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07월 26일(수) 오전 11시 47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1시 47분 개의)
- 위원장 김환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한규남 위원님 외 네 분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1.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김환성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한규남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동료위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6년 6월 28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의회의 상임위원회소관 사항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총무위원회 소관 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지원과, 복지과로 하며 사적지관리사업소를 추가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신설기구인 개발과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금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시어 제안하는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환성
- 한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형
전문위원 김시형입니다.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소관 사항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4조를 근거로 하고 있고 관련법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환성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지금 과 명칭하고 신설된 위원회 조정이기 때문에 지금 간담회에서도 조정했고 해서 이안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환성
-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