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21일(금) 10시 1분
의사일정
1.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1분 개회)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1.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위원장 이경화
-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징수과,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는 사전에 심사 순서 변경 요청이 있었으므로 마지막에 심사를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은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종합 제안 설명 중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제안 설명과 우리 위원회의 제안 설명이 끝나면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고,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해당 부서의 결산안을 심사할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 제안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므로 우선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자치행정과장 이기영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 현행은 369억 1,200만 원이며,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등 2개의 정책 목표와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등 6개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세입액은 7억 4,800만 원, 세출액은 355억 2,0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13억 8,300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과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예산 지출 잔액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자치행정과장 이기영입니다.
자료를 살펴보고 시간을 천천히… 확인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미리 준비한다든가 이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저녁 늦게 받아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자료를 찾아보면서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천천히 찾으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기간 내 자료 제출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제 자리에 자료가 와 있는데,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못 해 주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2회에 걸쳐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는 자료를 이것저것 해야 하고 그 자료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일도 해야 하고 그래서…
또 법정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그 기간 내에 다 전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법정 시간 내에 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법정 기간이 언제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제가 알기로는 요구하고 3일로 알고 있습니다.
3일 이내에 답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요구하고 3일이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 내에는 위원님한테 다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요구하고 3일이 지나서 저는 지금 받았네요.
어쨌든 요구기간 내에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정 기한을 요구하고 3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쪽하고 얘기하기를 행정사무감사와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일 기한이 아니더라도 바로바로 즉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글쎄요, 그건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사전에 어떤 말씀이 됐는지 몰라도…
- 위원장 이경화
- 안 하셨어요? 저하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저희는 양지하지 못하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 자료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아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고 해도 법정 기한 내에 해야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고 해서…
- 위원장 이경화
-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즉시 이렇게 제출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요구번호 안에 자료 제출 요청을 했고 관련된 게 있으면 그 자료는 바로바로 제출되어야죠.
감사 기간 중에…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최대한 노력한 결과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일단 법정기한도 지키지 않았고요.
주신 자료 내용도 그렇게 큰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한 장 주셨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저것 질문하고 싶은 내용에 보면 이 안에도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물어보면 답변 주실 수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지금 여기는 굳이 뭐한다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결산검사 승인이 이미 끝나서 그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요구하시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결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을 안 해 주셨고요.
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받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행위는 사실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한 내에 제출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그냥 아무런 자료를 뽑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결재를 맡아서 공문으로 다 시행한 거라 거기에는 시행 일자라든가, 접수 일자라든가 그런 게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원님이 늦게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기한 내에 관련 공문에 의해서 시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동의를 안 하시는 것은 상관없는데요.
여기 주신 자료에는 기한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느끼는바, 본 위원이 아는바 ‘자료 제출을 기한 내에 안 했다.’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저희는 하여튼 공식적인 요구 자료는 공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끝나셨습니까?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이…
이 부분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게 좀.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잔액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 질문하면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제가 갖고 있는 것은 1년 치, 2023년도 예산서인데,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집행한 것의 예산과 집행 숫자로 다 표기됩니다.
위원님도 지금 갖고 계신 그 결산서만 해도 이만큼 되는데, 제가 제출한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2023년도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으로 해서 예산액이 한 1억 6,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이 아니라 보전금으로써 거기에는 한 1억 600만 원 정도의 간식비, 그다음에 피복비가 되고요.
차량유지비 이렇게 해서 총 1억 6,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보전경비는 실비적 성격이라 정산받아서 하다 보니까 세목으로 한 잔액이 1,236만 1,569원이 결산서상 발생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궁금하시다면 한 번 더 살펴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답변 감사합니다.
최동묵 위원님, 더 진행하시나요?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을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1,200만 원에 대해서?
- 최동묵 위원
- 모르고도 그냥 넘어가는지…
- 위원장 이경화
- 1,200만 원에 대해서요?
- 최동묵 위원
- 예.
- 위원장 이경화
- 보전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거기…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보조금이 아니라요.
- 위원장 이경화
- 보전.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보전금으로 해서.
- 위원장 이경화
- 보전금으로 1억 6,500만 원이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1억 6,500만 원.
- 위원장 이경화
- 있었고, 여기에서 1200…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36만 1,569원이…
- 위원장 이경화
- 36만 1,569원.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는 별도로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궁금하시다면 별도로 그 내역을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다 파악하고는 계신 거죠?
가지고는 계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현재 제가 여기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답변자료에.
- 위원장 이경화
- 잔액이 발생하고 정산했을 경우, 결산에서 만약 잔액이 발생했다, 이러면 왜 그렇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동을 했는데 유지비라든가 출동비에 대해서 1,000만 원 배정해 놓았는데 ‘1,000만 원을 다 쓰지 않고 출동하는 양이 줄어서 980만 원 썼다, 그러면 20만 원은 출동을 처음에 100번 한다고 했는데 98번밖에 안 해서 200만 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자료들 다 있을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그렇죠, 결산서를 보면, 정산서를 보면 실비 성격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증빙이라든가 그게 맞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잔액은 발생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그거 아까 이렇게 요구하고 3일 걸리고 이러지 말고 바로 제출해 주시면…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 위원장 이경화
- 궁금증은 이게 결산서잖아요?
결산서에서 잔액이 발생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은 이게 왜 발생했는지, 발생한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결산서장에서 봐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왜냐하면 출동을 했는데 유지비라든가 출동비에 대해서 1,000만 원 배정해 놓았는데 ‘1,000만 원을 다 쓰지 않고 출동하는 양이 줄어서 980만 원 썼다, 그러면 20만 원은 출동을 처음에 100번 한다고 했는데 98번밖에 안 해서 200만 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자료들 다 있을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그렇죠, 결산서를 보면, 정산서를 보면 실비 성격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증빙이라든가 그게 맞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잔액은 발생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그거 아까 이렇게 요구하고 3일 걸리고 이러지 말고 바로 제출해 주시면…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 위원장 이경화
- 궁금증은 이게 결산서잖아요?
결산서에서 잔액이 발생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은 이게 왜 발생했는지, 발생한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결산서장에서 봐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요.
정당하게 행사하시는데,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일체하고 증빙서 해서 쭉 줄로 하면 2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이행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례로 최동묵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3년 치인가, 2년 치인가 일건 서류를 다 복사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보셨을 겁니다.
도저히 복사를 못 해서, 또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서 서류를 드렸는데, 그 2년 치가 합리할 겁니다.
그 자료를 하려면 집행부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그 애로사항 이해하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행정안전부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도 감사라든가 이런 걸 감사받을 때도 자료 제출을 많이 요구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자료 제출을…
그분들은 요새는 전산화가 다 돼서 저희가 자료로 하고, 그 자료에 따라서 감사하다가 해당 서류를 직접 보게 되면 ‘어떤 서류가 보고 싶다.’ 하면 우리 지출증빙서라고 다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경화
- 예.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서류를 가져다가 감사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저희에게도 전산으로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글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좀 곤란한데요.
- 위원장 이경화
- 시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도 감사입니다.
도 감사라든가, 중앙부처 감사하고 별다를 게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그렇죠.
- 위원장 이경화
- 저희는 시스템…
그래서 저도 자료 요청할 때 정산내역이라든가 세부사항은 주되, 그 정산은 내가 세부사항을 보고 필요할 때는 정산서류라든가 영수증을 첨부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글쎄요, 그건 그 정산자료를, 공문을 다 보신다는 건데, 그건 권한에 속한 사항이라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저희가 못 보니까 자료들을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힘드신 건 이해됩니다. 하지만…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그래서 양해 좀…
한번 그런 말씀을 이 기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요.
정당하게 행사하시는데,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일체하고 증빙서 해서 쭉 줄로 하면 2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이행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례로 최동묵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3년 치인가, 2년 치인가 일건 서류를 다 복사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보셨을 겁니다.
도저히 복사를 못 해서, 또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서 서류를 드렸는데, 그 2년 치가 합리할 겁니다.
그 자료를 하려면 집행부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그 애로사항 이해하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행정안전부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도 감사라든가 이런 걸 감사받을 때도 자료 제출을 많이 요구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자료 제출을…
그분들은 요새는 전산화가 다 돼서 저희가 자료로 하고, 그 자료에 따라서 감사하다가 해당 서류를 직접 보게 되면, 어떤 서류가 보고싶다 하면 우리 지출증빙서라고 다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경화
- 예.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서류를 가져다가 감사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저희에게도 전산으로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글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좀 곤란한데요.
- 위원장 이경화
- 시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도 감사입니다.
도 감사라든가, 중앙부처 감사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그렇죠.
- 위원장 이경화
- 저희는 시스템…
그래서 저도 자료 요청할 때 정산내역이라든가 세부사항은 주되, 그 정산은 내가 세부사항을 보고 필요할 때는 정산서류라든가 영수증을 첨부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글쎄요, 그건 그 정산자료를, 공문을 다 보신다는 건데, 그건 권한에 속한 사항이라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저희가 못 보니까 자료들을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힘드신 건 이해됩니다. 하지만…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그래서 양해 좀…
한번 그런 말씀을 이 기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지만 자료를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현장에서 봤는데, 민원이 있었는데 ‘그 자료상 대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런 민원이 발생하나?’ 충분히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자료 요청이 과하다 싶으면 정확하게 와서 설명하셔서 어느 게 필요한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조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많이 소통하면서 서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조금 불편한 기색을 계속 표현하셔서…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아닙니다, 제가 요새 컨디션이 나빠서 표정상 조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컨디션 관리 잘하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계속 더 하시겠습니까?
- 최동묵 위원
- 예, 자율방범대 관련 차량을 구입하셨는데 이거 견적서하고, 얼마에 샀는지, 그다음에 예산은 2,500만 원씩 예산을 들였는데 실제 산 금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거기 사고서 남은 금액이 이 금액인지, 그런 걸 제가 사실 알고 싶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 최동묵 위원
-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사실 업무보시는데 어렵죠.
어려운데,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자료를 있는 그대로 주시면 좋겠는데 보니까 그걸 다시 만드시고 계시더라.
그냥 PC 화면에 있는 자료를 쭉 뽑아서 주시면 보고서 서로 판단될 텐데, 그렇더라.
그러면 사실 중간에서 ‘이건 보여주고 싶은 부분도 있고, 이건 조금 그러네.’ 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걸 탓하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이런 일을 하는 게 우리 서산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목표로서 저는 이렇게 해야 한다 생각해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장님께서는 ‘저런 얘기는 불편해.’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의도는 아니고, 저와 과장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결론은 우리 서산 시민이 나중에 행복하고, 우리 서산시가 발전하고 그러자는 의미에서 하나하나 질문드렸던 사항이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제 부분은 차를 얼마만큼 사서 남은 금액이 어떻게 돼서 그런 게 사실 세세하게 알고 싶었어요.
지금 아니면 자료로써 세세하게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추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저는 그러면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지금 이런 과정들이 자료나 이런 것을 나중에 주거나 사실 질문사항이 지금 있었는데 그 자료를 받고 났더니 나중에 질문이 생기더라.
그건 사실 이런 과정들에서 너무 빨리빨리 결론만 내고서 끝나고 의문사항은 나중에 밝혀지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행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도 사실 잘 챙겨가면서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없고요.
최대한 노력해서 드렸다는…
그렇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서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결산서상 194쪽이 자치행정과 거예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글쎄요, 이 결산서가 위원님들한테만 배부되고.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저희한테는 안 됐기 때문에 페이지수까지 정확히 찾을 수 없는…
- 위원장 이경화
- 하여튼 자치행정과 부서 성과하고 정책 목표…
가지고 계신 거 하셔도 돼요, 제출하신 건 똑같을 테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100…
- 위원장 이경화
- 94쪽인데요, 가지고 계신 거하고 같을 거예요.
정책 목표 밑에 사업별 조서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이 369억 원이고 지출액이 355억 원이고 지출 잔액이 13억 7,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걸 연결해서 사실 지금 차량을 사고 남는 잔액들에 대해서 저희가 볼 수 없는 게 세부적인 통계목 부분이 여기에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볼 수가 없어요.
결산서 내 지출 잔액이기는 하지만 이거 ‘어떤 거구나.’라고 알 수가 없어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부서 성과에서 정책 목표 안에 성과지표가 있거든요, 그렇죠?
맨 위에 네모난 칸에 보면 성과지표가 있고 측정 산식이 있고 단위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의 달성률은 110%, 103%, 98%, 108%, 103%,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 산식을 보면 편성예상 대비 집행률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 위원장 이경화
- 편성 예산 대비 집행률이라는 것은 예산액만큼 다 썼으면 100%가 되는 거겠죠.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그렇죠.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말씀드리는 대로 집행률이 110%가 된다는 얘기는 예산보다 더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꼭 그렇게 해석할 것도 아니고요.
- 위원장 이경화
- 측정 산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산식을 설명하면 최고 위인데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이라고 해서 목표, 실적, 달성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2억 원이지만 목표를 90%를 잡았는데 실제는 조금 더, 그것보다 1년 지출하면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달성률이 90%에서 가기 때문에 110%도 되고 그렇습니다.
200% 그렇게는 안 되겠죠.
- 위원장 이경화
- 에누리를 10% 남긴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에는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질문드리는 게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라는 거라서 이게 100%가 넘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넘었는데 목표치를 90%로 잡고…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90%가 줬기 때문에.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10%를 더 잡았다는 반증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꼭 그렇게 하기는 모순점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모순점이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 모순점이 지금 달성률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산을 세웠을 때 달성률이 초과로 됐기 때문에 잘됐다고 보기 힘든 부분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한테 다 말씀드리고.
- 위원장 이경화
- 예, 다 알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또 잔액이 많이 남으면 추경이라든가 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투명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그런데 90%를 잡았기 때문에 달성률이 높아졌다?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상 자치행정과에서 더 다룰 건 없을 것 같고요.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차량 구매에 대해서요.
차량 구매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인센티브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저희는 예를 들어 공식적인 집행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조달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차량을 사고 할 때 딜러한테 인센티브를 받는 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차를 하면 사례로 딜러가 뭐도 해 주고 하는데,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모르신다는 거죠?
없었다, 있었다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행정에서는 그거하고는 적용이 안 됩니다.
- 최동묵 위원
- 모르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안전총괄과 계신가요?
안전총괄과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과장님, 자리 앞으로.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의 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쪽 자리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2023년 안전총괄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7월 9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호우 응급 복구 관련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 작업을 위해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으며, 포클레인 등 응급복구 장비 임차, 워터댐 등 수방자재 구입, 둑·제방 등 소규모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시설비를 13개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 및 제6호 태풍 카눈 재난지원금 관련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으며 주택 2건, 상가 9건, 농경지 2.5ha, 농작물 82.15ha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내동 폭발사고 피해 복구 지원 건입니다.
2023년 10월 10일 오전 4시 18분경 발생한 가스 폭발로 인해 번화2로 28 신정미용실 일대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사고 일대 건물들이 파손된 창호시설 수리 지원 및 영업손실 피해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해 휴·페업·영업정지한 소상공인 37명에게 소상공인지원금을 지급하였고, 23건의 창호시설 수리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사항에 읍내동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 조동식 위원
- 거기에 영업 손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영업 손실은 그 일대 점포 몇 개, 어느 범위까지 영업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이라고 하나? 보상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지원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지원, 보상 아니고 지원이죠?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지원은 몇 점포, 범위는 어디까지 해 준 거죠?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 지원은 휴·폐업을 신청한 경우는 300만 원, 그다음에 휴·폐업 신고는 안 했지만 유리창이나 이런 것들이 파손돼서 일시적으로 영업을 정지한 경우는 150만 원을 지원해 줬고요.
창호시설은 실제 처리비용의 50%를 지원해 줬는데 상한가가 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것 같은 경우는 폭발 사고의 원인이 있어서 원인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데, 원인자가 재정 능력도 없고, 열흘 정도 후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폭발 사고로 해서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상인들과 주민들이 빠른 일상 복귀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원하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 조동식 위원
- 폭발 사고에서 원인제공자, 그분은 그 건물 자체가 그분 거예요?
아니면 임대, 세를 들어서 사셨나? 어땠어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세입자인데요, 혼자 사시는 분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아까 휴·폐업은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휴·폐업을 했으면 지금은 상태가 어떤지 혹시 아시나요?
휴·페업했던 분들.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휴·폐업하신 분들은 대부분은 고쳐서 다시 영업은 들어갔는데요.
피해가 발생했던 신정미용실 건물 같은 경우는 새로 리모델링해서 거기 계신 분들은 다른 데로 옮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입주자들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지나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리모델링해서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별 건 아니고요.
헬기장 보수사업이 있어요.
인지면 앞에 보면 닥터헬기장이 있는데 거기도 해당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저희는 민방위팀과 관련해서 전술헬기장만 관리하고 있고요.
닥터헬기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거기는 관련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요즘 지출 내역을 보면 한파 관련해서도 이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지출한 것만 얘기하면 호우 수방자재 구입한 부분, 금액은 얼마 크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어떤 걸 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7월 9일부터 19일까지.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이거는 다른 데들은 없고요.
수석동 관할지역 중에 스마트701아파트가 침수로 인해서 그 부분에 수방용 포대 워더댐을 660개 구입했는데요.
- 위원장 이경화
- 포대?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워더댐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전에는 모래주머니로 쌓아서 물을 막았었는데 그게 불편하니까 작은 부피로 속에 화학물질 같아요.
그걸 넣어서 물에 닿으면 부풀어 올라서 물을 막아주는 그런 거거든요?
한 20kg 무게까지도 팽창한다고 합니다.
660개 구입해서 수석동에다 배정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예비비로 쓰지 않고 안전총괄과에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편성해서 보유하고 있어서 그때 필요할 때 지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는 이렇게 구입했지만 필요할 때 빠르게 수급될 수 있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저희가 수방자재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보관하는데 이 워더댐이란 품목은 지금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나 내년부터라도 이걸 미리 구입해서 보관하던 것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지대라고 판단되는 지역의 읍·면·동에는 이걸 보유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청 안전 관련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예비비로 사용한 건 이때도 그래도 다음에는 예비비로 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쓸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편성 금액에 대해서는 또 그런데, 결산서상에서 물놀이 사고 제로화를 했는데 사고가 1건이 있어서 성과 달성이 0%가 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긴 하죠.
물놀이 대책에 올해는 성과가 100%가 될 수 있게끔 물놀이 사고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익정 안전총괄과장님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승인안입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의 결과와 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조충희
징수과장 조충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화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징수과 결산 검사 결과 및 조치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징수과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은 재산 임대수입, 세입예산 반영 철저 1건입니다.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 세입예산 반영과 관련하여 2023년 본예산 편성 시부터 정리추경 시까지 예산 반영액은 실제 수납액의 81.4%인 3억 7,901만 3,000원으로 예산 미반영액이 8672만 4,170원이 발생하였고, 세입예산 편성 시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권고하여 주셨습니다.
세입예산 미반영 부서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로장애인과에서는 기존 묘지 사용료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로 과목 정정 부과하였으나 세입예산 미반영된 부분이 1,943만 2,890원이었고, 부석면 및 팔봉면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차년도 임대료를 사용기간 도래 전에 미리 부과하여 2개년도임대료가 결산액에 반영된 부분이 4,334만 8,610원이 있었습니다.
징수과에서는 세외수입 실무편람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예산편성 시 각 부서에 공문으로 직전 3개 연도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액을 제공하는 등 예측 가능한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뭐 하나 의문이 나서.
혹시 묘지 같은 경우는 해마다 공시지가가 변하나요?
- 징수과장 조충희
징수과장 조충희입니다.
공시지가를 기본적으로…
- 조동식 위원
- 공시지가에 준해서 이걸 할 거 아니에요?
- 징수과장 조충희
맞습니다.
변합니다.
- 조동식 위원
- 해마다 변해요?
- 징수과장 조충희
예.
- 조동식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단기계약이고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이네요?
- 징수과장 조충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그러면, 여기 주신 회계연도 결산 부속서류상에서 내용을…
안 보셔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광범위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관련된 게 세정과잖아요?
- 징수과장 조충희
예.
- 위원장 이경화
- 맞죠?
아니죠, 징수과죠?
- 징수과장 조충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징수과에서 세입 관련된 것도 같이 하는 거죠?
- 징수과장 조충희
예.
- 위원장 이경화
- 세금 미수납액 현황을 여기 부속자료로 주셨어요.
그래서 봤는데, 다른 것들 납세태만이라는 이 부분이 정말 많은데, 대부분 다인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 납기 미도래된 부분들, 이거는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회계별로 납기 미도래에 대한 것들이 좀 있어요.
부담금 같은 경우도 부담금은 우리 부서하고 관련 있나요?
- 징수과장 조충희
징수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지방세 외에 나머지 세입 부분은 각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아직까지 도래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잘 챙기지 않으면 미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어도 그거 잘 챙겨서 미수납액이 많지 않아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여기 개선 및 권고사항에서 나온 대로… 그 부분이죠?
미수납액 관리하는 거, 납세태만인 것들, 조금…
얼마나 많이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좀 더 해서 세수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 징수과장 조충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충희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셨다고 해서 종합 제안설명이 준비되었으므로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회계에서 지출 결정된 일반예비비 2건 4억 8,525만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7건 24억 2,205만 3,000원, 총 19건 29억 5,730만 3,000원의 승인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2023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4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60억 원, 총 100억 원을 편성하여 이 중 29억 5,730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27억 6,3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9,388만 3,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3쪽부터 4쪽까지 세부내역을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지출 결정입니다.
사회복지과의 한파 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도비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도비 4억 17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사업비 부족분은 일반예비비로 1억 6,06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3,996만 원을 집행하고, 2,072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시내버스 비상운송대책 추진 건입니다.
지난해 12월 시내버스 업체의 불법 운행 중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운송대책 추진을 위해 3억 2,45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3,632만 6,000원을 집행하고, 8,824만 4,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 결정의 건입니다.
먼저 도로과의 읍내동 안견로 일원 옹벽 복구입니다.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붕괴된 읍내동 안견로 일원 옹벽 복구를 위해 4억 원을 지출 결정,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의 AI 살처분 렌더링 용역 건입니다.
가금농장 AI 일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가 검출되어 전문용역업체를 통한 긴급 살처분 렌더링 처리에 6,600만 원을 지출 결정,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장마철 반지하 공간 침수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도비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우기 전 우선 설치 대상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도비 150만 원은 성립전으로, 시비 150만 원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대기과 지곡면 오토밸리 수질오염사고 대응 비용 지급 건입니다.
2023년 6월 4일 발생한 오토밸리 수질오염사고 관련 오염물질을 신속히 제거하여 확산에 따른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해 2,0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48만 원을 집행하고 102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의 7월 9월부터 7월 19일까지 호우 응급 복구 관련 3건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 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장비 임차료, 소방자재 구입, 응급복구 공사비 등으로 총 4억 2,500만 원을 지출 결정, 4억 1,895만 2,000원을 집행하고 604만 8,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의 재난지원금 관련 2건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총 2억 4,800만 원을 지출 결정,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및 감염병관리과의 럼피스킨 발생 관련 6건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석면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인됨에 따라 전문용역업체를 통한 긴급 살처분, 방역 및 임상 예찰 검사비 지원 등에 총 11억 8,036만 7,000원을 지출 결정, 11억 251만 7,000원을 집행하고 7,78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의 읍내동 폭발사고 피해 복구 지원 건입니다.
지난해 10월 읍내동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지역 상가 및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복구 지원을 위해 1억 701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01만 8,5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5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축산과의 럼피스킨 생계안정자금 지원 건입니다.
럼피스킨 발생 농장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예비비로 2,366만 7,000원을 지출 결정,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신득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원활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이경화 위원장님, 이정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추진 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의거 공인회계사에 의해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토받았으며, 또한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서산시의회에서 선임한 가선숙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9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서산시의 2023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조 5,169억 2,200만 원으로 세입액은 1조 5,337억 3,000만 원이며, 세출액은 1조 2,119억 2,5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218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한 세부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2,050억 6,9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183억 5,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83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62억 6,800만 원이고 당해연도 51억 6,500만 원을 조성하고 27억 9,8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986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재무제표입니다.
서산시의 총자산은 5조 607억 3,800만 원이고, 부채는 836억 7,500만 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9,770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서산시 성과보고서 운영 결과, 정책사업 목표 301개의 지표 중 247개가 달성되어 성과지표 달성률은 82.1%입니다.
다음은 23쪽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서산시 채권 현재액은 96억 3,2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2,487억 2,700만 원이 증가한 2조 7,472억 300만 원이고, 물품은 일제 정비 결과 전년 대비 13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운영 실적 저조 및 존치 고려 등 6건의 개선 권고사항과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확대 등 4건의 건의사항, 노란색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사업 등 8건의 우수 및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본 안건에 첨부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2023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예비비에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등 1건에 대하여 1억 3,996만 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재해 응급복구 지원, 읍내동 폭발사고, 피해 복구 사업 등 7건에 8억 367만 원을 지출하여 총 8건에 9억 4,36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자연 재난이나 사회 재난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는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출 예산은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최신득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23회계연도에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 검사는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가선숙 대표위원님을 포함한 9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집행하였다는 결산검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특별회계 운영실적 저조 및 존치 고려 등 6건이 지적되었고, 건의사항으로는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확대, 주차창 특별회계 운영 개선 건의 등 4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노란색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사업, 설계도면 무료 작성, 원스톱처리 현장 기술지원 등 8건이 있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전반적인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며, 결산 승인안과 부속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승인의 건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승인의 건을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출 결정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불용됐잖아요?
불용액이 지출결정액에 비해서는…
1억 9,300만 원이 불용됐단 말이에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고 이렇게 불용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위원장님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비비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 위원장 이경화
- 예산하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산 지출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불용액이 나는 이유가 입찰 같은 경우 입찰 잔액, 계약을 할 때도 당초 예상한 것보다 계약 금액을 낮춰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보면 당초에 추산했던 사업비보다 예를 들자면 실제 주민들한테 지급해야 하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추산했던 인원보다 대상이 실제 해보니까 적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비비는 전년도 일반회계 1%를 예비비로 편성을…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1%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는 그전에 예비비가 계속 큰 금액이 남으니까 이번에 적게 편성하셨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1% 안에서 다 안 쓰는 게 사실 좋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까 봐 잡아놓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예산만큼 많이 쓰이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해요.
어떨지 모르니까 준비는 해놓고 있으나, 그 부분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추이를 보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추이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서산시에 필요하다, 이게 통계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반영할 수는 없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선 우리 시 같은 경우 2023년도에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실제 지출한 것이 10%가 안 됩니다.
9%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도 절반이 안 됩니다.
40%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운영 기준상으로는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되면 별도로 의회에 와서 설명해야 하고, 지출 당시에도 우리가 이걸 예산으로 편성하지는 않지만 의회에 설명을 하거나 또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 개별 위원님들께 전부 설명을 드리도록 우리 부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더 그런 면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것으로 해서 예비비 지출이 당초 우리가 편성한 예비비보다 많이 적게 쓰고 있는 건 사실이고, 금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작년에는 총액이 100억 원이었는데 65억 원으로 35% 줄여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써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을 예측하라는 그런 거라 조금…
- 위원장 이경화
-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좀 어려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말씀드리면서도 사실은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을 챙기다 보면 대비하는 게 부족해질 수 있고, 대비를 잘해 놓자 하면 효율적인 부분이 부족해질 수 있어서 어떻게 집행하는 입장에서 추이를 살펴보면서 편성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비비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비비하고 결산.
또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결산서 안에서는 45쪽이더라고요.
보통교부세, 이게 2023년도 초반에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시장님께서 전년 대비 47% 이상 증가했다고 해서 시민과의 대화 때 그래프 빨갛게 뛰어오르는 거 계속 홍보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
2022년도 보통교부세 결산서상에요.
예산액이…
단위가 커지니까요, 3,700억 원 맞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3,787억 원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아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최종…
- 위원장 이경화
- 2022년도 결산서상에 예산액이 3,703억 4,700만 원이었고, 실제 수납액이 이 금액이었어요.
3,703억 원.
그리고 2024년도 결산서상 실제 수납액이 3,787억 원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몇 퍼센트 상승된 거죠?
47% 안 되죠? 딱 봐도 47% 안 되고 4.4%나 될까.
그 안쪽일 것 같아요.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얼마 차이 안 나요.
8억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통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게 처음에 사실 잡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안 내려오면 안 되는 거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47%가 안 되는 그것보다도 거의 엄청나게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반 정도만 됐어도, 20%, 30%만 됐어도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되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홍보되고 전달됐다.
그래서 전년 대비 서산시 재정적으로 굉장히 뭔가 획기적인 바람이 불 것 같았는데, 안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저희가 연초에 보통교부세가 얼마만큼 확보됐다 하는 건 행안부에서 결정한 보통교부세 교부결정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4,246억 원이 당초에 교부 결정하겠다고 됐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국세징수율이 확 떨어져서 정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같은 비율로 교부세가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최종 감액된 게 당초 교부 결정 4,246억 원에서 10.8%가 줄어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787억 원으로 최종 결산서에 나온 금액으로 저희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거는 전년도에도 같았을 거예요.
그 전년도도 같고, 그전에도 그렇고.
교부 결정을 한 금액보다 통계적으로 다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작년이 특히 갭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도 결정액하고 내려오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이 안 내려왔었는데 유독 2023년 초반에, 그리고 2024년도 초반에는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2023년 초반에는 엄청나게 이슈 몰이를 하셨다는 거.
행정이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행정을 전달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시민들을 널뛰기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걷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시민들에게 전달될 때는 안정된 전달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 말씀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가지는 여태 우리가 예결위에서만 하고 상임위에서는 처음으로 결산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상으로도 촉박하고 그렇지만 봐야 할 게 세입·세출결산 이 부분을 전년도, 그 전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이것도 분명히 한 번 정도 들었을 텐데 잊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세입과 세출.
예산서상 세입과 결산서상 세입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결산서상에는 통장에 찍힌 금액인 거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이기 때문에 허수라고 하는 예산서상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궁금한 건 정리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2023년도까지는 예산총칙에 부기되었던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아마 2024년도에는 보고가 되겠죠?
어떻게 되나요?
간주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위원장님 말씀처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똑같지는 않고 유사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작년 말에 정리추경 후에 변동된 금액이 대략 320억 원 정도 되고요.
200억 원 정도는 보통교부세가 원래 안 준다고 했다가 추가로 교부된 겁니다.
120억 원 정도는 국도비 보조금이 쏟아져서.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간주처리예산으로 저희가 예산 집행을 했고요.
- 위원장 이경화
- 이건 어디에다 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세부적인 건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약 200억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면서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예년에 비해서 200억 원 정도 큰 폭의 차이를 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잉여금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어떻게 쓰였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설명 감사하고요.
순세계잉여금하고 잉여금 쪽을 보면 계속 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요.
200억 원이면 이 부분도 요인으로 적용했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계속 늘어요.
그런데 항상 하는 말이 잉여금이 많으면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맞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원론적으로 보면 맞는 말씀이십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잉여금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불용하고 이월금, 집행잔액.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쉽게 쓰고 남은 돈이나 못 쓴 돈.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이월금은 쓸 수 있기는 하잖아요?
순세계잉여금만 이야기하면 그렇고.
순세계잉여금이 커지지 않게끔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걷어들이는 게 적어지는 건 추세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알뜰하게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 부분들 올해 예산도 그렇지만, 올해는 어떤 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추경에서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세울 때도 꼭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치 추세를 보면 쭉 늘어나요.
불용액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님들도 항상 지적하시는 사항들이고, 이 부분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고요.
200억 원이 잉여금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그것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120억 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전체적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보고까지는 안 하셔도.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정식 담당관님, 최신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의 결과와 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2023년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가운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 3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7쪽 성과보고서 지표 및 목표 설정 미흡입니다.
성과 예산 제도는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 투입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써 예산편성 시 각 부서에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후평가를 거쳐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2023년 경우 115개 정책사업에 301개의 성과지표를 가지고 운영 및 자체 평가를 하였습니다마는, 여성가족과 3개 지표의 목표 설정 및 평가가 미흡하여 적정한 성과 목표를 설정·운영토록 권고되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사전 안내 및 총괄 검토를 철저히 하고, 특히 추경 편성 시에 성과 목표를 함께 수정하도록 하는 등 성과관리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과목 분리 표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현재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실질적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별도로 구분·관리하고 있으나 결산서상 계정과목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차후 결산에서는 양 계정을 구분·표시하도록 권고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계정별로 구분하는 구조화 작업을 이미 마쳤으며, 향후 결산부터는 계정을 더욱 철저히 구분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순세계잉여금 관리 철저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715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8% 증가한 바, 예산편성 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순세계잉여금 증가 요인은 초과세입이며, 이는 교부세 초과세입 200억 2,200만 원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23년의 경우 연도 중 정부의 세수결손에 따라 보통교부세 수정 결정액을 기초로 교부세 감소 예상치를 정리추경에 반영하였으나, 2023년 12월 이분기 보통교부세 추가 자금 218억 원이 송금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더 신중한 세수 예측 및 관리를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이상 조치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워낙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성과보고서 지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성가족과 것은 있는데 기획예산 것을 보니까 예산서상에서는 정책사업 목표로 해서 출산장려 시책을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이 부분.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한 거거든요?
출산지원금 지급 건수, 이게 측정 산식이에요.
보면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모르지만, 달성 성과를…
목표는 800이고 실적이 868.
이게 지급 건수인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108.5%.
그런데 이 지급 건수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산이기 때문에 금액을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금액적으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출생률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 건수를 측정하지는 못하잖아요?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달성률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대비 서산시가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성률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것도 목표치 설정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하죠?
예산과 맞춰서 세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말씀하신 대로 성과 목표를 조금,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해야 하는데, 사실은 성과 목표 설정 자체도 소관 부서에서 현재 시스템상 입력되고 있고요.
나중에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특이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출산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출산하는 아동 수가 적기 때문에, 갈수록 적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직 심사하지 않은 부서의 심사는 자료로 갈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준비에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정식 담당관님, 최신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2분)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을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수정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