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5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10월 28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서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서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서산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7.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8. ’93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9. 영가든및도로포장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2. 서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서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서산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서산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93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유규일의원외 4인발의)
9. 영가든및도로포장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승인의건
- 의장 김환욱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와 그저께 양일간 군도포장사업 및 석유액화가스 판매사업소 등 현지를 답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군민과 관련되는 모든 사업을 보다 철저하게 현장을 살핌으로써 군민의 권익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김영수 : 의사계장 김영수 입니다. 회기 중인 지난 10월 23일 서산군수로부터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
그리고 10월 25일 영가든 및 도로포장사업조사특별위원회 이창배 위원장 등 5인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분】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당초 의사일정에 추가 기입하여 다루어야 할 안건이 있습니다.
이를 처리키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에 ’93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에 영가든 및 도로포장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보과서 채택 승인의 건을 추가변경 상정하여 다루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야 할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기획실장,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정해진 시간에 출석이 어려우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 의장 김환욱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31분】
2. 서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김환욱
- : 장시간 정회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군 새마을소득금고운영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광우 : 사회복지과장 김광우 입니다. 서산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조례 전문개정에 따른 부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로는 자치단체 안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운영 관리조례를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업무 성격이 동일한 두개 조례를 통합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문을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행된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사업은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생산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사업을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 융자한도 안에서 3%의 대부이율을 적용하여 사업수익에 따라 단기성, 중기성, 장기성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고 잘살아 보자는 의욕이 있는 마을 여건 등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으로써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여 마을당 1천만 원 이상 1억원 범위 안에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무이자로 융자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조례의 개정 주요골자는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 조례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통합 운영하며, 새마을 소득금고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던 것을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한도액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금 융자한도액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환기간도 2년 거치 1년 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연장하였습니다.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 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업무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가 승인될 시는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우수 농고생에 대한 영농정착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정착의지와 자립영농 의욕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두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서산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부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서산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전문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6분】
3. 서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3항, 서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상육 : 재무과장 한상육 입니다. 서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부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공유재산 처분, 관리에 있어서 임대로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국유재산법과 상이하여 이를 동일하게 조정하고 공유재산 매각 시 계약보증금을 현재 대금완납 시 반환하고 있어서 이를 매각대금 납부로 책정하도록 하며,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생략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매매, 대부, 교환시 조례, 규칙의 내용과 서식 내용이 상충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
주요골자로써는 건물 임대료에 대한 요율확대로 층별 요율을 확대하고, 임대료의 납기 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내를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토지로써 ’81년 4월 30일 이전건물에 한하여 매각할 수 있는 면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400㎡이하에서 앞으로는 2,000㎡이하로 하고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에 대한 행정절차로써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완료하고, 이에 따른 의견사항은 없었음을 첨언 드리며 이상 서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부의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확운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0분】
4. 서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4항, 서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박대규 : 농촌지도소장 박대규 입니다. 서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현황입니다. 농업기계의 보급 확대에 따른 농기계의 고장과 안전사고가 많이 현장수리 및 기술교육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화 영농을 촉진코자 농기계 전문지도자 1명, 농기계교관 1명, 수리기사 1명, 운전원 1명 등 4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편성 수리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마을을 우선적으로 10마을을 선정, 1일 1개 마을씩 순회하면서 수리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을 조례에 따라 구입원가로 징수하되 3,000원 미만인 부품에 대하여는 소모품으로 처리, 무료로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조례에 의거 운영하여 오던 것을 농기계 사용 성수기에 부품부족으로 인한 수리불편 해소를 위해서 농기계 부품센타를 병행 운영되도록 개정 시행하고 있으나 법문 배열상 일부 미흡점이 있어 관련되는 사항을 같은 조로 묶어 내용을 명확히 하여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순회수리반 운영조례 제3조 기능 1항에 있어서 수리장비, 부속품대체, 기타의 업무를 담당토록 하던 기타문항을 농기계 부품센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 하고, 조항 배열중 제3조 2항, 3항, 4항은 제3조의2. 1항, 2항, 3항으로 하고 5항은 1항에 포함되어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서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3분】
5. 서산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5항, 서산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남규종 : 예산계장 남규종 입니다.
-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실장께서 하셔야 되나 병가 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방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2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분리 운영함으로써, 전출금 등 회계간의 중복으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바, 이를 간소화하려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흡수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예산회계 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여금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흡수 통합 운영하여도 양여금 대상사업은 종전과 같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이러한 취지를 널리 헤아리시어,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6분】
6. 서산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6항, 서산군 읍․면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장일영 : 보건소장 장일영입니다.
-
서산군 읍․면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폐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지소에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6년 10월 21일자 제974호로 서산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오던 것을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로로 보건지소 관리 운영 규정의 제정 시행 ’93년 3월 1일자가 되겠습
니다.
제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건사회부 훈령 제665호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보건지소 관리운영은 보건지소 관리운영비의 충당은 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에서 예산의 편성범위 내에서 지소를 운영하였으나, 읍․면 보건지소에 인원․장비 등 모든 업무가 읍․면장 소속하에서 군 보건소장 소속으로 통합됨에 따라 인원관리 운영하게 됨으로써 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의 조례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를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8분】
7.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7항, ’93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산림과장 유재희 입니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암면 도당리 산 177-1번지 등록전환 된 1293-12번지 본부 소유 임야 내에 수십 년 전부터 음암국민학교에서 1,685㎡를 점유하여 일부 면적에는 학교건물이 축조되어 있고, 담장까지 설치되어 외관상 누가 보아도 음암국민학교 소유같이 되어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반면에 음암면 복지회관 옆의 산176번지 충청남도교육감의 소유임야 1,756㎡의 학교용지는 나대지 상태로 있어 복지회관 주변공간이 협소하여 주차장 및 기타 부대시설로 꼭 필요한 토지이므로 이용도를 감안하여 상호 교환 사용하고자 합니다.
교환방법은 각각 감정 평가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추진코자 하오니 처분 및 취득에 따른 본 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1분】
8. ’93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유규일의원외 4인발의)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8항, ’93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규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규일 의원
- : 음암면
- 유규일 의원
- 입니다. 오늘로써 ’93년도 3일간의 임시회의가 매듭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기회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정기회에서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준비를 위하여 지방 자치회 볍 제35조의 2항 규정에 의하여 감사 자료로 제출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수산과 소관의 경우 각각 2건, 또 내무과 4건, 환경보호과 3건, 건설과 6건, 사회진흥과, 산업과, 축산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등 7개부서의 소관업무 사항 각각 1건, 재무과와 산림과는 각각 4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사항 7건 등 총 16개 실․과, 사업소 소관업무의 자료 40건이 되겠습니다.
요구자료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세분 의원이 발의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유규일 의원
- 의장 김환욱
-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행정사무감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5분】
9. 영가든및도로포장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승인의건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9항, 영가든 및 도로포장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배 조사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특위 위원장 이창배 : 조사특위 위원장 이창배 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영가든 및 도로포장사업 특별조사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
영가든 및 도로포장사업에 대하여 당초 조사를 실시코자 하였던 동기는 민원업무 처리의 공정성, 타당성 그리고 형평성 유지와 내실 있는 사무집행으로 군비절감을 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제20회 임시회에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동기간 내에는 해미면 황락리 소재 영가든 민원처리 사항만을 매듭짓고 제21회 임시회의시에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도로포장 사업에 대하여는 그 다음 회기인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조사활동 기간을 다시 10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일간 연장하여 조사특위 활동을 마치고 오늘 보고 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조사활동에 노고가 많았음을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며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조사특별 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며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영가든 문제에 대해서는 조서특별위원회 간사였던 우상훈 의원께서 지난 회기에 상세히 보고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9회 임시회 당시 군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내용과 같이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마이동풍식의 무성의한 집행부 책임자의 답변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영가든 문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함은 공무원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문제는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여기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하여 구애를 받지 말고 형평 있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공정을 기한 그런 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용도증명 발급과정에서 사실상 ’89년 6월 20일자로 각 읍․면에 군수 명의로 ’88년도 연말 4/4분기 이후에 어떠한 불법 사례가 발생된 동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합법화 시켜서는 안 된다는 공문이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문을 받은 뒤에 용도폐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법인줄 알며, 용도증명을 발급하는 이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급기관에 대한 행정집행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그에 대한 책임자 내지를 그를 이행치 않은 공무원은 심사숙고하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이 문제를 생각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공무 처리과정에서 이 불법사항을 발견했을 시에는 과감히 법에 의거 처리해야함에도 이를 묵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건물이 서있지 않은 자리에 건물이 서있는 것처럼 13-2번지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니까 건물이 13-1에 있음에도 13-2번지에 건물이 있다고 제산세 대장에 등재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 그래서 그 후에 그 문제가 합법화 될 수 있는 방법까지 이끌고 나가는 이런 행위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잘못된 문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그 후로부터 변칙된 행정처리로 인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이는 공무원으로서 담당 공무원이나 책임지도 공무원이나 집행부 책임자나 다같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현장과 연결하여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서류상의 검토보다 앞서 정확한 현지조사 검토를 통하여 형평성, 공정성, 타당성이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집행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여야 되고 영가든과 같이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행정처리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자행된 일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허위복명서 작성과 공문서 부실작성 내지는 은닉으로 인하여 원인을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조속히 적선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로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조사한 결과입니다.
주로 가강선, 거성선, 흑석선 등 3개 노선에 대한 도로포장사업 조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한 이 노선을 조사해야 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군도는 작년에 지적된 바 있고 마을 안길 내지 농로는 과거보다는 조금 좋게 되었기 때문에 가장 부실하도고 인정된 3개 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설계용역 자체의 문제에 있어서 설계용역이 외주됨으로써 빚어지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노면의 실정을 감안치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의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는 보조기준을 구현키 위하여는 토사제거 작업을 말하고자 합니다.
대개 3개 노선은 버스가 5년 이상 10년 정도 다닌 노선입니다.
버스가 5년에서 10여년 다닌 자리는 많은 자갈이나 모래 즉 다시 말해서 사리부설을 했고, 그 지역 주민들의 도로작업 내지는 군에서도 많은 자갈을 깔아서 버스가 운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게끔 한 노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설계상, 설계도면을 보면 노면전체를 50cm 사토제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딱딱하게 다져진 땅을 30cm정도 다 파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파내는 것으로 끝나느냐?
어떠한 장소를 일정하게 정하여 그곳에 그 흙을 싸놔야 하느냐? 하는가 그러면 운반비, 파는 비용, 토치장 사용비, 또한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토치장은 본 위원이 볼 때 깎아낸 절토부분을 갖다 싸놓고 흙이라고 하는데 고개만 끄덕끄덕 했지만 기가 막혀 말을 못했습니다.
땅위에 차가 다닌 흙과 다른 들과 임야에서 그냥 절토한 흙을 구분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설계상의 큰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노견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견 역시 똑같이 밑에서부터 도로기초 부분과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올라와야 하는 것으로 설계상에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견 역시 그런 작업이 되지 않고 노견도 역시 설계상에는 딴 곳에서 운반해다가 거기에 무어야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똘강에서 대충 게적게적 해서 붙혀 놓았습니다.
이런 문제점 등을 볼 때, 설계상으로 당연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절감치 않고 업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이익을 위주로 하는지……
이와 같은 예산낭비 설계는 앞으로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리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50cm를 파내고 10cm를 메꾸어 로라로 다진 부분을 토목공사라고 분 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한 후에 보조기층 20cm를 부어서 로라로 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기층을 다지는 로라도 역시 도로의 길이나 도로의 평방미터 거기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보조기층 자재인 자갈의 부피, 입방미터 당 얼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0cm를 깔았을 때 예를 들어 5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20cm를 다 깔았을 때는 10원인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에서 본 의원 및 대다수를 포함 특히 조사위원 내지는 집행부 책임자 그리고 업자 입회하에 시추를 해봤습니다.
시추는 가운데가 아니라 옆을 파보았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사진 설명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보고를 다한 다음에 실무자 내지는 의장, 입회했던 공무원은 이 문제가 틀린다고 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본의원이 볼 때 10cm 내외가 가장 많았고, 사리부설이 약 50%죠.
가다보면 제대로 된 곳도 있고, 그러나 전무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있는 곳, 없는 곳 중간치를 빼볼 때 50%의 사리부설밖에 안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사리부설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써는 공사는 어디까지나 설계상과 일치되도록 함으로 해서 모든 공사부분이나 도로내지는 어떤 공사장이 파손되지 않고 자기 수명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본 특위조사위원들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조사했느냐 하면 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했으나 거기에 밪지 않아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견 역시 떼입힘 부분이나 나가서는 거기에 비닐 문제, 그리고 석축부분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비닐은 거성선에서 깔았다고 해서 보았는데 본 의원들이 파본 시점에서는 비닐 구경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떼붙임 부분에 대해서도 평방미터당 보통 11개, 12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리관계 내지는 떼를 갖다놓고 파묻지 못하면 떼를 놓고 흙을 한 삽이라도 부어야 하는데, 그냥 놓고 삽으로 한번 탁치면 허옇게 그냥 뜹니다.
그리고 석축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당 배수구가 1개씩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나 높이 2m 옹벽에 길이 4m에 1개씩 박혀 있었습니다.
감사 공무원이나 업자는 각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회에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석축 과정입니다. 보통 가강선 석축 부분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석축 부분에 대해서 2m의 높이인데 대개 30도의 각도로 쌓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 자리에서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도 밖에 각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 20도 각도로 돌이 몇 개 더 올라가고 덜 올라갑니까?
그러나 이 공장물의 수명에 대해서는 도로 부분에서 압력을 가했을 때 이것은 뒤로 나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감독부실 내지는 업자의 부실공사 그리고 뒤채움 돌에 대해서 막대를 찔러본 결과, 사실상으로 팍 걸리는 곳이 있는가하면 흙이 푹 들어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막대를 찔러서 이렇게 눌러보면 자그락자그락하는 잔자갈을 채운 소리가 나야 합니다.
잔자갈 채움이 없고 큰 돌 갖다 넣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실행위가 계속된다고 할 때 이는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3개 노선 설계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성선과 흑석선이 5m의 폭 이였습니다. 거성선은 4m였습니다. 4m의 노폭이 설계 단가가 평방미터당 4,500원 내지 5,000원이 더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담당부서나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사실상 성의를 다해서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독부서에서는 시간이 없다, 우리 모르는 사이에 업자가 속였다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토목공사 내지는 보조기층, 콘크리트,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 가지 끝난 뒤 가서보고, 또 한 가지 끝난 뒤 공정완료하고 한다고 할 때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토목공사 부분이 다 되었다고 볼 때, 가서 감독해보고 토목공사 부분이 제대로 되어있을 때 전기가 없고 스포치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끔 한자한자 제대로 박았을 때 그 다음에 가서 자간을 깔아라 이게 보조기층입니다.
다 깔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가서, 로울러 다짐을 했다고 하면은 가서 보고서 20cm가 확실할 때 모래를 깔아라, 모래 4cm가 깔렸으면 콘크리트 쳐라, 이게 어떻게 안 됩니까?
업자가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논흙, 뻘, 벼끌도 밀어내지 않고 공사를 한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대개 하자보증금을 2%~10%까지 남겨두는 걸로 압니다.
그 공사부분에 있어서 만약 공사를 제대로 시공을 안했을 경우에 이를 가지고 나머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남겨 놓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예산회계법에 상세히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면 대게 어느 정도 되느냐? 평방미터당 딴 부분을 다 빼어놓고 이 보조기층 부분만 해도 600원이 갑니다. 600원에 300%가 얼마냐면 1,800원입니다.
1,800원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보수완료 치 못할 때 이는 3년 내지 5년의 그 업자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규정에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제대로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후손이 잘살기 위해서 이것은 규정에 있는데 사실 본군에서는 이 규정을 이행해서 단 한건이라도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본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지껏 시행된 본군의 공사가 이러한 하자가 전혀 없는 공사였다고 보느냐면 그렇치가 않습니다.
어물어물 감독공무원은 하자기간을 넘깁니다. 하자가 있는 줄을 알면서도, 그 예로써는 본 건물 옥상건물입니다. 왜냐?
지시하면 업자가 와서 다시 공사하면 업자 돈이 들어가니까, 업자 돈을 아끼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본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그것을 발견한 양 우리 군비로 그것을 떼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내살림이라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조사 내용을 집약하여 결론을 내리자면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설계서 내용과 불 부합된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서상과 일치되도록 지도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모쪼록 특위에서 장장 20여 일 간 활동했던 사항을 조사결과 보고서의 원안대로 채택 승인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가든 및 도로포장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 승인 의결코자 합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보고서 원안대로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으로써 법정 회기일수 30일을 소요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미진한 각종 사업을 연내에 알차게 마무리함은 물론, 새해 설계에 핵심이 되는 예산편성에 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3일간에 걸친 군정업무 보고는 집행부의 성의 있고 자세한 내용으로 보고해 임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 금번 임시회 8일간의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25일부터 개회되는 정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 정기회에서는 새해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처리할 안건이 산재하여 있는 만큼 이 모든 안건들이 의사당에 집결되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민의를 적극 수렴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금번 제2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
- 의장김환욱부의장김진오의원김관기의원김재경의원박찬교의원서경원의원우상훈의원유규일의원이병섭의원이창배
○ 출석공무원 :
- 군수 이수원, 부군수 신서균, 농촌지도소장 박대규, 보건소장 장일영, 내무과장 이관엽,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재무과장 한상육, 지적과장 강신길,사회과장 이영세,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산림과장 유재희, 민방위과장 유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