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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6.11 화요일)

제295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11일 (화) 10시 2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건설과)

2.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환경종합타운 폐기물 보관 창고 설치 공사 변경 건_자원순환과

- 음암면 해오름일상센터 신축_농업정책과

- 고북면 생동생활센터 신축_농업정책과


(10시 2분 개회)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3분)

1. 서산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건설과)

위원장 안원기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황선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명

건설과장 황선명입니다.

「서산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등 상위 법령 불부합 사항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이 많이 신청하는 점용 허가 따른 비용 부담 완화와 상위 법령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1항 소하천 점·사용료 미부과 기준 상향에 대한 규정입니다.

「하천법 시행령」에서 하천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소하천정비법」에서 점용료 등의 징수 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포괄적 위임하고 있어, 하천과 소하천의 점용… 다르지 않고 관련 행정 효율성 제고 필요성도 다르지 않음을 고려하여 소하천 점·사용료 미부과 기준을 500원에서 「하천법」과 동일하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2항 점·사용료 분할 납부 개선 규정입니다.

「하천법 시행령」에서 소하천 점·사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허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 조례상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분납 가능토록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분할 납부 근거, 횟수 등 명확히 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 맞춰 소하천 점·사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 가능토록 개선코자 합니다.

안 제4조 제2항 허가 수수료 규정 삭제 및 소하천 점·사용료 인상률 상한에 대한 개선 규정입니다.

「하천법」에서 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허가 수수료를 폐지하고 전년도 대비 점·사용료 인상률 상한을 5%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 시 조례는 허가 수수료 규정이 여전히 있으나 인상률 상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용 허가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점·사용료 인상률 상한을 전년 대비 5%로 규정코자 합니다.

안 제6조 소하천 점·사용료 반환 규정 개선입니다.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서 점·사용료 반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이 지자체별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현 조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되어 있어 허가 취소, 감면, 자연 재해, 과오납 등 반환 조건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무단 점용 변상금 부과 근거 개설 규정입니다.

「하천법」에서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토록 돼 있고 「소하천정비법」에서는 그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 조례상 변상금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상위 법령에 맞춰 소하천 점·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고 부과 조치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1, 유수 점·사용료 산정 개선 및 배수 점·사용료 규정 삭제입니다.

「하천법」에서 하천수 사용료는 실제 사용량의 ㎥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개정되었으나 현재 조례는 관경당 월액·연액 부과 등으로 되어 있어 하천수에 대한 과도한 점용과 사용하지 않는 내용까지 부과되는 실정으로,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고자 하며.

또한, 상위 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배수로 점·사용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2, 과거 명칭 현행화입니다.

점·사용료 등 감면 기준 내용 중 ‘농지개량조합이’를 현행화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24년 2월 입법 계획 결재 및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법제 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마쳤으며 6월 중 시의회 의결을 득한 후 공포 및 시행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황선명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등 상위 법령 불부합 사항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많이 신청하는 점용 허가 등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와 상위 법령 위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제8조 변상금 관련해서요.

지금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고 이렇게 개정하잖아요.

건설과장 황선명

예.

안효돈 위원
현재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변상금 부과할 때.

건설과장 황선명

현재는 변상금에 대해서 부과한 게 없어서.

아직 소하천에 대해서는.

안효돈 위원
현재 서산시에서 하천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어요?

건설과장 황선명

소하천에 대해서 현재는 없습니다.

안효돈 위원
소하천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은 없었다?

건설과장 황선명

예, 현재는 없었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대개 소하천 지역에 하천 정비가 안 된 구역에 전답으로 형질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그런 데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황선명

그런 경우 우리가 시정 조치를 하고 공문을 발송하면 거기가 다 시정 조치를 완료해서 거기까지는 안 가고…

안효돈 위원
어쨌거나 그거 소하천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다?

건설과장 황선명

예.

안효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확인할게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국민이 쓸 때 대부 계약 체결을 대부료를 납부하고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하천법」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을 지금 조례로 규정해서 하겠다는 건데, 문제가 있어요.

형평성의 문제인데, 우리 소하천의 소유자 반 정도가 일반 시민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소유의 토지를 하천이라고 해서 시가 무상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할 거죠, 앞으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건설과장 황선명

건설과장 황선명입니다.

그것은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정비할 때 보상을 주고…

위원장 안원기
그것은 최근에 와서 보상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정비가 됐거나 정비 계획이 없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시가 하천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를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황선명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아니면 시에서 사용하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하천법」이라든가 아니면 「국유재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 같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러니까요, 지금 「하천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우리 부서에서 알아봐 주실 게 그런 것입니다.

하천종합정비 사업을 할 때 보면 요즘은 보상비가 상당히 많아서 하천 정비를 잘… 많은 양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보상을 안 해 줬잖아요, 저수지에도 반 이상이 사유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정해 놨을 때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형평이 너무 안 맞으니까요.

필요는 하죠,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가 가능하겠느냐.

그것은 좀 회의적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건설과장 황선명

변상금 부과라는 것은 일단 무단 점유나 기타, 이런 거 할 때 시정 조치를 안 했을 경우 그 후속 절차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안원기
하기는 해야 돼요.

이 조례가 아주 적절하고, 본 위원장도 조례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조례고 조례에 따라서 반드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왜 해야 되느냐 하면 하천 제방을 함으로써 경작을 한다든지 하천 바닥에 물 흐름이 원활치 않을 정도의 큰 작물을 심어서 가을에 수확을 할 때, 가을철 초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하천이 범람할 우려도 이런 농작물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보여서 아주 잘된 조례라고 판단을 하는데.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천에 A라고 하는 분이 불법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개인 사유지예요.

시가 그것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더 깨끗이 말끔히 정리가 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황선명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도시계획도로나 아니면 이런 자연녹지공원이나 이렇게 도시로 묶어 놓은 그런 차원이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없으면, 이런 조례가 없으면 막 무방비하게 사용하고 이럴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하천 정비할 때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할 때 장애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필요성은 공감하니까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적절히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경작을 하려면 형질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황선명

건설과장 황선명입니다.

경작을 하려면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거의… 경작을 하려면 밭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되잖아요.

특히, 크게 형질 변경하는 것은, 그런 것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수의 위원
만약에 형질 변경이 됐다면 원상 복구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황선명

예.

이수의 위원
원상 복구를 해야 돼요?

건설과장 황선명

예.

이수의 위원
이번 행감에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수십 년 간 무단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황선명

예.

이수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원상 복구를 해야 된다?

건설과장 황선명

일단 형질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수의 위원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일단은 형질 변경이 된 것은 원상 복구를 하고.

형질 변경이 안 된 것만 징수를 하겠다는 뜻이죠?

건설과장 황선명

일단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판단해서 이것이 원상 복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원상 복구 계도해서 하도록 하고.

진짜로 이게 필요해서 원상 복구가 필요한지 아닌지 현황에 따라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려고 합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석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지금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과정에 좀 궁금한 게 생겨서요.

「하천법」상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점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하면 형질 변경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하천법」상 그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나요? 혹시?

건설과장 황선명

예, 건설과장 황선명입니다.

제가 좀 이해를 잘…

한석화 위원
하천에 일시적으로 점용해서 쓰는 것에 대한 어떤 징수를 한다든지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어떤 거기에 맞춰서도 하고 보완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하는 건데.

지금 형질 변경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은.

그 하천 옆에 일시적으로 밭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쓴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형질 변경을 안 해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지 않느냐.

형질 변경을 꼭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형질 변경을 안 해도 된다고…

건설과장 황선명

저희들이 장애가 된다고 하면 형질 변경 허가를 안 해 주죠.

만약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도면이나 이런 제출 서류가 들어와서, 이것이 우리가 하천을 관리하는 데 피해가 있다, 나중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허가를 해 줄 수 없고.

일단, 형질 변경이라고 하면 얼마 이상 놓고 깎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천 점용을 해서 하지 않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궁금한 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하천 점용을 해서 밭농사를 잠깐 거기에 짓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형질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돼 있지 않느냐 「하천법」상, 그것은 허용하는 범위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황선명

그러니까…

한석화 위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하천팀장 박성준

건설과 하천팀장 박성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하천 구역 내 형질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작 목적이나 일시적으로 하시더라도 점·사용 허가는 받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석화 위원
그것만 받으면 되죠, 형질 변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하천팀장 박성준

형질 변경과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작을 하시든 그런 부분은…

한석화 위원
그런데 사용 허가는 받아야 되고.

하천팀장 박성준

점·사용 허가는 받으셔도 되는 부분…

한석화 위원
저는 이제 형질 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이 이해를 조금 덜하신 것 같은데요.

하천은 형질 변경이 안 되잖아요, 일시 사용 승인 허가 받아서 쓰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이 체육시설로 바뀌지 않았잖아요.

하천 외에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 허가를 해 준 거지. 일시적으로만.

형질 변경 자체가 된 것은 아니에요.

하천팀장 박성준

건설과 하천팀장 박성준입니다.

하천 시설 영구 점용이라는 것은 거의 기반시설 빼고는 없는 부분이고요.

파크골프장도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허가를 나갈 때는 하천 기본계획이나 홍수위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형질 변경도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검토해서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요.

위원장 안원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선명 과장님, 담당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1분)

2.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환경종합타운 폐기물 보관 창고 설치 공사 변경 건_자원순환과

- 음암면 해오름일상센터 신축_농업정책과

- 고북면 생동생활센터 신축_농업정책과

위원장 안원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신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신득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인 환경종합타운 폐기물 보관 창고 설치 공사 변경 건, 음암면 해오름일상센터 신축, 고북면 생동생활센터 신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인 자원시설팀장과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종합타운 폐기물 보관 창고 설치 공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할 5톤 미만 혼합 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의 집하 및 선별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만 사업 위치 변경에 따른 편입 면적 및 기준 가격이 30% 이상 감소되어 서산시의회의 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쪽,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4년 6월 착공하여 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시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서산시 양대동 813번지에 연면적 2,233㎡의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로 환경종합타운 폐기물 보관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쪽,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2월, 환경종합타운 지붕형 매립동 화재 발생으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거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며 23년 12월 화재보험료 선금 20억 원과 24년 4월에 화재 보험료 전액 45억 원을 수령하였고.

24년 5월, 건축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4년 5월 환경종합타운 폐기물 보관 창고 설치 공사 변경 사항에 대하여 서산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4쪽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년 6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본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 대상지의 위치와 현황은 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환경종합타운 폐기물 보관 창고 설치 공사 변경 건은 향후 소각시설 유지보수 기간에 쓰레기를 적치할 때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 하고 자원회수시설로 반입하기 위한 5톤 미만 혼합 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의 집하 및 선별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당초 사업 대비 건축 면적 및 사업비가 30% 이상 감소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오니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음암면 해오름일상센터 신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23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하여 서산시 남부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농촌형 복합 서비스 거점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음암면 해오름일상센터 신축에 대하여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293-9 외 2필지이며 23년부터 27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건축 규모는 연면적 550㎡에 지상 2층의 해오름일상센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기초 생활 기반 확충,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 조직화 및 프로그램 운영, 기초 생활 거점 운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지의 규모는 1,622㎡이며 서산시 소유입니다.

4쪽, 추진 현황입니다.

21년 4월, 농촌 공간 전략 및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착수 후 22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3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

24년 5월, 서산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4년 7월 중 기본 계획안을 충청남도 광역계획지원단 자문 회의를 거쳐 24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5년 7월 시행 계획안을 충청남도 광역계획지원단 자문 회의 후 26년 착공하여 27년 준공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축 대상지의 위치와 현황은 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음암면 해오름일상센터 신축 사업은 농촌형 복합 서비스 거점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북면 생동생활센터 신축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음암면 해오름일상센터와 마찬가지로 24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하여 서산시 남부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농촌형 복합 서비스 거점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고북면 생동생활센터 신축에 대하여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 623-4번지이며 23년부터 27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건축 규모는 연면적 447㎡에 지상 2층 일반 철골조로 고북면 생동생활센터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기초 생활 기반 확충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 조직화 및 프로그램 운영, 기초 생활 거점 운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지의 규모는 1,704㎡이며, 서산시 소유입니다.

3쪽, 추진 현황입니다.

21년 4월, 농촌 공간 전략 및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착수 후 22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3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

24년 5월, 서산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4년 7월 중 기본계획안을 충청남도 광역 계획 지원단 자문 회의를 거쳐 24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5년 7월 시행 계획안을 충청남도 광역계획지원단 자문 회의 후 26년 착공하여 27년 준공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축 대상지의 위치와 현황은 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고북면 생동생활센터 신축은 농촌형 복합 서비스 거점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최신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부서장님과 함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인 환경종합타운 폐기물 보관 창고 설치 공사 변경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신득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종합타운 폐기물 보관 창고는 향후 소각시설 유지보수 기간에 쓰레기를 적치할 때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할 5톤 미만 혼합 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의 집하 및 선별을 위해 필요한 건물로 판단되며,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포함되어 원안 가결된 이후로 사업 위치, 기준 가격 및 사업 규모 등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인 음암면 해오름일상센터 신축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신득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3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하여 서산시 남부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복합 서비스 거점 시설을 복합화, 집적화 하는 농식품부 추진 방향에 따라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기조성된 시설물과 함께 농촌형 복합 서비스 거점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인 고북면 생동생활센터 신축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신득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음암면 해오름일상센터 신축 건과 같은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으로, 관련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로 환경종합타운 폐기물 보관 창고 설치 공사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담당 팀장님이…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자원시설팀장 이효남입니다.

김용경 위원
예, 이게 당초에 보면 연면적이 2,233㎡에서… 아니, 6,000㎡에서 2,233㎡로 줄죠?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시설팀장 이효남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면적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붕형 매립 시설이 철거된 매립장 위에 지으려고 하다가요.

현재 매립하는 방식과 상충되기도 하고, 813번지 내에 빈 땅이 있었기에 그쪽 면적을 고려해 봤을 때 소각장에서는 10일치를 보관할 수가 있고 금번 짓는 보관 창고에서는 한 6일치를 보관할 수 있기에 면적을 줄이고 우리 매립장에서 쓸 수 있는 원활한 매립 방식과 선별이나 혼합된 쓰레기를 선별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치를 바꿨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통 보면 소각로로 들어가기 전에… 환경종합타운에 지붕형 매립동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것을 새로 옮겨서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짓는데 소각시설로 들어가기 전에, 소위 얘기해서 집하, 선별, 이렇게 하기 위한 시설로 짓는 거잖아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자원시설팀장 이효남입니다.

당초에 지붕형 매립동에 화재 전에는 그 안에서 대형 폐기물과 혼합 폐기물들을 조금 분리 선별도 하고 폐매트리스도 분리 선별 작업할 공간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철거를 했기 때문에 노상에서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없기에 보관 창고를 새로 지었고요.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소각시설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보관하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내년 10월에 준공될 소각시설에 반입되기 위해서는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 선별해야 됩니다.

김용경 위원
소각시설을 보면 서산시가 100톤, 당진이 100톤, 물론 당진 것은 나중에 가동이 될 때 얘기고.

그러면 100톤을 일일 소각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저장 시설로써는 문제가 없나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자원시설팀장 이효남입니다.

보수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준공 때까지 말씀…

김용경 위원
준공 때까지.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준공 때까지는 저희가 내년 2월에 창고를 만들게 되면 그 이외에 대형 폐기물과 개인들이 가지고 오는 트럭으로 직접 싣고 오는 혼합 폐기물들을 선별하고 폐매트리스도, 거기에서 찢고 하는 작업 공간으로 쓸 예정입니다.

김용경 위원
문제는 없는 거죠?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가능합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소각이 시작되면… 그때는 이 건물, 지붕형 매립동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사용되나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자원시설팀장 이효남입니다.

철거된 매립동은 현재 지붕이 없는 일반 위생매립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서청환경, 오산환경에서 수거해 오는 일반 종량제 폐기물을 생매립하고 일일 복토하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양을, 매립되는 추이를 보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일부 필요할, 위탁 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외부에 현재 지상보다 높여서 쌓게 되면, 소각장 준공 전까지는 좀 여유를 둬 보려고 합니다.

김용경 위원
아, 그렇게?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혹시라도 현재 매립된 쓰레기 양이 점점 포화 상태가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일부 준공 시까지는 전처럼 일부 위탁 처리 비용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요, 팀장님.

우리 화재가 발생할 적에 그 화재 원인을 뭐로 규명했었죠?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자원시설팀장 이효남입니다.

자연발화라고.

김용경 위원
자연발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자연발화라고 하면, 거기에 보면, 지금 반입되는 게 혼합 폐기물이잖아요.

혼합 폐기물 속에는 여러 가지가 섞였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소위 자연발화가 돼서 됐는데, 이것을 새로 신축하게 돼서 사용하게 되면 이 자연발화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이 돼 있죠?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자원시설팀장 이효남입니다.

저희가 지붕형 매립동에 화재가 난 경험을 비춰봤을 때 면적이 너무 크다 보니까 화재에 취약성이 있었고.

이번에 새로 짓는 보관 창고는 약 4억 원 정도의 소방시설을 더 구비해서 CCTV와 물 분무 시설, 강하게, 소방서와 관련해서 좀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4억 원어치의 소방시설이 더 들어갑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건축 공사에서 소방이 6억이라는 것이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기가 3억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시설이 그것을 보완해서 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자원시설팀장 이효남입니다.

맞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최근에도 고물상이라든가 일반 소각장에서 불이 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취약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소방과 전기에 대한…

김용경 위원
그것을 더 강화했다는 이런 말씀이죠?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보통 보면 반입되는 5톤 미만의 혼합 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의 집하 및 선별을 위해 필요한 건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5톤 미만은 어떻게 들어오고 대형 폐기물은 반입이 될 때 어떻게 선별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자원시설팀장 이효남입니다.

서청환경과 오산환경에서 시에서 발생하는 각 대형 폐기물을, 뒤에 상차를 해서 오면…

김용경 위원
차량으로 들어와서.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그래서…

김용경 위원
적재함이, 그대로 들어가서 쏟아지는 형국인가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쏟아지는 구조로… 지금 새로 짓는 보관 장소 일부에 쏟아지는 형태로 작업이 용이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김용경 위원
아, 쏟아지는 형태로 하면, 거기에서 소위 컨베이어, 집진, 이런 게 돼서 거기에서 흔들어서 분류가 돼요, 아니면 그냥 가지고 들어온 것을 거기에 쏟아 붓고 그냥 거기에 채워지는 형태인가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자원시설팀장 이효남입니다.

대형 폐기물 같은 것은 지하 벙커처럼 대형 폐기물을 쏟고요.

거기에서 현업 근무자들이 포클레인으로 집게 선별합니다.

예를 들면 책상과 유리, 불연성과 가연성을 분리하고.

그리고 개인이 갖고 오는 분들도 그쪽으로 유도해서 분리하시면 저희 작업자들이 집게로 된 굴착기를 가지고 선별합니다.

김용경 위원
일부는 자동으로 갖다 부어주고 일부는 수동으로, 기계 장비를 이용해서 그냥 그렇게.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현재 컨베이어벨트나 작업 선별 시설 규모의 그것은 없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것은 없고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굴착기로 그냥 선별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아까 소유 예산이 당초에 4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당초 59억이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59억인데, 이게 40억으로 되고… 아니, 19억이 감소돼서 40억으로 확정이 되잖아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김용경 위원
확정이 되는데, 보면 우리가 22년 3월 20일에 손해사정법인하고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그다음 23년 11월에 화재보험료 선금 수령 20억을 받고요.

그다음에 4월 30일에는 나머지 잔액을 이렇게 받게 돼서 하는데.

이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당초 이 건물을 설계한 거예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자원시설팀장 이효남입니다.

공제 보험금에서 최대 수령액이 보험가가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여기에는 45억이 됐잖아요, 당초에 봤을 때는 처음에 받을 때 20억을 받았고 나머지 25억 1,800만 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설계를 한 거예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재원 부분도 당초 59억 원에서 위치가 변경되고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요액이 19억 정도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예산 범위도 59억이라는 돈이 면적 대비 너무 과하고, 썼을 때 세외수입으로 45억 기준에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금액도 그렇고, 또 면적도 그래서 소각장이 준공돼서 이용을 하려고 하면 그때 선별, 집하까지는 이 시설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그게… 우리가 기초설계를 할 때 그게 감안된 거죠?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화재 사건도 있고 해서 이것은 안정적으로 잘해서 우리 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경 승인안을 보니까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3가지가 변경됐는데 건축물 구조가 바뀌었어요.

철근콘크리트에서 PEB로, 그렇죠?

두 번째, 연면적이 6,000㎡에서 2,233㎡으로.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한석화 위원
원래 당초에는 6,000인데 2,233㎡으로 줄었어요.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금액은 59억에서 40억으로, 이렇게 많이 변경이, 크게 3가지인데요.

철근콘크리트에서 왜 PEB로 건축물 구조를 바꾸셨는지 이에 대해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자원시설팀장 이효남입니다.

건축물 구조에 대해서 변경 전에는 보셨다시피 환경종합타운이 지붕형 매립시설, 양쪽 철골 구조물과 지붕 시설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한석화 위원
예.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그런데 거기는 매립하면서 썼던 구조물이고 이것은 나대지에 생기는 보관 창고고.

대형 폐기물과 혼합 폐기물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굴착기로 벽면으로 약간 미는 용도가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축사에 저장조처럼 생기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장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벽면으로 철근콘크리트를 만들어 놔야만 작업이 장비로써 용이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그렇게 변경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석화 위원
그러면 이 PEB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물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성분으로 어떻게 돼 있고.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PEB는 ‘pre-engineered building’이라고 해서요.

일반 창고, 힘을 많이 받는 데는 구조적으로 크고 넓게 해서 뼈대를 만들고.

힘을 덜 받는 데는 얇게 하는 구조입니다.

한석화 위원
그 뼈대가 뭐로 만들어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철근입니다.

한석화 위원
그것도 같은 철근인가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그런데 이번에 PEB는 콘크리트가 들어가지는 않죠, 벽면에.

한석화 위원
그냥 철근만 들어가고 콘크리트 작업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그렇습니다.

한석화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왜 이렇게 생각을 못했을까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당초에는 지붕형 매립동이었기 때문에…

한석화 위원
그 자리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그렇죠.

한석화 위원
면적이 많이 줄었잖아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맞습니다.

한석화 위원
면적이 줄어든 것에 대비해서 금액은 19억밖에 감소가 안 됐어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연약…

한석화 위원
변경되는 위치를 보니까 도로 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도로 쪽으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차량들도 많이 유통되고 할 텐데, 냄새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줘 보시겠어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당초 지붕형 매립동에서 한 50m 떨어진 하천변 쪽에 도로, 코스모스 길이 가깝다고… 위원님 말씀처럼 가깝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나대지에서 사실은 대형 폐기물과 혼합 폐기물을 분류한다면 더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창고를 만들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금액 대비, 19억밖에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거기가 연약 지반이라, 아시다시피.

옛날 펄 지역입니다, 그래서 파일들을 많이 박고 견고하게 짓기 위해서 면적 대비는 금액이 확 줄어드는 느낌이 아닙니다.

한석화 위원
사업 비용이 많이…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석화 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 우리 6,000㎡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이세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당초에는 기존 현재 매립장입니다.

지붕이 없는 일반 위생 매립장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그냥 그대로…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실어 내리면 바로 악취와 파리 떼가 들끓지 않게 일일 복토를 합니다.

그런 매립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석화 위원
그러면 큰 축으로 이쪽에 2,200m가 하나 생기고, 그쪽에 그렇게 생기고, 하나 또 우리가 짓는 게 있고.

3개로 시스템이 돌아가겠네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3가지 시스템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폐기물과 혼합 폐기물을 가지고 오면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해서 소각장으로 이동해야 되는 보관 창고가 있고.

그리고 불연성이 생기면 매립을 해야 되는 매립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연성을 태우는 자원회수시설, 이렇게 3단계로 저희 쓰레기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석화 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큰 틀에서 3가지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렇게 설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3가지 시스템이 돌아야 되는 상황인데 왜 당초에… 그때는 이 사업 계획이 제대로 안 들어왔던 것이 3개가 있어서 돌아가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조금…

그것의 설명으로는 이해가 되기 조금 어렵다, 본 위원 생각은.

하나가 더 늘은 것으로밖에는 본 위원이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지붕형 매립동이 그대로 살아 있다면 그 내부에서 작업이 가능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화재로 철거한…

한석화 위원
어차피 화재로 철거가 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 계획이 세워진 거잖아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대체 시설로.

한석화 위원
그럴 예정으로, 그렇죠?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맞습니다.

한석화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것을 같이 넣어서 했어야 된다.

왜 그때 이것 가지고도 말이 많았잖아요, 사실은. 이거 예산 세우면서도.

그런데 갑자기 변경안으로 해서 다시 또 하나가 길가에, 2,233㎡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당초에 말씀대로 그 위치에 지었으면 그대로 창고가… 위원님 말씀처럼 별도의 시설이 하나 더 생기는 걸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석화 위원
예, 그렇죠.

결국에는 그거예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맞습니다.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석화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많이 민감했고요.

예산을 세우면서 의원들 안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팀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맞습니다.

한석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변경안이 또 다르게 해서 또 한 군데가 생길 예정이었다면 당초에 그런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같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사업 계획에.

그때는 사업 계획에 안 들어왔던 게 따로 또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생기는 2,233㎡, 여기는 화재 사고에 대해서는, 또 그다음에 어떤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구조물로 해서 만들어서 가는 거라고 팀장님께서는 확신하십니까?

여기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또 “어떤 시설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를 하겠다.”라는 변경안이 또 올라오지는 않을까요?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화재가 났던 경우를 비췄을 때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건축 협의가 완료된 부분은 소방서나 관계 기관에서도 더 강화해서 설계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듯이 전기와 소방 부분에 약 5억 원 이상 방재 시설이 들어갔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과 같이 가연성 폐기물에서 자연 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게 더욱 면밀하게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환경종합타운 폐기물 보관 창고 설치 공사 변경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효남 자원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2번째, 서산시 음암면 해오름일상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수기 위원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수영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해오름일상센터가 신축이 완료가 돼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운영에 대한 부분들까지 계획이 다 섰나요? 지금 일정이 다 마쳐졌나요? 위원회에?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현재 개략적인 면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것은 생겼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프로그램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문수기 위원
아직 그러면 회의 중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회의 중입니다.

문수기 위원
계속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8월, 9월 정도 되면 기본계획이 완료될 때, 그때 아마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이게 음암도 그렇고 고북도 그렇고 지금 명칭만 다르지 똑같은 사업들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우려들이 그 위원회 회의하는 데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국비가 투입돼서 이게 우리 시에서 이렇다면 명칭 자체도 변경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게 일정 기간이 될 때까지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이 건물이 신축돼서 여기 마을 일상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게 있는데 결국에는 기존에 주민자치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겠느냐.

여기 운영을 유료로 결국 해야 될 텐데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격론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쯤은 아마 각 마을별 위원들도 “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쯤이면 알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도 당초에는 소득 사업 같은 것을 아예 배제시켰다가 조금 허용을 해 줘서 마을 카페 정도는 여기에 입점할 수 있게 허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7년에서 운영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국비 30%는 운영하라고 지원이 됩니다.

그 뒤에는 저희가 알아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 같으면 아마 주민자치센터의 부족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상에서 마을 공부방이라든가 면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용도대로 조금은 더 확대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유추해 보면, 이거 운영비는 행정에서 많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 추진위원회에서 많이 부담하면서 행정에서 곁들여야 하는 상황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마지막 말씀은 또 새로운 말씀이시네요.

행정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게 조금 부탁 내지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것을 운영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지금 벌써 이 사업 공모, 시작하고 현재 순간에는 조금 열어둔 상태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카페 정도는 괜찮다고.

그렇게 열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이러한 것들이 지어진 이후에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흉물이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건의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대략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운영 사업 중에 목욕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현재 당장 좋기는 한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마을별로 거기에 돈을 내고 갔을 때 마을 인구는 점점 고령화가 돼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좀 고려가 돼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기왕에 이런 사업이 시작돼서 신축해서 운영이 됐을 때 이렇게 기획실이나… 논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어르신들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카페,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고. 그렇게 좀 열어줬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가 필요로 하는, 충족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멸되잖아요, 이제 지역이 자꾸자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건의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 운영이 안 되고 적자 나고 그러면 최초에 여기 시작했던 사람들만 사실은 먹고 빠지는 결과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고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을에서.

다음 고북, 마찬가지인데, 다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돈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안효돈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토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토지는 시유지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 시유지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시유지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시유지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취득 대상 물건이 지장물 두 동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그게 음암면 거예요? 음암농협?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음암농협…

안효돈 위원
그러면 시유지에 음암농협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1970년대에 그렇게 지어졌더라고요.

안효돈 위원
그러면 철거 명령을 내렸어야지, 이것을 사고… 철거 비용이 6,000만 원 들어요.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철거를 하게 되는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야지 왜 삽니까, 이것을?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했고.

그런데 결국에는 매입해서 철거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감정을 해 보니 건물 자체가 1억 원 정도 나오는데, 1억 원 정도는 너무 많이 부르고… 많이 하면 사업비가 줄거든요.

농협하고 협의할 때 너무… 이런 사정이니까 여태까지 점유료도 안 받고 무상 임대를 한 꼴이니까 그 사항을 설명하고 했더니 그쪽에서 협의 봐 주기를, 협의하기를.

이왕이면 이렇게 됐으니 저희들… 거기 농협에서도 재산가액대장에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불법 건물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런데 불법 건물이라도 소유자가 인정되면, 대상이 있는 거면 저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신득

음암에 농협 창고는…

위원장 안원기
예,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들어도…

안효돈 위원
예.

위원장 안원기
예, 최신득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회계과장 최신득

예,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농업정책과 하고 기획과 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불법 건축물은 아니고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어서 그 부분에 건축물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상을 준 게 원칙이다.”라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한 거고.

이 부분 불법 건축물로써 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으면, 또 이 부분은 별개로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에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거기는 건축물 대장이 있어서 건축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우리 시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회계과장 최신득

예, 그게…

안효돈 위원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졌으면 그때 불법한 거죠?

회계과장 최신득

사실은 이게 70년대라 지금에 와서 그 부분이 잘됐다 잘못됐다고 논하기는 현 시점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국유재산 관리에는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판단하기에는, 현재 시점으로는 국유재산 위에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 위에 있는 건물은 불법 건축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70년대에 이뤄졌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건축물 대장이 생성됐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아무리 70년대라고 하더라도 국공유지에 건축물을 지어놓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줬다는 게 잘못이죠.

이런 사례가 또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게 선례가 돼서 전부 보상하고 철거 비용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철거 명령 내려놓고 철거하면 음암농협에서 소송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송을 하는 게 정상이지 이것을 구두로 협의하는 게 정상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송까지 가면 시간도 걸리고… 정확히 하는 게 맞는데, 소유자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길 수 없거든요. 소송을 해도.

안효돈 위원
법이 법이기는 한데 이게 상식을 넘어가는 일이라… 이게 지금 창고는 쓰고 있는 창고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아닙니다, 정부 양곡 창고로 쓰다가 사용 폐지됐습니다.

안효돈 위원
사용 폐지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그러면 사용 폐지됐을 때 그때 당시에 시에서 철거 명령을 내렸어야죠. 가지고 있다가 이 건물을 삽니까?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 부분은 제가…

안효돈 위원
계속 사용하고 있는 창고라고 하면 소유권을 인정해서 보상을 주고 사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철거됐다고 그게 사용 중지됐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흉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덩그러니 창고만 있는.

그러면 시유지에 있는 거니까 빨리 철거 명령을 내려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는 게 맞았다. 건물 대장 말소시키고.

관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유재산 관리를?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 부분,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관례가 되고 선례가 되면 안 돼서요.

그냥 쉽게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승인을 해 주기가 어려워요.

그냥 음암농협에서 건물 보상을 안 받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건물 보상 2,000만 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물 보상하지, 폐기물 처리 비용 6,000만 원 주지, 8,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어떡하실래요, 과장님?

이거 음암농협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이거 건물 가격을 보상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음암면 농협하고 협의를 하는… 정상적으로 하면 감정가 해서 1억 원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 불합리한 점을 말씀드렸더니 본인들도 이게 재산 관리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냥 털어낼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해오름센터도 건물을… 차질이 생기니, 그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이 금액만 털어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게 됐고.

말씀대로 그쪽에서도 저희가 무조건 철거하라고 하면 소송을 또…

소송이 들어오고 하면 이 업무 자체가, 5개 업무가 올 8월에 가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5개 전체 사무가 늦어질 상황에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어쨌거나 이 건물은 70년대에 지었다고 생각하면 지금 50년 된 건물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69년하고 76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안효돈 위원
어쨌거나 벽돌로 지은 집, 사용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흉물스럽겠어요. 안 봐도 척이지.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현재는 그냥 농협 일반 창고랑 똑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어쨌거나 가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안 봐도 뻔할 것 같은데. 하여튼…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글쎄요, 이게 주민들을 위한 노유자시설로 건립한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빨리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이런 관례를 남기는 것은 좋은 선례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경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게 70년대에 이뤄진 일이라고요? 시유지에 건축물이 들어선 것은?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농협, 취득 관리 대상을 저희가 건축 대장을 확인했을 때 69년하고 76년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용경 위원
소위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토지 사용 승낙을 해 줬다는 얘기인데.

이게 시간이 지났어도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사용을… 그것도 소위 얘기해서 50년간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이것을 헐기 위해서 돈을 또 6,000여만 원 시비를 투입해서 쓴다?

이것은 누가 봐도 옳지 않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혹시 관련 자료 같은 것을 한번 기록을 봤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관련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김용경 위원
없는데, 그러면 없으면 그쪽에서 반대로 농협에서 사용한 건물에 대해서 어떤 소위 권리권을 주장하려면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철거 명령을 내리고 그쪽에서 소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최신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안원기
예, 회계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회계과장 최신득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건물이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김용경 위원
맞습니다, 그게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회계과장 최신득

그런데 이 「국유재산법」이 당초 처음 제정될 때부터 현재까지 전 과정은… 저도 검토를 안 해봐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70년대나 69년에 「국유재산법」의 변천 과정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은 안 되지만 그때 시점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허용됐던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저희들도 자진 철거 쪽을 제일 처음에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하고 자문도 받고 했는데, 문제는 소유권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다.

건축물 대장은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게 적절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을 이렇게 반영한 것이고요.

농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가 1억 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거든요? 건물 가격이?

그런데도 농협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000 정도로, 자기 대장에 잡혀 있는 가격에 한해서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협의안을 갖고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제 기억에는 「민법」에 의하면 평온, 공연하게 사용했으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 농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이런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50여년간 그냥 왔다는 게, 그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농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니, 시유지에 건물을 지어서 쓰는데,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또, 건물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등록을 한 거죠.

그러니 당연히 변호사가 아니라 누구랑 얘기를 해 봐도… 아니, 이의 제기도 안 하고 그렇게 써 왔는데, 「민법」에 그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야 그렇게 얘기하겠죠.

다만, 우리 시가 업무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이시니까, 공유재산 관리나 기타 다른 것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토지도 마찬가지 같고요.

회계과장 최신득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법률 검토를 우리 자문변호사들에게 받은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뭐, 앞서서 진짜 50년 전에 이뤄진 일이라 지금 뭐하긴 그렇지만, 이참에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오히려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이런 것이 자꾸 튀어 나오면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하여튼 국민의 세금이 그냥 다른 쪽으로, 이익이 그쪽으로 가는 형편이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실 수도 있나요?

회계과장 최신득

예,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저희 선배 공무원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회피하는 내용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기존 과거에 이뤄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번 정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실제 우리가 현재 입장에서 철거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하고요.

또, 매년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실시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한번 추진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여기를 보면 실질적으로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이런 조항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번 것은 하여튼… 참, 얘기하기가 하여튼 그런데, 이것은 하여튼 이후에 발생되는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두 번째, 음암면 해오름일상센터 신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세 번째, 고북면 생동생활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세 번째, 고북면 생동생활센터 신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신득 회계과장님, 이수영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2일 13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안원기
위원
문수기김용경안동석안효돈이수의한석화

○ 출석공무원(9명)

  •  (의회사무국)(5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은건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강민석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4명)
  • 회계과장 최신득 건설과장 황선명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 제29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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