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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5.10.05 수요일)

제11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0월 5일(수)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 지원조례안

2.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 지원조례안

2.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1.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 지원조례안

2.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문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업무를 걱정하여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주신 이문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제출한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조례안과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을 올리면 현재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나라사랑과 관련된 각종 기념물들을 한곳에 집합하여 설치하면서 이곳에서 시민들이 편안히 휴식하면서 나라사랑마음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이에 사업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보훈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보훈관계자, 전문가, 시민, 시의회의원 등으로 2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 공원의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는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관 또한 단체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근거법령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을 드리고 예산은 2006년도 본예산부터 소요가 되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사항은 구체적인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유인물 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올리면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중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해서 행정의 능률과 효율을 증진시키는 한편으로 리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리통장에 임명된 사람에게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복무활동중에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사기진작을 위해서 문화․체육행사, 수련대회, 국내․외 연수, 견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하였고 예산은 2006년도 본예산부터 소요가 되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심의과정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노상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형 전문위원 김시형입니다.

먼저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추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나라에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 또는 단체를 위한 기념공원을 설치․운영할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재정법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조례를 작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를 위하여 공원조성은 필요할 것이나 조례 제정까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답변이 요구되고 또한 조례안이 공원조성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공원시설추진과 사후관리에 대하여도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요구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리통장의 임무 및 복무와 이에 따른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공직선거법 제112조를 근거로 조례를 작성하여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리통장의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추정금액 및 물품 명칭과 그동안 자체사업계획에 의하여 시행해 오던 산업시찰, 보험가입 등 리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시책에 대한 담당과장의 상세한 답변이 요구되고 리통장의 사기를 진작시켜 보조기관으로써 임무를 보다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리․통 행정의 능률과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추가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는 나라사랑공원이 앞으로 지금에 있는 그런 모든 기념제작된 모든 부분이 더불어 함께 합치는 겁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것을 지향하는.
정윤규 위원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평적과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이 보험관련 기념물 또 앞으로 우리 서산시라든가 나라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단체나 아니면은 유공자 같은 경우 이분들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장소를 우리 서산시에서는 가장 먼저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기념물이 그동안에 자리를 못 찾아 가지고서 임의대로 지금 각 요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간 설치되다 보니까 옮기는데 상당한 민원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손에 의해서, 그분들 의견에 의해서 자율적인 의사를 조정을 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한곳에 집합하자 하는 건데 이웃 당진의 예를 들으면 약 6,000평정도 조성을 하는데 예산이 25억 정도 드는데 우리도 25억~30억정도 이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나라사랑 관련 각종 기념물들을 한곳에 모아가지고 나라사랑정신을 고양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나라사랑 기념물이 종류는 어디에 있으며 어떤 내용들로 기념물들이 만들어져 있고 대충 몇 가지만 말씀 좀 해주실래요? 어떤 기념물들이 있는지. 어디에.

총무과장 노상근 우선 우리가 보훈단체가 대략 11개 단체 지금 저희들이 직접 보조금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단체를 보통 11개, 확대해석을 하게 되면 15개 단체정도 예측이 되는데요, 현재 보험관련 기념물이라면 옥녀봉에 있는 현충각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수석동에 있는 6.25전몰 관계자, 그 다음에 단군전뒤에 있는 무공자 수훈탑,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경찰관련 충혼탑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시설물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거기를 우리가 할테니까 여기로 이전하시오 하는 문제가 쉽지 않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금 재향군인회라든가 월남참전자 기념자회 그 다음 무공수훈자 이런데에서 전국적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추가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다보면 오히려 예산낭비적 요소 그 다음에 앞으로 장소의 적합성 이런 문제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기적으로 한곳에 집합시설할 수 있는 기본구상을 가지고 에리얼을 마련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윤철수 위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물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라사랑정신이 상당히 희석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나라사랑정신이 그만큼 많이.

총무과장 노상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나라사랑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해줘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서산시에 소지하고 있는 나라사랑 관련 각종 기념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과연 우리가 조례로까지 정하면서까지 그런 부분을 한곳에 모아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의혹스럽고요, 지금 우리가 나라사랑정신이라는 것이 얼마전 2002년도 월드컵때 붉은 악마들 모여서 응원하고 하는 부분들만 봐도 그들이 다시 이런 기회가 없어가지고 애국심이 결원된다거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전근대적 사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 중앙단위에 여러 가지 기념물들이 판단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기념물들이 우리 아픈 역사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와중에 서산이라고 하는데서 서산사랑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지방단체에서 나라사랑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크게 범위를 잡아가지고 여기에 각 지방자치 별로 경쟁하듯이 이런 부분을 만드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각종 기념물들이 이게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보수적인 이런 단체에서 상당히 힘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역사속에서 본다고 할 때는 이런 부분이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할 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까지 정해서 서산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부분들이냐, 물론 그들이 나라를 지키겠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쳤고요,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나서 한국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좌․우익 대립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그것을 쭉 연결되는 상황에서 서로간의 대립이 결국은 상당히 사람간에 불신을 가중시키고 지역감정까지 야기시키고 이런 부분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 얘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고요, 내년에 또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또 선심성 부분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는, 오해받을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이 우선 어느 자치단체라든가 공익단체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책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자치단체의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손을 대줘야 되거든요?

지난 얘기지만은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도 존립근거가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서산사랑정신 플러스 나라사랑정신 이것이 두가지가 기본적으로 합쳐져야 정체성 문제가 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정체성 확립에 관한 기본문제인데 너무 늦게 손댔다 하는 말씀이 되고요, 다만 이것이 여기에 들어갈 시설물 내지 기념물들이 보수성향의 단체들만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말씀이신데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대상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입지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왜 조례로까지 제정이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지난해 3월 1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게 되면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상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제안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공직선거법이란 말씀은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이 부분이 내년에 당장 선거가 닥쳤거든요?

일년도 안남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정한다 라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틀림없이.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직선거법 때문에 조례를 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 발상자체가 거기서부터 발생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오해를 벗어나기 쉽지 않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서산 같은 경우에 옛날 일제강점기에 친일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다소 했습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은 아직 정리가 된 것이 없다.
윤철수 위원
혹시 검토 같은 것은 거의 안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노상근 아직.
윤철수 위원
그런 것도 안해보고서 어떻게 이런 역사성이 있는 나라사랑정신을 여기서 키운다 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예, 예를 들어서 그런 작업은 여러 각도에서 모두가 같이 해야 할, 해가면서 쌓아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철수 위원
아까도 위원회 말씀을 또 하셨는데 위원회가 구성되는 부분이 위원회가 그동안 늘 얘기를 하던 각종 위원회가 서산시 행정을 들러리 서주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꾸 사실 그 부분에 오해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 앞으로 위원회한테 모든 책임을 넘기고 “서산시에서 했느냐, 위원회에서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할 때 여기서 과연 서산에서 얘기하는 진보단체는 어떤 단체를 얘기하고 보수단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혹시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구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이것을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걱정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운영은 시장이 직접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이해관계 조정문제라든가, 범위문제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을 위원회에다가 부의해 가지고서 논의를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의결을 받아가지고서 이 범주내에서 시장이 직접 운영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군사정권 이후에 민주화운동을 하거나 재항운동을 했던 여태껏 공을 세운 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도 위원회에서 한번 부쳐볼만한 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철수 위원
아까 나라사랑정신이라는 것이 서산사랑정신이 그것을 연결해서 나라사랑정신이라고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제정이유에는 나라사랑 관련 각종 기념물이라고 분명히 하셨거든요?

이것이 사실 국가측면, 정부측면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별로 타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서산에 애향심을 가지고 서산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물들을 하는 거라면 또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 지금 나라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 부분을 다 연결을 한다라고 한다면 요즘 축제가 남발하듯이 똑같은 그런 상황으로 발전되지 않겠느냐, 대동소이한 부분들 아니겠어요?

크게는 다 똑같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차원에서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무과장 노상근 이 문제는 나라사랑부분, 서산사랑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100% 정부의 몫이냐, 지방의 몫이냐 따지기 어렵고요, 정부하고 지방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교부세확보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훈처에서 시책자금을 같이 얻어가지고서 같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보태가지고서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이 없으니까 소위, 보수와 진보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다시 중화가 되고 서산이 하나로 화합이 되고 이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위원장 이문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 위원
입니다.

여기에 어느 단체나 기념물만 한곳으로 이전하려면 계획입니까?

유골이라든지 그런 것도.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 희망은 현재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기피대상 시설은 우선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 기피대상 시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이제 학생들, 시민들 교육의 장소로 활용됐으며 좋게다 그래서 예를 들으면 국방부 같은데 하고 협조해서 예를 들어서 항공기를 갔다 놓던지 무슨 호국관련 각종 전시장 겸 박람회 조그만 박물관 이런 것 비슷하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향을, 기본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이것이 지금 확실한 선이 어디까지 라는 것은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총무과장 노상근 그래서 그 범위같은 것을 설정하는데 위원회 구성에서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오세호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한다?
총무과장 노상근 예.
오세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좋은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법론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데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인지, 아까 선거법 얘기를 했거든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선거법으로 저촉된다고 하는 얘기는 민간단체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될 때에 이제 선거권에 관계된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로 서산시에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한다 라는 목적에 충실한다면은 선거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공원조성하는데 선거법 때문에 조례제정 해가지고 하는 경우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것 있으면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무는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직접 추진하는 방법과 실질적인 추진력이 있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방법중에서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해서 이 사업만큼은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참여시켜서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지원라이라든가 이것을 하는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상당히 많다 해가지고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이 시에서 공원조성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가 선거법과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참 아이러니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행정에서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추진하는 일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비켜가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선거법을 비켜가기 위한 방안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산시에서 이 나라사랑공원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가야 될 길이다 라고 한다면 선거법에 한 문구도 포함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자, 보세요.

지금 이해당사자들이 많다라고 선명하게 대립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서산시에서 나라사랑공원을 만드는데 이해당사자라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대립되는지 이해가 안가고 또한 이 나라사랑공원을 만든다고 할 때에 공원조성에 대한 계획서가 지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 의회에다가 설명을 한다고 할 때에 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어야 되요.

나라사랑공원을 이렇게 이렇게 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조성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서도 없습니다.

무계획속에서 그냥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거기다가 이런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도대체가 서산시에서 만들자고 하는 나라공원이 될지 뭔지를 모르겠다 이거지요.

이 목적도 정확하지 않고 계획서도 정확히 없이. 그렇지요?

이해당사자들은 그 사람들한테 의견에 맡기겠다, 그러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에 위배된다, 조례를 안 만들고는.

이런 논리가 나온 것 아닙니까?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이게?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추진시스템을 정비하는 인프라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추진시스템하는 과정에서 이 정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내용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을 하지 않고 여기 추진주체를 구성을 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은 우선 이해를 이것은 추진시스템을 구성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다 라면 여기 조례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부칙에.

그럼 부칙의 의미를 좀 해석을 해주세요.

시스템이 필요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는 이 자체가 추진이 안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부칙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칙2항에 보면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공원조성사업과 관련되어 추진한 업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 시스템 없이 또 추진한 것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노상근 아니, 그러니까 추진하다 보니까 장애가 된 것 아닙니까?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자 보세요.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없이는 추진이 안 된다, 그런데 이미 추진을 지금까지 해 왔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뒤에 가서는 이전에 추진한 것은 소급해서 인정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을 못 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신준범 위원
그 뒤에 부칙에 가서는 이전에 다 추진해 왔다, 해 왔는데 그 부분은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니까 여기 다 조례에 의해서 한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또 해 놨단 말이지요.

그러면 앞 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이거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준비단계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한다라고 보는 것이지 예를 들어가지고서 실질적인 무슨 의사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대한 의사결정까지를 예를 들어서 이것을 경과조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 이 조항을 두었느냐 하면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주기하고 이 조례 통과시기하고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사전에 준비과정을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본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회가 가동되어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얘기들이 되고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 것인가 사전준비과정 같은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자, 그러면.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윤 위원님.

지금 나라사랑공원을 만드는데 선거법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 또 조례가 없어서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다, 조례가 없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앙저수지 우리 지금 도시계획에서 중앙저수지 공원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상에서?

총무과장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공원을 하는데 이거 조례 만드는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다고 봐야지요.
신준범 위원
왜 틀리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를 들어서 인지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묘지관리조례.

이 업무의 성격과 사안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해주셔야지 공원이라는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일괄되게 적용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도시공원이라든가 이것은 현재로 공무원이 집행하면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시스템 별도로 구상을 안 해도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가지고도 충분하다 해가지고 그것은 안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해관계조정 여기 입주의 범위 이런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다 그것을 공무원들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아까 전제를 했습니다. 제가.

전제를 한 것이 서산나라사랑공원을 만드는 것은 타당하다 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총무과장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전제속에서 추진하는 상황을 볼 때에 지금 행정에서 우리가 일을 추진할 때에 어떤 일이든간에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왜 필요한가라는 목적이 생기고 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이 목적에 부합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를 올릴 때는 벌써 내부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계획속에 공원조성을 어떤 식으로 한다 하는 계획서가 지금 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그 계획에 보면 어디까지.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시스템이라는 문제가.
총무과장 노상근 아니, 계획이라는 얘기가 어디까지.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자 보세요.

시스템이 안되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공원을 만든다고 할 때에 공원을 어떻게 만들것이냐 그 시스템은 이 조례가 아니어도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될 수 있는 구조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이 나라사랑공원을 우리 서산시에 추진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토론을 통해서 나라사랑공원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으면 정말로 우리 서산시에서 서산사랑과 나라사랑을 가장 뜻있게 외부에 표출시키고 고취심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라는 논의 구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가 더 필요한 일이지 이것을 갔다가 이해당사자라는 어떤 것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조례규정을 통해서 이해당사자간에 조율을 지키는 것처럼 해버리는 상황이 오면 이것은...

총무과장 노상근 위원님께서.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나라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지금 이해당사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사랑은.

그렇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의 문제예요.

또 좁게 생각하면 우리 서산시민의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정말 나라사랑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공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속에서 이해당사자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라사랑해서 누구 하나 나라사랑 안하겠다고 하는 사람 한명이나 있습니까?

전 시민이 다 나라사랑이라는 단어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전 시민이 함께 논의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나라사랑을 고취시킬까 라는 논의가 되어야지 이해당사자라는 부분을 갔다가 이것을 몇 명으로 꼬집어 내서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나라사랑을 끌어내는 일일까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위원님께서 몇 가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선 시스템이 없어 추진하지 못한다 쪽으로 제가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효율적인,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뜻이지.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석
예.
신준범 위원
제가 의사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바로 번복을 하시는데 시스템이 안 되어서 추진이 안 된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또 지금 하거든요?

이번에도 확인을 좀 하고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답변이나 얘기들이 계속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확인을 해 주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방금전에 본 위원 때문에 정회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본 위원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항상 이런 것을 느낍니다.

왜냐 그러면 답변을 통해서 들을 때에 답변내용을 믿고 우리는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답변을 해놓고 바로 뒤돌아서서 또 말이 바뀐다고 그러면 무엇을 믿고 질문을 해야 되고 무엇을 믿고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지 도대체가 헷갈리거든요?

이 속에서 이 문제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아까 신준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론 과장님의 시각하고 신준범 위원님의 시각하고 시각차이라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례안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이 조례기준에서 시스템도 구축하고 모든 사업을 하겠다, 계획서를 만들겠다 이거 아니십니까?

그런데 사실 저도 좀 아쉬운 것이 우리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항상 서로 상호보완하면서 서로 논의를 충분히 하면서 이런 문제도 같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만 달랑 내놓고 이 조례를 좀 하나 통과시켜 달라고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든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조금 아까 당진에서 25억인가 얼마를 들여서 그런 나라사랑공원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런 기본 자료들을 말이지요,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공유를 좀 할 수 있도록 여기 계획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경과조치에 신준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전에 했던 모든 사업의 경과부분들은 여기에 준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준비했던 사안들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나라사랑공원을 설치했던 이런 배경들을 구체적으로 조감도가 됐던 그 내용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한테 알려주면 적어도 위원님들 여기 주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여기서 우리들의 의견도 한번 같이 공유한다라는 의미에서 좀 더 성의있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모욕감이라든가 세대간의 이런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까도 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으면 위원회 누가 위촉합니까?

위원회 대상이 누구냐고요.

위촉을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행정 집행부인데 당연히 위원회가 그렇게 항상 그런 식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항상 오해를 받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지금 위원회에서 할거다.

이렇게 또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결국 여기서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뒷받침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이문석
앞으로는 자료 좀 많이 가져와요.

가져 오셔 가지고 아까 윤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
입니다.

우리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이런 것이 나온 것 같은데 반장에 대한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같이 할 수 없나요?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없나요?

총무과장 노상근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줘야 할 것은 행자부에서 규칙으로 통일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조례 바뀔 때 이번에 반장까지 예산이 없다면 예산범위내에서 꼭 반장을 리통장처럼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반장은 예산범위내에서 지금 얘기대로 보험을 해 준다던지 수련대회를 한다던지 이런 하나쪽으로라도 전체 똑같이 균형을 맞춰줄 것이 아니라 반장들의 최소한도 처후개선이라고 할까요? 이런 쪽의 활약이 조금 같이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모든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에서 이런 쪽이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노상근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요, 저희들이 별도로 더 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지금 복무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물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의 범위에서 리통장의 직무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문화․체육행사, 수련대회, 국내․외 연수, 견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우선 리통장의 경우에는 선호하는 분도 계시지만 상당히 기피대상 하는 분야인데요,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사례를 조사해 보면 추세가 업무용 물품하고 이렇게 리통장한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규정을 만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물품지원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우선 신규로 임용되면 민방위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초 사무용품을 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윤찬구 위원
예?
총무과장 노상근 기초 사무용품이요.
윤찬구 위원
사무용품?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렇게 하고 각 통리장들한테 조그만 가방을 하나 별도관리 할 수 있는 가방하나정도 해서 최대 많이 잡아도 한 10만원 안쪽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통리장이 341명인데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연간 120명정도 이정도 수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내외정도 소요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화․체육행사라든가 수련대회, 국내․외 연수 문제인데요, 이것이 통리장님들한테는 작년도 3월 11일 공직선거법하기 전에는 매년 산업시찰이라든가 사기진작 시책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돼 가면서 이것이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금지돼서 만약에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법기술측면에서 사안별로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서 하라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다른 시․군 같은데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쪽에서도 통리장님들한테 다른데 사례를 조사해서 또 건의서까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해당지역에 확인을 해보니까 조례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산업시찰정도는 과거에 했던 것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행사, 국내․외 연수 그러니까 국내는 그동안까지 산업시찰을 했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윤찬구 위원
이제는 국외까지 폭을 넓힌다는 이야기인데 체육행사는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같은 것을 갔다가 한다 그럼 지금 지난번에 시민대상 선정이 됐는데 그동안까지 메달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에는 선거법 때문에 못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선거법에 대해서 조례 바꾸면 그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은 1년 이내 내년도 지나면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글쎄, 내년도. 금년은 안 되고.
총무과장 노상근 이것은 상위법이 지방자치법에 모법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 조례만 정비를 하게 되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조례를 하더라도 이것은 선거개시 1년전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거 끝나야 이것이 효력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윤찬구 위원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을 단체장이나 누가 악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꾸 제약이 들어오는 건데 시민의 부담을 갔다가 자기의 사리사욕이랄까,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서는 안되는데 남용이 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이것이 실제 집행이 되더라도 내년 선거이전에는 집행이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내년 선거 끝나고서 집행 가능합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것이 지금 조금 아까 윤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원의 범위를 전체적으로 본다고 할 때 예산은 어느 정도나 소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예산의 범위는.
윤철수 위원
연수를 포함해서 체육행사 다 포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나.
총무과장 노상근 연간 3,000만원 내외정도 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년 한 1,000만원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윤철수 위원
3,000만원이면 일인당 약 10만원 꼴 되나요?

아까 34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노상근 매년 갈리는 것이 120명정도로 봐야 되고 전체를 보면 그 정도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1년에 120명 한테 지원 해주겠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물품지급은 1년에 120명 수요가 나오고요, 국내․외 연수는 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기준설정을 해가지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래서 지금 통장님들한테 이런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 위해서 하겠다 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보는 것이 리통장님들이라고 해서 마을 동네단위 지도자 분들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이런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지도자적인 역량을 보여주면서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산업시찰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올 때 파김치가 되어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면서 방관만하고 있을 것인가 정말로 우리가 앞서가는 서산,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인가 지도자들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문화의 전이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문화를 전이 시킨다는 말이지요. 올바른 문화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집행부에 누차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된 것이 있어요? 혹시?

총무과장 노상근 위원님께서 수시로 지적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도 그렇고 공무원들 국내․외 연수시에는 반드시 무슨 목표, 새로운 무슨 목표, 테마를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도 갔다 올 때는 분명한 목적과 프로그램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공무원들도 막연한 그냥 산업시찰 이 방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가서 무엇을 보고 올 것인가 하는 것을 행태를 지금 개선시켰습니다.

윤철수 위원
글쎄, 그런데 그것이 불과 얼마전까지도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여태까지 의정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건데 준비하겠다, 마련하겠다 하면서 여기서 구두로, 구호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산업시찰 간다면 산업시찰 대상지에 올바르게 보고 온다고 그런다면 우선 갈 때부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주어야 되고 해줘야 되는데 우선 가면서 음주 이런 가무 이런 것이 시작되니까 그것이 올바로 되겠습니까? 그것이?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은 하여간 앞으로 지속적으로.
윤철수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정말로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올바른 정신도 심어주시고 그러면 예산도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라고 해놓고서 그냥 수수방관하고, 방관만하고 있다고 할 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의미 자체가.

우리 진짜 문화를 바꿉시다. 정말.

총무과장 노상근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3분】

3.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평생학습과장 이범주입니다.

의안번호 214호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공포 및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현행 시․도지사의 권한의 관련사무까지 모두 시군구에 이양이 되어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시군구에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안하거나 개선해야 할 제도를 중심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불법광고 물의 발생억제 및 옥외광고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류대상 광고물을 정확히 규정하고 안 제8조 도시구역내 지역과 도시지역에 지역의 지주이용 광고물 설치방법에 대하여 개정코자하며 안20조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함과 아울러 안21조 내지 26조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업무위탁, 수탁자의 시설 및 장비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수 검사요령 등 기타 안전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랑을 명시코자 하며 안34조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도로부진에 설치된 입간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 이유로는 이미 도로법상 도로부진에 설치된 입간판에 대하여는 도로법에 의거 적용받고 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적용배제에 의거 삭제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이범주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형 전문위원 김시형입니다.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조례를 작성하여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에 대하여 구체적인 서류내용을 명시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조례안 제33조 수수료 및 제34조 과태료의 세부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와 제35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금액이 인근 시군에서 적용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플랜카드 걸려있는 것도 신고필증을 확인받아야지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안 받아 있는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받고 있는데요.
김완경 위원
예? 다 받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안 받고서 했다면 불법이거든요.
김완경 위원
보면 안 받은 것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지정게시대 같은데 보면.

그리고 다른 질의가 없어서 제가 이런 기회에 한번 과장님한테 우리 시청 청사에 플랜카드를 계속 걸고 있잖아요?

그것이 꼭 그렇게 필요한가요?

해당 없는가요? 학습과 하고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것은 행정광고인데 우리하고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저희 옥외광고물 법으로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김완경 위원
광고물 법은 해당이 안 된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김완경 위원
과장님이 우리 청사에 계속 플랜카드 걸려있어 가지고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러면 공보전산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법의 저촉사항은 아닙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법의 저촉사항이 아니라 다는 것을 어디서 다느냐고, 누가 다느냐고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각 해당 과에서.
김완경 위원
해당 과에서?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임의대로 해서.
김완경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과에서는 안 달았어요? 한번도?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희과에서 한번 달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과장님의 의사가 꼭 달아야 되는지, 전광판이 있는데도 불과하고 저렇게 너덜너덜 달아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전광판의 효과보다는 김 위원님 뜻이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광판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홍보효과가 플랜카드가 훨씬 효과가 많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막대한 예산들여서 전광판 단 것은 효과가 없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신준범 위원
그 말씀은.
김완경 위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저는.

과장님 생각을.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시각효과라든지.
신준범 위원
그 말씀은 이렇게 정리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과에 관계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보니까 그런데 제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전자판을 만들었는데 그 만들 때 이유가 뭐였냐면요, 여기 평생학습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그것을 만들 때 이유가 플랜카드를 걸다 보니까 지저분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제안을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돈 들여 가지고 한 거예요.

했는데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그뒤로는 지금 플랜카드 줄줄이 또 붙인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의 원칙하고 지금의 원칙하고 바뀌어 버렸어요.

그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전자홍보는 한가지만 그 기간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고 다른 것을 넣고 계속 바꿔 다시 넣고 이렇게 번복을 하게 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한번에 여러 가지 홍보하기는 불가능 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광고물을 관리하는 과장은 생각은 어떤지 그것을 물어본거에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하여튼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감사합니다.

【11시 52분】

4.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위원장 이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안광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7호로 제출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시유재산과 충청남도 교육청 재산의 교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첫째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시행령 84조와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둘째로 교환에 관한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83조와 시행령 제10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를 보고드리면 첫째로 저희 시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음암면보건지소 이전신축을 위한 부지확보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현 음암면보건지소는 건축한지가 24년이 경과되어서 건물이 노후하여 누전과 누수의 위험요소가 상존해 있으면 현 면사무소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현재의 위치에 신축하기에는 대지가 협소해서 이전 신축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둘째로 옥녀봉전망대 시설을 위한 부지 확보입니다.

옥녀봉 도시자연공원 정비계획에 대한 전망대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전망대 시설 부지로 교육청 소유의 재산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육청 측면에서 살펴볼 때 시유재산은 음암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부지로 꼭 필요한 토지입니다.

시유재산은 음암초등학교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목적 강당 신축 및 학교시설 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토지입니다.

이어서 교환대상 재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은 음암면 도당리 1300-1번지 대지 594평으로 가액은 1억 9,640만원입니다.

이는 음암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을 위한 부지이며 음암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내에 소재한 토지입니다.

둘째로 충청남도 교육청 재산은 두필지인데 하나는 음암면 도당리 851-1번지 대지 633평으로 가액은 1억 7,162만 6천원으로 이는 음암면 보건지소 신축에 필요한 부지입니다.

둘째 필지는 서산시 읍내동 562-12번지 임야인데 이것은 419평으로 가액은 3억 1,832만 2천원으로 옥녀봉전망대 설치를 위한 부지로 저희가 필요한 토지입니다.

이 가액비교를 설명해 드리면 저희 시유재산은 모두 1억 9,640만원이고 교육청 재산은 2억 345만 8천원으로 차액은 705만 8천원의 차액이 있습니다.

이는 교환할 경우 시에서 교육청에 700만원은 지급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음암면보건지소 신축과 옥녀봉전망대 설치가 계획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안광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형 전문위원 김시형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신청건은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재산 1필지와 충청남도 교육청 재산 2필지를 공용 사용을 위하여 교환하는 승인 신청건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와 제101조 및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를 근거로 하여 승인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양 기관이 재산을 교환하면서 발생되는 차액 705만 8천원은 우리시가 충청남도교육청에 지급하여야 되는 지급재원확보 계획과, 당초 계획으로 승인받은 팔봉면 종합청사 건립외 4건 및 추가 승인받은 고북면 예비군중대본부 신축외 1건에 대하여 승인이후의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담당과장의 답변과 또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옥녀봉전망대 설치사업비 4억원의 이월이 예상되고, 음암면보건지소 신축 사업비 6억 5천만원은 사업은 확정되었으나 아직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추후 추경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검토의견 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두가지 말씀이 계셨는데요, 하나는 재산교환이 승인될 경우 교환하기 위해서 700만원의 차액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재원조달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7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재원은 관련부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동안에 승인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팔봉면 종합청사신축은 25억 7,400만원입니다. 계획상에.

그러나 토지 매입비는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이것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둘째로 수석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은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만 1필지는 되었고 1필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석림사회복지관 별관 신축에 대해서는 지금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넷째로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감정은 완료한 상태입니다만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5억이 있는 범위에서 행정적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부석면 창리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시유재산 취득은 이것은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옥녀봉까지 말씀해 주시지요. 전망대.
회계과장 안광래 옥녀봉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차액이 705만 8천원의 차액을 지급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데 이것은 취급부서에서 예산확보가 확보되었습니다.

승인이 된다면 이것은 바로 교환이 이루어질 그럴 위기에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옥녀봉전망대 설치사업비 4억원의 이월이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회계과장 안광래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이 당초 저희가 알기로는 5억의 예산이 확보되었었습니다만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가 산 높은 곳이고 하기 때문에 자재운반비하다 보니까 자재운반하는 별도의 부대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추경편성을 안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아까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 부분이 원래 계획상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부지매입을 완결을 짓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 예산이 마련이 안 되고 토지 협의는 지금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토지 협의는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철수 위원
원래 계획에 보면 상반기에 토지매입을 완료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원래 계획하고 안 맞아 들어가는 겁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여기 취득관리계획 승인까지는 됐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추경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재원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타 진행상황은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원래 계획하고 이렇게 크게 차질이 있을 정도로 예산확보도 안되고 그러면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지금을 재산을 관리하시는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공용건물이 20년만 넘으면 노후가 됐다고 진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공용건물을 지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몇 년을 보시고 설계를 하고 예산을 지원합니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글쎄, 이번에 다시 짓고자 하는 음암면보건지소도 사실상 24년이 건축한지 경과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있는 건물별로 내구연한이 몇 년이다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저희 실무자로서 생각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기한은 짧은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에 건물을 짓는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또 건물의 구조나 규격면에서 볼 때 세월이 자꾸 시대가 발전하면서 주민들의 욕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소간에 건축연도는 짧다하더라도 여러 주민들의 요구조건이나 사회발전하는 추세에 따라서 미리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내구연한에 불과하고 저희들 상식이외로도 일찍 건물이 노후되고 하는 것도 있다고봅니다만 법적으로 기안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추후에 이것은 제가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여기서 필요해서 다 사는 것은 좋은데요,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 지금 음암에 다목적 교실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짓고 있는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사후에 승인받는 사안이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생각을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어서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다 왜냐 하면 승인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듣고 한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 그러면 자산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승인을 받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에 일은 진행되고, 사후에 가서 승인을 하게 되는 이런 법적오류를 범하는 이런 사례들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재산관리실무담당자로서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정당한 말씀은 드릴, 떳떳치 못합니다.

사실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분에 지금 음암초등학교에서 다목적회관을 짓고 있는 위치가 음암초등학교 운동장 바로 옆에 접해 있는 부분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유재산이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만 거기에 점유된 것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분적으로 2, 3평 정도가 거기 점유된 것을 알고 지난 7월 6일날 저희가 교육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시공중지하고 원상회복하라는 지시를 통보를 했었는데 그래서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시유재산이 학교운동장내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쪽으로 필요한 재산이고 저희는 또 공교롭게 음암면에서 필요한 보건지소 신축부지나 전망대 설치를 할 부지가 필요한데 그게 또 공교롭게 교육청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교환의사가 없느냐 했더니 흔쾌히 자기들이 교환해 주겠다 하는 공문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줘서 저희는 받고 그 여건을 보니까 교환조건이 해당이 됩니다.

법적 조건도 맞고 그래서 저희는 교환할 생각을 가지고 관리변경승인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건축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아무래도 우리가 교환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점유된 부분이 약간이기 때문에 공사를 재계할 수 없겠느냐 해서 저희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공문으로 시공중지하고 원상회복을 하라고 한 상태에서 승인할 수가 없어서 왜냐 하면 관리계획된 이후에 변경이 완료된 뒤에 시공을 해라 했더니 거기서 학생들 교육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계획된 기간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불과 지금 40일 정도 됐는데 그 이후로 자기들이 잠정적으로 그냥 다른 공사 쭉 진행하다보니까 그렇게까지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어제 말씀들어온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되었고 원론적으로는 이것이 승인이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옳습니다.

그러나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크게 보면 국가적인 일로 공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본 위원이 근본적인 취지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지금 상황을 들어 보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기관대 기관이거든요. 사실은요? 교육청도.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협의를 미리 해서 갈 수 있도록 체계화 되겠다 뭔가 지금 안 맞으니까 넘어가는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후승인을 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절차를 통해서 검증을 한번 더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전에 이루어지고 사후에 승인되는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유념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옥녀봉전망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이 4억이 확보됐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산이 총 5억 확보됐습니다.
윤찬구 위원
5억이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윤찬구 위원
1억하고 나중에 추가로 추경해서 4억 해서 5억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윤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의 건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전에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이것이 교육청과의 사용이 먼저 승인과 협의가 이루어 졌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러니까 위치를 작년도 11월달에 결정을 했거든요.

위치를 결정하고 원래는 여기 옥녀봉하고 부춘산하고 어느 곳에.

윤찬구 위원
아니, 옥녀봉하고 부춘산하고 봉화산 지금 한데다 둘중에 선정해서 저쪽이 타당하다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쪽에 있을 때에는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지금 학교땅 부지하고 우리 음암보건소하고 지금 교환이 이루어지는 마당에서 이것까지 추가로다가 지금 붙여서 올라온 거란말이에요.

그럼 예산은 확보됐는데 장소는 아직도 결정되지 못한 상태속에서 그 예산이 확보된 거란말이에요.

이 얘기는 본의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면 옛날 14, 5년 전에 여기에 옥녀봉 밑에 있는 레포츠공원이 그 도로가 어디냐 하면 서광사로 해서 교육청까지 가게끔 계획이 됐던거예요.

국비 받아서 지원하게끔.

했는데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여기서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계획을 해서 예산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까지 국비받고 시비까지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서광사에서 반대를 하고 교육청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서 레포츠공원으로써 지금 끝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것이 14, 5년 전의 얘기가 또 재차 지금 현재 변화가 없이 원칙속에서 결정이 안 된 상태속에서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심산에서 예산확보가 된거 아니냐 이거예요. 전망대.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러니까 전망대를 하자 하는 그 예산이 확보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두가운데 중에서 지금 봉화산으로 결정을 보고 그 토지가 마침 교육청 토지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살 필요없이 필요에 의해서 교환을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내용을 제가 심의위원회 참석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반대했으면, 옛날처럼 반대했으면 이게 됐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먼저도 반대한 예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상이 있었으면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나가면서 예산확보가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땅이 아닌 이상, 시 땅이 아닌 이상.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런데 공원지역이기 때문에요, 사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어도 사업계획은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아니, 어디는 이쪽에 먼저 레포츠공원 개설할 적에는 그 지역에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공원지역으로 다 묶여 있는데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일단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 안에 시설하는 것은 일단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바로 이것을 갔다가 문제 삼는 것이 뭐냐면 바로 14, 5년 전에도 그런 선례가 있어 가지고 사업을 못했는데 이런 것도 좀 앞으로는 계획에 있어서 타 기관과 협의할 것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어느 정도 해놓고서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지 지금 마침 교환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안한다고 할 때에, 전처럼 안한다고 할 때에는 이 예산이 뭐냐 이거에요.

과거에도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사업을 금년도에 승인해 주면 시행이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일단 돈 5억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데요, 또 그 후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난번에도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사비가 현재 4억정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얼마정도 부족해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4억원이요.

그래서 추가 공사비 확보가 되어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윤찬구 위원
토탈 그러니까 9억이 든다는 얘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9억이 듭니다.
윤찬구 위원
추경예산 아직도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번에 추경이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윤찬구 위원
그럼 또 이것은 이월사업이 되겠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윤찬구 위원
계획 자체가 이렇게 짜임있는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맞게 세워져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을 갔다가 의회에 승인요청 해서 해주니까 이 예산에서 못하겠다고 지금 현재 그러고.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짜임있는 그런 계획속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규 위원
아니, 4억 예산인데 4억이 부족됐다는 그 사유를 말씀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설계가.

본래 계획대로 5억이면 5억 예산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야지 4억이 부족해서 더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는 해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배경으로 5억 예산이 4억이 또 더 필요한 거예요?

신준범 위원
조금 있으면 또 필요하다고 할 텐데.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 관계는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이문석
건설과장님, 자료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추가 예산되는 것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지금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위원아닌의원(1명)

  • 의장이완복

○ 출석공무원(10명)

  •   (의회사무국)(5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시형,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직원 이종찬
  •   (서산시청)(5명)
  • 총무과장 노상근, 보건과장 유병욱,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회계과장 안광래,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 방청객(3명)

  • MCN모두방송2인이병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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