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서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2일(목) 9시 31분
의사일정
1.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심사된 안건
(9시 31분 개회)
- 위원장 김용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32분)
1.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 위원장 김용경
-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장 이희광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협의하실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연간 회기 기본 일정에 따라 2023년 3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예상되는 주요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결의안 등 9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 조례안, 동의안 등 8건, 총 2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13일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있겠으며, 3월 14일에는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경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 심사가 있겠습니다.
3월 18일과 3월 19일은 휴무 및 공휴일로 휴회를 하고 3월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경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3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1회 추경이 편성돼 있잖아요?
- 의사팀장 이희광
예, 의사팀장 이희광입니다.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추경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됐나요?
- 의사팀장 이희광
예, 당초에 보고될 때는 500억 정도였는데 어제, 그저께 다시 파악한 바로는 580억 정도라고 파악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상임위에서는 25, 수, 목, 금, 3일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하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잖아요, 그렇죠?
- 의사팀장 이희광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하루 딱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 의사팀장 이희광
예.
- 이경화 위원
- 이 하루 가지고 되나요, 이게?
- 의사팀장 이희광
당초에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상임위 이틀, 예결위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같은 경우는 보통 각 부서별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하루는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하루 동안 각 부서별로 심사하는 것은 조금 작년이라든지 비춰봤을 때 무리가 있어서 상임위는 하루 더 추가한 상황이고.
예결위 같은 경우는 삭감조서 된 사항에 대해서 주로 심사하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예결위는 그냥 하루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결위도 이틀 정도 잡아서.
부서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검토를 다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 의사팀장 이희광
예.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하루 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촉박한 부분이 있고 상임위에서 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예결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현장도 가봐야 될 거고 설명도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틀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변경도 가능한가요?
- 의사팀장 이희광
예,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은 가능한데, 일단 기본 일정대로 잡았는데 집행부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일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조서만 가지고 하는 데는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계속 예상되는 게 그래요.
“예결위 가서 살펴봐 주십시오.”라는 게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조금 많은 안들을 검토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예결위 일정 짤 때는 좀 더 여유 있게 짜는 것으로, 하루 정도는 더 줘서 여러 개 검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580억 정도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들이, 표현에 의하면 잉크가 마르기 전에 올라온 것들이 좀 있어서.
이게 그냥 통과될 수도 있지만 좀 분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 의사팀장 이희광
예.
- 이경화 위원
- 예,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이 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결위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다음에 일정 짤 때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이희광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예, 이경화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상임위별로, 총무위원회면 총무위원회, 산건위면 산건위로 해서 여기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심사해서 예결위로 올라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안이 올라오면 예결위에서 최종 승인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뤄진 것이 예결위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날짜는 더 늘려서 심사를 할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보면 상임위에서.
원칙적으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그것이 고려 돼서 올라왔을 때 예결위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 이경화 위원
- 제가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말씀을 또 드리면, 상임위에서 논의가 돼서, 결정이 돼서 올라갔으면 예결위에서 삭감된 게 살아나거나 하면 안 되겠죠.
- 위원장 김용경
- 그러니 기본적으로는 상임위에서 한 것이 존중이 되고.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 위원장 김용경
- 그것을 충분히 다 심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결위에서는 아주 특별한, 중차대한 사항.
물론, 중요치 않은 것은 없습니다만, 아주 특별한 것 이외에는 상임위의 의견이 존중되는 것이 기본적인.
예결위에서도 심사 기준 아닌가요?
- 이경화 위원
- 예, 그게 맞기는 맞는데.
이번 본예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임위에서 올라간 많은 삭감조서들 중에서 살아난 게 정말 많아요.
- 위원장 김용경
-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 부분들은 예결위에서 또 논의가 되고 거기에서 소명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살아난 것들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시간이 좀 충분히 주어지는 게 맞고.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예결위로 올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게 예결위에서 상임위에 가신 분들이 가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더 낫다.
심사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총무위원회 분위기로 봐서는 앞으로 좀 많은 것이 토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위원장 김용경
- 예,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해서 예결위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삭감을… 증가는 없으니까 삭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삭감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는 예결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희광 팀장님.
우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특별한 것이 있으면 상임위 위원장과 예결위 위원장과 충분한 검토 시간이, 논의를 할 시간이.
그것은 현재 그렇게 진행은 안 되어 있는 거죠?
- 의사팀장 이희광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논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따로는 없고.
- 의사팀장 이희광
예.
- 위원장 김용경
- 그러면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결위에 올라갔는데 예결위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심사 시에 어떤 그런 것이 삭감의 의견이 있었다고 해서 하게 되면.
그러면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었다, 이런 이야기로도 비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의사팀장 이희광
예, 그래서 지금 예전에 한번 타 시·군 의회 예결위 운영을 어떻게 하나 한번 알아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회의가 끝나면 간단하게 그 결과를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각자 소속된 상임위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거든요.
물론 예결위 위원이라고 해서 각 상임위에 속해 있는 위원보다 못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상임위가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 심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경화 위원님, 제 의견 어떠신가요?
- 이경화 위원
-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결정하지 못한 상항을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거기에서 고민해 보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소명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소명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현장 방문도 갈 수 있는데.
이것을 이 삭감조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좀 궁금해.”라고 해서 질문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또 문제점 내지는 불필요성이 두각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예결위에서도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 위원장 김용경
-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 과정이 하루 가지고는.
580억이라는 돈이 적을 수도 있지만 하루 가지고는 벅차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논의하고 현장 가고 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또 삭감조서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 위원장 김용경
- 아, 동의합니다.
그러면…
- 이경화 위원
-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용경
- 예,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580억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또, 서산시 전체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심사 시간이 하루 가지고 너무 촉박하고 짧다고 하면 하루 더 연장해서 충분한 검토로 이것이 심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이희광
예,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 일단 운영하는 것을 한번 하고.
내년이라든지 다음 추경 때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강문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직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같이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든 조금 잘…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들이 가보자 하는 방향에서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
아까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합니다.
총무위원회 또는 우리 산건 위원회보다는 거기에서 뭔가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예결위에 가서 그냥 거기에서 살리자, 하는 이러한 것들도 때로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저희 같은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이 예결위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살릴 수 있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들은 잘못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저희들이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할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했던 어떤 결정 사항에 대해서, 다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했던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는.
예결위에서도 그냥 예결위에서 집행부 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총무위원회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반대했던 위원이 있다든가 그런 결정이 났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의견도 한 번은 들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결정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이 의논하고 결정해야 될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려하는 뜻이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예, 강문수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 한석화 위원
- 예, 좀 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대충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들어봤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경화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해요.
심사숙고 할 필요는 있다, 더 길게 갖고 예산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또, 상임위의 의견을 같이 좀 더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아마 의원 정책 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나눠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계속 느끼는 말씀을 드리면.
각 상임위에서 모인다는 말이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른 무슨 모르는 위원들이 오는 게 아니라 총무위에서도 오고 산건위에서도 와요.
그렇게 모여서 구성된 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부결됐던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오면, 거기 상임위에 속해 있던 총무위 소속들, 산건위 소속들이 그 건에서 충분히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위에서, 산건위에서는 이래서 이것을 삭감조서에 넣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이런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면 분명히 총무위에서 삭감돼서 왔는데 총무위 소속이었던 분들이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게 총무위원회 의견인가 보다.”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참고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제가 아니라 거기 각 상임위원회에서 속해 있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각 상임위원회 뜻을 반영시키고자 그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
그런 부분에서 각 상임위에서 이것은 단도리 하고, 의견을 모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예결위에 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예,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50분 정회)
(9시 59분 속개)
- 위원장 김용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