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30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5.21 수요일)

제3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5월 21일(수)


의사일정

1.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운영비 지자체 분담금 출연 동의안

8.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1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2명)

2.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0명)

3.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8명)

4.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8명)

5.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9명)

6.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8명)

7.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운영비 지자체 분담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8.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_자원순환과)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1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5월 13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5월 21일 산회시까지 심사기간이 지정되어 회부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2명)

위원장 안동석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의원
가선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이후에도 주민의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 사업의 효과성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이에 주민주도 자조조직인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자립적인 마을운영 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공동이용시설의 정의 및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4조의 2항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시행자의 책무 조항을 추가하고, 안 제9조 제2항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2조의 3까지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가선숙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물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이 주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실행하는 것이니만큼 시행 단체에 대한 검증 및 교육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2.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0명)

위원장 안동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임업인들이 최신기술과 정책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임업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임업후계자 단체 등이 전국대회 및 도 대회 행사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서산시 농림축수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29호를 신설하여 임업후계자 단체 등의 전국대회 및 도 대회 행사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동묵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지방재정법에서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상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산시 임업인들이 최신기술과 정책정보 등을 습득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대회에 참석할 때,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8분)

3.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8명)

위원장 안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서산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시민 불편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위반 근절 대책과 무단 방출을 예방하기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사업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통행금지도로 운영과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 및 준수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현장대응력과 협력기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시장이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보행환경 개선 운영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호에 대여사업자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1항 제5호에 주정차위반 근절대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4호에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5호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무단주차 등 법 위반에 따른 행정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서산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의 안전시설 설치와 통행금지 도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문수기 위원입니다.

안원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은건

예,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문수기 위원
이 검토보고 전문위원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연수 가서 안 계신 신현식 전문위원님이 하신 거예요?

전문위원 이은건

신현식 전문위원이 교육 가기 전에 1차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독을 했고요.

문수기 위원
문제가 없나요?

전문위원 이은건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문수기 위원
전문위원님이 지금 최고 우리 전문위원인데 세 분 중에 가장, 차석이잖아요?

전문위원 이은건

예.

문수기 위원
그러면 이거를 보고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시의회의 전문위원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지금 검토보고 내용 보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서산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에 제5조 제4호 신설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 안전시설 설치사업, 이 사업은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를 본다면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한다면 우리시 조례에 보행 안전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항은 보행안전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및 이용 증진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문위원 이은건

아니,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에서 될 수도 있고, 설치사업은 개별 조례에서 정할 수도 있고, 다른 조례에서도 필요하면 넣을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수기 위원
전문위원님,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개인형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Pe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및 이용 증진에 관한 법률이 지금 언제 발의가 됐어요?

확인해보셨어요?

전문위원 이은건

법률 발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거를 파악을 해야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해를 하죠.

안원기 의원님은 아시죠?

안원기 의원
위원장님, 거수로 결정을 하시죠.

가치없는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뭐라고요?

가치없는 답변은 안 해요?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시면 돼요?

안원기 의원
아니, 혼자만

문수기 위원
PM법이 언제 발의가 됐습니까?

안원기 의원
얘기 안 해요.

문수기 위원
2020년도에 발의가 돼서 2023년도에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거잖아요.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수단 증진에 관한 조례는 PM법이 지금 아직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국토위 전체회의만 통과하고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아서 이 발의된 법률안을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주차거치대 문제가 명확하게 여기에 들어 있어요.

이거는 대여사업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주차거치대는 의무사항이 되는 것으로 법률안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보행안전의 편의를 위해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공공영역의 영역이 조금 필요하다면 그러면 약간의 보조하는 수준으로 가는 거지, 이 주차거치대는 대여사업자가 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서산시가 대여사업자의

안원기 의원
사업자가 할 수도 있고, 시가 할 수도 있어요.

문수기 위원
아니, 대여사업자의 입장에서 이거 맞는 거예요?

안원기 의원
있고, 있고요.

이거 자꾸 트집 잡지 말고요.

문수기 위원
아니, 트집잡는 게 아니라

안원기 의원
타지역에는 범칙금 부과까지 있어요.

문수기 위원
대여사업자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조례입니까?

안원기 의원
당연하죠.

문수기 위원
의원님이랑 대여사업자랑 연관이 있는 조례에요, 그러면?

안원기 위원
대여사업자가 누구에요?

나는 A, B도 몰라요.

문수기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대여사업자의 주차거치대는 의무사항이 될 확률이 높은데, 이게 PM법이 통과가 되면, 그런데 조례에서 대여사업자를 이 조례를 집어넣고 주차거치대를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설치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검토사항에서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설령 만든다고 치더라도 이 조례는 보행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는 게 맞고, 법 정확성 상, 나중에 체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조례의 체계에, 상위법이 통과가 되면, 두 번째로는 상위법이 통과가 되면

안원기 의원
이런 일이 있을까봐 자료도 이만큼 준비했고요.

전국에 있는 조례 다 살펴봤습니다.

타지역은 다 바보들입니까?

지금 서산시의회만 훌륭하고?

문수기 위원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시의회에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타시의회 조례에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안원기 의원
지난번에 문수기 위원님께서 개정해야 된다고, 수정안 내야 된다고 해서 결국 망신을 당했어요.

그거를 수정발의 해가지고, 그런 조례를 누가 내냐고

문수기 위원
의원님

안원기 의원
똑바로 알고 하세요.

문수기 위원
의원님, 똑바로 알고 말씀하세요.

개인적 인신공격 하지 마시고요.

안원기 의원
인신공격이 아니라, 조례가 이게 나올 때마다

문수기 위원
지금 정정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뭘 정정해요?

문수기 위원
위원장님 정정하시라고 하세요.

안원기 의원
뭘 정정해요?

문수기 위원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서 정정하시라고 하시라고요.

안원기 의원
조례할 때마다

문수기 위원
지금 안원기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

안원기 의원
그럼 수정발의하세요.

문수기 위원
의원님, 조례 얘기하고 있다고요!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수정발의하라니까,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 안동석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원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요.

이 조례를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조례의 답변과 전혀 상관없는 본 위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동석
위원님

안원기 의원
사과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기 위원
반말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 주시고 이 조례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지난번 임시회에 있었던 반려견 조례와 관련돼서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를 끌어들여서 형편없는 조례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일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원기 의원님의 인격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위원님, 전 조례는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수기 위원
뭐라고요?

위원장 안동석
전 조례를 얘기를 안 했잖아요.

안원기 의원님이, 그 전 조례는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문수기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 조례 말씀하셨어요.

위원장님 아까 못 들으셨나 본데

안원기 위원
지난번 조례, 어떤 조례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수기 위원
아까 정회중이었나요?

개회중이었나요?

그말씀 하셨을 때

안원기 위원
지난번 조례라고 했는데 좀 잘 좀 알아듣고 얘기를 할 때 하세요.

문수기 위원
일단 반말한 부분과 본 위원에 대한 인격모독성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합니다.

안원기 의원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사과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답변 들으셨으면

문수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문수기 위원
안원기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회중에 한창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대여사업자를 용어 정리에 넣어서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안전을 위한 개인주차시설 거치대 및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서산시의 사업으로 이 조례에 집어넣음과 동시에 9조에는 사업자의 준수사항 주차장의 주차거치대나 사업자의 준수사항인데 이거를 모법인 PM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의 비용으로 서산시 세금으로 관내 2개 사업자, 대여사업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주차거치대와 주차장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세금을 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렇게 통과시키서는 안 된다.

조금 어렵더라도 서산시가 PM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좀 내시고 의원님께서, 그다음에 서산시는 PM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널부러져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수거하고, 또 계도하고 업체에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이 법은 모법이 통과되기 전에 시비를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모법이 통과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받아들여지는데 그거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문수기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자를 아시느냐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렸고, 아마 그 내용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보셨다고 그러면 ‘저 사람 어떤 특정업자 봐주기 아니야?’ 이렇게들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 업자의 성도 이름도, 어디 거주지도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생각했던 것은 시민의 불편해소 그다음에 교통안전입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서도 보시듯이 민원이 2배, 3배 매년 폭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두가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해소해주는 것이 우리 서산시의회의 역할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에 나섰던 것이고, 이 조례를 통해서, 개정된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활동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 문제는 지금 상위법이 3건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법률도 있습니다.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향후 어떤 법이 어떤 방향으로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그 법이 가게 됐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법에 맞춰서 개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법이 통과가 안 됐다고 해서 그때까지 조례를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시민불편을 계속 참아달라는 얘기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위원님들께서 지금 좋은 의견들을 다 주셨는데요.

너무 시간도 오래가고 했으니까, 이거를 통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표결을 하든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들 해주세요.

계속해서 서로 의견만 분분해서 하면, 김용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하고 상위법인 국회 법률이 제정이 안 되어있다 그래서 지금 있기에는 사실 이 법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예산 또한 그런 데에 쓰여진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왜 예산을 그렇게 썼느냐는 충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거 표결로 해도 어차피 그런데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우리 산업건설위원님이라 하더라도 이게 보는 시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심사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안동석
이게 참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조례를 심사하려면 찬성이냐 반대냐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로 하는데 거수로 할까요?

무기명투표로 할까요?

이수의 위원
거수로 해요.

문수기 위원
일관성이 있어야죠.

투표로 하셔야죠.

위원장 안동석
투표로요?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투표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님이 저를 포함한 7분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6분, 반대 1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40분)

4.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8명)

위원장 안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이수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입지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따른 재산권 침해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관련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RE100 등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고자 관리지역 내의 보전관리지역 내의 발전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별표 제17 제12호에 보전관리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발전설비는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수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현행조례안에서 보전관리지역 내에 태양광 등의 시설의 설치는 공공기관 및 소음대책지역 내에 군대부지 그리고 자가소비용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규제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국가정책 또한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지향하고 있어 보전관리 지역 내 발전시설에 대한 설치제한을 완화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시 소관 부서에서 허가규모를 완화함으로써 자연경관 훼손으로 자연재해 주변 민가 및 마을 단위의 집단 민원은 물론 우기철 산사태가 우려되고 특정인들을 위한 행정 행위에 대한 특혜 시비,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조례안의 현황이 임야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산지관리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로 규정하는 의견과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야인 토지를 제외한 면적 5,000㎡ 미만으로 설치하는 발전시설에 한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인 도시과와 협의할 사항이 있어 보류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 3월에 보류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으므로, 방금 이수의 의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2월 21일 접수되었고, 2025년도 2월 25일자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의안번호 579번,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말씀해 주십시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이번에 579번이 맞죠?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고,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께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시켰던 바가 있는데요.

그뒤에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과와 협의도 거쳤고 또 의원님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결과 내용 중에 4번 항목이 있습니다.

4번 항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기사업법에 의거 새로운 조례를 개정할 때 충돌 소지가 있어 삭제를 하고 실제로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확인이 필요해서 22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그러면 발의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동석
변경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수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1분)

5.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9명)

위원장 안동석
의결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10항까지 각각 제6항부터 11항까지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관련자료 배부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이수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조례는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 시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및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일정한 이격거리 기준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지역 주민에게 이익를 공유하는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에너지자립의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전사업의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격거리의 규제를 완화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별표 24를 주민공유형 발전사업의 경우 주요 도로면의 이격거리를 100m 이상 조정하는 것으로써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건데 이거 50m인데요?

아, 먼저는 100m였는데 이번에는 50m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보다 심도있는 의논을 위하여 심사보류했던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자리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안효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조례는 전에 했던 3월달에 그 안 같아요.

그 안 같고, 혹시 별지로 이렇게 준 게 있는데 이렇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이수의 의원
50m로 바꿨고, 50m로 이제 개정을 하는 거죠.

주민공유형만 50m로 하고, 나머지는 200m를 그대로…

안효돈 위원
그대로 놓고 먼저 주민공유형으로 해서 100m를 50m로, 그러면 전에 심사보류 했던 안에서 100m를 50m로만 바뀐 거네요.

이수의 의원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그때도 말씀 드렸었는데 이게 주민이익공유형이라는 이 용어의 정의가 3분의 2 앞에는 빼고요.

4페이지입니다.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한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하는 연간수익 전액을 모든 세대에게 동일한 비율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했거든요.

이게 자세하게 어떤 의미인지?

이 그대로 놓고 보면 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기는 안 갖고 전액을 주민한테 준다는 이 뜻이거든요.

바뀌었어요?

이수의 의원
이게 그런데 참여비율만 5%를 해야 되는데, 5% 이상을 참여비율로 놓고

안효돈 위원
그거는 그러면 또 별지에 있어요.

그거는, 제 자리에 별지가 있었거든요.

별지는 2개를 수정하는 거더라고요.

주민참여형하고 본래 먼저는 이익공유형이었고, 지금은 주민참여형에다가 지금 축사까지 넣은 거 맞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게 안인지 정리가 좀 필요해요.

이수의 의원
개정안을 요청을 드렸는데 개정안을 좀 유인물 좀 나눠주세요.

한석화 위원
정회를 좀 하고

위원장 안동석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수의 의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이수의 의원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안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동석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수의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효돈 위원
이 안에 대해서 질문?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축사 지붕의 경우 접도구역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접도구역이, 이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위원장 안동석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좀

안효돈 위원
축사지붕 하는데 접도구역 이상이라는 얘기가 잘 이해가…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접도구역이란 자체가 고속국도 내지 국도, 지방도에 설정되어 있는 접도구역 이상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여기 축사가 있어요.

이 축사하고 여기 어디가 도로가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접도구역 이상을 떼라?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접도구역에 들어가면 안 된다?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참여형이든, 축사의 경우든 도로변만 하고 주택 이격거리는 그대로 놓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냥 주민참여형하고 축사같은 경우에는 축사 적법화하면서 우리가 그 몇 집 있을 때 얼마를 띄우라, 이게 다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예 주민참여형하고 축사의 경우에는 주택 이격거리, 주요 도로변 이격거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가용이나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도시과장님.

위원장 안동석
과장님

안효돈 위원
다시 한번만, 주민참여형이라고 할 경우에 도로변에 이격거리를 50m를 뒀잖아요.

만약 아예 주민참여형의 경우에 이격거리를 두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이게 개발행위할 때 그 현황에 맞게 50m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개발행위 할 때 어차피 띄우라고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범수

이 자체가 개발의 기준에서 도시계획 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아예 없다고 치면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도시과장 김범수

거리 제한 자체가요?

안효돈 위원
자체를 없애버리면

도시과장 김범수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직도 계속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앙부처 차원이라든가 국회에서 이미 개정 준비도 하고 있기는 한데 현재 시점에서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제는 아직은 조금 빠를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상반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 일반 주택이라든지 이거는, 주거환경이라든지 이거는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상황을 보면서 개정을…

안효돈 위원
그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도시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사실은 산자부에서 그게 뭐죠?

지자체에 뭐라 그러나 하여튼 권유하는 것처럼 온 게 있죠?

도시과장 김범수

예.

안효돈 위원
거기에는 주택 이격거리 100m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 주택 이격거리까지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도시과장 김범수

아직은 주민들에 대한 의식도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요.

아직도 그부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후에 개선이 되면 추가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효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및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1분)

6.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8명)

위원장 안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한옥 등 건축 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이수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조성을 위하여 한옥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한옥마을 형성을 유도하고 서산시 건축문화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건축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3호에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2조 제2항의 제1호를 개정하여 지원 기준 범위를 확대하며 안 제12조 제2항 제4호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3조 제1항을 개정하여 바닥면적 조정에 따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그밖에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수의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치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하여 한옥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일부 조문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 좀 한번…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안녕하세요.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입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과장님 조례안 3쪽에 보시면 12조 제2항 제1호에 보면 이게 4천만 원을 6천만 원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옥 지원에 관해서 우리 서산시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먼저번에 우리가 기금이이게 다 반납된 유례가 있죠?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게 왜 반납이 됐었나요?

금액이 적어서 하는 사람들이 없고 이게 이렇게 됐었죠?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그랬습니다.

금액이 많이 적어가지고요.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반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러면 이게 과장님 여기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한다고 하면 과연 그게 괜찮을까요?

너무 금액 자체가 한옥은 통 단가가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금액 이 정도면 괜찮아요?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지금 충남도내에 저희들이 하는 중간 정도는 가거든요.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을 하면 저희들이 제일 많은 금액이 될 것 같고요.

김용경 위원
그런데 충남에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주로 공주하고 부여하고 이쪽으로 있고 다른 쪽에는 별로 없잖아요.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김용경 위원
그래도 한 4천에서 6천으로 올라가면 그래도 많이 수혜자가 늘어날 것 같다는 얘기죠?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지금으로서는 많이는 안 늘어나지만 상향을 하면 또 수요가 조금이라도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상향을 하는 겁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게하고 이게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당초에 신축, 증축도 해당은 되죠?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기축도 해당됩니다.

김용경 위원
해당되는데 이게 설계 때 그러니까 공사가 진척이 된 상태에서는 받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민자보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상으로 확정된 이후에

김용경 위원
그때부터 해야하죠?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먼저번에도 2년 전에인가, 뭐 3년 전에 하여튼 하려고 했는데 이 기금을 받지를 못 했어요.

그런 절차를 잘 몰라서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오늘 시비가 된다 해도,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이거는 우리시가 한옥에 대해서는 많이 조금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홍보를 강화해서 수요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참조해서 좀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5분)

7.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운영비 지자체 분담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위원장 안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운영비 지자체 분담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의 국외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어 유영환 국가정원TF팀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국가정원TF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실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부재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12호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운영비 지자체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목적입니다.

가로림만 서산갯벌 등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2단계 확대 등재 추진을 총괄하는 국가유산청 산하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의 운영을 위한 참여지자체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출연근거입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경비보조 및 출연에 근거하여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개요입니다.

1단계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등 서남해안 갯벌을 통칭하여 한국의 갯벌이라는 유산명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지난 2021년 7월 31일자로 등재 완료되었고 등재 당시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서남해안 갯벌면적의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서 확대 등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확대 등재 참여의사를 밝힌 무안, 고흥, 여수, 서산 가로림만 등 4개 지자체의 갯벌에 대하여 2단계 확대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등재추진단으로부터 확대 등재 참여 제안을 받고 어촌계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해당 16개의 어촌계 중 14개소에서 찬성의견을 주셔서 작년 9월 등재추진단 및 국가유산청에 참여의사를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는 유사구역과 완충구역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하였고, 1월 말 국가유산청에서 유네스코에 최종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월 초에는 신청서류에 대한 형식적 완결성을 확인하는 완성도검사를 통과하였고 5월 2일에는 현지실사에 대비하여 국가유산청 등재추진단과 합동으로 국내 전문가 실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재정지원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지원목적은 가로림만 서산 갯벌 등 세계자연유산 확대 등재 추진을 총괄하는 국가유산청 산하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운영을 위해 참여 지자체가 분담금을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금액은 5억 2,208만 7천 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서산, 무안, 고흥, 여수 등 4개 기초지자체와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광역지자체가 동일한 금액을 분담하게 됩니다.

분담금은 확대 등재 추진 시작 시점인 2023년부터 현지실사 등을 하는 2025년까지 3개년에 걸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균일하게 공동 분담하는 것으로 먼저 참여한 지자체는 작년까지 이미 납부 완료되었고, 후발 참여하게 된 서산시와 충청남도는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납부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분담금은 등재추진단의 연구원 등의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실사 지원 실비, 관련 연구용역 시행 등에 사용됩니다.

등재 완료 이후에는 확대등재부에서 유산관리부로 전환이 되어 세계유산지역센터 건립 후속사업발굴 등을 위한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매년 1억 원 내외의 비용을 분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끝으로 향후계획입니다.

2월 중에 해외전문가를 초청하여 예비실사를 실시하고 8월 중에 본실사를 대비하여 최종 리허설을 마친 후 8월 말에서 9월 초경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9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유네스코에서 현지실사 결과와 기존 제출한 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재 실사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2026년 7월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등재가 완료되면 세계자연유산 브랜드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세계유산지역센터 건립 등 관련부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림만 서산 갯벌이 꼭 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동의안은 가로림만 서산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필요한 분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운영비 지자체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유영환 국가정원TF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운영비 지자체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운영비 지자체 분담금 출연 동의안의 취지는 가로림만 서산 갯벌 등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2단계 확대 등재 추진을 총괄하는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의 운영을 위한 참여 지자체의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제 서천, 고창, 신안-보성, 순천 갯벌이 5개소가 이미 21년도에 등재가 완료됐어요.

등재가 완료됐는데 여기에서 혹시 사업을 획득해서 어떤 것을 했는지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입니다.

지금 1단계 추진하고 있는 5개 지자체 중에서 무안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지역센터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센터를 건립해서 세계유산에 대한 방문자센터 역할 겸 설명회라든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여기에 대체적으로 금액이 한 250억에서 350억대 그렇게 되나요?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예, 비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국비, 국가유산청이나 해수부 등을 통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용경 위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추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게 왜 나오냐 하면 이제 세계유산을 등재를 하게 되면 서산시는 이제 5억 2,200 정도 이렇게 내잖아요.

분담금 내고, 27년까지는 매년 또 1억 원씩을 내요.

내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제 가로림만 갯벌이 세계 5대 갯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또 이거를 등재를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문화유산 또는 이제 여기에서 연계사업 같은 거, 정부로부터 또 국비사업 같은 거를 받아낼 수 있는 소지가 이제 많이 생겨서 좋은데, 또 반면에 여기를 하게 되면 어장의 행태를 이룬다든지, 시설을 하게 된다든지 또 예를 들자면 거기에 산책로 같은 거 뭐죠?

데크길 같은 거를 만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 말고도 여기로부터 새로운 허가를 이런 거를 다시 받아내야 하는 입장인 거죠?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제 관련된 부분들을 이미 가로림만 같은 경우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보호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규제받는 것 이외에 초과로 규제되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아닌, 바다 연안부에 성립되는 것들은 규제가 없고요.

김용경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그런 거고 이거는 또 넘어가면 해양정원으로, 해양공원으로 갈 문제가 있고 가로림만 같은 경우 전체 면적 서산 권역이 3분의 1 되고, 태안권이잖아요.

그 전체 다가 이 핵타 안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예, 맞습니다.

태안 쪽에서는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산권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하여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뭐 그정도로 하고 그래서 어찌됐든간에 이거를 지금 이 안은 이제 운영비 분담금에 대한 동의안이잖아요.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내는 만큼, 그만큼 우리가 가로림만이 보존되고 또 보존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연계사업을 또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그거는 그렇게 또 할 수가 있나요?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국가유산청과 등재추진단과 합동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운영비 지자체 분담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환 국가정원TF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5분)

8.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_자원순환과)

위원장 안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청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청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먼저 오늘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안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14호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2025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준공 후에 서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적정 설치 검증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수탁 협약대상은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광역폐기물을 시공한 코오롱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종 시설물 관리 분야이며 대상시설은 자원회수 시설의 소각동과 부대시설인 세차동, 경비동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11월부터 3년간이며 위탁금액은 원가산정용역을 통해 산정된 약 92억 8,4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수탁협약서에는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과 연계수질 기준 등 환경통합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수탁자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과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련법령 운영대가 지급 및 위탁금 산출내역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차질없이 준비해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에 관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유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청 자원순환과장님으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의 취지는 제300회 2차 정례회에서 서산시 사무의 기본 조례 제4조, 제5조, 제8조에 의거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승인한 사항으로 자원회수시설 운영 위수탁 협약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1조에 의거 시장이 해야 될 사항으로 관련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협약서를 좀 보니까요.

이게 위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광역화 해서 당진폐기물하고 같이 소각하게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러면 어쨌거나 소각재가 폐기물 약 20t 정도 나올텐데 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유청

재 처리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안효돈 위원
재는 당진시에 갖고 가는 거잖아요?

아직 협약은 안 했죠?

자원순환과장 유청

협약은 이 안을 통해서 할 겁니다.

안효돈 위원
한 다음에 하겠다?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안효돈 위원
중요한 게 이 소각재를 서산시가 당진까지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당진시가 서산 거를 받아서 매립까지, 수집 운반으로 매립까지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유청

당진에서 재처리를 원가산정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단가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결과에 따라서 그 값을 가지고 처리 발생되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총 양에서 서산시의 처리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위탁 범위 내에 만약에 당진에 있는 매립장까지 서산시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면 위탁자가 소각재를 거기까지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 범위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자원순환과장 유청

아, 여기 협약서 내용에요?

그거는 세부적으로 별도로 당진과 협약을 할 적에

안효돈 위원
다음에?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안효돈 위원
가동 전에는 이 협약서가 당진하고 세부협약서가 체결될 거 아니에요?

가동 전에?

자원순환과장 유청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게 할 때

자원순환과장 유청

이 의무사항은 3년 동안 앞으로

안효돈 위원
그 협약의 범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 범위를 나중에 이거 때문에 다툼이 벌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당진하고 협약을 한 다음에 이 협약도 거기에 맞춰서 하셔라.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사무감사 관련 안건 순서입니다만 감사계획서 및 감사일정 등을 논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감사계획서 및 감사일정 등에 대하여 논의를 마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7분)

9.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안동석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시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 등의 심사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 집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모범적 사례는 더욱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시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행복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감사기간 2025년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21개 시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은 배부해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8분)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안동석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9분)

1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안동석
의사일정 제11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각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안동석
위원
김용경문수기안원기안효돈이수의한석화

○ 위원 아닌 의원(2명)

의원
가선숙최동묵

○ 출석공무원(8명)

  •  (의회사무국) (4명)
  • 전문위원 이은건 의사팀장 김남중
  • 의사팀직원 유소희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4명)
  • 자원순환과장 유청 도시과장 김범수
  • 교통과장 안성민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 제3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동석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