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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제2차 본회의(1991.11.02 토요일)

제6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1년 11월 2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서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서산군리의명칭과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서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의건

4. 서산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공유재산의취득및처분관리설계승인의건

6.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 제출)

2. 서산군리의명칭과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 제출)

3. 서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 제출)

4. 서산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 제출)

5. 공유재산취득및처분관리설계승인의건(군수 제출)

6.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군수 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관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회 임시회 9일간의 회기도 오늘로써 끝마치게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본 회의기간 중 우리군 관내의 각종사업의 현지답사에 시간 일정이 복잡함에도 불구하시고, 다함께 참여하셔서 폭 넓은 군정을 이해하시고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현지조사 기간동안 현지를 안내해주신 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 제출)

2. 서산군리의명칭과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 제출)

3. 서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 제출)

4. 서산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 제출)

【10시 02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1항, 서산군청 소재지 및 읍. 면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서산군 리의 명부와 지역에 관한 조례, 서산군 리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서산군 반설치 조례중개정조례의건에 대한 4건의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산면이 ‘91년 12월 1일 대산읍으로 승격되게 됨에 따라 사전조치 사항으로 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의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선재 :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산면이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및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12월 1일자로 읍으로 승격, 승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산읍 설치에 따른 사전준비사항으로 현행 서산군 자치법규중 서산군청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서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서산군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서산군 반설치조례 등 관계조례 중 일부 내용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실정으로,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행정구역서열 5번째인 대산면을 삭제하고 인지면 앞에 대산면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산면의 연혁, 면승격 여건과 타당성, 읍승격 시 직제와 정원, 읍승격시 행정 및 주민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산면 연혁을 소개드리면 1914년, 한일합병 4년후가 되겠습니다. 3월 16일 충청남도 령 제3호에 의하여 관할구역 10개리로 하여 대산리 97번지에 대산면사무소 소재지를 설치한 후 1987년 10개리 29개 행정부락으로 분리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산면이 읍승격 여건은 1989년 1월 1일 3개 시군으로 분리된 후 서산군의 10개면 중 면세가 가장 큰 면으로 특히 지난 85년부터 임해공단을 조성 88년도에 극동정유를 시작으로 ’91년 10월 현재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등 3개 단지가 완공되어 가동중으로 이로 인한 유입인구가 대폭증가 되어 ‘90년 10월 상주인구 조사결과 24,726명으로 읍 설치 기준 인구수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지난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일간 제2회 서산군의회 임시회의시 지방의회의견 개진을 위한 조건 상정을 통하여 과대면(대산면) 읍승격 여건에 따른 지방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과대면 실태조사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또, 타당성을 말씀드리면 대산지역은 앞으로 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과 아울러 광범위한 도시계획구역 관리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로 현재의 면체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인바, 기구와 직제가 확대되어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개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면으로의 승격이 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제와 정원은 현재 대산면의 경우 6개소 40명이나 면으로 승격시에는 기존 복지계가 사회계로, 개발계가 건설계로 각각명부가 개칭되며 또한 새마을계와 군시계가 신설되어 8개계 48명으로 현재보다 2개계 8명이 증원되는 등 타지역의 면승격시 보다 1개계가 더 많은 직제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승격시 행정 및 주민여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면의 읍승격시 먼저 행정면에서는 광범위한 도시계획구역(96㎢)의 원활한 관리와 아울러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각종 인, 허가등 민원 다발에 따른 행정수요를 충족함으로써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주민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에게는 우선 대산군에 유일한 면민이라는 자긍심을 심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거, 상업, 교육, 문화시설등 다방면에서 증진이 있으리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부 주민들이 면으로 승격됨으로써 조세부담의 가중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세는 균등화로 면과 읍의 차이가 없으며, 단지 건물에 대하여는 면과 과표적용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4-5%가 과표의 인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약간의 주민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대산면 설치에 따른 사전대비를 위한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약해서 다시한번 4개 조례안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면 군청소재지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 개정조례라는 것은 종전에 대산면이 5번째 있다가 앞에 1번으로 올라가면서 대산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개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서산군리명단과 구역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대산면이 관할 구역이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대산면이라고 했던것만 대산면이라고 수정하는 것 또 서산군 이장정수 및 관한 구역조례도 이장 정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대산면대산리 이렇게 1에서 6구로 했는데, 이것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장정수도 변함이 없습니다. 대산면을 대산읍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설부에 관한 개정조례는 각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대산면이라고 했던 것을 대산읍으로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4건의 개정조례 중 서산군청 소재지 및 읍, 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결의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서산군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서산군 각설부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취득및처분관리설계승인의건(군수 제출)

【10시 12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 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의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관엽 : 재무과장 이관엽입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지방 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서산군 군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취득코자하는 재산은 운산면 용현리 55번지외 10필지 15,015㎡의 토지와 동리 15번지외 3필지 토지상에 있는 건물 4동 312,33㎡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재산은 통일신라후기 또는 고려초에 창건되었다가 소실된 것으로 전해지는 보원사이 옛터입니다.

이 보원사 사적지는 87년 7월 10일 사적 제316호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사적지입니다. 사적지내의 사유 토지로써 사적지의 보존관리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등 민원 해소 차원에서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 매수코자하는 재산은 고북면 가구리 산82-3번지 791㎡입니다.

이는 고북 농공단지내의 편입용지이며, 대산면 영탑리 20-7번지외 7필지 70,921㎡는 불법 매립지로써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재산으로써 연고자에게 91. 12. 31까지 매각토록 되어 있는 재산으로 연고자의 매입신청에 의하여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역서를 보상계획에 보면 2억원의 도비를 지원받아서 운산 용현리에 있는 재산을 사고자 하는 것이고, 취득 재산은 고북 농공단지에 편입된 재산과 불법매립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네, 지금까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앉으신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질의하세요.

김진오 의원
: 운산면용현리에 보원사적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취득시 취득 단가를 여기에 기재는 되어 있지만,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필지당은 다를지언정 평균가격은 대충 알고 넘어가야 할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관엽 : 토지의 경우는 ㎡당 1만원내지 1만2천원선이 되겠습니다.

평당은 3만원에서 3만 5천원입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규일 의원 질의하세요.

유규일 의원
: 지금 ㎡당 1만 2천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감정은 어느 감정원에서 감정합니까?
재무과장 이관엽 : 감정은 한국감정원이라고 하는 천안에 있는 감정원하고, 또 감정법인으로 구성된 감정사에 감정 의뢰, 두 군데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두 군데 평균을 해서 내정가격으로 해서 취득하고 있습니다.

유규일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의안 처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관리 계획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군수 제출)

【10시 20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관엽 : 재무과장 이관엽입니다.

정수물품 선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선심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 물품 선심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선심제도는 예산 성립 이전에 지방의회의 선심을 받아서 불필요한 물품의 구입으로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자치 단체가 보유하여야할 물품의 계획적인 취득과 정확한 보관관리, 경제적인 사용과 신속한 처분으로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에 선심 요청한 정수물품은 1992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할 물품으로써 1992회계년도 예산이 12월 정기회의에 심의하게 되어있어 정수물품 선심안을 제6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심 요청한 내용은 총 53개 품목 171점으로써 798,364천원에 상당하는 규모입니다.

총리령 내용으로는 1991년 9월 30일 총리령 제395호로써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수작업 위주의 행정체제에서 전산화 위주로 사무관리가 변화됨에 따라 행정 장비의 현대화가 불가피한 사무자동화 관계 장비를 확보하여 고도의 산업사회화 과정에서의 급증하는 주민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알찬 행정의 기반을 이루고자 실과, 면에 워드프로세서 1대씩을 확보키 위하여 신규로 16대를 반영하였습니다. 신설과이면서 차량 사용이 빈번한 가정복지과의 업무용 차량 1대와 현재까지 청소차가 배정되지 않은 인지, 지곡, 성연 등 3개면에 청소차를 확보하여서 지금 사회 문제로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환경침수의 방지와 생활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줌으로써, 좀더 청결하고 쾌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차와 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의회의전용차 1대, 그리고 농촌지도의 효율을 제고키 위한 지도소장 소형 승용차등 새로운 필요에 의거, 신규로 취득코자하는 차량과 기존의 차량 중 내구년한이 경과된 낡은 차량을 교체하여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체취득 차량 등 행정의 다리 역할을 담당하는 각종차량을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또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 1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추진해온 결실을 바탕으로 좀더 강력하게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 발전 시키고, 농지 불법 전용등 주위의 각종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강력히 단속하여 진정한 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 신설된 특명감찰반을 비롯한 관계실과의 정사진 카메라 각종 단속장비를 취득코자 합니다.

자꾸만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을 고려하여 새로운 영농기술을 농민에게 전파하기 위한 시청각 교육 장비와 텔레비젼 15대를 구입코자 하오며 근무 환경의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15대등 최소한의 직원 근무여건 개선 관련 물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차 반영한 것은 최상의 직원들의 근무여건에 관련한 물품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타 물품도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선심대상 정수물품은 군정수행에 필요적인 물품으로 사료되는바,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앞으로도 물품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귀중한 재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재무과장으로부터 많은 정수물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들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검토가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께서 정수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서 20분간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김관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92년도 정수물품취득 승인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신중한 토론을 거쳐서 다음 회기에 처리코자 합니다.

의원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이 안건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회 임시회 9일간의 회기동안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동안에 다룬 각종 사업장 현지 답사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한 것은 매우 뜻 깊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9일간의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6회 서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18분 폐회】


○ 출석위원 :

○ 출석 공무원:

  • 내무과장임선재재무과장이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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