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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0.06.09 금요일)

제5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6월 9일(금)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3. 서산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자료)제출요구의 건

6. 시장및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3. 서산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자료)제출요구의 건

6. 시장및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산시 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매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는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박성철 : 의사직원 박성철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명노희 의원님외 열분의원님으로부터 서산시 여성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5월 30일 임덕재 의원님외 열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5월 25일과5월 3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1.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민감사 청구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22일, 제50회 임시회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써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으므로 오늘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먼저 질의답변 한것이니까 생략을 하지요.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공식적으로 종결이 안된걸로 알고 있어요. 700명이냐, 1000명이냐 이 얘기 하다가 끝났으니까 그부분 한번더 질의답변 해야될 것 갔습니다.
유규일 위원
: 700명이냐, 1000명이냐 하는 문제로 질의종결을 했어요. 거기서 인원수 어떻게 될것인가, 그것때문에 그랬으니까 오늘 안이 700명으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이유 유무만 물어요.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그러면 더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곳바로 의결을 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2.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임덕재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의원
:
임덕재 의원
입니다. 지난 5월 30일, 본인외 일곱분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서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현 사회가 국제화, 정보화시대로 변화되어감에 따라서 국민들의 행정에 욕구가 다양하게 분축되고 있으며, 지방자치행정도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지방의 지식정보산업, 정보발전 전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본 안과 같이 조례를 제정, 정책자문교수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교수단의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정책자문교수단 설치운영 목적은 서산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권고, 심의를 통해 자문에 응하기 위한것이며 자문교수단의 기능은 시정에 주요정책의 계획수립, 평가, 집행, 시정에 장·단기 발전계획,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 그 밖의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게 됩니다. 자문교수단은 단장 1일과 부단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범위는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자, 또는 국책연구소의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인자, 그밖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전문가를 위촉범위로 하고 자문교수단에 실·국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5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단장은 자문교수단을 대표하고 자문교수단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운영상 필요시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자문교수단 전체회의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실·국장이 개최하며 시의 각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자문교수단의 사무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인외 일곱분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회의 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임덕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산시정책 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개괄적으로 제안 설명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정되는 조례안은 제안자가 조문을 다 낭독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래도 회의록에 들어갈려면은 조문을 하나하나 시간이 걸리드래도 다 읽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이는 개정조레안이 아니고 제정조례안이니까 사실은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조금 수고스러워도 상세히 보고좀 해주시죠.
임덕재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권고·심의를 통해 시정의 자문에 응하는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이하"자문교수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교수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시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사항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자문교수단은 단장 및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위원으로 구성한다.②자문교수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자

2. 국책 연구소의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전문가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①자문교수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하여자문교수단에 실국별로 분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교수단을 대표하고 자문교수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수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자문교수단 전체회의는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개최한다. 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실·국장이 개최한다.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시의 각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시장은 자문교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자문교수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창순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임창순입니다. 서산시 정책자문 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사회가 세계화, 개방화됨에 따른 전문성과 지식 정보화 시대로 변화함에 있어 주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있어서도 주민의 다양한 행정력 욕구충족을 위한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대비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정잭자문교수단을 설치운영 교수단의 전문적인 지식정보를 공유토록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함에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덕재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흥한 교수단의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공유토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코자함을 목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제3조 구성하고 제4조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성이 내용을 보면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국책 연구소의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 그런데 구성에 있어서 서산지역에서 애로가 없을 까요, 여기에 맞는 적임자가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것과, 분과위원회 4조요 이 분과위원회가 실·국별로 이게 필요한것인가 그냥 교수단에서 일괄 어떤 정책자문에 응해주면 되는 것이 되도 될텐데 이게 꼭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분과위원회까지 두어야 되는것인가 하는 두가지 의문이 생겨서 질문 드렸습니다.
임덕재 의원
: 우선 4조부터 아는범위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청에는 산업건설국과 행정지원국이 있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 교수단이 설치 운영이 되게 되면은 분과 위원회를 조례는 이렇게 두도록 되어있지요, 둘수도 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수단으로 구성토록 해서 각 실국에서 업무추진 하는데 여러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연구를 해본 사안입니다. 그래서 예을 들어서 도시건설국이다 하면은 도시에 관한 어떤 건축이나 도시계획이나 교통행정에 대한 이런 전문분에 대한 교수들로 구성이 당연히 되야할 테죠, 그런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거고, 3조의 구성에 있어서는 우선서산출신 이라든가 여기 한서대학교 종합대학이 있고 신성대학이 있고 또 홍성에 청운대, 혜전대, 충남도내에 각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문 교수단이 실질적인 능력을 발휘케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하고 잘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해본 사항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구성은 서산에 거주자가 아니더래도 충청남도내에 있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면은 우리가 위촉을 해서 교수단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취지요.
임덕재 의원
: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교수님들 자원이 모자르거나 운영하기까지 어려울 정도로 자원이 고갈되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상당히 많은 학문분야와 연구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교수분들이 많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님.

유규일 위원
: 이 안이 입안이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의 지침이 필요하지요, 규칙이나 지침이 있어야 지요? 이 안만 가지고서는 아니되고 어떤 지침을 만들어야 될 걸로 보는데.
임덕재 의원
: 구성을 해놓은 후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칙으로 들어가면 제11조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유규일 위원
: 안 자체가 상당히 좋은 시정발전을 위하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좋은 이런안을 입안을 해가지고 동료의원이 이런안을 이렇게 상정을 한것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조례안을 다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해도 과거에 있는 조례안들이 부실해가지고 정리하는 이런 과정도 있고 또 조례안을 즉 위원회를 축소하는 이런 단계가있어서 우리가 다시 제정하는 이러한 우리 의회 의원의 발의로 해서 제정하는 안이 아주 다음에 후대에 까지 가면서 아주 바람직스러운 이러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하여 안을 다루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째로 여기 우리가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이 타이틀이 정책자문이라고 이라는 것이 맞을라나 아니면은 시책자문이 맞을 나나 이것이 조금 좀 의견이 되는데 우리 서산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목적을 보면 정책에 대한 조언, 권고, 심의를 통해 그다음에 시정의 자문에 응하는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 그래서 말이 일괄이 안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시책이 맞습니까, 정책이 맞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시책이냐 정책이냐 혹시 그것을.
임덕재 의원
: 제가 많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생각해 본 바로는 시책하면은 시장권한 안에 어떤 지시나 이런 단편적인 것을 표현하는것 같구요, 시 정책하면 계획적인 통틀어 일컬어 예를 들자면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일괄성있는 전체적인 부분을 뜻하는 것같이 생각이 들어 고민도 해보고 자문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정책하면 정책안엔 의회도 들어가 있고 어떤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생각하여, 본 건을 우리 위원장으로 계신 명노희 교수님 명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가지고 의정에 관한 문제도 곁들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의 말씀을 해주셔서 깊이 물어보고자 해봤습니다만 정책안에는 의회정책이나 시정책이나 모든것이 통괄해서 들어가 있는 그런 광범위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익히 양해가 되시면 서산시정책조례를 이렇게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나는 어느것이 맞게되는냐 만약에 조례 이것을 입안을 해가지고 다시 제정하는 과정에 후에라도 어떠한 오점의 소지가 있다든지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히 다룬 이러한 제정조례안이 또 혹여 어떤 빈축을사는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한번 여러 위원님들하고 이것을 한번 상의를 해보느라고 내가얘기를 한겁니다. 전문위원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해석이 어때요? 그다음에 여기 2조에 자문교수단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해야될 기능인 이기능이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시정전반에 그러니까 소소한것은 아니고 시정에 주요한 시책, 정책에 대한 것을 계획수립을 한다. 다음에 집행하고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사람들이 해야되는데 과연 시정에 대한 주요 정책에 대한것을 시장이이 사람들한테 자문을 하기 위해서 계획수립한것을 전부 이사람들 한테 해가지고서 범위가 어떠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예산을 세우기 전에 예를 들어서 7∼8월서부터 익년 예산 이런것을 세우기 위해서 각종 계획 수립을 한다. 그러면 이런 계획수립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교수단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내년도에 주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것을 해야될텐데 교수단 한테 부의를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정 주요정책 계획수립이라고 하는것을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야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문제를 좀 발의하신 임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 가를 좀.
임덕재 위원
: 그러니까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그랬으니까 시장의 계획이나 어떤 집행,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필요시에는 이분들한테 물어볼 수가있을 테지요 필요할때는요. 그러나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할 적에는 굳이 이늠을 끌어들여가지고 필요치 안은 사안을 물어보아서 여기에서 정책평가를 결정한다는게 아니고요, 이러한 과정 이러한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보고가 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주요한역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어떤힘의 부서나 내용이 들어간것 처럼 전혀 시장이 과연 서산시정을 잘 펼쳐나가기 위해서 자기에 어떤 아이템조성을위해서 이용을 하느냐 응용을 하느냐 이런 시점이 될테죠. 난 큰역활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웅 위원
: 이렇게 될테죠. 제일먼저 신년도 예산을 세운다 시에 중요한 정책을 시장구상의 방향이 이렇다, 내년도 사업이 그렇다. 그렇다면은 우선은 이사람들 한테 부의를 해서 이러 이러한 구상이 있는데 당신네들은 어떠냐 이렇게 해서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 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이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그제 한게 투자심사위원회도 있고 이중 삼중으로 정책하나를 가지고 그나름대로의 위원회별로 어떤 타당성이 있으니까 다 만들었을 테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떤 정책을 구상하면우선은 교수단한테 시협의를 해야 될테지요. 이러 이러한 내년도 내구상이 이런데 교수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서 교수들이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그순서가 채곡채곡 들어갈 테지요.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부의한다고하는 내용은 예산편성에 대한 세목을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비를 내년에는 몇%선에 어느 무슨 그 외에 어떤 특수사업 같은거 있으면 이런 중요에 시정에 대해서 계획안을 해서 이분들 한테 해야 되는데 이걸 과연 의무적으로 해야될 것이냐 시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인정 판단되기 때문에 내가 혼자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교수단 전문인들한테 의뢰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시장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냐 의무적으로 해야되느냐 그게 문제예요.
임덕재 의원
: 자문에 응한다고 그랬으니까.
박영웅 위원
: 요구했을 때만 응하는 거지.
유규일 위원
: 그렇지요. 해도그만 한해도 의무적이라는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이건 의무사항만 아니면 됐어요.
임덕재 위원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서산시장의 좀 빈곳을 채워주는 그런 역활의 기능인거죠, 자문위원이라는것이.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제안한 의원님께 저도 한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요 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이 내용으로 봐도 지금 위원님께서 논의한 논점을 봐도 그렇고 시장이 주도적으로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기구가 유명무실한 기구일 수 밖에없어요.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발의를 해야될 부분인되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에서 필요성을 미리 느껴서 본인들이 하면 이게 활용가치가 있을텐데 혹여 시장이 필요없는걸 만들어 주나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쩐지 집행부의의견을 수렴은 하셨는지.
임덕재 의원
: 저는 그런게 아니고요. 다만, 우리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물론의원님 여러분들도 공감을 같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서산시장이 시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또 저희들 일인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전 솔직히 그렇습니다. 시장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의원님들 저 이렇게 자문을 얻어서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오히려 시장이 해야 할일을 의회에서 시장이 자문이라도 받아서 일좀 제대로 추진해봐라 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좋은 뜻으로 받아드립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만들어 놓고 잘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야 할테죠? 그것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알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집행부에서는 혹시우리 의회에서 발의되기 이전에 이런 아쉬움이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고 우리도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들도 해 보았나요?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그럼, 기획담당관님 한 말씀 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김지영 :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이 조례를 하시면서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의무사항이 있을때의 문제점도 그것도 점검을 해 주셨고, 또 여기 자문교수라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닌 자문위원격에다가 저희가 그분들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이런것도 검토를 해 보아야 하고, 그래서 그런 정책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있을수록 또 전문분야도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단체가 생기면은, 조직이생기면은 저희가 자문을 구할때에 아까유규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시정의 정책을 구상하는데, 여기 여러 의원님들도 계신데 사전에 노출이 아니될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등등 여러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운영하는 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한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셨는데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보다는 자치행정 평가교수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문을해 주고, 이렇게 평가등에 대한 것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우리 자치행정에 대한 그 평가를 분명하게 해 가지고 그 평가가 세밀하게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여러가지 자문을 하는 효과가 있는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1년에 전·후반기 한번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체화 해준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훌륭하신 우리가 위촉하는 교수님들한테 많은 영향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할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 안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이런 구체적으로 명시화된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임덕재 의원
: 이것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객관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시정의 자치행정을 평가한다라고 하는것은 어떤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던가, 아니면 어떤 정치적으로 모션을 취하기 위해서 시장이 요청을 해서 지금까지 해온 자치행정을 평가해다고라고하는 그런 것은 좀 객관적인 문제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대현 위원
: 아니, 저는 여기에 아주 명시를 해가지고 어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 대한 평가서를 아주 의무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위촉된 교수님들의 역할도 제고가 분명하게 되는 것이고, 이 자체도 물론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이 잘 활용만 된다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제 뜻은 오히려 그렇게 명문화해 가지고 함으로써 우리여기에 참여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역할도 제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임덕재 의원
: 글쎄, 우선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이 절상이나 절하나 문제, 이런 것이 비교가 되는 사안이 아니겠어요.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이 평가인데 시정에 대한 자문을 응해놓고, 또 그 자문을 응해 놓은 다음에 평가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여기하고는 어휘가 안맞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우리가대현 위원님의 좋으신 생각을 차후에 어떤 자치행정을 평가하기 위한 우리의회에서도 구성 할 수도 있고, 우리의회에서 객관적인 서산시에서 시 정책의 피부로 느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선정 해서 평가단을 만들을 수도 있고, 전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종을따지고 재쳐놓아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조금 걸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대현 위원님 이해하십시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가위원님 논조에 같이 저도 약간의 생각이 있었는데, 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될수 있으면 이런 조례안들이 좀 포괄적이 아니라 구체성이 있어야 좋거든요. 지금 정책 전반을 15인한테 듣고, 또 그것을 분과별로 2∼5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실제 운영에서는 약간의 너무 포괄적이라 과연 15명한테 시정 전반, 소위 각종 종합 정책이 수도 없는 정책이 많은데 어느쪽으로 특화하면은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특화하지 않은 15명,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각자 전문성 있는 사람을 시정 전반으로 구하다 보면은 1명씩도 다 못구하거든요, 그랬을때 과연 이게 제 기능을 우리가 원하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러한 염려가 되기는 해요. 여하튼간에 본인이 느낄때에도 서산의 어떤 이러한 전반적인 아까 기획관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소위 정책부분, 정보은행부분이 너무 약하다, 그러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안이 나왔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님 질문하세요.

유규일 위원
: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교수단을 사실은 위촉을 시장이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전국의 문호를 개방을 해 가지고 전국을 상대로 해 가지고서 해야 되겠죠?
임덕재 의원
: 물론, 그렇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런데, 여러가지 지형적인 여건등등으로 봐가지고서는 여기 아까도 제안하신 임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한서대가 우리 관할에 있고 그래서 신성대학교이라고 든지, 홍성에 있는 쪽의 대학에 전문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제 염탐을 해 가지고서 시장이 이제 위촉을 할 것으로 이것을 보는데, 어느 지역의 특정으로 이렇게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한서대학교 교수단을 전체를 해도 되지 않겠어요?
임덕재 의원
: 한서대 교수라고 해서 비전문분야의 여기에 자문교수가 될수가 없고요. 예를 들자면은 부산에 계신 분이라도 이쪽 서해안권에 서산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는 서산출신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문적, 어떤 토목,건축이라든가, 어떤 공학이라든가, 환경공학이라든가 이러한 전문직에 연구한 사람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굉장히 지역적인 어떤 지역대학의 활성화내지는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연계점을 놓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서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여기에 자문할 수 있는 역할을 맡을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유규일 위원
: 그렇죠.
박영웅 위원
: 그런데, 문제가 제안해 주신 임 의원님 말씀이 전국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사실 실현 불가능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수당하고 여비를 과연 부산있는 교수가 유능해서 정책자문을 하기위해서 위촉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주는 수당이 5만원에다가 여비가 우리 여비 규정에 의한 여비밖에 않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실리를 따질텐데,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좋다고 거기서 여기까지 이틀 품을 매어야하는데 오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가급적이면은 이 정책교수단이 서산에 거주하는 관심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제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대전있는 교수들한테도 위촉을 해도 그 사람들이 따지면 여기에 안와요. 그러면은 그것은 실현성이 희박하다고저는 보고, 가급적이면은 우리 서산에 적을 두고 서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수내지는 여기에 있는 어떤 국책 박사 이상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물색을 해서 하는 그런 쪽이 바람직스럽지 사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는 이것이 기획담당관실에 정책에 관한 자문위원들이 있었는데 의회가 생기면서 이 정책이 의회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전 조례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서 세분화 된것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처음정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교수단이 발촉한다고 조례가 제정되는데 어째든 아까 제가 조금 위원님들 토론에 느낀점은 시장이 부의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하는것 보다는 가 위원님이나 이위원이얘기 한대로 이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느끼고 생각한 것을 평가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해가지고 그것을 서산시가 아 이런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것은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의무적으로 하는것이 조금바람직스럽지 않은가 그 사람들이 느낀것을 할 수 있게끔.
임덕재 의원
: 우리 삼선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정책 자문교수단을 시장이 운용하는데 우선 교수나 단지 교수위촉이라든가 이런것도 시장이 시정을 운용하기 위한 적절한선에서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또하나 아까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요, 평가서를 제출한다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조직을 활용치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시정책에 대한 자문을 얻고 시정을 평가를 한것을 의무적으로내라고 그러면 시장이 이 자문교수단을 만들어 놓고 절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연유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 주는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평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절상이냐 절하냐 평가라고 하는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얘긴데 시장이 시정책자문교수단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평가를 해달라 해가지고 굿이 자기 무덤을 팔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우리 의회는 이런걸 만들어 놓고 냉정한 평가서를 제출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이것보다도 더 우리 시민들이 인정을 받고 당선되서 들어오신 우리 의원님들이 나머지 일은 챙겨보셔야 되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책을 해보면서, 의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될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지만 아까 교수선정문제와 이런 문제는 일단 조례를 제정해서 올리는 시장이 해야 하는 문제고 시장이 안하면 이러한 조례의 활용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가많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유규일 위원
: 모법이 있는 이러한 조례안도 사실 시장 입장으로서 여기지역실정이 맏도록 조례를 개폐를 해야되는데 개폐할 수 있는 이런것들이 전혀없고 모법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의원발의로 해서의회에서 만든 이 조례안을 과연 시장한테 이걸 위임해 놓고서 이렇게 잘 운용을 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이운용의 묘를 제대로 살려서 이것을 할 것이냐, 만약에 하지 안는다고 하면은잘 운영을 하지 안는다고 그러면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것이고 시장이 어떠한 정말 이 조례안이 과연 이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바람직스럽다라고 인정이 됐으면 잘 활용을 하면은 산 조례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시장이 미혼적으로 나간다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것이고 이래서 기왕에 우리 의회에서 만들고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만든 조례가 아주 명실상부한 조례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것이 제 바램입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박영웅 위원
: 정회좀 했으면 어떠신가요.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정회요.
박영웅 위원
: 예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더하실 질문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까?
박영웅 위원
: 위원님들이 궁금하신것도 있는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자유토론을 한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전에 문제점이 있을때 정회하고 자유토론하니까 나중엔 무슨얘기 했던가 1년지나면 진자 중요한 얘기는 거기에 다 있었는데 찾아볼려니까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주요 논점이 있을땐 사실은 정회하지말고 회의내에서 하는것이 좋은점이 있더라구요. 여하튼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요구가 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볼때 많은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소위 개최권자가 그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어쩔수 없이 이 모법을 봐도 말그대로 자문기구 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시장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규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천상 자문기구로 밖에 만들어 주는 수 밖에 없고 그 의문점은 앞으로 정치적으로 살펴보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2분】

3. 서산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영웅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
:
박영웅 의원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시고 강단에 서랴 의정활동하랴 바쁘신중에도 발의해주신 명노희 의원께서 3대 원구성된 후 의원발의로써는 처음 발의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안을 명노희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되나 위원장님의 부재로 인해서 사회를 보는 관계로 본의원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본인외 열분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서산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사회가 고도로 전문화·세계화 되어 감에 따라 여성의 역할증대와 사회참여가 요구되어 여성관련 시책의 기본계획 및 사회참여 확대·여성지위향상 등 여성문제에 관한 주요사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할 수있는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여성복지시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적참여 및 복지증진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건의·심의하고 서산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은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여성능력 개발 증대에 관한 사항,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 등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사회여성 복지과장, 시의회의원 2인과 여성문제에 관한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원은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치 아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시정에 적극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복지 담당으로 하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등 실비를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 조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여성문제를 종합적으로 건의·심의하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에 응하기 위하여 서산시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건의·심의·자문한다.

1.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에 관한사항

4. 여성능력 개발 증대에 관한 사항

5.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사회여성복지과장, 시의회 의원 2인과 여성문제에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고 위원을 해촉할 수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치 아니할 때

2. 위원의 품위 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복지담당으로 한다. 제9조(자료제출) 위원회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여성정책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 여성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도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창순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임창순입니다. 서산시 여성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사회가 전문화·세계화·개방화됨에 따라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역할 증대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여성관련 시책의 기본계획과 주요사업을 종합적으로 건의·심의·조정하고 서산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복지시책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박영웅 위원님께서 자세한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서산시 여성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서산시 여성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 참여로 복지시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님.

유규일 위원
: 역시 본 조례안도 3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로 처음으로 의원발의로 해서 이 조례안이 상정된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앞으로에 발전이라든지 또 의원님들이 더욱 이러한 조례라든지 우리가 하는 것이 이런것이 임무입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인 조례안이 상정이 되도록 우리들은 다같이 노력을 해야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안도 역시 제가 살펴 본 바로는 이것도 강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어짜피 시장한테 이것을 운영할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조례안으로써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촉할 수 있는 이러한 위원을 그냥 어떠한 제한은 여기에 없는데 제안 규정을 두어 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보로 그 얘기는 뭐냐 하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성들이 사회참여하는 폭을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은 20년전에 참여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사회참여를 하고있고, 또 그 분들이 제도권내에서 무슨계속 한번 어디에 참여를 계속하면서 여성들이 발전하는게 없고, 이래서 하나의 단점입니다만 굳이 요즘 여성분들에 대해서 학력기준을 둔다든지 무슨 어떤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는 제한을 꼭 둔다는가 보다도 이걸 좀 이 내용으로 놓고 보면은 상당히 여성정책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하려면은 과거에 시장한테, 천상 여기에서 위촉을 하면은 그거서부터 내려오던 사람들을 계속 그냥위촉을 할께 뻔한데 어떤 규정을 두어봤으면 하는데 이게 지금 규정이 없지요?
박영웅 의원
: 예, 통례적으로 광범위하게 내용을 넣어놨습니다만 서도 당연직이라고 할까요 그런것은 기획담당관은 예산관계가 수반되는 관계로 해서당연직으로 넣고, 사회여성복지과장은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넣고,우리 시의원님들 두분을 당연직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 외에 네분을 뺀 11분이나 십여분은 시장님이나 주무 부서에서 또 의회에서 추천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여성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여성관계에 대해서는 이해가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부의장님이 추천하셔도 되고 그래요.
유규일 위원
: 아니 그런데 우선 구성원을 여성으로만 한정을 둘 것이냐.
박영웅 의원
: 아니죠. 여성도 참여를 해야 되겠고 꼭 여성문제라고 여성만이 한다는 것은
유규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박영웅 의원
: 여성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정책에 대해서하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죠.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위촉하는 하는 분들을 제한을 어느선 이상에 무슨 학교 교장을 역임을 했다든지 여성에 대한 복지에 연수를 받은 자라든지,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또 여성계에 대한 자격취득이 있다든지하는 이런 분들로 해야지 만약에 뭘하면 무슨 새마을 부녀회장, 여성단체회장, 무슨 어디 무슨 회장, 이제 틀림없이 위촉이 될 텐데 그분들이 과연 여기 와가지고 내가 무시하는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성문제에 대한 기본 기획이라든지 종합정책에 대한 계획안을 수립하고 어쩌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능력이 있는 자들로써 하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하고 운영이 잘되서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에 이받이 할수 있게 하자면 좀 실력이 있고 여기에 대한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박영웅 의원
: 잘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3조 구성에서 이미 어떤 카태고리를 정해줬기 때문에 그 시행관계는 여기는 빠져있습니다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그런 사항을 자기들이 운영하는 묘를 살려서 그런 규칙을 넣어서 시행을 하도록 해야지 그것까지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범위를 정해준다는 것은 조금 모냥새가 좋지지 않나 그래서 규칙으로 시행을 하는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고 또 그럴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도 얘기 거론됐습니다만 먼저 상정한 조례안 적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조례를 우리가 다시 개·폐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제정해서 만드는 처음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살고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가 명실상부한 이러한 여성의 정말 지위향상이라든지 여성정책에 위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위원회가 되지 않으면 바로 질높은 구성원이 되야되겠다 저는 그 얘기 입니다.그래서 과거 제도권에 보면은 과거에 내려온 사례를 보면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시장이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하나의 당연직 실국과장들이 이렇게 봐가지고서 지역에서 그저 이렇게이렇게 제도권에서 사회활동하는 이런 분만을 위촉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서산사회도 외부에서 유입한 여성분들이 대학졸업하신 분들 객지에서 여기에 오신 이런분들, 연구한 사회참여 한분들 발취하면 많이 있습니다. 신세대들 젊은 유능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어디서 자꾸 찾아 내가지고서 이런데 참여 시켜야만이 될게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참고적으로 사회여성복지과장이 여기 계신데 여성분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위원회가 현재 뭐가 있습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여성분들에 관련된 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모자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가 있고, 모자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가 있는데 모자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는 모자복지를 위한 기금 조성하는 조례로써 여성분들이 관련된 조례는 본 조례 밖에 없습니다.
유규일 위원
: 예, 잘알았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이완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완복 위원
: 이것도 아까 제정조례 마찮가지만 의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운영하는냐 하는 시장의 의지가 어떻게 달렸느냐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께요. 그동안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나 시책을 펴오면서 아 이런 자문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사실상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와 앞으로 제정할려고 하는 조례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여성관련조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산시 모자복지위원회 설치 조례와 모자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로써 모자복지를 위한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어떤 분에게 주어야 되는냐 하는심의하는 이런 기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자복지위원회 설치조례를 통합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서산시 여성발전복지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라 해가지고 여성발전 기금관계 조례와 모자발전 기금조성 및 운영조례를 통합해가지고 한가지 조례로 만들려고 지금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활용하고 있는 위원회와 앞으로 할 수있는 여성발전 기금 관계데 오늘 의원님들 발의로 여성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내용을 살펴보면은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구성이 된다면은 지금까지는 관에서 또는 정부 여성정책에 의해서 시달되는 것을 집행기관에서추진만 했지 사실상 어떤 자문이나 이런 심의를 받는 기구는 없었기 때문에 관주도로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해오면서 필요성을 느꼈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여성문제가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이 여기도 들어갔습니다만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이 들어갔습니다만 이 한계가 담당과장인 저도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고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다면 그 고견을 들어서 시의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보탬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완복 위원
: 내가 왜그러느냐면요 우리 여성발전 기본법이 9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여태까지 필요성이 안느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문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안한 것인지 그렇지 안으면 이게 옥상옥식으로 참관하는데가 자꾸 만들어지면 귀찮아서 여태 안한 것인지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별로 필요 없어가지고 여태 안만들은건지.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글쎄 행정기관에서 지금까지 쭉 안만들은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기는 어렵구요. 이 조례안을 볼때 집행기관에서는 여러분야에 고견을 들어서 여성정책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완복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법이 만들어진지가 5년이 되는데 우리는 전혀그런 대비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성정책에 소홀히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섭받는 위원회 같은것을 만들기 싫어서 안만들었다든지 나는 두가지로 밖에 안느껴져서 정말 우리 주무과장님이 우리 여성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아 이런 저런 고견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요하고 해서 이것이 꼭 만들어 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싫은거 억지로 만들어서 만들어놓고 안하면 그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부터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면서 정말 아까 유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그져 또 거치례로 하나 만들어 놓는 식이 되지말고 정말 심도있게 우리 서산에 여성에 관한 정책 모든 사항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도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이 제일먼저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은 조례에 의해서 더욱더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거기 계시니까 제가 여쭤 볼께요. 여기보면 위원회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사회여성복지과장하고 했는데 국장급으로 하면은 어때요 그래야 더 좀 났지안나요.
박영웅 위원
: 담당관은 어쩔수 없고, 사회산업국장으로
유규일 위원
: 아니 사회산업국장하고 실무 사회여성복지과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이게 되지 실무진이
이완복 위원
: 이게 꼭 기획감사 담당관하고 사회산업국장하고 우리 과장님도 높여주기 위해서도 총무국장도 넣고 복지과장도 넣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유규일 위원
: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말이지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을 반드시 구성원으로 넣으라는 이런 뭐는 없잖아요.
박영웅 위원
: 없지요.
유규일 위원
: 없는데 각종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 스럽지는 못해요. 그 조례안이 언제든지 걸러가지고서 의회로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난 의원들이 난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아주 바람직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박영웅 위원
: 아니 이 문제가 전에도 논난이 매회 때 보면 논란이 있어요 왜냐면은 먼저 구시때도 의원들이 왜거기에 참여를 해서 부시장이 위원장하는데 가서 턱처들고 앉아있는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나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아는것이 났지 않느냐해서 의원들 그 때부터 넣고, 이게 찮반이 있었어요. 거기를 왜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는데가서 의원이 거기 가서 앉았느냐 의회의 품위가 격하되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도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깊이참여를 해서 그 내용을 깊이 아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조정도 하고 그래서.
유규일 위원
: 그런데 앞으로 말이지 여담으로 얘기가 되야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그러면 각종 참여하는 위원들이 자기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에 가서 그 회의를 한 내용을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어디서든지 의회에 와 가지고우리가 이런 위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되어서 간단한 내용이라도 전체 의원들한테 이것을 보고를 해서 전체 의원이 알고 있어야될 해당되는 의원만 그냥 자기가 참여해서 알고 있다가 나중에 조례안이 올라온다던지 했을때 의견이 생겼을적엔 서로가 의원들간에도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나는 의원들이 그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안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스럽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건에 대해서는 여담이고 그러니까, 다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하세요.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논의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다음에 사후 논의하기로 하고요, 좀전에 이완복 위원님께서 의구점을 가지신 것중에 하나가 아까 바로 전에 다룬 조례하고, 자문단하고 이것하고 마찮가지로 집행부가 소홀이 하거나 관심이 없으면 이라는 그런 관심을 표명하셨어요. 앞에 전에 한 것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 목적에서 우선 아까는 뭡니까? 아까 전에 다룬 것은 자문이라는 목적만 가지고 있고, 이것은 건의 심의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이 되어있습니다. 또, 제7조 회의를 보면 회의에서도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함에 그의장이 된다, 바로 전에 설치단, 자문교수단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조례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스스로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다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해서 만든 조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옵써버로 참석해 주신 각 실. 과장님들한테 제가 한말씀 드리는데, 지금까지 두 조례안을 다루면서 지금 논의되는 것이 과연 집행부가 이것을 실시할거냐, 또 실시해도 의욕을 갖고 할 것이냐, 얼핏 생각하면 이것이 자문기구이고,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조례안에 대한 어떤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을 곧바로 최소한의시일내에 규칙을 정하고 미리 집행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혹여 잘못 생각하고 이것 자문기구이니까 내가 만들고 소집 안해도 된다, 우리 단체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착오에 빠진다, 우리 입법 실무사항, 상위법이 정해지면 그 후속 조치를 최소한의 시간내에 해야 될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그점을 유념하셔가지고 혹여 그러한 의무사항을 일탈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질문하세요.

이완복 위원
:
이완복 위원
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심의위원회에서 아무리 결의되어도 시 집행부에서 우리 의도하고 안맞으면 끝 아니냐 얘기예요.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그것은 말 그대로 자문단이기 때문에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 그래서, 아까도 내가 아까하고 문구는 조금 틀릴지 모르지만 원 뜻은 얼마나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정말 이것 필요하더라, 이것을 우리가 활용해야겠다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시행령 만들어도 소용이 없지않겠느냐 하는 우려로.
박영웅 위원
: 그것은 이것보다 더 강제 규정을 넣어도 안할려고 하면은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아까 담당 과장께서 말씀하신기금 무슨 조례가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번 1차 회의에서 한번 걸러진 다음에 그 조례가 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틀을 잡아 나가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신해서제가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한가지만 자구정정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11쪽 시행규칙을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하도록 이것은 이렇게 위원님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과정을 우리 배석자, 참석하신 분들이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보고, 이 입법동기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사후조치를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완복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가지셨던 할것이냐, 말것이냐 부분은, 열심히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부분은 우리가 강제 조항을 단체장의 의무사항을 우리가여기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체장은 이러한 조례안이 있을때 충분히 성실하게 임해야될 그런 포괄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할 것으로 보고, 만약에 오늘 2건의 의안발의가 있었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후속 조치내지는 기타가 수행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정치적내지는 시의 성실의 문제를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규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유규일 위원
: 위원장님께서 강조좀해 주세요. 아까, 내가 얘기한 위촉 위원회 그 구성에 대해서 어떤 제한은 없지만, 여성복지정책을 위할 수 있는 정말로 좀 사회에서 훌륭한 이러한 분들이 여기에 참여가 되어야만이 앞으로 본 조례가명실상부한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것을 강조를 해서 여기 관계관도 현재있으니까 분명하게 과거에 어떤 조레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서 위원 위촉을시장이 하는데, 이렇게 어느 몫이, 몫이 이렇게 해서 각 나눠먹기식의 이런위원 위촉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것을 강조를 해 주십시오.
박영웅 위원
: 담당 과장한테 한마디 경고를 해 주세요.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또 한말씀 당부내지는 권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규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가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전에 본인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이 명실상부하게 활동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된점의 원인이 첫번째 구성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두지않고 호선으로 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처음에 위촉을 하실때 정말로 의욕을 가진 자를 모으고, 그 의욕을 가진 자중에서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시장이나 시장이 거의 전 위원회를 통괄하다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납니다. 지금 이 조문에서도 호선을 굳이 성환을 한것은 그러한 지금 유규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그런 부분을 고려가 되어서 호선으로 성환을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점을 특히 유념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충분히 의회와도 상의해 가면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마치고자 합니다.이의 없으시죠?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여성정책 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8분】

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는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가대현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시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등의 심사,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수집은 물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시 행정이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둘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는것입니다.

셋째, 감사기간은 2000년 6월 21일부터27일까지 7일간이며,

넷째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일곱분 위원으로 하되 별도의 감사반은 구성치 아니하고, 보조직원은 임창순 전문위원외 2명의 사무보조직원으로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시 본청중 총무위원회 관련 부서와 자치단체소속 행정기관중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를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6월 21일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세무과, 6월 22일은 문화공보담당관실, 회계과,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6월 23일은 지역경제과, 보건소,6월 24일은 자치행정과, 6월 26일은 사회여성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6월27일은 종합민원실 감사를 마친후 종합적인 강평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번째, 감사의 요령은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횟수 제한없이 일문일답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도출시켜 시정개선 요구하고 증인과 필요시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여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코자 하며, 현지확인도 필요할경우 별도로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게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수고하셨습니다. 가대현 위원님의 설명 중에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본안과 같이 본 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방금 가대현 위원님이 설명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정각】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자료)제출요구의 건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살펴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결과 이상이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행정소송 현황 및 결과외 112건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행정소송 현황 및 결과외 112건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및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시장을 비롯한 본 위원회소관 관계 공무원을 본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장시간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제안설명의원:

  • 의원 임덕재

○ 불참위원(1명):

  • 위원장한정수

○ 출석공무원(3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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