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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2차 본회의(2025.02.18 화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2월 18일(화)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기획예산담당관)

- 서산시 희망공원 봉안당 증축 사업(변경)(경로장애인과)


(10시 개의)

의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1.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13명)

의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강문수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강문수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정상화 자금을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 조동식
강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 중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되었으나 긴급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본 의장이 직권으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2항에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추가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분)

2.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의장 조동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 이유는 호수공원의 고질적 주차난 해소와 시민의 휴식처 마련 및 화장률의 증가로 공설 장사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상, 부의 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효돈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 조동식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안효돈 의원
예,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은 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직권으로 상정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긴급한 사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동식
그러면 반대 토론이 되겠습니까, 따지면?

안효돈 의원
질의응답과 반드시 토론을 2개 다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조동식
그러면 반대 토론 한 분, 찬성 토론 한 분, 5분 이내로 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의원
아니, 질의응답은 해야죠.

질의응답도 막으면 어떡합니까?

의장 조동식
토론만 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의원
이게 무슨… 뭐도 아니고.

아니, 궁금한 것 물어보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긴급한 사정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의장 조동식
이 안건은 지난해부터 계속 여러분들이 의원님들 간에 토론도 있었고 5분 발언도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통로, 경로를 통해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이것을 종결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수기 의원
아니, 의장님 그것은…

의장 조동식
반대 토론 한 분, 찬성 토론 한 분만…

문수기 의원
문수기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조동식
문수기 의원님 한 분, 5분 이내…

문수기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조동식
말씀해 주세요.

문수기 의원
존경하는 안효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장님께서 지금 직접 제안 설명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긴급한 사정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 사안, 현재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은 463억 중에 12억 옥상 조경만 있을 뿐이지 있었기 때문에 초록광장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최초 2023년도 본예산 심사 때 있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예산안을 올렸다가 초록광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느 부서에서 통제할지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간 거고요.

그런데 현재는 초록광장이 없는 상황이에요, 주차장만 짓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통과로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고 소속 상임위가 산업건설위원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지지난번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횟수를 제한하지 마시고 떳떳하다면 충분한 시간과 토론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조동식
예, 안원기 의원님.

안원기 의원
예, 안원기입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원기 의원입니다.

초록광장과 관련해서는 상임위를 떠나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아마 지긋지긋할 만큼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을 테고 누구 못지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오늘 의장님께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본 안건을 상정하신 것은 매우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의장님의 적절한 권한 행사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측에 한 사람씩 찬반 토론을 한 다음에 의결을 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동식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더 안 받겠습니다.

찬성·반대토론 한 분씩만 5분 이내로 받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조동식
반대 토론, 찬성 토론, 한 분씩만 받겠습니다.

최동묵 의원
의사진행 발언, 봐 주세요!

안효돈 의원
아니, 의회에서 찬반을 떠나서 물어보지도 못해요?

이경화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조동식
이경화 의원님 한 분까지만 받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이경화 의원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이라든가 이 발언들이 계속 막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안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긋지긋하게 1년 3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긋지긋한 걸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의사를,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정당이 아니라…

이게 정당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에게 어떤 도움이 있고 이 사업이 망가진다고 해서 민주당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시작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는 659억의 예산으로 시작한 사업이 광장은 빠지고 주차장 사업으로만… 용역도 주차장 기본 타당성 용역으로 해서 금액이 정해진 것을 가지고 광장이라고 호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지긋지긋한 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의장 조동식
간략하게 용건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너무나 일방통행을 했던, 소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체를 계속 했으면서 이 사업이 지금은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의장님!

우리 고문변호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

그것까지 떠나더라도 지금 예산, 이 많은 488억의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서산시 예산이 풍족한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요.

도에서도 예산, 이번에 10억밖에 못 주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또 100억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거야 모르겠지만.

그런데 도에서도 15개 시군에게 다 줘야 되는 그 사업비를 어떻게 서산시만 주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지긋지긋하니, 이제 귀에 인이 박히게 됐으니 이 논쟁을 끝내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의장님께서…

의장 조동식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질문과 답변, 계속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동식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 있을 때, 물론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반대를 했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잠자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러나 찬성과 반대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목소리만 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크게 소리 안 내도 찬성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결정을 하고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수기 의원
의장님! 진행만, 안건 상정만 하시고요.

이걸 토론에 참여하시거나 제안하실 거면 의장석에서 내려와서 해요!

의장 조동식
그런 측면에서 찬성 토론이나 반대 토론 있으면 한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
내려와서 하세요!

문수기 의원
내려와서 하세요!

제안 설명을 하시려면 의장님이 내려오셔야지, 안건 상정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님은 진행만 하셔야죠!

의장 조동식
자, 그러면 반대 토론, 찬성하실 분…

문수기 의원
질의응답만 하고…

안효돈 의원
잠깐만요!

저기, 의회사무국!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회사무국, 의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의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면 의장석에서 내려와서 해야 되죠?

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예, 이정수 의원님.

이정수 의원
예, 부춘동…

안효돈 의원
빨리 검토해 주세요.

최동묵 의원
검토 안 해요?

안효돈 의원
의장님께서 의사에 참여하시려면 의장석에서 내려와야죠.

이정수 의원
의장님께서는 지금 직권상정 하신 거고요.

여기 의원님들이,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또, 의장님, 의회 자체 질서를 굉장히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권상정을 하시고, 의장님께서 결정하셨으면 여기에서 찬반 토론 한 분씩 듣는 것도 의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여기 소속 위원도 아닌데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도 문수기 의원님이 산업건설 위원님이잖아요?

오셔서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그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의장님께서 하시는 대로 직권상정 하셨으면 지금 각자 대표하시는 분들 한 분씩 가셔서 그 얘기를 듣고 결정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조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대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나와서 토론해…

문수기 의원
제안 설명을 다시 내려와서 해 주셔야죠, 의장님!

안건 상정을 하셔야지 제안 설명을 왜 그 자리에서 하십니까?

이정수 의원
자꾸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그러잖아요.

(장내소란)

안효돈 의원
그러면 빨리 판단해 줘야지, 그게 잘못되면 절차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해도 무효예요.

안원기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예, 안원기 의원님.

안원기 의원
예, 동료 의원의 발언 내용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긋지긋 하다고 한 게 아니고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한번 다 취합해서 보십시오, 시민들이 다 그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저도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또 지금 의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장님께서 이 안건으로 상정하시면서 그 정도 얘기를 못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무슨 법적 검토를 말씀하는 겁니까?

의장님, 정상적으로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조동식
반대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이경화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조동식
의사진행 발언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아니, 하셨잖아요.

의장 조동식
아니, 안 받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왜 저는…

의장 조동식
그러면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반대 토론,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신 걸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최동묵 의원
반대 토론 있습니다!

의장 조동식
예.

최동묵 의원
반대 토론 있습니다.

의장 조동식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
아니, 토론은 20분이잖아요.

문수기 의원
본회의장에서 토론하는데 왜 5분으로 시간을 제한합니까?

회의 규칙이나 법에 그렇기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20분 이내로 해야 됩니다.

5분이라고 하면 5분 자유 발언 말고 뭐가 있습니까?

의장 조동식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의원 의장님! 반대 토론이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이 5분 자유 발언 말고 5분 이내로 하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의원의 발언 시간을 그렇게 규정하고 제재하죠?

이게 지금 의장님이 얘기하신 원칙과 상식입니까?

의사국, 지금 검토했어요?

의사국, 검토했냐고요. 검토했어요?

자, 제안 설명이 있어야 반대 토론도 있고 찬성 토론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안 설명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지금, 의장님.

하셨잖아요!

제안 설명 그 자리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장 조동식
토론 하실 분 있으면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의원
제안 설명하시려면… 의장님은 안건 상정만 하시고 의사진행만 하게 돼 있는 것이지.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시려면 내려와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석에서!

그건 기본 아닙니까?

의장 조동식
반대 토론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문수기 의원
답변해 주세요.

긴급한 사안이 무엇인지, 제안 설명을 내려와서 하시라고요.

안원기 의원
의장님! 의장님은 회의 진행하시면서 의장석을 떠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무슨, 내려와서 진행을 하라는 겁니까?

투표할 때도 의장석에서 하지 않습니까!

의장 조동식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은 나오셔서…

이경화 의원
발언 기회를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
회의 규칙에 의장이 토론에 참여하려면 의장석에서 내려오고요, 그 안건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복귀 못합니다.

의장 조동식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
있습니다!

의장 조동식
예, 나와 주세요.

최동묵 의원
룰대로 해 주세요!

의장 조동식
예, 나와서 하세요.

최동묵 의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의장님, 먼저 룰대로 해 주세요!

이경화 의원
의사국에서 빨리 검토해 주세요.

최동묵 의원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경화 의원
그 위급한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장님은 그 절차 지킨다고 애쓰셨습니다.

이정수 의원
의장님! 그러면 제가 먼저 나가서 찬성 토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경화 의원
아니, 그것만 어떻게 해 달라니까.

문수기 의원
절차부터 정확히 하세요, 절차부터.

이정수 의원
의장님! 제가 먼저 찬성 토론하고 의장님께서 지금 직권상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추후에 다 따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조동식
그러면 좋습니다.

이정수 의원
아니, 지금 절차적 문제는 없어 보이고.

의장 조동식
이정수 의원님, 찬성 토론 먼저 받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제가 찬성 토론 먼저 하고… 아니, 이렇게 자꾸 말씀들 많이 하시면 이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찬성 토론하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해서 한 분 반대 토론하고,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의장 조동식
예, 나와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아니, 제안 설명이 없는데 찬성 토론, 반대 토론이…

이정수 의원
아니, 지금까지 1년 3개월 동안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경화 의원
아니, 무슨 회의를 하는 분들이 회의 절차를 무시하면서 회의를 합니까?

의회사무국! 검토해 주세요.

이수의 의원
조용해 해 주세요!

이경화 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예,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부춘동 성연면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초록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년 3개월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의원님들께서 갈등과 반목을 이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답보돼 가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에 대해서 서로 정말 의견이 많이 갈리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정말 계속 이야기해 봐야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저는 제가 준비한 찬성 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절차의 준수 여부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 이 사업이 시민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법과 행정의 역할은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엄격한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도시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에 의한 의장님의 직권상정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물었고, 또 이렇게 찬성·반대토론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관리 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소속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문수기 의원님께서 법률 검토를 받은 내용을 갖고 말씀하신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정의해 봤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다릅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취지와 행정 재량의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은 공공의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법제처의 해석 지침, 2022년 8월 18일 의견에 따르면 공익성과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절차적 보완을 통해 실질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산시는 바로 이 점을 고려해 후속 보완 절차를 통해 실질적 재정 운영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공유재산 관리법과 선행 사업 논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완료해야 하지만 법령은 예외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 사업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기능의 향상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선행 사업이라는 개념도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단순히 법적 논쟁에만 매몰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이 가지고 올 공익적 효과는 숫자로 측정될 수 없는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잔디 광장에 탄소 저감 효과와 시민을 위한 녹색 공간,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단순한 주차 공간을 넘어 초록광장이라는 녹색 공간을 조성한다는 점입니다.

이 잔디 광장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더불어 도시의 온도도 낮추고 탄소 흡수 기능을 수행합니다.

도심 속 녹색 공간은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도 제공하면서 건강한 휴식처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곳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도심 속 열린 문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넓은 광장에서 시민들이 누릴 향응의 가치, 넓은 광장은 단순한 주차장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고 노년층은 편안한 산책을 즐길 수 있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도심 속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 플리마켓, 문화 행사 등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단순한 법적 논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프로젝트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의 목적은 시민의 행복이며 도시는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미래를 바라보는 현명한 판단과 더 이상의 갈등이 오늘부로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동식
예,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의원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이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향후 이 본회의의 의결이나 과정 자체의 결론이 문제가 있음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의 찬성 토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찬성 토론에 대한 얘기를 듣고 반대 토론 이야기를 이정수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 의원이 서산시의회 법률 고문을 통해서 자문을 얻은 결과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서산시의 행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명백히 위법한 행위이고 해당 예산 편성에 기초한 행위 및 용역 계약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종합 의견 역시 “서산시의 설계 용역 예산 편성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3항 제4호와 「지방자치법」 제47조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행정 행위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 행위의 효력 부정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이상은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자료로 대체하고요.

관련해서 이정수 의원님께서 법령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법」은 행정청의 행정 행위가 재량 행위에 속하는지 귀속되는지,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법은 지자체장의 재량권이 있는 법이 아닙니다.

재량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탄소 저감 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

463억 중에 초록광장은 없습니다.

12억 옥상 조경, 잔디를 까는 정도고요.

잔디 까는 것이 탄소 저감 효과에 어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환경 단체 전문가들이 이미 수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463억 중에 초록광장이 없고 잔디 까는 정도인데, 옥상 조경인데.

463억 중에 그러면 초록광장을 조성하려면 얼마 정도 금액이 더 들어가는지는 이미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서산시에서 밝힌바가 있습니다. “50억에서 100억가량이 들어간다.” “투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주차장 사업입니다. 투트랙으로 진행합니다. 주차장이 완공되고 나면 서산시에서 현재까지 이야기한 초록광장을 추가로 사업할 예정입니다.” “초록광장을 건설하려면, 추가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50억에서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시에 기본 및 타당성 용역 했을 경우에 488억이었고, 행안부 투자 심사를 신청할 당시에 463억으로 약간 변동이 됐는데요.

서산시에서 밝힌 대로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초록광장이 추가로 진행된다면 500억이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서산 시민께 말씀을 드렸어야 됩니다. 초록광장을 짓는다고 사업을 설명할 것이 아니고.

“시민 여러분, 초록광장이 아니고 복층 주차장, 유료 공영주차장 짓는 데 463억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초록광장 사업을 하는 데 50억에서 100억가량이 더 투입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야 하고.

지금처럼 초록광장 사업이라고 진행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행정안전부에 투자 심사 받을 때도 463억에 50억에서 100억이 들어간… 그렇게 되면 500억이 넘어가게 되겠죠?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 「지방재정법」상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6개월 이상의 의무 기간을 둬서 투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검증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초록광장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홍보하고, 3시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2시간 50분 됐을 때 차를 뺐다가 다시 넣으면 하루 종일 무료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방공호로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종합문화예술타운을 지으면 거기에도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호수공원 이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질의하고 응답하고 토론하고… 맞습니다, 여태까지 많이 이야기 했죠.

그러나 서산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방적 홍보, 주민 설명에만 있었고 목표를 가지고 영상을 틀어주고 일방적 홍보만 있었지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행안부의 조건부 추진, 2단계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2단계 심사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라. 설계 용역비를 재산정하라.” 궁금합니다.

최초에 설계 용역비 재산정하라고 했을 때 동일 목적 토지 이후에 같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를 빼는 것으로 해서 행안부에 금액을 넣었다가 그 심사 과정에서… “어? 문화시설용지였는데 원래? 주차장용지가 아니고.” 그러면 문화시설용지였으니까 토지 보상비를 당연히 집어넣어서 총 사업비를 산정해서 다시 가지고 오라고 해서 수정을 합니다. 463억으로.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이 문화시설용지 235억에서 주차장용지 189억으로 토지보상비가 40억 이상 하락된 가격을 토지 보상비로 산정해서 총 사업비에 계상을 해야 되는지.

235억을 토지 보상비로 계상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미 벌써 500억이 넘어갑니다, 어떤 것입니까?

서산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초록광장이 없기 때문에, 탄소 저감 효과를 찬성 토론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제 분명히 서산시에서…

의장 조동식
문수기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의원
예, “3월 중에 공청회를 겸한 주민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도 본 의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청에서 공청회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5, 6개 조항에 해당하는, 3절 공청회에 해당하는 조항을 반드시 규정을 지켜서 공청회를 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 시행령」에는 제21조,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여기에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분야 전문직 종사자.

공청회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업무 경험을 통하여 공청회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탄소 저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공청회 하신다고 했으니까 환영합니다.

「행정절차법」상에 공청회 조항을 반드시 지켜서 공청회라는 이름만 내걸고 또다시 일방적 홍보를 하는 주민 설명회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과 동법 시행령을 반드시 지켜서 공청회를 반드시 열어야 될 것이다.

이것 없이 공청회를 겸한 주민 설명회라는 어정쩡한 용어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행정안전부 2단계 심사에 자료로 제출해서 또 심사를 통과하려고 한다면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법에 따른 공청회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죠?

100억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때.

100억이 무슨 완행버스 타고 들어오는 중인가요, 걸어 들어오는 중인가요?

충청남도의회를 통해서 충청남도 주차 환경 개선 사업 2025년도 15개 시군별 예산 배정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280억 중 서산시에 25억이 들어오고 예천동 1255-1번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10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100억이 언제 들어옵니까? 280억 중에 서산시 25억, 그중에 10억.

이랬더니 계약금… 도하고 서산시하고, 계약금이 먼저 들어온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건입니다. 이 주차장 사업에 대한.

서산시의회 의원 여러분!

말씀으로만 의회는 입법기관이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고,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명백히 3가지 법령을 위반한 이 사업에 대해서 행안부의 2단계 심사를 마친 이후에, 시민이 제기한 공익 감사 청구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동식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효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안 설명한 것이 아니고 직권상정은 의장이 주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부의 요구를 설명드려 직권상정 절차를 진행한 것이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토론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2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서산시대 ○○○ 님, 대전투데이 ○○○ 님, 충청투데이 ○○○ 님, 충청타임즈 ○○○ 님, 충청대세뉴스 ○○○ 님, 충청신문 ○○○ 님, 로컬투데이 ○○○ 님, 신아일보 ○○○ 님, 시민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 토론이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순서는 찬성하시는 의원님의 기립과 반대하시는 의원님의 기립순으로 하며, 찬성·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의원님은 기권 의사로 간주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의사일정 제2항…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효돈 의원
의장님, 투표 결과 발표하기 전에요.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절차적 흠결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결한 것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상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출한 사람이 제안 설명을 해야지.

의장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장님이 하신 것이 제안 설명인지 아니면 이 의안은 제안 설명을 생략한 것인지.

의장 조동식
제안 설명을 생략한 것이 아니라 제안 설명은 수차례 했습니다.

어저께도 했고 그전에도 했고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어제 장시간에 걸쳐서 제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의원
제안 설명을 하긴…

의장 조동식
찬성 8표, 반대 6표.

14명 의원님 중에 찬성 8표, 반대 6표가 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경화 의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조동식
이상으로 제30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의장
조동식
의원
가선숙강문수김맹호김용경문수기안동석안원기안효돈이경화이수의이정수최동묵한석화

○ 출석공무원(58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은건 신광수 신현식
  • 의사팀장 김남중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52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홍순광
  •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 복지문화국장 이성환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 보건소장 김용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공보담당관 김덕제
  • 감사담당관 김종민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회계과장 이경수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 세정과장 조충희 징수과장 김종길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관광과장 오은정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기후환경대기과장 김영식
  • 자원순환과장 유청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 건설과장 김혜송 도시과장 김범수
  • 도로과장 이달선 교통과장 안성민
  • 주택과장 신철호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 농업정책과장 정동호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축산과장 차선준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건강증진과장 박희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조완호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시립도서관장 이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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