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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2.06.20 수요일)

제1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6월 20일(수)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

2.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6. 서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롱청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8.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

2.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6. 서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롱청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8.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10시 1분 개회)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전반기 총무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 진행에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은 여러 동료 선배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1. 서산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

위원장 한만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류관곤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고령사회를 맞아 서산시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본 조례 제안에 따라 유사성 있는 서산시 장수노인 수당 지급조례와 서산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를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노인복지정책시행계획수립,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토록 하였으며, 노인건강치료비, 검진비 지원,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노인회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고령사회를 맞아 서산시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본 조례 제안에 따라 유사성 있는 조례를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보고서 2쪽 집행부 의견은 심의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제11조에 장수수당 100세 이상 노인에게 연 1회 2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시가 100세 노인에 한에서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생일날 지급하고 있는 건 어떻게 되어있죠? 이건 류관곤 위원님이 답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한테 물어봤으면 좋겠네요.

경로복지팀장 한현교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보조를 해서 생신상 차려드리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며느리나 자녀분들한테 수당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100세 이상 노인에 한에서 연 1회에 20만원 이렇게 조항이 들어가 있고, 기 100세 이상 노인들한테는 집에 찾아가서 1년에 100만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 이중으로 하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 하고 있는 것은 또 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요.

경로복지팀장 한현교

장수수당하고 이 100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 상당의 현금을 준다는 이 부분은 장수수당은 85세 이상 노인이면 다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규남 위원
100세 이상 우리가 행사하고 있잖아요. 100세 이상.

경로복지팀장 한현교

그 생신상 차려주기는 100시 이상이 아니고 4대 가정에 대한...

한규남 위원
4대 가정이 아니라, 지난번에 4대 가정 아니었는데요. 아니, 지난 2010년도에 음암에 사시는 분이 실제 나이로 100세가 됐어요. 그래서 음암에서 추천을 하니까 호적으로 따지니까 한살이 부족해요.

경로복지팀장 한현교

그것은 생신상이 아니고요. 연초에 선물 전달하는 거예요.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중으로 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요. 내 얘기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조례에 보면 다른 것, 이 조례에서 폐지해야 한다든지 정확히 짚어줘야죠.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은 통합 조례가 발의됨으로 해서 여타의 것은 본 조례에 규정하고 이하의 것은 전부 폐지한다는 내용을 일단 발의해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관해서도 여기 조례 내용 2조에 들어있어요.

한규남 위원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은 설명을 잘못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100세 이상 노인에서 또 중복지원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 효력이 발생하면 이것으로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은요.

경로복지팀장 한현교

지금 현재 20만원 상당 해주는 것이 100세 이상한테 해주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말뜻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따가... 다른 위원님 우선 질의하세요.

류관곤 위원
100세 이상 이 사업이 100만원 지급된 겁니까?

경로복지팀장 한현교

아닙니다. 그것은 100세 이상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4대 가정...

김보희 위원
4대 가정 사업이었고 연초에 시장님이 보셨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그 이후에 하는 100세 이상 가정, 시장님이 연초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없애는 걸로 하고 이 조례가 발의 되면 됩니다.

경로복지팀장 한현교

없애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사항이에요. 20만원 상당 하는 게 연초에 100세 이상한테 하는 겁니다. 100세 이상한테 가는 것은 이것하고...

김보희 위원
이게 지금 통합돼서 그러네요.

류관곤 위원
지금 100세 이상 장수 노인에게는 시장님이 축하하기 위해서 연 1회 한번 방문했다 하면 20만원 상당의 물품이나 이런 것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로복지팀장 한현교

100만원 하는 거는 4대 가정한테 생신상을 차려주는 사업이고요.

김보희 위원
중복이 아니고 묶어서 하는... 이게 왜냐면 두개가 통합이 됐어요.

이철수 위원
제4장 부칙에 보면 2조에 다른 조례 폐지, 서산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는 폐지한다, 서산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날까지 종전의 서산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와 서산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집행부에서는 20만원 상당의 것을 시장이 집행하는 걸로 이 조례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얘기고, 지금 조례 발의하시는 분의 의도는 뭔지 류관곤 발의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제안 이유에 보시면 그동안 우리 서산시에서 장수노인수당하고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이 발의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유사한 조례는 통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실 예로 지금 우리 경로당이 우리 서산시에 지금 현재 경로당이 약 386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 분회에 있는 경로당은 그동안 조례 없이 그냥 지원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정해서 읍면동 분회, 노인들 사무실이죠. 경로당 등록을 해서 거기에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자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11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말씀인지 답변해 주셔야죠.

류관곤 위원
그동안에 여기서 우리가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를 통합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례에서 제시하는 그 안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시에서 운영했던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는 폐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통합이 되는 거죠. 이 노인복지증진조례에.

이철수 위원
그러면 한 계장이 답변하신 연초에 시장께서 후별 방문해서 지급하는 것은 지급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류관곤 위원
아니죠. 예산 범위 내에서, 조례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20만원 상당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종전대로 해도 무방하냐 그런 얘기에요.

류관곤 위원
무방하다니요? 이철수 위원 기 시장님께서 연초에 방문을 해서 물품을 사갖고 가는 게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냐 그 얘기에요. 류관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그것을 폐지하고 20만원 상당의 물품이나 현금을 지급을 달리하기 위한 정신이 들어있는 거냐 아니면 그것을 명문화 하는 수준에 그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것은 별개입니다. 장수수당에서 100세 이상 노인에게는 연 1회 2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있는데 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씩 들어가요? 한 계장님?

경로복지팀장 한현교

그것은 장수노인수당 조례에 연초에 100세 이상한테는 2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걸로 했던 그 부분을 그대로 개정해서 하나로 통합을 하면서 그대로 옮겨온 사항입니다.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철수 위원
아니, 그것은 한 계장이 그동안에 조례에 의해서 하신 거고, 여기 류관곤 위원님께서는 개정해서 다시 발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가 하던 것을 옮겨온 것이라는 답변을 한 계장님이 하시면 안돼요. 이것은 류관곤 위원님이 조례발의 하는데 있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이것을 다루는 거예요.

류관곤 위원
제안이유에 보시면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하고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분명히 여기에 예시를 했습니다. 제안 이유에서.

이철수 위원
그런데 한 계장님은 그것하고 그것이 별개라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류관곤 위원
별개가 될 수 없죠.

이철수 위원
그러면 별개가 아니면 시장이 연초에 방문한다는 이런 것들은 이 조례 정신에 입각해서 지급방법을 달리 하는 거예요, 한계장님 분명히 알고 있으라고요.

전문위원 최영균

아니, 종전 조례를 사회복지 증진에 통합했기 때문에 종전대로 한거에요. 종전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증진 조례안에.

이철수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삽입하는 거 아닙니까? 류관곤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최영균

통합하는 거죠. 통합.

이철수 위원
통합했던 뭐했던 여하튼 개정도 하고 통합도 하는 거예요. 발의하시는 분의 발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답변할 성격이 안 되는 거고, 발의하시는 분의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최영균

이번에 류관곤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증진조례를 제정하면서 그간에 복지과에 장수노인수당 조례와 경로당 운영 조례를 이 사회복지증진조례에 통합시키는...

이철수 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넓게 하시지 말고 질문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해요. 지금 류 위원님께서는...

류관곤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이라는 범위 속에는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라든가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그동안 시에서 제정했던 장수노인 수당이라든가 경로당 운영 조례를 다 포함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포괄적으로 그걸 다 수용, 그러니까 유사한 조례를 다 포함해서 여기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조례로 보시면 됩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통합해서 하는데, 아까 얘기한 시장이 방문하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 하는 거냐 아니면 그것은 폐지하고 11조에 입각해서 지급방법을 달리하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류관곤 위원
기존의 장수수당의 지원을 그대로 여기에 삽입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철수 위원
그대로?

류관곤 위원
예, 20만원 범위 내에서.

이철수 위원
그럼 명문화하는 수준에 끝난다 이 얘기죠?

류관곤 위원
명문화? 명문화가 아니죠. 조례에서 제정한 대로 해야죠.

이철수 위원
그동안에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급은 했으되 명문화되지 않은 것도 있고 정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 시장이 집행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별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했던 것을 명문화하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에요.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조례가 제정돼서 발의했을 때 연간 소요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류관곤 위원
지금 이 조례가 포함하고 있는 총 예산이 있습니다. 연간 소요 예산은 약 2억 4,060만원입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보면 분회장 활동비가 15개 읍면동에서 15명, 여기 10만원씩해서 12개월 하게 되면 약 1억 1,800만원이 되고, 노인회장 활동비가 371명, 월 5만원씩 해서 12개월 하면 2억 2,26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 연간 소요예산은 2억 4,060만원입니다.

한규남 위원
약 2억 5천만원 소요 되네요.

이철수 위원
그 부분은 한 계장님! 참고적으로 그동안 얼마정도 나갔어요?

류관곤 위원
그동안 나간 게 없죠.

이철수 위원
아니, 장수노인수당 나갔죠.

류관곤 위원
아, 장수노인수당. 장수노인수당은 조례 있는 대로 그대로 놨습니다. 20만원 범위 내에서 100세 이상.

이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 얼마나 집행 됐느냐 그 얘기죠. 한 계장님, 집행부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경로복지팀장 한현교

장수노인수당 달리 변화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갔느냐 그런 말이에요.

경로복지팀장 한현교

그 금액은...

이철수 위원
20만원 정도씩은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경로복지팀장 한현교

장수노인수당은 5만원 이하로 하기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현재 금년까지는 85세 이상한테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존에도 85세 이상 5만원씩 주도록 되어있는데 예산 형편상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재정형편이 여유가 된다면 내년도부터는 5만원으로 상향을...

이철수 위원
그동안에는 시행규칙에 넣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탄력 있는...

경로복지팀장 한현교

아닙니다. 장수노인수당은 시행 규칙에 없었고 조례에 바로 금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조례에 묶여있는 것이 뚫려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했으면 잘못 집행한거죠.

경로복지팀장 한현교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산 어디... 여기 조례에 딱 명문화해서 금액을 넣었으면 그대로 해야죠.

경로복지팀장 한현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급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 이하로 하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5만원까지 다 지급을 못하고 3만원만 지급했는데...

이철수 위원
조례에 일단 묶어 놓으면 그 금액은 그대로 해야 하는 거고 다만 예산형편에 따라서 지원 할 수 있다, 시행규칙을 정한다 하면 그건 집행부에서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조례에 딱 묶어서 놓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경로복지팀장 한현교

지금 조례 자체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5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재정 형편 고려해서 5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 현재 85세 이상 노인인구가 어떻게 되요?

집행부 1만

7천명 정도.

이철수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한 계장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먼저 구 조례에 금액이 딱 5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었어요?

전문위원 최영균

5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인건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재원 형편대로 정했어요.

이철수 위원
그럼 먼저 조례가 잘못되어있던 거죠. 지급 할 수 있다 하고 시행한 금액은 탄력성 있게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하면 맞는 것이죠. 조례에 딱 묶어놓고서 그렇게 하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맞게끔 전문위원님이 명문화 문맥을 잘 해야 돼요. 이게 10만원으로 지급하되 탄력성 있게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지 금액을 딱 정해놓으면 그대로 집행 안 하면 안 되죠.

전문위원 최영균

얼마씩 집행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거든요.

이철수 위원
있어요 여기. 5만원 10만원 딱 묶었어요.

전문위원 최영균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월 5만원 이하로 하되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기존 조례에 그대로 통합시킨 거예요. 11조에 보면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월 5만원 이하로 하되, 하여튼 5만원 이하로 최대 맥시멈 5만원까지 주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요.

이철수 위원
그리고 10만원씩 지급하는 게 뭐죠?

전문위원 최영균

활동비.

이철수 위원
활동비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전문위원 최영균

발의하신 위원님...

이철수 위원
활동비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지요?

전문위원 최영균

이게 신규로 들어가는 거예요.

류관곤 위원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없었으면 이것은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10만원하고 5만원이면?

류관곤 위원
그 예산은 방금 설명 드렸는데 분회장들한테는 10만원 드리는 것으로 해서 1,800만원이 소요되고 각 부락의 노인회장은 371명입니다. 거기는 월 5만원씩 12개월 하면 2억 2,26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철수 위원
얼마?

전문위원 최영균

2억 4,060만원. 연간.

이철수 위원
이런 것은 발의되면 그 금액대로 집행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최영균

그렇습니다. 이거는 금액을 명시했고 아까 그 건은 5만원 이하로 하되 라고 한거고요. 이것은 이 금액 그대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도 5만원이나 10만원으로 지급을 하되, 때에 따라서는 탄력성 있게끔 이행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그 앞에 조항을 넣어야 맞는 거예요.

위원장 한만태
그래서 개선의견이 온 게 지급액 및 지원시기 등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했으면 하겠다 하는 개선 의견...

이철수 위원
여기 조항은 없어요.

위원장 한만태
검토보고서에...

이철수 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거고 조례에는 없는 거고요.

위원장 한만태
그러니까 개선의견이 그렇게 들어 왔어요. 집행부에서.

이철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한번 명문화해서 넣어놔요.

전문위원 최영균

그럼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야...

이철수 위원
발의하시는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의결을 그렇게 해줘야지.

한규남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자체는 반대하는 취지가 아니라.

이철수 위원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류관곤 위원
아니, 거기에 개선의견이 들어와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검토보고서에. 거기 3항에 보면 지급액 및 지원 시기 등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개선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여기서 의결을 하라 이 얘기죠.

류관곤 위원
조례 26조에 보십시오. 조례안 26조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26조에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아니 그러니까 수정발의를 하실 건지 원안대로 하실 건지 여기서 결정을 내줘야죠.

류관곤 위원
26조에 시행규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시행규칙에는 지급시기 세부사항은 명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넣고 해야죠.

류관곤 위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는 규칙을 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아니 규칙을 할 수 있는데...

한규남 위원
개선의견이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철수 위원
조례에 넣어야죠.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이고, 아니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아니라...

전문위원 최영균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심의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하세요.

이철수 위원
넣어요. 명문화해서 그렇게.

한규남 위원
발의하신 류관곤 위원님 상관없잖아요. 개선의견으로 시행규칙을 개선의견으로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류관곤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 넣되 활동비 지원에서 20조에 넣어야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최영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집행부 의견은 이 조례에 금액을 명시하지 말고 이 금액과 지원 시기는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요. 집행부 의견이. 이 조례에는 월 10만원, 월 5만원 이렇게 명문화 시켰잖아요. 그런데 집행부 의견은 이것을 금액을 정해놓지 말고 조례에 정하지 말고 금액과 지원 시기는 시행규칙에 정해서 해보자 그 의견이에요. 집행부 의견 취지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의견을 검토하셔서 타당성 있으면 그것으로 수정발의하시면 되고 아니면 원안대로 가고.

류관곤 위원
원래 제 개인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왕 의원발의를 해서 또 위원님들이 같이 이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9분의 위원님,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이 조례안에 찬성해줬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놓고 집행부에다 권한을 위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대로 원안을 가결해주시면 집행부에서 예산 확보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원안가결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의 재정형편상 노인복지에 관해서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출연할 수 있다 라고 본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여하튼 9분이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안을 갖다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로 그것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발의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우리가 의회에서 경로 회장님들이나 분회장님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을 명문화해서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안에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규남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2.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실 임설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임설빈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지역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을 위하여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등 센터의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센터에서 수행한 업무를 규정하였고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에 센터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하는 곳이 충청남도에 3곳이 있고, 3곳 중 천안이 한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억 7,400만원이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서산지역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서산시에 자립생활센터를 설치할 경우 예산추계를 해보셨나요?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

장애인팀장 김정의

소요예산은 지금 현재 도에서 지원되는 도비사업 예산은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올해 2012년도에 홍성에서 센터 건립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도비 지원이 됐나요?

장애인팀장 김정의

현재 지금 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추후 건은 아직 확실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시비도 지원되고 있잖아요.

장애인팀장 김정의

아니요. 현재 지금 센터가 없기 때문에 시비 지원되는 건 없고요.

이철수 위원
센터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 같은 곳에는 안마시설에다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정도 되나요?

장애인팀장 김정의

단체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1억 3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 정도까지 단체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본 조례가 발의되면 지금 그렇게 산발적으로 하는 것들은 통계가 어떻게 되죠?

장애인팀장 김정의

지금 장애인복지관, 서산시 부모회, 그리고 지체, 시각, 농아 각 단체별로 기본사업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기본사업이 운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 자활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센터로 모든 것들이 통합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센터는 센터대로 가고 예를 들어 장애인별 종류가 달라서, 시각이 다르고 지체 다르다 할 경우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장애인팀장 김정의

그것은 일원화되면 센터에서 모든 역할을 다 총괄해야 합니다.

이철수 위원
센터가 되면?

장애인팀장 김정의

예.

이철수 위원
서로 갈등이 없을까요?

장애인팀장 김정의

그것은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장애인 특성을 잘 파악을 하면 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곳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게 보면 장애인 분들이 상당히 장애 종류별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서, 예를 들어 지체가 어떤 사항을 주도하면 시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혀 그것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통합이 잘 안되고 화합이 잘 안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번 조례로 인해서 모든 정신을 담아내면서 그런 것들이 통합되고 일괄적으로 가면서 장애인들의 권익보장이 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어떤 편중된 부분에서 장악을 하면 소외된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갈등요인을 만들지 않느냐 라는 취지에서 이 질문을 하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발의하신분도 물론 연구를 하셨겠지만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그동안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장애인팀장 김정의

그동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체에 문제점은 소소하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0년도 9월에 서산시 장애인 연합회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조성이 돼서 현재 2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운영하는데도 서로 십시일반해서 이권이라든가 또는 자기 욕심을 버려서 하나같이 뭉쳐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자체에 봉사단을 조직해서 스스로 그동안에 수혜를 받던 부분을 돌려주는, 어려운 사람한테 힘을 오히려 돌려주는 그런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연합회가 구성돼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각 단체의 특성에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좀 완충작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 계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지금 온석동에 복지재단 설립했잖아요.

장애인팀장 김정의

예.

한규남 위원
거기에 장애인 단체가 속하게 안 되어 있어요? 복지재단에?

장애인팀장 김정의

재단에는 포함되어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서 관련이 안 되어 있는 거냐고요. 앞으로의 체제가.

장애인팀장 김정의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재단 목적사업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을 운영·관리한다 라는 게 있고, 시에서 위·수탁 관계에 대해서 재단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목적사업은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팀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서 다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지원센터만 하나 또 생기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 취지를 물어 보는 거예요. 지금 복지재단에서 우리가 설립한데서 저는 다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이걸 보면 생활지원센터라는 또 하나의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으면 이것만 관리하는 센터만 하나 생기는 꼴이 되지 않나.

임설빈 위원
아니죠, 지원센터가 우리 서산에는 없거든요. 그러나 근거 없이 중앙 위에서부터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서 어떠한 근거를 만들어 놓으려고 지원센터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이거 있는데 또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원센터가 우리 서산에 없으니까 지원을 해주면서도.

한규남 위원
아니, 만든다는 것에 뭐가 아니라, 지금 복지재단에 우리가 설립한 충청남도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한 우리 서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임설빈 위원
예.

한규남 위원
서산밖에 없잖아요 충청남도에서는. 그러니까 이 복지재단 속에 다 들어가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거에요.

장애인팀장 김정의

재단의 업무는 목적사업에만 이해를 하고 있지 전체적인 부분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관곤 위원
예, 류관곤 위원입니다. 여기 2조에서 보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 서산시에? 혹시 숫자 파악된 자료 있나요?

집행부 자료는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있어요? 그것 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행중 위원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임설빈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를 보니까 중증장애인의 자립의 생활을 실현시킨다는 것은 근로의욕을 이 분들한테 증진시키는 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고 그분들한테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얻게 해주는 계기도 있고, 그분들도 자립의 생활을 하는데 꼭 이게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이걸 원안가결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설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3분)

3.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종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오늘 총무위원회 안건도 많은데 저까지 안건을 드리게 되니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는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마일리지 적립제도와 관련 누적봉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21조의2 제1항에 우수봉사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 및 관람사용료 일정 부분에 대하여 할인혜택을 부여하였고, 누적 1,000시간 이상 마일리지 누적시간을 포인트로 우수자원봉사자 수혜서비스를 지원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수혜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마일리지 적립제도와 관련 누적봉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게 자원봉사인데요. 서산에서도 상당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는 범주 내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종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인 것 같습니다. 원안가결 해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은 각자 개인 포인트 점수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 내가 몇 점 했는가, 예금하면 통장식으로 적금 넣으면 1년이면 얼마 이렇게 내가 돈이 얼마 통장에 들어있다, 또 내가 몇 시간 봉사를 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게, 지금 우종재 위원님한테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한 사실이 있나요?

드림스타트팀장 차명숙

지금 1365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본인 시간을 다 열람할 수 있고요.

한규남 위원
사이트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에 단체별로 통보해서 회원이 너는 몇 점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게, 1년에 한번 정도는,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단체별로 빼서 보내줘도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 반드시 그때 한다고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기 점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먼저 대표발의하신 위원님하고도 상의했는데 그건 다 인정되는 거죠? 시행규칙에?

드림스타트팀장 차명숙

예.

한규남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본인들도 사명감도 갖고 잘 하실 것 같고, 이 조례는 지금 동료 위원인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단체가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서산시에?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세요.

드림스타트팀장 차명숙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잘 못 들었거든요.

이철수 위원
자원봉사 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서산시에 몇 개에 몇 명 정도 되나요?

드림스타트팀장 차명숙

지금 160단체에 2만 3,300명 정도 됩니다.

이철수 위원
2만 3,300명,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청소년이라 하는 것은 명문화가 되어있는데 자원봉사자의 연령 한계, 사무의 한계는 없나요?

드림스타트팀장 차명숙

없어요.

이철수 위원
없고 그냥 거동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하루에 몇 시간 달아주는 거예요? 4시간 이상 안 달아줘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그렇죠? 봉사시간, 점수.

드림스타트팀장 차명숙

봉사시간 8시간 가능해요.

한규남 위원
8시간까지 가능해요?

드림스타트팀장 차명숙

예.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종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0분)

4. 서산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보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임산부에 대한 정의로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규정하였고 시장은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 이용시설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임산부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주차장 입구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의 정의하고 최적관람석의 설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과 사업비의 부담을 규정하였고,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두건의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앞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 입니다. 서산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서산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는 아무런 액션도 취하고 있지 않나요?

김보희 위원
예, 지금 없습니다.

지행중 위원
그런가요? 지금 세무과하고 복지과 사이에 핑크파킹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이것은 제가 살펴보니까 그 조례와 아무리 읽어봐도 똑같습니다. 도에서 한 것을 지금 서산시에서 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핑크파킹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하는데 이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유명무실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적어도 조례를 할 때는 시 조례에 의해서 하면서 우리시 형평에 맞게 새로운 방안이 있을 때 서산시 조례로 하는 게 의미가 있지, 도 조례에 의해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굳이 조례로 묶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보희 위원
지행중 위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도 조례는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각 지자체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도에 조례가 있으면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발의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지행중 위원
아니, 도에서 하는 걸 그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서산시 실정에 맞게 할 때 조례로써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보희 위원
그럼 서산시 실정에 맞는 게 무엇입니까?

지행중 위원
서산시는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게 지금 우리 시청사 내에만 하고 있죠.

지행중 위원
시청사 내에서 하고 있고 다른데도 이것을 홍보를 하는데 제 개인적은 생각은 이 임산부들이 임신을 하고 임신했다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스티커를 발부해서 ‘나 임신 했으니까 주차 어디다 하겠습니다’ 이것 보다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보령이나 공주에 가면 이런 공공기관 주차장에서 주차요원이 나와서 일반인도 다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임산부나 노약자, 어린이가 탑승한 경우는 주차요원이 안내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이걸 굳이 조례로 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명무실하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이 상태에서 나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 조례는요, 임산부를 보호함으로써 한 생명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이고요. 발의자 목적은요. 그리고 여성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여성의 복리증진과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지행중 위원님 여성 아니십니까?

지행중 위원
아니, 저 여성입니다. 그런데 일반...

위원장 한만태
저기요.

지행중 위원
예, 말씀하세요. 끝났길래 한 거예요.

위원장 한만태
저한테...

김보희 위원
제가 답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계속 하세요.

김보희 위원
그리고 임산부를 위한 것만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큰 취지에서 보셔야 됩니다. 여성이라는 한 큰 틀에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도 조례가 있으면 그것은 상위법입니다. 그럼 당연히 도 조례가 우리 서산시에 있는 모든 조례가 다 도에 있습니다. 그럼 서산시에서는 조례를 발의해야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상위법 조례에 따라서 하위 기관인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만태
김보희 위원님, 맞고 안 맞고는 나중에 따지시고...

김보희 위원
나중에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질문을 하셨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한만태
맞고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지금 회의가 이상하게 되는데요. 지행중 위원님도 이게 또 어떤 곳은 실효에 의문이 있지만 또 서산시에서 이것 해서 잘 해볼 수도 있으니까 발의하신 게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김보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발의자가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여기서 정리를 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그러면...

김보희 위원
3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님.

위원장 한만태
김보희 위원님, 회의 진행은 제가 합니다. 제가 하니까 여기에서 이게 논란으로 할 그런 조례가 아니에요. 조례를 잘 다시 만들어서, 충청남도에도 조례가 있지만 서산시에도 조례를 만들어서 서산시 자체에서 더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크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으로써 지행중 위원님 질의를 그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얘기할 때는 발의자가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없다고 분명히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하고 있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서산 청사내하고 공공기관에 몇 면 정도나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나요?

김보희 위원
전체 주차면적의 3%입니다.

이철수 위원
몇 면이나 나올 것 같아요?

김보희 위원
그것은 주차장마다 주차면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이철수 위원
아니, 시청사 내에.

김보희 위원
시청사 내에 지금 주차구역이 몇 면이죠? 지금 정확한 면수는 없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장애인 주차장에 임산부, 노인, 약자들 이렇게 다 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임산부 주차구역을 몇 면 설치한 것 같은데요. 아직 정확하게 모른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합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목적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고 지금 현재 우리 시청사내에 임산부 전용주차공간이 표시가 됐다 하더라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문화해서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금 서산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보희 위원
문화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행중 위원
문화회관에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김보희 위원
예,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장애인들이 와서 자리가 없어서 그냥 돌아갔나요?

김보희 위원
따로 장애인 마크가 붙어있다던가 그러한 부분이 현재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가 돌아갔냐 안 돌아갔냐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해 본바는 없습니다. 확인해 본바는 없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장애인석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또한 사무감사 때 한규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지행중 위원
제가 문화회관에서는 문화 프렌드 자원봉사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거기는 지금 장애인석을, 지금 여기도 최적의 자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앙 가운데 통로에 11석을 언제든지 장애인이 오면 그 자리를 빼고 배치할 수 있게 11석이 가장 최적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말을 장애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그런 데부터 차별을 하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장애인들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장애인들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고 더불어서 같이 공연 관람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을 따로 놓는 것을 장애인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보령에 갔을 때 그런 대화를 한적 있고 그리고 예매를 할 때도 노약자나 노인, 학생과 같이 2% 감해서 팔아주고 장애인들은 예약하는데 좀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약이 마진 됐어도 4석 정도는 끝까지 남겨주는 그런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문화회관에서 그런 제도도 다 있습니다. 그런 것 알고 계시나요?

김보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을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주자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지행중 위원님 말씀 그 논리라면 장애인 주차구역도 없어야 합니다. 그림 표시를 해놓고 이러는 게 본인들이 싫어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논리라면 그렇고요. 지금 서산시에는 현재까지 가운데 11석을 빼놓는다고 하시는데 그것 알고 있는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행중 위원
아니, 문화 프렌드들이 다 그것을 하죠. 일반인도 좌석을 다 찾아주고 어린이가 왔을 때는 앉은 키 높이가 낮기 때문에 방석으로 높이까지 조절해주는 서비스까지 다 합니다. 제가 그것을 1년 동안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누구라도 불편한 사항을, 일반인도 하는데 하물며 장애인은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시민의 의식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옆에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자리에 편안히 앉아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보희 위원
지행중 위원님! 1년 동안...

위원장 한만태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지금 질문을 하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한만태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끝나셨어요?

이게 지금 아까 류관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례안 발의를 하는데 지정석 있느냐 없느냐 따지면 이상하잖아요. 조례가 없으니까 아까 류관곤 위원님처럼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 이런 식으로 조례를 냈는데,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면 이게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례가 부당하다면 난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우리가 다루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엔.

김보희 위원
예, 발의자 목적은요. 지행중 위원님께서 아주 굉장히 좋으신 지적사항 잘 받아들이겠고요. 1년 동안 그렇게 문화 프렌드를 하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그 좌석 11좌석은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문화회관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목적을 보시면 아직 잘 못 읽어보신 것 같은데요. 서산시에서 운영·관리하는 모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행중 위원님께서 다소 제 조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소외된 사람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좀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우리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8분)

6. 서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가 직접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 앉아서 간략히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관광해설사의 직무, 책무, 운영지원을 규정하였고 관광해설사의 해설 운영 등과 활동비의 지급 등을 규정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제정조례는 서산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촉이 되는 게 없는데 생태사업소라든가 이런 곳에도 안내원들이 있지요?

전문위원 최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해설사들, 그분들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또 그런 유사한 조례가 없었는지 검토를 해보셨나요?

전문위원 최영균

버드랜드 운영은 별도로 지역자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 조례하고 직접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시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해설사를 그쪽에?

전문위원 최영균

아니, 버드랜드에 생태관광자원도 해설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직접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검토하신 의견을 반대하는 취지가 아니라 유사한 조례가 있으면 통폐합해서 정비를 해야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최영균

버드랜드는 별도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이철수 위원
아니, 거기도 봉사자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과 무슨 상관 있어요?

김보희 위원
거기는 예산을 지원해서 유니폼비가 따로 있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수당으로 직접 나가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있고 없고 간에 검토를 하실 적에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쪽에 지급되는 게 있으면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것 직영한다고 해도 관련 근거는 있을 것 아니에요. 봉사자들. 그럼 거기에 지원하는 것과 우리 문화해설사들하고 기준 차이가 맞아야 또 이의가 없고, 여기도 주면 여기는 어떻게 주냐 저쪽에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이의가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이해했고요. 거기는 지금 수당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성격이 다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기도 수당을 주면 여기도 수당 줘야지 똑같은 해설사인데.

전문위원 최영균

이것은 일일 활동비 개념으로 해설사 보상차원에서 월 5만원씩 줬는데 지금 버드랜드에서 운영하는 수당의 개념으로 가는 지급되는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유사한 점이 있는지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걸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줘 봐요.

전문위원 최영균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서산시에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는 몇 명 있죠?

관광팀장 김지환

현재 1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3명이 신규 교육중입니다. 100시간 청양대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 결과 70점 이상일 때 해설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3개월 동안 현지 실무실습을 하고 배치를 할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그분들은 월 고용하는 게 아니죠? 그때그때 하루하루 고용하는 건가요?

관광팀장 김지환

그때그때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순번을 정해서 안내소 배치는 규정대로 각각하고 나머지는 비근무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순서에 의해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오늘 한명 필요하면 1번이 오고 내일은 3명 필요하면 2번에서부터 4번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관광팀장 김지환

저희가 안내소를 운영하는 곳이 용현, 해미, 마애여래삼존상, 지곡 안견 기념관, 팔봉산 이렇게 5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근무조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가고 나머지 투어나 아니면 단체관광객의 요청이 있을 때 순서에 의해서 근무표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연간 며칠 정도나 그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관광팀장 김지환

현재 월간 바쁜 철에는 한 22일 정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개인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주면 본인들끼리 교체요청을 해서 교체할 수도 있는데, 평균 1인당 월 20일 정도 근무하는 걸로, 10명이서.

한규남 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일당이라고 할까 일비, 식비 다 포함해서 얼마정도 지급하고 있지요?

관광팀장 김지환

지금 자원봉사 성격인데요. 저희는 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국비 기금이 50대 지방비 50 매칭 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금이 너무 미약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기금이 1년에 1,800만원 정도밖에 안돼서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을 하고 도 지침이나 이런 데는 하한선을 3만 5천원으로만 해놨지, 상한선은 경우에 따라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현실에 맞게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규남 위원
우리 서산시에서는 지금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 거냐고요?

관광팀장 김지환

현재는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에 차비니 중식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죠?

관광팀장 김지환

예, 그렇습니다. 일비입니다. 자원봉사성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한규남 위원
일비로, 예, 이상입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우리 서산지역에 관광객들한테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생각을 한 사항인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일당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았을 경우에도 아까 얘기한 마일리지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효한건가요?

위원장 한만태
그 차원이 아니죠.

지행중 위원
이것은 직원 차원에서...

위원장 한만태
일당이 나가니까요.

김보희 위원
말만 자원봉사 성격이지.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말이 어떻든 간에 자원봉사자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소하게 일당이 나가는데 자원봉사자의 성격이 아닌 것인지 이것을 앞으로도 명백히 해놔야지, 말은 자원봉사자 하면서 나중에 가면 다 수당 달라 뭐 달라 이렇게 해서 어떤 보수 성격들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일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요, 앞으로는. 여하튼 이번 조례가 올라온 정신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앞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팀장 김지환

참고로 버드랜드도 일비가 5만원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하튼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자원봉사자의 구분별로 여러 군데 있으면 그것이 전부 너도 나도 맡은 업무분야에서는 요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앞으로는 정비를 해서 분명히 해놓고 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하다가 안주면 안 되는 사항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하튼 이것은 원안가결 하되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7. 서산시-롱청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롱청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서산시와 롱청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해중부권의 물류 거점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서산 대산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황해를 사이에 두고 양국간 최단거리 무역항을 가지고 있는 중국 롱청시와 우호교류관계를 자매결연으로 격상 체결하여 서산 대산항과 용앤항간 국제 쾌속선 취항에 따른 동반자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4일 서산시와 롱청시간 우호교류협력 의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5일에 서산시와 롱청시간 여객선 항로개설 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25일 제18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국제여객선 정기항로 개설을 확정하였고 지난 6월 1일 롱청시 왕홍시아오 부시장 일행이 방문하였을 때 실무협의를 통한 자매결연 의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오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금년도 9월 초 또는 11월 말경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대산항 용앤항간 국제 쾌속선 항로 개설을 통한 다양한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또 여객선 취항에 따른 상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학생유치, 홈스테이, 학생 예능교류 등에 대해서 상호협력을 하고 민간분야에 있어서는 사회단체, 민간학술문화단체의 상호 교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분야에서는 공무원 교환연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와 근거법령 뒷장의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롱청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의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해중부권의 물류 거점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서산 대산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황해를 사이에 두고 양국간 최단거리 무역항을 가지고 있는 중국 롱청시와 우호교류협력을 가지고 있는 자매결연으로 격상 체결하여 서산 대산항 롱청 용앤항간 국제 쾌속선 취항과 협력을 통한 글로벌시대 동반자로 상생발전 외교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서산시와 롱청시간의 자매결연 체결 조례안을 발의 하셨는데요. 교류사업은 4개 분야로 상당히 포괄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는 우리 서산시에서 상당히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서로 상생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이 조례는 원안가결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것을 결연을 맺음으로써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정도 추정하고 계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것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당장은 행사비용정도로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어디까지 교류할 것이 여기 명시가 되어있는데 예산이 추정이 되어야 맞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경제협력분야라고 한 것은 주로 민간 쪽의 기업이라든가 이쪽에 저희들이 간접적인 행정적인 서포트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강하고요. 또 관광객 유치도 내포신도시나 세종시가 들어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마 그동안 인천공항을 통해서 비행기로 가던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올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차원 이런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교육 분야나 민간분야에 행정 교환연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심도 있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철수 위원
지금 서산시가 외국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는 곳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금 현재는 10군데가 있었는데 6군데는 전부 정리를 했고 지금 자매결연을 유지하는 데가 일본 천리시하고 중국 이번에 체결되면 롱청시를 하게 되고 중국안휘성 허베이시 그리고 일본 아오모리현 도호쿠마치 내일 모레 자매결연 체결하는데 이 4개 도시가 저희가 앞으로...

이철수 위원
미국하고는 취소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미국 클린턴시는 그 뒤로 뚜렷한 상호 교류되는 내용이 없었고 그쪽에서도 상당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철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장님들이 새로 취임하시면, 물론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마다 논리는 다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아주 중요했어요.

클린턴시하고 우리 교포들이 많기 때문에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교류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 중국도 그때 당시 시장님 모시고 갔었고 몽골도 갔었고 했는데, 이렇게 백화점 나열식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이런 교류를 그동안에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것들이 계획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지금마냥 해봐야 안다고 이렇게 하면 또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하는 염려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 금액을 말씀하셔서... 사업 규모에 따라서 예산 소요액이...

이철수 위원
그때마다 서로 교류하고 여기서 유학생도 보내고 교류학생도 보내고 미국 같은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는데 그러한 전초를 또 밟지 말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화점 나열 식으로 교류하는 실적주위 위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명심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롱청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1분)

8.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인호

회계과장 조인호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 많으신 비롯한 평소 존경하는 한만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서산시 보건소 이전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본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보건소는 1983년 모자보건센터로 건립되어 건물의 노후 및 진료공간의 협소 등으로 시민들의 이용 불편은 물론 보건소의 예방의학 및 건강증진 수요증가에 따른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0년 10월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보건소 이전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까지 추진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국도비를 유치함으로써 보건소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일반 진료뿐만 아니라 재활, 정신, 구강보건센터 등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추진이 가능한 통합형 보건소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총 사업비 120억 5,800만원을 들여 연건평 4,264m²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1983년 모자보건센터로 건립된 현 보건소는 건물의 노후 및 진료공간 협소로 시민의 이용불편은 물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거와 다르게 보건소의 예방의학 및 건강증진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소 신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 신축에 관하여 제5기 지역의료 보건계획에 반영하는 등 절차대로 진행한 사항으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자원조달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보건과장 백종신

보건과장 백종신입니다. 위원님들께 몇 차례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보건소 신축에 관련되는 재원은 일단 국비 30억원과 부족액은 시비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시비를 조달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과장 백종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관리 승인의 건이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승인해 주신다면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이게 2007년부터 신축이전 계획 수립했다 했는데 이 사항들이 참 말도 많았고 그동안 변동도 많이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이것을 옮기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면서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많은 얘기들이 왔다갔다 했는데 여기 보건소장님도 와 계신바와 같이 본위원도 이것을 국비요청을 하는데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우선 이전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고 나머지 여타의 방법이 또 국제농기구라든가 여타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같이 강구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맞죠? 그러는 과정에서 오고간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언론에도 플레이가 됐습니다만 감정금액에 매도 하겠다 않겠다 진실공방이 벌어진다든지 얘기가 있었는데, 본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감정금액에 했던 거고 그 뒤로도 전화로 또 확인을 했습니다. 나한테 그런 소리를 들은 사실이 있느냐 저는 들은 사실이 없다는 얘기를 최재훈씨한테 분명히 들었습니다. 물론 최재훈씨라든가 그쪽에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지 없는 지를 보건소에 떠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가 오간 것은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저하고 대화는 분명히 없는 사항들을 그런 공공장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2005년에서부터 제2청사로 보건소를 이전 하겠다, 이렇게 본회의에서 얘기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제2청사 말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 그게 2006년 7월에 공공청사 프로젝트팀에서 잠홍동 운동장 부지로 결정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7월입니다. 공공청사 프로젝트팀에서 그렇게 했다가 또 2007년도에는 그것을 더 좋은 대지로 쓰기 위해서 현 보건소 자리에 빌딩 식으로 재건축 하겠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일은 잠홍동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큰 용도로 쓰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고 이제는 예천동 기술센터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을 짓는 단계에 와 있는데,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 보건소 자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놔두신 거죠? 회계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인호

회계과장 조인호 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전 동의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회계과장님으로서는 그 답변이 매우 추상적인 답변이시고 그 대지가 적은 것도 아니고 매우 큽니다. 이 논란이 얘기가 된 사항들이 오래됐는데 그것은 나중에 가서 적당히 생각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위원님들 앞에서 그렇게 대충 답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매각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원이 부족하니까 이걸 매각을 해서 자원을 보충하겠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겠다든지 뭐 계획이 있어야지 그거는 그냥 일단 빠져나가고 말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인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인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장기간에 걸쳐서 보건소 신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있어서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그런 데서는 자기들 단체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저한테도 그런 협의가 많이 들어온 적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의 세부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게 2005년도부터 검토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 청사를 짓게 되면 그 장소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맞는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기를 2009년도에 매각하는 방법 방안하고 또 한 가지는 시내 보건지소로 활용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 보건소의 활용계획 여기 서면질문에 의해서 나온 얘기에요. 그때 당시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으나 농어촌에 대해 보건소 서비스가 취약하여 동지역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 보건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모른다 앞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은, 적당히 답변하시는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조인호

이철수 위원님 자꾸 적당히 라고 말씀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방금 말씀 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립이 안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철수 위원
서면 답변서가 서산시장으로부터 온 겁니다.

회계과장 조인호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서 수립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덜 하셨고, 업무파악이 안되셨으면 이 정신을 참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시내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동 지역의 도시보건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모색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호 회계과장님과 백종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한만태
간사
한규남
위원
김보희류관곤이철수지행중

○ 출석공무원(6명)

  • (서산시청) (3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회계과장 조인호
  • 보건과장 백종신
  • (의회사무국) (3명)
  • 사무국장 윤준상 전문위원 최영균
  • 의사팀 직원 정제완

○ 제1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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