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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제2차 본회의(1993.02.23 화요일)

제16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2월 23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산군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제정의건

2. 서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산군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군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2. 서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산군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4시 개의】

의장 김관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산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 1분】

1. 서산군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1항, 서산군민재심의위원회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관엽 : 내무과장 이관엽 입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산군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 개막과 더불어 서해안시대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우리군은 각종 개발 및 주민의식 수준이 날로 향상되고 생활여건 변화 등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다양화 내지 복잡화 되고 있으며,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걸 맞는 민원의 처리를 위해 시. 군 단위로 민원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민원재심의위원회는 군에 접수 처리되는 민원 중 미해결 민원이나 불허가 처분되는 모든 민원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시기적절한 기구라고 사료되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산군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에 대해 요약설명 말씀드리자면, 민원재심의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지방자치 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과 충남도 지방01250-28(’93. 1. 6)민원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지침에 근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제1조 목적과 같이 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중 미해결 되는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기관장 책임 하에 재 심의케 함으로써 민원 해결도를 높이고 군민 기대에 부응한 민원행정을 수행코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은 서산군에 소속된 간부직원과 법조계, 학계 등 민원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인원은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게 됩니다.

또, 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 각1명씩을 두게 됩니다.

제3조는 생략하고, 제4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입니다.

첫째, 법령, 예산,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사안 중 재검토가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둘째, 복합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 조정이 필요한 사항

셋째, 민원처리기관이나 부서의 소극적인 처리로 인한 고질민원

넷째, 장기간 미해결 민원 및 반복민원

다섯째, 기타기관의 장이 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이나 민원인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안중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 등이 되겠습니다.

제5, 6, 7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주요임무는 재심의 민원사안에 대한 적법성, 지급효과 등 적부를 판단하는 일 외에 타 민원과의 관련성 검토 및 상층사항 심의조정 부서 또는 기관 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의 검토, 주요정책 사항 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 나열된 것 같인 안건심의 처리는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며,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개선 건의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하며, 법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설득하는 등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심의 결정된 사항은 제10조와 같이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되는 도시에 관련부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11조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민원 심판의 기능을 보강하는 효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민원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처리부서의 잘못된 인식에서 민원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염려를 배제시킬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기구의 신설이라고 사료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셨는데,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내무과장께서는 소관 의안 처리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산군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8분】

2. 서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산군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2항, 서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산군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계속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관엽 : 다음은 서산군보건소설치조례 및 서산군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중 개정령이 ’9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3786호로 공포됨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은 국민들이 알기 쉽고 또한 해당공무원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직 공무원 직급명칭 체계와 같이 하고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직 보건소장은 5급에서 4급으로 계급을 조정하게 됨에 따라 서산구보건소설치조례 및 서산군보건지소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의무, 보건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은 행정직공무원과 달리 기좌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직공무원과 같이 의무서기관, 의무사무관으로 직급명칭을 일원화하고, 의무직 보건소장을 5급에서 4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군보선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및 서산군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두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거수)

예, 김재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
김재경 의원
입니다.

개정령이 ’92년 12월 26일 공포되었는데 무려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의원들이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도 없었고, 물론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략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보건소장의 직급이 지금 즉시 상향조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보건행정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군의회가 개원된 지 약 2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가 과연 무얼 하는지 한번 가본 사실도 없으며, 더욱이 의원들을 소청해서 보건소의 현황을 보고한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개정 안 된다고 해서 보건행정에 큰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보건행정이 과연 우리 군민에게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겠기에 본의원은 이 문제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의결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관기
: 예! 이창배 의원 발언하세요.
이창배 의원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성연
이창배 의원
입니다. 방금 대산 김재경 의원으로부터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 찬. 반을 묻지 않고 그냥 이 원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의사진행 원칙상 잘못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동의에 대한 찬. 반을 묻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 예! 그러면 의회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4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장 김관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고, 서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신지 다시 묻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거수)

예! 김재경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재경 의원
: 정회 전에 본회원이 의결보류 동의 겸 질의를 했었습니다. 정회중 동료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사항으로써 집행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본회의 상정에 임박해서 의안을 제출하고 의결을 요구하여 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절대 지양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고, 의장님께서는 사전에 의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의안을 제출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며는 보류동의를 철회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지금 김재경 의원께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동시에 의결 보류동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회의 때 필요한 모든 자료를 사전에 미리 제출을 안 해줌으로써 의원들께서 사전 충분히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추후 정식공문을 통해서 군수에게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김재경 의원
: 예!
의장 김관기
: 그러면 서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2건의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서해안 개발의 중핵지역으로서 9만여 군민들께서 희망과 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군민의 기대와 소망하는 바가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합시다.

금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91년도와 ’92년도 양개년도에 걸쳐 시행한 농어업 소득증대와 관련하여 금번 회기 휴회기간동안 3개면 소재 18개 사업, 29개 사업장을 현지 답사하시느라 불순한 일기에도 아랑곳없이 끝까지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지를 성실히 안내해 주신 관계실과장 여러분에게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는 뜻하시는 바가 모두 성취되시고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6회 서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10인):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김용민, 기획실장 이은각, 내무과장 이관엽, 새마을과장 김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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