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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1차 본회의(2007.03.07 수요일)

제1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03월 07일(목)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

1. 제 1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 1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임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국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문 활성수석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덕재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유상곤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안에 대하여 발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하는 이유는 최근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제기 되고 있는 관사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관사는 일제 잔재 중 우리 역사에서 청산되어야 할 잔여물입니다.

관사는 과거 시장?군수의 공무 수행의 원활함을 목적으로 사용해왔으나 최근에는 교통, 정보의 발달로 그 의미가 크게 쇠퇴 되어 졌으며 또한 지금은 과거 관선시대처럼 타지역의 출신의 시장?군수가 임명되는 때와는 달리 지역출신이 시장으로 선출되는 상황에서 관사가 꼭 필요한 시설은 아니므로 타시군에서도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 여성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시민에게 권리를 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실례로 관사가 있는 15개 시?군 중 경로당, 장애시설, 여성복지시설로 활용 하고 있는 6개 시군과 기타 매각하고 있는 상황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 볼 적에 현재 시장?군수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시?군은 4개 시?군 뿐입니다.

그러나 서산시에서도 아직도 관사를 운영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특정공무원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도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2003년도 11월 임시회시와 2006년도 10월 정례회의시 바로 이 자리에서 관사를 매각 또는 주민시설로 활용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내용 중 임대료 및 미부과 재산에 대한 임대료 부과 등 일부는 개선이 되어졌으나 아직도 적정치 않은 관사를 매각 또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꼭 필요한 관사를 제외하고는 용도 변경하여 주민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시시설로 활용하도록 하여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전체 관사에 대한 활용 방안을 다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비어 있는 시장 관사를 앞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편익시설 및 복지증진 방안과 셋째, 서산시청의 쾌적한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 관사를 리모델링하여 부족한 사무실로 활용하고 일부 토지를 이용하여 통로확장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시한 방안을 세심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다양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시장이 되고자 하는 예비후보 인사들도 이를 깊이 인식하여야 하며 추후 당선된 시장은 관사를 시민들에게 유익한 시설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이 그동안 제의해 온 내용들이 시정에 대한 진정한 마음과 시민에 대한 충정에서 지적하고 촉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관사활용 방안에 대한 처리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 해서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으나 의원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담당 김을래입니다.

제1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김환성 의원님 외 네분 의원님으로부터 제1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자로 집회 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일 접수하여 해당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서산시장님이 제출한 의견 요구의 건 2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3건입니다.

서산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과 서산 동문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 (주)서산테크노밸리에 대한 서산시 현물 출자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체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7분】

1. 제1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임덕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사업현장방문을 위해서 금일부터 3월 9일까지 3일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3월 8일 1일간 사업현장방문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서 김완경 의원님, 김환성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9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임덕재
부의장
신상인
의원
김완경김환성류관곤맹영옥모철순박상무신준범이철수정윤규한규남임설빈

○ 출석공무원(37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문위원 홍남기
  • 석낙서 조만호
  • 의정담당 김택진 의사담당 김을래
  •   (서산시청) (31명)
  • 시장권한대행 유상곤 총무국장 이상호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총무과장 김선구 세무과장 최진각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지적과장 류제선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복지과장 배용호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 농림과장 김영수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건설과장 문영섭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개발과장 이인수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 보건과장 이원우 의무과장 서성석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 방청인(2명)

  • 박계교 기자 MCN 모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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