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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8.10.16 목요일)

제13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0월 16일(목) 오전 10시 29분


의사일정

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10시29분)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규남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계신 존경하는 한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시 자치법규 중에서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에 맞지 않는 조례와 법제처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 알기 쉬운 용어 쓰기 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경미한 미비 사항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38개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학교급식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언어 하나로 내지를 뭐 뭐부터 뭐 뭐까지로 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제명 띄어쓰기와 잘못 사용되거나 부적절한 용어를 정리하였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중 우리농축산물을 우수농축산물로 개정하여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배 소지를 예방하라는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의 권고가 있어 이와 관련 된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를 알기 쉽도록 하려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호 전문위원 송영호입니다.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38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서산시 자치법규 용어 중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인용조문이 많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이 그동안 개정됨으로 인하여 조례 조문을 법령 등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행정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개정되지 않은 38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모든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
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검토해서 기존 조례안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그것과 또 여기에 보니까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이라고 했는데 38가지입니까? 38개 조례?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38개 조례를 무엇을 어떻게 바꾼다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셔야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게 38개 조례가 자료를 나눠드린 배부해드린 내용을 보시면...
박상무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자료는 여기에 있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22쪽부터 실무대비표가 있거든요.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박상무 위원
다 할 수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박상무 위원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일부 알기 쉽게 하는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에도 그런 걸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는 건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례들이 상위법에 우리가 그냥 조례 제정이 쭉 돼왔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아니면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해요.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38개 조례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상위법이 개정 되서 법령 조항 적용에 안 맞아서 저희들이 발췌해서 개정할 계획인데 지금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즉시 법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 잘 이행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담당부서에서 그걸 전 조례를 대상으로 발췌를 해서 이번에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관련법이 개정되면 해당 각 부서에서 그걸 조문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전부 조례를 스크린해서 이번에 바꿔 놓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어디 용역을 주나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용역을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서산시에 운영되는 조례를 전부 발췌를 해서 이런 조항은 관련법의 인용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것은 전부 발췌를 해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그렇게 하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외부 기관 어디에 소위 얘기하는 법 관련 연구나 이런 지방자치법 중 조례 관련 또 실무를 업무를 해 주는 그런 기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 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정윤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에 여기 개정 권고사항 정비안 7조 19조라고 했는데 우리 농축수산물이 우수 농축수산물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농축수산물하고 우수 농축수산물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아무리 권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세계화에 말하자면 구분이 없이 미국산이 됐든 일본산이 됐든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조금 뒤에 개정해도 우리시만이라도 굳이 이걸 거기에 따라서 권고에 따라서 일찍 해서 무슨 금방 식품 불량식품이라 든가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서산시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것이 감사원에서 2006년도 8월 달에 학교급식 관리 실태 종합감사를 해서 대책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행안부 장관이 각 지자체에 이렇게 만드는 조례가 있는 지자체장에게 권고하는 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2006년도에 권고가 됐는데 저희는 그동안 안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는 다 개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개정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정윤규 위원
개정을 안 해도 우수 농축수산물이 먹이는 건 사실인데 굳이 행안부 상부에서 잘 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 보면. 순전히 사이 등등 이렇게 해서 하는 그걸 따라갈 일이 아니고 우리 시라도 우수 농축수산물을 먹이니까 그렇게 놔둔다고 하더라도 우수 농축수산물 먹이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이거 그냥 놔둬도 개정을 않는다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런데 우리 농축수산물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는 거 이 외에는 쓸 수가 없다 라는 해석이 되거든요.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WTO나 우루과이라운드 모든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걸 비켜가기 위하여 우수 농축수산물 했는데 딱 보이잖아요. 안목이 보이는데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또 무슨 환경단체나 농민단체나 농축수산 대표들 단체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면 괜히 시끌벅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지. 여태까지 안 하고 여태까지 잘 하고 정말 우리 농축수산물 먹였고 감시는 안 했을 테지만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수 농축수산물이라고 지금 개정을 꼭 해야 된다는 법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거거든요.
정윤규 위원
그런데 상부에서 잘 하고서 그런 걸 해야지. 그런 걸 권고하고 해야 우리도 따라가지. 잘 하지도 못하면서 매일 이런 시행령만 내려붙이면 우리 지역에서는 꼼짝없이 끌려가면서 또 일반 시민들 관계 단체한테 매일 당하기만 하고 그런 사안이 발생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이게 국가 대 국가간 WTO 협정 과정에서 이런 조항 어떤 자기 나라에 국한되는 조례나 법령은 쓰지 않도록 협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윤규 위원
알아요. 그 전에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라든가 국내라든가 이걸 하느라고 많이 애써서 우리라고 했어요. 아는데 지금 우수한 농축수산물이라면 세계화가 된 거예요. 이미 그렇죠? 이 문구 하나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괜히 중앙부처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권고안이라고 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FTA나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기획담당관님 그거 아닙니까?
정윤규 위원
그런 건 다 알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위배될 소지가 있으니까 개정하라고 권고가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또 다른 위원님.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
우리 농축수산물 관계 제가 학교급식 납품하는 지난번에 모니터링을 한번 고등학교를 가 봤는데 우리 생각에도 꼭 우리 농수산물만 쓰는 것이냐 혹시라도 수입품이 들어가는 거냐 그래서 세밀하게 영양사하고 협의도 해보고 조사를 해 본 결과 수입품이 일부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다. 아이들 영양상 메뉴에 들어가는 식품인데 이건 국산으로 대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입품을 쓴다 그래서 확실하게 검사를 해서 쓰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본위원도 이렇게 학교에 가면 정말 아주 100% 우리 농산물만 쓰는 줄 알았거든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우수라고 해도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것만 쓰는 거 아니니까 학교 급식도 그렇게 하는데 뭐.
정윤규 위원
원래 우리가 학교 급식 지원할 때는 우리 농축수산물을 쓰게끔 하는 전제하에서 사실은 지원 급식비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걸 감안하는 얘기지. 무조건 우수나 우리나 그걸 따지는 건 아니고 세계화가 됐으니까 그건 의당 따라가야 되요.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업자들이 영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싼 값 또는 신선하다고 하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말씀드린 건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또 다른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전문기관 아까 박상무 위원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조례를 일제 정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충남 같은 경우는 천안시가 조례 정비 다른 용역을 줘서 전문 의뢰변호사들인지 학자든지 교수든지 해서 정비해 주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지금 서울시는 정비가 끝났고 천안시도 용역 줘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서산시는 그럴 용의는 없나요? 집행부에서만 아까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기관에 의뢰해서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가.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지금은 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조례라는 건 어떤 법이나 뭐 같지 않고 지자체에서 필요한 부분 극히 편협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고 시행을 하는 건데 변호사나 법 전문가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제일 잘 아는 건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도 그걸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불합리한 조례나 규칙을 전부 발췌를 해서 그걸 저희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변호사도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개정을 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는 이걸 돈을 들여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굳이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상당히 다른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백 몇 건이 상위법이나 법에 저촉된다는 결과도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38가지로 일괄 개정한 것은 이번 한번에 공문 내려와서 일괄 이렇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 동안 우리 직원들이 조례를 발췌해서 상위법 조문에 안 맞는다든지 띄어쓰기라든지 표현을 좀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항을 전부 발췌해서 하는 것이지. 지시 받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한규남
아니 그러니까 제 의견은 한번에 38가지를 일괄 올리지 말고 했을 때 마다 정비 됐을 때 마다 그때 그때 올렸으면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한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48분)

2.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규남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규종 세무과장 남규종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규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며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일괄성 있는 세정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자동차 관리법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차량이 지난 2000년도에 승합에서 승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동차세의 세율을 승합에서 승용으로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봉고라든지 그레이스, 이스타나, 베스타 등과 같은 전방조종자동차의 대부분 생계형으로 유지되어 전방조종자동차에 한하여 소형 일반버스의 세율인 6만 5천원으로 부과하도록 단서조항을 뒀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28일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도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차량에 대한 자동차와 동일하게 승용차 세율을 적용하되 3년간 점차적으로 인상을 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는 조세 부담의 완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 당시와 동일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인 6만 5천원을 적용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되,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7, 9인승 승합차의 세액을 적용해서 감면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토록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전국적으로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서산시에서도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생계형인 전방조종자동차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호 전문위원 송영호입니다.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기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생계형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시세 감면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차량등록 당시 세율과 동일하게 부과토록 시세 감면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 연세액 6만 5천원으로 부과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자동차는 현 규정을 그대로 적용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 경감, 그리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위한 모든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세법 등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
입니다. 7인 내지 10인승 이하입니까?

아니면 9인승 이하입니까? 정확히

세무과장 남규종 10인승입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박상무 위원
그렇게 돼 있나요?
세무과장 남규종 예.
박상무 위원
10인승 이하다?
세무과장 남규종 7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규종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55분)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호 전문위원 송영호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8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15개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은 배부해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박상무 위원
우리 총무위원회 자료 요구 중 각 축제별 현황 요구 했나요?

여긴 안 돼 있나요?

위원장 한규남
축제 요구는 없는 것 같은데 보조단체 현황만 내가 요구했지요.
박상무 위원
각 축제별 현황해서 예산하고 방문객, 시민들하고 또 외지인하고 구분해서 효과하고, 보완할 점하고 이렇게 자료를 첨부해줬으면 좋겠는데 각 단체별 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이건 자료를 요구하셨네요? 이건 우리가 산하 연구 소위 얘기하는 연구회, 조합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요구한 건가요? 단체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 전체를... 그러면 거기에 나오겠네요?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좀 읍면동별 출생아 현황 좀 하나만 더... 요구했어요?

그러네요. 알았어요.

위원장 한규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5명)

  •   (서산시청) (2명)
  • 기획감사담당관정상덕세무과장남규종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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