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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4.19 화요일)

제16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4월 19일(화)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 모두의 막중하고 신중한 의견이 제시돼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무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개개인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위원장 우종재
의사일정 제1항 대산임해산업지역 준산업단지 조성관련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입니다.

대산임해 준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요구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대산읍 대죽리, 독곳리 일원의 대산임해 준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산임해 준산업단지 사업계획구상은 대산읍 독곳리, 대죽리 일원에 2015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하고 현재 LG화학 및 호남석유가 입지한 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457만㎡ 약 138만평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석유화학 집적지 통합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업인프라 개선 및 대산임해산업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산임해 준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준산업단지 계획은 총면적 약 138만평 규모의 기존 공장부지 86만평을 포함한 육상부가 424만㎡ 약 128만평이고 공유수면매립이 33만㎡ 약 10만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주)대우건설이 참여하는 민자유치사업 추진계획이며 이에 따른 열공급 발전설비와 관련하여 한국동서발전이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계획은 우리시에서 수립하였으며 민자유치를 통하여 주변지역을 정비하기 위하여 대기업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부터 우리 시에서 모든 사업을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대산임해 산업지역은 국내 3대 석유화학제품 생산지역으로 연관기업이 약 60여개소가 개별입지하여 있으나 각종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개별공장 밀집도가 높아 다른 지역에 비해 인프라 부족 등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인 열공급 설비 및 공동 접안시설 부지확보를 위하여 부득이 공유수면매립이 불가피한 바 33만㎡ 규모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9년 9월에 우리시에서 준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여 포스코 건설에서 사업제안이 있었고 삼성토탈 등 주변 관계사와 사업설명회 입주의향서 접수 등을 진행하다가 포스코에서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부터 우리가 대우건설에 본 사업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대우건설과 동서발전이 실수요자로 하여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요조사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요조사 신청지에 대하여 2010년 8월 국토부에서 현장 실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2010년 11월 19일 발표된 반영예정지구에서 미 반영되어 실수요자인 대우건설에서 11월 26일 미반영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우리시에서도 2011년 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준산업단지 조성계획 관련 공유수면매립의 불가피성과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된 대산석유화학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실현을 위한 대산임해 준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건의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국회방문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우리시를 포함한 전국 8개 지구가 추가 반영 예정지구로 선정되어 국토부에서 지난 4월 4일 2차 현장실사를 마치고 대산 항만청 및 충청남도 그리고 이와 관련한 관련기관 협의 등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상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금년 4월 22일까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서산시의회 의견 제출과 국토부에서 관련기관 협의, 5월에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행자인 대우건설로 하여금 2012년까지 준산업단지 사업계획안을 수립토록 하고, 산업단지 계획 승인관련 절차에 의거 투자의향서 제출과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 시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사전재영향성검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실시계획 신청서 작성 등 각종 지반영향조사를 거쳐 준산업단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 수렴 등 준산업단지 계획 승인절차를 거쳐 2015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와 같다고 말씀드리며, 우리시에서 국내 제3대 석유화학 집적지 대산임해 산업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기업체간 통합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하고자 대산임해 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열공급 설비 및 공동접안시설 부지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공유수면 매립이 불가피해서 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여서 우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기본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지역발전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산임해 준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은 석유화학 집적지의 통합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업인프라 개선 및 대산임해 산업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유수면매립의 건은 본 계획대로 시행하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산임해 준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견 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제출한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성의견, 반대의견 또 일부 수정의견, 기타 의견제시 등을 채택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산시에 의회의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먼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선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열악한 지방재정을 충당하고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획을 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개발효과에 보면 제방세수 200억원이라고 쓰셨는데, 6페이지 같은데요. 개발효과에서 지방세수가 20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산 4사가 됐습니다마는 3사에서 우리 서산시가 거둬들이는 지방세수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세무관계라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세는 1조 7천억원 정도를 납부를 하고 있고 지방세는 부과세 형식이기 때문에 아마 일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130억원 정도 거둬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3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여러 가지 준산업단지가 지정되면 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여기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생산유발효과는 4천억원 정도 되는데, 지방세수 200억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수치죠? 대산 4사에서 100억 정도 밖에 못 거둬들이는데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금 저희들이 LG하고 호남석유화학을 정비를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현재 LG나 호남석유화학이 증설을 하고자 하는데 부지가 없어서 증설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 부지를 일부 확보해 주는 관계가 있고 또 일단 발전소 관계는 거기에 따른, 아시다시피 다른 것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태안 화력발전 같은 경우도 지방에 대한 환원하는 세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것은 바로 내년이나 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준산업단지가 완료돼서 그 안에 공장이 들어 왔을 때 그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LG하고 호남까지 일부 포함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가 아니고 그냥 이것을 하기 위해서 20억원이라면 너무 적으니까 200억원이라고 적어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1억 2천만원 이렇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200억원 정도는 된다는 데이터는 없이 이럴 것이다, 그냥 그런 수치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일단 추정금액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마 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영업이익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서산시에 떨어뜨려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떨어뜨려주는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런 것도 보면, 과장님! 님비현상 잘 알지 않습니까? 서산시 전체로 보면 세수확충이고 시의 자금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계장님이나 조과장님께서 지금 사시는 데가 대산 아니시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아닙니다.

장승재 위원
님비현상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제가 지역구가 그쪽인데요. 지역구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의 로망이 뭐냐면 서산시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장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려운 것을 풀어주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기업을 입주시킨다는 것은 기업의 배를 불리려고 입주시키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세수를 받아들이고 고용도 창출하고 그래서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산에 사시는 분들의 불만이 뭐냐면 과연 우리지역에 와서 대기오염이, 물론 법적기준치에 맞춰서 내보내겠습니다만 법적기준치 이하의 공기를 대산사람이 많이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북사람이 많이 마시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형평의 논란을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토개발이라든가 국토이용계획에서도 좁은 땅덩어리에서 원활하게 이용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데요. 지금 와가지고 개발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고유 해수면인 공유수면을 매립해서까지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저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충분히 저한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기업에 입주해서 기업 활동을 하신 분들도 서산시민 맞아요. 또 그 쪽에 뿌리를 박고 사는 원주민도 서산시민 똑같습니다. 외지에서 왔다고 해서 시민이 아니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어저께 말씀하셨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가지고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열병합 발전소를 건립함으로써 나오는 이득금을 그쪽 인프라 구축하는데 쓰겠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기업도 서산시민 맞는데 과연 원주민들이 그쪽에서 사용을 하겠느냐, 그렇다고 이쪽에서 나오는 이득금을 원주민한테 환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여기 보면 지방세 세수도 200억원이라고 적어놓고 생산유발효과도 4천억원, 고용유발 5천명이란 말이에요. 아무런 백데이터도 없어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고용효과라든가 세수라든가 아직까지, 이게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아직은 수립 못합니다. 우리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주게 되면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장승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넣으셨죠? 지방세수 200억원이라는 것을? 이 정도 하니까 해야 되겠다, 이 뜻인가요? 아니면...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전체적인 준산업단지 면적을 우리가 면적 대비해서 추정해 본 결과가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나중에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된다면 추후에 구체적으로 나올 사항이라고 봅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1차 질문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임설빈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여기를 보면 매립을 해서 열병합 시설을 한다고 했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발전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발전을 하려면 먼저 나무나 이런 것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그것으로 때서 열을 발생시켜서 터빈을 돌려서 그 터빈이 돌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그 터빈 열을 식히려면 어마어마한 물이 들어가서 열을 식혀서 수온이 상승된 물이 바다로 흘러나가게끔 됐죠? 그러니까 바닷가를 선택하는 거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열원은 스팀을 발생시켜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 주변 석유사에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 물을?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물이 아니라 스팀을 발생시켜서요.

임설빈 위원
그렇죠. 스팀을 발생시켜서, 증기를 발생시켜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공급해서 판다 소리 아니에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전기도 팔면서 스팀을 같이 팝니다.

임설빈 위원
어쨌거나 그 터빈을 식히려면 물이 들어가야 식힌다면서요. 그렇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글쎄 제가...

임설빈 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엄청난 물이 들어가야 그 열을 식힌대요. 지금 후쿠시마원전도 사실 열 식히는 물 공급하는 전기가 차단돼서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물을 공급을 해 줘서 물이 어마어마한 물이 들어가서 열을 식히고 그 물이 다시 나오게 되면 반경 5km까지 수온이 상승된다는데 그런 것 알아보셨나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사천화력발전소에서 제기된 얘기인데 거기는 80년도에 시설을 해서 지금 주민들이 다시 보완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열이 상승된 물이 바다로 스며들면서 생태계 파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여기에 보면 냉각수로 쓰인 고온의 물이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되면 발전소 배수 주변 옆에는 수온이 7도가 상승된다 했네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생태환경의 변화가 있을 뿐 더러 주변 약 5km 이내에 바다 속 동식물 플랑크톤 밀도는 먼 바다보다 20-60% 밀도가 작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쪽의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은 기대하기 어렵다, 발전소를 하게 되면,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신·재생에너지로 태양발전산업 풍력, 지열 이런 것으로 발전을 유도를 해 내야지 지금 옛날식으로 나무 다른 지역에서 기피하는 것을 우리 서산은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깊이 생각을 해 보셨나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건립하고자 하는 발전소는 아까 서천이나 태안화력이나 그런 화력발전소의 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로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설치를 안 하면 지금 현재도 대산 4사 같은 경우는 내부에 발전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들 것이 스팀 생산하느라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는 지금도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대산 4사에 별도로 필요한 스팀이 필요해서 여기에 안 해 놓으면 자기들이 별도로 시설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이 낫지 개별적으로 산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계획을 수립했고 또 이게 당초에 우리가 발전소를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계획했던 것은 준산업단지를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비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민자를 유치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포스코에서 제안을 받아본 결과 처음 얘기가 준산업단지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바닷가에 발전소를 하는 것은 냉각시키기 위해서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원재료를 바다로 들여야 될 입장이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해서 해야 되는데 우드칩이라고 해서...

임설빈 위원
알았습니다. 물류 때문에 바다를 많이 선택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TBT라고 해서,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아주 강한 독성을 지닌 합성 화학물로 선박이나 해양구조물의 해양생물 부착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도료, 그러니까 페인트죠. 주요 함유된 성분인데, 원자재를 싣고 발전소를 오고 들어가는 선박에서 나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교란물질, 화학 환경호르몬에 내분비계통의 장애를 일으키고 고동, 어패류 이런 것이 폐사한다고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 인간이 먹게 되면 암에서부터 피부병 모든 게 발생된다 했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배에 물류 목적으로 한다면 더욱 더 바다는 환경이 심화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그것을 다 회피한다 해요. 배에 발랐던 페인트가 바닷물이 흘러가면 옆에 인근 바다까지 오염될 뿐만 아니라 그게 가라앉는데요, 바다 및 바닥으로. 그렇게 되면 고동류, 어패류가 많이 폐사하고 그걸 또 사람이 먹게 되면 암이나 피부병이 나온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쪽에도 깊이 생각을 해서 유치해야지, 매립하는 것보다는 사후에 우리가 이용할 때 우리 시민 인체에 해로운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느냐, 저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네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런데 지금 거기는 항만구역으로 해서 배가 접안하는 것은 사실 대산항이라든가 각 개별사별로 돌핀부지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돌핀부지에 들어오는 배는 훨씬 규모가 엄청 큰 배가 들어오고 대산항도 지금 큰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실 여기에 접안시설해서 들어오는 배는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배보다는 규모도 적고 그 횟수도 미미할 겁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면 지금 대산항을 개발해서 우리가 큰 배들이 많이 접안하는데, 들어오는 배마다 사실 그것은 다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임설빈 위원
이미 우리가 시설을 해서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앞으로 들어오는 것만큼은 그런 계산을 해 보자 이 얘기이고, 또 나무를 때서 발생시키는 연소, 아황산가스 이런 것이 발생되는데 거기의 1/2이 황산으로 변한데요, 수증기하고 만나면. 그 황산이 그렇게 사람한테 좋지 않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1-2년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우리 서산을 내다 볼 때는 또 서산 아니라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볼 때는 그것까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황산이라는 것이 수증기에 흡입돼서 날아다닐 때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그 정도로 나쁘다고 선진국에서는 기피하는 시설을 우리는 유치하려고 하셨는데,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글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소 설비는 우리가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시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않는다고 하더라고 발전소 설비는 어쨌든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고려해서 한 것이 신·재생에너지에 속하는 우드칩을 쓰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CO2가 다른 등유, 경유, 가솔린 때는 것보다는 반 정도 밖에 안 나오거든요, 다른 연료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것으로 선택한 것이지, 제가 먼저도 장위원님께 말씀드리고 한 것이 석탄이나 다른 것을 땐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은 못 받겠다, 저번에 우리가 석탄을 원료로 해서 발전소 하는 계획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반 석탄이 아닌 유분이 섞여 있는 석탄으로 발전하는 것은 분진도 안생기고 열효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나 그것도 내내 석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가 그것은 막았습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필요하다면 어딘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해야 될 입장이라면 최소의 CO2가 발생되고 환경에 제일 좋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발전설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에 속하는 우드칩을 활용하는 발전소 설비로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지방세라든지 고용유발효과라든지 생산유발효과를 봐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얘기하는 거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아까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과도한 추정치가 아닌가, 허황된 추정치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니죠? 추정하는 거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왜냐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면적대비해서 나오는 수치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으로 대입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수립했을 때 나올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추정치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지역을 민원최소화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민원이 최소화 되는 지역에 해야 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김완경 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것이 신문지상에도 이미 발표가 됐고 거기에 가서 설명도 했는데 대산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전화는 받았는데 과연 우리가 계획하면서 이 발전소뿐만 아니라 일반산업단지를 한다고 해도 반대가 상당히 다 생깁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고북에 먼저 레미콘회사에 철재 가공하는 회사가 들어오는데도 결사반대로 해서 주민들이 엊그제도 몇십명 왔었고 플랜카드도 붙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반대가 없는 사업은 없을 겁니다. 그중에 그것이 어느 부류인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몇몇 사람이 반대한다든가 어느 특정집단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과연 시에서 추진하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시 전체로 봐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시설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지 몇 몇 민원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완경 위원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님께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나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나름대로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많은 문제가 있다 에너지개발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해소시켜서 설득을 해야지, 아까대로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거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유라든지 이런 것이 정당하다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든지 자료를 제출해서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에너지 개발은 그 부분에서 필요한 것은 왜냐면 전기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가져오고 있는데 스팀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어딘가는 그런 시설이... 왜냐면 이미 거기는 산업이 집적화 되어 가지고 필요한 데 과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설로 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적으로 가면 더 좋겠죠. 그런데 과연 그랬을 때 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것을 경제성을 분석을 해야지 무조건 좋은 것이 좋다고 해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신·재생에너지 군에 속하는 우드칩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다른 석탄이라든가 다른 화력 발전보다는 훨씬... 쉽게 얘기해서 경유나 등유로 때는 것보다도 훨씬 친환경적이라면 그것으로 가는 것이, 석탄은 비교가 될 수 없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 본 겁니다.

김완경 위원
개발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시민들이 위하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해서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주민설명회 만약에 이것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다면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협의해 가면서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열병합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스팀을 석유화학단지로 돌려서 해양오염을 줄인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석유화학단지에서는 스팀을 어떻게 생산해서 쓰고 있었어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금은 자기들 발전설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열병합발전소를 여기서 시설을 안하면 스팀시설을 지금 쓰고 있는 상태로 계속 사용한다는 얘기에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다시 스팀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다른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각 기업체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의문점이 있어서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현대오일뱅크도 증설이 끝났고 삼성토탈 같은 경우도 나머지 35만평에 대해서 증설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증설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그리고 LG나 호남석유화학도 현재 일부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부지가 부족해서 부지확보를 시에 해 줬으면 요청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준산업단지 계획도 거기에 포함이 됐고 또 에스오일이 부지를 사놔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는 에스오일이 일단은 사업을 아직 보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재개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땅을 판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어느 회사가 에스오일이 들어오든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삼성하고 LG하고 호남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에스오일이 안 들어오면 우리한테 그 땅을 매각해 줘라, 우리가 바로 증설 들어가겠다 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증설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쓰는 스팀 위에 별도로 그 많은 양을 필요로 합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승재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11시에 본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를 짧게 또 답변도 짧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석유화학 공장의 맹점 중의 하나가 가열 중에 직접가열을 않고 간접가열을 하기 때문에 스팀이 필요한 거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결국은 지금 개별회사에서 스팀을 자체 생산해서 공급해서 이용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상태라면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증설에 따른 스팀공급에 계획을 세우고자 작업하시는 거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조금 빗나갑니다마는 기업이 석유화학제품이나 특히나 입지가 바다를 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류수송 때문에 내륙으로는 못 들어오는 산업들이거든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맞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 친구들이 결국은 새로운 공장을 다른 부지에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증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 산업이 원래 그래요, 석유화학제품 산업들이.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수가 많이 나오지도 않는 이 친구들한테 과연 공유수면을 매립해서까지 스팀을 공급해야 되느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만 모기업의 총수라는 분은 이 얘기를 하니까 막스레닌을 얘기하고 사회주의를 얘기 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인데 저는 민주주의는 부의 재분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기들은 배부르게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얘기가 나오니까 사회주의 운운하고 막스레닌주의를 얘기하는 기업들입니다.

과연 그런데 공유수면을 매립해서까지 스팀공급을 이 사람들한테 서산시에서 해 줘야 되느냐, 물론 해준다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각 기업에서 자기네들 자체에서 지금도 해결하고 있지만 그것을 물론 여러 공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한쪽으로 해서 공급한다는 취지는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줘서까지 서산시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해 줘야 하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금 서산시에서 만들어 준다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산업단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장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왜냐면 그 시설을 주민들이 활용하겠느냐 인데 지금 우리가 삼성토탈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도 확장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보류한 상태인데, 그런 것처럼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래서 각 기업들 필요한 포스코나 어디에 계획을 어떻겠느냐 요청한 결과, 처음에 자기들이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열병합발전시설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접안부두도 필요해서 그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필요한 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본위원은 기업에서 증설을 하려면 자기들이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느냐...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반영 안 된다고 하면 별도로 자기들이 수립하겠죠. 그런데 우리시 전체로 볼 때...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를 발의 하실 위원님은 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본위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방금 장승재 위원님께서 반대의견 제시를 발의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재청합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저는 이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을 최소한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방금 맹영옥 위원님께서 의견제시를 발의 하셨는데 찬성의견을 발의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장승재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발의 하셨고 이게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에는 맹영옥 의원님께서 찬성의견 제시를 발의 하셨습니다. 이에...

김완경 위원
위원장님! 조정시간 조금만 있으면 좋겠네요. 표결하기 전에...

위원장 우종재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건 좋은데요. 지금 장승재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재청이 들어 왔고 또 맹영옥 위원님께서 찬성의견을 하셨는데 여기에 재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느냐고요. 문제는 재청이 없으면 의안으로 채택할 수가 없어요.

맹영옥 위원님께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께서 반대의견 제시를 발의하신데 대해서 이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이 안건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장승재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지금 장승재 위원님의 의견제시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고 또 맹영옥 위원님이 찬성한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동의가 없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하신 장승재 위원님의 의견이 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내주신데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반대의견에 대한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으로 반대하시면 반대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문구나 공란으로 표시할 경우 무효표가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참석위원 6명중 찬성 4명, 반대 2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반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우종재
간사
김완경
위원
김기욱맹영옥임설빈장승재

○ 출석공무원(3명)

  • (의회사무국) (2명)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송낙호
  • (서 산 시 청) (1명)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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