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16일(목)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3. 서산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0명)
2.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9명)
3. 서산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10명)
4. 서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외 10명)
5.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원순환과)
(10시 개회)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야 하는 조례를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해야 하는 관계로 문수기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문수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문수기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1. 서산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0명)
2.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9명)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과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에서 농어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종사하는 가업 승계 농어업인의 경영을 지속 가능케 하고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가업 승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 지원 사업 및 지원금 신청과 선정에 관한 사항을.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 우수 사례 홍보와 관리 및 지원의 취소,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개인형 이동 수단이 서산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 안전 증진 사업 안전 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 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 이용자 준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안 제10조에 무단 방치 금지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예, 안원기 의원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산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과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산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에서 농어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업 승계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 농어촌 정착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개인형 이동 수단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 수단이 서산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도록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은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11분)
3. 서산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10명)
- 위원장 안원기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의원
- 이수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관내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에스오에스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목적 및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 지원센터 기업 현장 기동반, 지원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 원스톱 처리 회의, 기업 애로 발굴·처리, 유관 기관·단체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처리 능력 제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예산 확보, 수당,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의원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에스오에스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4. 서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외 10명)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의원
- 안동석 의원입니다.
「서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농산물의 이용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산물 판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농산물 우선 구매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의원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동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농산물의 이용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 촉진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에 관한 사항과 농산물 우선 구매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심사함으로써 농산물 판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조 제3호에 ‘라’를 신설하잖아요?
여기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투자 또는 출자하여”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자는 기존에 있는 농업인일 테고, 그다음에 소비자는 예를 들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계약 관계를 이뤄서 나중에 생산한 것을 투자한 사람에게 농산물로 나눠준다는 이야기잖아요?
- 안동석 의원
-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자기가 소비할 만큼만 투자자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많이 투자해서 이 사람이 유통업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 까요?
- 안동석 의원
- 글쎄요, 그것은 서로 계약 물량이기 때문에 그런 저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없을 것 같나요, 혹시 실·과에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케팅팀장 장경덕
마케팅팀장 장경덕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팀장님.
본 위원이 금방 질문한 취지는 이해하시죠?
- 마케팅팀장 장경덕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투자자가, 예를 들면 유통업자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마케팅팀장 장경덕
예.
- 안효돈 위원
- 유통업자가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에 직거래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에 조금 벗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죠?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도시에 사는데, 자기 고향에 사는 농사를 짓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과도하게 투자를 해요.
투자해서 그 물량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도시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농가에게 도움을 준다고 했던 것이, 농가가 좀 위축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방지하겠죠, 하기는 하는데 혹시 그런 대책이 혹시 있는지?
- 마케팅팀장 장경덕
아무래도 그 투자자가 농산물을 받아서 장사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는 농산물을 소비하는 차원이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안효돈 위원
- 아, 그것도 농산물을 소비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 마케팅팀장 장경덕
예.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마케팅팀장 장경덕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는데, 농업 현장에서는 이게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것도 사실은 유통업자 하고 소위 밭뙈기로 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 마케팅팀장 장경덕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지금 유사하거든요?
- 마케팅팀장 장경덕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일반 도시민들에게도 악용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농산물 가격 형성에 좀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예상은 조금 되거든요?
- 마케팅팀장 장경덕
예.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이것을 좀 잘 감안해서 이 조례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케팅팀장 장경덕
예, 참고해서 그런 물의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공직자들이 이 조례를 토대로 사업을 할 거지만, 소비자와 생산자가 공동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조금 이상하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게 ‘공유농업’입니다.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 공유농업인데, 아마 타 지역 공유농업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듯 하고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2분)
5.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원순환과)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서 규정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서산시의회 조례 정비 연구 모임에서 진행한 용역 최종보고서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기준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 감면 대상에 어르신 권익 신장과 공익 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인회장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시민 편의 도모를 위해 중간 크기인 30m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대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에 재활용 선별 시설의 관리 운영 위탁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 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30리터 종량제봉투 규격을 추가하였고, 안 제18조에 종량제봉투 등 판매 대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9조, 제20조에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 및 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22조에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 기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의 수수료 감면 대상에 노인회장과 국가유공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1조에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과 관련한 안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기준 및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노인회장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지원하며, 중간 크기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근거 마련을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쪽에 수수료 감면 대상자가 국가유공자고 노인회장을 더 추가 하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여기 제26조 제3호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가족의 범위를 봤을 때 우리 「민법」이나 가족 법상의 가족 범위라고 한다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이렇게 나가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범위가 광범위해질 우려가 있어 보이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다음에 그 뒤에 또, “그런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이 조례를 통해서 수수료 감면 대상을 선정하거나 운용할 때 상당한 공직자의 비용이 발생할 텐데, 이것을 산정하려면.
이게 범위가 조금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고 산정하기에 범위가 넓은 것이 아닌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저희가 노인회장 같은 경우는 한 400여 명 되고요.
국가유공자는 1,0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가족에 두 분이 있을 때는 두 분으로 환산하고, 세 분이 있을 때는 그 범위 안에서만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인원으로, 이제…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민법」이나 가족 법상 가족에,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혈족.
직계혈족이라면…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니, 그 가족에 한해서만.
- 문수기 위원
- 아니, 가족의 범위를 그러면 어떻게 정했느냐는 거죠.
상위법으로 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조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이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법률 용어로 봤을 때 상위법, 「민법」이나 가족 법상의 가족 개념으로 범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우리 조례상에 가족은 어느 범위로 어디까지 한정한다고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상위법의 가족 개념이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다 포함되는 건데?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는 주민등록상 가구…
예를 들어서 노인회장이라고 하면 그분의 주소에서 가족에 포함된.
예를 들어서 자식이…
- 문수기 위원
- 그거는 가족이 아니라 동거 친족일 가능성이 있고.
동거인이죠,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위를.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 부분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위원장님, 그러면 이거 잠깐 정회하시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거죠?
(대답 없음)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설명이 확실한 설명인지, 아니면 과장님께서도 문수기 위원님 말씀에 이 조례가 완결치 못하다고 느끼는 건지.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그동안에도 마을이장이나 지도자, 이런 분들, 생활 보호 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 기초생활 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해 주고.
가족 인원에 맞춰서 그동안 해 왔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종량제봉투 가지고 큰 사항이 그렇게 대두 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잠깐만요.
그동안 해 온 내용과 이 조례하고는 또 달라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냥 관례처럼 해 오던 것 하고, 조례는 이 문구 내용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해 온 것을 여기에 앞세우면 안 되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