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0일(목) 15시 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된 안건
(15시 1분 개회)
- 위원장 김용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분)
1. 서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문수기 의원 외 5명)
- 위원장 김용경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의원
- 문수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23년 9월 22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근거 조항을 신설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 직위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인사청문회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9조에 인사청문의 방법, 첨부서류, 회부, 질의, 출석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5조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보고, 자료제출 요구, 검증,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21조에 청문대상자의 보호, 답변의 거부, 위원의 제척·회피, 주의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경
-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수기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 직위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근거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문수 위원님.
- 강문수 위원
- 문수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인사청문회 조례안 관련해서 우리끼리 의논할 때 전체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이 조례안에 해당돼서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당사자가 3명 정도로 요약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시장이 임명하는 이러한 기관 등에는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부분에서 보면, 제가 얼른 생각나는 게 장애인복지관장과 석림사회복지관 관련된 부분, 그곳 말고도 여러 군데가 쭉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을 가지고 가는 이러한…
물론 절차는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된 기관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시장이 임명하는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3명이 아닌 시장님이 임명하는 특수직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들의 의논을 통해서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냐.
우리가 딱 3명만 가지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조금 빠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있고 해서 좀 더 많은 분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쪽에서 현재 하신 그 부분에서 조례안이 좀 더 포괄적인…
현재 나와 있는 대상자 있죠?
‘제3조(인사청문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 이렇게 쭉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뒤에 나오는 걸 보면 국회청문회와 관련된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시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장에 대한 것은 포함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 문수기 의원
- 문수기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공단 이사장이나 출자·출연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법」상 서산시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출연기관 대상이 3개의 기관입니다.
복지재단, 문화재단, 그다음에 장학재단 이렇게 3개의 기관이 출연 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등’에 해당하는 것을 조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
그래서 아마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각 센터장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센터장에 대해서 서산시장이…
왜냐하면 각 센터도 서산시에 보조금이나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거나 서산시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산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서산시에 있는 각 센터를 일일이 다 열거해서 넣게 되면…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 서산시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써 서산시장이 인사청문 요청 대상에 우리 시에 돈이 투여되는 각 센터장들을 임명할 때 ‘이 센터장에 대해서 임명하려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를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걸 딱 지명해서 넣기에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사회복지 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도 실상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보장협의체 회장을 선출하고자 할 때는 40명에서 50명의 관련된 회원들이 다 모여서 임명하는 부분을 사전에 모든 부분을 다 준비해 와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개인 의견보다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상황들도 있어서 매번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도의 크고 중심적인 일을 하는 부분은 이런 데에 당연히 꼭 들어가야 할 거 아닌가.
보장협의체 전체는 서산시에서 총괄하고 시에서 다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 외부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거기에서 보장협의체 회장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지금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법에 의한 출자·출연과 관련된 특정한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등’이라는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도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이 우리한테 요청하는 내용이 아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포함시켜 달라고 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할 때는 시장이 우리한테 요청했을 경우에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 말고 의회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범위도 좀 더 조정될 수는 없는 건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시죠, 그냥 끝이에요?
- 문수기 의원
- 답변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 문수기 의원
- 국회 인사청문회도 인사청문 대상에 대해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지난 정책간담회 때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은 할 수 있습니다.
임명에 대한 권한은 지자체장이 되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사실 상속된 정치문화로써 현재는 서산시 같은 경우는 3개의 재단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고 하면 공단 이사장, 4개.
그다음에 ‘등’에 표현된 각 센터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산시장이 ‘이러,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임명하려고 하니 인사청문회를 열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성숙한 정치문화가 정착된다고 하면 센터장에 대해서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될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못하고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장의 권한이 남용된다든가 각 센터가 부실하거나 방만하게 돈이 운영된다고 하면 추후에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수정해서 각 센터장들을 지명해서 넣는 방법을 의논하고, 고려하는 이런 추후의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성숙한 정치문화를 갖는 것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행법하에 만들 수 있는 조례의 최상한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조항들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걸 알고 인사청문회 조례를 바로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자치법규 시스템을 검색해 보니까 저보다도 더 발 빠르게 이미 많이 만들어져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서산시 인사청문회 조례」는 더욱더 촘촘하게 더 많은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을 타 시군 조례를 종합하여 모아서 최대한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대상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가 발생한다면 향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좀 더 확대해서 추후에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그때 가서 필요할 때는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제3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정수가 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타 지자체를 많이 검토했다고 했는데, 타 지자체도 인원수는 똑같습니까?
- 문수기 의원
- 저희처럼…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예.
- 문수기 의원
- 저희와 의회의 인원수가 비슷한, 내지는 비슷하지 않고 저희보다 적더라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비슷한…
- 위원장 김용경
- 같은?
- 문수기 의원
-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그러니까 보면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의원
- 예.
- 위원장 김용경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