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2월 27일(수)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매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매우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풀리고 농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원님 모두 의정활동을 더욱더 활발하게 펼쳐 나가시길 바라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옥용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활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당해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에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가 있으면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감사를 청구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행정청을 귀속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하고 있는 주민감사 청구인 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범위안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제2조에 700명 이상의 주민이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주민감사 청구가 1건도 없었음은 감사청구인수가 너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함께 국민감사 청구인수를 300명으로 제한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주민감사청구인수도 200명 내외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을 권고해 왔습니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고 그 편차도 매우 큰 차이가 있었으나 금번 정부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감사청구인의 수를 200명 내외로 규정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거나 또는 개정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산시도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7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청구인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 제출건수는 없었다는 말씀과 첨부하여 드린 충청남도 시군 주민감사청구 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추진상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설명 드리는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에 주민의 참여와 감시의 기회를 늘려 민주적이고도 투명한 서산 시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행정의 공개와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시에서는 2000. 6. 24일에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청구의 필수요건인 청구인수 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현재까지 단 한건의 청구가 없는 등 제도상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 본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감사청구인수를 200명 이상으로 대폭 하향조정 하려는 것으로 이는 중앙의 권고가 있으며, 또한 부패방지법에 의거 감사원에 청구하는 국민감사 청구인수가 300명인 점을 감안하면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감사청구인수가 대폭 하향됨에 따라 자칫 감사청구가 남발되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번 참고사항은 심의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충남도 200명으로 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거의 아마 전국적으로 이 선을 맞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 데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과정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게 너무 적으면 너무 남발이 되서 어렵고, 또 너무 많으면 주민참여가 적어질수 있고 이게 위원님들이 그 선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상황인데 하여튼 적정선을 해서 해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충남은 거의 200명으로 지금 맞췄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지금 이게 된곳이 보령시가 어떻게 돼 있는 사항이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박영웅 위원
- : 보령시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보령시요?
- 박영웅 위원
- : 의회 의결이 아직 안됐지요?
- 기획감사담당관실 차명숙
: 예. 아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뒤에 보시면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주민감사청구조례개정 추진상황을 하나 붙여 드렸죠. 거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령 같은데는 심의회에 올라간 사항이죠.
- 박영웅 위원
- : 우리도 이게 다음번에 해주지요. 우리가 제일먼저 하는 것 보다 보류했다가 나중에 다른데 하는 것 봐가면서
- 이완복 위원
- : 다음번에 언제 4대로 넘겨요?
- 박영웅 위원
- : 글쎄 그때로 넘기죠?
- 이완복 위원
- : 이거 뭐 숫자개념은 크게 꼭 해야 할 거면 700명이 아니라 얼마라도 서로 노력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주민감사라고 그러면 지역적으로도 안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세이상 주민총수를 읍면동별 또 부락별로 한번 저거를 한번 해 봤더니 최고 적은 부락 같은 경우는 대산에서 대죽리 1구. 대죽리 3구 같은 데는 20세이상 주민수가 61명이예요. 그러면은 대죽리 같은데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죽리 같은데서 국한된 민원이 발생이 됐을때에 주의 인근 부락에서 호응이 없을때는 이런데 같은 경우 200명 정도 해 놓아도 이 민원을 제출할 수가 없는 이런 모순된 경우도 나타날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61명 정도로 이렇게 하향 조정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부분 등등을 고려를 하셔서 적정선을 하시는데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숫자개념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데 한뒤에 서산시가 뭐 있다고 제일 먼저 이걸 투드려대고 할 까닭이 있나요?
- 위원장 최옥용
- : 적정인원은 200명이라고 보는거예요?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국민감사청구제도가 300명으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감사청구제도도 200명정도면 뭐 그렇게 과다하지도 않고 그렇게 적지도 않은 그런 선이지 않느냐 라고 하는 권고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어떤 인원이 적정하다라고 내세우기 보다는 권고안에 따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국적으로 거의 이 숫자를 맞춰지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다른데 하는것 봐서 하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기왕이면 어차피 이런 수준에 맞춰진다고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먼저 해 주시면 저희들 행정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지금 우리도에는 몇 개 시군이 가결을 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그 뒤에 붙여드린 안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지금 추진상황이 저희가 파악한 대로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조례 개정추진상황이라고 해서요 각 시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하나하나 저희가 파악해서 거기에다가 명기해 드렸습니다. 이걸 너무 높여가지고 하면 주민들이 참여기회가 적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원망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어요.
- 이완복 위원
- : 잘못되는 것 있으면 적게라도 빨리 빨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요.
- 박영웅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최옥용
- : 예.
- 박영웅 위원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영웅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2.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옥용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 박영웅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최옥용
- : 예.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세무과장이 어디 아파서 안 왔다든지 뭐 여기에다가 불출석 공문을 놓던지 해서
- 위원장 최옥용
- :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무담당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나오셨나요?
- 박영웅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최옥용
- : 예.
- 박영웅 위원
- : 회의가 어떻게 하는 회의예요? 교육중이면 교육중이라고 여기 위원들 앞에다가 문서로 해 줘야지 말로만 교육중이다 뭐다 하면 되는거예요? 이거 한 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하는 걸
- 위원장 최옥용
- : 어디에 무슨 교육을 가셨다는 얘기를 해 줘야지요?
- 박영웅 위원
- : 오늘 세무과것 못해요.
- 위원장 최옥용
- : 그런 것은 한 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지금 회의에 와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 최옥용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1담당 최원묵
: 세무과 부과1담당 최원묵입니다. 오늘 저희 세무과장님이신 문철주 과장이 교육중임으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절차상 미숙한점 사과드립니다.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속개시 된 자동차를 사실상에 소유자 명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동안 과세를 할 수 없었습니다만 주된 상속자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신설하고 농업소득세의 신고기한이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법인의 경우 결산작업이 끝나지 않아 농업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어 신고기한을 5월 31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일이 매년 6월 1일 및 7월 16일 납세기준일이 6월 10일과 납기일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건축물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도 과세기준일 및 납기일을 매년 6월 1일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일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를 이전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 규정을 첫 번째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두 번째로 호주승계인, 세 번째로 연장자로 신설하고 농업소득세의 신고기한을 다음연도 1월 31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개정하며, 건물분 도시계획세의 과세 기준일 을 매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납기일을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1일까지 이던 것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설치목적 내용을 명확히 하고, 타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리하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중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변경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되었으므로 관련조문을 삭제하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의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감면조례에 설치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기존에 설치목적을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개정하고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 정착농원로 나환자를 한센환자로 변경하였으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의 삭제로 관련 조문 중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를 삭제하고 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 중 종합토지세의 감면방법을 기존에 종합토지세 세액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작성하였고,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의신청 접수가 없었음을 알려드리면서, 모쪼록 개정된 개정안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부과담당의 제안 설명과 중복되는 내용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시세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부분과 상위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동차세 관련으로 자동차세의 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나 소유자 사망 후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가 불가능한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순서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정확히 세원 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농업소득세와 건축물분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대로 조정한 것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번 참고사항은 심의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역시 그동안 감면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구 표현상의 불합리한 부분과 상위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 목적과 제10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24조의 1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조문의 일부 문구를 보완하여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며, 제5조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과 제13조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관한 감면은 상위 관련법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번 참고사항은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저기 시세조례안 말이예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그런데 상속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여기 보면 1번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두 번째 이것은 호주승계인, 연장자 이렇게 돼 있는데 호주가 죽어서 호주승계인이 2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지.
- 부과1담당 최원묵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상속이 개시 되면 그동안에는 사망자에게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과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저희들이 첫 번째 상속지분이 높은 분을 저희들이 가족에게 요구를 해서 제시가 있을 때는 그분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지만은 상속지분이 균일하기 때문에 서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호주승계인 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호주승계인으로 넘어가는데 그 밑에 연장자가 나와서 호주승계인이 둘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호주승인은 단 하나지요.
- 부과1담당 최원묵
: 그렇죠.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취지로 볼 때 호주승계인이 미성년자이거나 할 때는 연장자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 호주승계인이 그럴 때는 상속지분 받은 사람 중에서 최고 연장자로 한다.
- 부과1담당 최원묵
: 그런 취지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호주승계인도 지분은 받을 것 아니 예요.
- 부과1담당 최원묵
: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에 지금 어머니가 있을 경우에도 그 한살 먹은 아들이 호주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살 먹은 사람에게 저희가 세금 부과하는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연장자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그간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부과를 못한 것이 1년에 얼마정도 있어요? 몇 건씩?
- 부과1담당 최원묵
: 그동안에 원칙을 말씀드리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사망자에겐 저희가 부과를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현행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사망과 자동차의 원부상에 서로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부과하다보면 불합리한점이 전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8분】
4. 서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 위원장 최옥용
-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회계과장 최춘환입니다.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불법 주정차량으로 교통 혼잡이 극심한 동문동 먹거리골 및 석림동 구획정리 주변의 사유지 및 국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시민 교통 불편해소 및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문동 335-2번지외 2필지 사유지와 동문동 1044-91번지 외 1필지 재경부소관 국유지를 매입하여 공영 주차장 부지를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앞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던 것과 같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에 비하여 절대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교통 혼잡이 극심한 지역의 주차난과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2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시설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 또는 1,000㎡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건 매입대상 토지 중 2필지가 근저당 설정된 토지인바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6번 참고사항은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구입하고자 하는 주무 과장 말이예요. 이게 특별회계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구입 하려고 하는 거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당초 예산 심의할 적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첨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알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산계장을 하셨으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이 돈이 지금 어디 추경에 자원으로 얻어서 사는 돈이 아니고 당초부터 있던 돈인데 왜 그 당시 본예산 심의 시에 이걸 않고 지금 하는 이유가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본 예산전에는 금년예산으로 하려면 그 시기가 없었구요.
- 박영웅 위원
- : 무슨 시기가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우선 절차상에 적정한 토지를 우리가 물색을 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변경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절차 때문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것을 절차가 무슨 이게 당초 작년도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대지 부지 물색이 지금 어제 오늘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최근에 저희들이 대지를 물색한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최근에 뭐가 최근 이예요. 벌써 그동안에 먼저도 의회에서 주차장 부지 때문에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비토되고 해서 말고 말고 한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 땅이 아닙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 그 땅이 아니더라도 그때부터 물색을 한 것 아니 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와서 시간이 없어서 지금 본 예산한게 몇 개월이예요. 2-3개월밖에 더 됐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이것을 올린다는 것은 계획 없는 짓을 하는 거 아니 예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토지 구입은 수시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추경에 자원을 얻는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차장특별회계 있는 돈 아닙니까? 이게 그걸 당초에 예산심의할적에 지금 3개월 남짓 했잖아요. 그러면 전에 해서 당초 예산에 심의 할 때 이걸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지 내 말이 틀렸어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 면은 작년에 저희들이 이 절차를 밟았어야 했는데 작년에는 소유자들이 판다는 결정을 안내려와 가지고요 절충을 했었는데 결정을 못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게 등기상으로는 한사람으로 돼 있습니다만 내용은 세 사람 명의로 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 뭐 해가지고 금년 최근에서 확정을 봤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무슨 본예산에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동문동에 있는 부지는 지금 현재 그 앞에 주차장이 있고 이 앞부분은 구거 아닙니까? 앞부분은?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앞부분이 재경부 국유지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구거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회계과장 최춘환
: 구거에다가 용도폐지 돼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돼 가지고
- 박영웅 위원
- : 이게 현대아파트를 지을 적에 이게 기부채납 된 건가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그런데요. 용도폐지가 돼서 그때는 건설부소관 구거였었는데요 뒤에 대장등본 첨부한 것 보면 용도폐지가 됐어요. 용도폐지가 돼가지고 재경부 소관 잡종으로 됐습니다. 현재.
- 박영웅 위원
- : 그 구거가 지금 용도폐지가 됐다구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됐어요.
- 박영웅 위원
- : 과거에 구거 부지였던 것이 구거를 돌려냄으로써 용도폐지가 된 거예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97년도 8월 4일 날 됐어요. 구거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아니지 지금 그 얘기를 잘 해 줘야 돼요. 과거에 구거 였던데가 구거를 현대아파트 지으면서 돌려냄으로 인해서 그 구거부지가 현재 밑은 구거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 회계과장 최춘환
: 그렇지요.
- 박영웅 위원
- : 과거에는 구거였었어도.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구거로서의 용도가 상실됐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한거예요.
- 박영웅 위원
- : 지금 10억을 들여서 사는 것 보다는 시내중심지에 주차아파트를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주차 빌딩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우선 주차 빌딩을 지으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 저희 서산 시 실정에서 볼 때는 주차 빌딩은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차 빌딩을 지으려면 그만한 재원확보도 어렵구요 지금은
- 박영웅 위원
- : 주차 빌딩을 짓는데 재원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어려워요? 그게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로 사놓은 땅이 있는데 그거다 지으면 부지 값은 안 들어가고 빌딩 짓는 그것만 있으면 자금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얼마나 들어가요? 규모가 얼마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지난번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게 주차장 문제가 시급하니까 그런다고는 하지만 이게 여기저기다 산발적으로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 보다는 시내 집중지역에다가 주차 빌딩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서 주차를 한곳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교통체계 흐름도 그렇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런데 박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 데요 주차 빌딩을 지어서 주차장을 한가운데로 몰 쳐 놓으면 거기에 또 다른 교통유발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 박영웅 위원
- : 교통유발은 그 한곳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산발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다 유발이 돼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래서 저희 소도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산재해 있어야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땅을 구입할 계획을 세운 것이고 또 저희들이 땅을 구입 하려면 우선 주차를 할 수 있는 시내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고 또 하나는 개인 토지를 사다보니까 감정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감정가가 시중 거래가격보다 대략적으로 한 80%미만으로 감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을 만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시내에다가
- 박영웅 위원
- : 석림동은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거기는 자모산부인과 바로 아래입니다. 도로아래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여기다 주차장을 사면은 주차효과가 얼마큼 기대되는 거예요? 이게 자모산부인과 오는 차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자모산부인과 그 아래에서 한마음목욕탕 내려가는 그 도로인데 거기가 지금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아주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해서 마침 거기에 또 토지가 있고 해서 구입키로 했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어디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교회 안가서 자모산부인과에서 조금 내려가서요?
- 문기원 위원
- : 글쎄. 교회는 못가서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박영웅 위원
- : 이게 시가 주차장특별회계돈을 뭐라고 할까 그냥 두면은 이자가 싸고 그러니까 땅을 사서 입찰 붙여가지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이게 하려면 그런 아이디어에서 하는 것 아니 예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우선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요 유료주차장이나 무료주차장이나 여건을 봐가지고서 할 것이기 때문에 꼭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박영웅 위원
- : 석림동쪽 이것은 조금 기대효과가 동문동쪽도 그렇고 이게 별 기대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동문동에 하고 있는 주차장도 텅텅 비어서 차가 안 들어가는데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거기가 무료로 할 때는 뭐 했는데 유료로 하다보니까 거기를 지금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그전에는 무료였다가 유료로 하니까 안 들어갔는데 점점 주차대수가 늘어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무료였다가 유료를 하면은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이거요 여기 보니까 장미주차장하고 이게 한 100m도 안되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미주차장도 그 사람도 않는다고 뭐 했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 사람 포기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안돼 가지고 이게 포기를 한건데 그 옆에 한 50m에다가 또 이 주차장을 그런데 지금 나도 가끔 가 보면 반도 안차요 반도.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법주차를 하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을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땅을 사 놓은 후에 여건을 봐 가지고서 유료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그 위에다가 한 50m 위에다가 유료주차장 뭐 해놓고 그 밑에 무료를 한다면 여기 이게 되겠어요?
- 박영웅 위원
- : 그렇게 해 놓고 입찰해서 그 사람만 저거한거지
- 이완복 위원
- :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아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그 주차장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관리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유료로 하면 다 같이 하고요. 무료로 하면은 다 무료로 그렇게 해야지 하나는 유료로 하나는 무료로 하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양쪽에다가 무료로 하면 하나라도
- 이완복 위원
- : 이게 지금 이쪽 먹자골 가는 시내 쪽은 이상하게 우리시에서 공용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안 돼더라구요. 안돼서 그쪽은 뒤에다 주차해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지 주차단속이 뭐해서 그런진 모르지만은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 없어 별로. 이게 이쪽 석림동도 거기다 놓고 그 밑에 먹는 곳으로 갈거냐? 차를 그 앞에다가 대지 그냥 이게 상당히
- 박영웅 위원
- : 거기가 지금 견인 지역 이예요. 아니 예요. 석림동 거기가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거기가 견인 지역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견인 지역 이예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박영웅 위원
- : 견인지역인데도 나도 거기 가 보면 항상 양쪽에 주차를 해 놓기는 해요. 복잡해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지금 저희가 수요액 순 증가되는 차량대수가 일곱 대 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폐차되는 것 말고 가감하고서 그래서 1년에 한 2,500대씩 늘어나는데 앞으로 이 주차장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땅을 가급적이면 많이 사 놓아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유익하게 운영을 할 테니까 승인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저기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더 좀 상의할 수 있게 정회를 해 주세요.
- 위원장 최옥용
- : 방금 박영웅 위원님으로부터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 위원장 최옥용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한 대로 본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3월 29일 다시 심사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의건은 29일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위 원 장 최 옥 용
- 간 사 박 영 웅
- 위 원 문 기 원
- 안 상 환
- 이 완 복
○ 불출석위원(2명)
- 위 원 가 대 현
- 한 정 수
○ 위원아닌의원(3명)
- 의 장 유 규 일
- 부 의 장 임 덕 재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 철 수
○ 출석공무원(9명)
- (의회사무국)(4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김 세 현
- 의 사 담 당 이 기 학
- 의 사 직 원 최 은 환
- (서산시청)(5명)
- 총 무 국 장 이 상 호
- 기 획 감 사 담 당 관 김 지 영
- 회 계 과 장 최 춘 환
- 교 통 행 정 과 장 정 상 덕
- 부 과 1 담 당 최 원 묵
○ 제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옥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