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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제2차 본회의(2008.04.18 금요일)

제13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4월 18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서산시의회의장)

2.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상무·한규남의원 외 9인)

3. 서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상무·한규남의원 외 9인)

4.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산시장)

5.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서산시장)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도로)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서산시장)


부의된 안건

1.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도로)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0시 개의)

의장 임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까지 주요 사업 현장을 살펴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느끼셨던 사항들은 의정활동에 접목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산시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의회사무국과 의회법무 담당 부서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의 존엄성과 존립성의 유지에도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작금의 일들이 반복된다면 굳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행정의 절차는 곧 질서가 아니겠습니까?

집행부 제반 사항들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의결권과 감시권 그리고 감시와 견제라고 하는 의회의 기본적이며 고유 기능인 기본 틀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경쟁 상대가 아니라 동반자적인 관계 아래서 조화로움을 이룰 때 그 효과는 더 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회 법무 담당 부서는 물론 의회사무국에서도 전혀 파악되지 않은 황당한 일들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파장될 문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업무의 추진은 동반자적 관계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받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담당 정동남입니다.

부의된 안건의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페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도시계획관련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전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4분)


1.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임덕재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 신준범 위원님, 위원에 신기원 교수님, 방경태 님, 오세호 님, 류태위 님을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준범 의원님, 신기원 교수님, 방경태 님, 오세호 님, 류태위 님이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분)

2.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도로)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장 임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도로)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설빈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설빈
산업건설 위원장 임설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상수도 요금 인하를 통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 심사결과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하수도 요금 인하를 통하여 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금 운용의 객관성 확보와 내실 있는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양대동 환경안정화시설 신설과 관련하여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주요 철새도래지 주변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 지역에 맞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산업건설위원회 임설빈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도로)의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도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도로)의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33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임덕재
부의장
신상인
의원
김완경김환성류관곤맹영옥모철순박상무신준범이철수정윤규한규남임설빈

○ 출석공무원(33명)

  •   (서산시청) (28명)
  •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지역혁신사업단장 최진각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세무과장 남규종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 농정과장 김영제 건설도로과장 김형래
  • 도시과장 문영섭 건축과장 유선근
  • 교통과장 이한용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 수도과장 조규영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이정희

○ 의회사무국(5명)

  •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전문위원 가경진
  • 조만호 오창표
  • 의사담당 정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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