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4월 16일(화) 10시 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야생조류 충동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5.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안
6. 대산3산업단지(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
7. 팔봉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
8.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대산3산업단지(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김용경 의원 외 12명)
2. 서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동석 의원 외 11명)
3.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0명)
4.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시장제출_도시과)
5.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안(문수기 의원 외 6명)
6. 대산3산업단지(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7. 팔봉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해양수산과)
8.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대산 공장 밀집지역 토지 기부채납(시장제출_투자유치과)
(10시 1분 개회)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1분)
1. 대산3산업단지(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김용경 의원 외 12명)
- 위원장 안원기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야생조류 충동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의원
- 김용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야생조류 충동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공기관 구조물에 조류 충돌 저감 장치 의무화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을 추가하고 안 제2조, 제6조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의 정의와.
안 제4조에 조류 충돌 예방 대책 마련 및 안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 실시를 의무화하며.
안 제7조에 실태조사 및 공개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의원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김용경 의원님 외에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제38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야생조류 충동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해야 하는 관계로 문수기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문수기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문수기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7분)
2. 서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동석 의원 외 11명)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의원
- 안동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농업인,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 적용 대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예방 교육 및 농어업작업 안전 보건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재정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 협력 체계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예, 안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의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안동석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8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산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 재해의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 위원장대리 문수기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8분)
3.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0명)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산시 친환경 농어업 육성 조례」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2항에 인용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안원기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제38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산시 친환경 농어업 육성 조례」의 제명 및 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계속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21분)
4.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시장제출_도시과)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이봉학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봉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입니다.
관련 절차로 3월 20일 성별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시행한 입법예고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월 26일 의회 정책 간담회와 4월 8일 법제 심사를 거쳐 4월 9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과 함께 조례 시행규칙도 동시에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단계별 추진 상황과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정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봉학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4년 4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협의된 사항으로,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봉학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수석지구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제 조례안을 갖추잖아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갖추면서 혹시 이게 환지 방식에 대해서 환지를 할 때 총 면적 대비 몇 %를 한다는 건 여기에 원래 안 들어가나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개발이 이뤄지면 그때 가서…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보통 우리가 몇 % 정도로 하죠?
기본적으로 한 50% 미만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되나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김용경 위원
- 그거는 그때 가서 정한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정책 간담회 때도 이야기 했었나, 토지평가협의회.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문수기 위원
- 위촉직 위원이 시의회에서는… 조례에 안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도시과장 이봉학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위원님들 평가 위원… 한 10월 정도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10월에 구성할 예정인데, 의원님들께서는 조례 제24조 다 호에 의거해서 기타 “그 밖의 시장이 필요에 의해 따로 정하는 사람.” 이 규정에 의거해서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아, 그렇게 할 계획이다?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이게 보통은 다른 위원회, 우리 서산시 각종 위원회, 다른 위원회에도 이런 형식으로…
그 밖의 시장이 필요에 의해 따로 정하는 사람에 서산시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나요? 위촉직 위원으로?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문수기 위원
- 그런 형식으로?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문수기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제7조 좀 봐 주세요.
제7조 제1항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사업 개발 계획에 따른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막연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답 없음)
과장님, 파악이 안 됐으면 별도로 좀 본 의원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제2항에 보면,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 수입.”에서 쭉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차입금으로도 쓰실 거예요? 차입금도 비용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차입금을… 이게 지금 사업 시행자가 서산시장이잖아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시 개발을 할 때 사용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차입금을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차입금은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자까지 우리가 부담하면서 비용으로 차입금을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이봉학
차입금은 저희들이 사용할 예정으로 해서 특별히 넣은 것은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빼도 되는 거죠? 차입금은?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면 그것은 빼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3항에 “체비지의 매각 부진 등 사업비용의 조달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를 체비지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주로 민간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공공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거기 우리 사업비를 보면 채권까지 발행해서 부담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공사 과정에서 만약에 체비지 매각이 잘 안 되면 그냥 우리 서산시가 안고 가야 나중에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공사비로 지급하게 되면 우리 예천2지구 주차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 아니에요.
공사비로 주차장을 줬는데 나중에야 네가 사 굉장히 오른 가격을 우리가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채권 가지고 발행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 시 부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현물로 주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공에서 하는데 현물로 준다는 게 좀 그렇거든요?
이 공사 업체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나중에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 도시과장 이봉학
조례 제정할 때 체비지 매각 부지는 사업 비용 조달이 어려울 경우 이 조항은 그냥 특별히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그것을 가정해서 넣은 건 아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민간이 할 때는 사업비 충당으로 해서 그런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 공공에서 서산시가 할 때는, 거기에 보면 필요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도 끌어 쓸 수 있고.
얼마든지 끌어 쓸 수 있는데, 구태여 현물로 줘서 나중에 준공된 연후에 서산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개발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현물로 주면 이 토지가가 당연히 올라갈 텐데 이런 공사 업체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좀 비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것은 그냥 부담을 서산시가 안고 가는 게 좋겠다.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 제3항도 삭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너무 쉽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웃음소리)
검토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그냥 쉽게 다 삭제, 삭제하신다고 그래서.
- 도시과장 이봉학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내일 본회의 가기 전에 오늘 여기에서.
아까 그 차입금은 삭제해도 된다고 하셨고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
이 제3항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 가기 전까지 원안… 그냥 이것은 그대로 살려놓고.
이 항을 존치시켜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수정 발의할 수 있으니까, 본회의장에서.
-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너무 확고하게 말씀하셔서 제 기억이 잘못 됐나 해서.
서산시의 조례에 들어있는 각종 위원회 몇 개를 지금 제가 쭉 찾아봤어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문수기 위원
- 서산시의회에서, 서산시의회 의원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찾아본 것 중에 대부분은.
“그 밖에 시장의 필요에 의해 따로 정하는 사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위촉직 위원은 도시개발위원회도 “3인 이내의 서산시의회의 의원.” 그다음에 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도 “위촉직 위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한다,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지금 제가 잠깐 동안 찾아본 것만 해도 다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어요.
다른 그냥 여타의 조례라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지금 토지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명문에 규정을 두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지난 정책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답변을 그렇게 확고하게, 다른 조례, 다른 위원회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본 위원을 기망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명문에 규정을 두세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내일 본회의 가기 전에 수정을 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관련돼서 제가 하나를 좀 놓쳤는데요.
제8조가 특별회계 관련된 거잖아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두면 그 조례에 바탕으로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를 지금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제2항에 보면, 이 특별회계 세입이… 그거 좀 앞과 맞췄으면 좋겠고요, 세입 항목을.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서, “용역비, 공사비, 보상비, 부담금, 교부청산금…” 그다음에 ‘융자금의 상환’이 있어요.
이 융자금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차입금을 말씀하셨던 건가요?
이 융자금이 선뜻 이해가 안 가서요.
어떤 경우에 융자금이 생기죠? 제7조에 있던 차입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답 없음)
거기 관련된 팀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 위원장 안원기
- 본 조례와 관련된 담당 직원님 안 계세요?
신준희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도시개발사업팀장 신준희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별도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데요, 이건?
- 안효돈 위원
-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런데 앞에 있는 차입금에 관련된 융자금을 지금 상환한다고 하면, 차입금은 없앤다고 했으니까 뒤에 이것도 없애야 맞거든요?
(대답 없음)
그런데 저희 상임위가 오늘로 끝나기 때문에 애매하긴 한데.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죠?
잠시 정회 좀, 위원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짚을게요.
제7조 제1항과 제2항을 보면, 제1항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2항은 사업비,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양쪽으로 늘어놨어요, 결국 합쳐 봐도 내용이 그게 그거거든요.
조례를 간결하고 핵심 위주로 확실하게 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나 사업비나, 그렇죠?
잠시 의원님들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은 협의할 사항이 많으므로 순서를 바꿔 의사일정 제5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시 41분)
5.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안(문수기 의원 외 6명)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의원
- 문수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군용 비행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의 난청 등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난청 정밀 검사와 난청 환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문수기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8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산시 군용 비행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의 난청 등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난청 정밀 검사와 난청 환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4분)
6. 대산3산업단지(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산3산업단지(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민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투자유치과장 김종민입니다.
의안번호 371호, 대산3산업단지(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대산3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 사업을 제3섹터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특수목적법인인 대산3산업단지 개발 주식회사 설립에 서산시가 현금 출자를 하려는 사항입니다.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SPC 설립 자본금은 5,000만 원이며 시에서는 20%인 2,000만 원을 현금 출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자 기관인 대산3산업단지 개발 주식회사 설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명은 가칭 대산3산업단지 개발 주식회사이며 제3섹터 개발 방식으로 SPC를 설립하려는 것이며 자본금은 5,000만 원입니다.
대산3산업단지 개발 주식회사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 목적 법인으로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며, 2019년 준공된 기존 3산단의 출자 계획 내용과 동일하게 공공 출자자인 서산시, 건설 출자자인 서림종합건설 주식회사로 구성되며 서림은 책임 준공 의무와 서산시는 20%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사업 시행 손실에 대한 부분은 상법 제331조 규정과 정관 및 주주 협약을 통해 출자 한도 내에서의 유한 책임만 지게 되고.
기존 3산단과 마찬가지로 실수요자인 LG화학에서 입주하고 서림종합건설에서 책임 준공하는 기본 합의를 바탕으로 추가 채무 부담이나 매입 확약 등에 부담 사항은 없습니다.
관련하여 시에서는 지난해 10월 충남연구원을 통해 출자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를 받았으며, 11월에 출자 기관 설립 타당성에 대해 서산시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SPC 설립을 위한 현금 출자 동의를 받으면 신속하게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시행자를 변경하여 보상 협의회 구성 등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종민 투자유치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이 동의안은 대산3산업단지개발(주)에 출자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서산시장이 2024년 4월 4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대산3일반산업단지를 제3섹터 개발 방식으로 변경 추진하는데 서산시의 적정 규모의 자본 출자는 필수적이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자‧출연은 보조금과는 달리 정산의 의무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고자 지방의회가 출자‧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및 필요성, 출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출자 여부를 의결하는 것으로 출자된 예산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정책간담회 시간에 본인이 우려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도로 관계.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거는 잘 챙겨보시고요.
이번에 SPC를 설립하는 데 자본금이 크지는 않아요.
이 사업 자체가 거의 실수요자가 정해져 있는 사업이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투자유치과장 김종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렇기 때문에 SPC 설립하는 목적은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그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가 20%에 해당하는 만큼 의결권을 갖고 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우리가 그러면 이사 1명, 감사 1명이 들어가는데 이사는 어느 분이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이사는 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과장님이?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감사는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감사는 저희가 추천을 해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시에서 한 분이 가시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지금 잘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업 지구 밖에 있는 주민들은 이주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예, 사업 지구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주민들을 이주하는 부분이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이 이주할 때 이주에 관련된 보상.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얘기했던 게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 분이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집은 나가는데 땅은 놓고 나간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는 땅 그거 파는 거 필요 없어, 나는 남겨놓을 거야.”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나가는 김에 땅까지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한목소리가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쨌거나 20% 우리 의결권을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보상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리고 아마 지금 화학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 사업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 좀 늦어지는 그런 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산공단 신증설 사업들이 거의 다 멈췄어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예, 거기에 있는 관련된 협력 업체, 소상공인들, 상권, 이런 게 거의 다 지금 위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대의 목소리도 조금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전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빨리 진행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왕에 할 거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양쪽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임원 구성에 있어서 이사가 한 분 들어가는데,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 감사는 어떻게 된다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감사는 저희가 시에서 추천하게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시에서 추천하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거거든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것은 SPC 구성에 관해서 얘기가 되는 거고, SPC를 구성하면서 소위 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게 임원 구성에 있어서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게 어떻게 돼요? 시가 전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 사항은 규정돼 있지 않고요.
저희가 당연직으로, 저희가 이사는 들어가게 되고 감사는 저희가…
감사에 관련해서 회계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 김용경 위원
- 예.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추천하게 되는 사항이라서 특별하게 의회의 규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SPC 구성은 특수 목적 법인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충족하면 이제 나중에 해산을 하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해산을 하는데 이게 존속의 의미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구성할 적에는 사실 시에서 그 구성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주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결국은 시가 이것도 좀 특정으로, 우리가 이제 SPC 구성을 여러 번 해 봤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얘기해서 어떤,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시가 하게 되면 너무 좀 뭐라고 할까, 시와 밀접한 이런 연관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봐도 책임 시공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손해를 보도록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상이라든지 회계 절차, 그리고 관련된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는지 사실 감시·감독하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물 출자를 할 적에 보통 20% 지분을 가지고 5,000만 원에 대한 것을 하게 되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특수 목적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 생각을 보통 하게 되면 혹시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산3산업단지개발(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민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7분)
7. 팔봉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해양수산과)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팔봉 권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어촌 앵커 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송진식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해양수산과장 송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2024년 1월 해양수산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팔봉면 팔봉 권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어촌 앵커 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개요입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어촌 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주거, 의료, 복지, 일자리 등 생활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신규 인력 정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어촌 뉴딜 사업 300사업을 고도화시킨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 유형은 3가지로 분류되며, 그중 유형2 사업으로 서산시 팔봉면 호1·2리, 호리항, 개목항 일원에 사업 기간 4년간 총 사업비 100억 원,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를 투입하여 어촌형 경제생활 기반 조성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사업 공모 절차에 따라 2023년 8월 공개 모집을 통해 사업 추진 주체인 민간 앵커 조직을 선정하여 12월 서면 평가와 올해 1월 현장 평가를 거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앵커 조직이라 함은 시와 더불어 사업이 중심이 되는 추진 주체로 어촌 지역 사회 문제 해결과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기능 조직을 발굴, 연계하는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수행합니다.
앵커 조직은 사업 공모 단계에서 사전 공모에서 선정한 민간위탁 운영 조직으로, 앵커 조직에 의한 공모사업 계획 수립과 발표 등 해양수산부 평가를 통해 사업이 선정되는 절차로 사업 지침에 따라 앵커 조직 운영과 예산이 독립적으로 편성됩니다.
앵커 조직 주요 기능은 4년간 추진하는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동일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 6월 내 어촌 앵커 조직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운영을 개시하고.
25년 3월까지 기본계획인 공간 환경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25년 12월 세부 시행 계획 수립 및 행정 절차 완료 후 26년 분야별 본 공사를 착공하여 27년 사업을 준공을 더해 사업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촌 마을의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 기반인 경제 구조 마련과 어촌 자원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등 어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촌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라면서 어촌 앵커 조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송진식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제안 이유는 송진식 해양수산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4년 4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2024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팔봉 권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해당 법인에 민간위탁 하고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민간위탁 동의안 타이틀이 팔봉 권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해양수산과 송진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어촌 앵커 조직을 둠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소위 얘기해서 팔봉 권역, 어촌에 신활력을 넣고자 함이 이제 주목적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사업 기간에도 나옵니다마는 2027년까지 해서 여기에 투자되는,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 규모가 사실은 인건비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시설비도 물론 들어갑니다마는.
이것들이 사실은 그 신활력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앵커 조직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직을 위한 조직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소득과는 조금 차이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이 조직이 가동돼서, 물론 이제 어촌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거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포지션이 너무 크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김용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전에 안원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안효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00억 원 큰 사업비에 비해서 앵커 조직 운영 비용이 21%인 21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사실 이 공모 사업 자체부터 다른 뉴딜 사업이나 아니면 신활력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앵커를 조직할 수 있느냐 그런 방법도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공모 단계부터 그 자체가 겸직 같은 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따로 같이 합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면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래서…
솔직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에 비해 그 사업비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저도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촌들, 주민들 화합을 위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다른 의견을 한데 모으는 그런 작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공모 사업이 있을 경우에, 내년도 사업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지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제가 만약에 앵커를 이제 저희가 관리함에 있어서 사업이 적절한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의원님이 볼 때도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공모사업을 따와서 우리 지역에 쓰이면 좋긴 한데, 아무리 공모사업이고 국가 예산이 우리 지역으로 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민 소득과 직결해서 막바로 효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 효과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구성이 되고 결국은 그 국가 세금이 그런 공모사업의 목적에 정말이지 맞지 않게… 조금 맞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조금 너무 과다하게 돼서.
사실, 어떤 어민들 것보다는 다른 조직이 운영되고 그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무리 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재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이게 고민이, 아무리 국가 것을 갖다 쓴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쓰이는 게 참 너무 걱정스러워서.
본 위원도 뚜렷하게 대안 제시 없이 걱정이 돼서 얘기는 합니다마는 같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도 유형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같은 경우 신활력 산업은 유형2에 속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민간위탁이 없는 유형3으로 해서, 50억 정도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한 거 알고 있고요.
어떡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런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말씀 잘하셨고요.
이게 민간위탁을 줘서 그거로 끝내기보다는 우리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를 하여튼 강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말씀을 본 위원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어떻게 뚜렷한 뭐는 없고, 그러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우리 다 같이 공감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여기에 따라서 고민을 좀 더 해 보자고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잘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게 지금 앵커 조직이… 혹시, 파악이 됐나요?
이 자격 요건을 갖춘 앵커 조직이 몇 개 정도나 돼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저희 공모사업 당시에 공모를 한 업체가 1개 업체에서 추가 공모를 요청했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업체 수는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공모사업에 한 곳이 들어왔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중왕항은 이름이 뭐였더라, 거기하고 ‘그리네’ 하고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2개네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 문수기 위원
- 알고 있는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것은 다 아시다시피 이게 결국에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활성화 시키자고 하면 효과적인 사업인데, 이 앵커 조직이니, 뭐니…
“처음에는 아주 생소했는데 지금 하도 늘어서 그런 건가?” 이렇게까지는 왔는데, 이 앵커 조직이 결국에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우려가 좀 있어요.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다 같은 말씀인데요.
정책 간담회 시간에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보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중앙·왕산 어촌 신활력 사업에 똑같은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여기를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법적으로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려움이 뭐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사실은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중왕리 사업하고 이 팔봉 권역하고 사업이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이 이제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면 겸직이라는 게 또 걸리거든요.
그래서 겸직 자체가 다른 어디에 취직돼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똑같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안 돼서 공모사업 자체부터…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조금 선뜻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게 이번에 ‘그리네’라는 업체 한 군데만 들어왔다고 하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무슨 전문성 갖춘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중간 조직 역할 3년 이상 수행 경험이 있는 조직이나 대표가 관련 기관의 장을 3년 이상 수행, 또는 사무국장을 5년 이상 수행한 조직 또는 단체.”인데.
그냥 어지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특별한 무슨 능력이 있고 경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회사가 하여튼 여기에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여기 것도 2개를 하는데 한 직원이 여기도 가서 할 수 있고 여기도 가서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서는 그러면 “네 회사는 여기는 하고 이 직원이 이쪽 가서 하면 안 된다,” 이 뜻이잖아요?
겸직이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럼 예를 들면 여기 말씀하시는 ㈜그리네라는 데는 팔봉 권역 앵커 조직만 하려고 만든 회사예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그거는 상시 직원이 있고 아마 대표가 있을 텐데, 상시 직원 고용 인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시 인력을 항상 4명 이상 둬야 하기 때문에.
상시 인력을 뒀는데 상시 인력을 또 다른 사업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것은 그 사람들 사정이고요.
그 사람들 사정이라고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 사업, 두 개 사업,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동시에 할 수 있으면 하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설계를 하는데 설계사가 1명 있는데 너도 하나 두고 여기도 하나 두고, 2명 둘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을 좀 절약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그러면 이 사업, 사실은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조금 진화한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신활력 사업은 주 수행 기관이 어디인 거예요?
예를 들면 중왕항 같은 경우에는 어촌 뉴딜 사무를 우리 서산시가 직접 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다른 데는 어촌어항공단에 준 데도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준 데도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봉 권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주체는 서산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서산시가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서산시가 옛날에… 다만, 저희가 공단에 위탁해서 추진한 것뿐이지.
사실, 한 사업을 하려면 앵커가 필요 없죠,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그 조직이 또 필요하겠죠, 앵커를 위한 조직을 운영하는 민간 부분이라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 저희가 직원 혼자 감당하기는 힘들어서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오지 벌말항이다… 저기 우도 벌말? 뉴딜 300이라고 하면 어촌어항공단에 줬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다 하잖아요?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이런 것도 다 거기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활력 사업 같은 경우는, 앵커 조직은 서산시에서 발주를 했고.
서산시에서 관리할 거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지금 서산시에서 관리하죠.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시설을 또 해야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 안효돈 위원
- 이 시설 관리는 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현재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것도 저희가 하기에는 부족이어서.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어디에 줄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위탁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한 번에 묶어서 그냥 줘버리면 되지 않았을까, 어촌 뉴딜 300 사업.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아, 그게 지금 자체적으로 민간위탁… 저기 앵커 부분도 뭐 해서, 앞으로는 시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뭐하라는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앵커 조직 운영은 서산시에서 발주해서 서산시에서 관리하고.
시설 조성은 위탁을 줘서… 예를 들면 농어촌공사나 어촌어항공단이나 여기에서 할 거고, 이런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이것도 사실 민간위탁이죠, 어떻게 보면.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위탁을 주잖아요, 한 번에 딱 통째로 주는 게 아니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말씀드린 대로 어촌 뉴딜 사업은 어촌어항공단에 주면 거기에서 별도로…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거기에서 다 했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별도로 수의계약… 아니,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발주했지, 절차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거.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촌어항공단이나 농어촌공사에 줘버리면 지역 업체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여기는 서산시가 어촌어항공단 한 단계를 줄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 활용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따로따로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똑같이 팔봉이나 지곡이나 거기가 거긴데.
왜 이렇게 중복되게 사업을 시행할까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봐라, 이 뜻이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위원님들 전부 전체적으로 걱정하시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본 사업이 민간이 주도해서 시를 통해서 응모를 한 건가요, 아니면 시 주도로 응모를 한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민간인이 그 정부 사업을 보고 추진했다고 보고.
저희도 공모사업 자체를 우리가… 애초에 이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용역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용역인지 아니면 우리, 자세히…
- 위원장 안원기
-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민간이 서산시를 경유해서 응모를 할 경우에 사업비가 1억 이상이면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사전 보고를. 의무 조항이거든요?
또, 지금 시가 본 사업, 민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응모했다고 하면 시비가 투자될 경우에 100억 이상이면… 아, 10억 이상이면 당연히 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산시는 그 보고 절차를 한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지금 해양수산과를 굳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서산시 전체를 보면 다 그래요.
조례에 임의 규정도 아니고 의무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이런 의구심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
사전에 보고가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이런 의구심을 같이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통해서 대안도 찾고.
또, 더 좋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마 모색도 했을 텐데 그런 절차를 그동안 의무 규정임에도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조례를 무색하게 하는 행정이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 앞으로는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뿐만이 아니라 서산시 전체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잘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팔봉 권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어촌 앵커 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진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9분)
8.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대산 공장 밀집지역 토지 기부채납(시장제출_투자유치과)
- 간월도항 어촌뉴딜300사업(시장제출_해양수산과)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신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신득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인 대산 공장 밀집지역 토지 기부채납과 간월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인 투자유치과장과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산 공장 밀집지역 토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대산읍 독곶리 일원 공장 밀집 지역의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진출입 도로 편입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공장 진입도로 포장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기부채납 할 토지 위치는 대산읍 독곶리 99-104번지 외 10필지로, 독곶2리 LG화학 롯데케미칼 사거리에서 황금산 방향으로 약 500m 전방의 좌측 편에 위치한 개별 공장 입주 지역입니다.
총 면적은 약 4,000㎡이며 도로 포장 공사비는 3억 원입니다.
3쪽, 추진 현황입니다.
23년 7월,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후 같은 해 8월 토지 소유주 등과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2월 기부채납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3월 13일 서산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5월, 도로 포장 공사 사업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확보하여 6월 본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취득 대상지의 위치와 현황은 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산 공장 밀집지역 토지 기부채납 사업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먼지 및 소음을 예방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산 공장 밀집지역 토지 기부채납에 관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월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1년도 해양수산부 어촌 뉴딜 300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해양 관광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간월도항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어항을 통합 개발하는 간월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의 내용 중 건물 이동 신축에 대하여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쪽 사업 개요입니다.
총 사업비 약 74억 원 중 건축 공사비는 약 27억 원으로 부석면 간월도리 26-27번지에 연면적 200㎡에 지상 3층 규모의 다목적센터와 연면적 600㎡에 지상 1층 규모의 어구·어망 창고를 신축하고 약 47억 원은 방파제 연장, 수산물센터 정비 및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3쪽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12월, 간월도항이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2년 12월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3년 5월 충청남도 공공 건축 심의를 완료하였고, 올해 3월 13일 서산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4월 중 실시계획 승인 고시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으며 5월 착공, 25년 6월 준공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축 대상지의 위치와 현황은 자료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간월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은 간월도항의 해양 관광과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간월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에 관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최신득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관련 부서장님도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인 대산 공장 밀집지역 토지 기부채납과 간월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4년 4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 이유는 최신득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 공장 밀집지역 토지 기부채납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장 밀집 지역 내 진출입로 도로를 기부채납 받아 포장을 하려는 것이며, 간월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간월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의 일환인 다목적센터 및 어구·어망 창고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3월 13일 2024년도 제1차 서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는 등 사전 절차도 이행한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대산 공장 밀집지역 토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사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최신득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대산읍 독곶리 일원 공장 밀집 지역 내에 진출입 도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인근 지역 주민의 먼지, 환경오염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신 분들을 보니까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진출입 도로나 이런 것으로 해서 내가 그것을 채납함으로 인해서 쓰이는 용도를 더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인인 ○○○ 씨 같은 경우… 외 2인, 이렇게 해서 몇 필지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사유로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게 됐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투자유치과장 김종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밀집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개별 공장이 들어온 지역이거든요.
그동안에 비포장도로로 돼 있던 지역인데 평상시에 그냥 다니다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주변에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특히, 공장 지대이다 보니까 먼지가… 제품 생산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로 포장을 좀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 몇 명’ 이렇게 된 것은 사실 공유지분인데요.
그 지역은 기부채납을 다 받은 상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물론, 기부채납해서 우리 시는 좋죠.
여러 가지로 금방 여기에 서술된 대로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출입 도로를 좋게 하고, 또는 환경오염 발생을 적게 하는데.
보통 보면 민간 영역에서 나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은… 물론, 그 의미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아무 의미 없이 기부채납 되는 겁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공장 활동, 기업 활동을 위해서 하는… 본인들이 직접 요청하는 사항이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거기에도 관련이 있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이 기업이 전부 다 관련돼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진남토건, ㈜에코필, 성화파인켐, 이런 데는 자기 기업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개인이 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의미는 좋은데…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아, 이게 다 기업에 관련된 분들입니다.
이 옆에 우강크레인이라든지 대명공업사, 이런 데가 기업에서 본인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기업 활동 때문에 그동안에는 못했다가 이 사항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이 토지는 대부분 다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입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그 기업이 그렇게…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시에 채납하면서 그것의 활용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민원이 많았던… 지금 여기 기부채납 하는 토지들에서 민원이 많았던 건가요?
지금 민원 해소가 목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민원들이 주로 나왔는지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이제 대부분 기업이 활동을 하다 보면 진동이라든지 소음, 이게 굉장히.
기업의 제품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활동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래 개별 입지 지역인데 기업이 들어올 때, 계획 입지면 저희가 포장을 처음부터 해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기업을 유치하지만 개별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는 비포장으로 돼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기들이 해 달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고 나서 물론 땅이 우리 서산시 땅이 돼서 좋기는 하나 기업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기부채납 함과 동시에 땅이 서산시로 돼서 이 부분에서 기부채납 한 돈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죠,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죠.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서산시 예산이 반영이, 계속 투자가 좀 돼야 하는 부분이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이거 봤을 때… 물론, 큰 대안적으로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산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낫겠다 싶어서 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런데 상식적으로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기업의 경제 활동이 좋아야 지역 경제도 발전되고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잖아요.
저희 포장비가 한 3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부채납 하는 비용도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도로 포장을 조금 더 수시로 유지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비용은 더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기업의 이윤 창출이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형태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여러 가지 숙고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리셨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겠다 싶기는 하지만 매번 이런 것들이 기업들의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또, 우리가 면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이런 민원,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계속 기부채납 받아서, 서산시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단지 여기뿐만 아니라 서산시 모든 전반적인 산업단지 부분을 봤을 때, 그렇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 약간 고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사실상 기업에서도 이쪽으로 들어올 때는 자기 단독 기업 같으면, 개별 입지로 단독으로 하게 되면 자기가 진입도로라든지 다 포장해서 들어오거든요?
여러 개가 같이 밀집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주인이 없는 그런 도로가 되는 형태잖아요.
- 한석화 위원
- 그러니까 서로 안 하는 거죠, 관리를?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 주는 게…
- 한석화 위원
- 결국에 서산시에서는 이것을 매입해서 관리해 줄 수밖에 없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바람직은 한데, 어쨌든 서산시 예산이 계속해서 투자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산시 것이 되면.
이게 서산시의 다른 자원으로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도로로밖에 쓸 수 없는 땅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고민과 숙고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이 이 도로에 대한 내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아픔이 있는 도로인데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독곶리 마을 숙원 사업으로 포장해도 돼요.
독곶리 마을 숙원 사업비로… 이것은 기업이 16개가 있고 원룸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숙원 사업비로 포장을 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그냥 토지 사용 동의만 받아서 해도 돼요, 그러면 자기들 소유권은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국가산업단지 용지로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보상하게 되면 자기들이 보상도 받게 되죠.
그런데 왜 기부채납을 서산시가 받았느냐, 이 기업들이 사고판다고요.
사고팔면… 이 도로가 있어야 기업이 허가가 나잖아요, 공장 허가가.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개인적으로 산 땅도 있고 지분으로 돼 있는 땅도 있어요.
그러면 A라는 기업이 샀는데 이 기업을 통해서 도로가 났는데 B라는 기업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A라는 기업이 주인이 바뀌어서 “야, 나는 너희 도로로 동의 못해줘.”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공장 허가를 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서산시에서 “안 돼, 이 도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기부채납 해.” 한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제가 여러 가지 목적을… 위원님 뜻도 알고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은 여기가 개별입지로 돼 있어서 국가산단 구역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제척 될지 안 될지는 향후 해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향후에 기업들의 주인이 바뀔 때 이 도로, 그다음에 추가로 거기에서 기업을 허가 낼 때 이 도로를 원만하게 이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분들은 기부채납하기 싫죠.
자기들이 돈을 내서 포장한다고도 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자기들이 돈을 내서 포장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향후에 기업이 들어올 때 엄청난 애로사항을 받고 지장을 받아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으니까 자기들도 이해를 한 거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 좀 사연이 있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대산 공장 밀집지역 토지 기부채납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김종민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두 번째, 간월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쪽과 4쪽이 있는데, 4쪽은 3층짜리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해양수산과장 송진식입니다.
현재 3층짜리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설계하는데 그 옆에 있는 건, 까맣게 칠해 놓은 건 뭐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 이수의 위원
- 4쪽 옆에 보면 까맣게 칠해 놓고 표시가 돼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그것은 같이 달려 있는 어구·어망 창고입니다.
그 건물 내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구분을 했을 뿐이지 같이 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저기 5쪽에 건물이 같이 붙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따로 구분을 했을 뿐이지 앞에 것은 3층 건물이고 1층 어구·어망 창고는 단층 건물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새로 신축한다는 얘기입니다.
- 이수의 위원
- 5쪽에 있는 면적보다 4쪽에 있는 면적만큼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면적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신축이고요.
어구·어망 창고는 600㎡ 정도 되고요.
다목적센터는 200㎡ 정도 돼서, 별도로 이게 구분을 하려고 그랬지 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개에서 건물 면적이 800㎡ 정도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게 5쪽 건물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늘어나는 개념은 아니고 거기가 지금은 평지인데 거기에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신축을 할 거 아니에요, RC 구조로.
RC 구조가 뭐죠? 뚜껑도 있어요?○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위에는 다 닫혀 있죠.
그런데 다목적센터만, 그 앞부분에서 3층으로 올라가고요.
나머지는 공동 어항 창고로 차가 들어가서 어구·어망을 보관하는 시설로 돼 있어서 돌아 나오게끔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뚜껑이 있느냐고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창고인데 위에 지붕이 있느냐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 이수의 위원
- 왜냐하면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일조량에 의해서 부식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지금 답변 내용이 동일 대지 내에 단일 건축물인데 층수만 다르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붙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간월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최신득 회계과장님, 송진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시간을 정하지 않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정회 중에 안효돈 위원님의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수정동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제7조 제2항 중 “보조금, 차입금”을 “보조금”으로 하며, 제8조 제2항 중 “융자금”을 “채권 발행 원리금”으로.
제24조 제3항 제2호 가 목부터 다 목까지를 각각 나 목부터 라 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 목에서 “서산시의회 의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방금 수정안에 대해 발언을 하셨는데요.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안효돈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러면 안효돈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