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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4.06.11 화요일)

제29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11일(화) 10시 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3명)

2.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3명)

3.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1명)

4.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5.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10시 1분 개회)

위원장 이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의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1.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3명)

2.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3명)

위원장 이경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하신 가선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의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가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다자녀가정 우대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홍보 및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월경권 보장으로 공공체육시설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월경권 지지를 통한 여성 건강과 존엄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3항 제3호에 월경권 보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과 그 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가선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및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가선숙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관내 다자녀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취지는 서산시 여성들이 월경기간을 겪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과 같은 지원 조치 등 관내 공공체육시설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월경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인구 소멸, 지역 소멸, 국가 소멸 이런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는 가운데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발의자를 보면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공동 발의해서…

아무튼 위원님, 여러 가지 능력적인 면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다자녀카드를 발급받아야 하잖아요?

가선숙 의원
예.

이정수 위원
절차가 비교적 간결하게 신속하게 되는 부분인가요?

가선숙 의원
이번 추경 예산 심사에서도 다자녀카드 발급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최동묵 위원님이 질문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담당자분이 누구시죠?

다자녀카드 발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다자녀카드 발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자녀카드를 가지면 관내에 제휴되어 있는 174개의 업체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체육시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는 읍·면·동이나 또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현재는 바로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카드 뒷면에 다자녀 가족임을 증명하는 내용을 메모해서,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은 카드가 아니거든요.

카드 뒷면에 다자녀는 누구, 누구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붙여줍니다.

이정수 위원
다자녀카드에다가 붙여주신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혹시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데 뒤에 붙이는 쪽으로 해도 괜찮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게까지는…

이정수 위원
카드 발급하는 데 비용도 드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다자녀카드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개당 1,000만 원원 이하 정도로 만들거든요?

(카드를 들어보이며)

이게 예시인데요, 뒷면에 다자녀에 해당하는 가족의 인적사항을 출력해서 붙이고.

이정수 위원
두 자녀만 돼도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존에는 세 자녀였는데 본 조례가 시행되면 두 자녀도 이 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정수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산적인 측면에는 크게 시에서 부담되는 부분은 없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크게라고 보기에는 뭐하지만 최소 8억 원 이상.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 신청을 하면 각 가정에서 상수도 요금이 나가는데 10㎡만큼을 빼줍니다.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월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두 자녀로 하면 대상 가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현재보다 5배 정도 늘어나서 거의 1만 가구가 됩니다.

9,974가구로 조사됐는데요.

이 가구가 다 하지는 않겠지만, 물론 다 한다고 가정할 때 신청하셔서 저희가 수도요금을 감면해 드리면 연간 8억 원 정도의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관내 시설을 이용할 때 조금, 조금 감면해 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최하 8억 원은 혜택을 드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명 듣다 보니까 조례하고는 직접 상관 없는데요.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너로 완화시킨 거 아니에요?

혜택을 더 받게 되고.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두 자녀 신청을 해야 이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셨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걸 홍보를 많이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가정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홍보 좀 부탁드리고.

혹시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 수 자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9,974가구입니다.

조동식 위원
세 자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세 자녀는 1,871가구입니다.

조동식 위원
1,871가구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것이 두 자녀 이상으로 하게 되면 9,974가구로 늘어나게 됩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조례 관계를 가끔 하다 보면 마지막에 하는 얘기 중에 ‘할 수 있다’는 얘기,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안 해도 관계없다는 내용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본 건도 보면 시장이 해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냥 이 부분을 ‘하여야 한다’고 바뀐다면 좀 더 구속력도 있고, 좀 더 발전적인 내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다자녀가구라는 부분에서 보면 인구와 관련된, 인구 절벽과 관련된 부분도 조례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혹시 충청남도에서 가장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현재 계룡시라고 되어 있어요.

전국에서 몇 위냐면 전국 4위입니다.

그래서 시군 중에 전국에서 4번째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계룡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며칠 전에 뉴스에도 크게 나오고, 계속 그걸 유심히 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자녀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에서 유입되어서 들어왔을 때도 똑같은 혜택을 준다.

그러면서 거기는 상당히 큰, 한 자녀를 낳았을 때 부영건설에서 현재 하고 있는 1억 원을 준다, 둘일 때 2억 원을 준다, 직장도 준다, 사는 집도 준다.

이게 계룡시의 정책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도 물론 하지만, 전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가 다 이곳으로 오려고 한다.

이곳에 가면 취직도 된다, 직장도 생긴다는 부분까지 있어요.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이러한 조례안을 처음 만들고 다자녀와 관련된 부분을 우대하는 제도를 가지고 가면서 앞으로 이 전체적인 상황은 어떻든 인구를 늘리는 쪽에서의 정책이라고 본다면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있어야 하고 그런 적극적인 정책 뒤에는 반드시 ‘추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문구 자체는 바뀌면 자녀에 대한 양육, 교육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추진해야 한다’는 문화·체육과 관련된 여러 혜택 증진 부분도 ‘추진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바뀌면서 의료 혜택, 당연히 이 부분도 ‘하여야 한다’고 바뀌어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은 좀 더 바꿔줘도 좋겠다.

이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 발의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된 추가적인 조례가 좀 더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조례안이 변경되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의원님과 같이 하셔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선숙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3.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1명)

위원장 이경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율방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여 범죄 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자율방범대 등의 체계적·안정적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자율방범대 등의 지원범위 구체화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경비 지원에 대한 정산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동묵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여 서산시 자율방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여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래 있었던 거죠?

최동묵 의원
예, 있었습니다.

강문수 위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개정한다고 하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조례가 그만큼 많은 하자가 있다고 의원님이 생각하셔서 하나하나 법률적인 검토까지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전부 개정하는 이런 예가 그동안 없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 깊이있는 모든 연구까지 다 끝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개정조례안을 받아보게 됐는데, 여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례안과 관련되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뭔가 전체적인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하신 거죠?

최동묵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기타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최동묵 의원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존에 있었고요.

법률이 경찰청 고시라든지, 자율방범대 법률이 2023년 4월 27일에 새로 생겼어요.

그전에는 자율방범대 법률이 없었습니다.

상위법이 바뀐 만큼 상위법률에 대한 기준을 토대로 우리 조례를 거기에 맞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동안 해왔던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보다는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동안 우리가 쭉 얘기하다 보면 현재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우리끼리 얘기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정하는 내용 중에 그거와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까?

최동묵 의원
기존 조례라든지 기존에는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관리단체라고 할까요? 관리주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법률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법률로 경찰서, 경찰청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산시에서는 보조금을 줄 때 근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경찰서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면 협조할 부분이 뭔지 그런 부분을 우리도 챙기지만 경찰서에서도 같이 챙긴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는 데에 더 보탬이 될 수 있고요.

그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법률 개정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런데 이게 경찰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부분을 경찰서까지 포함된 조직 관리가 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 부분도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이 보이는데, 현재 우리가 하려는 내용들과 경찰서에 우리가 요구하는 상황 부분까지 충족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도 걸릴 거라고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경찰서에서 직접 이 부분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시간적인…

어떻든 간에 처음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검토, 또 거기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참여해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에서 보면 서로가 시간도 걸리고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는 있는데, 어떻든 이 부분은 법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면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유기적으로 잘 가져가기 위한 방법은 있나요?

현재 이 건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경찰하고 얘기해 본 적은 있나요?

최동묵 의원
현재 법률이 먼저 생겼고요.

그다음에 경찰청 고시는 올해 4월 12일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효율적인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기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단계다.

그리고 또 그간 해왔던 게 경찰의 눈이나 서산시 눈에 법령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다면 법령을 기준으로 다시 개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고, 경찰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2024년 4월 12일에 경찰청 고시가 제정됐습니다.

강문수 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주무과가 어디죠?

최동묵 의원
자치행정과입니다.

강문수 위원
자치행정과하고 관계 기관하고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서로 협의가 있었나요?

최동묵 의원
있었고요, 상위법률에 근거한 조례이기 때문에 크게 잘못되거나, 지장이 있다든지, 업무 보는 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4.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이경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에 관한 의무 규정을 세분화하고, 재원안정화계정의 재원적립요건을 명확화하여 기금 운용상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요건의 명확화로 안 제4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 대비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로 그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기금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관리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기금운용 심의 시 금융기관 일지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쳤으며, 특히 2023년 10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안부 및 243개 지방자치단체에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으로 권고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항인 만큼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의무규정 세분화와 재원적립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론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심의위원회는 분기마다 하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서 그것 좀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서산시 통항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대행 운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본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서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과 관련해서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보통 1년에 두 차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번는 연초에 운용계획 심의를 서면으로 해왔고요.

금년에도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0월경에 기금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성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대면 심의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3쪽에서 “제5조 중 ‘설치하여’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로 한다.

이게 금융기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보다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도 그렇게 해오셨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공공예금, 그러니까 보통예금 0.2%, 0.3%짜리 운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본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마침 기한도 되어서 예금 이율이 높은 3.05% 정기 예금으로 예치를 바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사실 그동안은 높은 정기 예금으로 운영해오지 못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끔씩 보면 굉장히 든든한 금융기관도 파산되는 사례가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걱정돼서.

아무튼 운영에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4분)

5.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위원장 이경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의안번호 422번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현재 각 읍·면·동에서는 서산시지회 산하 조직으로 분회를 두고 있으며, 각 읍·면·동 경로당의 지원 및 관리를 하는 등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회의 노후화로 인한 신축의 건의 및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1년 6월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3년 7월 팔봉면분회 신축, 같은 해 11월 성연면분회의 신축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분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팔봉면분회는 약 770만 원, 성연면분회는 약 970만 원의 취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인회분회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분회경로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향후 분회경로당 신축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각 읍·면·동 경로당의 경우 2023년 1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월 20만 원에서 5만 원 인상된 25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였으나, 분회를 그동안 월 30만 원으로 동결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30만 원에서 5만 원 인상된 35만 원을 지원하여 분회경로당의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분회경로당 신설을 위하여 안 제6조 제3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분회경로당 운영비를 월 30만 원에서 5만 원 증액한 월 35만 원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 제20조 제1항 제3호를 나목을 개정하고자 하며, 분회를 분회경로당으로 변경함에 따른 지원 계획은 먼저 분회경로당 운영비는 각 읍·면·동 경로당 운영비와 구분하여 지원하고, 분회경로당 운영비 증액에 따라 냉·난방비 지원을 제외함은 물론, 대부분 주방시설이 걷히지 않아 쌀·부식비 또한 제외하고자 같은 조 제1항 제4호와 같이 개정하였으며, 본 사항은 서산시지회 및 각 읍·면·동 분회장님 의견 청취 및 협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3월 입법계획 결재 및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를 마쳤으며, 6월 중 시의회의 의결 후 공포 및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경로당 총괄 운영을 위해 읍·면·동 분회를 분회경로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회 운영비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증액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의 전문위원이신 김영환 전문위원님께서 34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7월 1일 자로 공로 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회의의 검토 보고가 김영환 전문위원님의 마지막 검토 보고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전문위원님의 제2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

전문위원 김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과장님,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이 아니라 내용들을 점검하면서 한 말씀 드리면, 현재 저희에게 주신 조례안 있잖아요?

조례안 1쪽에 보면 숫자를 쓰는 방법에서 보면 주요 내용 중에 거기에 월 30만 원에서 월 35만 원이라고 표기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 잘 표기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3쪽을 보면 조례안이라고 해서 중간에 제3항 밑에 보면 같은 호 나목 중 30만 원을 표시하는 방법이 숫자상으로 ‘300,000원’이라고 쓰고요, 그 옆에는 우리가 의례 보면 ‘35만 원’은 ‘35’만 쓰고 뒤에 ‘만 원’을 한글로 표시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뒷장에 보면 여기에는 현재 기존 현행에는 표시한 내용이 맞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개정안은 ‘35’에 한글로 ‘만 원’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8쪽에 가서 보면 이 부분이 다시 ‘30만 원’과 ‘35만 원’을 한글로 표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표시를 할 때 우리가 숫자상으로 표시하는 방법, 아니면 한글로 표시하는 방법이 각각 페이지마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정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강문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다른 게 쭉 있어서 하나로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난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해 주고 저희도 이런 상황으로 결정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30만 원으로 오다가 이번에 35만 원으로 인상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5만 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올려주는데 올려주지 말든지.

‘5만 원 올려주고 운영비라고 올려줬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혹시 5만 원을 올리는 데 필요한 예산이 서산시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5만 원을 올리게 되면 1년에 얼마나 예산이 올라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15개 읍·면·동 분회가 있고요, 12개월로 따지면 900만 원 정도.

강문수 위원
이거 얼마 안 되네요.

이거 10만 원으로 올려줘도 1,800만 원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든 이 부분을 지난번에 설명도 충분히 들었던 상황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5만 원은 너무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다른 좋은 기회가 있을 때는 좀 더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감사합니다.

강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2일 13시에 개회하여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이경화
위원
이정수가선숙강문수조동식최동묵

○ 출석공무원(7명)

  •  (의회사무국)(5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김영환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최선영
  • 속기 유민지
  •  (서산시청) (2명)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 제29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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