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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5.05.21 수요일)

제3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5월 21일 (수) 10시 7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11.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9명)

2.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3.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4.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5.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세정과)

6.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7.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보건정책과)

8.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안전총괄과)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11.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10시 7분 개회)

위원장 강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7분)

1.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9명)

위원장 강문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는 2021년부터 여권 발급 신청 후 수령을 위해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여권 등기 무료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여 만족도를 높였기에, 이에 서산시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한 다자녀 가정 중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시민에게도 여권 무료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제9호를 신설하여 다자녀 가정 지원 항목에 여권 등기 배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29일 이정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제615호로 5월 15일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여권 등기 무료 배송 서비스를 기시행해 본 바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더해 서산시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한 다자녀 가정 부모 포함 중 등기 우편 수령을 원하는 시민에게도 여권 무료 배송 서비스를 확대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등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이정수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에 다자녀 가정 우대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하고 통과돼서 지금 다자녀 카드도 시행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덧붙여서 여권 배송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취약 계층은 이미 하고 있고 제가 행감에 행감 자료로도 했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신청 위주죠? 신청 하시는 분만.

이정수 의원
그렇죠, 여권 배송을 희망하시는, 여권을 신청하고 무료로 등기우편 하는 내용입니다.

가선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이것을 알리고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시는 분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수 의원
예,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께서 지난 2024년 7월에 다자녀 가정 우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발의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같이 발의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한 7개 정도 항목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차 요금 감면이라든지 수도세 감면이라든지 다자녀 카드를 발급 받으신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만여 가정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우편 등기 무료 배송 서비스도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 챙기고 있다.

가족 친화 도시로서 제고와 또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제가 못 챙긴 것을 다시 또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정수 의원
앞으로도 더 많이 챙겨 주십시오.

가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2.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606호,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소송 및 법률 자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고문변호사 최대 위촉 가능 인원을 기존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단계별 추진 사항 및 붙임의 충청남도 내 타 지자체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수요의 다양화 및 세분화로 행정소송 및 법률 자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기존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소송 및 법률 자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5명에서 7명까지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현재 다섯 분의 변호사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다 서산시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분들이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외가 세 분이고요.

그렇게 하고… 아, 관내가 4명이고요.

이정수 위원
관내가 네 분이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리고 서산에 계신 분이 한 분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신청을 받으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가 위촉할 때 개인의 의사가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문료라든지 수임료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비해서 자잘한 일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서산 지역의 법률 자문을 해주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법률 자문에 있어서 어떤 내용의 수요가 굉장히 많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무래도 개별법을 다루는 행정 집행기관이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제 개별법에 대한…

이정수 위원
개별법?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개별법이라고 하면 민법이나 이런 어떤 부분을 다 제외하고, 헌법이나 제외하고.

환경에 대한 법, 아니면 국토에 대한 법, 도시에 관련된 법, 문화와 관련되는 법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개별 법률이.

그런 어떤 개별 법률에 대한 자문 내지는 소송 자문.

그리고 어떤 행정 법률에 근거한 절차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문을 하죠.

이정수 위원
그렇다면 그런 전문적인 분야가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변호사.

그런 것을 분산해서 잘 위촉을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님들도 각자의 전문 부분이 있는데, 민사 쪽, 이혼 쪽, 이런 어떤 부분이지.

사실 개별법의 법률 자문 부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나눠져 있는 부분은.

이정수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부서의 활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서마다 다 변호사 자문을 구해보겠다는 부서의 활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들이 매년 위촉할 때는 위촉된 부분 에 대한 방침을 세우고.

그리고 저희가 자문변호사를 이렇게 활용해 주십사 하고 부서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되도록, 지금 보면 관내에서 제일 자문 건수가 많고요.

그리고 그 옆에 당진에도 우리 서산시 고문변호사가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 보통 두 분이 좀 많고 관외 같은 경우는 관내보다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자문율이.

이정수 위원
이분들 그런데, 자문을 1건당… 뭐라고 해야 되죠?

자문료라고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자문 수당이죠.

이정수 위원
자문 수당은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자문 수당은 월 기본 20만 원이고요.

그리고 3건 초과 시마다 10만 원이 더 붙습니다.

이정수 위원
월 그냥 20만 원씩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를 들어서 0건도 20만 원, 1건도 20만 원, 2건도 20만 원인데, 1건이 더 추가 되면 30만 원인 거죠.

이정수 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서 충분하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2022년도에는 한 64건 자문을 받았었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제 2023년도에 이르러서는 111건으로 약 2배 정도가 늘어났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128건으로 130건을 거의 육박하려는 상황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정수 위원하고 말씀하신 것 중에, 소송 건수가 지금 많이…

22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자문 건수가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주로 어떤 소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 자문 건수요?

가선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자문 건수라고 하면 개별법에 의한…

법에 대한 어떤 절차라든지 내지는 그 법령의 해석에 대한 자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소송 건수가 많은 거 보니까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게 됐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가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이 자문 건수가 2022년에는 64건, 2023년에는 111건, 2024년에 128건, 한 2배 정도 늘었어요. 이 자문 건수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최동묵 위원
그러면 이 자문이라는 게… 내용을 또 세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어떤 외부에서 우리 행정기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런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게 많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적극 행정도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령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인지, 이런 부분도 많고.

그렇게 하고 어떤 절차적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서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도 당연히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러면 이 건에서 좀 나눠서 그것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원에 대한 건은 얼마 정도가 되고, 아니면 우리가 법적으로 이것을 적극 행정으로 했을 때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것을 좀 정확히 해 줘야 그래도 명분이 더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어떤 건수…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물론 위원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건수가 늘게 되면, 어쨌든 모자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 같은 경우 관내의 어떤 변호사로 위촉을 해야만 그래도… 물론,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래야 직원들이 사실 이용하기가 편합니다.

최동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따로라도.

최동묵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산시 변호사님은 어떻게 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들이 현재 변호사님이 임기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경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지금 4번째 공고를 하고 있는데, 공고를 했는데.

아직 접수가… 왜냐하면 그 월급을 가지고 들어오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나눠서도 막 하고 있고.

이게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의 어떤 질적 수준에 대해서도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변호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으시니까 더 채워야 되는 부분도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건수가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지만.

그런데 변호사 채용에 대한… 여기 조례인데, 그것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기간제… 기간제이기는 하지만, 임기제이기는 하지만, 그 법률을 좀 다르게 해서, 봉급 체계를 다르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빨리 채용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지금 조례에 보면 자문 실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제가 알기로는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자문 실적하니까 안 나오는데, 이거 잘하고 있는지…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제가 또 챙겨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거 조례, 인원 늘리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거고, 만약에 변호사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게 7명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이경화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굳이 관내…

그러니까 업무 보기가 좀 편리해서 관내를 얘기하셨지만, 굳이 관내, 관외를 두지 않고 해도 이거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 건수를 저희들이 좀 살펴보니까요.

서산, 당진 쪽에 있는 변호사를 선호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왜냐하면 이게 전화상이나 이메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직접 만나서 면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어서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외에 있으면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변에서 잘하시는 분들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변호사를 만날 일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의회에서 있는 일들을 보면서 변호사가 얼마나 신경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용이 다 바뀌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경 쓸 수 있고 능력 있고 열의가 있는 분들이 자문을 해 주신다고 하면 서산시에서도 소송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승소율도 높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보는 데도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가까이 있어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력 있는 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조례니까 홈페이지, 그런 것의 관리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냥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번에 7명으로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위촉 가능 인원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위원장 강문수
그런데 현재에 있는 것은 아산하고 천안만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는 대부분 다들… 논산이 작은데 거기가 6명으로, 미리, 지금까지 우리보다는 많은 위촉 인원을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현재 이 7명 가지고 좀 부족한 건 아닌가요?

그리고 위촉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건과 관련돼 있는 수임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건가요? 하지 않아도?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수임료를 지급하죠.

위원장 강문수
아니, 수임을 했을 때는 당연히 그 수임료를 지급하고.

수임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냥 위촉만 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서산시의 위촉 변호사라고 했을 때 그 변호사한테는 수임을 한 가지도 하지 않아도 매월 지급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고문 수당이라고 해서 20만 원, 기본적으로.

위원장 강문수
그렇죠, 20만 원을.

기본 수당으로 해서 2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위원장 강문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7명이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같다, 이러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한 분 정도만 더 있어도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수요가 감안이 되고, 그리고 또 인구가 사실 늘고… 현재 사회가 복잡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수요가 많이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변호사별로 1년에 한 30건 정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한 대여섯 명 같으면, 상당히.

우리가 한 150건 정도 가까운 의뢰를 하는 것들로 나와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좀 더 많아야 되겠다.

한 사람이 30건을 한다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건 내지 3건 정도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그분 변호사도 상당히 업무가 많은 축에 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 우리가 채용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공고를 내도 오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임료가, 그만큼 현재 우리가 좀 얕다는 것 때문에 오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시군들, 다른 타 시군과 균형은 맞춰가면서 가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좀 더 세밀한 그런 분석하시면서 그 부분에 우리한테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1분)

3.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07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위임 규정에 의거, 직원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일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근무 능률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13조에 생일 특별휴가, 심리 안정 휴가, 임신 검진 동행 휴가 3종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8항에 생일 특별휴가는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제9항에 심리 안정 휴가는 복지 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목격한 경우 심리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최대 4일의 휴가를.

제10항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는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최대 10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적시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지난달 완료했으며, 이달 1일에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도 마쳤습니다.

본 조례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 규정에 의거, 서산시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만족도 및 근무 능률 제고 일환으로 특별휴가 조항 신설을 통한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을 통해서, 어찌됐든 특별휴가 3종을 신설하시는데요.

혹시, 이 신설 내용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용한 사례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현재 충남 시군의 경우에는 아산시와 태안군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아산시, 태안군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전국적으로는 58개 지자체가 지금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특별휴가 규정 3종으로 생일 특별휴가, 심리 안정 휴가,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이 3종이 똑같이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심리 안정 휴가는 충남도 같은 경우 천안시만 지금 시행하고 있고, 임신 검진 동행 휴가는 예산군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3종 휴가를 신설하게 되면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정수 위원
충남 최초로?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이정수 위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많은 업무와 또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사기 진작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아주 좋은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건 강행 규정은 아니죠?

생일이면 무조건 안 나와도 되고, “나오지 마.” 나오고 싶은데…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강행 규정이란 건 없고요.

본인이 업무가 바쁘면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생일이 속한… 올해 한정해서 자유스럽게 한 달 안에는 업무 상황을 보면서 쉴 수 있는 여건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 공백에 대한 걱정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그 점도 전혀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공직 업무가 어떠한 특별한 민원이 아닌, 기간이 정해져 있는 민원이 아니면 자기 하는 일의 양에 따라서 그 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업무를 좀 미리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시간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 사람이 생일 휴가를 가서 내가 피해를 본다.” 이런 걱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리고 이제 복지 업무 수행 중에 고독사 사망 현장을 목격하는 경우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 가봤더니… 지금 사례 관리하면서 전화를 안 받으면 활동이 다 모니터링 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그게 안 돼서 가봤더니 어르신 혼자 사망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아무튼 복지 업무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무튼 좋은 조례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과장님들은 연차가 몇 개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보편적으로 과장 직위까지 도달하려면 보통 한 20년 후반대가 되거든요, 복무 기간이.

그러면 21일에 병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을 추가하여 최대 22일까지 됩니다.

이경화 위원
1년에?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입사 들어와서 한 3년 정도 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차가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1일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3년 미만은 15일, 4년 미만은 16일.

이경화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5년 미만은 17일.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연차가 1년에… 한 달에 1번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따지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생일 특별휴가를 하게 되면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것까지도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알겠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에 대해서… 연차가 좀 적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하면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심신의 안정이라든가 마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추스를 수 있는, 업무에서 어려움을 조금 해소하러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까지도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조정… 여기에 명시를 해서 좀 조정할 생각은 좀 안 해 보셨나요?

있어도 안 쉬실 건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사실 저희 부서장들은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어려운 직원들을 위해서 제 연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입장이고.

다만, 저희가…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제대로 다 쓸 수가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공무원이라는 큰 틀 안에 있는 제도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못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까지 거기에서 배제시키면 또 다른 역차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식이 둘 있는데 초등학생 하고 고등학생 있을 때 “고등학생, 너는 다 컸기 때문에 넌 생일날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고.” 초등학생만 챙기면… 그런, 단적인 예라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듭니다.

이경화 위원
고등학생은 아니고 대학생으로 비교를 해야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연차가 적은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있는 연차도 다 못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의미도 없는데.

그러면 명시를 하면, 연차가 좀 적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야,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해당이 안 되고 우리가 해당되니까 우리는 더 좋은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꿔서 생각해 보면,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주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굳이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다만,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먼저 정책간담회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동묵 위원님께서 지난 2월 10일에 서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그런데 거기에 지금 어떤 세부적인 지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적시가 안 돼서 그런데.

또 다른 방안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심리 안정 휴가에서, 사망 현장인데 복지 업무 수행 중이라고 한정이 됐어요, 그렇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복지 업무 말고도 사망 현장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그런 경우가 교통사고라든지 재해 사고일 것 같은데요.

재해 사고에는 특별휴가를 4일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경화 위원
재해 사고라고 본다?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돼 있고, 교통사고는 경찰 업무 쪽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 업무 수행 중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재해 업무에 추가해서 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보강해 주는 겁니다.

이경화 위원
재해가 아닌 상황도 있잖아요, 화재도 재해라고 보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재해는 자연 재해하고 사회 재해가 있는데요.

이경화 위원
다 나눠서?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거기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외에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이 좋은 조례를… 지금 시기에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미리 좀 했으면 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른 데도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그전에 먼저 있었는데 우리가 좀 덜 챙겼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시기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저희가 시기를 보고… 1년의 시기를 보고 “아, 이때가 좋겠다.” 해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타 시군과 비교도 해보고, 또 우수 사례가 있으면 이렇게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시기를 보면서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고요.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간담회장에서 설명드릴 때는 전국 지자체에서 한 40여 개를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괜찮은 조례라고 생각했던지 현재는 58개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봐서 했다고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역사를 쭉 봤을 때 발전하는 시기나 여러 가지 정세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시기에는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살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여쭤본 거고요.

또 궁금한 게, 현재 공직에 계시면…

우리 인원이 1800여 공직자님들께서 계시죠?

그러면 정직, 공무직, 무슨 직, 이렇게 쭉 나눠지잖아요. 조금 세부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최동묵 위원
다 같이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다 같이 적용이 됩니다.

최동묵 위원
아, 전체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최동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잘 챙기신 부분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기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런 것도 잘 챙겨서 공직에 계실 수 있도록 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 다시 한번.

이경화 위원
저 한 가지만.

과장님, 지방공무원 안에 공무직들도 해당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공무직들은…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그거는 별도로 방침을 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똑같이.

왜냐하면 복지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도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예, 그것도 챙겨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아니, 금방 다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그렇게 해서 적용한다는 얘기죠.

최동묵 위원
아, 전체적으로 적용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적용이 안 돼.” 그러는 분이 없도록 세세하게 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잘 챙기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심리 안정 휴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물론, 제가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가 심리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심리 안정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정신과에 가서 심리 안정을 받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심리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현재 충남의 한 대여섯 군데 정도 있을 겁니다. 일곱, 여덟 군데 있을 건데.

어떤 이런 상황이 되면 장기적으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로 일주일에 2번 이상 방문을 하거나 찾아와서, 직접 찾아가서, 당사자한테 이렇게 심리 치료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4일 정도의 휴가를 가지고는 현재 여기에서 얘기하는 심리 치료와 관련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겠다. 너무 짧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2번 이상 심리사를 만나러 가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 모든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밖에 안 됐습니다만 한 두세 달 전이라도, 우리 시청에도 심리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 저도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 안정된다.

그런데 가서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반복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도 한 대여섯 번 만나서, 여기 시청 직원을.

심리적인 안정과 관련돼 있는 치료를 같이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이런 심리 지원 기관, 그 기관에 가서 전문가하고 상담하는 부분도 한번 권유를 한 적도 있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4일이라는 휴가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심리를, 한 6개월 정도 지속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6개월이면 상당히 횟수가 많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어떻든 간에 지금 저희들이 4일간의 보상 휴가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횟수와 관련돼 있는 부분을 검토는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4일이라고 해서 4일을 다 통으로 쉬는 휴가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하루에 2시간이라든지, 그래서 일요일 근무 시간으로 평균 8시간을 잡고, 남으면 쓸 수도 있는 그런 휴가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오후라든가 이런 식으로 반차를 써서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전문적인 기관에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이 발생해서, 안정적인 심리 치료를 받고 싶은데 이때에 어느 정도 기간이면 이 부분이 극복되고 해소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전문 기관에 문의해 보시면 바로 아마 숫자 같은 게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음에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더 질의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문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2분)

4.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직영 전환에 따른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 조건 향상 사업을 추진 시 예산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복리 향상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위함입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는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에 있던 조례 제10조 근로 조건 향상 사업 부분을 제1항으로 정하고 제2항을 추가 신설하여 예산의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 조건 향상 사업에 대한 예산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 향상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 행위의 정의 등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조례에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의 집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코자 하는데, 그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이번 개정하는 조항은 제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포인트는,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시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선거법」 관련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거든요.먼저 민간위탁할 때는 그런 부분이 민간에서 저희가 보조를 줘서 하는 부분이라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동묵 위원
혹시,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아, 예전에는 이런 게 수월하게, 원활하게 빨리빨리 잘되고…” 예를 들어서 물이 시원시원하게 흘렀다면 지금 이 조례 이후로 물이 좀 빡빡하게 흐른다.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거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되면 이 범위 내에서 선관위랑 협의를 해서 조항도 마련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정도에서는 다 담을 수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만 허락된다고 하면, 또 사업의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고.

오히려 예산이 더 확대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직영을 함으로써 조금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알겠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이 조례 이후에도요.

강화할 게 있으면 좀 챙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과 이번 조례로 인해서 이분들이 더, “이거 더 좋아졌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살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영에 대한 많은 걱정도 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노무사 같은 경우도 전에는 민간위탁을 1명 했던 것을 4명으로 늘려서 현재 수시로 노무 상담, 임금 체불이나 이런 관련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 좀 확대하고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는 만큼 이분들께서 만족도도 높아야 된다.

우리는 땀 흘렸는데, 그쪽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면 안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렇게 서로 같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도 만족하고 이렇게 수혜 받으시는 비정규직 근로자분들께서도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과 관련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현재 조례가 일부 개정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현재 같은 이러한 내용들이 각 단체에서, 일반 단체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그동안에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선거법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추진돼 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상황인데 식사 제공을 할 수 없다.

여기에서는 “우리 기념품까지 가능하다.” 기념품까지는 가능한데, 식사 다과류 같은 경우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각종 행사에 관련돼 있는 모든 부분이 다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것과 함께, 비정규직과 함께 그런 부분 풀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지금 조례 개정안에 들어 있듯이.

특히, 저희 비정규직센터 지원 사업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 동아리 모임 지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식사 같은 게 필히 수반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에 식사비, 다과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만 충족된다고 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많은 여러 시책들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그렇습니다, 좀 더 폭넓은 부분에서, 비정규직에 한정된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행사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어쨌든 법률적인 검토도 더 해 보시고 그다음에 타 시군과 관련돼 있는 비교, 이런 부분을 잘하셔서 현재 이런 부분을 좀 더 진취적인 상황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분)

5.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세정과)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조충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충희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충희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강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2024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하여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고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일몰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상위 법령에 맞춰 감면 세액 추징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간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조충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조충희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2월 31일자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해 시각장애인 등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고 추징 대상 등에 대한 조항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 사항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 조례, 그러면 혹시 그 사이에 공백은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세정과장 조충희

예, 세정과장 조충희입니다.

이건 따로, 일몰 도래 부분은 계속 이어서 개정을 해 나가기 때문에 공백 기간은 없습니다.

최동묵 위원
실제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공백 기간이 있어서 본인들이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그런 건 없다?

세정과장 조충희

예, 없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조충희

예.

위원장 강문수
2년씩, 이 부분을 연장해서 계속 가는 거죠?

세정과장 조충희

통상 3년인데요.

위원장 강문수
아, 3년이었던가요?

세정과장 조충희

이것을 왜 2년으로 했냐면, 이 조항 말고 다른 조항들이 2년 후에 다 일몰 기한이 도래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하려고.

위원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게 되면 3년으로 다시 이렇게 또 가야 되는 거죠?

세정과장 조충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충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6분)

6.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 분회 경로당 회장 및 경로당 회장께서는 각 월 10만 원, 5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 받고 계십니다.

노인 회장님들께서는 각종 행사 기획 및 민원 대응, 회원 간 갈등 조정 등 노인 복지 증진과 회원 소통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매년 지속된 물가 상승으로 인해 현재의 활동비로는 실질적인 활동 비용 보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노인 복지 증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활동을 지속하고 계시는 읍·면·동 분회 경로당 회장 및 마을경로당 회장님들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활동비를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분회 경로당 회장 활동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 증액한 15만 원으로.

경로당 회장 활동비를 기존 5만 원에서 3만 원 증액한 8만 원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안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입법계획 결재 후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정책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읍·면·동 분회장 및 각 마을 경로당 회장에 대하여 활동비를 각 월 10만 원,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던 것을 치솟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각 읍·면·동의 분회장에게 월 5만 원이 증액된 15만 원.

또, 각 마을경로당 회장에게는 3만 원이 증액된 월 8만 원을 올려 지급함으로써 노인회장님들의 사기 진작과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재원 조달 측면에서 전액 시비로 매년 4억 524만 원씩 향후 5개년 간 25억 2,62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분야별 재원 배분을 고려할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물가 상승률하고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노인회 측에서 요청이 온 건가요,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서산시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작년 11월부터 검토된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요청은 없었는데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대부분 이렇게 할 때는 우리들이 운영비라든가 활동비가 좀 부족하니까 좀 더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으셨는데도 선제적으로 해 주는 경우가 사실 드물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사실은 분회경로당 회장님들도, 읍·면에는 또… 원래 매달 열거든요? 경로당에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대한노인회 지회에서도 다달이 활동하세요.

이경화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비 부분은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타 시군도 다 분석해 보니까…

이경화 위원
타 시군도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충남 도내에서도 다 같이 검토해 보니까 분회장은 10만 원이고 경로당 회장은 5만 원으로 일단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리고 타 지자체를 해 보니까 많이 주는 돈은 20만 원까지 주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어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강원도 횡성하고 전북 순창군,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타 시군의 사례를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해서, 10만 원인데 5만 원 해서 올린 상황입니다.

이경화 위원
10만 원, 5만 원해서 15만 원, 8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10만 원하고 5만 원으로 되어 있고 몇 군데가 드물게 좀 높이 책정되어 있는 데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다 파악은 못했고요.

2군데를 하니까 많이 주는 데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그게 21년도에 인상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물가 상승이나 활동으로 생각해서는 이 부분을 올려줘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이경화 위원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거직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서 나왔듯이 재원 조달 측면에서, 전액 시비로 매년 4억 5,024만 원씩 향후 5개년 동안 하게 되면 20억 2,620만 원이 소요된다고 검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매년 4억… 어느 분이 그전에, 보훈단체 명예수당 100% 인상할 때 하신 말씀이 서산시 12만 원이 없냐고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 12만 원에… 12만 원이 아니고 12억.

12억과 이 4억이 들어가면 16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다른 지자체보다 16억 원을 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산시 예산이 1조가 넘는다고 하지만, 지금 세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재원 조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서산시의 지금 상황일 텐데 지금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서 이런… 그러니까,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정말 서산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산을 1억을 쓰더라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12월부터 검토를 하셨는데 11월에 검토할 때 하고 12월이 지나면서 나라의 상황도 바뀌었고 국제적인 상황도 바뀌었고 서산시의 지금 여건도 바뀌었는데 이게 계속 진행… 그때 검토한 게 진행된다고 생각한다는 게 참 걱정이 돼요.

1억, 2억, 3억, 4억,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이게 정작 쓰여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드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진 않아요.

경제가 좋고 세수가 확보만 된다면 더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조례가 과연 시기적절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 부분은 동감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노령 인구가 우리가 3만 9,000명 정도 되죠.

인구 22% 정도가 되는데, 회원 수도 날로 늘어나고, 경로당 업무를 하면서 분회장님이나 경로당 회장님들의 역할이 많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년도에는 5만 원 증가해서 10만 원, 그리고 경로당 회장은 2만 원 증가해서 5만 원이거든요.

그 연도도 좀 많이 지났고, 물가 대비하고 활동에 비례해서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이 정도 책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부서별로 보면 맞아요. 챙겨야 되는 게 맞고.

하지만 경로당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부분까지, 이게 한 분 한 분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경로당에 예산이 들어가고 노인회 지회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의 예산을 봤을 때 서산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요.

당연히 높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파이를 가지고 나눠 먹을 때 어느 한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 어느 한 사람은 적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배를 잘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어딘가에 조금 부족해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지 않을 만큼 경기가 좋다고 하면 왜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서산시에서는 지금 현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명예수당도 100% 인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챙겨서 본다고 하면 조례 하나를 해서 1만 원, 2만 원 인상 드리는 부분들, 정말 부서별로 다 잘 챙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서산시 재원을, 세수를, 신경 써서 미래 살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잘 챙기고요.

노인회장님들이 앞으로 더 활동할 수 있게…

이경화 위원
이거를… “나 우리 활동비 너무 부족하니까 더 올려줘.” 하시지도 않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아니, 사실은 부족합니다.

이경화 위원
아니, 부족하죠.

당연히 활동을, 내가 10만 원 가지고 활동하려고 하면 못해요.

사실 같이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식사를 하셔도, 회장님께서 조금 내시려고 해도 못하는 건 알지만.

서산시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전체적인 분위기상, 흐름상, 저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그렇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올린 것이지.

그것을 요청해서 꼭… 이런 상황보다도.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이경화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외에 과장님께서 분회장님하고 경로당 회장님께서 역할이 많으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분회장님하고 경로당 회장님의 역할이 어느 정도 많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각 마을에는 경로회장이 있거든요.

면에는 면 분회장이 있어요.

우리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회원들 간의 융화 관계,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각종 이런 것도 많이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회원들 간의 이런 상황을 아우를 수 있는 게 회장님의 역할이 크거든요.

가끔 민원 같은 것도 오고가서, 우리 과로 직접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동묵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회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중간에 대변해서 중간자적인 역할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신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그렇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수준이 높은가요?

지금 이 비용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중간 수준인가요? 어떤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어떤 부분이.

최동묵 위원
지금 이 금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고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리는 이 상황이, 저희 충남도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최동묵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래서 도내 파악하고 전체 시군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으로 파악된 부분이 있고요.

우리만큼 더 주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다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님 궁금한 게 사실은, 어르신들을 다 존경하는 부분은 맞는데.

저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혹시, 그게 전체적으로 파악이 어렵… 물론, 최고 많이 주는 데를 찾을 수 있고 최고 적게 주는 데를 찾을 수 있는데.

대부분 어느 정도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대부분이라고 하면 우리 도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동묵 위원
도내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저희의 수준이 어떤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15개 시군을 했을 때는… 분회장은 10만 원으로, 거의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 회장은 5만 원, 또 사무장비 주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이게 파악하다 보니까, 전국에 줘야 하니까 어디는 15만 원, 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한 경우인데요.

그렇다고 지금 21년도에 활동비를… 이게 13년도에 개시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5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경로당에서는 3만 원으로 활동비를 했는데.

21년도에 5만 원이 증가해서 10만 원, 그리고 경로당 회장은 2만 원 증가한 5만 원, 그 수준에 비례해서 15만 원 선에서 제가 조례를 거기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올린 부분입니다.

최동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 중에 대부분 10만 원, 5만 원, 그리고 좀 많이 주는 데는 15만 원, 8만 원, 그리고 그 이상도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2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봤을 때 10만 원, 5만 원인데, 그러면 저희가 15만 원, 8만 원으로 올리면 그래도 많이 예우를 해 드리고 대우를 해 주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최동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경화 위원님께서 우리 시 살림, 나라 살림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사실은,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어르신이 계신데, 예우해 드리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하면서.

또, 우리 시 전반적인 상황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잘 살펴서 예산 부분에서 헛되이 쓰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지급합니까?

예산이 지금 10만 원, 5만 원까지는 책정돼 있는 상황이고.

현재 추가로 우리가 하게 되는 이 예산과 관련돼 있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추경에 계상해서…

위원장 강문수
2차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위원장 강문수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지급하는 걸로.

예, 내용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윤 경로장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5분)

7.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보건정책과)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유광균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유광균입니다.

평소 보건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1호,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 사항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1조 목적 규정에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추가하였으며.

조례 제6조 제1항 및 별표에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징수에 대한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령과 조례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유광균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광균 보건정책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광균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요? 그냥 할까, 하나 남았으니까 그냥 다 하죠. 한꺼번에.

그냥 쉬지 않고 계속 하나 남았는데 다 하겠습니다.

(11시 29분)

8.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안전총괄과)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유동호 안전정책과장… 정책팀장님이시죠?

죄송합니다, 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팀장 유동호

안전정책팀장 유동호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부재로 제가 대신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3호,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 및 행정안전부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 전략에 따라 지역 맞춤형 재난 안전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기상 이변, 복합 재난, 사회 기반시설 노후화 등 지역 단위의 재난 사고가 점차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사회재난, 자연재난 및 각종 사고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해 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재난 경감 우선 투자와 연계한 재정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 된 연구 과제를 도출하고자 지역 전문 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25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총 연구 용역비는 8,5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이 의결될 경우 충남연구원 시군 협력 과제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연구는 우리 시의 위험 요소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 예방 및 대응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재난 경감 우선 투자 계획과 국비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유동호 안전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동호 안전정책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은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 전략 1-1에 따라 새로운 위험 요인 상시 발굴 예측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 내 연구 기관에 연구 등 사용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연구 과제 발굴을 위하여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시군 협력 과제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다고 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반영…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안전정책팀장 유동호

예, 안전정책팀장 유동호입니다.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은 지리적 여건과 사회적 여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에 의해서 현황 분석을 하고요.

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약간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오염 발생 빈도가 많거나 위험한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추진되면, 앞으로 저희가 위험한 부분이 좀 많이 해소되고 대비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걸 함으로써.

안전정책팀장 유동호

그렇습니다, 지금 서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 상황이 빈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높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연구해서 어느 쪽부터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정책 제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생각을 해 봤을 때 어떤 연구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것도 우리 거지만 다른 지역, 다른 지역으로 쭉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특성에 맞게 정확하게 이 자료를 뽑아주고 정확하게 대안 제시를 해 줘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팀장 유동호

예, 충분히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효율이 좋게, 비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드는데 효율이 잘 나와서 진짜 우리가 재난 안전 대책, 안전하게 시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팀장 유동호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동호 안전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 심의 순서입니다만 감사 계획서 및 감사 일정 등을 논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위원장 강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감사 계획서 및 감사 일정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58분)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 등의 심사, 그리고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 집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모범적 사례는 더욱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시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행복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감사 기간은 2025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 대상 기관은 24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논의가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본건과 관련해서는 다만 자료 제출 시 전자 파일로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분)

11.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문수
위원
가선숙이경화이정수최동묵

○ 출석공무원(11명)

  •  (의회사무국)(4명)
  • 전문위원 신광수 의사팀장 김남중
  • 의사팀직원 강민석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7명)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세정과장 조충희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 안전정책팀장 유동호

○ 제3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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