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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0.18 수요일)

제28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18일(수) 10시 3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

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 인지면 모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 철새서식지 및 생태합승장 조성 토지 매입

3. 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6. 2024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

7. 서산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

8.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9명)

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_자원순환과

- 인지면 모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_농업정책과

- 철새서식지 및 생태합승장 조성 토지 매입_버드랜드사업소

3. 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7명)

4.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5.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6. 2024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7. 서산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8.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후환경대기과)

9. 서산시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기후환경대기과)

10.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건설과)

11. 서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_도시과)

12.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도시과)

13.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주택과)

14.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10시 3분 개회)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실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분 정회)

(10시 5분 속개)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10시 6분)

1. 서산시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9명)

위원장 안원기
「서산시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옥내급수설비 세척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신청 일, 현재 서산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안 제5조에 사용 승인 일로부터 20년이 지난 주택의 옥내급수설비 중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세척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이정숙 위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28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생겼어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서에는 300세대 5년 동안 1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앞에 붙임2의 비용추계서 추계 결과 주택 합계 5만 294세대.

50억 원? 이게 제가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이정수 의원
예, 일단 문수기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추계서는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추계를 냈는데, 이게 기획예산팀에서 필요성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거를 전문위원님께서 대신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원기
예, 문수기 위원님 양해를 하시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비용 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독주택 현황하고 공동주택 현황은 저희가 관련 실·과의 협조를 받아서 20년 이상 된 현황을 뽑았고요.

제가 다른 데를 보니까 그 비용이 한 세대당 10만 원씩 해서, 지금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있는 서산시에 20년 이상 된 것을 뽑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5년 추계치는, 지금 여기에 보면 50억인데 그 50억을 5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추계는 5년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관련 실·과한테, 담당자와 협의한 결과 1년에 한 300세대 정도 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300세대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다 해소하려면 50억이 필요한데 추계는 5년치만 하게 됐습니다.

문수기 위원
시간도 오래 필요하고.

전문위원 이성노

예.

문수기 위원
한 세대당 10만 원씩이다.

전문위원 이성노

예,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세대당 비용이 안 나오고 추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예.

문수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_자원순환과

- 인지면 모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_농업정책과

- 철새서식지 및 생태합승장 조성 토지 매입_버드랜드사업소

위원장 안원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신득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인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인지면 모월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철새 서식지 및 생태학습장 조성 토지 매입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고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의 굴뚝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전망대 및 체험 관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망대 및 체험 관광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쪽, 사업 개요입니다.

기존 계획에 추가되는 시설은 전망대와 어드벤처 슬라이더, 미디어터널 및 실내 어린이 암벽이며, 총 사업비는 당초 710억 원에서 약 210억 원이 증가한 924억 원입니다.

4쪽, 추진 현황입니다.

본 시설은 2022년 11월에 착공한 이후 경관 개선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원회수시설 전망대 설치 추진 계획을 금년 1월에 수립하고 3월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8월에는 서산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전망대 설치안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전망대와 체험 관광시설을 제외한 당초 설계에 따른 시설의 공정률은 현재 18%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쪽, 향후 계획입니다.

23년 10월,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24년 1월 구조 심의를 거쳐 3월 전망대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의 위치와 조감도는 자료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원회수시설의 전망대와 체험 관광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자원 재활용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인지면 모월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공모한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대하여 23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50년 이상 된 폐교 시설이면서 환경 저해, 붕괴 위험 등 유해시설로 인정된 인정분교를 철거하고, 귀농·귀촌인교류센터와 실습 농장을 조성하여 정주 환경 개선과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쪽,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인지면 모월리 소재 구 인정분교 일원으로써, 2027년까지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 2필지와 폐교를 취득해 교류센터 건물과 실습 농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5년 8월 착공, 26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의 위치와 현장 전경은 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귀농·귀촌인교류센터를 신축하고, 실습 농장을 조성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철새 서식지 및 생태학습장 조성 토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안정적인 철새, 서식 환경 조성과 새로운 생태 관광 자원 개발로 자원 환경 보전 및 생태 교육 효과를 증대시키고, 아시아 조류박람회 개최 추진 등과 연계하여 우리 시의 생태적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쪽,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부석면 창리 259-24, 364번지이며, 토지 2필지 총 1만 9,753㎡를 약 5억 3,000만 원에 취득하여 철새 서식지와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새로 취득할 토지 2필지는 기존에 확보한 시유지와 연접하고, 인근에 황새 번식지가 있으며, 서산 버드랜드 둥지전망대 및 황새 전망대에서 관찰이 용이하고 도로 사정이 좋아 생태 관광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향후 계획입니다.

23년 10월 의회 승인을 득하여 24년 본예산에 반영, 상반기 중 토지 매입 후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의 위치와 현장 전경은 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철새 서식지와 생태학습장을 조성해 환경을 보전하고 생태 교육 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최신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이용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같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인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 사업, 인지면 모월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철새 서식지 및 생태학습장 조성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3년 10월 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 이유는 최신득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서산-당진 권역 가연성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를 위하여 소각시설 설치 추진 중 지역 관광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기존 굴뚝에 전망대 및 체험 관광시설을 설치하고자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사전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이며, 인지면 모월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인지면 모월리 311-2번지 일원에 폐교 시설인 인정분교를 철거 후 교류센터 및 실습농장 건립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 규모로, 전문적인 농업 교육과 정주 환경 개선 및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철새 서식지 및 생태학습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안정적인 철새 서식 환경 조성과 새로운 생태관광자원 개발로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 교육 효과를 증대코자 부석면 창리 259-24 외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철새서식지 및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억 3,400만 원 규모입니다.

3건 모두 2023년 9월 21일 2023년도 제5차 서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는 등 사전 절차도 이행한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로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 사업 개요를 보면 총 사업비 변경이 5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보고 계신가요? 5차례.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김용경 위원
다섯 차례 이루어지고,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최초 2019년 10월 10일에 한 번 공유재산 심의가 열렸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두 번째로 2023년 9월 20일자에 또 한 번 열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김용경 위원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왜 2번만 이루어졌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제외 대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용경 위원
제외 대상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의무화 시설이기 때문에.

김용경 위원
좋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맞습니까? 이 내용이?

회계과장 최신득

그 내용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서 추후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심의 위원들 말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계과장 최신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구성돼 있고요. 민간인과 국장님들, 이렇게 해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그 심의된 내용과 또 조금 전에 답변을 잠시 유보해서 알아본 다음에 하겠다는 거 상세히 알아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신득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두 번째 인지면 모월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인지면 모월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행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마지막 철새 서식지 및 생태학습장 조성 토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철새 서식지 및 생태학습장 조성 토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신득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9분)

3. 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7명)

위원장 안원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한석화 의원님께서는 이동이 불편하시니까 답변석에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의원
예, 한석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천수만 철새 도래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철새 도래지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여 철새들의 서식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천수만 철새 도래지 지킴이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사업 시행 및 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한석화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8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3년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 님으로부터 제8조 제3항 “시장은 천수만 철새도래지 지킴이단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해야 한다.”를 “시장은 천수만 철새도래지 지킴이단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로.

또한, 제9조 “시장은 제7조의 천수만 철새도래지 관리 계획에 따라 보전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보전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시장은 제7조의 천수만 철새도래지 관리계획에 따라 보전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전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천수만 철새 도래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철새 도래지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철새들의 서식 환경을 보호코자 하려는 것으로, 안 제8조 제3항은 철새 도래지 지킴이단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률 위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되어 “개설·운영하여야 한다.”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안 제9조 각 호 중 용역, 공모사업, 정보 공개 사업은 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하여야 하며.”를 “실시할 수 있으며.”로 임의 규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의원
예, 한석화 의원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처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시민 ○○○ 님이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를 법학계 전문 박사님이신 ○○○ 님께 자문해서 검토 의견을 좀 들어보았습니다.

안 제8조 제3항에 민간 주민인 철새 도래지 지킴이단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것과, 또 교육 과정을 운영토록 의무 규정으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과.

안 제9조 등의 공모 사업은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검토 의견과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항도 있을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 제8조 제3항은 철새 도래지 지킴이단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법률 위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되어 “개설·운영하여야 한다.”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 각 호 부분 중 “시행하여야 함.”을 “시행할 수 있으며.”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방금 한석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정안으로 제출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한석화 의원님이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견 있습니까?

이수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이 철새 도래지 보전에 관한 것을 지정을 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가 좀 포함돼 있잖아요?

일부가 포함돼 있는데,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조례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한석화 의원
구체적으로 농작물…

한석화 의원입니다.

농작물 피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농작물 중에 거의 수확을 하고, 그다음에 철새가 오는데 청보리 같은 경우를 식재하면 기러기나 이런 것들이 와서 통째로 다 뽑아먹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빠져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삽입하면 좋을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석화 의원
예,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추후… 천수만 철새 도래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그런 좋은 의견을 주시면 수정 보완해서 개정 사항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어떤 지역구 의원님의 관심 사항이고 그렇다면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요구 사항을 여기 조례 속에 아예 삽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석화 의원
이 사항은 여러 주민들, 시민들께서 이 조례를 제안해 주신 사항이고요.

제안해 주신 게 “시급하다.”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의견이 많이 됐었고.

지금 4, 5개월의 조율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해서, 어쨌든 이렇게 되고 신속히 그런 것들이 보완된다면 신속히 개정해서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조례라는 것은 일단 제정을 하면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한석화 의원
예.

이수의 위원
그래서 아예 조례를 수정해서, 아예 거기에 삽입하는 게 어떠신지.한석화 의원 그렇게 되면 시간이 또 지체가 되고요, 이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정회를 하시고…

위원장 안원기
잠깐만요, 이수의 위원님 일단 말씀 다 하신 거죠?

이수의 위원
예.

위원장 안원기
우선 한석화 의원님의 수정 동의에 문수기 의원님께서 재청을 하셨기 때문에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일단 성립되었음을 먼저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그다음에 지금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 5분간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입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관계로 문수기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문수기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문수기
문수기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4.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위원장대리 문수기
의사결정 제4항,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귀농·귀촌 인구 유입 및 경쟁력 있는 청년 농·어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위해 청년 농·어업인의 요건을 45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 나 목의 청년 농·어업인의 나이를 현행 40세에서 45세로 규정하고.

안 제6조 전체를 전부 개정하여 항이 없는 본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수기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안원기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28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청년 농·어업인은 40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위임 조례가 아니라 자치 조례로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다르게 용어를 정의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30조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효력 우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법령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무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별개의 자치법규로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청년 농·어업인은 40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 청년 농·어업인의 나이를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이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수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은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계속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문수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48분)

5.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6. 2024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7. 서산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위원장 안원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투자유치과장 박정식입니다.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세계적으로 탄소 포집 활용 기술은 대부분 응용 연구 수준으로,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연구 개발 투자 및 실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탄소 다배출 석유화학 산업이 집적되어 있어 탄소 포집 활용 기술을 확보해 나갈 필요성이 큽니다.

법규 근거로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탄소 포집 활용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지난해 7월 충청남도와 정책적으로 협력하고 KCL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해 온 결과 지난달 탄소포집활용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장, 사업 개요입니다.

탄소포집활용실증지원센터는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가 들어설 대산읍 독곶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부지에 구축될 예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 및 서산시가 사업을 총괄하고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은 KCL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화학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산학융합원 등이 센터 구축과 운영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출연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59억 7,000만 원으로 5년간 국비 279억 7,000만 원, 도비와 시비 각각 80억 원, 민자 20억 원이 투입되며 시에서는 2023년도에 5억 원, 2024년도 27억 1,500만 원, 25년도 28억 5,500만 원, 26년도 17억 1,500만 원, 27년에 2억 1,500만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올해 제3회 추경으로 5억 원, 내년에 27억 1,5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며 출연금 동의 및 예산 편성 승인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다양한 창업 기업 육성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서산을 만들어가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출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2001년에 설립돼 현재 해미와 태안군의 3개 관, 34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이 가운데 관내 기업은 11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연 2,000만 원을 지원해 오다가 금년에 3,000만 원을 지원하여 9월 현재 지식재산권 출원 6건, 마케팅 3건, 시제품 등 제작 지원 3건 등 성과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2024년에도 금년 수준의 3천만 원을 출연하여 마케팅 및 홍보, 지식재산권 확보, 시제품 제작 및 창업 교육 등을 지원코자 출연금 동의 및 예산 편성 승인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입니다.

완충저류시설은 공업 지역이나 산업단지 내의 사고, 화재 등으로부터 사고 유출수 및 초기 우수를 저류하기 위한 시설로, 2015년 3월 「물환경보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시장이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의무시설이 되었습니다.

대죽일반산업단지와 대산 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도 서산시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산업단지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대죽 및 대산 콤플렉스 일반 산업단지의 저류시설 1만 2,100㎥, 차집시설 7개소 및 중계펌프장 1개소 등을 2026년까지 설치하고, 이후 20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86억 7,300만 원입니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직접적인 공사비 부담은 없으나, 이후 20년간 임대료 및 운영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환경부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침에 따라 총 사업비 300억 원 이상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으로, 본 서산시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도 민간 투자를 활용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 의무 부담 내용입니다.

20년간 총 부담 금액은 117억 8,6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임대료는 국비 70%에 서산시가 30%를 부담하며, 운영비는 전액 시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시 부담 총액은 421억 4,900만 원이고, 연간 운영비 8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매년 21억 745만 원씩 20년간 부담해야 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하여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등과 협의하였고, 한국환경공단 검토 결과 적격성 있음 판단을 받아 지난 9월 1일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정부안에 서산시 사업이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금년 12월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내년에 제3자 제안공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대상자 지정 등 절차를 밟아 2025년 공사에 착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서산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은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법적 의무를 수행 준수하고, 나아가 대죽 및 대산 콤플렉스 산단 내 사고수 등의 바다 직·유입을 차단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박정식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282호 2024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290호 서산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지원 목적, 주요 내용은 박정식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탄소포집활용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서산시장이 2023년 10월 6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실증 기반 구축을 통한 기존 지역 산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및 탄소 중립 대응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서산시의 적정 규모의 자본 출연은 필수적이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24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우리 시 소재 11개 기업의 창업 촉진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4년도 재정 여건을 고려, 사업 효과성 등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출자‧출연은 보조금과는 달리 정산의 의무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고자 지방의회가 출자·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및 필요성, 출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출연 여부를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된 예산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산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업 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유출수의 수질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대산공단 내 대죽일반산업단지와 대산컴플렉스산업단지 사고 발생 시 유해물질 차단이 가능한 수질 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의무 부담 행위로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정책간담회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지금 이게 우리 시가 출연하면 관내 기업한테만 출연금이 가나요?

아니면 창업보육센터 1·2·3관이 있는데 전부 다 그냥 랜덤으로 그냥 가나요?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랜덤은 아니고요.

우리 시 소재 11개 기업에 우리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문수기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1·2·3관이 있는데 우리 시에 출연하고 지자체들도 다 출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 출연한 3,000만 원이 따로 묶여서 우리 시 1관, 관내 소재 11개 기업한테만 딱 가게끔 그렇게 돼 있느냐는 이야기죠, 아니면 뭉뚱그려서…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저희가 정산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정산을 받아요?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우리 관내 기업에 투자된 금액으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정산 의무 없는데 받아왔어요?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처럼 정산을 받지는 않지만 우리가 매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중간에도 나가서 독려도 하고 우리가 더 도울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더 부족한 게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우리 3,000만 원이 우리 시 11개사에만 딱 간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본 의원이 보고 정책간담회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인가 시정 질문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지난 정책간담회 이후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시제품…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시제품 연구 제품도 이제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거는 그전에 저희가 확보해서, 사실은 정책간담회 날 저희가 가지고 왔었습니다.

문수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출연금을 내서 2023년도 추진 실적 11개사에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내용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문수기 위원
그럼 이거는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 있는 각 기업, 여기 보육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의 실적인 것이지.

출연금을 내서 궁극적인 우리 시의 실적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잘 보육을 해서 우리 시에, 보육센터를 졸업한 이후에 우리 시에 이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를 졸업하고 나서 우리 시에 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게끔 잘 살펴봐야 된다.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을 출연금을 낸 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 이 창업보육센터에 출연금이 들어가 있고 여기를 졸업한 기업이 우리 시에 들어온 사례가 있느냐, 그걸 여쭤봤더니…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몇 개사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일단 저희가 다 조사는 안 했고요.

대표적인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서산명가지앤지주조라고 해서 생막걸리 제조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가 한서대 창업보육센터에서 보육이 돼서 현재 수석동에 입지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하나?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하나, 현재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리고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들, 개인사업자 빼놓고 법인으로 돼 있는 주식회사들, 법인 등기부등본 떼보면 대표자가 다 서울 내지는 외지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육센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의 출연금, 우리 시에서 계속 졸업할 때까지 7년 동안 계속 내서.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최대 7년입니다.

문수기 위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명가주조… 술 빚는 공장이 지금 얼마큼 규모로 성장이 돼 있는지 고용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여기 보육센터에 들어온 기업들을 유치해서, 관내 기업이 우리 시에, 여기 졸업하고 우리 시에 기업이 유치가 돼서 거기에 한서대학교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고용 창출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출연하는 게 투자유치과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말씀 맞고요.

저희도 이제 그쪽으로… 그동안은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 그동안은 출연금을 줘서 보육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하는 부분이, 현장을 나가서 보고 또 이런 데이터도 받아보고 하면서 느끼는 것이.

여기에서 보육된 기업을 우리 시에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지난번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자 주소가 여기가 아니다, 이거는…

조금 직접적인 연관은 좀 부족하고요.

왜냐하면 관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대표자들이 다 여기에 있지는 않거든요?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일로 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문수기 위원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업의 위치가.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맞습니다, 말씀하셨고.

저희도 원인을 좀 파악해 보고, 정책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보육센터를 졸업한 2개 기업이 하나는 당진에 가서 둥지를 틀고 하나는 예산에 가스 둥지를 트는 부분.

제가 원인을 분석 중에 있고요, 물론 가장 직접적인 것은 거기는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 수 있도록 지역하고… 예를 들자면 예산 같은 경우는 싼값에 기존에…

그러니까 농공단지에서 폐업하고 나간 공장 자리를 싼값에 받았나 봐요, 소개를 받았나 봐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은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조만간 그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더 고민해서 방법도 좀 찾아보고 필요하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3,000만 원이 아니고 그런 노력들을 해서 졸업 후에 우리 시에 기업이 유치되게끔 한다고 하면, 양질의 기업을 유치한다고 3,000만 원이 아니라 3억 원도 좋고,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이 오기 전에 3,000만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보고하는 것을 그냥 받지 말고 직접 가서 1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시제품이 나왔고 현지에 대한 감사 아닌 감사를 한번 해보고, 직접 가서 보고 격려도 하고, 양질의 기업 같으면.

우리 시에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출연금 동의안에 들어와서 있어야 “아, 줘도 되겠구나.” 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동의안의 내용을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거 3,000만 원이 아니라 그런 실적이 있으면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는 출연금 동의안을,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부분, 탄소 포집 활용, 이것도 2023년부터 시작되는데 출연금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처럼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실적을 그렇게 이야기를, 보고를 해야 된다, 동의를 받기 전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반영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본 위원장은 말씀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사업을 한 번 중간에 거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과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전액 감액해서 지원이 안 된 적이 있었거든요.

2008, 2009년, 10년경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2020, 21, 22, 2,000만 원을 지원하다가 2023년부터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

창업보육센터에서 의욕을 갖고 있는 건가요, 시가 더 의욕적으로 이만큼 더 지원해 줘서 활성화시키겠다.

그 의욕을 시가 갖고 있는 것인가요?

인상 요인을 여쭙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참고로 태안은 저희보다 조금 많습니다.

3,500씩 지원해 왔고요.

우리는 금년부터 3,000, 금년 처음 3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 3천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 그전에 2,000만 원을 지원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문수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핀트를,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포커스를 맞추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성과가 뭐냐고 했을 때 지적재산권 확보 몇 개를 하고 이런 것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문수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이것을 해서 서산시에 창업을, 몇 개를 갖다 놨느냐.” 이렇게 따질 때는 상당히 전향적인 목표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창업을 해서… 하나의 기업이 창업을 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있어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또 실패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창업보육센터 내에서도 계속 엎어지고, 간신히 끌려가는 기업도 있고 조금 유망하다고… 지금도 11개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서 본 결과가…

하여튼 조금 이렇게 된다고 보는 게 3개 정도고요, 그중에 하나 정도를 유망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자본금 갖고 나와서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희가 볼 때는 꾸준히 이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묻어둔다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라든가 구체적으로 이 기업이 지역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연구하고 부족한 부분도 채워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고요.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태안과 비교를 하셨는데 태안에는 한서대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곰섬비행장, 또 최근에 드론 관련해서 관광객까지 끌어 모을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서산시에 한서대가 입지에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산시에 투자하는 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 경제에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같이 협력해 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창업보육센터에 출연해서 이 기업이 졸업을 한 다음에 우리 시에 둥지를 못 틀더라도.

물론, 이제 투자유치과는 기업을 우리 시에 유치하는 게 목적인 실·과지만, 못 틀어서 다른 지역의 기업이 가더라도 한서대학교는 반드시 그걸 해야 돼요.

여기 보육센터를 졸업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서울로 가든 경기도로 가든 한서대학교 학생을 반드시 취업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돼요, 다른 부서하고.

그래야 그나마 출연금을 낸 의미가 있잖아요.

이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산공단이 크게 네 블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한화토탈, LG, 롯데, 현대오일뱅크, 대죽 일반산업단지, 콤플렉스 산업단지.

이 네 블록 중에서 화학물질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데가 여기예요.

대죽일반산업단지 하고 여기가 콤플렉스 산업단지, 두 군데를 지금 커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도 현대OCI 하고 앞에 있는 코오롱인더스트리 정도인데.

하여튼 그래도 거기는 큰 사고가 났을 때 가둬둘 수 있는 시설은 사실 없어요.

두는 게 맞기는 하다, 그런데 시급성을 따져보면 LG 하고 롯데, 그다음에 오일뱅크는 이 완충저류시설을 대신할 수 있는 유수지가 있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안효돈 위원
이게 한 블록이 대개 한 100만 평쯤 돼요, 평수로.

그런데 한화토탈은 없거든요, 유수지 자체가.

그러니까 본 의원이 몇 번 말씀드리거든요, 가장 시급한 데가 한화토탈이기 때문에 완충저류시설이 됐든 유수지가 됐든 분명히 시설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만한 유휴지가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게 산업단지가 아니어서 못한다,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한화토탈은 추가로 건설된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순수한 개별입지입니다, 한 96만 평 정도 되는데.

이거 법을 조금 이렇게 보니까 그냥 공업지역도 되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됩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설치 대상이, 그러니까 면적 기준으로 150만㎡가 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유해 화학물질 연간 제조 보관, 저장 사용량이 1,000톤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이게 해당이 되는 게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 산업단지 6개, 그다음에 화학사 4개, 이게 다 해당이 됩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죠, 다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거 시급성을 따져봤을 때 한화토탈 부지 내에 이것을 조성하는 게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많이 진행된 것 같아서 계획 변경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추가로.

한화토탈이 사실은 기업 자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이게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 고민도 그렇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 그것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조금 특수해서 산업단지 외에 개별 입지 기업이 4개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유수지가, 예비로 사용할 수 있는 유수지가 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유수지는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완충저류시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4개사에 완충저류시설을 해야 되는데, 완충저류시설 의무가 서산시장한테 있는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러다 보니까 국비 70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운영비는 또 100% 시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산시가 그 한 개인 기업…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어쨌거나 한 개인 기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고 또 운영까지 해줘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어려운 부분이 좀 생깁니다.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여건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10개, 산업단지 6개 하고 개별 회사 4개를 다 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 그게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가능한 분야에서 먼저 하나를 지금 치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되면, 지금 나름대로 고민하는 것이, 여기 오토밸리하고 테크노밸리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5,000만 원 정도 별도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어떤 방식으로 재정 사업을 할 것이냐, 지금처럼 BTL 사업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재정 여력이 되면… 여기도 지금 절삭유 유출 사고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져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당장 되는 것이, 현대대죽 하고 현대대죽2산단 문제입니다.

현대대죽에 완충저류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대죽2산단을 하면서 지금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완충저류시설을 넣어라.” 환경부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서산시가 해줄 것이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선뜻 해 준다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이 막대한 예산이 들고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개별 회사하고 똑같은 문제에 봉착이 되는 거예요.

현대대죽1·2·3단도 사실은 사용자가 딱 사실상 실수요자잖아요, 거기 쓰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가 막대한 예산을…

이게 몇백 억을 몇천 억, 1,000억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완충시설을 다 해주고.

또, 1년에 수십 억씩 들여서 그걸 운영을 해줘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가능한 오늘 안건으로 드리는, 여기 대죽하고 그다음에 콤플렉스를 먼저 우선해서 차고 나가보고.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우리 재정 여력이라든가 또는 정부에서 어떤 대응, 이것을 좀 봐서.

또, 우리가 필요하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 지원 비율을 좀 더 늘려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일단 운영을 하나 하면서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지 않아도 현대대죽1·2산업단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현대오일뱅크 1·2 산업단지가 공유수면 매립한 부분이잖아요.

그 유수지 밑으로 있더라고요.

여기는 사고가 나도 유수지로 유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환경영향평가 할 때 주민들은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유수지를 별도로 만들어라.

그때는 완충저류시설이라는 개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완충저류시설은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설치 의무가 지자체장에게 있잖아요, 시장한테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재정 부담이 너무 큰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이것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의무시설은 아니더라도, 지금 이거는 의무시설이다, 사실은.

그런데 너무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업자한테 이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되거든요,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한화토탈 같은 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에틸벤젠 조금 노출돼도 그냥 바다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화토탈은 우리 행정에서 못하더라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것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석유화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 제가 이 말씀은 드리는데, 한화토탈하고 좀 심도 있게 논의 좀 해 보세요, 이거 안전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저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국비 70%를 받아줄 테니 30% 시비 부담을 너희가 좀 하면 안 되겠냐.”

안효돈 위원
아,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이제 이런 쪽으로라도 해 보려고, 지금…

안효돈 위원
일단 한번 시도를 해 보시면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일단 그 건을, 지금 현대대죽 쪽하고 그렇게 의견을 맞춰가 보려고 내심 이렇게 준비 중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한화토탈은 사실은 좀 기업이 양심이 좀 있어야 돼요.

1989년도에 한 96만 평을 일시에 조성해 놓고 야금야금 쓰고 지금도 20만 평 남아 있거든요.

그게 한 5만 평, 10만 평, 유수지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다른 회사들은 다 했는데.

물론, 거기에 재해 어쩌고저쩌고 집수 구역 어쩌고저쩌고 해서 면제 받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와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 사고에 관한 부분은.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지금 말씀드렸는데, 법적 의무 시설이…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정식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까지 하고 10분만 쉬겠습니다.


(11시 24분)

8.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후환경대기과)

9. 서산시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기후환경대기과)

위원장 안원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후환경대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23년 7월 행안부 법제처에서 검토 제시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련 책무,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화장실 제시 조항 등을 신설하였고.

시장이 설치 관리하는 화장실과 그 밖의 설치 지원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화장실에 대해 안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산시는 올해 7월 관내 공중화장실 108개소에 대해 스마트 안심 비상벨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 완료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와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

재출된 개정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조문 중에 중간 부분,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문구를 삭제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삭제가 필요한 이유는 「관광진흥법」 제52조 3항의 내용은, 관광지를 시·도지사가 지정 시 문화체육부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본 개정 조례안 제3조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 내용과는 무관한 문구이며 「관광진흥법」 문구 삭제는 같은 조항이 앞부분에 이미 언급이 되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 조례안을 꼼꼼히 살피지 못하고 제출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안전관리시설 설치 및 점검 기준 강화로 범죄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음암면에 위치한 수소충전소는 현재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으나, 협약 계약 기간이 2024년 12월 6일자로 3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수소 충전소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2023년 12월 7일부터 2026년 12월 6일까지 3년간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현재 위탁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수소 관리 전문 업체로, 지난 3년간 위탁 운영하면서 공휴일을 포함하여 운행을 중지한 날이 하루도 없었고 안전사고도 1건도 없이 성실하게 운행하여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 운영비는 지난 8월에 완료한 원가 용역 산정 결과, 연 6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해당 시설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3호에 따른 특수한 전문직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로써, 같은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계약이 가능한 사항으로써,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재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에는 자동 계약 해지 조건으로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수소충전소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3호 서산시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3년 10월 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며,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박경환 기후환경대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배부해드린 조례안 3쪽 하단 내용 중 「관광진흥법」 제52조 제3항은 관련 없는 항이며, 「관광진흥법」이 중복 명시됨으로써 “제5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을 “제52조 제1항 및”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산시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주)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서산시 수소충전소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6일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기존 수탁 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하여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중에서 제3조 제2항에 보면 「관광진흥법」과 제52조 제3항은 관계가 없는 항이라는 거죠?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보니까 똑같은 거를 쳐 주셨는데, 이게 관계가 없는 거로 검토 보고를 한 거죠?

전문위원 이성노

예, 사망은 관계가 없는 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옳고.

그 「관광진흥법」을 보시면 2번이 언급됐기 때문에 굳이 2번까지는 쓸 필요가 없어서 그걸 삭제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김용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대기과장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처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산시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2항에서 「관광진흥법」 제52조 제3항은 관계가 없는 항이며, 또한 「관광진흥법」이 중복으로 명시되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제5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을 ‘제52조 제1항 및’으로 수정하는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그러니까 김용경 위원님께서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용경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용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재계약을 하시려고 원가 산정 용역을 하신 것 같아요.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 용역보고서 좀 별도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저도 원가 용역 한 것 좀 주시고요.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문수기 위원
하나 더, 이 관련 법령상 수소충전소 위탁 관리가 가능한가요?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가능합니다.

문수기 위원
그래요?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사무 관련 조례하고 충전소 운영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문수기 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이 수소 관련 수소 경제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잖아요?

이거 관리 위탁 관리를 주는데, 이 위탁 관리를 주는데 위탁 업체인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야 되는 의무 사항들이 있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문수기 위원
이것들 검토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우리 시에서?

한번 해 보나요, 안 해 보나요?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지금 운영 관리 사무 위탁은 말하자면 수소충전소를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을 위탁 주는 것이거든요.

문수기 위원
예.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 부분은 우리가 충전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문수기 위원
우리 시 조례?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면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기후환경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10.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건설과)

위원장 안원기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가능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가능로

건설과장 가능로입니다.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 경제의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개선 과제 문구 삭제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둘째,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서산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낙찰 업체에 대하여 입찰 단계에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현행 제7조의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선 과제 문구라는 통보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대안으로 제4조 제3항 지역 건설 업체의 책무 내용에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생산 자재 및 지역 건설 장비 사용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개정안 제7호는 불공정 거래 조사 등을 신설한 내용으로, 입찰 단계에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3년 10월 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가능로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치법규에 포함되어 있는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요청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부적격 건설 업체의 입찰 단계 등록 기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의견 중에 조례안을 개정 조례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용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사실 장비 우선 사용 내용을 삭제하는 것 때문에.

보면 현행 안 제7조로 돼 있죠?

건설과장 가능로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더 해보자.

아니면 소위 얘기해서, 이 문구를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게 없나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이거 이외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이 결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개정하는 사유잖아요?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후로… 사실, 그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오셔서 설명을 해서 충분히 얘기도 들었고, 또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개정 조례안을 오늘 처리하면서 조금 아쉬운 대목은 있어요.

다만,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 보면 지역 건설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제3조 시의 책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이 제4항에 보면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 산업체가 지역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 산업체와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지역 업체의 건설 자재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게 22년 3월 4일에 개정돼 있는 항목이더라고요?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더 정책을 발굴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금년 국세를 59.1조 정도 덜 걷히기 때문에 지방 기초단체인 우리 서산시에도 약 2,000억 정도.

그런데 이제 기획실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00억 정도 세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15개 읍·면·동도 사업비를 대폭 축소해서 한 30% 정도를 감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 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지역 건설 업체에 큰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 맞춰서 이 우선이라는 대목이 삭제되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거 개정안 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건설 업체라든지 중소 상인들을 위해서 어떤 건설업을 최일선에서 다루는 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가능로

예, 건설과장 가능로입니다.

우선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런 권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은 시간을 좀 버티다가 이제는 기관에 대한 점수까지 먹이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상급 관청으로부터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들 입장도 더 많은 서산시 업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전문 지식을 동원해서 좋은 조례도 개정을 했으면 더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시간도 좀 이렇게… 이 조례를 한 번 개정하려면 그것도 한 3, 4개월 정도 걸리고 또 사전에 준비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또 바쁜 업무 속에서도 하다 보니까 좀 등한시한다기보다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개정을 하다 보니까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이 건과 상관없이 다음이라도 법률 전문가라든지 다른 시·군이라든가 시·도의 조례라든가 여러 사례를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의원님들과 상의도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반영하는 연구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고맙습니다, 차제에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본 위원도 이런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서산 시민과 서산시가 보다 더, 정말 복지로 잘 사는 서산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제안적으로 한 번 더 드립니다.

건설과장 가능로

예, 위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간담회 시간 때 이런 서산시 건설 산업 현장에서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하고 나눠서 수주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나 하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혹시 있어요? 혹시 알아보셨어요?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렸나 하면요.

2019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역 내 수주율을 좀 분석하고 파악해 본 게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통계를 보면 지역 건설 산업, 지역 내에 있는 업체가 수주한 수주율에 공공 부분이 47.8%고 민간 부분이 19.6%였어요.

민간 부분은 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걸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부여가 8.6, 금산이 10.8, 민간 부분이에요.

계룡이 12.5, 당진이 15, 아산이 18.3, 근데 서산은 5%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얼마나 개선된 게 있나, 이 정도 자료는 우리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할지는 모르지만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공 부분이 높은데 민간 부분이 워낙 지역 업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의외로 또 아산이나 당진도 우리하고 비슷한데 거기는 높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우리 서산시가 민간 부문에서 지역 업체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3년 지났으니까 개선됐는지 그 내용을 좀 보려고 과장님한테 그 자료가 혹시 있으면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가능로

예, 건설과장 가능로입니다.

그때 말씀을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기저기 다 알아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통계 자료가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게 아니라 특수 목적으로 어떤 연구 과정에서 나온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예산에서 신문에 난 적이 있더라고요.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예산이 지역 업체의 수주율이 가장 낮다는 신문으로 해서 예산군이 비상이 걸렸다 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예산 쪽에 연락도 해 보고 혹시 그런 자료가 있느냐고 했더니 그쪽도 답변이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글쎄, 일반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자료를 파악하는 데는 약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 정도 자료들은 우리 서산시가 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공 부분은 시가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민간 부분은 조례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늘 하는 게 그거잖아요.

기업이 들어오면 딱 두 가지 하잖아요.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게 결국은 지역 업체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그러니까 꼭 환경, 이런 부분만 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좀.

이것은 기업의 양심 문제거든요?

과장님, 이런 자료들도 좀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가능로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도 같은 생각인데요.

기초 자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역 건설 경기, 또 지역 업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시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될 건지.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예산처럼 그런 기사가 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가능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자료라는 게 우리 서산시가 상대하는 업체가 돼서 직접 계약한다고 하면 자료를 가공한다든지 통계를 내겠는데.

결국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관계를… 글쎄, 세무서를 통해야 되나 어떤 관계를 통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기본적인 통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빨리 파악해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가능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5분)

11. 서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_도시과)

12.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도시과)

위원장 안원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서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봉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도시과에서는 「서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과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로 상위법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고 기반시설 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시효가 소멸됨에 따라 「서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행정 절차 이행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공고 및 시 홈페이지에 2023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단계별 추진 사항,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두 번째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85조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사항에 대한 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단서 조항에 나오는 10호 이상의 자연마을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충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정원을 확대해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녹지 지역 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 완화, 방재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와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도시계획위원회 정원 확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공고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023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정안 제12조에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단계별 추진 사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서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274호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3년 10월 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며, 폐지이유,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이봉학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에 폐지됨에 따라 「서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배부해드린 조례안 3쪽 하단 및 4쪽 상단 내용 중 이해하기 쉽고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영 제85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 제3항 제1호”로 하고.

“영 제85조 제5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 제3항에 따라 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제85조 제3항을 보시면, 정확하게 하려면 제1호를 추가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제1호를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쪽을 보시면 “법 제85조 제5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가 한 번 더 오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별표는 거기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서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상위법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시도 이제 폐지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기반시설 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시효가 소멸됨에 따라.” 이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그동안 체납자의 체납액이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도시과장 이봉학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그동안 체납액이 3명에 3건으로 859만 6,710원이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다면 이게 왜 그 기간 내에… 소위 체납자에 대해서 걷지 못한 건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저희들이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압류를 다 하고 있는데요.

이 압류권자가 선순위권자가 있어서…

김용경 위원
예?

도시과장 이봉학

선순위권자.

김용경 위원
선순위권자?

도시과장 이봉학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압류가 우선순위 아닌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그런데 압류권자도 이제 선순위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후순위에…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물권이 우선… 이게 물권주의이기 때문에 물권이 앞서서, 근저당이 먼저이기는 하지만.

이 압류 순서는 시가 한다고 하면, 공적 분야이기 때문에 압류가 선순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체납액이 그동안 미귀로 남아 있다가 이 법이 폐지되면서 자동으로 체납자도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걷지 못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명을 하죠?

도시과장 이봉학

결손처분이 2023년도 올해 6월 결손 처분 기간이 만료돼서요.

김용경 위원
올 6월인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김용경 위원
결손 처리를 이미 다 끝낸 거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그게 아까 결손 처리된 부분이, 그러면 아까 전체 불렀었던 금액, 그 금액인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850만 원.

김용경 위원
850만 원?

도시과장 이봉학

예.

김용경 위원
건수로는 3건인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3건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후순위로 밀려서 결국은 어떤 처분을 할 적에 우리가 받지 못한 그런 거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김용경 위원
이거는 결국 결손 처리했으면 어떤 방법은 없는 거네요?

더 따져볼 이유가 별로 안 생기는 거네?

도시과장 이봉학

예, 그렇습니다.

결손 처분하고요, 잔여 금액 1억 4,000여만 원은 일반회계로 이제 전출…

김용경 위원
일반회계로 넘기고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김용경 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납이 생겼을 경우에는…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순위를 빨리 해서 어떤 재산의 압류가 먼저 선순위로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좀 돼야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징수율과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여러 가지가, 서산시 세수 확보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앞으로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은 이미 결손처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결손처리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1항, 「서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열면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열어요,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도시과장 이봉학

도시계획위원회 횟수… 한 20여 번 열립니다.

문수기 위원
연평균?

도시과장 이봉학

예, 20여 건 정도.

문수기 위원
한 달에 2번씩?

도시과장 이봉학

한 달에 2회 이상 열립니다.

문수기 위원
위원회 열면 수당 지급되잖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문수기 위원
개정 이후에 보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충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정원을 확대하여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이 개정 이후 세 번째 내용이 주어, 서술어가 맞아요? 내용도 안 맞고?

당연히 위원회를 20인 이하에서 25인 이하로, 「국회법」 시행령에 따라서 25인 이하로 돼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25인까지 올리자는 얘기인데.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은 인원이 줄면 줄어들수록 위원회 운영이 원활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행정 효율성도 더 좋고.

도시과장 이봉학

저희들이 위원회 수를 늘리는 것은 전문가, 다양한 분야로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수기 위원
20인 이하하고 25인 이하고, 당연히 한 달에 평균적으로 2번 이상 열린다고 하면 수당이 그만큼 들어가고, 여기 비용 추계서가 어떻게 돼 있나?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추계서에는 안 들어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갈 텐데, 이 개정 이유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는 그래서 20인 이하에서 25인 이하로 이 개정 이유를 들어서 올리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도시과장 이봉학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 인원이 적으면 원활하게 회의가 빨리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충하고자 위원 수를 좀 늘렸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회 교육이라든지 이쪽 부분들에서 빠진 위원님들이 있어서 그쪽 부분에 저희들이 보충을 하려고 위원 수를 늘리는 상황입니다.

문수기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는, 열어야 되는 사안이 있을 텐데요.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한다고 해서 지금 구성된 위원회의 각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에 없나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문수기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문수기 위원
그다음에 제45조 개정안, 이게 중복이 아닌가 싶어서 그다음 것은.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것은 중복 조항 아닌가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 조례, 제7조…

제7조 제4항에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중복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것을 넣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대답 없음)

사족이 붙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도시과장 이봉학

이 조례의 내용은 여성가족과의 의견을 들어서 그 조항을 저희들이 넣은 사항입니다.

문수기 위원
여성가족과가 검토 잘못한 거죠.

우리 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할 때 이미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개정안에 사족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죠.

도시과장 이봉학

성별영향평가 시에, 조례안 성별영향평가 시에 성별로 분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문수기 위원
가능하면 팀장님, 말씀 답변 좀.

위원장 안원기
이 업무 담당하는 팀장님, 직접 답변하시겠어요?

답변석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이용하시고요.

도시계획팀장 홍건표

예, 도시계획팀장 홍건표입니다.

저희가 여성가족과와 협의하기 전에는 여성 성별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여성가족과 협의를 하면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 성별을 우리 조례에 넣어줘야 된다고 해서 그 의결을 받고 타 시·군 조례도 다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도 그 성별을 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해서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문수기 위원
우리 시 각종 위원회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다른 위원회 조례 조항에도 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도시계획팀장 홍건표 다른 데도 지금 넣으라고 여성가족과에서 보내고요.

타 시·군 도시계획 조례…

문수기 위원
팀장님.

도시과장 이봉학

그것이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팀장님, 과장님.

본 위원은 조례든 뭐든… 갑자기 이게 도시과에서 이게 랙이 걸려서 말씀드리는데, 도시과뿐만이 아니고.

뭔가를 심의를 하거나, 조례 심의를 하거나 안건 심의를 하면 “타 시·군이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그렇게 변명을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본인들이 판단을 해야죠, 본 위원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를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서산시 각종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10분의 6을 넘지 않게 한다고 돼 있는데 왜 이 사족을 붙이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도 그렇게 돼 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는 말이에요, 과장님, 팀장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처음에는 저희들도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을 필요가 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타 시·군까지 하면서 꼭 넣어야 된다고 여성가족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문수기 위원
타 시·군에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타 시·군에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시도 그러면 다 따라서 해야 되나요?

도시계획팀장 홍건표

아, 그게 아닙니다.

문수기 위원
우리 시가 제대로 해서 다른 시·군이 우리 시를 따라하게끔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저거 좀.

과장님 제안 설명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듣고 수정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전에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께서 지금 2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위원 정수를 20인 이하에서 25인으로 하는 부분하고 성별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셔서, 이거는 그대로 두고 가도 상관이 없나요?

아, 그 2가지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거 수정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처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8조 제3항 및 제4항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별표26 하단의 주석 중 본문과 관계없는 괄호2와 괄호3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제38조 제3항의 영 “제85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 제3항 제1호”로 하고.

제38조 제4항의 “영 제85조 제5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 제5항에 따라 법”으로 수정하고 별표26은 주석 괄호2와 괄호3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의 말씀은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으로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효돈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효돈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학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7분)

13.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주택과)

위원장 안원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입니다.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철호

주택과장 신철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을 신규로 지정하고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과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 개정 내용으로는 제6조의2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항목 추가입니다.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제9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10조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9월 27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도 별도 의견 없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3년 10월 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신철호 주택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을 지정하고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재원 조성이 변경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 징수관, 재무관이 건설도시국장이고요.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의 주택과장, 수입금출납원·지출원이 주거복지팀장, 이게 주요 내용이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언제 시작해서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일제 강점기 때부터 써오던 얘기예요?○주택과장 신철호 주택과장 신철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처음에 생긴 게 1993년도 부춘 아파트를 건립해서…

김용경 위원
93년도요?

주택과장 신철호

예, 93년도에 부춘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60세대, 거기에서 매달 관리비, 임대료 등이 들어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으로는 주택 개량 사업 융자금을 지출할 때, 과거에는 주택기금하고 농협 자금하고 서산시의 재원이 포함되게 돼 있었습니다, 융자금 중에.

김용경 위원
예.

주택과장 신철호

그래서 그 융자금 중에 시비 부담이 2005년도까지 지속됐고요.

2006년 이후로 현재는 서산시에서 융자금은 주택 개량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산시에서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고 농협에서 일괄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까지 시비가 투입됐던 부분에 대한 원금과 이자 수입이 있어서, 2가지… 부춘 아파트하고 주택 계약,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특별회계가 운영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두 군데인가요? 부춘 아파트 하고.

주택과장 신철호

2가지 항목을 가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요, 2가지 사업을 하죠?

주택과장 신철호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게 하여튼 시행된 것은 93년도 이후네요?

주택과장 신철호

그렇습니다, 부춘 아파트를 운영하면서부터 특별회계…

김용경 위원
아, 아파트 운영하면서부터 이게 그때 생긴 거예요?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신철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33분)

14.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위원장 안원기
계속해서 의사결정 제14항입니다.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이호선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이호선

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이호선입니다.

먼저 오늘 김기수 교통 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워 제가 의안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복택시 이용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 받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1항 제4호에 행복택시 이용 대상에 대한 예외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운행 지역과 이용 대상 선정에 있어 탄력성을 기하고자 하며.

제3조에 행복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복택시 운영위원회는 교통 업무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수 및 택시 업체 관계자와 주민 대표, 언론인, 시민단체 등 1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자 선정 기준을 정하고,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표 행복택시 전자카드 이용 횟수 기준은 현재 기존 종이 이용권을 전자카드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이용 횟수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에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해 주신다면 11월 중에 공포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불편을 겪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이호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호선 교통행정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복택시 운행 지역 및 이용 대상 조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 대한 교통 복지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행복택시 운영위원회 및 전자카드 이용 횟수 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기존의 조를 끌어내리고 조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써, 조례안 7쪽 상단 ‘제19조’를 ‘제18조’로 수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처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로 이동시키고 새로운 조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종전의 제11조에 해당하는 조항은 제19조가 아니라 제18조에 해당하므로 제19조를 제18조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한석화 위원님 그러면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석화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석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문수기 위원
질문이 끝나고 수정을…

위원장 안원기
아니, 수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의사 진행 발언인데요, 위원장님이 좀 주의를 주셔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상임위에 들어와서 집행부 조례가 계속 수정 발의를 하게끔, 검토를 성의 없게 해서 왔다는 것은… 지금 오늘만 해도 수정 발의가 3건, 4건씩 나오는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이 한번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문수기 위원님의 의사 진행 발언에 “조례 수정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조례 검토가 좀 많이 미진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본 위원장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아침에 부시장님을 찾아가서 앞으로 조례 검토를 더욱더 꼼꼼히, 철저히 해서 수정 발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는 말씀을 드렸고요.

재차 문수기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부서장께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문수기 위원
질문이기도 하고요.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질문이기도 하고, 또 역시 의사 진행 발언인데요.

위원장님께 좀 말씀을 드려줬으면, 각 부서에…

금방 나오잖아요? 교통과 위원회 조례 신설하잖아요.

성별영향평가, 조금 전에 있었던 도시과 개정하는데 성별영향평가 통보서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왜 똑같은 성별영향평가인데, 위원회 조례 신설하는데 조항을… 여기에는 왜 왜 여성가족과에서 그렇게 검토 안 했을까요? 타 지자체에 없어서?

위원장님, 이거 성별영향평가.

일관된 뭐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맞거든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 있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의무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넣으려면 다 넣고.

어떤 성별영향평가에는 성별을 고려해서 넣으라고 해 놓고 어디는 안 넣고.

위원장님, 확실히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을 통보할 때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 달라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전달해서 뭔가 일관되고 통일된 내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팀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이번에 제3조 제1항 제4호요.

그런데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행복택시를 운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경우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심사하고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능을 보니까 여기 행복택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팀장 이호선

교통행정팀장 이호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제7조 제1항을 보면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맞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게 행복택시를 요구하는 지역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일 텐데,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면 시장이 판단해서 “해, 말아.”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예 지금 행복택시 운영위원회를 의무 사항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팀장 이호선

교통행정팀장 이호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야 한다.”로 놨을 경우에, 또 그 부분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약간은 좀 있거든요.

안효돈 위원
어떤 게 애매해요?

교통행정팀장 이호선

행복택시의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저기하지 않고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안효돈 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교통행정팀장 이호선

구역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예, 말씀하세요.

교통행정팀장 이호선

버스 노선이나 아까 용역한 부분에서도 행복택시를 추가로 도입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행복택시 구역에서 일부를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할 때 여기에 구성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의견 대립에 의해서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이 원안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팀장님이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를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심의위원회에 갔더니, 예를 들면 지금 운영위원회로 이 안건을 상정했더니 운영위원회에서 이견이 생겼어요,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시장은 하고 싶어,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안 열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이호선

교통행정팀장 이호선입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안효돈 위원
그 부분은 아니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여지가 있어요, 보니까.

교통행정팀장 이호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서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분이나 두 분이 행복택시 지역에서 약간 벗어난 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넣어주느냐 마느냐 하는데 거기서 의견이 나와서, 이게 결정이 안 되는 부분에서 구분이,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추후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이 안 나는 부분에, 자체 조정권도 일부는 좀 있어야 될 부분으로 필요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떤 피해를 주거나 이래서 그 운영위원회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지역이, 지금 규정에는 딱 안 맞는데 사정을 보니까 시장이 보니까 “저기는 행복택시를 운영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혼자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거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자문 의견이죠? 그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아닌데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문을 얻는 과정을 의무화하자,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문위원회 의견이 안 맞아, 그리고 자문이기 때문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놓는 것보다 자문위원회를 거칠 수 있게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운영위원회는 구성해서 운영할 거죠?

교통행정팀장 이호선

교통행정팀장 이호선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안효돈 위원
당연해요?

교통행정팀장 이호선

예.

안효돈 위원
이상한데.

교통행정팀장 이호선

반드시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우려했던 부분은 극히… 한 건 나올까 말까 한 부분인데.

나머지는 다 운영위원회를 해서 틀림없이 절차는 이행해서 진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또 우리는 정에 약해서 구구절절 사정을 얘기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이호선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여튼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바로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별표 제6조 제1항 관련을 보면 “장애인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세대.”에서 세대원 수 이용 횟수의 2분의 1인데?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가산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교통행정팀장 이호선

그 부분은 가구가 두 가구인 경우에 이용 횟수가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A 가구원이 각각의 이용권, 이용 카드를 받고자 할 때는 그 횟수 한도 내에서 나눠서 줍니다. 2분의 1씩.

이수의 위원
나눠서 준다고?

교통행정팀장 이호선

예, 명의를.

이수의 위원
아, 그러니까 2번을 주는데 한 번씩 나눠서 준다는 얘기죠?

교통행정팀장 이호선

그러니까 카드 자체를.

원래 하나 발행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카드 명의를 부부가 산다고 하면 남편분과 아내분이 각각 받기를 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횟수를, 2인 가구에 해당하는 횟수를 나눠서 각각 카드를 발급하는.

이수의 위원
아, 나눠서 준다는 얘기구나.

교통행정팀장 이호선

예.

이수의 위원
나는 2분의 1만 준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호선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안원기
위원
문수기김용경안동석안효돈이수의한석화

○ 위원 아닌 의원(1명)

의원
이정수

○ 출석공무원(12명)

  •  (의회사무국)(5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성노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강민석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7명)
  • 회계과장 최신득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건설과장 가능로
  • 도시과장 이봉학 주택과장 신철호
  • 교통과장 김기수

○ 제28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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