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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4.10.23 목요일)

제19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제327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10월 23일(목) 10시 20분


의사일정

1.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2015년 직원자녀 위탁보육 추진계획 승인안

5. 서산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6. 서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7.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2015년 직원자녀 위탁보육 추진계획 승인안

5. 서산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6. 서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7.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10시 20분 개회)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1.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보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보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3호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업 중인 변호사뿐만 아니라 휴업, 미개업, 은퇴한 변호사에게도 서산시 고문변호사에 위촉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고문변호사의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선정방식을 공개모집방식으로 하며 고문변호사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현행 개업 중인 변호사 중 고문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 변경하였고 고문변호사 선정방식을 공개모집방식으로 규정하였으며 고문변호사 해촉 사유를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시 또는 시장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률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서산시고문변호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선정과정을 투명화하며 해촉 사항을 구체화하여 서산시를 위해 힘써 부응을 줄 수 있는 고문변호사를 선정코자하며 참고로 위 개정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며 현재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에 의한 공개모집위촉은 현재 위촉기간 중에 있는 고문변호사의 위촉해제 시부터 시행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을래

전문위원 김을래입니다.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취지는 휴업, 미개업, 은퇴한 변호사에게도 서산시 고문변호사에 위촉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고문변호사의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선정방식을 공모방식으로 하며 고문변호사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그 고문변호사자격을 현재 고문변호사로 있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개업 중인 사람에다가 더

우종재 위원
이제 정년을 한다든가?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자격만 가진 사람

우종재 위원
이것이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거하고 해촉 사유

우종재 위원
해촉 사유 1항도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우종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이게 고문변호사 자격을 연세가 많아가지고 나이가 변호사직업을 개업을 않고 집에 있다던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사건에 계류되어 가지고 정지됐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서산시의 법률적 관계에 있어서 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나요? 그런 사람이 만일에 고문변호사 임명했을 때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 때 최대 3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 공고를 할 당시에 객관적 평가기준을 수립해서 공개모집 공고시에 같이 공고를 해서 기준을 정해서 평가를 해서 3인이상 될 때 그렇게 하고요, 3인 이하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을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를 세밀히 분석해 가지고 만일에 3인을 하는데 공개모집하는데 응하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한다든가 세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이게 해촉 사유에 1호 4조2항1호에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대해서 연루된 변호사는 해촉을 한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변호사의 활동제안을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시 또는 시장의 상대방을 위해서 소송대리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문변호사에 위촉됨으로서 그런 부분에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고문에 응하고 있는 분들도 그런게 있습니다. 본인이 감수하고요.

우종재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문해 주는 사건에 대해서 그 변호사가 개입이 된 부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무턱대고 이 관계도 없는 시장이나 시에 대해서 쟁송이 됐다고 해서 고문변호사를 해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자문이라고 하면 거의 소송수임을 받은 사람이 거의 자문하기 때문에 자문은 수행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런 사안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실은 알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은 이 사항을 빼기는 그렇고 해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제안을 해촉할 수 있는 제안을 둠으로서 유능한 변호사가 서산시 고문변호사로 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때문에 해촉을 당한다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서산시가 잃는 것이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부분은 고문변호사라면 본인이 그런 사항까지는 숙지하고 있을 것이고 또 위촉될 때 이런 사항을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4조 보면 재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재위촉 횟수는 제안이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연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임이라 하면 한번에 한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1회에 한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계속 연임한다면 2회연임, 3회연임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고요. 연임이라고 하면 한번만 하는 걸로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고문변호사가 지금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두 분입니다.

한규남 위원
두 분이요? 지금 다 임기가 끝났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내년도 10월말까지입니다.

한규남 위원
대전에 위촉하신 분은 안 끝났나요? 임기가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똑같이

한규남 위원
똑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내년도 10월말까지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왜 자원순환과에서는 임기 끝난 걸로 알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렇지 않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래요? 월 보면, 수당보면 6조에 월20만원씩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한규남 위원
수임료는 별도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분이 시를 위해서 어떤 소송을 수임받으면 그건 별도로 합니다.

한규남 위원
이건 별도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고문변호사 매월 정액적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조례하고는 조금 떨어진 이야기인데 고문변호사가 이용하는 건수가 1년이면 몇 건이나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아니 그거는 정확한 통계를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요. 각 부서에서 우리실에 있는 변호사 자문을 많이 받고 법률적 판단을 많이 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조금 떨어졌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어쨌든

임설빈 위원
상담 건수는 늘었고 사건위탁은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거는 사건수임은 꼭 고문변호사한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설빈 위원
상담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수시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형태입니다.

임설빈 위원
몇 건이나 상담하는가 알아봐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위원입니다. 이 사건이라는 것은 1심, 2심, 3심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우종재 위원
그런데 고문변호사도 지금 서산지역 1심에 해당되는 분포적으로 그 다음에 고법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 예를 들면 서산이냐, 대전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있고 항소, 항고 등에 따라서 지역의 변호사가 다를 수도 있고 수임료가 다를 수도 있는데 서산시가 3명이라고 보면 지역안배는 없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역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지역하고 대전지역하고 또 3명 이내라고 한 것이 서울까지 고려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는 서울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명 이내인데 적정한 분이 다 공개모집에 응모했을 때 3명을 최대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장승재
예. 저

위원장 김보희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승재
장승재입니다. 아까 도중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 때문에 들어왔는데 마침 우리 우종재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4조1항2항에 1번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시 또는 시장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시 또는 시장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같은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아요? 변호사나 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고 누구에게 나 자문구하는 것이 시에서 요청하는 변호사지. 시장을 상대방으로 하는 당사자를 그쪽에서 변호한다거나 자문을 해준다고 해 가지고 해촉한다면 초등학교 애들도 아니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건 아까 말씀을

의장 장승재
왜 자꾸 말을 하냐면 우리 시위원님 하고 쟁이 붙었을 때 시위원님 상대방 자문해주면 그것도 해촉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여기서 얘기하는 시 또는 시장이라 함은 시위원님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장 장승재
그러면 이게 무슨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의장 장승재
집행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시에서... 시에서 만드는데 이런 항을 구지 넣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 사항은

의장 장승재
이거 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의장 장승재
중요한 사항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중요하지 않으면 말씀 안 드리는데 그게 시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시장, 시라면 모르겠습니다. 시장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시장이라 하는 것도 시장 개인이 아니고요. 시를 대표하는 시장의 소송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지

의장 장승재
그러면 뭐가 다르죠? 시장하고 시를 대표하는 시장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시장 개인하고 시장 관직을 가진 시장하고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의장 장승재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똑바로 읽어보고 하세요. 시 또는 시장의 상대방을 위하여 라고 썼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여기서 얘기하는 시장은 예를 들면

의장 장승재
그러면 시장을 빼시면 되죠. 시를 상대로 하면 빼 그러면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소송 사건일 때

의장 장승재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아니 소송 당사자가

의장 장승재
만인한테 평등하게 자문을 구해 줘야 되는 상태에서 시 또는 시장이라고 하면 여기 상대방을 위해서 자문한다면 해촉할 수 있다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시장이라는 개인하고요. 시장은 엄연한 시를 대표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지. 개인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의장 장승재
그럼 시장은 빼야지. 여기 시라고 했잖아요? 시 또는 시장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게 당사자가 될 때 어떤 경우에는 서산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서산시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시장 개인을 위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장 장승재
그러면 시장을 빼면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데 소송 당사자가 서산시장으로 될 때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시장과 시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의장 장승재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위촉을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시가 됐든 시가 잘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서산시라는 기관 개념하고

의장 장승재
자문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 줘야 되죠. 시에서 위촉한 사람이니까 시를 위해서만 일을 하라는 얘기에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 사항은 지금 확대 해석할 부분이 아니고요. 좀 축소 해석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자문한 경우라고 하면 수임과 거의 같은 자문했다 하면 거의 그분이 수임을 합니다.

의장 장승재
거의라니요. 다는 아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데 여기서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의장 장승재
거의라고 말로 표현을 하시는데 거의는 100%가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데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자문을 못 받는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장 김보희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제가 좀 정리를 할께요. 민법 127조인가에 보면 쌍방대리 금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는 지금 맞는 조례라고 봐요. 그러니까 양당사자를 그 변호사대리를 일방당사자, 타방당사자 대리할 경우에는 못해요. 민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쌍방대리 그 원칙이 이 조문이 적절한 조문같아요. 그리고 또 이를 변호사법에 의하면 비밀누설 금지원칙이 있어요. 한 변호사가 양방의 이렇게 자문이라든가, 대리한다든가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문은 괜찮은 조문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자문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임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이 다 누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다 자문도 포함시킨 걸로 권고사항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변호사법에도 이런 경우는 상대방한테 비밀 누설할 수가 있거든요. 변호사법에도 되어 있고 민법에도 이렇게 양방에 소송대리를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장승재 의장님 충분한 답변 들으셨나요?

의장 장승재
네.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역시 전공하신 위원님 확실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 또는 시장의 상대방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범위를 두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잘못알고 있어서... 하고 시 또는 시장에서 그러면 시장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는 넓게 생각해 가지고 시장 개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시장 관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시장과 시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시라고 하면 서산의회까지 다 포함한 법적인 개념이고요. 그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장이라고 할 때는 의회를 벗어난 집행부의 대표자로서 행정행위를 하는 서산시장입니다.

의장 장승재
그러면 시장 개인의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의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리고 아까 시위원님이라고 했는데 시위원님도 개인은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그런 대표기관일 때는 서산시에는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40분)

2.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사회복지과장 이정주입니다.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금운용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호에 규정한 장학금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의를 그동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실시했으나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서산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조정하였고, 안 제8조제2를 신설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를 13조로하고 12조를 신설해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서산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2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부칙 제3조에 있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했으며, 존속기간 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제5호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기금운영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없었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을래

전문위원 김을래입니다.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취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역할강화 및 기금운영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역할강화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성과분석을 통하여 기금운용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답변과 의결은 의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12조에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를 두고 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심의위원회를 또 두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심의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우종재 위원
상위법도 이런 뭐가 있나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구성해 놓고 할 일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아니요. 기금은 이게 상위법에서 기금이 있을 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넣은 것이고, 그 별도의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다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서산시가 하도 위원회가 많아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많이 두다보니까 위원회설치만 해 놓고 한번도 가동을 않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실질적인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위원회에서 한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몇 년이 지나도 기금운용에 대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 심의위원회도 유명무실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는게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안 두고 바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심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여기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운용기금 때문에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에 기금에는 모두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명시를 해 놓고 대신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우종재 위원
상위법에 그런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기 보면 제12조2항에 나오네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든 위원회는 대행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통합해 갖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보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보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보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보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주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02분)

4. 서산시 2015년 직원자녀 위탁보육 추진계획 승인안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2015년 직원자녀 위탁보육 추진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미설치에 따른 직원자녀 민간어린이집 위탁보육추진계획 승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사업장으로 그동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해서 대체수단인 직장보육수당으로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금년 5월 20일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직장보육수당 지급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청사협소와 시 재정여건상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워서 이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민간어린이집 위탁보육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6세미만 미취학 직원자녀 중 희망자로 내년도는 155명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년간으로 동지역 민간어린이집을 한 두개기관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보육비용은 연령별 정부보육지원 단가의 50%를 민간어린이집 직접 지원할 계획으로 정부보육료와 별도로 지급되는 위탁비용입니다.

현재 직원 설문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연말까지 민간어린이집 위탁보육 모집공고와 선정해서 2015년 1월부터 위탁보육 계약 후에 3월부터 위탁보육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유아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위탁보육 추진으로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육아부담 완화와 출산장려정책에 부흥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 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을래

전문위원 김을래입니다.

2015년도 직원자녀 위탁보육 추진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직원자녀 위탁보육 추진계획 승인요청 취지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20조에 의거 우리시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이상 고용사업장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이나 현 청사의 협소 및 재정여건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5년도부터 직장보육수당이 지급이 폐지됨에 따라서 관내 민간어린이집 1~2개소를 선정, 직원자녀의 위탁보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탁 그 내용을 보면 동 지역에 1, 2군데를 선정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크고 작은 것을 따지면 우리 관내에는 200군데도 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200군데도 넘는데 여기서 1, 2군데 선정한다면 이게 특혜의 논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을까? 또 그 부모들이 저쪽에 다른 특기 있는 시설에 맡기고 싶은데 꼭 여기에 선정을 해주면 또 그런 것도 불합리할 것 같고 해서 문을 좀 더 넓게 열어 놓으면 문제점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런데 저희들이 자유롭게 기존의 방식대로 보육료를 지급해서 자유롭게 했으면 더 좋은데요. 그렇지는 않고 되도록 이면 직장에 가까운 직장이 시청이기 때문에, 시청을 기점으로 해서 가까운 보육원이 되어야 사실은 한번 더 들여다 볼 수 있고 수유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선정을 공개모집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고 동 지역뿐만 아니라 읍 지역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지금은 자녀를 가진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동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55명인데 한꺼번에는 못한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한 2, 3개를 해 볼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1, 2개는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애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데 다 보는 관점이 생각하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고, 나는 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지 않고 저쪽으로 보내고 싶은데 꼭 여기를 보내야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직장어린이집은 하나 시청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임설빈 위원
그러면 어쩔수 없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런데 기왕에 이번에 되면 우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여론조사 당사자들한테 지금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더 질의하실? 한규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어 보는게 아니라요. 인원이 155명인데 지금 조사에 의하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한규남 위원
155명인데 1, 2개 지정된 어린이집에 위탁했을 때에는 기존 다니는 애들이 오히려 인원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이제 어린이집이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규정상

한규남 위원
예. 우리 인원도 그 규정에 의해서 그 인원수에 포함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직장어린이집이 그 직장 내에 있어야지 만이 이게 마음 놓고 그 직장 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실은 도입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155명이라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예를 들어 한라비발디 사는데 선정된 것은 저기 죽성동에 선정되면 예를 들자면 그게 효율성이 없어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서산시도 당분간은 위탁을 주고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앞으로는 어쨌든 어린이집을 직영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가 협소해 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요. 발전적으로 앞으로는 직접 설치해 가지고 직원들이 잠깐잠깐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게끔 그건 법의 취지거든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앞으로 계속 이렇게 위탁의 방향은 걸맞지 않는 것 같고요. 1, 2년이야 어쩔수 없이 우리 청사의 노후 관계도 그렇고 장소여건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2015년 직원자녀 위탁보육 추진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희집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18분)

5. 서산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호

회계과장 조만호입니다.

시의 일반재산 매각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기준은 시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5년 이상 실경작한 농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산업단지 내의 공업지역 시의 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을 보면 취득액이 처분액에 비해 139억6,422만8천원이 초과한바 있으며 금해 매각대상은 16필지에 3만1,937㎡이며 대장가격 즉 공시지가는 총 3억7,810만1천원이나 2014년 10월 8일 감정평가결과 가격은 9억6,974만9천원입니다.

세부 매각대상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 매각은 매각 대상 시유지에 대한 감정평가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입찰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을래

전문위원 김을래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승인 요청취지는 성연면 오사리 1-4번지 등 9필지 3만1,937㎡의 농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가 매수 신청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대산읍 대죽리 693번지 등 7필지 3,369㎡ 토지는 당초 대산매립장의 행정자산으로 관리하였으나 2012년 8월 대산매립장 사용이 종료되어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2013년 7월 15일 용도폐지 하였으며, 일반재산으로 토지 용도는 일반산업단지 내 전용공업지역으로 인근기업에서 매수 신청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중왕리 지곡면 중왕리 건 보면 7건이죠?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7건 중에 이게 수의계약 조건이 5년 경작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기 다 매각처분 된 부분인가요? 나머지 필지들은... 여기 다 이게 바다 매립해 가지고 한 것이잖아요? 물이 여기까지 다 바닷물이 들어 왔던 장소거든요.

회계과장 조만호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매각신청을 읍,면,동을 통해서 받는데요. 다른 데는 매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5년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심사한 결과 5년이상 필지가 이 필지만 해당되어서 신청된 범위 내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수의계약 조건이 안 돼서?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신청은 했으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전부다 시유지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7건만 매각 요청이 들어 왔기에 물은 겁니다.

회계과장 조만호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제5항 서산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만호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26분)

6. 서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유재곤

보건과장 유재곤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에서 상정한 서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7일 의원정책간담회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으로 2015~2018년까지 사용할 보건의료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점차 다양해지는 시민의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시민의 건강조사를 통한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지역의료 자원을 활용하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 드립니다.

2쪽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수립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수립하는 계획은 2015~2018년까지 4개년동안 활용할 계획이며 년도별 계획은 매년 별도로 수립하게 됩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제5기 보건의료계획의 평가 그리고 제6기 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목적, 중장기추진과제, 세부사업계획 및 자원 재정비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절차입니다.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39명의 TF팀과 14명의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비전 및 중장기추진과제등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현황분석 및 터워럴미팅을 통하여 의료욕구와 관심 시책제안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제5기 계획에 대한 평가와 TF팀 및 관련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용역을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수렴하여 제6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월 1일에서 15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20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내용입니다.

TF팀 회의와 관련단체와의 전략 파트너회의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건강 100세 행복한 서산으로 비전을 정하였습니다. 중장기추진과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5개의 중장기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시민의 의견수렴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9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의 중장기추진과제로는 먼저 지역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의료 서비스 강화입니다. 서산의료원을 중심으로 소아과, 산부인과 등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충남도에 정책 건의하는 등 공공의료 강화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전략 파트너십 추진입니다. 인력부족 등으로 보건소 중심의 사업이 전체주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정신분야의 주민연계사업 및 면단위 주민 건강위원회 시범사업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의료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강 환경조성 등 건강도시전략 지속추진입니다.

시의 생활체육단체와 보건소의 운동처방센터를 연계하여 건강운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시민의 건강운동 실천을 확산하여 건강도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쪽 만성질환 및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서산시 10대 사인 중 2위가 뇌혈관질환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사증후군 관리 및 만성질환 등록관리 프로그램을 통합 연계추진하고 만성질활 예방관리를 위한 전담 관리조직을 구축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추진과제로 보건소 신축과 함께 정신건강증진센터, 구강보건센터, 모자보건센터를 설치하여 향후 표준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정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인력 확충 및 관련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의 향상을 추진하며 10개소의 보건지소 치위생사업 통합 운영과 한서대학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개발 등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확대 운영토록 하고 산모, 신생아의 건강생활 습관 및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임신부터 출산, 영유아 건강관리까지 원스톱관리로 자연스럽게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출산장려사업, 한울타리 건강 플러스사업,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등 17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걸쳐서 10월말 충남도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을래

전문위원 김을래입니다.

서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보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승인안 요청취지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4년 단위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4개년 중장기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6기 비전 및 중장기 추진과제 세부사업계획을 발굴, 점차 다양해지는 시민의 보건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중장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최종 보고회 때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사회에서 음주, 알콜중독자하고 치매노인들하고 또 요새는 치매가 더 젊어진다고 해요. 30대도 치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에서 헤깔리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몇 년 전만해도 그 사람들이 다니고 해서 남의 집에 불도 놓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또 노인들은 치매가 있어 가지고 아무데나 다니니까 그 가족들은 찾느라고 온 가족이 직장이고 집안일도 못하고 이런 실정에 지금 있어서 그때 최종보고 때도 내가 말씀 드렸잖아요. 보령이나 홍성이나 이런데는 격리시설이 있고 치료시설이 있는데 우리 서산에는 보면 단말기 GPS 부착하는게 다네요. 그죠? 그런데 이걸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하더니 여기에는 그게 안 올라왔네요. 그게

보건과장 유재곤

그것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런 부분을 다 커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여기는 치매환자 운영하고 조기검진 그런 쪽이지. 그분들을 어떻게 치료하겠다. 알콜중독자들은 어떻게 할 거요? 지금 서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독자들이 가정파괴범들입니다.

그런데 다 외지로 나가 있잖아요.

보건과장 유재곤

치매나 음주, 알콜중독자 그 부분들이 다 정신건강분야에 포함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지만 노인병원에도 있고 또 증진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임설빈 위원
치료하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요. 수용보다도 그 사람들을 고쳐서 내 보내야지 치매는 못 고친다고 해도 알콜은 고칠 수 있거든요.

보건과장 유재곤

의료원 노인병원이 있고, 알콜중독자도 지금 굿모닝위원에서 정신병원에서

임설빈 위원
그걸 뭐 몇 석 안 된다고 해요.

보건과장 유재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설빈 위원
서산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가 있는 데가 대천에 많이 나가 있고 홍성에 나가 있더라고요. 그 가족들이 거기 가서 면회하고 그러려면 번거롭고 우리도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검토 좀 해 보라고 했는데 검토가 없네요.

보건과장 유재곤

그건 정신증진센터에서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하려고 센터를 추진하는 거니까요.

임설빈 위원
여기에는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일단 중간보고회 때 본 위원장이 들어갔었어요. 그때도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습니다. 개인적인 평가였지만 15, 16페이지를 보면 지역주민과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함께 해 나가는 지역민을 위해서 그런 모습이 용역보고에 보면 상당히 좋게 판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도 굉장히 같이 의료원과 연계체계를 해 가서 결국은 우리 서산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건소 혼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잖아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기관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계성을 구축해서 보건소가 신축이 돼서 이제 하면 더 많은 팀이 생기고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서산 시민을 위해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과장 유재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재곤 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40분)

7.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나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로 재 회부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와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하여 업무주관 부서장의 행동이 부적절하므로 총무위원회 회원님들의 결의에 의하여 앞으로 경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의회 의장님한테 가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해 달라고 한 것은 걸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원위생과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는지 좀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민원위생과장 박복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보희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깊이 공감을 합니다. 제 열정이 넘치다보니까 저는 절차를 매우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몇 차례 우리 팀장이 전화를 드렸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 연락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되어서 처리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알겠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남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우리 인근에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인근에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어디라고 파악되셨나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지금은 모집공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인근에 한서대도 참여할 의사가 있는것 같고요. 또 혜전대나 또 아니면 민간법인에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우리는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동의안만 가부만 해주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등 해 가지고 물건 하나도 우리 서산시의 물건을 사줘야 된다, 뭐해야 된다 등등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어느 기관을 지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잘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6대 의회에서도 부결이 됐고, 먼저 번에는 한달 전에 보류가 됐는데요. 먼저 한달 전에도 본 위원장이 계속 얘기했다시피 지역의 학교는 참여하지 않느냐? 했을 때는 그때는 공주대학교하고 혜전대를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한서대학교에서는 그 한서대학교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없다고 하면서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한 것이지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제가 어떤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말씀은 드린적이 없고 단지 인근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저희 지역은 우리가 먼저 우리 위원회 정책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보고를 드리고 난 이후에 어린이집 연합회의 의견도 좀 수립했고, 그 이후에 한서대학교의 식품생물공학과 교수님께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었고 금년도도 제가 말씀드릴 때 까지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우리 지역에 식품생물공학과라고 해도 그 교수님들이 전문교수님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근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가 어떤 구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과장님 그 부분 우리 위원회에서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냐니까 공주대학교 하고 혜전대를 생각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 위원들은 지역의 학교와 연계하라고 하고 본 위원장도 당진에서는 신성대랑 연계하지 않았냐 하니까 신성대가 아니라고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셨고요. 그래서 왜 공주대하고 혜전대냐 우리 지역은 없지 않느냐 어제 제가 한서대학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실과장님은 아니셨어요. 다른 분이 과장님이셨었는데... 그때는 청운대인지 혜전대인지는 명확하게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쪽에서 그쪽 제안서를 냈었나 봐요. 그쪽에서 거의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서대에서는 큰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식품공학과인데 그 담당교수가 식품영양학을 전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러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학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테니 인센티브 좀 다구. 만약에 한다라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전혀 의회에 보고된 내용하고는 너무 너무 상충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다른 학교 홍성이나 공주에 대한 어떠한 부분이 있었는지 의회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듣고 의회에 어떻게 답변을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어떤 견해가 다른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의회에서 동의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별도의 구상은 없었습니다.

이제 두 가운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두 가운데 견학은 갔다 왔습니다.

견학 갔다 온 사례를 운영하고 있는 참여하는 기관을 말씀드린 것인지. 저희 서산시는 어떤 개입하는 부분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제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 한서대에도 그런 말씀을 사전에 의회에 정책간담회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취지를 말씀을 드려서 아까 우리 한규남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 내 대학에서 참여를 했으면 더욱 좋겠다. 저희들의 더 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방법이 달라서 그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입장은 지역에서 참여하는 대학이 있다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때 당시에 속기록에 다 녹취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고 우리 의회에서도 총무위원회에서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 내용 안에 보면 관계법령에 학교급식법 제5조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사항과 같이 자꾸 업무가 이원화되지 않고 일원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그렇게 서로 의견이 조금 답변하는 과장님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본 위원이 아산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산시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500개소를 관리하고 있어요. 50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450개소예요. 그리고 그 지역 방과후 아동센터가 지금 40개소에서 50개소 사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500개소를 관리해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우리지역은 어린이집이 지금 160개소입니다. 160개소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을 빼고 저번에도 우리가 20인 이하는 해당이 안 되지만 20인 이하도 검토를 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0인 이하도 지금 여기에서 같이 운영을 해나갈 방침입니까? 이게 동의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관리대상은 아닙니다만 그 취지는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또 위생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2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같은 수혜를 주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래서 우리의 지역도 이것이 곧바로 의결을 할 건데요. 통과가 된다면 지역 방과후 아동센터까지 확대해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우리 서산시는 몇 가운데 안 되거든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선은 인력과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선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속도에 따라서 또 가용자원이 테두리 안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아산시 같은 경우 지금 인원이 참고로 5명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업무는 포화상태이긴 한데 과부하가 걸린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런 업무보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진작에 추진됐더라면 더 빨리 추진이 될수 있었고 이 보고가 제대로 됐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번 연도에 발령을 받으셔서 오셨기 때문에 전년도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고 우리 팀장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보고할 때만 해도 벤치마킹도 안 가셨고 했기 때문에 이런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벤치마킹도 하고 좀 더 세심한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거 무엇을 사업을 하나 추진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또 4대악 중에 근절을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만 열정이 앞서다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쪽은 설명드리는데 견해차이, 표현의 방법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의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총무위원회 하기 전에 잠시 간담회를 가졌는데 지역의 만약에 학교가 참여를 한다하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역학교가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더 많은 가산점이 주어지나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안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타 법인보다는 가점이 갈 수 있는 여건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보희
반드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여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네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임재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학계, 교육청, 공무원, 식품관련분야 이랬는데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데 위원들은 여기 심사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래서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여를 해서 해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여기는 없길래...

위원장 김보희
우리 위원을 2인 이상 넣어 주시고요.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알았습니다.

임설빈 위원
구성하는데 7인 이내로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이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지침이니까 그 속에 우리 위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봐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리 위원회 참여는 2명 정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복수 민원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10명)

  •   (서 산 시 청) (6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 회계과장 조만호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보건과장 유재곤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을래
  • 의사팀장 김거부 의사팀직원 한왕택

○ 제19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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