제19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제33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2월 2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
3. 서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
5. 서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5. 서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회)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보희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의원
- 김기욱 의원입니다.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범국민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을 장려하기 위한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관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등의 사용료를 할인함으로써 친환경녹색생활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사용료의 10%를 감면하도록 안 제9조 제3항 제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김기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용우
전문위원 유용우입니다.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개정 취지는 범국민적인 저탄소녹색성장 활동 장려시책의 일환으로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연습사용료를 할인하여 줌으로써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9조 3항에 3호에 보면 그린카드 소지자(본인에 한함) 사용료의 10% 감면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작년부터 조례내용 중 감면이라는 용어 사용에 관하여 조례에 표기하는 용어이니 아무 때나 개념 없이 사용하지 말고 문장내용에 따라 감액 또는 면제란 적절한 표현으로 사용하라고 지난번 조례 때도 발의하고 지적 한바 있었습니다만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본위원은 김규진 법무팀장 또 여직원에게 그런 법제처 국립국어원 등에 질의 회신해서 명확한 용어를 알아보고 사용하라고 한바 있었는데 팀장과 여직원은 알아보겠다고는 했으나 알아보지도 않은 것 같고 이에 답답한 심정에 본 위원은 2015년 2월 2일에 국립국어원에 질의 한바 회신한 바를 이렇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고언어 감수, 감면이라는 용어 2015년 2월 1일 월요일 국립국어원 공공언어학과에서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제가 그 문의한 내용을 보면 '다음에 사용된 감면이라는 용어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에서 다음의 경우 감경, 면제, 감액 등의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 같아서 이에 대한 국립국어원에 의견을 구합니다.' 하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신에 온 것을 보면 첫 번째 10세 이하의 경우 입장료의 50%를 감면해 준다. 두 번째 법인세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준다.
세 번째 그린카드 소지자가 국민체육센터의 연습사용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를 감면한다. 이 세 가지 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검토해서 쭉 와서 검토의견 최종결론에는 '안녕하십니까? 국어의 바른 사용에 관심을 두고 문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의하신 감액, 감면, 감경, 면제 등의 용어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 쓰임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경은 주로 형량을 줄여줄 때 사용되고 면제는 일반적으로 책임이나 의무를 완전히 면해 줄 경우만 사용됩니다.
감액은 금액을 줄여 준다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단어이고, 감면은 부담을 덜어준다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의미에 제시된 예를 보았을 때 그러니까 문의하신 문안은 감액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용어를 적절한 용어를 사용 안하는지 의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지금 감액이 맞다고 하고 감면이... 여기 나온 대로 한다면 이 감면액이 1년에 우리 서산시 사용료 예상액이 얼마나 집계 나온 게 있어요? 전문위원
- 전문위원 유용우
예,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얼마나? 감면액의 집계가 얼마나 되는 것으로?
- 김기욱 의원
- 붙임 3에 보시면 사용료 내역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몇 페이지?
- 김기욱 의원
- 붙임 3페이지, 거기에 수입현황도 있고 연습사용료도 있고 다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없는데요. 수입현황이지 이건, 연습사용료 수입현황이고 50%를 한국기술원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고 나머지 50%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감면을 해 준다고 보면...그런데 예상금액이 얼마나 우리 체육시설에서 감액숫자가 나온 게 있냐는 거죠?
- 전문위원 유용우
그거는...
- 임설빈 위원
- 아직 안 나왔어요?
- 전문위원 유용우
자료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린카드 사용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께서 감면이라는 내용자체를, 문구자체를 국립국어원에서 질의 회신 한바 감액으로 또는 면제와 같이 합쳐진 용어가 감면이라고 했는데요, 감액으로 이번에 아무래도 기획실에서 재정비를 다 할 것입니다. 전체 조례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이 우리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먼저 수정발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김기욱 의원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김기욱 의원
- 그거는 지금 의원님들이 임재관 위원님이 그것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감액으로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은 우리가 검토할 때 그때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간담회 때도 얘기 했었고 우리가 이것을 먼저 다 공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저한테 있으면 먼저도 잘못 된 거 있으면 고쳐서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 임재관 위원
- 공식석상에서도 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정발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면을 감액으로 수정발의 하는 것으로
- 우종재 위원
-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임재관 위원께서 용어정의를 질문해 가지고 내렸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질문한 거하고 법률적인 그런 기관에서 한 것 하고 또 다른 것 아니에요?
- 임재관 위원
- 아니요, 제가 보면 공공언어학과에서 언어, 법률, 조세 쭉 있어요. 그래서 법률 그 과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질의를 했고...
- 위원장 김보희
- 국어원에 질의 회신을 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수정동의발의에 대해서 임재관 위원님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 임재관 위원
- 예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수정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9조제3항제3호 그린카드 소지자(본인에 한함) 사용료의 10% 감면을 그린카드 소지자(본인에 한함) 사용료의 10% 감액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방금 임재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 한규남 위원
- 받아들인다고 하셨죠?
- 위원장 김보희
- 김기욱 의원님?
- 김기욱 의원
- 아까 동의를 했어요.
- 위원장 김보희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욱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김을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임재관 간사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임재관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관 임재관 간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2. 서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
-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보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김보희 의원입니다.
서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 불용의약품 발생방지 및 수거에 시민참여 유도에 관한 사항과 환경오염방지 및 시민건강 증진시책 수행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불용의약품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관 김보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용우
전문위원 유용우입니다. 서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제정 취지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환경오염문제 등을 야기 시키는 불용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관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서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 김보희 의원
- 지금은 현재는 약사회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확대 더 실시하고 강제적이거나 이러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수집장소, 거점 수집장소를 해 놓고 시민들이 약을 가지고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자료에 보면 2013년도 216만원이라는 소요예산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 서산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나요?
- 김보희 의원
- 이거를 앞으로 하게 되면 우리 서산시에서 예산수반을 해 줘야 되는 거죠.
- 우종재 위원
- 약사협회 같은데서 하면 안 돼요? 왜 우리 서산시에서 하죠?
- 김보희 의원
- 지금 약사협회에서도 하고 있기는 하나 약사협회에다 더 뭐라고 해야 되, 위탁이라기 보다는 거기서 하면 수거비용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큰 비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 홍보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또 한 가지는 지금 의약, 병원 같은 데서 폐기물 있잖아요? 주사기든 뭐든지 이것하고 지금 폐약품하고는 분리를 따로 하나요?
- 김보희 의원
- 따로 하죠.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병원같은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거는 전문업체가 있어요?
- 김보희 의원
- 병원 같은 데는 전문업체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 가정에서 우리 뭐 감기약 지으면 보통 3일에서 일주일치 주니까 그런 방치된 약들에 대해서 수거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김보희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19분)
3. 서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보희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장은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의원
- 장은순 의원입니다.
서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지원을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운영 및 보장구의 안전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및 수리비용 지원에 대하여 안 제7조에 수리비용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용우
전문위원 유용우입니다. 서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제정 취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이 보호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해서 그 수리업체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장애인들이라면 보호장구 착용하는 장애인이라면 전부를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여기에 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거기에...
- 장은순 의원
- 등록된 분을... 장애인보호법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
- 임설빈 위원
- 사람만 하고 아니 어쨌든 등록된 사람은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부자인 사람도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거든요?
- 장은순 의원
- 지원대상이 뒤에 보면 참고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12쪽에 보면...
- 임설빈 위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하고 부자인 사람은 제외한다는...
- 장은순 의원
-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가 다르기 때문에...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일반장애인도 해당이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일반 장애인도 해당이 되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일반 장애인도 되는 건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만 해당되는 것인가?
- 장은순 의원
- 지금 여기에 보면 부품지원한도액 가, 나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지원되는 금액이 틀려요.
- 임설빈 위원
- 아니 일반 장애인도 해당이 된다면서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제5조에 지원대상과 그 기준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하고
- 위원장 김보희
- 4페이지 보면 됩니다. 임설빈 위원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30만원을 최고로 지급을 해 주고요, 일반장애인 경우는 2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일반인까지도...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은순 의원님과 김진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기획감사실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직원 있더니...
- 위원장 김보희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4.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한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의원
- 한규남 의원입니다.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용역'이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계약,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활용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에 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용역 사전심의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8조, 안11조, 안13조에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과 안 제14조, 16조에 용역계약 및 용역실명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18조에 용역의 진행상황 및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23조에 용역성과품의 납품·보존 및 공개·활용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용우
전문위원 유용우입니다.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제정 취지는 서산시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용역'이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계약,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활용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동안 우리 서산시 용역이 엄청나게 많은데 용역줄 때 그냥 그 부서에서 용역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됐을 경우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나요? 없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 임설빈 위원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그동안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타당성을 따져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시정조정위원회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임설빈 위원
- 여기는 금액이 제한이 되겠지요? 얼마 이상.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금액이 제한이 됐고요, 건수도 제한이 됐는데 3건 미만일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하는데 그것도 금액적으로 규정 제한을 두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해야 되겠네요? 그동안에는 없었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동안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여기 3조에 보면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시설비 부대비로 추정되는 용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통상적으로 1년의 예산편성된 거 보면 거의 다 5천만원 미만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상자도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물론 있기는 있는데 큰 뭐 지금 통상적으로 업무적인 관계가 되는 용역을 한다고 보면 5천만원 미만인데 5천만원 미만이라는 이 근거를...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것은 시설비나 시설부대비에서 기술용역을 얘기하는 거지 학술용역이 아닙니다.
- 우종재 위원
-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5천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목이 그렇게 표현이 됐을 겁니다. 지금 부대비 따로 시설비 따로 된 게 아니고 같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다에 맨 상단부에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심의위원회 13명, 공무원 7명, 시의원 1명, 민간 5명으로 지금 이거에 의해서 이대로 가실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몇 조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보희
- 2페이지 맨 상단부 다항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2쪽에 다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보희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위원장 김보희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 앞으로 더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한규남 위원님께서 발의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6명으로 줄이고 시의원을 2명으로 넣든 민간을 6명으로 넣든 이것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제가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은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쭈어보는 게 주요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할 것인지? 그런데 안 6조에 보면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전체 위원의 3/1 이상이 위촉직 위원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3/1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 사항대로 3/1을 따라 가는 건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페이지 대로
- 기획팀장 김종민
이렇게 결정하면 3/1이 민간위원으로 확정이 됩니다. 충족이 다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의원님
- 한규남 의원
- 3/1이상 이니까 지금 우리 취지가 김보희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가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3/1이상으로 우리가 고수한 게 아니니까
- 위원장 김보희
- 공무원이 더 많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공무원이 6명, 시의원이 2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거는 조정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기획팀장 김종민
그런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다고 해서 드렸는데 그 사항이, 그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원래...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원회에서 그 만큼을 집어넣은 거예요. 3/2이상을 할 수 있도록 민간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듣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러니까 민간위원을 3/2이상 넣자는 취지에서 5명을 넣었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민간위원을 3/2이상을...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건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으니까요.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은 한규남 의원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더 많으면 표결로 갔을 때 공직자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공무원이 6명으로 줄고 시의원이 2명으로 갈수 있도록 이 사항은 지금 수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 기획팀장 김종민
시의원님이 어차피 나중에 여기서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기에서 재품위 안 한다고 그러면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세울 때 그 말씀도 맞는데 거기서 한 다음에 또 여기서 한번 검증을 또 어차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 한 분 해도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위원장 김보희
- 의원이 한 분이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는 맞는데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때는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라는 자체가 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야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이렇게 과반수이상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는 조례가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의원 한 사람을 넣고 나머지를 가급적이면 민간인 전문가를 더 넣는 차원에서 시의원을 한명으로 하고 민간인을 한명 더 넣고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니까 공무원이 과반수에서 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인이 늘든 시의원이 늘든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은 그러면 시의원 한명을 발의자님께서 한규남 의원님께서 그 사항을 결정해 주시면 수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 한규남 의원
- 그렇게 해도 뭐 저는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럼 민간을 6명으로 수정하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을 한명으로 민간인을 6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한 내용에서 2페이지에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에서 8조까지 있는 부분에서 심의위원회 13명, 위원장 부시장 등 공무원 7명을 공무원 6명(공보전산담당관 삭제)으로 민간 5명을 민간 6명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남 의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신 사항이죠?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규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42분)
5. 서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안녕하세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홍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시에서도 SNS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농수산, 수산물이라던가 관광지 그리고 축제 및 지역개발 사항 등을 폭넓게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SNS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 이벤트 및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과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서산시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SNS 서포터즈를 정의하고 또 제18조에서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홍보 이벤트와 이벤트 참여자 보상에 대한 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에서 SNS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간담회 및 활동비 등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용우
전문위원 유용우입니다. 서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공보전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 취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 이벤트 및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과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 다항에서요, 1페이지 단체복, 신분증, 명함, 단체복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단체복을 삭제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단체복은 단체복이라고 해서 큰 금액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조끼 정도 돈 2만원정도 해서 1~2만원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이분들이 지금 봉사하려고 하는 것이 취지 아닌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물론 봉사도 하고 어떤 봉사개념으로 봐야지요.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본 위원이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들렸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좋은 취지이기는 합니다. 우리 서산시를 알리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행사를 알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 비춰지면 선거법으로도 이어 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봉사로 시작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체복까지 이렇게 조례에 삽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조례가 없이 한다면 저촉이 됩니다만 조례를 제정해서 실비를...
- 위원장 김보희
- 담당관님 그 단체복에 대해서 선거법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서포터즈들이 그 내용을 하는 게 하나하나 우리 공보전산실에서 검토를 하고 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서산시로 올리면 상관이 없는데 뭐 이완섭 서산시장께서 하고 이름을 거론하고 이렇게 한다라면 이 SNS가 퇴색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뭐 시장님을 거론하고 서산시를 홍보하고 서산시를 알리는 것이지 서산시장 개인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 위원장 김보희
- 서포터즈들이 활동을 하다보면 일일이 글의 내용을 가지고 SNS상에 글의 내용을 가지고 공보전산실에 매번 검토를 받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물론 교육을 시켰고 발대식 할 때도 충분히 교육을 시켰는데 하다보면 지역을 홍보하다보면 부분적으로 우리 시장님을 거론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 지적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지역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서 우리지역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고 그런 마케팅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을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 위원장 김보희
-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비춰 질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조 7항에 보면 맨 마지막에 신분증, 명함, 단체복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단체복이라는 그 내용 자체를 삭제하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쉽게 해서 자원봉사 하더라도 조끼정도는 지급하거든요. 심지어 우리시를 대내외 적으로 널리 알리는 그 홍보하는데...
- 위원장 김보희
- 담당관님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점을 좀 참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게 단체복보다 지금 공보관님께서 이야기한대로 조끼정도라고 보면 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한다고 보면 조끼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뭐 큰 츄리닝이던지 상의, 하의까지 다 해 주고 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조끼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이 조끼하면 최하 2만원이면 2만원 미만일거예요. 단체복으로 하자면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단체복으로서 예산심의가 지금 이게 다 논의된 사항이니까 예산심의 할 때 단체복으로 올라 왔을 때는 우리가 삭감해서 할 수 있지만 조끼정도라면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이 단체복을 예를 들어서요 조끼를 해 준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그러면 계속 조끼를 입고 활동을 하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행사시만 할 테죠. 쉽게 얘기해서 50명인데 행사에 과연 몇 명 오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오시는 중에서 10명이 올지 50명이 올지 모르겠는데 50명 다 100% 로 온다고 해야 100만원인데 사실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시를 그만큼 홍보해 주고
- 위원장 김보희
- 이 취지 자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을 알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는 건데 이것을 지금 조례까지 명문화를 시켜서 할라는 것은 그 취지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는 50명중에는 관외에서 사는 분도 9명이나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서울도 3명이 있고 고양시, 청주지 1명, 당진 2명, 보령 1명, 우포 1명 이렇게 9명이 포함됐는데 특히 이분들이 와서 우리를 홍보해 준다고 할 때 사실 우리가 뭔가 큰 것은 아니지만 조끼정도 티셔츠 정도 1~2만원이면 큰 금액도 아니고...
- 위원장 김보희
- 그럼 우리 위원님들 이거 원안대로... 임설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명함, 단체복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단체복하면 지금 여기서니까 조끼라고 하지 츄리닝 하나도 몇 십만원 짜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체복이라고 보면 조끼가 들어 갈 수도 있고 츄리닝이나 운동복도 들어갈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목이 들어 갈 수 있거든요. 단체복이라는 용어를 바꿔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중에 후에 가서 보면 단체복하면 수 십만원 짜리도 있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어차피 나중에 예산 심의를 하실 거니까 다시...
- 임설빈 위원
- 이름을 유명을 조끼정도라고 하면 조끼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단체복이라는 이름은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조끼 등 아니면 티셔츠 정도
- 임설빈 위원
- 그렇지 단체복이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범위가 굉장히 커요. 단체복으로 하면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단체복으로 해도 나중에 어차피 예산심의 할 때 그때 해도 큰 문제가 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우종재 위원
- 예산 심의 할 적에...
- 위원장 김보희
-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려되는 부분이 신분증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전에도 한참 논란이 됐던 시민경찰들이나 이런 분들이 경찰행세를 하고서 사회문란을 일으켰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의 신분증은 어떻게 해 나가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서포터즈 공식적인 쉽게 말해서 우리 공무원증 비슷하게 이런 정도입니다. 뭐 그렇게 서포터즈라는 명칭도..
- 위원장 김보희
- 마치 서산시 공무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그런 신분증은 그런 사항은 안 됩니다. 분명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당연히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 맞다고 보는데 그 사항은 심사숙고하셔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럼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관 위원님
- 임재관 위원
- 그 서포터즈 구성인원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50명이 지금 위촉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외분이 9분이 되고 관내분이 41명 정도입니다. 대부분 관내는 다양하게 학생서부터 70세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