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3월 18일(화) 10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3.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이제 날씨가 점차 풀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직원 김종민 : 의사직원 김종민 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지난 3월1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7분】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입니다.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41번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42번 서산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도에 시․군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전산직 1명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 되었고, 또한 98년도부터 추진한 지방행정 조직의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결원의 총수 범위내의 종별, 직급별, 초과 현원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규정이 도래하였었으나 해결하지 못한 불부합 정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 로 그 인원에 대하여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 승인이 되어 이를 개정하여 정원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시․군정보화사업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된 전산직 1명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위하여 조례 제365호 부칙 제2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또 직종,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5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조례 제305호의 부칙 제3조제2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서산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은 시민의 재산권 등 행사에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인감관계공무원의 사소한 실수가 상당한 금액의 배상책임으로 되돌아 올 수 있어,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이 인감관계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등에서 꾸준히 인감증명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여 온바 지난 2002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된 인감증명법시행령에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서산시인감관계공무원을 위한 보험금에 가입함으로서 인감관계공무원의 고의가 아닌 업무상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험부담을 줄이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재정보증대상이 되는 인감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재정보증 설정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로 하도록 하였으며,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3억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단 제7조에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변상책임액은 인감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768만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사항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현행 인감관계공무원의 과중한 손해배상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인감증명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조례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시․군에 통보된 사항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 입니다. 지금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군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인력인 전산직의 존속기간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된 사항과 ’98년부터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의 경과에 따라 그간 해소하지 못한 정원 불부합 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한 연장기한이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 협의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과 2003년 3월 1일부터 각각 소급적용 하려는 입법사례로서 헌법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나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적용상의 형평성 유지, 제3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상위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본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번 참고 사항은 심의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서산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역시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과 인감증명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중앙의 표준안을 근거로 우리시 실정에 부합되게 규정하는 사안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본문 8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각 조는 제정목적과 인감관계공무원 재정보증관리책임자, 재정보증 및 한도액, 보험료의 청구, 변상, 보증보험증권의 보관관리 등 인감담당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안과 상이한 사항은 조례안 제4조제3항의 내용중 보험계약 방법에 있어 표준안에서 제시하지 않은직위포괄계약방식을 명기한 것은 인감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과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의 업무담당자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계약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삽입한 사항으로 서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의 경우에도 제3조제4항에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 운영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 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문 1답식 질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의원 거수)
예. 이완복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이완복입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어느게 들어왔어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그것은 한시적 기한 연장이 2002년 12월 14일날 내려왔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작년 12월 14일날 내려왔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지만 이게 소급입법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예요. 충분히 먼저 2월달에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그것은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2월달 임시회 당시상정하지 못한 이유는 그 당시에 정기인사가 법적으로 있어가지고
- 이완복 위원
- : 여기 지금 벌써 지금 전산직은 작년 12월 31일로 끝나가지고 두달도 넘게 근거없이 근무한다는 얘기고 나머지 15명인가요? 정원에 초과된 인원이? 그것도 지금 따지면 2월말로 끝나는데 그것도 돈 주고 상당한 위법이라고구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제가 업무를 잘 즉시 처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건말입니다.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어째 이런 것은 위법을 하는지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예. 기한연장승인이 12월 14일자 한시정원 1명에 대해서 그때 났습니다.
- 신준범위원 : 그 1명에 대해서만 그런거 아니예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그리고 나머지 초과 현원에 대해서 2월 28일까지 당초에 승인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2월 28일이 경과되서 3월 1일부터
- 신준범 위원
- : 지금 이런 문제가요 지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결과적으로 소급입법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것에 한 해서는 소급입법이 안된다라고 항상 주장하고 있던 당사자 들이예요 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분들이 소급입법이 안된다라는 주장을 여지껏 해 온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보면은 2월 28까지 현원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지금 행자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는 규정에 보면은 6개월 범위내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그 사안을 줬단 말이죠? 그게 2002년도 6월 10날 공포를 해 줬어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행자부에서 그 승인 나온것는 15명 초과현황에 대해서는 6월 17일날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걸 몰라서 하는게 아니고 2003년 2월 28일까지 현원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간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안될경우에는 6개월간에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사안을 줬다구요 사실은 행자부에서 줬을 때 처음부터 그랬으면 이 조정을 어렵다고 했으면 벌써 이 관리를 해 해서 지금 행자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연장승인을 받아서 벌써 조례에서 됐어야 된다 이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당연히 2월말이전에 2월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어야 되는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2월달에 대규모 인사 관계 때문에 저희가 미처 그걸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챙기지 못해서 그냥 하면 지나가는 것이고 다른 사안이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주민과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소급입법은 무조건 안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이 생기느냐 이거지요? 주민과 관계되는 일이 있을 때는 소급입법은 안 됩니다 라고 얼마나 항변했습니까? 그동안에? 그런데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한을 넘겨놓고서 지금 소급입법으로서 하고 있으면서 어쩔수 없이 소급입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가기고서는 소급입법이니까 안되겠습니다 여지껏 그래 온 것 아니예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됐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왜 다른 일은 소급입법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십니까? 어떻게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는 안 된다라고 아주 끊어서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면서 행정에선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이 소관 사항만 말씀을 드린 것이죠.
- 신준범 위원
- : 소관사항이 아니라 이게 이것을 해 주기위한 방안에서 나오는 것이그동안에 소급입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당연히 봐야되죠 지금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주장해 온 내용을 보면은 이 소급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아야되요. 우리 의회에서 해 줘서는 않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볼 때에 전례로 볼 때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안 해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맞는 것인지를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당시 저희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2월 임시회에 상정을 못한 것은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예. 부탁드립니다.
- 신준범 위원
- : 다른 것은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도저히 안된다고 얘기할 때는 언제고 또 의원들이 그것은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위원들이 그렇게 만만한 거예요? 진짜?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할 때는 죽어도 안 됩니다한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위원님들이 해 줘야 됩니다 예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당시 주민과 관련됐던 부분은 먼저 세금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의 유권해석이 아니었고 행정자치부의 결정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상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인사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인사가 1월 25일인가에 했어요.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사무관 인사가 1월 20일자구요. 사무관 인사가 1월 20일자였고 후속인사가 2월달에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왜 이렇게 자리다툼을 하느라고 못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저희 업무처리
- 이완복 위원
- : 업무처리라니? 2월 17일에 우리 임시회 했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거의 한 달 시간이 있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저기 정원 초과된 부분 15명에 대해서는 2월 17일날 저희가 공문 접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떤 일에도 어디 지시를 받고 내일할 것도 다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따지면은 우리 조례상에 근거없는 초과공무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급료 같은 무슨 근거로 해서 지출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까지는 저희가 거처야 할 과정이 몇 가지
- 이완복 위원
- : 내가 하는 얘기가 우리 조례상에 없는 정원에 없는 공무원들이 있었다 이 얘기예요. 많게는 한 지금 현재로 봐서 80일 18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산직 같으면 1월 2월 근거 없는 급료가 나갔고 이번 18명 15명에 대해서도 20일날 우리가 본회의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포하면 3월분 급료가 근거 없이 나간다는 예기지요. 이 책임을 누가 질거냐구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하여튼 문제점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솔직하게
- 이완복 위원
- :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제가 저야 되겠죠 실무 과장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1월 20일자 이 자리에 왔고 그걸 2월 17까지 의회에 상정하기까지는 우리가 조례규칙 심의회도 개최해서 거기도 거쳐야 되고 여러 절차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 저기 지금 말씀하듯이 절차가 있고 시간적인 그게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설명을 해 볼 까요? 자 현원이 2월 28까지 현원조정이 안되겠다는 것을 내부에서 알고 있어요. 서산 시에서 자 그것 때문에 행자부하고 협의를 했겠죠? 6개월 연장시한을 전에도 줬으니까 이것을 해 주십사하는 협의를 했을 거예요 잠깐 봐 봐요. 당연히 도래하기 전부터 작업을 했어야 정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준비는 다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행자부에서 수소문이 안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조례준비는 다했다가 지침이 떨어지면 바로 관인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줘야하는 것이 당연한 행정절차란 이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었다 무슨 그 당시에 인사 때문에 뭐했다 이런 얘기부터가 핑계사항이 될 수가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하여간 제가 잘못 챙겨서 그러니까 위원님들 용서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한번 챙겼으면 그냥 없어지면 말지 뭘 소급입법 안 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 이완복 위원
- : 작년 말에 보고했다고 그래 가지고 또 6개월이 뭐 내년 언제까지 뭐할 수 있다고 보고까지 작년에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인사가 내부적인 인사가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승인이 된거거든요. 전단위로 구조조정에
- 이완복 위원
- : 작년에 우리 조직진단할 때부터 이게 나왔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인사하고 관련전에 있었던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어떻게 처리할 방법들이 없으니까 그것을 6개월단위로 자꾸 연장을 시켜 주는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건 우리가 정회를 해서
- 위원장 정윤규
-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한시 전산직 관계 1명 관계는 공식적으로 제가 너무 잘못됐습니다. 그건 솔직히 시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별도 정원 15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에서 승인서를 접수한 날짜가 2월 18일이기 때문에 2월달 의회에 상정하지 못한 것은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안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권위를 모셔드리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 원안대로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 그 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보면은 여기 다른 책임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사안에 나왔는데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그동안에 인감사고가 우리시 관내에 있었던 사례는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다른 지역에서의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조례에 보면 그 개정이유에 보면 인감관계공무원의 고의가 아닌 업무상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위험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고의가 아닌 업무상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게 우리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이 포함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의가 된 부분을 갔다가 배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보면 취지에서 개정이유에는 그 설명이 됐는데 이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전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첨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보험회사를 상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 약관에 따라서 고의성이냐 아니냐는 보험회사에서 아주 엄격해서 따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명문화시킬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도 그 부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표준안도 제가 봤고 다 봤는데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명확하게 이 조례가 왜 존재하느냐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내용 중에 그래야 이 조례가 그 만들어진 취지가 정확히 설명이 되죠?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든 취지에 대해서는 설명에서는 그걸 해 놓고 조례내용에서는 그게 빠져버렸다 이거지요 그러면은 이 조례만 가지고 나중에 따질 수밖에 없는데 이 조례 취지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포함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완경 위원
- : 그 재정보증한도액이 3억으로 되어있고 보험료가 768만원이 맞죠?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예.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그 한도액을 인상하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그렇죠.
- 김완경 위원
- : 그런데 여기 보면 3억을 넘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변상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예 그것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도 됩니다만 일단 인감사고가 나면 우선 고의여부를 불문하고 보험회사에서 선 보상을 해준 뒤에 그 다음에 해당공무원의 고위여부를 보험회사에서 구체적으로 따져 가지고 고의성이 있다고 할 때는 공무원에게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시장이 일단 변상 하는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변상한다. 그러면 공무원은 쉽게 얘기해서 보증인을 세워야된지 이런 쪽이 되어야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예 인감취급공무원은 나중에 구상권 대비해서 우선 신원보증은 공무원들은 들어올 때 쓰니까요.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은 보증을 안 세우지요. 보증인 안 세우잖아요 일반 공무원들은 보증인을 안 세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신원보증만 애초에 들어올 때 처음 들어올 때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재산보증을 얘기하는 거지요. 재산보증인 안 세우지요. 일반공무원은?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그것은 사안별로 직급별로 내용이 다릅니다
- 김완경 위원
- : 제 생각에는 지금 3억이라고 하면 아까대로 고의성은 안 된다고 그래도 고의 아닌 어떤 실수로 인해서 혹시라도 아까 말씀대로 이런 전례가 없는데 만에 하나 혹시라도 이런 전례 때문에 많은 금액을 들여서 보험료를 들여서 보험료를 해 가지고 하는게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예.
- 김완경 위원
- : 그렇죠? 그렇다면 3억이란 금액은 좀 적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이거를 해서 무한이라든지 10억이라든지 금액을 올려가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인감공무원 하여 가지고 이 어려운 세태에 인 보증시켜요 인 보증 같은 것을 해달로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친척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가지고 사주해 가지고 재정보증을 요구하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누가 과연 인감담당부서로 가려고 할거냐 그래서 이 한도액을 무한대 내지는 그게 안된다면 10억 정도 일단 올려놓고 다소의 시에서 보험료가 부담이 되더라도 이런쪽 으로 해야지 어떤 공무원이 그 위험부담을 느껴가면서 보증세가면서 성실하게 그쪽 가서 일하려고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이것이 검토되게 된 배경이 그동안 육안으로 인감을 인형을 대조하던 절차가 전산으로 이렇게 대조가 딱딱 나가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많아가지고 이것이 도입이 됐는데요.
-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인감사고가 발생하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되는데 우선 그동안에는 한 1억단위로 보상금액을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해 온데가 일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억 기준으로 해서 우선은 이것이 또 보험료의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무한대로 보험료를 뭐하는 것도 좀 부담이 되고 그래 가지고 그런 방향에서 우선 각 전국에 시․군들이 3억대를 기준으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하여튼 지금 화폐단위가 커지고 하니까 금액을 올려가지고 공무원이 마음놓고 그래도 어떤 인감 발행부서로 간다고 하더라도 불만이 없도록 그게 어떤 가면서 인보증까지 어떤 부담을 갖고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이 금액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조례까지 만들어서 인허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어떤 재정보증을 서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 취지 자체가 그런 취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3억이냐 얼마를 한정시켜 놓은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3억에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인감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라고 변상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진다라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그런데 이 부분 3억이라고 하는 말씀은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하한선입니다. 보상은 하한선이지 상한선이 아닙니다. 10억도 될 수 있고 이건
- 신준범 위원
- : 잠깐만요. 그러니까
- 오세호 위원
- : 재정보증 한도액이예요.
- 신준범 위원
- : 얼마가 됐던간에 나중에 그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어떤 사안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하한선이 3억 이상이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책임을 만약 고의가 아닌 부분을 지게 됐을 때 3억이상을 보상액으로 기준을 설정해야지 1억으로 해 놓으면 만약 2억이나 얼마가 됐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 공무원이 재정보증 한도액이 3억이란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아니예요. 그러니까 금액을 3억 이상으로 해야 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는 뭐를 넘겨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한선입니다. 보상의 하한선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한도액이
- 김완경 위원
- : 공무원 실수로 10억이나 20억이 손해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상해 줘요 보험회사에서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그건 보험회사에서 우선 해 주고
- 김완경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10억이다 손해액이 10억이다 그럴때는 10억을 어떻게 주느냐구요? 10억을?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보험회사에서 우선 해 주고 고의성 여부를 따져가지고 우리가 가입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 주고 그 이상되는 것은 구상권을
- 김완경 위원
- : 그럼 그 해당 금액이 얼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오세호 위원
- : 여기 금액이 안돼 있어요. 여기에 무한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그러니까 3억이 기준가입니다. 3억이상으로
- 신준범 위원
- :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을 분명히 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한가가 3억이고 또 최고 한도는 얼마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그것은 무한 책임이라고
- 신준범 위원
- : 무한 책임을 보험회사에서 지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예.
- 신준범 위원
- : 보험회사에서 무한책임이지요?
- 오세호 위원
- : 하나요 없어요 여기에
- 이문석 위원
- : 아 하한가라니까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죄송합니다. 우리 실무자가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잠깐만요. 취지를 잠깐 얘기할께요. 3억이하가 되는 것은 담당자가 서는 거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시정담당 이수영 : 보험이 3억이상 10억을 가입했을 때 가입한도액이 3억이거든요?
- 김완경 위원
- : 쉽게 얘기해서 10억이 손해 청구가 들어왔다 10억을 물어줘야 된다 그럴 때
- 시정담당 이수영 : 그러니까 5억을 계약했으면 5억은 보험회사에서 배정을 해 주고
- 김완경 위원
- : 계약금액이 얼마냐구요? 그걸 내가 물어보잖아요?
- 시정담당 이수영 : 조례가 3억을 한도액으로 정해 가지고 계약을 아직 뭐 정하지 않은 것은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예산이 확보되면 그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이해가 안가요.
- 오세호 위원
- : 이해가 안가는 것이요 봐요 보험금액을 여기 7백 얼마가 이게 딱 명시가 됐는데 얼마가 그것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돼요.
- 위원장 정윤규
-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정윤규
- : 방금 신준범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 건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정윤규
- : 방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차후 조례 개정하도록 주문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2분】
3.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 세무과장 최진각 입니다. 먼저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조정내지 변경되는 세율과 관련법 의 변동으로 인한 조항 및 문구 등을 이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인상하며, 시․읍․면에 있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시에만 설치하여 운영횟수가 많은 번거로움을 줄였고 재산을 사업소세의 자진 신고 기간을 7월 1일에서 7월 10일까지 10일밖에 되지 않아 신고납부에 납세자의 어려움이 많아 7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2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행정자치부의 준칙안대로3년 연장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개정된 법문에 의하여 폐지 내지 신설되는 조례의 정비와 기타 관련법의 변경으로 인한 감면 범위, 조문, 문구 등을 이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애자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을 추징 한다는 규정을 사실상 입증이 어려우므로 단서규정을 삭제하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사항중 현행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감면규정이 있고 무료 노인복지시설과 일반노인정은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납세자간 형편성이 맞지 않아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감면하고자 개정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사항중 재산세는 재산세액의 50%를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종합토지세가 상정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법인 등의 지번 이전에 대한 감면에서 감면기관은 3년만 연장하여 본인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며 기타 관련법 등에 개정에 따른 조문 및 감면시점 등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을 참고 본 조례를 정비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3년 1월 11일부터 20일간 배포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접수 사항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개정 하는대로 심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 입니다. 지금부터 개정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관련법의 개정에 근거하여 중앙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 내용은 조례안 제40조제1항의 주행세 세율 인상은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더 내실 있게 지원키 위하여 세율을 소폭 인상한 것이며 조례안 제51조제1, 2항은 농업소득 조사위원회를 시에만 설치 운영하여 읍․면에 산만하게 분산 설치되었던 사항을 정리하면서 운영횟수가 많은 번거로움 등을 해소함으로써 시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운영 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98조제2항의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기간이 10일밖에 되지 않아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던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 소시키면서 기타 지방세의 납기가 대부분 월말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 통일성을 기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번 참고 사항은 심의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역시 상위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2항, 제4조 제1항의 자동차세 감면사항은 민원인과의 마찰이 잦았던 자동차세 감면 대상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 감면에 있어서 입증이 어려웠던 단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의 노인복지시설 감면규정은 세무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유료,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전부 적용하고 조례안 제24조1의 감면기간 연장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의 공장 또는 법인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사항이며, 기타 조례안 제10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9조 등은 상위 관련법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감면 범위의 확대 또는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 개정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번 참고 사항은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문 1답식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김완경 위원 : 지금 1000분의 115에서 120으로 인상되잖아요? 5%인상되네요?
- 세무과장 최진각 : 예.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은 지금 주행세율에 대한 세금이 얼마쯤 되나요? 금액이? 현재는 얼마고 인상되면 얼마쯤 되죠?
- 세무과장 최진각 : 그게 휘발유 리터당 630원이에요. 630원을 주행세로 받는데
- 김완경 위원
- : 리터당 현재 630원이다
- 세무과장 최진각 : 예.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인상되면 얼마 붙은 거예요.
- 세무과장 최진각 : 인상이 되 면은 1억3천정도 우리가 연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럼 현재는 얼마 라구요?
- 세무과장 최진각 : 현재는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이 29억입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 김완경 위원
- : 29억인데 그러면 한 30억 된다는 얘기입니까?
- 세무과장 최진각 : 예. 30억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 김완경 위원
- : 그럼 630원에서 얼마 올린다구요?
- 세무과장 최진각 : 그러니까 주행세 세율 적용방법이 휘발유 리터당 630원 경유가 276원을 교통세를 부과하도록 됐어요. 그중에서 교통세 부과액의 1000분의20을 주행세로 부과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지금 1000분의15일 때 630원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상되면 얼마쯤 된다 구요?
- 세무과장 최진각 : 630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630원 중에서 1000분의120을 주행세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630원은 변동이 없는거지요. 주행세가 국세이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 현재 5% 이상 되면은 현재 얼마인가 알고 싶어가지고 현재얼마인데 5% 인상되면 얼마다 딱 부러지게
- 위원장 정윤규
- : 주행세가 현재 115로 얼마고 120일 때 얼마하냐
- 세무과장 최진각 : 그 미터당 가격은 실무자들이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고 전체적으로는 1억 3천이
- 김완경 위원
- : 체감적 으로 본인이 느끼기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느끼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올라서 110원이라든지 105원이라든지
- 세무과장 최진각 : 주민들은 상관없어요.
- 김완경 위원
- : 예?
- 세무과장 최진각 : 주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휘발유를 넣는데 1300원 이면은 630원을 주행세를 받는 것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주유소에서요?
- 세무과장 최진각 : 예. 주유소에서
- 김완경 위원
- : 그럼 주유소에서 느끼는게
- 세무과장 최진각 : 정유회사에서 받는 것이죠.
- 김완경 위원
- : 정유회사에서요?
- 세무과장 최진각 : 예.
- 김완경 위원
- :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딱 볼 때
- 세무과장 최진각 : 주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시만 올림으로서 1억 3천 정도가 더들어오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 노인복지 시설 감면해주고 하는게 있는데요 유료 노인복지 시설이서산에 몇 개나 되지요? 현재
- 세무과장 최진각 :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현재 없어요?
- 세무과장 최진각 : 예.
- 김완경 위원
- : 여기 보면 유료 시설에 대한 감면 돼 있던 것을 노인복지시설에는 전부 감면 한다고 했는데
- 세무과장 최진각 : 그것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얘기이고 저희 지역은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생기면 적용이 되는 거지요.
- 김완경 위원
-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