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6월 5일(금)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관련 의견 제시의 건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관련 의견 제시의 건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1.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관련 의견 제시의 건
- 위원장 임설빈
- 의사일정 제1항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관련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영섭
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인 서산 대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08년 5월 13일 위원님들의 정책간담회의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대산읍 시가지에 위치한 중심부로 상업, 주거지역 등 개발용도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지역 여건이 저지대 구릉지 등으로 개별 개발이 어려워 도시계획의 장기 미집행 해소, 시가지 확장 등 개발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상정한 사안은 본 사업을 시행을 위하여는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권자인 충청남도지사에게 구역지정 요청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량은 서산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며 사업 면적은 244,473㎡로 약 73,900평이 되겠습니다.
또 용도로는 주거용지 등 일반용지가 39%인 95,415㎡이고 근린생활시설용지를 포함한 상업용지가 13%인 31,699㎡이며 자동차정류장이 30.67㎡이고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가 46.7%인 114,275㎡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서산시장이며 사업방식은 전면환지 방식으로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인구수용 계획으로는 단독주택이 261세대, 공동주택이 760세대 총 1,021세대에 2,654명이며 도로 38개 노선에 총 면적 6.8㎞가 개설되며 수변공원을 포함한 공원 3개소, 하천 0.7㎞, 자동차정류장 1개소, 완충녹지, 공공청사, 주차장, 저류지, 공공청사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정비하게 됩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의 안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은 우리시의 서북부 대산지역에 당면한 현안 사업임을 감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문영섭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의견 요구 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산읍 대산리 일원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산지역은 현재 대규모 공장이 입주해 있고 앞으로도 기업체가 입주할 여력이 충분한 곳으로써 인구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과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기되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로 의견 제시의 건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을 모아 본회의 채택 의견을 통하여 서산시의회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가결, 부결이 아닌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임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주가 몇 % 동의를 받았죠?
- 도시과장 문영섭
동의는 지금 소유자로는 61.4%로 면적으로는 63% 받았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도시개발 지구 지정을 해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건 60% 이상 이면 시행할 수 있나요?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면적으로는 3분의 2이고 소유자로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면적으로는 약간 부족한 상황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지금 동의 받기 시작한지가 한 1년 됐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러면 주민들 민원 제기가 많은 건가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런 건 아니고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관심보다는 조금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지난 번에 주민설명회 할 적에 보니까 그렇게 민원 제기하거나 주민들이...
- 도시과장 문영섭
민원이나 이런 건 그렇게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구 지정 받기 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개중에 전체적인 주민설명회 할 적에 설명을 제대로 못 들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빨리 동의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알았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렇게 되면 지금 조금만 동의를 더 받으면 바로 추진할 수 있잖아요. 지구 지정 받고 실시계획 들어가서 오래 전부터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주민 입장에서 볼 적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다 여론상 그렇게 되 있는데 개인 지주 입장에서 볼 때 조금...
- 도시과장 문영섭
제가 생각할 때...
- 김환성 위원
- 자기들 요구사항을 더 관철시키려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루고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더 동의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영섭
위원님들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모철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2쪽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따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밑에 보면 이용자의 편리성으로 자전거 안전성 및 도시공간 기능 이렇게 써 있는데 밑에 또 보니까 보행자 전용도로는 있어요. 그런데 요새 유가 상승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용하는데 편리성 이것보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더 보완해서 자전거 타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는 그런 계획은 따로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묻습니다.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대로변이나 이런 부분에는 사업을 하면서 검토가 됩니다. 그런데 소로나 이런 부분에는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감보율이 50%가 실질적으로 넘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설명 드렸던 것처럼 시비를 일부 투자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에 소로급에서 검토하기는 어렵고 대로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이 계획이 시기에 따라서 했겠지만 지금 하고는 또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유가 때문에 서울 같은 대도시도 자전거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나는 걸 보면 지금 계획보다도 좀 더 자전거 탈 수 있는 그런 활용할 수 있게 많이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문영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완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보면 자동차정류장이 계획보다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뒤 보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축소했다고 하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축소되기 보다는 확장이 돼야 될 텐데 왜 축소 됐죠?
- 도시과장 문영섭
공람 과정에서 대산읍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의견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대산읍 대산의 소재지로써 인구라든지 규모가 당초에 정류장으로 했을 때 수요가 수용이 그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서산시내도 터미널 때문에 과거에는 적정한 수준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혼잡하고 그런 쪽이 되는데 지금 승객을 몇 명 정도 보고 있죠? 이용 승객이라든지 적정 규모가...
- 김환성 위원
- 이런 부분은 실시설계 때 더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건 필요하다면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초에 계획 했던 부분은 대산읍에 대한 도시계획이 그때 아마 대산을 시로 한다는 전제하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결정됐다고 봅니다.
- 김완경 위원
- 시 처음에는 한 5백평 정도에서 지금 백평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백평 가지고는...
- 도시과장 문영섭
아니, 백평이 아닙니다. 3,067평방이기 때문에 한 9백평이 넘죠.
- 김완경 위원
- 9백평 정도. 그러면 14,000이면 얼마에요? 처음에 얼마였단 얘기에요?
- 도시과장 문영섭
당초에는 14,900이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얼마에요? 44,500평?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김완경 위원
- 천평쯤 된다?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김완경 위원
- 서산시는 터미널이 얼마 쯤 되죠? 보통 택시 쪽에서 버스승강장까지 한 3천평 되나요?
- 도시과장 문영섭
제가 알기는 한 2,500평에서 한 3천평 그 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하여튼 어떻든간에 적정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했겠지만 터미널이 무지하게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잘 해놔야지 나중에는 확장하려면 지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도 듣고 수요도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보다 시로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시 또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단이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그런 부분은...
- 김완경 위원
- 계획보다 줄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아까대로 줄여도 5분의 1 줄였나요? 3분의 1 줄였나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런 정류장 같은 경우는 정류장 시설을 위해서는 땅을 전체 매입이 돼야 되거든요. 먼저처럼 면적이 그렇게 클 경우에는 정류장을 설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14,000에서 3천이면 한 5분의 1 되잖아요. 너무 줄인 거 같다. 계획이 그 당시 계획과 지금이 더 늘어날 텐데 줄어도 너무...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싼 가격 매입 않고 터미널 들어가면 땅값 오르니까 주민들은 반대하겠죠. 당연히 판단을 잘 해서 해보세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감보율이 대략 몇 % 정도 된다고 했죠?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감보율은 50%로 맞췄는데 당초에 50%가 넘었었습니다.
넘어서 먼저 간담회 때 보고 드린 것처럼 58% 인가 이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좀 투자를 해서 50%로 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50% 맞춰서 시비 대략 얼마 정도 투자해야 되요?
- 도시과장 문영섭
85억인가 들어가는 걸로...
- 류관곤 위원
- 85억이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류관곤 위원
- 거기 지금 현재 거주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분하고 외지의 비율이 어떻게 되요? 약 한 7만 3천평 되는데
- 도시과장 문영섭
정확하게 모르는데 거의 50% 정도
- 류관곤 위원
- 외지에서?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류관곤 위원
- 거기 1, 2, 3종으로 구분했죠? 일반 주거지역을 구분한 주된 이유가 뭐예요?
- 도시과장 문영섭
이건 지금 단독주택용지하고 아파트 지역
- 류관곤 위원
- 아파트 지역은 3종?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류관곤 위원
- 나머지 1종이나 2종은?
- 도시과장 문영섭
1종은 단독이고
- 류관곤 위원
- 1종은 단독, 2종은 연립?
- 도시과장 문영섭
2종은 연립이나...
- 류관곤 위원
- 이게 1, 2, 3종 구분함으로 인해서 개발이 끝나고 난 뒤에 땅 값 차이 그런 거 없나요?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여기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지금 지역의원으로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할 적에 대산은 지금 현재 4사가 들어와 있고 또 현재 대죽공단이나 그런 오일뱅크 같은 데가 계속 확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거문제라든지 그런 도시 그런 것이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을 최소화시켜 가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될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금년도에 지구지정이라 든지 실시계획인가 이런 부분을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착공까지 가는 걸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등 의견을 발의 하실 위원님 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의견 발의 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환성 위원
- 주민들하고 계속 설명을 하고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많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부 개별적으로 민원 제기를 하고 수정할 부분은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법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동안에 다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견제시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지금 방금 말씀한 지역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의견 뿐 제시의견 외 다른 의견은 없는 걸로 됐습니다.
제시의견 발의 위원님께서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섭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53분)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축산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축산해양과장 정윤택입니다.
금번 대산항 액체화물부두 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 요구 이유입니다.
에스엔제이월드 주식회사가 대산항 개발예정지구 내에 액체화물부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전 절차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한 바 요청을 받은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동 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및 의회 의견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스엔제이월드가 추진한 사업은 대산항 내에 2020년 이후 계획된 장래항만개발 예정지구에 대중국 교역을 위한 액체화물부두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규모는 210,000㎡의 부지에 5만톤급 및 1만톤급 각 1선석의 접안시설과 액체화물 저장용탱크를 설치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약 1,467억원으로 201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품목은 나프타이며 연간 약 450만톤의 화물을 처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7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동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가 개최되어 의회 부의장님, 저희 시 환경보호과장, 제가 참석하여 해양 및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어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주관으로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자가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하여 동 장관이 저희 시 및 의회의 의견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실과의 의견을 조회한 바 동 사업 예정지가 삼길포항과 인접하여 액체화물부두 운용에 따른 해양오염 및 환경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액체화물보다는 일반화물 부두의 신설이 필요하며 또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배포해드린 자료의 내용과 같이 나프타를 비롯한 액체화물부두는 일반화물이나 컨테이너부두보다 각종 환경 영향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것은 인체에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이미 대산 4사 자체 액체화물전용 돌핀부두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대산항 내의 제한된 공간에서의 부두개발은 액체화물보다는 일반잡화 등을 취급하는 방향으로 개발함이 바람직하고 또한 우리시는 자동차부품산업을 중심으로 한 각종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모든 단지가 완공되는 2015년 이후 대산항을 통한 일반화물의 선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반화물부두의 개발이 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리하여 우리시에서는 금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미반영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정윤택 축산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축산해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인 에스엔제이월드가 대산항 항만개발 예정지구 내에 시설하고자 하는 액체화물부두 개발사업은 나프타와 벙커-C유 저장시설을 하여 관련 기업체에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만톤급, 1만톤급 각 1선석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과 연계한 액체화물 수송 시 해양오염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액체화물부두 개발사업은 무엇보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확실한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중요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회의중지)
(11시8분 회의계속)
- 위원장 임설빈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토론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 제시안을 작성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협의 조정한 제시안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모철순 위원
-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의결입니까?
- 모철순 위원
- 그냥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우리 지금 도로에 화물차들이 액화화물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과에서 가끔씩은 공문에다가 요청해서 주의 운전을 요청한다든가 그런 게 있으신가 하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관련 부서에 그러한 의견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왜냐하면 기름유출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 있다가 이제는 지상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 항상 안전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의미에서 과장님께서 가끔 회사 4사에다가 공문을 보내주셔서 보완해서 점검하는 안전운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정윤택 축산해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