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4월 14일(월) 오전 10시 4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상무·한규남의원 외 9인발의)
2.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상무·한규남의원 외 9인발의)
3.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맹영옥의원 외 4인발의)
4.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도시관리계획결정(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심사된 안건
4.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결정(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4분 개회)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5분)
1.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공동 대표발의 하신 한규남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정 이유는 각 학교의 상수도 사용이 증가하고 상수도 요금이 일반용으로 분류 되어 학교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 상수도 요금을 인하하여 열악한 교육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초·중·고 교육용 상수도 요금에 대하여 업종별, 단계별 누진요금 요율을 일반용2단계를 적용하여 누진율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정 이유는 각 학교의 상수도 사용이 증가하고 상수도 요금이 일반용으로 분류 되어 학교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 하수도 요금을 인하하여 열악한 교육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초·중·고 교육용 하수도 요금에 대하여 업종별, 단계별 누진요금 요율을 일반용 2단계를 적용하여 누진율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2007년도 10월에 이걸 간담회에서 발의 할 때에는 충청남도 3개 시군에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서 적용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꾸로 13개 시군이 시행되고 3개 시군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살피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한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대표발의 하신 한규남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개방과 학교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각 학교의 상·하수도 사용이 증가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일반용으로 분류하여 누진율을 적용함으로써 학교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 상·하수도 요금을 인하하여 열악한 교육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로써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에 따라 운영하는 공기업 특별회계로써 학교 수도요금 조정 시 감소 예상되는 수입금 8,100만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보존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확대 감면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적 부담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앞으로 환경부로부터 상·하수도 업종별 요율표가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됨으로써 본 조례안은 또 다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전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는 시점에 일괄개정하든지 아니면 시행일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학교 상수도 사용하는 학교 수가 몇 학교나 되죠?
- 한규남 위원
- 하도 오래 돼서 자료는
- 김완경 위원
- 우리 과장님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 한규남 위원
- 관내에 52개 학교입니다. 상수도 보급 학교가 31개교입니다.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6개교 해서 31개 학교가 상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고등학교까지 하면 우리가 초·중만 해도 54개 학교인데 그렇죠? 고등학교면 한 6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 한규남 위원
- 상수도 지금
- 김완경 위원
- 아니 총 학교수가 아까 52개라고 하시길래
- 한규남 위원
- 31개교가 51개
- 김완경 위원
- 51개나 60개 아니냐 이거죠. 총 60개 중에서 31개 쓴다는 얘기죠?
- 한규남 위원
- 31개교가 상수도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소요액이 얼마죠? 감면 차액이 얼마쯤 나오죠?
- 한규남 위원
- 8,100만원 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지난 번에 신문에 2억이 나왔는데 상수도 얼마죠? 우리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죠. 시에서 지금 8천이에요?
- 한규남 위원
- 8,100만원 2단계로 우리가 이 안대로
- 김완경 위원
- 이거 했을 때 차액이 얼마쯤 나오냐고요.
- 수도과장 조규영
현재 2단계 했을 때 8천만원, 9천만원 정도
- 김완경 위원
- 지난 번에 신문에 2억이 나왔는데 왜 2억이 나왔죠? 언론인들이 마음대로 써놓은 거예요? 신문에 지난 번에 2억이 감액됐다고 나왔던데
- 수도과장 조규영
신문에 나온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못 봤어요?
- 수도과장 조규영
신문은 봤는데 근거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8천인데 2억이라고 너무 과장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31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 한규남 위원
- 김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단계로 조정 됐을 때 상수도요금이 5,700만원이고요. 하수도요금이 2,400만원 해서 상·하수도 전부 다 해야 8,10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상수도만 8,100만원이 아니고
- 김완경 위원
-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난 번에 신문보도상에는 2억이라고 나왔으니까 2억이 왜 나왔느냐 왜 나왔는지 궁금하고 8,100만원이다 그러면 31개면 아까대로 제 생각에는 60개 정도 되거든요. 반쯤 하거든요? 반쯤이라고 30개면 제 생각에는 초·중이 54개교인데 고등학교 넣으면 한 60개 될 거 같아요.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31개면 반이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30개 더 들어간다면 1억 6천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 수도과장 조규영
2억이라는 얘기는 거기 교육청에서 요구한 게 3단계 요금을 요구했습니다. 3단계로 하면 거의 2억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한 금액이요. 여기 발의된 건 2단계로 했고요. 하다보니까 8,100이 된거고요.
- 김완경 위원
- 모른다며 어떻게 그 얘기가 나와? 2억 나온 이유를 모른다면서
- 수도과장 조규영
2억이라고 딱 짚어서 나온 게 아니라 3단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언론에 2억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모른다고 했는데 갑자기 답변이 또 나오냐고. 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하면 2억이다?
- 수도과장 조규영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아까대로 60개 중에서 30개 한다면 8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한 1억 6천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 수도과장 조규영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상수도 공급하는 학교만 하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다 할 꺼 아니야 상수도 공급이 다 될 꺼 아니야. 현재는
- 수도과장 조규영
장래 말씀이시죠?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현재는 30개 반쯤 들어가니까 8,100만원이고 앞으로 전체 들어간다고 하면 한 1억 6천 정도 현 시점으로 보면
- 한규남 위원
- 1억 6천이라는 게 숫자상으로는 31개교, 60개교 그렇게 따져서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지역이 큰 학교가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변두리지역으로 계산했을 때는 학교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요금 자체는 50% 이상 업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하여튼 증가되는 건 사실이죠? 전체로 할 때는 그리고 또 하나 60개 정도 중에서 들어간 데 하고 안 들어간 데 형평에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걸로 보조해줘야겠네? 아까대로 운영비인가요? 이런 쪽에 집행할 꺼 아니야 공과금이기 때문에 그럼 들어간 쪽에는 공과금이 다른 쪽으로 소요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뭐하기 때문에 보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도과장 조규영
그런 형평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형평성에 문제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집행부에서 복지시설이라든지 다른 중소기업이라든지 농공단지 쪽에서 감면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수도과장 조규영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지금 문서로 온 게 있습니까?
- 수도과장 조규영
문서로 온 건 군부대에서만 왔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군부대에서?
- 수도과장 조규영
예.
- 김완경 위원
- 뭐라고 왔어요?
- 수도과장 조규영
현재 군부대가 수도 요금이 많이 나와서 일부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라고 왔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군부대 감면한 데 있어요? 전국적으로?
- 수도과장 조규영
없습니다. 일부는 제가 어디인지는 모르는데 일부 감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군부대 예산이 얼마 나와요? 수도료가
- 수도과장 조규영
자료는 못가지고 왔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감면했을 때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전체적으로 농공단지라든지 복지시설 전체로 볼 때 해달라는 대로 해줬을 때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나와 있어요? 41억인데 부대쪽은 얼마 정도에요? 부대쪽만. 자료 나와 있어요?
- 수도과장 조규영
상수도요금이 6천만원 정도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감액하면 6천만원 되요? 한달에?
- 수도과장 조규영
예. 연 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연?
- 수도과장 조규영
예. 군부대 꺼만 감면했을 때 연 6천만원 정도.
- 김완경 위원
- 한달에 5백만원?
- 수도과장 조규영
예.
- 김완경 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이거 조정한다고 하잖아요. 언제쯤 됩니까?
- 수도과장 조규영
그 상황은 현재 중앙부처 추진 상황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 추진하게 된 상황은 이 얘기가 지금 된 게 아니라 2006년부터 나왔습니다. 2006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환경부에 계속 의견 타진을 하다가 계속 해왔습니다. 하다가 2007년부터 행자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그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2008년 3월 27일날 그 표준급수 조례안이 행안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되서 4월에 표준 조례안이 현재 내려 와서 자치단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5월 중에 끝나면 6월에 표준급수 조례를 배포해서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앙부처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7월 1일부터는 2단계로 시행한다고요?
- 수도과장 조규영
그렇게 하도록 물론 조례가 개정돼야...
- 김완경 위원
- 될 걸로 본다?
- 수도과장 조규영
예. 되면 그렇게...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2단계 했을 때 우리 지금 상수도조례 오른 8천만원과 차이는 얼마나 나죠?
- 수도과장 조규영
그 문제는 지금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게 모든 게 지금 다 전면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 김완경 위원
- 아니 조례 제정을 떠나서 2단계 했을 때의 만약에 7월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할 때의 학교에 대한 혜택이 얼마쯤 되느냐 이거죠. 학교에서 감액되는 게
- 수도과장 조규영
그 문제는 지금 5단계 요금 체제가 3단계로 바뀌기 때문에 단계별 요금을 다시 확정해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별 요금을 다시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얼마 하라고 내려 온 게 아니고 그건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하는데 단계를 줄이기 때문에 단계된 요금을 다시 선정해야 우리가 어디까지 할 것인지 결정이 돼야 추정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아까 대로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 3월부터 협의한다는데 수도과에서 지금 그런 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 수도과장 조규영
그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표준안은 중앙에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지금 생긴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협의안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조규영
중앙부처안은 요금이 얼마다, 몇 % 해라 그런 안이 나오는 게 아니고 틀만 나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틀 나왔으면 우리가 해보니까 아까대로 2단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학교에 지금 8천만원인데 7천이 된다든지, 6천이 된다든지, 3천이 된다든지 어느 정도 뭐가 있다라는 그런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혀 그냥 나오는 그때 가서 다시 단계적으로 조정을 한다는 얘기에요?
- 수도과장 조규영
이 안은 지금 표준안이 내려 온 게 4월에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가 서산시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 김완경 위원
- 아니 우리도 상수도 조례가 논란이 되고 올해부터 해서 하는데 그러면 어떤 대비를 해서 아까 대로 2단계 했을 때 상수도 요금이 어느 정도 학교에 감면이 된다든지 이런 안은 나름대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충 안은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 답변이 될 거 아니에요?
- 한규남 위원
- 우리 김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얼마 그 안이 나오면 얼마로 감면된다 그게 지금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없어요. 그건 그리고 제가 아까도 제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10월달에 제가 이거 발의 할 때부터 정부안이 계속 나온다고 한 거에요. 나중에 법 만드니까 그때 까지 기다리자? 그런...
- 김완경 위원
-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5단계인데 5단계에서 3단계 줄었을 때 어떤 서산시전체적으로 상수도 요금이 흐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아까 대로 총 상수도 금액이 줄어든다든지 는다든지 또는 아까 대로 이런 구체적인 흐름을 갖고 있어야지. 2006년부터 계속 해서 협의 중이라는데 수도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더군다나 시에서 나름대로 조례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황인데 전혀 대비를 않고 한다고 하면 수도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처리한거지. 그렇지 않아요?
- 수도과장 조규영
그 문제는 이게 3단계가 될지, 5단계가 될지, 6단계 될지, 2단계 될지 그건 표준안이 내려온 뒤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 기간이 많이 걸리건 중앙부처에서 걸린 게 아니고 또 하나는 금액을 1단계를 백원까지 할지, 5백원까지 할지, 천원까지 할지 그건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갭이 큽니다. 추정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 김완경 위원
- 5단계를 3단계로 줄인다고 하면 따지면 결론적으로 수도료가 줄어든다고 보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막연하게 정부가 한다면 할 필요도 없는 거지. 지금 한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라는 얘기야. 구체적인 얘기도 아니고 오래됐다는 것도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면 앞으로 시행이 된다고 그러고 지금은 7월 1일부터 한다고 그러면 지금 4월인데 불과 3,4개월 남았는데 전혀 안이 없다고 앞으로 하지말아라 하는 얘기는 안 되는 얘기지.
집행부 검토의견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해도 되니까 이걸 감안해서 보류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당장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하면 너무 막연한 얘기를 가지고 언제할지 모르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가지고서 보류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 문제는 우리가 지난 10월부터 위원님들끼리 수시적으로 상의 하고 또 고민도 한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많이 이 자리에서도 이게 서로가 이걸 가지고 논쟁도 해봤고 충분한 검토도 했었던 결과 같습니다. 이것을 오늘 제 생각으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지금 현재 원수값이 여기 보면 1~20㎡당 450원 아니에요? 가정용으로 기준할 적에 원수값 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요? 수자원공사에서
- 수도과장 조규영
수자원공사하고 판매가격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생산단가라고 그러거든요. 1,127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 판매단가는 721원입니다. 평균 요금이
- 김환성 위원
- 우리가 원수 사오는 것이?
- 수도과장 조규영
예. 그래서 아까 47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450원 받는다고 하면 지금 이걸 앞으로 현실화시킨다는 그런 입장인 거 같은 데 서산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적자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시켜서 원수값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조규영
현실화 시킬 필요는 있는데 수도요금은 모든 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깊이 생각할 문제가 되고 지금 서산시 운영 형태는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면서 3년 동안은 올리지 않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올리지 않는 대신 효율화사업이라고 해서 누수량을 줄여서 보충해나가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단계적으로 그때 물가안정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수도요금 오래 됐지. 앞으로 현실화 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학교용 같은 것은 감면을 해 주고 일반 가정용이나 그런 것은 인상을 시킨다고 하면 이것도 형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감면해 주는 것을 가정이나 일반 그런 데서 더 보충을 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논란의 소지도 다분하죠.
- 수도과장 조규영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무슨 방법이 됐든 간에 그 문제는 보충이 돼야 됩니다.
- 김환성 위원
- 지금 현재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죠?
- 수도과장 조규영
예, 받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는데 그 부분만 갭이 생기는 만큼 일반회계에서 더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 수도과장 조규영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류관곤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장·단점은 다 있어요.
- 류관곤 위원
- 우리 시가 100% 원수를 사서 쓰고 있는 거죠? 자체조달 없는 거죠?
- 수도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게 앞으로 원수가격이 계속 오르면 오르지 내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수도과장 조규영
그럴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렇게 되면 결국은 8,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건 계속 증액된다고 봐야 되죠?
- 수도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래서 우리시 재정적인 부담이 연간 한 41억 정도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누적이 될 꺼 아니에요?
- 수도과장 조규영
그렇게 적자가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메꾸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투자가 수도투자가 줄어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될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투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수도과장 조규영
투자를 줄인다는 얘기는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을 줄여나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이나 읍면지역에 보면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수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줄이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줄이는 건 불가능 한 거고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시 자체적으로 원수를 확보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없잖아요?
- 수도과장 조규영
그런데 지금 시 자체적으로 원수를 생산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결국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꺼 아니에요? 매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물인데 계속해서 외국에 의존해서 사서 쓸 수 있는 것만도 아니에요. 지금 상수도가 학생들한테 만약 학교로 지원 된다면 식수 이외에도 생활용수로도 지원되는 거죠. 세면을 한다든지 학교 내에서 쓰는 거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 수도과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량기는 하나에서 검침이 되기 때문에 모든 해당됩니다.
- 류관곤 위원
- 거기에 따라서 수돗물을 재활용하는 중수인가? 그런 거 지원 계획도 없잖아요? 시설도 안 되 있고
- 수도과장 조규영
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 설비도 안 되 있죠?
- 수도과장 조규영
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렇다고 볼 때 상당한 우리시에서 엄청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사실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사항이지. 우리시에서 이걸 다 감당하기 너무 버겁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과장님 의견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 수도과장 조규영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게 재정적인 부담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환경 분야 투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외에도 아마 상당한 사업비가 더 필요할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이런 건 도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 시에서 해 준다는 건 여기도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도 나와 있지만 다른 단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군부대에서 계속 요구하면 해줘야지. 한번 빗장이 풀리면 계속 지원이 돼야 되요. 중간에 막을 수가 없어요.
- 수도과장 조규영
그래서 표준조례안을 보면 다른 기관에서 요구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꺼리를 하나 주는 겁니다. 아주 학교 하고 소방용수 이렇게
- 류관곤 위원
- 다른 자치단체도 군부대라든가 아니면 복지시설 같은 데 해 준다고 할 때 우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라고 해서 강제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100% 물을 사서 쓰는 것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원수 공급이 된다든가 조달이 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 계속해서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연간 40억 이상 그런데 적자를 보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공공기관 교육기관 같은 데 상수도 감면을 해 준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 한규남 위원
-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물을게요. 13개 지자체 중에서 타 기관이라든지 타 학교에 다른 지원되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충남도만 따지더라도 학교에서만 지금 감면 해 주잖아요?
- 수도과장 조규영
예, 학교용만 해 주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뭐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은 않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
- 수도과장 조규영
이 문제는 아마 시행한 게 지금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은 다 되지 않을 겁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잠시만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회의계속)
- 위원장 임설빈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3.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써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 목적이 투표율 참여 제고죠? 실질적으로 이번 선거에 홍보 자료에 선거물 공보물에 홍보가 됐어요. 홍보가 됐는데 이번 총선 투표율이 전년도 아니면 다른 선거에 비해서 이게 투표율이 과연 올라갔는지 오히려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하는 사항이 이건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의 얄팍한 술수가 아니냐 근본적으로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을 편안하게 잘 해줘야 정치를 잘해야 투표율이 올라가는 거지. 막말로 이번 같은 경우 여나 야를 구분하고 공천 문제에서 말썽이 많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국민들이 실망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스러운 것 때문에 투표도 안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전혀 약발이 서지 않았어요. 투표율을 제고 하려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 전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는데 과연 이 제도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해서 투표율이 올라갔다면 상황이 달라지지만 전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전년 다른 선거에 비해서 그러면 이걸 깊이 심사숙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조례 통과 안해도 투표참여증이 발급되던데 꼭 조례 통과 시켜야 되요?
- 교통과장 이한용
교통과장 이한용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루동안만 주차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6개 지역에 대해서 수탁자하고 잠정적으로 양해를 구해서 그래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동안만 임시조치 형식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투표참여 확인증에 하루라고 표시가 됐어요?
- 교통과장 이한용
거기에는 일부 지역은 되고 일부지역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고 투표확인증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다는 것은 저희가 매스컴이나 기타 읍면동을 통해서 하루만 주차장 관계는 실시한다고 그렇게 홍보는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하루 한다고 없는데 참여증에는 아까대로 일부 된다고 그러면 서산에서는 내보내지 말아야지. 빼버려야지. 그리고 하루 얼마나 이용했어요?
- 교통과장 이한용
이번에 이용한 것은 한 백 여 건 남짓 하루 이용했는데
- 김완경 위원
- 주차장 이용했어요?
- 교통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얼마나 보존해줬어요?
- 교통과장 이한용
보존은 안 해 주기로 하고 이번에 양해만 구해서 하루 동안 하기로 그 수탁자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수탁자한테 따지면 손해를 끼쳤네.
- 교통과장 이한용
그렇죠. 약간
- 김완경 위원
- 백건이면 얼마 쯤 되요? 한 20만원?
- 교통과장 이한용
그러니까 그것은 금액으로 환산하다보면 약 한 반 정도 된다고 해도 백건이면 한 10만원인가요? 천원씩 해서 그 정도는... 미약하기는
- 김완경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효과성이 있어요?
- 교통과장 이한용
이번에는 효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이것을 계속 발급하다보면 우리 주차장 뿐이 아니고 국가이용시설도 아마 이번에 하루 한 데도 있고 아마 지역적으로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이 된다고 하면 나아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방송에서 들었는데 허위적인 인심이라고 해서 박물관 같은 그런 곳은 없지만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고 이래가지고 시비가 붙어서 시민하고 다투는 장면이 TV나 언론에서 보도됐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을 연장 해 준다 이렇게 방송이 됐어요.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해준다. 그런데 선관위로부터 저도 제안이유를 전화로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니까 서산에서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할인권을 받으려고 투표하지는 않거든요. 좀 더 다른 지자체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하루 혜택도 받기도 어려운 그런 걸 하지 말고 박물관은 없지만 그래도 일주일이라도 이런 혜택을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서산이 먼저 호응도를 보여 줘야지. 그냥 할인권 받기 위해서 투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여기가 공용주차장이 어디가 어디 있는지도 잘 홍보도 안 되고 박물관도 없고 그러면 이게 조례안이 있어도 아무 상관도 없는 조례안을 남 만든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그런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여서 서산도 투표율을 높인다는 건 몰라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과장 이한용
이것은 사실은 저희도 해야 될 일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이 개정이 되서 이번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 이번은 너무 제도가 임박하게 선거법이 바뀌고 또한 국가이용시설도 내내 마찬가지로 그 이용시설 마다 사용하는 그 조례라든지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이 다 다른 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전부 협조가 안됐어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그러다보니까 저도 매스컴에서 봤습니다마는 어떤 이용시설은 국가이용시설도 하루만 되고 어디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일주일 해 주고 국가이용시설도 하물며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탁을 줘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천안시, 아산시 우리 시 단위가 주로 공용주차장을 관리하고 군 단위는 유료주차장 관리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충청남도내에서도 이번에 운영한 데가 홍성 한 가운데 밖에 없었어요.
거기도 앞으로 어떤 방법을 해서 약간 보존을 해준다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번에 운영을 했었고 저희도 하루 밖에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 해 달라 하는 부탁도 있고 그래서 하루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제도가 정말로 정착이 된다면 이용도 많이 할 것 같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투표참여율도 높이고 투표하러 온 분들에게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꼭 공영주차장이나 그런 데로 한정시켜야 될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2천원을 보존을 해 준다면 개인주차장도 활용하게끔 공용주차장 찾아다니고 그렇게 아까 모철순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공영주차장이 어디에 있고 개인주차장 다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일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 그러면 어차피 2천원 한도 내에서 보존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개인이든 공용이든 다 주차 2천원 보존 해 주는 한계 내에서는 활용을 하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공용주차장으로 꼭 이걸 굳이 못을 박아놨나 그게 의문이 가네요.
- 교통과장 이한용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개인주차장까지 다 하자면 이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 류관곤 위원
- 어차피 우리 유권자가 11만이면 예산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이한용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공용주차장은... 그리고 선거법 6조에 개정된 데 보면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사설 이용 요금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 김완경 위원
- 3개월 얼마 동안 생각하고 있죠?
- 교통과장 이한용
그러니까... 선거한 그 달까지만 되는 걸로 이번에 나왔었거든요. 만약에 4월 9일날 했으면 4월 말일까지
- 김완경 위원
- 20일간?
- 교통과장 이한용
예. 그래서 앞으로는 뭐냐면 교육감 선거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개정이 되서 우리가 수탁자하고 계약이 변경된 뒤에는 이런 문제는 사실은 안 생기거든요.
- 김완경 위원
- 얼마 기간은 없어요?
- 교통과장 이한용
기간은 명시를 않고 투표확인증에 기간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중앙에서 발급하는 거에 따라
- 교통과장 이한용
예. 중앙에서 발급하는 거에 따라.
- 김완경 위원
- 류관곤 위원님 말씀대로 11만명이면 11만명에 대한 예산 2천원씩을 세워서 이걸 해야지. 예산 안서면 안 되지.
- 교통과장 이한용
예산은 별도로 세우면 좋겠지만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냐면 이것을 저도 활용을 해봤거든요. 4월 9일날 투표를 하고 동문시장에 가서 사실은 한 30분 이내 한 10분 이내 밖에 주차 안했어요. 그리고서 2천원짜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받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30분 이내면 4백원이거든요. 4백원하고서 2천원짜리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2천원을 보존 할 수가 없거든요.
- 김완경 위원
- 어떻게 맞춰?
- 교통과장 이한용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맞추느냐면 앞으로 저희가 이 주차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천상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 한 2년 전에 용역을 했었는데 그 후에 감면 조례만 통과 됐지. 거기에 따른 줄고 늘고 이런 사항을 전혀 용역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하면 정확하게 감면되는 부분이 얼마 만큼이다 해서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수탁계약을 하는데 계약에서 가감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해결이 될 걸로
- 김완경 위원
- 지난 번에도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2천원짜리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천원짜리를 갔다가 4백원이나 8백원 쓰면 1,200원이나 1,600원이 되는데 시에서 더 지급해야 될 소지가 있다. 이걸 감안해야지. 2천원짜리 갔다가 2천원 썼는지 4백원 썼는지 모를 것 아니에요? 카드 갔다주면 2천원 줘야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행사장에서 주는 5천원짜리 식권주면 국밥을 먹든 냉면을 먹든 라면 먹든 갔다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 교통과장 이한용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은 걸 2천원씩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정확한 산정을 떨어지는 만큼 만약에 평균 잡아서 6백원이 감이 된다 하면 6백원 만큼만 보존을 해 주는 것이지. 그걸 2천원을 다 보존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 김완경 위원
- 투표하고 나와서 그 사람들이 용역을 줘서 평균적으로 4백원 썼나 6백원 썼나 평균치 맞춰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이한용
그렇죠.
- 김완경 위원
- 그렇더라도 착오는 있죠?
- 교통과장 이한용
약간 착오는 있을 수... 처음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그것이 수탁자와의 계약 관계에서는 앞으로 다시 갱신되면 그 후에는 그런 문제는 발생이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이번에 교육감 선거만 그런 문제 다시 계약을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다음부터는 그 금액이 결정 되거든요. 완전히 확정이 되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용역주면 용역비 들어가겠네?
- 교통과장 이한용
용역비는 약 한 4,500만원 정도 들 걸로 왜냐면 지난 번에도 500 이내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수량도 그만큼 증가가 됐고 감면조례도 그동안 장애인이라 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감면 조례는 통과했지만 그만큼 감을 안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전부 모아서 이번에 용역을 산정해서 하면 문제점은 아마 덜 발생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이 선거비용 재원 부담을 선거 때마다 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나요? 아니죠?
- 교통과장 이한용
아닙니다.
- 류관곤 위원
- 국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도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광역선거라면 도에서 부담할 테고 지방선거 시장이라든가 시의원 선거는 우리 시에서 부담할 테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똑같이 역할 분담 해야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부담할거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위원 선거 때 그 비용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 교통과장 이한용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제도가 있을 때는 이건 국가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국가에서 이렇게 보존해줘야 맞긴 맞는 거거든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그것이 문제가 있을 때는 국가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대선 때나 국회위원선거 때나 아니면 도지사나 전부 선거 칠 때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 또 교육감 선거할 때도 그걸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더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
- 김환성 위원
- 자기들 생각나는 대로 법만 만들어서 모든 걸 다 지방자치단체한테 떠밀기나 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 위원장 임설빈
- 이런 얘기들 충분히 먼저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박상무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여러 가지 물론 현실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도 안하는 것도 다 그건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투표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고자 하는 유인책으로 이거 하는 거니까 상징적인 의미니까 금액을 다 용역주신다고 했는데 용역 줄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4백만원이 됐든 5백만원이하 라고 하는데 용역주지 말고 그리고 또 주차증 받기 위해서 투표하러 가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투표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부분이고 또 우리 서산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시민의식을 함양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서 1회에 하나에 2천원을 천원으로 천원 정도 내면 상징적인 의미가 됩니다. 천원으로 해서 이거 저는 통과를 시켜 줌으로써 여러 가지 시 전체적인 위상이나 시민들의 의식에 관련된 부분으로 보고 저는 이거 2천원이라는 거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용역하시지 말고 천원으로 해서 좀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우리만 천원 할 수 있나?
- 모철순 위원
- 천원으로 하되 그냥 일반주차장도 다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 교통과장 이한용
그런데 천원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확인증을 발급하는데 거기에서 천원짜리 별도로 발급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발급하는 거 같으면 천원을 발급해도 되고 얼마든지 좋은데 그런 문제가... 이게 그리고 또 우리 주차장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공립 이용시설을 다 활용하는 건데 우리 주민들만 천원짜리 가지고 가서 다른 국공립 저런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투표확인증은 우리가 발급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잖아요. 지난 번에 한번 받아보셨잖아요? 그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원씩 하는 건
- 박상무 위원
- 그럼 얘기가 틀리잖아. 우리는 조례안을 심의 하고 있는데 조례를 하고 있는데 중앙... 그건 분명한 주차장 조례 관련된 성격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요. 잘못된 거지.
- 사무국장 김선구
투표를 하러 가면 거기에서 주는 거지. 중앙에서 다 똑같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주차 2천원이라는 것이 서산시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서산시민이 서울 가서 사용할 수 있고 부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서산시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이한용
예, 우리 시민이 서울 가서 활용할 수도 있고 서울시민이 우리 여기 와서 활용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겁니다.
- 사무국장 김선구
금액을 하면 서울에서 2천원짜리 갖고 온 사람을 여기에서 안 받는다고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 김완경 위원
- 조례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이한용
안 되면 시행을 않는 거죠.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시행을 못하는 거죠.
- 김완경 위원
- 아까대로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일단 시행 안 되면 다음에...
- 교통과장 이한용
그건 하루정도는 양해를 받을 수 있죠.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만약에 여기에서 조례가 안되고 서류가 있다. 그러면 주차증은 중앙에서 발급됐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 교통과장 이한용
주차증 우리가 통과를 안 되면 거기에서 이렇게 이번처럼 일부 지역은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발급이 되죠.
- 위원장 임설빈
- 과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계속)
- 위원장 임설빈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4.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입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인용 조문을 고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에 따라 환경안정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5조에서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업계획서는 사업개시 전년도 10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등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10조부터 15조까지는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1인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기능 및 위원 임기,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기금결산보고서의 시의회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90일 이내로 규정된 것을 80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조례 개정 추진 사항을 위해서 21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쳤고 4월 8일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원안가결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백종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금 운용 규정을 적용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내실 있게 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기금관리 그걸 더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5. 도시관리계획결정(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결정(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영섭
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서산시 양대동 813번지 일원의 104,280㎡에 대한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로 주민위생 향상 및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코자 서산시 환경보호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하며 또한 당해시설은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7일 입지 지역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 전용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농지 분야 협의를 완료하는 등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주민공람 공고 관련기관 협의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제한하는 사항이 없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전에 동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안건을 상정한 내용입니다.
모쪼록 본 사업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훌륭하신 의견 제시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원 결정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부석면 창리 산5-1번지 일원의 244,197㎡에 대한 천수만생태공원화 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산시 주요 철새도래지 주변의 철새서식지와 주변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휴식과 교육은 물론 내방객 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문화공원의 입지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일부 하단부에 편입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하며 또한, 당해시설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공원시설로 결정하고 조성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해 주민 공람 공고 관련기관 협의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제한하는 사항이 없어 결정권자인 충청남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 요청을 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22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안건을 상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문영섭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양대동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구의 건과 창리 생태공원화 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구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건입니다.
본 의견 요구의 건은 기 추진 중인 양대동 환경안정화시설 사업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에 맞게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인 환경안정화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시 특별한 문제점을 제시한 내용이 없고 주민의견 청취 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생태공원화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건입니다.
기 추진 중인 부석면 창리 생태공원화사업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에 맞게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문화공원 및 도로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시 특별한 문제점을 제시한 내용이 없고 주민의견 청취 시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본 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로 의견제시의 건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을 모아 본회의 채택의견을 통하여 서산시의회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가결, 부결이 아닌 찬성 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임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류관곤 위원
- 농림지역 이것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그 이외에는 다른 건 없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게 애초에 2㎞에서 4㎞로 늘리는 거예요?
- 도시과장 문영섭
아닙니다.
위치도상에 나타난 부분은 어떤 거리를 늘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설치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거리를 그냥 나타낸 것 뿐입니다. 2㎞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또 6㎞ 범위는 어디까지냐, 8㎞ 범위는 어디까지냐
- 류관곤 위원
- 폐기물처리장 내에 이런 시설물 설치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 있어서
- 김환성 위원
- 104,280㎡만 한다 이거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등 의견을 발의 하실 위원님 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의견 발의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환성 위원
- 원안의견에 동의 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제시의견 발의 위원님께서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셨기에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이게 처음에 진입로 같은 게 4차선에서 진입하는 거 아니에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감속차선이라든지 가감차선이라든지 그런 거 하나 계획도 않고 그랬다가 지금에 와서 변경해가면서 예산도 보면 생태공원할 적에 전체적으로 80억이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또 130억으로 늘고... 처음에 계획할 적에는 80억도 아니었었죠?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80억 2,500만원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생태공원화다운 시설을 하잠에 한 142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기본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5일날 환경부에다가 사업변경승인 신청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다 환경부에서 그래가지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총 142억에 대한 생태공원사업 예산을 확정한 것입니다. 국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요.
- 김환성 위원
- 국비나 도비 이게 확실한 거예요? 내시 됐어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아직 확정내시는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도에다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도에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아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생태관 가려면 처음부터 대형버스라든지 관광차 그런 차들이 가고 그럴 텐데 교차로에서 감속차선이라 든지 그런 계획을 하나도 안 해놨다가 이제 와서 또 그걸 해야 된다고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래서 그 부분이 80억 2,500만원 한도 내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최대한 줄여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미래적으로 볼 때 진입로라든지 협소해서 관광 효과가 없다 그래서 다시 제고해서 설계를 검토한 것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게 진입로 레벨은 4차선하고 같이 맞춰놓는 거예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상당히 높겠네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지반을 올려서 그래서...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거기 인근농지 소유자들 반발 같은 거 없어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없습니다. 거기가 현대건설 땅이 있고 또 인근에 김덕호 씨라고 개인 소유가 있는데 그 분하고 저희들이 땅을 기부채납을 해달라 해서 토지주가 저희들한테 확약서를 올리고 받아놨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김덕호 씨?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 류관곤 위원
- 원래 해결했던 거 아니에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확약서를 완전히 받아놓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땅 값은 매입비는 저희들이 더 이상 안 들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기부채납하는 게 얼마나 되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3,767㎡거든요.
- 류관곤 위원
- 진입로죠?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 류관곤 위원
- 거기 지금 현재 보니까 주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 있는데 여기는 포락지 아니에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포락지였었는데 그게 임야로다가 등기가 되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포락지가 임야로 되 있어요? 소유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서산시로 시유지로 다 해놨습니다. 등기 완료 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이거 보면 중도일보나 대전일보 지방지에 다 공고도 하고 그랬는데 주민의견서가 하나도 없는 걸로 되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전혀 없을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나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주민들은 찬성을 하는 쪽이거든요. 그런 시설이 자꾸 들어와야 지역에 발전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다 거쳤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거 안 해 준다고 상여까지 밀고 다니는 걸 주민들 반대 의견이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 김환성 위원
- 거기에 연결된 분들 일부가 그러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될 거 같아요? 사업소장님 견해로 보면?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거기가 관광지로 발전이 되려면 주위에서 위락시설도 않게끔 변경이 되는 게 그런 것까지도 계산 되서 변경 계산된 겁니까? 위락시설도 않고 편의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달랑 그것만 지어놓으면 관광객이 과연 많이 찾아올까요? 좀 넓게 처음에 할 때 넓게 해놓으면 될 것 같은데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진입로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 임설빈
- 그렇죠. 진입로도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도 좀 넓게 변경을 해놔야 나중에 위락시설도 민간인들도 와서 하고 그러는데 달랑 이것만 해놓으면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데 불편할 것 같아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래서 저희들이 차후에 관광객들 또는 학생들이 와서 생태 체험을 하고 또 교육을 수시로 해서 사계절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유스호스텔 내지는 청소년수련원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용지를 도시계획상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민자가 됐든 아니면 국비를 저희들이 가서 취득을 하든 간에 그런 미래적인 숙박시설 내지는 위락시설을 가미시켰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데 많이 가미시켰다? 그런 문제는 없겠다 이거죠?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 위원장 임설빈
- 사실 그렇습니다. 가서 어른들이 왔을 때는 대포 한잔, 아이들이 왔을 때는 볼거리도 있고 민간인들이 와서 장소도 하고 그런 게 있어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데 달랑 이런 시설만 있다고 하면 딱딱하지 않아요? 변경할 때 아예 조금 넓게 계산된 거라고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전망대도 만들어놓고 하여튼 계획상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아직 우리가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계획상에도 넣어놨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류관곤 위원
- 계획을 잘 하시되 이왕이면 철새를 위한 생태공원이니까 철새가 와야지 도망가는 시설은 안 됩니다.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잘 참고하셔서 해야될 겁니다.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를 들어 진입로 들어갈 때 양쪽으로 볼거리 민간인들이 와서 장사도 하고 푸짐해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너무 썰렁하면 한번오고 두 번째 안 오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이 됐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섭 도시과장님, 백종신 환경보호과장님, 김일상 지역자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