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18일 (금) 10시 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 폐지 조례안
3. 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8. 2025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
9. 2025년도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10.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산 고속도로 IC(서산, 해미) 특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12.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인택시면허 양수 대출지원 출연금 동의안
13.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9명)
2. 서산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 폐지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0명)
3. 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9명)
4.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산림공원과)
5. 서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상하수도과)
6.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건설과)
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8. 2025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9. 2025년도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10.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도시과)
11. 서산 고속도로 IC(서산, 해미) 특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_도시과)
12.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인택시면허 양수 대출지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교통과)
13.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교통과)
1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토지매입_농업정책과
(10시 1분)
- 위원장 안동석
-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이렇게 한 1분 정도 지났는데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당초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서산 고속도로 특성화 사업…
의사일정 제11항, 서산 고속도로 IC 특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된 사유는 지난 9월 의원 정책간담회 시 검토 의견으로 나왔던 한국도로공사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에 반영하여 동의안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의 원안을 처리하고 수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계획된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분)
1.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9명)
- 위원장 안동석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하신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의원
- 예, 김용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어항시설 점용 및 사용을 관리함에 있어 상위 법령의 명칭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의 변경과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출입 검사 규정의 삭제를 통해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어항을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출입 검사 규정인 안 제39조를 삭제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용경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어항시설 점용 사용을 관리함에 있어 상위 법령 명칭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의 변경과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출입 검사 규정 삭제를 통해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어항을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6분)
2. 서산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 폐지 조례안
3. 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표 발의한 「서산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 폐지 조례안」과 「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서산시 상수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1995년 4월 8일부터 「서산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를 시행하였으나 서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기능이 실효되고.
또한, 「서산시 상수도 사업 설치 조례」에서 특별회계의 설치가 규정돼 있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조례의 폐지 내용을 명확히 알려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령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서산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 불법 시설물의 우선 정비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난 95년 3월 8일부터 「서산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를 시행하였으나 서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기능이 실효된 사항으로 기존 「서산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신변에 위협이 되는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정책간담회 때 잠깐 이경화 의원님께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불법 시설물을 하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거는 시설 행위자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은 행위자가 하지 않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이 불법 시설물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소유자나 임차인으로 넘어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조항이?
- 안원기 의원
- 아니요, 공공시설에 설치된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임대나 다음 소유자, 이런 개념은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보도에 어떤 특정인이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점·사용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경우에 그 설치 시설물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심각한 위해 요소가 됐을 때는 서산시가 그 설치자로 하여금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철거하지 않을 때는 신속한 철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를 통해서라도 설치자로 하여금 철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죠, 굉장히 많죠.
- 문수기 위원
- 불법으로 설치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일부…
- 안원기 의원
-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설치자.
- 문수기 위원
-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어떤 것이 있어요?
- 안원기 의원
- 예를 들면 간판 같은 경우 있잖아요?
- 문수기 위원
- 예.
- 안원기 의원
- 도로변에 있는 간판 거의 대부분이 다 불법입니다.
물론, 서산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리하는 공간에 도시과에서 광고물을 설치한다고 하면 도로과로부터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마저도 사실은 거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오죽 하겠어요,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 상가를 안내하는 간판 같은 것을 일방적으로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보행자의 방해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했을 때.
또,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했을 때는 철거를 요청해야 되는데.
물론,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철거를 안 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철거를 안 할 때는 시가 일부 보상을 하더라도… 아니, 지원을 하더라도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이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는. 그게 아니고.
인도변이라든가 이런 데 점·사용 허가를…
- 안원기 의원
- 주로 가장 많죠, 도로변에.
- 문수기 위원
-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라면… 그런 것의 대부분은 이동이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 안원기 의원
- 아, 고정식도 많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 문수기 위원
-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불법 입간판이라든가 불법 시설물이 돼 있으면 지도 단속, 감독할 책임 권한이 우리 시에 있잖아요?
- 안원기 의원
- 그렇죠.
- 문수기 위원
- 그게 우리 시에 있는데 그것을 지도, 감독, 그다음에 시정 명령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 시에 있는데, 권한과 책임이.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설치자가. 보조금을 일부 지급해서 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 안원기 의원
- 물론, 보조 성격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기한을 두고…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철거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급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그것은 행정상 행정 처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문이나 처분을 내려서 “그 기간, 언제까지 해라.” 그것을 하지 못할 만큼 시급성이나 다급성이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절차를 진행해서 해야 되는데.
- 안원기 의원
- 그렇죠, 정상적인 절차를.
- 문수기 위원
- 그렇다고 하면 공문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어찌됐든 그 기간 주고 안 하면 우리 시가 대집행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는 절차나 방법 아닌가요?
- 안원기 의원
- 그런데 그 양이 시가 할 수 있는 양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집행도, 예를 들어서 타인 토지에 제삼자가 어떤 시설물을 갖다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될지언정 시설물 자체는 제삼자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또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자로 하여금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이거든요.
- 문수기 위원
- 철거 명령을 하고 이행이 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보통의 우리 절차는 그렇게 되는데.
어찌됐든 보조를 통해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서 돈이 나가든, 우리 시가 그러한 절차 이행을 강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철거를 하고 대집행을 하든…
지금 불법 원인자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물의 소유자는 그 설치한 사람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불법을 일단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면 철거 및 이행 명령을 하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시가 강제 철거하고…
- 안원기 의원
- 강제 철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 문수기 위원
- 양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어딘가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안원기 의원
-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들 유모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특히, 먹거리골에서 유모차가 지나갈 수 없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아니, 그런 것은 충분히 다 이해를 했고.
- 안원기 의원
- 거기에서 이것을 찾아냈던 거고요.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 이런 조례들이 있었고, 지금 강제 집행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시가 강제 집행 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쨌단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본인으로 하여금 이행 강제금 부과도 하면서 스스로 본인이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죠.
- 문수기 위원
- 아니, 의원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보행자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설치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설치자로 하여금 강제 철거할 수 있는 절차들을 이행해야 되는 게 맞지.
불법 설치물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설치한 설치자가 “철거하세요.” 했는데 “나 돈 없어서 철거 못해요.” 하면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철거해요.”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거 담당 부서에서 나오셨나요? 도로과인가요?
과장님이…
- 안원기 의원
- 그리고 질문 중에 어디를 염두에 뒀다, 이런 표현은 극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저와 관련된 개인적은 민원은 아니고요.
그런 말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아니, 의원님 오해하셨다면… 예.
- 안원기 의원
- 예, 이리 오세요.
- 문수기 위원
- 일단은…
- 위원장 안동석
-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문수기 위원
- 우선 존경하는 안원기 의원님의 답변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현재까지만 가지고 이 조항 자체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안원기 의원님 말씀 취지대로 하려고 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이 조항을 적용할 때 개념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지금 존경하는 안원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게 조례잖아요.
조례에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과연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라고 했을 때 명확하지 않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래서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안원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더라도.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존경하는 안원기 의원님과 대화 중에,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설치 했으면.
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에서는 비용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거든요.
- 문수기 위원
- 예.
- 도로과장 이종민
왜냐하면 조례상에 그냥 일반적으로 지원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지원하는 것은 조례상에 나와야 되고.
- 문수기 위원
- 예, 그렇죠.
- 도로과장 이종민
그렇게 세부적인 산출 근거는 규칙으로 또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상에 담을 때는 산출 근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 좀 담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이나 다 틀릴 수 있거든요.
우리 도로 부지에서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도로법」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물건을 적치하는 부분은 우리가 노상 적치물을 요원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원기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한정된 인력이라든지 범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미연에 발견하지 못하고 처리 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해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취지는 알겠고, 좋은 거죠.
이 조항의 취지나, 존경하는 안원기 의원님의 의도나 이런 것들은 너무 좋아요.
보행자, 특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라서.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위협 받는 시설물이나 불법 시설물은 당연히 철거가 돼야 하는 게 맞고.
그런데 그것을 조속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착안해서,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의원님이 하신 것은 저는 100% 찬성이고 너무 좋은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의 이 조항은 너무 광범위 하다, 지금 좋은 취지를 살리려면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시행을 하다가 “어? 이 부분 말고 이 부분도 또 나타나네?”라면 또 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면 삭제를 하든가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것은 아주 상위법 중에서도 상위법, 거의 포괄적인 법의 형태를 띠고 조례에 들어온 거라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례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도 과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비용적인 측면도 어느 범위 안에서 이것을 지원할 건지, 불법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 때 할 건지,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다.
그냥 왜냐하면 막연하게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선언적 의미의 조례밖에는 안 될 것 같아서, 적용하기가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취지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노상에, 인도상에 불법 시설물을 아니면 광고물을 설치했다고 한다면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우리 지자체가 “이거 치우세요.”라고 하는 것이, 구두 경고를 하거나 해서 치워야 되는 것이 맞고.
지금 이것은 그냥 쉽게 이동해서 치우는 것들이 아니라 아마 구조물로 돼 있는 것들,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조항만 놓고 봤을 때 해석하기에는.
그렇다고 하면 언제까지 치우라고 하는 공문이 나가야 되고 그때까지 치우지 않을 때는 이것을 치우지 못하는 사유를 받는 것이고.
지자체의 행정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자체 행정을 조금 더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빨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그냥 비용을 지원해서 거기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의원님, 너무 좋은 조례신데…
- 안원기 의원
- 아니요, 제가 답변을 좀 더 드리면.
- 문수기 위원
-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하시는 게 어떨가 싶습니다.
- 안원기 의원
- 아니요, 제가 답변을 좀 더 드리면.
지금 특광도에서 이 조례 내용이… 광역시도 이렇게 똑같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질문을 할까 봐 법률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불법 시설물이 뭐라고 지금 확정돼 있는 게 아니고 예견되는 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예를 들어서 “도로, 인도에 이런 물병을 설치했는데 이게 얼마일지도 모르면서 조례에 담는다는 것은, 이것은 조례치고는 너무 나가는 거다.” 법률 전문가의 그런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정책간담회 때 이경화 의원님이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그래도 몇 군데 심도 있게 물어봤어요, 동료 의원이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조례로써는 하자나 흠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같이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서산시가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정비해 나가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전달 받은바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님 말씀 중에 다른 시군 조례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반기 때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다른 시군 조례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 조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따라서…
- 안원기 의원
-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요.
- 문수기 위원
- 제가 지금 이야기를…
- 안원기 의원
- 우리 의회보다 더 법률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 문수기 위원
- 의원님, 제가 지금 이야기 중입니다.
의원님, 제가 지금 이야기 중이에요.
- 안원기 의원
- 예, 여쭤본 거예요.
- 문수기 위원
- 여쭤본 게 아니고 이야기 중이니까.
다른 시 조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 시 조례가 따라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은…
- 안원기 의원
- 아니, 말길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다른 시·도의 조례를 살펴보니 이와 다른 조례가 없더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를 잘하시고 질문을 해 주셔야죠.
- 문수기 위원
- 그다음 두 번째는, 어찌됐든 다른 시군 조례에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 시의 조례도 거기에 천편일률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니고요.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 놓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안들은 규칙으로 정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서산시의회 스스로의 격을 낮추는 것입니다.
규칙으로 또 다시…
- 안원기 의원
- 참, 이상한 발상을 갖고 있는데요.
- 문수기 위원
- 규칙으로… 의원님! 제가 말씀 중입니다.
- 안원기 의원
- 시행규칙은 시가 만들어서…
- 문수기 위원
- 의원님, 제가 말 중이잖아요.
지금 이 조례는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고 답변석에서 답변을 하시는 자리시고.
- 안원기 의원
- 아니, 일방적으로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 문수기 위원
- 저는 지금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질문을 드리지 않았는데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 안원기 의원
- 그러니까 단언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례를 만들어서…
- 안원기 의원
- 법을 그만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문수기 위원
- 조례… 위원장님.
- 위원장 안동석
- 예? 잠시, 위원님 말씀 듣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의원
- 예.
- 문수기 위원
- 최하위 법령인 집행부의 규칙 전에, 최하위 법령인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법률 구조상 최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조례가 광범위하다.
조금 범위가 넓은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 담당 부서인 과장님께서도 조금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도, 존경하는 안원기 의원님께 이 조례 상정 전에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의원님께서는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행하면서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담으면 된다, 서산시에서.”라고 한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안들을 가지고 대강의 문구로 조례에 담아놓고 세부적인 사안은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늘 만들라고 하면… 규칙은 통제가 안 돼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의회 스스로의 역할과 권한을 놓는 행위이다, 규칙으로 할 수 있다는 표현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시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조례로 충분히 더 검토하고 논의해서 담을 수 있는 사안을 우리가 하지 않고 너희들이 할 때 규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 규칙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이것은 의회로서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과장님, 제 생각은 의원님도 그렇고 조금 더 논의하셔서 실제 사례들을 논의하셔서 어떻게 할지, 너무 좋은 취지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지 수정해서 다시 하는 게 어떤가.
지금 여기에서 수정 발의를 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것은.
이 상태로 해서 올라오면 지금하기도… 논의하셔서 다음에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원기 의원
- 답변드릴까요?
- 위원장 안동석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예, 문수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틀린 말씀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9대 의회에 와서 조례 때마다 사실 이랬는데, ‘수정 가결’ 한 건이 단 1건도 없었고요.
저도 나름대로 법의 전문가 의견도 다 들어보고 판단도 해 보고 부서 의견도 듣고 같이 협의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특별한 흠이나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 의견으로써는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또 법률에 담을 수 없는 것은 시행규칙에 담아서 세부적으로 집행부에서, 또 그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면 된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법대는 안 나왔어도 그 정도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 나름대로 이해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조례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폐기하셔도 좋습니다만, 수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의원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안효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안원기 의원님 설명을 듣고 나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행안전 법 제14조 한번 뒤에 첨부했으니까 보시면, 제14조 제1항은 불법 시설물.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불법 시설물들이 있을 경우에 정비하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제14조의 제4항은… 거기에도 있잖아요.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위에 제3항이거든요.
제3항은 뭐냐 하면 합법적으로 설치돼 있는데, 보행하는 사람들에게 소음, 매연, 냄새, 먼지,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당이나 어디에서 실외기라든가 아니면 환풍기가 설치돼 있어요.
합당하게 설치돼 있죠, 그런데 도로를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위협을 줘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 법이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불법으로 적치된 불법 광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자에게 처리하는데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은 그 취지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것은 정비를 하고 합법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들은 보행자에게 지장을 줄 때는 그것을 개선할 때 지원할 수 있다, 이 취지인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둬도… 지금 이 조례대로 그냥 둬도 지금 만약에 이 조례에 따라서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판이나 이런 것은 지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분명히 “제14조 제4항에 따라.”라고 했기 때문에.
- 안원기 의원
- 의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합법적으로 설치한 것은 문제가 없죠.
합법적으로 설치한 것은… 예를 들어 합법적이라는 것은 서산시의 허가를 득해서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합법적으로 내줬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해라, 마라, 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 이후로는.
- 안효돈 위원
- 의원님, 죄송해요.
이 법의 제14조, 법의 취지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제3항에 “특별시장 등은 보행 환경 개선 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 이것은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예를 들면 정당하게 설치돼 있는, 벽면이나 어디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라든가 아니면 환풍기, 이런 것들이 도로, 인도에 설치되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천장으로 돌리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 안원기 의원
- 법에 별도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환풍기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 안원기 의원
- 어에컨, 실외기는 한참 전에 1층에 못 놓게 돼 있는 그런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철거하거나 개선 명령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보행자가, 이런 민원이 발생하니… 예를 들면 환풍기가 도로 쪽으로 있는 것을 돌려서 옥상으로라든지 아니면 옆면으로 하라.
그러면 이 사람이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의무는 없어요, 시가 시정 권고나 뭐를 할 수 있는 뭐도 없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게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는 조례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설명을 듣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분명히 불법 시설물은 정비해야 된다고 돼 있고, 여기도 하는 게 딱 지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는 게 소음, 매연, 냄새, 먼지입니다.
‘등’도 없어요. 딱 떨어지게.
- 안원기 의원
-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위원님이 판단하시면 판단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누누이 드렸지만, 아주 해박한 법률을 전공하신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한 번 답해 주신 것도 아니고 타 조례와 법률을 같이 한번 비교·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그 후에 받은 답변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더더욱 상세한 부분이 필요한 것은, 저도 그런 내용을 물어봤어요.
문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도로에 설치된 이런 저런 시설물들이 무엇이 될지도 모르고.
또, 비용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했더니 이것은 이 사업을 집행하는 담당 부서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해도 되고.
규칙으로 그거 굳이 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문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요구를 하고 시행하면 될 것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판단에 따랐던 것이고요.
- 안효돈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 안원기 의원
- 예, 말씀은 저도 이해를 했어요.
- 안효돈 위원
- 지원하는 범위가 불법 시설물도 해당이 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용하신 보행안전 법 제14조는 이 조례와 부합되는 것 같지 않다.
만약에 그냥 이거 그대로 조례로 한다고 하면 조례가 잘못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지원 범위를 불법 시설물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이게 제14조와 좀 충돌하는 거예요.
- 안원기 의원
- 그러니까 조례가 만약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시 한번 의견을 받아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셨던 부분, 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은 맨 끝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원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 안원기 의원
- 우선은 보내시죠, 제가 답변 다 하겠습니다.
이따 안 와도 되니까요.
(11시 21분)
4.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산림공원과)
- 위원장 안동석
-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의안번호 480호,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공유임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산된 보전부적합 시유림을 매각하고 그 매각 재원을 활용하여 시유림 집단화 구역의 편입 토지를 매입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5년 1월 29일자로 만료되나 현재 시유림 집단화 사업이 62% 정도 추진되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례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2025년 1월 29일이었던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동안 성별영향평가와 입법예고, 법제심사를 진행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와 지방재정계획 심의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연장이 되면 2029년까지 시유림 집단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김기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윤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5년 1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보전부적합 시유림 집단화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하여 추진 중인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용 가치가 있는 시유림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보전부적합 시유림 집단화 사업 추진 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또한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조례안 등을 검토한 결과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25분)
5. 서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홍건표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상하수도과장 홍건표힙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서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하수 생활용수 중 그 용도 구분이 음용수인 경우에 수질 검사를 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보건 위생의 향상을 도모하며, 또한 충청남도 보조 사업인 2024년 음용수, 지하수, 수질 검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의2는 지하수의 용도 구분이 음용수인 경우에 수질 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방법과 우선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 선정 기준 등을 관련 조항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4년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단계별 추진 사항, 참고 사항, 서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홍건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홍건표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음용 지하수 개발 이용자에 대해 먹는 물 기준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 위생의 향상을 도모하면서 충청남도 시행 2024년 상수도 보급 지역 내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건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8분)
6.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건설과)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황선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황선명
건설과장 황선명입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해서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 및 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에 추진 계획을 수립, 부석면 외 3개 면에 균형 발전 사업 해당지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석면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등 총 8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고북면 복합 농산물 판매 저장시설 사업은 2024년 12월 중으로 완료 추진하고자 했으나 그동안 경관 저해로 인한 건축물 높이 조정 등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어 요구 사항에 대한 조정 협의 및 이에 따른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사업 마무리를 위해 현행 제8조의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금년 12월 31일자로 규정하고 있어 부득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입법예고, 소관 부서의 의견 수렴 및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10월 중 시의회 의결 후 공포 및 시행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번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황선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황선명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지역 균형 발전 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추진 중인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선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3분)
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 설립에 관한 업무 협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서산시 의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 설립에 관한 업무 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4월에 우리 시와 충청남도, 또 지역구, 국회의원, 한국생명연구원 간 생명연 서산 분원 설립에 관한 협약 체계를 구축하여 23년 10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으나 안타깝게도 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여 기관 모두 재도전을 결정하였으며 생명연에서 올해 6월부터 타당성 재조사 신청을 위하여 새롭게 수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업무 협약을 갱신·변경하여 체결하고자 합니다.
협약 체결안은 생명연 서산 분원 설립 개요와 기관 간 역할 분담이 주된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위치, 규모, 건축비, 건축 기간, 사업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선 23년 5월에 부석 바이오웰빙 연구 특구 제6차 변경 계획이 확정되어 위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부석 특구의 북서쪽에 위치한 첨단 바이오단지 12-1 구획에 가사리 1453번지 등 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모입니다.
부지 면적은 구획 정비로 당초보다 10% 늘어난 3만 3,000㎡이고 연면적은 건축비 상승으로 인하여 당초보다 18% 줄인 7,560㎡입니다.
건축비는 당초 396억 원에서 제외됐던 부지 매입비 35억 원을 포함했고 건축 비용 상승분을 포함하여 총 13% 증가한 448억 원입니다.
건축 기간은 타당성 재조사 시기에 맞춰 조정하여 2026년도부터 29년도까지 4개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 목적은 지난해 타당성 조사 시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융합그린바이오 기반의 연구 개발과 산업 생태계 간 혁신 선순환 견인으로 우리 시 특성에 적합하게 보완하고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융합 그린바이오를 통해 우리 시의 과제인 가로림만 천수만의 해양생태 복원, 부남호, 간월호 수질 개선, 축산 악취와 오폐수 문제, 석유화학단지 폐기물 용수 처리 문제 등을 연구하고 해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보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개년간 시범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22년 4월 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1월까지 10개월간 타당성 조사에 임했으나 종합평가 점수가 0.477로 통과 점수 0.5에 0.023점이 부족하여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연에서는 전담 조직을 편성하고 금년 6월부터 타당성 재조사 신청을 위하여 수정 계획에 착수하였으며 지난해 심사 때 권고 사항을 참고하여 우리 시는 서산 융합 그린바이오 포럼 개최를 통해 충남 지역 바이오 전문가를 초대하여 서산시 특화 융합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참여자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0월 중으로 업무 협약 체계를 완료하여 생명연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약 1년간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며 25년 10월에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면 26년 설계, 27년 착공, 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 설립에 관한 업무 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업무 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난 2021년 4월 서산시와 충청남도, 국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 설립에 관한 협약 체계를 구축하여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지난 2023년 10월 사업 추진 필요성이 통보되어 2024년 10월 말 타당성 재조사 신청 시 필요한 업무 협약서 제출을 위하여 업무 협약을 갱신·변경하여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동의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게 당초에 추진할 때는 590억 정도였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거 변경안은 보니까 650억 정도로 오히려 금액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AHP 평가가 0.5 이상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0.477로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사실 이 평가 기준에서 경제성이 가장 많이 고려돼 있었을 텐데, 금액이 올라가면 결국은 경제성이 더 떨어진다고 봐야 할 텐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많이 보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시 특징에 맞는, 특색에 맞는 여러 산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증진되도록 했고요.
사업비가 올라간 부분은, 큰 요인은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에 토지 구입비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처의 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 사업비를 넣으라고 했고요.
순수하게 늘어난 부분은 작년도와 금년도 대비 건축비가 14억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내용적인 면을 많이 보완했기 때문에 현재 생명공학연구원에서 검토한 바로는 가능성이 잘 준비돼 있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당초에 보면 24년도에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 국회의원 성일종, 서산시장 이완섭, 그다음에 생명공학연구원장 ○○○ 님이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이 전신으로 올라가면 2022년도에는 서산시장 맹정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국회의원 성일종, 해서 이때도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했는데 업무 협약하고… 물론, 협약은 협약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승인하고는 좀 다른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앞서서 하고 뒷서서 하고, 이게 협약만 하고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그때나 지금이나, 결국 변한 것은 금방 담당관님 말씀처럼 다양한 여러 가지 목적 사업이 추가가 돼서 이번에는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 지표도 올라가 있다, 결국은 이건데.
과연 이게 맞는 말씀인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MOU를 다시 하는 부분은 지난 연도에 체결을 했던 업무 참여 기관 간에 업무 협약은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정된 부분이, 또 사업 내용이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다시 참여 기관 간에 약속 사항인 MOU를 체결해서 하는 것이고요.
심사에 대비한 참여 기관의 약속 사항으로 MOU를 하게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생명공학연구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에 그 목적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많이 좋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이 사업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안효돈 위원입니다.
이게 당초 우리 정책간담회에 제출된 의안 내역에는 없었어요.
추가로 온 거죠? 정책간담회 때 이거 보고 했나요? 안 했죠?
(대답 없음)
정책간담회 때 의안 보고, 이거 안 했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안 한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안 했죠?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그 협약 날짜가 10월 15일로 되어 있거든요? 협약하셨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일정 관계로 행사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성은 아직 못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완성은 못했고, 어디까지 사인을 받았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시장님과 생명공학연구원, 현재 도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가 있어요, 아시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시장의 협약 체결 전, 또는 사무 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서명을 받거나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거죠? 승인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았으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조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안 할 수도 있어요.
시장이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할 수도 있는데, 조건을 붙여야 돼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그래서 또, 이게 의안 형식으로 오는데, 대개 동의안으로 와요.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단서 규정, 그거예요.
협약 체결 사후 동의안 형식으로 와야 돼요.
이 동의안이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동의안에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조례는 지키지 않았다, 인정하시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요.
- 안효돈 위원
- 예, 하여튼 조례는 지키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작년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서산시에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원을 유치해서 전북의 분원과 오창의 오창 분원처럼 생명공학연구원 분원으로 인한 산업 육성이라든가 지역 발전이라든가 관련 기업 유치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런 좋은 효과를 보려고 진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절차상에서 실수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의회는 의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절차를 지키라는 이 말씀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이 부지가 지금 1,000평 정도 늘어나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부지는 늘어나는데 왜 연면적은 줄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작년에는 구획 정리가 완료 안 된 상태여서요.
1만평을 겨냥해서 3만㎡라고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작년 상반기에, 6차 바이오웰빙 연구 특구에 6차 변경 계획이 완성되면서 정확한 번지나 이런 것들이 구획 정리가 완료되면서 그 대상으로 삼았던 구획이 정확하게 3만 3,000㎡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 변경이 있었고요.
연면적은 사업비가 과도하게 많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하게 되면 사업비, 건축비가 많이 늘어나서, 부담이 가서 사업비를 조금 내리는 취지로 건축 연면적을 축소시키게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사업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데요?
건축을 줄였어요, 사업비가 늘어나서 줄였다고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늘어나기에 줄였느냐는 얘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전체적으로 488억이거든요?
500억 이상이 되거나 하면 여러 절차가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쉽게 말씀하시면 됐어요.
예타를 면제하려고 줄였다, 그렇게 보면 되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렇게 보면 되죠.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담하는 게 연구개발운영비, 지금 말씀하시는 건축비나 이것 빼고 연구개발운영비가 연간 200억이에요?
연간 200억인데, 서산시 하고 지방비가… 그러니까 충청남도하고 서산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50%예요. 운영비.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100억인데, 충청남도하고 서산시가 몇 %씩 하기로 했어요? 운영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가 70%고요, 연구개발비는 도가 80%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연구 개발, 이게 나눠져 있지 않으니까 시가 1년에 얼마 정도 부담하는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연도별로 부담액이 있는데요.
1차 연도에는 시가 45억을 필요로 하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하여튼 연간 한 50억 정도가 필요한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토털 시비가 2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7년간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 협약서에 보면, 협약서 제4조 제3호에 연구개발비, 운영비 분담에 국비, 지방비 50%인데.
지금 충청남도하고 서산시가 50 대 50으로 하지는 않고 연구하고 운영비하고 따로따로 나눠서 지금 70%, 80%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3년간 분담을 하고 3년이 지났을 때는 분담 기간 이후에는 충청남도와 서산시는 지원 방안을 적극 협조해야 함.”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다, 한 45억 정도는.
이 생명공학연구원 분원이 있는 한 계속 들어간다, 서산 시비가. 맞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구체적인 금액을 협의한 것은 3개년간이고요.
이후에는 협의에 의해서.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효돈 위원
- 협의에 의해서 분담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계속 부담하는 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부담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부담할 것 같아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부지를 그냥 우리가 사서 제공을 하면 되지 왜 부지 매입비를 생명연에 줘요, 돈을?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생명공학연구원에 총괄비를 지원해서 신속하게 생명연구원에 맞는 시설을 스스로 구축하게 하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토지.
토지를 서산시가 매입해서, 기부채납해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주면 되지 왜 돈으로 주냐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토지 같은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토지를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고, 연장을 한번 하더라도 총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20년 이후에는 방법이 없게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고 직접 연구원에서 하게끔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토지 소유권은 우리 서산시가 갖지 않고 아예 애초부터 앞으로 생명연구원에서 갖겠다는 이 뜻이잖아요? 그거잖아요? 토지 소유자는 나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아닌 것의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 안효돈 위원
- 있겠죠, 어쨌거나 토지 소유를 생명연에 하기 위해서 토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토지비를 준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협약서 제4조에 보면, 이게 변경하고 2022년도하고 했던 것과 좀 달라요,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22년도를 비교해 보면…
- 안효돈 위원
- 아니, 거기가 다르다고요.
3항이 달라요.
“생명연, 충청남도, 서산시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게 2022년에는 국회도 있었거든요.
왜 여기에서는 국회를 뺐나.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국회는 부담하는 예산이 사실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없기 때문에?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서 뺐다?
그런데 2022년도에도 부담은 안 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뺐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쨌거나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탈락하면 탈락한 사유가 있을 텐데, 이것을 왜 다시 재추진하나.
지금 담당관님은 이것이 서산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이 많이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생명연 본원이 대덕에 있죠? 대전에?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대전에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대전에 있고 분원이 충북 오창하고 전북 정읍에 있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오창이 2005년, 정읍이 2006년도에 분원이 설치됐거든요?
그 이후로 20년 동안 아무 데도 이 분원을 유치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오창이나 전북 정읍이 생명연을 유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별로 돈만 들어가고 지자체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치를 안 한 것 아닐까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보다는 분원을 더 이상 늘리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생명공학연구원이 분원을 더 이상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더 확장시키려는 그런 계획이 없었고요.
또, 심사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하고는 싶은데 도전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혹시 담당관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 의원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자료만 가지고 볼 때는.
그래서 혹시 오창이나 정읍에 가셔서, 분원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분원 같은 경우는 미생물 연구라든가 기능성 바이오 소재, 또 면역 조절제, 영장류 연구를 위한 신약이라든가 종양, 이런 사항을, 관련된 사항들이 지역 산업으로 육성돼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었고요.
오창 분원 같은 경우는 바이오 의학 연구라든가 바이오 인프라 사업이 많이 확장돼서 역시나 발전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작년에 아깝게 좀 안 됐지만서도 다시 재도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충남도의 의지라든가 검토 사항도 우리 시와 같은 사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충분한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초기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서산시가 매년 분담해야 하는 운영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서 그런 자료들을 첨부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한번 탈락하면 탈락한 이유가 있어서 탈락했을 텐데 왜 재도전하는지,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충분히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봐도 좀 걱정되는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협약서나 이런 것을, 협약 체결을 할 때 관련 절차는 꼭 지켜 주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
원래는 운산으로 결정을 했다가 지금 부석으로 가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왜 그렇게 됐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생명공학연구원이 현장 답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결과 운산보다는 바이오웰빙 연구 특구 쪽이 훨씬 더 사업적인 효과라든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명공학연구원에서 현장 답사 결과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바뀐 상황이 되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운산이라고 하면 생명공학연구원이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지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해서 바이오웰빙 연구 특구를, 또 현장 답사를 했었는데 특구를 본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여기라고 한다고 보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연구원에서 스스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연구원에서 노를 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 생명공학연구원이 분원 확장시키는 부분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되면 필요성이라든가 성공 가능성이 확실하게 검토되지 않는 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의견 타협을 했는데 되지 않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이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운산이 적합한 장소로 보이는데, 어떤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부석으로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440억 부지 매입비가 있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부지 매입비는 35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448억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33억.
총 사업비가 440억, 부지 매입을 봤을 때도 교통 여건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운산이 상당히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생명공학연구원의 의견에 따르면 운산 같은 경우가 현재 부석보다는 현재 기준으로 약간 좋은 점이 있지만 향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부석 가까운 곳에 공항도 생기고 철도도 지나가게 되고 고속도로도 지나게 되고.
이런 장래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게, 그런 점을 더 많이 보고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압니다.
- 이수의 위원
- 태안으로 가는 열차를, 미래를 보고 그렇게 결정했다는 얘기인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사업 내용을 꾸밈에 있어서도 운산으로 하게 된다고 보면 꼭 여기여야 된다는 필요성이, 한우개량사업소가 이유가 됐었습니다.
가장 주된 목적이 됐었고요.
부석으로 옮기면서 사업 대상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발굴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A·B지구 간척지, 광활한 4,000만 평의 농경지도 있고.
전국 최대의 호수인 부남호, 간월호가 있고 여기에 수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명공학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또 지자체의 숙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해양도 가로림만, 천수만에 해양이 있어서 해양바이오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좋은 점들을 생명공학연구원에서 많이 발굴하면서 후보지가 됐었습니다.
운산으로 했었을 때는 사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미래를 봤을 때는 그쪽이 낫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산면이 진짜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 의아심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저희가 생명공학연구원도 현지 답사를, 당초에는 운산면만 했었습니다.
운산면을 다 끝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저희가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면 다른 후보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후보지를 보여줬는데 그중에서 부석 웰빙 특구가 된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잘 알았고요.
아무쪼록 열심히 추진해 주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 설립에 관한 업무 협약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4분)
8. 2025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
9. 2025년도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김종민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투자유치과장 김종민입니다.
늦게까지 저희 과를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 투자유치과를 배려해 주시는 안동석 위원장님, 김용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원 목적입니다.
창업 보육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산학 협력 사업 강화를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서산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출연 근거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서산시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2001년 설립돼 현재 해미에 1개 관, 태안에 2개 관 등 3개 관에 32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이 중에 관내 해미에는 10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2013년부터 매년 출연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는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입주 기업의 추진 성과로는 9월 현재 한서대 서산 1관에 입주한 주식회사 엠이지발효연구원 등 10개 기업이 특허권 출연 1건, 인증 1건, 교육 2건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고용 인원 15명, 매출액 5억 원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 출연 계획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을 출연하여 창업보육센터 지식 재산권 지원, 디자인, 마케팅 개발, 제품 등 제작 지원, 법률 자문 등 경영 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탄소 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도비 증액 대응 및 건축 규모 상향에 따른 건축 비용 변경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출연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023년 9월 공모 선정 이후 건축 부지를 선정하고 실증 장비 10종을 구입하였으며 탄소포집활용실증지원센터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지난 6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탄소 다배출 산업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 포집·활용 기술 기술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대산읍 독곶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즉 KCL, 기후환경실증센터 내 부지의 구축될 예정입니다.
당초 총 사업비는 5년간 459억 7,000만 원으로, 국비 279억 7,000만 원, 도비와 시비 각 81억 원, 민자 2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며 그동안 서산시는 2023년 5억 원, 2024년 27억 1,5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기획 시점 당시 국비 100억 원 확보 예정이었으나 공모 결과 279억 7,000만 원으로 180% 증액되었으며 이에 구축 장비가 26종에서 40종으로 증가되었고 공모선정평가위원회로부터 구축 장비 대비 건축 규모 협소 및 건축비 과소에 따른 예산 증액 권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비 매칭 비율 기준에 따라 지방비 전액 부담 조건인 건축비 최대 과잉 예산이 축소되어 국비 매칭 비율 보전이 필요한 상황이며 공모 당시 선정된 건축 비용의 자재 값 및 물가 상승 등 지방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도비와 시비가 각 13억 원씩 지방비 26억 원을 증액하여 485억 7,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가 상향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출연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증액 변경에 따라 서산시는 2025년도에 당초 28억 5,500만 원에서 13억 원이 증액된 41억 5,500만 원, 26년 17억 1,500만 원, 27년에는 2억 1,500만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11월 초 탄소포집활용실증지원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연말 준공할 계획이며 2026년도부터 정상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탄소 다배출 석유화학 산업이 집적돼 있는 서산시의 여건과 탄소 포집 활용을 통한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연구 개발 투자 및 실증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원님들께서 금번 출연금 편성에 적극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김종민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5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종민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창업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촉진과 산학 협력 사업 강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서산을 구축하고자 하는 2025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관련 동의안들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5년도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종민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2023년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탄소 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관련 국비 증액 대응 및 건축 규모 상향에 따른 건축 비용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동의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관계 법령을 보니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9조 및 「서산시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가 해당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금액을 보면서 과연 3,000만 원 가지고 어떤 효과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너무 금액이 적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장래에 가지고 가야 될 게 어떤 이런 R&D 연구 개발 분야라든지 이런 조그맣게 조그맣게 보이는 창업보육센터같은 데서도 사실은 우리가 미래에 먹고 살만 한 가치가 충분히 나올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창업하게 되는 동기,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당초에는 그렇게 막 큰 데부터 시작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대학 연구기관 같은 데서 발생해서, 그런 많은… 우리 인류가 사용하기 좋은 기술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3,000만 원 가지고 이게 몇 개 지원됩니까?
한 10개 지원되나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투자유치과장 김종민입니다.
한서대학교에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10개 기업이 서산에는 입주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3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실질적으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 금액은 부족한 실정인데요.
저희가 3,000만 원, 한서대학교에서 사실상 저희보다 한 두세 배 이상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래도 그거 말이 300만 원이지, 요즘 300만 원 가지고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문제네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기본적인 취지로 저희들이 도와주는 취지고.
나중에 거기에서 특허라든지 사업성이 있으면 별도로 저희들이 투자유치과에서 투자를 유도한다는 성격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는 제가 아까 관계 법령을 제일 먼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이게 관계 법령은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돼서 이런 것이 구축되게 되고, 또 그런 연구 활동을 통해서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기업이 새로 만들어지고.
이것이 바람직할 텐데, 우리 투자유치과는 기업만 끌어들이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기본 체질을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테크노밸리에, 사실 충남테크노파크와 같이 한화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이미, 테크노밸리의 사업이 종료되고 해서 한화랑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무상 기부를 해 달라.
그게 창업보육센터를 육성하고 그쪽에 무역 관련된 기능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사회 의사 결정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쉽게 또 저희 관내에서, 한서대학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창업 보육을 하는 센터 자체도 열악하지만 들어오는 기업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창업이라든지 엔진 기업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성연 쪽에 마련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투자유치과가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하여 큰 틀을 세워야 됩니다.
물론, 기업 유치 목표가 있죠.
100대 기업 유치, 이런 공약도 내건 시장님도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좋은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이런 기초가 연결돼야 해요.
무턱대고 와서 우리가 기업이라고… 흔히,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지 현대, SK, 이런 기업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만 할뿐이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서 요즘은 클러스터처럼 연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분야에서도 배터리 중심으로 간다든지,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나눠져서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장래 서산시가 앞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이런 기본에서부터 투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예산에서 1조 3,000억 정도라고 우리가 추산을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물론, 다른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먹고 즐기고 향유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같이 병행해서 연구 기반 시설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투자유치과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지원에 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KCL이 지금 걱정돼서 말씀을 드려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KCL이 옥외폭로시험장 해서 들어왔었는데, 여기가 작년 4월쯤에 첨단화학지원센터를 여기에 설치했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1년이 좀 지났는데, 여기에서 1년 동안 어떤 실적을 냈는지 한번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런데 지금 KCL이라는 개인 기업이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개인 기업한테 상당히 많은 연구… 이거 다 연구 시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증지원센터도 다 연구 시설들인데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산 시비도 많이 들어가요, 관리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민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10.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도시과)
11. 서산 고속도로 IC(서산, 해미) 특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_도시과)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산 고속도로 IC(서산, 해미) 특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봉학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봉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평소 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동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으로,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 관리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아름다운 도시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재 149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저단형게시대는 27개, 정치·행정게시대는 3개가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옥외 광고 사업 단체인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 서산시지부에 연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31일 위탁 운영이 만료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 위탁의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위탁 만료 전 수탁자 선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단계별 추진 상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이봉학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봉학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 고속도로 IC(서산, 해미) 특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봉학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중장기 경관 계획 사업 추진을 통해 서산 시민의 정체성과 지역성을 담은 경관 개선으로 서산시에 진입하는 대표적인 진입 관문의 상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동의안 제12조 제4항과 관련하여 제11조 제1항 제3호의 한국도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사업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 부담 및 원상회복과 사업비 환불을 명시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산 고속도로 IC(서산, 해미) 특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이거 번에 정책간담회 때 말씀하셔서 일부 수정된 거죠?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수정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도시과장 이봉학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정책간담회 시에 의원님들이 의견 주신 사항 중에 한국도로공사가 위반했을 경우 서산시의 비용 반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내용이…
- 도시과장 이봉학
제12조 제4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제12조 4항?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아하, 이게 수정된 게 아닌 것을 제가 갖고 있어서… 제4항이 추가 된 거죠?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 고속도로 IC(서산, 해미) 특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 고속도로 IC(서산, 해미) 특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봉학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2분)
12.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인택시면허 양수 대출지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교통과)
13.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교통과)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인택시면허 양수 대출지원 출연금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안성민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안동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제486호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인택시면허 양수 대출지원 출연금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487호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6호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 종사자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 양수 대출 지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별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택시 총량제가 2005년 도입된 이후 서산시는 2009년부터 택시 감차 대상으로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발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에서 15년 이상 장기 근속한 무사고 운수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본 사업을 통해 사기 진작 및 근로 여건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 근거 및 출연 계획 등 사업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근거로 추진되며 서산시와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및 충남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 협약을 통하여 서산시와 농협중앙회 충남 지역 본부는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를 보증하여 총 24억 원의 규모로 1인당 최대 1억 원의 대출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대출이자 보전을 위한 예산을 서산시가 편성하여 대출이자의 연 2.5%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인택시 15년 이상 장기 근속 무사고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모집 공고, 선발 및 대출 지원 신청을 통해 최대 24명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기간은 대출금 재원 24억 원이 소진할 때까지입니다.
서산시에서는 대출 지원금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87호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법」, 「건설기계관리법」,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추진 근거를 바탕으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1년 서산시 남부순환로80 오남동 지역 일원에 9,435㎡에 주차 면 수 78면과 관리동 2층 건물로 준공된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은 2022년부터 금년 말까지 건설기계 개별 서산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은 22년부터 금년 말까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서산시지회에 민간위탁 되어 관리 및 운영되고 있으나 2024년 12월 종료 기일이 도래됨에 따라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해 관리 운영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 사무 및 개요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범위는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또는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이며 위탁 비용은 행정재산 사용료 등과 위탁비를 상계 처리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은 공개 모집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2024년 7월에 실시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원가 산정 용역 결과 직영 시 연간 5,600만 원, 사용 수익 허가 시 3,000만 원의 관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현행대로 행정재산 사용료 등과 위탁 비용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관리 위탁할 경우 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으로써 연간 5,6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내용은 동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괄 제안 설명드린 의안번호 제486호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인택시면허 양수 대출지원 출연금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487호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안성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인택시면허 양수 대출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성민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대출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면허 양수를 위한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고자 하며 기반 구축을 통해 출연을 동의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성민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 함으로써 경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인택시면허 양수 대출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잘 이해 못해서요.
그러면 지금 서산시는 1억만 출연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예, 1억 원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농협중앙회 하고 시하고 1억, 1억, 2억이고.
이 출연금은 그러면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가는 거예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보증재단에서 그것을 보증으로 해서 12배까지, 그러면 24억까지 된다는 얘기인가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그러니까 재정 자원은 24억 원이 되는 거고요.
운수 종사자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아까 대출이자의 2.5%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드는 건가요
- 교통과장 안성민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자 지원 2.5% 별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별도로?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 교통과장 안성민
출연금은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만약에 대출을 받은 분이 이것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 교통과장 안성민
그것은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채무 관계 때문에, 보증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약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 출연하는 1억… 그분은 소멸성이에요, 아니면 나중에 회수할 수 있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이분들 우수 종사자분들이 대출을 1억 씩 받고 상환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저희가 1억 원 출자한 것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회수할 수가 있다?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 메커니즘을 잘 몰라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인택시면허 양수 대출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25년 1월부터 29년 12월까지 5년간이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보통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78면 중에서 대형이 60면이고 소형이 18면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주차 면 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건설기계 주기장은 대형 건설하고, 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덤프트럭 같은 경우 건설기계에 포함되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거의 만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거의 만차인가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이미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남부순환로 쪽에 있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보면 대산공단 쪽이나 이런 데 그 소요가 많아서 필요성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여기도 있고 갈산동 일원에도 하나가 있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 이용 실태가 어떤가 사실 의회에서는 조사를 한 바가 없어서.
그래서 수요는 많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통 78명 정도 돼서 만차가 된다고 하면, 혹시 그 사이에 틈사이로 들어온다든지 그 인근에 대게 되면 불법 주차가 되잖아요? 이 주기장 안으로 안 들어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많이?
-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 주변에 주차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고요.
이게 저녁에는 주기장을 많이 이용하고 낮에는 일하러 건설기계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낮에 사용률은 조금 비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가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조사해 놔야 어떤 수요라든지 그것을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초기보다 그래도 건설 주기장을 이용하는 굴삭기라든지 대형 차량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산시에 등록돼 있는 전체 건설 주기… 그러니까 지금 차량들 중에 여기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게 몇 % 정도나 돼요?
지금 이용률을 몇 % 정도 보면 돼요?
- 교통과장 안성민
잠시만요.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그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 안원기 위원
- 그래요, 다음에 말씀해 주시죠.
- 교통과장 안성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위탁비가 없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지금 대부 계약 체결로 그동안 사용을 했나요?
- 교통과장 안성민
저희가 위탁으로 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 비용을 줘야 되는데, 그 관리 비용과 이분들이 사용료 대신에 그 비용을 따져서.
저희가 관리 비용보다 이분들이 내는 관리 비용이 적기 때문에 상계 처리해서, 협의가 된 상태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해도 대부 계약 체결은 해야 되지 않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그러니까 계약을…
- 안원기 위원
- 되어 있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예요, 유지관리 보수 비용은 누가 내는 거예요?
- 교통과장 안성민
그것은 수탁자가 지금.
- 안원기 위원
- 수탁자가, 근데 여기에 없어서.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사실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더 확실하게 이분들이 본인들의 책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서로 남겨두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없어서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같은 유사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위탁비하고 상계 처리하신다고 했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 여기 관리하는 업체가 어디죠?
-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관리하는 업체는 서산시 건설기계라고 하면 서산시지회에서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만약에 이거 입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과장님?
-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저희가 건설기계 법에서 정해진 것은 건설기계와 관련된 단체나 개인한테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다른 단체들은 입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한적으로 아마 입찰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개인과 단체로 들어온다고 하면.
- 안효돈 위원
- 글쎄요, 만약에 입찰을 하면…
- 교통과장 안성민
개인은 거의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그런 것을 떠나서 내가 얼마를 내고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만차라고 하시기에, 그러면 이거 잘하면 여기에서 좀 수익 내는 구조도 될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
그냥 제로로 상계 처리하신다고 해서.
-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무상 운영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서산시지회에서 민간위탁을 받는 것은 그쪽에 회원분들이 가입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교육 같은 것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당되다 보니까 지회에서 민간위탁 관리를 수탁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기는 해요.
- 교통과장 안성민
개인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개인이 해서 수익을 내기에는 어려운 구조다?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연결해서요.
대부 계약 체결을 했다면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고.
혹시… 제가 세법을 정확히, 지금 본 게 없어서 그런데.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게, 임대료죠? 사용료를 납부하고 그다음에, 지금 상계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하면…
예를 들어 유지보수 관리비를 시가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부 계약 체결하고 돈을 안 받을 테니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유지관리 보수비를 부담해라.”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 그게 허용이 되는지 좀 의문입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일단 그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팀장이… 담당 차재욱 주무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올려도 되겠습니까?
- 안원기 위원
- 예, 괜찮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주무관님 앞에 나와서 답변 바랍니다.
- 차재욱 주무관
교통과 차량관리팀 차재욱이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저희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행정재산 관리 위탁 비용을 산정할 수 있고요.
그 산정된 비용과… 행정재산 사용료를 원래대로라면 징수를 해야 되는데,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또한, 관리 위탁 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수익 사업에서 나온 수익을 운영하는 경비로 충당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 근거가 있다는 거죠?
- 차재욱 주무관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미리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수고하셨씁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성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2분)
1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_주택과
-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토지매입_농업정책과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신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신득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업과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조성 사업 토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인 주택과장과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에 대한 계획으로써, 사업의 목표는 대산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 여건 향상과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서산시와 LH가 공동으로 290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장소는 대산읍 대산리 91-13번지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 798억 5,000만 원 중 시비는 245억 5,000만 원이며 서산시가 약 30억 원을 투입해 토지 7필지, 총 4,107㎡와 지장물 3동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3쪽,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3년 8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4년 8월 14일 서산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2월 임대아파트 편입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6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 대상지의 위치와 현황은 자료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은 대산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주 여건을 향상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조성 사업 토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스마트팜 단지와 부대시설 건설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에 대한 계획으로써 사업의 목표는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구축해 청년농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쪽, 사업 개요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를 조성할 장소는 서산시 양대동 753-29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 37필지, 총 67ha와 지장물 2동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한 토지에는 스마트팜 단지,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4쪽, 추진 현황입니다.
24년 8월, 토지주와 매입 협의를 완료하고 24년 9월 25일 서산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5년 3월까지 감정 평가와 토지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의 위치와 현황은 자료 6쪽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조성 사업 토지 매입은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구축해 청년농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최신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장님도 함께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대산읍 지역 내 대산석유화학단지 석유화학 관련 시설에 다수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양호한 주거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정주 여건이 미흡하여 신규 주택 건설 공급이 필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조성 사업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토지 매입을 통해 서산시 스마트농업을 집적화 하고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농이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798억 5,000이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것을 보면 기간이 있습니다.
23년에서 완성 시기에는 28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안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볼 때.
사실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양호한 주거 시설이 부족해서 정주 여건을 갖추고자 해서 이게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5년이라는 말입니다.
5년인데, 늦었지만 이것을 잘못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이전에 이런 것이 제대로 됐어야 했는데, 왜 이게 지금에서 이렇게 계획이 서고 이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공사는 대산 쪽에서 다 이뤄지는데, 근로자들이 집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퇴근상 도로의 여건이라든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당진으로 결국은 다 빠져 나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5년간은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혹시 이런 것을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까?
- 주택과장 신철호
주택과장 신철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대로 서산 쪽에 출퇴근이 어려움과 가중해서 대산 지역에 주거 여건이 대기업 위주의 사택 위주로만 있다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하청 업체에 대한 주거 여건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인구들이 많이 인근인 당진 쪽으로 유출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택 정책을 펴면서 서산시의 재원만을 가지고 이런 아파트를 700여억 원을 투입해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사실상 너무 재정 지원 부담이 커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몇 차례 저희들이 응했지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이르러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8월에 선정되면서 조금 늦게나마 사업 추진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시에서 임대주택 근로자들을 위해서 대산 지역을 한정적으로 해서 특별히 현재로서 무슨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실은 답변을 잘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국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에는 첫 번째 가져야 될 조건이 뭡니까, 토지 아닙니까? 그렇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우리 시는 실질적으로 이런 토지를 갖고 있지 않아서.
여기에서도 아까 회계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토지 7필지를 매입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우리가 주택 사업이라든지 공공임대 사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우선은 토지 매입 비용을 마련해서 사전에 대처를 많이 했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가 공모사업은 기본이 토지입니까, 그렇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김용경 위원
-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을 해야 되고.
이번에도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물론,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7필지를 이왕에 하면서 우리가 그 인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제삼 지역에 사전에 이런 것을… 우리가 주택 정책을 필지 마련을 위해서 자금 조달 계획도 세우고, 이런 것이 주택 정책을 올바로 세우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택과장 신철호
주택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형 말고도 신혼부부도 있고 청년 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지를 일부적으로 한 지역, 전체 토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공모사업에 응한다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 같은 경우는 7필지를 추가적으로 매입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가 9필지거든요, 사업 부지로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 9필지 중에 2필지는 이미 시유지거든요.
시유지하고 국유지 1필지까지 해서, 9필지 중에 3필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한 63% 정도가 국유지, 시유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나머지 한 37%에 해당하는 게 6필지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토지를 그런 주택 사업에 활용하고자 해서 토지를 물색하는데, 100% 사유지가 아니라 63%는 이미 시유지, 국유지를 활용하는 계획으로 세워놔서 그나마 토지 확보가 돼서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100%를 다 사유지를 사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 자리는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자리거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김용경 위원
- 이것은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에서는 우리 시가 가지고 가야 될 정책이라고 보여져서 얘기를 한번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당초에 건설 기간이 5년이라는 기간이 이렇게 포함돼 있잖아요. 국비 사업이.
그렇다고 하면 시는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산에 무슨 조금 나와 있는, 그동안 공실로 비어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입해서 우선적으로 충당을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개선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어져야만 사실 올바른 건데.
이것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는 쉽지만 예산의 문제고, 가장 문제는 돈 아닙니까? 사실은?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할 때는 앞뒤 전후를 살펴서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울 필요는 있다는 의미에서 그냥 제안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서 과거에 그런 것을 생각했었지만 못했다든지, 아니면 생각에 미치지 못했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보완해서 그런 주택 정책을 잘 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서산 경기가…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대기업은 와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줍니다만 사실 여기에는 어떤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건설을 하는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번 기회에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고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지금 290세대, 약 300세대 가까이 공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수요 파악은 안 됐죠, 아직은?
- 주택과장 신철호
1차 수요는 파악을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됐어요? 그러면 290세대면 수요자 대비 몇 %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이 되나요?
- 주택과장 신철호
저희들이 이 사업에 공모를 할 때 대산 지역에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 근로자 수를 파악해 보니까 대략 한 1,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지를 작성해서 전 기업에 협조를 구해서 1,600명한테 설문 자료를 100% 다 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지에 응해서 회수한 게 1,297명이 그 설문에 응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응할 때 이런 사업이 대산 지역에서 임대아파트가 건설될 경우에 입주 의사가 있느냐, 별로 관심이 없느냐 했을 때 입주 의사가 있다고 설문에 응해 주신 분들이 600명이었어요.
그 600명이 응한다고 하면서 가구원 수에 따라서 몇 평형짜리의 임대아파트를 원하느냐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1인 가구에서부터 가정을 이루는 4인 가구까지 다양한 가구 구성원 형태이기 때문에.
원룸형인 12평, 13평에서부터 그다음에 24평, 25평형짜리까지 원하는 평수가 다양했는데, 가장 선호하는 것은 가족형으로 해서 최소 30평은 안 되더라도 방 3개짜리인 24평형짜리를 원하는 가구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LH라든가 한국지방재정위원회 투자 심사를 할 때는 24평은 조금 과하다, 13평 내지 15평, 16평을 사업의 모델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그 평수를 강력하게 원해서 결국은 투자 심사도 원안대로 통과돼서 절반은 24평형짜리로 짓는 것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수고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향후에 이런 공모가 있을 시에 또 다시 응모를 해서 추가로 나머지 수요자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네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 추이를 보면…
- 안원기 위원
- 그렇죠, 물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입주 여건하고 대산 지역 근로자 수의 변동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1차 사업으로 이게 완공이 돼서 입주 여건이 들어오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더 필요하다든지 적정한지, 이것은 그 시점이 되면 판단해서 별도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지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대상이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중소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업 사택은 얼마나 있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접 지어서 근로자의 주거를 안정시켜주는 사택, 지금 사택이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처음 입주할 때 사택을 지었죠.
- 안원기 위원
- 그렇죠, 그 사택이 얼마나 있고.
대기업들은 그 사택에서 근로자들이… 물론, 자가가 있거나 기타 다른 조건에 의해서 사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사택에서 대기업 근로자들이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 주택과장 신철호
지금 기은리, 대산리, 화곡리, 이렇게 해서 사택들이.
애초에 공단이 지어질 때부터 30년 전에 그 사택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가구 형태에 따라서 거기에 사원 아파트가 있고 기숙사하고 운영을 하는데, 서산시에서 출퇴근 한다든지 거주 여건 희망에 따라서 사택을 운영…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나 어디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 주택 매입 내지는 전세 보증금을 회사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가 아주 잘하고 계시지만 이번과 같은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시도 나서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로자를 위한 주거, 안정된 주거 조건을 회사들이 좀 노력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안 되나요?
회사가 당신들이 고용해서 회사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봉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원들을 위해서 사택을 좀 지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느냐는 말씀이거든요?
- 주택과장 신철호
법률적으로는 요구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 안원기 위원
-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만, 협의 과정에서는 있을 수도 있을 법 하거든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런데 과거에 보면… 지금 대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소기업은 자본금에서도 안 될 테고요.
대기업도 지금은 사택을 짓고 있는 추세는 아니거든요.
거주지에, 직원들 희망에 따라서 거주 여건, 복리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지.
대기업도 지금 기숙사라든가 사택은 직접 짓는 것은 좀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무슨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정부나 서산시나… 그러니까 어느 1개, 2개 기관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서산시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여기에 제삼자라고 할까요?
해당 기업이 같이 끼어 들어오면 저는 훨씬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여건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철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두 번째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조성 사업 토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잖아요?
이게 지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육성지구를 조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도면을 보면… 이게 양대동 파크골프장 반대편하고 유소년축구센터 근처인 것 같아요? 맞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 소유자가…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소유자가 단 1명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서령영농조합법인.
- 문수기 위원
- 하나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1명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여쭤보는 이유는, 여기 소유자가 일자리 연계형 진흥 주택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는 그래도 소유자가 쭉 나와 있는데 소유자가 안 나와 있어서, 소유자가 한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을 여쭤봤더니 한 사람이네요, 왜냐하면 육성 지구 조성을 하는데 지금 이 도면과는 다른,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조그만… 물론, 거기만 빠뜨려 놓으면 그분의 이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고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 같아서.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토지주와 협의 중에, 그쪽에서 팔지 않겠다는, 토지는 저희가…
- 문수기 위원
-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이 37필지를 한 도면에 표시할 수가 없어서.
이 동의안 도면만 가지고 보면 37필 중에 이렇게 삐쭉 나와 있는 것들이 몇 군데 있어요.
굳이 육성 지구 조성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운더리로 매입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답… 그러니까 염전만 하면 저희가 진입이나 아니면 성토, 아니면 배수시설을 할 때 그 토지 소유주를 이전하지 않으면 그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 같아서.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만 필지까지 다 반영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그 설명과는 조금 배치되는 필지가 몇 개 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거 이렇게 크게 그냥 통으로 묶어서 하지 마시고 전체 37필지의 도면을 한 도면, 한 화면에 다 표시해서 주실 수 있나요? 표시된 게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현재 다 표시된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 문수기 위원
- 아니, 금방 이해하셨다가 다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란 부분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37필지를 찾아보면 이 박스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그냥 돌출돼 있는 아주 길쭉길쭉한 부분들이 굳이 이 지구 조성과…
이 박스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들이 몇 개 보인다.
지금 몇 개인지는, 일부만 딱 찾아봤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전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 자료는 별도로 첨부해 드리고.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 지번상에 구거가 있으면 한쪽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거도 있고 아니면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매수할 때 분할 매수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포함시키되 목록에는 면적을 산정해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사항, 부족 사항 면적과 우리가 매입하는 면적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게, 1필지가 저희가 바운더리를 넘어서 삐쭉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운더리를 맞춰서, 저희가 면적을 산정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위원님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아, 이해했어요.
이 박스 안의 것이 맞는 것이고 각 필지를 검색해 보면 여기 박스든 이 박스든 인접해서 돌출돼서 기다랗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거기는 협의해서 거기를 딱 잘라서 매입하지 않을 계획이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면적은 이게 맞는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 이야기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것 좀 한 도면에 표시된 37필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리고 이게 탐상 감정 가격이 일단 나온 거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문수기 위원
- 기준 가격은 무엇으로 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공시지가입니다.
- 문수기 위원
-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에서 이거 하나 사는데, 여기가 지금 가는 길에 저수지잖아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문수기 위원
- 이렇게 떨어뜨려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왼쪽 편에 농로 지역을 소유자가 팔지 않는다고 해서, 끝까지 안 판다고 해서 제외했고요.
유지도, 저희가 처음에는 스마트팜에 물이 필요해서 매각 협의를 했는데, 그 유지 매입이 한 50억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정평가 계획 관리, 거기만 또 계획 관리라, 그래서 저희가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밑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비축을 하려던, 지역 특화형 임대형 스마트팜 5ha하고 자원순호나과에서 하는 지원형 1ha짜리, 밑에서 하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지구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순수하게 시비로 하실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매입은 시비로 해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시비로?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67ha 정도면, 스마트팜 하신다고 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스마트팜이 대개 1ha당 많이 들면 10억까지 들거든요?
그러면 3억에서 10억 사이가 듭니다, 어떤 시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저희는 더 듭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한 10억쯤 들 거예요, 최대 10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000억짜리 공사예요, 지금.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는 부지만 만들어 놓고 기업에서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청년들에게 1,000여 평에서 1,500평 사이를 장기 분양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다만 시설 들어가는 것은 농림부에서 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청년들에게서 할 사업만, 공모사업에서 딴 사업만 들어가고요. 앞으로 딸 것만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까지는 저희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요, 왜 이 사업을 생뚱맞게 계획했나 싶어서요.
그래서 전에 제가 정책간담회 때 여쭤봤던 것이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여열을, 폐열을 이용해서 스마트팜을 할 거냐고 말씀드렸는데, 별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열에서 나오는 것은 일부분, 6ha 정도는 돌려 쓸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당초에 자원회수시설 설계 당시에 스마트팜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기 발생하는 것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전기 발생으로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는 사업은 아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6ha 정도만 가능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67ha에서 6ha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마트팜이 성공한 사례가 아니잖아요?
이 스마트팜 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부석에서도 이것을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1억이나 2억을 갖고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 1ha에서 3,000평이 스마트팜 만들려면 2, 30억 드는 거예요.
언제 본전 뽑느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이 사항은…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렇잖아요.
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남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현실성 없는 사업을, 남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성공 사례도 있고 일부 실패 사례가 있는데, 이분들 청년 농업인들도 학교를 졸업하고 사관학교 수업을 20개월 받고요.
또, 선발해서 그중에 특출난 사람만 여기에서 3년을 교육시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대부분은 실패를 했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런데 실패하는 사례를 보시면…
죄송하지만 저도 다녀봤고 다 해 봤는데, 언론과 하는 것, 실제로 하는 것은 좀… 언론에서는 실패 사례를 많이 부각한 사례고요.
10명 중에 한 두 분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고, 진짜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에서 만들어서… 이게 스마트팜 혁신 밸리가 3군데인가 4군데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교육장이라고 보고, 실증포 정도 되는데.
대개 스마트팜이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작물에 대한 기본 타깃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시설들을 해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성공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투자를 해서 여기에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투자 대비.
도대체 1,000억을 들여서 여기에서 1년에 얼마를 뽑아낼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1,000억을 저희가 넣는 것은 아니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내 돈이 아니더라도 투자되는 건 1,000억이에요, 땅값까지 가면. 거의.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분들이 그래서 땅을… 졸업하신 분들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사람들,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졸업해서 자기들은 자신이 있다, 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그 대신 땅을 사거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힘이 들고 두 번째로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에서 힘이 많이 든다.
그 의견을 반영해서, 그래서 이 사업을 한 것도 제도화된 땅을 싸게 분양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육성 지구 안에 저희가 유통시설까지 같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 확률이 100%는 몰라도 훨씬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부석에서 충남형 스마트팜을 하니까, 그것 추이를 좀 지켜보고 하면 늦나?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많이 늦고요, 그것도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석에서 하는 스마트팜은 기업형입니다, 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당초에는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에서 교육시설이 다 들어온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변경되면서 두 업체가 완전 기업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업형이 하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 농업인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B지구에 저희 임대형 스마트팜을 1억짜리 5ha를 설치한다면 성토하는 데하고 정화시설 하는 데 돈이 80억 원 추가로 산정될 것을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이것을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이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어디에 가서 하든지 마련을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높고.
그 사람들이 성공하면 서산시에서 스마트팜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서산시 재정 여건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뻔한데, 돈 들어갈 데도 많고.
이게 지금 탁상감정이 250억이면 이거보다 밑돌지는 않을 텐데.
내년도 3월에 매입하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가능하겠냐는 이 얘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일단 그래서 저희는…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것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재정 상황이 많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그래서 3년 동안 분할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 안효돈 위원
- 3년?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행정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스마트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빼고.
지금 위치 선정을 함에 있어서 혹시 연구 용역의 필요성을 못 느끼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구 용역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B지구, 기본계획을 할 당시에 기본계획을 수행하는 업체나 대학 교수로부터B지구에 대한 문제점을 받고.
제일 중요한 게 물이더라고요, 물하고 집단화.
그다음에 웬만하면 면적이 네모반듯한 부지를 했을 경우.
그다음에 성토를 덜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돼야… 또, 시내에 갖고 와야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이런 장점이 있다는 자문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또 제일 어려웠던 것은 토지주와 협의 과정이었는데.
토지주가 여러 명일 경우 저희가 참 너무 어려워서… 때마침 이쪽 토지주와 협의가 돼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산시라고 하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실·국 밑에 각 과, 부서가 쭉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부서는 약 3, 4만 평의 부지를 필요로 하는데, 지금 연구 용역 중에 있거든요?
물론, 그 부서도… 부서에서 왜 생각이 없겠어요.
시유지, 어느 것도 생각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최고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내는 의견이 합당하겠다고 판단하고 연구 용역을 발주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고.
지금 이런 부분도 물론 과장님께서 아주 사방팔방 노력을 해서 위치를 선정하신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이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었다고 하면 그 방안을 택해서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혹시, 투자유치과하고 협의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이 위치와 관련해서?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투자유치과와 협의는 없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협의한 사실 없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안원기 위원
-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시의 절차가 있잖아요?
몇 단계까지 절차를 이행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현재 절차상으로 계속, 진행 순서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몇 단계까지 진행을 하셨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제 생각에는 마지막이 의회의 승인 과정입니다.
- 안원기 위원
-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 다음에 이 사업 못할 수도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산 확보 말고 그 외 다른 절차적 요인으로.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건 아닌데요, 과장님?
지금 통과 못한 것도 있어요, 시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민망하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위치라든지 절차상 심사하는 과정에서 통과가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에게…
- 안원기 위원
- 맞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아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아니, 보류도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보류요?
- 안원기 위원
- 예, 아무도 몰라요?
투자 심사 언제 받으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어제 받았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어제 받아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결과 통보 아직 못 받았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통보 못 받으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안원기 위원
- 확인하고 오셨어야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보류됐다면 저희한테 통보를 별도로 해 줬어야 되는데 그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의회에서… 과장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기도 하지만, 그래도 승인해 드렸는데 시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의회 모양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과장님이 협의를 더,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다음 기회에 한번 요구를 하시든지.
절차가 완벽하게 이행되고 문제없이 추진이 가능할 때, 그때 가서 설명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 부분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 보류나, 승인의 과정에서만 있었지 보류하겠다는 말은 처음 들었고.
그 상황이 된다면, 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은 저희가 잘못된 선택 같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의회의 협의를 받고 예산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의 이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절차를 다 통과해야 의회에서도 매끄럽게 승인을 해 드리는 거고.
그래야 과장님도 신나게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런데 제가 알기로 공유재산 심의만 하지, 투자 심사는 예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의회가 하는 것은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산 부분도 예산 부분에서 통과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아무리 통과를 시켜드려도 안 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 부분은 다음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절차상 그쪽의 통과를, 일단 심의에서 통과를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시는 게 맞지, 그쪽에서 어떻게 될지 안갯속인데 의회에 먼저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죠,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러면 잠시만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 좀 다시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확인… 위원장님?
- 위원장 안동석
- 예,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36분 정회)
(16시 53분 속개)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안원기 위원님, 협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두 번째,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조성 사업 토지 매입 건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원기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문수기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안동석
- 예.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지금 산건위에 들어온 동의안 2건 중에 1건은 제외됐고 건별로 심사를 우리가 마쳤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멘트는 의미가 없는 멘트니까 뺐어야죠.
앞에 것 일자리경제… 심사는 건으로 했잖아요, 우리가.
그중에서 지금 이것은 제외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주택과 것은 심사가 끝났잖아.
- 위원장 안동석
- 예.
- 문수기 위원
- 그거 지금 수정 발의한 것 이후의 두 줄은 의미가 없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 위원장 안동석
-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위원님, 이수영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7분 정회)
(17시 57분 속개)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문수기 위원님, 협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1조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를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으로 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적법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수기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