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6월 20일(수) 오전 9시 3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9시 31분 개회)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32분)
1. 서산시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우종재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장승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안녕하세요? 장승재 위원입니다. 서산시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지역의 농식품 자원을 활용하여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및 가공기술을 갖춘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농산물 가공 산업 지원 대상 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안 제6조에 정하였으며, 안 7조에 농산물 가공업 대체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관련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 안 제14조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의 자문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시어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장승재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산지역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산시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가공기술을 갖춘 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10조 6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부서 팀장으로 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간사를 유급으로 하나요?
- 장승재 위원
- 다 무급이죠.
- 김기욱 위원
- 다 무급으로 진행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시 36분)
2.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 위원장 우종재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안녕하세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입니다. 우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최근 극심한 가뭄현장을 둘러봐주시고 걱정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종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난 간담회시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 사전 대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조례 제정내용은 5장 27조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물놀이 사전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5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감독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안전관리요원의 모집 및 교육훈련규정을 두어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24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 현장점검, 상황보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5조에서 27조까지는 안전시설의 설치에 따른 예산확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통보한 표준조례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산시 여름철 안전관리 조례안은 그동안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사항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설방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관리장소를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지정 장소가 총 몇 개가 되죠 장소가? 2조에 보면.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장소가 3개소입니다. 벌천포 해수욕장, 용현계곡, 산수계곡입니다.
- 김완경 위원
- 8조에 안전요원 배치한다고 했잖아요. 상시 배치하나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여름철.
- 김완경 위원
- 여름철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와 있어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9시부터 6시까지.
- 김완경 위원
- 밤 6시까지?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사고는 그 후가 많이 나는데.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 김완경 위원
- 사고는 낮보다는 아침저녁이... 저녁 6시면 한나절이라거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9시보다는 한 10시나 12시부터 시작해서 8시 정도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다 하더라도 또 사실 산수계곡이나 용현계곡은 특별한 기간이 아니면 물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중호우라든지 그런 특별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익사사고가 많이 있나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최근에 없어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안전사고는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이 사람들 보수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안전요원 보수.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보수는 지역경제과에 일자리 사업관계와 연계를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 김완경 위원
- 일자리 관계... 얼마쯤 되죠? 하루에?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월 100여만원 정도.
- 김완경 위원
- 그럼 고정해서 배치를 하겠네요. 하나 결정되면 그 사람 계속 거기에 배치하는 거네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배치를 보니까 자원 봉사자, 구급대 요원...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것은 자원봉사자 개인별로 수입이 적기 때문에 적십자 봉사자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활동을 같이 연계하면서 그 수익금을 단체에서 활용하도록 근무자를 거기에 배치해주고 그런 관계로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 김완경 위원
- 이 사람들 기본 교육 같은 것 시키고 하나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작년 같은 경우에 용현계곡에 적십자 봉사에서 했죠?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 김기욱 위원
- 안전요원 배치, 작년에는 무료로 했나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아니요, 기존에도 지급하면서 운영을 했지요.
- 김기욱 위원
- 지급하면서 했는데...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지금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라든지 설치운영을 해왔는데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도적으로...
- 김기욱 위원
- 시행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한다는 거죠?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 김기욱 위원
- 그동안에도 조례를 정하지 않았을 때의 봉사, 거기에 대한 지급을 했었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뿐만 아니라 표지판이라든지 구조함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그전하고 지금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급여는 100만원 정도입니까? 전에나 지금이나 ?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찬 과장님 요즘 계속되는 가뭄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도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부족한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본분을 다하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