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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4.26 화요일)

제21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4월 26일(화) 10시 33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 결정 관련 의견제시의 건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결정관련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5명)

2.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7명)

3.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산시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 결정 관련 의견제시의 건(서산시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결정관련 의견제시의 건(서산시장 제출)


(10시 33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득 위원장님이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를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조례 심사가 끝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 34분)

1. 서산시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5명)

위원장대리 김맹호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예, 장갑순 의원입니다.

「서산시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산시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 질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를, 안 제4조에 저공해 자동차 전환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맹호
예,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레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서산시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맹호
예, 정민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심사 미완료로써 정회 후 다시 준비 되는대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맹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연희 위원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심사도 안 했는데.

위원장 윤영득
심사 아직 안 했어요?

김기욱 위원
아니, 왜 대답을 하십니까?

(장내 웃음)


(10시 42분)

2.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7명)

위원장 윤영득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김보희 의원입니다.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현행 지원 근거가 미흡한 공동주택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운영 상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통해 지원사업에 보다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제11호에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신설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현행 지원 근거가 미흡한 공동주택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통해 지원 사업에 보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비용 부담을 안 했었던 모양이죠?

김보희 의원
예, 안했었고, 2014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200세대, 예를 들자면 수석동을 지나가다 보면 동남아파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동남아파트, 매화아파트, 그런 열악한 아파트들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 점검 비용이 200에서 300사이예요.

그러다보니 거기에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 부담을 우리 시에서 50% 정도해 드리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비용 추계는 안 돼 있네요?

김보희 의원
비용 추계는 건축과랑 했었을 때, 약 1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영득
연간, 2년에 한 번씩?

김보희 의원
예, 2년에 한 번씩.

위원장 윤영득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희 의원
감사합니다.


(10시 47분)

3.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산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입니다.

항상 저희 항만물류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윤영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충청권 최초의 국제 관문인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금년 5월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하반기 제반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대산항 국제여객선이 정식 취항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3년 4월 19일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해양수산청, 대학 컨소시엄, 영성대룡해운이 대산-용안항 간 외항 정기여객선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국제여객선 운항 지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는 합의사항을 이행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도에서도 본 업무협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도 시 조례의 상위격인 도 조례의 개정에 부합하여 도비 지원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컨테이너화물 유치 및 국제여객항로 개설 등 환황해권 신 중심항만으로 발전 중인 대산항의 현 상황과 급변하는 해운항만 시장에 대한 철저한 비교·분석을 통해 화물유치 지원금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대산항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본 조례의 목적은 대산항을 이용하여 여객 및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내년 초 대산항 국제여객선의 취항에 따라 대산-용안항 항로의 안정감 및 운항 선사의 초기손실 보전을 위해 국제여객선 운항 선사인 외항정기여객 운송 사업자를 지원 대상 및 범위에 포함하고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미래성장동력 크루즈선을 유치하기 위하여 크루즈 사업자를 지원 대상자 및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지방재정법 강화에 따라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대산항 활성화 지원 시책 범위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문은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와 크루즈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라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심의위원회를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와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컨테이너화물 유치 및 국제여객항로 개설 등 환황해권 신 중심 항만으로 발전 중인 대산항의 현 상황과 급변하는 해운항만 시장에 대한 철저한 비교·분석을 통해 대산항 화물유치 지원금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대산항의 제2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개정의 이유가 ‘컨테이너 화물유치 및 국제여객항로 개설 등 환황해권 신 중심 항만’ 이렇게 해서 ‘대산항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자 함’ 이렇게 개정 이유를 제출하셨는데요.

결국은 저희한테 준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지원금 및 지급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게 아니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유해중 위원
이 안 때문에 이게 올라온 거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고요.

포괄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유해중 위원
조례로 정한 것 중에서도 방금 설명하신 제3조에서요.

항만하역사업자가 폐지됐고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유해중 위원
4번에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와 크루즈 사업자가 추가된 내용이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유해중 위원
항만하역사업자가 폐지된 사유가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초기에는 대산 항만하역사업자가 물동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많이 활성화가 돼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안 해도 활성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한 사항입니다.

유해중 위원
여기 제3조에 1, 2, 3, 4, 5, 6번 항에서 대산항에는 자동차를 선박에 실을 수 없는 벌크가 있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유해중 위원
자동차를 실을 수 없는 벌크가 있냐고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자동차에⋯⋯

유해중 위원
대산항에 자동차를 배에 실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져 있냐고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내년 국제여객선이 취항이 되면.

유해중 위원
아니, 현재만 말씀을 해주세요, 현재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지금은 없습니다.

유해중 위원
지금 없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유해중 위원
앞으로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유해중 위원
여기 1, 2, 3, 4, 5, 6번 중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자동차는 자동차 전용 부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유해중 위원
자동차를 실을 수 있는, 벌크라고 하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아니요, 자동차 전용선이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으면 내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네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지금 자동차 부두가 제6부두에 추진을 해야 하는데, 시설을 하려면 5년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유해중 위원
5년 정도,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자동차 전용 부두는 1년에 수출 물량이 30만 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유해중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항만물류과, 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국과의 크루즈라든가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서산에 완성차 공장이 있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유해중 위원
그리고 서산 주변에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서산에서는 유수한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동차를 선적할 수 없는 항이 아직까지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서산에서 굉장히 늦게 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굉장히 뒤쳐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유해중 위원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번 조례에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고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7조 심의위원회 있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유해중 위원
이게 대산항에 관련된 거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대산항에 관련된 것입니다.

유해중 위원
대산항과 관련된, 컨테이너 하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 2, 3, 4, 5, 6, 7, 8번까지 쭉 있어요.

여기에 충청남도 항만물류 소관 과장, 이렇게 있는데, 지역의회 의원이 포함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다른 항도 대부분 이것에 준해서 했는데요.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서 의원님들이⋯⋯

유해중 위원
필요하면이 아니라,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대산항과 관련된 지역의 의원님은 대산항에 물동량에 어떻게 되는지, 대산항의 여러 가지 지역현안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서산시와 협조를 구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맞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런데 왜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이 부분은 물동량이, 이렇게 작년에 처리 했을 때, 이 기준의 금액을 지급해야 맞느냐, 안 맞느냐,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상황에서⋯⋯

유해중 위원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안 하고, 항만물류과에서 이런 것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고 하면서, 그러면 과와 지금 얘기한 이런 7개의 담당 시 의원회하고만 구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는 협조나 이런 것 전혀 안 하실 거예요, 과장님?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저기⋯⋯

유해중 위원
아니잖아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유해중 위원
저희 협조가 필요 없나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유해중 위원
협의도 필요 없고요?

아니잖아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필요합니다.

유해중 위원
적어도 지역구 의원 정도는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데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알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그리고 16페이지를 보면요.

타 항만 인센티브 지원 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보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비교해서 평택하고 군산하고, 서산 대산항하고 있는데.

위쪽의 도표를 보면, 평택항은 경기도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유해중 위원
군산항은 전라북도고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유해중 위원
여기는 지원하는 비율이 57:43, 50:50, 이런데.

서산 대산항은 70:30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도에서 50:50을 지원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이 빈약하다고, 저희들이 타 도에서 지원하는 비율을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이 빈약하다보니까 반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유해중 위원
다른 경기도나 전라북도에서 비교할 때도, 이게 월등하게 비율이 차이가 나잖아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유해중 위원
그렇다는 것은 충청남도에서 우리 대산항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나, 대산항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서산에서 예산 투쟁을 충청남도에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결과잖아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아니요, 열심히는 했는데.

유해중 위원
열심히 했는데도 안 줘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겠지만, 예산이 좀 빈약하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건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리고 밑에 타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밑을 보면, 군산항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물동량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렇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유해중 위원
평택항은 그저 비슷하게 오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서산 대산항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 보기에도 거의 100% 이상 증가를 했네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유해중 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줄면 거기에 대한 영향력은 없나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우리가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줄이는 것도 있고, 내년도 여객선이 취항이 되면서 늘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도와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도비나 시비를 절약하면서, 어떻게 하면 물동량을 확보하고, 이런 것의 방안을 강구해서 대산항 여건에 맞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된다고 하면 물동량은 계속 꾸준히 늘릴 수가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이렇게 지원 금액을 줄여도 늘릴 수 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현재 상황을 잘 진단해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유해중 위원
지원 금액을 줄이면 다른 항으로 가지 않을까요?

물론 거리 대비해서 하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 화물주들은 물동량이 컨테이너 당 거리 비교해서 기름 값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유해중 위원
물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원 금액을 갑자기 확 줄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저희들이 매년 선사하고 초청해서 간담회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물동량 여건들을 판단할 때, 이것이 제일 합리적인 안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물동량이 계속 이런 추세로 늘 것이라고 예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장갑순 위원
예.

위원장 윤영득
예, 장갑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제여객선 취항이 올해 된다고 했었나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내년 초라고 했는데, 내년 초에는 가능한가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지금 해운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금년도 5월에 국비 344억을 들여서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완공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해수부에 가서 회의를 하는데, 해수부에서도 어쨌든 내년 3월에는 타 항만, 군산이나 평택에 있는 카페리호를 일부 반영 하더라도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올해도 강한 의지로 하셨지만 안 됐는데.

어쨌든 내년 초에는 꼭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먼저 행정감사 할 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원되는 것, “7:3 비율이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과장님 똑같이 “항상 건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하는데, 제가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대산4사에서 나오는 추경 금액이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대산항은 4사를 통해서 물동량 증가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해서,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나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저희들도 대산4사에서 1년에 국세가 4조 원이 징수가 되고 여러 가지 여건 상, “우리를 많이 지원해야 한다.” 강력히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도 3:7의 비율로 하다보니까, 우리만하면 그 비율이 무너지게 되고 도비 부담이 많다고 계속 그런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힘을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는 그렇지 않은데, 충청남도만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금을 4조원을 넘게 내고 있는데, 대산항은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을 해야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맞습니다.

장갑순 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앞으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이 제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목부터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위원장 윤영득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3조도 그렇고, 또 제13조도 보실래요?

‘시장은 대산항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위원장 윤영득
여기를 보면 마리나항까지 거론하고 해양레저스포츠까지 얘기했고, 워크숍, 체험학습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되어 있는데, 조례의 제목하고 부합하는지, 여기에 전부 둘둘 말아서 묶어놓는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위원장님이 바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먼저 제목이고요.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해서 밑의 ‘서산시 대산항 활성안 조례’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조례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옳게 보신 것입니다.

전체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래요, 그것은 잘 됐고.

제3조 보면 크루즈라고, 여객선이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크루즈는 관광선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임대해서 임시로 왔다가갔다가 하는 건가요, 부정기항이라는 거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부정기 여객선이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위원장 윤영득
그러면서 별도로 5항에 넣었다는 얘기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위원장 윤영득
이해가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중에서 한 분 참여를 해서, 정보를 얻어서, 그것은 의원들끼리 고민을 해야 하는데, 빠져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것 투쟁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처리를 어떻게 하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 한 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그러면 다음에⋯⋯

위원장 윤영득
김규진 법무팀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말씀하세요.

의회법무통계팀장 김규진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을 수정하면, 사실은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재의요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항에서 ‘그 밖의’로 해서 의원님들을 위촉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의원님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조항은 넣으면⋯⋯

위원장 윤영득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는 곤란한 것 같고.

다시 준비를 하셔서⋯⋯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위원장님, 이번에는 ‘그 밖의’이것으로 하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개정할 때, 의원님들을 여기에 명시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아니, 그것은 이미지가 좀 다르지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의원님을⋯⋯

위원장 윤영득
아니, 대산항이 앞으로 서산 발전의 동력으로 부상하게 될 텐데, 의원들이 그 현안에 대해서, 여기 보면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위원장 윤영득
제목을 바꾸셨다면 여기에는 광범위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그 밖의’ 사람들로 해서 집어넣는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다음 개정할 때 의원님들을 여기에 명시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혼자 단독으로 말씀드리기 그렇고.

이 조례가 시간이 급한가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급합니다.

왜냐하면 여객터미널이 완공이 됐고요.

또 우리 조례와 관련해서 도 조례도 개정 중에 있고.

위원장 윤영득
도 조례가 개정 중에 있으면 우리가 하위기관이니까, 그것이 개정되고 그 이후에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아니요, 저희들이 개정된 것을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0:70이거든요.

도지사님에게 50:50으로 해달라고, 이런 사업들을 시에서 활발하게⋯⋯

위원장 윤영득
예, 이해합니다.

하여튼 제 발언은 잠시 중단을 하고, 유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해중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정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좋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9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질문이 의원님들 하고 다 겹쳐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0페이지에 현행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를 보면, 제일 하단에 4조 있거든요.

‘재정지원의 범위’에서 보면 1번에 ‘해상운송사업자가 대산항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액의 일부’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손실액이 커도 그것의 일부를 하겠다는, 이게 좀 그렇지 않나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위원님이 옳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폐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손실액을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이연희 위원
안 하는 것으로⋯⋯

그러면 뒤페이지의 그것인가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그 밑의 2번도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이연희 위원
장려금도 폐지한다는 건가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선사 있죠?

선사에서 ‘변경’에 손실보조금 폐지.

이연희 위원
아, 여기 있네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그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아까 7:3 있잖아요.

장갑순 위원님이 먼저 행감 때도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군산항 같은 경우는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10억이에요.

평택 같은 경우 물동량을 우리와 비교해도, 우리가 평택항에 비해서 적은 액수가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군산항에 비교할 때야 그렇지만.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이연희 위원
이 부분은 도지사님과 직접 면담을 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똑같이 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저희 의원들이 도와드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협력을 해서 빨리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연희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평택이 수도권도 가깝고 여러 가지 도로 같은 여건이 좋기 때문에 더 활성화되고, 군산항은 우리보다 약간 취약하기 때문에 자꾸 침체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 30:70을 50:50으로 해서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물동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것은 도에서 70:30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의 몫인 것 같아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부족하면 의원님들에게 힘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문성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같이 하시죠?


(11시 14분)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 결정 관련 의견제시의 건(서산시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결정관련 의견제시의 건(서산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득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 결정 관련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결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결정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할 것이고요.

보고는 우리 과장님께서 두 건을 한꺼번에 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순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장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로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관련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4월 19일 의원 정책간담회에서 사전에 설명 드렸던 내용입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산 추세에 따른 유용미생물 확대 생산 및 공급으로 지역 농업인들의 농가 수요를 충족하고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용 미생물 배양실을 신축하고자 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 공공청사 용지 중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일부를 제척하여 유용 미생물 배양실 입지가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은 유용 미생물 배양실 신축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산시 인지면 산동 565-1번지 일원의 농업기술센터 공공청사 용지 93,244㎡ 중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5,881㎡를 제척하여 유용 미생물 배양실 신축 부지로 활용토록 하고 87,363㎡만 공공청사 용지로 관리토록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는 자료로 설명 드리고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 24일 공공청사 변경 결정 관련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입안 내용을 지방 일간 신문인 충청투데이, 중도일보, 그리고 시 홈페이지와 인지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고 3월 29일부터 4월 15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공람자는 홈페이지 112명, 인지면사무소 10명이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와 5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관련 도면 및 주차장 확보 계획은 지도와 현황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주차창 확보 계획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관련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47호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의 설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관련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 역시 지난 4월 13일에 정책간담회에서 사전 설명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서산시 일원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기물(가축분뇨, 음식물 폐기물, 분뇨, 하수농축슬러지)을 통합 처리하여 인근 수계의 수질오염 방지 및 하수처리장 부하량 저감 등 처리효율 개선을 위하여 서산시 환경생태과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서산시 양대동 801번지 일원에 9,059㎡를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는 자료로 설명 드리고,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으로 지난 3월 9일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 관련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입안 내용을 지방일간 신문인 충청투데이, 중도일보와 시 공보 및 홈페이지와 석남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공고하고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공람자는 홈페이지 41명, 석남동 주민센터 10명이며, 제출된 의견 역시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의 의견청취와 5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관련도면 및 설치사업 현황은 위치도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역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동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 결정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 취지는 친환경농업 확산 추세에 따른 유용 미생물 확대 생산 및 공급으로 지역 농업인들의 농가 수요를 충족하고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산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유용 미생물 배양실을 신축코자 함에, 농업기술센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공청사 용지 일부를 제척하여 유용미생물 배양실 입지가 가능토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 및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결정 관련 건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 취지는 서산시 일원에서 발생하는 유기성폐지물(가축분뇨, 음식물 폐기물, 분뇨, 하수농축슬러지)을 통합 처리하여 인근 수계의 수질오염 방지 및 하수처리장 부하량 저감 등 처리효율 개선을 위하여 서산시장(환경생태과)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서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 및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견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산시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찬성,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본 의회에서 의견을 채택한 후에 본회의를 거쳐서 서산시에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우선 의사일정 제4항부터 끝내는 것으로 하죠.

공공청사 변경 결정 관련 의견제시의 건.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4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변경인데, 뒤에 보면 희망공원 주차장을 사용해서 미생물 처리장으로 만드는 건가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유해중 위원
그 건에 대해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하는 것인가요, 정확한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주차장이 101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희망공원 주차장은 아니고요.

공공청사 하면서 희망공원을 방문하는 분들의 주차도 하고 농업기술센터 행사가 있을 때 주차하는 그런 목적으로⋯⋯

유해중 위원
아니, 용도는요.

도시과장 장순환

용도는 사실 농업기술센터의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희망공원 방문하는 분들의 주차 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차를 하는 것이지, 원래 목적은 농업기술센터의 주차장입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부지로 되어있다는 거지요?

도시과장 장순환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이게 주민 의견 청취에서 지방일간 신문하고 인지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열람을 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유해중 위원
주민의견 청취 기간에 이것에 대한 어떤 다른 의견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장순환

예, 인지면에도 하고 도시과에도 하고 농업기술센터 하고 세 군데에서 공람을 했고요.

유해중 위원
이게 혹시 주민의견 청취를 하면서 내부 과나 이런 곳에 전달하거나 하지 않나요?

도시과장 장순환

각 실과도 해당되는 부서는 협의를 합니다.

저희 경로장애인지원과 같은 곳은 협의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의견을 줬는데, 지금 보시면 주차장 확보 계획을 보시면,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는 공휴일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청사 옆에 주차장 67면을 더 확보를 해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보다 35대 정도가 증가되고, 한 118% 정도 되는데요.

증가하도록 더 확보를 했습니다.

유해중 위원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다른 의견은 내지 않던가요, 주차장에 대한 얘기만 했나요?

도시과장 장순환

다른 의견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유해중 위원
없었어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유해중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인지면 상생 발전 용역을 하고 있어요, 5,000만 원짜리.

지역주민들이 이곳에 태양열 발전시설을 하기를, 용역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경로장애인지원과에 최종 용역 결과에서도 ‘이곳에 태양열 발전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여기에 대해서는 주차 면 수가 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한 형편인데.

유해중 위원
지역주민들이 서산시 희망공원 증설과 관련해서, 이번에 용역이 마련됐잖아요.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부분이 용역에서 최종 용역 보고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도시계획팀장 고명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용역 관련해서 저희하고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사전에 협의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태양열 발전 관계는 현재 인지 공원묘지 주차장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 그 하단부에 기술센터 부지하고 공간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확보를 해서 다시 시설을 하는 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해중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과하고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부분이에요.

단지 주차장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만 했지, 이 부지에 태양열 발전시설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됐다는 내용이잖아요.

도시과장 장순환

저희가 협의를 할 때에는 해당사항하고 그 실과 소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까지 같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차장만 의견이 왔지만 저희가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는 이것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경로지원과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의견이 같이 포함해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을 해야 할 텐데,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 또는 수정 의견, 기타 의견을 발의하실 위원님.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기타 의견 제시합니다.

4번 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과 변경 결정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기타 의견으로 지역주민과의 협의 사항을 기타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아직 거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거쳐라, 이 얘기인가요?

유해중 위원
예.

위원장 윤영득
주차장이 없어지고⋯⋯

유해중 위원
아니, 추가로 지역주민과의……

이쪽에서는 지역주민과의 의견 제시를 충분히 했다, 이렇게 보고가 왔는데요.

추가로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방금 유해중 위원님께서 시설에 대해서 인지면 주민들과의 의견을 더 충분히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의 건이 발의됐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가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을 치기 전에,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기타 의견을 주시면, 사실상 저희가 도시계획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 문제인데, 물론 저희가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과의 협의사항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주민과의 특별한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주차장 이런 부분도 청사를 개방하고 거기에 주차장이 감소되고 청사 내에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해서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또 경로장애인지원과 태양열 발전을 설치하는 부분도 저희가 지장이 없도록 상호 협조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기술센터에서 나온 분 안 계신가요?

환경농업팀장 김갑식

예, 환경농업팀장 김갑식입니다.

유해중 위원님이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다는 협의 내지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혹시 공원묘지 주차장 쪽에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주차장, 미생물 배양실 신축 부지에는 전혀 협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확인 가능한가요?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청사 시설 부분하고 묘지공원 시설하고 섹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을 이렇게 써 놓은 것은, 저희 부지 자체가 공공청사 용지 중에⋯⋯

위원장 윤영득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을 들고, 일어서서 설명을 다시 하세요.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예, 공공청사 중에 주차장 용도로 쓰는 부분이고, 저희 시 청사처럼 주차장으로 쓰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전에 저희하고 용역을 진행하면서 가능 여부에 대해 협의는 했던 부분인데, 현재 묘지공원 하단부에 있는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가 가능한가, 해서 저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대화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추가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발전 용량을 다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하단부에 기술센터 부지하고 남아있는 공간을 더 매입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가능한가, 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현재 묘지공원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고, 그 밑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서 민원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유해중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기술센터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팀장님 얘기하는 것은 묘지 부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죠.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하면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주민과의 협의’, 이렇게 용어를 하면, 한 명이라도 반대라든지 다른 의견이 나오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위원장 윤영득
아, 잠깐만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시고요.

예,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좋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께서 기타 의견을 제시해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니, 그게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이제 부결을 시켜야 합니다, 아까 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동안 정회 시간에 각 실과하고 업무협의를 해봤고,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유해중 위원님, 아직도 기타 의견을 제시할 의사가 있으신지?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답변하십시오.

유해중 위원
본 위원이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충분한 협의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기타 의견 제시에 대해서 다시 취소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유해중 위원님이 기타 의견 제시를 철회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득
예,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해중 위원님의 기타 의견 철회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 또는 기타 의견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원안에 찬성합니다.

김맹호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장갑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 결정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찬성으로 의결하자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결정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명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 업무보고 간담회 때 보고를 하셨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이연희 위원
그 때 지역구 의원님들 몇 분께서 말씀 몇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진행된 게 있었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 이후로 주민 설명은 별도로 갖지 않았고요.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간담회 때 질문했던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해하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때도 본 위원이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고, 지금도 떨쳐버리지 못 하는 게, 주민의견 청취에서 열람자가 10명이에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이연희 위원
물론 이게 그쪽에 사는 분들 연령층을 보면 과연 이것을 열람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인데, 물론 아까 도시관리계획 주차장 건 때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주민에게 설명이 조금 더 많이 있었어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요구한다면 앞으로 진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나 뭐가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저희가 판단하기에,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했는데, 주민들이 거부한 부분도 있고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시설이 박수 받고 유치하는 시설은 사실 아닙니다.

또 이 시설을 다른 곳에 설치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민원을 자꾸 잠재우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민원이 발생 하지 않은 것을 설명회를 해서 민원을 자꾸 유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해, 설득시키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시청 게시판에도 올라왔더라고요, 보셨어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봤습니다.

이연희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먼저도 과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저도 이해를 하고 귀가를 했던 부분인데, 우려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몇 명의 반대하는 분들을 위해서 큰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어느 정도 설득을 시켜야 하는 게, 앞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오늘 사실 삼성아파트에서 회의를 합니다.

저희가 회의에 참석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회의에 참석을 바라지 않아서 참석은 못하는데요.

오늘 회의를 하면 무슨 사항이 또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분들은 바이오가스시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이런 사업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지마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요하는 상황은 아니고, 그분들이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연희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 시설은 축산분뇨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 처리, 분뇨 처리, 하수슬러지 처리, 이런 4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나눠서 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분뇨라고 하면 인분도 포함되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습니다, 분뇨처리장이 현재 있고요.

분뇨처리장 하고 음식물처리장은 축산분뇨처리 시설이 들어가면 현재 있는 시설은 사용 중지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의 증설이지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제가 그곳을 두 번 가 봤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한 번 갔었고 개인적으로도 한번 가봤는데.

양대동에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개인적으로 냄새에 아주 취약해서 그런지 엄청⋯⋯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지금 처리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분뇨처리장도 그렇고 음식물처리장도 그렇고 오래된 시설이라 정화가 잘 안 되고, 또 용량도 초과하고,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냄새하고, 지금 축산분뇨를 처리 못해서 A지구에 하루 수백 톤씩 처리하다보니까 악취가 섞여서 많은 악취가 나는데, 이 시설을 하면 축산분뇨를 농경지에 뿌리는 일도 없어지고 또 현재 노후화되고 용량초과가 돼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악취를 발생도 잡아주고 하면 상당 부분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연희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쪽에 주민들의 불만이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하면요.

청소 차량들 있잖아요,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흘리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우려되고, 이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느 정도 설득하느냐, 이런 몫이 과장님이나 담당직원 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자주 찾아봬서 그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계속해서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부서 중에 제일 어려운 부서 같습니다.

우선 이명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서산시에서도 양대동 슬러지 문제라든지 각종 분뇨, 처리할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는 시설 내에서 100% 처리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바이오가스 시설이나 슬러지 시설을 해서 그런 문제를 보완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 그 자체가 민원 해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을 만나고 설득해고 꼭 유치해서, 축산농가들, 시민들이 버리는 오폐수, 여러 가지 하수농축슬러지라든지 이런 부분,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납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힘을 내셔서 국비 확보하고 꼭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의지를 가지시길 고민해 주시길 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감사합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제 절차가 뭐가 남았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사업을 시행하려면,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그러면 기본제안서가 들어오거든요.

거기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게 아니라 절차가, 법률적 절차가 뭐가 남아있나 해서요.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지금 예산은 수십 차례 저희가 환경공단을 방문해서, 예산 확보는 당초 190억에서 470억으로 280억 원을 증액해서 예산이 조치됐기 때문에 행정절차만 남았는데 다른 법률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양대리 쪽 삼성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참 안 된 얘기인데,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찬성, 반대 또는 기타 수정, 기타 의견을 제시할 차례입니다.

의견을 발의해 주실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유해중 위원님이 찬성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결정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위원 아닌 의원(1명)


○ 출석공무원(4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정민우
  • 의사팀장 이은건 의사팀직원 이희광

○ 제2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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