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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8.06.05 목요일)

제1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6월 5일(금)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 공설묘지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공설묘지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1. 서산시 공설묘지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설묘지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수영

복지과장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공설묘지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되는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장사문화를 매장위주에서 화장으로 정착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정부의 장사 정책에 부응토록 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하는 주요 내용은 먼저 매장 방법 중 봉분을 만들지 않는 평장과 화장한 유골을 봉분 없이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묻는 봉안평장과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 등 화장제도에 대한 정의를 구분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신주나 화상을 모신다는 봉안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만 이는 그간 우리가 흔히 써오던 납골 납골평장을 봉안 봉안평장으로 금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용어 통일을 하였다는 내용을 이해롭게 보고를 드립니다.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장사 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다음 장 2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제도의 확산 및 분묘 규모를 최소화하는 봉안평장의 유도 등 바람직한 화장문화의 정착을 시장의 책무로 하였습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한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지역을 명시하였고 현행 60년인 분묘설치 기간을 45년으로 단축하게 됩니다.

또한 현행 서산시 공설묘지의 명칭을 입법 예고기간 중에 공모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서산시 희망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공설장사시설 안에서는 봉안평장과 자연장 이외의 매장은 허가 하지 않도록 했고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 즉 거주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상향 조정 했습니다.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끝으로 공설장사시설에 봉안평장 또는 자연장의 방법으로 장사하거나 봉안당을 이용할 경우에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25일에 기본 방침을 정하여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여타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5월 13일 서산시의회 정책간담회의 시 위원님들께 사전 협의 설명을 드렸고 5월 23일에 법제심사와 입법방침을 결재 받아 2008년 5월 2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가경진

전문위원 가경진입니다.

서산시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서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사문화를 매장위주에서 “평장” “봉안장” “자연장” 등 화장으로 정착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정부의 장사정책에 부응하고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유도, 묘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의 전부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시에서 장래 조례를 만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화장장 이용률이 높아진다고 보여지는데 유도를 하기 때문에 화장장이 홍성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들은 없는지 그에 대한 대안은 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수영

신준범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인근에 홍성 화장장은 지금 주변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화장을 해서 봉안평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홍성화장장을 활용하게 됩니다.

현재 화장장을 사용하는 실태를 보면 홍성화장장이 저희하고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화장장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전에 홍성화장장 현대화 시설할 때 홍성화장장에서 각 시군에 홍성화장장을 쓰는 시군에 그 사용료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순열을 하게 했거든요. 과거에 얼마 줬죠?

복지과장 이수영

6억 정도

신준범 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 화장문화쪽으로 서산시가 조례가 개정 되서 진행됐을 경우 홍성화장장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또 다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행을 감안을 해보고 있는지

복지과장 이수영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도 해보고 걱정도 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일단은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도내에 화장장이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수도권도 세 가운데 밖에 없어서 수도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해안권에서도 그런 시설이 주민 스스로 필요하다는 그런 발상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화장문화를 선도해서 앞으로 주민과 함께 가는 그런 문화 정착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신준범 위원
결과적으로 홍성화장장이 나중에 가서 그런 사안이 나타날 수 있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세종도시가 되면 그쪽에도 아마 건설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천안하고 천안이 건립중이고 저희 지역도 불가피 필요한 쪽으로 저희가...

신준범 위원
또 한가지 우리가 납골당 이 있는데 납골당 시설이 상당히 좀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화장문화로 가고 평장문화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납골당 또한 포화상태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그에 대한 준비 사항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수영

지금 우선은 계속 민원이 야기되던 납골당이 혐오스럽다고 해서 우선은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원조성 계획을 하면서 납골당은 신축계획으로 지금 반영계획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장시설을 하면서 납골당까지 최신시설로 지금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봉안당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계획된 부분은 좀 투명한 봉안시설로 해서 주민들을 좀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납골당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걸 재정비를 하겠다는 취지도 있고 신축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번 정비를 할 때에 신축으로 진행을 하는 게 올바르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정비계획을 가지고 조례까지 바꿔 가면서 참 어려웠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종합계획에 의해서 신축을 같이 진행하게 게 올바르겠다. 리모델링보다도 지금 공원묘지를 관리하는 체계에 새로운 모델링으로 만들어 가는 체계가 돼야 되지 기존에 있는 것을 장례문화까지 바꿔 간다고 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수리해서 쓴다고 하는 이런 취지로 가는 것보다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꿔 주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복지과장 이수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금년 10월말경에 결정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결정이 되면 기존 시설사용과 맞물려서 새로운 그런 말씀해 주신 대로 납골당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또 한 가지 지금 이 조례가 공설묘지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사설봉안묘지까지 같이 적용을 하는 조례거든요. 내용을 보면 사설까지도 조례에 의해서 통제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시설도 이제 이 조례에 의한다면 공설묘와 마찬가지로 사설도 일반매장문화로는 못 가게 허가를 안 해 준다는 취지가 되거든요. 그런 취지죠?

복지과장 이수영

사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장은 그렇지 않고 공설묘지에 들어오는 것만 평장을 하고 사설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매장은 공용사유재산에 시설하는 것은 가급적 저희가 공설묘지를 봉안평장으로 가면서 화장문화를 선도해 나가려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5월 26일날 중앙부처에서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자연장을 시설하는데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것도 없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사설묘지나 이런 부분은 봉안평장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사설묘지에 있던 시설들이 지금 납골평장으로 유골상태로 들어오는 것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사설봉안시설은 뭐예요?

복지과장 이수영

사설봉안시설이 납골 예전에 보면 개인납골당이라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설봉안시설이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여기 조례에 사설봉안시설 또한 이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되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뭔지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내용을 알아야 이 부분에 공감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서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3조에 보면 적용 범위가 “이 조례는 시 관내의 공설 장사시설 및 사설 봉안시설에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취지 설명이 명확해야 됩니다.

3조를 봐 봐요.

복지과장 이수영

사설봉안시설은 저희가 이게 법상 보면 규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서 적용을 한다는 공설장사시설은 납골평장으로 그렇게 완전히 통일을 해서 가고 사설봉안시설에 대해서는 개인봉안묘가 10㎡이하라든지 가족봉안묘는 30㎡이하여야 된다는 그런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동시에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 조례상에서

신준범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법률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잘못 적용이 되면 지금 설명대로 라면 법률에 정해져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설봉안시설이라는 부분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조례에 보면 공설장사시설과 사설 봉안시설이 이 조례에 적용 받는다라고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설명한 대로 법률상에 있는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이 가질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니면 아예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면 법률상에 있는 위임사항이 있어서 한다라면 그 내용을 따로 집어넣어야 되는 사안이 올 거고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공설장사시설을 조례 예를 전부 사설봉안시설에 똑같이 적용한다라고 보면 문제가 발생된다 말이에요.

복지과장 이수영

대개 보면 저희가 7쪽 저희가 묘지 설치 제한지역을 이번에 조례에 반영을 했거든요. 시행령 22조 제4항 11호에 법상 제한을 두도록 해서 붕괴 ·침수라든지 보건위생상 위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범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조에 보면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이라든지 하천, 제방 등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라든지 또는 산사태·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 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수립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사설봉안시설도 제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이 부분을 삽입하도록 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설장사시설과 또 사설봉안시설도 적용한다 이렇게

신준범 위원
그럼 이렇게 그 취지라면 제3조가 이렇게 가서는 안되요. 적용범위를 적용범위는 이 조례 자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지대로 7조에 해당되는 묘지 설치 제한 지역에 대한 것이 이 법률에서 위임해서 해 주는 사안이라면 이거를 갔다가 7조에 넣든지 안 넣어도 상관없을 거라고 봐요. 아예 왜냐면 묘지에 대한 부분이 통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 범위라고 이렇게 한정을 시켜놓으면 상당히 나중에 가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보시면 사설묘지가 아니라 사설봉안시설에 한해서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시설봉안시설만 묘지까지 전부 장사시설 전체를 사설장사시설 전체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사설봉안시설만

신준범 위원
혼동한다니까요. 혼동하는 게 뭐냐면 7조는 혼동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7조는 묘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봉안시설이 아니고 그렇죠? 묘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묘지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처럼 봉안시설이라는 부분을 갔다가 이 조례에서 전부 조정된다고 병합이 되는 상황이 온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3조가 사실 이 상황에서는 필요 없어요. 제3조에 적용 범위라는 부분이 굳이 필요가 없는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 자체가 공설장사시설을 하기 위해서 묘지의 취지인데 굳이 이걸 적용범위를 넣어서 병합될 수 있게 만들 필요성이 없다 이거에요.

복지과장 이수영

법에서 7조에 보면 22조 제4항 제11호가 봉안사설 봉안시설만 법에서 명시를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신준범 위원
이 부분이?

복지과장 이수영

시행령에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법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준범 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정윤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계속)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협의한 바와 같이 신준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 중 제3조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셨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영옥 위원
여기 공설봉안당의 사용료와 관리비라고 그랬는데 무연유골은 주인이 없는데 어디서 사용료를 받고 관리비를 받아요? 무연유골은 주인이 없잖아요?

복지과장 이수영

무연이요?

맹영옥 위원
예.

복지과장 이수영

그러니까 개발사업할 때라든지 그럴 때 보면 무연분묘가 나올 꺼 아닙니까? 그런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사용료를 주인이 있어야 받지 주인이 없는데 어떻게...

복지과장 이수영

사업시행자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사업시행자가?

복지과장 이수영

예. 공고에 의해서

맹영옥 위원
사업시행자가 시 아니에요?

복지과장 이수영

예?

맹영옥 위원
시 아니냐고요.

복지과장 이수영

아니 무슨 기업체라든지 이런 산업단지 개발할 때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설묘지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신준범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영 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신준범
간사
임설빈
위원
김환성류관곤정윤규 신상인

○ 출석공무원(4명)

  •   (서 산 시 청) (1명)
  • 복지과장 이수영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의사담당 정동남
  • 의사직원 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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