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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8 화요일)

2024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4년 6월 18일(화) 10시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께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하고자 주식회사 LG헬로비전 충남 방송 관계자분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을 대신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미래전략담당관, 교통과, 자원순환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도시과장님, 교통과장님, 자원순환과 각 팀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및 소속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미래전략담당관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도시과장 이봉학

도시과 과장 이봉학.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자원순환과 유동호.

자원활용팀장 김일호

자원순환과 김일호.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자원순환과 이효남.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자원순환과 차재진.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획팀장 김명기

기획예산담당관 김명기.

이성호 주무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호.

조혜인 주무관

기획예산담당관 조혜인.

최욱 주무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욱.

위원장 안원기
예, 미래전략담당관님만 계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이석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답변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번…

문수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원기
예, 문수기 위원님 하십시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서 미래전략담당관실 다음이 교통과 행감인데요.

교통과 증인으로 홍순광 부시장님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문수기 위원
그래서 미리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교통과 본 위원 행감 목록에 부시장님이 증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원기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증인 신청은 3일 전에 신청하게 되어 있음을 인지하시고요.

문수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안원기
예, 별도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원기
우선 감사 진행하고요. 예.

문수기 위원
그게 아니고 상임위에서 홍순광 부시장님에 대한 증인 안건을 올리려고 했다가, “관계 공무원 출석의 건이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부를 수 있다. 확인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오늘이 행감인데 어제까지도 전화 통화하셨는데 못 나온다고 했으면 그 일정을 알려주고… 상임위에서 안건 상정을 해서 부시장님이 증인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안원기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고요.

우리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감사를 진행하고 휴식 시간에…

문수기 위원
아니! 원활하게 진행이 지금 안 되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홍순광 부시장님이 증인으로 나오셔야 감사가 원활히 진행된다고요.

위원장 안원기
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지금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문수기 위원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해 주세요, 교통과…

위원장 안원기
예, 일단은 의사진행 발언은 잘 들었습니다.

요구번호 1번입니다.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추진 방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최근에 국제여객선을 띄우면서 첫 뱃길을 화려하게 열었고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고, 또 국제적으로도 대산항이 크게 알려지는 계기가 됐는데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대산항에 국제여객터미널은 16년도에 준공을 하고 8년차가 되는 금년에 최초로 이용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기쁘기도 하고요.

우리 서산시 전체적으로도 경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5월 8일 크루즈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서산 대산항이 더욱 발전을 하고, 또 지역 경제도 이끌고 우리 서산시의 브랜드라든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우리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주무 팀장님, 직원분들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본 감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추진 방안인데, 우리 대산항에 국제여객선 사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 서산시가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인센티브 제공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는데, 대표적으로 중국과의 예기치 않았던 사드 문제, 그다음에 중국 정부의 선령 제한 문제가 있었고.

또, 설명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활기차게 추진해야 될 사업들의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대산항에 대한 국제 여객 항로는 한중 양국 간 협의 사항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한중해운회담 사항에 따르면 중고선을 2년 동안 운영하고.

또, 시작과 동시에 신조선 건조에 들어가서 3년차 되는 해에 신조선을 투입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됩니다.

신조선 건조에 현재 기준으로 1,000억 가까이 소요가 되고요.

중고선 구입에도 3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을 동시에 짧은 시간에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자가 나타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드, 코로나,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더더욱 어려운 점이 가중되는 사항이고요.

그동안에는 이런 사항의 문제 때문에 관심을 보이는 사업자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도 정리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즈음에 해서 중국 해외 직구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2년도에는 11%가 증가를 했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121%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카페리에 관심을 보이고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더구나 5월 8일에 크루즈 취항을 하면서 우리 서산 대산항에 대한, 여객 운송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크루즈 확정 이후부터 우리 국내에 있는 사업자라든가 중국 측에 관심을 갖는 사업자가 생겨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 대산항의 부두와 여객터미널을 둘러보는 양 국가의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는 해수부에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현재 국제여객선 취항 업무를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우리 한국 측에서는 ‘팬아시아’라는 기업과 중국 측에서는 산둥용안 국제운송이라는 기업이 합작으로 사업을 준비하면서 현재 중고선도 선정한 상황이거든요?

한중 회담 때 조건을 좀 완화시켜 준다고 하면 금년이라도 바로 출항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한국과 중국 측에 사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 사업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이런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해수부와 협조를 통해서 한중해운회담이 9월 중에 있을 예정인데요.

그에 맞춰서 좋은 조건이 완화가 되는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지금 담당관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동안 국제크루즈선을 유치하는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했고.

또, 물론 관광객 모집은 롯데관광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주로 담당을 했지만, 어쨌든 큰 사업들을 성공리에 마침으로써 그 역량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신조선, 그다음에 중고선,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두 척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에 대한 대책을 각별히 마련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어떤 실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칫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준비된 대안이 있다고 하면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완화 조건을 발췌해서 해수부에 접촉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조선 조건을, 10년 이내의 선박 같은 경우는 신조선으로 갈음해 준다든지.

또, 현재 2년 동안 중고선을 운영하고 3년차에 신조선을 취항하게끔 하는 조건을, 중고선 사용 기간을 좀 늘려서 5년차에 신조선을 취항할 수 있는 조건을,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서 해수부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였는데요, 2월 17일에 부산에서 좋은 회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해수부 차관하고 문체부 차관하고 크루즈 활성화 방안을 위한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회의 쉬는 시간에 부시장님께서 해수부 차관께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안드렸고요.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해수부를 방문해서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자료를 드리고 제안하고 건의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짧은 시간에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그동안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검토한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도 담당 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 나가고 계시지만, 전담 팀 조직 구성을 확실히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고.

또 하나, 지속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이 인프라 개선입니다.

지난번에 국제여객선 취항할 당시에도 이곳을 찾아온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인데, 인프라 개선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대중국과 정치적 외교 협력을 특별히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조건 완화 협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재정적 지원 강화, 우리 시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면 외부 재원 확보에 각별히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또, 시민과의 잦은 소통, 대화, 이런 것을 위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야기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대산항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서산시 특별히,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각고의 노력으로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입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님, 남무성 팀장님, 김종국 주무관님 등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서산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의 업무는 서산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산업 유치와 교통 인프라 개선,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여러분들의 책임감과 헌신이 우리 시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래전략담당관실의 업무가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까지 우리 추진 현황을 한번 보면 총 사업비가 1,236억.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림만 해양 생태계 보전·이용 및 지역 상생 거점 조성, 생태 탐방로, 생태 탐방 뱃길 등 여러 가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019년 12월에 기재부 제4차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20년 10월에 사업 계획이 변경됩니다.

당초에 2,715억 원에서 변경 사업비 2,448억 원으로 축소가 되는데, 이 과정을 설명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당초에…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2,715억 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여러 차례 사업비가 감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1,236억 절반 이하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B/C라든가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B/C… 소위 얘기해서 경제 타당성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축소됐다는 얘기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2년 1월에 기존 예비 타당성조사가 철회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당성 재조사 신청을 하는데 1,577억 원으로, 조사 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선정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또 아까 얘기했었던, 당초에 2,715억 원에서 2,448억 원으로 축소됐다가 또 다시 1,577억 원으로 축소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평가를 받기 전에 우리 서산시, 충청남도, 해수부가 합동으로 사전에 검토를 하고 평가 점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 추산을 해 보면 역시나 통과 점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사업비를 계속 낮추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다면 전략담당관님, 우리가 여기에서 이 무리한 사업이 당초에 설계됐었던 것은 아닌가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당초에는 사업비가 뽑아지기 전인 추정 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세부적인 평가 과정에서, 준비 과정에서 평가 점수 확보의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12월에 국가 예산 21억 5천이 확보가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돼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수부에서, 관련 부처에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본 사업을 어떻게든 시작하려는 의지로 이 예산을 사전에 마련했던 사항이고.

또, 국회 통과를 해서 2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확보한 뒤로는 어떻게 됐어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감을 하면서 이 확보된 예산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김용경 위원
반납이 됐었습니까, 아니면 축소가 돼서 사용을 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지금 19년도부터 여러 해에 걸쳐서 사업 과정이 전개가 되는데요.

당해 연도 예산을 안 쓰게 되면 그 예산은 반납을 하고, 또 다음 예산은 확보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21억 5천은 결국 반납됐다는 얘기네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확보를 하게 됩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23년도에 오면 사업 계획이 또 한 번 변경됩니다.

당초 사업비가 1,577억에서 변경 사업비 1,236억으로 변경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마찬가지로 용역 기관을 통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확정적으로 안정권에 있는 점수가 확보가 쉽지 않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다소 낮추게 되고 1,236억이 최종적으로 낮춘 사업비가 되고 이 사업비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지금 1,236억 원은 더 이상은 축소가 된다든지 감될 수 없는 사업비인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4년 6월에 기재부 재정 사업 평가 분과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6월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지난 6월 14일에 기재부 재정 사업 평가 분과위원회 최종 심사죠?

6월 14일에 예비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차관 도에서는 정무부지사, 우리 서산시에서는 부시장님이 참여를 해서 질의 대응을 했고요, 심사를 나름대로 열심히 잘 받고 왔습니다.

최종적인 결과 발표는 아마도 7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산시 충청남도 해수부 합동으로 최선을 다했고요.

지금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금방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은 7월이라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심사 평가 과정에서 날카로운 질문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답변을 못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질의 답변에 대해서 원활하게 해수부, 충청남도, 서산시가 대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2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국가정원 조성 사업과, 또 이 시점에 와서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이게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게 국가정원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다음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수산부에서 하게 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다면 이 국가정원은 육지에서 이뤄지는 사업을 주로 볼 수 있고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김용경 위원
또,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가로림만 바다 해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서두에 나올 때 공통사업 중에 보면, 이게 공통으로는 생태 탐방로, 그다음에 생태 탐방 뱃길, 그다음에 가로림만보전센터, 점박이물범관찰관, 서해갯벌생태공원, 이것 3가지는 생태공원에 해당되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해수부 사업입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공통된 부분에서는 탐방로 하고 탐방 뱃길인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현재 계획이 잡혀 있어서 6월 14일에 심사를 받은 사항이고요.

생태 탐방로는 말 그대로 가로림만 해양에 관련된 생태 자원을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탐방로가 되겠습니다.

해안선에 따라서 구축이 되는 탐방로가 되겠고요.

생태 탐방 뱃길은 벌말, 팔봉, 태안, 이렇게 주요 지점을, 가로림만 바다를 배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우리 서산 측에는 가로림만보전센터가 설립되면서 가로림만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메인 기능을 하는 보전센터가 우리 서산시에 계획되어 있고요.

점박이물범 관찰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육안으로 점박이물범을 관찰할 수 있는 지점은 가로림만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백령도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멀리 떨어진 섬이 있어서 이것은 접근이 어렵고요.

그래서 그 특이한 점을 잡아서 가로림만에 점박이물범관찰관을 하게 되고요.

태안 쪽에는 갯벌생태공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김용경 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국가정원과 그다음에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이게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게 우리 시에는 어떤 효과가 더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시작을 가로림만을 배경으로 하는 해수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으면 약간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을 텐데요.

아까 직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 서운함도 있고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심사가 끝나고 이렇게 거의 절차가 완료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로림만이 좋은 자원인데, 이 좋은 자원을 해수부 사업만 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생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저희들이 살펴본바 산림청에서도…

김용경 위원
예, 과장님 거기까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가로림만 갯벌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해수부와 충청남도, 서산시가 검토하고 지금…

김용경 위원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문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잘되고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잘까지는 아니고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 절차를 하나하나 밟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고.

또, 우리가 어떤 시민 사회단체라든지 이렇게 참여해서 한다고 하면 훨씬 효과가 높지 않을까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가로림만과 연접해 있는 대산·팔봉·지곡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과 현지 주민들과 소통을 잘하고요.

또, 그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동참하실 분들은 동참하실 수 있게끔…

김용경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이것은 유네스코에 잘 등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번입니다.

대산안산공원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담당관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우리 담당관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산안산공원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관님 잘 아시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본래 기획실에서 했었는데 그때 담당 업무는 아니었지만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로 가지고 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게 사업의 개요는 간단해요.

시유지 한 6만 평 위에 복합문화센터, 컨벤션센터, 그다음에 여가 공간, 이렇게 크게 세 축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복합문화센터가 한 300억, 컨벤션센터가 한 80억인데, 이것은 시비, 국비로 하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여가 공간이 한 278억에서 총 사업비가 665억이고 기업이 분담해야 할 액수가 584억 정도.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안효돈 위원
나머지는 시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거죠?

이게 본래는 2013년도에 민간에서 시작한 겁니다.

2013년도에 민간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시작이 됐었느냐.

이 롤모델이 된 게 울산 대공원 하고 여수 예울마루죠.

SK하고 GS가 시행한 게 롤모델이 됐는데,

2013년도 당시에 대산공단에 문제가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도.

그러니까 단순히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지금은 교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관외로 나가는데 두 집 살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교통도 안 좋죠, 교육시설 안 좋죠, 의료시설 안 좋죠, 문화체육, 이런 시설이 좋지 않으니까 자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만 되면 도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살자고 산업단지 조성해서 화학공단을 하더니 왜 돈은 대산에서 벌고 쓰는 것은 서울 가서 쓰느냐.” 주민들이 볼멘소리 하겠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여기가 너희들 화장실이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2014년 전후 해서 화학 경기가 너무 좋고 대규모 증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민들이 그 증설을 지렛대 삼아서 빅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죠, “약속 안 했다.” 그래서 쭉 추진해 오다가 2017년도에 행정이 개입을 해요.

2017년 8월 30일 이완섭 시장님이 특별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게 행정의 영역으로 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행정지원단까지 꾸려서 행정의 영역으로 오는데, 하여튼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대산4사가 주력이 돼서 이것을 하는데 분담금 문제가 생긴 거죠. 최종적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단 매출의 한 50%를 차지합니다.

정유 공장이니까 원유를 들여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당시에 LG, 롯데, 한화는 석유화학공단이라 엄청난 영업 이익을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이 분담금을 서로 적게 내려고 서로 기준을 잡는 거죠.

현대오일뱅크는 “영업 이익이나 공장 부지 면적 대비해서 분담금을 내자.” LG, 롯데, 한화는 “그런 게 어디에 있어, 매출액 기준으로 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적게 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일뱅크 주장, 이 3사 주장이 달랐던 거예요.

서로 적게 내려고 했던 거죠, 이게 공존이 된 겁니다, 한 7년 동안. 이런저런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다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양보를 좀 했어요.

사업비를 얼마라고 정하지 말고 당신들이 원하는 기준으로 내라, 조금 내라는 얘기잖아요, 당신들 내는 기준으로.

이때 4사가 동의했습니까? 담당관님?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적은 비용으로 분담금을 낸다는 데 동의했다고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용 폭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대오일뱅크에서 주장하는 영업 이익 기준…

안효돈 위원
예, 담당관님 죄송해요. 말 끓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LG, 한화 너희들은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현대오일뱅크 너희들은 영업이나 부지, 그 기준으로 해서 내.

그러면 확 줄겠죠? 자기들이 조금 내려는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데 그것에 동의를 안 했어요.

그것 동의를 안 하니까 주민들이 “야, 그러면 다 엎어.” 원점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시작한 게 집회입니다.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릴레이 집회를 현대오일뱅크 사택 앞에서, 본사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담당관님?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왜 LG, 롯데, 한화, 현대오일뱅크가 있는데 현대오일뱅크 본사로만 주민들이 갔을까, 궁금하시죠?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전부 뭐냐 하면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라.”입니다.

여기가 대산읍발전협의회 사무국장님인데요, 이분이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잠시 중단했죠.

이분이 여기에 지금 이것을 들고 있는데 3군데에 뭐라,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입니다.

한쪽은 “공문… 이렇게 하고, 약속을 지켜라. ○○○ 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화의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게 없어요.

환경 문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얘기 좀 합시다.”예요.

여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주민들에게 공문으로 약속한 사항을 지켜주세요.” 아주 얌전해요.

이거 집회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됐느냐.

2013년도에 대산읍발전협의회 민간단체에서 서산시장님에게 안산공원에 대한 건의를 합니다.

이 안산공원에 대한 얘기, 여기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때 여기를 보면 이런 거죠.

“체육시설 같은 것, 지금처럼 이런 것을 짓겠다.” 여기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안산공원 6만 평 중에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기업하고 협력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 땅을 사 주세요.”였어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완섭 시장님이 2013년 7월 15일에 “땅 사주겠습니다.”라고 지금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런 덜커덕거리는 것은 있었지만 이 땅은 결국에는 샀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상생발전… 저기, 그 땅을 일단 샀습니다.

그래서 6만 평이 지금 그래서 시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2013년도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현대대죽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바로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서 대산에 있는 단체들이 반대하지 않고 협조를 할 테니 지금 말씀드렸던 안산공원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공원을 조성해 줘라.”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얘기합니다. 평당 10만 원.

공유수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니까 엄청난 개발이익이 생기잖아요.

그중에 10만 원만 환원해서… 그러면 처음에 한 26만 평이었다가 22만 평이 되니까 한 22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돈으로 달라는 게 아니고 당신들 노동자들 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하자. 자꾸 서울로 돈 쓰러 나가지 말고.

그래서 이 대발협 이사회 실무자들 협의했던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동영상이에요, 제가 캡처 했는데요.

그런 얘기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이사회를 했으니까 총회에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동영상입니다.

아예 오일뱅크 매립하는 화면을 띄워놓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런 보고를 다 합니다. 실무자들이.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빅딜을 했습니다.”라고.

그러다가 2017년 8월 30일에 이완섭 시장님께서 특별 기자회견을 해요.

이래서 행정의 영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하면 엄청 빠를 줄 알았는데 의외로 행정이 더 느려요.

기업이 핑계거리가 생기더라고요.“우리가 세금을 얼마, 얼마큼 내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지 우리 보고 왜 준조세를 또 내라고 해.” 이렇게 버티는 빌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어진 겁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지금 얘기하는 이 공문을 보낸 거예요.

현대오일뱅크가 왜 주민단체에게 공문을 보냈을까, 복합문화센터, 수영장 포함해서 금년에 설계 착수를 하고 2024년 말까지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건립을 해야 되는데 지키지 않아요, 이렇게 공문으로 보낸 겁니다. 사장명으로.

그거 왜 보냈을까 궁금하잖아요.

자, 이때 현대대죽2 일반산업단지 추진을 하는 겁니다.

여기 매립한 데가 먼저 1차 한 데고요, 여기를 또 매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해수부에서는 반영 못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대대죽2,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안 했어요.

왜? “협조를 하겠다, 그런데 2013년도에 한 거 약속 지켜.” “우리 지킬게요.” “야,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느냐.” 그래서 “그것을 공문으로 해 줘.” 해서 보낸 게 조금 전에 봤던 그 공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지켜요.

2024년이면 올해인데, 지금 막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현대오일뱅크, 너희, 우리와 약속 한 것 지켜. 공문 지켜.” 이렇게 해서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양보를 했어요.

자, 일단 복합문화센터만 짓자. 한 300억 정도 들잖아요?

이게 현대오일뱅크는 이제 좀 다급해진 것 아닙니까.

지금 현대대죽2 일반산업단지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이죠?

거기에 주민들이 저렇게 반대하고 자기들이 공문으로 약속한 것은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합문화센터 300억 정도 드는 것, 이것 하나만 우선 짓겠다.

“너 분담금 얘기해, 현대오일뱅크 얼마 낼지 얘기해. 분담금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현대오일뱅크가 150억 낸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아, 그 정도면 내가 인정해.” 그래서 집회를 푼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LG, 롯데, 한화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담당관님?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저희 부서도 같이 노력한 바가 있는데요.

지난 4월에 4사를 방문해서 총괄 공장장을 대면하고 행정에서 강력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주민 의견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소통을 하면서 계획이라든가 의견을 확인해 보니까 3사에서는 “현대오일뱅크에서 실질적으로 시작하면 3사에서도 똑같이 동참을 하겠다.” 이렇게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담당관님.

그것은 먼저 얘기고요, 한 달 전 이야기고.

현재는 현대오일뱅크가 150억을 내겠다고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는 “야, 그 정도면 인정해.” 해서 집회를 풀었어요.

그러면 LG, 롯데, 한화가 이거 50%를 낸 거 아닙니까, 300억에.

이분들이 답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관님, 어차피 행정에서 이 부분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키는 LG, 롯데, 한화, 키는 이 3사가 쥐고 있는 겁니다.

여기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이 사업 마무리를 지어라, 아시겠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상황은 이해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입니다.

서산공항 추진 관련에 대하여 김용경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서산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 2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532억에서 484억으로 조정 축소가 됐는데,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B/C가 0.81에서 1.11로 높아집니다.

높아지는 데는 비예타 정상을 위한 방안으로 보이는데, 이게 비예타를 하기 위한 고육책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김용경 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32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쳤는데요, 탈락이 됐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래서…

김용경 위원
담당관님,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었던 대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용경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국내선 수요가 낮은 경우에 대비책이 필요한데.

혹시, 동북아 노선 중에서도 중국, 일본을 들어간다든지 또는 동남아 노선에서 베트남이라든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를 추가할 수 있나요, 없나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공항이 출발은 국내선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용경 위원
담당관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래서 국내선을 운행하면서 수시로, 임시로 하는 국제선을 개별적으로 섭외해서 운행하고요.

또, 차후에는 중국, 일본, 동남아, 국제선이 원칙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나중에는 그게 목표에 들어가 있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방금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장도 같은 생각이고요.

항공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우리 서산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민항을 추진하면서 꼭 필요하고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노하우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가 대책을 마련하기를, 실질적으로 간단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흔한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쨌든 항공 수요를 확충하는 데는 우리 서산시가 정말 머리를 싸매고 도전해야 될 과제인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공항이 국제공항까지 성장하려면 현재 시간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설계 속에 출입국, 세관, 검역, 즉 CIQ 시설과 면세점을 담을 수 있는 확장 부지를 설계에 담아서 출발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국내 노선도 다양하게 접근해서 국내 항공 네트워크를 확충하도록 할 예정에 있고요.

중기적으로는 김해공항을…

위원장 안원기
담당관님, 잠깐만요.

지금 본질과 좀 다소 벗어나고 있는데.

확충 방안,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래서…

위원장 안원기
항공 수요 확충 방안이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간단하게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드리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김해공항까지 확보를 해서 부산 창원에 들어오는 관광 수요까지 우리가 흡수를 하고요.

또, 우리 지역에는 국제성지가 있습니다.

부정기 노선도 확보를 하면서, 또한 최근에 새로운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플라잉크루즈’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크루즈를 타고 서산에서 출발해서 귀국할 때는 제주도에 도착해서 제주도에서 서산공항까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하는 이런 플라잉크루즈 상품도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를 발굴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일본, 중국, 동남아 국제 정기 노선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서산공항의 근본적인 목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선 우리 국제성지도 있고 철새 도래지도 있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도 있습니다.

이런 다른 지역에 없는 우리만의 특색 있는 소중한 자원들이 있는데요.

이런 자원들과 연관되는 회의라든가 마니아들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 안원기
담당관님,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두 번째 문제를 준비했는데, 두 번째 문제를 담당관님께서 이끌어내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변은 그 정도로 됐고요.

주변 도로하고 주변 인프라의 불안정성입니다.

지금 서산시가 공항을 추진하면서 아주 역점적으로 대외 관계도 확충하면서 노력하는 것은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항을 개항했을 때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올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공항을 이용하고 그대로 빠져 나간다면 우리 서산시에 남는 게 뭐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딱 한 가지, 쓰레기만 버리고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추진하는 공항 개항과 관련해서는 서산시 전체가, 각 부서가 다 나서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서산시의…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림만.

또, 다양한 역사유적, 공원, 또 우리 서산시를 통해서 경제 유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한데.

그분들이 공항에 왔다가 서산시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현재.

그래서 도로과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진을 보시면 양림선이라고 해서 파란 선이 있습니다.

파란 선까지는 개통이 됐어요,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파란 선에서 빨간 선 끝 지점을 보면 언암초등학교거든요?

거기가 바로 20전투비행단 정문 앞이에요, 이런 도로 개설이 어디에 있는지.

물론,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은 서산시 전체가 나서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모두가 들어야 되고 모두가 관심 가져야 될 사업들입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이 사진도 한 번 더 볼게요, 지금 세무서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장동로터리 구간인데요.

그 주변으로는 4차선, 6차선 도로가 다 뚫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항을 통해서 서산시를 진입하고자 하는 외부인들이 가장 가깝게 진입할 수 있는 도로거든요? 시도2호선입니다.

도로 폭이 버스 2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폭이 됩니다.

과거에 대로로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돼 있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일몰 사업으로 현재의 도로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조속한 확장이 꼭 필요하겠다.

2028년을 대비해서 지금 추진해도 개항보다 이 사업이 늦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관님께서 깊이 있는 답변하시기 어려운지는 알지만 서산시 전체가 이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함께 협업을 통해서 반드시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마치겠고요.

앞서서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께서 홍순광 부시장님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례에 없는 일을 하고자 요구를 하셨습니다.

또, 이미 기획예산담당관실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필요하다면 교통과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충실히 해 주시면 될 일이고요.

오늘 기획예산담당관도 증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만 가급적 교통과에서 요구한 요구번호 외에, 다른 그 외의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실 경우에는 틀림없이 말씀드리지만 감사 제재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8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5번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정책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정책 사업 추진 계획을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 17개 사업명 추진 계획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규모 잠정 약 40만 평, 2024년 8월까지 충청남도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지정 신청서를 도 산업부에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사항인데요.

기회발전특구라는 것은 이미 지정돼 있는 산단이라든가 진행 중인 산단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단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산단에 대해서 더 좋은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게끔 지정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산단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재정적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규제 같은 것을 완화시켜 주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대산그린콤플렉스라는 대산의 산단이 있습니다.

이 산단에 대해서 도에 신청을 냈던 것이고요.

순서로 보면 광역에서 일단 지정해서 산업부에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도의 심사를 받았고요.

충청남도 5개 시군이 선정되는 속에 우리 시도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산업부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해서 산업부와 소통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고요.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발표를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별 필요 없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사례를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 대산그린콤플렉스 같은 경우가 좋은 산단인데 분양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고자 계획했던 기업도 선뜻 들어오기 쉽지 않은데요, 이런 것을 넘을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입주를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적용되니까 높은 분양가를 부담하고 들어오더라도 향후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 때문에 입주하는 데 마음을 결정하는 데 의사 결정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옛날에 대산 산단에서 큰 사고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서산 시민은 계속 피해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리고 대산항 혁신 도시 관문항 육성에 대해서 국제여객선을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 대산항 충남 혁신 도시 관문항 육성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서산 대산항은 우리 서산시에 있어서 미래의 서산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소중하고 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서산시의 발전을 앞당기고 우리 시의 위상을 높여야 되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제 크루즈선을 금년도에 첫 번째 유치했는데요.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국제 여객선을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원래 본 목적이 국제 여객선 유치였습니다.

이 부분을 성사가 되도록 지금 해수부와 또 전국에 있는 기업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내년, 내후년에 발표 예정인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부분에 대산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들을 발굴해서 해수부와 지금 소통을 하면서 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수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노선을 보니까 대산항에서 중국 산둥성.

그리고 룽청시, 룽옌항, 이쪽으로 항로를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순조롭게… 여객이 약 1,000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제 크루즈선을 운영하고 계신데, 큰 성과를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국제도시에 맞게 국제성지와 연계해서 순례객, 그리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순조롭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사용을 적절히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번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건설 사업은 13개 시군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7조 7,279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거리는 329km가 되는데요.

서산 같은 경우에는 서산 대산항에서 당진 석문을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 노선 변경도 가능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김용경 위원
간단하게 한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변경 가능한가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현재 노선 변경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서산 대산항에서 당진 석문을 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북쪽으로 치우쳐져서 사실 13개 시군이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물동량이라든지 여객이라든지 이 수요를 충족하기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서산 대산항과 당진시 석문을 이으면서 서산 대산항에서 성연면으로 들어와서 성연에서 이게 대산과 연결돼서 석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철도가 들어오면 산업철도 전용입니까, 여객까지 포함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철도 성격이 강합니다.

대산항과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연결되는 철도 노선이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내포 태안 철도와 이게 성연에서 연결된다고 하면 내포철도와 연결이 되고 대산-석문 간 연결이 돼서 우리는 그야말로 사통팔달 산업 혁명에 버금가는 르네상스 시대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이 노선에 대해서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번입니다.

대산 국가산단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담당관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여기, 그림 한번 봐 주실래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게 2022년도 본 위원이 시정 질문 때 사용한 자료입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2022년, 2023년 현재까지 이 자료를 보니까 국가산단 지정을 받으려고 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쪽 빨간 부분이 지금 제한된 국가산단 지역인데요.

기존에 있는 산단들은 다 개별입지라 여수나 울산 같이 국가 공단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한 부분도 있었고 혜택도 못 받았는데.

이렇게 국가산단으로 하게 되면 저 밑의 부분이 본래 정밀화학특화산단 부지였는데 용지 가격 때문에 좀 무산됐잖아요?

그다음에 국가산단으로 추진하면 국가가 도로라든가 용수, 전기, 이런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을 국가가 투입하기 때문에 용지 가격을 조금 낮출 수 있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산단을 국가산단이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환경 관리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정말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관련 용역도 이미 마쳤고 관련 부처도 몇 번씩 다닌 것 같고요.

충청남도에는 국가산단 T/F팀도 꾸려진 것 같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도의회에서는 건의서도 제출한 것 같고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국가산단 지정권자는 국토부장관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언제쯤 지정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안으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금년 내에 받아내면 그 이후에 국가산단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요 기간이 4년 정도 소요됩니다.

단축을 하면 단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안효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일단 금년 안에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받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런데 좀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국가산단이 조성됐을 경우 거기에 우리는 그 국가산단에 입주하겠다는 입주 의향서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의회에 도움까지 요청하셨어요, 자료에도 이렇게 쓰셨는데.

위원장님, 이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명으로 대산공단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하는 건의문을 하나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담당관님, 계속 좀 어떻게 보면 대산공단을 1단계… 아니라 몇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이거 결국은 서산시의 성장 동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에도 대산 산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우리 안효돈 위원님께서 많은 자문과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성과가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사에서 입주 의향서를 의미 있는 숫자를 써 주면 국가산단 조성에 있어서 지자체 재정 부담금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고요.

또,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는다든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4사 중에 절반 정도 조금 미온적으로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독려를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또, 위원회 차원에서 그런 좋은 의미가 있는 사항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효돈 위원님께서 대산 국가산단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차원의 발의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요, 시의적절한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입니다.

내포-태안철도 유치 추진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태안 안흥항·태안역에서 서산·서산공항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서산역은 어디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서산공항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서산도 경유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김용경 위원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아까… 동서중부권 횡단 철도와 그래서 연결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통팔달, 그러니까 이게 내포에서 들어와서 서산을 경유해서 성연을 통해서 대산으로 가고 대산에서 석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선 확보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52쪽에서 정확하게 보면 24개 추가 검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추가 검토 사업에 반드시 우리 노선이 포함돼서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만 물류와 더불어서 여객 수요가 충족이 되고 결국에는 B/C, 높은 경제성이 추가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것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다음에 위원장님.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
저도 아까 안효돈 위원과 더불어서 이것을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 건의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추가로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안원기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감사 중에 김용경 위원님께서도 내포-태안철도 유치 추진과 관련하여 건의문 추진을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14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22년, 2023년 비슷한데요.

서산 대산항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금이 도비, 시비가 매칭 되잖아요?

그런데 도비가 8,600만 원, 결산서를 보니까 시비가 약 2억 원 정도 불용됐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지원 대상과 범위가 나와 있는데, 제3조 제1항 제6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거 얼마든지…

예를 들면 해운대리점이라든가 컨테이너 수리업 하시는 분도 있죠.

그다음에 컨테이너를 선박에 고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항만용역업이라고 하는데, 이거 고난도 노동을 요하는 분들이에요.

결국에는 이분들이 열심히 해 줘야 컨테이너… 우리가 하역 품질이라고 하는데, 서비스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시장이 인정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여기에 사용을 하지 왜 이런 비용을 반납했느냐, 이것은 적극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담당관님?

이게 2022년 하고 23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소진하는 게 맞는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처리 물동량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준비된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 5월에 조례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대산항 컨테이너 부두를 가보면, 정말 전국 단위로 보면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거의 꼴찌 수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힘든 거예요.

이분들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어요, 근거로.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비용 예산을 남기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 해 주시고요.

교통과 요구번호 115번입니다.

특별 교통수단 이용자 관외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관외 차량 운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 좀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특별 교통수단 이용자가 월 평균 얼마씩 되죠?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일단 특별 교통수단은 지금 11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등록 기준자는 5월 기준 1,608명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런데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분들은 어쨌든 교통 약자들이시거든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노약자이거나 환자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자가를 운전하기 어려운 분들이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요즘은 사업이 광범위하게 넓혀지다 보니까 우리 서산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대전을 가는 환자들도 많이 생기고 우리 시가 거기에 대응을 해 왔다는 말이죠?

교통과장 안성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런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이 차량이 1대라고 하는 것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 그 이상의 인원들이 서울이든 대전이든 서산을 벗어나서, 병원이든 특별한 일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1대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었다고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안성민

예,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지금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특별 교통수단 11대 중에 관외 차량을 운행하는 차량은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같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특별 교통수단 차량 3대를 신규로 증차하고 대·폐차 1대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대에서 14대로 차량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관외 운행 차량 1대에서 2대로 늘리면서 저희가 7월 1일부터는 바우처 택시 5대를 운영할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은 관외 차량 2대를 증차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바우처 택시로 관외 차량으로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그 바우처 택시는 관내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렇죠, 2대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전향적으로 좀 사업을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증 환자가 서울을 가셔야 되는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예약이 안 돼서, 차량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면 그분에게는 또 한 번의 고통이고.

삶의 희망을 행정에서 보태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올 수 있거든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저희가 2025년까지 서산시 장애인 등록 대수에 따라서 약간 좀 서산시와 도가 약간 갭 차이가 있는데요.

법정 대수, 도에서 얘기하는 18대까지 저희가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에 저희가 차량 4대를 증차해서, 만약에 특별 교통수단이 18대가 된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외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늘려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대안이라면, 어떤 법적 제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관내, 관외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6번입니다.

24년도 본예산 초록광장 주차장 조성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예산 편성 과정 자료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 교통과 행감 목록이 116번이 있고 120번, 128번이 있습니다.

그 3개를 한 번에 묶어서 하겠습니다, 다 연관이 돼 있는 거라.

위원장 안원기
아, 좋은 말씀이신데요.

50분 정도에 정회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앞에 끊어서 하시고 나머지 2건을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문수기 위원
아니요, 다 섞여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아, 어차피 한 번에는 다 못할 것 같아서.

문수기 위원
50분 다 하고 밥 먹으면 안 되나요?

(웃음소리)

위원장 안원기
예, 11시 50분에 정회를 할 예정이거든요?

문수기 위원
어찌됐든 이어서 하더라도 이 3개를 한꺼번에.

제가 마칠 때는 한꺼번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문수기 위원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안성민 교통과장님, 문기춘 팀장님, 남기창 주무관님 이하 교통과 공직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까요, 과장님?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말씀하십시오.

문수기 위원
우리… 다른 조례인데요, 개념을 하나 여쭙고 싶어서요.

우리 「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6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서산시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 보면 “공모신청 전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사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공모 신청 전으로 법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과장 안성민

예,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문수기 위원
맞죠?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투자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1호에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 법 해석에 대해서 본 위원과 다르지 않게 해석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미리’라고 한다면 ‘재정투자사업 예산의 편성’ 다음 각 호 중에 제1호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미리라고 한다면 예산 편성 전에 제1항에 나와 있는 심사들을 받아야 하는 게 맞죠?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지금 문수기 위원님께서…

문수기 위원
아니,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미리라는 말씀이, 법 해석을 했을 때.

교통과장 안성민

그러니까 미리라는 부분은 사업비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렇게 나올 것 같았습니다.

자, 사업이 시작되는데 실시설계에 사업비가 들어왔다, 예산에 편성됐다고 하면 사업이 시작된 게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일단 사업하는 추진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성이 돼야 그 사업의 당위성이나 목적성이 뚜렷해지는 겁니다.

문수기 위원
자, 그러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려면 예산에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가 28억인지 20억인지 18억인지 5,0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이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기본 용역 및 타당성 용역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 용역을 해야 사업비가 얼마인지 나오는 게 맞죠?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데요.

문수기 위원
맞죠?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수기 위원
됐습니다.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행정의 업무가 당연히 기본 용역이 나와야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는 것이고, 그 사업비가 나와야 설계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기본 용역에 따라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들어가는 것이지, 기본 용역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예산에 편성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보이고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교통과장 안성민…

문수기 위원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아니요, 계세요.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님,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아니, 죄송한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문수기 위원
아니,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또. 과장님.

위원장 안원기
예, 감사하시는 위원님께서…

문수기 위원
여기 보시면…

위원장 안원기
문수기 위원님, 시간 안 쓸게요.

저기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 간결하게, 지금 제한된 시간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해 주시고.

우리 답변석에 계신 증인들께서도 가급적 핵심 사항 위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 빨리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 예산 편성, 이 초록광장 주차장, 서산시에서 이야기하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주차장) 사업, 예산이 편성되고 현재까지 시간 흐름도입니다, 보이시죠?

교통과장 안성민

예, 보입니다.

문수기 위원
작년 2023년도,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실시설계 용역, 설계 용역으로 28억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제37조 투자심사.

제37조의2… 예산 편성과 관련된, 언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항들이 나옵니다.

제36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는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자, 사업이 시작되고 안 되고는 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지 않고.

만약에 교통과장님의 조금 전 답변대로 이야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사업의 시작이 언제 되느냐는 것에 대한 「지방재정법」상의 “실시설계는 사업이 시작이 아닙니다. 실시계약 끝나고 삽을 떠야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라는 내용이 없을뿐더러.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미리’의 의미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심사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투자 심사는, 지방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 편성은 미리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삼척동자도…

당시에 659억 가추산을 근거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 28억을 편성한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지.

기본 용역을 거쳐서 사업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정해진 이후에, 그것을 근거로 실시설계 용역 비용이 작성돼야 하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사업이 누락돼 있고, 투자 심사를 거치지도 않았고, 기본 용역도 하지 않았고, 그 3가지를 모두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659억이라는 가추산을 근거로 실시계획 28억이 책정됐다고 한다면 과장님의 공직 생활을 근거로 했을 때, 여태까지 봤을 때 그게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냐 것이죠.

꼭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법의 용어들을 정리한다고 보면 이런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을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본 용역도 거치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누락돼 있고, 5년 단위로 편성되는, 투자 심사도 거치지 않았고.

또, 투자 심사를 거치는 데 있어서… 다음이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투자 심사를 거치는 데 있어서 200억 이상일 때는 행안부장관의 투자 심사만 거치면 되는데, 만약에 가추산 659억을 근거로 했다고 한다면, 500억 이상일 경우의 사업이라면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증 조사, 6개월 이상의 의무 기간을 두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제2조에 따라서 근거를 두고.

그것을 마치고 투자 심사 다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저러한 대규모 사업의… 대규모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방재정법」상 나와 있는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23년도 말에 2023년 본예산 편성 28억을 하셨죠?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문수기 위원
하셨죠?

교통과장 안성민

예, 29억 3,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문수기 위원
29억 3,000만 원 하셨는데, 당시에 29억 3,000만 원 예산 편성의 근거는 659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659억이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과정들을 전혀 거치지 않고 있어서 당시의 예산 심사 때 문제점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여기 증인, 김남기… 우리 팀장님 나와 계시죠?

위원장 안원기
예, 뒤에 계신가요?

문수기 위원
나오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자리에 없으셔서 김남기 팀장님으로부터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문수기 위원님, ‘김명기’ 팀장입니다.

문수기 위원
아, 죄송합니다.

김명기 팀장님, 죄송합니다.

물어봤어요, “이게 교통과 예산이 맞느냐.” 당시 예산의 명칭은 초록광장 조성 사업이었어요.

그러면 659억 중에 당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나와 있던 금액이 얼마였느냐 하면 659억인데 460억 가까이가 주차장 조성 사업이었어요.

66억 정도가 초록광장 조성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초록광장이 주입니까, 주차장이 주입니까?” 초록광장이 주라는 거죠? 팀장님 말씀은.

초록광장이 주면, 460억이니까.

“당연히 주차장이 주였기 때문에 교통과로 온 것이다.” 초록광장이 주면 교통과로 오면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초록광장이 주라는 거예요.

“위원님, 그래서 이 사업을 교통과에서 가지고 가지 않고… 처음에 배분은 그렇게 했는데, 기획실에서 가르마는 그렇게 탔는데 다시 기획실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지금은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산이 공교롭게도 전부 다 통과가 되고 2월 19일에 기본 용역,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와서 488억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까지는 과장님, 맞죠? 제가 설명한 바가.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 중에 문수기 위원님께서 추정 공사비가 659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수기 위원
예.

교통과장 안성민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예산서상에 590억이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보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자료를 확인)

교통과장 안성민

추정 공사비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수기 위원
예, 사업비.

교통과장 안성민

예.

문수기 위원
추정 사업비 659억.

교통과장 안성민

590억입니다.

문수기 위원
좋습니다. 590억이어도 상관없고 659억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보면, 어찌됐든 500억이 넘어가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법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0억이어도 상관없고 659억이어도 문제없습니다.

정례 브리핑상에는 분명히 659억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여기에 보시면 659억을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기획관님, 증인으로 나오셨는데요, 기획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지금 질문하실 겁니까?

문수기 위원
예.

위원장 안원기
예, 기획관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교통과장님께서 여기 이후에는… 교통과에서 예산이 다 통과되고, 교통과에서 심의를 받고 예산을 다시 기획실이 가지고 간 다음에는, 그 이후의 사정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는 알 바가 아니죠?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저희가 그 예산 관련해서 2024년 1월 9일에 기획실로 이체를 했고요.

문수기 위원
예.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문수기 위원
지금은 기획실에서 컨트롤 하고 있죠?

교통과장 안성민

예, 기획실에서 컨트롤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지금 준비를…

문수기 위원
소통을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뭐, 다행입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예, 그리고 아까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문수기 위원
아니, 잠시만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시간을 드릴게요, 과장님.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자, 기획관님,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기획관님께서는 이 초록광장 조성 사업 659억, 저는 659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59억 가추산을 근거로 해서 설계 용역 28억이 통과된 이후에 본 위원이 2월부터 서면 질문을 할 때, 그리고 정책간담회장에서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주차장 사업입니까, 초록광장 사업입니까?”라고 여쭤본 사실이 있죠? 제가 기획관님께 여쭤본 사실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나고요, 하여튼 그와 유사한 질문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당시에… 제가 질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위원님께서 2024년도 4월 29일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먼저 모두 설명을 하는데요.

“본 사업은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 그리고 옥상 녹화를 통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성된 옥상 녹화 부분에 초록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날 그래서 질문을 시작하는데요.

강문수 의원님께서 질문에 우리 기획관님 답변이, “별개의 사업으로 제외하고 옥상 녹화 된 부분을 시민 편의시설을 갖춘 광장으로 제대로 조성하려면 저희가 5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답변한 사실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런 다음에 제가 “투자 심사 270억 원으로 받는 게 아니라 488억 원으로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요.

“여기 광장 비용은 500억 원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광장 비용이 있으면 500억 원이 넘어가죠?” “5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광장 비용으로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는 거죠?” 했더니,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도 이 말씀에는 동의하시죠?

맞죠?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유사하게 제가…

문수기 위원
말씀하신 사실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제 기억을 더듬으면 유사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런데 홍순광 부시장님께서 브리핑을 합니다.

2월 19일에 용역 나온 488억에는 12억 조경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관님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들어가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자료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12억 조경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의무 사항으로 대지에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본 용역 사항에 나와 있는 488억 중 12억 조경은 의무상 하게 돼 있는 대지의 조경을 옥상 조경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님께서도 “옥상 녹화를 통해 나중에 초록광장을 조성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홍순광 부시장님께서는 “488억, 공사비 축소하지 않았다. 488억에 광장까지 다 조성 비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언론 브리핑을 하십니다.

여기에 12억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옥상 조경, 일정 규모 건축물의 의무 사항으로 하게 돼 있는 조경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아닙니다.

문수기 위원
광장은 조경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것은 제가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정정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필수 조경 시설이 주차 전용 건축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12억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금액이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초록광장 조성을 하려는 사업비는 맞습니다만 필수 조경은 아닙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더 문제입니다.

오늘 처음 들어본 내용인데요, 그러면 더 문제입니다.

12억에…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주차 전용 건축물에 의무 적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법령 조항을.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서산시 건축 조례」 제28조 제2항에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그다음에… 「서산시 건축 조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서산시 건축 조례」 제28조 제2항에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사업비 축소 의혹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질문드린 거 아니에요, 기획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사업비 축소 의혹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488억,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50억에서 100억 원 가까이 따로 옥상 녹화 이후에 광장 조성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비용을 포함하면 500억이 넘지 않겠느냐.” 질문을 드렸을 때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착오가 있을 수는 있겠죠. 정확히 사업자가 아니니까.

이거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하여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질문드리잖아요, 제가 질문 안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500억 미만으로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증 조사를 피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 놓고 488억 사업비가 나왔는데 설명은 예산 심사 전부터 정례 브리핑을 갖고 시민들한테 브리핑 갖고, 2월 19일에 기본 용역이 끝난 이후에 또 브리핑을 갖고 하면서 ‘초록광장 조성 사업’이라고 하고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고 한다면 “유료 주차장을 우리가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주차 면 수가 부족해서 불법 주차가 있고, 서산시 호수공원 상가의 번영을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복층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500억 밑으로 떨어뜨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예요, 타당성 검증 조사를 피하려고.

그 이전에 교통과장님한테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에 500억이든 500억 미만이든, 500억 이상이든 그 전에 이미 예산 편성 절차를 위반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본 용역에서 사업비를 500억 미만으로 떨어뜨렸다는 것은 500억 이상이 나왔을 경우 타당성 검증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상의 규정을 피해갈 목적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아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보겠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가 주세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막간에 잠깐 답변해도 될까요?

문수기 위원
주차장 실태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예천동 1255-1번지에 주말과 평일에…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주차 실태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입니다. 다.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에… 다시 바탕화면으로 가 주시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최종 용역 보고에 보면 204대…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203대.

문수기 위원
“203대를 대고 있습니다, 69대가 부족합니다. 180여 대가 불법 주차하고 있습니다.”라고 용역 보고에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73대가 불법 주차로 조사됐고요.

일단 「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문수기 위원
자, 공영주차장 내 필요 주차 면 수가 69대가 부족하고, 173대가 불법 주차를 하고 있고 203대가 멸실 주차 대수, 그러니까 현재 203대로 1255-1번지에 그려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과장님, 여기 보세요.

이게 서면 질문을 통해서 이 행감 목록 내용에 있는 서산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예요.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게 구획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획별로 현재 예천동에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대수예요, 임시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으로.

아까 다시 바탕화면으로 가시면, 여기 보시겠습니다. 현장 사진.

여기가 1255-1번지인데 이 주변에 지금 빗금 친 부분이 임시 내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해 보니 이곳에 몇 대를 댈 수 있느냐 하면…

자, 1번에 203대인데요…

위원장 안원기
문수기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50분에 정회를 계획했는데 끊기가 어려워서 제가 8분까지 메모를 드렸거든요?

이쯤에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이어서 하면 어떨까요?

문수기 위원
예.

위원장 안원기
예,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증인께는 별도의 시간을, 문수기 위원님 시간과 관계없이 별도의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수기 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 시간은 오전에 이어서 문수기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과장님, 담당관님, 식사하셨나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했습니다.

문수기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지방재정법」 위반과 관련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 말씀드렸던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본 용역 및 타당성 용역을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고, 설계 용역 예산 편성 29억 3,000만 원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지방재정법」이 있었고요.

또 하나, 기획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24년도 1회 추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 올 4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계획이 올라왔는데 추가해서, “과연 그것을 변경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게 맞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여기에 지금 회의록이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추경 심사 때 그와 관련해서 한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관련해서.

문수기 위원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된 사업이 변경 계획에 들어오는 것이 과연 변경이 맞느냐.

변경이라 함은 기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와 있던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사업비가 변경되거나 했을 때 변경되는 것을 변경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드렸고 그것과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그때 당시에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아, 그거 행안부에 다 질의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담당 주무관이 했습니다.”라고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욱 주무관님이 했다고 해서 최욱 주무관님을 불렀습니다.

최욱 주무관님이… 제가 질문을 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러니까 “2024년도, 2028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현재 명칭으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계획이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심사를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질의한 겁니까, 기획재정부에 질의한 겁니까?”라고 했더니…

위원장님, 최욱 주무관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들어야 돼서 발언대로 잠깐만.

위원장 안원기
예, 그렇게 해서, 답변석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 하고 자리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카메라 관계로… 괜찮겠어요?

방송카메라 괜찮겠습니까? 발언대에 서시는 게 괜찮겠어요?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인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답변할 때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그 외에는 한 분의 위원님께서 감사가 끝날 때까지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욱 주무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지방행정서기보 최욱 주무관입니다.

문수기 위원
예, 기획관님과 우리 최욱 주무관님, 같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때 같이 계셨기 때문에.

주무관님, “도 질의한 겁니까, 기획재정부에 질의한 겁니까?”라는 질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 심사는 행정안전부 담당이어서…” “그러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거죠?” “예, 맞습니다.” “질의를 서면 질의했어요, 구두 질의했어요?” “구두 질의했습니다.”라고 답한 사실이 있죠?

최욱 주무관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다음 “구두 질의한 시간 날짜가 어떻게 되죠?” “구두 질의한 날짜는 5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수립 이후 재정 계획 심의를 받은 날짜가 4월 26일입니다.” 이 말은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한 것은 언제냐는 질문에 4월 26일이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요?”라고 했더니 “예.” 그렇데 답하셨어요.

그러니까 5월 3일에 구두 질의를 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한 것은 4월 26일이에요.

변경 계획 수립 이후에 5월 3일에 구두로 질의를 했다는 거죠?

“의회에 제출할 자료 관련해서 질의를 행정안전부에 했고요.”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게 다 수립하고 계획 변경하고 심의하고 5월 3일에 했다는 거잖아요? 구두 질의를, 그렇죠?” 했더니 “예,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사실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최욱 주무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질의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려요.

그랬더니 “제가 5월 3일에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내용은 지자체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한 건에 대하여 어떻게 의회에 제출하면 되나, 그리고 이후에 특별히 취해야 될 절차가 있는지 따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재정 계획 심의를 거쳐 확정이 된 이후에는 특별한 절차는 없고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도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우리 주무관님께서.

최욱 주무관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게 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셨으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최욱 주무관님은 들어가셨고 오늘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5월 3일에 구두 질의를 했는데, 기획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5월 3일에 구두 질의했는데 4월 26일에 이미 변경 계획이 다 작성 됐고.

구두 질의의 내용은 절차에 대한 것만 물어본 것이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된 사업이 변경 계획에 들어간 것이 변경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법상 맞느냐 안 맞느냐.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지방재정법」상 위반이냐 아니냐를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들어와서 “아, 그게 아니고 그전에 또 다른 주무관이 3월에 이미 또 물어봤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누군가요?” “조혜인 주무관이요.”라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혜인 주무관님,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안원기
예, 조혜인 주무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예, 주무관님.

당시, “주무관님의 담당 업무가 뭐죠?” “지방보조금과 특별회계를 맡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3월에 우리 조혜인 주무관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에 질의를 하셨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행정안전부에 질의했습니다.” “질의 내용은 뭔가요?”라고 다시 여쭤봤더니 주무관님께서 “절차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기억나시죠?

조혜인 주무관

예.

문수기 위원
직·성명 말씀을…

위원장 안원기
조혜인 주무관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조혜인 주무관

기획예산담당관 조혜인입니다.

문수기 위원
예, 그렇게 질문했던 것하고 답변했던 것 기억나시죠?

조혜인 주무관

예.

문수기 위원
“절차 관련해서요?” 그랬더니 “예.” “그러면 변경 계획 절차 관련해서 여쭤본 것입니까?” “예.” “앞에 최욱 주무관님 내용하고 대동소이한가요?” “예, 비슷한 내용이었고 그것이랑 관계없이 저희가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그때 질의를 했습니다.” “절차에 관련된 질문, 조금 전 최욱 주무관님의 질의하고 별다른 내용에 차이가 없는 거죠?” “예, 비슷한 질의였고 비슷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난달 추경 심사 때 우리 주무관님께서 기획예산담당관이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다고 해서 나와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맞죠?

조혜인 주무관

예.

문수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증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조혜인 주무관님 자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도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지난달에 변경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고 했는데 담당 주무관님들은 구두로 질의를 했고 서면 질의를 하지도 않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계획이 이미 다 작성된 이후에 그다음 절차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지방재정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들을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회 연수 전문기관에 질의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쭉 질의를 했고 그 관련된 내용들 답변을 정리해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했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위반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 속에는 “이렇게 해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된 상태에서 실시설계 용역 28억 원을 편성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제36조 제4항.” 딱 떨어져요.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즉 투자 심사를 거쳐야 되고 타당성 검증 조사와 함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심사를 함께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았다.” “200억 이상은 투자 심사만 받으면 되고 500억 이상일 때는 타당성 검증 조사를 거친 후에 투자 심사를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함께 제출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자체를 거치지 않았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지자체의 사업은 감사 대상입니까?”라고 했더니 “감사 대상이고 의회의 의결 또는 주민 공익 감사 청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이 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회 전문 연수 기관에서.

이 똑같은 질문을 행정안전부에도 서산시의회 본 의원의 이름으로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법 위반 관련해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사실입니다.

기획관님, 교통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용역의 신뢰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지방재정법」 위반과 관련해서 답변을 조금 간략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수기 위원
간략히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저희가 묻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지방재정법」 위반이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 조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또,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묻는 것은 연말 정례회 때 본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의결 요청했던 그 사항이 이 사업에 대한 본래 사업비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편성한 것이 아니고 사전 사업비 성격의 설계비를 요청드렸던 사항이고요.

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자 심사는 금년도에 절차를 밟아서 내년도에 본 사업비를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문수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만에 하나 여기에서 이것을 사전 사업비 성격의 이런 것을 인정 안 하고 무조건 관련 예산을 다 편성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본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중기 계획에 들어갔던…

문수기 위원
기획관님, 그 말씀은 알고 있겠고요.

제가 그러면 그것을 정리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659억 가추산을 근거로 이 대규모 사업을 설명할 때 어떻게 왔어야 되느냐 하면, “659억짜리 초록광장 주차장 사업을 조성하려고 합니다.”라고 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 및 타당성 용역 조사를 통해서 실제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해서 기본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를 뽑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게 이제 올해가 되겠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심사를 거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올 연말에 설계 용역비 29억 3,000만 원을 편성해서 가면 된다.

얼마 전에… 그렇게 가면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급하게 가는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 용역의 신뢰성,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용역의 신뢰성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잠깐만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문수기 위원
과업지시서를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기다리세요, 제 시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과업지시서를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용역의 신뢰성을 묻겠습니다.

과업지시서에 가칭 초록광장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이렇게 과업을 지시한 사실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 용역 중에 시민들께 설문을 합니다, 용역사에서.

설문을 하고 서산시에서 공문을 보내요, 공문 표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록광장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관련 주민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는 호수공원 일원에 가칭 초록광장을 조성하고자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쭉… 초록광장.

이 내용을 표지로 붙여서 용역 설문을 해요, 용역 기간 중에.

그런데 설문의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초록광장 조성에 따른 서비스 인프라 개편 관련 의견 조회라고 해 놓고 “귀하께서는 중앙호수공원… 복층 주차장 조성 또는…” 쭉, 이렇게 돼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초록광장 조성에 따른 이용 만족도 및 참여 의향 조사,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세부 질문은 또 이렇게 “복층 주차장, 시민광장 조성.”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용역사의 최종 용역 보고를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서비스 인프라 개편 관련 의견 조회.” 제목을 바꿔요, 완전히.

그리고 “필요하다. 87.4%.” 지금 서산시에서 이야기하는 이 주차장 사업을 찬성한다고 하는, 초록광장을 찬성한다고 하는, 정확히는 주차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또.

87.4%가 찬성한다는 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봤듯이 서산시에서 용역을 주면서 용역사에서 표지와 질문의 제목은 ‘초록광장’입니다.

그런데 용역사의 최종 보고 내용은 제목이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바뀌어요.

다음 것 볼까요?

다음 제목은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이용 만족도 및 참여 의향 조사, 질문 5번.” “귀하께서는 공영주차장 조성 시 중앙호수공원 일대 시설 이용 만족도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게 질문 5에 있다고 얘기해요, 질문 5 볼까요?

질문 5에는 그런 질문이…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것은 오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8번에 있습니다.

8번에 “귀하께서는 초록광장 조성 시 중앙호수공원 일대 시설 이용 만족도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설문 제목 및 설문을 하면서 표지… 설문 제목, 질문, 여기에는 다 초록광장으로 물어보고 용역사의 최종 보고서에는 초록광장 이야기는 1도 없고 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만 있다.

그다음 이 과업지시서의 과업 내용은 초록광장만 있다.

주차장에 대한 내용은 없다, 최종 용역 보고에는.

그다음 이런 용역사의 용역 설문 왜곡을 가지고, 더군다나 제가 이 설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모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의가 있어서 인사하러 갔어요.

그날이 최종 용역 보고 발표하는 날이에요.

거기에서 설문지를 작성하고 있어요, 돌려서. 최종 용역 보고 발표하는 날.

이 용역의 신뢰도에 그래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 용역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488억짜리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 왜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민이, 본 위원이, 의회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있느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아까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488억에 12억 조경 비용이 있는 것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그다음에 「서산시 건축 조례」로 이렇게 내려오면, 제27조 제2항 제4호에 예외,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하고, 맞는다.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88억 사업에는 12억을 조경으로 해서… 아까 기획관님이 최초에 말씀…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옥상 녹화를 통해서 초록광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투트랙으로 간다.” 그러면 12억은 옥상 녹화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기획관님,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비슷합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초록광장 예산은 50억에서 100억 정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488억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면 사업비 축소 의혹에 대해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500억이 넘어가면 타당성 검증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타당성 검증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500억 밑으로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것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기에 그러면 얼마 전에 시민들이 오셔서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의원님, 왜 주차장 반대합니까? 왜 무조건 반대합니까?”라고 질문을 하셨고 제가 그랬습니다.

“주차장을 무조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는데, 초록광장은 없는데 초록광장이라고 서산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차장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무슨 홍보 영상을 찍으셨는데요.

“주차 공간이 없어서 결국에는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되고 지금 불법 주차를 하는 것도 많이 좀 사라지겠죠?”라고 얘기하고 “450대 이상 정도의 주차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보여드린 게 있어요.

빗금 친 부분, 지금 예천동 1255-1번지 주변에 임시 및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서산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보면, 주변에… 예천동 1255-1번지는 203면의 주차 대수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보면.

그다음에 그 주변에 여기 번호 쭉,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차 면 수가 18면, 30, 2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1월 8일 주간입니다.

주간에 주변 주차장에 차량이 다 차 있지 않습니다.

1월 8일 야간입니다.

차 있지 않은 곳도 있고 꽉 차 있는 데도 있고 조금 넘치는 데도 있습니다.

1월 10일 겁니다.

1월 10일 주간에도 차 있지 않습니다. 주변 주차장이.

203면, 예천동 1255-1번지에는 246대로 넘게 차 있어요.

203면이 주차 면 수인데, 야간입니다.

야간에도 역시 차 있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1월 12일, 이 주차 실태 조사, 이 용역에서… 다른 용역입니다. 이것은.

1월 12일에 역시 주간, 야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주변 주차장이 차 있지 않습니다.

예천동 1255-1번지 203면인데 226… 여기만 약간 넘게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죠? 203면이 주차 대수인데 왜 넘게 차 있을까?

제가 지금부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마무리 할 때가 돼서요.

현장에 가서… 이게 지금 예천동 1255-1번지 주변에 빗금 친 부분들이 임시 또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들인데요.

방금 전에 수급 실태 조사 용역에서 봤듯이 차 있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데 불법 주차는 많아요, 아까 제가 직접 사진을 찍은 것처럼.

제가 현장에 가서, 1255-1번지 주차를 얼마큼 할 수 있는지 재 봤습니다.

길이 세로 재 보고 가로 재 보고, 통로? 6m 10cm였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해서 불법 주차를 하게 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호수공원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 주차 면 수 늘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m, 차량 폭. 「주차장법」상의… 여기는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규격을, 꼭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차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하니까.

그러면 가로가 2.3m, 세로가 5m, 차량 양 방향 통행할 수 있게끔 6m를 주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보겠습니다, 차량에 6m 통행로를 다 주고요.

2.3m, 5m를 주게 되면 주차 대수는 가로 약 41대를 댈 수 있고 줄은 12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계단이 호수공원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이 출입구가 지금 현장에 가보면 출입구가 2개입니다.

여기에 약 500대를 댈 수가 있습니다, 주차 면을 그려서.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 하면. 기획관님.

여기 대지를 문화시설용지에서 주차장용지로 토지 이용 계획을 지금 바꾼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바꿨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바꿨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용지로 바꿨으니까 주차장용지로 바꾸기 전에는 아스콘을 깔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상.

지금 아스콘을 깔아서 주차 면 수를 이렇게 널널하게 그리면 약 500대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아니, 그렇게 못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저 정도 되면 인도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문수기 위원
아니, 임시주차장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시주차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주차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 쭉 지금 울퉁불퉁하고 비산먼지가 날리고 하는 것들을 싹 정리하고 아스콘을 깔아서 주차 구획 면을 그리면 약 500대가 나온다.

약 500대가 나오는데, 이것을 만약에 여기에 복층 주차장으로 해서 455대를 만든다, 이거예요.

455대를 만들게 되면… 그리고 유료 주차장이라고 설명을 안 해요.

유료 주차장이라고 설명을… 만약에 여기에 복층 주차장을 놓고 455대인데, 단면만 쭉 평탄화 작업을 하고 저렇게 해 놓으면 약 500대를 주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문수기 위원
아니, 제 설명 들어보세요.

5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물론, 지금 사면이 있고 실제 면적 경계를 딱 해서 굉장히 그런 공사들이 들어가야겠죠, 만약에 저렇게 한다면.

그러면 저것보다는 지금 사면이 있고 거기에 솔밭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나 복층 주차장을 통해서 455대를 만들어서 만약에 거기에 유료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도 저렇게 그려서 3, 400대를 너끈히, 500대가 아니더라고 그릴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금 전에 주차장 수급 관리 실태 조사 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데,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서 불법 주차를 못하게 카메라를 달아요?

그러면 그 호수공원에 사람들이, 고객들이, 수요자들이, “아, 여기에 유료로 돈을 내고 여기가 불법했으니까, 카메라가 달려 있으니까.” 하겠습니까?

공동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우려를 제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주차장용지로 바꿔놨는데요, 다시 주차장용지로 하지 않고 문화시설용지로 해서 임시로 할 수 있게끔, 기존에 하듯이. 비산먼지만 안 날리게끔.

이것은 왜 녹색으로 해 놨느냐, 평탄화 작업을 하고 시민운동장이나 파크골프장이나 우리 시의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인조잔디를 사용하는 곳이 많아요.

인조잔디를 걷어내면 폐기물 철리를 해야 됩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 들죠?

그것을 여기 평탄화 작업을 하고 눌러서 저기에 폐기물, 인조잔디를 딱 깔게 되고 똑같이 변을 그리면.

아까 203면 주차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막 줄만 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203면이…

위원장 안원기
문수기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203면이 주차 대수인데 그것을 넘어서 주차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488억이 아니라 500억, 300억…

488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짓고 유료로 운영하는 것이 맞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행정을 계속해서 급하게 밀어 붙여야 되는 이유가 없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던 것이고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 설명을 해 달라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시장님께서 질문을 받고.

지금처럼 급하게 말고 충분히 질문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텐데, 2번에 걸쳐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다 부결시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위원장 안원기
자, 다시 한번 문수기 위원님, 1분이 안 남았기 때문에요.

정리해 주십시오.

문수기 위원
예,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7월 2일에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성장 거점 사업 현재와 미래’ 행사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청해서 교육청 및 각급 기관·단체에 공문을 시행합니다.

시장님이 의회에서는 설명을 안 하고, “성장 거점 사업이 뭡니까?”라고 이것을 받은 공문 담당자가 질문을 했대요.

본 위원에게 제보를 준 겁니다.

초록광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설명회를 갖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전면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증인께서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2분, 3분, 사이에 두 분께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아까 드리다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절차 위반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번에 제2회 추경에 중기 계획을 변경할 때 8개 신규 사업을 더 넣어서 왔습니다.

중기 계획은 말 그대로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쓰자는 의미로 중기 계획을 하고요.

그 내용 안에 2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 2개의 사업은 다 중기 계획을 변경해서 중기 계획은 해결을 했지만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비 2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전적 성격의 사업비는 지금도 반영을 해야 된다.

또,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중기재정 법 위반이 아니라고 저희는 이렇게 보고요.

또, 만약에 그것을 반영 안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 사전적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 하고 치열하게 부딪히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전혀 사전적 사업비를 못 넣는다고 하면, 중기재정 법 위반이라고 하면 우리 시가 손발을 묶고 공모사업을 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사정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정례회 때도 그렇고 이번 추경 때도 그렇고 관련된 예산을 의결해 주신 것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업비 축소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자기가 애초 추산한 사업비보다 실제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 488억 정도면 된다고 최종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고요.

우리 공무원이 사업비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위원장 안원기
교통과장님도 하실 말씀 있어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몇 가지 좀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ᅟᅡᆮ.

위원장 안원기
예,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일단 먼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은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신청에 의해서, 심사에 의해서 하는 거지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문수기 위원
이것은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 질문 시간이 끝났는데… 공모사업은, 언제 공모사업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안성민

공모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문수기 위원님이 처음에 「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문수기 위원
다른 법에 있는 ‘미리’라는 의미를 먼저 여쭤보기 위해서…

교통과장 안성민

예, 그래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위원장 안원기
자, 과장님.

1분 내로 답변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예, 그리고 아까 차트로 보여 주신 주차 대수 500대가 나온다는 것은 저희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시면 평행 주차 같은 경우는 2.5m에 5m거든요?

그런데 지금 500대가 나오는 기준은 저게 평행 주차인지 직각 주차인지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저 도면상으로, 그린 것으로 봤을 때는 평행 주차가 아니라 직각 주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 연습을 할 때 티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직각 주차를 하기 때문에 직각 주차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일반형은 2.5m 이상, 길이가 5m.

확장형은 2.6m 이상 길이가 5.2m입니다.

문수기 위원
자,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저기, 잠깐만요.

문수기 위원님…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2.3m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저기, 증인도…

문수기 위원
…몇 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400대가 넘어갑니다.

위원장 안원기
저, 문수기 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대로 계산을 하더라도 400대가 넘어간다고요.

교통과장 안성민

호수공원 주차장 주변에서 1년에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는 것이 3,000건이 넘습니다.

서산시 전체 불법 주차 1만 6,000건 중에 3,000건 이상이 호수공원 쪽에서 다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과장님…

문수기 위원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그거 실태 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불법 주차 수요 지역과 주차 수요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원기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님도… 두 분 증인께서도 이제…

교통과장 안성민

그러니까 그쪽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원기
과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예천동 초록광장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논란을 일으킨 바도 있고 각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서산시가 옳은 길을, 바른길을 가게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서산시가 핵심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든 절차, 과정을 투명하고 정도 있게 걸어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로써 이 문제는 종결짓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우리 시민 품으로, 명품주차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문수기 위원님께서…

문수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이것을 상임위에서 종결짓는다고…

위원장 안원기
종결짓는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 말씀을 끝까지 들어 보세요.

문수기 위원님, 들어보세요.

시에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았던 만큼 차질 없이.

또,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는, 그런 정도로 해서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김명기 기획팀장님, 그다음에 이성호, 조혜인, 최욱 주무관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117번입니다.

행복택시 운영에 대하여 김용경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안성민 교통과장님과 허선영 T/F 팀장님, 이은수 주무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택시 운영 현황을 검토해 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택시 연도별 운행 건수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정 지역에서 행복택시의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024년 초반에 행복택시의 이용 건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교통 소비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예,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과장님, 잠깐만요.

최동묵 위원님, 메모 주시고 하는 거 맞지 않습니다.

저쪽, 뒤쪽 자리로 가세요. 이동해 주세요.

뒤… 대기석으로 이동해 주세요.

최동묵 위원님! 뒤쪽 자리로 가시라고요.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
나갈게요.

위원장 안원기
예.

(최동묵 의원, 상임위원회 회의장 밖으로 퇴장)

위원장 안원기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예,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행복택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버스승강장으로부터 800m의 유격거리를 600m로 완화했고요.

그다음에 자가용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4차 행복택시 운영위원회 기준으로 볼 때 620세대에 1,042명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전보다 수혜 대상자는 많이 늘었습니다.

다만, 연도별로 조금씩 이용 실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용자분들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경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행복택시 운영위원회가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24년 2월 22일 개최가 되고, 두 번째로는 4월 4일에 개최가 되고. 세 번째로는 5월 7일에 개최가 되는데.

앞서서 질문했었던 내용들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적이 되고, 어떤 개선 사항이 마련됐습니까?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 행복택시 운영위원회의 목적은 택시 요금의 거리별 산정과 또 대상자 선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행복택시 운영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 운행 거리의 요금 산정과 그다음에 대상자의 자격 여부 검증,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행복택시를 운영하면서 수혜 대상자의 폭이라든지 시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행복택시 운영위원회를 올해부터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조금씩 형성되면서 개선점에 대해서는 올 연말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 아마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도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택시를 이용하는데 신규 이용자라든지 기존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8번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안효돈 위원
현장 분위기가 좀 싸늘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좀 외람되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
행감장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뭐, 본인은 아니겠지만 집행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그런 뜻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교통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민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과장님, 저건데요. 아시죠?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 계획.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교통과장 안성민

예,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이라고 하면 휴게소하고 공영차고지하고 2군데예요, 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현재 이렇게 있고요, 47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게소하고 공영차고지하고 다른 점이 좀 이렇게 있어요.

공영차고지는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 조성액이 110억이고… 작게는 47억에서 467억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국고가 70%고 지방비가 30%예요.

그러면 지금 서산시가 단기 계획하고 중장기 계획이 있는데, 단기 계획에 논산하고 청양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산시는 중장기 계획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설치 대상 지역 선정 및 배치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이 선정 기준입니다.

선정 기준은 크게 3가지예요.

통행량 조건, 그다음에 국가거점물류시설이 있느냐, 항만과 공항 같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화물자동차 등록 대수예요.

이것이 공영차고지 설치 조건인데, 이 중에 2가지만 만족하면 선정할 수 있다는 게 이 기준입니다.

서산시는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배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중요한데요.

공영차고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설치 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통행량, 물류시설, 화물차 등록 대수,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불법 밤샘 주차 단속 수준, 이게 우리 시가 조금 낮기는 한데, 불법 밤샘 주차가 심각한 것은 이미 지적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정책적 고려가 30%인데.

국회 토론회 같은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추진 의지를 표명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20점을 가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서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공영차고지를 추진했다면 벌써 설치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나마 서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계획을 2024년 4월에 수립했어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수립을 해서 이제 이 4차 계획이 올해 끝나잖아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5차 계획을 올해 수립할 텐데, “거기에 서산시가 단기 계획에 반영시켜서 2026년도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뜻으로 보면 되죠?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래서 아예 지금 입지 후보지까지 이렇게 결정을 하고 관련 실·과 협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0%만 가지면 공영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이런 기회를 놓쳤다.

그러니까 대산공단에 가면 화물자동차들이 얼마나 아우성을 쳤습니까?

“주차장 만들어 달라. 우리가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도 좀 만들어 달라.” 요즘은 화장실도 중간에 만들어 달라고 해요.

서산시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생산시설이거든요?

기업이 잘돼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물류인데 이게 서산시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록광장에 무슨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이 화물차를 운전하는 분들, 정말 기업하시는 분들은 울화통이 터지는 거예요, 우선순위 좀 지키라고.

늦었지만… 이거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것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교통과장 안성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9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옐로카펫 설치 목적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옐로카펫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시인성이 강화된 지역에서, 안전 구역에서 대기했다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끔 만든, 운전자의 시인성 강화를 위한 교통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설치한 것을 보니까 10곳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5년간 보수는 단 1곳, 본 위원장이 사진을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게 안 됐는데요.

또, 2022년 이후로는 단 1곳도 설치된 곳이 없거든요?

이 사업을 이렇게 느슨하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 옐로카펫에 대한 수요조사를 각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특별한 수요조사에 대한 응답이 없고요.

그전에는 노란 횡단보도라든지 노란 신호기라든지 노란 안전펜스 같은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경찰청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법이 개정되고 지침이 개정되면서 노란 횡단보도나 노란 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됐기 때문에 옐로카펫보다는 시인성 측면에서 말씀드린 노란 횡단보도나 노란 신호기, 또 노란 안전펜스, 이런 부분에서 시인성이 더 좋기 때문에 옐로카펫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원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추가 설치는 어렵겠다고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옐로카펫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수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옐로카펫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서림초등학교 옆에 늘 지나다니면서 보는 곳이 있는데, 어떤 때는 풀에 가려서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물론, 전수조사 해서 확인해 보면 그 외로 여러 곳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우리 인력 관계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설치된 곳은 유지보수를 잘해서 원래의 목적, 원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설치된 곳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상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앞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노란색 횡단보도, 노란색 신호기, 노란색 안전펜스, 또 시인성이 강화된 시설물,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종합적으로 옐로카펫 포함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기치 않게 어린이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국에서 서산시가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런 사업들을 더 강하게 추진해서 사망사고, 교통사고, 그 외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1번입니다.

서산형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등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형 버스를 우리가 시범 도입하잖아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김용경 위원
시범 도입 후에 구체적인 이용 예측하고 평가 방법은 뭡니까?

교통과장 안성민

예,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저희가 DRT 방식의 공공형 버스를 대산 권역에 3대, 해미, 고북 권역에 5대로 해서 일단 시범 운영으로 총 8대를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버스 15인승 내지 20인승 범위로 해서 카운티급인데요.

일단 저희가 그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운행 노선이라든지 실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달에 시뮬레이션 관련된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요.

그 용역에 의해서 DRT 방식에 대한 배차 시간이라든지 환승, 여러 가지 방법 등에 대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령버스에 법인회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이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 지금 서령버스가 5월 13일부터 법정관리 회생 개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전지방법원에서 파견된 관리위원 한 분과 조사위원 두 분이 6월 말까지 경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서령버스와 그동안 서산시의 입장에서는 소통이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법정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서산시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약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서산시도 접근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고요.

서령버스 또한 법정관리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력으로 서령버스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자구책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자구책 방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대중교통 서비스가 좀 이렇게 안정화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유일한 대중교통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공공형 버스가 도입되고 그것이 시범 실시된다면 하면, 실제 이것은 준공영 형태가 되는 거죠?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 준공영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준공영제라고 하면 일단 운수 업체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에서 우선권에 대한 약간, 50% 이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게 되는 공공형 버스는 대산권 하고 일단 해미 고북 권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영제라고 보시기에는 좀 약간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고요.

김용경 위원
그러면 혹시, 서령버스 회생과 관련해서 공영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 저희도 지난해 12월에 서령버스 운행 중단이 된 이후에 시민분들께서 또 많이 불편해 하셨고.

저희 서령버스 경영 안정화라든지 여러 가지 대중교통과 관련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교통과에서 나름대로도 많이 고민하고 검토했던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제나 준공영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적인 범위가 굉장히 천문학적인 숫자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보통 운영되는 형태에서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만약에 공영제로 간다고 하면 한 3배 정도로 보면 됩니까? 금액적으로만 보면?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 평균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배 내지 4배가 될 수도 있고요.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자치단체별 환경적인 요인들,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올 3월에 춘천하고 원주시를 벤치마킹 갔을 때도, 그 두 지역도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들어가는 예산적인 소요 비용이 생각보다 좀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24년 3월 14일에서 3월 15일, 1박 2일로 해서 벤치마킹을 가게 됩니다. 과장님을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면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은 도입을 해야겠다고 한 것을 보고 느낀… 이런 보고서 같은 것은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 저희가 벤치마킹, 원주와 춘천을 다녀와서 느꼈던 부분은, 저 개인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준공영제나 공영제보다는 민영제를 통해서 건실한 대중교통 업체를 육성하고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도움을 통해서 민영제로 하는 것이 준공영제나 공영제 부분의 행정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비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건실한 민영제를 통해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다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 벤치마킹을 했을 때 제일 느꼈던 점은 일단 그 운수 업체라든지 시민단체, 또 여러 가지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과 유기적으로 소통이 잘되면서 같이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들이 저희보다는 월등히 낫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부러웠던 부분이고요.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준공영제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지금도 춘천이나 원주가 준공영제를 하고 있지만 완벽한 준공영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형 버스가 시범 도입되면 대산 권역과 해미, 고북 권역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각 리별로 해서 해미 또는 고북 시내로 나오는 데까지.

또는, 대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리까지 포함해서 싣고 대산 시내로 나오게 되잖아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기사분을 채용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기사, 공공형 버스.

교통과장 안성민

예, 일단 공공형 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위탁을 통해서, 운수 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위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사업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교통과장 안성민

이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그 위탁사업비가 아니고 보조금 식의, 그러니까 재정 지원 보조금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직으로.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용을 추산해 봤습니까?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 저희가… 잠깐, 자료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면… 잠깐만요, 과장님.

찾으셨나요?

교통과장 안성민

그 부분, 운영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6분 감사중지)


(14시 5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22번, 횡단보도 민원 내역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준비해 준 안성민 과장님, 이웅 팀장님, 기상탁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횡단보도 민원 내역에서 확인을 해 보니, 서산시의 횡단보도 민원 내역이 22년 1월부터 24년 4월까지 총 3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민원인들은 주로 전화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었고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하여 요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는 연 4회 개최되는 서산경찰서 교통안전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 부결 건수가 11건이나 되고 이 수치는 전체 민원의 약 3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민원인들은 이 검토 종이로만 표시돼 있어 시민들이 결과를 이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설계 중인 것은 12건인데, 23년도 9월에 민원이 접수된 것도 부결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 결과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관련, 민원 처리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예,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지금 안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 중이거나 검토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일단 서산경찰서 교통안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똑같은 민원이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한 번 더 상정해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시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석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23년도 9월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게 아직 설계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참, 부결로.

교통과장 안성민

죄송한데, 연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문동 지역입니까?

안동석 위원
동문동 1044-88인 것 같은데, 저 밑에 하단.

교통과장 안성민

아, 연번 17번 동문동 1044-88번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동석 위원
예.

교통과장 안성민

이 부분,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20m 이전을 할 경우에 아파트 근처에 접근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서 교통안전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동석 위원
사유가 너무 가깝다는 얘기죠, 20m면?

교통과장 안성민

예, 이전할 경우에 여러 가지 도로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안동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부분 민원인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나면 금방 대답을 할 줄 알고 굉장히 뭐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뭐가 굉장히 뭐한 것 같아요.

민원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교통과장 안성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동석 위원
답변을 보면, 민원 요청, 그 주변 주소를 보니 특정 지역인 예천동과 성연면에 횡단보도 요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특정 지역에 민원이 쏠리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예, 일단 성연 쪽하고 예천동 쪽에 교통 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쪽에 상주하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금 교통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동석 위원
그에 대한 대응은 할 수 없나요?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저희가 교통 안전시설에 대해서, 민원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다 들어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예산 범위라든지 시급성 위주에 따라서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특히, 민원인이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교통안전 점검을 통해서 서산시 교통안전을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횡단보도 민원 처리 현황을 명확히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신뢰 받는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알겠습니다.

안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3번, 시내버스 운행 중단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서령버스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멈춰 섰었어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시겠지만 예고되어 있었어요.

시장님께서 연두 순방을 다니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서령버스가 정말 보조금이나 축내는 몰지각한 업체, 이 정도로 알고 있었고 지금도 그 인식은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의원이기 때문에 한 사람 말만 들어보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서령버스 대표도 만나봤고요, 얼마 전에 CRO라고 법원에서 파견 나온 분이 있더라고요?

만나서 좀 속 깊은 얘기 들어봤습니다.

“당신들도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서 참 억울할 것 같다.” 행정사무감사가 그날은 방송으로 녹화했다고 방송에 나오는데, 하고 싶은 얘기 좀 쭉 해 봐라, 억울하시면.

여기 와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나가고 싶다, 가고 싶다. 그런데 불이익 당할까 봐 못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어쨌거나 8일간 멈췄는데, 이분들이 얘기한 것은 그거잖아요.

하루에 기름 값 600만 원만 주면 우리는 멈추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데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또, 대표는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여기에서 왈가왈부하지는 말자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2억 3,600만 원이라는 돈을 시가 쓰게 됩니다.

600만 원씩만 줬다면 4,800만 원만 보조금을 더 주면 될 것을, 그러면 어쨌거나 기사에 나온 것처럼 ‘백기 투항’ 해서 서령버스가 손들고 운행 재개를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안효돈 위원
운행 재개를 했는데 버스 운행 횟수가 평일에는 92, 공휴일에는 54.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민원이 발생하겠죠? 과장님, 민원 엄청 받았죠?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특히, 시골 같은 데, 버스 1대를 빼먹으면 병원 다니는 어르신들은 하루를 허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전 일찍 병원 갔다가 치료 받고 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있는 버스를 타고 들어와서 경로당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꼭 차를 빼먹는 겁니다.

그러면 오후에 들어오시면 하루를 다 까먹은 거예요, 점심식사도 못하시고.

그러니까 원성을 살 수밖에 없죠, 학교 학생들 등교 시간에 민원 많았죠?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많았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결국 서령버스 운행 중지시켜서 얻은 게 뭐 있습니까? 시민들 발목만 잡았지.

그래서 시장님께서 12월 13일에 담화 발표하신 것을 보면 그래요.

2017년 36억 원에서 지난해 1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결국 업체의 방만한 경영이 지금 사태의 원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만나서 이번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아요.

36억 원 했던 게 100억 나간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주 52시간,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경영이 악화돼서 버스 업체 대부분의 보편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과장님, 분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100억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더 준 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당진보다는 더 적었어요, 서산시가.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부탁해서 몇 개… 충청남도 시내버스 경영 비교를 해 봤어요.

CRO, 이분이 천안에 건창여객? 거기가 법정관리 들어갔을 때 이분이 회생한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간단히만 하면 건창여객 하고 지금 서령버스 하고 비교하면 서령버스는 상황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매출원가가 있습니다, 운송 원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송 원가라고 하면 버스 운송해서 나오는 운송 수입과 서산시 보조금이잖아요.

그러면 운송 원가는 버스회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운송 원가가 좀 늘어나면 보조금이 줄 테고, 줄어들면 보조금이 늘어나고 이렇겠죠.

그래서 비슷한… 서령버스 버스가 지금 68대잖아요. 지금은 조금 멈춘 게 있지만.

이거 1대당 들어가는 매출 원가를 비교하면 서령버스가 한 1억 6,600 정도 되고요.

공주가 1억 9,600만 원 정도 되고 세종시가 1억 9,300, 당진이 1억 7,500, 전부 서산시보다 높아요.

그러니 만약 상태가 이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몰지각한 사업자, 이런 취급을 받은 이분들이 얼마나 억울할까.

그러면서 “그 억울함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오셔서 마음껏 좀 얘기하십시오.” 했더니 “우리는 서산시의 협조, 서산시의회의 협조 없이는 회생하기가 어려운데 찍힐까 봐 못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게 간절한 겁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본 위원에게 하는 얘기가 “제발 우리 얘기도 좀 서산시의회에서 한 번만 들어줘라. 우리하고 간담회 좀 한번 해 줘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시민들이 얘기 좀 들어주라고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닌 의회가 이것을 못해 주면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행감이 끝나면 적정한 시기에 서령버스 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렇게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과장님,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어쨌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갔잖아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이미 우리 서산시장님은 이것에 대한 선입관을 확고부동하게 가지고 있다, 서령버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을.

그렇지만 과장님은 실무자잖아요.

과장님께서는 모든 선입관을 다 뒤로 하시고… 정말 둘 중에 하나잖아요? 회생을 하든지 M&A를 하든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이 서령버스 문제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125번입니다.

정류장 교통정보 시스템 도착 시간 알림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 자료는 제가 잘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해미 승강장이거든요?

그런데 철거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철거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저희가 지난 2주전부터 서산시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 3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 동부전통시장 앞에, 지금 말씀드린 게 저쪽 호수치과 있는 데 쪽에, 이용객이 많은 그쪽에 설치를 해서 저희가 가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부터 1호광장 쪽에 철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미 버스터미널 내에 있는 정류장도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대상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호광장 설치 사업이 끝나면 곧바로 이어서 해미 버스터미널 내에 있는 승강장도 스마트 버스 승강장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이수의 위원
이거 사진 좀 바꿔주세요.

해미 승강장, 지금 이게 정보 시스템이잖아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교통과장 안성민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저게 고장 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도록 먹통으로 그냥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부시장은 SNT고 그리고 해미정류장은 다인시스 건데,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예, 일단 해미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내에 버스 정보 시스템의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정보시스템은 과거에 다인시스템이라는 업체에서 설치가 된 부분인데 그 업체가 지금 폐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장이 난다든지 유지보수 하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고장 났을 당시에 저것을 수리해 보려고 했는데 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보수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인시스템이 폐업했기 때문에 원활한 부품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수리해 보려고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 사업을 할 때 새 모델로 싹 바꾸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조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수의 위원
SNT로 바꾸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성민

아닙니다, 그 스마트 정류장에 들어가는 새로운 유형의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수의 위원
그것은 부천도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기본적인 서버는 그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이게 꽤 오래 됐는데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스마트 승강장 때문에 그러신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은 이중적 예산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편하지만 일단 그렇게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스마트 승강장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냉난방 시설이 되고요.

그 안에… 정확하게 지금 설명이 안 되는데, 일단 냉난방 시설이 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보안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버스 정보 시스템도 있고 보안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가 되고요.

디자인 광고식의 LED판으로 표출되는 영상 홍보 시스템도 같이 탑재가 되는 스마트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겸했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안성민

예, 디스플레이가 표출됩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아까 승강장 철거라는 것을… 철거한 다음에 확장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기존에 있는 사이즈보다는 약간 업 된 상태에서 아마 설치가 될 겁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러니까 업 되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 설치된 승강장을 철거하고 더 확장시킨다는 뜻이죠?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기존 것은 철거를 할 겁니다.

이수의 위원
그리고 거기 안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넣겠다는 뜻이죠?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을 잘 들었고요.

시민들이 교통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속히 해미정류장을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126번,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지출 및 최종 수납을 보면 농협은행 436 뒤 번호 97번으로 나가는데요.

이것을 보면 공공예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자율이 0.2%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는 8억 1,400 정도가 들어 있고 22년도 12월 말 기준으로는 45억 8,700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이것을 “서산시는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서 서산시 징수과에서 2020년 공개경쟁 방법을 통해서 NH농협과 일괄 협약을 체결하여 단일 금고를 운영하고 있음.” 하는데 옆에 보면 “특별회계 계좌별 협약 사항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자율이 지금 0.2%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

왜냐하면 그 위에 농협에서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있는 것은 23년도까지 3.31%로 유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자수익률이 0.2% 하고 3.31%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자료상에 보셨을 때 6번 계좌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나가는.

김용경 위원
예.

교통과장 안성민

그것은 정기예금식의 계좌고요, 이율이 3.31%가 됩니다.

그리고 1번, 2번, 그다음에 3번, 4번 같은 경우는 보통예금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입출이 자유로운 성격의 예금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통해서 들어온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주차장 수탁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 2번 통장에서 7번 통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7번 통장에서 저희가 법인카드 결제 대금이라든지 과태료 가상 계좌를 관리해 주는 그 업체의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3, 4번으로 다시 빠져 나가게 됩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면 1번도 0.2%.

3번 0.2%, 4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보면 예비비에서… 5번 같은 경우는 1.23%였다가 마지막 번호가 51번으로 나가는 것은 3.31%로 온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 지출 수락 통장이 0.2% 말고 조금 더 높여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성민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자율이 높은 보통예금 계좌 통장으로 갈아타는 게 어떠냐는 그 말씀을 하시는.

김용경 위원
예.

교통과장 안성민

그 부분에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했었던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서 하는데 특별회계 계좌는 협약 사항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7번,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현황 및 자동차 과태료 미납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동차 영치 현황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얼마 안 돼요.

12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3년에 걸쳐 올해 4월까지.

이게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은 영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일단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오탈자가 좀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체납과 운행 정지로 5건, 9건으로 해서 14건인데, 오탈자가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알아서 보면 되고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자동차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에 영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교통과장 안성민

저희가 일단 영치할 수 있는 것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이 돼야 하고 과태료의 합계가 30만 원 이상이면 저희가 체납자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압류 성격의 영치는 가능하지 않고요.

앞서 위원님께서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이 지방세하고 다르게 과태료는 세외수입 부분으로 다루다 보니까 징수과처럼 지방세를 압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차량을 통해서 체납 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장비들이 저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력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여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체납 징수 관련해서 이렇게 반을 편성해서 조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의무보험이… 전에 이게 자동차 책임보험 그 얘기하는 거죠?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2022년도에 835건, 2023년도에 1,098건, 현재까지 2024년도에 489건이거든요?

그다음에 검사 지연도 그래요.

2022년도에 492건, 2023년도에 638건, 조금씩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교통과장 안성민

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검사 지연이라는 것은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안 받은 차가 운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거 시민들의 안전하고 굉장히 연관이 된 건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겠다고 모두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의무보험하고 검사 지연은 안내를 좀 충실히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은 같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세라든가… 참, 세금은 아니고요.

의무보험이나 검사 지연 같은 것, 이게 시기가 도래하면 깜박깜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안효돈 위원
이런 것 좀 잘 신경 써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징수과에 또 한 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체납해서 영치하는 경우를 봤는데 여기, 영치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2022년도에는 5,983건에 체납이 한 20억 정도 돼요, 그게 영치가 466건.

2023년도 비슷해요, 5,600건에 체납액이 한 22억 정도 되고 영치가 한 411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징수과장님을 같이 모시고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래서 직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데 어때?” 엄청 어렵다고 합니다.

별 수모를 다 당한대요.

그런데 하여튼 징수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징수과 하고 교류하셔서 아까 얘기했던 과태료 부분하고 여기에 있는 자동차 영치 현황인데, 이거 지방세 체납이거든요?

이 부분하고 체납 관리를 조금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성민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3번입니다.

서산시 자원 회수 시설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이효남 팀장님, 이여랑 주무관님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우리가 준비된 자료를 보면 소각시설이 전체 713억 3,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망대가 185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또, 체험 관광 시설이 17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소각시설이 주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부수적으로 이게 따로 되는데, 이 시설은.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체험관광시설을 보면 성공 여부가 사실은 불확실하잖아요.

왜냐하면 소각시설 굴뚝 전망대라는 특수한 구조물 자체가 관광객들에게 큰 흥미를 끌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 방문객 유치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체험 관광 시설이 전체적으로 맞는가 하는 부분이 의문시 되고.

또, 이것을 운영 관리할 때 운영관리비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반영돼 있지도 않은 것 같고 해서 여기 전망대 시설 속에 보면 어드벤처 슬라이드 시설이 있고 실내 어린이 암벽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이효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자원회수시설은 소각시설이 주가 맞습니다.

요즘 전국에 있는 200여 개 넘는 소각시설을 봤을 때 일반 굴뚝만 있는 소각장 외에 굴뚝의 활용도를 높여서 전망대를 하는.

특히, 충청남도에는 아산시 환경그린타워가 있습니다, 200톤짜리 규모의 소각장에서 전망대를 만들고요.

전망대뿐만 아니라 전망대 밑에는 생태곤충원이 있고 같은 부지에는 수영장, 그리고 장영실과학관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전망대의 입장료를 봤을 때는, 불과 아산을 봤을 때 약 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생태곤충원, 그리고 장영실과학관, 통합 패키지로 묶어서 봤을 때는 1년에 한 4억 정도의 세외수입을 받아내는 상태에 있고요.

올해 6월 12일부터 10월 말까지 저희가 소각시설뿐만 아니라 주민 편익시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끄럼틀, 전망대, 주민 편익시설이 있는 사우나, 찜질방 운영에 관련된 일반적인 인력과 운영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원가 산정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소각시설뿐만 아니라 체험형 관광시설 운영과 관련된 입장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에 관련된 조례 제정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위탁… 아니, 원가 산정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팀장님, 이것을 보면 혹시 모를 유해물질로 인해서 이용자들의 건강 문제, 또는 주변 지역 시민들의 건강 문제, 이런 것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김용경 위원
예, 그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이 소각시설은 착공부터 준공 후까지 3년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도 현재 상태에서는 공사 중이지만 공사 후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오염물질 입자성 물질부터 가스성 물질까지 포함해서 배출 허용 기준 내 50% 이내로, 더 협의된 기준으로, 강화된 기준으로 저희가 배출할 예정이며.

TMS를 통한 여러 가지 배출되는 기준은 전광판을 통해서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게 지금 전망대 시설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공정률이?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전체 공정률은 현재 52%이고.

김용경 위원
이 전망대도?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전망대는 바닥 공사만 터파기를 했습니다.

김용경 위원
바닥 공사만?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면 재검토도 할 수 있습니까?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관련된 시설… 저희가 전망대를 하기 위한 시설 변경, 예산, 재원, 총 사업비 변경, 기재부, 환경부, 설계 변경, 그리고 경관 심의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재검토는 어려운가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전망대로 그냥 짓도록 지금 보고가 다 된 상태입니다.

김용경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건강이라든지 기타 이용자 건강 안전에 대해서 더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5번입니다.

서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스마트팜 얘기입니다. 결국은.

부지 확보하셨습니까?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자원시설팀장 이효남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당초 저희가 양대동 스포츠테마파크 옆에 있는 서령영농 조합 법인이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협의 취득을 하려고 했으니 서령영농 법인에서…

위원장 안원기
그것은 무산된 거고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무산돼서 하천 건너 무인텔 맞은편에, 양대3통에 주민 개인 사유지인 3필지에 대해서 협의 취득하려고 통장님께 미리 사전 말씀을 드리고 그 관련된 자료를 다음 주에 이해 관계자인 사유지 소유자분들과 만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팀장님, 대안 한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기초시설 내에 보면 축구장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하수종말처리장 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원기
하수종말처리장을 포함해서 그 전체를 환경기초타운이라고 하잖아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스포츠테마파크.

위원장 안원기
스포츠테마파크 말고요, 축구장 모르세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환경종합타운 하수종말처리장…

위원장 안원기
내에 축구장이 있잖아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인라인스케이트장 하고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아닙니다, 축구장이 있고 그 옆에 족구장이 있고.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아세요? 확실히 알고 말씀하세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지금 건립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에서 가장 근거리거든요?

접근성도 좋고 근접성도 가장 좋은 거리에 있는데, 지금 서산스포츠테마파크를 이미 준공해서 엊그제 도민 체전까지 치렀고요.

그다음에 족구장은 실내 족구장을 이미 준공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곳을 더 쓰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렇다면 대안으로 이것을 한번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자원시설팀장 이효남입니다.

일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하수도과에, 그 땅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 실·과에서는 약간 이용객의 빈도수는 줄어들었으나 인라인스케트장은 하수처리 재이용 사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족구장, 축구장은 장기적으로 하수처리장 증설 부지나 하수 저류시설을 해야 되는 하수도법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될 부분이라 저희 스마트팜 부지로는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스마트팜 부지가 지금 축구장 면적을 다 소화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까지 안 가도 축구장의 한 반 면적이라도 가지면 스마트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재이용수 처리시설 이미 완공을 했고.

또, 이 사업에 추가로 건설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만한 면적이 다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도 좀 절감할 수 있고.

일단, 하천을 지나간다는 게, 건너가야 된다는 게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 폐열을 이용하는 거리가 3km, 4km도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비잖아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위원장 안원기
무리하게 하천을 건너면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인근 거리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축구장과 족구장을 적절히 이용을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됐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검토 자체가 안 이뤄진 것 같아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 면적은 축구장하고 족구장은 7,506㎡, 한 2,272평 정도 되고요.

저희가 스마트팜을 해야 되는 면적은 건축 면적이 10만㎡에 토지 면적은 약 2만㎡ 정도 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는 그 안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축구장과 족구장을 이용하기보다는, 농경지의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는.

주변에 농경지를 협의 취득해서 확장해 보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팀장님 소신은 받아들이고요.

지금 그동안 검토를 안 해 봤었고, 그다음에 이 시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거리상 적절한 시점이라 판단돼서 대안을 제시했던 건데.

어쨌든 아주 포기하지는 말고요,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서산시에 스마트팜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이… 글쎄요, 저는 크게 많지 않다고.

물론, 어떤 작물을 선택해서 기르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는데,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이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기술센터에 이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기본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업정책과, 그리고 농업지원과라든가 해서 전문적으로 저희 일반 개인 농가가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올해 다음 달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을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내용들을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협의해 볼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이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아예 시작부터 농업정책과에서 추진 과정부터 직접 관여해서 운영하는 게 어떤가.

실질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도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을 만들어서 관리 전환시켜 주기 이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또, 뒤에 유지관리까지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6번입니다.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기금 결산 보고서는 있고 성과 분석 보고서가 없습니다.

성과 분석 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8번입니다.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 지원 내역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안동석 위원
안동석 위원입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1999년부터 서산시는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를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자원활용팀장 김일호

자원활용팀장 김일호입니다.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를 통해서, 예전에는 마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라든가 폐기물을 많이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되고 하고자 하는 의지력도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정착 단계에 있어서 제기능을 발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동석 위원
잘된다고 보시면 되나요?

자원활용팀장 김일호

예.

안동석 위원
타 지역에서도 이 숨은 자원 찾기를 하죠?

서산시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다른 점이 있나요?

자원활용팀장 김일호

서산시가 주도적으로 실시를 해 왔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모범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환경공단 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 행사장 여건이 아주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상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집하장이라든가 폐비닐 수거장이라든가 앞으로 확충을 통해서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동석 위원
지금 서산시를 보면 15개 읍면동에서 폐비닐 수집장이 별도로 있는 읍면동이 몇 군데나 되죠?

자원활용팀장 김일호

공동집하장 같은 경우는 38개소가 있고요.

팔봉 같은 경우는 한 1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장 같은 경우는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많은 지역, 부석면이라든가 팔봉면, 해미면, 이 지역에 몇 군데씩 폐비닐 수거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동석 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인 부석을 보면, ‘숨은 자원 찾기’ 할 때 보면 폐비닐이 너무 많이 나와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부석면은 그렇게 폐비닐장이 별도로 있는 부락이 없나요?

자원활용팀장 김일호

있기는 있는데요, 수요를 통해서 자꾸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동석 위원
왜냐하면 폐비닐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나오고 아주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인지도 마찬가지로 나오는데, 팔봉은 폐비닐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자원활용팀장 김일호

그래서 일부는 지금 환경자원공사에서 일부는 수거를 직접 해 가는 동네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직접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앞으로 수집장 좀 지원해서 각 부락에서 폐비닐을 수입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자원활용팀장 김일호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숨은 자원 찾기, 영농 폐기물 지원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원 재활용의 의미가 크지만 깨끗한 농촌 자연환경 조성에 보탬을 주는 사업입니다.

밭작물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폐비닐 같은 것은 많이 발생될 텐데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적극적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팀장 김일호

예, 알겠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39번입니다.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충실히 해 주신 차재진 팀장님, 그리고 이금미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본 위원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에 있는 산업 폐기물 매집장에 관해 지난 1년 동안 반입된 폐기물 반입량을 좀 분석해 봤어요.

해 봤더니 이 사업장 이름이 에코솔루션이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대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장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일일 몇 톤씩 몇 년간 매립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나요?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입니다.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서상에는 한 17년 정도, 매립 기간이 17.5년 정도 되고요.

매립양은 톤으로 따지면 273톤, 하루에 이렇게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석화 위원
제가 분석한 사업계획서 자료에 의하면 일일 252.5톤씩 18.8년간 매립하겠다고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상을 초과해서 받고 있는 게 분석이 됐어요.

잠시 후에 그 분석된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산업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이 있잖아요?

이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받았나요?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입니다.

50 대 50으로 받겠다고.

한석화 위원
예, 맞습니다.

1 대 1 비율로 해서 반입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업자가 그대로 사업계획서나 허가가 난 대로 반입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 봤습니다.

2023년도 5월부터 2024년도 4월 말 현재까지 1년간입니다.

폐기물 반입 일수는 310일이고요.

사업자가 제출한 252.5톤, 일일 반입하겠다는 톤수에 근접한 260톤을… 제가 반입 일수를 한번 세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260톤 미만이 90일, 310일 중에.

이 나머지 220일은 260톤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세분화시켜서, 그러면 260톤을 초과하는… 260톤과 500톤을 제외하고, 4일을 제외하고.

500톤 이상은 얼마큼 며칠을 반입 했나 세어 봤더니 20일입니다.

600톤 이상은 28일입니다.

700톤 이상은 9일간, 그리고 800톤 이상은 4일, 1,000톤 이상이 있습니다. 3일간.

이렇게 해서 500톤과 1,000톤 사이를 매립하는 일수만 해도 66일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월별 반입량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월별로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2023년도 5월부터 10월까지는 그래도 일반폐기물을 더 많이 반입해서 매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도 11월, 12월, 2024년도 1월, 2월, 3월, 4월, 계속해서 지정폐기물 반입량을 증가시켜서 받고 있습니다.

사업의 수익성과 상관이 있겠죠?

일반폐기물의 처리 비용과 지정폐기물의 처리 비용은 단가가 다르니까요.

사업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정폐기물을 많이 매립해야만 수익성이 높아지겠죠. 그게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 반입량 비율 대비… 1 대 1로 해야 되잖아요, 50%, 50%, 이렇게 반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일반폐기물이 들어오는 비율에 비해서, 받는 비율에 비해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비율의 초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석해 봤어요.

23년도 5월에 초과 이력은 없습니다.

23년도 6월에는 2일간 초과하였습니다.

7일에도 2일간 초과하였습니다.

8월에는 하루 초과하였습니다.

9월에는 3일 초과했고요.

10월에는 9일 초과하였는데 9일 중에 100% 초과가 3일입니다.

11월에는 15일간 초과하였고 15일 중 600% 이상 초과한 게 하루, 300% 이상 초과한 게 하루, 100% 이상 초과한 게 이틀입니다.

12월에는 16일간 초과합니다.

16일 중 200% 이상 초과한 게 2일, 100% 이상 초과한 게 4일.

24년도 1월입니다. 무려 21일간을 초과합니다.

21일 중 100% 이상 초과가 5일.

2월에는 17일간 초과합니다.

17일 중 300% 이상 초과한 게 1일, 100% 이상 초과한 게 4일.

3월에는 10일간 초과합니다.

500% 이상 초과한 게 하루, 200% 이상 초과 2일, 100% 이상 초과 1일.

4월에는 16일간 초과합니다.

16일 중 400% 이상 초과가 1일, 200% 이상 초과한 게 2일, 100% 이상 초과한 게 3일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 봤더니 일반 산업폐기물 반입량 비율 대비 지정폐기물 반입량 비율, 그 초과 일수가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고 계속해서 꾸준히 일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과 수치가 있죠? %.

50% 대 50%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가 50% 대 50%가 아닌, 1 대 1이 아닌 600%를 초과하는 일수도 있습니다. 수치상.

이러한 운영 사항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는 어떠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루하루를 분석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24년 4월 30일까지 총 반입량을 보면 일반폐기물이 11.5%고요.

지정폐기물이 5.6%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율대로 지정폐기물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 비율 50 대 50을 초과했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아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때 지적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일 반입량이 240㎥, 이렇게 돼서 초과하는 일수가…

한석화 위원
252.5톤 이상 초과 일수가 많다고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예, 그렇게 많다고 해서.

아마 지금 23년 9월 27일에 환경부로부터 환경 보전 방안을 변경 받았습니다. 에코솔루션에서.

그때 변경 받은 내용이 일일 390㎥로 해서 변경을 받았고요.

변경을 받은 다음에는 아마 초과된 일수가 전체적으로 한 3일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거든요?

한석화 위원
잘못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변경한 일자가 언제인가요?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9월 27일입니다.

한석화 위원
9월 27일인데… 그러면 9월 27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예.

한석화 위원
아까 몇 ㎥라고 하셨죠?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390㎥입니다.

한석화 위원
이거 다시 한번 분석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산시가 집중해 볼 게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반입률이 2023년도 11월부터 12월, 1월… 24년도 1월, 2월, 3월, 4월 해서 지정폐기물이 반입률이 높아지고 있고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켜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것을 놓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에코솔루션에 들어오는 지정폐기물에는 국가안전보건공단에서 공표한 독극물이 들어옵니다.

11가지가, 에코솔루션에 들어오는 산업폐기물에는 지정폐기물 중에 11가지의 독극물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극물은 매립되는 과정에서 독극물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화재사고가 나고 폭발사고가 나고 많은 타 지자체에서 폭발사고나 화재사고가 나는 이유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지정폐기물 추이가 계속해서 더 많이 지금 매립되고 있는데 이것을 토털 1년을 놓고 계산해서 이렇게 한다면 사고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겠습니까?

그때그때 반입량이, 지정폐기물이 얼마큼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셔야 되고 이것에 대해 제재를 시키셔야 되고 서산시에 직접 감독 관리권이 없으면 환경부에 연락해서 지금 지정폐기물 반입률이 계속해서 추이가 높아지고 있다고 알려주고 이것을 환경부에서 관리하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독극물들끼리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고무 찰흙 성분인 차수막을 뚫고 침출수로 흘러서 지하수로 흘러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물은 대호지까지 이어지죠? 성연천으로 흘러서.

만일에 그런 사태가 발생된다면 그 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정폐기물 반입률이 점점 높아지고 초과 비율이 600%까지 수치가 올라가는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다녀오셔서 지금 초과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해 달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자에게… 지금 이렇게 혐오시설이잖아요?

혐오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과 상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1.4km 반경에서 살고 있는 오스카빌 주민들에게 어떤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지역민들과 소통, 지역민들과 그 어떤 것도, 상생하는 그 어떤 것도 후원도 단 한 가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봐 주시겠어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지금 보도 자료에 의하면 에코솔루션이 매물로 나와 있다고.

출처 마켓인사이트, 기사 발췌해서 올렸습니다.

저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매물로 나와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 일로 조금 민감한 시민분들께서 서산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거 분석하고 계시죠? 파악하고 계시죠?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예.

한석화 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 에코솔루션 님과 얘기를 나눠 보신 적이 있나요? 매물 사실 여부에 대해서.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2차례 정도 대표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석화 위원
매물로 내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주식을 주로 하는 저 보도자료, 보도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저거 마켓인사이트라는 언론이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주식 상장, 이런 것을 취급하는 언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해서 저기에서 먼저 정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저것을 성연에 있는 시민분이 저에게 자료로 보냈더라고요.

“의원님,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매물로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해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저것을 받고 알았어요.

그래서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매물로 내 놓은 것은 사실이죠?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저 주식 같은 경우는 주주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석화 위원
아니, 저 신문의 보도자료를 보면 “충남 서산 지곡오토밸리 산업단지에 위치한 에코솔루션, 음성 테크노밸리 산단에 있는 폐기물 업체가 매물로 나와 있다.”라고 보도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보도를 보고 시민들이, 주로 타 지자체 산업폐기물 매립장들이 쉽게 말해서 먹고 튄다고 하죠, 먹튀 한다고 하죠?

어느 정도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을 매매하고 넘어가서 그 매립장에서 폭발사고 화재사고가 많이 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비용은 지자체가 책임지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서산시도 그런 거 아니야?” 하고 걱정을 해서 민원 전화도 많이 주고 서산시 홈페이지에도 저렇게 올리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어떤 거래는 되지 않았지만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 화면을 봐 주시겠어요?

(스크린에 영상 자료를 출력)

한석화 위원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토밸리산업단지 전경을 드론으로 촬영했고.

또, 에어돔을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 시찰을 나갔을 때 구멍이 나 있어서 그때 긴급히 보수해서 조치를 했는데요.

에어돔에 이상이 없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봤습니다.

이 드론으로 촬영을 협조해 주신 자원순환과와 토지정보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장 사진, 에어돔 사진을 봤을 때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산폐장이 가동된 지가 얼마나 됐죠?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2년 됐습니다.

한석화 위원
2년, 햇수로 3년이죠?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도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 자료를 출력)

잠시 중지시켜 주시겠어요?

저때 저 사고로 제천시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저게 오랫동안 침출수… 하천을 저희가 현장도 답사를 해 봤는데요.

수년이 흘러도 그 하천변이 계속해서 빨간 물이 있고 냄새, 악취가 나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3년차가 되기 때문에 햇빛, 태풍, 바람, 폭우, 폭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걱정을 우리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 때문에, 에어돔의 소재가 도대체 뭐로 되어 있기에 저렇게 폭설로 주저 앉았는지.

과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조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 자료를 출력)

에어돔의 소재 자체가 고무풍선과 같은, 그보다는 약간 좀 강하겠죠.

그런 재질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3년차 정도 됐으면 우리가 제천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한테 보강이나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논의해서 저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 영상 자료는 ○○○ 박사님이라고 산폐장이나 생물화학, 이런 쪽을 전공하신 박사님이세요.

그분이 나오셔서 강연을 해 주셨을 때 들었던 정보를 발췌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연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 하고 성연면 이장단협의회 회장님들께서 민원을 좀 주셔서, 에어돔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폐장이 혐오시설인데다가 지금 우리 산폐장 에어돔 색상이 회색빛이잖아요?

거기에 대기오염 물질이 좀 착상해서 굉장히 보기 흉하다, 현재 상황이.

그러니 이것을… 거기에 대규모 아파트가 있잖아요, 성연면에.

그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보면 그게 너무 날마다 눈에 띄니까 너무 심적으로 보기도 불편하고 너무 힘드니 이 부분을 좀 친환경 색상으로.

이번에 조금 재질이나 이런 데 이상이 없는지 점검도 하고 보강도 하면서 친환경적인 색상으로 바꿔서 성연면에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보기에도.

또, 우리 오스카빌 아파트에서… 높은 데서 다 보이잖아요. 그대로.

보기에도 심리적으로 좀 이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민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과에서, 서산시에서 사업자와 논의해서.

어쨌든 지역민들과 상생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산폐장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질의를 마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주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사고가 터지면 저 산폐장은 지하 40m 아래로 되어 있잖아요?

저것을 어떻게 퍼 올릴 수도 없고 터지고 나면 침출수가 그대로 흐르고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고, 철저히 안전하게 매립될 수 있도록.

지정폐기물, 이것도 1 대 1 비율로 정확하게 거의 일정하게 들어와서 한 블록, 한 블록씩 차곡차곡 마무리 짓고 넘어가고 안정화시키면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이 이런 폐기물을 어떻게 반입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지금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앞으로는 1년 것을 보지 않고 수시로 좀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환경부의 지원도 같이 받아가면서 했을 때 이렇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알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1번, 폐기물 재활용업 연도별 허가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안효돈 위원
예, 팀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자원순환과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재활용 부분하고 처분 부분하고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산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제외하고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 서산시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양, 이게 파악된 게 있어요?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입니다.

서산시에서 전체적인 폐기물 양을 파악한 것은 사업장마다 올바로시스템에서 배출자 한 것, 이런 데이터는 있는데요.

그게 예상이지 실제로 배출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사실상 없을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현황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자료를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 관련해서도.

그래서 예를 들면 서산시에서 사업장 폐기물이 하루에 이만큼 발생을 하는데, 그게 서산시에서 처리하는 양이 있고 관외로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반대로 관외에서 서산시로 들어와서 처리하는 양이 있을 거예요.

이 통계를 좀 정확히 좀 내 줬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 용역이라도 해서 한번 통계를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게 재활용업인데 지난해에도 행감 때 이 재활용 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좀 파악해 본 적이 있어요.

작년까지 24곳이었는데 지금 8군데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올해.

2023년 그 이후하고 2024년에 8군데가 늘어서 지금 한 30곳 정도 되죠?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예.

안효돈 위원
예, 30곳 정도 되는데, 지금 당장 여기에 있는 8군데만 보더라도 폐기물을 하루에 1,500톤 정도 처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시설 규모 면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여기에는 최종 처분업, 매립장이라든가 중간 처분, 소각장이라든가 SRF는 포함도 안 됐어요.

어마어마한 폐기물 양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서산시장의 권한으로 허가 내 주는 재활용업들이 있잖아요.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예.

안효돈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이게 좀 그런 자료를 갖고 있어야 서산시가 이런 폐기물을 더 받을지, 이제 그만 받을지 정책적으로 좀 판단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서산시에 요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폐기물의 천국이라는 얘기.

이거 좋을 수밖에 없어요.

딱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중간 지점에 있어서 전국에서 폐기물이 모이기가 참 좋은 장소예요.

잘 아시겠지만 폐기물은 처리 비용도 처리 비용이지만 운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시는데, 자료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만드십시오.

있다면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서산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재활용이 됐든 처분업이 됐든 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불허하거나… 주민들이 좋아하는 업종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럴 만한 데이터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 서산시가.

그것 좀 있으면 주시고요, 없으면 용역이라도 해서 그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팀장님들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당장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올바로시스템에 올라가더라도 이것을 통계 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래서 이거 우리 직원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 용역을 한번 줘서 철저하게 서산시의 폐기물 현황과 관리, 이 방법을 한번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예.

안효돈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는 것으로 하고 저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42번입니다.

환경기동처리반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석화 위원
예, 감사 전에 위원장님, 기후환경대기과도 합동으로 같이 순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석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관련 증인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 주신 자원순환과 이용 과장님, 차재진 팀장님, 류성호 주무관님, 그리고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과장님, 김기필 팀장님, 정안나 주무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관리 실태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228개에서 전국 1위로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 1위를 한 데는 우리 환경기동처리반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를 쭉, 일지를 돌아봐도 정말 너무 많은 곳을 점검했고 정말 애를 많이 써 주셨다.

그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지를 보면서 너무 고맙고 한편으로 고생하시는 데 마음이 조금 쳐다보면서 약간 짠한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환경기동처리반이 구성되고 사실은 유명무실한 팀이 될 수도 있어요, 활동을 안 하면.

그런데 그렇게 만들지 않고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본 위원이 환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발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 우리가 환경기동처리반이 있으면 좋겠다고 5분 발언을 하고.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두 과를 많이 괴롭힌 거나 마찬가지인데.

미비할 점, 보완할 것들을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이렇게 해 왔던 기동처리반이라, 그래서 그 수상 소식이 더없이 반갑고 보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수범 사례로 2개 과를 올려드릴까 합니다, 적극 추천하려 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다면 조금 더 보완해서 더 견실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환경기동처리반이 돼서 차후에는 대통령상까지 한번 도전해 보는 그러한 환경기동처리반이 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대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 과정에서 두 과와 같이 기동처리반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용이한 부서가 있을 겁니다.

상관없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기후환경대기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1년간의 자료, 그러니까 2023년도 5월부터 4월 말까지 살펴보니까 운영일지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누락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상당수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

그런데 아마 이게 어딘가는 있는데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을 살펴보니까 2023년도 5월에… 5월 24일 게 누락돼 있고 6월에 1일, 2일, 5일, 16일, 이렇게 누락돼 있고.

8월에 7일, 31일, 이렇게 누락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내역을 한번… 여기를 보안 공고 및 과태료 내역을 저희가 공문으로 다 받아봤잖아요?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활동을 하셨어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내역은 있어요.

있는데, 일지에는 없어요.

그래서 일지만 봐서는 이날 활동을 안 했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 행정처분 내역을 서류로 만들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있어요. 다녀오셨던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일치하게 일지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23년도 6월 1일 내에는 5개 사업장을 점검하셨더라고요, 일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일에는 15개 사업장을 점검했어요. 그게 일지에는 없어요.

어디에서 찾았느냐 하면, ‘절삭유 사용 사업장 점검 결과표’ 아마 이게 금강유역환경청 하고 같이 한 건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했는지 그때 점검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1일과 2일 것 합쳐서 20곳을 도신 거예요, 순찰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있는데 일지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보면 활동은 정말 성실하게 하셨는데 일지 정리가 안 되든지, 이렇게 통일이 안 돼서 일지가 없는 것으로 나오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입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절삭유 사용 사업장 일제점검을 한번 실시했었습니다.

그때는 이 환경기동처리반 운영하고는 별도로 운영된 것이기 때문에 일지 작성은, 거기에는 빠졌던 것 같습니다.

한석화 위원
아, 그러면 그때는 환경기동처리반만 다닌 게 아니라 과가 전체적으로 움직이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움직이셨죠? 시스템이?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절삭유 사업장, 거기는 저희가 한번 그 일대는 일제 점검을 한번 실시했었거든요.

한석화 위원
전체 과가? 2개 과가 같이 도셨나요, 아니면 기후환경대기과만?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기후환경대기과 위주로 돌았습니다.

한석화 위원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일지에는 없다는 거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그렇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다음에 이것을 제출해 주실 때 그러면 본 위원이 일지를 막 엄청 찾았거든요, 우리 정책지원관님하고.

분명히 있을 거다, 이게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때 전수조사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지는 없습니다.”라든지 어떤 표지를 해 주면… 밤새 찾았거든요. 일지를.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그것을 표시해 주면 혼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문 누락 건수도 지금 23년도 8월 25일과 24년도 2월 7일 게 누락이 돼 있는 것으로 나와요.

8월 25일이 뭐냐 하면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있는 삼보산업에 대해서 아마 민원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가 금강청에 이런 민원이 제기됐다고 공문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공문 일체 발송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안 와서… 이게 누락돼서 제출됐거든요?

나중에 이것도 한번… 자료는 있으시겠죠? 공문 보냈으니까.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그리고 24년도 2월 7일 것도, 오토밸리와 테크노밸리 소재 현대위아, 동남, 삼보사업 등을 사전 검검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기재는 되어 있는데 공문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공문도 한번 같이 챙겨서 주시면.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그다음 궁금한 게 있어서.

기후환경대기과 순찰 일지 6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6쪽을 보면 이날 5월 30일에 사업장 8개를 점검하세요.

그래서 8개소를 점검하는데 ㈜청명에 대해서 문제점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거든요?

1차적으로 말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하니까 2차 공문을 또 발송해요. 24년도 4월 24일에. 자료 찾으셨나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찾았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그런데 그다음 2차 공문 발송 후에, 그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희가 권고 미이행으로 2차 공문 발송한 게 2024년 4월 24일입니다.

그전에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 화학물질이 아닌 일반 수질 오염물질의 경우 유출 대비 시설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권고했을 때 대부분 사업장은 저희가 권고하는 대로 시설을 보완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다시 재차 촉구로 2차 공문까지 발송했는데.

지금 청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4월 24일에 했으니까 이쯤에는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는 확인을 한번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확인하시고 한번 사진 자료나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8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8쪽에 보면 테크노밸리 5개소 및 NLT를 방문하셨어요.

순찰을 하셨는데, NLT 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NLT 사업장 5월 31일에 점검 당일까지 미이행 사항이 있습니다.

“솔밸브 이중 잠금 보안 37대 중 당일 현재 1대만 샘플로 설치했다. 그 주 주말까지 36대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그다음 “절삭유 시스템에서 2분 후 자동 차단 기능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이다.” 이게 아마 작년 NLT가 절삭유 사고를 몇 차례 내서 사고가 난 다음에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보강한다고 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솔밸브, 또 이중 잠금 37대 중 당일 점검 1대 설치했으니까 36대에 대해 추가 설치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는지.

또, 절삭유, 지금 시스템에 대해서 2분 후에 자동 차단되는 것, 절삭유가 유출됐을 때 넘지 않도록.

설치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거 확인을 하셨는지.

단독 탱크, 절삭유 공급 장치 설비 88대에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적용이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페이지는 8쪽입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8쪽, 9쪽, 말씀하시는 거죠?

한석화 위원
예, 8쪽, 9쪽 해서 5월 31일.

제가 지금 NLT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NLT, 이때 당시에 고발 조치됐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NLT 측에서 지금 한 4억 원을 시설비 투자해서 이미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한석화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완료된… 지금 제가 세 꼭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완료된 세 꼭지 37대, 그리고 시스템에서 자동 차단 기능한 거, 그다음에 공급 장치 설비 88대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으셔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고 나머지는 제가 따로 궁금한 사항들을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점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6월 7일 순찰 활동 나간 겁니다.

㈜세범, 여기가 순환 일지를 보니까 계속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세범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식 순환 탱크에 전자 시스템 등 경보 감지 대책이 필요하고 칩 보관장 비 가림 대책 및 집중 순환 탱크, 건물 밖 우수 맨홀 절삭유 유출 방지턱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21쪽 사진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사진을 보니까 칩 보관장이 따로 없이 바닥에 그대로 노출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사실을 보고 작년에 NLT 공장 내부의 모습이 연상이 돼서 여기도 NLT와 같이 대규모 절삭유 유출 사고가 나겠다 싶었어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1차, 2차로 해서 23년도 11월 1일에 공문을 발송하셨고.

24년도 4월 17일에 2차로 공문 발송을 하셨는데, 현재 이런 부분들이… 이런 세척수 유출 보강을 권고하는 부분들이 개선됐나요? 어떤 상황일까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잠시만,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한석화 위원
예, 6월 7일, 21쪽이고요.

당일에 8개소를 점검했는데 ㈜세범에서 문제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을 지적한 게 뭐냐 하면 “집중식 순환 탱크에 전자 스위치 센서 등 경보 감지 대책이 필요하다. 칩 보관장 비 가림 대책 및 집중 순환 탱크, 건물 밖 우수 맨홀에 절삭유 유출 방지턱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메모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칩 보관장 비 가림 대책이 필요하고 건물 밖에 우수 맨홀 절삭유 유출 방지턱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해 놨는데,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개선이 안 되니까 23년도 11월 1일에 2차 공문을 발송했고 24년도 4월 17일에 2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희가 그 세범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고발 조치를 했고요.

아직 이것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한석화 위원
고발 조치는 언제 됐나요?

혹시, 지금 없으시면…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그것도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시간이 몇 분 남았지… 시간 체크해 주시겠어요?

시간 체크 부탁드립니다. 대략 주세요, 대략.

그러면 나머지… 제가 지금 일지를 보면서 궁금한 것들은 따로 드리고, 그때 자료 제출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한석화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하시는 거죠?

이어가시는 거죠?

한석화 위원
지금 같은 기동처리반에 대해서…

위원장 안원기
지금 요구번호 207번이 있거든요?

한석화 위원
예, 같은 거예요.

자원순환과 기동처리반에 대해서…

위원장 안원기
그러니까 요구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감안해 드리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아니요, 이거 같은 겁니다.

위원장 안원기
같은 것으로요?

한석화 위원
예.

위원장 안원기
예, 알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T/F팀은 다음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한석화 위원
자원순환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기동처리반 순찰 일지를 보니까 기후환경대기과는 132건인데, 73건으로 되어 있어서 같이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아마 순찰일지의 어떤 건수 계산하는 부분에서 뭔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왜 그럴까요?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같이 다닐 때가 많은데요.

아,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입니다.

같이 다닐 때가 많은데, 저희가 폐기물이고 이쪽 자원순환과는… 아니, 기후환경대기과는 다른 쪽이기 때문에.

혹시, 그 민원에 따라서 기동처리반이 꼭 같이만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폐기물 쪽만 있어서.

한석화 위원
그래서 건수가 조금 적은 것으로.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예.

한석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다음, 5월 3일 일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부석면 취평리 산124번지입니다.

여기에 악취 나는 토사 적치 및 매립 중이라는 민원을 받고 출동해서 토사 시료를 채취하셨다고 돼 있어요.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5월… 24년?

한석화 위원
23년도 5월 3일.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예, 취평리 현장.

한석화 위원
거기 토사 채취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혹시 답변 자료 찾기가 어려우면…

시간이 제가 한계가 있어서, 따로.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예,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2024년도 1월 22일 출장 보고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2024년도 1월 22일, 대진초등학교 가신 건가요 아니면 서산중학교 가신 건가요?

이때 석면 해체 작업하는 현장을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점검 대상은 대진초등학교, 그런데 여기 일지에 보면 사진 현장은 서산중학교가 올라와 있어서 이때 정확히 어디를 점검하고 오신 건지.

이게 지금 어떤 부분에서 오기가 됐든, 어떤 착오가 생겼을까요?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이것은 대산에 대진초등학교 관계가 맞습니다.

한석화 위원
그런데 사진 자료에는 서산중학교.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죄송합니다.

한석화 위원
자,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요.

총체적으로 시정 사항, 또 제가 대안을, 보완할 것을 말씀드릴게요.

환경기동처리반, 두 과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순찰 운영 일지 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보니까 순찰일지에 출장 보고서도 들어와 있고 순찰일지가 아닌 순찰일지도 있고 섞여 있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는 순찰 운영 일지로 정리를 해서 동일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혼돈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순찰 운영 일지하고 공문 누락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꼼꼼히 챙겨서 봐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 시찰을 나갔을 때, 작년에 제가 23년도에 시정 질문에서 환경기동처리반 순찰을 나갔을 때 점검 대상지, 현장 점검 사업장에 가서 그 사업장에 현장 사진.

현장 사진에는 반드시 날짜와 일시가 적혀 있는 사진을 좀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당시에 국장님께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현장 사진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언제 어떻게 갔다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어떤 모범적인 사례로는, 끝에 가서 몇 개는 이렇게 해 주셨더라고요.

모범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 이런 사진이거든요? 제가 3기에 갔습니다.

2024년 4월 4일 목요일 오후 4시 2분 하고 시간이 딱 찍혀 나옵니다. 현장과 장소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앞으로 운영 일지에 첨부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보강되었으면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제가 환경기동처리반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면서요.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애쓰셨고.

23년도, 22년도를 볼 때 가면 갈수록 굉장히 발전되고 있고 보완되고 있고 이제는 미비한 점을 거의…

그러니까 미비한 점을 찾는 게 전에는 너무 많이 눈에 띄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미비한 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이 해소가 되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들을 보완하셔서 다음에는 더 좋은 환경기동처리반의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하고 더 좋은 수상 소식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한석화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207번, 부숙토 불법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T/F팀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감사를 이어가시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위원장님, 지금 농업정책과장님도.

위원장 안원기
예, 관련 증인,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성실히 임해 주신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과장님,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님, 자원순환과 이용 과장님과 차재진 팀장님과 주무관님, 그리고 농업정책과 이수영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A·B지구에 불법 부숙토 및 폐기물 살포에 관해 재발 방지를 위한 T/F팀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고 이에 서산시가 이를 받아들여서 A·B지구 통합 민원팀을 구성하셨더라고요.

이 구성의 규모를 보니까 부시장님이 총괄하시고 우리 기후환경대기과, 자원순환과, 농업청책과가 같이 합동으로 구성하셔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지난 4월에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활동 내역을 보니까 아직 활동 내역은 특별한 것은 없어서요.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A·B지구 통합 민원 대응팀에 각 과가, 세 과가 맡은 업무 분장이 있으시잖아요.

각 과별 업무 분장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저희 과에서 T/F팀 총괄을 맡고 있고요.

농업정책과는 법령상 「비료관리법」에 의한 퇴비를 담당하고요.

기후환경대기과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축 분뇨 퇴비를 관리하고 있고.

자원순환과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부숙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3개 과에서 신고가 들어온 데서, 과에서 먼저 출동을 하고요.

그 과에서 출동한 결과 만약에 퇴비 관리라고 하면 농업정책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해서요.

이렇게 시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고가 이미 났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기 전에 사실은 이런 T/F팀의 구성이 필요했던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도…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가지 말고 수시로.

또, 불시에 한 번씩 순찰을 돌아주셔야.

순찰을 돌고 있다, 언제 어떻게 순찰을 돌지 모른다는 것이 조금 인지가 돼야 이런 불법을 자행하려는 업자들이 불법을 자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만 순찰하지 마시고 기습적으로 불특정하게 해서 순찰을 한 번씩 돌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부시장님이 총괄하고 농업정책과가 전체적으로 어떤 컨트롤타워가 된다면 이게 무게감 있게 T/F팀이 우리 환경기동처리반처럼 유명무실한 팀이 되지 않고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수범사례가 되는 T/F팀이 될 수 있도록 무게감 있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A·B지구의 농경지를 보호해 주시고.

또, 부남호 수질이 많이 오염됐잖아요?

이 부남호 수질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첨언을 드리자면, T/F팀이 각 과별로 운영 일지를 기록해 주세요.

그래서 의회나 시민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할 때 언제든지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표로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시고요,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마치신 거죠?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211번, 사용 중지된 축사 슬레이트 철거 지원 방안에 대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안동석 위원
예, 차재진 팀장님과 안태훈 주무관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용이 중지된 축사 슬레이트 철거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처리 방안은 민원 접수 시 현장을 방문해서 슬레이트 위험성 및 처리 가능 업체 안내 등 적정 처리 유도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 국고 보조 사업이 시행 중이고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주거형 건축물에만 한정되어 축사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축사는 석면 건축물 사각지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환경부에서 23년부터 슬레이트 주택 제로화를 추진하고 24년도 1월부터 국민 건강 피해 우려가 높은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엄정한 관리를 위해 전국적으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200㎡ 이하의 소규모 슬레이트 창고와 축사 또한 처리하고.

이후, 면적 대상 등 지원 범위의 확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처 정책 기조에 따라 서산시도 사용 중지된 축사 슬레이트 철거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에서도 이제 사용 중지된 축사 슬레이트 철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입니다.

위원님 요구 내용을 저희들이 봤고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런데 2021년도에 저희들이 서산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안동석 위원
21년도요?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예, 21년도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관내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이라고 해서 한 번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축사가, 총…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73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예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석면 슬레이트 관련된 것은… 저희들은 사실상 단속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 축사에서 슬레이트 철거나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법하게 처리하는지 이렇게… 단속 부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축사 폐슬레이트를 지원하는 방안이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부서에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게 1급 발암물질 아니에요, 슬레이트가.

그래서 자원순환과나 기후환경대기과, 주택과, 축산과 이렇게 4개 부서에서 협의해서 앞으로 서산시에서 발암물질 1급인 슬레이트 철거 대책을 세워서 일반 어려운 농가들의 축사 슬레이트가 앞으로 철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4개 부서가 협조해서 앞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충주시는 방치 축사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한번 그런 데를 챙겨보시고 앞으로 발암물질인 축사 슬레이트가 서산시에서도 철거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앞으로 4개 부서에 꼭 좀 같이 협의해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검토하겠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진 팀장님, “하겠습니다.”입니까, “검토하겠습니다.”입니까? 답변이 좀 확실치 않아요?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4개 부서가 하는 거라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다음은 요구번호 215번입니다.

고북 느티나무 행정 처리 사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산업건설 위원입니다.

원스톱허가과에서 3건의 행정처분, 그리고 기후환경대기과에서 3건 행정처분,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2건을 행정처분 하셨네요?

이렇게 많이 하는 업체가 있나요?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입니다.

원래는 보통의 재활용 업체면, 예를 들자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관리법」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에 입주가 되어 있어서.

아마 투자유치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위법 사항이 아마, 관련 법에 해당하는 위법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재활용 업체는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수의 위원
이렇게 행정처분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지역 주민들을 거의 무시해요.

그리고 출입을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시를 못한다는 얘기지.

주민들이 하소연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주민들이 9개 사항을 요구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받아보신 적 있나요?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입니다.

그 9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받아본 것은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업체한테 갖다 준 모양이죠?

업체가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업체에서 대표가 왔었는데 그렇게 이행을 하겠다고 가지고 왔는데요.

그것은 주민들에게 내가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사항이고.

투자유치과에서는 2024년 8월 1일까지 원상 복구를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 시에는 농공단지 입주를 취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쪽에서.

그런데 팀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투자유치과, 그쪽 생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수의 위원
예.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거기 농공단지… 저희 「폐기물관리법」이 아니라 그쪽은 농공단지 입지에 관한 법으로 할 것 같은데.

제가 타 과를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의 위원
아니, 팀장님의 입장은 어떠냐는 얘기지, 자원순환과의 입장에서는.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저희 자원순환과 입장은, 예를 들어 느티나무 재활용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에 위반이 되면 저희들도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팀원들이 수시로 민원이 있을 때 현장에 가서 계도할 사항.

예를 들어 주민들에게 냄새든 아니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수증기 같은 이런 것도 사실상 법에는 크게 보완이나 이런 게 없는데 저희들이 가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좀 신경 쓰라고 하고 계속 계도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처벌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1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다음에 조치 명령으로 행정처분 경고를 내렸다는 얘기죠.

경고를 이행 안 했을 때 그 후 조치는 어떻게 되죠?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1차로 경고가 나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경고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보강 기준 위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 적용을 해서 하나, 보강 기준 위반은 고발 사항으로 해서 검찰 쪽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행정처분은 아마 영업 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 경고만 하나 있었던 게 아니라 2가지를 저희들이 처분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고 다음에 2차로 하면 「폐기물관리법」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 두 번째는 영업 정지든 아니면 경고보다 더 센 그런 게 아마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이수의 위원
지금 2020년도에 입주했잖아요?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예.

이수의 위원
2020년도에 입주를 해서 가설건축물 관계자 변경 신고를 그때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식회사 DNS스포티에서 느티나무로 변경을 했어요. 그때.

20년 10월 13일에, 이것은 원스톱허가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통 질문을 하다 보니까 원스톱허가과에서도 보내주고 도시과에서도 보내고 기후환경대기과에서도 보내주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잘 알죠.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는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1년 4월 14일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를 했고.

그다음에 11월 16일에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연장했어요.

그리고 16일에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수리를 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경해 오다가, 2020년도부터 계속 변경을 해 오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23년 12월 15일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 요구를 했고, 그래서 24년 1월 23일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 명령 사전 통지를 했고.

그다음에 24년 3월 13일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 명령을 또 내렸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까지인데,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강관 파이프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884㎥죠?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기후환경대기과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및 조치 미흡으로 고발돼서 세륜기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7월 27일에 대기 배출시설 변경 미이행으로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했고.

23년 12월 20일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기준 미흡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돼서 밀폐 시설 보완 완료를 했네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행정처분을 받는 데는 없죠, 거의?

여기, 특별한 케이스 같아요.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자원순환과 차재진입니다.

거기가 대기 배출시설이 있고 예를 들어 재활용업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공단지에 입주돼 있고, 그래서 투자유치과도 관련돼 있고 거기에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 세워져 있던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시설을 다시 해서 거기에 맞게끔 가는 상황에서, 건축물 쪽에서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게 민원이 생기면서 복합적으로 전부 다 같이 점검을 많이 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서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민원도 생기고 전부 다 합동해서 느티나무 업장 점검을 아마 꼼꼼하게 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수의 위원
점검은 꼼꼼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업체가 관리소를 하고 있고.

또한, 마을 주민들에게도 소홀히 하고 있고.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현장 방문을 해서 보시고 한번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팀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준비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90번입니다.

읍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료로 갈음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요구번호 91번입니다.

율지로 주민 활력 개선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학 과장님.

도시과장 이봉학

예,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이 사업이 사실상 뉴딜 사업 중에 인정사업이잖아요?

공모 당시에 사업 금액이 얼마였죠?

도시과장 이봉학

84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84억이요? 맞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위원장 안원기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이봉학

지금 총 사업비는 140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렇습니다, 84억짜리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그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140억으로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결과적으로 시비가 80억이 추가됐거든요? 매칭 사업 포함해서.

추가 사업비 56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과장 이봉학

예.

위원장 안원기
예, 추가 사업비가 56억.

그렇다면 인정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은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있나.

결과적으로 안 해도 될 사업 응모에 선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시비를 56억 가까이 추가 투입해서 이 사업을 했어야 됐나, 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봉학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상승, 그리고 토지 매입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요.

이 사업 선정이 언제 됐죠?

2020년도에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위원장 안원기
그런데 아직도 진행 중이고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인데 그마저도 사실상 준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을 5번이나 발주했어요.

뭔가 일관성 있게 사업을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그동안 추진 과정을 보면 순서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설계 변경 용역이라든지 5차례 용역을 거치면서 사실은… 짜임새는 그만두고 조금 우왕좌왕했다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봉학

용역 변경은 그동안 사업비 변경이라든지 구조 변경, 이런 것에 의해서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지금 이 사업, 착공하셨나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위원장 안원기
했어요?

도시과장 이봉학

현재 발주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조달청으로 계약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러니까 앞에서 본 위원장이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2024년 6월에 공사 착공 계획으로 있었는데 아직도… 언제쯤 착공이 될지.

도시과장 이봉학

발주 의뢰로 2024년 5월 30일에 회계과로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으로 계약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검토가 좀 늦어지는 상황이 있어서, 늦어도 7월 중에는 착공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7월 중에 착공 가능하겠어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위원장 안원기
또, 착공해 놓고 공사 중에 이런 저런 사유로 예산이 증가한다든지 사업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봉학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이라든지 사업 일정,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위원장이 이 사업을 하자, 하지 말자고 할 권한도 없지만.

이왕 선정이 됐으면 이 사업을 짜임새 있게 신속하게 추진을 해 왔더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5년여 동안 끌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비 추가분에 대해서, 56억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그것입니다.

5필지를 추가로 매입했어요, 계획보다. 그렇지 않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5필지 추가 매입 안 했을 때 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안 됐던 것인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사업 부지 기준 면적 가지고는 주차 대수라든지 면적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토지 매입을 해서 기왕에 할 때 그 옆의 토지까지 도로 경계로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러니까 이 사업이 주민들 요구가 있었던 거죠?

주변 토지까지 확장해 달라는 게.

도시과장 이봉학

예.

위원장 안원기
원래 시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위원장 안원기
계획대로 가야죠, 이 56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예산 가지면 시가 어떤 사업을, 어떤 훌륭한 사업을 해낼 수 있을지 상상해 보면 이 사업에 투자된 예산은 너무 크다. 과하다.

물론, 주민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시가 애초부터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추진했다면 아마 지금쯤은 주차장이 완성이 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이든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예산 추가 비용에 있어서는 매우 보수적인 잣대를 적용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렇게 하실 거죠, 과장님?

도시과장 이봉학

예.

위원장 안원기
예, 마치고요.

다음은 요구번호 94번입니다.

서산시 고속도로 IC 주변 경관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특성화 사업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안동석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경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봉학 도시과장님, 그다음에 우태수 팀장님, 이경모 주무관님께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IC 경관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23년 6월에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 심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6월에 최종 보고 용역 완료가 되는데, 아직 이 결과가 다 안 나왔나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도로공사의 특성화 심의를 6월 12일에 마쳤습니다.

김용경 위원
12일이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6월 12일에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으로 심의는 되었는데요.

도로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공고문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김용경 위원
아직 공문이 안 왔어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잘 모르시겠네요?

도시과장 이봉학

그쪽에 대해서 심의 때 나온 내용하고 심의위원하고 도로공사 자체에서 조율해서 보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게 오면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두 번째로 고속도로IC 경관 개선 기본계획을 보면, 특성화 사업입니다.

23년 2월에 시작해서 이것도 26년 6월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 계획이잖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보면 서산IC 하고 해미 일원에 톨게이트 캐노피,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사업인 거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보면 한국도로공사가 설계하고 공사 추진도 한국도로공사가 하고 우리 서산시는 예산만 지원하게 되는 거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공사를 다 했을 경우에 있잖아요.

이게 소유권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봉학

이게 소유권은 도로공사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가고요.

서산시에서는 LED 조명에 따른 전기료에 대한 부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전기료 부담만?

도시과장 이봉학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좀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도로공사가 알아서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우리는 전기료만 내면 되는 거고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자료 제출에 보면 총 예산이 37억 원이었어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23년도, 24년도에 와서는 예산이 45억 원으로 증가가 됩니다.

도시과장 이봉학

예.

김용경 위원
이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봉학

당초 35억에 대해서는 경관 사업에 대한 필요 비용만 당초에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톨게이트에 경관 개선을 하다 보면 구조 개선이라든지 다른 부대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추가 비용으로.

도시과장 이봉학

예.

김용경 위원
추가 비용이라고 해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적정한 금액이에요?

도시과장 이봉학

이 금액은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 한 사례로 봤을 때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김용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재산에 시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한국도로공사의 재산으로 들어갈 텐데, 서산시가 45억 원의 시 재정을 투자해서 경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

과장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봉학

우선, 서산 해미 톨게이트 경관 개선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톨게이트는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관문으로, 이는 조선시대 장승이 마을을 대표했던 것처럼 현대 도시의 경계를 상징하는 시설입니다.

지방시대 접어들면서 경기 불황,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지자체도 좀 많이 있습니다.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축제를 개최하고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할 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활용해 지역을 알림과 동시에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희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도시 이미지는 서산의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시대와 상황에 발맞춰서 브랜드 마케팅을 활용한 이미지 형성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시점에 거의 맞춰서 해미의 서산IC에 특성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하고 관리비는 아까 전기료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 경관 시설을 하게 되면 대략 전기료는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합니까?

도시과장 이봉학

현재 전기요금을 아직 추산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조형물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소위 얘기해서 빛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LED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LED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보지는 않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그래서 조명을 일반 전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LED 조명을 쓰기 때문에.

김용경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무슨 태양 밑에… 위에 태양광, 이렇게 해서 낮에 빛을 받았다가 저녁에는 형광 내지 야광으로 나타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도시과장 이봉학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됐는데요.

저희들을 시설을 해 가면서 유지관리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유지관리를… 결국 전기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잖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설계 당시에 이런 전기 사용에 관해서 이런 게 구체적으로 디자인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봉학

아직 실시설계 전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이게 언제 끝나요?

도시과장 이봉학

실시설계는 6월 12일에… 저희들이 도로공사 특성화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협약을 체결할 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요.

협약 체결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로 도로공사에 입금을 하면 그때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김용경 위원
하여튼 우리 서산시가 사실 이게 45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김용경 위원
많은 돈인데 한 2가지가 설치됩니다.

여기 보면 운산 쪽하고 해미 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45억을 투자해서… 물론, 기간은 보통 이게 설치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사용 기간.

도시과장 이봉학

사용 기간을 말씀하십니까?

김용경 위원
예.

도시과장 이봉학

사용 기간은 반영구적으로.

김용경 위원
반영구적이라고 하면 서산시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홍보에 대해서는 과다한 돈은 아니다.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지금 도시과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것, 실시설계 때 이게 반영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전기시설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 때도 넣을 수 있어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이봉학 과장님과 우태수 팀장님, 이경모 주무관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산 고속도로 IC 서산, 해미 특성화 사업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앞서 감사를 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고속도로 IC 사업은 IC를 진출해서 서산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보여줌으로써 서산과 해미의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방문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공사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한국도로공사와 협력, 원활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 기간이 길어져 장기적으로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특성화 투자와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 주체가 달라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과 향후 문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와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서산시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5번입니다.

잠홍2지구 도시 개발 사업 추진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과장 이봉학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도시 개발 사업에서 가장 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도시과장 이봉학

잠홍2지구 도시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개발 사업입니다.

민간개발이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주민들, 토지주의 부담률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부담률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환지 부담률이 제일 부담이 가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맞습니다, 환지 방식의 복잡성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환지 방식의 도시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 간 이해관계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아서 법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이봉학

현재는 환지에 따른, 거기까지는 진척이 안 갔고요.

지구 지정 단계에 가는데, 저희들이 환지 방식을 정할 때 토지 보상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토지 보상 협의회를 통해서 위원들 간 간접 평가를 통해서 환지 금액을 정하는데요.

이때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전반적으로 추진 상황에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주안점을 갖고 이 사업을 눈여겨 볼 사항들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지구 지정은 완료됐나요?

올 초에 신청했죠?

도시과장 이봉학

지금 지구 지정 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아니, 그러면 충남도에서 지정해 주잖아요?

지구 지정은 시의 요청으로 충남도가 지정해 주잖아요.

그 절차는 이행 중에 있고, 지구 지정은 언제쯤 이뤄지느냐 그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이봉학

지금 저희들이 지구 지정을 충청남도에 요청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만 협의가 아직 안 됐고요.

25년 3월, 내년도 3월에는 구역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내년 3월이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위원장 안원기
그러면 정상 순기하고는 맞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계획에는 5월쯤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민간 스스로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관여하는 부분이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민간인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차피 우리 서산시 관내에서 이뤄지는 일이잖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위원장 안원기
민간인들이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도 주민들 간에 마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민간 주도든 공공 주도든 도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여지가 얼마나 남아 있나요?

도시과장 이봉학

지금 서산시에서 민간 개발로 추진하는 시내 지역과 동 지역, 잠홍2지구, 예천3지구, 공림지구, 현재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런데 우려되는 게 있어요.

물론, 본 위원장이 집값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닌데.

과도하게 아파트가 건립이 돼서 공실률이 너무 많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을 서산시는 수립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공사 순기표를 다시 결정해서 착공을 늦춰준다든지,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물론, 이것은 도시과 업무를 살짝 벗어난 주택과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그동안 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일정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도시과의 몫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잠홍2지구뿐만 아니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두 곳의 도시 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예견되는 문제들이 사전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7번입니다.

소관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하느라 여러 분이 수고하셨어요.

공주희 주무관님, 홍건표 팀장님, 우태수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 현황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요.

도시과에 지금 소관 위원회가 4군데 있어요.

도시과장 이봉학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좀 살펴봤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면 이게 조례에는 15명 이상 25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20명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2020년 7월 13일부터 2022년 7월 12일까지 임기가 2년인 것 같아요.

도시계획위원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 임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당연직이나 당연직에 갈음할 수 있는 분들을 빼면 15명인데 15명 중에 11명이 그대로 가요.

이렇게 교체가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있죠?

(대답 없음)

과장님… 하여튼,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봉학

도시계획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한해서 연임이 가능해서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안효돈 위원
예, 가능해요.

조례상으로는 가능한데, 2회까지 연임이 가능해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많은 분을 그대로 연임해서 갈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그래도 50% 정도는 바꿔야 객관성을 유지한다 싶어서요.

이렇게 그대로 가는 것은 좀 바른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분들, 위촉하기가 어렵습니까?

하여튼 이것 좀 신경 쓰셔서요, 가급적이면 돌아가면서 위촉했으면 좋겠고요.

경관위원회를 보면 여기는 거의 바꿨어요.

여성분만 한 분 그대로 놓고 거의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는 것도 보면, 이렇게 바꾸는 데를 보면 서면 심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100% 개최를 해서 소집해서 해요.

그다음에 다른 데도 똑같은데, 서산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맨 뒤로 가면.

여기는 위촉직 임원들이 그대로 100% 가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조금씩, 위촉하기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변경하는 것이 훨씬 더 운영하는데 객관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면 그 구성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여성이 1명도 없어요. 2번 다 그렇습니다. 4년 동안 보면.

이것도 좀 고려해서 앞으로는 여성을 참여시키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세요, 이런저런 변명은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

그다음에 운영 현황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다른 위원회들도 좀 회의한 결과를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안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35쪽에 가면 우리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 자료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어요, 보셨죠?

그런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운영에서, 제48조 제4항에 보면 “위원장의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안효돈 위원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인데, 2022년도에는 서면 심의가 코로나 중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쳐요.

그런데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는 서면 심의가 딱 1건 있습니다.

모두 다 개최를 하고 딱 1건이 있는데… 46쪽이에요.

2024년 4월 12일에 도시관리계획(예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심의가 있는데, 이것은 서면 심사를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도시과장 이봉학

그때…

안효돈 위원
이게 공영주차장, 그곳입니까?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문화예술…

도시과장 이봉학

예, 그때 서면 심의한 사항은, 그때 대면으로 소집하고자 3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일정 조율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서면 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4월 12일에 서면 심사를 하고 4월 29일에 개최를 했거든요?

이게 열흘도 못 참을 정도로 그렇게…

도시과장 이봉학

아, 그것은 본 심의가 아니고 2분과위원회를 개최한 겁니다.

그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2분과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요, 어느 분과든지요.

그러니까 4월 12일에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열리는데, 평균.

여기 하여튼 예천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그렇게 부득이 한 사연이였냐는 거예요.

앞당겨서 서면 심사를 할 정도로.

이것은 좀 정상적이지 않죠? 뭔가 좀 급하게 한 게 맞죠?

서면 심의가 안 되면, 이거 급한 거 아니니까 좀 기다렸다가 다음 개최할 때 같이 해도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도시계획 심의 시…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거나 지금 예천지구를 문화시설용지에서 주차장용지로 바꾸는 것이 참… 왜 이렇게 다 절차가 급하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9번입니다.

운산면 일원 경관 조성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이봉학 과장님, 우태수 팀장님, 이경모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운산면 일원 경관 조성 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운산면 일원 경관 조성 사업은 운산면 용현리산8-60번지 일원에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랜드마크 조형물, 경관 조성 시설을 하는 데 사업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봉학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운산면 일원 경관 조성 사업은 2024년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24년 8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석 위원
2천 몇 년도요?

도시과장 이봉학

24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도시과장 이봉학

2024년 8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2024년 9월에 착수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안동석 위원
아, 올 12월까지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안동석 위원
여기에 랜드마크 조형물이라고 있거든요?

이 조형물은 어느…

도시과장 이봉학

지금 디자인안이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운산목장,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웰빙 산책로, 거기에 목장을 테마로 해서 저희들이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동석 위원
목장을 테마로 해서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소라든지 이런 목장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동석 위원
그러니까 조형물만 이렇게 설치한다는 얘기죠, 이게?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이 사업이 지연될 수 없도록 집행을 잘해서 연말에 완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위원님들께 시간 관계없이 한 2분 정도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감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봉학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같이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9일 오전 현장 방문 후 14시부터 농업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4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7명)

위원장
안원기
위원
문수기김용경안동석안효돈이수의한석화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은건

○ 사무보조직원

  • 주무관 강민석 속기 윤희도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11명)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 도시과장 이봉학 교통과장 안성민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자원활용팀장 김일호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
  • 이성호 주무관 조혜인 주무관
  • 최욱 주무관

○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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