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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제2차 본회의(2002.03.30 토요일)

제7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3월 30일(토)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정각 개의】

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을 심사하고 사업현장을 방문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심사보고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조례안,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규일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세 건에 대하여 최옥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최옥용
: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옥용입니다. 지난 3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7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감시와 참여를 통해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현행규정은 감사청구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자치단체별로 주민감사청구인수에 많은 차이가 있어 형평성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주민들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청구인수를 대폭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7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청구인수를 대폭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자동차세 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로 되어 있어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능하여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고, 농업소득세의 신고기한이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로 되어있어 법인의 경우 결산작업이 끝나지 않아 농업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어 신고기한을 5월 31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1일로 납기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도 과세기준일 및 납기일을 이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가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 의무자를 첫째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두 번째로 호주승계인 세 번째로 연장자에게 부과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농업소득세의 신고기한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에서 5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과 건물 분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 일을 매년 6월1일로 납기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설치목적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과 문화재에 대한 감면 중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고,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삭제 되었으므로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의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한센 정착농원으로 하고 나환자를 한센환자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과,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의 삭제에 따른 관련조문의 정리와 문화재에 대한 감면 중 종합토지세의 경감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수정하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조문 중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로 하고, 시세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 중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 의 장 유 규 일
  • 부 의 장 임 덕 재
  • 의 원 김 환 성
  • 명 노 희
  • 문 기 원
  • 박 영 웅
  • 신 준 범
  • 안 상 환
  • 원 덕 연
  • 이 완 복
  • 이 창 배
  • 이 철 수
  • 최 옥 용

○ 불출석의원(2명) :

  • 의 원 가 대 현
  • 한 정 수

○ 출석공무원(18명) :

  •   (의회사무국) (5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한 규 성
  •   전  문  위  원    김 세 현
  •   전  문  위  원    이 광 배
  •   의  사  담  당    이 기 학
  •   (서 산 시 청) (13명)
  •   시       장    김 기 흥
  •   부   시   장    이 사 영
  •   총  무  국  장    이 상 호
  •   사 회 산 업 국 장   김 정 부
  •   건 설 도 시 국 장   조 한 승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석 순
  •   보  건  소  장    이 종 만
  •   기획감사 담 당 관  김 지 영
  •   자 치 행 정 과 장   최 진 각
  •   도  시  과  장    이 인 수
  •   건  축  과  장    박 경 구
  •   교 통 행 정 과 장   정 상 덕
  •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최 창 용

○ 제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 서산시 의회 의장  유규일
  •   - 서산시 의회 의원  김환성
  •   - 서산시 의회 의원  명노희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방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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