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군 의회사무과
1994년 3월 25일(금) 오후 2시 15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5회서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서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3. 서산군자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군짚형자동자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안
6. 서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군사무의읍.면사업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회서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서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서산군짚형자동자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안(군수제출)
7. 서산군사무의읍.면사업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김환욱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김영수 : 의사계장 김영수입니다.
-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3월 11일 서산군수포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산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 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서산군 사무소의 읍․면사무소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3월 14일 이의처리를 위한 요청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후, 3월 19일 서산군수로부터 서산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운영 조례안, 서산군 자문변호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산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한건의 제정조례안과 세건의 개정조례안 등 네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됨에 따라, 같은 날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집회공고후 3월 22일 ’94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요청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25회 서산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회서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 17분】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보고내용과 같이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4건, 승인안 1건 등 처리할 안건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만을 금번 임시회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서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14시 19분】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2항, 서산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광우 : 기획실장 김광우입니다.
-
항상 군정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김환욱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지방에서도 국제 교류 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전망인데, 아직 국제화 추진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 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자치단체 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조정하며,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은 분기마다 정기회를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 출석하여 활동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사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구상하여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준칙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조례임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 의장 김환욱
- : 지난번 월요일 사전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
마침 이의원님이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기획실장께서는 소관사항처리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서산군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합)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산군자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21분】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3항, 서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광우 : 다음은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는 ’92년 5월 19일 서산군 조례 제1317호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각종 소송업무집행에 필요한 법률적 해석과 수시방문 문의 및 전화 등을 통한 자문을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고문변호사 역할은 지방자치 행정의 다변화로 그 활용성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기 의원님들께서 ’94예산 심의시 예산편성 지침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신 바있어 현재 고문변호사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개정, 월15만원으로 지급, 변호사의 자문에 상응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본 고문변호사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24분】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4항, 서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관엽 : 내무과장 이관엽입니다.
-
서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대통령령 제14074호 개정령에 의거 분뇨, 하수쓰레기 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묘지 및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 등 혐오시설 및 그늘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특수업무수당중 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해당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장려수당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급하려는 사항으로 장려수당의 지급은 첫째, 시체화장,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 둘째 분뇨처리업무, 셋째 하수, 폐수쓰레기 처리업무에 대하여 각 부문별로 근로여건의 열악정도에 따라 월 5만원이상 20만원 범위내에서 차등을 두어 수당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에서 말씀드리 3개분야의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로하는 자에게 우리 군에서 각각 묘지, 납골당 유지관리 월15만원, 분뇨처리업무 10만원, 하수․폐수쓰레기처리 5만원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 기중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서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장려수당 지급 수혜대상자 및 연가 소요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수혜대상자는 인지 공설공원묘지 관리업무가 1명과 읍․면 청소차 운전원 13명 등 총14명이며, 연가 소요예산액은 9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혐오시설 및 그늘지고 소외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양양을 통하여 보다 성실한 근무가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담지급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시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산군짚형자동자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안(군수제출)
【14시 27분】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5항, 서산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영세 : 재무과장 이영세입니다.
-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25차 서산군의회 임시회의시 재무과 소관인 서산군의회 임시회의시 재무과 소관인 서산군 짚형자동자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정이유는 자동차세 과세함에 있어 지금까지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하고 짚형 자동차는 산업용과 국가 비상시 동원 차량임을 감안 기타 자동차로 분리하여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고 레저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93년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령 제146조의 4 제1항의 제3호 기타 자동차를 삭제하여 일반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짚형 자동차세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액이 일시에 폭등하게 됨으로써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cc당 낮은 세액을 과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cc당 세액에 불구하고 별도의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하는 내용이며, 별도의 세율이란 배기량 1000cc이하는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은 110원, 2000cc이하는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은 140원, 3000cc 초과는 영업용 15원, 비영업용은 20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처리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산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불균일과세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31분】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6항, 서산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세영 : 다음은 서산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타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서산군세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주민세의 접수방법에 있어 지방세법 제179조의 3 소득, 법인, 농지세할의 특병징수 방법에 의한다에서 동법 제177조의 2 법인 세할의 신고납부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서산군세 조례 제17조 제5항중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있어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서산군세 조례 제19조 구판사업 등 건축업에 대한 경감의 본문중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 농협, 수협, 축협중앙회 등 법인이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세액경감을 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인 서산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군세 주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처리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산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산군사무의읍.면사업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31분】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7항, 서산군사무의 읍․면사업소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장일영 : 보건소장 장일영입니다.
-
항상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김환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서산군사무의 읍․면사업소 위임조례중 보건소 소관 방역소독 사무 조례 개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방침 보사부 훈령 제666호 보건지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라 읍․면장 소속하에 두었던 보건요원의 정원이 보건소 직제로 변경 조정되어 소독업무 한계가 불명확할뿐더러 이로 인하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소독약품 및 소독장비 관리부족이라 생각되며 그렇다고 군보건소에서 관내 10개 읍․면을 매일 일제히 커버하기엔 인력, 시간, 장비 등 읍․면장 협조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둘째, 현행도 사실상 각 읍․면 취약지 등 방역소독을 읍․면장이 실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방역약품 및 연막소독 장비를 4~5대씩 각 읍․면장이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소독인부임 등 일부 방역 예산도 각 읍․면에 확보되어 있으므로 각 읍․면 지역민건강보호를 위해서 읍․면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내실있고 효과적인 방역소독업무를 관장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환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소독업무를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한다고 해서 전염병 환자관리 등 방역에 관하 모든 업무를 책임지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 단, 군에서 소독약품 공급 등 지시에 따라 소독약품 살포작업만 하도록 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 안건내용을 보면 현 아산군 사무의 읍․면사무소 위임 조례중 별표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소관 보건소 분야의 사무중 영달 범위안의 의약품 수불을 방역소독약품의 수불 및 취약지 방역소독 업무로 개정 위임하고, 근거 법령중 내무부 예규 제653호를 전염병 예방법 제40조를 개정하여 소독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참고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개정은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당진, 태안, 예산 등 인근군에서는 이미 개정공포를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군민건강보호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소독체계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사무의 읍․면사무소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군수제출)
【14시 38분】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8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4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매각안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산림과장 유재희입니다.
-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에 대한 부의안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소유 임야인 음암면 도당리 산177-1번지 지적9,188㎡ 분할 등록 전환된 지번은 1293-13번지내에 1960년부터 국가 시책 사업인 잠업 증산 계획의 일환으로 치잠 사육잠 관리사를 건축하여 사용하던 중 1967년경 건물이 매각되어 현소유자인 윤은규가 매수 현재까지 거주해 오고 있으나 주택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개축을 하여야 할 형편이나 본 대지가 군유재산으로써 영구 시설물의 축조를 못하게 되어 있어 부득이 매수하여 개축코자 몇 차례의 진정민원 등이 제출되었는 바, 민원인의 숙원해결은 물론 본 토지가 주택 밀집지역과 연결되었으므로해서 임야의 기능을 상실하여 원상복구는 산림보존상 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연고권자인 매수 신청인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59㎡ 179명 고유 토지는 대부를 받아서 매년 임대료를 납부하고 사용해 왔는데, 그중 건물바닥 면적 2배 이내인 170평을 처분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부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 김진오 의원
- : 그 남쪽에 있는 번지가 1293-10번지입니다. 그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거기에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93-10번지, 13번지, 14번지가 윤은규씨가 대부를 받아서 점유 사용해 왔던 토지입니다.
-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이 건물 바닥면적 2배 이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1293-13번지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 의장 김환욱
- :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안 중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계장 이수영 : 건설과 공영개발계장 이수영입니다.
-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야 도리입니다만, 병가중이어서 실무자인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업무추진에 협조와 지도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의안으로 상정한 공유재산 처분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건에 대하여는 서산군의회에서 ’91년 5월 31일자로 승인하신 101번지 47,808㎡중 일부인 10필지 4,193㎡ 도당지구의 경우 택지내 공공시설 용지 및 체육시설용지로 9필지 2,755㎡ 화천지구의 경우 종합 복지회관 부지로 1필지 1,438㎡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본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승인 신청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은 먼저, 음암 도당지구는 ’91년부터 매각을 시작하여 ’94년 3월 현재 총 매각대상 95필지중, 61필지를 매각완료하고 34필지가 남아 있는 바 500세대 이상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어 주택건설 촉진법상 주택 건설사업 승인 대상 기준에 의거 500세대 이상 증가에 따른 공공이용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음암면 도당리 1550-41번지외 8필지 2,755㎡를 확보하여 근린 공공시설인 파출소 및 우체국 분소 310㎡, 예식장, 노인정 등 다용도 회관을 969㎡, 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411㎡, 새마을 유아원 538㎡ 및 주민운동 시설인 체육공원으로 527㎡를 사용하고자 하며, 화천지구는 5필지중 지곡면 화천리 291-9번지 1,438㎡를 종합 복지회관 부지로 변경하여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 2개 지구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도 아닌, 행정재산이던 공동묘지를 개발, 용도 폐지하여 잡종재산의 군유지로 대지화한 사업입니다.
해서 사업구상 및 시행당시 공공용지확보를 주택 건설사업 승인 대상기준에 적용치 못하고 용도 폐지된 면적을 최대한 대지로 확보, 수익효율 차원에서 추진하다보니, 당초 계획 변경 승인에 미포함 되었으며, 금번 현실여건을 적용 공용 용지 확보를 위한 변경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오니, 주민 욕구충족 및 복지증대는 물론 편익제공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어 원활한 매각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환욱
- :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은 지난번 간담회의시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의원님께서는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 거수)
- 유규일 의원
- :
- 유규일 의원
- 입니다.
지곡 화천지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 택지매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한 필지도 매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금년도 예산에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승인을 받았는데 예산을 승인 받기전에 복지회관을 건립부지로 선정하고 예산을 계상 조치하는 것이 상례일텐데, 예산부터 승인 받아놓고 후에 가서 공영개발택지를 용도 변경하여 복지회관 건립 부지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실무자께서 정확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규일 의원
- 공연개발계장 이수영 :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유규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예산요구 중이었기 때문에 협의중에 있었습니다.
복지회관건립에 대하여는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공영개발에서는 공영개발하여 택지를 관리하고 재산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히 모르고 그 이후에 부서간 협의를 하여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곡 화천리에 들어가는 1,438평방미터의 대지확보를 위한 것에 대하여 공영개발 차원에서 환가를 해보면 평당 2십1만8천원으로써 9천5백만원이란 금액이 산출되는데 이것을 일반 공영개발사어지가 아닌 군유지라든지 또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소유지 주변에 대지를 확보해서 전체 군민내지는 면민의 다수가 최대한 활용을 할 수가 있도록 소재지 주변에 건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순 군비로 매입하자면 그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영개발 택지를 변경하여 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의장 김환욱
- :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유규일 의원 거수)
예, 유규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규일 의원
- :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의도에 대하여 실무자께서는 타당성있는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갑니다만 만약에 공영개발한 화천지구가 택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2억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도 안했고, 승인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고로 당초에 공영개발사업 목적으로 택지를 개발했다면 그 목적대로 수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 부지에 대한 일체의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승인을 받아놓고서 사용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 공영개발계장 이수영 : 물론, 예산이 선행되기 이전에 제일 기초가 되는 대지를 확보치 못하고 예산부터 반영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는 잘못을 시인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그러면 ’94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 이창배 의원
- :
- 이창배 의원
- 입니다.
지곡에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성된 택지에 복지회관 같은 시설을 함으로써 그 조성된 택지가 여러 측면에서 유익하게 상품가치가 높아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나 집행부에서 금번 이러한 사항뿐만 아니라 대산 근로자 복지회관 선정당시에도 전혀 의회에게는 일언반구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기만․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거듭 두 번이나 행하고 있다는 것은 의회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 음암 임야 매각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땅은 임야가 아닙니다.
음암 출신 유규일 의원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현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이고, 어디에 어떻게 되어있는 땅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함부로 매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이 공유재산 승인관계에 대하여는 충분하게 검토한 후 차후에 처리하자는 유보동의를 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20분 속개】
- 의장 김환욱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이창배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검토후 차후에 처리코자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을 묻기전에 이의원께서 금번에 상정된 이 안건에 대하여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 이창배 의원
- :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유보동의를 했음에도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받지 못하고서 발언한 내용을 취소한다는 것은 의회의 입지나 의회절차의 존엄성, 나아가 위상문제로 보아서도 본의원은 취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규일 의원 거수)
- 유규일 의원
- : 의장께서는 이창배 의원께서 유보동의가 들어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진행을 원칙에 의해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 이창배 의원
- : 본의원이 분명히 유보동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재청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 거수)
- 유규일 의원
- : 이창배 의원의 유보동의에 대하여 개의가 있습니다.
유보동의에 반대하는 이유는 매각하여는 음암면 도당리 산177의 1번지의 땅은 60년대부터 국가시책으로 관리사를 지어 윤은규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습니다.
지역주민이 수십년전부터의 민원이고 하기 때문에 매각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의장 김환욱
- : 지금 이창배 의원님과 유규일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원활한 의사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또다시 정회를 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 의장 김환욱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전에 본안건에 대하여 유보동의와 이에 대한 개의동의에 대하여 의견을 맞세우지 않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묻겠습니다.
’94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에 의하여 양해하여 주신 김재경 의원과 이창배 의원을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예, 그러면 제25회 서산군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재경 의원과 이창배 의원, 이상 두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금번 임시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5회 서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
- 의장김환욱부의장김진오의원김관기의원김재경의원박찬교의원서경원
- 의원우상훈의원유규일의원이병섭의원이창배
○출석공무원 :
- 군수 이수원, 부군수 김의경, 기획실장 김광우, 내무과장 이관엽, 재무과장 이영세,
- 산림과장 유재희, 보건소장 장일영, 공영개발계장 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