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1년 10월 25일(금)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건
2. '92군도포장공사설계용역비채무부담의건
3. 서산군고문변호사조례제정의건
4. 각종사업현지조사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 의장 김관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회 서산군 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광우 : 의회사무과장 김광우입니다. 지방자치법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재경의원 외 8분의 의원과 서산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 39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1991년 10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 6회서산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91년 10월 16일 서경원의원외 4분 의원으로부터 각종 사업 현지답사의 건에 대한 발의가 있었으며, '91년 10월 17일 서산군수로부터 '92군도 포장공사 설계용역비 채무부담 승인의 건, 서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제정의건, 서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서산군 리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건, 서산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등 4건의 개정 조례의 건과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관리 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92정수 물품 취득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35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동안에 처리할 의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의 적절한 활용과 운영을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군도포장공사설계용역비채무부담의건(군수제출)
【10시 33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군도포장사업설계용역비채무부담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의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은각 : 기획실장 이은각입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92군도 포장공사 설계용역비 채무부담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소요액 1억 3천 7백만원을 내년도에 일시 상환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 시행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채무부담이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 드리면, 당해년도 사업의 측량설계비등 착공준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할 경우, 측량 설계로 인한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당해년도에 완공이 어려워지므로 동절기에 설계를 하여 사전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다가 해빙과 동시 공사를 착공 추진함으로써 공기를 충분히 가지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군도포장사업이 지연되는 원인도 설계가 늦어지고 용지 해결을 위한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기간 등 준비기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연내에 완공이 어려워 대부분의 사업이 내년도에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다시 이러한 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군도포장 계획은 고북면 소재지에서 사기리간 군도 외 7건중 해미 - 귀밀선, 지곡 - 중왕선, 지곡 - 도성선등 2 km미만인 3개 노선은 자체로 설계하고 2km이상인 고북 - 사기선, 대산 - 오지선, 운산 - 원평선, 팔봉 - 성연, 야당 - 칠전선등 5개 노선만 용역의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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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재원 판단조서 및 채무현황 그리고 각 대상 도로별 위치도는 별책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들께서 본안의 취지를 살피셔서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김관기
- : 여러분께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앉으신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의원 질의 하세요.
- 김환욱 의원
- : 여기에 보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92년도에 군도를 80%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기획실장 이은각 : 예.
- 김환욱 의원
- : 면별로 보면 어디는 15% 약간 상회하는 면이 있는데, 10개면에 균형이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 기획실장 이은각 :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우선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면별로 균형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김환욱 의원
- : 안맞는다 하더라도 정도껏이지 어디 15%. 어느 곳은 40% 격차가 있지 않아요.
- 기획실장 이은각 : 군도가 90km가 있습니다. 12개 노선에 90km가 있는데 그중에서 88년도까지 5.7km 포장을 했고, 89년도에 8km, 90년도에 9km, 금년도 착공사업이 완공되면 119km 입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21km하게 되면 약 80%저도가 됩니다.
- 의장 김관기
-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기획실장님께서는 소관 의안 처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은각 : 예.
- 의장 김관기
- : 그러면 이 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92년도 군도 포장공사 설계 용역비 채무부담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산군고문변호사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10시 39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3항, 서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은각 : 기획실장 이은각입니다. 서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전개와 더불어 지방행정기능이 날로 확대되고 주민의 권리의식이 고양되고 있어 앞으로 소송발생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지방행정기능의 소송에 대한 지식, 기술의 전문화 또는 숙련화 되지 못하고 있어 소송업무 수행에 대한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군의 경우도 최근 3년간 소송건수가 27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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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89년도에 9건, 90년도에 11건, 91년도에 7건에서 27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패소가 6건, 승소 7건,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이 14건이 되겠습니다. 도시 개발이나 공동시설의 설치 등 복지행정의 증가로 인하여 이에 따른 행정수요의 확대와 함께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며 행정소송의 경우 패소 원인 중 50%가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혹은 재량권 일탈로 나타나고 있어 행정처분이 신중한 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처분시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정확하고 신중히 해석하여 처리하고 있고, 법령적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상급 기관이나 그 밖의 각급 행정기관에 유권 해석을 받아 신중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송수행자가 전문화되지 못하여 소송 업무 미숙으로 패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군민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와 군을 당사자로한 위법 부당한 권리 주장에 대한 소송수행 및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얻어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충청남도청을 비롯하여 천안시, 서산시, 보령군, 당진군, 태안군등 많은 시군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 공히 금년말까지 고문 변호사제 실시를 위한 조례를 제정공시토록 지시된 바도 있습니다. 위촉된 고문변호사에게도 각 시군 공히 월 1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우리군도 타시군의 예에 따라 월 1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살펴보시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행정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질문하세요.
- 김진오 의원
- : 우리군에 고문변호사를 둔단 이말이지요.
- 기획실장 이은각 : 예.
- 김진오 의원
- : 그 인선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실장 이은각 : 아직 그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인선관계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 김진오 의원
- :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부에다가 그런 사실을 보고하는 것 아닌가요?
- 기획실장 이은각 : 우리가 별도 변호사를 선임할 소송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수행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위촉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우리 소송업무를 대행하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소송사건 성질에 따라서 위촉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변호사도 우리가 대행시키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진오 의원
- : 그러면 이중적인 선임이 되지 않아요.
- 기획실장 이은각 :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것은 월 10만원이라고 못을 박고서 우리가 소송사건 발생이전 사항을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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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문 변호사한테 지금 우리군의 조직원이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 법률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소 의문이 간다할 때 법률자문을 받는겁니다.
- 의장 김관기
- : 이병섭 의원 말씀하세요.
- 이병섭 의원
- : 그렇다고 하면, 행정수행을 하기위해서 자문을 받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때 우리관내에서 하는 것만은 별스럽지 않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상급법원까지 상고해야 할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점은 미안한 이야기가 되는데, 패소시 상고해서 대전내지 서울같은데 가서 이곳 변호사가 수행능력이 있겠느냐? 아무래도 서울 일류 변호사와 여러 가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같은 법, 같은 조건으로 변론을 해도 승패가 좌우될 수도 있는 것이 재판인데 물론, 우리가 자문 받는 것 까지는 좋은데, 사안에 따라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시 체면관계도 있고 지정된 고문변호사가 있는데도 다른 변호사한테 위임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때 결론적으로 불이익은 우리군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곤란한 점이 있는데 선임 과정에서 생각을 깊게 해보셔야 할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기획실장 이은각 : 아까도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소송사건 내용에 따라서 그당시 소송수행을 하기위한 별도 선임을 우리가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사전에 소송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자문을 받는 고문변호사입니다.
- 의장 김관기
- :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창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관기
-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의안은 현실성을 감안해서 충분한 검사를 한 후에 처리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서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제정의 건은 충분한 검사를 통해서 추후 처리하고자 함에 따라서 제6회 임시회 오늘 의사일정 제3항 고문변호사 조례제정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각종사업현지조사의건(서경원의원외 4인 발의)
【10시 49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4항 각종사업 현지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의안에 대하여 서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원 의원
- : 안녕하십니까? 서경원의원입니다. 각종 사업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추진의 현장을 조사함으로써 폭 넓은 군정을 이해하고,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바람직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물질문명의 발달과 함께 점차 많은 요구가 도출되고 있는 군민의 소리를 듣고 군정 수행이 원활하도록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건설 및 개발사업에 치중을 두고 1991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현지조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지조사 대상은 금학선 군도포장과 음암 문양리와 유계리를 연결하는 소득원도로, 그리고,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로, 도당, 화천지구, 숙호, 창리지구, 간이상수도 및 쓰레기장 각 2개소, 고북 도계장 및 음암 한일축산등 2개소, 공해배출업소 2개소, 성연 및 고북농공단지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한 계획에 의거 현지답사 코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의회와 집행부간 원만한 협의와 절충으로 군민을 위한다는 제안이니만큼 의원님들께서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각종사업 현지조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출)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사업 현지조사 관계로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에 의하여 양해하여 주신 김재경 의원님과 우상훈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제6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재경 의원님과 우상훈의원님 이상 두 분이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두 분 의원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10시에 개의가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