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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제1차 본회의(2024.09.11 수요일)

제29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9월 11일(수) 10시 11분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5분 자유발언(최동묵 의원)

○5분 자유발언(문수기 의원)

1. 서산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4.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10. 서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서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산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

17.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 재위탁 동의안

19.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20.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확대 및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5분 자유발언(최동묵 의원)

○5분 자유발언(문수기 의원)

1. 제29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안효돈 의원 외 11명)

4.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최동묵 의원 외 10명)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의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이수의 의원님에 대한 징계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9조 및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수의 의원
손 들었습니다.

의장 조동식
예, 이수의 의원님.

이수의 의원
예, 이수의 의원입니다.

강문수 의원께서 저한테 네 차례에 걸쳐서 지금 징계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말을 더듬고 있고.

또한, 심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우리 서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서 이분에 대해 징계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이수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회의 진행 중이니까요, 말미에 신상 발언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29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 대상’ 수상에 빛나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이롭게.’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잦아들고 가을의 문턱을 넘어 9월의 한복판에 이르렀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는 이 시기, 우리는 자연스레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맞게 됩니다.

이번 한가위에는 모두가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느끼며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안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기 요금의 인상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본 산업인 농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농업은 우리의 기본적인 식량을 생산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산업입니다.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이미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농사용 전기는 농작물 재배, 축산, 저온 보관 등 농업의 필수적인 활동에 사용됩니다.

이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농민들의 생산비는 크게 늘어나고 특히 여름과 겨울철에는 그 충격이 더욱 클 것입니다.

이는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흔들고 나아가 우리의 식량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전의 적자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농업용 전기 사용이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농사용 전기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4%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용 전기를 적자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전력 요금 체계 개편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기요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농업계에 불균형한 부담을 안길 것입니다.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영비 부담이 높은 산업입니다.

만약 이번 인상안이 현실화 된다면 많은 농가가 경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내 농업의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식량 주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인상안이 농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업계는 저온저장고와 같은 필수 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요금 정책을 요구해 왔으나 한전은 적자 해소라는 목표만을 앞세워 이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계를 무시한 처사로, 우리 농민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농업은 기후 변화와 국제 정세 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산업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농업을 위협하는 전기요금 인상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식량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한전은 적자 해소라는 단기적인 목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농업은 우리의 경제적 기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명줄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소비 절감, 신재생 에너지 확대, 그리고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농업인들이 경영난에 빠지지 않도록 전기요금 지원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결론적으로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안은 단순한 요금 인상이 아닙니다.

이는 농업의 존폐를 가르는 중대한 문제이며 국민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입니다.

정부와 한전은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농업을 보호하는 현명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경제적 논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전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농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농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농업인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강력한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최동묵 의원)

최동묵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산 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께도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은 우리가 잠시 머물렀다가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할 귀중한 것입니다.

귀중하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거나 환경에 대해 허튼 짓을 하면 엄중한 환경법을 적용 받아 큰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행위가 있다면 앞장서서 그 행위를 막아야 하는 것이 여기에 계신 선출직 시의원으로의 책임이라고 본의원은 말씀드립니다.

현대오일뱅크의 페놀 유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있었고 환경부와 검찰에서 조사와 기소를 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대오일뱅크가 법을 어기고 잘못한 부분을 환경부에 자진 신고하여 과징금이 2,695억에서 1,509억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여준 것도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법에 정한 최대치로 과징금을 줄였습니다.

어떻게 줄였느냐, 불법을 저지른 현대오일뱅크가 환경부에 직접 가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불법을 자행했고 불법을 저지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서 자진 신고 10%, 조사 협력 20%, 환경부 재량 20%, 이렇게 해서 줄이고 줄인 과징금이 1,509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서산시의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산시의회 환경오염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행위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우리 지역의 환경을 깨끗하게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감 등 시의원으로서 활동해야 될 점을 계속 수행해 왔습니다.

그중 오일뱅크가 자진 신고, 불법 사실을 인정한 과징금 1,509억 원을 환경부가 계속 부과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원으로서 정부와 환경부에 과징금을 부과하라는 건의안을 만들어 서산시의회 14명의 의원들께 동의 사인 받기를 준비했습니다.

최초 5월, 7명의 의원님께서 서명을 해 주셨고 10명이 되어야 하기에 부결되었습니다.

환경특위를 함께해 주셨던 의원님들만이 본 사안을 잘 이해하시기에 함께해주셨습니다.

7월, 의원정책간담회에서 한 번 올렸던 건의문을 재차 올려 본 사안은 오일뱅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자진 신고한 사안에 대해 환경부가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과징금을 신속히 부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여 우리 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동참해 달라고 충분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9명의 의원님이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10명의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9월 의원정책간담회에 부결된 건의안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동안 서산시의회에서 역사상 세 번씩이나 같은 건의안을 올린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본 의원에게는 우리 서산 시민을 위하는 마음이 절실했기에 이를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는 10명의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건의문을 발표하고 대통령실, 정부, 국회,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문이 전달될 뻔 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부결되었습니다.

인근 태안군은 어땠을까요?

비슷한 내용을 6월에 당과 지역을 초월해 태안군민을 위한 마음으로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본 의원은 서산시 각 지역에서의 선출된 대표자 열세 분의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외부에 압력이 있다고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면 어쩌자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불법을 저질러 우리 지역 환경이 위험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어떤 의원님은 환경을 지키는 방향에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한다. 서산 지역 경제의 한 축인 지역의 대기업을 챙겨야 하므로 동의할 수 없다.” 등 적극 반대의 의견도 있었고 아무 의견도 없이 동의 안 해 주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외부에서 연락이 와도 자신 있게 소신을 밝히고 당당해야 할 것이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의회에서 한 내용은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본인이 의정 활동에 대하여 자신이 없고 시민의 뜻과 반대적인 행동을 하니까 “외부에서 연락이 오면 뜨끔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며 지금 이 시점에 시민 단체나 환경 단체, 언론에서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오일뱅크 과징금 신속 부과 건의안에 대하여 왜 안 되고 있는지 시의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물어봐 주시고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본 의원의 발언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문수기 의원)

문수기 의원
존경하는 18만여 서산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의원 문수기 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얼마 전 이완섭 시장님이 말씀하신 ‘삼인성호’라는 말이 요즘 자꾸 귀에 맴돕니다.

3명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잘못된 일도 진실로 믿게 된다는 말 삼인성호.

요즘 정말로 서산시에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고사성어입니다.

정보의 비대칭, 일방적 통보로 인한 시민들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극심한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부결시키고 서산시 공직자를 동원하여 일방적인 거짓 통보를 매일매일 자행하고 있습니다.

서산 시민은 정보의 비대칭에 극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부득이 본 의원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께 팩트 체크 형식으로 답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산시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이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

서산 시장님이 입이 마르도록 공부를 하시는 내용,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팩트 체크1, “단순한 주차장 조성 사업이 아니고 초록광장 사업이다, 488억에 다 들어가 있다.”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기본 및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에 따르면 12억 조경만 있을 뿐입니다.

정책간담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무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금번 사업에는 용역 최종 보고에도 있듯이 주차장 사업일 뿐입니다.

“초록광장은 주차장 사업이 끝나고 나면 투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누차 수차에 걸쳐서 확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 이제 12억에 초록광장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다.”라고 문제를 또 제기하자 「건축법」과 「주차장법」상 “조경은 주차 전용 건축물에 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법상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용역 보고의 신뢰 여부를 떠나 조경 12억, 대지의 조경을 옥상 조경으로 변형된 최종 용역 보고 12억은 조경에 해당될 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분명히 “초록광장을 조성하려면 주차장이 끝난 이후에 50억에서 100억가량 소유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확언한 바 있습니다.

팩트 체크 2, 유료이지만 무료로 하겠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서산시 내 공영주차장은 모두 유료입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자 “유료가 아닌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 유료지, 그러나 3시간은 무료입니다. 2시간 50분쯤 됐을 때 차를 뺐다가 다시 들어오면 종일 무료로 댈 수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자 최근에는 “할 계획이다.”라고 단어를 바꿉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7월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이야기했듯이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 그러면 과연 서산시는 서산시 관내 공영주차장 모두 3시간씩 무료로 할 것입니까?

그러면 서산시 예산은 주차 관리 비용으로 얼마를 충당해야 합니까.

「주차장법」상 주차 관리 비용은 주차 요금을 받아서 그 비용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의회 다수당 논리를 이용해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혹이 다분히 담겨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팩트 체크 3, 불법 주차가 해결된다.

대도시가 아닙니다.

지역 사회는 지역 사회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호수공원의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고 가까운 곳에 가서 호프 한잔 마시고 식사를 한번 하고 나오시기를 원하시지 주차를 대놓고 20m, 30m, 길게는 100m 이상을 걸어가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호프 한잔을 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업 부지 1255-1번지에 무료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이 만차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 부지 이외의 호수공원 내 19개의 무료 임시 노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주차 수급 실태 조사에 따르면 그곳도 만차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불법 주차를 할까, 지역적 특성, 시민들의 주차에 대한 생각.

그러면 시민들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지역이 갖는 특성입니다.

가까운 곳에 대고 주차하고 가서, 나와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500억을 들여서 그냥 일반적으로 주차 평탄화 작업만 해도 500대를 댈 수 있는데 500억을 들여서 445면을 만든다?

그다음에 유료 주차장으로 만든다?

과연 어떤 시민이 유료로 돈을 내고 내 혈세를 들여서 주차장을 지었는데 또 내 돈을 내고 주차를 하고 100m, 50m 가서 식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주차는 심화될 뿐입니다.

그것 막자고 카메라 달아 볼까요?

호수공원은 공동활 될 것입니다.

상가는 문을 닫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계획을 벌써 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시민 단체가 이야기하는 정비비 7억에는 왜 토지 보상비를 빼느냐.

의장 조동식
문수기 의원님.

문수기 의원
예.

의장 조동식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 됐습니다.

문수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의원
왜 빼느냐.

본 의원은 주차장 사업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시설용지를 주차장용지로 현재 바꿔 놨는데 그렇게 바꾸지 말고 문화시설용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곳에 기존에 쓰던 대로 무료 임시주차장으로 그대로 사용하다가 평탄화 작업만 해서, 차선 그어서 500여 대 주차할 수 있게 사용하다가 그다음에 서산 시민이 원하는 복합 문화시설을 짓고 주차장도 함께 지어서 서산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지 서산시가 이야기하는 주차장 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지를 남겨두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서산 시장님, 두 차례에 걸쳐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불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오시지 않는 것이고요.

좋다면 언제든 서산시 언론인 모두를 불러서 시간 구애 받지 말고 장소는 원하시는 대로 객관적인 사회자의 질문을 통해서 1 대 1 토론을 제안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다음에 서산 시민께 여론 조사를 통해서, 그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의 존망을 결정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동식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뉴스21통신 ○○○ 님, 충남뉴스큐미디어 ○○○ 님, 미디어아이 ○○○ 님, DCN ○○○ 님, 충청일보 ○○○ 님, 뉴스홈 ○○○ 님, 전환의시대 ○○○ 님, 신아일보 ○○○ 님, 충청신문 ○○○ 님, 대전일보 ○○○ 님, 서울일보 ○○○ 님, 대전투데이 ○○○ 님, 시민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35분)

1. 제29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김용경 의원님, 문수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3.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안효돈 의원 외 11명)

의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
안효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5년간 서산 대산공단은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 및 정유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대기업과 120여 개의 연관 기업이 입주하여 연간 50조 원의 매출과 약 5조 원의 국세를 창출함으로써 국가와 충남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임에도 국가산단이 아닌 개별 입지, 또는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되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여 각종 인프라와 안전 환경 대책이 미흡하고 이로 인해 각종 사고와 환경오염 피해로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 임해지역 석유화학 첨단 소재 특화 국가산업단지가 기후 위기 대응과 국가적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석유화학 첨단 소재 산업 육성 거점으로써 국가와 지역 모두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신규 지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현재 서산시와 충청남도가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35년의 역사를 가진 서산 대산공단은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 및 정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 LG화학, 롯데케미칼을 비롯하여 12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연간 50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국세만 연간 약 5조 원을 창출하여 충남의 성장을 견인함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 석유화학단지와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국가산단으로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지만 대산공단은 개별 입지 또는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되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기본적인 인프라와 안전 환경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주민의 불안과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시설의 노후화 대책, 확장 용지 확보, 교통, 전기, 공업용수 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RE100 및 ESG 경영 등 산업 환경 변화와 중국과 중동 국가들의 등장으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첨단 석유화학산업으로의 투자지로 현 소재지 인근 부지를 탐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는 기업의 투자 수요를 충족하는 부지가 될 것이다.

또한, 수도권과 인접하고 서해를 통해 용이한 석유화학 원자재 수입과 제품 수출로 충남 북부 및 경기 남부의 첨단 산업 벨트(반도체, 이차전지, 모빌리티)의 주요 거점으로 첨단 소재 특화 산단의 최적지임이 분명하다.

석유화학산업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충남이지만 서산 국가산단의 첨단 석유화학산업으로의 전환은 국가적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핵심 지역의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는 18만 서산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를 조속히 지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

2024년 9월 11일 서산시의회.

의장 조동식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4.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최동묵 의원 외 10명)

의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 동식물의 산란 서식 환경을 보호하고 수산 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1978년부터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현재 총 수면부 1만 162㎢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넓은 지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 행위 제한과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 받는 등 많은 불만을 호소하며 지속적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문.

전국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 동식물의 산란·서식 환경을 보호하고 수산 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에 대해 지정 관리하는 구역으로 1975년 도입되었다.

하지만 지역 여건 및 해역 이용에 많은 변화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과도한 규제로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지역 경제도 쇠퇴하게 되었다.

그래서 2008년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여 전국 22개 시군에 수면부와 토지부 합계 2,860㎢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수산자원보호구역 면적은 수면부 130.65㎢, 육지부 14.726㎢ 총 145.376㎢이며, 서산시도 1978년부터 부석면 창리 일원 등 수산자원보호구역 수면부 10.162㎢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충남 지역 수면부의 약 7.8%에 해당하는 많은 면적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특히, 부석면 창리 등 서산시의 넓은 지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행위 제한과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등 많은 불만을 호소하며 지속적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에서 개최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 이용 규제를 개선하고 그린벨트의 획일적 해제 기준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그린벨트뿐만 아니라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함께 검토한다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서산시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어촌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우리 18만 서산 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해양수산부는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라.

하나, 해양수산부는 영세 농어업인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라.

2024년 9월 11일 서산시의회.

의장 조동식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5.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2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의 의원님, 아까 마무리 말씀 다 하신 거죠?

이수의 의원
예, 이수의입니다.

지금 강문수 의원님께서 저에게 네 차례에 걸쳐서 징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한, 제가 정신병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심한 충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현재 너무 남발하고 있는 징계 청구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의장님께서는… 서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참조하셔서 저에 대해서 보호를 요청드립니다.

의장 조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강문수 의원 손을 듦)

강문수 의원님 잠깐 내려 주시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도 계시고 한데요.

이게 타 시군의 징계 청구안을 보면 음주 뺑소니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여성 성범죄 사건, 이렇게 큰 사건이 대두됐을 때 그 의회에서 동료 의원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징계안을 청구한다.

이런 측면에서 언론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우리 서산시의회는 그런 큰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 간에 사소한 언쟁이라든가 다툼이나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동안 징계안이 많이 올라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반기 의장을 맡으면서 마음속으로 다짐은 했었는데 오늘 이수의 의원님이 발언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파렴치한 사건이 아니면 징계안이 올라올 때 절대 사인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웬만하면 의원님들께서 서로 간에 서로 이해하고 보듬으면서 제9대 하반기 의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손을 듦)

강문수 의원님, 다음 기회에 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약속 있기 때문에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강문수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 조동식
처리하였습니다.

강문수 의원
의장님!

의장 조동식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강문수 의원
의장님!

의장 조동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강문수 의원
의장님!

의장 조동식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문수 의원
의장님! 발언 기회 주십시오!

의장 조동식
다음번에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지난번에도 안 주시더니 오늘도 또 안 줍니까!

의장 조동식
다음 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의장님! 고맙습니다!

의장 조동식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문수 의원
의장님! 고맙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의장
조동식
의원
가선숙강문수김맹호김용경문수기안동석안원기안효돈이경화이수의이정수최동묵한석화

○ 출석공무원(56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은건 이성노
  • 의사팀장 이희광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51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홍순광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경제산업국장 한현교
  • 환경녹지국장 이기영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보건소장 김용란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공보담당관 김덕제
  • 감사담당관 성기찬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 회계과장 최신득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 스마트정보과장 심영복 민원봉사과장 차선준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 세정과장 한명동 징수과장 조충희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관광과장 김기수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 건설과장 황선명 도시과장 이봉학
  • 도로과장 이종민 교통과장 안성민
  • 주택과장 신철호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축산과장 한만길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보건행정과장 김동구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건강증진과장 박희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재민
  • 문화시설사업소장 조완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 시립도서관장 유청

○ 제29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조동식

  •  - 서산시의회 의원   김용경

  •  - 서산시의회 의원   문수기

  •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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