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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2.25 수요일)

제19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2월 25일(수) 10시 0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서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위원장 윤영득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한규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이 시도에는 국가로부터 위임되어 있지만 아직 시군구에는 위임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법제처에 제정가능 여부를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제처의 답변이 있은 후 조례제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한규남 의원님과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사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심사보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럼 서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3분)

2.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영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부득이 사정에 의해서 불참공무원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현기 주무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안현기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영학 도시과장의 개인사정으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안 제안설명을 도시계획팀장인 제가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4. 11. 11. 개정됨에 따라 변경내용 반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내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을 허용하여 농어촌지역의 의료복지가 향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계획관리지역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기준공장에 대한 최소 부지면적 제한을 없애 부지면적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또한 현행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하며 법제처에서 발굴한 규제개선사항을 반영, 상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외의 서류는 삭제하여 서류지출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관련법률 및 시행령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는 사항에 해당되며 조례규칙 심의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안현기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4. 11. 11. 개정됨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허용행위를 확대하여 규제완화 및 기업의 투자 애로를 줄여주고 법제처에서 발굴하는 규제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서류제출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요, 팀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34조제4호 중에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3페이지요.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예.

이연희 위원
자료를 먼저 주셨더라면 제가 인터넷으로 라도 찾아봤을 텐데 지금 자연공원만 찾다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간이 좀 그래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 자연공원구역이 따로 있고 공원보호구역이 따로 있었나요? 이 관리법이요?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법에 의해서 바뀐 내용을 수록한 겁니다.

이연희 위원
아, 이게요? 그럼 언제 바뀐 건가요? 이번에 바뀐 건가요?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먼저 바뀐 건데요. 이번에 개정조례안 작성을 해 가면서 같이 첨부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빼놓으면 내용이 좀...

이연희 위원
그동안에는 분류되어 있다가 이번에 하나로 묶는다는 얘기죠?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유해중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산에서 이 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애로사항이나 민원이 접수된 게 있나요? 팀장님?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지역 외 지역에서 행위제한을 많이 받는 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외에 다소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외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주문사항이 가끔 있었습니다.

유해중 위원
현재 민원이 접수된 게 있나요?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정식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유해중 위원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 그런 애로사항들을 의견이나 이런 것으로 낸 그런 사항들이 있다?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인들도 대부분이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을 그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먼저 열·공람을 다 거쳐서 관리지역 세분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큰 반발이라든지 민원은 없습니다.

유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식품공장이라든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서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늘어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확대되는 면적은?

기존에 있는 면적이 확대될 경우.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용도지역 중에서 제한했던 사항을...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제한했다 풀렸던, 제한한 부분을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나온 대로 따지면?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프로테이지로 굳이 말씀드린다면 70%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비도시지역에서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김맹호 위원
그럼 70%라는 개념은 확대됐을 경우 70% 정도가 더 확대 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용도지역 중에서 식품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확대된다...

김맹호 위원
그럼 전에는 몇 % 정도 됐는데 70% 정도까지 확대된다는...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전에는 직접 가공하던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거의 없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통과되면 70% 정도로 확대된다는 얘기로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예.

김맹호 위원
그럼 토지 이용을 더 잘 이용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효율성을 높인다고 봐야 하나요?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그렇습니다.

저희도 일부지역에서 기존공장에 대한 용도가 폐지되어 가면서 식품공장을 하려고 의견을 물어봤던 민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동안은 직접 가공하는 경우에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모든 식품공장으로 범위를 확대시켜 놔가지고 아마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우리 김기욱 위원님이 늦게 참석하셔서 검토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0%라고 하면 100에서 70인데 그럼 안 되는 부분이 30이라는 얘기네요?

쉽게 쉽게 설명을 해서 30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말씀하신 부분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가 70% 정도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출을 해 드리겠고요.

다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산녹지 등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생산녹지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그동안 식품공장을 하고 싶어서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는 직접 가공 해야만 가능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풀어놨기 때문에 상당한 범위가 확대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영득
식품공장인데 가공 안하고 또 다른 것은 뭐가 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유통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위원장 윤영득
판매?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예, 유통, 그러니까 식품 가공한 것을 가공한 식품을 수집을 해서 일정 대리점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유통시설도 포함이 된다?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식품과 관련된 시설.

위원장 윤영득
쉽게 말해서 식품이라면 농산물일 텐데 농산물 유통시설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농산물만 가공하는 식품공장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식품공장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아, 모든 식품공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나요?

김기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현기 주무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15분)

3.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윤영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성장전략과장 전성배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영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서산시 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가 제정되어 대죽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대죽폐수처리시설과 서산테크노밸리 내에 준공된 오폐수처리장에 대하여 주변여건의 변화로 우리시에서 인수를 받아 통합운영관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물 개요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대산읍 대죽리의 대죽폐수종말처리시설과 지곡면 무장리에 위치한 중계펌프장인 오토밸리하고 해성리 인더스밸리 내에 연계관로 그리고 테크노밸리 내에 오폐수처리장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위탁시작은 2015년 6월경부터 계획하고 있으며 위탁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3월에 입찰공고를 거쳐 5월에는 위탁자를 선정하고 6월에 시설물 인계인수를 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죽폐수처리시설과 테크노밸리 오폐수처리장의 통합운영관리를 통한 운영비용절감으로 입주기업체의 부담을 줄여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한 기술적 전문성이 뛰어난 민간업체에 위탁운영 관리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서비스 질 향상과 수질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성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2014년 4월 주식회사 서산테크노밸리 오폐수처리장의 준공에 따른 서산시의 운영관리 조건이행 및 현재 대죽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죽폐수종말처리시설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산시에서 인수하여 서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부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적 전문성이 뛰어난 민간업체에 통합하여 운영관리를 위탁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와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니까 시설개요를 보면 분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관리상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지.

또는 한 곳에 집약적인 어떤 전문적인 기술업체가 처리하는 이런 좋은 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이 서산시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장업체 지역별로?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데 처리하는데 혹시 문제점이 있습니까?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가 현재 테크노밸리 내에 3,000t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그동안 폐수량이 200t도 안 되서 사실 테크노밸리에서 아직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대단위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어차피 시에서 인수를 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죽폐수처리장과 테크노밸리처리장 그리고 중계펌프장 등 일괄해서 시에서 인수 받아서 통합관리 해야 여러 가지 비용 측면이나 운영 측면도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서산시에서 관리감독은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간단하게 좀.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2006년도에 대죽폐수처리장은 입주자협의회하고 위탁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대죽폐수처리장 입주자협의회에서 성지환경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해 왔고요.

성연테크노밸리에 있는 오폐수처리장은 아직 시에서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t짜리가 있는데 아직 폐수량이 많지 않아서 못 받았는데 이번 상반기에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이번에 같이 통합해서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대죽폐수처리장은 입주자협의회에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5억 정도의 예산을 입주기업협의회에서 부담해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아까 보니까 5년마다 입찰을 실시한다고,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서산시에 입찰자격을 가진 업체가 혹시 있습니까?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서산시에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 할 때 외부 외지에서, 예를 들어 충남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입찰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한적으로 4개 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어떤 방법은 나와 있습니까?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 금액이 10억이 넘어가다 보면 전국 입찰을 해야 합니다.

단 옵션을 시에서 지역 업체와 같이 컨소시엄으로 입찰하도록 저희가 입찰 할 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역 업체 40% 이상 참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계약부서와 협의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리고 입찰 받았을 때 서산시에서의 어떤 부담은 혹시, 만약에 입찰업체가 하다가 오폐수처리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서산시에서의 부담이나 대체방법이나 관리감독 부분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입찰 받은 업체에서 잘 처리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 거니까요, 결국은.

그렇다면 혹시라도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서산시에서의 어떤 나름대로 방안이라든지 관리감독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혹시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대행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쪽하고 별도 계약을 합니다.

일테면 시설물 운영관리나 중간 중간에 사고 발생시에는 대행자, 수탁자가 받은 사항을 전격적으로 책임을 지고 또한 감독자인, 주무관청인 서산시에서 운영 상태나 여러 가지로 매년 12월 되면 1년 치를 결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점을 매겨서 일정 점수 이상이 안 되면 그동안 계약된 것을 갖다가 약간의 보류 내지...

김맹호 위원
패널티를 한다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기존에 처리비용보다도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비용도 들어갈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라도 그 부담이 기업체에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래서 기업체들이 사실상 시에서 인수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인수 받아서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함으로써 어떤 일정비용 이상이 발생됐을 때 그 비용부담을 기업체가 함으로써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 비용부담을 기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꺼려하는 부분은 혹시 없는지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적절한 비용부담이 될 수 있도록.

또 지금보다도 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기업체에도 또 서산시도 공개입찰 받은 회사도 같이 잘 체계적이고 비용절감 또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에 장갑순 위원님이 이 건에 대해서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주변여건의 변화로 시에서 인수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주변여건의 변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인가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를 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크노밸리 폐수처리장 3,000t짜리가 증설이, 지금 가동 운행 중에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준공이 됐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시에서 인수를 받았어야 하는데 폐수 발생량이 200t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가동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테크노밸리 주식회사한테 미안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물량이 들어올 때까지만 그쪽에서 부담으로 관리하라고 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상반기 되면 이안아파트 준공 되면 물량이 1,200t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때 우리가 인수받아서 관리해야 하는데 테크노밸리만 우리가 인수 받아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대죽폐수처리장하고 통합 연계해서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종전보다 비용이 우리가 용역결과에 의하면 한 4,800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추세가 시에서 그동안 민간협의회에서 했던 것을 갖다가 시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대다수 그렇게 행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대죽폐수종말처리장을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때 기존에 운영했던 협의체에서 인수과정에서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어제 그저께 총회를 했습니다.

월요일에 했는데 대죽입주기업체사무실에서 했는데 그 협의회에서도 시에서 관리를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종전보다 비용이 절감되고요.

또 하나 현재 거기 인력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 보게 되면 그분들까지 다 고용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시에서 빨리 인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이렇게 폐수종말처리 지금 오기 전에 먼저 비용절감을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었거든요. 제 기억에.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렇다면 이런 전반적인 자료 같은 것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미리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고요.

지금 5분 안에 이걸 다 보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만한 시간도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사실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산건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자료를 미리 주셔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맹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위원장 윤영득
예, 김맹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맹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서산시에서 입찰을 보고 입찰을 봐서 농사를 짓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건대농장 아시죠? 혹시? 서산시에서. 건대농장, 고북 어디죠? 거기 사기리 쪽.

위원장 윤영득
아니, 충대요. 충대.

김맹호 위원
충대인가요? 충대 농지를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농지를 불하받아서 분양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사실 서산시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입찰을 하다 보니까 당진사람이 와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상식적인 선에서 평당 1,000원이면 2,000원까지 생각도 못하는 돈을 붙여서 평생 내가 짓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짓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담은 이런 경쟁 입찰도, 이게 물론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비용부담이 회사한테 감으로써 그 회사 입장에서도 필요 이상의 어떤 돈을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효율적인 관리나 체계적인 관리나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해서 대안을 세워서 업체도 비용절감이 되고 시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나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면에서 오폐수가 관리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바람직 하지만 그런 어떤 모순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잘 시행해 나갔으면 하는 조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현재 있는 운영체제보다 비용도 절감되고 시설물도 개선하고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지금 대죽하고 한화하고 하나로 공동으로 해서 시에서 인수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시려고 먼저도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셨잖아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정책간담회 시에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욱 위원
보고를 했었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으셔야 하는데 절감 절감 아까 하셨는데 지금 대죽종말처리장에서 이것을 공동으로 경쟁입찰 하면 절감이 얼마 정도 되는 것 나와 있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김기욱 위원
얼마, 제가 알기로는 한 4,800인가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4,800정도가 절감이 되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김기욱 위원
또 입찰 차액도 나오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차액까지 하면 6,700만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대죽이 자료 주신 것에 보시면 1만 2,000t인가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주변 산단이 지금 가동이 안 되가지고 줄었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물량이 KCC 3, 4공장이 가동이 중단돼서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는 1만 2,000t 중에서 2,000t 정도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부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대죽하고 한화하고 하나로 합친다는, 합화가 지금 어느 정도 나오나요? 한 3,000t? 여기 나와 있네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3,000t 정도 나오는데요. 현재는 200t 정도가 유입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 상반기에 이안아파트하고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준공되면 저희가 절반 가까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2개를 하나로 합쳐서 아까도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총예산이 10억원인가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14억 저희가 예산을...

김기욱 위원
14억? 그럼 전국공개입찰이네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한 대로 예산절감 되고 입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몇 년 했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2008년도부터 7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아까 거기서 얘기를 하셨죠.

서산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4군데라고 하셨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자격이 되는 업체인가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공개입찰 할 수 있는 업체예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자격이 됩니다.

서산시 관내에 있는 자격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지금 대죽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도...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포함됩니다.

김기욱 위원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변여건의 변화로 우리시에서 인수해야 될 상황에 와 있다, 과장님 그렇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를 미리미리 주셔서 앞으로라도, 물론 성장전략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주변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지 이게 위원회 하는 날 당일에 이런 얘기를 하면, 물론 업무보고 때도 하시고 했지만 좀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4억 1,9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동안 5억 정도 들어갔었는데 앞으로 양쪽을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나오는 1,200t 정도의 물량도 있고 해서 통합처리를 하려니까 14억 1,9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5억은 그쪽 입주업체들이 다 부담했다는 얘기인가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럼 현재 14억 1,900만 원 중에서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얼마나 되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없습니다.

어차피 기업체에서 N분의 1로 부담을 해야 할 금액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확실히 없어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시에서 단 유지보수비 일부분만 하고 운영비는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거 나중에 비용이 발생, 시에 부담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하시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설비 유지관리비 일부분만 한 2억 범위에서만 시에서 예산 확보되지 나머지는 기업체에서...

위원장 윤영득
유지관리비만 시에서 부담을 하고 처리비용은 전혀 없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럼 아까 이안아파트인가 들어서고 해서 1,200t 정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인수를 해야 한다.

그럼 거기 아파트 입주자들하고 업체하고 아파트하고, 아파트 개인주택이잖아요? 그건.

그 비율조정 문제, 또 이런 시 지역과의 아파트 형평 문제, 부담 형평.

그런 부분이 분명 발생할 것 같은데 그것을 거기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세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금액을 주먹구구식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하수도 사용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하수도 사용조례, 그 단가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입주자 기업체나 일반아파트 주민들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원가계산을 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비용부담이 적어질 겁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관리하게 되면 인력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합 관리하면서...

위원장 윤영득
물론 그런데, 그 아파트가 여러 입주된 가구 수가 많으면 서산시 수도과 조례 규칙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비용부담이 늘어난다는 그쪽 앞으로 입주 계획자들 얘기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비싼 하수도 세를 내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 부분을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는 똑같이 동지역이나 성연이나 대산이나 똑같습니다.

단,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유지보수비 일부인 한 2억 범위에서는 시에서 시설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12억 정도는 여기서 이분들이 사용하는 분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돼야 하고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아까 입찰 차액이 발생할 거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억 4,000짜리를 1억 2,000 정도에 입찰을 본다, 1억 1,000만 원에 입찰을 본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것은 예상치고, 정확히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입찰 과정에서, 이것이 더 상향조정 될 수도 있는 부분일 테고.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말씀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고 좀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맹호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게 뭐 자기들이 영구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과잉출연을 해서라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담합을 해서 자기들 이익을 충분히 챙기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업체가 여러 군데가 아니고 4개 업체라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거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4개가 아니고 이것은 전국 입찰이라 몇 개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위원장 윤영득
아, 그러니까 지금 5대5로 합니까?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6, 40대60 정도로.

위원장 윤영득
40이 지방, 서산인가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국이 60이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충남이 40이고 전국에 있는 외지 업체가 60%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대동 종말처리장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성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5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지환
  • 의사팀장 이은건 의사팀직원 김철호
  •   (서산시청) (1명)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 제19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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