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서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5월 1일(금)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회 서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제정의 건
3. 서산군 새마을사업지원 위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포함 2건
4. 도시계획 세무과지역 승인의 건
5. 각종사업 현지답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1회 서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서산군 새마을사업 지원 위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포함 2건(군수 제출)
5. 각종 사업 현지답사의 건(서경원의원 외 7인발의)
- 의장 김관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서산군 의회임시회 제 11회 서산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김영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4월 20일 서경원의원외 일곱 분 의원으로부터 '91년도에 시행된 사업과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의 현장을 살피기 위하여 각종사업 현지 답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4월 22일 서산 군수로부터 서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서산군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서산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등 3건의 제정조례안과 서산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 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서산군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군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서산군 군세조례, 서산군 물품 관리조례, 서산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등 5건의 개정 조례 안이 가결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도시계획 세부과 지역 승인의건 등 총 10건의 의안이 발의 및 제출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 39조제 3항의 규정에 의거 1992년 4월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 11회 서산군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2분】
1. 제11회 서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적절한 활용과 운영을 위하여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2. 서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제정의 건(군수 제출)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 2항, 서산군 고문 변호사 조례 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은각: 기획실장 이은각입니다. 우리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과 집행기관이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김관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고문변호사 조례제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제6회와 제9회 본회의임시회의시에 상세하게 설명 드린 바 있어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와 더불어 지방행정기능이 날로 확대되고 주민의 권리욕구의식이 고양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제기건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바 지방행정기관이 이에 대응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지식 또는 기술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충청남도청을 비롯하여 각 ·도 공히 고문 변호사제를 도입하여 각종소송 발생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소송발생건수가 국가소송 31건,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10건등 42건이 발하였으며, 현재에도 20건이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의 발전에 따라 도시개발, 공공시설의 설치 등, 급격한 여건변화로 행정수요가 증가에 따라 행정작용도 다양화되어,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일이 많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행정 분야의 진중한 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하여 행정소송의 원인이 되어 예기치 않은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한ㅈ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사전 구제와 군을 당사자로 한 권리의 주장에 대한 소송수행 및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받아 이에 대한 대응력을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충청남도청을 비롯하여 도내 각 시 군의 조례제정 및 고문변호사 위촉상황 그리고 대덕구청의운영사례를 첨부하였으니 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님들께서 본 조례 안을 살펴보시고 이 조례가 제정되어 타시 ·군과 같이 행정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오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지금 제안 설명된 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제정의 건을 원안대로 결의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3. 서산군 새마을사업 지원 위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포함 2건(군수 제출)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3항, 서산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의 과세면제 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서산군 사립학교 졸업용 재산에 대한 국비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계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상육: 재무과장 한상육입니다.
-
항상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관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인 군세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서산군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과 서산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산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곡로는 농어촌 정주 생활단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가 주택정비사업과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농어주택개량, 사업은 사업내용이 유이한 국가정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사업에 의한 주택개량 사업은 세제혜택을 주고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세제혜택이 없어 공평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동일하게 농어촌 정주 생활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주택 개량 후 5년간 과세 면제하는 내용과 초가지붕을 기와, 스레트, 함석또는 스라브 지붕으로 개량하거나 이를 위하여 그 구조를 변경할 경우도 5년간50% 경감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둘째, 서산군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하여는 산업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규정이 없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학교법인이 "비행연습기구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실습 공항기 및 중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에서 "선해 연습의 선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산군세 과세면세 및 불 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방금 제안 설명된 두건의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서산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설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와 서산군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결단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의안 처리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5분】
4. 도시계획 세무과 지역승인의 건(군수 제출)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 4항, 도시계획세과세지역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상육: 재무과장 한상육입니다. 도시 계획세 부과지역 승인요청 상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요청 사유는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동법 제 13조에 의거 '91년 12월 24일로대산 도시계획 지역이 결정 및 지적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도시 계획세 부과지역으로써 서산군세 조례 제92조 제 1항에 의거회담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 계획세 부과 대상지역으로는 대산읍과 내곡면 일부 도시계획구성내로 대상지역은 대산읍 대산리, 대로리, 능조리, 오지리, 기음리, 독곳리, 대줄리, 화곡리 전지성과 운산리, 영탑리 일부 도시계획구역 80,523㎢와 지곡면 화천리, 도성리, 대요리, 환성리 일부 도시계획 구성16.066㎢로서 총 96.589㎢가 해당됩니다. 세율은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0분의2가되며, 도시 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법에의하여 고시된 도시 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중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 과세하는 목적세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9분】
5. 각종 사업 현지답사의 건(서경원의원 외 7인발의)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 5항, 각종사업현지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서경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원 의원
- :안녕하십니까?
- 서경원 의원
- 입니다. 작년도에 시행한 사업, 금년도에 시행되는 사업장 답사를 위한 각종사업 현지답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각종사업 현지답사 건은 어떠한 특정사업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되어 현지를 답사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며, 우리 서산군 공무원들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항주한 사업의 현장에서 군민의 소리를 듣고 더욱 발전하는 우리군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맞잡고 노력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것입니다. 아까 의사일정 제 1항에 회기가 7일간으로 결정되었는데, 사실 이번회기의 주요안건은 각종사업 현지답사가 주안일 것입니다. 우리군 관내 작년도 시행사업과 금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김환욱 부의장을 반장으로 하여 아홉 분 의원이 1개조로 하여 7일간의 회기 중 본회의 시간을 제외하고 5월 1일에는 인지면과 부석면, 5월 2일에는 운산면과 음암면, 5월 4일에는 지곡면과 팔봉면, 5월 6일에는 대산읍과 성연면 그리고 회기 마지막 날인 5월7일에는 해미면과 고북면 소재의 사업장을 답사코자 하는 것으로써 각 읍면별 현지답사 대상사업과 시간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답사계획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폭넓게 군정을 이해하고 답사한 내용이 군정수행에 역할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바람직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안이니 만큼 본 의원의 제안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경원 의원
- 의장 김관기
- :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종사업 현지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6. 휴회의 건(의장 제출)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과 관련 방금 결의된 각종사업현지 답사를 위하여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법 제 64조 제 2항의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에 의하여 양해하여 주신 김환욱 의원과 서경원 의원을 서명이원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제 11회 서산군 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환욱 의원과 서경원의원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수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7일 16시에 개의가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 출석의원:
- 의장김관기부의장김환욱의원김재경의원김진오의원박찬교의원서경원의원우상훈의원정규일의원이병섭
○ 출석 공무원:
- 부군수 김용민, 기획실장 이은각, 재무과장 한상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