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6월 10일(토) 11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3.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4. 서산시녀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는 상임위원회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심사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선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산시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2분】
1.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김환성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환성
- :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환성
-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5월 4일 제51회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1국1과를 증설하는 내용의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의 총무위원회 소관중 "지적과"를 산업건설위원회로 이관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도시건축과"를 "도시과. 건축과"로 하며, "지적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산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본 조례와 관련이 있는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본 조례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환성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의회 위원회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2.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3.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4. 서산시녀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 의장 문기원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여성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한정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 :
-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5월 31일 회부된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설치 및 운영조례안, 5월 25일 회부된 서산시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6월 9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주민감사 청구 주민수를 공표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700명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지난 '99년 8월31일 신설된 사항으로써, 동법 제13조의 4 제1항에서 정한 시. 도지사에게 감사청구 할 수 있는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공표하려는 것이며 본 안에서 제시한 700명은 본 시 20세 이상 주민수 10만 5749명의 150분의 1로써, 동조에서 정한 범위내에 인원으로 본 안과 같이 제정하여도 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서 주민의 감사청구를 상급기관에 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바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 사회가 국제화, 정보화시대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서 국민들은 행정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으며 지방자치행정도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지방의 지식산업, 정보산업 발전 전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 정책자문 교수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교수단의 전문적인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여 시민을 위한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정책자문교수단의 설치목적과 시장의 자문에 대한 기능을 정하고 자문교수단은 단장, 부단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단장, 부단장은 자문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자격범위와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문교수단의 회의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을 제출요구할 시 적극협조토록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교수단의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공유토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함을 목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안과같이 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여성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가 고도로 전문화. 세계화 되어감에 따라 여성의 역할증대와 사회참여가 요구되어 여성관련 시책의 기본계획 및 사회참여 확대·여여성지위 향상등 여성문제에 관한 주요사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여성복지 시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목적과 위원회에 건의·심의.자문할 수 있는 기능을 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의회 의원2인과 기획감사담당관, 사회여성복지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한편 위원회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회의·심의에 필요한 여성정책의 추진계획 및 실적 등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서산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시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 는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정책자문 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여성정책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여성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 의장 문기원
-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한정수 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 :
-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실시하게 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째, 감사의 목적은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 등의 심사,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자료 수집은 물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시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둘 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셋 째, 감사기간은 2000년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이며, 넷 째,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섯 째, 감사반편성은 본 위원회 일곱분 위원으로 하되 별도의 감사반은 구성치 아니하고, 보조직원은 임창순 전문위원외 2명을 사무보조직원으로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시 본청중 총무위원회관련부서와 자치단체소속 행정기관 중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를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6월 21일은 기획감사 담당관실·세무과, 6월 22일은 문화공보담당관실·회계과·문화회관·시립도서관, 6월 23일은 지역경제과·보건소, 6월 24일은 자치행정과, 6월 26일은 사회여성복지과·민방위재난관리과, 6월 27일은 종합민원실 감사를 마친후 종합적인 강평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감사의 요령은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횟수 제한없이 일문일답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분석하여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도출시켜 시정개선 요구하고 증인과 필요시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여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질술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코자 하며, 현지확인도 필요할경우 별도로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될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수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철수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철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실시하게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째, 감사의 목적은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 등의 심사,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수집은 물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발전적사례는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시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둘 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셋 째, 감사기간은 2000년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이며, 넷 째,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섯 째, 감사반편성은 본 위원회 일곱분 위원으로 하되 별도의 감사반은 구성치 아니하고, 보조직원은 이한용 전문위원외 2명을 사무보조직원으로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시 본청중 산업건설위원회 관련부서와 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중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를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6월 21일은 농림과·농업기술센터, 6월 22일은 축산해양과·환경보호과, 6월 23일은 도시건축과·교통행정과, 6월 24일은 상하수사업소, 6월 26일은 건설과·지적과, 6월 27일은 종합사회복지관 감사를 마친후 종합적인 강평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감사의 요령은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횟수 제한없이 일문일답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분석하여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도출시켜 시정개선 요구하고 증인과 필요시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여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코자 하며, 현지확인도 필요할 경우 별도로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게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상정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는 6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