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4년 6월 17일(월) 10시 1분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주택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주택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님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산림공원과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수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관광과 과장 김기수.
- 주택과장 신철호
주택과 과장 신철호.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 과장 이수영.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식품유통과 과장 박병열.
- 위원장 안원기
- 예, 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세 분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셨다가 시간이 되면 자리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계시고요.
그러면 일정에 따라 주택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29번, 도심지 빈집 철거 실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적당히 잘 주셨는데 검토해 보니까 딱 눈에 띄는 것이 도심지 대비 농어촌 실적의 불균형.
물론, 예산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국비를 덜 받는다고 해서 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도시의 이미지는 빈집 철거와도 직결되거든요?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주택과장 신철호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농어촌 주택 개량… 아니,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농어촌 빈집만 정비하다가 최근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시가지에 있는 도심지 빈집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빈집 정비 사업은 그동안에 철거 위주로만 빈집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지금 정부 정책이나 타 지자체를 보면 도심지 말고 농어촌 빈집에 대해서는 자꾸 철거 외에도 수요가 좀 늘어나는데, 과거의 빈집은 흙집이라고 해서 낡아서 재활용이 어려웠는데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빈집은 상태가 좀 양호한 경우도 빈집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예산이 연 평균 한 5억 안팎이 되더라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중에서도 도심지는 한 1억 정도, 나머지는 농촌 지역 빈집 철거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균형이 안 맞는다고 사실 얘기하기는 모호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농촌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빈집이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도심지는 고령화 시대에도 어쨌든 지가가 좀 비싸고 집값도 좀 비싼 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집이 많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도심 지역에서는 주로 빈집 철거를 할 때 주차장 용도로 많이 이용하는 실적이 있고요.
그런데 농촌 지역에서 기본적으로는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기본 정책인데.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빈집을 철거하면서 주차장 용도로 쓰는 게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주택과장 신철호
이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빈집 수요가 사실상 많지는 않은데.
과거 시내 가운데에 껴 있는, 접근이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빈집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 단위에 주차장 활용 계획과 연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에 주차장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최근에 강진군청 같은 경우에 빈집 정비 성공 사례를 보면 귀농·귀촌 리모델링을 해서.
철거 말고 쓸 만한 것에 대해 시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고쳐서… 물론,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과 연결해서 월 1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 주는 성공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국비 지원이 없었는데 최근에 리모델링해서 살리고 하는 쪽에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저희가 내년에는 한 8,0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빈집 전수 조사를 한번 다 해서 한 건마다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철거할 건지 리모델링 할 건지 매매할 건지, 이렇게 분리를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든지 홍보해서 다른 쪽의 활용 방안, 정비 방안, 이런 것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동안에는 철거 위주로 정책을 펴 나갔는데, 본 위원장이 대안을 제시할 내용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셨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꼭 철거가 능사는 아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서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왔을 때 부담 없이, 혼자 오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오고 가족들하고 와서 서산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배우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의 일환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시의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말씀하신 대로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을 잘 담아서 용역을 발주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열심히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 과정에 있어서도 내용을 함께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0번입니다.
외벽에 관광 홍보 승인된 아파트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없었나요?
- 주택과장 신철호
아파트 외벽에 서산시를 홍보한 경우가 한 번도 없는 게, 제 기억에는 20여 년 전에 영진크로바 아파트 외벽에…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만 님 계실 때 영진크로바 벽면에 시를 상징하고 있는 새라든지, 이렇게 벽화 홍보 디자인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그 반응은 어땠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게 시에서 그 당시에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든가 그런 쪽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아마 관광 쪽으로 접근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 번 하고 나서는 입주민이라든가 호응도가 떨어져서, 그 뒤에 다시 도색할 때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파트 이미지가 손상됐다든지 그러면 호응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 아파트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면서 그림을 화려하게 해서 그린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 주택과장 신철호
이게 현재 시내권에서 대형 아파트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창호 같은 경우가 되겠고 측면 아파트를 디자인 하는 경우인데.
지금 사실 상업적으로 브랜드화에 대한 디자인이 있지 않습니까?
- 이수의 위원
- 예.
- 주택과장 신철호
아파트마다 시공사마다 브랜드 디자인을, 서산시 것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디자인화 해서 통일적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 디자인을 안 하고 서산시 홍보 벽화를 그린다는 것의 기대가 사실은 그렇게…
- 이수의 위원
- 그렇죠.
- 주택과장 신철호
그렇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그 아파트의 이미지를 그대로 살리면서 대신 무료로 해 줘야 되겠죠.
무료로 해 줬을 때, 그런 경우라면 호응도가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주택과장 신철호
지금은 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제 연립주택 포함해서 서산에 완공된 아파트 단지가 111개가 있는데요.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지금 답변은 합니다만, 현재 답변은 제 생각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우선 111개 단지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위원님이 질문을 주신 이 사항에 어떤 생각을 입주민들이 갖고 있는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설문조사를 우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지를 대폭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면 굳이 관광 진흥 조례에 있는 안내소 설치나 이런 것을 안 해도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앞으로도 호응도를 적극적으로 안내 좀 하셔서 앞으로 좋은 기대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1번, 슬레이트 처리 실적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주택과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게 비슷한 사업이 3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빈집 철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슬레이트 처리 사업,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사업.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빈집 정비는 완전히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전부 지원하는 거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100% 시비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거 그냥 슬레이트 지붕만 처리해 주는 거고.
- 주택과장 신철호
현재로서는.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다음에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은 지붕 개량인 거죠?
철거도, 그다음에 지붕 개량까지.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비슷비슷 한데, 예를 들면 빈집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개 슬레이트 처리 사업 같은 경우 지붕에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면 집도 허물고 하지 않나요? 철거하지 않나? 벽채도?
그다음에 벽채를 안 하는 분들은 지붕 해체 지원 사업으로 갈 테고.
- 주택과장 신철호
이게 슬레이트 개량을 하더라도 대부분 지붕이 있고요.
일부 벽채가 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굳이 그렇게 지침에는 지붕 개량으로 나옵니다만 현장에서 대량의 벽채가 아닌 이상은 지붕 개량할 때 슬레이트 처리 양에 그 부분도 사실은 다 포함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지붕 해체할 때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350만 원까지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이 슬레이트 처리비가 2020년까지는… 20년 전에는 금액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자부담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2021년도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해서 재원을 만들어 주면서, 주택인 경우는 21년도에는 한 동당 344만 원, 2022년도에는 352만 원, 이렇게 제한을 했어요.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리고 나머지 추가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해라.
이렇게 했더니 21년도하고 22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이 내용도 좀 뒤늦게 안 분도 있고.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너무 과하니까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포기율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국비를 들여서 반납까지 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금년도에 주택에 한해서는 700만 원까지 좀 늘렸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올해는 700만 원까지?
이게 2022년, 23년, 24년, 이렇게 실적을 보니까 앞에서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감사하신 빈집 철거는 거의 신청한 사람의 몇 %밖에 못해 줘요.
예를 들면 신청은 303명이 했는데 실제로 한 것은 131, 한 3분의 1밖에 못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업은, 예를 들면 2022년도에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많이 남겼어요.
예산이 4억 6천인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3억 7천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8,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때 기준으로 한다면 한 25채 정도 더 할 수 있는 예산이었고.
이 얘기는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신청을 덜했거나 신청한 사람이 포기한 게 많은 거예요.
- 주택과장 신철호
포기자가 많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포기한 게 많다.
그다음에 지붕 해체 사업도 비슷해요, 이것은 순수 시비인데.
이것도 2022년도에 1,800만 원, 그다음에 2023년도에 한 3,6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겼어요.
이것은 결국 대부분 한 3채, 4채를, 이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비용이었거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판단해 보면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부담 발생량이 많아서 사업을 포기한 건지, 아니면 홍보를 덜해서 신청을 덜한 건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이것은 중간에 연초에 신청한 사람에 비해서 확정되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사업 포기를 하면 후순위자로 변경을 대체로 그때그때 하거든요.
변경을 했던 사람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연말 때 10월까지 포기를 안 하고 나중에 그것까지 하다가 목이 차서 포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발생됐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슬레이트 처리 비용은 높아지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금액은 낮아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커져서 포기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비 지원에서도 700으로 좀 늘었으니까 순 시비로 하는, 4,500만 원으로 하는 개량 사업, 이 금액도 저희들이 조금 상향으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거의 대안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는 어쨌거나 이런 사업 신청하는 사람은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남겼나 했더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만한 사유가 있네요.
이것을 지금 우리 시비로는 처리 단가를 700만 원까지 상향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것을 제안을 하든가 어떡해서 국비도 같은 비율로 상향시켜서 추진하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실제로 가보니까 슬레이트 처리 사업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는 그래서 한 350 정도 해서 슬레이트 처리 비용까지는 되고 넘는 것은 자부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벽채를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더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하는 것을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벽채도 좀 지원하는 방향을, 빈집 정비는 벽채까지 다 철거해 주잖아요?
이것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좀 신청하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신청할 것 같아요.
다는 못하더라도 벽채 부분도 얼마까지는 상한선을 정해서 지원하는 방안, 그것 좀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검토는 하겠고요.
근본적인 것은 환경부 지침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 사항도 같이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환경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 시비라도 추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심도 그렇지만 농촌 지역도 슬레이트뿐만 아니고 빈집들이 굉장히 흉물스럽게 있거든요.
이것 좀 정비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계속해서 요구번호 132번입니다.
공동주택 수목 정비 기준 설정 방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과장님, 사진 보이시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이 사진이 우리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조경시설 유지보수 항목이 있거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이게 유지보수입니다.
이 사업에 선정이 된 각 아파트들은 너나없이 다 이렇게 나무들을 잘라버려요.
적어도 20년, 30년 이상 된 나무들을 사정없이 마구 잘라버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사진을 보시고 과장님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정전을 너무 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게 지금 지나친 강전지를 한 상태인데요.
서산시 지난번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선정된 아파트들 중에 대부분이 이렇거든요?
이게 석남동에 있는 아파트고, 또 부춘동에 있는 아파트도 가보니까 똑같아요.
어떤 데는 허리 토막을 뚝뚝 잘라낸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다시 커서 우리 사람들에게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기까지는 또 수십 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해보다는 공익적인 부분, 이로운 부분이 훨씬 많거든요?
조례에 담겨 있는 한 가지 항목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조례 개정할 의사 있으십니까, 혹시?
- 주택과장 신철호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보다는 지금 조경시설에 전정이 됐든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데, 포괄적으로 조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기보다는 조경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기준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찾아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맞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예산을 주고 본인들이 알아서 수목 관리하라니까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령이 몇 년 이상 돼서… 또, 그 나무가 주민들에게 어떤 이롭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정말 문제가 있는 그런 수종에 대해서만 일정 부분 어떤 기준을 두고 전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굳이 조례 개정까지는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님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현장에 한번 가 보셔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또 그런 사례들을 쭉 모아서 기준을 한번 만들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산림청하고 환경부에서 전정 기준이 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기준하고 산림공원과 의견 좀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공동주택 내 조경수 관리 지침을 좀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2025년부터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3번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신철호 주택과장님, 김태현 주거복지팀장님, 이미현 주무관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서산시 주거 복지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에 다양한 업무는 서산 시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를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서산을 만들어 가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주택과의 업무가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서산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법」에 따라 국민 주택 사업과 농어촌 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운영과 배경, 특별회계는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과 부춘아파트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 시설 및 유지 관리 등으로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최종 잔액은 7억 9,000만 원, 정기 예금 6억을 포함해서 충청남도와 농협은행으로부터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융자금을 매년 회수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입 내역 중 충청남도와 농협은행에 제공된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융자 회수금과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보고 자료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수입 내역을 정리해 보면 2020년도부터 작년까지 농협은 약 3,000만 원, 충청남도는 약 5,800만 원을 상환해 총 8,800만 원이 상환됐습니다.
충청남도와 농협은 이 융자금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 주택과장 신철호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을 해 가면서 이제 융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 신축 공사를 할 때.
그런데 현재는 100% 농협 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합니다만, 과거에는 농협 자금에, 도비에 시비까지 확보해서 융자금을 지원했어요.
- 김용경 위원
- 도비에 시비까지?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러니까 이 시비 부담 비율이 15% 경우인 해도 있고 10%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2005년도… 이제 1997년도부터 해서 2005년도까지는 시비분으로 나갔던 게 상환 잔액이 한 5,900만 원 정도가 현재는 남아서.
이게 25년도 말이면 상환이 완료되고요.
- 김용경 위원
- 아, 25년 말에 상환 완료인가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순시비로 시에서 농협으로 줬던 부분까지는 25년도에…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5,900만 원을 상환하면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 가서 도 플러스해서 농협으로 가서 충청남도에서 이자 원금을 저희들이 회수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게 2032년도에 끝나요.
- 김용경 위원
- 2032년에?
- 주택과장 신철호
예, 2032년에 끝나고 그 금액은 8억 8,7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 개량 사업에 따른 특별회계 융자 회수금은 최종 2023년 말에 종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우리가 원금 상환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회계 운영… 은행 계좌 현황을 보면, 해지한 계좌를 포함해서 제출하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3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셨나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김용경 위원
- 35쪽 특별회계 운용 은행 계좌 현황을 보면 2001년에 개설한 보통예금 2건과 2023년 7월에 개설한 정기예금 계좌만 게재돼 있습니다, 맞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김용경 위원
- 23년도 이전에는 정기예금에 예치된 자금이 전혀 없었습니까?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지금 특별회계… 제가 주택과장으로 오고 나서 7억 얼마가 보통예금에, 특별회계에 계좌가 있었는데요.
보통예금에 대한 금리가 높지 않은 관계로 한 1억 얼마를 예비성으로 지출할 것을 빼고, 6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해서 시금고에 제가 와서 작년 7월… 다음 달이면 1년 만기가 되는데요.
1년 만기가 돼서 3.31%의 금리로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연 이자수입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그래서 보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보통 보면 물론 이게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 하고는 이자율에 대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거 2건에 대해서는 0.2%로 되어 있고.
지금 정기예금은 3.31%로 돼서 이자수입률이 그렇다면 한 2,000만 원 세이브가 더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자율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찌됐든 간에 23년도에 와서는 잘하셨고.
다만, 2001년도에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그 말씀은 답변을… 제가 볼 때 금리에 대한 검토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답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나중에 혹시 그것을 더 알아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나오면 본 위원에게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보고 자료 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특별회계 운영 내역을 보면 2020년 이후 연간 지출 규모가 1억 원 이내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과 같은 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면서 낮은 시중 금리에도 불구하고 1%의 수익을 얻은 사례가 있어요,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유사한 이런 입·출입에 대한 전략을 통해서 더 높은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타 실·과 사례도 그렇고요.
뒤늦게나마 인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하고 예산의 흐름을 좀 더 파악해서 여유 있는 돈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 대안이라고 할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정기예금 활용 전략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 이전에는 정기예금에 예치된 자금이 있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서 더 높은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그래서 예치 금액 이자율, 예치 기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찌됐든 간에 이게 2023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는 보여요.
그래서 과거에 지나간 것은 왜 그런지 알고 있어야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요청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호 주택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석에는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취재 보도하시기 위해서 글로벌뉴스충청 ○○○ 님과 서산신문 ○○○ 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4번입니다.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계획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그동안 태양광 설치하신 곳이 4곳 있는 모양이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4곳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했죠?
- 주택과장 신철호
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을 하면서 태양광 설치를 한 아파트를 보면 현재 공사 중인 현대아이파크 공사 석림동 의료원 앞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천동 자온개발에서 푸르지오 아파트, 아직 공사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사업 승인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르셀 뒤편에 도시형 생활 주택이 승인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석림동에 현대스크린 뒤편으로 해서 사업 승인된 부분이 홀딩스라는 회사에서 승인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승인이 됐는데 공사는 안 됐습니다만, 그 계획에 태양광 설치 계획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지금 다른 데도 보면 공동주택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이수의 위원
- 저것을 왜 제가 감사에 넣었느냐 하면, 옥상에 방수를 하게 되면 직사광선을 받잖아요?
그러면 금방 부식되고 뜨잖아요.
그래서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고 이것을 그러면 또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일단 직사광선으로 부식이 방지되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예산 지원하는 데도 낭비를 줄여주고 그런 효과를 얻잖아요?
보니까 최고 높은 데가 지금 최고 많이 내는 데가 130kW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저렇게 설치하게 되면 공용 전기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파트 주민도 좋아하고, 그렇게 되면 주민의 돈도 좀 줄어들겠죠, 전기료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주택과장 신철호
현재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일부를 저렇게 설치하는 데에는, 주택건설에서 아파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점수가 60점 이상 나와야만 승인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 효율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이 됐든지 지열이 됐든 풍력이 됐든, 그 지역 여건에 맞아서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창문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소비를 좀 줄여서 하는 쪽으로 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에서 점수가 60점 이상 돼야만 승인이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일부라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효율 등급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신축의 경우에?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신축인 경우에.
- 이수의 위원
- 신축인 경우에는 그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만, 우리 공동주택 방수비를 엄청 지원하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이수의 위원
- 지원하고 있으면, 안전 구조 진단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면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설치해서 부식을 방지시켜주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의 낭비를 방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이게 기존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는 관계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집열판 면적 높이가, 건축물에서 집열판을 설치하기 위한 높이가 5m 이상이면 공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축조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남쪽이면 남쪽, 한쪽 면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 말고 방수 효과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은 양쪽을 다 씌워야 하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그렇죠.
- 주택과장 신철호
반대쪽은 집열판을 안 깔더라도.
그러면 지붕을 결국에는 씌우고, 지붕을 씌운 다음에 한쪽 면에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때에 따라서 양쪽을 받든지 집열판 설치를 하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지붕을 씌우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증축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높이가 3m를 기준으로 해서 3m 이하는 증축 신고 사항이고 그다음에 3m가 넘으면 증축 허가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면 허가나 신고나 역시 마찬가지로 증축 행위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되고 건축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준 건물 값에 대한 구조 개선까지도 다해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을 하는 부분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원 허가나 신고에서 구조 개선에 대해서 지붕에 씌워서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은 생각보다 비용과 검토 사항이 사실상은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기량과 공사비를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검토도 되지만 현재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일부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태양광에 대한 지원사업이 국비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하고 해서 확대 검토를 해야지, 이게 공동주택에 있다고 해서 태양광에 대한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다 갖고 오기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현재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의 일부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같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일자리경제과 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어차피 지원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지원하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증축 가능 여부에 대해서 설계비, 감리비, 설치비까지 했을 때 그 공사비하고 그 빌라 옥상에 설치했을 때 그 금액과.
태양광으로 해서 생산되는 비용, 이것에 대해 같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 이수의 위원
- 물론, 같이 검토하더라도 한 번 방수 효과가 발생하면 오래 가잖아요? 그 방수가.
그러면 방수비를 굳이… 한 번 지원하면 몇 년 정도 가죠?
- 주택과장 신철호
지금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방수 항목으로 지원하면 5년 동안은 지원이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러면 5년 있으면 또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느니 아예 태양광을 설치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협업을 해서라도 지원금을 받아서 그리고 구조 개선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해 주면 좋다는 얘기죠.
그거 한번 그렇게 해 보시죠.
- 주택과장 신철호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 설계비, 감리비, 설치비까지 하는 비용.
과연, 빌라 한 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광을 설치하는 설치 비용, 그다음에 전기가 생산되는 비용.
또, 일자리경제과의 지원 내용,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고요.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결과는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서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우선 최종적으로 검토를 충분하게 해 보고요.
그 결과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5번입니다.
근로자 연계형 임대아파트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좀 해 봤거든요?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추진 현황만 쭉 일정별로 나와 있어서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근로자 연계형 임대아파트를 대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산 지역에 근로자, 공단이 많고 거기 대기업에 소속된 사람 말고 중소기업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마땅한 주거지가 없어서 시내권에서 나오기 위해 출퇴근도 불편한 상황,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인근 당진 타 지역으로의 주거지를 빼앗겨서 당진에서 거주해 가면서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 수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들이 있었고.
안효돈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었고, 그런 과정에 국토교통부에서 이것과 연계된 공모사업이 있어서 서산시가 적지라고 판단이 돼서 마땅한 토지, 국유지하고 사유지를 포함해서, 시유지를 포함해서 사유지를 조금만 더 붙이면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적지로 물색이 돼서.
물색이 여러… 그것을 물색하는 데도 한 2, 3년 걸렸죠.
적절히 찾아내서 저희들이 자료 준비를 해서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게 선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당성조사를 올해는 추진 중에 있고요.
타당성조사가 끝난 다음에 중앙재정투자심사를 하려고 했어요, 연말에.
그랬더니 올해는 9월 말에 중앙투자심사도 마감한다고 해서 잘못하면 올해 못할 것 같아서요.
우선 7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9월까지는 해 준다고 했으니까요.
그것으로 해서 8월 중에 받아서 중앙투자심사 보고서의 보완 서류로 제출을 해서라도 9월 말까지는 중앙투자심사까지는 끝내서 올해는 예정대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끝나면 LH하고 정식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사유지 토지 보상비하고 설계비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 사유지 보상하고 사업 승인까지 내년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내후년 25년도에 착공해서 28년 6월에는 준공을 차질 없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일자리 연계형 임대아파트가 그동안 서산시에 이 사례가 있어요?
서산시에 이런 아파트를 건축한 사례가 있냐고요, 선례가.
- 주택과장 신철호
없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처음이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일자리 연계형 임대아파트는 대기업 직원들은 대상이 아니죠?
- 주택과장 신철호
대상이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연봉 수준이 높기 때문에 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대상이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체에서 직원 숙소로 방안으로 해결해야죠.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입주하게 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 주택과장 신철호
지금 정확하게 추정치로 사업비를 추정했지 않습니까?
- 안효돈 위원
- 아니, 아파트 입주했을 때 근로자가 내는 비용.
노동자가 부담하는 비용, 임대 비용이죠.
- 주택과장 신철호
임대 비용, 그것은 잠깐 제가 파악이 아직 좀 덜 됐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주택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예, 조수현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주택팀장 조수현
주택팀장 조수현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마이크 좀 이용해 주세요.
- 주택팀장 조수현
주택팀장 조수현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고요.
현재 계획은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시세 기준 35%에서 90% 수준까지 차등으로 해서 임대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일반 민간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얘기잖아요?
- 주택팀장 조수현
예.
- 안효돈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이 나왔으니까 짚어보려고요.
대산의 인구를 저번 주에 파악해 봤더니 1만 2,902명이더라고요.
1만 3,000명도 이제는 깨졌더라고요.
이렇게 대산 지역에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한데, 이 유출이 서산 시내로 오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관외 지역으로 유출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유출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주택과장 신철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거 여건일 것입니다.
주거 여건이 산재되어 있을뿐더러, 회사에 출퇴근하는 버스나 집약적이지도 않을뿐더러 가장 살 수 있는 주거 형태가 마땅치 않아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대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 이분들은 거의 주택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사택이 있고 사택이 없으면 기숙사에 있고.
또, 사택, 기숙사도 없으면 자기가 가서 살고 싶은 데로 전세라든가 주택 자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한 부류가 중소기업하고 협력 업체 노동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주택 문제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마련해 주지 않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유동 노동자들이에요.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일시에 일을 하러 대산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어딘가 머물러도 되고 어딘가에서 식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권에 굉장히 유익한 노동자들인데, 그동안은 증설할 때 일시적으로 늘고 했는데, 이제 대산공단이 커지다 보니까 유지관리 보수, 정기 보수, 이런 거 하는 게 1년 내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숙소가 필요한데 이분들이 과연 지금 어디에서 머무느냐.
이것을 과장님께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부류 전부 다 공통적인 문제는 도로예요.
서산에 머물기 어려운 게 도로다.
당진으로 가면 당진시청과 대산공단, 서산시청과 대산공단하고 직선거리가 비슷해요.
그런데 도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훨씬 그쪽에서 오는 게 유리하고 주택? 원룸? 문화체육? 이런 것도 그쪽이 우리보다 유리해요.
그래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데 지금 플랜트 노조 같은 경우에는 서산에서 일하려면 서산에 아예 주소를 두라고 권고를 합니다, 조합원들한테.
그다음에 지금 중소기업이나 협력 업체에 있는 근로자들, 노동자들,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거주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분들, 본 위원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면 아파트 몇 채를 임대해서 쓰거나 원룸을 임대해서 쓰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파트도 그렇고 원룸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당진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당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던 대기업들이 그거잖아요.
당진 수청지구로 많이 가니까 거기에 통근버스를 투입했다, 실제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많지 않아요.
제가 4사를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한 15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분들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파악되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협력 업체 유동 노동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고 얼마나 되고, 이 부분을 파악해야 돼요.
이 도로 문제는 과장님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고 어떤 주거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파악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기업도 하나 문제가 좀 있기는 해요.
이분들이 사택은 좀 지양하고 있더라고요.
사택은 좀 지양하고 있고 이제 일시적으로 신규 직원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 기숙사도 가급적이면, 대산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서산 관내 가까운 데 둘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파악해 보세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4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협력 업체, 이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택을 두고 있고 기숙사를 두고 있는지도 파악해 보시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근로자 연계형 임대아파트 290세대를 대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차질 없이 추진돼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6번입니다.
석림동 현대아이파크 허가 신청 및 허가 자료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신철호 주택과장님, 조수현 팀장님, 김민 주무관님, 이하 주택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문수기 위원
- 제출하신 자료 내용을 보면 잘 제출하셨고.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제출하신 자료 승인 조건인데요.
이것은 2020년도 10월에 최초 승인 조건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2번 변경이 됐거든요, 변경 승인.
최초 승인 5번 항목에 우리가… 제가 이 행감을 하는 이유를 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여기도 제가 딱 하나 학교 관련된 문제들.
9대 의회 들어와서 최초 행감 할 때 푸르지오2차 서남초등학교 문제가 있었고 성연초등학교도 문제가 있었고.
이 9대 의회 전에는 성연초등학교 문제.
그다음에 9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서산 서남초등학교 문제가 푸르지오2차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 당시가 기억나시죠?
본 위원이 주택과에서 승인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실질적 심사권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서류로 형식적 심사를 하는데.
가능하면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것만 보지 말고 실제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확인 좀 한번 해 보고 우리 주택과에서.
실제로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공동주택이 다 마무리 되고 운영이 되기 시작되면 문제점이 드러나서 우리 시의 민원 사항이 되니까, 학교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승인 조건이 들어올 텐데, 그것을 실제 학교 생활에, 학교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나중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문수기 위원
- 지금 석림아이파크 아파트 승인 조건에 보면 중학교 관련해서 학교 용지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학교 관련된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학교 용지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다.
이 자료는 최초 승인 자료 같은데 2번이 변경됐거든요, 2번이 변경되고 작년 11월 23일에 착공 신고를 했는데.
이 변경 승인 내용을 제가 안 받아서, 변경 승인 내용 중에 학교 관련된 승인 내용이 변경에 있습니까?
- 주택과장 신철호
없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없습니까?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초 승인 내용, 이 내용만 있는 거죠?
학교 관련된 것들은.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결국 이 승인 조건이, 나중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이 조건이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잘 확인해 주시고 과년도… 지금 작년도 2022년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들 학교 통학로, 학교 부지, 이 학교 관련된 승인들이 잘 이뤄졌는지 꼭 한번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중간에도 한번 체크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학교 용지에 관해서는 교육청 의견으로 아이파크는 석림중학교 붙어 있는 땅, 증설에 필요한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330평가량을 사서 기부채납 하는 게 조건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 주택과장 신철호
그래서 330평 중에는 시유지, 국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유지, 국유지는 대략 한 30여 평이 되고요.
사유지 같은 경우가 한 1,000여 평… 아니, 300여 평 되는데, 사유지 2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매매 계약을 수립해서 다 회사에서 샀어요, 기부채납 절차 이행하면 되고.
그다음에 학교 용지 부담금은 분양가의 1,000분의 8, 0.8%가 학교 용지 부담금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매입해서 기부채납 하는 금액을 좀 산출해 보고.
그러면 아이파크 같은 경우 대략… 학교 용지 부담금 같은 경우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14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서 기부채납 한 토지 가격, 매매한 가격이 나오니까 이것하고 학교 용지 부담금을 산출 내역으로 비교해서 이 사람들이 기부채납 한 게 조금 그 금액에 못 미치면 차액분에 대해서는 부과해서 납부를 받을 거고요. 그게 넘으면 상계되는 것으로.
이렇게 중간 중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중간에 최대한 다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믿음직스럽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아이파크 승인과 관련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7번입니다.
공동주택 수목 소독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심치 않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여름이 되면 해충들이 아파트 안으로 날아 들어와서 문을 열기가 어렵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이 내용을 삽입해 주면 어떠냐.
그래서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요구거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제가 들었으니까 부서도 들었을 겁니다, 사실 사전에 팀장님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공감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과장님께서 대안이나 대책이 있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러면 개선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주택과장 신철호입니다.
수목 소독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수목 관리에 대한 것은 아까 수목 전지하고도 마찬가지로 수목에 대한 지원 사업은 있습니다만 전지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소독도 세부 지침은 마련돼 있지는 않아요, 현재.
그러니까 아까 전정하고 마찬가지로 소독에 관한 사항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수목의 관리 방안이니까요.
공동주택 수목 관리 방안 지침을 만들 때 정전 관계도 그렇지만 이 소독 관계도 친환경 소독 제품들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 요령, 이것을 산림공원과 내지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 지침을 만들 때 소독 내용도 포함해서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14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제가 부서마다 공통 요구 사항으로 몇 가지 자료를 좀 요구해서 살펴봤거든요?
주택과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 중에… 지금 67쪽입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2022년도에 2020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사업 공영시설 개선 사업 관련해서, 이게 도비, 시비 5 대 5 매칭 사업이었는데 도비를 2,378만 원, 이 정도 반납했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게 시비도 똑같이 2,800만 원 정도는 불용했을 거예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4,700만 원 정도 사용을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한 단지 정도는 4,700이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닌가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고 하면 이거 불용 처리나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지 않았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이게 내용을 보면 16개 단지 아파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입찰 차액이죠? 따지면?
사업 계획을 잡았을 때 아파트도 공사 금액에 대해서 입찰을 붙이니까요.
입찰 차액이 16개 단지에 모이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남은 게 있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차액을 서둘러서 연초에 확정이 됐으면 차액 가지고도 1개 단지 정도는 좀 지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2019년 특별조정교부금을 반납한 게 있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주택 공용시설 개선 사업으로 해서 4억.
총 예산이 4억인데, 이것도 도비, 시비 매칭이 5 대 5니까, 도비 2억을 반납했으면 시비 2억은 또 불용하는 거예요.
- 주택과장 신철호
이것은 이렇습니다. 당초 처음에…
- 안효돈 위원
- 아니, 조금만요. 제가 여쭤보고요.
- 주택과장 신철호
도에서 2억이 왔고 시비 2억, 4억으로 해서 송림아파트, 매화아파트, 동남2차 아파트로 해서 4억을 다, 사업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조금만요, 제가 여쭤보면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설명해 보세요.
- 주택과장 신철호
사업 집행을 완료했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특별조정교부금, 그 당시에 기획실에서 받아서 도하고 협의를 할 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충청남도 종합 감사 때 특별조정금은 민자 보조사업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사용을 했다는 감사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23년도에 감사 지적에 따른 도비분 2억을 반환하기 위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예산을 다시 세워서 반납했던 사항이에요.
- 안효돈 위원
- 제가 2019년도 결산서 좀 살펴보니까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사업이 본예산에 4억 2천이 있었고, 이것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4회 추경에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사업에서 특조로 4억을 가지고 오셨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지금 문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송림, 매화, 동남2차 아파트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보조금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때 그거 모르고 사용했나요?
- 주택과장 신철호
아니, 보조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게 아니고, 지금 보조금으로 4억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도비 2억에 시비 2억으로.
보조금으로 해서 3개 아파트, 가장 낙후되고 노후한 공동주택 개선 사업을 해서 효과는 봤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에서 도에서 준 게 아니고 특별조정금으로 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재원이 아니라고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특조금으로 온 것은 이 사업으로…
- 주택과장 신철호
못하는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특정해서 온 게 아니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특별조정금은 사업이 정해져서 오잖아요? 어디, 어디에 쓰라고.
- 주택과장 신철호
이 사업 목적에 안 맞는다는 내용으로 감사에서 지적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반납한 사례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특별조정금은 어떤 사업에 쓰라고 딱 정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그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시행한 거죠?
- 주택과장 신철호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이…
- 안효돈 위원
- 특별교부세든 특별조정교부금이든 그 사업 목적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거기에 맞지 않게 사용했기 때문에 반납한 거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게 정해져 있었는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보조금으로 사용을 못했는지 하는 부분을… 어떻게, 특별회계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금액인지, 이 부분은 확인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사업은 4억을 다 집행을 했는데 문제가 돼서 도비 보조금, 그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반납했고.
그러면 시비 2억은 어떻게 처리해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것은 다 썼으니까요.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상관없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도 매칭 돼서 같은 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비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 주택과장 신철호
아니, 시비를 예산에 세울 때는 이 3개 아파트에 개선 사업을 한다는 목적으로 해서 2억을 시비로 세운 거니까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그 목적에 맞게 시비도 매칭해서 갔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체가 잘못했으면 시비도 사용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것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시비이기 때문에?
- 주택과장 신철호
그게 특별히 정해져 있었는지 확인 관계를 조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예 집행을 안 했다면 모를까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에 맞지 않아서, 이미 사업은 끝냈는데 반납했다는 얘기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것은 어쨌거나 예산 2억이 낭비된 사례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낭비됐다고 지금 단정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조금 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특별회계 이게 정해져 있던…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거잖아요.
도비 2억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시비를 2억 보태서 4억으로 사업 끝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2억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죠.
도비 받아서 4억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비 반납했으니까 4억 사업은 했고.
그러니까 시비 2억이 더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주택과장 신철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제가 있는 동안에 집행했던 사항이 아니어서 파악이 좀 덜됐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내용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악하셔서 별도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끝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철호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0번입니다, 각종 축제 현황 및 보조금 지원 비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관광과에서 다 답변하시기는 어려운데, 보조사업이 워낙 많거든요?
그중에 축제 보조 사업이 적지 않은데 비율이 다 각각이에요.
본 위원장이 축제 심의위원회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제안한 사항이 있는데, 개선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자부담 비율 문제가 있고, 어떤 축제는 보면 예산 잉여금이 남는데 어떤 축제는 세외수입으로 시에 납부를 하고, 어떤 축제는 다 녹여 없애고.
이거 비율뿐만 아니라 축제의 전반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서 개선 사항이 있으면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수
예, 관광과장 김기수입니다.
우리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지금 지원하는 축제는 공식적으로 총 10개가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축제마다 보조금 비율이 서로 다릅니다.
축제 유형으로 보면 지역 소득 창출형 축제로 해서 해산물을 주제로 하는 축제가 있고.
또, 농산물을 주제로 하는 축제가 있고, 또 역사 인물과 관련된 축제, 꽃을 주제로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문화 재원을 가지고 하는 축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축제 같은 경우는 지역 소득형 축제로 계속 축제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산물 축제라든가 농산물을 가지고 하는 축제들이 좀 많이 있게 됐고, 그런데 이 보조금 비율 같은 경우는, 아마 해산물과 관련된 축제는 실질적으로 보조금 금액을 정했습니다.
5,000만 원으로 정해놓고 “나머지 자부담 비율은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보조금을 늘리든지 해라.” 그런데 이 기준을 30%로 정해서 한 것 같고요.
농산물과 관련된 축제는, 육쪽마늘 축제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시에서 추진한 축제이다 보니까 보조금 비율이 없고요.
또, 국화축제 같은 경우도 보조금 비율이 없습니다.
일정 부분 축제를 하면서 자부담 비율이 좀 있어야 그 축제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아니면 축제 진행이나 과정에서의 어떤 의무감들도 있을 텐데 그런 비율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축제에 대해서는 어떤 보조금 비율을 어느 일정 부분 똑같이 올리는 것보다는 그 축제 특성에 맞춰서 보조금 비율을 좀 조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하는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를 하는 목적을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축제를 2, 3년 했는데 거기에서 큰 소득을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지만, 적어도 10년, 그 이상 한 축제에 대해서는 투자한 예산보다는 적어도 소득이 더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위 예산만 낭비하고 축제를 치른 주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남은 게 신통치 않다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이것은 축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개선안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관광과장 김기수
그 축제는 사실상 보조금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 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화천에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소득을 가지고 나중에 장학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축제에 참여하고 싶어 하고 그 축제를 통해서 자녀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기 부여가 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떠한 일정 부분의 소득도 사실상은 그것을 다음 축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 축제 준비하는 준비 자금으로써 일부는 거기에 적립해서 일정 부분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축제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일부 축제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본 위원장이 2번째 지적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다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첫해에는 수입이 예를 들어서 그에 못 미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를 거듭할수록 축제를 추진하신 분들의 경험이 생기다 보면 어떻게 해야 많이 팔고 잘 팔고 소득을 높이겠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가 그런 부분에 개입해서 정말 축제가 건실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지원해 주다가, 쭉 진행되는 그 이후에는 사실 보조금이 줄거나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축제가 건실해지려면 그래야 되거든요?
그때는 본인들 스스로도 그 축제를 추진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또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자생력이 없어요, 경쟁력도 못 갖추고.
그래서 서산시 축제 전체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고.
또, 중복·유사한 축제들이 많이 있어요.
또, 축제하는 기간에, 예를 들어서 A생선이 안 잡혔다고 하면 타 지역에서 그 생선을 사서 축제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축제는 본인들이 못 갖추니까 타 지역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전시하는 축제도 봤고요.
이런 축제는 안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축제를 각 축제별로 한번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있더라고요,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다 아시겠지만 하여튼 정치적인 요인이 있어요, 분명히.
이런 데서 빨리 탈피해야 돼요.
또 하나는 행정적 편익 문제, 이런 몇 가지 문제를 개선하고 본 위원장이 앞에서 제시한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검토해서.
정말, 축제가 단순히 일회성 축제가 아니고 지속될 수 있는 축제로 가야 되고.
주민들에게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변해야 됩니다.
본 위원장이 드린 제안이 정확한 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저런 대안까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축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수
분명히 축제에 대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문제점을 조금 더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축제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축제를 준비하는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가 돼야 하기 때문에 축제 아카데미도 하고 있고, 또 현장 학습을 통해서 사례 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을 지원해 주고 있고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이 축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인식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나 아니면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71번, 문화관광해설과 운영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관광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김기수 과장님과 차규식 팀장님, 김월식 주무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는 2023년 기준으로 12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관광과장 김기수
예, 관광과장 김기수입니다.
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6개의 주요 관광지에 배치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활동비는 평일 6만 원, 주말 및 공휴일은 7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또, 동절기에는 근무 시간이 단축됩니다.
해설사들은 동절기 출퇴근 시 안전하고 예방을 위한 근무 시간 단축 요청과 활동비 인상을 요구했으며 24년도에는 활동비 인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관광해설사들이 6시간에서 7시간 활동을 하는데요.
평일 6만 원, 주말 7만원 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적정한 금액일까요?
- 관광과장 김기수
당초 2016년도에 평일 5만 원, 그리고 주말 토, 했을 때 7만 원으로 해서 조정이 됐었고.
그 이후 2022년도에 현재 금액으로 평일 6만 원, 그리고 주말 공휴일에 7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물가 상승률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우리 서산시의 입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충남도에 일괄적으로 수당을 같이 통일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개 시군은 예산 인상이 반영됐고 우리 시를 포함해서 나머지 2개 군은 아직까지, 2025년도에 인상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보니까 「서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 「관광진흥법」, 여기에 따라서 수당이 책정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 관광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여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혹시, 2024년도 시급이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생각이 안 나면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9,86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9860원이면,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좀 약해 보여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관광진흥법」이라든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했고.
또, 이분들은 먼저 번에 아까 인상도 한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요구는 하고 있는 거죠?
- 관광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를 하는데 우리 시가 이것 반영은 언제쯤 될 예정일까요?
- 관광과장 김기수
이게 실질적으로 충남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충남도가 같이 일괄적으로 공통되게 인상을 같은 시기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의견이 전달이 안 돼서 자체적으로 시군에서는 예산이 반영됐지만, 저희는 요구를 하다가 사실 2회 추경 때 시기를 놓쳐서, 정리추경 때 반영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2025년에…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25년도에 가야 될 예정이네요?
- 관광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시급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분들 입장을 고려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빨리 당겨서 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혹시, 자료 4쪽을 한번 보시면 이 자격 요건 중에서 보시면 필수 및 우대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필수 조건 중에는 제2항에 보면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자, 외국어 부문 응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서산시에 외국인 관광객들 부류가 주로 어떻게 됩니까?
가령, 영어권이라든지 스페인권,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그렇게 외국어가 필요할 정도로 많이 오고 있나요?
- 관광과장 김기수
예전에는 시의 어떤 정책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영어 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통역이 가능한 자를 뽑았고 중국어도 가능한 자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어는 그때 상황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통역은 저기 뭐 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외국어 통역 가능한 자는 영어하고 중국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어는 현재 한 분이 계시고요.
중국어는 기존에 저희가 모집하고 합격해서 운영했는데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어 통역 능력자는 없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외국어까지 포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최소한 2개, 영어와 중국어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외국어는 2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네요?
- 관광과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또, 이것은 나중에 외국 관광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그렇게 채용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 관광과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5쪽에 보면 관광 안내소 근무 현황이 나와요.
해미읍성 용현 관광 안내소, 팔봉산 관광 안내소, 삼길포, 마애 안내소, 안견 기념관, 이렇게 해서 6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순환 근무를 하죠?
- 관광과장 김기수
예, 매월 순환 근무를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순환 근무를 하는데, 이 관광안내소 특성을 제대로 순환 근무를 하게 되면 차등 없이 잘 알아서 안내가 되는 건가요?
- 관광과장 김기수
관광 안내를 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소양을 우리 서산에 있는 문화재와 관광지를 다 숙지하고 있어서…
- 김용경 위원
- 그 정도 트레이닝은 다 되어 있는 거죠?
- 관광과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역사나 문화, 정서, 그리고 인문학까지 이렇게 소유를 하고 계셔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충분히 해설할 수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문화해설사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잘하고 있다고는 보여요.
다만, 아까 얘기했었던 이분들의 인상안, 이런 것은 반영이 조금 아직까지는… 물론, 2025년도에 실시할 예정이긴 하지만 이런 게 조금 반영돼서 이분들이 보장을 좀 더 받고 일하는 데 자긍심을 갖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문화관광해설사를 보면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또,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지역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해설사들이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를 중요시해서 자원봉사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또, 이에 상응하는 혜택이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제가 조금 대안적인 요소를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서 운영에 있어서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현재 6군데에서 근무하죠?
- 관광과장 김기수
예.
- 이수의 위원
- 2명씩 하나요?
- 관광과장 김기수
관광과장 김기수입니다.
현재 6군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해미읍성만 두 분이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한 분씩 돌아가면서?
- 관광과장 김기수
예.
- 이수의 위원
- 국제 성지는 해설사가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 관광과장 김기수
실질적으로 국제 성지는 현재 앞으로 수요가 많아진다고 하면 해설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해설사가 배치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디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관광객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민원이, 순례객들이 오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국제 성지에 대해서 해설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과장 김기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해미성당이 국제 성지로 됐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예상되고.
또, 수요가 된다면 배치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국제도시로서 국제 성지는… 서산시는 국제도시가 됐잖아요, 이제.
공항이 생기고 크루즈선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서산시는 국제도시로서… 시장님도 꼭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국제 성지에 걸맞게 해설사를 좀 배치하셔서 그분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한 다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수
예, 수교가 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72번입니다.
벌천포 해수욕장 관련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통 사항까지 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관광과 직원분들,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천포 해수욕장 관련해서는 해양수산과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시원한 답변은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벌천포해수욕장, 해수욕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법정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유가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만조 시에 해수욕장 중간에서 바다 쪽으로 가면서 1.5m 이하가 되는, 수심이 한 10m 이상 돼야 하는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만족하지 못해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광과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장실, 샤워실, 주차장, 전망대,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가 전부… 어떤 것은 해양수산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농촌활력팀으로 갔죠? 거기에서도 하고.
어느 부분은 또 읍사무소도 하고, 구조대 캠프 같은 것도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이렇게 막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은 뭐가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여쭤봤더니 관광과하고 관련된 것은 거기는 오토캠핑장 하나밖에 없다고 그것만 달랑 주셨어요,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식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그분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해수욕장이 안 된다고 하면 관광지로 한번 지정해 보자.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보면 제2조 제6호 정의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 그러니까 관광지로만 돼도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관광지를 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같은 법에 있더라고요.
거기 제52조에 관광지의 지정 등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신청하고 도지사가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작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관광지로 지정된 곳을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23군데가 지정됐더라고요.
대개 해수욕장, 이런 데가 많아요.
당진 같은 경우는 왜목마을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고 서산은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간월도.
- 관광과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게 관광지로 지정되면 그 인근에 있는 사유지에 어떤 제약이 따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과 감사할 때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어쨌거나 벌천포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세요.
조금 있으면 점박이물범, 이것 때문에 또 많이 오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오셨을 때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벌천포 해수욕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고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해양수산과장님은 그런다고 하셨거든요?
과장님, 두 과에서 협업하셔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관광과장 김기수
예, 관광과장 김기수입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웃음소리)
- 안효돈 위원
- 가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주차 관리가 안 되죠, 화장실, 샤워실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치는 해놨는데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이번 기회에, 그렇지 않아도 서산시에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수
관광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한번 도와 같이 협의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지 지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관광지가 있는데 우리 서산시는 간월도밖에 지정이 안 돼 있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삼길포라든가 해미읍성조차도 관광지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광지 지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가장 큰 목적은 관광지 지정이 아니고 거기 벌천포 주변으로 해서 어떤 편의시설 좀 더 확대하고.
또, 오시는 방문객이나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수과에서 하는 개발 계획에 같이 동참하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도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
또, 거기에 도로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부서와 관련된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리고요.
일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있죠?
거기에 가다 보면, 벌천포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오지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글램핑장이 있는데, 그것 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좀, 검토해 보셨나요?
- 관광과장 김기수
그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현재 토지,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땅을 내놨다는 얘기는 있는데 지금 그 땅을 내 놓은 것을 가지고 매입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임대해서 글램핑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삼길포 쪽으로 해서… 뭐, 부업 아닌 형태로 가고,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시에서 사실상 그것을 매입해서 검토하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일단 우선 시장 경제에 맡겨보고 나중에 어떤 대안이 없다고 하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면 투덜댄다고 말씀하실 텐데.
다른 데에서는 다 되는 것도 대산만 가면 안 돼요.
- 관광과장 김기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간단하게, 거기가 오지하고 웅도하고 중간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서 여기에 관광 오신 분들도 잠시 쉬어서 뭔가를 좀 할 수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좀 들러서, 문화시설, 이런 게 거의 없으니까.
작은 무슨 도서관을 해도 좋고 작은 영화관을 해도 되고 아니면 모여서 뭐를 할 수 있는 작은 문화시설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땅도 넓고 또 굉장히 저렴해요.
땅 평수가 3,800평이고 시설도 다 있는데 13억 정도면 자기가 매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웅도라는 섬 지역, 그다음에 오지에 있는 그분들, 아무것도 없는 데거든요?
얼마나 오지면 이름이 오지겠어요. 그것 조금 하자는데…
해미 같은 데 가서 라키비움인가 뭐 한다고 몇십 억씩 사서 뭐 하잖아요.
해미보다 대산이 작은가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어디랑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 관광과장 김기수
잠깐 말씀드리면…
- 안효돈 위원
- 그런 게 상대적으로 많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씀을 실제로 주민들이 하세요.
대산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기업하고 협력 사업해서 뭐를 하겠지.”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 더 잘 아시잖아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9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73번, 아라메길 공중화장실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팀장님, 주무관님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라메길 공중화장실 운영 현황, 용역 계약 업체 금액, 기타 민원 내역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라메길 공중화장실 전문 업체 용역으로 변경됐죠? 과장님.
- 관광과장 김기수
관광과장 김기수입니다.
예, 전문 업체와 계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지금 업체… 옛날에 근로자들 할 때 하고 지금 업체에 맡겼을 때 하고 변동 사항은 없나요?
- 관광과장 김기수
당초에 근로자들 했을 때는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청소 형태가 좀 미흡하다고 민원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용역 업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민원이 더 줄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일부에서 우리 팔봉 지역, 그쪽에 아직까지도 민원이 좀 있어서.
그전에 청소 근로하시던 분들이 힘들고 나이도 많이 드셨지만 마을에서 힘든 분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다는 이야기를… 아마 일당, 저게 용역 업체가 주는 게 옛날에 하던 것보다 굉장히 보수가 줄어든 모양이에요.
- 관광과장 김기수
당초에는 저희가 파티타임으로 해서 줬는데, 아마 지금은… 거기도 파티타임을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받으셨던 수당만큼 못하고 조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그런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우리는 그 용역 업체에 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잦아들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수
내년에는 용역 업체를 통해서 계약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의 근로자들이 올해보다는 수당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4번, 내포-해미 역사 탐방로 야간 경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사업명에 내포가 들어가죠?
해미국제성지 역사 탐방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 관광과장 김기수
예전에 순례길이 덕산을 포함해서 우리 서산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명칭을 내포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 관광과장 김기수
사업명 자체가 도비를 포함해서 균특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서산 지역만 특정하지 않고 거기에 순례길이 포함돼 있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내포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산수리 저수지 둘레길 조성하는 것 하고요, 그렇죠?
- 관광과장 김기수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다음에 해미 읍내리 하천에 음악분수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 관광과장 김기수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내포하고는 사실상 큰 인연은 없어 보이는데.
- 관광과장 김기수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거기에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끝나면 다 정리는 되겠지만, 어쨌든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나머지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해미천에 음악분수를 설치하면, 지금 예산이 한 2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상부지에 음악분수 설치한 데가 지금 이곳이 처음이거든요? 한다면.
현재는 분수대 설치한 곳이 한 3군데 정도가 돼요, 4군데.
그런데 음악분수는 중앙호수공원 1군데가 있는데 지금 고장이어서 가동이 중단돼 있고 해미천에 설치를 하면 사실상 2번째면서 가동이 될 텐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하천의 본 목적은 물 흐름인데,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을 때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20억 투자해서.
그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 관광과장 김기수
해미천에 들어가는, 그 분수에 사용되는 물 사용량이 분에 한 25톤 정도가 됩니다. 분수를 가동했을 때.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우선 본 위원장이 드린 질문은.
하천에 이와 같은 음악분수 시설을 해 놨을 때 어떤 호수하고는 또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 나갈 것이냐,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 관광과장 김기수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는 하자보수로 4년 정도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고.
20년 동안 매월 유지관리 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홍수가 났을 때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 구조물 자체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밑에 바닥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한 1.8m 정도 높이로 설치를 해서 거기에 유량을 가두고 하는데, 나중에 만약에 홍수가 났을 때, 전체적으로 이게 박스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토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는 현재 그 구조물 자체를 배 선두마냥 그렇게 유선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물이 빗겨나갈 수 있게 하고, 물 양이 많더라도 거기에 유입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홍수가 났을 때는 그 유입 장치를 잠금 장치로 해서 그쪽에 들어가는 토사도 최소화하고.
또, 물이 들어가는 유입 밸브에는 실질적으로 물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약간의 여유 공간을 통해서.
바다나 민물을 보면 기수역이라고 해서 그것처럼 거기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차단하면 토사가 큰 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게 해미 국제성지라고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하천의 기본 목적과는 좀 배치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호수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는데, 하천에 이런 시설을 하는 자체가 맞는지 하는 생각.
또,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는 크게 우려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장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물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아마 경험을 해 보신다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처럼 기후 재앙 수준으로 뜻하지 않게 큰 비가 왔을 때는 정말 어떤 인력의 한계를 절감할 정도로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남기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쓸려 내려가거든요.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부나 도비까지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분수대에 어린이들이 직접 가서 물을 맞는다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죠?
- 관광과장 김기수
아,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볼 수만 있는 거죠?
- 관광과장 김기수
예.
- 위원장 안원기
- 왜냐하면, 물론 바람이 불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중앙호수 분수대에 비린내가 난다고 인근을 지나가는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이용해도 그런 소리가 나고 결과적으로는 수돗물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천 물을 썼을 경우에는 그런 예상치 못했던, 지금 중앙호수공원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정을 판다든지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기간이 좀 더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시설들, 구조물을 하천에 설치한다는 것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상반기에는 이 공법에 대해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공법 심의를 좀 했습니다.
좀,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75번, 간월도 관광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75번, 간월도 관광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김기수 과장님, 이호주 팀장님, 성다슬 주무관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호주 팀장님, 아주 자료 준비도 잘해주시고 설명도 아주 잘해주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아주 많이 됐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간월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1997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00년에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2003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총 사업비는 777억 1,000만 원으로 국비 35억 3,000, 시비 353억 8,800만 원, 민자 387억 9,2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해수워터파크, 산림욕장, 호텔, 가족호텔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토지 이용 계획도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 완료 후 오랜 시간 동안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간월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장기적인 프로젝트 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반시설이 완료된 이후에도 분양이 이뤄지지 않는 주된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가 겪고 있는 주요 어려움은 어떤 건지 과장님은 설명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수
예, 관광과장 김기수입니다.
97년, 관광지 개발 계획 수립 이후 현재까지 분양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당초에는 중간 중간에 개발 호재가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개발 호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분양을 위해서 나름대로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민간 투자를 하긴 했어도 다시 협약 해지가 되는 결과가 좀 있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분양지에 대한 가치 상승을 동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거기까지만이죠?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나 방안이 더 마련돼 있는 것은 없죠?
- 관광과장 김기수
구상 중이어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 간월도를 포함해서 주변 지역, 권역별로 해서 뭔가 개발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 분양할 수 있는 분양 상승 요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자료 1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작년 8월에 진행된 컨설팅 결과를 보면 제안은 현재 관광 트렌드와 일부 일치를 하지만 참신성과 차별화 전략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에도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해서,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 관광과장 김기수
지난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았습니다만 관광 컨설팅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콘셉트만 유도를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콘셉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참고적으로만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본 컨설팅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개발하는 데 참고하는 것으로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콘셉트 중에서 1번에 보면 웰니스 해양 치유, 이런 관광지라든지.
노천탕, 해수 워터파크를 도입해서 해양 치유 관광 활성화 도모.
2번에 보면 스토리텔링 관광지라고 해서 간월을 스토리텔링 한 달 테마공원 조성.
어린이 체험형 관광지라고 해서 대관람차, 미니모노레일을 갖춘 어린이 놀이공원,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나 흔히 우리가 관광지라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이런 것을 보고.
또, 이런 것을 보고 만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관월도 관광지하고는 특색이라든지 어떤 간월도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살려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솔직히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여기에는 그냥 같은 의견이시죠?
그래서 이게 오랜 시간 분양이 되지 않는 문제의 대안으로 부석 창리, 어촌뉴딜 300 사업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보면 서산버드랜드와 간월도 관광단지를 잇는 삼각 구도를 형성해서 어떤 것을 좀 만들어 내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관광과장 김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간월도만 개발한다고 해서 간월도가 분양이 쉬워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권역이 실질적으로 창리를 포함해서 버드랜드, 이 천수만 권역을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분양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민간 투자를 같이 유치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신뢰성 있는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번 그렇게 구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혹시,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2중, 3중으로 될 소지가 있기는 한데…
금방 말씀하셨던 창리 쪽과 그다음에 버드랜드하고 간월도하고.
거기를 한 섹터로 묶어서… 이를 테면 아까 여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간월도만 국한했었던 이야기고.
무슨 짚라인이라든지, 모노레일, 전망대, 이것을 묶어갈 수 있는 종합 플랜 같은 것을 한번… 하다못해 만약에 용역 같은 것은 하실 수도 있나요?
- 관광과장 김기수
예, 그 용역은 가능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용역은 가능한가요?
- 관광과장 김기수
예, 간월도가 관광지로 지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국비나 도비를 좀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마스터플랜을 구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의견을 같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면 간월도에 보면 한 4만 3,543평, 14만 3,695㎡거든요? 면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여기에 이런 면적도 그렇고 여기를 좀 묶어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간월호 관광지 쪽에는 간월암이 있고.
또, 이번에 돼서 전망대 같이 나가서 해수면으로 나가서 보는 데크 형성된 거.
- 관광과장 김기수
예, 해양 생태 관광.
- 김용경 위원
- 예, 그것 말고는 특색 있는 것은 찾아보기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 관광과장 김기수
볼거리는 사실 국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월도는 먹을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데, 볼거리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또, 이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여기는 간이역 형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분양도 거기에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안면도 백사장하고 남면 신온리 드르니항하고 다리를 하나 놓은 거 아시나요?
-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우리도 간월호하고 창리하고 보면 지근거리지만 km 수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좀 모티브를 삼을 수 있을 만한 것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었던 마스터플랜, 어떤 종합 개발 계획을 삼각 구도로 해서, 버드랜드하고 해서 그런…
라스베이거스나 이런 데를 가보면 시내에서 짚라인 같이 타고 다니는 이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거리상으로 보면 우리 시에는 이런 것은 사실상 없어요, 다른 지역에 가면 많이 있는데. 스카이워크라든지 이런 것을.
그래서 그쪽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것을 한번 아까 용역 과업에 넣어서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결국에 이것을 하는 이유는 관광지를 조성해 놓고 간월도는 분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분양도 늘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먹거리도 그렇게 연계해서…
이제 누군가가 찾아와야 먹을 것도 먹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거기에 요즘 흔히 어떤 액티비티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넣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우리가 많은 것을 투자해 놓고 이것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도 보면 조금 역행까지는 아니겠지만 뒤로 그냥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 시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분양성을 높이고, 또 시설로 호텔이 들어오든지 숙박업이 들어오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하는 것을 그렇게 용역 같은 것을 한번 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에요.
과장님도 그것은…
- 관광과장 김기수
예, 저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이호주 팀장님과 김기수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요구번호 75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76번입니다.
산수리 둘레길 녹바 설치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PP재질이 뭐죠?
- 관광과장 김기수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해서 석유에서 추출하는 화학 성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비닐 제품이죠?
- 관광과장 김기수
조금 약간 다른데요.
폴리에틸렌이라고 해서 PE 제품에서 폴리프로필렌하고 같이 생산이 되는 부분인데, 대개 우리 공업용이나 생활용으로도 같이 쓰고 있는 플라스틱 형태의 재질입니다.
PP 같은 경우는 좀 화학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견고하고 오래 내구성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햇빛을 받으면 부식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 관광과장 김기수
부식성은… 이 PP 재질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식성은.
특히, 습도에 강하기 때문에 햇빛이나, 아니면 주변의 습기를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오래 가는데, 주민들이 걱정하는 사항은 그게 부식이 되면, P잖아요, P…
그러니까 바가 P잖아요, 그게 호흡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상당히 안 좋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관광과장 김기수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PP재질은 자외선 저항성이 좀 높다 보니까 쉽게 어떤 다른 재질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안전하다는 거죠?
- 관광과장 김기수
안전하다는 것보다는 현재 로프로 사용하고 있는 재질 중에서는 경제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좀 더 내구성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섬유질로 되어 있는 녹바라고 하는데, 그것은 부식이 잘 되지도 않지만 섬유질이기 때문에 호흡기에 들어가도 늘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과장 김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천연 섬유로 만드는 재질이 있습니다.
마닐라로프라고 하고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닐라로프라고 하고 생산하고 합니다만, 저희가 이쪽 산수저수지는 수분이 좀 많은 지역입니다. 안개도 많이 끼고.
그래서 이 마닐라로프 같은 경우는 수분 흡수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나 부식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특성에 맞춰서 천연섬유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역과 천연섬유가 되레 또 다른 역효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산수저수지는 마닐라로프보다는 PP로 저희가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거 더 안전하다는 그런 뜻이죠?
- 관광과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닐라로프는 조금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내구성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분 흡수율도 부식되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좀, 저수지 주변 수변 공간에서는 좀 더 적정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이수의 위원
- 안전하다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저도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답변 잘 받았고요, 앞으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녹바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쓰는데요.
밧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밧줄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77번, 시티투어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시티투어 운영 현황, 운영 내역 및 횟수, 버스 임차 계약 내역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버스 임차 계약 내역을 확인해 보니 계약 금액에 비해 항상 계약금이 많이 감소됐네요.
작년 대비 예산액도 적은 것을 보니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그런지 좀 답변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수
아, 금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린이 시티투어를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어린이, 초등학생을 탑승해야 되는 차량은 노란색으로 그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상은 운영하다가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 많이 남았는데,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시티투어 버스도 가능하다고 해서 금년도는 어린이 투어를 좀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아, 노란 버스가 아니어도 시티투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관광과장 김기수
예.
- 안동석 위원
- 예, 다행이네요.
이용객 비중은… 그러니까 관외가 많은가요? 우리 관내 학생들이 주로 많겠네요?
- 관광과장 김기수
관외와 관내가 지금 혼재하고 있는데, 저희가 8개 노선 중에서 어린이 시티투어가 많다 보니까.
특히, 지역 내 어린이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문화재나 역사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린이 시티투어를 운영해서 실질적으로는 관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해서 관내 분들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 경제적 효과도 있지만 서산 문화적 아름다움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티투어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더 나아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재방문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서산시를 알리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78번입니다.
황금산 데크길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이제 황금산 데크길만 하면 지쳐요.
행감에서 2번, 시정 질문에서 2번 했습니다, 4년 동안 다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다 비슷비슷 했어요, 지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서산시에 9경이 있는데 황금산이 7경이잖아요? 바로 옆에 가면 삼길포가 9경이고.
그런데 서산시에서 그래도 관광지로 수려하니까 9경으로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경이 해미읍성, 2경 마애삼존불, 3경 간월암, 4경 개심사, 5경 팔봉산, 6경 가야산, 7경 황금산, 8경 한우목장, 9경이 삼길포항이에요.
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황금산에 투자한 게 뭐 있습니까, 서산시에서? 그냥 산책로밖에 없죠? 등산로.
- 관광과장 김기수
아닙니다, 조금, 있습니다.
그 앞에 순환 교차로도 만들고 위에 임경업 장군 정비를 하고 산책로도 다시 정비를 하고.
그 이외의 어떤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앞에 주차장 한 것은… 주차장은 기본이고요.
그것도 포장도 안 했잖아요? 그냥…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경업 장군 사당 맨 위에 있는데, 조금 조금 수리해서 그냥 한 거고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황금산에 관광객은 참 많이 와요, 1년에 얼마쯤 오는지 혹시 파악된 거 있으세요?
- 관광과장 김기수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거기 무인 계측기 있죠?
- 관광과장 김기수
황금산에 무인 계측기가 있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한번 확인해 보세요.
- 관광과장 김기수
삼길포하고 간월도, 해미읍성, 팔봉산, 여기에 무인 계측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그러면 황금산에 무인 계측기 한번 놔서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파악해 보세요.
너무 투자한 게 없다, 삼길포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황금산 종합 개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에서 나왔던 사업들 중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것 이것하고, 이것 이것하고, 이것 이것하고 이런 로드맵이 있었는데 한 가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황금산에 데크길을 놓자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아세요?
- 관광과장 김기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황금산에서 사망사고가 몇 건 났는지 아세요?
사고 때문에 그랬어요.
황금산 해양 경관이 굉장히 수려한데 의외로 해안가가 위험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황금산 해양 경관을 구경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해 보자고 한 게 데크길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2023년도에 충청남도 관광 자원 개발 사업 공모에 응모했다가 아쉽게도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도 사업 구간도 줄여서 반만 하자는 거잖아요, 사업비도 40억으로 줄여서, 그렇죠?
- 관광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황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 문제도 있고 관광객은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다음에 삼길포항 하고 굉장히 연계가 돼요.
황금산에 왔던 분들이 바로 내려오면 먹거리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삼길포로 가거든요.
그런데 삼길포는 먹거리는 있는데 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요, 삼길포하고 황금산이.
그래서 황금산에 데크길은… 무슨 이게,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해 줘.”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 없음)
그래요 하여튼…
- 관광과장 김기수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고민해서 될 게 아니에요, 4년째거든요.
그리고 이게 2016년도, 2017년도에 기재부에서 지역 발전 특별회계로 결정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 단체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그러니까 환경 단체 이야기를 서산시가 법에도 없는 절차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 의견 당연히 내죠, 거기에서 한 게 뭐냐 하면 그거예요.
환경 단체에서 한 얘기가 경관 및 환경에 어울리지 않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대산공단은 그 수려했던 해양 경관 15km를 다 훼손했거든요?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이거 데크 놓는다고 해서 환경이 파괴됩니까?
경관이 조금 안 좋아진다는 건 이해가 가요, 환경 파괴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화학공장 지으라고 할 때는 환경 단체고 누구고 아무 소리 안 하더니 그거 조금 남은 공간에 그래도 관광자원으로 해안 데크로드를 놓자고 하니까 “환경 단체 얘기 들어봐.” 환경 단체 얘기 듣고 환경 단체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니까 취소.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과장님, 지난 거라고 치고요.
그러면 도 공모사업이나 문체부 사업, 다 무산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서산 시비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못합니까? 40억인데? 어때요, 과장님?
- 관광과장 김기수
제가 고민하는 것은 사실상은 데크를 놓자, 말자가 아니라 사실은 황금산에 대한… 관광지는 서로 지역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황금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산이 있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고.
또, 특히 오시는 관광객이나 방문객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데크를 설치했을 때 황금산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100%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상당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충분히 그런 이야기도 설득력이 있기는 해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3개의 바닷가에는 데크를 왜 놨을까요?
그냥 놓는 게 가장 수려하고 좋고 그런데.
아니, 운산 한우목장에는 데크를 왜 놔요?
그냥 놓는 게 가장 자연적이고 가장 좋잖아요, 관광객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놓는 거 아니에요.
관광 자원을 좀 더 활성화하려고, 그냥 있는 그대로 원형 그대로 보전하는 게 가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갈 수도 없고 오지라서 접근도 못하는데 경관만 좋으면 뭐해요?
그런 의미에서 황금산 같은 경우는… 옆이 다 공단이잖아요.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잠시 짬 내서, 의외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점심시간에 황금산을 왔다 갔다 등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데크를 놔서 가볍게 바다를 좀 구경하러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자꾸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요, 시비를 투자해서 한번 해 보자고요.
어때요, 과장님? 내년에는 이 얘기 좀 하지 말게.
저 사실은 지역구에 가면 이 황금산 때문에 얼마나 욕을 먹는지, 우리 옆에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오죽하면 5번째 하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내려온 예산도 못 지키고 그러느냐… “저기 어디 도성리 가도 데크가 있고 어디에 가도 데크 있고 천지가 데크더라.” 이런 얘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 관광과장 김기수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일단 관광지가 그 매력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잃어버린다면 그 관광지를 새로 재방문 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지만 저는 관광과장이라는 직책으로 해서 그 부분을 고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애써 과장님이…
그냥, 단순하게 이게 대산에 있는 사람들이 황금산 다니겠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데크를 놓자는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자꾸 안전사고가 나고 사망 사고가 나고 하니까 좀 더 안전한 방법을 택해 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구경 오는 데는 뭔가 거기에 좋은 게 있어서 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자고 해서 데크길을 한번 만들자는 건데.
과장님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자연을 다치거나 훼손하면 안 되죠.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접근 방식은…
- 관광과장 김기수
위원님, 이것은 보전의 가치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황금산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 관광과장 김기수
이것을 그대로 원형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황금산에 대해서 더 매료가 돼서 올 수 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데크를 놓자 말자도 아니고요, 보전과 개발도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 저희가 생각할 것은, 사실상은 저희가 관광이라는 게 재방문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방문을 안 한다고 하면, 한 번 왔다가 쉬쉬하고 매력이 없어서 안 온다고 하면.
그거야 여기에서 거기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방문객이나 관광객이 안 온다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민을 하는 거지 개발과 보전, 데크를 놓자 말자를 고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과장님,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대산의 해안선 중에 그나마 남아 있는 게 황금산이거든요.
그 황금산에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데크를 놓자는 얘기인데, 데크가 아니라도… 데크를 다 놓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위험한 구간, 중간 중간에 놓자는 이 얘기인데.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안 되는 거네요.
- 관광과장 김기수
아닙니다,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우려하시는 안전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체크하고.
또, 안전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또 한 번 공모사업에 응모해 보고요.
안 되면 시비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한석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민들의 민의를 다시 한번 조금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서.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황금산 관련 위험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한 어떠한 강조할 부분이 좀 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시 찾는 관광 자원을, 고유의 아름다움이나 환경적인 것을 지켜내야 된다.
그 부분이 우선돼야 한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황금산이 돼야 한다는 취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자칫 사망 사고가 잦은 데로 외부에 노출되고 뉴스가 나오고 한다면 과연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될까요?
그 부분 때문에도 특히, 위험한 곳은 빨리 데크나 그 데크가 아니더라도 위험한 부분이 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는 어떤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전국에 알려지고.
또, 앞으로 국제 크루즈선도 오고 서산시가 관광 자원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 황금산이 소중한 관광 자원으로 국내 관광뿐만 아니라 국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안전하게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갈 수 있는 장치가 준비돼 있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사망 사고가 또 한 번 더 난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커질 수 있거든요.
“정말 여기는 관광할 곳이 안 된다, 위험해서.”라고 한다면 앞으로 굉장히 소중한 자산을 우리가 잃을 수 있다.
이 차원에서 이 위험성이 감수될 수 있는 장치들을 분명히 서산시에서 고민하고 공모사업이 안 된다면 서산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여기는 분명히 보강해야 된다는 지역민들의 민의를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 관광과장 김기수
데크만 가지고 논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부분도 저희가 잘 챙기겠고요.
사실상 데크로 인해서 다른 파생되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하면 데크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관광 부서이기 때문에 관광 부서에 맞는 검토를 중심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맞습니다.
관광 부서가 할 일은 관광 상품, 이 부분에 포인트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안전해야 관광객이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국제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중한 관광 자산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다른 실·과와 같이 논의하셔서 안전하게 우리 황금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79번입니다.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관련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총 잔액이 약 35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31억 원은 공공예금이고 나머지 4억 원은 정기예금입니다.
주요 지출 항목으로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법률 자문료, 또는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공사 등이 있는데.
우리가 수입으로 보면 예금 이자가, 투자이행보증금이 여기 들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는 한 7억 5,800, 21년도에는 7억 1,900, 22년도에는 4억 500, 그다음에 23년도 들어오면 수입액이 30억 정도가 붙어서 옵니다.
붙어서 오는 것을 보면 투자이행보증금이 수령되잖아요? 2023년도에.
- 관광과장 김기수
예, 관광과장 김기수입니다.
2023년도에 협약 이행을 안 해서 투자이행보증금 30억 8,200만 원을 수령해서 특별회계 예산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23년도에 들어와서 그렇기는 한데, 보통 보면 20년도부터는 한 7억대에서 4억대, 이것을 가지고 운영이 되다가 투자이행보증금 30억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늘어나기는 했는데.
다만, 이게 우리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 데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구조로 볼 때는.
- 관광과장 김기수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거 쓸 데가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조성 사업은 다 끝났기 때문에 지출할 데가 별로 없는 거죠?
- 관광과장 김기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지금 특별회계로 유지 관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 김용경 위원
- 유지 관리가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22쪽에 보면 간월도 관광지 내지 도시계획도로 같은 데, 유지보수 공사 실시설계 용역부터 시작해서 쭉 그 용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지보수에 대해서 더 그렇게 쓸 일이 많이 있을까요?
- 관광과장 김기수
매년 유지보수로 한 1억 정도를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간월도 관광지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코스모스와 유채꽃을 식재하는 식재 예산도 한 4, 500 정도로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러면 24쪽을 한번 보실까요?
2023년도에 계좌번호 끝자리가 91번을 보시면, 이것은 공공예금이 정기예금으로 34억 원이 약 6개월간 예치됐다가 올해 2월에 만기 해지된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하고 만기 해지 후에 새로 개설된 정기예금에는 4억 원만 예치돼 있어요, 그렇죠?
- 관광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나머지 30억 원은 0.2%짜리 공공예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 관광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 관광과장 김기수
금년도 2월 5일에 한 34억이 공공예금이 해제가 돼서…
- 김용경 위원
- 예, 여기 30억 8,200.
- 관광과장 김기수
30억 정도가 지금 일반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한 30억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와서 상위법을 검토했는데,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은 정해져 있고.
현재는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위해서 전입해서 여기에서 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로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에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
작년 충남도 감사 결과에서도 이 부분이 부적정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30억이 일반회계 전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이 부분은 금년도 하반기에는 저희가 한 8월에 다시 정기예금을 할 때 같이 34억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8월에 할 예정이에요?
- 관광과장 김기수
2월에 해지가 됐기 때문에 만기가 8월입니다.
그래서 8월에 같이…
- 김용경 위원
- 2월에 해지가 됐어요?
- 관광과장 김기수
한 4,000만 원이 2월에… 현재 정기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해지가 되는 시점 8월에 다시 정기예금을 예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기예금이 1년치도 있고요.
또,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성 정기예금을 만약 쓰게 되면, 우리가 이자율은 보통예금에 비해서 정기예금은 코스트가 좀 높아집니다.
높아진다고 하면 30억에 대해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이자 수입이 발생하게 되고 그 발생된 이자는 결국 우리 시 수입으로 잡히게 되는 건데, 제가 지적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기간을 몰아서 한 번에 하려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서 조금 단기성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이율로 예치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만큼 이자 소득을 많이 갖는 구조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관광과에서도 더 검토해서 앞으로는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회계, 이런 것도 그렇게 관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거 동의하시죠?
- 관광과장 김기수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보면 정기예금 만기 해지 후나, 또는 남은 30억 원을 0.2%의 낮은 이율, 이런 공공예금에 예치하는 비효율적인 자금 운용에 대해서 금방 저와 과장님이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앞으로는 3개월이나 또는 6개월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요구번호 79번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건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80번입니다.
해미천 분수대 설치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은 다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을 담수하죠?
- 관광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담수를 하고 있는데 그 수원은 어디에서 조달하죠?
- 관광과장 김기수
유입 수량을 가지고 담수를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담수한 물을 쓰는 건가요?
- 관광과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담수한 물을 쓰고 있습니다.
담수량은 한 180톤 정도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물이 깨끗하지는 않을 텐데?
- 관광과장 김기수
분수로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노즐이 막히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 관광과장 김기수
현재 100mm 관을 유출구로, 유입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막히는 부분은 없고.
그 앞에 좀 여유 공간을 둬서 그 물을 유입시킨 다음에 그 유입된 물을 저수탱크에 넣기 때문에, 이렇게 걸러서 넣기 때문에 약간의 여과 장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여과 장치를 그 안에 넣고 그 안에서 고여 있는 물을 쓴다는 얘기죠?
- 관광과장 김기수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208번입니다.
예산액 대비 20%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상 불용 사업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서북부관광환경학습센터 있잖아요?
이게 삼길포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 맞죠?
- 관광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도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세웠는데 거의 한 37% 정도 못 썼어요, 그다음에 2023년도 비슷하고요.
여기는 지금 도청 서북부환경관리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보건환경연구원 하고.
- 관광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왜 들어가요?
- 관광과장 김기수
옆 공간에 저희가 관광 홍보 안내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거의 대부분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이 불용된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 임대 준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 관광과장 김기수
임대…
- 안효돈 위원
- 임대료는 얼마나 받아요?
- 관광과장 김기수
임대는 현재 계약할 때 공공기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무상인가요…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새 건물을 지어서 바로 준 거죠? 본래 목적으로 한 번도 활용 안 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했더니, “그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임대해 주면 그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이것 궤변이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왜 지어요? 짓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과장님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원래 목적대로 돌려놓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서북부관리단이 어딘가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지곡에 가면 지곡 신청사를 건립하고, 거기 복지관이 있는 데, 안견기념관 바로 밑에.
그게 아마 현대에서 지어준 것일 거예요, 그거 지금 비었거든요.
노인회 분회가 밖으로 내려갔고 노인대학이 내려가서 비었어요.
거기에 서북부관리단을 넣고 대산에 있는 환경T/F팀 넣고 그다음에 오토밸리 관련해서 환경기동반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넣으면 서로 협업 체계도 이뤄지고 더 좋을 것 아니냐, 그러면 여기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해 보자.
그거 왜 검토도 안 하시는 거예요?
- 관광과장 김기수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
- 안효돈 위원
- 검토한 결과 좀 줘 보세요, 어떻게 검토를 하셨나.
- 관광과장 김기수
현재는 임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립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멀쩡한 새 건물을 지어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 안 하고 엉뚱한 데에 임대를 줬는데 “우리 운영비 안 들어가서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1, 2년도 아니고.
대책을 세워 줘야지, 대책을.
누구 책임 져야지, 그러면.
이거 짓는 데 건축비가 얼마 들었어요.
- 관광과장 김기수
사실 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게 운영이 잘 안 될 거라는 예단 아래 아예 운영을 안 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 관광과장 김기수
글쎄,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실상 이게 실질적으로는 관광 안내의 목적을 가지고 건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거기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 건물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씩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계속 임대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뭔가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 관련된 부분으로.
- 안효돈 위원
-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건물도 관리가 안 되고 인근에 환경도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처럼 이것을 건립할 때 그런 우려가 돼서 목적을 조금 폭 넓혀놨어요.
그래서 관광 안내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체험 관광도 할 수 있도록 구조도 그렇게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안 된다, 안 된다만 하지 마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
주민들은 이거 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어떻게든 해 볼 테니 돌려달라, 위탁이라도 자기들에게 줘라, 자기들이 해 보겠다.
이거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도 그 뒤로 와서 본 위원에게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제가 보고 받은 적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좀 하면 대책을 세워서 답변이라도 좀 주세요.
- 관광과장 김기수
그게 현재로서는 이것을 바로 답변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현장에 나가서 협의를 하고 지금 대안을 찾아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번에는 꼭 검토하셔서 답변을 주세요.
- 관광과장 김기수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09번입니다.
10억 이상 건설 발주 시 관내 장비 활용 내역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관내 장비 계속 쓰고 계시죠?
- 관광과장 김기수
예, 그 시행 업체가 인근 지역의 업체이다 보니까 공사 자체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건설 장비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산시의 장비나 자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적극 다른 곳에 발주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내 장비나 자재를 좀 쓸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12번,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 도 감사, 자체 감사 등 결과 처분 내역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그 뒤에 222번도 같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하십시오, 222번 계약 금액과 비교하여 10% 이상 가감된 사업의 설계 변경 내역과 함께 일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 및 처리 결과인데요, 2022년하고 2023년 내용이 지금 있어요. 28쪽에.
- 관광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한 번에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2번 감사한 거예요? 따로따로예요, 감사 일자가?
- 관광과장 김기수
자체 감사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시간이 2월이기 때문에 같이 감사하는 부분이어서 같이 포함돼 있던 지적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별도로, 또 같은 건에 대해서… 같은 건이 아니라 같은 유형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했던 겁니다. 일상감사를.
- 안효돈 위원
- 이거 1번에 감사한 내용이 아니고 각각?
- 관광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해가 다른 거죠?
- 관광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8,000원이에요, 800만 원이에요?
- 관광과장 김기수
8,000원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금액이 어디 갔든지 간에 연거푸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 당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렇죠?
급식비 중복 지급, 2023년 급식비 중복 지급.
똑같은 내용으로 2023년도 건, 2024년도 건으로 이렇게 중복해서 같은 내용으로 지적 당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챙겨보셔야 할 것 같아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같은 내용으로 지적 당한다는 얘기는 감사 결과를 무시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3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예산서나 결산서를 봤는데 찾지를 못해서 물어보려고요.
2022년도에 해미 역사 탐방로 산수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이요.
그런데 이게 계약이 6억 7천이었는데 설계 변경을 해서 7억 3천이 됐어요.
본래예산액은 얼마였어요?
- 관광과장 김기수
전체 예산은 한 13억 3천 정도 예산이었고요.
- 안효돈 위원
- 13억 3천?
- 관광과장 김기수
예, 그래서…
- 안효돈 위원
- 잠깐만요, 이 13억 3천이 몇 년도 예산이었습니까?
- 관광과장 김기수
이게 2022년도부터 사업을 진행… 2023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2022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어요.
- 관광과장 김기수
22년도가 아니라 23년도에.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2022년도 예산이잖아요, 이게.
2023년도 예산을 22년도에 쓸 수는 없잖아요?
혹시, 2022년도에… 이게 특별교부세 같은데요, 아니면…
- 관광과장 김기수
도비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특별조정교부금인 것 같아요, 그러면.
- 관광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해미 역사 탐방로 야간 경관 조성 사업 16억이 있거든요?
- 관광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이 사업이에요?
- 관광과장 김기수
이것은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에요?
- 관광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예산이 어디에 들어 있죠?
2021년 게 혹시 22년으로 이월된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김기수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 실시설계를 했던 건데, 아마 예산은 기본계획을 세울 때, 2022년도 예산에 포함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예산에,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됐고 도비 지원사업이라.
그래서 그게 2022년도에는 어떤 행정 절차만 이행하고 23년도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가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23년도에 설계를 해 가면서 이게 설계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2022년도에 예산에는 없다고요.
- 관광과장 김기수
아, 본예산 말고 추경 예산…
- 안효돈 위원
- 추경이 4번 있었는데요, 4번 다 확인했습니다. 없더라고요.
- 관광과장 김기수
추진 내역을 보면 저희가 23년도 2월에 실시설계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2022년도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도 궁금해서.
2022년도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방안은 2021년도에 이 비슷한 사업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 돼서 2022년도에 왔거나.
그러면 예산서에 명시 이월란을 찾아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고 예산서에는 없더라고요.
- 관광과장 김기수
위원님, 이 사업명이 이대로 예산 편성되지 않고 내포 해미 역사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성사업에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고 해미천 음악 분수 사업, 이렇게 2가지가 포함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별도 사업명을 가지고는 찾기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내포, 뭐라고 하셨죠?
- 관광과장 김기수
내포 해미 역사 탐방로 지원사업.
- 안효돈 위원
- 예, 내포 해미 역사 탐방로 명소화 사업.
- 관광과장 김기수
예, 명소화 사업.
- 안효돈 위원
- 예, 그거예요.
2022년도에는 거기에 세부 사업으로 해미 역사 탐방로 야간 경관 조성 사업 16억이 있어요, 이거냐는 얘기죠, 이게.
- 관광과장 김기수
그 사업도 그 사업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좀 복잡한데요.
내포 해미 역사 탐방로 조성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야간 경관 사업이 16억이 되고,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받은 거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둘레길 조성 사업 플러스 해미천 음악 분수 사업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업 안에는 3개의 사업이 돼 있는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그러면… 이게 예산서에는 그런 부기명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통계목 안에서 부기명 사업을 넣는데 2개는 만들어 넣었다는 것밖에 안 돼서요.
이게 지금 예산서를 잘못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잘못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미 역사 탐방로 둘레길 조성 사업이라는 예산이 본래 2022년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이게 왜 생겼을까.
그것을 좀 추가로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그러면 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심 쉬어 가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56번, 서산이 주산지인 6년근 인삼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인삼 농가들이 매우 어려워하고 계신 거 잘 알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어찌 보면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더 잘 팔릴 수도 있고 더 활발하게 거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서산 육쪽마늘을 대표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오셨는데.
최근에 인삼 농가들도 마찬가지고 가공품을 판매하는 상인들께서도 아주 비관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인삼 분야에 대해서 작년 여름에, 23년도 생산량이 평균 연도에 비해서 60%로 다운됐습니다.
폭염 피해가 있었다고 했는데 공교롭게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에서는 마케팅 강화라든가 시설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판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원이 썩…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후 변화 대응 인삼 생산 자재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사업으로 해서 1년에 저희가 보통 사업을 하면 6가지 4개 분야에 대해서 3년간 26억 정도 사업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인삼 분야는 다른 농산물과 다르게, 지금 조합에 지원하는 게 아니죠?
생산자에게 직접 지원하시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지금 지원에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삼농협을 통해서 생산자에게 가는 방법하고 직접 생산자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농협이 저희가 6개 시군에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할 때도 우리 서산시 소재, 우리 생산 농가가 109농가거든요? 그쪽으로만 지원하고 있고.
단지, 통합적으로 통합 광고 마케팅 할 때는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인삼농협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한계도 좀 있어 보이는데, 우리 충남에 인삼농협이 3군데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금산·계룡·서산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치는 않거든요?
들은 내용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 시군이 함께 인삼농가들끼리 조합을 이뤄서, 그 조합이 서산인삼농협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다 보니까 서산인삼농협에 지원을 해 주면 그게 100% 지역의 인삼농가한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장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런 내용이 우려가 돼서 담당 팀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봤더니 주로 생산 농가를 상대로 지원해 주고 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참 다행스럽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인삼을 우리가 판매 행사하잖아요, 축제.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위원장 안원기
-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기회가 있는데, 그러면 인삼 축제는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분들이 조금 편법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조합의 입장에서는 6개 시군의 생산자를 모두 아울러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인삼 재배를 하시는 농업인들은 큰 불만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불편해 하는 기색이 보여요.
왜냐하면 서산에서 인삼 축제를 하면서 서산 인삼 농가만… 또, 인삼 농가가 생산한 인삼만 판매를 한다면 아마 판매량도 많고 그때 실질적으로 수익도 좀 올리고 할 텐데.
농협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당진 것을 농협에서 직접 사서 서산 축제 때 파는 거예요, 홍성 것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삼농협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결국은 6개 시군을 위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농가 수 대비해서 각 시군에서 n분의 1을 한다든지… 가능하다고 해요.
전에 예산을 담당했던, 과거에 예산팀장님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사례는 없지만 검토를 해 본 결과 가능도 하다.
축산농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변도 받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농가의 실질적인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분들에게는 이런 허점까지 있다 보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산시가 인삼농협을 상대로 지역 인삼농가만 조합원으로 하라고 얘기하긴 어렵겠죠?
그러니까 보조 내지는 지원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기술적인 방법을 택해야 될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어떻게 잘 알겠어요?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인삼농협하고 얘기해 보고…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것만 판다고는 그쪽에서 말은 못할 겁니다.
그 대신에 일단 생산 지원하는 사업은 1차적으로 생산 농가 위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부득이 축제라든지 인삼 홍보 촉진을 할 경우 n분의 1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 서산시만 부담한다면 우리 서산시 위주로 집행을 해 달라고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하셔야 되고, 구체적으로 답변도 하셨지만 농가들에게도 시에서 그 생산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이상으로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다면 상당히 고마워하고 반길 일일 것입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57번입니다.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한 자료들이 많이 있었어요.
농업정책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용어가 좀 낯설어서요, 청년 후계 농업인이라고 하면 이게 선발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만 18세부터 만 39세까지 나이로 정합니다.
- 안효돈 위원
- 18세부터 39세.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일반 후계농은 50세까지.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거 의무 영농하고 독립 경영하고 독립 경영 예정자. 이것 좀 정의해 줘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위원님, 저도 그 상황에 대해서 구분하는 게 좀 애매한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일단 의무 영농이라고 하면 청년 농업인으로 선발되고 3년간 바우처 사업을 진행합니다.
3년간 진행하고 5년간 농업인으로서 자격 유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3 플러스 5?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3 플러스 5입니다.
그다음에 영농 기간이라는 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자료 41쪽을 보시면 2020년, 거기에 보면 2020년에 타신 분들이 의무 영농이라고 했는데 3년 지나서 5년 동안 의무 영농 기간을 이행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이분들은 지원금 졸업한 분들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립 경영 예정자는 신고만 하고 당장 경영체 등록하면서 들어간 분이 아니라 대기자이신 거고.
1년차부터가 정상적으로 경영체 등록을 하고.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여기 청년 농업인으로 3년차까지 바우처를 받으시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독립 경영 예정자는 청년 후계농으로 선정은 됐는데 아직 경영을 안 한 사람,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지원금을 못 받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대기를 하고 있다가…
- 안효돈 위원
- 독립 경영인 1년차부터…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3년차까지.
- 안효돈 위원
- 3년차까지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받는 거고.
그다음에 끝난 분들이 5년 동안 의무 영농 기간에 하는 분들은 의무 영농 기간이다?
그런데 그 의무 영농하시는 분들은 그 5년을 다 지켜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 사항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매년 3월에 점검을 하고 농식품부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저희 자료 39쪽에 보시면, 아래 보면 의무 사항이라고 저희가 한 5가지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이행 점검을 하고 오는데 아직까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사고 난 적은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40쪽을 보면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해서 130명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올해는 이 130명에 대한 1년차는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 38세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3년 내 39세가 도래하는데, 40세가 도래했을 때는 2번 받고 3년째 것은 지원을 못 받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것은 인정을 다 해 드리고요.
- 안효돈 위원
- 아, 출발만 되면 인정한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39세에서 출발만 하면 되는 거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금 40쪽에 주신 자료는, 이 자료는 2018년도에… 예를 들면 8명, 2019년도에 7명, 이렇게 신규로 지금 선정된 분들인 거죠? 누적한 게 아니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때 되신 분들이 지금 의무 영농까지 이어져 오시는 분들입니다.
신규는 그 당시에 2018년도에 받으신 분들이고요, 17년도.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3년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1년 받고 말면 1년 전에 받았던 것 어떻게 해요? 환수해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아직까지는…
- 안효돈 위원
- 아, 그런 사례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사망자는 있었어도 중도 포기해서 환수된 사례는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3년간 지원한 후에 포기한 사례가 한 36명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3년간.
- 안효돈 위원
- 거기에 보면 148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112명이 정착을 했다고 자료를 주셨잖아요, 47쪽에.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36명은 5년 안 지키고… 5년 의무 영농을 안 한 거네요, 그러면?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중간에서 사망자나 아니면 포기자.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3년 받고 5년 의무 영농을 해야 되는데, 그 5년 의무 영농을 안 했잖아요. 201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3년 받았던 거 환수하거나 그런 제도는 없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찰로 주는 것은 아니고 카드로 해서 직불금처럼…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요. 카드로 주는 것이니까요.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는데, 얼마든지 쓰자면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어요.
예를 들면 한 달에 110만 원 주고 그다음에 100만 원 주고 90만 원을 주는데, 누적해서 이렇게 지급된 금액을 보니까 거의 다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36명도 다 받았던 것 같은데 이것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먹튀’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래서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와 팀장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이 사항이 사실상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면 딱 적발할 수 있는 사항이… 직접 경영에 의무 종사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부모님이 같이 하는 경우, 참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현장 말을 들어보면 부모님은 다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안 한다고 말하기는… 딱 집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대신 의무 사항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것만 한다면 인정해 주자고 그런 식으로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그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이게 대개의 경우에 부모님이 어느 정도 규모의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자제분들이 내려와서 영농 정착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정말 18세에서 39세인 청년분들이 아무 연고도 없이 그냥… 스마트팜 같은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자기 영농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거다.
이게 악의적인 게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지금 농업 현실이.
36명이 “뭐, 내가 그것…” 이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어느 정도 영농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정말 맨손으로 시작하는 분하고 차이를 둬서, 어렵게 시작하는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어떠냐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런데 저희도 선발을… 도 평가 한 다음에 농식품부에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30명을 하면 한 20명 밑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선발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다 참석하셔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마 부모님이 이렇게 영농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온다고 해서 내가 좀 여유 있어, 그렇다고 이거 안 주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나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일견에 그런 소문들이 있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좀, 있었는데, 그런 우려 사항이 소문으로 끝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가급적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 후계농들을 자꾸 우리가 양성해야 서산 농업의 미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대신 부정 수급하지 말고 정말 청년농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59번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관련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먼저 이런저런 설명 전에 말씀드리면, 이 사업 예산의 편성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이 사업 예산 편성 기준.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기준은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침이 몇 가지가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지금 지침이 제가 알기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충남도에서 내리는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한 것을 봤는데, 저도 담당자로 하여금 그 담당 지침을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당초에 농식품부의 사업을 추진할 때 취지가 시설 사업으로 8가지 사업을 시설만 하지 말고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할애를 하라고 했었고.
당초에 저희가 2022년까지는 40% 역량 강화, 60% 시설로 했었는데, 작년부터 충청남도에서 50 대 50으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사업 목록과 시설 사업을 할 수 있는 목록을 % 해서, 전체 예산 중에 50%, 50%로 해서 지침이 하달됐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본 위원장이 예산 편성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어느 사업은 10억이 들어가고요, 또 자부담이 있기도 하고.
어느 사업은 도비만 들어가고 자부담이 없고.
또, 어느 마을은 순수 시비만 들어가고, 도비나 자부담이 없고.
그래서 기준이 뭔가, 그 말씀을 묻는 것이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일단 저희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 도 공모사업이 있고 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 공모사업은 도비 30%에 시비 70%가 되고요.
시 공모사업은 우리 시비 100%가 되겠습니다.
도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5억 원, 10억짜리가 있고 시 공모사업은 2억짜리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도 공모사업 2억짜리도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러면 도 공모사업으로 일원화해서 가신다든지 해야지 어느 마을은 도비 포함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진행을 하고.
어느 사업은 시비로만, 그러니까 도비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만 가지 왜 시 공모사업을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저희가 서산시 마을 만들기 단계별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5단계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 마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기초 과정을 하면서 역량 강화를 실천하고 기반 구축해서 마을 종합 정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자립 활성화해서 사후 관리까지 하거든요?
그 정한 단계에 맞추다 보니 지금 처음부터 도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를 도모하는 게 아니라 첫 단계에 다함께 하는 300만 원 사업부터 시작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그런 지침으로 만들어서 시행해 왔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지침이나 방침은 변할 수가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처음부터 그렇게 왔어도 어느 시점이 지나서부터는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게 도비 공모사업이면 도비에 적극 응모해서 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택해야지.
어떤 때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하고, 어떤 때는 시가 별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실, 말이 공모사업이지 시가 하는 사업들을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모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 지침을, 내부 규정을 정확히 좀 해서 한 가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박행수 팀장님, 질문 안 받겠다고 했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예, 감사합니다.
농촌활력팀장 박행수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고생 많이 하시네요.
-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을 만들기 추진 체계도가 있는데요.
여기 표에 보시면 예비 단계 일반마을 현장 포럼이라는 게…
- 위원장 안원기
- 팀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예, 같이 협의하는 과정 중에 들었는데, 어쨌든 사업의 일관성을 본 위원장은 요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걸 추진하면서 도비 공모로 응모가 됐다면 최소한 시비의 6,000만 원 정도가 절감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그 사업을 도비 공모가 선정이 안 되거나 해서, 순수 시비 공모사업을 해서 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막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먼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잖아요.
-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예,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응모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마을 중에서 역량이 있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사실 매년 역량이 없는 마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같은 경우에 시비 사업으로 추진한 마을이 무장1리하고 대황리가.
무장리는 2억 사업, 대황리2구는 5억 사업을 선정했는데요.
그 마을이 어느 정도 역량이 돼서 내부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그때 받아서 이 마을은 사업 추진을 꼭 해야 된다, 마을 주민들 의욕도 상당하고.
그래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시비로 두 마을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사업 예산 집행 내역을 본 위원장이 받아보지 못했는데 컨설팅 비용으로 거의 반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역량 강화 용역 사업으로 해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40%를 컨설팅 사업으로 집행하게 돼 있고요, 지침상으로.
그리고 하드웨어 사업, 무슨 시설 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으로 60%를 추진하게 지침 사항으로 됐다가.
작년부터는 역량 강화 50%, 시설 사업 하드웨어 사업 50%로 이렇게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2억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마을에 돌아가는 예산은?
-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2억이 다 돌아가는데요.
이제 역량 강화 쪽하고…
- 위원장 안원기
- 사업에 투입되는 것은 한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컨설팅 비용으로 너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의 대표자들이 와서 교육을 몇 주 받죠? 며칠?
-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그 단계별로 추진 사업이었는데요.
지금 2억 사업까지 가기 전까지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교육 같은 것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역량 강화 사업은 마을을 찾아가서 직접 그 마을에 대해서 역량 강화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다 혜택이 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교육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교육 시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화단…
- 위원장 안원기
- 아니, 팀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전체 교육 시간, 이분들 마을의 리더들이 와서 교육을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 와서 받잖아요?
-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예.
- 위원장 안원기
- 몇 시간을 수료해야 이수가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예, 1번 교육 받을 때 2시간씩 최소 6번에서 7번 정도 받습니다.
그때 상황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능력 향상이 되잖아요.
-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할 수도 있을 텐데.
물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예산 2억 주고 반은 컨설팅 비용으로 나가니까.
마을에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지금 말씀드린 교육, 외부 시간 강사를 받아서 하는 그 비용은 마을 만들기 사업, 2억 사업을 하기 전에 전 작업.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기초 과정이라든가 마을 만들기 심화 과정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외부 강사가 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 하는 과정은,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을 안 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전적으로 다 마을에 혜택이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본 위원장이 거의 다 가봤어요, 팀장님.
교육 때마다 거의 안 빠지고 가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관심이 많았고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어떤 데로, 어떤 마을은 순수 시비로 가고.
아까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거고, 이것을 정비하자고 해서 공모사업이라면…
아니, 시가 그동안 공모사업을 여러 번 응모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서산시가 어떻게 하면 이게 선정된다는 것을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공모에 응모를 해서 시 예산을 통째로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고 그거 한번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마을의 리더분들이니까, 그래도 마을을 주도하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오셔서 6, 7회 교육을 받으시면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주도로 해서 이 사업을 할 때 이 예산 전체가 통째로 마을에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챙기자고 했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부작용도 많이 있어요.
지금 10억 들어가는 마을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분들이 그 마을 원주민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갖은 방법도 다 쓴다고 하고 이 사업을 최초로 추진했던 서산시의 고위직 공무원이었던 분은 아주 후회스럽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까.
또, 사후 관리 문제가 있고 사후 관리 중에 예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 관리를 시가 직접 할 수 없다 보니까 마을에서 방치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리더와 마을 주민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이 불협화음이 해소가 안 되고, 그러니까 사업 추진도 좋지만 중간 과정을 거쳐서 사후 관리까지 시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 생각을 늘 갖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그 상황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계2리 마을 만들기 사업을 10억 사업으로 해서 2022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첫 축제를 했고요.
복숭아 축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마을에서 사업을 따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 마을에 뭔가 하기 위해서 아무 계획 없이 어느 정도 큰 그림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된 것이 2021년부터 지금 여기 표에 64쪽, 체계적으로 잡혀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사항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마을에 대부분 노후한 마을이 선주민과 나중에 들어온 후주민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후주민들의 사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것을 융합해서 제대로 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 사실 마을 만들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계2리 같은 경우는 이런 체계적인 교육을 저희들이 안 한 상태에서 사업만 이렇게 따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거기가 대표적인 케이스지만 다른 마을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마을에 소득이 안 생기다 보면 “유지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추진하는 사람들을 원망도 하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사업의 일관성, 예산 편성의 일관성 문제부터 해서 한 3가지 정도 큰 그림에서의 이 사업은 하지 말라는 말씀보다는 오히려 이쯤에서 이런 문제들이 두드러져서 시가 인식하고 있다는 데 성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는 데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획기적이라기보다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저희가 10개 마을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소득 사업을 2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소득 사업 한 곳이 아마 의견이 좀 안 맞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되도록 소득 사업보다는 마을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유도를 하겠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저희가 그래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소득 사업이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4, 5년간 1년에 적어도 한 6, 7번씩 교육을 받으면서 이분들 역량 강화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과 다른 마을하고는 역량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게 아마 저희 사업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장점은 더 잘될 수 있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은 잘 보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0번, 뿌리혹병 방제 약제 지급 시기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이게 식재 시기가 언제쯤 돼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봄배추 같으면 3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왜 2월에 다들 안 준다고 난리를 피우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이게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협하고 그다음에 담당 사업 농가와 소통하고 공문 보내는 과정이 대개 한 2달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시기가, 그러니까 약제를 공급해야 될 시기가 가을배추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정비해서 가는데, 봄배추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약간 시기를 넘기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 담당 팀과 상의를 해 보니까 먼저 그 사항에 대해서 1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바람에 3월 중순에 가서야 약제 공급이 된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아마 그때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농가분들에게 질책을 받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알고 있으니 그러면 대책이 뭐냐고 했더니 1월초부터 시행은 해야 되고, 대신 그 과정을 밟다보니 어쩔 수 없이 3월 초에나 공급하는 사례가 있으니 지출 단계를 병행하면 좀 어떻겠냐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제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미리 저희에게 추천을 받거나 이런 것을 독려하면 적어도 2월 중순 정도 되면 약제를 공급하는 시기가 당기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그 약제를 파종 시기에 맞춰서 조금 전에 약제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걱정하신 대로 늘 그렇게 시기가 늦는다고 아우성들이니까 절대 지급할 수 있도록… 2월 정도? 2월 며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2월 중순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중순 정도?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이수의 위원
- 예, 그때 꼭 좀 지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61번으로 넘어갑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 관련 현황에 대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수영 농업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우리 지역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업무는 농업인의 삶과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임감과 전문성이 서산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과 관련해서 현황을 보면 농림 어업인의 육성과 생산성 향상,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서산시에 거주하는 농림어업인의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체납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자료 9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체납 현황을 보면 2건이 보고되어 있는데 매년 2,000만 원씩 상환, 그 옆에 “체납액 전액 농협은행 서산시지부 부담.”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김용경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 대부나 체납 징수에 대해서 농협은행과 저희하고 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이나 그 법인에서 신청할 때 대상자 확정을 하고 저희가 확정을 해 주면 농협에서 그 담보 물건이나 아니면 재정 상태를 보고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 계약을 한 당시에 저희가 그러면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농협하고 1년에 5,700만 원 정도 수수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 사항을 할 때 수수료를 주는 대신, 인건비나 운영비를 주는 대신에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면 농협에서 대리 변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한 사항이라 이 사항에 대해서 농협에서 책임지고 다시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수수료를 주는 대신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농협시지부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협약이 된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지금 대부나 대부 변제까지 다 농협에서 알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91쪽부터 시작하는 연도별 기금 주요 수입 세부 내역을 보면 체납 현황과 관련해서 수입 내역을 보면 2020년도 오○○ 8건 80만 원, 윤○○ 3건 약 157만 원, 이○○ 6건 120만 원, 표○○ 2건 30만 원, 이런 식으로 기금 대출자 체납 납부라는 내역이 21년, 22년, 23년 연도마다 꾸준히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체납 현황에는 없는 명단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따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0년도에 보면 오·윤·이·표 해서 이렇게 네 사람이 들어 있어요.
21년도에는 김○○, 오·이·표 해서 여기도 4명, 22년도에는 오○○, 이○○ 해서 2명, 23년도에는 오○○, 이○○ 해서 2명, 24년도에는 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예, 오재창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농촌복지인력팀장 오재창
예, 농업정책과 농촌복지인력팀장 오재창입니다.
2020년부터 이 사항은 농협시지부 하고 계약하기 이전에 저희가 체납된 것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체납된 것을 받은 거예요?
- 농촌복지인력팀장 오재창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토털 1,322만 9,860원이잖아요, 그렇죠?
- 농촌복지인력팀장 오재창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농협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받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이런 것이 미수가 체납이 된다고 하면 농협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되는 구조인가요?
- 농촌복지인력팀장 오재창
예, 그렇습니다.
이 전 것은 저희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이뤄졌다는 건가요?
- 농촌복지인력팀장 오재창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수수료 부분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응 수수료가 농협 서산시지부에 매년 적게는 2,900만 원, 많게는 4,6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총 나간 것이 1억 5,700만 원이 지급됐어요.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시지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4년간 1억 5,700만 원이 나간다고 하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 우리가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17건에 17억 9,700만 원이거든요?
21년도에는 27건에 20억이에요.
22년도는 15건에 12억 5,700만 원, 그런데 23년도는 15건에 1,521만 원인데, 이게 나가는 금액에 비해서 수수료는 정말 너무 많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이것은 대출에 성공한 금액이고요.
사실상은 그 대출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찾아간 분은 더 많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더 많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많은데 대출 여건이 안 나와서, 처음에는 12억 정도, 15억 이내 정도밖에 대출이 못 나간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할 때, 저희가 하다 보니 누수가 나니까 누수를 없애기 위해서 선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감당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대출 받는 금액 회수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여튼 자료로만 보면 우리가 사실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지, 그것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제가 계약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22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의 경우 총 9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나 실제 대여율은 10에서 20%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21년도에는 20억, 22년도에는 12억 5,700만 원, 결국 70여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는데.
별첨 41쪽을 한번 봐 주시죠.
별첨에 보면 농림어업발전기금의 경우 총 9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나 실제 대여율은 10에서 20%에 불과하여 21년도 20억 원, 22년도에 12억 5,700만 원.
결국, 70여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산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게 당시 부서의 조치 계획 보고서를 읽어보셨습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지금 4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그때 한번 보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기금 사항에 대해서 아직 못 봤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못 보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것은 못 보셨다니까 담당 팀장님 한번 말씀을…
- 위원장 안원기
- 예, 답변하십시오. 팀장님.
- 김용경 위원
- 팀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이크 이용하시고요.
- 농촌복지인력팀장 오재창
예, 보기만 했는데요.
이 기금이 저희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대출이 15억, 20억이 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순환이 되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대출을 해 주시면 농민들이 1억, 2억씩 대출 받으시면…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담보가 안 잡히면 대출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고, 또 하나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일반 기금으로 넣으라고 자꾸 몇 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0.2%고 저희는 3.7%라서, 금액이 좀 낮아서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차후에는 우리 기금이 크다 보니까 우리 농업 쪽에서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어요, 그러면 45쪽을 한번 보실까요?
당시에 개선 및 권고 사항 조치 계획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경유 현황을 보면 “매년 15억에서 20억 원의 농림어업발전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대행 수수료로 대출 일수별 평균 잔액에 1%로 추가 활용함.” “농림어업발전기금의 경우 매년 20억 원의 규모의 기금이 사용되고 있고 최소 2년간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40억 원 이상 기금을 상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45쪽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89쪽에 답변 자료를 한번 또 찾아보면, 일반 현황을 보면 지금도 약 87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상시 준비해야 될 기금의 2배가 넘습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이 정말 이 취지에 맞게 쓰인다고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여기 농업정책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했고요.
그래서 대출이 왜 안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고.
제 앞으로의 계획은, 제 생각은 우리 기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청년 농업인을 만나고 오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 부지 구입하는 것, 땅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반 농지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그 사항이 해소되는데, 저희가 하는 스마트팜이나 이런 식에 대해서 준비된 부지를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농림부의 스마트 농업 촉진 법이 시행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분양이나 아니면 그 농지로 해서 스마트팜 농지로 임대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로 하여금 기금에서 농지를 구입해서 장기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데에 임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유효 금액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또 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이 일부가 들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어떤 대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행 수수료의 합리적인 산정, 연도별로 큰 차이가 보이고 있어서 그 적정성에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 수수료 산정 방식을 좀 명확하게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스스로의 적정가를 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수수료 절감 방안을 조금 전에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검토를 하셔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금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기금의 실제 대여율이 낮아서 상당히 금액이 유휴 자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출 조건과 대출 절차, 이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한,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홍보를 더 강화해서 더 많은 농림어업인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보면 우리가 법인과 일반인이 받아가는 금액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1억, 2억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1억과 2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하시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농업정책과가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2020년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했고.
또,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결산승인의 건도, 이것도 22년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는 이것을 개선해서 잘하시고 있다고는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거에 했었던 이런 것을 잘 개선해서 우리 농업정책과가 정말 농민과 이런 소득, 또는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렇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장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소상히 짚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개선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참고해서 개선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2021년 그다음에 2022년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면 알 테고요.
두 번째는 기금의 운용 현황이 불명확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것은 농협시지부하고 어떤 협약을 통해서 결손이 이뤄지지 않게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융자금 상환 문제가 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농협 시지부와 협약 체결하기 이전에 얼마큼 결손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있었을 겁니다.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단골 메뉴였거든요.
따라서 결손이 이뤄지지 않도록 융자금 상환 문제를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자부담 원칙, 그다음에 지원 한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상 사업의 명확성이 부족해요.
이 사업도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서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2번입니다.
가루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가루 쌀 사업이 지금 2년째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2023년도 작년에 2개 영농조합법인에서 25ha, 50ha, 75ha 정도 경작을 했었어요.
이것에 대해 성과를 분석했다거나 효과를 분석한 자료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이잖아요, 실제로 일반 쌀을 재배했을 경우하고 가루 쌀을 재배했을 경우하고 생산량이라든가 소득의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런 것을 분석한 자료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최용복 팀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농산팀장 최용복
예, 농산팀장 최용복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형식적으로 산출해 본 바로는 저희가 가루 쌀 같은 경우 ha 당 대략적으로 수량이 6,600키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조곡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ha당 수확량, 전량 수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500톤 정도를 저희가 생산해서, 수매를 해서 한 바 한 1,200만 원 정도의 ha당 소득이 발생이 됐고.
일반 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산출했는데 약 1,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것만 비교했을 때는 약 150만 원, 160만 원 정도의 소득이 감소된 것으로 나오지만 저희가 가루 쌀을 심으면서 발생되는 추가적인 이익이 뭐냐 하면 전략작물직불금 플러스 논 이모작 장려금을 또 받을 수 있고 농식품부에서 이모작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 100만 원을 또 추가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반 벼보다는 조금 많은 수익이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나 하고 판단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일반 벼를 재배하는 것보다는 가루 쌀을 재배하는 것이.
- 농산팀장 최용복
예,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농가에게는 더 이득이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 농산팀장 최용복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여기 법인 2군데가 있어요.
법인들이, 예를 들면 2024년도에 한쪽 법인은 113ha, 한 군데는 141ha를 가루 쌀을 재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법인이 이 영농을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개인들이 다 할 거 아니에요.
법인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법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법인이 하는 것으로.
개인이 짓더라도 법인으로 하여금 대표성으로 이렇게…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전부 임대나 이런 것으로 해서 경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하기는 뭐했지만 각각 따로따로 자기들이 가루 쌀을 재배할 거 아니에요? 이 법인을 통해서.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 기능 같은데? 이 시스템이?
그렇게 고북농협 같은 데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농협이 농사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다른 법인들도 그러느냐, 똑같은 구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예를 들면 덕수영농조합이 141ha를 경작하는데 이 141ha가 덕수영농조합 소유의 땅이냐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지는 않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덕수영농조합을 통해서 각 개인들이 자기 논에 가루 쌀을 재배하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111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111쪽, 112쪽인데, 이게 본래 농사짓는 방법하고 일반 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경작하는 방법은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누군가는 벼를 재배하고 있던 데예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111쪽에 서산간척지영농조합인데요.
여기가 지금 4억 2천 보조를 해요, 100% 다 장비입니다.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로타베이터 장비.
그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면 여기는 여기도 장비인데 트랙터가 3대, 이앙기 1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장비를 보조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10%거든요, 자부담이?
예를 들면 이분들이 올해 농사를 지었어요.
아까 우리 최용복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지어서 손해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이문 보면 이문 봤지.
그러면 내년에 안 지어요? 가루 쌀을 내가… 하여튼 불편해서 안 지어.
그래서 그냥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장비만.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5년간…
- 안효돈 위원
- 5년간 가루 쌀을 재배해야 돼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생산량도 올해 같은 경우 60ha 정도를 심어야 되는데 26년 같은 경우 200ha까지 심어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확장해서 심어야 된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런 조건을 다 주고 농림수산부한테 제안을 했고 거기에서 협약이 이뤄져서 가루 쌀 지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과장님, 이게 다른 사업도 좀 비슷비슷한데.
이거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단절될 가능성이 많아요. 5년 후에.
예를 들면 일반 쌀하고 가루 쌀하고 재배했을 때 가루 쌀을 재배하면서 일반 쌀을 한 것보다 손실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지원하는 게 맞지.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면 5년 후에는… 그 장비가 트랙터 같은 것은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 오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가게 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영농비라든가 종자대를 보급한다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한다든가 삼광벼처럼 장려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소득을 산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차액을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일단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법인이라든가 개인이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많이 없으니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한 사항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혜택을 주려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이게 분명히 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할 거예요.
이분들은 장비도 거의 다 있어요, 지금 140ha를…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트랙터 3대를 가지고 가잖아요, 지원하잖아요.
이거 아마…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식품부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당근책을 주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미진할 것 같으니 지침으로 이 사항을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을 내려줬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그러니까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그 공고 낸 사항에 대해서 이분들은 제안 신청을 했고, 도청에서 일단 대상자 선발을 해서 농식품부에서 최종 확정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아마도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이게 활성화 된다면 차기 내후년도에 선정되시는 분이면 인센티브가 더 줄어들 테고, 아니면 가루 쌀 보급이 더 안 된다고 하면 아마 추가로 더 확대해야 될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게요, 이게 지금 결국에는 쌀 생산량에 대한 수급 조절을 하려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많이 참여하게 하려고 하면 가루 쌀 심은 것하고 일반 쌀을 심은 것하고 비교했을 때 가루 쌀 심은 게 더 내 소득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하면 가라고 하지 않아도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급하지 않고 장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이게 단발성이 될 수도 있고 일시적이 될 수 있고 특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정부 정책이라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 공모였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공모사업을 이렇게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거 잘 모르거든요.
제가 현장에 다녀보면 오해도 많이 있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한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단체로 묶기도 수월하지 않고 하니까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확장하는 게 현재 상황으로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잘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농업 현장에서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근은 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농업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면으로 다각도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3번입니다.
농업인 안전 공제 보험료 지원 현황에 대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인 안전 공제 보험료 지원 현황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를 우리가 저거해서, 이게 농협에 이관해 주는 사업이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농협에 이관하는 사업입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런데 여기 가입률을 보면 다 100%가 넘네요?
이게 어떻게… 왜 이게 가입률이 이렇게 111%, 이렇게 나오거든요?
2023년도, 2022년도는 109%, 왜 이게 초과가 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도에서부터 계획 인원을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입하는 인원이 오버돼서 그렇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이게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뭐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저 뭐로, 인원으로?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인원으로.
- 안동석 위원
- 아, 그렇구나.
또, 이것을 보면 안전 공제가 농협에서 우리가 가입하려고 보면.
여기에 보면 국비가 50%, 도비 7.5%, 시비 10.5%인데, 자부담은 25%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부담 25%가 우리는 안 되는 것 같던데, 이거 우리 농가들은 5,000원인가 얼마 하면 안전 공제 이거 들지 않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협에서 환원 사업으로 더 추가 부담합니다.
- 안동석 위원
- 아, 농협에서요.
그래서 지금 비조합원은 보험료가 더 많아지는 거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하여튼 지속적인 농업인 인구 감소가 있고 고령화, 기후 변화에 따른 생산량 변화 등 어려움으로 다른 사업 근로자에 비해 업무상 재해 대응 및…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약 7 내지 8%,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64번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 제도 도입 및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인력 수급 문제는 농업 생산성과 직결이 된다고 보는데요.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서산시의 농가 인력 수급 현황이 어떤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하여튼 밭작물 수확 시기인 요즘에 많은 부족으로 인해 근로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냥 그렇게만 파악하고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 이후에 농가에서 계절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현재 농가 수요는 어느 정도이며 이런 수요 증가에 대해서 어떤 추가 계획이 마련되고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현재 농가에서 초청하는 계절 근로자는 계속 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92농가에 332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몇 명이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332명이요.
- 김용경 위원
- 332명?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0명, 160명 선으로 했는데.
저희가 332명이 들어와 있고 추가로도 지금 사고가 없으면 저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저희가 올해도 63명을 더 초청할 수 있게 정원을 늘려준 상황입니다,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보면 이게 계약 기간에 따라서… 소위 얘기해서 C-4는 90일 그다음에 E-8 이것은 5개월, 그렇게 해서 이것은 들어오는 기간에 따른 코드 분류를 이렇게 하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비자 구분입니다.
- 김용경 위원
- 비자 구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고 가실까요?
잘 아시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비자는 주로 E-5로 들어오는데, 이것은 농업인에 대해서 일시 계절 근로자로 해서 저희가 E-5 비자를 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 또 성실히 근무를 하게 되면 3개월까지 더 연장해 줍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받아서 하면 바로 또 반드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단기로 들어오고 조금 장기로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어떤 코스트가 달라지나요, 인건비 계약 같은 게?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인건비 계약은 그렇게는 사실 안 하고요.
일단 이분들에게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단가를 산정하고 있고, 그러면 5개월을 들어오는 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 초청한 분들이 월 170만 원 정도를 최저로 그것을… 일이 없어도 그것은 확정을 해 줘야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그렇군요.
그러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보면 열악한 주거시설과 또 식사 문제가, 자국에서 살다가 나오면 우리야 어려서부터 이렇게 식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식사 문제라든지 근로 환경 문제가 생겨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저희한테 신고 된 사항은 없고요.
그분들은 일단 오면 숙식을 해야 되는데 숙박 같은 경우 혼자 살 수 있는 원룸식으로 샤워실이 있는 시설이 확인돼야 비자 발급할 때 같이 들어가서 서류로 해 주거든요. 일일이 확인한 다음에.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 직원이 거기에 출장을 가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머무를 건지 해서 거기에 숙식을 확인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비자 신청할 때 저희 확인서와 같이 해서 출입국 사무소로 보내는 형식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게 확인돼야만 계절 근로자가 가서 농가에 채용돼서 일을 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게 하고 그분들은 방만 할 경우에는 급여 받는 것 중에 15%는 공제를 할 수 있고요.
식사까지 다 해 주면 20%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식사 문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먹는 경우도 있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거의 그렇고요, 대신 일을 나가면 농가에서 점심 정도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아까 얘기한, 들어올 때 계약 기간을 E-8 정도로 해서 들어오는 게 훨씬 서로 유익하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거의 E-8으로 받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단기보다는 왔다가 가야 되고, 이 사람들은 비행기 삯도 있고, 또 와서 일이 어느 정도 손에 익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그것을 많이 쓰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2023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내용을 보면 산재보험 지원과 공공형 계절 근로자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 지원은 고용주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그게 맞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가입했을 경우.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2가지로 나누잖아요.
공공형은 농식품부에서 지정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하면 시군으로 이동을 하고.
또, 근로자 교육을 합동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마약 검사, 동남아에서 오다 보면 트라이앵글, 이런 데 보통 보면 마약 쿤사… 옛날에 뭐 유명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약 검사를 하게 되고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숙소로 배정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가서 사진도 찍고 해서 사람들이 배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농가형을 보니까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을 하게 되면 시군으로 이동해서 고용주 근로자 교육을… 이것은 개별적으로 받게 돼요. 교육을.
그래서 마약 검사를 하고 각종 보험에 가입해서 숙소를 배정하게 되는데, 다음 근로자 교육을 합동으로 할 때 하고 개인적으로 할 때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공형 근로를 올해 처음으로 배정 받았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아, 처음 받으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처음 받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시행하고자 했는데 부석농협에서 조합장 선거를 다시 하는 바람에 현재 하반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같은 경우 시군당 1군데를 선정해서 1억을 지원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40%는 인건비로 지원 받고 60%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비나 이런 것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공공형으로 해서 그 사항을 추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까지는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뭐, 좋아요.
나중에 혹시 파악이 되면 본 위원에게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까지 근로자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처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반대로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너무 약아졌어.
그래서 돈은 돈대로 받고 일은 좀 안 하고 하면, 지금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농촌에서는 사실 사람이 없고 어차피 이 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부작용은 어때요?
소위 고용주가, 우리 농가에서 부담스러운 대목이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런 사례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고용주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에게 170만 원 이상 급여를 줘야 되는데, 농촌에서 일이 매번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에게 정확히 그 일을 제공하는 게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고가 날까 봐, 이분들은 다른 데 알게 모르게 한국에 같이 아는 분들,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10만 원을 받는데 울산에서 15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전화로 다 통화를 하고, 그래서 간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형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없는데, 농가형 같은 경우 다 알음알음 아시는 분들이 오니까 여태껏 그런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농가분들은 제일 문제가, 170만 원을 해 주려면 본인 일까지 플러스알파로 옆에 다른 분들 일도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 그 상황을 제일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과장님 계제에 우리가 농가형이 됐든 공… 뭐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공공형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공공형이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을 우리 시도 사실 서산시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또, 부석면이라든지 고북, 기타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손이 엄청 필요한 시점에 와 있고 사실 여기에서 사람 수급의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차피 써야 되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없이 잘… 소위, 농가 소득도 올리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정책 발굴을 통하고.
또, 우리 시가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잘 가꿔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안을 잘 세우셔서,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 시는 어떤 인력 수급도 잘하고.
또, 이 사람들이 와서 타국에서 돈을 벌려고 왔는데 어떤 인권이 문제가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식사 문제라든지 이렇게 되면 배고프고 서럽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도 중동을 나가서 외화 획득을 위해 많이 고생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런 쪽에서 많이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요.
하여튼 우리 시는 이런 것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정책을 잘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5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내역 및 재해 보상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죠? 못 들으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저는 못 들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왜 못 들었을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수도작 같은 경우에, 벼 같은 경우에.
그러잖아요, “비료 안 주면 엎치지 않는다, 비료 주면 많이 먹는다.” 그냥 비료 많이 쓰는 거예요.
그거 바람만 불어서 엎치지 않으면 대박 나는 거고, 엎쳐도 보험에서 다 해결해 준다, 그래서 비료를 준다.
이런 말씀,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못 들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농작물이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 농민들에게 보험에서 해결해 주니까 든든한 어떻게 보면 장치일 수는 있죠, 그래서 좀 봤는데요.
서산시 경지 면적이 한 2만 7천ha 정도 되더라고요, 논밭 합쳐서.
거기에 논이 한 1만 8천ha 정도 돼서 논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66%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연도별 사업량 평균을 내서 농지로 가입률을 따져 보면 한 5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게 반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가입률이 좀 의외로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것은 파악해 본 적 없나요? 좀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에는 그래서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보험료를 내는데 일단 자기 부담으로 내고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본인 부담 빼고 돌려받는다.
그래서 가입할 때 한 번에 목돈이 나가기 때문에 기피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아직도 개선이 안 됐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고요.
가입하는 그 홍보하고 지급해 주는 보험료, 저희가 농협에 지급하는 금액, 이 정도로 하고 가입률을 높이는 게 저희 행정에서 주로 하는 일이라.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알아보세요.
이왕에 지원하는 것 가입할 때 지원해야지 가입할 때는 본인 부담으로 전부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랬다가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받으니까 목돈이 들어가는 거 싫어서 가입을 안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또 자기가 피해를 안 입으면 또 그나마 날아가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재해보험 자부담이 지금 15%인데, 이 15% 중에 서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50% 시비를 추가해서… 그러면 7.5%만 내면 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런데 이거 그렇게 많은 부담이 아닐 텐데, 이것도 좀 가입률이 낮다는 것은…
이거 홍보는 많이 하잖아요, 영농 교육 때도 홍보, 새해 농업인 교육 때도 홍보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낮은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한데, 과장님 그것 좀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보험의 실효성에 대해서 따져볼 때가 됐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2020년도 보십시오.
전체 보험료가 170억이에요, 한 180억 정도 돼요.
그런데 2022년도에 실제로 보험금 수령한 건 9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50억 손해 나는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2023년도를 보면 조금 더 심화돼요.
이제 보험료가 한 200억 정도 되는데, 보험료를 실제로 수령해 간 액수를 보면 100억밖에 안 돼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보험에 가입 안 했어요, 보험에 가입 안 했을 때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구제 받는 장치가 있어요?
약간 적긴 하지만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약대 정도는.
- 안효돈 위원
- 농약대 정도, 그런데 그것도 요즘은 많이 현실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최대 몇백만 원까지 받는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게 지금 보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건 맞는데, 이게 보험료보다 우리가 보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를 수령하는 게 이렇게 작다고 하면, 차라리 보험 제도를 이용하지 말고 직접 재해에 대해 보상하는 방법은 어떨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특별하게 큰 재해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 손해 보는 장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보험이 그렇기는 한데, 우리 농업 현장하고는 좀 달라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통계적으로 한번 본 위원이 내봤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저희가 62%인데, 전국적으로 하면 51% 정도밖에는 가입이.
전국보다는 우리가 10 몇 %가 높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높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래서 많이 가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NH농협하고 저희 담당 직원이 통화를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왜 보험이 하나입니까?” NH농협에서만 운영하느냐고 했더니 손해율이 높다고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손해율이 높대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래서 농협에서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라고, 그쪽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해 보상 같은 경우 하면 저희가 하면 좋은데 그럴 여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해사정인이 필요하고 행정에서 하게 되면 이 금액 이상으로 더 들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우리 서산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게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하면 가야 될 것 같은데, 언뜻 봐도 이게 보험료보다 보험 수령액이 적다고 하면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적으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다년간 통계는 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단순 통계로 숫자적으로는 이런 상황이더라.
다만, 이 재해보험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용의 사례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보험은 큰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거의 없잖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최대한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요? 50 몇 %?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저희가 62%입니다.
- 안효돈 위원
- 62%, 하여튼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203번, 각종 공모사업 관련 현황 계속해서 감사하시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도 그냥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208번도 있거든요?
예산액 대비 20%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상 불용 사업 내역.
- 안효돈 위원
- 아, 그것은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감사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공통사항은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20% 이상, 2,000만 원 이상 불용 사업 내용인데요.
농업기술센터가 이 기준 똑같이 했을 때 내역이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역이 많이 있나 했더니.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산이 많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산도 많지만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민간에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든지,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도비를 받아와서 시비를 매칭 했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시에서 선정을 했는데 이것도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사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시비 같은 경우 순수 시비로 들어가는 보조사업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좀 상반기에 미리 선정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차순위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은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모사업도 어차피 민간이 하더라도 공모사업 할 때 시를 경유해서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검증이 필요하다, 포기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2022년도 그렇고 23년도 그런데 삼광벼 계약 재배 장려금이 있어요.
예산이 5억인데 한 3억쯤밖에 못 쓰고 있거든요? 187쪽.
거기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삼광벼 계약 재배 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이게 5억이었는데 지금은 3억밖에 못 쓰고 있잖아요, 이것은 계약 재배 면적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줄어드는 거예요?
삼광벼가 그러면 선호 품종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서도 이 사업비를 다른 쪽으로 돌렸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다른 데로?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왜 이게 선호하는 품종에서 제외됐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 팀장으로.
- 안효돈 위원
- 예, 팀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예, 최용복 팀장님 답변하세요.
- 농산팀장 최용복
예, 농산팀장 최용복입니다.
지금 저희가 한 4, 5년 전만 해도 우리 벼 수도작의 대표적인 품종이 삼광벼 품종이었는데.
요즘 농가들이 좀 과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 안효돈 위원
- 예?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과비, 그러니까 화학비료를 많이 살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아직까지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의 영농 습관이 좀 고품질보다는 생산을 많이 해서 농업 경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습관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삼광벼에 대한 부분을 비료 살포를 좀 많이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광벼가 도복에 극히 약한 품종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씩 도복이라든가 이런 재해에 좀 약하다고 해서 농가들이 현재는 기피하고 있어서, 지금 삼광벼 재배 면적이 매년 감소되면서 이 삼광벼 장려금도 집행률이 좀 낮다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삼광벼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 도복에 약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삼광벼 재배 매뉴얼대로 재배만 하면 절대 도복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복이 생기지 않은 삼광벼는 밥맛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삼광벼를 가지고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만들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과장님, 이게 지금 재해보험 하고도 조금 연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이 나머지 돈을 다른 데 돌려쓰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2,000원, 2,000원, 4,000원이잖아요?
시 보조 2,000, 농협에서 2,000.
이것을 좀 두텁게 지원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 농산팀장 최용복
그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농산팀장 최용복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만 2,000원을 플러스해서 더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농협에게… 협력 사업이다 보니까 농협 부분 재정도 살펴봐야 하는 사항이라서.
한번 그 부분을 지역 조합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어차피 조합도 총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동안 갖고 있었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두텁게 지원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농협도 크게 반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한 쪽 넘어가서요, 188쪽 맨 윗단에, 농업인 복지 향상 지원이라고 해서 청년 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왜 58%나 남았을까.
하여튼 이것 파악하셔서요, 이게 청년 농업인 바우처 사업이어서…
정말 이런 것들이 지금은 계획 인원이 200명인데 신청 인원이 85명밖에 안 됐다는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저기를 보니까 바로 앞에서 청년 후계 농업인 한 130 몇 명 되잖아요.
그분들만 다 신청해도 소진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소진 못 시켰다는 얘기는 홍보가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내용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열심히 홍보하고 나서 이런 예산은 다 소진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해에 “이게 부족해서 조금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우리 청년, 청년 하잖아요.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효돈 위원님께서는 요구번호 165번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내역 및 재해 보상 현황, 요구번호 203번 각종 공모사업 관련 현황, 요구번호 208번 예산액 대비 20%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상 불용 사업 내역, 요구번호 214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 이상과 같이 감사를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우습기도 하고요.
서산 뜸부기 쌀에 뜸부기가 어디 갔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예산은 삼광벼 가지고 6년 연속 브랜드 대상을 받았어요.
서산은 6년 연속 상 받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상표명을 바꾸는 게 어떤가, 뜸부기가 요즘 어디에 있냐는 얘기거든요?
현실성 있게 상표명을 바꾸는 게 좋겠다는 농업인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듣고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솔깃하게 들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봄에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에 대해서 삼광벼 주 재배 품목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농업인하고 경영회 쪽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맞는 품종에 대해서… 그것도 저는 한 번에 바꾸는지 알았더니 여기에 재배 품종을 가져다가 한 3, 4년 재배시켜서 그 사항에 대해서 수확이나 이런 것에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내년도에 해당 품종을 해서, 시험 재배해서 변경한 3, 4년 뒤에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과장님, 품종 개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품종이 개량되면 이름도 바꿔야 되거든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래서 그 사항에서 종합적으로 가는 것을 검토해 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습니다, 지지난해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삼광벼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겠다고 시에서 추진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유야무야 됐는지, 아니면 지금도 추진하고 계신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요구번호 221번입니다.
서산시가 직접 또는 민간을 경유하여 신청한 공모사업에 대한 서산시의회에 보고한 일시와 보고 자료 제출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이수영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산시가 직접 공모사업에 신청했던 사업들만 자료가 와서… 그런데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민간을 경유한 1억 이상 공모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자료가 안 왔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우선 문수기 위원님의 그 자료에 대해서, 질문 사항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드리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담당자로 하여금 상황 설명을 들었더니 그 제안 사업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했더라고요.
저희가 제안한 사업만 위원님이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센터 내에 다른 부서도 그 제안 사업으로만 해서 신청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 문수기 위원
- 잘 이해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했습니다.
제안한 사업만…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 제안한 사업만.
- 문수기 위원
- 시가 한 것만?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서산시에서 제안한 사업만.
- 문수기 위원
- 서산시에서 직접 한 것만?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문수기 위원
- 민간이 서산시를 경유해서 한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을 간과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래서 저희가 잘못 해석해서 자료에 미진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은 「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번 행감 때문에 알았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알고 계셨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지금 조금 답변하신 것은 잘 안 맞는 거잖아요.
이 조례를 조금 전에 알고 계셨다고 하면 민간이 시장을 경유해서 공모 신청하는 1억 이상 사업…
말을 애매하게 해서 행감 목록을 제출한 것도 아닌데, 이 조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자료가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래서 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러면 일부러 안 보냈다는 것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아니, 그거 전혀 아닙니다.
- 문수기 위원
- 여기 서산시가 직접 공모 한 것 3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나머지 민간이 경유했던, 민간이 시장을 경유했던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도 행감 목록의 질문 내용대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는 대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기 모월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예를 들어서 2022년도 50억에 해당하는 사업을 보면… 이게 정책간담회의 회의록이거든요?
“서산시는 농촌 개발 사업의 중앙정부 정책 기조에 선제 대응을 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올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5월 농촌경관지구 사업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조례 알고 계시… 이번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명확하지 않아서 회의록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우리 조례에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것을 지키지 않은 거고, 서산시가 직접 공모한 나머지 2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한 게 아니고 이미 다 공모가 완료되고 선정된 이후에 다 보고했던 내용들이에요. 조례를 다 지키지 않은 거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이번 행감 목록을 제출했을 때 알 게 됐으면 1억 이상 민간이 시장을 경유해서 신청하게 돼 있는 사업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제출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미루어 짐작컨대 민간이 시장을 경유해서 1억 이상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공모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을 것이다, 미루어 짐작컨대.
그럴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물론, 지금 민간이 시장을 경유한 사업 2024년도가 과장님이 오신 이후의 것인지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련의 잘못된 일들이 있었어요.
이 조례를 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질문에서도 나왔고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장님 행감 목록, 마을 만들기 사업 때도 계속해서 쭉…
지금 오늘 행감 도중에도 계속 나왔던 게, 이게 공통 사항이라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청 전에 이 사업들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검토 사유대로 해서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이게 과연 민간이 제대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행감 질문 때도 나왔던 이야기고. 그런 것들을 한번 타진해 보고.
또, 과거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 똑같은 내용들의 공모사업이 계속해서 이뤄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공유해 보고 협의해 보자는 차원의 조례인 거예요, 공모사업이 너무 난립이 돼 있어서.
신청을 해 놓고 이것을 못하고 그냥 고꾸라지고 사업이,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이뤄진 건은 없는 것 같다, 농업정책과에서 그동안에.
앞으로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이런 해당 관련 조례에 나와 있는 공모사업들의 조건을 갖춘 사업들에 대해서 미리 의회하고 협의하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농업정책과장님, 팀장들, 직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
17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66번, 재단법인 서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6번, 서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님, 김원준 팀장님, 조영미 주무관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법인 서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은 지역 농업의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의 설립 추진 과정에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주민 의견 수렴 등 여러 단계를 거쳤지만 2023년 11월 최종 심의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로 인해 부결되었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은 지역 농업과 주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추진 당시 구상했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박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저희들이 2021년부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공공급식과 안전 먹거리 생산, 지역 로컬푸드 활성화, 지역의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를 하는 그런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로컬푸드 판로를 확보해서 농가 소득 향상과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준비를 했습니다만 위생 변수로 인해서 설립이 조금 어렵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는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현재 먹거리 재단 설립은 정부 정책이 2023년 1월부터 신규 출자·출연기관 설립은 지양하고 통폐합 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새로 그 재단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월에 출자·출연 법이 개정돼서 시군에서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 충남도에서 출연한 연구 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게 돼 있었는데요.
5억 이상 출연금을 내야 되는 것은 또 금년 2월부터는 행안부 지정 기관으로 그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재단 설립을 진행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제 이것은 완전히 포기로 가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대안도 없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대안은 저희들이 지금 2기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민간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고… 재단에서 물론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하려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좀 있었고.
그런데 신규로 직매장을 건립해서 운영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좀 추진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 로컬푸드 매장이 금년에도 5개소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2개소를 더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꾸 조금 더 확장시켜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여기를 우리가 4년여 동안 사실 어떻게 해서라든지 하려고 했는데, 정부의 방침이 이래서 부결된 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결국 하여튼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에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다만, 정부 방침이 이러다 보니까 이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단 법인 설립이 부결된 상황에서 민간 협력 모델, 또는 공공 민간 파트너십, 또는 지역 농산물 협동조합 기존 공공기관의 활용 등의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아까 그런 것을.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안타깝지만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지금 뚜렷이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하여튼 4년여 시간 동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대체하고 지역 농업과 주변 복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는 말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저희가 2기 용역을 하고 있어서 무산된 것에 대한 활성화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업에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67번, 농산물 수출 현황 및 서산시 농·특산물 수출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수출은 해외로 가는 거잖아요. 농산물이? 그렇지 않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어느 기관이든 어느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 협약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국내에서 소비하는 농산물이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크게 그래도, 국내이기 때문에.
비용 소비라든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텐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저희들이 지금 해외 쪽에, 주로 미주가 되겠습니다만 7개 기관과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는 해외 업체고요, 에이전시나 이런 마켓은 업체고.
2개는 뉴욕 한인회 하고 LA 한인회 하고 이렇게 체결해서 수시로 교류도 하고.
저희들이 MOU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나름대로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수시로 단절되지 않도록.
그렇게 임원도 바뀌면 연락도 하고 그런 식으로 관계를 끈끈히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께서 구속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게 문제고,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생산자가, 수출하시는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또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예를 들어서 협약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제2의 어떤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게 필요해 보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추후 이런 MOU 체결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충분히 더 말씀하신 사항을 한 번 더 점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자료를 보니까 세계 각국 많은 나라에 시장을 개척해서 서산 농·특산물이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더 챙겨서 부득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8번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집행액이라는 것은 지원해 준 금액을 얘기하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저희가 그 위탁 운영 업체에게 계약을 해서 예산이 선 것을 그쪽으로 운영비라든지 관리 위탁비를 주는 금액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매출액이라는 것은 총 매출액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 쇼핑몰을 통해서 매출이 잡힌 금액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5년 동안 총 집행액이 약 7억 5천.
그리고 매출액이 약 75억, 이렇게 되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7억 5천을 지원해서 75억 매출액을 올렸다고 하면 10배 정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것도 매출액이.
이게 좀 그렇지 않나요?
7억 5천을 지원해서 매출액을 10배 정도 올렸다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저희가 7억 5천을 해서 10배 정도 올렸다면 단순 매출 투자액의 10배의 매출 플러스, 또 여러 가지 무형으로도 홍보가 되고 재구매로도 이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홍보 효과? 그런데 홍보 효과라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제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적절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한번 제가 보낸 것 좀…
- 위원장 안원기
-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겨서 말씀해 주세요.
- 이수의 위원
-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렇게 보면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상당히…
이렇게 물건을 보니까 깨끗하죠?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이수의 위원
- 이게 쿠팡에서 하는 건데 무료로 배송을 해 줘요.
그리고 배송도 무료지만 반품도 무료예요, 거의.
이렇게 신뢰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품도 무료 그리고 배송도 무료.
그러면 요즘은 거의 다 온라인 매출로 하잖아요? 시대가 그렇잖아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팡 같은 업체.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지금 쿠팡을 저희 시스템이나 그런 쇼핑몰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물류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희들이 저렇게 맞춰서 하는 것은 조금 쉽지는 않은 일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차떼기로 떼는 것은 되는데, 차떼기로 납품하는 것은 되는데 소규모로 저렇게 포장해서 납품하는 것은 못하겠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저희는 쇼핑몰이 거의 가공품이거든, 신선 농산물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생산업자들이 농산물을 생산하시면 온라인으로도 매출을 해야 되지 않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지자체에서 농가 모집을 해서 직접 저렇게 신선 농산물까지 소포장이라든지 이런 관계까지 해서 신속 배송하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쪽 뜨레몰이라든지 우체국, 여기는 주로 가공품이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농가 조직화부터 저런 시스템 체계를 갖춰서 저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여기에서 보니까 농사랑쇼핑몰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렇죠?
나머지는 거의 그런데, 서산뜨레몰도 그렇고 우체국 쇼핑몰이 한 10억 매출을 올렸고.
거의 제가 보기에는 지원 대비 판매 실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배 매출이면 저희 쪽에서 그렇게 아주 적은 매출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10배 정도 매출이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지 않나.
- 이수의 위원
- 효과가 있다고요?
아니, 저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서산시 유통과에서 쿠팡이랑 손잡고 거기에서 납품하게 할 수 있는.
판매 효과도 누리지만 홍보 효과까지 같이 일석이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지금 저희 쪽 성연 아그로에서 쿠팡으로 납품을, 오이 같은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쿠팡이나 이쪽에서 요구하는 스펙이나 가격을 맞추려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차라리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 낫지.
차라리 뜨레나 이런 우체국, 이런 데보다 낫지 않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타깃이 조금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공품이 주거든요.
가공품 위주라 일반 단순 저런 농산물을 지자체에서 개입해서 배송까지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관계도 있겠고.
우선적으로 쿠팡에 납품하려면 대규모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나 농가 단위로 그것을 갖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쇼핑몰은 생강청, 한과, 육쪽마늘, 일단 절단하고 건조해서, 그런 정도.
- 이수의 위원
- 그것은 6차 산업품이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게 농산물을 지자체에서 직접 저렇게 운영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6차 산업은 따로 제가 주문을 했는데.
농산물을 판매하고 저런 쇼핑몰을 만들어서 제작해 주고 이런 것을 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현재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사실은 검토를 지금 안 해 본 상태라 낫다, 안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이라도 소규모로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는 이런 규모를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제가 알기로는 쿠팡에 들어가는 것은 물량이 상당히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 원예농산물이나 이런 쪽에 그쪽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사실 원예농산물 쪽에서는 많지 않기도 합니다. 양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연 아그로라는 농업회사 법인이 서산에서는 아마 도소매를 하고 제일 큰 업체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그쪽으로 한두 품목 납품을 하면서 큰 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어떻게 고전하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량이라든지 단가, 여러 가지 궁극적으로는 수익을 내지 못해서 그런 수익적인 면에서 고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탁 업체에 해 주는 게 아니라.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쪽에서 저희들이…
- 이수의 위원
- 어차피 위탁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설비를 갖추는 데에서는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작년에도 2억 정도를 가지고 선별기도 지원해 줬고.
그런데 직접적인 저런 것을 또… 직접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조금 약간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농산물을 소규모로 저렇게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을 좀 선정하셔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택비비라든지, 무료 배송은 안 되겠지만, 그렇죠?
무료 배송은 상품을 보냈다가 “만약에 사기 싫으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소홀해질 수 있으니까 무료 배송은 안 되더라도 소규모로 납품할 수 있는 체계를 조금 갖춰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러니까 저쪽에서 직접 신선 농산물을 하는 쪽에 직접 지원이 어떠냐는 말씀이신가요?
- 이수의 위원
- 예, 그분들이 직접 납품할 수 있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지.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저희들이 아그로라는 데도 일반 MOU를 지자체랑 연결해서 같이 맺고 그쪽으로 납품하는 쪽에는 저희들이 운송비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로도 작년에는 그렇게 납품이 조금 줄어서 신청을 안 했는데 재작년에도 운송비를 지원했었고 금년에도 아마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건이 맞춰지면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요즘은 안방에서 주문하고 안방에서 그냥 무료로 받고, 그리고 반품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반품하는 그런 시대예요.
패러다임에 맞게 그렇게, 요즘 하고 있는 일들은 쇼핑몰을 상대로 해서 한번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169번입니다.
로컬푸드활성화지원센터 관련 김용경 위원님, 안동석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경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로컬푸드활성화지원센터는 지역 농산물의 집하, 선별, 가공, 저장 및 출하를 위한 유통 거점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73억 원으로, 국비 18억, 도비 15억, 시비 45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주요 시설은 지상 2층으로, 1층에는 선별 포장장, 전처리장, 저온저장고 등이.
2층에는 사무실 외 회의실이 위치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민간 조직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8월 준공 예정이며 민간 위탁 동의안은 아직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보고 자료 109쪽을 보면 서산시 로컬푸드활성화지원센터는 APC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조직을 대상으로 위탁 운영 사업자 공모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월 준공 예정인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탁 능력이 충분히 검증된 사업자가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일반 민간 법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으로 보이고요.
지역 농협에서 공동 출자해서 원예농산물 공동 마케팅 조직을…
농협 원예농산물 조합 공동 사업 법인을 금년 말로 출범하게 됩니다.
100%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농식품부에서 각 지역 농협에 그런 지침을 내려서 금년 말까지 구성을 안 할 경우에는 각종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농협중앙회가 주관이 돼서 원예 농산물 조합 공동 사업 법인을 만들려고 용역 작업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위탁 동의를 해 주실 경우에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만.
원예농산물 조합 공동 사업 법인이 출범하게 되면 그쪽을 연결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2월 정도를 말씀하신 거고.
여기에는 지금 8월 정도로 예상돼 있잖아요.
시차는 어떻게, 4개월 차이라고 하면.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좀 빠르면 한 10월 정도에 출범을 할 수도 있을 건데 그것은 저희가 일정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농협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라.
이 자료에도 보면 나왔습니다만 재단법인이 설립돼서 그쪽에서 조직을 갖춰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위생 변수로 그 부분이 무산되면서 이게 조금 기간적으로…
- 김용경 위원
- 차질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약간의 엇박자가 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22년도에 재단법인 시범 운영 조직안이 3개 팀 9명 구성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총 인원이 경영기획팀이 둘, 생산관리팀이 둘, 유통관리팀이 다섯, 해서 6급 둘, 7급 1명, 8급 2명, 9급 4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조직이 사실 적은 조직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당초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구성할 때는 사실 조직표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게 원래 구성안에는 4팀 20명 1단계예요.
그다음에 4팀 42명 2단계, 5팀 50명 3단계, 이사장을 시장이 맡고 센터장 1명에.
보면, 경영기획팀, 생산관리팀, 유통관리팀, 안전교육지원팀으로 해서, 사실 조직표는 굉장히 잘 짜여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 조직표가… 소위 이런 구성이 4팀 20명, 42명에 5팀 50명까지 하면 굉장히 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국가가 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통폐합 기조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지원센터에 보면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맡을 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탁·수탁을 준다?
수탁할 수 있을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110쪽 부분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처음의 안이 이렇게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갔다가 2023년도 1월에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화하면서 설립을 강화시켜서 시군에서 출자·출연기관을 만들려고 할 때는 최소 20명 이상으로 해라.
그래서 저희가 20명으로 바꿔서 1단계가 20명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2단계가 학교급식센터도 이관하고 이러면서 42명으로 됐다가 3단계는 저희가 로컬푸드직매장을 시내에 대규모로 지어서 그것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58명을 그렇게 만드는 건데요.
이것 6급, 7급, 8급, 9급은 민간 조직에서 이렇게 재단을 설립해서 이 정도를 뽑아서 처음에는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최초의 인력 구성안입니다.
그런데 재단 설립 자체가 지금 어려워져서 이런 계획 자체도 무산이 된 것으로.
- 김용경 위원
- 무산이 된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아까 4년여에 걸쳐서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부터 시작해서 로컬푸드활성화지원센터에 오기까지 계속해서 사업이 무산, 축소, 또 그것도 직영에서 수탁, 위탁을 줘야 된다고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게 바꿔서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다고 하면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정책이 당초에 무리하게 추진됐다든지, 또는 인원도 그렇고 이게 운영 기조가 사실은 갈수록 축소돼서 오는 문제가 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래서 저희가 APC 부분은 2020년도에 공모를 신청해서 그때 선정이 됐고요.
재단 설립 계획은 21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사업 모델이나 수익 구조가 좀 구체화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태안 같은 경우가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해서 그쪽에 기간제라든지 공무직, 이런 분들을 하면 40명이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태안은 그렇게 해서 40명이 운영하면서 지금 태안이 재단으로 가려고 저희보다 한 달 먼저 도에 가서 출자·출연 심의를 받았는데요.
저희보다 사업 모델 구조도 낮고 이런… 현재 운영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데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재단 설립 통과가 되는데 여기도 45점 받고 부결이 됐습니다. 태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구체적인 모델을 운영은 안 하더라도 그게 확정돼서 추진을 하면서 동시에 같이 이게 이뤄졌다든지 해서 하나가 무산이 됐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능동적으로 운영하고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갖춰질 텐데.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재단을 설립해서 실제로 할 모델이 없이 설립하고 나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만, 재단을 설립 안 하고 로컬푸드 매장 건축 계획이 확정돼서 그쪽은 그쪽대로 계획이 있다든지 했으면 이런 우려가 조금 덜 될 텐데.
조금 구체화 된 모델 없이 이게 추진되다 보니까 한쪽에서 추진이 어려워지니 이렇게 엇박자가 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또 그 사업이 이뤄지려고 하면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토털 우리가 그런 안을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가령 먹거리지원센터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로컬푸드로 바꾸고.
로컬푸드를 바꿔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또, 이것을 소위 얘기해서 개장해야 되는데 운영할 데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이라도 민간위탁을 잘해서.
지금 이게 거의 다 완성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은 이거 사업을 잘 시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간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민간위탁에 따른 연간 위탁 비용 같은 것은 혹시 산출 같은 것을 해 봤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저희는, 이 APC는 농산물 유통가공 시설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출액의 1,000분의 5 이내로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진 같은 경우도 원예농산물 공동 조합 법인에서 당진은 저희보다 법인이 먼저 설립이 돼서 당진은 그쪽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예농산물을 취급해서 하다 보면 그쪽도 거의 적자에다 흑자 전환한 지 한 1, 2년… 그것도 금액이 많지도 않고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진 같은 경우도 1,000분의 5 이내에서 하고.
거기에서 별도의 시행규칙을 정해서 위원님들과 민간 전문가, 그쪽 운영자, 행정과 이렇게 해서 위탁료 산정 심의를 별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자가 났을 때는 1,000분의 5 이내니까 조금 최소한의 비용으로 낮춰서 받고.
흑자가 나면 조금 하고, 이 말씀은 지금 드려야 저긴데.
지금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통감하고 이것 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진 같은 경우는 수탁해서 올리는 매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200억 정도가 현재 각 농협과 연합사업단 쪽에서 나가는 게 200억 정도 매출인데.
200억이면, 1,000분의 5면 수탁 수수료가 1억이거든요.
1억인데 실질적으로 수탁이라는 것은… 파는 것을 우리가 위임 받아서 팔고 수수료를 조금 징수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너무 그게 과다하지 않나. 1억 정도의 위탁료가 나온다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제일 먼저 추진해야 될 부분이 위원님들께 준공되고 나서 위탁 동의를 좀 저희들이 구하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운영 세칙을 좀 더 잘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쪽에 무리가 없이 하는.
그런 다음에 민간 업체에게 좀 위탁하는 공부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걱정이 많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쭉 얘기가 됩니다만, 추진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어찌됐든 간에 APC 시설을 갖춘 민간위탁 계획이 구체화되고.
또, 선정이 빨리 돼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위탁 동의안은, 의회에는 어느 정도에 올 예정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저희들이 준공하고… 곧 준비는, 사실 내용적인 준비는 해 놨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8, 9월 정도에.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때는 충분히 그전에 드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올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민간위탁이 지연될 경우, 또 운영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지연에 대비한 비상 운영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를 아까도 조사하고 또, 벤치마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산시가 로컬푸드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 타 시군, 전북에 있는 이런 운영 업체들을 하여튼 조사를 잘해서 우리 시가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로컬푸드활성화지원센터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걱정은 되는데요.
지금 시설은 다 갖췄어요, 제대로?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상품화 설비하고 가공 라인은 아직 구축을 안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상품화 설비라는 건 뭐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산물을 갖다 세척, 선별, 포장을 하고 이런 쪽의 그런 설비가 조금 필요한데, 그 설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핵심이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저희가 왜 못했느냐 하면, 아직 운영을 누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지도 원예농산물 조합 공동 사업 법인에서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위탁을 거기로 준다고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판단해 볼 때는 거기 아니면 일반 민간은 들어오기가 사실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와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것을 할 것이냐 우선 협의가 된 다음에 구축해야 될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이것 100종을 들여 놓는 설비를 구상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게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중단을 시키고.
우선적으로 쓸 부분이 그쪽에서 나오면 용량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어느 정도 타협이 돼야… 타협이라기보다 협의가 돼야 거기에 맞는 설비를 구축하고.
거기에 맞는 폐수 처리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보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수탁 업자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그 업체가 원하는 시설 위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갈 길이 머네요, 상당히.
그런데 이게 주로 기능이 뭐였죠?
무슨 공공 급식, 군납, 기업 급식,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농수산물 공급, 이런 거였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직영 원칙이었고.
만약에 먹거리 재단이 생기면 거기로 운영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안이었는데 직영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농식품유통과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풍부한데 구태여 이것을 민간 위탁하려는 의도는 뭐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최종 22년도 설립 계획을 보시면 거기에서는 그냥 전부 재단 설립 시 위탁으로 했고요.
저희가 학교급식센터하고 이것은 약간 다릅니다.
학교급식센터에서는 기성품을 다 받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수만 해서 이렇게 학교에 납품하는 거고.
이것은 사실 구매부터 선별, 세척, 가공, 포장, 판매까지 전부 행정이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 행정에서 농산물 구매부터, 계약부터 선별·가공부터 판매까지 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학교급식센터도 비슷하잖아요.
각 작목반에서 전처리를 해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은데, 구태여 민간 위탁으로 가려는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우선 저희가 조직을 별도로 또 이것을 하기가 금방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지금 농협을 통해서 뭔가 조직 하나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것은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별도의 법인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거기보다는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이런 것을 운영하고… 그런 경험이 풍부해서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저희가 기업체 판매하러 다니고 물건을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처음부터 조금 우려가 있었잖아요.
로컬푸드 매장이면 로컬푸드 매장으로 태안처럼 제대로 하든가.
이게 본래 문화시설용지 거기에 하려고 한번 검토도 했었잖아요?
하여튼 지금은 조금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진 건데, 그래도 거기는 일반 시민들이 가서 이렇게 로컬푸드를 사는 그런… 위치적으로도 그것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본래 취지대로.
공공급식이나 기업 급식, 이런 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 위탁 줬을 경우에 이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더 잘될 수도 있어요, 민간에 위탁하면.
어쨌거나 지금 내부에 있는 가공시설은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언제쯤 가동이 될 것 같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지금 법인이 설립된다고 해도…
- 안효돈 위원
- 올해는 힘들 것 같은데?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올해 설립을 한다고 해도 우선은 대표자를 거기에서도 뽑아 놓고, 거기도 법인이 운영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고 모델은, 가공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고 이런 세부 논의들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쪽에서도. 운영자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점차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생각한 뭐는 그 부분이 최선이 아닌가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본래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자는 취지였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지역에서 나는 먹거리 식재료를 전부 신선하게 공급하자는 취지였는데.
덤으로 지역에 있는 농가도 좀 보호하고 소득도 좀 증가시키자는 의미였는데 민간 위탁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사업처럼 돼서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인데.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1번입니다.
6차 산업 현황 매출 1억 이상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꾸준히 성장을 했네요, 6차 산업이?
그런데 1억 미만도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1억 미만도 한 7, 8개 업체가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신규? 신규로 저기 6차 산업 진입하신 분?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아주 신규는 아니고요.
좀 몇 년 된 업체들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그래요?
이게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쇼핑몰에 거기도 좀 6차 산업을 지원해서 그쪽에서도 납품을 할 수 있게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여기 업체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 쇼핑몰에.
- 이수의 위원
- 예, 꾸준히 성장시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서 6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2번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게 현황을 보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2018년부터 시행돼서 식재료 공급, 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인건비, 운영비, 식재료 구입비 등이 주요 지출 항목이고요.
최근 몇 년 간 잔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자 수입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보고 자료 157쪽, 158쪽에 계좌 운용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기예금은 단 한 번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 계좌번호 21의 경우 최저 잔액은 2020년 약 4억 3,000만 원, 최대 잔액은 2022년에 약 19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23년도 연말 잔액도 8억 4,000만 원이나 됩니다.
3개월, 6개월짜리 단기 예금 상품도 많은데, 이러한 정기예금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잔액하고 이 사항은, 저희들은 이것을 3개월, 4개월 유지되는 잔액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특별회계… 시비 부담금하고 무상 급식비를 전출시키고 도비는 특별회계로 바로 들어오고.
저희가 월 한 18억 정도, 현재 기준으로 급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있는 특별회계에서 우선 그 돈으로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무상 급식비의 한 67%를 차지하는 교육청 급식비가 나중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나중에 들어오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저희들이 먼저 대금 지급을 하고 그 익월에 52개 학교에서 각 들어오는 돈이 모아져서 이게 또 늘어났다가.
저희가 또 월별, 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월초에 학교 급식비를 또 지출하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들어오고, 지금 연말 기준 잔액이 남은 게 방학 때 1, 2월에 지출할 돈이 또 저희들이 있는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보면, 보통 보면 20년도에 전년도 이월액이 3억 3,600만 원 정도 되고요.
21년도를 보면 43억 8,000만 원, 22년도를 보면 13억 2,000만 원, 그다음에 23년은 19억 6,700만 원, 그러니까 24년도만 해도… 지금 4월 기준입니다. 이게.
18억 9,400만 원이 이렇게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은 이제 이렇게 소명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이런 시 차원에서 정기예금을 금리를 좀 단기 금리라도 받아서 넣는다고 하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변동 없이 입출입이 자유롭게 그냥 보통예금에서 금리가 낮지만, 그게 소위 쓰는 데 간편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렇습니다, 익월에 있어도 채워졌다 나가고 채워졌다 나가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1년도, 23년도 기준 18억 9,400만 원, 월말, 1월 20일 기준으로 남아 있는 돈이… 1월도 급식비가 방학 때 같은 경우는 한 9억, 1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그게 또 나가고.
또, 이렇게 해서 나가고 채워지고, 나가고 채워지고, 이런 개념이라 저희들이 단기여도 그쪽에 예치시키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우리 단기예금을 보면, 정기예금을 보면 1년치도 있고 몇 년치도 있고 한데.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운용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1%대에서 3%를 적용한 이자 수입을 계산해 보면…
이게 물론 가정이고 추산이기는 합니다만, 보통 이자 수입이 실제로 많이 세이브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려 봐요.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이자를… 소위, 조금 높은 이율로 넣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조금 익월, 익월인데 한 번 다시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는지 한 번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돈이 어찌됐든 간에 잠겨 있으면, 아까 거래가… 입출입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서 운용을 잘만 하면 수입은 우리가 더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23년도 이후부터는 정기예금으로 전환이 돼요.
그런데 그전에는 어느 부서든 간에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는 거의 다 0.2%대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시 수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3년도, 24년도는 하여튼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교롭게 똑같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우리 시가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식품유통과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한마디 더 말씀을.
- 김용경 위원
- 예.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저희가 이게 도비도 사실은 한 달에 1번씩 쓸 때 저희들이 지출하기 전에 한번 송금을 해 주고.
학교 교육청도 우리가 2월 것이 나가면 3월 한… 2월 식재료 대금을 예로 들어서 저희가 한 3월 5일 정도에 각 업체에 집행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통보를 하면 학교에서도 한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자기들이 쓴 돈은 후불 개념으로 넣어주고.
도비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 이 계좌에서 10억씩 이렇게 잔고가… 한 달 이상 이렇게 가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런 여건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요청했었던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어찌됐든 간에 자료도 잘 준비해 주셨고 답변도 성실히 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열 농업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3번, 해미읍성 주차장 농산물 매대 설치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지난번 2022년인가 시정 질문에서 본 위원은 해미읍성 주차장에 농산물 매대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니 안 되냐고 하였고 이완섭 시장님께서는 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추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명불복 하시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항명불복…
- 이수의 위원
- 상명… 윗사람이 지시했는데 따라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저희들이 위원님이 먼저 22년도에 말씀을 하셨고.
지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관련 실·과로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과의 답변은 형상변경허가 대상이므로 거기 허가권자가 본인들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못하고 대상이라는 말씀만 했고.
주차장 관리 부서인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주차장 법 위반도 그렇고 지금 있는 주차도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 외의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런 답변이 왔고요.
저희도 현재 읍성 내에서 직거래장터가 2015년부터 매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쪽에 4월부터 한 11월까지 토요일마다 계속 운영을 하고.
한 20여 농가가 그쪽에서 참여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23년에 24회 정도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매출액이 6,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쪽에 읍성 내에서 운영하는 직거래장터도 매출이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알아보면 벚꽃 피는 시기 4월에 제일 많고.
9월, 10월경에 조금 있고 5월, 6월, 이때는 하루에 10만 원 이상 20만 원 정도까지도 못 판다고 합니다.
지금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부분도 매출이 부족하고 이런데 그쪽에 농산물 매대를 설치해서 추가 농가들 입점을 받을 경우에 같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것 같은 판단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도 들고, 또 주차장 관리 부서 의견도… 물론, 매대를 그쪽 녹지 공간에 주차장 완충 지역 녹지 공간에 주차장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한다고 하면.
물론, 안전시설이야 하겠지만, 또 만에 하나 안전시설이 아무리 돼 있다고 해도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조금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그쪽 의견도 좀 불가한 의견이고 해서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주차장 내에서는 전혀 사람이 걸어 다니지도 못하나요?
차만 끌고 다닐 수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기존에 1주차장 쪽은 평소에도 거의 차가 많이 차고, 제일 먼저 그쪽에 대다 보니까 주차장이 제일 혼잡한 지역이라, 그쪽 문화시설사업소 쪽에서도 우선적으로…
저희도 우선하는 동력이 관리 부서나 이쪽에, 책임을 미루는 소지는 아닙니다만 그쪽에서 우선 이런 뭐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야 다음 저기를 또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왜 공문을 보내셨는데, 날짜를 보니까 2024년 5월 21일 문화예술과.
그리고 문화시설사업소는 5월 22일, 그러면 금년에 보냈잖아요?
서로가 부서 간 협의만… 말로만 협의하고 서산시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문도 보내지 않고.
또한, 문화재청에 형상변경허가 질의도 한 번 안 해 보고.
그렇게 하고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상명불복이지, 그렇지 않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말씀하신 게 제가 알기로 2022년도 시정 질문 때 이 사항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총괄적인 답변을 복지문화국인 이문구 국장님께서 계실 때 복지문화국의 문화예술과와 문화시설사업소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쪽에서 자체적인 의견을 취합해서 그렇게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 제가 이쪽으로 와서 위원님을 뵀을 때 구두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문화재청하고 연락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전부 설명하고 이러이러한데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고 했더니 그쪽에서도 답변은 “주차장을 주차장 목적으로 쓰는 게 맞지 그쪽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전화상의 답변이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문서 의견 요청을 해 볼 테니, 현황하고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문서로 요청을 해 볼 테니 답변을 해 줄 수 있느냐, 형상변경 정식 절차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쪽에서는 “이것은 어쨌든 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답변을 가라, 공문으로 와도 그 말은 내가 그렇게 써서는 못 보내겠다.” 문화재청이 지금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쪽에서 “그렇게는 아니다, 정식 서류를 넣어라. 그래야 답변이 간다.” 그렇게까지 연락이, 서로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지금 읍성 직거래장터가 썩 큰 매출이 나면서 아주 잘되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도 한 20농가가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거기도 지금 매대를 설치하면 중복될 여지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관리 부서 의견도 “이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는데, 저희가 그것을 국가유산청에 형상변경허가 서류까지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또 저희들이 그래서 혹시라도 뭐하면 직거래장터를 좀 더 확대하고 이렇게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확충을 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더 확대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직거래장터는 토요일, 일요일만 하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거의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일요일만 하잖아요, 그런데 농산물이나 거의 6차 산업들만 하죠? 거의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이수의 위원
- 예, 농산물은 안 하잖아요.
농산물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거래장터는 거의 다 6차 산업이고.
6차 산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이 고인력들이에요.
그분들이 거기에 홍보 차원에서 나와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매출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의 대표들이 나오는데, 대표들 인력이 얼마짜리 같아요.
상당히 고가인력들이에요, 그분들을 거기 직거래장터를 한다고 해서 무슨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은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읍성 주차장 내에는 주차장 옆에 법면, 거기에 매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 매대가 냉장시설만 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니, 고구마 같은 것, 감자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 설치·진열해 놓고 팔 때 그 사람들이 읍성 안에서 판다고 하면 마늘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서 들고 오겠어요? 주차장까지?
절대 안 옵니다, 요즘 전화 한 통화 하면 쇼핑몰에서 무료로 다 배달해 주는데.
누구든 시대에 맞는 장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법면에 설치해 주고 통로만 확보를 해 주라는 얘기지.
통로만 확보해 주면 그분들은 안전사고도 다 예방되고, 다 되는 것을 아예 그냥 상명불복을 하는 거지.
시장님도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것 읍성 주차장에 매대를 설치해 주면 그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농산물을 사서 거기에서 바로 차에 싣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동 통로만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것이 형상변경 안 된다고, 해 보지도 않고… 그러고 나서 안 된다고, 주차장은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형상변경 허가 구역인데.
그리고 주차장이 몇 번 바뀌었잖아요.
그런 지역을 농산물도 유통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방치시켜 놓고 그러고 나서 시장님이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을 방치시키고 지금까지 안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2020년도에… 여기는 맹정호 시장 있을 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문화시설사업소 하고 협의만 했다는 거예요.
아니, 공문을 보내놓고 거기에서 현상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도면을 그려서 주고.
그러고 나서 문화재청에서 답변을 받아서… 아니, 문화재청에서 답변을 받았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까지 안 했어요, 2020년도부터 추진한 것을 2024년 5월 21일에서 문화시설사업소에 보내고.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보내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것을 서산시의회가 요구를 했으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래도 실행이라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저희가 타 부서에 이것을 미루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만, 우선 관리 부서에서 사용 승낙이 전제가 돼야 이것을 다음 단계로 나가야 맞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부정적인데 저희가 이것을 마음대로 추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관리 부서가 아니더라도 유통과는 농산물유통과 아닙니까? 그렇죠?
농산물을 팔아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하라는 건데, 그것조차도 무슨 짜고 안 하는 것처럼… 2020년도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문 한번 한 장 안 보내고, 도면 한 장 그려보지도 않고.
아니, 도면이라도 그려서 이동 통로도 다 확보해 놓고, 이렇게 해 놓고 문화재청에 하든지.
아니면 문화시설사업소에 하든지, 문화예술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 주면 제가 뭐라고 안 하겠어요.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지… 제가 그렇게 줄기차게 얘기하니까, 지금도 행감에 넣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의회 너는 짖어라, 나는 들을게.”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 위원장 안원기
- 저기 이수의 위원님,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감사 중에 이수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파악을 하셨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화재 형상변경에 대해서는 농식품유통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협조 요청을 공문으로 보내시고 그 내용을 이수의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되겠죠?
- 이수의 위원
- 예,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농식품유통과에서 이 사업을 먼저 추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단계로 문화재 형상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문화예술과나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할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공문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진단해 주시고 그 내용을 이수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도면도 좀 그려주시고 이동 통로도 확보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도면을 그려서…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죠?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급하지는 않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아니, 저희가 그, 왜…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왜 이렇게 위원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이렇게밖에 안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은 거기의 관리 주인은 문화시설사업소거든요.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 직접 문화재청과 협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 문화재 형상변경이 가능한지 묻는 공문을 문화예술과나 해당 부서에 보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진행을 쭉 농식품유통과에서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쪽 부서의 업무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지금 위원님은 문화재청에서 답변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 하셨어요.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만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죠?
- 이수의 위원
- 도면 그려서 제출을 했어야지.
하고, 아니, 지금 이거 공문 보낸 것 보니까 이번 행감 때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한 장 보내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최소한 공문으로 주고받고 그 답변을 갖다 증빙을 제출해 주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다는 이야기지, 그렇지 않아요?
도면을 그리고 제출해서 이동 통로를 확보해 놓고 그리고 한번 제출해 봐요.
해 보고 그쪽에서 답변이 오는 것을 보고 제가 그쪽하고 따질게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03번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관련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제가 공통 사항으로 몇 가지를 요구했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농업정책과 할 때도 했었는데,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안 계신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이것을 조금… 똑같은 조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2022년, 2023년, 이렇게 보니까 이게 10개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보고하는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
다만, 이런 조례가 있는지 좀 놓친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 좀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2022년 민간에서 추진한 공모사업 중에 팔봉산 영농조합법인이… 이게 팔봉에 있는 것 맞죠?
여기에서 깐 마늘 소포장 기계 설비 설치에 대한 것을…
이것은 이게 공모예요? 아니면 내가 이것 좀 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업이 이렇게… “무슨 사업에 대해서 공모해라. 무슨 사업에 대해서 공모해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할 거야.” 이럴 것은 아니지 않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이것은 사업 자체가 6차 산업 가공에 대한 사업이라 이것도 마늘 갖다 다지고 만들고.
가공이라는 큰 타이틀은 6차 산업 가공 사업의 공모고.
이것은 거기에 맞는 마늘을 갖다 가공한다, 그렇게 공모를 한 내용입니다. 신청을.
- 안효돈 위원
- 2022년도에는 그냥 소포장 기계만 신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00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이게 왜 선정이 안 됐나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요.
이게 마늘을 까서 결국에는 소포장 해서 소매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됐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대표가 좀 화났었나 봐요, 그다음에는 깐 마늘이 아니라 다진 마늘 포장까지 해서 5억 4,800만 원에 하는 것도 공모사업에 응했는데 거기에도 선정이 안 됐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이게 이제…
- 안효돈 위원
- 사정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장님께서 여기가 어떤 사정인지.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의 큰 타이틀이 6차 산업이라, 이 부분은 물론 가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쇄하고 포장해서 광휘의 개념으로는 6차 가공이라고까지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이것을 도청에 올리면 6차산업센터라든지 이런 데 현장 실사를 다 나와 보고 맞는 배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단순 가공은 조금 약합니다, 이게, 부가가치가.
쌀을 갖다 빵을 만들고 이런 것, 케이크를 만들고 이런 것으로 부가가치가 좀 있고 이런 것으로 가야지 단순히 마늘을 다지기만 해서 포장하는 것은 조금 이 사업의 취지에… 안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후순위로 밀린다.
- 안효돈 위원
- 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가 제 지역구였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의외로 여기가 고용 효과가 좀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에 보면 깐 마늘 소포장 기계예요.
마늘을 그냥 까서 큰 마대에 그냥 납품을 하는데, 이것보다는 소포장해서 직접 가정에서 쓸 수 있도록 하면 부가가치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로 선정이 안 됐어요, 밑에 다진 마늘은 2023년도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가셔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시비를 투자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2번 다 이렇게 응모했기에.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깐 것을 큰 포대에 담아서 하는 것보다 소포장해서 부가가치를 높인다고 하면 그것도 고용 창출이 되고 농촌에서는 좋은 사업 아니에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공통 질문으로 했던 「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서산시가 직접 10억 이상, 그다음에 민간이 시장을 경유했을 때 1억 이상 제안 공모사업이어서… 이게 제안 공모사업이어서 제가 목록 제출한 것을 잘못 착각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랑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교집합이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이 사업이 교집합은 없고요.
저희들이 민간이 제안했다고 하면 그런 유형의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자료를 못 드렸던 말씀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지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행감 목록에 들어와 있는 민간을 경유한 1억 이상, 이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제 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행감을 시작 전에 자료를 가지고 오셨을 때 제가 이야기한 것은 당연히 이 조례에 있는 내용을 여쭤본 거고, 제출해 달라고 한 거고.
그리고 제안 공모사업이라면 더욱더 미리 의회와 협의를 하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 사업이 민간이 제안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과연 타당한지 아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니까 앞으로는 이 조례에 맞게끔 이렇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업 신청 전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조항은 있는데.
저희가 전부 하향식 하달해서 문서를 하다보니까, 도에서 예를 들어서 6차 산업 가공 희망 업체를 신청하라고 하면 저희가 읍·면에도 공문을 뿌리고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1달 기간을 주면 저희에게 업체나 어디에서 면을 경유해서 오는 경우는 하루 남기고 오고, 이틀 남기고 오고.
빠르면 또 열흘 남기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가 올리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하기가 사실 상당히 촉박하고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 시나 이럴 때 정식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공모해서 이렇게 되면 거의 추경이나 본예산이 서기 전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예산 설명할 때는 사실 거의 사실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게 하기 전에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글쎄요… 그러면,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갔어요.
여기 단서 조항이 있어요.
조례 제6조 제1항 단서에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단서 조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필요한 공모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했을 경우에, 예산 편성 이전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 조례에 맞게끔 검토한 내역들을 포함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08번입니다.
예산액 대비 20%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상 불용 사업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이게 2022년도에 보면 행사라든가 사업 포기가 많아서 반납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2023년을 보면, 178쪽이에요.
예산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불용 비율이 33%, 34%, 38%, 30%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 사업 포기, 사업 포기, 사업 포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이 사업 포기했나 했더니 또 그것은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 예를 들면 우수 농수산물 홈쇼핑 등 비대면 판매 지원 4,500만 원이었는데 33%인 1,500만 원을 남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충분히 과에서 의지만 있으면 다 충분히 소진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그 밑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김장철 행사 미추진으로 인한 집행 잔액.” 꼭 김장철에만 행사를 하라는 법은 없어서.
과장님, 이것 어차피 홍보비잖아요?
홍보비, 이런 것은 좀 신경 쓰셔서 가급적 편성된 예산은 필요해서 세운 거니까 그해에 가급적이면 소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위원장님, 맨 뒤에, 218번이 끝인가요?
여기 뒤에 것 하나 남아 있는데.
- 위원장 안원기
- 예, 220번도 있네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거 아니고 218번. 198쪽.
그것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218번, 220번, 같이 이어집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머지 2건 같이 하실까요?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그것은 다 생략하고요.
자료로 갈음하고, 218쪽.
- 위원장 안원기
- 예, 218번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같이 감사하시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거 하나만.
과장님, 193쪽에 이것은 무슨 감사라기보다는 아래 보면 2023년 국민신문고에 제안한 것 같은데, ‘서산뜨레’ 내 금액별 상품 검색 콘텐츠 구비.
뜨레몰에 어떤 상품이 있는데 거기에 가격을 좀 기재하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뜨레몰 화면에 금액별 상품 검색 기능을 추가하셨다고 했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기능을 추가하고 나니까 매출액이 늘던가요? 혹시 파악된 거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죄송한데,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차후에 이렇게 기능을 추가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성과 분석도 할 겸 한번 알아보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았는데, 대개는 이렇게 상품에 가격을 써 놓잖아요.
가격을 안 쓰면 검색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을 써야 비교해서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09번입니다.
10억 이상 건설 발주 시 관지 장비 활용 내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장비 활용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관내 장비를 더 많이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미래전략담당관, 교통과, 자원순환과,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