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제20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4일(목) 9시 31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9시 31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임재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시 31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재관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예, 전번 예결위 때 임재관 위원님께서 예결 위원장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중에서 제일 연장자가 유부곤 위원님이시고, 이런 기회가 또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유부곤 위원님을 예결위원장 맡아 달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재관
- 예, 방금 가충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부곤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부곤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부곤 위원님께서 제26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부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부곤
- 유부곤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34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유부곤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최일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유부곤
- 방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일용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일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일용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일용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부곤
-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시 35분)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유부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경은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과 자가 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입니다.
심사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 안전총괄과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총무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의
전문위원 김정의입니다.
종합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서산시 재정 여건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21.5%며, 재정자주도는 54.5%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14억 5,000만 원 증액된 1조 1,29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만 114억 5000만 원 증가한 9,97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원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없으며,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1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조 1,294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으로 68억 5,300만 원이며, 사회복지로 25억 9,700만 원, 예비비 2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사회 화합을 위해 코로나19 국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시민의 상생국민지원금과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비와 일반예비비, 제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예산 집행의 시급성이 반영되어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부곤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 안효돈 위원
- 담당관님, 예산 하고는 상관없는 거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안효돈 위원
-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의원님들과 차담을 하시면서 이번 원포인트 추경을 하면서 지방세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 60억 정도 있다고?
그게 대산공단에서 생각하지도 않은 게 발생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는 편성을 안 한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정리 추경에 들어가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안효돈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전 한두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안원기 위원
- 예산 편성과 운용에 있어서 좀 탄력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본예산 심사 때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해… 특히, 각 특별회계 하고 기금에서 전출 받아 사용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안원기 위원
- 지금 원포인트 추경을 하면서까지 굳이 그 예산을 다시 전출시켜서 갚아야 했나.
예를 들어서 상수도나 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닥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우선 그 예산을 사용하고, 그런 ‘운용의 묘’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자를 반영해서 다시 갚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안 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운용의 묘인데, 왜 굳이 이렇게 편성해서 원포인트 추경을 강행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전에 자세하게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번 추경은 재원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4회 추경에서 할 예산을 좀 당겨서 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재난기금이 최종 종료는 12월 12일 정도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무리 추경이 끝나면 12월 1일부터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의 한 한 달 정도 공백이 생깁니다.
일반 시민들이, “다른 시·군은 주는데, 서산시는 재원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냐…”
- 안원기 위원
- 아, 기획관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예산 운영의 탄력성인데, 예를 들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부족해서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내부거래 한 예산이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그 예산을 일부 갚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이런 때는 그 예산을 사용하고 차후에 갚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특별회계, 그 예산이 와야 될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탄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역으로 말씀드려도… 예를 들어서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조금 여유 있는 쪽에서 다시 내부거래를 통해, 이런 특별한 경우에 사업 집행을 하고 차후에 또 갚으면 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상환된 기금은 그쪽 기금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우리가 먼저 일단 상환하고… 다 상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기금만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은 좀 감안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안원기 위원
- 왜냐하면 그쪽에도 사업이… 급한 사업은 지금 발견을 못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안원기 위원
- 그쪽은 수백억씩 예산을 잠재우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안원기 위원
- 물론, 특별회계나 기금의 성격이 그렇지만, 이쪽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한 대로 쓰고, 나중에 덜 급한 쪽은 추후에 내부거래를 통해서 갚으면 되는 건데…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부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97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예,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추가 사업 보조 인력으로 7,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섰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산식은, 60명, 15개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으로요.
대상자 인구 대비로 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신청 접수에 전념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게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보조 인력을 썼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아, 당연히 썼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그래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 가충순 위원
- 그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그때는 66명이 사용했는데요.
저희들이 5부제 적용을 해서, 첫 주에는 시행을 하더라도 신청 접수할 경우에는 첫날이나 그 첫 주에는 인원이 많이 몰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잘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15개 읍·면·동에 한 3만 명 정도 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맞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그 동의 직원들을 가지고는 안 됩니까, 그건 어려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가… 인플루엔자 신청 접수라든가, 좀 당면한 업무들이 좀 많아서요.
고충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기간은 3주 동안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부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대상자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안전총괄과장 이은건입니다.
대상자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상생국민지원금을 83% 정도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17%가 안 나갔어요.
이의 신청자가, 17% 중에서 한 400명 정도가 인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준 인원과 추가로 준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만약에 잘못해서 지급했을 경우에는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라든지 받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부를 확인해서 지난 6월 30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민등록 대상인지 아닌지, 지급이 됐는지 확인해서 지급하도록 계획에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전산상에 지급하신 분들은 다 걸러질 텐데, 구태여 이렇게 다 오시라고 해서 신청 받고 이럴 필요가 뭐 있나… 그냥, 이장님들 통해서 나눠주면 그만이지.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그런데 성인들은 개인, 본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미성년자는 위임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수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신청 접수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없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지급하는 기본 매뉴얼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적용 중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불편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있더라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매뉴얼이 있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부곤
- 예,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 위원장 유부곤
-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아온 상황인데, 통장도 다 알고, 신원도 다 확실한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어려운 시기에… 말하자면, 농번기에 굉장히 힘들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는 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 위원장 유부곤
- 그래서 아마 이런 시스템상으로 예산이 지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했으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고령자들은 어려움이 좀 있어서.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안전총괄과장 이은건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고요.
신청서 작성이라든지 신분 확인을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내용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에 기회가 있으면 건의해서 개선 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부곤
- 이런 말씀이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 위원장 유부곤
- “받는 것은 득달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가고 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괴롭게 해서 준다.” 이런 말씀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지침이 시달돼서,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서… 뭐, 쉽지는 않겠지만, 직원들이라든지 기간제들이 신청자가 저조할 때는 마을에 출장을 나가서 본인들이 대면하고 신청 접수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부곤
-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부곤
-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15개 읍·면·동이라고 하더라도… 15개 읍·면·동 대상자들이 몇 명인지 딱 나와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맞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것 좀 한번 대략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에게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시내권이겠죠?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동 지역이 제일 많은데요.
석남동이 2만 7,000명이 되고요.
동 지역은 1만 4,000명에서 1만 6,000명…
- 가충순 위원
- 면 지역은?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면 지역은 성연이 제일 많아요.
1만 3,000명 정도고요.
대산이 9,900명, 나머지는 한 5,000에서 7,000명.
그다음에 팔봉 같은 데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 가충순 위원
- 대상자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맞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부자가 의외로 많네요?
하여튼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부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기존에 지급했던 상생국민지원금 같은 경우 정부 지침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우리 도와 시가 주관해서 지급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 최일용 위원
- 지급 방법은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아직 정확한 지급 방침에 대해서는 읍·면·동으로 시달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아직 안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대리 수령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도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고.
그냥 전체… 지난번 상생국민지원금과 동일할 거라고만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정확히 전달해야 될 것 같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 최일용 위원
-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이게 성연에 많다고 했던 이유가 고수입 직장인들이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사실 이게 직장인들이 평일에 와서 신청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 최일용 위원
- 거기 직장에 매어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이번에는…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지금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맞습니다.
이게 위임장으로 해서 대리 수령은 가능한데요.
직계존비속이라든지 형제, 자매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고 신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류 상품권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다… 지금 기본 방침은 그런 거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이게 한 사람이 신청하면 수령까지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해서.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이게…
- 최일용 위원
- 이게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대기하는 시간까지 하면 더 할 것 같고.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총 14만 7,000명 중에서 남은 게 한 3만여 명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외국인 비율이 한 3,800명 되는데,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를 뺀, 외국인 관리 시스템에 등록됐기 때문에 주민등록 수치와는 차이가 있어서, 인원은 한 2,000여 명이 될 것 같고요.
- 최일용 위원
- 아니, 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하러 가서 본인 확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상품권까지 받아서 나오는 시간이.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아, 시간이요?
- 최일용 위원
- 예.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일단 가게 되면 본인 신분증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6월 30일, 주민등록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 사항을 파악하면 되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행 첫 주에는 11월 15일부터 신청이 되는데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뭐, 그것은 준수해서 한다고 해도 오신 분들을 돌아가시라고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신청 접수는 받아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첫 주에는 지난번처럼 주민등록번호 끝 번호로 해서 5부제,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전처럼 똑같이 한다고 해서 아무나 와서 신청하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 같은 경우는 젊은층이다 보니까 굳이 5부제가 필요했을까… 그냥 열어 놓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 최일용 위원
- 또, 지금 안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첫 주에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대리 수령이 많을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 최일용 위원
-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이 직장인들 때문에 대리 수령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첫 주는 안 오고 그다음 주에 다 몰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현장 의견을 물어봐서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도.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부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말씀을 꼭 골라서 다 해 주셨는데요.
안전총괄과만의 얘기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83%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미수령자가… 지금 9.2%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0.8% 정도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나왔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신청자가 어제 기준으로 해서 1,246명입니다.
연락 두절이 719명, 거주 불명이 127명, 사망·말소가 148명, 전출·이사가 15명, 신청 거부가 127명, 해외 거주가 7명, 기타로 분류한 게 103명인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는데,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나중에 본인들이 안 받았다고 이의 신청을… 한참 지난 작년 것도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저희들이 등기나 우편물을 보내서 증빙 자료를 최대한 확인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뭐가 없어서.
최대한 등기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권고해서 증빙 자료를 구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서산시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지금 17%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하면서, 83%를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었을 텐데, 지금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물론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시고 예산 확보에 고생도 하셨지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모바일로 보내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종이 문서를 안 보냅니다.
이미 시작이 돼서 휴대폰으로 다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저것을 왜 생각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여러 번 요구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지금 계시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신청을 꼭 하라고 합니다.
“신청 주의를 탈피해라…” 규제제도개선위원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몰라요, 이분들이.
경로당 마당이 옆에 4차로에 붙어 있는데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서 사고가 나면 일반 차도와 똑같아요.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사고가 났을 때… 물론, 운전자가 조심도 해야 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드밴티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시가 굳이 이것을 노인들 본인들에게 노인보호구역으로 신청하라는 거예요.
늘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
그렇듯이 좀 혁신이 필요한데, 우리 서산시도… 물론, 안전총괄과에 대해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먼저 지급했을 때 발생된 문제점 등을 이번에는 추가 지원할 때 개선해서 하는 방법도 좀 필요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부곤
- 예, 지금 안원기 위원님이 적극 행정과 혁신 행정을 말씀하셨는데요.
어제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차원에서.
어제 의사불능자들을 말씀하셨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 위원장 유부곤
- 이분들, 추가로 나머지 지급하는 부분처럼…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대리로 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왜 안 되는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 위원장 유부곤
- 특히 의사불능자 같은 경우는 지금 받고 싶어도 의사 표현을 못했다는 뜻인 거 같은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뭔가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저희들이 기타로 분류한 게 103명인데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족이 없거나, 타 지역의 요양시설, 의사 무능력자, 형제·자매까지 해서 늘렸는데, 사실 그분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안내까지는 되는데, 직접 주소지인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쉽지는 않더라고요.
- 위원장 유부곤
- 사실은 본 위원장도 만약에 입원해 있거나 이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가족이 없기 때문에, 이게 독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신청해 주지 않으면 본 위원장도 못 받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게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복지 사각지대거든요?
이 부분을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후견인이나 뭐가 있을 수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 위원장 유부곤
- 본 위원장도 후견인을 쓰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후견인에게 맡겨줘서 이분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그 부분은 저희가… 지침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시달해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가족이나 직계존비속 부분으로 한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 판단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 위원장 유부곤
- 예, 어제도 과장님이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된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 위원장 유부곤
- 그래서 이것은 인권 차원에서 좀 아니라는 생각은 안 드셨나요, 과장님께서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글쎄요, 전국적으로…
- 위원장 유부곤
- 이건 받을 권리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저희들은 지침을 준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임의 해석이 불가능한…
- 위원장 유부곤
- 문의하셔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개선 방안이 나오면, 중앙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부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건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휴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분 정회)
(10시 7분 속개)
- 위원장 유부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휴회’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회’로 정정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22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의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