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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제2차 본회의(1992.05.07 목요일)

제11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서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5월 7일(목) 오후 16시


의사일정(제 2차 본회의)

1. 서산군 물품관리조례, 서산군 결산검가이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산군 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

2. 서산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의 건

3. 서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산군 물품 관리조례, 서산군 결산검가이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산군 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군수 제출)

2. 서산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의 건(군수 제출)

3. 서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의 건(군수 제출)


【16시 개의】

의장 김관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서산군 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6시 1분】

1. 서산군 물품 관리조례, 서산군 결산검가이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산군 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군수 제출)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 1항, 서산군 물품관리조례, 서산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산군 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육 :재무과장 한상육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며, 항상 저희 군정을 지도, 격려하여 주시는 김관기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서산군 물품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 안, 둘째 서산군결산건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셋째 서산군 군세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종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금품, 유가증권 및 공유재산을 재외 한 동산을 말하며, 물품의 계획적 취득과 정확한 보관 그리고 경제적사용 및 신속한 처분으로 물품의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키 위하여 불합리하고 미비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 10조 제 2항, 제 3항 그리고 제 24조의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등으로 현행조례 중 불필요하고 중복된 문구를 일부 삭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제 11조의 2 중요물품의 범위입니다. 그동안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만을 중요물품으로 관리하여 다소 물품가액이 낮은 물품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으나, 금번 개정안에 있어서는 물품가액의 고저를 막론하고 모든 정수물품은 중요물품으로 확대 지정하여 정수물품 위주로 집중 관리함으로써 물자와 예산낭비를 방지코자함에 있습니다. 셋째, 제 17조 불용품의 매각결정대상에 있어서는 현행에서는 물품당장부상 취득가액이 단위 3백만원 이상인 물품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 처분토록 되어 있는바, 이는 현실과 불합리하고 절차의 복잡함으로 신속한 처분을 할 수 없었던 것을 금번개정안에 있어서는 간가를 상향조정하여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으로 하여 부용결정 및 처분의 신속화, 그리고 절차의 간소화로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키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 기구성된 지방의회에서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 지방의회에서 선임 토록하여 명실공히 합리적이며 엄정하고 공정한 결산검사가 지방의회 중심으로 전환토록 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키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살펴보면 제2조 위원의 정수의 일부조정입니다. 현행에서는 지방의회의 위원 중에 선임한 1인을 포함 3인 이내로를 금번 개정안에 있어서는 3인 이내로만 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사위원선임에 있어 해당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3인 이내로만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서산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에 의 '91년 12월 24일 대산 도시계획 구성이 결정 및 지적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중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에 의거 '92년 12월 24일 대산도시계획 구역이 결정 완료됨에 따라 대산읍 대산리, 대로리, 태도, 오지리, 기음리, 독관리, 태죽리, 화곡, 전지역과운산리, 영탑리, 일부 도시계획구역 내 80,523 ㎢와 지곡면 화천리, 도성리, 태요리, 환성리, 일부도시계획구역 16,066㎢로서 총 96,589㎢를 도시계획설 부과지역으로 확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서산군 물품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와 서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및 서산군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방금 제안 설명된 세건의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물품관리 조례, 서산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서산군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2분】

2. 서산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의 건(군수 제출)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 2항, 서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금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영세: 사회과장 이영세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근거 및 이유는 '91년도 충청남도 시행지침인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혜택을 주어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와 우수인력 발굴육성 및 취학기회 확대에 있습니다. 본장학금의 지급조례의 주요골자는 첫째, 지급대상은 거주보호자 및 자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부조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국, 도, 군비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수업과 지원외의 인문고등학교 학생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학기금의 적성관리 재원은 일정한 목표액에 달성될 때까지 일반회관지원에 의하고 지급재원은 기금의 이자에서 군수가 정한 규칙에 의하여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현재 '91년도에 2천만원을 확보하여 중앙투자신탁에 현재 최고수익공사비 18%로 예치되어 있고,'92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 본 조례가 확정되는 대로 투자신탁에 예치하면 2년차로 4천만원의 기금이 확보되어 '93년도에 약 5백만원의 이자수익금이 발생, 내년도부터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 제10조에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말씀드린다면, 지급액 및 지급인원과 지급 시기는 본 조례에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위임하여 시행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지급액과 인원, 최초지급 시기는 5년 후가 아닌 이자수익금이 발생하는 다음년도부터 지급하고 지급액도 조례나 규칙에 정하지 않고 지급 해당년도 이자수익금중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육성회비 교과서참고서대, 교통, 교복비 둥의 요인을 참고하여 정하며, 본 조례에 따른 조례나 시행규칙은 공포하는 날로 효력을 발생하므로 지급 재원만 있으면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서두에 충청남도 여행지침의 목표액이 5개년 간 1억이라 하여 5년후 까지 1억의 자금이 쪽 되어야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군 재정 형편이 여유가 있다면 당해년도라도 6천만원을 확보하여 시할 수도 있고 목표액이 1억이라 함은 행정상 목표로 하고 있는 최소액으로 군재정의 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확보될 수 있도록 본 조례 안에 8조 정하고 기금은 일반사회 지원금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정에 저소득주민장학금을 일시예산에 반영, 가장 예금 금리가 높은 시중은행에 예치 당해년도이후에 기금이자 수입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매년 일정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당해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군의 어려운 재정 형편이나 예산의 형평 및 균형예산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행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느 제도던지 간에 사회복지제도는 결코 화려하지도 않고 거창한 구호 속에 전개되는 일시적인 캠페인도 아닌 인간개개인의 사회적인 안녕과 생활의 질적향상 등 우리들의 생활 속에 잊혀지기 쉬운 한 조각 한 조각의 운편을 함으면서 영원한 진리와 가치를 재조명하여 되찾자는 소박한 소망으로 생각됩니다. 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재 장학제도를 소개하면 이장자녀장학금, 군정발전 기여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저소득층자녀 수업료 지원금, 경지면적 1ha미만 경작자의 자녀 수업료 지원금등 2,677명에게 국, 도, 군비 396백만원이 지급되고 '93년도부터는 관내 민간 장학재단인 서성장학재단에서 영세민저소득층 근로자 자녀에게 폭넓은 장학금지원예정으로 기금 1억3백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도 교육위원회에 등록을 완료 하였습니다. 본 조례 안에 따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까지 군에서 적은 규모이나 지원된다면 그 옛날 우리 기성세대의 어려웠던 시절처럼 돈이 없어서 공부 못 한다는 눈물겨운 수식어는 이젠 사라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안은 적은 규모와 시혜의 폭이 좁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여하에 따라 좋은 제도로 발전시킬 시금석으로 생각되오니 이번 기회에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관기 방금 제안 설명된 제정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서산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8분】

3. 서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의 건(군수 제출)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 3항, 서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이정주 교통행정계장 이정주 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장께서 2주간의 일정으로 지역경제관리자과정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 있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자동차가 일상 생활도구화 되면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도심지의 주차공간은 절대 부족하여 주차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차장의 시설이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일시적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정적 재원이 없으므로 주차장 시설확대를 위한 장기계획수립이 곤란하며, 우리군 대부분의 읍. 면 소재지가 주차장설을 위한 공한지나 유휴지가 없어 앞으로 주차장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주차장의 시설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은 주차장의 시설과 운영 관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의 제한함으로써 심화되고 있는 도심지 주차공간을 연차적으로 소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조례 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 2에 근거한 사항으로써 세입은 주차요금의 수입금, 과태료, 과징금의 징수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수입금, 정부의 보조금, 군시계획세 징수금중 일정율의 금액으로 조성되며, 세출은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주차장 설치 차입금 상환, 기타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깊은 성찰 있으시길 간곡히 바라오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주차장 특별회계시설 조례 제정의 건을 원안대로 결의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금번 제11회 임시회 휴회기간 동안에 작년도 시행사업과 금년도에 시행되는 사업장 현지답사를 통하여 서산군 공무원들의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통한 현장에서 군민의 의사를 수렴 하였습니다.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휴회기간 동안에 김환욱 부의장을 중심으로 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궂은 날씨 속에서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7일간의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임규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갚은 감사를 드리며, 제11회 서산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폐회】


○ 출석의원:

  • 의장김관기부의장김환욱의원김재경의원김진오의원박찬교의원서경원의원우상훈의원유규일의원이병섭의원이창배

○ 출석 공무원:

  • 재무과장 한상육, 사회과장 이영세, 교통행정차관 이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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