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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2차 본회의(2023.02.17 금요일)

제28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17일(금) 10시 8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6. 소상공인 화재교육 및 소화기 지급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7.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9.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4. 서산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15.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16. 서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산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부석사 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5분 자유발언(가선숙 의원)

1.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6. 소상공인 화재교육 및 소화기 지급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7.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9.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4. 서산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15.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16. 서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7. 서산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부석사 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결의안


(10시 8분 개의)

의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가선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가선숙 의원)

가선숙 의원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서산 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늘 정론직필의 자세로 공정한 보도를 해 주시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난방비 폭등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서산 시민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에너지바우처 홍보 확대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난방비 부담은 점점 더 가중되어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난방비는 제곱미터당 514원으로 1년 사이에 54%나 올랐습니다.

정부는 난방비 폭등에 따른 서민 경제 부담을 해소코자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기존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2배 인상과 주거 교육수급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방안 확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바우처 홍보 부족으로 인해 미신청 대상 가구가 우리 시에만 400여 가구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에너지바우처 신청률은 86.4%입니다.

난방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13.6%인 400여 가구가 에너지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활발한 홍보 및 행정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에너지바우처 신청에는 과연 이러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가구들에게 현재의 상황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보다 더한 재난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웠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신청자격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최초 신청 이후 지속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의 수혜를 받는 대상 가정은 정보의 취약계층일 수 밖에 없는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개인의 자유의사 표현은 헌법상 중요한 가치로 사회복지제도도 또한 기본적으로 신청주의를 그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의사 표현의 전제조건으로는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정보의 취약계층일 수밖에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제도 존재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에너지 빈곤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대상가구의 신청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그분들의 상황을 손 놓고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동절기 최악 한파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시민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서산시 에너지 바우처 신청률 100% 달성을 위한 서산시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DCN ○○○님, 뉴스1 ○○○님, 서산인터넷뉴스 ○○○님, 충남뉴스큐미디어 ○○○님, 시민 ○○○님, ○○○님, ○○○님,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5분)

1.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6. 소상공인 화재교육 및 소화기 지급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7.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9.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장 김맹호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화재교육 및 소화기 지급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경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경화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경화입니다.

지난 2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교육훈련 사업을 강화하고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과 관련되지 않은 조문을 삭제하고 행정용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조문을 개정하고 지방세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회 위·해촉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개선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소상공인 화재교육 및 소화기 지급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의 화재교육과 소화기 지급 추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 서울학사관에 추가 지분을 확대하여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수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보상하고 자원봉사 분위기 확대를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수자원봉사자들의 기획공연 입장료를 현재 20%에서 50%로 추가 감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수강료 감경 대상자에 우수봉사자들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에 우수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대안입니다.

본 대안은 체육시설 운영시간과 사용료 등을 개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는 봉사자들의 사용료를 감경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번호 제156호와 제150호 2건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이경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전 토론 신청과 추가 협의가 필요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을 제외한 안건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화재교육 및 소화기 지급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토론 신청이 있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반대토론을 먼저 하고 이어 찬성토론 순서로 번갈아가며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여 주신 이수의 의원님부터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수의 의원입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계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솔선수범의 정신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의료원 일을 행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분들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발의하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또한 아직도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나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몸소 실천으로 앞장 서서 온정을 베풀어 사람 냄새 나는, 웃음이 머물 수 있는 서산시가 되도록 가꾸어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의 희생과 봉사 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호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반대 이유는 첫째, 서산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도모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를 위하여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수강료 감경 혜택을 주는 해당 조례의 취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수강료의 징수 및 감면기준을 합리적으로 범위 내에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조례로 인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2월 9일 관련 조례에 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 예고를 통해 제3항에 관한 협의내용에 대해 공지하였으므로 행정적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는 하지만 의견 제출기간이 사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엔 촉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주민자치회 등 관련 단체 구성원들이 인터넷 매체에 익숙하지 못하여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단체와 대면 회의를 통해 의견 청취 후 결정하는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관련하여 사용료 등 징수 감면기준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주민에게서만 수강료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발의 이후에 이와 연계된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본 안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서산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산시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찬성토론을 신청하여 주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5만 7,000여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동묵 의원입니다.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견을 주신 이수의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찬성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가 된다는 청사진과 함께 「서산시 자원봉사자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경 서산시자원봉사센터 내 자원봉사협의회의 월례 회의에 참석하여 자원봉사자의 애로사항과 서산시 의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살피고 고민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서산시 체육시설, 서산시 문화회관, 서산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서산시 5만 7,000여 자원봉사자들의 그간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서산시청 각 과에 문의하였고 저의 지역구인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 등의 주민과 봉사자들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수정 발의,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50% 할인, 서산시 체육시설 사용료 50% 할인, 서산시 문화회관 관람료 50% 할인, 서산시 평생학습관 수강료 50% 할인 등 5건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월 7일, 바로 저번 주 화요일, 의원님들과 정책간담회 시 위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한다는 공동발의 사인을 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 주신 의원님은 강문수 의원님, 안동석 의원님, 안원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정수 의원님, 한석화 의원님, 조동식 의원님, 김용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이경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가선숙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 문수기 의원님으로 자원봉사자 지원 조례에 뜻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제 16일 총무위원회 조례 심사 시 어느 지역 주민자치 위원께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연락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50%에서 20%로 변경하고,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는 총무위원회의 대안으로 원안 가결, 총무위원회 위원님 전원 찬성 의견으로 총무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이수의 의원님의 의견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비용은 서산시에서 6,5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본 의원이 발의한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통과 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논쟁이 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의 수익금은 각 지역의 형평에 맞게 지역 주민을 위해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는 평균 월 1만 원 정도로 그리 높지 않은 금액이며 본 의원이 발의한 우수자원봉사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20%를 할인하게 된다면 평균 수강료 1만 원에서 2,000원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전체 수입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으나 얼마나 많은 봉사자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수강할지와 다수의 봉사자가 2,000원의 할인을 받아 수강료 수입이 얼마나 적어질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그리 큰 금액의 손실은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0%의 할인이 약 2,000원의 손실보다 큰 효과를 갖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 100시간 이상 우수봉사자 현황은 1만여 명이며 등록 대비 실 인원은 1,760명입니다.

100시간 이상 우수봉사자카드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우수봉사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원봉사가 필요하며, 지금보다 더 많은 봉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께서 선출해 주신 서산시의원으로 주민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20% 할인으로 주민자치회 수익금은 조금 줄어들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자원봉사자가 많아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봉사 수혜를 받는다면 이번 조례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귀한 시간 저의 의견을 들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느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길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서산시 391개의 봉사단체와 5만 7,000여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본 조례에 찬성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사전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재 재적하신 의원님은 저를 포함하여 14명입니다.

표결 순서는 찬성하시는 의원님의 기립과 반대하시는 의원님의 기립 순으로 진행하며 찬성,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의원님들은 기권 의사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해야 하니까 찬성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체크해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적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6명, 기권 1명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전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어 이와 연계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의결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방금 부결된 조례와 연계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14. 서산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15.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16. 서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7. 서산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원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원기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에서 농어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경영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서산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농산물의 이용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산물 판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에스오에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기준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이고, 마지막으로 수수료 감면 대상의 어르신 권익신장과 공익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인회장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중간 크기의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안원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19. 부석사 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결의안

의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부석사 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석사 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석사 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이 서산 부석사에 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사찰 간논지의 소유라는 2심 판결에 논란이 적지않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일본 사찰 간논지가 20년 이상 소유 의사를 가지고 불상을 소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며, 불상을 만든 서주 부석사가 현 서산 부석사와 같은 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약탈 문화재라는 점과 역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문화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존재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이에 부석사 관음보살좌상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소유권 회복을 위한 적극적 대처를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석사 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결의문.

부석사 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원의 판결을 두고 논란이다.

6년 만에 뒤바뀐 사법적 판단에 당사자인 부석사와 불교계는 물론이고 시민단체들까지 당혹해하고 있다.

2012년 국내로 반입된 이후 힘겨운 노력 끝에 2017년 재판부로부터 부석사 소유를 인정받은 기쁨도 잠시, 항소심에서 뒤바뀐 판결로 중요한 국가 문화유산이 약탈자의 손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약탈이 정당화되는 선례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외세의 노략질에 해외에 산재된 문화재 환수를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안타깝기만 하다.

2심 재판부는 일본 사찰 간논지가 20년 이상 소유 의사를 갖고 불상을 소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며 불상을 만든 서주 부석사가 현 서산 부석사와 같은 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본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선의의 점유로 보아 시효취득을 인정한 것이다. 어찌 약탈된 문화재가 선의의 점유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다.

또한 과거 서주 부석사와 현재 서산 부석사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재판부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법리적이라는 엄격한 잣대만 기준 삼아 판단한 것으로 역사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역사는 당시 시대상과 합리적 유추를 통해 고증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불상 조성 시기와 고려말 왜구의 빈번했던 약탈을 감안했다면 다른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부석사 전 주지인 원우 스님의 인터뷰에서 ‘용기 있는 대한민국의 판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감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입장문을 보더라도 같은 맥락이다.

2심 재판부가 환수 문제와 관련해 문화재 관련 법과 국제 협약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힌 것도 문화 주권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문화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존재할 때 가치가 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탐욕에 불과할 뿐이다.

앞으로 있을 대법원 상고에서는 약탈 문화재의 특성과 역사 인식의 폭을 넓혀 부석사 관음보살좌상이 있던 본래 자리로 하루 속히 되돌아올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법원은 부석사 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판단에 약탈 문화재라는 점과 역사적 특성을 고려하라.

하나, 정부는 문화유산인 부석사 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회복을 위해 적극 대처하라.

2023년 2월 17일 서산시의회.

의장 김맹호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석사 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의장
김맹호
의원
가선숙강문수김용경문수기안동석안원기안효돈이경화이수의이정수조동식최동묵한석화

○ 출석공무원(57명)

  •  (의회사무국)(7명)
  • 의회사무국장 김인수 전문위원 최병렬 이은건 김영환
  • 의정팀장 신광수
  • 의사팀장 이희광 속기 유민지

  •  (서산시청)(50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구상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보건소장 김지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공보담당관 한명동
  • 감사담당관 이성환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 안전총괄과장 성기찬 세정과장 한현교
  • 회계과장 이기영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자원순환과장 이용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 사회복지과장 최신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 관광과장 김덕제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건설과장 가능로
  • 도시과장 문익정 도로과장 이종민
  • 교통과장 김기수 주택과장 신철호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토지정보과장 조주형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 축산과장 한만길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 종합사회복지관장 윤민철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 제2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김맹호
  •  - 서산시의회 의원   조동식
  •   - 서산시의회 의원   최동묵
  •  - 의회사무국장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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