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4월 26일(화) 10시 35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016 공유재산관(변경)계획 승인안
- 어업지도선(서산호)취득
- 서산 국화축제장내 사유지 토지매입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윤영득 의원 외 8명)
2. 서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설빈 의원 외 8명)
3. 2016 공유재산관(변경)계획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35분 개회)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장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관계로 임재관 간사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임재관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장 임재관 간사로 사회 교대)
- 위원장대리 임재관
-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1. 서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윤영득 의원 외 8명)
- 위원장대리 임재관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윤영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의원
- 윤영득 의원입니다.
서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중인 시설물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물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제3조에 적용의 범위를, 제5조에 공사 표지판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설치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재관
- 윤영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효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서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취지는 서산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대해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성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서산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하며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고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되 해마다 보조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지원 시 반영하는 내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서산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시설 등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주인의식과 공공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 대한 관련 법규 및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및 단체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담당부서가 또한 다양합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설치대상과 기준, 관리부서 등이 세부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며 본 조례안을 시행하기 전에 시민과 관련자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임재관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조례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매우 유효적절하게 잘 제정되었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겠지요.
보조금 받는 단체였든지 금액이었든지 상하한선이 여기에는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보조금이라고 하면 금액에 차이가 엄청 많이 날 거에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 기준으로 그런 거는 시행규칙에 넣어야 돼서 여기 조례에는 삽입을 안 했나요?
- 윤영득 의원
- 시행규칙에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시행규칙하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거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상하한선 금액, 관련 담당할 수 있는 부서, 부서는 보조금 지급한 단체가 하면 그거야 자기네 거 관리가 되겠지요. 그 관계는.
하여튼 시행규칙 할 때 집행부에서도 세밀하게 금액이 상당히 많을 테니까 건수가 그 금액을 잘 설정해서 매우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재관
- 한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개 보조금관리가 5년이거든요.
그런데 10년이 넘은 뒤에는 상관이 없다는 내용인가요?
- 윤영득 의원
- 예, 건물 내용연수가 있어서 최장 20년까지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무리가 있다고 해서 보조금과 보조금지원법 관련 없이 그냥 10년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에 6조에는 '10년이 경과하더라도 보조 수혜자가 계속 표시를 하겠다' 하는 경우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용이 2가지 10년, 10년인데 하나는 의무적으로 10년이고, 하나는 보조사업자가 '넘어도 나는 이것을 붙여 놓겠다' 하면 관계없다는 말씀이지요?
- 윤영득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재관
- 우종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42분)
2. 서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설빈 의원 외 8명)
- 위원장대리 임재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임설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의원
- 임설빈 의원입니다.
서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용어의 정의와 유지관리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의 제안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6조에 안전관리 이행 및 안전점검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업무분담 지정 및 표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재관
- 임설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효정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서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취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의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주체는 행위 위반 시 조치사항과 설치검사, 안전검사, 안전교육 등의 안전의무 이행과 안전점검 결과를 조치하고 기준 미달 시에는 관련 주체에 조치사항 및 행정지도 사항을 정함은 물론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총괄부서에서 총괄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 및 제안 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재관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설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46분)
3. 2016 공유재산관(변경)계획 승인안(시장 제출)
- 어업지도선(서산호)취득
- 서산 국화축제장내 사유지 토지매입
- 위원장대리 임재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회계과장 이경구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45호 어업지도선(서산호)취득 및 서산 국화축제장내 사유지 매입 승인 건에 대해서 일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어업지도선(서산호)취득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동안 운영되어 온 선령 16년이 지난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에 따라 다목적 기능을 갖춘 행정지도선 서산호의 건조 및 취득으로 다양한 수산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 41억 원에 79톤 규모로 2015년 6월 19일 건조 착공하여 금년 3월 21일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총 30명 승선에 항속 속도는 최대 21노트입니다.
취항식은 5월 4일 있을 예정으로 해양지도 점검 활동에 투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서산 국화축제장내 사유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북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된 국화축제는 제19회를 맞이하며 서산시 대표적 축제로 발전해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축제장내 일부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일부 사유지에 대한 매입 요청이 들어옴에 따라 사유재산 보호 및 현 축제장 중심부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축제로 육성시키고자 합니다.
매입예정지는 고북면 가구리 624- 5 외 2필지 6,150㎡ 1,860평으로 총사업비는 6억9천만 원 정도입니다.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재관
-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효정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2016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으로 어업지도선(서산호)취득 건과 서산 국화축제장내 사유지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지도선(서산호)취득 건에 대한 제안취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수립 등을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어업지도선은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어업지도선이 대체건조 사업에 따라 다목적 기능을 갖춘 행정선의 건조 및 취득으로 다양한 수산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와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 국화축제장내 사유지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취지는 공유재산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서산 국화축제장내 사유지 토지매입 건은 현재 고북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서산시 꽃 국화축제가 해를 거듭 해 오면서 서산시의 대표축제로 이렇게 발전되었습니다.
그동안 고북면 가구리 일원 축제장내 사유지를 국화축제에 무상으로 사용해 오던 중 이중 일부 사유지에 대한 매입 요청이 있었고 이에 사유재산 보호와 지속발전 가능한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규와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재관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의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어업지도선(서산호)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기 사용하던 선박은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 회계과장 이경구
작년 11월 24일 일반 경쟁 입찰로 해서 1억350만 원에 매각 됐고 인계는 우리 취항할 때 까지 하고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행정 절차는 다 거쳐서 매각된 상태네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재관
- 한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어업지도선(서산호)취득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두 번째 서산 국화축제장내 사유지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13페이지 자료를 보면 매입하는 거 옆에 사유지가 있네요? 검토보고서에.
- 회계과장 이경구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지금 매입하는 것은 주인이 옆에 사유지랑 틀리나요?
- 회계과장 이경구
다 같은 토지이고 제일 좌측에 보시면 시유지 표시되어 있죠.
- 한규남 위원
- 예.
- 회계과장 이경구
시유지 표시되어 있고 지금 매입예정지라는 거, 거기에 보면 이 토지가 한 사람거에요.
한농원 대표 한 사람 것인데 이게 보시다시피 밑에 보면 주요 메인하우스동 밑에 3동하고 주요 중심무대가 같이 들어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15년 동안 무상으로 계속 장소를 내 주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소유주가 그리고 고북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것 좀 매입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축제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소유주가 나중에 임대, 무료임대를 안 해 준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그 취지는 아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매입하려는 예정지하고 옆에 사유지하고 주인이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만 매입을 하게 됐나, 매입하려면 다하라고 하던지 해야지 소유주가 똑 같은데 어째 이 부분만 매입하게 된 동기가 뭐에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그 위에 노란칸 3칸은 3사람 땅이고 매입예정지하고 붙은 땅은 하남식 대표 개인 땅인데 그 중에서 국화축제의 중심이 되는 1전시관, 2전시관, 3전시관이 되어 있는 노른자 부분만 국화축제위원회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축제가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기반조성 차원에서 시에서 그동안도 무상으로 썼습니다만 앞으로 축제발전을 위해서 더 좀 열심히 하려면 기반구축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 중요 부분만 농가대표가 파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매입해 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이런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임대료 받나요? 이 분들한테.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지금은 무상으로 국화축제에 제공을 했고 앞으로 시에서 산다면 임대료 같은 것도 걱정이 안 되고 축제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당연히 그런데 국화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우리가 사주면 사후관리는 우리가 임대료를……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 그렇습니다. 시 땅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불허하거나 운영하는 위원회한테 줄 때는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마는 그 외에도 공익적 기능이 있거나 뭐 할 때는 임대료 면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것은 검토를 해서 임대료를 받든가 아니면 시민의 정서함양이나 축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무료로 임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무료로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도 감사에서도 지적 받은 게 있던데요.
하여튼 그것 검토 한번 하세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땅을 매입하면서 앞으로 이 옆에 거 사유지를 다 매입을 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국회축제를 활성화 시키든가, 지금 까지 하는 것을 보면 시도 아니고 거기 추진위원회도 아니고 이거 그렇잖아요. 국화축제하는 게.
시가 주도해서 주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국화축제가 같은 지자체에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거 홍성도 있잖아요. 가까운 인근에.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현재 국화축제가 시작된 동기는 고북면에서 땅 주인인 그분이 대학교 원예과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취미가 국화재배하고 과수재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자율적으로 본인들에 의해서 국화축제가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민 차원의 국화축제 기반조성을 위해서 땅을 좀 매입 해 주면 더 잘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진짜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재관
- 한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테두리 한 부분이 전부 사유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다 매입하려면 과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것을 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파란색 부분만 매입을 해 주면 축제가 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물론 전체 다 사주면 좋겠습니다만 시 여력도 안 되고 해서 중요부분 아주 핵심만 저희가 사는 걸로.
- 우종재 위원
- 아니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번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다 사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온다 이거지요.
그런데 다만 국화축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산시가 국화축제로 인해서 얻는 득실 관계를 따져봤을 때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거죠.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핵심부분만 사주면 앞으로 국화축제가 더 활성화 되겠다 그 차원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이걸 다 서산시가 매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이 나온다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재관
- 우종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의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시유지를 유상, 무상으로 이렇게 계약할 때는 아마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보고 해 주세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재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서산 국화축제장내 사유지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