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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제1차 본회의(1993.10.21 목요일)

제22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10월 21일(목)


의사일정

1. 제22회 서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충남서북부지역의철도부설과 관련한 건의서채택의 건(김진오의원외 3인발의)

3. 자동차공장유치를 위한 건의서채택의 건(김재경의원외 3인발의)


부의된 안건

1. 제22회 서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충남서북부지역의철도부설과 관련한 건의서채택의 건(김진오의원외 3인발의)

3. 자동차공장유치를 위한 건의서채택의 건(김재경의원외 3인발의)


【14시 30분 개의】

의장 김환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영수 : 의사계장 김영수 입니다.

집회사항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13일 김진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충남 서북부지역의 철도부설과 관련한 건의서와 김재경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자동차공장 유치를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고, 동일자 서산군수로부터 서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서산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서산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 조례폐지 조례안 등 2건의 폐지조례안이 각각 제출 접수되어 10월 14일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박찬교 의원 외 4인으로부터의 집회요구에 의해서 10월 1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집회공고 후, 10월 16일 서경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도로포장사업과 충남도 백합시험장,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의 현장을 살피기 위한 현지답사의 건과 유규일 의원외 4인으로부터 ’93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건이 각각 의안발의 접수되었고, 10월18일 서산군수로부터 서산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의 전문 개정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3분】

1. 제22회 서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정기회를 대비하여 ’93년도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열리는 임시회로써 처리해야할 안건이 많이 있는 만큼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을 금번 임시회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4분】

2. 충남서북부지역의철도부설과 관련한 건의서채택의 건(김진오의원외 3인발의)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2항, 충남 서북부 지역의 철도부설과 관련한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오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 운산면 출신
김진오 의원
입니다.

충남 서북부 지역의 철도부설 유치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여 급증하는 물동량, 교통량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등 도로망 확장을 위한 정부당국의 계획은 있지만 경제여건상 늦어지고 있는 실정에 좁은 국토에 도로 확장만이 최상책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2,000년대를 내다보는 우리 지역의 정부계획에 따른 발전추세를 살펴보면, 그 조건을 들어 다음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단위 공단으로 당진지구에 석문공단, 서산의 대산공단 등에 따른 무수히 들어와야 할 계열회사들과 연안의 대단위 간척공사 즉, A․B지구와 대호지구가 완공이 되면, 증폭되는 농공산품의 유통물량은 물론이고, 북방교역에 따른 중국을 비롯한 교역이 발판을 이루는 국제항의 유치확장은 필연적이며, 또 하나 하계 피서철에는 태안지구의 크고 작은 해수욕장의 피서객 유치에 따른 교통편의 시설과 원북지구의 전국 최대규모인 발전기 12호까지 설치계획이 있는 발전력 량에 따른 연료대책 등의 물동량과 서산․태안․당진 외 지역주민 약33만의 생활에 따른 교통량을 감안하고 기름 한 방울 생산되지 않는 우리나라 실정에 해마다 30% 정도가 증차되는 자동차편의 유통 난 대책으로 도로확장 계획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며, 공사비 내용에서도 또한 4차선 고속도로 공사비보다 단선 철도 공사비가 km당 5억 원 정도가 절감되는 차원에서 볼 때, 이상의 조건을 들어 충남 서북부 우리 지역에 반세기라도 내다보는 영구성 있는 교통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철도부설 유치사업을 위하여 서산시․군, 태안, 당진의 4개 시․군의 의회의 39명 의원 일동 명의로 교통부 당국에 건의코자,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 있으시기 바라옵고 건의서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소상하고 타당성 있는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원대로 채택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9분】

3. 자동차공장유치를 위한 건의서채택의 건(김재경의원외 3인발의)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3항, 자동차공장 유치를 위한 질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건에 대하여는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 대산읍 출신
김재경 의원
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혈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알뜰한 보금자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군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이수원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군 대산지역에 자동차공장 유치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유일한 읍인 대산은 서해안 개발의 중심지로써 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 현대정유 등 대단위 임해공단이 조성되면서 본군 지역의 개발이 이를 계기로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 9만여 군민 모두는 부푼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체의 준공 후 이에 따른 계열 중소기업이 입주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역의 개발이 둔화되어 가고 있고,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허탈감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임해공단 계열 중소기업이 입주되지 않는 이유는 높은 지가와 무리한 피해보상 또는 기반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도 원인이 있음을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간파하고 지역의 발전과 경제회복을 위하여 개인의 이익보다는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보 양보하는 입장에서 기업을 유치하자는데 지역주민 모두가 뜻을 같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간에 삼성에서 승용차 생산을 위한 공장입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삼성종합화학 공장과 인접되어 있는 충청남도 공영개발 예정지를 연결하여 이를 공장부지로 조성한다면 이곳은 인접지역이 항로로 지정 고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형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천혜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중국 대륙 및 유럽시장을 겨냥한 승용차 생산의 공장입지 여건으로써는 최적지가 될 것임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삼성의 자동차 생산 공장 건립을 계획 중인 상태에서 인구의 유입 및 경제회복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본군 대산지역에 자동차공장에 계획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코자 하는 제안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현실 여건을 고려하시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공장 유치를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 방금 소상하게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에 의하여 양해하여 주신 김관기 위원과 김진오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제22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관기 의원과 김진오 의원, 이상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 의장김환욱부의장김진오의원김관기의원김재경의원박찬교의원서경원의원우상훈의원유규일의원이병섭의원이창배

○ 출석공무원:

  • 군수 이수원, 부군수 신서균, 농촌지도소장 박대규,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실장 이은각, 내무과장 이관엽,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사회과장 이영세,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산림과장 유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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