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5월 18일(화) 10시 15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용 등 소통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서산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안
7. 2021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
8. 다함께 및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부춘동 주민자치센터와 햇빛센터 복합화 건립 사업
10. 서산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11. 서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3. 면 소재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6명)
2. 서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명)
3. 서산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용 등 소통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2021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시장제출)
8. 다함께 및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
10. 서산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7명)
11. 서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서산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3. 면 소재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15분 개의)
- 의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유부곤 의원)
- 유부곤 의원
-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부곤 의원입니다.
먼저 제262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연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요, 은혜의 달입니다.
향긋하고 싱그러운 꽃내음이 섞인 따사로운 바람이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아이들, 부모님, 스승님 등 여기저기 다양한 행사가 있는 가운데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돌이켜 보는 뜻 깊은 시간으로 소중한 사람,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 감사함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한창 성장할 나이에 학대와 방임 등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있음을 상기해 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의 일상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비대면 수업 등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돌봄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돌봄 부담과 사회적, 심리적으로 불안과 위협의 감정 등으로 가정 내 학대피해 아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학대 받아 분리된 아이들은 시설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한창 부모님과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해야 할 시기에 학대와 방임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학대 피해아동을 조사하여 가정에서 계속 있을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고,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격리하여 쉼터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숙식을 제공하고 의복과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을 지원합니다.
또한 심리검사, 개별 또는 집단 심리치료와 건강검진, 병원치료를 지원하며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 교육 및 정서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곳이 바로 ‘학대피해아동 쉼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올해 29곳 추가 개소하여 105곳으로 확충하고 예산도 국비 437억으로 지난 해 대비 140억 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시·군·구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여유 정원이 있는 최인접 시설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등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작년에 여아시설, 금년에는 남아시설이 곧 개소하게 됩니다.
맹정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이 1999년부터 동분서주 노력과 염원하던 일이라서 감회가 남달랐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 사례는 약 3만 건, 하루 평균 82명이 학대받고 42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5년 내 재학대 사례도 2,776건이고 가정으로 돌아간 학대피해아동 8명 중 1명은 다시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고 합니다.
매년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1월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발표했는데요.
매번 제시된 주된 내용은 가해자의 처벌강화, 신고의무자 확대, 미신고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과 적정한 인력추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와 정책개선의 필요성을 알아야겠습니다.
아동학대 예산은 늘었는데 사례 당 예산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다는 보고도 있고, 그마저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복권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 불안정한 기금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1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86억 원)과 지역아동전문기관 운영설치,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기금(287억 원)입니다.
매년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사례의 증가율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함에 따라 학대피해 사례 당 주어진 예산은 2015년 215만 원에서 2019년 98만 원으로 절반이상 줄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토대 부족도 문제입니다.
『아동복지법』제45조에 따르면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설치된 곳은 30%인 69곳에 불과합니다.
즉 가해자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아동은 3,669명(19년 기준)인데 쉼터에서 보호받은 아이들은 1,04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 다시 피해 상황에 놓였다는 결과입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찰과 공무원, 회복을 돕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쉼터의 사회복지사, 가정에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아동을 돌봐줄 위탁가정 부모,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 등 현장에서 일하는 어른과 전문가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이들의 과중한 업무강도와 스트레스, 열악한 처우, 사고에 대한 불안으로 종사자의 이직률이 28.5%라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확충하고 아동 일시보호시설을 시도 최소 1곳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으나, 아동학대 토대개선 계획에 대한 예산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시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첫째, 시장군수 회의 시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일반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촉구 바랍니다.
둘째, 학대피해아동이 소외되는 지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입소인원의 한정성으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복지혜택과 균형성을 맞출 수 있도록 건의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아동보호 체계 내에서 일하는 전문가를 확대하고 그들의 처우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연희
-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장갑순 의원)
- 장갑순 의원
- 바쁜 일정에도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응원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서령신협 이사장님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산, 지곡, 팔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2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연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중 내내 뜨거워진 하늘이 주말에 내린 비로 차분히 식었습니다.
내린 비가 힘 있게 흘러 논을 가득 메웠고, 부지런한 농업인들은 모내기 준비로 분주한 날을 보냈습니다.
저 또한 바쁜 주말을 보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논농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업인들의 마음은 무겁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소매를 걷어 붙이고 각자의 논으로 걸음을 향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농촌풍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드론이 비료를 주고 장난감 같은 보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농기계가 농업인들의 수고로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쌀농사 짓기가 예전보다 편해졌다지만, 마음만은 예전보다 더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쌀 소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쌀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서산시의 쌀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돌아보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우리 서산은 19,000㏊의 논에서 연간 10만 톤의 쌀을 생산하며 해남군, 당진시에 이어 쌀 생산량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논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생각했을 때, 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연간 쌀 생산액이 8조 5천억 원 수준이지만 논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67조 4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논이 식량생산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사실도 아닙니다.
경관 보전과 홍수 조절, 수자원 함양, 대기 정화, 수질 정화, 토양 보전, 기후 순환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해본다면 논은 댐 20개와 맞먹는 홍수조절 효과가 있고, 1㏊ 당 이산화탄소 22톤을 흡수하고 산소 16톤을 방출하는 대기정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능을 다 무시한 채 시장가격이 비싸다고 무조건 개방을 할 경우, 우리 농산물이 식탁에서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농업이 국민들에게 공짜로 베풀었던 다양한 공익기능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농업을 지키고 우리의 주식 쌀을 지켜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쌀 소비량은 점점 줄고 있고, 그에 따라 경지면적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7.7kg입니다.
30년 전인 1990년 119.6kg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가구 부문 소비량 감소의 주된 원인은 식습관 변화가 꼽힙니다.
결식률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청소년의 결식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 가공식품 소비와 배달 음식 수요 증가도 쌀 소비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저는 이런 원인 속에 쌀 소비 촉진의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 정말 바쁩니다.
대부분이 맞벌이인 상황 속에서 밀가루 음식이 밥보다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지만, 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이 간편식을 찾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 가족과 함께 죄책감 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쌀 가공품을 개발해 내는 것이 소비 촉진의 길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뜸부기 쌀국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수는 쌀가루 반, 밀가루 반입니다.
밥용 쌀만으로는 면을 뽑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들기는 쉬웠을지 모르겠지만 쌀국수를 애써 찾아 먹는 사람들의 기호를 맞추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찰기가 없는 국수가공용 쌀만으로 만든 쌀국수도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밀가루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소비량이 줄고 있는 쌀 품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가공이 가능한 품종을 재배하여 수입밀가루를 대체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국수뿐만이 아닙니다.
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하는 것을 쌀 소비를 늘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쌀 빵, 쌀 과자, 쌀 음료, 쌀 미용제품 등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과 보급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다양한 품종의 쌀 재배가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발암 가능물질인 글리포세이트가 가득한 수입밀가루를 대신해 쌀가루가 활용될 수만 있다면 맛도 건강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밥용 쌀을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가공용 쌀 산업도 육성하자는 투트랙 전략을 제안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연희
-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청투데이 ○○○ 부장님, 서령신용협동조합 ○○○ 이사장님, 시민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6명)
2. 서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명)
3. 서산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용 등 소통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2021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시장제출)
8. 다함께 및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
-부춘동 주민자치센터와 햇빛센터 복합화 건립 사업
- 의장 이연희
-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용 등 소통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2021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 」, 의사일정 제8항「다함께 및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부춘동 주민자치센터와 햇빛센터 복합화 건립 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조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조동식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동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읍·면·동 분회사무실의 신축에 드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읍·면·동 분회의 역할에 맞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용 등 소통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우리시 공식 페이스북 및 블로그 등 SNS 이용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콘텐츠의 다양화,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1만 원 미만에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함으로써 매년 인상되는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 시민을 위한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서산시 복지재단의 조직 확충을 위한 출연금 추가 교부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다함께 및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돌봄서비스에 관한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기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부춘동 주민자치센터와 햇빛센터 복합화 건립 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춘동 주민자치센터를 읍내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건립 추진중인 햇빛센터와 복합화로 건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서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연희
- 조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용 등 소통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2021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다함께 및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부춘동 주민자치센터와 햇빛센터 복합화 건립 사업)」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산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7명)
11. 서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서산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3. 면 소재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면 소재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의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경관법』제7조에 따라 도입한 기존의 경관계획을 변화된 여건과 상위 및 관련계획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같은 법 제11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면 소재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구역 내 잔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에 탑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연희
-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서산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면 소재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 14항「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된 계획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단말기에 수록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45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박노수 전문위원 명정순 박정식 장경웅
- 의정팀장 김영환 의사팀장 한재희
-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최은진
- (서 산 시 청) (37명)
- 시장 맹정호 부시장 한준섭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 공보담당관 이기영 감사담당관 최교상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 교통과장 최신득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관광과장 김일환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 건설과장 김영인 도시과장 이준우
- 도로과장 고명호 주택과장 김영호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세무과장 이경수
- 회계과장 김동찬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 민원봉사과장 이석봉
○ 제2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이연희
- - 서산시의회 의원 조동식
- - 서산시의회 의원 최기정
- - 의회사무국장 박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