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4년 6월 13일(목) 10시 2분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투자유치과, 기후환경대기과,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이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기후환경대기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투자유치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 위원장 안원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투자유치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9번, 남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투자유치과장님인 김종민 과장님, 산단개발팀장 김범수 팀장님, 그리고 이영복 주무관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남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연도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그동안에 2012년 사업 시행자 대우건설로 해서 첫 번째 추진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7년에 서산시와 충남개발공사가 두 번째 시작을 해 봅니다.
세 번째로는 2020년이 돼서 서산시와 중흥토건, 서림종합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했었습니다, 맞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투자유치과장 김종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 이후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2022년도에 중앙투자심사를 또 받게 됩니다.
그러나 투자 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점수가 낮은 관계로 인해서 제대로 산업단지 조성이 이뤄지지 않았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B/C 0.62가 나왔고요, 수익성 지수가 0.91이 나와서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잘 추진이 안 됐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보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2023년도 주민 대표 간담회를 끝으로 현재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이 시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진입도로 사업비가 183억 중에서 보상비 80억, 설계비 4억, 총 국비 84억 원이 투입된 것과 두 번째로 공업용수 사업비 45억 중에서 설계비, 1억 5,000만 원이 국비가 투입됐습니다, 맞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런데 일부 사업비가 이렇게 투입됐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지금까지 누차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답변 사항도 받았는데요.
대우건설 했을 당시부터 사전 수요조사를 했을 때 기업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국토부에서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될 때까지 보류시키라고 해서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만약에 남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포기한다면 투입된 국비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산단으로 되어 있어서 산단에서 다른 목적으로 하게 되면 투입된 국비는 전액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2023년도 5월에 3명의 소송 건이 걸려 있거든요?
그 소송 건에 진입도로 관련된 사항이 이 사항을 처리하는 데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23년 5월에 남부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서산시의 대응은 무엇인가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2023년 5월 10일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3명이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요.
남부산단의 진입도로가 당초의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5년이 경과해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요청 사항이거든요?
6월 18일이 판결일입니다, 일단 예정은 되어 있고.
6월 18일이 판결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1심이?
그래서 그 결과를 봐야 되는데, 일단 저희는 남부산단을 어떡해서라도 끌고 가서 그동안에 지역 주민들께 얘기했던 사항, 그리고 양대동 환경타운 설립됐을 당시에 약속 사항,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 주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해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아마 그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년째 답보 상태에 있고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지적했었던 대로 우리가 진입도로 하고 공업용수는 일부 돼 있습니다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뤄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주라든지 또는 여기에 관련된 우리 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시민에 대한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또, 우리가 산단을 조성하는 데도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시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어떡해야 될지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혹시 여기에 대한 출구 전략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출구 전략이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판결이 아마 관건이 될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그동안에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긴 했는데, 최근에도 현대건설을 통해서 한번 그쪽에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하는 요구도 해 봤고 다른 기업도 요구를 해 보고 그러는데.
사실상 마땅한 수단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출구 전략이 필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께서도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이 판결 결과에 따라서 환매권 발생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남부산단 진입도로만큼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먼저 포장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남부산단이 진입 여건이라든지 인프라가 개선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 봅니다.
만약에 판결이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난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 될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서 남부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까지 우리 산단 조성에 대한 정책이 사실은 실패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12년이라는 세월을 방치하고 여기에 따라서 향후 대응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시는 산단 조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질도 빚게 되고 문제가 생긴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아까 6월 18일 1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소위 얘기하는 출구 전략도 더 짜고 짜임새 있게 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번호 9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번입니다.
조성 중이거나 조성 계획인 산업단지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서산시에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개수하고 지금 추진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수가 총 몇 개인지 말씀 좀 해 주실까요?
- 김용경 위원
- 지금까지 조성이 완료된 것은 8개고요.
농공단지라든지 특구가 또 있고, 개별 입지로 4개가 있습니다.
조성 중인 것은 9개가 조성 진행 중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성 중인 9개 산업단지 중에 실질적으로 기간 내에 완공이 어려운 산업단지들이 몇 곳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대대죽2일반산업단지 같은 곳은 2030년까지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다른 단지하고 비교했을 때 동시 완료를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예산 문제인지 아니면 면적이 커서 그런지 이런 문제를 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현대대죽2는 대죽1과 마찬가지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본안평가, 이런 절차가 진행돼야 하고요.
지금 승인만 돼 있지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이라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까지 거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래서 그 절차 문제도 본 위원장의 질문 요지에 들어가 있는데.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미리미리 해서 실제 접수 시기가 됐을 때 접수해서 보완, 보완하는 일이 없다고 하면 그 추진 속도는 훨씬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재정적 부담이 좀 우려가 돼요, 총 사업비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예상 외로 추가 비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같은 경우.
재정적 부담 가중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으신가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저희가 SPC 설립하는 것은 사실 한 2개, 대산그린콤플렉스라든지 대산3, 현재 2개 진행 중이고요.
일반 실수요 기업인 경우는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에서 실수요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 재정 부담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시가 부담하는 재정 외로 추진하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적 부담이, 대외적인 환경 중에 경제 부담이 기업이든 모든 분들에게 어려움으로 닥쳐 와 있는데.
예를 들어 조성 중에 재정 부담으로 인해서 조성이 중단되거나 연장되거나 할 사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안원기
- 시에서는 시가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 어떤 시스템 마련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늘 발생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안원기
- 대표적인 것이 보상 문제, 그다음에 환경 문제였어요, 자료를 쭉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반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기업들과 협의를 거치고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과정을 발표해서 문제가 일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보상과 환경 문제인데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게 이 2가지 이해관계입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산업단지를 힘들고 어렵게 해서, 또 많은 경제적 부담을 통해서 조성했는데 실수요자 확보가 안 된다면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기업들이든 조성한 분들은 굉장한 어려움에 더 처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경제 상황 변화가 녹록치 않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래서 실수요자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자료에도 보면 거의 안갯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수요자 확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저희가 국제 정세도 많이,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변화가 있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태형건설 건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서, 지금 투자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린산단 같은 경우는 추가로 기업을 더 모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업 유치할 수 있는 산업개발, 그런 기업도 추가로 더 배정해서 유치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산단 개발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발로 뛰겠습니다만.
같이 발로 뛰어서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로 본 위원장도 인정을 하고요.
오늘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타 지역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산시만큼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가 없다 보니까 산업단지 조성에 열을 올려놓고 실질적으로는 나대지로 방치된다든지.
아니면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입주를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지자체의 대책이 뭐냐고 기자가 묻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맞춤형 산업단지를 앞으로는 조성해야 되겠다. 산업단지 조성해 놓고 기업을 유치하는 기존의 방식을 바꿔서 여기에는 어떠어떠한 업체, 코드 번호 몇 번을 유치해서 입주시킬 계획을 갖고 그에 맞는 산업단지를 개발해 나가는 방법을 택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아주 모범이고 저게 답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글로벌 경제 시장을 고려했을 때 유명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맞춤형 산업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파악해서 저희들이 더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산시도 다양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갖고 있고 조성에 임하고 있는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기한 내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완료돼야 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사업 기간 연장이라든지 환경 영향, 재정적 부담, 법적 절차, 주민 갈등, 실수요자 확보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단계별로 철저한 계획과 관리, 그다음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력,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잘 풀어서 우리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고 좋은 기업들, 우량 기업들이 유치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추가 감사하십시오.
- 한석화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자료 16쪽에 보면 지곡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지금 여기가 원래는 올 11월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받고 28년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할 예정인데.
충남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과 함께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추진 계획에 돼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 한석화 위원
- 현재 이 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지곡일반산업단지는 38만 평인데요.
경제자유구역은 56만 평으로 약간 규모가 다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2008년도부터 진행됐다가 11년도에 최종적으로 해제됐던 사항인데요.
지금은 충남도에서도 베이밸리라는 그런 대목표를 세우고 같이 경제자유구역을 천안·아산·당진·서산까지 이렇게 해서 잘 추진하려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일반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2개의 투톱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먼저 잘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투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지금 어느 한 곳을 딱 정해 놓고 가는 것은 아니고 투트랙으로 2가지를 다 보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빠른지 보고 가겠다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지금 얼마 전, 며칠 전에 주민 설명회를 지곡면사무소에서 했죠? 이 사업 관련해서.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11일에 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거기에서 아마 지속적으로 무장2리 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무장2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민원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본 위원에게도 제기를 하고 그날 아마 거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있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어떤 내용으로 민원을 계속 제기하시는지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국도70호선을 기준으로 오토밸리와 지곡지구를 같이 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마을이 무장리 2구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이 10호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고립되기 때문에 전부 다 편입을 하든 아니면 주민들이 사는 곳은 제외시켜 주든, 아니면 별도의 이주 대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건의 사항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정확하게 민원을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이든,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되든 경제자유구역으로 되든, 그분들의 민원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갈등이 유지되지 않도록, 지금 인지하고 계시니까 잘 봉합하고 조율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저희도 충남도와 산학연구원 같이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최대한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1번입니다.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종민 과장님, 전영학 팀장님, 그리고 김준희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에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드렸고 주신 답변서에 보니까 5,9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1807번지 1811번지, 1821번지 일원 3곳에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지난 3월에는 용역을 마치셨고 4월에는 설치 사업, 시행 결의를 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일이 신속히 진행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향후 사업 완료 시점 및 CCTV 설치가 끝나고 나서 모니터링 등 관리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저희가 한 3군데에, 작년인가 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3군데를 설치하는데, 설치가 되면 석남동에 있는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연계해서 처리하게 되고 그쪽에서 실시간으로 감시 감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 사업 완료 시점에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어느 때가 될까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지금 저희가 시행 결의해서 사업자까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해 달라고 했는데, 약간 저희들이 행정 처리하는 사항이 조금 남아서.
최대한 8, 9월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본 위원이 그동안 시정 질문, 또 행정감사들을 계속해서 오토밸리 산업단지가 서산시 관내에 있는 모든 산업단지 중에 가장 많은 환경 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또, 거기에는 원룸, 투룸 등 해서 입주민들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다.
치안을 위해서 CCTV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고 계신데요.
여기에 환경 사고가 많은 만큼 환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또, 환경 사고가 났을 때 발 빠른 대응 조치도 될 것 같고.
또, 민간인분들의 치안을 위해서도 신속히 이 사업이… 지금 8, 9월에 예정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이게 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감사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또, 말씀이 명료하게 들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번,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번호를 하나 건너뛰었네요.
요구번호 12번입니다.
충청남도 고시 제2023-575호, 대죽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김준희 주무관님하고 전영학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 좀 한번 켜 줄래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과장님, 이게 위치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정확하게 서산시 녹지가 몇 평 정도로 들어가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제가 녹지까지는 다 파악이 안 됐고요.
가스공사에서 하는 부분만 좀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몇 평이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좀 공유해 주실래요?
정확하게 서산시 녹지가 몇 평 편입됐는지 몰라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위치가 여기는 맞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희한하네… 위치, 여기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여기가 대죽일반산업단지잖아요, 여기가 현대오일뱅크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여기가 현대OCI고.
지금 제가 빨갛게 원으로 칠한 2군데가 다 대죽일반산업단지 조성할 때 경관녹지로 확보해서 서산시에 기부채납 한 곳이에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잘 아시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가 대죽일반산업단지인데, 준공된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가스공사에서 변경한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목적이 뭐예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가스정압시설을 설치하는 건데요.
대죽에 현대이앤에프라는 집단 에너지 시설로 가는 과정에 정압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여기 현대에서 발전소 290MW 발전소 지으려고 하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씨지앤에서 똑같은 가스발전소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개인 기업들이 쓰려고 하는 거예요, 시민하고는 거의 뭐 상관은 없는 건데.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실질적으로 대산공단에 이만한 발전소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차치하더라도 이거할 때 주민들 의견이 뭐냐 하면.
여기도 똑같은 경우였거든요?
경관녹지 2,000평을 현대오일뱅크가 여기에 있는 집단 에너지 사업을 하겠노라고 실시계획을 지금처럼 똑같이 변경해서 여기 파랗게 된 부분, 이 산을 허물어버린 거예요. 2,000평 정도를.
그런데 사업을 실제로 안 했거든요, 안 하고 자기들 그냥 평탄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2020년인가 21년인가 이준우 과장님 계실 때 본 위원이 이거 할 때, “이거 다시 귀속 받아라. 다시 원상회복해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목적도 없이 산을 허무는데 이것은 산업단지 변경하는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원상회복하는 게 맞는다고 했는데 원상회복 안 하고 이것을 다 허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나대지로 있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산이 그렇게 낮은 산이 아니었어요.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소음, 이 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들이…
여기가 능골이고, 여기가 마을이잖아요, 화곡리.
여기로 다 날아갔던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것을 헐고 나서 이게 심해졌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거 대신 소음을 좀 막을 수 있도록 시설을 하자고 해서 이준우 과장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기 임기 중에 어떡해서든 여기에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방음벽 설치 안 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전에 2022년도에 답변했던 사항을 봤는데요.
아직까지 방음벽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방음벽 설치하려는 노력은 하셨어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저도 환경 과장을 하면서 위원님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항이기도 하고, 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상황입니다만.
사실, 기업과 여러 가지 관계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노력에 따라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도 이게 자기들 목적대로 산업단지를 변경해서 이때 당시에 여기에 있는 발전시설 유틸리티를 같이 쓰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경관녹지를 훼손했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으로 사용도 안 하면서 이거 원상회복 하라고 하니까 하기 싫어서 자기들이 지금 그냥 어떤 용도로 쓸 것도 없이 판판하게 이렇게 평탄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호소를 하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전임 과장님 탓하지 말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이런…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불가피하다고 해서 경관녹지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 목적으로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훼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똑같이 또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거 지나면 여기가 다 마을이잖아요.
여기가 정상부죠? 여기가 산 위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높아요, 여기가 본래 대죽일반산업단지 변전소 부지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변전소 부지인데 이것을 거기에… 방류수 재이용 사업한다고 블루골드 어디에서 사서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지금 가스공사에서 그 부지를 사서 이것을 한다는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부지가 부족하니까 여기에 서산시가 소유한 경관녹지를 토털 몇 평을 훼손하는 거예요. 한 2,000평 정도 훼손하죠?
그리고 자기들이…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녹지 점용을 산림공원과에서 해 준 것은 1,391㎡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점용은 또 별도고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산업단지 내에 변경할 때 편입된 게 서산시 녹지가 한 2,000평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잡종지가 있어요.
그것을 대체녹지로 조성해 주겠다고 한 게 한 1,000평 돼서, 실질적으로 녹지는 1,000평 정도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거기까지는 산림공원과에서 해서,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산업단지 변경할 때 그렇게 했다니까요.
지금 산림공원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해서 산업단지가 조성됐는데 일단 변경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녹지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사면이 생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 사면도 자기들 산업단지 변경 안에서 써야 하는데, 지금 한 것을 녹지를 다 사용하려다 보니까 사면 만드는 녹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저 산업단지 밖으로.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산림공원과에 녹지 점용 허가를 신청한 거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토지가 부정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녹지가 더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사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점용 허가를 추가로 받았던 사항인데요.
산림공원과 의견도 대체녹지 조성을 하라는 의견이었거든요, 그게 도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만,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납부하겠다고 해서 최종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차후 얘기인데.
어쨌거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본래 목적 외 용도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실시계획 변경으로 지금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관녹지 기능이 유지 또는 확대되는 방안이면서 해당 면적 이상으로 녹지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함.” 이렇게 됐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녹지를 최종적으로 얼마나 줄였는지 늘렸는지, 그러면 녹지 점용한 것까지 따지면 한 2,300평 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 지금 파란 점 박은 데가 거기인데.
이거 아니고도 여기 밑에 하단부에 땅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 산업단지 안에 땅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이 경관녹지를 1번도 아니고 이렇게 2번씩 훼손하는 것을 서산시에서 왜 이게 용인되느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것도 발전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현대오일뱅크든 씨지앤이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으면 그 산업단지 내에 해야지 왜 남의 산업단지에 와서 실시계획 변경까지 하면서 이런 시설을 하느냐는 거예요. 자기들 땅 얼마든지 있는데 이 안에.
이거 서산시가 좀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는 말씀이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좀 더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어쨌거나 지났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이 산업단지 변경하기 전에 가스공사에서 적정한 장소를 많이 물색하고 했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때 본 위원도 몇 군데를 얘기해 줬어요.
“이 녹지는 안 된다, 더 이상.” “너무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하고 가깝고 정압소가 환경오염 물질 이런 것을 발생하지 않더라도 초고압의 도시가스가 오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주민들과 공단하고 사이에서 차단벽 역할을 하는 경관녹지는 건들지 말자.” 그런데 결국은 건드렸어요.
또, 그 결과를 보니까 그 경관녹지, 여기 훼손하던.
여기도 공장과 공장 사이에 차단하기 위해서 경관녹지를 뒀던 것이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누가 보더라도 정말 필요한 녹지예요, 이것을 훼손하게 했거든요.
훼손해서 또 자기 목적대로 사용도 안 했어요. 똑같은 실수를 2번 한다.
과장님, 이거 어쩔 수는 없어요.
지나서 하기는 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방벽 설치는 현대오일뱅크 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여기 정압소에 있는 LNG도 절반은 현대오일뱅크가 쓰는 거예요.
현대이엔에프가 결국은 오일뱅크 자회사이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요즘 경기도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자기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좀 확인하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죠?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번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자료 요구번호 13번 8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봤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여기 1번에 보면 산업단지 관련 세입 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금 종류, 상품명은 공공예금으로 돼 있고요. 이자율은 0.2%로 돼 있습니다.
이게 현재 잔액은 6억 8천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개설 사유는 산업단지 관련 세입통장으로 돼 있습니다.
2번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정기예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또한 20년도에 0.2%로 돼 있어요, 잔액은 1억 6,8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우리가 통장을 개설해서 은행 계좌에 보통 공공예금이 들어오고, 또 정기예금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율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0.2%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 통장을 개설하는 용도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동안에는 일반 정기예금을 들어 왔는데요.
수시로 입출금이, 기업 관련된 투자가 비용이 크다 보니까 고리의 예금을 들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들면 지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었고.
다만, 최근에 5번을 보시면 저희가 3.05%라는 것을 들어 놨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거기까지는 제가 조금 이따 하고.
이 1, 2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동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유 때문에 입출금을 수시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대규모의 사업비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 김용경 위원
- 입출금을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설돼 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입출금을 용이하게 개설되는 것은 이때 당시 2020년도에 보면 이율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낮은 이율로 개설이 된 건가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런데 저희가 시금고에 가장 좋은 이율을…
시금고가 저희 은행이라서, 가장 좋은 이율을 사실 채택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업비 지출이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개설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입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가장 첫 번째로 작용하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2년도 5월에 가입해서 23년 1월에 만기 해지한 계좌번호 0001-31 정기예금은 20억을 예치해서 해지금이 20억 1,650여만 원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이 중 원금 20억을 제외하면 1,650여만 원의 이자 수입이 생겼는데, 이 상품의 이자율은 1.35%였습니다.
23년 1월에 가입한 계좌번호 0001-71번 정기예금은 위 정기예금 인출금 전액을 다시 예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다시 예치한 거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이 정기예금의 이자율은 0.49%에 불과하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당초에는 저희들이 높은 이율로 가입을 했다가 추경에 세입을 반영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해지한 뒤에 4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그것을 지출해야 될 사항이 생겨서 사업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했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게 해지가 되고 이렇게…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중간에 해지되는 바람에 이율이 낮아진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23년도에 개설한 계좌번호 8991-31번 정기예금은 이자율이 3.05%예요.
그러면 이 정기예금처럼 두 계좌도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금을 3%대로 관리했다면 세수에 상당히 도움이 됐을 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소위 통장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했었던 공공예금이나 정기예금에 한해서는 0.2%대고.
지금도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넣어 놨다가 빼서 다시 넣는데도 이율은 0.49%에 불과하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이게 단기성이라고 하고 용이하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특별회계 은행 계좌는 이용이 조금 더 높은 이자율을 선택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위원님께서…
- 김용경 위원
- 지금 이렇게 이뤄졌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왜 이렇게 선택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번은, 저희 예비비가 지금 한 9억 2천 정도 산단 특별회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활용하고 가급적이면 높은 이율로 해서 예치해 보자고 해서 이 사항은 3.05% 짜리를 들어 놓은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잘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조금 지적 아닌 지적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선택을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는 이 얘기를 묻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자리인데.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사실 이게 감사에서 지적해서… 그때 당시 이게 어떤 감사에서 나온 건가요? 자체 감사인가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시 자체 감사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자체 감사에서?
그러면 그 자체 감사를 받고 감사에 따른 보완책은 어떻게… 아까 3.5%대로 늘어난 게 보완이 된 것으로 보는 건가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특별회계를 제가 들여다보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것 또한 자체 감사가 진행됐었던 부분이었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그것보다는 높은 이자율로 다시 예치해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단기성이 됐든 중장기성이 됐든 예치를 하고 예금을 하는 데 있어서 정기예금이 됐다고 하더라도 높은 이자율로 계속해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김용경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3%대… 금리는 물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지금은 저금리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저금리 시대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24년도 하고, 이때 당시 2020년도 하고는 그때만 해도 금리가 이렇게까지 저금리는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과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에 지적한 내용, 또 추진 방향, 이런 것을 그렇게 3%대 높은 이자율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번입니다.
서산시 기업 유치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산시 기업 유치 최근 현황 5년을 제가 질의했는데요.
유치 현황을 보면 기업 중 산업단지 계획 입지와 개별 입지가 불균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인프라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고용 창출을 보면 고용 창출의 편차도 많이 보이거든요?
2023년도 고용 인원이 2,083명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서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고용 창출이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안동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업 유치에 대한 연도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상황과 많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기업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고용 인원이 저희가 제조업이라든지 입주 업종에 따라서 많은 인원이 들어오는 기업이 있고 조금 적게 들어오는 기업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차가 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고용 인원이 효과가 높은 기업을 좀 더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90쪽에 보면 ㈜트라닉스 기업이 산업단지, 오토밸리에도 있고 성연농공단지에도 있고 이게 같은 회사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같은 회사입니다.
- 안동석 위원
- 같은 회사인데 이게 어떻게 분리가 됐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하나는 성연 동희오토 옆에 트라닉스가 있고요.
오토밸리 내에 트랜시스 옆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원래 저거는 성연 농공단지였다가 지곡 오토밸리로 확장했나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회사가 하나 더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종이 늘어나면서 회사가 하나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 유치와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대부분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위원님 말씀에서 그런 사항인데요.
일자리 창출이 사실 기업 유치의 가장 큰 목적이고 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서,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서산이 주로 이차전지라든지 자동차, 아니면 석유화학 계열이 주로 많이 있어서, 고용이 많이 창출되는 데는 자동차 관련된 분야가 제일 많거든요?
그 어느 정도 한계점이 오기는 온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자동차 부품 유치하는 것도 그래서.
다만 이차전지라든지 그 외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더 발굴하고 유치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석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어 주셨는데요.
올해 2024년까지 투자액이 약 5,000억 정도가 되네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안원기
-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안동석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저희 지역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소득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겠죠, 산업 경기도 물론 발전을 시켜야 되겠지만.
- 위원장 안원기
- 그렇습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기업이거든요?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있어서도 기업은 큰 골격을 유지하고 지탱해 나가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한 가지, 투자액 대비 고용 창출 효과가 아주 낮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안원기
- 물론, 과장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노조 문제라든지 또 시설의 현대화 과정에서 자동화 시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낮아요.
아까 말씀대로 약 5,000억을 투자했는데 그동안 전년 대비 고용 창출 효과가 매우 낮거든요?
그래서 실제 자동화 시설을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또, 고용 창출을… 그러니까 필요한 고용을,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원인이 뭡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각 기업에서 50인 이상을 받아보면 여전히 한번 안원기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제공한 적도 있습니다만, 50인 이상 기업을 파악해 보면 서산시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80%의 채용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자동화라든지 경제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부침의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 5년간 약 80여 개 이상, 정확히는 83개의 기업을 유치했고 1조 원 가까운 투자.
그런데 고용 창출 효과가 4,000명도 안 돼요.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 물론, 산업단지, 또 개별 입주 기업과의 어떤 균형 부족 문제가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고용 창출 편차는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해태하거나 아니면 공장을 놀리면서 고용을 멀리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뭔가 원인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서 발굴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투자액을 집중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기대 효과가 좀 클 텐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어떤 기업들이 어떤 목적으로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지 계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저희들 산단이 여러 군데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대산 쪽에 석유화학 정유 관련된 사항, 그리고 물류 관련된 쪽에 집중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토밸리라든지 이쪽에는… 지곡산단도 마찬가지로 개발하려는 이유가 이차전지가 점점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SK온이 오면서 부가적으로 더 많은 연관 기업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습니다, 대기업 하나가 들어오면 중소기업이 주변에 수십 개가 추가로 입주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관리 문제도 좀 대두되고 있고.
그런데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에서 오는 인력 부족도 많이 있다고 해요, 대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극복해야 할 과제인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기업 유치에 노력을 하는 만큼 이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문제, 그다음에 고용 창출 연도별 균형도 맞출 필요가 있고 투자액 분산, 또 업종의 다양화.
또, 중소기업 지원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 등 이런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서산시가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입장에서 우량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번입니다.
물량 확정된 산업단지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현대 대죽일반산업단지는 거의 다 찬 것 같은데 왜 이게 준공이 안 된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아시다시피 해수 담수화 사업으로 인해서 관로가 거기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해수 담수화 관로 문제가…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도로가 지나가고 관로가 그 안에… 취수탑이 그쪽에 있고 해서 그쪽에서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해수 담수화의 준공 시기와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해수 담수화하고 산업단지 준공하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 배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배관에 도로를 깔려면 이중 투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수 담수화에 관로가 먼저 준공이 돼야 대죽산단이 그 뒤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인프라를?
그래서 해수 담수화 관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해수 담수화 관로 때문에 99%가… 그게 1%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대부분 다 완료됐는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계속 포함을 시켜서요.
이게 거의 다 준공됐다고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런데 저희가 조성 중이라고 돼 있는데 시스템상으로 정부에 넣는 것은 준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8개 정도의 산업단지가 추진 중에 있는데 거의 다 덜컹대는 거죠, 지금?
그래도 가장 빠를 것 같은 게 대산그린콤플렉스 산업단지는 SPC가 설립됐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이후로 과장님이 이사로 들어가셨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이사로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회의 했어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지금 수시로 이사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보상가 결정 때문에 관건이거든요?
보상가 문제, 주민과 협의가 어느 정도 되면 추가적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착공 시기를 앞당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대죽리 주민들과 최종적으로 구상권 문제가 아직 협의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구상 관련해서 사무실도 차려 놓고 협의는 하고 있더라고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은행 금리가 높아서 은행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업이 지연될 것 같다는 얘기도 있는데, 확인된 게 좀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정부하고 저희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역 산단이 특히 잘 활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지역 활성화 펀드라는 게 있거든요?
지역 활성화 펀드를 기재부, 행안부에서 같이 하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게 성장 펀드인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펀드를 하게 되면 기재부하고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조건이.
이자율이 2, 3% 정도 낮은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기재부라든지 도와 합의가 다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대산그린산단을 착공시켜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할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대산에서 시행하는 지금 남아있는… 일반분양 몇 군데 있었어요, 대죽일반산업단지도 그렇고 콤플렉스 산업단지도 분양 산업단지였는데 다 분양했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있는 3산단 확정, 이게 사실은 LG산단이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의지가?
LG는 지금 어려워서 여기저기 공장 팔려고 내놨다는 얘기가 있는데, 추가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의지는 있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저희가 SPC 설립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줘서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주주 협약이라든지 설립 절차를 위해서 정관이라든가 검토를 진행 중인 단계고.
그 검토가 끝나면 SPC 설립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석유화학 경기가 좋을 때는 이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좀 늦다… 빨리 산업단지를 해야 된다고 여겼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은 화학 경기가 조금 위축됐잖아요, 안 좋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다 보니 3산단도 그렇고 현대 대죽2도 그렇고 사실 대산 충의산단은 대산에 일반산업단지, 분양산업단지가 있으면 조성하지 않아도 될 산업단지예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굴뚝 없는 지역 업체들이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규모가 작아서 서산시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가 났는데 다른 산업단지보다 엄청 애먹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가 있었으면 분양할 수 있는, 그러면 이 충의산단 같은 것은 없었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산업단지만 있으면 들어가겠다.” 그 산업단지가 없어서 당진으로 간 회사들이 한 5, 6개 되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연매출 한 2,000억, 3,000억 하는 중소기업들 다 날아갔다고요, 당진으로.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산그린콤플렉스 산업단지가 68만 평이에요.
이거 다 합쳐도 그것보다 넓습니다.
이것을 통합하는 방안도 좀 지금은 생각할 때다.
지금은 한번… 하여튼 이것은 제안하는 겁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다 그냥 내 땅이라고 그림만 그려놓고 물량만 잡아놓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하면…
물량이 없어서 지금, 새로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하려는 분들은 있어요? 그런 기업이나?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화곡일반산단을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인데요.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어디에서 문제점이…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지금 아직까지 토지주들과 최대한 합의가, 50% 이상은 적어도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사항이고.
사전 입주 기업 모집이 돼야 하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여기는 대산그린콤플렉스 산업단지도 이렇게 좀 빨리 가지 못하고 있는데.
신규로 뭐를 한다는 게 대산에서는 쉬울 것 같지가 않다.
과장님도 어려우실 거예요, 기업들도 어렵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서산시가 물량이 부족해서 산업단지에 입주 못하고 이런 것은 없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추가적으로 성연이라든지 지곡, 이런 쪽에도 개발이 되고 있어서 그 공급이 되면 조금 괜찮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제일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가 남부산단이거든요?
그 문제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남부산단도 그렇고 지곡도 그렇고.
지곡산단도 이게 황해자유경제자유구역으로 묶였다가 개발 제한이 엄청 걸렸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랬다가 지곡 산단 한다고 주민들 희망을 또 걸어 놓았다가 이것도 지금 어려우니까.
또, 충청남도에서 뭔 자유구역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잘못하면 계속 같은 지역 놓고 주민들 ‘희망 고문’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회를 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장래를 보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사실은 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이 제한되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개인들 토지가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이거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이것 참 안타깝기는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번입니다.
해수 담수화 사업 추진 현황 및 기대 효과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내년도 준공 예정이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공정률이 55.3%밖에 안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른 자료까지 찾아보니까 사업 비용이 초기에 2,405억이었는데 2,851억 원까지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공사 기간도 늘어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얼마큼의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이 내용 잘 파악하고 계시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내년도… 원래는 금년도에 준공한다는 목표였는데 그게 내년도 상반기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상반기 지나면 최소한 시험 가동이라도 가능한가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시험 가동까지 해서 현재 목표는 내년 8, 9월 정도는 가동하려고 하는 접점을 찾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투자 비용이 더 상승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물리적으로 가능치 않아 보이는 것이, 현재까지 55.3%, 약 공정률이 반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 내년에 아마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라 내후년도 어려워 보이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대부분의 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요.
관로 같은 것은 거의 다 마무리 돼 가고 있거든요?
다만, 본 공사가 아직 덜 진행돼서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몇 가지 문제점을 한번 찾아봤더니 일단 사업비가 급격하게 증가된 부분,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할 단계부터 구체성이 좀 떨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협약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구조를… 예를 들어서 단일화 돼 있다고 하면 쉽게 의사 구조를 잡고 공개가 가능한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서 의사 결정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환경 영향에, 해수 담수화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가장 크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까지 고민스러워 보여요.
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한 번에 해소해 나갈 건지 굉장히 고민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간단치 않아 보여요, 시에서 이런 내용 파악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대책도 좀 내놔야 되고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거든요?
좀 구체성 있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공사 진행 상황은 저희들도 한 번 더 파악하고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혹시, 기술적인 문제는 안 나타났나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기장군에 해수 담수화 사업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사업이 고리원자력발전소라든지 음용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서 건설만 해 놓고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또, 단가가 높아서 그것을 활용하는 기업이 떨어지다 보니까 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다만, 저희는 기장군 것보다는 단가가 낮고 기업에서도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용한다는 입장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듯이 이게 농축수 문제가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 농축수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리스크를 좀 안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게 사업 기간 연장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준공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
그다음에 비용 증가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큼 더 증가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한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협약 구조의 복잡성, 또 기술적인 문제, 환경 영향, 아주 다양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물론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떤 철저한 일정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비용 관리에 있어서는 예측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종합적인 재검토가 좀 필요해 보이고.
또, 효율적인 협약 구조 개선이 급선무로 보여요.
이런 부분들 개선해야 되고, 또 기술적 문제, 또 대응 체계 부족,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료에서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왕좌왕 했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대응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기장군을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으면서도 노하우가 많지 않고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신반의 했었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우리 시도… 지금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더욱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만 기대 효과에 미칠 것 같아서.
지금 상황으로써는 이미 기대 효과는 많이 반감이 된 느낌이에요,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물량이 부족해서 시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으면서 추진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앞으로 관리를 저희들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특히,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기대를 좀 했을 텐데, 지금 상황은 그러고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보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 우려가 되는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번입니다.
공단 하단부 침사지 환경 처리 설치 내역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리 서산시에는 공단이 몇 개나 되죠? 농공단지 포함해서.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저희가 완공된 공단이 8개가 있고요.
농공단지 4개, 개별 산단 해서 한 20여 개 가까이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200개?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20여 개 가까이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20여 개?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일반산업단지 포함해서 전체가 20개?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는 유수지라고 되어 있는데 유수지의 역할이 뭐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잘 아시다시피 사고가 났을 때 사고에 대한 침출수라든지 아니면 지난번 NLT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처럼 방류가 일시에 되지 않도록 가둬 놓는,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가둬 놓는 역할이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일시로 가둬놓는다면 그 용량이 엄청나게 커야 될 것 아니에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맞습니다, 사실상 대산공단처럼 크게 짓는 게 맞는데, 오토밸리라든지 이쪽에 저희가 할 때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고 소규모로 마련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사고 시에 인근 하천이나 농경지로 흘러간다는 얘기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지금까지 공단을 조성했을 때는 사실 유수지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없었거든요.
다만, 환경부에서 몇 년차,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산업단지라든지 신설되는 데는 유수지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유수지 관리 때문에 대산 대죽 문제도 아직까지 다 해결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지난번에 유수지 관리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대죽 건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다 조그맣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런 경우도 지하에 상당하게 크게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말씀드렸다시피 명천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기업이 분담해서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비용 분담 문제라든지 원가 상승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겠죠.
- 이수의 위원
- 특별회계는 어떻게 써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특별회계는 저희가 공단에서 방류하는 방류수 있잖아요?
그 방류수를 톤당 얼마, 그래서 원인자 부담시킵니다.
그 비용이 적립되는 게 특별회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특별회계를 내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그 공단에는 특별회계 낸 것을 가지고 서산시가 전체를 운영하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 특별회계를 가지고 산단의 구조 개선이라든지 산단에 시설 개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 비용 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아니, 시설 개선은 시설 개선이고.
시설 개선은 더 특별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침사지를 하고 있을 때 침사지의 역량을 좀 키워서 환경오염을 막겠다는 그런 뜻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뜻이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다면 우리 유수지나 침사지가 몇 군데나 되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오토밸리만 해도 이제 3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테크노밸리 쪽은 지난번에 사고 났던 쪽, 성연천으로 흘러가는 쪽, 그쪽이 있고요.
그래서 단지마다 약간씩 개수가 다릅니다.
- 이수의 위원
- 단지마다 다르지만 하단부에 설치는 했을 거 아니에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어디든 우기가 오든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용량을 좀 키워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 사고 발생이 딱 됐다면, 그 사고를 유도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게 없나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사고 발생했을 때 즉시 저희 환경 관련 과에 통보하도록 원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NLT 때도 그렇고 예전에 위아 때도 그렇고.
즉시 사고가 나면 통보하는 게 원칙이지만 자기들이 먼저 방재를 하려고 약간씩 늦추다 보니까 이런 사안도 생기고 약간 소홀하게 하는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응책은 저희들이 평소에도 계속 기업에 요구하고 있지만, 발생했을 때를 보면, 정작 대처할 때를 보면 약간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미흡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단부에 있는 유수지라든지 침사지를 크게 만들어서 거기를 차단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대죽에서 하려고 하는 게 그것입니다.
다만,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죠.
- 이수의 위원
- 예,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A 지역에서 사고가 났다면 B, C 지역은 다른 곳으로 유도해서 밖으로 뺄 수 있게.
우기 시에는 상당히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게 지하 관로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동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A·B·C 관로가 있으면 그것을 자동으로 사고가 났을 때 방향을 틀어서 다른 쪽으로 가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려면 하천 관로라든지 모든 인프라를 처음부터 다 뜯어 고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죠.
- 이수의 위원
- 뜯어 고친다?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 관로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그 관로를 어느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유도를 하자는 얘기지.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동의는 하는데, 오토밸리 같은 경우도 하천이 3군데가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 하천별로 유수지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통합이 아니고 따로 빼자는 얘기지.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사고 난 지역 외에 다른 곳으로 뺀다는 얘기지.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오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가령 침사지는 하단부에 설치하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낮은 곳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낮은 곳이 있는데 인근 하천으로 흘러가는 곳도 있고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런 경우에 만약에 A 지역에서 사고가 났다면 다른 곳으로 유도를 해서 보낸다는 얘기지.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려면 지하 하수도 체계를 전부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환경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게 현재까지는 쉽지 않은 문제고요.
예산이 아까… 대죽 건을 제가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대죽 건도 근 20년 동안 1,000억 넘게 투자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죽처럼 관리하라고 하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 부담을… 일시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겠죠.
- 이수의 위원
- 만약에 대량으로 비가 많이 온다… 요즘은 폭우가 많이 오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폭우가 오면, 사고가 발생됐다면 인근 하천으로 전부 다 흘려보낼 수밖에 없네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돌이표처럼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유수지를 별도로 해서.
일반 오수는 다른 쪽으로 빼고 공업용수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원래 그 안쪽으로, 유수지 쪽으로 흘러가게끔 구조가 다 그렇게 원래 되어 있는 건데.
오토밸리라든지 테크노밸리 쪽은 성연천 인근이라든지 지곡에 있는 하천 쪽으로 흘러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것은 관로를 통해서 대죽처리장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우수가 지나가는 쪽에 가끔씩 그게 사고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가…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다는 얘기죠.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성연천 같은 데, 이런 데로 막 흘려보내다 보니까 수도 없이 오염되고.
또, 일단 오염이 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래서 지난번에 성연천도 마찬가지로 그 사고 때문에 뒤쪽에 수문을 별도로 만들어서 1차 차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해놨고요.
다른 데도 점차적으로 예산의 여건만 되고 허락이 된다면 점차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지금 공업용수가 흘러가게 되면, 인근 우수로 유입을 안 시키고 따로 공업용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처리가 돼 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지금 일반적으로 우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테크노밸리라든지 오토밸리, 이런 경우에 다 대죽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하도록 돼 있죠.
- 이수의 위원
-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전부 다, 그리고…
- 이수의 위원
- 전부 다 그쪽으로 유도를 시키면 되는 거지.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물 양이 많아지면 부하량도 커지고 그것에 대한 관리 유지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으로 용량을 더 크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죠.
- 이수의 위원
- 일시는 아니고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공업용수를 바로 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가 돼 있으니 증설을 해서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환경부랑…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추가적으로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사고가 한두 번 난 것도 아니고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 오폐수관에 가서 정화를 하든, 그렇게 증설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쪼록 우리는 침사지를 관리하게 되면 침사지는 따로 모래나 이런 게 적재돼 있으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용수 관리를 하게 되면 용수는 인근 하천으로 흘러가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그 오염수, 공업용수를 따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최대한 정화해서 인근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208번, 예산액 대비 20%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상 불용 사업 내역.
또, 요구번호 210번 예산의 전용 사용 내역, 요구번호 214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께서 일괄 감사하시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공통 사항으로 몇 가지를 좀 요구했는데요.
나머지는 자료로 다 갈음하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6쪽이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2022년도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예산액이 63억이에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63억인데, 원래 본예산에는 60억이었고 2021년도에서 이월한 금액이 3억 6,700? 이 정도 합쳐서 63억 7,600만 원이었어요. 맞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 63억에는 이월금이 들어 있었어요.
명시이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액이 지금 51억이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4억 6,900만 원은 불용했어요.
그리고 7억 5,300만 원 정도는 또 명시이월 했어요, 2023년도.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명시이월 했고 어떤 경우는 불용 처리했어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명시이월은 처음부터 금년도에 원인 행위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없을 때 2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 때 세우게 되면 사업 하는 순기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명시이월 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명시이월이거든요?
다만, 저희가 2022년이나 2023년도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잔액이 많은 것은 민간위탁금을 연 한 34억 이상 지출해야 돼요, 그것을 처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잔액이 4억 6,900만 원이나 돼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계산을 해 놓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도 약간 남도록 이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더 줘야 될 경우가 생기면 예산을 계속 세울 수가 없으니까 반납을 하게 되는 거죠, 잔액을 만들어서.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가장 큰 금액이 공공… 민간위탁비가 가장 커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나머지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시설비, 이런 건데.
지금 폐수처리장이 3군데잖아요? 대죽, 테크노, 명천.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위탁비도 그렇고 시설 개선하는 것도 대략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명시이월이 7억 5,300만 원이라는 것은 이게 시설비가 얼마였는데 이만큼 명시이월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말씀드렸던 게 명시이월 한 사업조서 하고 불용한 사업 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좀 추가로 주세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런 2023년도에도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비나 이런 것이 상승될 것을 감안해서 많이 잡아놨었다, 남은 것을 잔액 처리해서 불용했다.” 이런 말씀인데.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2022년에는 4억 6,900만 원인데 2023년도에는 6억 8천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놓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른 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도 지금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2023년에도 있고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차이나는 것은 다음에 다 명시이월일 것 같으니까,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예, 상당히 많다고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은 어쩔 수 없었다고 치더라도 지금 불용액으로 잔액 처리하는 부분들은, 이것은 너무 좀…
4억, 6억, 이렇게 잡아놨다는 것은 좀 한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본예산 할 때 이것을 감안해서 낮게 잡고 만약에 더 필요하면, 인건비가 법적으로 오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이용해서 그때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추경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매번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작은 금액도 아니고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저희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민간위탁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악취 진단 기술 수수료라든지 공공요금, TMS 유지 관리, 개·보수, 그리고 각종 시스템이 노후해서 교체하는 상황,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다 넣었다가 약간의 잔액이 발생하고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위탁금이 가장 큰 잔액이 발생한다는 말씀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지금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세부 사업이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 밑으로 부기명이 다른 사업들이 여러 개 있기는 한데,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만 다르지 대동소이해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 한번 최대한 참고해서 효율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것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전용 사용은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98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 중에, 2022년도에 영재정공 관련이에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총 사업비가 그해 15억 9,000만 원이었는데 고용 인원 목표 미달로 국·도비는 전부 반환했어요,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시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3억 3,400.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시비도 전액 반납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시비도 반납했어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시비 반납한 게 2022년도 불용액에 있어야 되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여기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이라고만 돼 있어서…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시비 반납했으면 96쪽에 나와 있어야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반납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이.
- 안효돈 위원
- 96쪽에 없잖아요. 있나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것은 불용 내역이거든요?
예산을 세웠다가…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산을 세웠다가 안 쓴 내역이고요.
- 안효돈 위원
- 안 쓴 내역이에요, 2,000만 원 이상 불용 사업이에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것은 썼는데 반납해서 다시 시로 귀속시킨 거죠, 금방 말씀한 거는.
- 안효돈 위원
- 그건 당연히 그렇게 귀속시키죠.
그러니까 불용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이것은 불용이 아니고요.
지출이 됐다가 반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이니까 2019년이나 이전에 지출을 한 것이거든요?
한 것을 2022년에 반납하고 그러는 거죠.
상시 고용 인원을 33년 유지해야 돼요, 그 뒤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반납하는 것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2022년도에… 하여튼 그전에 지급했던 것도 반납 받았다는 얘기예요? 환수 받았다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환수 받은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게 언제 예산을 2022년도에 환수한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2022년도에 환수한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준 것은 언제인데?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준 것은 제가 날짜는 안 했는데, 파악을 못했는데요.
3년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고용을?
3년을 유지해야 되는데, 3년 유지가 안 됐고 고용 인원이 미달되는 바람에 국·도·시비 전액 환수하는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어쨌거나 2022년도에 시비도 3억 3,400만 원을 환수했을 거 아니에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2022년도 거기에 불용 처리로 안 나와 있어서 시비는 지급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거기 것은 환수한 거고 여기 것은 불용이라서.
예산을 당해 연도 것을 불용한 게 불용이고요, 이것은 환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개 내용이 달라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런데 여기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2019년도에는 불용으로 안 잡혔을 거 아니에요, 줬기 때문에.
그거 환수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에 불용액으로 해서 여기에 표기가 돼야 하는데?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지출이 된 사항이죠.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2010년도에 지출이 된 사항이네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지출이 됐고 계속 오다가…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2022년도에 최종적으로 환수 받은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2022년도에 환수한, 불용 처리를 2022년도에 했어야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용은 당해 연도에 안 쓴 예산, 쓰고 남은 예산, 이런 게 불용이고요.
환수는 2010년도에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지나서 환수 받은 거죠.
용어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용어가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서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국·도비는 환수를 했는데 시비는 환수한 흔적이 없어서 물어봤는데 환수했다는 얘기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다 받았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1쪽에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 현황인데요.
2022년도에 시민 혁신 아이디어로 제안이 된 거예요.
성연 테크노밸리 중소기업 혁신센터 설립하는 게 어떻겠느냐, 서산혁신파크.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본 위원이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 봤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시청에서 이 아이디어를 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서산상공회의소에서 이것을 한다고는 하는데 경제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해서 상공회의소…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지금 218번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안효돈 위원
- 아, 이거 넘어갔나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 사이에 이수의 위원님 요구번호가 있어서.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다음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15번입니다.
고북 느티나무 행정 처리 사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자료는 잘 받았고요.
지금 느티나무가 상당히… 2022년까지는 사고가 안 나다가 민원이 발생한 것이 2023년도부터 발생한 거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2022년까지는 왜… 조업을 안 했나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 이전에는 다른 분이 했고요.
2020년도에 경매로 취득해서 지금 있는 대표자가 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현 대표 이사가 사업을 하고 있고, 그전에는 다른 사람이 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들어온 지는, 2023년도에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전에는 콘크리트타일 관련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생산해서 유지가 됐고요.
그 뒤에 자원순환과에서 작년도에, 지금 문제가 됐던 그런 사항이 승인이 돼서 문제가 계속 불거졌던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한테 사업자는 “그쪽에서 승인을 받았으니 투자유치과에서도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승인이 아니라 승계 받은 것으로 착각한 거 아니에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아니요, 새로운 사업을 하나 추가시켰어요.
그것을 자원순환과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재활용 관련된 사업을.
- 이수의 위원
- 재활용 사업을 하기 위해 했는데, 제품을 만들지도 않았는데도 승인했다는 얘기인가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것은 사업을 추가적으로 먼저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승인을 해 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된 거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그전에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바뀐 사람이 새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이 된 거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기존 사업에 사업이 추가된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이 다시 업자가 바뀔 때 투자유치과에서는 어떤 승인이나 이런 것은 안 하나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저희에게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죠.
- 이수의 위원
- 승인은 했는데 왜 가설건축물을 해 놓고 거기에서 계속…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 가설건축물은 저희 과 협의를 거친…
부분적으로 원스톱허가과에서 거칠 때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조율하잖아요, 일괄 처리를 하니까.
그 일괄 처리할 때 가설건축물을 짓는다고 돼 있는 부분에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안 하고 원스톱허가과에서 처리가 진행돼서 양쪽에서… 원스톱허가과에서 나간 사항, 저희가 승인한 사항하고.
저희가 승인한 사항은 없고 원스톱허가과에서 나간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때 가설건축물밖에 없었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그때는 가설건축물밖에 없었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그때 당시에 그러면 가설건축물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승인을 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저희 공장 설립 변경 같은 것을 다 승인 받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업을 자원순환과에서 승인해 줬잖아요?
그 승인한 것을 토털로 다 승인 받은 것으로, 거기에서는 그렇게 알고 한 거고.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따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안 받고 그냥 했다는 거죠.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그냥 승인했다는 얘기네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것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처리할 게 아니었고요.
만약에 업장이 추가되고 하면 저희한테 와서 사전 승인을 받았어야 되죠.
- 이수의 위원
- 재활용 업체는 어차피 이랬든 저랬든 우리가 소화해야 되는 문제고.
그렇다 보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 장려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그러니까 자원 순환한다는 이유로 저렇게 계속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엄청 많이 내렸더라고요?
기후환경대기과에서도 내리고 자원순환과에서도 내리고 원스톱허가과에서도 계속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업체가 이번에 도면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한 장만 넘겨봐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저렇게 시설을 해서 앞으로 운영하겠다.
사실 저렇게 시설을 하고 했어야 맞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원칙적으로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고 해야 맞는 거죠.
- 이수의 위원
- 예, 맞는데 가설건축물로 비닐로 씌운 것을 거기에… 그것은 무슨 창고라고 할 수도 없고 제조업을 할 수도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영해 왔다는 얘기지.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가설건축물 허가 부서랑 저희랑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허가했는지는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서산시 행정이 너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인정하셔야 될 것은 인정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저분들이 가지고 온 건데요.
이것을 봤을 때 정상적으로 생각이 드나요, 이게?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투자유치과에서는…
- 이수의 위원
- 도면 받았나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저희들한테 도면… 예를 들어서 새로 변경한다든지 뭐한 것은 저희들에게 협의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에게 최종 완결본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완결본은 안 가지고 오고, 그냥 가설계도만 가지고 왔다는 얘기인가?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저희들 투자유치과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투자유치과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상 복구 명령이 2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예요, 6개월을 줬어요.
8월 1일까지 원상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상황은 건축사에서 어떤 상황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원상 복구가 먼저이기 때문에 저 상황은 저희들이 고려할 상황은 아니죠.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돼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것은 대표 사업체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죠.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저희들에게 받을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가야 되죠.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행이 안 되면…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8월 1일자까지입니다, 원상 복구가.
- 이수의 위원
- 8월 1일까지 만약에 안 가지고 왔다면 어떻게 해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청문 절차를 거쳐서 해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해제가 될 수 있나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입주 승인을 취소하게 되죠, 안 가지고 오게 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밟게 되죠.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가야 되는 거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농공단지에 승인 받지 못한 기업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에게 매각을 하든 어떻게 조치를… 저희들에게 또 상의해야 되죠, 그분들은.
- 이수의 위원
- 8월 1일까지 안 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청문 절차를 거쳐서…
- 이수의 위원
- 연장할 수 있나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연장도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처리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연장을 하는 거지.
그 사항 없이 전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연장을 해 달라는 것은 고려할 수 없죠.
- 이수의 위원
- 고려할 수 없죠?
고북 주민들이 요청서를 가지고 왔는데, 주민에 의한 제품 성분 검사, 그리고 천막 보수 공사.
천막 보수는 이미 건축물로 대신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주민 대표의 회사 출입… 그동안 출입도 못하게 했나 봐요? 그렇죠?
사업장 내에 마을 주민 쉼터 및 모니터링 할 곳을 지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실측해 달라는 얘기고.
우천 시 사업장 우수 유출 방지, 우리 구거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구거가 있는데 그 구거 내로 계속 유출을 시키다 보니까 지역 농경지가 오염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우천 시 농경지로 들어가지 않게 해 달라는 뜻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상차 작업을 할 때 비산먼지가 상당히 발생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입구 및 출구 차량 마을 주행 시 30km 이하로 주행을 해 달라.
수증기 저감 장치 설치, 가설건축물 해체비, 밀폐형 공장동 신축, 건식… 이것은 나중에 내가 드릴게요.
이거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만약에 설계도를 넣었다.
설계도를 넣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진정성이 보였다는 얘기지.
그러면 앞으로 진행 절차는 어떻게 할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8월 1일까지 원상 복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원상 복구라는 것은 지금 불법으로 건축됐던 부분을…
- 이수의 위원
- 다 철거해야 되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전부 다 원상 복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원상 복구가 1차적이고요.
원상 복구 이후에 정상적으로 영업이 진행된다면 저희들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원상 복구… 뭐라고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원상 복구 이후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원상 복구라는 것은… 그러고 나서 또 불법으로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당초에 콘크리트라든지 재활용업 중에서 통계청 자료, 유권 해석에 따르면 70% 이상의 원재료를 제조업에 활용하면 재활용업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자기들이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렇게 건축물을 신축 안 하고 해도 할 얘기는 없다는 얘기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죠.
- 이수의 위원
- 예?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 법이 어디 있나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원상 복구 건물에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기계를 넣고 가동하면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원상 복구한 뒤에 사업을 하게 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비산먼지가 발생을 하든 뭐가 발생하든, 오폐수가 흘러가든 뭐를 해도 행정에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런 부분은 부수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부분은 해당 과에서, 자원순환과라든지 기후환경대기과라든지 그런 과에서.
- 이수의 위원
- 과장님이 잘못 판단을 해서 유치하는 바람에 많은 과에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것은 잘못…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 이수의 위원
- 아니,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기업을 잘못 유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 이수의 위원
- 아니, 과장님께서 느티나무라는 업체를 입주시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2010년도 이전까지… 22년도에 경매해서, 취득해서, 중간에 업종을 추가시켜서, 자원순환과에서 추가시켜서 해 줬는데 업종이 추가된 부분은 저희들에게 승인을 안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불법으로 그냥 영업을 하고 있다.
다만, 원상 복구한 뒤에 법규대로 사업을 한다면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2003년 1월 2일에 건축 허가를 해 줬는데,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서산시가 서로 과별끼리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잘 아시다시피 해당 과에서 여러 개 과가 관련되다 해당 과에 해당하는 사항만 사실 처리하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 사항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는 거죠.
물론, 원칙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한 번에 다 끝나야 맞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공문 다 보내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각 과로 다 보내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이런 업체가 들어오니 승인해도 됩니까?” 하고 다 보낼 거 아니에요.
과에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했을 때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가설건축물은 원스톱허가과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자원순환과 것은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 이수의 위원
- 아니… 지금 각 과에 보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업체가 들어옵니다.” 하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이거 보냈으니까 보내면 거기에서 답장이 다 왔을 거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자원순환과랑 원스톱허가과로 사업이…
- 이수의 위원
- 원스톱허가과에서는 어떤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겁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을 테고.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는 제품으로 뭘 만들 겁니까, 하고 물어봤을 테고.
그게 다 취합이 돼서 허가를 해 줬을 거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최종적인 허가권은 원스톱허가과 것이나 자원순환과 것을 투자유치과에서 허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과에서 허가하는 거죠.
- 이수의 위원
- 그것은 어디에서…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해당 과에서 하는 거죠, 저희는 공장 설립, 승인, 업무 처리, 거기에 맞는지 판단해서 안 맞으면 허가를 안 해 주고 공장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맞는다 하는 것을 허가해 주는 거죠.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승인권만 있고, 입주 승인권만 있고.
나머지는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자원순환과에 재활용업은 그쪽에서 허가 내 줬거든요?
저희가 허가 내 준 사항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자원순환과에서 업종을 추가시킬 때 저희 부서에 대표께서 와서 “이 사항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투자유치과에서도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느티나무에서 거치지 않은 거죠.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그때부터 위법한 거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원상 복구 명령을 때린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8월 1일까지가 시정 명령 기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도면대로 진행하면 가능한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 도면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상 복구가 먼저이기 때문에 원상 복구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이 도면이 먼저가 아니고요.
- 이수의 위원
- 이 도면은 어떤 시설을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원상 복구가 먼저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원상 복구라는 게 어떤 게… 원래 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죠.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그 시설이 뭐였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거기에 콘크리트 관련된 생산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데로 재배치하고 고화재 생산하는 것을 추가시켜서 거기에 넣어 놨어요.
그리고 건물 절반을 잘라서 없애버리고 중간에 있던 것을 다른 쪽으로 배치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을 2023년도 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으라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콘크리트 제품 업체로 하다가 바꿔서 원상 복구를 하려면 바꿔야 되네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바꿔야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바꿔 놓고 그다음에 진행 사항은 그때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취소 상황이네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취소 상황은 아니고요.
원상 복구가 되면 정상적인 영업 절차가 가능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수의 위원
- 8월 1일까지 유효 기간이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렸다가.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이후에는 처리가 안 되면 취소하겠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것은 청문 절차를 거쳐서 과정을 다시 밟아야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청문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청문은 2, 3주면 된다고 하네요.
- 이수의 위원
- 2, 3주?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공문을 저희들이 보내고 청문 절차를 거치고 해서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승인할 건지 아니면 해제시킬 건지, 그것은 그 이후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청문한 결과 원상 복구가…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마이크를 잘 좀 이용해 주세요.
- 이수의 위원
- 예, 원상 복구가 됐어요.
청문을 했는데 “다른 업종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업종으로 바꿨어요, 바꿔서 그때 이렇게 건축물을 지어서 진행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원상 복구를 하면 지금 상태에서도 영업이 가능하고요.
다른 목적을 또 두고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할 목적으로 다시 조정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협의를 다시 해서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이라고 하면, 법규에 맞고 모든 상황에 맞는다고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죠.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그때는 또 과에 다 보낼 거 아니에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또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또 보내서 거기에서 승인을 다 받고 그다음에 유치를 할 거 아니에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때까지, 8월 1일까지라는 얘기죠?
2달? 1달 좀 더 남았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2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입니다.
- 이수의 위원
- 1달 조금 더 남았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취소하시고.
이게 처리가 되면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저거 하지만.
거의 다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런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주민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와 보고 싶다고 해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폐수니 이런 것을 농경지로 흘려보내고, 이런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제가 고북면에 가서 면장님한테 건의는 했습니다.
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만약에 이런 상황을 계속 감시 감독하고 싶다면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역, 느티나무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 또한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다만, 지금 그쪽에 비상대책위원회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입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지금 만들었어요.
비대위를 만들어서 대책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더라고요.
요구를 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도면을 그려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피해를 안 주고 이렇게 운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찾아 왔기에.
“그러면 거기는 별도 침사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기에 저렇게까지 시설을 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과연 그렇게 운영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그리고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이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8월 1일까지 결과서를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 있죠? 그 내역.
8월 1일까지 미조치하면 어떤 처분하겠다는 그 내역서도 작성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결과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다음은 안효돈 위원님 감사 순서입니다.
중간에 221번, 문수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산시가 직접(10억 이상) 또는 민간을 경유하여(1억 이상) 신청한 공모사업에 대한 서산시의회에 보고한 일시와 보고 자료 제출’ 건에 대하여는 자료로 감사를 갈음하셨습니다.
따라서 안효돈 위원님께서 4건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하시겠는데요.
요구번호 216번 연구 용역 실시 현황, 218번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 현황.
220번, 30억 이상 예산 소요 사업별 현황.
222번 계약 금액과 비교하여 10% 이상 가감된 사업의 설계 변경 내역과 관련하여 일괄 감사하시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시간이 많이 넘었는데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들은 거의 다 해소가 됐고요, 몇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인데요,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시민 혁신 아이디어로 이게 접수가 된 것 같아요.
성연테크노밸리 중소기업혁신센터 설립입니다.
가칭 서산혁신파크거든요? 찾으셨어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예, 거기 보니까 내용은 주로 복합혁신센터 설립으로 중소기업 성장 지원 추진, 중소기업 구인난 심화 해소를 위한 지역 홍보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기업과 연계된 기업 맞춤형 직무 교육 확대 및 지원, 원주민과 이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소통하는 복합 문화 공간 지원, 그런데 이거 반영은 안 했어요.
반영 안 한 사업으로 봤더니, “서산상공회의소에서 비슷한 경제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다음에 복합혁신센터 건립은 상당한 규모의 건립 예산과 운영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셨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산시에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산상공회의소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서산상공회의소 건이 2022년인가 그때 아마 건의를 해서 경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던 사항 같습니다.
잠홍동에 40억 정도를 들여서 하려고 했던 계획인데요.
2022년도에 특별교부세 22억이 이 건 가지고 내려왔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특별교부세를 상공회의소인 민간이전으로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몇 월이에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월은 모르고요, 2022년도에.
그래서 그 예산은 다른 데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2022년도에?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 특별교부세 내려왔다는 것은 시에서 다른 곳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한 4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18억 정도만 도비, 시비, 보태 쓰면 되는 거였네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시가 받아서 할 수도 있지 않았나요? 꼭 상공회의소가 아니더라도.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런데 그렇게 해서 22년도에 특별교부세를 그렇게 해서 받았었는데 전용이 안 되고 “민간이전 경비를 그쪽에 줄 수 없다.” 그래서 예산의 목적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사업을 시에서 다른 데로 쓰고.
결국은 이 사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상공회의소에서 하지 말고 시가 직접 시행했으면 되는 얘기가 아니냐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맞기는 맞는데요.
그때 당시에 경제적 사정이 어떻게 됐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시급한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경제인데,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결국에는 경제잖아요.
경제가 살아야 복지도 하고 주차장도 필요한 건데.
이런 것을 뒤로 놓고… 아주 답답하네요.
하여튼 지금은 추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다만, 상공회의소에서 대지는 자체적으로 구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서산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잘 살 수 있고 뭔가 발전할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들 수 있도록 혁신파크를 만들자고 했던 건데.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저쪽 KCL 같은 데는 우리가 첨단화학지원센터라고 해서 계속해서 몇백 억씩 투자해서 하고 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정작 우리 시에서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전부 돕자는 취지인데, 그것도 특별교부세 20억까지 내려온 것을 다른 데 쓰면서까지 안 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이거 추진해야 돼요, 이런 거.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목적에 안 맞아서 사용을 못했는데요.
- 안효돈 위원
- 이거 목적에 맞게 서산시에서 추진을 다시 해 보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당진시에서 이 유사한 것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도 교부 받아서 결국은 그 돈은 못 쓰고 시비 3억을 준 적이 있어요.
- 안효돈 위원
- 상공회의소에서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상공회의소는 아니고 유사한 것을 해서 준 적이 있는데, 그때도 민간이전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특별교부세는 당진시에서 다른 것으로 쓰고.
순시비로 따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비 투자하는 게 목적은 좋은데 약간… 결국에는 경제인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인들이.
상공회의소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그 기업에서 내서 짓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특별교부세가 그런 목적으로 내려왔는데, 그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성격이 상공회의소에 안 맞아서 다른 용도로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 용도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꼭 필요하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가뜩이나 중소기업들 어려운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5쪽을 보면 2023년도에 설계변경 해서 계약금 대비10% 이상 가감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23년도에 대산공단 진입로 확·포장 공사 지장건물 철거 공사가 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지금 3가지가 다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로 계약했는데 이렇게 세부 목만 다른 거예요?
지장물 철거 공사인데 이게 하나로 계약된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이 3개…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따로따로 계약된 사항 같습니다.
3번 변경 계약했다는데요?
- 안효돈 위원
- 아, 3번 변경한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5,540, 5,540, 6,000으로 3번 변경 계약.
- 안효돈 위원
- 이거 변경된 세부내역 좀 별도로 주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감사 중에 과장님께서 특별교부세를 다른 데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는 어떤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정해서 교부하는 예산이거든요?
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닌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것은 기획실에서 행안부랑 어떻게 협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목적으로 쓴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자칫 예산을 전용했을 수도 있다고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아,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정확히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 4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투자유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 행정사무감사 요구번호 25번, 대산 지역 환경 피해 조사 진행 현황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대산지역환경협의회 ○○○ 회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충남도청 환경관리과장의 당연직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충남도의 제1차 정례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8번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해 주신 고여진 주무관님, 박성수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실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많아요, 110개 정도 되네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행정 자산으로 게 110개소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청소라든가 이런 것?
거기에는 청소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을 교체하고 해야 될 텐데?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지금 관리 자체는 읍·면·동에서 월 2회 정도 점검을 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유지보수를 하고요.
청소는 거기에서 일용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루 최소 2시간 이상씩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하루에 2시간 이상씩 해서 기간제근로자 둬서 이 110개를 전부 다 청소한다는 얘기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쯤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화장실 하나하나마다 기간제근로자 뒀을 건 아니잖아요, 무슨 구역을 정했을 것 같은데?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관리 인원이 지금 화장실 개수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 안효돈 위원
- 그렇겠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보통 화장실 하나에 1명씩, 아니면 1명이 2개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110개소다 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겠죠, 화장실이 가까우면 1명이 할 수 있으니까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여기 보니까 한 달에 2번씩 점검을 하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거기에서 그 점검한 실적을 기후환경대기과로 공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매월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점검 일지가?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점검을 해서 특별히 이상이 있어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어디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수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희에게 재배정 요청을 해 오죠.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생겼을 때만 보고를 하고 그 이외에는 보고를 안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매월 2번씩 가서 점검하는 것 같지 않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일단 저희가 월 단위로 실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실적 보고는 받고 있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받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게 이 공중화장실 자체가 잘 지어진 건물들이 아니에요, 대개.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 되면서, 이렇게 가보면 고장이 일단 많이 나고.
일단 변기도 변기지만 세면기나 이런 것들이 자주 고장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나 싶어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2024년에 공중화장실 5개년 수급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오래된 것들은 보수한다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전면 개·보수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다녀보면 화장실 청결 상태도 안 좋고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63쪽을 한번 보시면… 이따 다시 얘기할 건데요.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을 2022년도에도 한 22% 불용했고 2023년도에도 3,800만 원 정도 불용을 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게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 봐야 알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화장실을 관리하고 수리하고 이런 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었을 것 같은데 이거 불용하는 것 같아서 화장실 관리가 좀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희가 직접적으로 점검은 불법카메라 단속 같은 것을 직접 나가기는 하지만 그 110개 화장실을 저희가 직접 점검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이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결국 읍면동에서 화장실이 낡았다든지 수리를 해야겠다든지 이런 요구를 안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다녀보면 조금 수리해야 될 때가 많아요, 본 위원이 몇 군데 다녀봤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았나?
이것을 과장님, 읍면동하고 좀 상의하셔서 수리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5개년 계획도 있기는 하지만 있는 화장실 시설들이 노후 했거나 아니면 오래되지 않았어도 좀 고장 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대산 지역 몇 군데 돌아봤는데 벌천포 같은 데는 많이 사용하잖아요.
많이 사용하니까 자주 고장 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다 수리하는 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읍·면·동에서 이거 점검을 잘해서, 공중화장실 관련 예산들이 남아서 이렇게 반납, 불용하는 게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2주 단위로 점검하는데 그것을 한번 다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요.
거기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근무하시는 분들 통해서도 혹시 화장실에 불편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접수 받아서 적극적으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잘하고 계신데.
잘하는 데는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하고 관리가 잘돼요.
그런데 안 되는 데는 정말 엉망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번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대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결 문제까지 포함해서 화장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방법이 다양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탐지 기술,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화장실에 탐지 기술을… 그러니까 불법 촬영 기구가 설치돼 있는지, 탐지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출입국 감시를 강화해서 아예 시도를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시민 교육을 수시로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가장 큰 게 법적 대응의 한계였더라고요, 문제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잘하고 계신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이 청결하고도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하고 계신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기후환경대기과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불법카메라 단속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1번씩은 불법카메라 점검을 해서 밖에 안심 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경찰서와 수시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서 이러한 합동 단속과 자체 단속을 통해서 저희가 불법카메라를 근절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또, 화장실 내에 위급 상황이나 긴급 상황 발생을 대비해서 스마트 안심벨을 작년 5월에 설치해서 7월부터 가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하다 혹시 범죄 상황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그 벨을 누르면 충남지방경찰청으로 연결이 되고 거기에서는 제일 가까운 파출소로 다시 연락이 됩니다.
그렇게 곧바로 출동해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화장실 사용과 관련해서는 안전 문제도 최우선으로 삼고 청결 문제도 삼아서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본 위원장도 여러 가지 요구 목록을 통해서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아마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아주 그래도 가장 잘하는 사업.
또, 가장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아주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적하거나 질문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완벽한 행정 업무를 하고 있어서 아주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21번입니다.
관내 골프장 농약 사용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관내 골프장이 2군데 있더라고요.
서산공군체력단련장 하고 대산에 있는 ‘서산수’ 하고. 맞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서산에 지금 골프장이 2군데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2군데요.
골프장 점검 권한이 서산시에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허가가 다 도청에 있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 보니까 서산시에 전부 권한이 있더라고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농약 사용에 관련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서산수하고 서산체력단련장 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골프장 면적은 서산수가 넓고 체력단련장이 좀 좁아요.
그런데 농약 사용 면적은 반대로 서산수는 한 59ha 정도 되고 공군체력단련장은 한 70ha 정도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달라요?
똑같이 18홀인데, 넓기는 서산수가 넓어요.
그런데 농약 사용하는 면적은 체력단련장이 훨씬 많다는 말이에요, 한 10ha 정도가 더 되는데, 이건 무슨 사연이 있나요?
그렇다고 치고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한번 물어봐요, 골프장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농약 사용량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2022년하고 2023년인데요.
2022년도에는 농약 사용량, 전국 골프장이 전부 늘었더라고요.
왜 그런지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외국으로 안 가서 전부 골프장으로 몰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잔디를 관리하려고 농약을 엄청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농약 사용량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2022년도에… 그냥 실물량으로 하겠습니다.
서산수가 1,486kg, 2023년도가 1,665kg거든요?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그다음에 공군이 1,005kg, 그다음에 2023년이 1,260kg 이 정도 돼요, 좀 이상하긴 해요.
서산수는 농약 사용하는 면적이 상당히 적은데 농약 사용 면적이 넓은 해미보다 더 사용해요.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상식에서 좀 벗어나요.
면적이 넓은데 여기 사용하는 농약 양하고 면적이 좁은데 농약 사용하는 양하고… 좁은 데가 더 많아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서산수 같은 데가 2021년에는 2,277kg를 썼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1,486kg 썼다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늘어 가는데 자기들은 대폭 줄였대요, 추세에 맞지 않아요.
허위 보고한 겁니다, 추세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2021년도에 전국 골프장 농약 사용량이 성분량으로 ha당 한 7kg 정도 돼요.
그래서 서산수가 그것을 넘지는 않았어요, 넘지는 않았는데 해미 같은 데는 한 5kg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안 맞아요, 2개를 비교하면.
그다음에 농약 사용하는 종류도 보면 서산수보다 체력단련장이 가짓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농약 사용량… 이게 자료 준 것을 보면 ‘그린손’, ‘매끄니’, ‘커빅스디’ 이런 것을 주다 보니까.
이게 상표명이잖아요.
상표명인데 실제로 우리가 가서 분석하는 것은 17쪽에 나와 있잖아요.
‘Acephate, Azoxystrobin’, 이렇게 성분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농약에는 농약 코드 번호가 있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코드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효돈 위원
- 예, 농약 번호가 있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거 사용 번호를 넣으면, 농약 어떤 협회에 가서 넣으니까 그 성분이 쫙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할 때… 이거 아마 보고 받을 때는 그렇게 코드까지 다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잔류 농약 검사를 해 봤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상하반기 1번씩, 2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상반기에는 건기에, 그다음에 우기에 1번씩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서산시가 5월하고 7월, 8월에 했더라고요.
이게 지침에는 강우 등으로 인해 가능한 최종 유출수가 방류되는 시점에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우리는 5월 29일에서 30일 사이에 항상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강우량까지 다 적혀 있거든요, “50일 이내일 때는 2, 3일 경과하기 전에 해라.”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킨 것 같아요.
늘 하시는 골프장 관련된 분들은 “야, 비 온 다음에 가서 쫙 훑어내려 왔을 테니까 그때 가서, 수질은 그때하고 토양은 건기에 가서 하는 게 맞는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7월하고 8월은 하신 것 같아요.
한번 9월이나 이때쯤 맞춰서 비가 왔을 때 이 매뉴얼에 맞춰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신 것을 보니까 다 제대로 하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방류 지점에서는 안 했더라고요, 연못에서는 했는데.
이거 우리가 직접 안 했구나?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아니요, 직접 했습니다.
직접 했고 저희 시료 채취 방법에 보시면 어차피 검사 시기가 건기가 4월, 6월, 우기가 7월, 9월로 이렇게 싹 찍혀 있습니다.
불시에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불시에 하게 돼 있어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분석을 의뢰하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샘플은 우리가 뜨고? 서산시에서 뜨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그렇죠, 물은 1L, 토양은 1kg.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서산시에서 샘플은 뜬다는 얘기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저희가 직접 뜨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지금 서산수나 체력단련장이나 분명히… 방류구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있어요, 대개 없을 수 없잖아요.
연못에서뿐만 아니라 방류구, 방류구라는 얘기는 부지 경계선쯤 되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거기에서 떠서 한번 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해 주시고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류구는 없을 수 없잖아요.
부지 밖에서도 나가는 물이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어요, 어딘가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9월에 한번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2022년에 서산수가… 하여튼 전부 다 기준치 이내이기는 하지만 검출된 게 9건이에요, 2022년에 검출된 게.
그다음에 2023년에 14건이에요, 늘어나요.
그다음에 공군부대는 5번, 5번, 똑같아요.
그래서 서산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기준치 이내이기는 해요, 이게 워낙 서산수 같은 경우는 수계하고 가깝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다른 데도 그렇지만 수계하고 가깝기 때문에 고민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의 양도 늘어나고 가짓수도 늘어나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봤더니 2021년도 골프장에 농약을 사용하는 가짓수가 294가지예요.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샘플을 떠서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기에 고독성,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 골프장, 우리나라에서 허가한 것 중에 유럽에서는 쓰지 못하는 농약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급적이면 골프장에서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쪽으로 유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관할 구역에 있는 농약 사용량을 서산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과장님, 이거 별로 신경 안 썼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그런데 현재 저희가 골프장 농약 사용 관련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고독성이나 맹독성 농약, 아니면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었을 때 저희가 과태료 1,000만 원씩 부과할 수 있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골프장이나 서산체력단련장 같은 경우 일부 농약 성분이 검출은 됐지만 이 검출된 것은 고독성이나 맹독성 농약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규제까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렇게 권고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예를 들면 공군체력단련장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요, 전국 평균이 2021년 기준으로 한 7kg쯤 되는데 체력단련장은 한 5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서산수는 7kg가 넘어요, 한 7.5kg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다도 가깝고 농업용수, 수계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평균치보다 낮아도 훨씬 낮게 유지 관리를 해야 돼요, 인정하시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서 농약 사용량, 특히 서산수 같은 경우는 잘 지켜보세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의회에 보고할 때 입고량하고 사용량하고 그다음에 재고량까지 전부 보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한번 수시로 가서 현장 창고 한번 들여다봐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뭔가 좀 이상해요, 서산수 농약 사용하는 양이.
특히, 2021년에 2,200kg 정도 하다가 21년도에 하다가 22년도에 1,400, 이렇게… 다른 골프장은 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기들은 대폭 줄였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관심 갖고 한번 농약 사용량은…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약 사용량, 특히 서산수.
다른 데도 똑같지만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은 환경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기도 하고 잘 챙겨 주셔야 하는데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2개 골프장을 비교해 보면 페어웨이 크기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그린의 면적이 다르고요.
또, 잔디의 질이 다릅니다.
서산수는 양잔디라고 해서 고운 잔디인 반면에 서산체력단련장은 일반 들잔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출받은 자료만 가지고 보면 과장님도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들잔디 같은 경우는 야생풀이, 생명풀이라고 하는 그런 잡초들이 나는데 뽑기도 어렵고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잔디하고 같이 잘 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잡기 위해서 선택성 제초제를 주는데 일반적인 희석량보다 보통 50%의 양을 더 많이 써야 이 잡초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잡초들이 내성이 또 강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을 쓰면 이 약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약을 계속 바꿔서 쓰고 농도를 더 짙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관리 부서인 우리 서산시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체력단련장이나 서산수 같은 경우 본인들이 관리하면서 관리상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시가 알고는 있어야죠, 그래도.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대책을 우리 시가 수립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2번입니다.
잠홍저수지 수질 개선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이경수 기후환경대기과장님, 박성수 수질관리팀장님, 이내형 주무관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구번호 22번, 2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홍저수지 폐그물 수거 현황인데요, 23년 1월에 3.5톤을 수거했습니다.
이 3.5톤을 수거할 때는 민간 환경 정화 활동을 한 업체에서 했는데, 이것을 보면 해양구조협회에서 한 것이 맞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23년도에 이뤄졌는데요.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21년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21년도와 22년도는 왜 이런 게 한 번도 안 내려졌나요? 수거 활동 말입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어차피 잠홍저수지 수변 관리 자체가 지금 농어촌공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 폐기물 수거까지는 하지는 못하고요.
다만, 폐기물 수거를 하면 그 폐기물을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그래서 먼저 번 23년도에 3.5톤이 수거됐을 당시에는 자원순환과에서 했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혹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아시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도 그것을 대비해서 20만 원 정도 처리 비용을 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지금 수거가 안 됐고.
2024년도에도 농어촌공사에서 준설 작업을 하면서 준설토와 같이, 폐기물도 같이 꺼냈지만 그 분류 작업이 어렵다고 해서 따로 분리하지 않고 전부 폐기물로 농어촌공사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과장님의 지금 답변대로 이게 수거는, 또 관리는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환경대기과는 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23년 6월 12일에 우리 서산시가 한국농어촌공사 서산지사장 앞으로 잠홍저수지 수질 개선을 위한 폐기물 수거 계획 수립 요청서를 보내게 됩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저희가 보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보냈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보내게 된 동기는 「물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2항, “호수 안에 쓰레기 수거 처리에 의거, 수면 관리자는 호수 안에 쓰레기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은 운반 처리에 대한 비용을 분담 협의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23년도에는 이렇게 수립 요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수거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할 때는 21년도와 22년도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폐기물 수거는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수립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 20년도 하고 22년도까지 21년도, 22년도에도 이런 것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희가 그것을 하게 됐던 계기는 작년 2023년도 1월에 잠홍저수지 내에 폐기물이 한 100톤 정도 추정된다는 언론보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게 그때 당시에 수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신문 기사로 한번 났었죠?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맞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것은 우리 기후환경대기과가 한번 이런 절차를 사전에 밟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이래서 이뤄진 것을 보면 농어촌공사가 23년 12월에 걸쳐서 수질 개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79억 1,800만 원을 들여서 인공습지 2개소, 양수시설 2개소, 취입보 2개소 등, 이 사업을 해서 수질이 5등급에서 3등급 정도로 낮춰지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수질 개선 사업이 작년 말로 준공 처리가 돼서 현재 시설이 가동 중에 있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수질은 저희가 지금 3등급까지 떨어진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4등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보통 유입부가 2군데 있죠? 잠홍저수지에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2군데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거기에는 1등급이 나오는데 호수 안으로 들어오면 3등급에서 한 5등급 사이에 유지가 되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먼저 번 당초에 이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고, 또 그 결과로 농어촌공사와 우리 기후환경대기과가 협조하에 이 사업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수질 개선 사업 말입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추진했었다고 하면 이렇게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이게 시차적으로 좀 늦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작년 23년도에 마무리가 돼서 등급이 올라간 것으로, 일부는 했습니다만 등급이 올라간 것으로 해서 어찌됐든 간에 기후환경대기과, 농어촌공사, 우리 건설과, 자원순환과까지 이렇게 노력한 덕분에 해서 등급이 좋아졌다.
이것은 사실 칭찬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만, 21년도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했으면 좋았다는 얘기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여기 기록 답변 자료 제출서에 보면 서산시가 이렇게 그 이후로는 농어촌공사와 간담회 개최도 하고 환경 정화 활동 계획서도 전달해서 쭉 갈수록 잘하고 계신 것으로 여기에 보여요.
그래서 노력의 대가로 우리가 잠홍저수지가 수질이 들어왔을 때는 5등급 정도로 이렇게 해서, 어떤 데는 3등급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잘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시려다가 말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잠홍저수지에 폐그물, 폐어구, 또는 거기에 쌓인 퇴적토가 과장님은 보통 얼마나 된다고… 추정입니다, 정확하게 산출한 게 없으니까,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아까 100톤 정도로 보고 있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지금 폐그물 양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폐그물, 폐어구 포함해서 그 밑에 퇴적토 얘기하는 거예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준설 작업하는 면적이 한 3분의 1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2만 4,000톤 정도를 예상하더라고요.
- 김용경 위원
- 2만 3,000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2만 4,000톤이요.
그래서 현재 1만 6,000톤은 이미 준설해서 옮겼고 8,000톤 정도는 아마 하반 7월부터 시작해서 준설 작업이 이뤄질 것 같은데.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전체는 얼마로 본다고요? 2만 3,000톤 정도?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2만 4,000톤.
- 김용경 위원
- 2만 4,000톤은 지금 과장님이…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아니, 호수 전체 면적이 아니라 이번에 농어촌공사에서 준설 작업 목표로 삼고 있는 지역.
- 김용경 위원
- 아, 농어촌공사에서 준설로 잡고 있는 게 2만 4,000톤 정도?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 시는 이것을 농어촌공사에서 만약에 준설하게 되면 그쪽에서 하게 되는 것만 그냥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같이…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어떤, 준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용경 위원
- 예, 준설 계획 같은 것.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희 과에서 그것은…
- 김용경 위원
- 이것은 기후환경대기과가 하기는 그런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굳이 준설을 한다면… 원래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관리자가 그쪽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맞겠지만 시에서 한다고 하면…
- 김용경 위원
- 건설과?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희 과 것보다는 아무래도 소규모 저수지 같은 것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좀 더 큰 것이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차원이니까 관계는 건설과와 관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현재까지는 농어촌공사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행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농어촌공사 하는 것은 농업용수가 목적이었죠, 그 잠홍저수지 물을 담수하는 이유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어떤 시설을 조성하려면 우리 시 기후환경대기과가 해야 되는 거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올해 지금 2023년부터 작업하고 있는 것은 기후환경대기과에서 국비, 도비를 보조 받아서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기존에 데크 설치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수질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이것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을 우리가 하려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지만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은 기후환경대기과가 주가 돼서 하는 거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보면 시범 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잠홍저수지 수질 생태계 개선 사업이 있고요.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수질 정화 시설, 생태 습지 공원 조성, 수상정원, 데크로드 광장 조성 등 이런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얘기가 자꾸 그렇게 됩니다만, 이게 당초에는 농업용수로, 지금도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저수지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되니까 아까 농업용수로 봐서 그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또, 그 밑에 폐그물이라든지 퇴적토에 대한 준설은 농어촌공사가 해야 되고.
그러나 그 시설을 여기에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한 개선 사업은 기후환경대기과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결국 문제는 농어촌공사에서 할 때는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수질이 조금은 덜 나올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친수 공간을 조성했을 때는 수질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친수 공간을 저희가 조성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설치돼 있던 데크 길과 좀… 호수 안쪽으로 해서 데크 길을 연결시키고 중앙에 시민들이 잠깐 휴식할 수 있는 데크광장을 조성하고 거기에 그늘막을 조성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수질 오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문제가 안 된다니요.
여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러면 누가 사용합니까?
서산 시민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시민들이 사용하게 되죠.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기본은 오염된 물에서 예를 들어 5급수라고 하면 그 오염된 물이 증발도 하고 뭐도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데크 길도 걸으려면 물 주변을 걷게 되는 거고.
하여튼 여기에 보면 친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질이 기본이 되는데 그렇게 과장님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조성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아니, 제가 지금 친수 공간, 그것은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 김용경 위원
- 아니, 그러면 지금 표현이 그렇게 들리는데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시민들이… 일단 저희가 수질 정화 시설 같은 것을 갖춰서 수질 3등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데크를 조성하는 것은 시민들이 거기 산책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하는데, 시민들이 만약에 그쪽을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지금 3등급으로 좋아졌던 수질이 시민들이 많이 씀으로써 더 악화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큰 사업을 하면서 장차…
지금 이게 변해 가고 있는 거예요.
농업용수, 그러니까 다목적이 되는 거라고요.
현재는 농업용수로만 썼지만 앞으로는 이 수변 공간, 친수 공간을 만들어서 생태 환경적으로 이것을 좋게 만들자고 해서 사실은 수질이, 그래서 준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다음에 또 이 수질에 대해서는 얘기할 기회가 잠시 후에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과장님 하고 요구번호 22번, 수질 개선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인식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많이 느껴져요.
그동안 조금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표현 방식이 달라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기본 인식은 제 생각과는 좀 차이가 난다, 지금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다음 잠시 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3번입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현황 및 보상 지역 확대 방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보상금이거든요?
같은 동일 지역 내에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전입 시기에 따라서 보상금의 차이가 있거나,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A동과 B동의 차이. A동은 되고 B동은 안 되고.
이런 통합적인 어떤 보상 기준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되는 민원인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금 내용을 보면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적 특성까지 다 반영한 보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부분을 다음 기회가 될 때 군소음피해대책위원회 하고 주민들 하고 접수된 민원, 그다음에 정부와 같이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입니다.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뜻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회의 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좀 작성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수시로… 우리 시가 정부에 심부름만 할 게 아니라 요구할 것은 강하게 요구해서 주민들 뜻이 반영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4번입니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관리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고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악취 포집 차량에 의해서 이렇게 적발을 많이 하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입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악취 포집 차량을 하나 가지고 있지만 축사 관련 가축 분뇨 관련 민원 사항일 때는 포집 차량을 많이 이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보통 가축 분뇨 악취가 딱히 이 기준에 넘는다 안 넘는다 저희가 단속하기 어려운 게.
보통 가축 악취 단속 기준 같은 경우는 축사나 부지 경계선에서 저희가 측정해서 이게 15개 이상 나오면 위반이 되는 건데.
가축 악취라는 것이 어떤 때는 바람에 따라서 영향도 많이 받고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가서 그것을 측정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지 이것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요.
만약에 가축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 현장에 가서 그 축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물 같은 것을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은 계도를 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동안 조치 명령도 많이 했고 과태료도 많이 부과를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축산업이 혐오시설로 인정됐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서 축산업이 혐오시설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와, 또 악취시설을 지원해서 환경 친화적… 가축 혐오 시설이 아닌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안동석 위원님께서도 감사 청구를 한 내용입니다.
안동석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감 질의는 안 했는데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 안동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이 있어요.
우리가 2023년도에 서산시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칠전리 부숙토 건 하고 페놀 사건 때문에 구성이 돼서.
신고 포상제 관련된 내용들이 없던 게 아니고 법률에 근거는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그 시책을 펼쳐보자는 취지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법률에 어차피 있으니까.
그런데 이후로 서산시에서 대책을 내놓고 브리핑을 하고 신고 포상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자고 했는데 지금 보상금 지급 내역이 1건도 없어요.
그러나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또,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보도 있었고.
그런데 포상금 지급 내용이 없다는 것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없었다기보다는 신고 포상제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고요.
일단 저희가 포상금 운영이 간월호·부남호 지구 관련 포상금인데.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면 일단 저희가 현지에 출장을 해서 위법 행위가 발견돼야, 저희가 최소한 행정 처분이라도 있어야만 포상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은 악취 민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있었겠지만 저희가 행정처분까지 간 것은 없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우리 지자체에 불법 행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최종적으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특히 관련 부서, 기후환경대기과를 비롯해서 자원순환과, 축산과, 이런 관련 부서들의 업무에 부담감을 줄이는 데도 이게 엄청난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고 포상금 지급에 어떤 범위, 융통성,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신고 유도를 받아서 일반 예방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 효과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도 지금 문수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조금 많이 열어 두셔서, 일반 서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우리 시가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것들을 일반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누려주면 좋겠다.
지금 포상금 지급이 없었다고 해서 내년도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예산을 없애거나 이러지 말고 많이 열어둬서 시민들이 오히려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5번입니다.
대산 지역 환경 피해 조사 진행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대산 지역 환경 피해 영향 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본 위원이 아마 거의 해마다 했을 거예요.
잘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것 관련해서 대산 지역에 환경협의회라고 있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환경협의회 위원장님이 누구예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도청 환경관리과장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도청 환경관리과장님이 위원장님이시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그분 좀 모셔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도청이 어떤 환경 이슈가 생기면 기업 편을 들어서 기업한데 빠져나갈 명분이나 주고 그 사이에 주민들만 죽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물어보고 싶었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과장님도 위원이시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저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2016년 얘기예요.
그때 하여튼 지구물리학회인가 어디에서, 나사에서, 기상위성을 통해서 10년간 분석한 것을 가지고 대산 지역이 대기오염이 가장 급격하게 심화된 도시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때 서산시하고 충청남도 대응하는 게 기가 막혔다고요, 오늘은 그거 준비 안 했어요.
만약에 이런 보도가 나오면 진짜 저렇게 심해졌는지 안 심해졌는지 확인하고 조사하고 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 그냥 그런 일 없다고.
그거 막 메일을 보내서 그 과학자한테 물어보잖아요,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면서 “아니다, 대산은 절대 그런 일 없고 좋다.” 이랬어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시청도 좋다고 하고 도청도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넘어갔는데요, 그러고 바로 2016년 7월에 한국에 있는 환경부하고 미국에 있는 나사가 한국에 있는 대기 질을 조사한 거예요, 비행기까지 가지고 와서.
한 350명 정도가 여기에 투입됐잖아요.
대산공단은 본래 조사할 뭐는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도 삐졌던 것 같아요.
나사에서 그만큼 얘기를 해 줬는데도 안 되니까 비행기 가지고 대산공단을 돈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대산공단을 도니까 거기에서 나온 결과거든요?
이게 지금 동영상인데 틀어져요?
(스크린에 영상 자료를 출력)
이렇게 발표했어요. 2017년도에.
그러면 과장님, 상식적으로 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한 거잖아요.
저거보다 더 공신력 있는 기관은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환경을 미국의 나사가 공동으로 조사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작업자하고 주민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할 정도라고.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하면 주민들 건강은 어떻게 됐는지, 농작물은 어떻게 됐는지, 바다는 또 어떻게 오염이 됐는지 이거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대산지역환경협의회가 열리는 거예요, 1번도 안 열리다가 이때 열려요.
2017년도에 열려요, 7월인가 그럴 거예요.
9월인가 7월에 열려요.
거기에서 얘기한 게 뭐냐, “저거 비행기에서 측정한 거잖아, 그러면 우리 숨 쉬고 있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해야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대산공단 상공에 있는 오염물질이 어디 우주에서 왔나?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때 환경협의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요.
이게 민·관·사 협의체거든요?
주민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관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도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임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임원들이.
여기에서 주민들이 좀 세게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민의 쪽수가 적었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야, 그거 400m 상공이라면서,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지상 1, 2m 그거를 조사해 봐야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대산공단이 뭐 하자고 하면 돈 안 내죠.
조사하자고 뭐라고 하면 돈 절대로 안 내잖아요.
이렇게 9월인가 회의를 해서 11월인가 발주를 해버려요, 아주 전광석화 같이. 난리가 났으니까 주민들은.
그런데 그것을 이슈를 묻어버려야 되잖아요.
7억이라는 돈을 딱 내는 거예요, 기업이.
“합시다.” 그래서 2달 만에 해요. 참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이슈가 생기면 주민들이 막 어디 지나가고 도청도 찾아가고 시청도 찾아가고… 환경부 안 찾아갔겠습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조사하고 있으니까 결과 보고 얘기하죠?”
하지 말았어야지, 왜 그것을 조사하느냐고요.
대산에 있는 주민들은 그것을 조사하지 말라고 엄청 얘기한 거예요. “내 몸부터 열어줘, 나 위험하대.” 다 무시해버리고 조사한 거예요.
아니, 저것만 했거든요?
저기에서 나왔던 휘발성 유기 화합물만 한 거예요.
일반 환경오염 조사 아무것도 안 했어요, 농작물, 건강…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저기 나사에서 얘기했던 저게 맞는지 틀린지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하는 게, 대학병원에서 “너 병 걸렸다고 하는데 동네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해 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뻔한 거 아니에요. 결과 나올 것은. 기업이 돈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 밑이 우선 사업이거든요? 환경영향조사 하라고.
이미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쭉.
이거 몇 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영향조사를 벌써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거 발주한 게 대산지역환경협의회예요, 민·관·사 협의체고.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와서 여기에서 이거 도출된 게 뭐냐 하면 농작물 피해 조사, 건강 역학 조사, 이거 다 하라고 한 거예요, 2020년까지죠.
그러면 자기들이 민·관·사 협의체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한테. 왜 안 하느냐고.
과장님,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보세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제가 온 다음에 대산지역환경협의회는 아직 한 번도 개최가 안 돼서…
제가 작년 11월에 왔으니까 한 번 참석도 못해 봤었는데, 저도 처음에 와서는 아까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도 대기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라서 12개 과제 중에 하나가 환경영향조사 항목이 들어가 있다고 저희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우선 사업이에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최우선 사업으로 들어와서 거기 농작물… 그때 협의체 구성해서 정하면 되겠지만, 그런데 안효돈 위원님께서는 대산환경협의회에서 공문을 혹시 받아보셨나요?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그 당시 저 환경영향조사 하기로 했던 것은 대산 상생발전협의회로,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됐다는 식으로 저도 공문을 정식으로 받았거든요? 문서로 들어온 것은.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그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2000년, 2002년, 합의서 하고 이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별개인 문제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대산공단이 지금 35년이 넘었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면 대기 측정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해요.
검사하고 조사하지 않는 시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누가 와서 무슨 목적으로 조사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기도 나오지만 2003년, 2006년, 이때부터 막 코호트 조사하고 그랬거든요? 코호트 조사 뭔지 알죠?
주민들 갖다 마루타 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얘기 안 해 주고.
여태껏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나는 못 봤어요, 개인적으로는 통보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모든 조사라든가 평가, 이런 것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주민들에게 알려준 적도 없고 설명회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뭔가를 써, 그래서 어떤 이런 세미나나 어디를 가보면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저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지?” 그래서 객관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영향조사를 해 보자고 한 게 저것이거든요, 지금 영향 평가 저거.
그 지렛대를 2016년에 나사 보도와 2019년에 발표된 KORUS-AQ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아직도 민·관·사 협의체에서 하지는 않고 있다, 그 이유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답변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산공단에 관련되면 환경부도 그렇고 다 이상한 행정들을 해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 온 게 뭐냐 하면, 우리 팀장님은 저게 무슨 사진인지 알 거예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건강 검진을 해 달라고 2020년도에 집회 막 8개월 이렇게 한 데가 화곡1구잖아요.
화곡1구에 가면 저렇게 옥상에 슬라브를 친 집이 16가구 있어요.
16가구 위에 저기 새까맣게 저렇게 다 앉아 있어요.
과장님, 저기 새까만 게 비가 오면 비로 쓸리는 게 아니에요.
저게 지금 방수 처리를 한 건데 그 방수 처리를 뚫고 들어갔어요, 새카만 것이.
그래서 비가 와도 물로 안 닦여요. 팀장님, 맞죠?
- 환경안전팀장 이선일
환경안전팀장 이선일입니다.
예,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맞죠?
- 환경안전팀장 이선일
예.
- 안효돈 위원
- 물로 안 닦여요, 들어갔어요.
화학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저게 뭐냐고 환경부에 신고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환경부에서 나왔어요. 맨 먼저 할일이 뭐죠?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환경부에서 저기에 나왔어요, 맨 먼저 할 일이?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일단 시료 채취를 하고 해야겠죠.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시료 채취하는 거죠.
팀장님, 환경부에서 저거 시료 채취 했어요, 안 했어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답변 계속 하세요.
- 환경안전팀장 이선일
예, 그때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환경부보다 관계가 좀 깊은 회사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주민들은 저게 어디 거라고 얘기하면 회사를 딱 집었어요, 저기 거라고.
그 회사 관계자들이 나왔어요, 환경부도 있고 회사 관계자도 있는 거예요.
환경부는 샘플을 안 떠, 이 회사가 떠 간 거예요.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 환경안전팀장 이선일
그때 당시 환경부에서는, 그 주민께서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얘기가 있어서 토양에 대한 시료는 채취를 해서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주민들은 “이거 왜 안 떠가느냐.” 그러니까 환경부가 “이거 우리가 떠가야 시료도 부족하고 분석할 뭐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안 한 거죠, 문제가 될까 봐.
과장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저거 양이 많습니다.
맨 먼저 시료부터 떠갔어야죠, 그리고 분석이 되든 안 되는 의뢰를 여러 군데 해 봤어야죠.
그런 식으로 한다, 영향 평가를 하자고 하면 이리저리 해서 빠져 나가고.
이런 것이 있을 때 분석을 해서 원인 좀 밝혀 달라고 하면 시료 자체도 뜨지 않고.
기업이 떠갔어, 저것을 배출한 기업이 저것을 떠갔네.
그러면 뭐라고 분석해서 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2020년 합의서하고 환경협의체에서 하는 대산 지역 전체적인 환경 조사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이 부분은 대산지역환경협의체를 한번 개최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도 말을 많이 해서요, 저도 조금 지쳤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하반기에 환경협의회 개최 일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제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이외에 2000년 합의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것을 정리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가는 거여서 그 부분을 투트랙으로 갔던 겁니다.
아마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6번입니다.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필요한 건지.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희 잠홍저수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은 일단 수질이 저희가 이거 시작할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5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3등급까지 낮춰서 수질을 개선하고, 또 도시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가서 수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이 사업은 198억을 들여서 국비 99억, 도비 28억, 시비 71억 원을 들여서 잠홍저수지의 수질, 생태계 개선 및 친수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번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수질 생태계 개선을 위해서 수질 정화 사업으로 56억, 생태습지공원 43억, 에코아일랜드 34억, 데크로드, 광장 조성 등에 50억, 설계 및 인허가 용역비가 15억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과 연결해서 하자면, 전체적으로 보면 수질 개선을 위해서 투여되는 돈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수상 정원 에코아일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34억이 배정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수면에서 수생식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식생 기반제를 제공해서 생태계 복원 및 수질 개선 경관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부유형으로 하는데 대략 어떻게 설치되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일단 잠홍저수지 내에 저희가 한 2개나 3개 정도로 설치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위에 수초 같은 것을 심어서 일단 수질 정화하는 것으로, 거기에 철새나 그 하부에 어류들의 서식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보면 식물의 오염 흡수가 사실 에코아일랜드를 조성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 “미생물의 오염물 분해, 수중의 뿌리에 의한 여과, 흡착, 침강 효과로 오염물질 제거.”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바로 그래서 수질이 이렇게 잠홍저수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바대로 실질적으로 그 안에 쌓여 있는 퇴적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부차적으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효과는 다 제거했을 때를 비교하면 낫다.
그러나 이것이라도 해야 되는 목적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준설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물도 빼야 되고, 또 그것을 일시에 수거해서 그것을 갖다 버리려고 하면 이것은 또 폐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의 문제.
또, 나중에 이것을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방대한 양을 일시적으로 다음 농사짓기 위해서 이것을 하려면 어려운 실정이 많이 있는 거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선 첫째 원인을 가지고 있는 퇴적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98억을 들여서 여러 가지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수생 생태계를 개선하는 목적도, 수질에 관련해서, 주가 수질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 사업과 수질은 좀 별개라는 식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아,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의도로 드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이 사업 목적의 1차가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수질 개선이 목표입니다.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2차 부수적인 거지 저도 수질 개선이 1차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무조건 그게 맞는다고 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거듭 얘기합니다만 198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수질이 첫 번째로 개선된 다음에 친수 공간 조성이라든지 기타 아까 말씀하셨던 데크라든지 이런 것은 따라오는 거지 이게 개선되지 않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어촌공사하고 실제 협의하에 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입장에서도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작년에도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감사장까지 나오라고 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 자리에서 제가 확답을 받다시피 했는데.
사실 그 후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이뤄져서 수질이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협력을 받아야 될 입장이기도 하고.
또, 이것도 다 걷어낸다고 해도 치우는 것은 자원순화과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업무가 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은 기후환경대기과가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수질 개선이 첫 번째고 수생 생태계가 개선되면 거기에 친수 공간을 조성해서.
소위, 우리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과장님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에코아일랜드 같은 이 수상정원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에코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일단 수질 개선도 도움이 되면서, 또 시민들이 거기를 보기에도 좋기 때문에 경관 사업으로도 꽤 괜찮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김용경 위원
- 또, 그러면 거기 생태습지공원은 여기에 43억이 배정돼 있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지난번에는 농어촌공사와 해서 그 앞면으로 일부 섹터를 떼서 습지가 조성돼서 효과를 거두기도 한 거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이미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도 그 앞쪽으로 생태습지 공원 1호를 거기에 설치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기는 하지만, 청지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는 못 받고 일부만 그쪽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면, 잠홍저수지는 비강우 시에 저수지 유입부 하천 수질은 사실 1등급 내지 2등급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점 관리 저수지로 지정되면서 수질 등급 이내에 좋은 물이 유지돼야 하는데.
이게 호수 안에만 들어오면 3등급에서… 이것도 개선됐을 때가 3등급이고요.
나머지는 4, 5등급이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를 반증하느냐 하면, 유입부까지는 수질이 좋은데 들어와서 나빠진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밑에서 부영양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수질이 계속 나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사실은 이게 198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장래에도 계속…
우리는 친수 공간으로서 잠홍저수지가 친환경 호수로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희도 지금 일단 수질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에서도 수질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 연말까지도 이미 완료했고 올해는 잠홍지 한 4분의 1 면적 정도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 2만 4,000톤 중에서 1만 6,000톤은 이미 반출을 했고 8,000톤 정도 남은 물량은 수위가 조금 낮아졌을 때 7월 이후에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농어촌공사하고 회의 같은 게 있을 때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준설하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을 하는데.
우리가 방대한 면적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물리적으로도 참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게 충족 조건이 갖춰지지 못해서.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전체 저수지를 등급으로 나눠서… 예를 들면 5등급으로 나눈다든지 10등급으로 나눈다든지 해서 그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만큼을 준설하고.
또, 그다음에 회차에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 계획을 조금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동의하시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198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큰 사업이고.
또, 우리 서산시는 실질적으로 지금 도심지에 있는 중앙호수공원 같은 데, 이런 수변 공간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은 데거든요.
잠홍저수지 같은 데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장차 서산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도.
또는 시민들의 질 높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친수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앞으로 이쪽 서북쪽에 있는 풍전저수지라든지 이런 데도 그렇고.
이런 것은 하여튼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미래에 우리 기후환경대기과는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내는 데도 그렇게 종합 계획을 더 수립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 요구번호에 따라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7번입니다.
환경교육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교육의 허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과장님?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서산시가 환경교육도시를 선언할 때 환경 교육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면 환경 교육 도시의 허브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예산이 많지 않고요.
그런데 역으로 말씀드리면 있는 예산도 또 많다고 볼 수 있는 게, 환경 교육의 전문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경 교육을 시켜 왔거든요?
피교육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 환경의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환경 교육을 시킨다고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실효적 효과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예산도 좀 대폭 확충해야 되고 환경 교육 전문가가 없으면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이 됐든 일반 시민이 됐든 이 교육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하는데 교육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궁색해요.
이 부분은 대폭 손질하고 수술을 해서 사업을 말씀드린 대로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를 찾아서 양성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입니다.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우리 서산시는 2022년에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돼서 그 당시에 환경부로부터 5,000만 원의 국비 보조를 받아서 작년에는 일단 저희가 학생 교육용하고 환경에 대한 홍보용 동영상을 제작해서 현재 각 기관마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접 환경 교육이라는 것이 어느 한 장소에서 모여서 강사에게 직접 교육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동영상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동영상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 하고 개발해 나가겠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 교육 전문가가 제가 생각해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등과 한번 협의해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다양한 수식어를 아무리 붙여도 환경 이상의 의미를 갖는 수식어는 없을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추진을 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28번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구입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해 주셔서 그냥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됐었죠? 전기차가?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2022년, 23년, 24년 지금까지 보면 예산이 조금씩 남아요, 그해에 다 쓰지 못하고.
그러면 이게 2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가 한참 유행하다가 유행에 좀 뒤떨어졌든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안 했나, 어떤 사유예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홍보가 부족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전기차가 한참 인기가 좋을 때는 보조금을 줄 대상자가 오히려 부족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수요가 많이 떨어진 게.
전기차 같으면 현재 처음 시작할 때보다 보조금 지원 금액이 지금 많이 낮아졌고.
또, 전기차 의외로 알게 모르게 화재 사고로 전소되는 사고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마 안전성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전기차 수요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주로 사유가 선호도에서 조금 낮아지는 거예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친환경 자동차라고 해서 처음에는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서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선호도가 낮아졌다는 얘기네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요구번호 30번입니다.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이경수 기후환경대기과장님, 김기필 지도팀장님, 이선일 환경안전팀장님, 정한나 주무관님, 한진우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너무 많은 관계로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있죠?
작년까지만 해도 5개 팀, 9개 과, 9개 기관 48명 인원이 근무하는 전국에 7군데 중 하나였는데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변동이 없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김용경 위원
-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자료 53쪽에 보면 절삭유 취급 업체 31개소가 있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화학재난방재센터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나면 출동하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일반 물질로 돼 있어서, 출동을 안 해서 문제가 여러 군데 대응할 때 문제가 있었던 점 때문에.
혹시, 이것을 특별히 절삭유를 취급해서 화학재난방재센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출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했고.
또, 이것을 화학물질에 혹시 포함시킬 수도 있는지 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때 당시는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작년 행감 때 요구하셨던 내용이신가요?
- 김용경 위원
- 예, 내용은 잘… 담당 팀장님도 내용 잘 모르시죠?
- 환경안전팀장 이선일
환경안전팀장 이선일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선일 팀장님 답변하세요.
- 환경안전팀장 이선일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업무를 하는 사항이 아니었는데요.
현재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화학사고에, 「화학물질관리법」에 보면 화학사고의 정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되거나 일반 화학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이 돼서 사람에게 피해, 또는 환경에 어떤 피해가 있을 때 화학사고로 분류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환경부에서, 합동방재센터에서 출동해서 하는데요.
지금 절삭유 같은 경우는 유해 화학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화학물질로 인해서 어떤 환경에… 예를 들어서 어류가 폐사를 했다든지 이런 피해가 없는 부분이 아마 방재센터, 환경부에서는 화학사고로 보지 않아서 현재 출동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일단 사실 이런 사항도 좀, 화학사고가 아닌 사고라도 출동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도 조금 다른 일 때문에 화학사고인 경우에만 출동하는 것으로 아마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팀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다만, 이것은 우리 지역 대산에 위치해 있고 지금 절삭유를 취급하는 업체는 지곡·성연 쪽에 업체들 31개소가 있어서 이것만 특별히 절삭유가 유출되는 경우가 몇 군데 있어요.
오토밸리에서도 현대위아라든지 트렌시스, NLT, 이런 데가 유출돼서 이것만 좀 특별히 관리할 수 있나 하는 부분에서 먼저 번에 얘기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것이 어떤 대응 매뉴얼이고 화학 분류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인근이기 때문에 혹시 특별하게 이 절삭유에 한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안전팀장 이선일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하여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31번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실적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이경수 과장님, 원연옥 팀장님, 이웅기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를 계속해서 하는데요, 유해동물이 요즘은 참 굉장히 심각하네요.
옛날에는 고라니 피해가 주로 많다고 했는데 요즘은 고라니보다는 멧돼지가 출몰하면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멧돼지 포획… 작년에도 우리가 포획망이죠? 그것을 좀 했었는데 효과가 좀 있었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입니다.
안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 포획하는 것은 일단 개체 수 조절 차원에서 계속 포획을 하고 있는데.
특히, 멧돼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열병 확산 방지 때문에 적극적으로 포획에 나서고 있지만, 그래도 개체 수는 거의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글쎄, 이것을 보면 고라니는 1년에 번식률이 한두 마리 정도인데 멧돼지는 1년 한 번에 한 10에서 15마리, 20마리도 번식을 한다고 보면,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번 이상 번식을 하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그래서 참 굉장히 심각한데요.
우리가 지금 포획하는 데서, 우리 농작물 피해 시설 예방에서, 우리가 예산이 저거한지… 지금 전기 목책기나 이런 것은, 멧돼지는 아무런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철선 울타리나 이런 게 반응이 되지.
우리가 지원이… 이 철선 울타리 같은 것은 단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래서 이 지원을 좀 더 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좀 덜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제가 큰 질의는 할 게 없고요.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이게 농작물뿐만 아니라 요즘은 멧돼지가 산소를 다 파헤쳐서 다 초토화시켜버리더라고요.
멧돼지가 지렁이 종류를 많이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옛날에는 운산에 있는 산소들을 많이 파헤쳤는데 지금은… 산소도 이렇게 다 파헤쳐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요, 앞으로 지원 방법을 과장님께서 잘 좀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32번입니다.
악취 관리 지역 주변 지역 건강검진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고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2025년도에 본예산에 확보한 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안효돈 위원
-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예산 확보해서 꼭 추진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05번, 화학재난 방재와 관련 김용경 위원님 감사 순서인데 자료로 갈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김용경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08번입니다.
예산액 대비 20%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상 불용 사업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공통 사항으로 여러 부서에 관련된 사항들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갔는데요, 아까 공중화장실 관련된 부분,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 관리거든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지금 2022년도에 58%를 못 썼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다음에 2023년도를 가보니까 41%를 못 썼고, 그렇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불용액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22년에 특별한 게 있어서 그런가 하고 2021년 것도 한번 봤어요, 결산서 보고.
그런데 그때도 예산이 2억 5천 정도였는데 집행 잔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었어요.
유사하게 지금 한 40에서 50% 정도를 사용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특별한 사유가 없고요.
일단, 저희가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냉동 창고에 보관했다가 사체 처리 업체에서 그것을 싣고 가서 랜더링 처리로 해서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할 때 단가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야생동물 포획량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나가는 거고 적으면 좀 적게 지급되는 건데.
- 안효돈 위원
- 그 야생동물 포획량에 따라서 사체 처리비가 막 오락가락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주로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하는 비용 중에 기간제근로자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체 처리 폐기물 비용이고 나머지는 다 조금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남아요, 불용하는 게 좀 많아.
이것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거 확인하시고 특별한 사항 있으면 내년도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0번입니다.
예산의 전용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역시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210번, 212번, 214번까지 한 번에 할까요?
- 위원장 안원기
- 그러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210번하고 요구번호 212번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 도 감사, 자체 감사 등과 관련된 것 하고요.
214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까지 포함해서 안효돈 위원님께서 일괄 감사하시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계속 하겠습니다.
전용 사용 내역이 2개 있기는 한데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보고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관련해서 충청남도 보조금 특별감사에, 이게 시민 참여 대기 질 모니터링 사업 공고 기간을 15일 이상해야 되는데 5일을 짧게 공고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유가.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그때…
- 안효돈 위원
- 이 내용은 별도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그것은 한번 파악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충청남도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인데.
그다음에 67쪽에 국·도비 반납 사업이 있어요.
조금 궁금한 것 하나가, 2022년도에 2020년 악취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지원 사업이 있었거든요?
국비 2억 1,000만 원에 시비 9,000 해서 3억짜리 사업이었는데, 국비를 8,800만 원 반납했고 이렇게 되면 시비도 불용액이 생겼을 텐데.
한 1억 5천 정도, 거의 절반에 가깝게 반납하거나 불용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요.
- 안효돈 위원
- 아, 67쪽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67쪽.
- 안효돈 위원
- 2020년 악취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안효돈 위원
- 총 사업비가 3억인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에요.
그런데 국비 8,800만 원을 반납했어요.
그러면 시비도 비슷하게 한 5, 6천 정도는 불용했겠죠. 반납 내용 이거 없어요.
그렇다면 예산을 반밖에 못 쓴 것 같은데 왜 반밖에 못 썼는지.
이거 자동 채취 장치 지원사업이라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희가 그 당시 악취 시료 자동 채취 장치 14대를 구입해서 14곳에 설치는 한 다음에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게요.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요. 한 50%가 남았다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무인 측정 장치예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 하나가 한 2,000만 원씩 했었죠?
14개? 그거 잘 안 맞는데, 이것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안효돈 위원
- 이게 복잡한 뭐 같지는 않아요.
이게 악취 시료 자동 채취 장치면 무인 측정 장치도 아닌 것 같은데 별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216번입니다.
연구용역 실시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감사하시겠습니까?
- 안효돈 위원
- 예, 내용이 많지 않아서.
- 위원장 안원기
- 예, 알겠습니다.
지금 216번 하고 218번,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 현황, 그다음에 요구번호 220번, 30억 이상 예산 소요 사업별 현황, 그다음에 요구번호 222번 계약 금액과 비교하여 10% 이상 가감된 사업의 설계 변경 내역과 관련해서 일괄 안효돈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거 공통 질문이었는데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 이해 안 가는 건 없어요.
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갔고요, 딱 하나만.
71쪽에, 이게 제안제도 실적이거든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안효돈 위원
- 2022년도에 실내 공기 질 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국민 제안으로 받은 적이 있고.
그다음에 맨 아래로 가면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가 있어요.
이 2가지가 좀 유사한 사업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공기 질, 하나는 미세먼지.
그러니까 아마 가정이나 어떤 업소 같은 데서 우리 가정의 공기 질이나 미세먼지 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측정기를 사서 하기는 뭐하고 이것을 대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업이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반영 결과가 채택은 안 됐는데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수요가 의외로 있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수요 자체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 본 것은 없고요.
올해… 잠시만요.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팀장님의 직접 답변 들으실까요?
- 안효돈 위원
- 예,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병주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예, 기후대기팀장 전병주입니다.
실내 공기 질 측정기라든가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무료 사업을 국민신문고에서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서는 민원을 받았던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직접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공기 질을 점검하고 있잖아요.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게 궁금하니까 자기들이 이것을 사기는 뭐하고… 이게 비싸요? 가격이?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갖고 있지 않아요?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공기 질, 이런 것을 측정할 때 어느 부서에서 해요?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그게 다른 기관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요.
- 안효돈 위원
- 아, 합동으로 한다?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예,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아, 본 위원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이것은 잘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수요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원하는 분이 있으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장이나 이런 데.
나머지 사항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잘 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는 요구번호 216번, 218번, 220번, 222번, 이 4건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15번입니다.
고북 느티나무 행정처분 사항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투자유치과 하고 이미 감사를 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기후환경대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43번입니다.
어패류 방류 사업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신 전소라 주무관님, 표영완 팀장님, 송진식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어패류 방류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조금 소통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로 가로림만 하고 천수만 쪽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방류 사업을, 우리 바다 쪽은.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해양수산과장 송진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바다 쪽은 가로림만하고 천수만 쪽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수면은 대호호 하고 중왕지.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현재 대호호…
- 안효돈 위원
- 예, 중왕지가 올해…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올해 들어간 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중왕지는 저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수질 개선 사업하고 있죠?
과장님, 이게 방류 사업을 한 다음에 방류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 효과 분석을 해본 적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효과 분석은 현재 충청남도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류가 조피볼락이랑 넙치뿐이라서 다른 부분도 하고 싶은데요.
효과 분석을 하려면 예산이 종자당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꽃게도 방류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꽃게 방류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효과가 좀 있는 부분들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림만하고 삼길포항, 이쪽으로는 민간에서도 조피볼락, 우럭 방류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서 언젠가 언론에서도 한번 이것은 다뤘는데.
우럭이 포식성 어종이잖아요, 포식성 어종이 주위에 있는 먹이라고 그러나 이것을 독식해서 다른 어종이 들어오는 것을, 어종의 다양화를 막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피볼락에 대한 부분만 효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민간이 엄청 많이 하잖아요. 대산 지역에서.
엄청 많이 해요, 우럭 치어 방류는.
이 부분을 그래서… 넣어서 효과도 없고 오히려 생태계가 무너진다고 하면 이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서, 한번 이 부분은 분석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제가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넣어서 평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그쪽에 있는 어촌계나 단체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류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치어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조사는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연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과가 좀 다른 어종이나 뭐로 지양해야 되겠다고 나오게 되면 자기가 할 거라고 해서 이 치어를 생산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타격이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피볼락도 사실 그 인근에서 구입해서 방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반대 의사가 있을 수 있고 해서.
- 안효돈 위원
- 맞아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이게 만약 예산을 세워서 효과 분석을 한다고 해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편성을 해 주신 다면 효과 분석을 가지고 비공개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 자료로 참고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바다를 살리는 길이라면 반대가 있어도 가야 돼요.
그렇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해서 다루자는 이 얘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어민들은 그런데 주로 원하는 게 저희는 자원 조성을 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취지가 맞는다고 보는데 일시적인 효과로 봤을 때는 방류가 낫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는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서 다른 어종은 어디로 갔든지 이 조피볼락에 대한 부분은 한번 분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4번입니다.
관내 자율 관리 공동체 현황 및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한 가지,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는 게 있는데요.
선정 절차를 보니까 시·도지사,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수협 ‘등’으로 되어 있는데 등은 어디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해양수산과장 송진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등이 아니라 현재 평가하고 있는 데는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하고 수협하고…
- 위원장 안원기
- 시·도지사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시·도지사,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 잠시만요.
예비 평가가 있고 본 평가가 있는데 예비 평가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와 수협에서 1차적으로 하고요.
2차적으로 본 평가는 도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이렇게 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어쨌든 이런 지역 협의회를 통해서 평가가 되는데, 문제가 평가 기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공개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왜 공개를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아니, 그 부분은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을 찾아봤는데 현재 규정은 있습니다.
자율관리어업 등에 대한 규정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고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2에 평가 매뉴얼이 있어서 거기에 보시면 연합회 가입 여부라든지 수상 실적, 언론 보도 등 이렇게 자료가 공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어업인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뿐이지 저희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인데 그 내용을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은 어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이번 감사에 자료 요구를 하고 과장님도 파악하신 거네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사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주민들께서는 그런 거예요.
공정성,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본 위원장도 보람을 느낍니다.
과장님이 준비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을 찾아내 주셨다니까요, 일단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45번입니다.
항·포구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송진식 해양수산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는 우리 지역의 해양 환경 보전과 수산 자원 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 덕분에 우리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해양 생태계 보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해양수산과의 노력을 점검하고 더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6쪽, 7쪽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과 용역 비용을 보면 2021년도 205.7톤 수거, 용역비 9,500만 원, 22년 125.5톤 수거, 용역비 1억 5,000만 원, 23년 246.2톤 수거, 용역비 1억 5,000만 원,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22년과 23년도에 수거량을 보면 2배 가까운데 비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2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해양수산과 송진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단가가 38만 원 정도 했고요.
2022년도에는…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잠깐만요. 38만 원…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정확한 금액은 37만 8,788원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하여튼 약 38만 원.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2022년도에는 45만 9,140원인데요.
저희가 단가로 계약한 게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도에 예산상에는 1억 5천으로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없을 때지만 어촌계하고 시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수거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것은 예산이 1억 5천이 섰지만 남은 예산을 반납했는데 금액이 한 7,500만 원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밖에 수거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22년도에는 반 정도만 사용하고 반은 반납된 금액이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구나, 그래서 이때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반납이 된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그 쓰레기 자체가 해양쓰레기냐 일반쓰레기냐 그게 문제가 돼서, 일반 봉투에 넣었는지 아니면… 일반쓰레기하고 해양쓰레기 단가가 다르다 보니까 그게 좀 일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마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처리는 다 된 거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처리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수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시에 용역 결과 보고서 사본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는 해당 보고서의 사본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이 전체 내용을 봐야 맥락을 파악해 보고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겠는데, 이 자료로 내용을 파악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혹시 용역사가 제출한 결과 보고서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이 자체는 전자 계약으로 한 거라 전자문서에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보고서는 그 뒤에 추가로 저희가 제출했고요.
필요한 부분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것은 그렇다면 지금 실적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전산상에 기재된 것을 갖다 복사해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이것은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 보고서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용역 결과 보고서, 실적 보고서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시에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도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따로 뭐한 것은 아니고 도에 보고할 당시 실적을 보고한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과장님 여기를 보면 용역 4년치 보고서가 모두 일률적으로 기타 폐합성수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시가 만들어서 보내주신 건가.
이게 제가 보고 판가름하기 쉽지 않아서.
이게 왜 일률적으로 이렇게 기타 합성수지로 다 되어 있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쓰레기냐 해양쓰레기냐 이런 구분점이 전에 한번 말썽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해안가에서 나온 쓰레기가 일단 바닷물에 절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 김용경 위원
- 염분이나 기타 이런 것 때문에?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염분 때문에 그것을 일반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해양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것을 해양쓰레기라고 봐야 돼서, 그것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따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집계나 통계를 보려고 하면 보통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스티로폼,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이게 바다는 염분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구분해서 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괄 그냥 처리해버리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 면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에도 그렇게 바다에서 건진 해양 침전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좀 구분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이뤄지니까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구분을 좀 해서 수거가 된다고 하면…
가령 재활용이라든지 기타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류에 따라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그것은 어려울까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만약에 바다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자고 보면 비용이 추가로 들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로 저희가 계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수거가 됐어요.
수거가 됐으면 용역 업체에서 다 가져다 처리해서 우리는 처리 비용만 지불하는 구조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그렇죠, 단가 계약을 하는 거죠.
톤당 단가 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까지.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항·포구라든지 기타 우리가 어떤 어장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은 쓰레기 때문에 사실 어로 활동도 어렵고.
또, 수산… 어류들이 증식하고 번식하는 데도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질 없이 이런 활동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46번입니다.
웅도 갯벌 복원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웅도 갯벌 복원 사업, 이게 설계 변경에 없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현재까지는 설계 변경이 없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가설도로를 설치해서 공사하게 돼 있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24시간 해수가 유통을 못하게 지금 아예 막아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아니, 지금 밑 부분은 흄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 그대로 한 거고, 저 위로 물이 많을 때는 위로도 유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유두교잖아요.
그런데 지금 24시간 위로 유통이 안 돼요, 밑으로는 되죠, 흄관이 있는 데는 되고 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민들도 저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저게 갯벌 복원 사업인데, 자칫하다가 저것을 저렇게 해수 유통을 한 1년 동안 못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법이 이랬는지.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제가 알기로는 변경 사항이 없어서 당초부터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결국은 이게 물막이 공사하고 이 가설도로 하는 것은 공사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차피 저거 시작했으니까 방법은 빨리 끝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저게 2유두교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 안효돈 위원
- 2유두교는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원래 당초 목표는 12월까지 저희가 독촉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늦어지면 내년 2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내년 2월이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공사 차질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이게 공기가 부족한 것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돈이나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공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일부 어촌계에서 저기를 저렇게 막아 놓으니까 조금 변화가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게 바다라는 것은 한번 환경이 변하면 그것을 복원하는 데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갯벌이나 이런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금방 변화시켜요.
저 바닷물의 흐름이라는 게 저게 엄청난 겁니다.
1년 동안 변화를 시키면 그 갯벌 복원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갯벌을 망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모니터링 하셔서 최대한 저 사업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저희가 빨리 끝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하여튼 과장님 하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 공사 업체하고… 공사 업체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소장님과도 많이 얘기해 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도 인정을 하더라고, “이런 데는 이런 공법이 맞지 않는다.” 그런데 어차피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거 끝나면 2유두교로 바로 갈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1유두교, 여기로.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1유두교로 갈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게 지금 이쪽하고, 이쪽하고 갯벌이 지금 유통이 안 돼서 좀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복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다리 놓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1유두교도 이것 그대로 갖다 여기에 똑같이 막아놓고 또 공사할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저것은 속도감 있게 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됐는지 몰랐어요.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어민들도 이거 반대했을 거예요, 공사하기 전에 좀 얘기가 있었죠?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걱정 많이 했어요.
어쨌거나 결정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공기를 최대한 당겨 줘라.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그렇게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공사 감독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도 조금만 곁들이면, 지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이것에 대해 민원은 몇 차례 받았는데 원도급자가 사업 공사를 했나요, 하도급자가 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지금 원도급자가.
- 위원장 안원기
- 원도급자가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아마 일부는 하도급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하도급자가 무자격자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일부 주민들은 “차라리 유두교로 다시 복원해 달라. 설계부터 해서 오히려 더 바다를 죽이는 사업인 것 같다, 너무 잘못됐다.” 이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설계하시는 분을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전문성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문제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효돈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처럼 지금이라도… 글쎄요, 지금 설계 변경해서 다시 시작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다각적인 보완 대책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많았어요, 이 사업이 아주 유독.
중간에 관리 문제도 많이 왔었고,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다음은 요구번호 47번입니다.
팔봉 어촌계 감태 사업장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준비를 해 주신 송진식 과장님, 김정훈 팀장님, 차동훈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팔봉어촌계 감태 사업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팔봉어촌계 수산물 명품화 사업에서 감태 유통망 지원 사업을 이번 2024년도 예산을 세워서 북미나 중화권에 신시장 및 유통망을 개척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추진 및 기대 효과 좀 답변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해양수산과장 송진식입니다.
현재 효과라고 보면 매출액을 따져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팔봉어촌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부터 매년 10억 이상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해는 10억, 두 번째는 12억 정도 되고요.
올해까지 해서는 14억 원 정도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매출액은 차츰 올라갔네요.
그러면 2023년도에 건조기나 탈수기 지원, 이런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왜 사업이 안 끝나고 추진 중인가 말씀을.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현재 이게 올해 다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기계가 들어오지 않아서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사업을 보면 감태 자반기기라는 게 김을 양념해서 저거 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자반이라고 해서 짧게 가루 낸 것.
- 안동석 위원
- 예, 부서진 거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그리고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감태 공장 자체 건물을 짓고 그 후에 기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고요.
사실 건물만 빨리 지어졌으면 이 사업이 빨리 끝났을 것입니다.
- 안동석 위원
- 건물이 늦게 지어져서 그렇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건물을 짓고 기계를… 또,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게 됨에 따라서 시간이 좀 늦어진 것입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예산 대비 이렇게 잘 지원해 주셔서 우리 팔봉 감태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안원기
- 예, 다음은 요구번호 48번입니다.
낙지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이 사업은 자체로 2022년도에…
- 위원장 안원기
- 아, 바다에서?
바다의 현장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현장 상황이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1년에 6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일단 산란장을 조성하고 낙지 인공 교접, 이식, 먹이 생물 방류하고 불법 조업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하실 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게, 성과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바다 가운데에… 바다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바닷가에… 지금 지주를 보니까 대나무예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이 조류와 어떤 저질 등에 의해서 훼손될 우려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훼손된 사례도 있고.
그렇다면 낙지를 가둬 놓을 수도 없는 거고.
낙지가 바다로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데 성과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보완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지 산란장 이식까지, 그 분포에 대해서는 공단 자체에서 드론을 통해서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비해서 조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낙지 산란장 그 자체가 피복된 대나무로 설치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유실이 돼서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 사업이 예산도 적지 않거든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물론 고가의 해산물이기 때문에 시가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인데,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성과를 내기 전에 이미 그 시설물이 훼손돼서 다시 복원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대안이 있을 수 있겠어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낙지를 파는 음식점에 가보면 낙지 몸속에 알이 많이 들어 있는 경우를 봤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종처럼 어떤 양식장을 만들어서 양식장에서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의 앞으로 지속성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고 성공 여부를 분명히 파악 가능할 텐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다의 특성이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바다 가운데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다른 어종과 달리 낙지는… 예를 들어서 바를 쳐도 바를 충분히 넘어서 갈 수 있는 어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공 양식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지주목을 교체한다든지 해서 복원을 한다고 하지만… 글쎄요, 하는 의문점이 남아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거나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대나무 양식장을 보면 유실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실 공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설계서에는 어느 정도 대나무 깊이가 1m 정도 넘어야 되는데,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어느 정도 그보다는 못 미쳐서 그 밑에 유실되면서 넘어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평가하기는 뭐하지만 공사를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공단에 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와야 제가 어느 정도 평가를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1년차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 분석이라든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이번에 만약에 2년차로 하게 되는데, 왕산포구 그쪽 일원에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도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충분히 과장님께서 내용도 파악하고 계시고 검토를 하고 계신 줄로 파악은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드론으로 확인한 결과 서식 밀도가 좀 늘었다.
혹시, 이게 낙지가 회귀 본능이 있어서 양식장 근처로 다시 돌아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 수 있는데.
어쨌든 넓은 면적에서 드론을 가지고… 물론, 수중 드론이 있어요.
수중 드론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업의 성공 열쇠는 과장님께서 얼마큼 관심을 갖고 직원들과 더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각별히 이 부분을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이 가능한가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거기 현지 들어가려면 물때를 한번 봐야 되고요.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감사 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시점에 한번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9번입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 여건 개선, 수산 관광 등 산업 발전, 주민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왕항, 구도항, 벌말항, 창리항, 간월도항 등 5개소에 대한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중왕항과 구도항은 이미 준공되었고 벌말항, 창리항, 간월도항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선착장 확폭 및 연장, 안전시설 설치, 청년수산학교 건립, 특화거리 조성 등입니다.
가로림수산학교는 서산어촌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 주체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을 보면 중왕항하고 구도항은 이미 준공이 돼서 사용 중에 있고요.
벌말항, 창리항, 간월도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런데 중왕항 및 구도항 어촌 뉴딜 사업 종료 후에 부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어촌 뉴딜 300 전체에서 해 보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평가에서…
- 김용경 위원
- 예, 부서가 평가하는 것.
이게 그러니까 지금 준공이 2개 항이 돼서 사용 중에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보니까 어촌 뉴딜은 이랬다저랬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대부분 선착장이나 아니면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로 방파제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공동 어항 창고, 이런 부분이어서 현재로서는 그게…
- 김용경 위원
-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거기는 그렇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지금 아시다시피 구도항 같은 경우는 감태 사업장이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선착장을 연결한 사업이어서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만, 좀 문제점도 아시다시피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것으로 해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따라서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주민들 평가나 반응은 어때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지금 준공하고 초기 단계여서 반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쁘다… 이런 평가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 김용경 위원
- 그냥 뭐, 나쁘지는 않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다른 것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현재 시설 가지고는 부족하다든지 문제점이 있다든지…
- 김용경 위원
- 아직까지는 발견되지는 않았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 김용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왕항과 구도항 어촌 뉴딜 사업 준공 후에 선착장 항만시설, 청년수산학교 세족 시설, 수산물 공동 작업장, 여객선 계류 시설 등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돼야 할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관리 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현재로서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자체로 우리가 어항시설 보수 사업비가 따로 있고, 사업 예산을 자체로, 다른 사업으로 편성해서 하지.
거기에 대해 사업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벌말·창리·간월도 어촌 뉴딜 사업의 주요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하여튼 사업별로는 다 다른데요.
지금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창리항은 아시다시피 수산물센터가 조금 자부담을 못 내서 일부 계획을 변경할 계획들이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사업 목표 달성하려면 실질적으로 금방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수산물센터라든지 실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튀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말씀 들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보고 자료 3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내역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산학교 관련해서 예산이 투여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운영 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할 텐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현재까지는 유지보수, 소규모 파손이나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수산학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나중에도… 아시겠지만, 이 장옥도 그렇지만 시유재산이고요.
시유재산이면 큰 대보수가 있을 경우는 시에서 보수하듯이 이것도 기부채납 받아서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대보수의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좋습니다, 그렇다면 서산어촌사회적협동조합과의 민간위탁 계약 시에 협약 조건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운영 책임과 관리 권한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저희가 수산학교하고 위탁한 것은… 아까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죠?
- 김용경 위원
- 예, 운영 책임과 관리 권한의 범위 때문에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에.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협약서… 그 아래 있는데 설명드려야 하나요.
- 김용경 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협약서 안에 있는데 이 내용이 광범위해서 운영 관리라든가 재산의 명세, 협약 기간,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서.
- 김용경 위원
- 나중에 그것을 한번.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자료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설명도 잘하셨어요.
명확한 성과 측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유지관리 계획 수립이 예산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더 세밀하게 이것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성과를 더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이 한 번 되고 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해서 요구번호 49번은 이렇게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0번입니다.
내수면 폐어구 제거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민원을 받아서요.
이거 대호만 관련이에요, 대호만은 당진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대호호에 방치 폐기물이 너무 많아요.
이게 바다에 있는 어종들은… 거의 뭐라고 할까, 상당히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수면에 이렇게 설치돼 있는 그물들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어떤 어종들은 그물이 오래된 데로 잘 들어가는 어종들이 있어요. 어떤 어종은 새것이어야 들어가고.
오래된 그물에도 많은 어종들이 들어가서 그게 죽고 부패하면서 결국에는 수질 오염까지 이뤄지거든요?
내수면에 있는 어촌계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과장님도 몇 번 들어 보셨을 거예요.
폐그물을 좀 걷어 내야 하는데, 당진 같은 데는 폐그물을 걷어내는 크레인선이 있어요.
어선이 있는데, 그거 제가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당진시에서 지원한 것 같지는 않고 거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 그 자금으로 스스로 거기 협의회에서 마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00만 원, 1,200만 원, 이 정도 1년 예산을 세워서 폐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거 당진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 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어차피 같은 수면이니까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당진시와 협의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제가 당진을 출장해서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해서…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이것은 어차피 수생생물이나 어류한테도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 당진시하고 한번 협의하고 공동 대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민들은 “당진은 잘하는데 서산은 왜 못하냐.” 볼멘소리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하고 거기하고 상황은 좀 다르니까 한번 협의 좀 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현재로서는 안 보이지만 건수기가 되면 그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당진과 한번 협의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렇게 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1번입니다.
방치 선박 현황 및 제거 실적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딱 한 가지입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방치 선박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적어서 방치선박을 처리 못했다는 결과가 올 수 있거든요?
예산 편성을 왜 적게 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우리는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도비를 매칭해서 합니다.
도비가 65%, 시비가 35%로 하는데, 전년도 실적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도에서 금액 대비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많지 않아서, 사실 우리 자체 예산을 세워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나중에 예산 부족하면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께서 답을 다 말씀하시고 원인까지 말씀하셨어요.
자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방치 어선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야 맞죠.
이런 부분을 도에 요구해서 수요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으니 예산 지원을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번 감사에서 유독 관심이 많으셨던 부분이 환경 문제거든요?
지금 해양오염의 문제도 있고 사실은 방치 선박이 바다의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 가운데 정상적으로 떠다닌다면 확인이 가능하지만 엎어져있을 경우에는 전복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지나가는 배가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2차 사고 우려가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방치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추경에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그 예산을 매칭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사전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장 판단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유자의 정보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방치 선박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선박을 예를 들어서 버리더라도 본인들에게 다시 어떤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없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버리는 현상이 있고, 또 어떤 기상 환경에 의해서 떠내려가거나 전복이 되더라도 다시 수거해서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예 폐기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소유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에서 방치 선박을 처리하는 것은 하는 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소유자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도·계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방치 선박이 기관 번호가 나와 있거나 해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관 번호를 저희가 관리하면 누구 소유인지 알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빠져 있고.
배가 멀쩡한데도 당진에서 떠내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 번호가 있어서 우리가 조회하면 다른 시·군에서 조회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번호가 없는 소형 선박입니다.
그래서 관리 자체가 힘들고 처리가 곤란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은 잘 알고 있는데요.
어렵지 않다고 하면 처리가 잘 되겠지만 어려움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마치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2번입니다.
기수역 복원 계획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우리 서산시는 기수역이 있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해양수산과장 송진식입니다.
기수역이라고 보면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수역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부남호 말고도 조그만 것도 기수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이수의 위원
- 조그만 데 어디가 있죠?
서산시는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지금 기수역은 제가 알기로 솔비저수지 같은 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수역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저수지 막혔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막혔어도 해수하고 민물하고 닿는 데가 기수역이라고 생각하는데.
- 이수의 위원
- 기수역 어종이 뭐가 있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제가 그 부분은, 기수역 어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기수역 어종은 바다에서 산란해서 육지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내수면으로 올라가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수역이라는 것은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닿는 부분을 기수역으로 알고 있고 어종에 대해서는…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기수역에서 서식하는 어종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장어.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장어, 요즘 없어졌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뭍게.
뭍게도 없어졌죠? 다 없어졌잖아요.
은어, 망둥어도 지금 없어졌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지금 망둥어는 나오고 있는 것으로.
- 이수의 위원
- 망둥어도 없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거의 서식을 안 하고 있고, 망둥어도 있고 모든 게 많아요.
지금 기수역에서 자라거나 아니면 산란해서 내수면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종 좀 한번 자료를 봐 주시고요.
저도 궁금하니까 그것도 저한테 한번 주세요.
부남호를 보니까, 지금 이 자료를 주셨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확대가 안 되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여기에 보면 갯벌 복원 위에 담수역 제방 보강이라고 있죠?
거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이 사업 자체가… 이 자료는 충청남도에서 생태 복원 타당성 용역 보고 자료에서 따온 거고요.
이 자체는 중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남호 하고…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하류 부분하고 제방에서 육지 부분과 중간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지금 맨 상단에 있는 동그라미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정도가 된다고 보면 거기 위가 짠물이 되겠네, 그렇죠?
민물이 아니고 짠물이 되겠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있는 담수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담수호가 민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담수호는 지금 그래도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저걸 농업용수로 쓴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이 자체를 우리가 자료로 드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 자체가 충청남도에서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지만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 자체를 건의해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서산시가 기수역을 앞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즉, 쉽게 얘기하면 바닷물에서 산란해서 다시 육지로, 내수면으로 어종들이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현재는.
부남호는 지금 담수호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해수 유통이 되면, 그렇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면 이쪽에 저수지 있는 데, 갈산동에 있는 거 무슨 저수지?
풍전저수지, 풍전저수지까지는 아마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는 거의 못 간다고 보는데?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획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서산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부처 간의 협의도 필요하지만 도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용역만 줄뿐이지 현재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이 사업비가 막대한 예산이 들고 시 타당성 착수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특별법이나 아니면 영농 보상에 대한 보상 대가가 없으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변경이라든지 제반 사항이 따라와야지, 우리 시에서 암만 노력한다고 해도 부처가 다 반응이 안 좋기 때문에, 시에서는 건의하는 입장이지 이 자체를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논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지금.
- 이수의 위원
- 곤란한 입장이지만 우리 서산시에서 부남호를 기수역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현재로서는 기수역이 아니라고 봐야죠, 지금은.
- 이수의 위원
- 예, 그러면 내수면 어종들 확보를 위해서라도 기수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수역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문 자체를 어떤 방법으로 만드느냐, 만조 시에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다시 다 막히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A지구도 사실은 가능하고, 모든 게 가정적으로 보면 가능한데 해양수산부에 사실 이런 것을 건의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아시다시피 지금 소관 부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농어촌공사냐 해양수산부냐 아니면 농림부냐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현재 부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시범사업으로 솔감저수지가 들어갈 것을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솔감저수지는 좀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한번 하면 그쪽도 육지와 바닷물이 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착수 보고회 때 내용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과에서 현재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건의할 수 있는 사항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매년 그냥 국비 갖다 세금 갖다 어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방류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아까 말씀드렸던 기수역에서 올라오는 물고기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종류가 동자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어라든지 그런 것이 올라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민들이 원하는 것을 마다할 수 없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용역을 줘야죠.
용역도 안 주고… 아니, 공무원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용역이라도 줘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셔서 그런 일을 해야지.
매년 방류 사업을 하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 이수의 위원
- 내수면 방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 꾸준히 만들어서 생태계를 살리는 게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가 앞으로 기수역을 많이 확보해서 내수면 어종들을 방류하지 말고 자연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리고 꼭… 용역 주실 거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겠지만 지금 도에서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기 때문에 저게 예산이 조금 드는 예산도 아니고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부남호는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밑에 어장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장들을 다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 어장 어떻게 다 보상을 해요?
그리고 그 어장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저기 보령 밑으로 내려가요, 서천까지도 내려갈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나요?
다만, 수문을 만들면, 어느 정도라도 수문을 만들어서 지금 담수역 제방 보강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만이라도 만들어 주면 거의 기수역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지.
기수역이 발생하면 그 어종들이 다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 생태적으로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맨날 돈 들어서 갖다 방류하고, 방류하고.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지, 매년 사업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역을 주셔서 확보할 수 곳은 확보를 하고 정 못하는 데는 못하겠지만, A지구도 가능해요.
A지구도 가능한데 돈이…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해서 용역을 주세요.
용역을 줘야 뭔가 답이 나오는 거지, 용역도 안 주고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용역을 줘봐야…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제가 거짓말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별도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주실 건지 안 주실 건지, 용역을 주실 건지 안 주실 건지.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지금 도에서도 용역을 줬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 이수의 위원
- 그건 부남호 문제고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다른 데 어디를 추천해 주시면 그 부분에서 용역을 할 의지는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 이수의 위원
- 아니, 조그만 데, 우선 작은 곳부터 솔감저수지라든지 가능한 곳부터 진행을 해 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생태계를 살려야지, 생태계를 살리지도 않고 매년 돈 들어서 갖다 방류하고.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세요, 용역을 주셔서 만약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다, 수십 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은 조그만 데부터 시작해서 용역을 줘서 가능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53번입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관련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 뉴딜 사업과 어떻게 보면 맥락이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문구만 바꿨을 뿐이지 맥락은 같아서 특별히…
- 김용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권역별로 앵커 조직이 있습니다, 역할과 주요 과업이 뭡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앵커의 역할이요?
- 김용경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앵커 조직은, 계속 이것 가지고 문제가 되지만 해당 사업지에 대한, 대상지에 대한 보유 자원, 문제점, 그 동네만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안을 파악해서 새로운 무슨 방식을 도출하는… 뭐라고 할까 사업을 발굴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시설이 필요한 것을 자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 찾아서 주민과 같이 사업을 발굴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면 안전 인프라 전반, 또 어촌 운영 혁신, 경제 공간 제공, 어촌의 지속성 강화, 어촌의 활력 제고 등, 아마 이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보고 자료 8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앵커 조직의 사업비 집행률이 74.33%로 좀 낮아요.
그래서 앵커 조직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뭔가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지금 작년도에 시작해서 연차별로 해서 4년차, 5년차 하는 사업이라, 지금 초기 단계라 집행률이 조금 적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전체 예산에 보면 27억 5천 정도죠?
그런데 한 2억 4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결국에는 74.3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잔여액이 한 7,000만 원 정도 남는데, 이 7,000만 원 정도 남는 거, 정확하게 보면 7,067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사업 기간만 늦어진 거지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쓰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똑같고요, 거기에서 일부 사업이 변경되는 구간이 있고 그 사업이 올해 못 쓰면 내년도로 이월돼서 마지막 연도까지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제때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에 어떤 차질이 생겨서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소위 얘기해서 타이밍상 그때그때 적절하게 써야 이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그것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보통 보니까 우리가 집행률 향상을 위한 것을 중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또 하나는 예산 집행 계획이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돼야만 우리가 실행률에 있어서 따라간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간단하게 이것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사업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잘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진식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54번입니다.
벌천포 법정 해수욕장 관련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는데요.
벌천포 해수욕장이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안 됐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정이 안 됐는데, 안 된 결정적인 요인이 만조 시에 해수면 중앙에서 수심이 1.5m 되는 지점이 10m 이상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취지는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서 사실 안 돼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5.7m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마땅히 그 기준을 충족할 만한 방법도 여의치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에 대한 안전 조치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찾아오는 이분들에 대한 편의시설은 좀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제약이 많이 따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이것은 관광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저희가 신활력 사업 뉴딜 같이 그 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을 일부 확보했고요.
컨테이너박스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테이너박스를 2개인가 갖다놨는데 그 부분을… 2개인가 3개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을 갖다 놨는데 그 구간을,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 문제는 아까 아시다시피 지정이…
- 안효돈 위원
- 예, 지정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정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오는, 그러니까 우리 관내보다도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길이 안 좋아서 그렇게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이게 상당히 많은 분이 오고 이분들이 편히 쉴만한 게 마땅치가 않아요.
화장실도 그렇고 샤워시설도 그렇고.
단지, 거기에 인명구조대가 있어서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활동을 활발히 해서 그것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와도.
그런데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편의시설을 하는 데 엄청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좀 과장님이 연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 안효돈 위원
- 연구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다.
해수욕장이 안 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관광지… 그렇다고 관광지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오시는 분들을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벌천포를 좀 오시는 관광객도 편하고 거기에 있는 벌천포 주민들도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뭔가 저는 관련된 용역을 한번 해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해양수산과하고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벌천포가…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하긴 했는데, 어촌 뉴딜 300 사업 했다고 해서 뭔가 가시적으로 주민들에게 확 드러나는 게 없어요.
주로 방파제 조금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광지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관광지로 개발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
그러면 이분들이 편하게 여기에서 즐기면서 돈을 쓸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을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용역을 한번 해 보자, 이 상태에서 벌천포라는 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이것을 과장님이 관광과와 협의해서 용역을 한번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관광과와 협의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다른 전문가들이 와서 선박을 타고 가로림만을 한 바퀴 쭉 돌면 벌천포하고 오지 이쪽, 웅도 밑으로, 여기가 경관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개발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시행하도록 검토 좀 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잘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5번입니다.
양식장 현황 및 사용 중인부표 종류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1년도에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된 것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래서 2023년 지난해 11월 13일부터는 모든 양식장에 「수산업법」에 따라서 스티로폼 부표 설치가 금지돼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법이 좀 강화된 건데, 문제는 어민들이 이 내용을 즉시 숙지를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인들은 법이 개정된 것을 쉽게 취득하기도 어렵고.
또, 법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서 아마 홍보는 하셨을 텐데 그래도 일부 어민들이 신형 부표를 설치하면서 스티로폼을 사용한 예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 요구 목록에 이것을 넣었는데, 한번 수협 등과 확인을 하셔서 이 내용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기존 설치된 스티로폼 부표를 교체하는데, 국비하고 지방비 합쳐서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 서산시에서 이 사업 지금 시행 안 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하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지금 자료에 드린 인증 부표 보급 사업 추진 현황이.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본 위원장이 내용을 다 못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는 이것도 역시 바다 환경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 위원장 안원기
- 스티로폼… 물론,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수거가 수월하기는 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부에서는 강력한 대책을 내놨으니 우리 서산시도 이에 부응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현재로서 지난해 11월 13일에 시행되고 그 후부터는 제가 단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 이후에 인증 부표 보급 사업이 그동안 꾸준히 진행됐지만 많은 양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협이나 어촌계 어민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내용을 안내하고 보조사업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습니다, 버려진, 그러니까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현재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부표 교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득이 될 겁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56번입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진행 사항 관련해서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수고들 많으십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진행 사항은 자료가 자세히 있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감사합니다.
- 안동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7번, 이상기온에 따른 양식어업 피해 현황, 그다음에 요구번호 208번, 예산액 대비 20%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상 불용 사업 내역, 요구번호 214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 요구번호 218번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 현황, 요구번호 220번 30억 이상 예산 소요 사업별 현황, 요구번호 222번 계약 금액과 비교하여 10% 이상 가감된 사업의 설계 변경 내역, 이상 6건에 관련해서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자료로 감사를 대신하셨습니다, 맞죠?
- 안효돈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09번입니다.
10억 이상 공사 발주 시 관내 장비 활용 내역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자료로 감사 대신하시겠습니까? 감사하시겠습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여기는 장비가 거의 없네요, 없고 살수차만 썼고.
그다음에 굴착기하고 덤프트럭, 크레인… 크레인을 많이 쓰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나머지는 거의 없나요? 그러면?
살수차 쓰는 데는, 거의 굴착기나 이런 것은, 덤프트럭 같은 것은 안 쓰나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일부 지금 자료에도 굴삭기하고 그 내용은 있거든요?
덤프트럭도 있고 일부가 있습니다만 좀 미미합니다.
- 이수의 위원
- 하여튼 앞으로라도 지역 업체 장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221번입니다.
서산시가 직접 또는 민간을 경유하여 신청한 공모사업에 대한 서산시의회에 보고한 일시와 보고 자료 제출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최근 3년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해양수산과에 공모사업이 꽤 있었을 텐데 최근 3년 동안은 이 신활력 사업인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 문수기 위원
- 아마 과장님이 계셨을 때 이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 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오신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맞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공모사업 신청과 관련해서 우리 시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잘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러면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2022년도 2023년도에 걸쳐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신청이 있었는데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신청된 이후에 정책간담회장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맞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그런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우리 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가 되지 않았고 이미 신청이 다 돼서 신활력 증진 사업 같은 경우 앵커 조직, 링커 조직, 이런 것도 다 이미 선정이 되고 준비가 되고 공모 신청하고 예산 편성 직전 그달에 정책간담회에 다 보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그 관련 법령을 어겼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앞으로는 지켜서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왜 그러느냐, 이 조례가 202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해양수산과만 보면 신활력 증진 사업 전에는 정부가 바뀌기 전, 이전 정부 때는…
오늘도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행감 목록에도 있었는데, 어촌 뉴딜 300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명칭이 바뀌어서 신활력 증진 사업으로 들어왔고 거기에 앵커 조직, 링커 조직, 이런 개념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 행감 목록에 있던 어촌 뉴딜 관련된, 또 신활력 증진 관련된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 행감 자료에도 보면 이 공모사업을 해서 딱히 뭐가 됐는지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아마 2021년도 당시에 해양수산과의 이런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서산시의 부서들에서 공모사업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서산시의회에 이 공모사업이 타당한지 우리 시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청 전에.
무조건 나라에서 하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막 신청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에서 아마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해양수산과를 보면 이게 2019년도에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시작됐는데 그 2021년도 만들어진 이후로 다시 신활력 증진 사업이 들어오면서 신청이 이미 다 된 다음에 우리 의원들은 예산 심사 때만 이것을 듣는 거죠.
당시 8대 때도 “어촌 뉴딜 300이라는 게 뭐야?”라고 이랬을 것 같고 지금은 더 개념이 모호해졌어요.
신활력 증진 사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앵커 조직, 링커 조직, 이런 게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행감 목록에 있던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그 도서종합개발사업도 역시 어촌 뉴딜 300이나 신활력 증진 사업이나 다를 게 없어요, 대동소이해요.
그러면 아마 이 조례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니 앞으로는 이러한 공모사업을 할 때 신청 전에 이 조례 4조에 나와 있는 검토 사항들, 타당성 검토 사항들을 쭉 다 검토해서 기존에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어떻게 차별화돼서 우리가 이 공모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물론 몇십 억짜리, 국비가 75%, 도비, 시비, 이렇게 “국비가 많이 나오니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기존에 하는 것들은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차별화해서 우리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고 이게 맞는다고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게 맞지 난립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될 것 같다, 효과도 없이.
사실은 이번 신활력 증진 사업 관련해서는 링커 조직, 앵커 조직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저도 문수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앞으로 이뤄지는 사업에, 앞으로 공모사업이 있을 시에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평가를 받은 다음에 공모할 말씀을… 정책간담회가 됐든 뭐가 됐든 사전 설명을 통해서 공모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어촌 뉴딜 300, 신활력 증진, 도서 개발 사업, 이 감사 끝나고 개념에 대해서 한번 따로 설명을 저에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더 모를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개념이… 하도 이렇게 보니까 잡혀 가는데, 이것은 이렇다, 이것은 이렇다, 이것은 이렇다. 아마 대동소이 할 것 같아요. 3개가.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들이 사실은, 만약에 사전에 이런 자리가 있고 사전에 협의가 되고 이랬다면 공모사업이 이렇게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어촌 마을에 계신 분들한테는 부두 정리하고 다리 놓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좀 집중해서, 도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존에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있었던 사업들을 빼고 이번에는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려면 관련 법령을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의회도 이 개념에 대한 정립을 정확히 가지고 예산 심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모 신청이 만약에 오케이 됐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지금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 감사 내용 중에 말씀하신 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어떤 공모사업에 무분별하게 응모하는 사례가 많아요.
꼭 필요한 사업은 응모를 해서 선정이 안 되더라도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해야죠.
그런데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우리 의원님들 하고 의회에서 한번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같이 공유를 하자는 취지였고.
또, 무분별한 응모를 자제하자는 취지였는데.
지금 과장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서산시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우리 공통 요구 사항인데, 우리 서산시에서 앞으로… 본 조례의 핵심이 뭐냐 하면 민간이 시를 경유하여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는 1억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시가 직접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는 10억 이상이고요.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향후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꼭 의회에 사전 보고와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진식 해양수산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림공원과, 원스톱허가과, 건설과,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