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4년 6월 13일(목) 10시
장 소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취재하기 위하여 쿠키뉴스 ○○○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공보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 회계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나와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 공보담당관 김덕제
공보담당관 김덕제.
- 감사담당관 성기찬
감사담당관 성기찬.
- 회계과장 최신득
회계과장 최신득.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다음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번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 진행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도 민선 8기 시장 공약 실천사항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에 그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임기가 절반이 지났잖아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선 8기 시장 공약은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하는 부분을 쭉 보면서 내용상 나온 걸 보면 110건 정도의 공약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대신 그것보다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중에서 공약이행 최종 현황을 보면 완료가 18건, 그리고 이 퍼센트의 의미는 강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16.4%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내용상으로만 보면 공약에 대한 이행률이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사항을 보면 진행되면서, 완료되면서 다시 이어지는 내용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 부분 50% 이상의 이행률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현재 진행이 끝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을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7쪽에 보시면 장학기금 100억 원 조성에서 기반 조성을 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학기금 100억 원을 조성 하겠다.
이 부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7쪽에 순번은 100번입니다.
좌측에 순번이 있는데 순번 100번에 보시면 거기에 장학기금 100억 원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강문수 위원님께서 민선 8기 시장 공약 실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선 8기 서산시장 공약은 총 110건이고요.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완료된 것이 18건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나머지 92건이 추진 중인데, 추진 중이라고 해서 하나도 안 된 게 아니고요.
저희 나름의 로드맵에 의해서 83%, 저희가 특정하기로는 추진 중인 것도 대략 83% 정도 수준에서… 완결은 안 됐지만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 강문수 위원
- 예,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또 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주신 순번 100번째 장학기금 100억 원 조성과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담당 부서가 따로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제가 소상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고요.
일단 저희는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상하게 우리 부서 건이 아니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우리 부서에서 직접 관할하는 공약이 3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장학기금 100억 원 조성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공약 110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상황들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을 보면 자치행정과, 또는 다른 과, 일자리경제과 이런 부분들이 쭉 있어서 그렇게 되면 질문드리기가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이것도 관광과네요?
국가적 언어 장벽이 없는 Free Language 시스템 구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79번입니다.
79번에 보시면 국가적 언어 장벽이 없는 Free Language 시스템 구축한다고 되어 있던 부분들이 관광과에서 했던…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아시는 거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위원님.
- 강문수 위원
- 이건 되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거는 우리 기획실하고 관광과하고 같이 두 부서가 다 해당되는 공약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민통역 서포터즈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산 시민 중에 통번역을 하실 만한 역량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시민통역 서포터즈로 위촉해서 우리 행정에도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 안내라든가, 외빈이 오셨을 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이 공약에 의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기존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3개 언어에 25명의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4개 언어를 추가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러시아 이렇게 해서 서포터즈 인력도 25명에서 32명으로 확대 운영을 해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대략… 많지는 않습니다.
통번역이 우리 행정에서라든가 또는 시민들이 요구되는 사항이 많지는 않고요.
서포터즈를 통해서 대략 평균 두 달에 1건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담당관님, 잘 알았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의 110대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법으로 Free Language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에서 새로운 뭔가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종전에 하던 내용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보면 기존에 있는 25명의 통역 인력을 그대로 하는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공약에 들어갔다고 하면 좀 더 다른 방향이 첨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08번에 나와 있는 시설관리공단 건립과 관련된 공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완료, 추진 중이라는 부분도 담당관님 소관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한 것은 저희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를 가졌고, 또 충청남도 2차 협의를 마쳤습니다.
또 설립 심의위원회를 6월 중에 개최를 해서 최종 설립안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6월 중에 관련 조례 입법안을 만들어서 금년 9월에 의회 상정을 목표로 해서 조례 제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조례 제정이 끝나면 조례에 의해서 내년 7월에 출범을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그동안 좀 더 깊이있는 토론을 했던 내용 중에 초등학교 수업준비물 100%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01번인데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준비물을 자기가 스스로 준비하지 않고 학교에 미리 준비해 놓는 예산 지원을 해서 학생들의 등하교가 편하고 학부모들이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을 저희가 대신 해 준다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끼리 토론이 여러 가지로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잘되고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이 부분은 현재 완료가 되고, 정상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작년 같은 경우 교육 경비에 학생 1인당 2만 원 꼴로 29개 초등학교에 교육 경비 보조가 됐고요.
금년에도 상반기 중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 부분이 현재 연도를 지나가면서 이거에 대한 학부모의 평가 부분은 좋게는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평가를 해 본 적이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저희가 별도로 주관해서 평가한 적은 없고요.
관계 부서에서, 해당 사무를 추진하는 평생학습과에서 피드백을 받았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아마 평가는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또 한 가지로 중학생들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할 때는 국외로 문화탐방을 지원한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국내외라고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는 국외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해외여행 쪽으로 처음에 봤던 부분인데, 나와 있는 내용에는 국내외 역사 문화 탐방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외국으로 간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제주도로 갔던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지금은 국내가 많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제주도로 간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때 얘기할 때는 해외로, 중학생들이 해외여행을 해 본다.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쪽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국내로 바뀐 이유가 있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역사 문화 탐방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간에 학생들하고 학교의 의견이 중요하고요.
- 강문수 위원
- 학교 의견.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고, 저희가 모집해서 데리고 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학교의 자율적인 결정이 있은 후에 저희가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16개 학교에 6억 5,0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학교별로 배정을 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학교에서 세우는 것으로 하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체험을 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학부형들 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된 거네요?
우리는 충분히 예산에 대한 준비는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된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번에 쭉 여러 가지 사항들, 여기 110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담당관님 관련된 부서 것 몇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본래는 전체적인 사항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됐고요.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님, 혹시 이 감사자료를 요청받을 때는 110가지에 대해서 진행 상황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개략적으로만 제가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것을 강문수 위원님께서 지금 궁금하신 사항들이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면 담당일 때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 궁금증이 풀려야 하는 거거든요?
파악하고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대략적으로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시설관리공단처럼 그런 추진 상황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준비가 안 되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일단 제가 전체적인 것은 개략적인 자료를 파악했고요.
두 번째는 이게 110개 공약이면 사실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서산시 전 부서에 걸친 내용이거든요.
제가 전체적인 건 아직 다 파악은 못 했고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파악을 하고 체크해 본 것은 완료 공약,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얼마만큼 목표를 달성해서 완료됐는가, 그거에 대해서 각각 검토했고요.
또 부서 것은 당연히 검토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혹시라도 강문수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으시면 저는 이 자리에서 감사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문수 위원님?
- 강문수 위원
- 예, 우리 위원장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현재 여기 있는 내용을… 처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나온 110가지의 내용에는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완료가 있는가 하면, 완료가 되었지만 계속 추진해야 하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실과로 보면, 한 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내용이라고 보면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자료를 받으셔서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들을 쭉 보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적극 지원이라는 부분이 완료라고 되어 있고 또 계속이라고 붙어있는 부분이 4번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담당 과에서만 이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준비된 사항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평생교육과와 관련되어 있고, 미래전략담당관실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해미 민항과 관련된 연결도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면 현재 담당 과에서만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는 복지도시를 만들겠다는 그 내용 중에 나온 여러 가지 문항들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 과에서만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올해 상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에서 질문을 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매년 위원님들 몇 명이 공통으로 이 질문은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민선 8기 시장 공약에 대한 부분은 저 혼자만 있습니다마는, 매년 두세 명의 위원들이 질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10가지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좀 더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그런데, 현재 우리가 좀 더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서산시는 SA 최우수 등급을 2년 연속으로 받았다는 부분이 있으면서,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 ‘16.4%인데 어떻게 이게 최우수가 될 수 있어?’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내용상 전체적으로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84% 이상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잘하고 있기는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충족하지는 못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잘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선 8기 시장 공약 실천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담당 실과에 별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번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쉬어서 죄송합니다.
시원하게 안 나와서 답답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날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공부하느라 그랬어요.
다름이 아니고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있잖아요?
보험을 들 때 기간을 보면 2022년도 3월부터 2023년 2월, 이렇게 1년 단위로 끊거든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군대를 갈 수 있는 사람을 추산해서 기간을 잡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보험 기간을 왜 1년 단위로 하는지 말씀하시는…
- 조동식 위원
- 예, 1년 단위던데.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보험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 이유는 예산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가장 큽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고요.
매년 조금씩 업그레이드시켜서 현재까지 오고 있고, 이게 1월 1일부터 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하고 계약하는 기간을 따져서 보통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이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어쨌거나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1년 동안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계약을 잡는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지금 2022년 2023년도 때는 현역병만 대상으로 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2024년도는 보충역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현역병이 1,200명 이쪽저쪽 됐다가 보충역이 300명 되는 것 같아요.
2024년도는 1,500명으로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한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보험 금액을 보면 D 보험사와 K 보험사가 인원 차이는 별로 없는데 한 400만 원 차이가 나요.
K 보험이 조금 싸요.
다행히 먼저보다 싸게 계약이 돼서 다행이다.
처음에는 왜 D 보험을 선택했었는지 이유를 아시나요? 2022년도.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저희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입찰을 합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에 저가 입찰을 하는 업체가 같은 보장을 하되 저가 입찰을 하는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2022년하고 2023년, 2024년이 다른 것이고요.
2023년에 계약금액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이건 당시 이 보험사가 금액을 낮춰서 저가입찰로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좋은 게 아니고요.
보시면 아시지만 지급액을 보면 2022하고 2023년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저희가 이유를 분석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인가.
갑자기 보장 대상이 확 줄이들지는 않았을 텐데, 무슨 문제인가 해서 사실은 심층적으로 금년도에 계약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유가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2022년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관한 전담콜센터를 운영했습니다.
2023년에는 전담콜센터 운영을 안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다음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담당관님이 먼저 대답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급 조건, 약관을 제대로 보지 않은 거 아니냐.
2022년도와 2023년도만 놓고 보면 혜택을 약간 다 받지…
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2023년분은 약관 조항에 누락된 게 많이 있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2022년하고 2023년에는 전담콜센터 운영을 의무로 조건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은 해당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이건 특수한 분야니까 전담콜센터를 운영한 건데, 2023년도 낙찰 업체는 저희가 볼 때 규정대로 해서 그걸 운영을 안 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적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어서 금년에는 이거를 의무로 넣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영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지급을 덜 줄 사항은 약관에 글씨도 조그마하게 쓰잖아요.
지급액이나 건수나 2022년도와 2023년도를 비교하면 400만 원이라는 계약 금액보다 지급액이 훨씬 더 마이너스다.
그렇게 자료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다시 2024년도로 지나와보면 이번에는 계약 금액이 엄청 올랐어요.
거의 4,000만 원 더 됐거든요.
이건 약관상 보장금액 항목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담당관님한테 물어보고 싶고, 약관을 다 파악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는 일단 보장 4개 항목에 대한 보장금액을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자료에 있는 것처럼 확대했고요.
또 제일 하단 보시면 정신질환위로금하고, 손·발가락 수술비가 있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보장이 없었는데, 보장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밑에 하단에 있는 2개가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많다는 분석이 있어서 이 부분을 확대했고요.
또 아까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역병 말고 보충역에 대해서도 인원을 확대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건 이해가 가고요.
그렇게 해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고.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다행히 역시 없었네요?
2022년도에는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가 있는데, 후유장해는 뭐죠?
2022년도에 2건이 있거든요? 혹시 파악되신 게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위원님.
2022년에 상해후유장해가 2건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다쳤는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일단 장해 지급률이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한쪽 눈이 실명을 했다면 장해 지급률 50%, 둘 다 실명했다면 100%.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장해 지급률이 4%인 상해후유장해가 2건이 있었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입영대상자, 보충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상자는 주민등록상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대상자에 대해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우리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거는 100% 다 홍보되고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혹시나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충역은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고 직장, 사회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사회복무요원도 있고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보통 기초군사훈련을 3주 받는데요.
그 기간 동안… 최근에도 언론에서 훈련 중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보충역이라고 해서 보장을 안 해주는 건 안 맞다.
기초군사훈련 기간 중에는 보장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분들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쪽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어떤 사고나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보장 금액을 많이 줘야 하는 건 사실인데, 자료를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에 연차적으로 해서 보장 금액이 4가지 항목은 1,000만 원씩 계속 올라갔어요.
우리 시에서 해 줘야겠다는 의지였나요?
아니면 이 회사가 약관 계약조건을 이렇게 올려서 할 수 없이 계약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전자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확장한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조동식 위원님이 감사하시면서 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2022년도에는 전담콜센터를 운영했는데 그다음 K에서는 전담콜센터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2024년도 현재는 운영하고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약조건에 명시를 해서.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중간에 살짝 하신 것 같기는 했는데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확인하고 넘어간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번 서산시 청년정책 및 지원 조례 현황과 이에 따른 계획 및 추진 내역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지금 질문드릴 사항은 청년정책 지원 조례 현황과 거기에 대한 추진 내역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내용이 나오면 의원님들 중에서 젊은 의원님들이 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예산만 보면 134억 원이라고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29개 사업에 대해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2023년도로 오면 34개 사업에서 266억 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는 1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0억 원 정도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항목을 쭉 보면 항목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바뀐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100억 원 이상 감소한, 청년정책 중에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말씀하신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 내역을 자료로 드렸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 자료가 뭐냐면 저희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행 계획을 세우면서 물론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관계 부서에서 하는 청년 관련 정책 전체를 모아서 쉽게 말하면 현황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초 예산,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기준으로 이런 자료를 뽑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이 134억 원 정도 예산을, 2023년은 266억 원으로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랬다가 금년도에 다시 162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100억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 이유가 2023년도에 세부내역에 보시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및 다함께돌봄센터 건립사업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66억 원 사업인데요.
이게 2023년도에는 들어가 있었고, 금년도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부분도 있지만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다함께돌봄센터가 청년정책은 아닌 것 같다.
관련 부서의 이런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 청년정책에서는 이게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66억 원짜리고요, 또 하나는 2023년도 2-4번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53억 원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 예산에 53억 원이… 국도비가 65%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자체보다는 국도비에서 많이 좌우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53억 원이 편성됐었는데요.
중간에 보조금이 깎입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21억 원으로 2023년도에 줄어들었고요.
또 금년도에는 이게 16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7억 원 정도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103억 원 정도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물론 자잘한 게 또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를 들자면 작년에 청년 기본정책 수립하느라고 용역비 4,000만 원을 썼다든가.
이건 5년마다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거, 저런 거 있는데 그런 자잘한 거 빼고라도 이렇게 큰 거 두 가지가 사실은 이 금액을 좌우하는 바람에 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 강문수 위원
- 현재 충분히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업 명칭이 현재 청년과 관련된 부분에 잘 맞지 않는다.
다른 쪽으로 빠져나간 이런 내용들이 사업 명칭에서 보면 여러 건 있는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 관련된 전체적인 범위 부분에서 빠져나가 있는 부분도 현재 프로그램상에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쪽에서 특별히 도울 수 있는 청년정책이 개발되고, 청년정책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간다고 하면 현재 여기에서 나가 있는 부분들이 청년정책에서 일몰사업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기존에 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여기에서 변경돼서 채택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한 것도 향후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서 청년정책 전반이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도 하시고, 또는 지금까지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참고하셔서 전체적인 청년정책 사업 자체가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잘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자료 주셔서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최근에 만들어진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최근에 청년정책에 많이 눈을 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조례나, 예산을 들여서 청년들의 삶이 좋아졌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우리 청년정책 추진 결과로 우리 서산시 청년들의 삶이 좋아졌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인 통계나 조사 결과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동묵 위원
- 저희가 예산을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성인으로 나가는 시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가성비가 있어야 한다.
비용을 들이면 그만큼의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쭉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모니터링,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 후에 만족했는가?
아니면 더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작년에는 얼마 썼으니까 올해도 그 예산 똑같이 쓰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은 어떻게 했더니 더 활발하더라.
그런 거 분명히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발전 방향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주십사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잘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두 번째 기본 계획을 수립한 거거든요?
1차 수립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018년도에 수립됐었고요.
작년 기본 계획는 2024년 올해부터 2028년까지 적용될 5개년 계획인데요.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청년정책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개략적으로 뭐가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문은 있습니다.
저희가 2차 계획을 세우면서 1차 계획 수립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까?
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청년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우리 사업 파트 중에 크게 청년지원 기반구축, 일자리 창출, 생활기반, 환경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는데요.
1차 사업 이후에 2차 사업에서는 청년의 생활기반 및 환경 조성 쪽의 요구가 좀 더 많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부터, 올해부터죠.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면서 생활기반 및 환경 조성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말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많이 쓰면 쓴 만큼의 효과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
그리고 쓴 만큼의 만족도 부분도 챙겨주십사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취재하기 위해 서산시대 ○○○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번 신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군 복무 청년 때 놓친 게 하나 있는데, 군 복무 청년 선입견이 남자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여성 군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여성도 군으로 입대하면 포함됩니다.
- 조동식 위원
- 포함되겠지만,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저희가 따로 통계는 뽑지 못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자료는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 조동식 위원
- 왜냐하면 앞에서 보면 군 복무 인원수를 보면 보통 17세? 18세에 가나요?
군인이 몇 세에 가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보통 18세.
- 조동식 위원
- 18세에 가죠?
18년 전, 20년 전에는 출생인구가…
왜 여성 군인을 물어봤냐면 거의 남성만 갔을 거예요, 지금 그럴 거예요.
1,200명 이쪽저쪽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신생아 출생신고를 보면 2022년도에 1,138명, 2023년도에 950명이란 말이죠.
보통 성비 1 대 1로 보면 지금 출생률이 20년 전보다 50% 줄어들었다는 반증이 되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38명이나 950명은 실제 출생아 수는 아니고요.
이건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개 연도별로 조금 밀려서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고요.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담당관님은 항상 먼저 대답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출생신고에 따라서 출산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 문제이지.
- 조동식 위원
- 시기?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신청을 해야 주기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본인 신청 제도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럼 본인 신청 제도를 바꿀 수는 없나요?
출생신고와 동시에 이런 제도가 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저희가 출생신고를 할 때 안내를 해 줍니다.
- 조동식 위원
- 안내는 하는데, 지원금은?
그때 신청하지 않는 분도 있다는 말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바쁘고 이러시면 그때 금방 안 하시고, 예를 들어서 며칠 지나면 해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조동식 위원
-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지원금은 기분 좋게 그냥 입금시켜 주는 방법을 취하면 안 되나요?
꼭 신청을 해서 줘야 할 필요가 있나?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어차피 출생신고를 하면 개인정보가 관에는 이미 도출되어 있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본인이 신청을 해야 주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왜냐하면 출생률이 저조해서 인구 소멸시대로 접어드는 과정에 이런 정책은 적극 홍보해서 바로바로 기분 좋게 지급했으면 좋겠는데.
금방 대답하시기 어렵지만 그런 제도를 택했으면 좋겠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최대한 빨리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출산용품도 마찬가지인가요?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대개 같이 신청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그거는 이왕… 출생신고 하면 어차피 개인정보는 우리에게 접수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공개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건 바로 지급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출생신고 기준에 따른 인원수와 지급 인원수 자료가 다를 수도 없고 다 똑같이 맞아 돌아갈 것 같은데.
팀장님이 지금 메모해서 던지는 건…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저희가 출생용품은 10만 원짜리를 휴대전화로 쓸 수 있도록 넣어드리거든요?
지급 건수로 잡히는 건 넣었을 때 잡히는 게 아니고 그걸 결제해서 사용하셨을 때 잡히기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그건 얼마 차이 나지 않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몇 번에 나눠서 쓰기 때문에 인원수가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10만 원이지만 한 번에 다 쓰지 않고 5만 원씩 2번을 썼다면 지급 건수로는 2건이 카운트되기 때문에 밑에 건수가 많이 나온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하여튼 그건 그렇더라도 출산지원금은 바로바로 지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번 서산시 청년정책 연구용역 결과 및 적용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청년정책 연구용역에 대해서 용역이라는 게 보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당진시도 이런 용역을 할 것이고 주변도 이 용역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당진시 용역 결과 좀 가져다가 쓰면 안 되나 싶기도 하고, 결과가 똑같지 않을까,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 한 거 외로 특별한 게 뭐가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할 계획이고요.
쉽게 말하면 종합계획 같은 겁니다.
우리 시에 맞는 계획,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어떤…
서산시에 맞는 청년정책의 비전은 무엇이고, 중점 추진 방향은 무엇이고, 세부적인 사업은 무엇이고, 무엇무엇을 할 거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더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쉽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 참고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는 많이 안 맞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저희만의 특별한 정책이 나와줬으면 우리 청년들이 더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아까도 가성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거든요.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을 쭉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네 집 자녀가 여기 맨 위부터 맨 나중까지 여러 청년정책에 대해 다 참여하고, 프로그램에 다 참여했는데 알고 봤더니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맞게, 현실에 맞게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이 틀에 박힌…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무엇이 다릅니다.’ 이게 딱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우리는 뭐가 특색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요구번호 3번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청년 관련 조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많은 부분이 사실 취업, 창업, 고용과 관련된 조례 3개가 각각 일자리경제과에 있습니다.
청년문제는 사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취업, 창업 쪽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고민을 더 할 예정이고요.
용역 결과는 우리 서산시만 특별하게 어떤 시책을 추진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청년정책 기본 조례에 의한 기본 계획은 말 그대로 우리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전체를 포괄하는, 집대성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여기서도 용역 내용을 보면 색다른 정책 제안을 많이 했더라고요.
다만, 우리 시 여건이라든가 관계 부서라든가 관계 부서의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다 콘택트가 안 되고 아직 그냥 제한된 상태로만 있는 그런 사업도 꽤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청년보장제니, 청년행복박스니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여건이 되는 대로 그런 부분들을 꺼내서 실제 우리 서산시만의 독특한 청년 지원 정책을 그려볼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는 우리 서산시가 청년정책으로는 막대그래프를 쭉 그렸을 때 가장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서산시의 미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지역에도 가 보시고, 아니면 해외는 어떤지 그런 걸 참고하셔서 좋은 방향,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적극 개발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잘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고 “아닙니다.” 했는데, 제가 또 하면 그러니까 제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감사를 요청했거든요?
287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답변 들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창의적인 서산시만의 독특한 청년정책이 여기에 담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 안에 혹시 그런 게 담긴 게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현재 서산만의 독특한, 자랑할 만한 그런 개별사업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안에 참신한 정책이 제안됐는데, 부서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여건상 담지 못한 것들, 연구용역을 하고 난 뒤에 그냥 책꽂이에 꽂혀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아시다시피 이건 5개년 계획이고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그 안에 참신한 것들이 지금 당장 여건상 어렵기는 하지만 계속 뭔가 추진하다 보면 발굴해 내기 괜찮은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오래전에 청년들 전세 정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대통령 후보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았지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연구용역을 항상 옆에다 두고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청년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여성정책이든 하시는 분들이 그 연구용역을 가지고 놓고서는 계속 활용해야 할 것 같아요.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최동묵 위원님께서 서산시에 맞는 정책들을 찾아서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같이 연구용역이 그렇게 이용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번 청년 네트워크
이정수위원입니다.
요구번호 6번 청년 네트워크 운영 추진 현황, 청년마당 조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소관 업무의 종합 기획을 담당하시면서 여러 업무에 늘 노고가 많으시고요.
요구번호 6번 청년 네트워크 운영 추진 현황과 청년마당 조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드렸는데, 자료 만드시느라 임미옥 팀장님과 장은아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년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저도 이어서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금했던 게, 지난 6월 1일 서산시 반려동물 페스티벌이 있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거기에 여러 가지 부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청년네트워크 부스가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맞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가장 빛났던 것 같은데, 1만 2,000명 정도의 방문객들이 오셔서 즐기시고 많은 호응도 있었을 텐데, 프로그램 같은 거라든지 혹시 부스 운영하고 나서 강평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6월 1일에 제2회 반려동물 페스티벌에 청년네트워크에서 부스 1개를 운영했습니다.
청년정책을 홍보하고, 청년네트워크에 관해서 홍보도 하고 같이 어울렸습니다.
저는 그날 당일에 뭐가 있어서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자료로만 결과 보고를 받았는데 ‘시민들 호응도 좋고, 청년들 참여도 좋았다.’ 이렇게 평을 받았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여러 가지 청년들이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제안해 줬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좀 행정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은 없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당일에 저희에게 접수된 건 없고요.
청년네트워크를 통해서 제안해 주는 사업은 저희가 수시로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건 정도를 받아서, 그러니까 여러 건을 받아서 다 수용은 못 하고요.
3건 정도를 수용을 했다, 반영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 다시 제가 질의드릴 테고요.
일단 청년네트워크가 올 2월에 발대식을 가졌잖아요?
발대식을 갖고 나서 네트워크의 명확한 목표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미션이 굉장히 궁금하고, 그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는지 일단 담당관님께서 답변 내용의 주요 기능으로 설명을 주셨어요.
청년정책 기획이라든지, 제안 및 모니터링이라든지, 청년단체 간 협력·교류 등 이렇게 간단하게 주셨는데, 이런 거 말고 정말 네트워크의 진정한 목표 설정, 비전, 미션 이런 게 그들에게 딱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일단은 서산시 청년네크워크가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기능을 위원님께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고요, 그 외로는 사실 참여하시는 청년분들이 개별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나름의 어떤 목적이나 목표 같은 걸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주요 기능으로 청년정책 기획·제안 및 모니터링, 청년단체 간 교류·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4월 중에 신속하게 워크숍을 해서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같이 이걸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 이정수 위원
- 예.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날도 저희가 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여기를 통해서 말 그대로 청년들 간의 교류의 장, 네트워크, 정보 교류 이런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오셔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보기 좋았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4월에 워크숍을 추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주셨어요?
- 이정수 위원
-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주셨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4월 20일에 청년마당에서 워크숍을 가졌고요.
원래 청년네트워크 회원이 40명인데 당일에 21명이 참석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앞으로 워크숍에 대한 계획을 또 가지고 계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하반기 7월, 8월 중에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이정수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올 예산에 워크숍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맞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이걸 어떻게… 청년마당에서 워크숍을 간단하게 한 것 같은데, 그 예산 집행을 한 건지에 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집행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자체를 밀도 있고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강의를 듣는 시간도 갖고, 친교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듭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운영에서 전체 회의가 연 2회고, 분과별 회의가 월 1회씩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위원회 분과회의를 하면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죠?
이거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1기 때부터 주셨나요? 아니면 2기 때?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참석수당은 사실은 우리가 아는 위원회 참석수당처럼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 이정수 위원
- 3만 원인 것 같은데.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3만 원.
보통 일반 위원회 참석은 10만 원인데, 이거는 3만 원이고요.
그리고 한 달에 1번이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번 기준으로 해서 1년 내내 참석을 해도 12번 이상은 못 드립니다.
예산도 적고요, 그래서 참여할 때 참석수당 월 1회 3만 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위원회만 참석을 해도 10만 원인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정수 위원
- 어찌 됐든 서산시 관련해서 청년정책도 제안하고, 또 거기에서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게 지금 서산시에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독려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참석수당도 다른 위원회와 비슷하게 가줘야 ‘나가봐야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고, 다른 청년들도 ‘나 거기 한번 꼭 이번에 지원해 봐야지.’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독려해야겠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석수당 인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로 네트워크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들의 의견을 잘 들으셔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고민해 주시고.
다음은 청년정책마당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이 전체적으로 현황표를 보면 잘 되어 가고 있어요.
계속 방문객들이 늘어가고 있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청년마당은 거의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다, 너무 아깝다.
여기를 즐길 수 있게, 청년들이 자유롭게 가서 차도 마치고, 독서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런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우선 시설과 관련해서는 금번 2회 추경에서 음향장비 CD플레이어 지원 150만 원을 해 주셔서 발주에 들어갔고요.
그거 되면 음향 부분은 조금 더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당 장소가 그렇게 넓은 장소가 아니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이 1층이 한 100평 조금 안 되는데, 거기에 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들어가 있고 해서 공간 자체가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위주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여가나 이런 쪽으로는 아쉽다.
이건 저희도 인정하고요.
그러려면 사실…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2023년 기준으로 이용건수가 256건에 3,722명입니다.
거의 매일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간 문제가 조금 더 해결이…
- 이정수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들만 계속 참여한다는 거예요.
서산시 관내에 있는 여러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쪽에서 여가도 즐기고,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외로운 남녀가 커플도 매칭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해야 거기에 많은 청년들이 꼭 들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프로그램 위주 말고도 다각도로 청년마당 운영에 있어서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조금 색다르고 기존 네트워크 회원이나 기존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새로 들어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렇죠, 너무 잘해 주고 계신데요.
조금만 더 청년들을 위해서…
요즘 청년들이 다 외지로 빠져나가고 그렇잖아요? 청년도 부족하고.
그래서 서산시가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청년을 배려한다는 정책도 개발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알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7번 서산시 청년정책 중 청년 월세, 전세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청년정책 월세 지원 현황 자료를 보고 추가 자료를 전화로 요청드렸는데, 전화로 다시 왔어요.
이 자료 외로도 다른 주무관님께 전화가 왔는데 한 라인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해 주셔야겠다.
그래서 줬습니다.
자료를 못 받은 부분도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느낀 바는 뭐냐면 자료를 시원시원하게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전산으로 화면을 보면 그 화면을 쭉 출력해서 주시면 편하실 텐데, 일정 부분만 찾아서 다시 치셔서 자료를 주시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하시는 주무관님은 ‘이거 누가 시켰어? 이거 최동묵이 시켰네. 아유, 아주 그냥…’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보시고 있는 그 자료를 빨리빨리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출력해서 ‘이거 원하시는 거 맞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한 라인을 통해서 알려주고 한 라인을 통해서 가고 하면 사실 저도 좋습니다.
보면 전화가 자주 오는데 ‘저한테 전화 주시지 말고 지원관님이나 사무실에 연락 주셔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하면 저도 중간에 전화 안 받고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이 늦어지고, 작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엄청 더뎌요.
왜 이렇게 더딘가 보면 그걸 하나하나 찾아서 그걸 워드로 계속 쳐서…
각 부서가 다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노조에서 “세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가 사실은 저보다는 그 일을 중간에 자료 있으면 얼른얼른 주시고 다이렉트로 연락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사실은 서로 상생하고 시민을 위해서 좀 더 좋은 방향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말씀하신 거 사실은 컴퓨터 화면에 다 있어서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해서 출력하면 바로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각 부서에서 그 부분만 워드로 치고 계신 거예요.
보니까 며칠 동안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나머지 자료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서로 발전하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개방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 ‘뭐가 궁금하신데요?’ 물어볼 수 있거든요.
제가 직접 주무관님께 전화를 드려 보면 되게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그거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증이 풀렸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걸 중간에 말씀드려서 가서, 가서, 가면 엉뚱한 거 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주무관님들 괴롭히려고 자료 요청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그게 이상하게 제가 원하는 바하고 다르게 오고, 그리고 또 이상하게 이해하셔서 그걸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자료 만들려면 밤새 하셨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청년정책 월세 지원 현황에서 기준하고 선순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셨던 자료 제출과 관련한 부분은 사실 제가 전에 의회에서 근무할 때하고 지금하고 약간 다르게 느끼는 것 중 하나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시스템화되어 있고, 자료 제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실무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고, 예를 들자면 정확히 요구하시는 자료가 뭔지, 예를 들자면 서식에 우리가 자료를 딱딱 넣어드리면, 서식을 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또 직접보다는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우리가 더 자료를 뽑기 좋게…
우리가 흔히 감사자료 뽑는다고 하는데요.
자료를 뽑기 좋게 폼이 오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서 또 왜곡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우리 실무자들도 어려워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청년정책 관련 추가 요청자료 말씀하신 것은 사실 너무 촉박하게 요청하셔서… 어제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어제 오후에 들었다고 말씀하셔서 아마 최종 자료는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나 선순위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선순위는 없고요, 기준은 이렇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나이가 19세에서 34세 이하여야 하고요.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이라는 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요건이고요.
이거 말고 또 뭐로 따지냐면 해당 주택이 월세 외에 주로 월세보증금을 넣지 않습니까?
보증금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소득을 따지는데요.
소득은 2개를 따집니다.
하나는 청년 자체, 아까 부모님과 별도 거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별도 거주하는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월 소득 134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또 하나는 원가구 중위소득을 따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가 속해있던 가구, 그러니까 부모님과 형제가 살던 집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도 중위소득 100% 이내여야 합니다.
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지금 기준이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다거나, 낮다거나 그런 건 파악된 게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거는 전국이 똑같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전국이 똑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건 국비가 50% 지원되고요.
도비 15% 해서 75%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이 매체를 통해서 이런 정책이 있다고 모두 잘 알 수 있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홍보는 저희가 청년정책을 홍보할 때 같이 주요 사업 중 하나로 많이 홍보되고 있고요.
SNS도 홍보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실제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은 요즘 SNS를 통해서 내용을 많이 알고 오시는 것으로…
그리고 읍·면·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면·동에 전입신고할 때라든가 이런 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혹시 이 조건에 딱 적용되시는 분들이 이런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분,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디, 어디에 계시고 우리가 찾아가서 알아봐서… 바깥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도 적용 가능한지 한번 다각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잘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을 더 이롭게 하고 우리 서산시가 더 발전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 보시는 데 있어서 ‘이 자료 보면 조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도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를 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마음과 마음끼리 잘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는 아니고,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담당관님도 답변하시기는 했지만 잘 새겨서 다음…
이번에도 앞으로도 더 자료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8번 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이라고 정식 명칭이 정해졌고,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 업무로 되어 있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답변 내용에 과업지시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다 잘 받았고요.
예천지구 조성사업에 총사업비가 465억 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용지비 포함인데, 용지비 빼고는 276억 원.
총사업비가 최종용역보고에 나와 있는 거라고 좀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먼저 488억 원을 말씀드렸던 건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였고요.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건 제가 4월 29일에 정책간담회 때 설명을 1차로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당시 사업비가 토지비를 제외하고 270억 원가량 추정된다.
그거는 건축기획 용역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보다 더 정밀한, 먼저보다 조금 더 구체화된 데이터라고 말씀드렸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게 6월 말에 나오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건축기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 위원장 이경화
- 6월 말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여기에서 시민 의견 반영 방법이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시민 의견을 들으신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건축기획 용역은 6월 말에 끝납니다.
6월 말에 나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답변대로 6월 말이나 7월에 나올 것 같고요.
시민 의견 반영 방법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중앙호수공원 주변 필요 시설과 주차장, 광장의 필요성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건 언제 의견 수렴을 한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진행 중에…
- 위원장 이경화
- 진행 중에?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설문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 위원장 이경화
- 시기적으로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금년 1월 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1월 말경이면 중간용역보고 하기 전이네요?
중간용역보고가 2월 4일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2월 5일인가…
- 위원장 이경화
- 2월 5일인가 됐으니까, 전이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때쯤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때는 정식 명칭이 주차장이 아니라 가칭 초록광장으로 용역이 진행됐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처음 용역이 진행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칭 초록광장으로 진행됐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설문조사에도 그렇게 진행됐고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설문조사에도 가칭 초록광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내용 중에는 광장 얘기도 있고, 말씀하신 주차장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얼마 전에 상인분들이 오셨어요.
오셔서 하신 말씀이 85% 이상이 주차장 만드는 걸 찬성한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거는 그분들…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당신들이 자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이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정확하게 주차장을 원한다는 설문조사는 몇 퍼센트인가요?
‘나는 이 자리에 주차장을 원해.’라는 설문조사.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87.4%가 주차장…
- 위원장 이경화
- 87.4%가 그 자리에 주차장을 원한대요?
설문을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나온 거예요? 87.6%?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설문 내용이 ‘중앙호수공원 주변에 복층주차장 조성 또는 정비 필요 여부’ 이렇게 질문했는데 ‘필요하다’가 87.4%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문화공연장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2, 3, 4.’ 이렇게 설문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싫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좋아.’라고 할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글쎄요, 그거는 너무…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층이든 어쨌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87.6%가 찬성했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여기는 유료라는 이야기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 위원장 이경화
- 유로라도 좋다는 사람은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하도 지겨운 사람들은 유로도 좋다고 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그 퍼센트는 그렇게 높지는 않죠.
몇 명은 하셨어요, 그렇죠?
몇 명은 했는데 다 하지는 않았어요.
저렴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했죠.
거기에는 무료가 없었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무료가 없기 때문에 저렴하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체크를 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무료가 없는데 저렴한 거에 해야지 ‘있어도 돼.’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심리가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옆에 ‘기타’ 해서 괄호를 해 놓으면 ‘무료’라고 내가 쓰든가.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특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을 때는 무료를 전제로 짓지는 않는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생기면 좋은데, 무료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시에서 짓는 건데.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문2동 동사무소 앞에 140억 원 들여서 주차타워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유로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경화
- 말씀 잘해 주셨는데, 거기는 현재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정말 세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유료라도 좋다고 해서…
그리고 유료로 쓰고 계시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호수공원도 넉넉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다고 하면 말씀 잘하셨다고 한 게, 그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2020년도인가, 2021년도인가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2020년도부터 이야기돼서 2021년도에 국비를 받아왔고.
그래서 지금 2024년 6월에 첫 삽을 뜬다고 되어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거기는 다 시유지도 아니고요, 일부만 시유지고, 개인 것을 협의해서 매수해야 하는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그렇지만 어쨌든 행정 절차상으로 보면 1년 이상 걸렸잖아요?
토지 보상하고 이런 것 빼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런 사업을 해요.
그 사업은 얼마짜리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현재 총사업비가 14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 위원장 이경화
- 예, 150억 원 이상 가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조금 빠진 게 있습니다.
시유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시유지 비용은 뺐더라고요.
그거 넣으면 170억 원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그 말씀은 시기적인 걸 말씀하고, 기간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거에 다시 돌아가서 하면 어쨌든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필요성은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특혜라고 이야기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어떤 의미에서 특혜라는 말씀을…
- 위원장 이경화
- 상가들에 대해서 특혜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동문동…
- 위원장 이경화
-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금방 말씀하신 사례도 그렇고요.
- 위원장 이경화
- 아니죠, 거기는 터미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시민들,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여러 명이 이용하잖아요.
잘 들어보시면 이 설문조사를 할 때 초록광장으로 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광장 얘기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주차장은 초록광장에 딸려 오는 부수적인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설문에 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공영주차장을 만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문을 다시 해야 하지 않겠어요?
만약 시민들이 주차장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그러면 현재 있는 1만 1,000㎡가 넘는 면적에 일반적으로 평지에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어느 정도 드는지 먼저 평가하고…
주차장을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죠.
굳이 복층으로 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먼저 지금 있는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생각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런데 면수가 너무 안 나온다?
시민들은 600대, 700대를 세워야 하는데 해보니 200대밖에 못 세운다.
이럴 경우는 복층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해 보고 복층을 딱 해요.
그건 초록광장이라는 걸 위에 씌웠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빠져나오면 그냥 지금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면 지금 있는 곳을…
제가 제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고, 이걸 어떻게 저희가 뽑을까.
반론하지 못하시게끔 시민들 요구도 충족시키고 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 대안을 말씀드리는 건 1,100㎡…
여기에 정확하게 안 나오네요? 넘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1만 2,003㎡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1만 2,003㎡.
그렇죠? 고맙습니다.
4,000평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3,630평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3,630평.
1만 2,000㎡에 정말 깔아서 주차장을 조성한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어쨌든 유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그냥 공영주차장으로 만들 필요 없이 임시주차장으로 그냥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축제를 하든, 음악회를 하든, 쓸 수 있게끔.
전에 우리 스케이트장 이용하듯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270억 원, 480억 원 이렇게 들여서까지 그걸 묶어둘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기본 콘셉트가 거기에 주차용지가 없어서 차를 댈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거고, 호수공원을 연장선상에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소위 말하면 초록광장이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복합 용도의 콘셉트를 가지고 이 사업을 간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것이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차장만 할 거다 하면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다른 해답이 나올 수 있겠죠.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차장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그 후에, 2026년 이후에…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사업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서도 나오지만…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적인 콘셉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실현하려니 공무원 입장에서 이걸 이루어내려면 가장 고민되는 것이…
위원님들도 제일 그걸 고민하시지만, 첫째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것의 실현 가능성.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으로 검토하고 고민하는 것이 예산, 실현 가능성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하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좋은 아이템을 어떻게든지 이루어내려고 고민을 하는 것이죠.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그래야겠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러면 당연히 주차장과 지금 말하는 초록광장과 이걸 함께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되, 어떻게 하면 외부재원을 유치하고,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먼저도 고민이 됐습니다만, 이게 주차장을 주로 볼 것이냐, 같은 복합 개념이지만 광장을 주로 볼 것이냐.
광장을 주로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주차장을 주로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치밀하게 고민했죠.
그 결과가 주차장을 중심으로 고민해야 외부 재원을 유치하기도 쉽고, 사업도 명쾌하다고 판단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게 아까 동문2동 앞 주차장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2층을 짓고 옥상층까지 차를 댑니다.
옥상은 덮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2층을 짓고 옥상은 개방된 상태에서 차를 대게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록광장은 지하 1층, 지상 1층까지만 짓고 옥상은 차를 대는 것이 아니라 잔디를 덮어서 광장으로 시민들이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계획은 좋은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낮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있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하중을 생각해서 지금 잔디 까는 것도 50cm 깔 것을 30cm로 줄인 이유가 하중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잔디는 원래 15cm 덮으면 깔 수 있습니다.
규정상 15cm 덮으면 깔 수 있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15cm.
그런데 나무는 못 심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관목하고 교목 이렇게 하는데요.
관목은 50cm만 덮으면 심을 수 있고요.
교목은 나무 같은 건 70cm면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규정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고민하는 것이고요.
- 위원장 이경화
- 충분하게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 고민 자체는 진짜 건축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고민해서 지금 말씀도 다음 단계가 될 텐데, 저희가 다음 단계까지 아직 진행은 아직 멀었습니다만, 설계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담아서 갈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설계 부분에 그런 것들을 담아서 가시겠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맞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거기가 연약지반이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일부는 연약지반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논이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2m, 3m 정도 밑에 뻘층이 있는 것을 저희가 먼저 중앙도서관 할 때도 1차 조사는 됐었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런 부분들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되는 것이고.
- 위원장 이경화
- 해결하는 방법이 많고 기술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중앙도서관 할 때 했던 얘기가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냈더니 하시는 말씀이 “연약지반이어서 건설비의 3배가 듭니다.”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돈이 수반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돈이 몇 배가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도서관은 지하층도 있지만 지상으로 5층 건물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그때 당시에도 저도 총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도서관 지하주차장이 법정으로는 24대인가이고요.
그때 기획했던 게 30…
- 위원장 이경화
- 39대.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39대인가요? 이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지금 여건으로 보면…
- 위원장 이경화
- 지하 아니고 옆에 지상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리고 그 옆에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은 조금 주차장이 더 많은 차를…
어찌 됐든 현재 상태에서는 평일에 203대 정도 주차하고요.
저녁때 되면 한 60여 대 이상 더해서 지금도 거기에서 차 주차를 소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 위원장 이경화
- 담당관님, 제가 이거…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주차장이 꼭 필요하니까 그냥 일시 정비를 하세요.
지금 300대 세우고 있는데, 정비하면 가서 보면 빈 공간 정말 많은데, 세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막 세워놨으니까.
그래서 가다가 돌아야 가야 하고, 굉장히 이게 복잡하게 사람들이…
5대 세울 수 있는데 2대, 3대 세워놓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냥 먼지 안 날리게 정비하고 임시로 쓰시고, 그래도 400대에서 500대 나온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400대 이상은 안 나오고요.
제가 추산한 게…
- 위원장 이경화
- 400대, 500대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저희가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런 걸 용역에 담아서 주차장을…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기본 콘셉트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기본 콘셉트인데 지금 시기적으로도…
사업 진행을 많이 해 보셨잖아요.
10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들을 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 부분도 제가 4월 29일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속도를 빨리하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재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다 시비로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국도비를 유치해야겠다고 연구한 것인데요.
현재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게…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환사업을 해서 옛날에는 주차장 짓는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주차장 짓는 예산은 지방사업이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댈 수 없다.
이게 현재…
옛날에 지원해 주던 것이 지방사무로 되면서 지금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전환사업으로 해서 2026년까지 유예가 있습니다.
도에서 이 사업비를 정부에서 200억 원 정도 두 해를 더 받아서 도내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목표가 2025년, 2026년 최소 50억 원씩 해서 100억 원 이상을 주차환경 개선사업비로 받아서 짓자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6년이 지나면 우리가 어떤 그런 걸 하려고 해도 못 받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동문동에 하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으로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주차환경 개선사업비는 이제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속도감 있게 해서…
그게 사실은 시민을 위한 거고, 우리 시 예산을 덜 들이고 우리가 소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초록광장 쪽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 위원장 이경화
-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빠져 있으니까 얘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사실은 그게…
- 위원장 이경화
- 처음에 용역을 할 때 들어간다고 했던 게 빠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을 다시 하셔야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저희가 보는 게 호수공원 같은 경우…
- 위원장 이경화
- 그걸 어떻게 믿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시민들이 하루에 2,000명 정도 이용하시잖아요.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호수광장이 좁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당진 같은 데에서는 호수광장을 벤치마킹해서 거기 수청지구 밑에다가…
거기는 원래 방죽이 있거나 이런 데도 아니거든요.
논에다가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 입장에선 사실은 굉장히 랜드마크이고…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거를 더…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초록광장이 메인이 되고, 주차장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용역을…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위원장님.
- 위원장 이경화
- 못 만들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복합 용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 위원장 이경화
- 못 만들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설계가 나오면 하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처음에 메인이 사라지고 부가 주가 됐는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행정을 신뢰합니까?
그리고 계속 말이 바뀌잖아요.
재원 조달에 대해서도 그 말은 처음에 없었어요.
시민들 모금을 한대요.
기부와 성금으로 한대요.
그랬다가 나중에 도비를 받아오겠다고 얘기가 나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러면…
- 위원장 이경화
- 혹자는 ‘120억 원 받아왔다.’라고 커뮤니티에 올렸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거는 모르겠고요, 그거는 아니고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설문조차도…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사업 추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부터 이 계획을 완벽하게 해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짓거나, 예를 들어서 저도 조그마한 거 하나 지어봤습니다마는…
- 위원장 이경화
-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게 처음에 아이템을 구상할 때하고 실제…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용역을 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합니다, 단계, 단계 하면서…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용역 아직도 저희가…
- 위원장 이경화
- 전문가들한테 타당성을 물어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저희는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용역은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경화
- 타당성 용역을 초록광장으로 과업지시를 처음 했는데 결과는 공영주차장이 나왔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용역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겁니다.
이게…
- 위원장 이경화
- 용역 과정에서 왜 바뀌냐고요.
나는 초록광장이 주인데, 왜 주차장으로 바뀌냐고요.
용역 과정에서 왜 바뀌어야 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하 1층, 지상1층, 옥상 녹화.
- 위원장 이경화
- 예.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게 초록광장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메인이…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옥상 녹화가 초록광장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옥상 녹화가 초록광장 메인이…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뭐가 메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 위원장 이경화
- 아니, 설문은 그렇게 받으셨잖아요.
‘초록광장을 하는데, 여기 주변 여건에서 뭐가 더 필요하냐.’ 이렇게 설문을 받았잖아요.
초록광장이 메인이 되어야죠.
초록광장을 내가 해야 하는데, 그 주변으로, 밑에든 주차장을 만들어야 해.
그러면 용역 결과가 초록광장이 메인에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초록광장은 안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아니, 계속…
- 위원장 이경화
- 신뢰.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래서 지금도 명칭에 초록광장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경화
- 용역에…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
자꾸 그 부분들을…
- 위원장 이경화
- 최종 용역보고서 가지고 계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자꾸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갖고 하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종보고서상에는 명칭에 ‘(초록광장)’이 없어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잠깐 가져와 보세요.
행정이 신뢰를 잃으면 이렇게 논란이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아니,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신뢰를 잃은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이경화
- 용역이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연구 용역을 하는 이유는요, 그걸 국가에서든, 도에서든, 시에서든 하는 이유는 굳이 들이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고, 시민들이 더 전문가인데 하는 이유는 객관성과 타당성, 신뢰성인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공무원과 시민이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전문가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객관성을 담보하고 싶고, 타당성을 거기에서 찾고, 신뢰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용역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갔어요.
그분들이 결과를 낸 거예요.
신뢰도 있게, 객관성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저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 위원장 이경화
- 초록광장이 안 만들어질 것 같다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 보고서 안에 초록광장 내용도 있어요.
- 위원장 이경화
- 담당관님, 제발 부탁인데 시민들 초록광장…
말씀하신 대로 호수공원이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아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요. 굉장히 예뻐요.
저도 많이 가요.
운동하러도 가고, 꽃구경도 가고.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 옆에 광장이 생기면 그것도 더 좋아요.
그런데 그 광장이 주차장보다는 뒤로 밀려있고 ‘이 주차장을 왜 만들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주차대수도 490대 정도잖아요.
유료로 주차장이 운영될 거고.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주변에 가 보면 불법주차가 옆에 다 되어 있어요.
유료주차장 주차비를 저기 조금만 가면 내는데 주변으로 불법주차가 엄청 많이 되어 있어요.
그거 다 단속 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논리적으로 안 맞긴요.
시민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거는 좀 아니고요.
- 위원장 이경화
- 왜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저희가 주차비 문제는…
- 위원장 이경화
- 죄송한데 저도 그래요.
저도 여기가 유료주차장인데 저 공간이 불법주차까지 황색 선 내지는 실선 2개가 있지 않은 이상은 비어있는 공간에 세워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저는 주차장에 댑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저는 무단횡단도 주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킬 거 다 지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냥 빈 공간에 이렇게 상가가 문을 닫아놓으면 그 앞에 세워놓고 그렇게 해요, 유료주차장이 있어도.
그게 서민이에요. 그 주차비가 아까워서.
주차장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앞에 아파트 주변에서 상가 상인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우리 고객은 저기에다가 세워놓고 걸어오지 않아요. 우리 고객들은 우리 집 앞에 이 근처에 세워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건 다 불법주차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그런데 시민들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행정에서 그걸 유도할 수는 없고요.
- 위원장 이경화
- 유도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처음에 과업지시서상에서 그리고 처음에 있던 이야기들이 끝날 때는 빠지고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신뢰해야 하냐.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거 다 옳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신뢰할 수 있냐.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문조사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하실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고, 용역도 지금 용역에 초록광장이라는…
이름이 예뻐요, 초록광장.
그 광장이 정말…
그 영상이 얼마짜리 영상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500만 원짜리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싸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 위원장 이경화
- 나는 한 2,000만 원 하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동영상 말씀하시는 거…
- 위원장 이경화
- 예.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500만 원짜리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많이 든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 영상에 나왔을 때처럼 그런 광장이 펼쳐진다고 하면 그런 광장이 펼쳐지는 것을 용역 안에서 담고 그 밑에 주차장을 담았으면, 그 영상처럼 나왔으면 저희도 반대한 이유가 없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렇게 우려를…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위원장님,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아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이경화
- 용역 자체를 그렇게 담으셔야죠.
어떻게 믿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 주차장을 만들면…
- 위원장 이경화
-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옥상 녹화를 하면 자동으로 초록광장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담당관님, 설명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다만…
- 위원장 이경화
-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님,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고서는 중식을 하고자 했으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5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후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요구 9번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용역회사 자료 일체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용역회사 자료 일체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을 기획예산 부서에서 한다는 게 상식에 안 맞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요.
「주차장법」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주차장법」은 어떻게 생긴 법인가.
여러 가지 깨알 같은 글씨가 많이 있어요.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도로법」이라든지.
어쨌든 우리 행정문화복지 쪽하고는 자주 보지 않던 여러 문구도 보이고요.
혹시 이 업무를 보시는 담당자님들께서는 이쪽 전문 분야인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일단 이 업무가 기획실에서는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하나는 이걸 잘 아는 실무 직원이 있냐는 말씀으로 제가 두 가지로 알아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본 사업이 오전에도 약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주차장 문제하고 광장 문제하고 복합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공원과 관련한 산림공원과나, 주차장과 관련한 교통과 이런 데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결국은 우리 부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담당자 중에 시설 업무를 잘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자료를 작성한 작성자, 제일 위에 있는 이성호 주무관이 시설직이고 아무래도 행정직 공무원보다는 건설이라든가, 토목, 건축 쪽에 좀 더 전문성이 있지 않나.
전문성 있는 직원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주무관님께서는 원래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계셨었나요?
아니면 이 사업을 위해서 새로 오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원래 우리 부서에 있던 직원은 아니고요.
금년 2월에 우리 부서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금년 2월이요?
금년 2월이면 다른 부서 교통과나 도로과나 산림 이쪽에 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전에는 체육진흥과에서 시설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체육진흥과 시설이요?
「주차장법」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이렇게 해서 구조계산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제가 사실 이 문구를 보면서 ‘이런 업무를 보시게 되는 분들은 이런 「주차장법」은 달달 외우는 정도의 기술 수준이 되셔야 일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말씀하신 대로 관련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숙지하고 관련 기술이나 자격도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지 않아도 우리가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을 빌려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용역도 하는 것이고요.
또 실제 사업을 하게 되면 전문회사에 맡겨서 설계도 하고, 나중에 공사 진행과정에서는 별도 감리도 전문가를 통해서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 최동묵 위원
- 어디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군대에는 수송부가 있잖아요?
수송부의 수송관님이 운전면허가 없으세요.
운전면허가 없는데 운전하는 사병분들한테 막 지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사실 밑에서는 현실에 안 맞는데 군대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더라.’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그런 걸 잘 모르고 예를 들어서 돈만 잔뜩 있어서 어떤 걸 추진하다 보면 분명히 빈틈이 생기고, 중간에 꼼꼼히 알면서 빈틈 없이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사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볼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에는 어려운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게 논의되는가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일단 걱정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요.
대신 저희가 일을 할 때… 비유가 마음에 걸려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방적으로 지시한다거나, 일방적으로 행정 업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물어보고, 타진해서 협의하는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현재 주차면으로 쓰고 있는데 주차장을 다시 만들고 그 위에 광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일단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를 판단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순서에 맞게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요.
또 이 부분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제가 전에도 언급했듯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더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무관님이 2월에 기획 부서로 오셨다고 답변하셨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이 용역은 12월에 나갔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용역을 발주하거나 과업지시서를 쓸 때는 이분의 그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이 과업지시서를 할 때는 담당하신 주무관이 시설이나 이런 쪽에 어떤 걸 담아야 한다는 과업지시서를 쓰는데 충분한 역량이 됐었나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일단 과업지시서를 할 당시의 실무자는 요구번호 자료에 작성자란 두 번째 행정 7급 직원이고요.
과업지시 자체는 사실 아주 전문성이 없어도 어느 정도…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용역, 시에서 하는 소규모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이었고, 혼자 독단적으로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린 건 아닐 테고 관계 부서라든가…
관계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도 있고 했었으니까 아마 그런 자료들, 협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랬겠죠.
어쨌든 답변하시면서 시설에 대해서 부각시키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최초 작성이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궁금한 건 세 번째에 있는 건축기획한 내용 있잖아요?
이게 4,100만 원짜리인데 이거 입찰은 어떤 형태로 했나요?
아니, 입찰이란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거는 회계과 입찰로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공개입찰이요? 어떻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입찰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공개입찰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공개입찰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공개입찰했던 공고문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0번 서산시 예산 총사업비 100억 원…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0번 서산시 예산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걸쳐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거 하느라고 다른 부서에서 다 사업을 모으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번 기회에 서산시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시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떠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한 것을 대략적으로 보고 우리 시 큰 사업, 이게 사실은 주요한 큰 사업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서산시에서 알게 모르게 부서별로만 보면 우리 사업이 크다고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이번에 문화회관을 짓는 사업도 크고, 회계과인가요?
회계과에서 시청사 짓는 것도 크고, 우리 사업하는 것도 400억 원 가까이 되니까 이것도 큰 사업이고.
그런데 부서별로 보면 ‘내 사업 필요해.’라고 하는데, 서산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사업 규모가 큰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면서 여기에 혹시라도 빠진 부분들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뒤에 있어서 안 담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금액적인 것을 대략적으로 살피면서 여기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산림복지 사업.
여기 산림복지 사업도 107억 원이라고 해놨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들.
부서별로 ‘나는 1,000억 원 안쪽이야.’라고 했는데 부서 다 모아놓으니까 엄청나잖아요.
이거 합계는 안 내보셨죠?
시비 합계, 국비 합계, 총 합계 이렇게.
내셨어요?
저한테는… 이거 계 란에?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제일 위에 계 란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총계가 지금 1,300?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총사업비 1,689억 5,000만 원.
- 위원장 이경화
- 얼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1,689억 원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저한테 주신 것은 1,344억 원.
아니야, 1,000이 아니지.
1조 3,440… 이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1조 3,448억 5,900만 원.
이게 총계고, 시비로는 7,941억 1,000만 원.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2022년부터 쭉 해서 2028년까지도 이렇게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서산시가 지금 먹고사는 것 빼고요.
먹고사는 그런 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사업적으로 보건사업이라든가, 건립사업, 조성사업, 하여튼 편의시설에 대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 우선을 꽤 잘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도 금년 1월 8일 자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오면서 예산 파트에 주문했던 것이 사실 최근에 우리 시에 대규모 사업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지지부진하던 사업들이 로드맵상 명료해지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재원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둬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하자.’
이렇게 몇 차례 주문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별도로 자료를 직원들한테 부탁해서 받은 게 50억 원 이상…
지금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게 100억 원 이상 사업이었고요.
당면한 50억 원 이상 사업, 그러니까 금년도, 내년도, 내후년도 이 정도 범위에서 시비 5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뽑아달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는 했었습니다.
러프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 다는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일정이 안 됐다든가, 시기적으로 아직 먼 것 빼고, 개략적으로만 우리가 검토해서 잡았을 때도 금년보다 내년이 한 30% 정도 더 소요되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아니고 큰 사업, 50억 원 이상 사업에서만 현재 그런 정도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 예산 운용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말씀하신 대로 지지부진하던 큰 사업들은 국가에서 예산도 와야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가야산 산림숲이라든가.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국가해양…
아니, 해양정원.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생태공원.
말이 계속 바뀌어서…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강사업도 마찬가지일 테고.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예산이 넘어와야 우리도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흐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 자체만으로 하는 사업들, 시비가 50% 이상 투입되는 사업들에서 꼭 해야 하는 것이 꽤 돼요.
그런 것에 대한 순서를 잘 정해 주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아까하고 연결이 되고 이거 자꾸 얘기한다고 ‘지루하다, 질린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업들, 장애인복지관도 지어야 하고, 장애인체육센터도 지어야 하고.
정말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니까.
주차장 사업 같은 게 들어오니까.
금액도 적지 않고, 그래서 자꾸…
예산의 파이는 똑같은데 이걸 나눠 먹어야 하는데 어느 한쪽은 덜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제가 그 공문은 못 받았어요.
11584인가? 5482인가?
각 부서에 보내셔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라는 그게 있어요.
예산 번호가 11584였던 것 같아요.
그 공문, 제가 정확하게 그걸 못 받아 봤는데, 다른 부서다 요청했는데 그다음 것만 가져다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11528…
- 위원장 이경화
- 11528?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지방보조금 부서별 한도액 설정 계획 운영계획.
- 위원장 이경화
- 보조금은 아니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아닙니까?
- 위원장 이경화
- 548였던가?
548이나 584.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그렇게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각 실과에다가 10% 정도 줄여라.’라고 내려온 부분들 있잖아요?
암암리에 사업 좀 줄여라.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들 중에서도 ‘급하지 않으니까 후반 추경 때 세우지.’ 이래서 자체적으로 감액해서 올린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몰을 안 시켜도 되는데 일몰되는 사업들도 발생했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10% 삭각된 거라든가, 이런 변동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이쪽에 요청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 필요한데도 그런 걸 깎아서, 그런 걸 줄여서 이쪽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어쨌든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이번에 100억 원 이상으로 했는데 50억 원까지도 자료를 받아보셨다 하니까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말 서산시에 어떤 게 필요한지, 꼭 필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이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이거는 하나하나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한번 받아봐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받아보신 50억 원 자료를 서산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저희에게 한 부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크게 문제 되지 않으면.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번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의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오전부터 고생 많으시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고맙습니다.
- 가선숙 의원
- 요구번호 11번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주 꼼꼼하게 잘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인구 절벽 시대에 저출산 현황은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보니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게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저희가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으로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교육비 500만 원을 가지고 인식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00만 원은 우리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도나 중앙부처 교육사업을… 강사 파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중간에서 공모해서 들여다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욕심껏 추진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 가선숙 의원
- 우리 서산시가 충남 출산율 1위고, 전국 지자체에서 3위거든요?
어쨌든 그런 영광스러운 통계가 나왔는데,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고,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저출산에 관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다른 교류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자체 간은 경쟁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추진이 잘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새로운 저출산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대개 지원사업인데, 사회보장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또는 확대하려면 지금은 전부 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협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시도 출산지원금을 상향해 보려고 몇 년째 협의 올려놓고 애쓰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보건복지부에 방문했었고, 담당 팀장님은 장관님한테 서한도 써 보고, 몇 번 또 쫓아가서 과장님도 만나고 했는데도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하는 급부행정, 저출산 대책 지원 사업을 사실 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걸 잘 협의를 안 해 줍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파트에서는 그동안 해 온 것도 사실 각 부서별로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건수가 굉장히 많고, 또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는 수혜자분들께서 ‘이게 저출산 대책 비용이야.’ 이렇게 피부로 못 느끼시는 거죠.
옛날 누구처럼 한 번에 몇천만 원이 됐든, 1억 원이 됐든 확 지원해 주면 확 피부로 느낄 거라고 저희는 보는데 그게 안 되고 18세까지 여러 방향으로 조금조금 지원되다 보니까 피부로 못 느끼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시장군수협의회나 도지사님, 보건복지부에도 직접 건의하시고 이런 걸 차라리 모아서…
이게 행정력도 많이 낭비되고 실제 효과도 조금 의심스럽고 하니 이걸 정부 차원에서 모아서 피부로 느끼게, 효과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쪽으로 하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가 가선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가선숙 위원님이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번에 다가구…
- 가선숙 의원
- 다자녀.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다자녀 관련 조례도 직접 대표 발의하셨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계속 출산율이 높게 유지가 안 되고 있고요.
작년 말 같은 경우는 0.01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출산아 수도 그동안 1,000명 이상이었다가 작년 2023년 기준으로 첫 1,000명대가 안 됩니다.
8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심각한 수준이고요.
저희도 참 걱정이 많은데, 문제는 지자체 차원에서 뭘 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먼저 가선숙 위원님께서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를 말씀하셨을 때 저희도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실질적인 지원이 많이 담기지 않습니까?
- 가선숙 의원
- 예.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런 부분을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우리도 열심히 해서 같이 성과를 내보자, 이런 상태였고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획기적인 이런 건 지자체 차원에서 너무 어려워서 저희도 많은 고심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선숙 의원
- 저희가 대기업 4사가 들어와 있는데, 몇 달 전에 동광건설 부영아파트 거기에서 출산비 1억 원을 준다고 해서 이슈가 됐었거든요?
사실 동광건설은 정말 우리 4사에 비하면 굉장히 밑에 회사인데도 저출산을 위해서 복지 정책을 내놓는데, 우리 4사는… 정말 여기에서 많은 세금을 가져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피부에 닿는 게 없거든요.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시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4사라든가, 정말 복지 정책을 같이 협업해서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성연면 출산장려 도담도담이 굉장히 호응이 좋으니까 다른 읍·면·동에도 같이 호응도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요구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성연면 말고 다른 읍·면·동에서도 도담도담 출산장려정책처럼 꾸러미 사업 있는 데가 있나요?
제가 작년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고요.
운산면이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의원
- 지금은 성연면하고 운산하고 이렇게?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가선숙 의원
- 저번에 운산면에서 애기를 낳아서 대대적으로 매스컴도 탔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맞습니다.
- 가선숙 의원
- 어쨌든 임미옥 팀장님이 성연면에 계셨기 때문에 도담도담 출산장려정책은 잘 아시잖아요?
다시 제가 간청드리는데, 운산면뿐만 아니라 점점 다르면 읍·면·동에도 성연면처럼 도담도담 출산장려 꾸러미정책…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받는 분한테는 굉장히 영광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100번째 아기, 200번째 아기 이런 식으로 해서 출산 장려를 하는 정책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가선숙 의원
- 어쨌든 저출산 정책은… 진짜 우리가 지속 발전을 하려면 저출산부터 해결해야 하거든요.
지금 65세 고령 인구가 40%에 육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은 정말 우리나라가 사느냐, 안 사느냐의 기로에 있는 정책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강문수 위원님도 질문하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거로 마치겠지만 우리 담당관님, 관계 공무원들께서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꾸준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알겠습니다.
- 가선숙 의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현재 다른 시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처절한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수집해 봤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현재 보면 계룡시가 전국에서도 최고로 3세 이하 영입까지 합치면 2.41명이 영입되는 것으로 해서 출산과 3세 이하의 영입까지 합친 통계 자료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국에서 4위에서 1위로 다시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계룡시 담당 직원하고 내용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라고 해서 2022년도에 1.21명, 2023년도에 1.01명이 됐던 우리 상황, 우리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저조해서 0.72명, 0.68명까지 줄어드는 통계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부분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간단한 것이 ‘먼저 오기 전에 집 먼저 확인해라. 너 이쪽으로 이사 오고 싶으면 우리 시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 네가 살 집을 먼저 확인해 봐라. 이 집은 얼마고, 이 집은 얼마고, 이 집은 대출이 어떻게 되고… 오게 되면 이 집에서 네가 살 수 있다.’하는 그런…
‘그리고 당신이 와서 다닐 수 있는 직장은 이러이러한 직장이 있는데 오게 되면 직장 먼저 보고 선택을 해라. 오게 되면 네가 다닐 직장, 네가 받은 월급 같은 거, 이 모든 부분을 다 확인하고 네가 올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짐을 싸서 아이들하고 같이 바로 계룡시로 오면 된다.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정책, 이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도 이에 따른 좀 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런 획기적인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인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라든가, 그밖에 어떤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걸 쉽게 말씀하면 패키지로 제시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들어와서 여기에 정착해서 아기도 낳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도 가능하다면 이런 쪽으로 자꾸 연구하고, 오전에 여러 차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청년정책하고 연계해서 이런 쪽을 저희도 더 많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부영에서 1억 원 주고, 2명이면 2억 원 준다던데 거기보다 더 줘요.” 하는 얘기를 계룡시에서 합니다.
“더 준다, 부영보다 더 준다.”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정책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과 강문수 위원님께서 저출생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또 담당관님께 드린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제가 드릴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한데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어찌 됐든 국가 위기 담론 앞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저출생 관련 정책을 우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저희가 여건이 굉장히 좋거든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지만, 3선 의원으로서 성일종 국회의원님께서 1호 법안으로 지금 추진 중인 내용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출산크레딧과 관련된 것을 두 자녀에서 첫째 자녀로 확대한다는 것을 1호 법안으로 내놓으시고, 여러 가지 출산정책에 관련된, 저출생과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시장님께서도 시군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책을 고려하셔서 그런 목소리들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아까 위원들이 다 말씀해 주셔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번 공무원 및 민간인 국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 국외업무 여비, 국제화 여비.
이 두 가지 내용이 어떤 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업무는 똑같이 다 외국으로 나가는 국외에 나갈 때 여비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국외업무 여비하고 국제업무 여비를 구분해서 기재한 것은 국외업무 여비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기획되거나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소요되는 여비였고요.
국제화 여비는 상급기관의 계획에 우리 시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외국에 나가게 될 때 지급하는 여비로 해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속 내용은 사실 같은 겁니다.
해외에 나가는 국외 여비입니다.
- 최동묵 위원
- 국제화 여비가 많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국제화 여비가 비중으로 볼 때는 훨씬 많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옆에 민간인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 했는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2022년과 2023년을 합쳐서 4명이 민간인 국외연수에 간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미국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공무출장으로 3명이 출장을 갔고, 그걸 지원한 것이고요.
2023년에는 우수 농특산물 판촉전, 이것도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1명 여비 지원한 겁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사실 가봐야 우리의 수준이 어떻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견문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보고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기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른 여러 공직자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함께 하셔서 견문을 넓히고 그런 부분을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동묵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죄송한데 이 서류상에 41쪽 민간인 여비가 2022년도, 2023년도를 합해서 위가 100만 원이 맞나요?
2022년도.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2022년에는 1인당 33만 3,000원 지원됐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33만 3,000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아마 여비 일부를 지원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나머지는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건 자부담하셨겠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명에 239만 원…
- 위원장 이경화
- 이건 민간인이면 농협이나 이런 분들인 거죠?
공무직, 공무원은 아니고 민간 농협 직원 이런…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여기 데이터에서의 공무직은 공무원에 포함시켰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공무원에 포함시킨 거죠?
민간인은… 민간인.
궁금해서요.
그런데 그다음 거에는 혼자 239만 원이 되어있어서.
1명에게 지원하는 거.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거는 우리 지역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업체 대표께서 거기에 가셨는데, 여비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 금액이 다른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거는 조례가 있습니다.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위원장 이경화
- 그건 아는데, 어떤 때는 금액이 이렇게 크고, 어떤 때는 이렇게 금액이 적은지, 차등을 주는 것에 대해서 조례에 그게 다 나와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세부 금액은 없고요.
세부 금액은 아마 협의해서…
- 위원장 이경화
-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번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및 감액 내역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요구번호 13번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및 감액 내역에 대해서 자료 만들어 주신 노호신 팀장님, 최형욱 주무관님, 자료를 깔끔하게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번 인센티브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현황 및 예산 편성 및 운영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여름철 태풍 대책 우수 지자체, 그리고 밑에…
안전총괄과에서의 금액이 크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2건에 인센티브 7억 원을 받았습니다.
- 최동묵 위원
-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일단 우리 예산 부서의 목표는 특별교부세보다는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을…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밖에 안 되거든요, 총액 기준으로 국가적으로 볼 때.
그래서 보통교부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이 받아 올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 재난이 있다거나 재난 대책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한테 요청해서 교부세를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인센티브는 일정한 평가에서 우리 시가 좋은 성적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받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각각 열심히 뛰어야 특별교부세가 더 나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미 특별교부세…
우리 부서에서 1/4분기 신속집행 추진 우수로 해서 3,000만 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열심히 뛰어준 성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번 공무원 국외연수 직급별 현황 및 추진실적 정책 반영 사례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담당관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5번 공무원 국외연수 직급별 현황 및 추진실적 정책 반영 사례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고요.
자료 준비에 김명기 팀장님과 김민송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급별 현황에서 보면 9급은 원래 못 가요?
9급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웃음소리)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서산시 공무국외여행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을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업무 경력을 3년 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초짜들이 와서 국외연수부터…
왜냐하면 그 위에 고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 이정수 위원
-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리고 업무로 봤을 때도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지방공무원을 봤을 때 공무가 됐든, 배낭연수가 됐든 국외연수를 가는 것은 일종의 인센티브 내지는 포상 성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직원이 가게 되면 그건 안 맞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공무국외여행 심사규정에 3년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급 같은 경우는 입직돼서 보통 1년 6개월이면 8급으로 승진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상으로는 9급이 안 나오는 겁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니까 연수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9급은 거기에 거의…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낄 확률이 없습니다.
연차가 너무 낮아서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예를 들면 제가 특전사를 지원해서 가서 자대배치를 받고 바로 천리행군에 투입됐거든요?
내륙전술훈련으로 굉장히 긴 한 달짜리 훈련인데, 그 고된 훈련을 초창기에 가서 받았어요.
그게 제 군 생활 4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만큼 배우는 게 많아요.
처음에 가면 여기에 대한 자부심도 더 생기고, 자긍심도 생기고, 배울 게 많거든요.
아무튼 9급이 하나도 없길래 왜 이렇게 하시나 궁금해서.
지금 추진 실적 정책 반영 사례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연수를 갔다 오면 성과가 많이 발생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예산이 투입된 만큼 성과가 좋아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예산 성과가 잘 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더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감사합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번 소송사무 처리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담당관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조동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변호사한테 수임을 주는데, 47쪽 보면 승소 사례금이 나와요.
그러면 사건에 따라서 승소 사례금을 요구 내지는 주는 사건도 있고, 또 승소 사례금이 없는 사건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보통 승소 사례금은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해서 이겼을 때 이겼다는 기준은 보통 70%를 봅니다.
100% 이길 수도 있지만 70%만 이겨도 이긴 것으로 보는 것이…
하여튼 70%부터 어느 정도 이겼다고 보고요.
그때부터 승소 사례금이 적용되고요.
승소 사례금은 착수금에 승소한 비율만큼.
70% 됐다 그러면 착수금의 70%를 승소 사례금으로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를 들어서 착수금이 100만 원이다 하면.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100% 승소하면…
- 조동식 위원
- 100% 했을 경우.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100만 원을 더 드리는 거죠.
- 조동식 위원
- 더블이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사례금을 더 드리는 거죠.
- 조동식 위원
- 승소했는데도 승소 사례금이 없는 경우도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거는 변호사님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성근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박성근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승소한 사건은 다 승소 사례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47쪽에 선임료와 승소 사례금의 건수 차이가 있어서 아마 이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 박성근 변호사
이 건은 선임료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하나더라도 우리나라 소송 체계상 1심, 2심, 3심으로 3번에 걸쳐서 수임료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소 사례금 같은 경우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되고 최종 확정증명원이 발부가 되어야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선임료와 승소 사례금의 건수 차이가 약간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단계별로 1심, 2심, 3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 박성근 변호사
예, 선임료는 1심, 2심, 3심 각각 지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았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심리가 끝난 후에 승소했을 때 소송 비용 회수 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승소하고도 소송 비용 회수를 못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건수도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상대방이 돈이 없어서 못 하나? 왜 못 하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체납 세금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소송이 끝나면 소송 비용을 확정해서 소송 비용을 부과하고, 독촉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재산명시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우리가 압류하고, 그거를 공매처분해서 최종 회수까지 가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소송에서는 이겼는데 그 와중에 해당 업체가,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파산된다든가 이런 경우라면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개인도 이런 돈, 쉽게 해서 돈을 못 받은 경우가 있는데, 행정에서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있을 수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료상에 있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건 아직 진행 중인 게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받기 어렵겠다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회사 자체가 붕 떠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건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전국은 관두고, 15개 시군을 놓고 볼 때 우리 시가 승소율, 패소율은 어떻게 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인근 지자체의 관련한 데이터를 저희가 서로 공유를 잘 안 합니다.
- 조동식 위원
- 서로 공유 안 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공유를 잘 안 하는 면이 있고요.
제가 그래서 신문지면에 나오는 지자체 승소율이라든가 다른 지방 것을 보면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디는 패소율이 30%, 40% 나오는 데가 있고요.
우리 시하고 비슷한 12% 정도 내외도 있고, 이렇게 편차가 너무 커서 이거 가지고 어디가 위에 있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변호사님께서 그동안 워낙 성실하게 소송 사건을 처리해 주셔서 사실 개인적으로 어느 지자체에 비해도 우리 시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또 먼저 대답했어요.
뻔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그러실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0쪽에 보면 행정소송에서 세무행정 건수가 많은 이유는 뭔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세무 쪽이 요즘 법무법인에서 전략적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소송할 의사가 원래 없었는데, 세무 법인에서 거꾸로 ‘이런 거 하면 어때?’
쉽게 말하면 제안처럼 해서, 이런 제안 소송처럼 해서 최근에 관련 소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피고도 서산시나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전국 여러 관련된 지자체를 동시다발적으로 엮은 그런 소송이 최근에 부쩍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늘어나는 건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민사소송을 보면 배수관 맨홀설치 청구, 이런 민사소송은 누가 어떻게 해서 건수가 나오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민사 관련해서는 변호사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 박성근 변호사
기획예산담당관실 박성근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배수관 맨홀설치 청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제목처럼 배수관 맨홀하고, 중간에 옹벽을 설치해달라고 청구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사실 법리적으로 봤을 때 그분에서 주장하고 계시기는 한데, 법리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사건이고요.
조금 이례적인 사건이기는 한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수관 맨홀하고 옹벽 설치를 행정청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일반 상식선에서는 안 맞는 사항을 요구했고, 그걸 청구했다는 얘기네요?
- 박성근 변호사
예,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서 48쪽 보면 3개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상금 지급 내역에서 세 번째에 대법원의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있어요. 예,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서 48쪽 보면 3개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상금 지급 내역에서 세 번째에 대법원의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담당 부서에서 뭔가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서, 법리 검토나 여러 가지를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변호사님이 직접 대답해 주셔도 되고.
대법원 판결 2018두65019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이런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인가요? 어때요?
- 박성근 변호사
기획예산담당관실 박성근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양광 소송이 2017년 이후부터 계속 일정 수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 한 가지고요.
이 부분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상대방은 서산시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 서산시는 그런 영업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공공복리나 태양광 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게 되는 피해를 봤을 때 공익적 이유에서 그 영업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권리가 충돌하는 사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있어서 기준 되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판단 기준을 보면…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게 해 주세요.
- 박성근 변호사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사람마다 여기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서 성립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성립하지 않는다고…
조화를 이룬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 조동식 위원
-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기
이런 경우는 담당 부서에서 뭔가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서, 법리 검토나 여러 가지를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변호사님이 직접 대답해 주셔도 되고.
대법원판결 2018두65019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이런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인가요? 어때요?
- 박성근 변호사
기획예산담당관실 박성근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양광 소송이 2017년 이후부터 계속 일정 수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 한 가지고요.
이 부분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상대방은 서산시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 서산시는 그런 영업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공공복리나 태양광 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게 되는 피해를 봤을 때 공익적 이유에서 그 영업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권리가 충돌하는 사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있어서 기준되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판단 기준을 보면…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게 해 주세요.
- 박성근 변호사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사람마다 여기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서 성립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성립하지 않는다고…
조화를 이룬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 조동식 위원
-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 박성근 변호사
예, 재판장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분들이 보통 반대를 많이…
- 조동식 위원
- 그렇죠, 우선 반대하고 보니까.
- 박성근 변호사
저희 입장에서 엄격하게 봐서 불허가 처분을 내보내는데, 재판 과정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영업권을 제한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패소를 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건에서 저희가 승소했는데 이 건은 이례적으로 패소한 사건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런 건 하나 롤모델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비슷한 상황이 들어왔을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또 패소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것,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처분 취소 패소에 따른 소송은 이 당시에 원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행한 행위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어때요?
- 박성근 변호사
기획예산담당관실 박성근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근거해서 농지에 대한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것을 받아야 농지에 대한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들어온 토지 위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굳건한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건축물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저희는 무단으로,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불법 형질 변경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부해 줄 수 없다고 반려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원에서 약간 방향이 바뀌어서 지자체 소속 변호사들끼리도 약간 논의된 부분인데, 예전에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농지법」을 근거로 농취 반려를 하면 승소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2021년, 2022년 이때 이후로는 행정청에 패소를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불법 형질 변경이 됐다고 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부를 안 해 주면 분명히 그 농지를 근거로 담보를 걸어서 돈을 대출받거나 이런 식의 경제 행위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경제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돈을 갚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부되지 않음으로써 그런 담보 제도가 전혀 작동을 못 하게 된다는 그런 우려를…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농지법」에 이런 규정들이 있지만 「농지법」보다는 다른 담보제도나 다른 사정들을 고려해서 행정청에 패소를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청 입장에서는 사후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에 같이 제출되었던 토지사용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농지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유도를 하는데, 이거 패소를 했잖아요?
- 박성근 변호사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의 원상회복을 그러면 원고가 해야 해요? 우리 행정청에서 해야 해요?
처리는 어떻게 해요? 결과는?
- 박성근 변호사
예전에는 원고가 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우리 행정청 승소 판결을 내려줬는데 최근에는 ‘행정청에서 그런 건 해라.’라는 취지에서 행정청 패소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우리가 이걸 해소해 줘야 하는 거예요?
- 박성근 변호사
그런 것들이 인지되면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청에서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걸 개인 원고한테 불법 형질변경된 것을 원상회복하려는 의무를 지우는 건 조금 부당한 것 같다는 이런 취지에서 최근에는 행정청의 패소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는 알아도 원인 제공자한테 우리 행정청에서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 건은 경매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경매 취득한 것.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되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경매 취득한 사람이 취득하고 보니 해당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고, 형질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전하려고 하는데 농취를 안 해 주니까 이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낸 거고 법원에서 판단한 이유 중 하나가 변호사님 말씀한 내용 외에도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소유권 행사를 못 하게 되는 거니까.
- 조동식 위원
-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 원 소유자하고 낙찰자하고 전혀 모르게 관계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박성근 변호사
대부분 모르는 관계일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거 참 애매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6번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박성근 변호사
기획예산담당관실 박성근입니다.
서산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었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2019년 이때 당시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시점이 2019년입니다.
2019년 당시만 해도 시행사에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업무 처리에 따라서 2019년에 시행사에 부과했고요.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떤 법무법인에서 이거에 따라서 법무적으로 분석을 했고, 그래서 2019년에 결국 시행사에 상수도 원자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이 잘못됐다는 대법원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전국에 있는 일반산업단지에 관련된 시공사들이 ‘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받았는데 대법원판결이 이렇게 났네?’ 그래서 소송이 각 지자체로 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들어와서 판례를 분석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 판례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다 패소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소 접수 당시부터 이게 패소할 거라고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패소한 건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건 따지면 우리 시에서 근본적인 잘못은 없는 거네요?
- 박성근 변호사
그때 당시에…
- 조동식 위원
- 그 당시로 올라가 보면.
- 박성근 변호사
이게 기존에 시행사에 부과하는 게 일반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도 보조참관으로 들어와서 되게 열심히 변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패소했고.
그래서 2020년 당시에 언론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다 반환해 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 조동식 위원
- 이러한 경우는 우리 시 관할 내에서 또 발생할 수도 있나요?
- 박성근 변호사
그런데 서산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시효가 어느 정도 만료돼서 현재로서는 소송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우리가 소송을 접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 박성근 변호사
예,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5년이 경과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78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눈에 띄는 게 청년월세 지원에 관련한 것들을 국토부에서 시행한다고 하고, 시스템 때문에 전액 2023년도로 연기됐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랬다가 202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2022년도 예산 5억 3,800만 원에다가 2023년도 본예산 플러스 해서 사업을 했고, 그런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2022년도에 원래 5억 3,800만 원 예산이 2023년도로.
이월된 이유가 사업 시작이 늦게 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 행복e음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서 2023년으로 이월해서 2023년 1월에 시스템이 되는 대로 바로 지급 개시를 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2022년에 이월된 예산을 우선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 예산에서 일부는 반납을 하고, 남은 것을 또다시…
원래는 이때 사업이 2023년도에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한시사업이라고 했었거든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2차 사업을 더 하기로 결정되면서 2023년도 예산 일부가 또 다시 명시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눈에 띄는 거고.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79번 2023년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의 서산시 보조금 및 위탁금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부서 조치 사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번, 페이지 53쪽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으로 ‘요즘도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규정없는 직책수당, 보조금 공고 기간 부적정.
이렇게 해서 감사에 지적당했어요.
요즘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2023년도 충청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우리 부서 소관과 관련해서는 서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쉽게 말하면 보조단체에서 보조단체 소속 직원에 대한 직책수당 지급을 원래는 규정에 있어야 직책수당을 지급할 텐데 규정 없이 지급했다.
그런데 그것도 감사가 2023년도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2021년도, 2023년도 이렇게 쭉 있는데 2021년 이후는 문제가 없었고, 2020년도 한 해에만 직책수당을 지급한 것이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직책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한 거냐?’
보니까 ‘보조금은 아니고 2020년도 한 해에 걸쳐서 자부담으로 자체 직원에 대한 직책수당을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조금 회수는 하지 않고 경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동식 위원
- 보조금 지급단체에다가 우리 담당 부서 말고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하신 거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제가 언뜻…
- 조동식 위원
- 너무 많아서 못 했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전 보조금 단체들한테 이런 것을 사전 공지…
평소에 교육 하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감사 결과가 내부적으로 공유됩니다.
공유돼서…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2번 서산시 임대 건물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감사 요구한 속뜻은 우리 시 전체에서 임대 건물 수와 임대보증금, 그리고 여기는 월 임차료는 없네요?
월 임차료를 주는 임대건물도 많이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거 시 전체 거 데이터를 차후에 자료로 뽑아주실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거는 아무래도 회계 부서에서…
- 조동식 위원
- 회계과에다 하면 가능한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계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관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시 관계되는 임대건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월별로 임대료가 엄청 많이 나가고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시청사가 건립되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소될 수 있겠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 자료는 그러면 다른 부서를 통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3번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아봤고요, 지금 보신 대로 위원회 현황, 제가 처음에 할 때 구성위원 명단하고 조례상 운영 횟수, 회의 자료 및 보고자료는 요구 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유가 회의 자료나 이런 걸 담으면 자료가 방대해지니까 보고서 이 사안을 안건별로 보고, 만약 제가 서산시정책자문위원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 열었는지, 몇 명이 모였는지, 회의는 어떤 내용을 했는지 추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 요청을 받았고, 그중에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열겠지.’라는 생각이 들고.
몇 개 정도는 받아보고 싶었는데, 자료를 하는데 또 다른 문서 작업을 해야 하고, 결제 라인을 밟아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불편하지 않겠나.
그래서 빠르게…
이 안에 속해있는 내용들이니까 보다가 필요한 자료를 바로바로 주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 좀 기획담당관님과 다른 부서들도 협조해 주셔서 앞으로 진행되는 감사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먼저 서산시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가 추가로 주신 자료 4쪽에 있는데, 이게 1년에 1번씩 열렸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2022년… 아니네요?
2022년도에 2번, 2023년도에 1번.
자문위원회, 그렇죠?
2022년 9월 14일, 11월 17일.
그다음에 2023년 10월 6일에 참석위원이 1명이에요.
자문위원회면 이게 회의가 된 건 아니죠?
어느 정도 나와야 정족수가 채워지고 회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런 형태가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거는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뭔가 오타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면회의를 1명이 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그리고 50명인데, 아마도 필요하신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말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정책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시의 정책 자문을 할 만한 분들을 저희가 공식적인 타이틀로 묶어놓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정책자문회의 같은 경우에는 대개 하반기에 1번 정도.
가능하신 분들을 전부 모아서 워크숍이 됐든, 이분들은 시에 자문해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산시에 관한 전반적인 보고 자료 이런 걸 서포트하고, 알려드리고 그런 자리를 1년에 1번 정도 가졌던 그런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회를 열어서 무엇을 의결하고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 위원장 이경화
- 정책자문위원회에 분과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과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분과를 설치해서 10명 내외로 회의를 하는데, 사실 이게 시행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2022년부터 조례가 제정되고 했는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예산상 보면 2번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회비 곱하기 2회 해서 50명 해놨어요.
이따가 불용액에도 보면 회의를 많이 열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 인원도 적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하겠다고 하고 구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정책자문에 대한 자문료 명목으로 또 있어요.
3,000만 원 정도 있는데, 정책자문 자문료 할 때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또 정책자문을 해야 하냐고 말씀드렸었는데 둘 중 하나에 대해서는 뭔가 운영에 대한 묘를 살려서 위원회가 있으면 해야 하잖아요?
2023년도에 1번밖에 안 했어요.
그것도 워크숍하고, 토론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그래서 이 위원회에 대한 것들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일단 불용이 2022년도, 2023년도에 계속 발생했고, 그리고 회의 결과를 보면 그렇게 참석률도 좋지 않고 열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꼭 그거 반영하셔서 필요한 만큼, 분과별로 회의하는 것에 대해서 곱하기를 하든 추이를 살펴 가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2022년에 정책자문위원회로 네이밍이 바뀌었고요.
그전에는 정책자문교수단으로 해서 사실은 계속 운영되어 왔던 사항이고요.
회의 예산하고 자문료 예산이 구분 편성되는데, 자문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때 프로젝트를 주고서 자문을 받는 형식이고요.
거기에 대한 실비를 지원해 드리는 성격이고, 회의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성원도 잘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겨서 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확실히 하고, 아니면 예산 편성 자체도 다운시켜서 해놓아야지…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씩 계속 불용되잖아요?
그런 것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를 보면 원칙적으로 매주 1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하겠죠?
저 이 조례 보고서도 ‘매주 1회를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이게 실과장 회의라든가 이런 걸 대체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2022년도에 5번, 2023년도에 5번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아이디어 공모 심사하는 게 제안 그건데,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서 대체해서 하고, 여러 가지를 맡아서 다 해요.
다른 위원회에서 안 하고 이걸 한다는 조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안 했어요.
여기는 원칙은 매주 1회 해야 하는데.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일단 조례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매주 1회가 원칙이고요.
그런데 위원장이 의안이 없을 때는 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 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는 대부분이 간부공무원들입니다.
간부공무원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시가 매주 수요일에 간부회의가 있고요.
또 2주에 1번씩 확대간부회의라고 해서 실과장님들까지 다 모이는 그런 회의가 있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논의할 만한 것들이 확실히 적어진 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규정에 따라서 가고는 있지만, 더 활성화된다거나 논의의 장에 필요한지 여부는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그러면 조례상 운영 횟수 매주 1회라는 부분을 바꿔야 하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간부회의나 확대간부회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으면 굳이 시정조정위원회에는 주 1회라는 걸 빼버리고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어떤 형태든 다시 넣어야지 조례상 매주 1회씩 하는데 실적을 보니까 영 아니면 이것도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혹시 담당관님도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몇 회 개최했는지.
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우리가 소규모 학술용역비하고 몇 건씩 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의회 의원님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시고, 전문가분들, 교수님하고 계시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대부분 2022년, 2023년도, 2024년도 것을 보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빼고는 거의 서면이에요.
그런데 연구용역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어떤 것들로 가기 위한 발판이잖아요?
정책적인 것을 가기 위한 밑 작업인데, 용역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면…
사실 만나서 의견을 나눌 때 하고 나 혼자 서면으로 볼 때하고는 달라요.
아시다시피 위원회를 열면 몇 번 얘기도 안 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방향성도 우리가 알고 있던 방향과 다를 수 있거든요?
이거는 대면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서면만 하면 정말 이 연구용역이 불필요한데도 일방적으로 와서 설명 들으면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여서 이 의견, 저 의견 다 듣다 보면 ‘이 연구용역 안 해도 되겠는데?’라는 의견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의라는 게… 의회 정치도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모여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어떤 걸 결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용역도 너무 서면으로… 어쩔 수 없는 건 하더라도 다 서면으로 하는 건 옳지 않은 게 아닌가.
코로나 시국이어서 그랬다는 건 앞에 부분은 그럴 수 있어도 지금부터는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검토 좀 해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다만, 말 그대로 소규모 용역이고 금액도 적습니다.
시기적으로 빨리빨리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성원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로 저희가 서면을 선호한 건 사실이고요.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한 일리가 있고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대면회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소규모 용역이라고 했는데요.
소규모 용역이라면 2,000만 원 정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또 이걸 얘기하기는 그런데, 초록광장 조성 기본계획이 2,000만 원짜리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이것도 소규모란 말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업비가 큰 사업들이잖아요?
아무리 소규모여도.
이런 것들을 모여서 얘기를 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이러면 정말 방향이 나올 수…
하여튼 제 말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위원회는 그렇게 하고.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위원회를…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관리하는 곳이 많잖아요? 위원회도 많고.
1번도 안 연 곳은 없기를 바라요.
그런데 없는 데가 많아서, 안 여는 데가 있어서.
그러려고 하면 아예 없애든가,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서 한다든가, 통합하든가,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이번 기회에 자료를 보시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런 위원회는 통합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있으면 통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5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2022년도, 2023년도에 2건, 4건 해서 법정단체인 지속발전협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인들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24년도에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사업 자체가 살아있는 거죠?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실적 관계는 하나도 없어서.
이 부분이 중단된 건 아니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일부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일부는 중단되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2023년도 하단에서 2023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은 금년부터는 도에서.
이게 도 보조사업이었는데 직영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지방사업으로 이전되어서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리고 그 밑에 2023년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 강문수 위원
-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작년에 보니까 1회성 국비공모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걸 추진했던 거고, 금년에는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똑같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건이 있고, 한서대 관련된 지원사업은…
- 강문수 위원
- 한서대학교와 지속가능발전, 이 2개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얘기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 강문수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저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건인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경을 확인해 봤어야 하는데요.
61쪽에 아까 말씀하신 한서대학교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추경으로 들어왔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게 추경에 들어간 사항…
제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지역착근형이라고 안 되어 있고…
위원장님 기억하시네요.
제목이 조금 달라져서.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공모돼서 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그게 이렇게 이어진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금액도 조금 줄었습니다.
2,000만 원대로 조금 줄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안 그래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 직영사업으로 바뀐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청년에 관련된 거잖아요?
보면 서산시에서 청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국가에서도 줄어든 것도 있고, 도에서 직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빠진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예산을 확대해도 부족할 판인데 줄어들고 있으니까 예산…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100억 원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아까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니까.
이거 보면서도 줄어드는 부분들을 줄이지 말고,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6번 각 부서 관외업체 예산집행현황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보니까 인지초등학교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있어요.
2022년이네요, 매일 지나가는데 주변에서 사업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 많아요.
‘도대체 언제 하느냐.’ 현수막이 걸린 지는 오래됐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이거 볼 때마다 계속 잘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혹시 인지초등학교 생활SOC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지초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부서로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주관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금년도에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26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이게 느린 건가요?
아니면 순서대로 하니까 이런가요?
상황이 어떤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아까 위원장님도 걱정하신 부분도 있고, 초록광장 사업하고 비교되고 한데요.
행정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하고 관련 절차도 압축해서 하거나 또는…
물론 위반해서 할 수 없지만, 압축해서 하거나 필요하면 동시에 가거나 하면 시기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록광장 때문에 우리 부서가… 뭐라고 해야 하나.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한다.’ 하고, 어차피 우리 지역 일을 하는데 ‘더 잘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꾸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부서가 됐든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하겠거니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공무원들에게 ‘이거 빨리 해라.’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저도 공무원이지만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일 천천히 지킬 거 다 지켜가면서 한다고 저 월급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빨리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성과가 빨리 나겠구나.’
열심히 하면 공무원들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곧 고지가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87번 연구용역 실시 현황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하면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 불용액에서 정책자문 및 개발, 사무관리비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정책자문 및 개발에서 자문위원회의 자문료, 이거 몇 번이나 자문을 받았었나요?
실적 가지고 계신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세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나중에…
제가 한 이유는 정책자문 자문료가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정도 불용됐어요.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국외연수하고 공무원 국외…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은 사실 불용액이라고 하면 쓸 수 있는데 못 쓴 거잖아요?
이거 아니면 다른 데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크게, 작게 불용액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비 때문에 그러다든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의 것들이 그렇다 하는 것들은 빼더라도 다름 예산 세울 때…
올해 예산 세울 때 보니까 조금 반영은 하셨어요.
반영하신 게 2024년도 예산서에 조금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런 거 꼼꼼히 챙기셔서 2024년도, 2025넌도에는 불용액이 덜 나올 수 있게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2번 각 부서 화분, 묘목, 꽃묘 연도별 구입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내용이 다 사무실 화분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주로 화분하고요.
화분이라기보다는 조그마한 공기정화식물이고요.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네는 화분에 꽂는 영양제 사고 그랬습니다.
- 최동묵 위원
- 필요하면 전화해서 가져다 달라고 해서 바꾸나요?
아니면 한 달에 얼마씩 해서 계약해서 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계약해서 할 정도는 아니고요.
연초에 한 번 바꾸고 그다음에 춥고, 좀 시원찮은 거 몇 개 바꿔놓고 그런 정도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쓰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금년 같은 경우는 두 차례 사무실에서 썼고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청년마당에 화분을 가져다 놓은 게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한쪽으로 편중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3번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첫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는 출생률 때문에 그런 것 같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홍보해 주시면서…
아까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00% 들으면서, 사실 이게 국가사업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국가사업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아주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청년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최저 시급은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중앙부처에 또 제안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들이 정하는 정책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 지자체에서 파악해서 중앙부처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136만 원이라고 했나요?
136만 원이라고 했나 그랬는데,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200만 원 가지고도 사실 힘들잖아요?
최저 시급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중앙부처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야 이렇게 내려온 예산들도 반환이 안 될 것 같아요.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주실 거라고 믿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4번 각 부서 관용차량 표시 부착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공무수행 표시가 아주 잘되어 있네요.
표시가 잘돼서 바깥에서도 공무수행 중이구나,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도록 표시 잘해서 차량 운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95번 2023년 대비 2024년도 본예산 10% 이상 삭감된 사업과 공통소관 업무 296번 2023년 대비 2024년도 본예산, 추경 50% 이상 증액된 사업 또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여야 하는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8번 기금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담당관님, 지난번에 조례 심의할 때 했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라서…
이거 자료 잘 만들어주셨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기금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까지는 예금할 수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금 이율에 대해서 보면 아마 이거 그전에도 보셨겠지만 지금 보시면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율이 그냥 보통 예금에 넣어놨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맞습니다, 지난 5월에 바꿨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안 그래도 다른 데서,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이율이 2%인가?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0.2에서 3.05로 바꿨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도 기금 운용이라든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이자라도 잘 챙길 수 있게끔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자료를 요청했었고요.
자료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운영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본 위원장이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청년 구직자 자격증 응시료가 2023년도 불용액에 있거든요?
청년 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여기 설명에는 사업을 미추진했고, 일자리경제과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는 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취업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의 자체사업도 아니고 전액 도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우리 시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마지막에 파악해서 추진하지 않은 건 굉장히 잘했는데, 그래서 항상 저희가 하는 얘기가 부서별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소통되어야 하거든요.
보면 어느 한 것을 가지고 보면 도시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문화시설사업소가 같이 비슷한 사업들을 한 곳에서 여러 개 해요.
예산 규모도 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 사업만 하니까 우리 것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제하거나 분배할 수 있는 건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잘 찾아서 하고, 이게 불용액이 되기 전에 추경에서 정리를 해서라도 쓰임새 있게 다르게 잘 쓰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혹시라도 본예산에는 태웠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 불필요하다 하면 정리추경에라도 해서 다른 사업에라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서산시의 사업들을 한눈에 봐야 하잖아요?
사업 우선순위를 잘 선정하셔서, 그리고 사업이 서산시에서 정해져 있는 예산들… 국비를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들, 세수 확보하는 데도 노력하겠지만 잘 쓰일 수 있게끔 짜임새 있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7번 시정홍보 광고수수료(광고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의 양과 질적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느낌이 절로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만드시는 데 팀장님과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요구내용이 시청홍보 광고수수료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잘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관내에 있는 여러 홍보업체들, 언론사들을 일일이 챙겨주시려고 고생한 흔적들이 보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으시죠?
- 공보담당관 김덕제
공보담당관 김덕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언론 매체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느 특정한 기준보다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선을 맞춰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신 것 같아요.
홍보 목적도 서산으로 떠나보자, 여행, 관광명소.
여러 가지 목적에 대해서도 기재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능감이 있는가, 효과가 있는가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맞습니다.
저도 이곳에 오기 전에 관광과에서 2년 정도 근무하면서 있다가 여기에 왔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물론 관광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는 그동안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소통을 해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광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앞으로는 시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나 시책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그쪽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홍보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반드시 어느 정도 효과성이 얼마라고 따지기는 사실 저희가 수치상으로 쉽지는 않지만.
- 이정수 위원
- 어렵죠.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그래도 꼭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정수 위원
- 어찌됐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타깃팅된 메시지, 그런 것들도 파악해서 홍보해 주시면 좋겠고.
앞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앞서 이정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목적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서산시 광고료 예산이 얼마죠?
- 공보담당관 김덕제
추경까지 해서 현재 4억 6,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4억 6,000만 원?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 위원장 이경화
- 4억 6,000만 원에 광고비가 60몇 개죠?
- 공보담당관 김덕제
출입은 64개.
- 위원장 이경화
- 4억 6,000만 원을 64개의 광고업체들…
광고업체들 중에서도 차등으로 광고료를 지급하잖아요?
실어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차등으로, 그냥 통으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했을 때 보면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죠?
- 공보담당관 김덕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문 매체나 인터넷 매체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그걸 그분들이 입수해서 본다면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여기만 더 줘? 이렇게 많이 줘?’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예상 범주 안에서 진짜 언론의 역할을 하는, 내 것을 잘 써준다고 해서 언론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발로 뛰어가면서 정말 내가 찾아서 기사화시키고, 그 기사들을 많이 홍보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자분들이 있다면… 우리 출입 기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파악을 해서 광고료를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그러지 않는다 하면 싫은 소리 쓴다고 해서 빼라는 게 아니라 정말 기자로서의 역할에서 조금 부족하다면 광고비를 조금 뺄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 위원장 이경화
- 정말 바라는 게, 서산시에 요청드리는 게 광고비 가지고 본 위원장이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언론의 역할을 하는 곳은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뺄 수 있는 용기와 그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한선이라는 건 어느 정도가 맞을지 모르지만 정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이 받는 분들은 서산시뿐만 아니라 태안, 당진, 충청남도 이렇게 해서 다 많이 받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주변 지자체하고도 확인해 보신 다음에, 충남도하고 또 확인해서 적정하게 조절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제안드리고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 위원장 이경화
- 하여튼 이거는 이야기해도 맨날 그러니까.
- 공보담당관 김덕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5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그동안 관행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느 특정 상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사실 어느 분이 질문을 하든, 대답을 하든 이런 것이 상당히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 정확하게 확립은 안 됐지만, 앞으로 사회가 변하는 만큼, 공직이 변하는 만큼 어느 분야에서 예외 없이 조금씩은 어느 정도 맞춰가야 한다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크게 한 번에 다 어떤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팀장님과 그리고 담당 직원들과 상의해서 어떤 것이 최적이고,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그런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에다 저희가 더 노력해서 최적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광고 수수료, 광고비 때문에 언론을 되려 다르게 통제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도 조심하시면서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런저런 정보, 얘기를 듣다 보면 집행부에 호의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 또는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으로 대별되는 분류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슈되어 왔던 몇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통보를 받은 내용에 대한, 현재 저희가 얘기하는 언론의 역할에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광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
앞으로는 그러한 쪽에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들이 현재 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아니죠?
- 공보담당관 김덕제
김덕제입니다.
저도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저희가 하다 보면 때로는 예민하게 부딪힐 수도 있고요.
시간 가게 되면 다시 더 나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함께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저도 늘 언론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서 여기 나온 96개, 100개 가까운 부분이 있고요.
추측해 보면 단발성으로 오는 데까지 합치면 120개 정도의 언론사가 현재 출입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도 때로는 “이 중에서 반 이상은 줄여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언론과 관련된 집행부에서 언론과 함께 가는 정책의 홍보 부분 쪽에서 비중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상당히 전체적으로 100개가 넘는 언론사의 출입 문제,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예산을 추경에 넣어서 새롭게 지난번에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때도 나온 얘기가 똑같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는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담당관님 쪽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런 쪽에서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8번 책자로 변경된 서산소식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호응 자료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의원
- 공보담당관님, 가선숙 위원입니다.
책자로 변경된 서산소식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호응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잘 받았습니다.
서산소식지가 책자로 바뀐 지가 1년 반 정도 됐잖아요?
2023년도 1월에.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맞습니다.
- 가선숙 의원
-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공보담당관 김덕제입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공고를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군도 다 조사해 봤는데 그런 추세고, 확연하게 전에 신문 같이 한 것보다도 아파트에서 배부하는 함에서도 가져가기도 좋고, 보기에도 좋다는 평을 받았지 전보다 이 부분은 불편하다, 아니면 나쁘다는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가선숙 의원
- 책자에도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에서 이장님과 노인회장님이 굉장히 철해 놓고, 굉장히 잘해 놓고 책자에 나왔는데, 사실 배포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 공보담당관 김덕제
대상자는 일단 시민들이 원하면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저희가 무조건 발송하고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가 앞에 거치대를 설치해 놓고 배부하고 있고, 그리고 출향인사들, 그리고 각 사회단체, 그 정도 해서.
저희가 대부분 원하면 전국 어디든지 우편으로 다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 가선숙 의원
- 서산소식지가 서산을 알리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책자를 보다 보니까 김덕제 전 동장님이신 줄 알았어요.
(웃음소리)
- 공보담당관 김덕제
감사합니다.
- 조동식 위원
- 현장에서 늘 뛰던 모습이 금방 떠올라서요.
책자 보셨나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보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 소식지 몇 면이죠?
- 공보담당관 김덕제
평균 32면 이렇게.
- 조동식 위원
- 32면이죠?
- 공보담당관 김덕제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32면 중에 우리 시의회에 할애된 면수가 몇 면인가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2쪽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의회를 2쪽 이상 더 늘려줄 수 없나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저도 사실 의회에도…
저희는 의회 것을 2쪽을 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발간하는 그쪽에는 서산시 소식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도 한번 나중에…
이게 분기인가 반기별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발간하는 것은 소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저도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에 협상 한번 하기로 하고.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소식지는 다달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의정소식지는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1년에 1번 나오나?
분기에 나오던가?
이건 다달이 나오니까 우선 지면으로 할애해 주시면 우리 의회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 공보담당관 김덕제
그럽시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번 홍보강화 제작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9번 홍보강화 제작 현황에 대해서 매체 홍보실적, 호수공원 전광판 홍보 등 자료를 양과 질적으로 굉장히 고생한 느낌이 배어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다 검토는 해 보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유튜브나 이런 데에 있어서 우리 시가 다른 시군이나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공보담당관 김덕제
저희 나름대로 유튜브는 서산시TV하고 서산시청하고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기술적인 영상 제작 부분은 그래도 제가 감히 충남에서는 가장 기술력이나 이런 면은 뛰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 이정수 위원
-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력, 그리고 영상의 퀄리티, 아주 좋습니다.
좋고 그런데, 요새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런 퀄리티에서 반응을 갖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 충주시TV 아시죠?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거 개성있게, 재밌게 공무원분이 나오셔서 하잖아요?
공보실에 그럴 만한 인재가 많이 계신데,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은 없으세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사실 저희가 관련 팀장하고 제2의 충주맨을 찾아보자.
- 이정수 위원
- 그런 말씀을 지자체마다 하셨을 것 같아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끔 서터뷰나 이런 것은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서 하는데 어떤 때는 시장님보다도 훨씬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 이정수 위원
- 그래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을 저희가 언젠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요.
앞으로도 직원들, 아니면 시민들도 좋거든요.
다양한 루트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더 고민하고 찾아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저희가 영상, 방송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 제작, 전체적으로 광고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15개 시군에서 비교표라든지,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우리 서산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홍보비나 광고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
이런 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적정한가?’ 이거에 대해 늘…
- 공보담당관 김덕제
공보담당관 김덕제입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시군에서 광고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절대적으로 많은 건 아닙니다.
중간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산시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어느 정도 특성화되어 있게 홍보나, 매체 쪽은 전담하는 직원님이 있는 상태에서 타 시군보다 정착화가 일찍 되고 방송의 중요성을 깨닫고서 오래전부터 해 왔던 부분이 있어서 충남 시군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희가 방송 횟수나 이런 것이 많고, 심지어 예전부터 도나 이런 곳은 서산은 정말 그런 쪽으로는…
데이터로 순차는 안 나오지만 저희가 늘 TV나 어디 보면 횟수라든지 이런 게 감지되니까요.
그런 상태고,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건 저희가 웬만한 시군 2배 이상은 많이 송출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예산 현황 측면에서 우리 15개 시군에서 서산시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냐는 거죠.
예를 들면 광고비를 포함해서 제가 논산이나, 당진도 그렇고, 인근 시군을 물어보면 10억 원 되는 데도 있고.
- 공보담당관 김덕제
맞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아산이나 천안이나 좀 더 크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서산시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지.
- 공보담당관 김덕제
제가 지금 자료를 봤는데요.
논산 같은 데는 10억 원 이상이 넘고요.
한 13억 원 정도.
광고나 유튜브 영상에 소요되는 비용이요.
그리고 공주도 7억 원, 천안도 9억 원 정도 그리고 아산도 10억 원 정도.
- 이정수 위원
- 우리 서산이 4억 얼마라고 했죠?
- 공보담당관 김덕제
아닙니다, 그래도 6억 7,000만 원은 됩니다.
- 이정수 위원
- 6억 7,000만 원.
광고비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 공보담당관 김덕제
그렇습니다, 광고, 영상, 유튜브하고 다 제작 포함해서.
- 이정수 위원
- 다 해서 6억 원.
- 공보담당관 김덕제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굉장히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조금은… 타 시군에 비해서 시 단위에서는 넉넉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정수 위원
- 논산 10억 원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 공보담당관 김덕제
13억 원입니다.
- 이정수 위원
- 논산 하면 특별히 떠오르는 게 딸기밖에 없고.
- 공보담당관 김덕제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우리 서산은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도시 위상으로써 저희가 가져가야 할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광고비나 이런 걸 효과성 있게 추가적으로 예산 하는 데 있어서 내년 예산은 올릴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많이 올려보세요.
많이 올려보시고, 저도 나름대로 거기에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게 많은데, 적은 예산 가지고 큰 효과는 주고 있지만, 크게 한 번 더 전국적으로 알려보자.’ 이런 쪽으로도 제가 목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도 뭐하지만, 그렇게 더 위원님들께서 힘을 주신다면 앞으로 서산을 영상이나, 방송 부분을 통해서 더 알릴 수 있게 확대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감사라기보다도 이 중에서 시민안전보험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끊임없이 계속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 조동식 위원
-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선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공감합니다.
사실 홍보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하고 밀접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더 하겠고요.
저희가 서산소식 같은 경우도 3월부터는 시민알림마당이라는 칸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나 지원 정책 같은 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앞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아까 홍보비 말씀을 하셨어요.
서산시가 6억 원이라고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6억 7,000만 원.
- 위원장 이경화
- 6억 7,000만 원을 어떻게 계산을…
- 공보담당관 김덕제
방송하고, 유튜브하고…
- 위원장 이경화
- 방송 얼마?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영상 제작까지 세 가지로.
- 위원장 이경화
- 방송은 얼마예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방송 광고비는 1억 5,000만 원.
- 위원장 이경화
- 1억 5,0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방송 위탁한 거죠?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 위원장 이경화
- 시정홍보 방송광고 위탁한 거?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기획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까지 해서 3억 3,000만 원 넣어야죠.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3억 3,000만 원.
정확하게 해야 될 게 제가 뽑은 것만 광고료 4억 6,000만 원, 시민참여 영상제작에 3억 4,900만 원, 방송 경상적위탁사업비 3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영상제작 4,500만 원.
지금 당장 본 것만 해도 딱 더하면 10억 원이 넘어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잠깐만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논산에서 어떤 걸 넣었는지, 여기에 여비가 포함된 건지, 순수하게 광고 제작비인지.
공보담당관님, 지금 여기에서 안 하셔도 되고요.
자료가 남기는 남아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남기는 남는데, 조심해야 하는 게, 논산에 13억 원이라는 거, 공주에서 7억 원이라는 게 어디 범주까지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하고요.
서산시에서 아까 6억 7,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본예산서 안에 있는 것만 해도 방송사에다 위탁 주는 거,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거, 시민 참여하는 거… 유튜브는 여기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 들어갔어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영상미디어 그런 것까지 하면…
그래서 이게 같은 광고료, 제작비, 방송료 이렇게 해서 같은 걸로 해서 넣어야 해요.
논산 13억 원이 어떻게 편성된 건지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 위원장 이경화
- 서산시 6억 7,000만 원인지 정확하게 자료 주시고요.
그래서 서산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홍보 예산이 그렇게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축제할 때마다도 서산시에서는 홍보비를 엄청 많이 써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각 실과에서.
- 위원장 이경화
- 예, 실과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적다, 많다라는 것을 논산시와 비교를 같은 표준을 가지고 해야 해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알겠습니다, 간단히 궁금한 사항에서 팀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송홍보팀장 한기옥
위원장님, 제가 뽑은 자료는 단순히 공보실 홍보실에서 뽑은 자료고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같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2024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는 딱 방송 관련 영상 광고 유튜브 예산이고요.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억 9,000만 원이 영상 방송 광고인데, 거기에서 풀비도 2억 원 정도가 있어요.
이게 방송이랑 영상이 같이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럴 경우는 10억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6억 7,500만 원에 대한 금액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산 중에 아마…
- 위원장 이경화
- 시민참여예산.
- 방송홍보팀장 한기옥
예, 그거 다 포함해서 6억 7,500만 원이고, 저랑 위원장님이 조금 다른 게 아마 저작권료 이런 게 이 금액에 포함이 안 된 금액이 6억 7,500만 원이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예산서를 한번 더해 봐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시정 홍보 방송 광고, 기획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해서 3억 3,0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장 신문사 광고료만 해도 4억 6,000만 원이잖아요?
그거 뺀 거예요? 낀 거예요?
- 방송홍보팀장 한기옥
저희는 방송 영상…
- 위원장 이경화
- 영상만?
- 방송홍보팀장 한기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논산도 영상만?
- 방송홍보팀장 한기옥
그렇죠, 정확하게.
제가 시 단위 예산도 지금 당장 시군별로 세부적으로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놨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영상에 관련된 것만 했다는 거죠?
- 방송홍보팀장 한기옥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더 찾아보고요.
논산하고 이런 데이터 좀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그래요, 저희가 자료는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0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이거 끝나고 해야 하나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잘 받았고, 이거 보면서 대부분이…
- 공보담당관 김덕제
맞아요.
- 위원장 이경화
- 대부분 기자분들과의 그거죠?
- 공보담당관 김덕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기자분들과 식사라든가, 방송 오신 분들에 대한 감사 표현 이런 것인 것 같아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저한테 제보해 주신 어느 분이 공보실에 계신 분들이 영혼까지, 몸까지 망가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격려 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실과 내부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대외적인 것으로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자료 내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1번 홍보 영상 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2억 8,600만 원, 2023년도에 2,100만 원 정도 해서 3억 원 조금 넘는 홍보 영상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요.
어떤 특수한 기능까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편집하는 편집기능까지 이번에 전체적인 부분을 새로 준비하셨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 강문수 위원
- 금년도에는 영상 시스템과 관련된 추가적인 예산은 현재 들어간 게 없는 거죠?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작년도까지 3억 1,000만 원 정도에서 전체적인 걸 다 하신 거죠?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하시면서 그전보다 좋아졌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저희가 주로 바꾼 것은 UHD라고 방송사에서 지금 쓰는…
- 강문수 위원
- 최고의 장비라고 했죠?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최고의 장비를 우리가 준비를 했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그래서 그것을 내구연도도 지나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실 방송사에서 방송을 내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직접 촬영도 하지만, 때로는 저희가 영상을 촬영해서 직접 방송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하고 지금도 그렇게 실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장비들을 갖추다 보니까 지난해에 선제적으로 다 구입해서 지금 문제 없게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최고의 장비인 만큼 잘 관리하셔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고맙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2번 서산시 SNS 운영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대세는 SNS로 바뀐 지가 오래됐죠?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지금 보면 지면 광고도 물론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쭉 유지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보면 시민들은 스마트폰 안에 서산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매우 빨리 접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서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한번 요청드렸고요.
SNS를 하면서 상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는 ‘좋아요’, ‘몇 명이 봤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우리가 어느 정도다, 그런 게 있나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저희가 SNS 같은 경우 수치상 하루에 10건 정도씩 게재하고 있는데, 일일이 다 체크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서산시 SNS는 물론 시정 정책이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과 밀접한, 그리고 각종 정보들, 그리고 국가에서 또는 알아야 할, 쉽게 있는 정보들 위주로 저희가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많은 수량을 게시하다 보니까 데이터는 없고, 저희가 그동안 서산시에서 운영한 결과 SNS 팔로워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SNS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공유했을 때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다, 이거죠?
- 공보담당관 김덕제
아무래도 그렇죠.
SNS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만큼 많은 정보를 드리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를 좀 더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지면 언론에서 하는 광고나 홍보하고, SNS가 좀 더 빠르기도 하고 파급력이 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그 부분은 가치적으로 따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송은 방송대로, 신문은 신문대로, 종이 지면은 종이 지면대로, 인터넷은 인터넷대로, SNS는 SNS대로 보는 층이라든지, 선호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어디가 좋다, 이거는 사실 판단을 쉽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아무래도 어르신은 지면을 늘 봐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하실 것 같고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SNS 스마트폰은 젊으신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고 그러네요.
SNS가 좀 더 활성화돼서 우리 서산시 행정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홍보를 더욱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봤을 때 요즘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열심히 다양하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도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저는 자료로써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3번 SNS서포터즈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SNS서포터즈가 9기죠?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9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해서 원고료가 1편당 얼마인 거예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1편당 2만 원, 3만 원 있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만약 페이스북에 올려서 하면 2만 원 주는 건가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페이스북에 사진을 직접 촬영해서 글을 쓰고 했을 경우는 한 편당… 영상하고 사진하고 다르기는 한데, 건당 2만 원, 3만 원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제일 많이 수령하신 분은 얼마예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수령은 작년도 1월까지는 10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최대 1일당 월 20만 원까지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3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원고를 타면서 활동하는 분은 30명 내외 되고요.
다 20만 원씩 받지는 않고요, 활동에 따라서 몇만 원도 받고, 20만 원도 받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이거 말씀을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전부터도 계속 그랬는데요.
「서산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용 등 소통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2021년도에 제정됐는데, 이 조례 제4조에 게시물의 관리에 보면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시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보면 제3호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6호에 보면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민감한 게 이 당, 저 당을 떠나서 이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서산시가 당으로 나눠지면 안 되잖아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그렇죠.
- 위원장 이경화
- 시민들이 당으로 나눠지면 안 되지만 정치적 성향은 다 있어서.
- 공보담당관 김덕제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특정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글을 올리면 안 보게 돼요.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의 게시물이 좋아서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빨갛든, 파랗든 정치색을 나타냈을 때는 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서포터즈를 활동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내가 서포터즈 활동하는 앞뒤, 그리고 중간 동안은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숨겨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려면 그러면 서포터즈를 안 해야 하겠죠.
이거는 양쪽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맹 시장님일 때 서포터즈를 하셨던 분들이 정치적 성향이 있는 분들이 하기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캡처는 해 놓고,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9월에 기수별로 발대식을 하나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지금 9월…
- 위원장 이경화
- 9월부터 8월까지 활동하잖아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그 중간에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계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가야 하는 게 맞죠.
할 수 있다는 권고 규정이든, 뭐든지 간에 이거는 서산시가 정치적인 걸로…
어쨌든 공직이잖아요?
공직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련 규정을 한번 제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SNS서포터즈들이 시 SNS서포터즈가 되었을 때 그분이 올리는 게시글 전부 다 서산시 SNS서포터즈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분도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을 하고 서산시 게시물을 하신 걸 가지고 서포터즈로 봐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 조금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관련한 조례를 제가 더 살펴보고 해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맞아요, 내가 만약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여행지를 막 소개하다가 정치적인 걸 딱 들어가서 몇 개월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행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따로 볼 수 있냐?
그런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따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SNS서포터즈 활동하는 중간에라도 그런 활동을 안 해야 하지 않나.
만약 했다고 하면 그런 걸 이쪽 공보실에서 “이런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에요, 나는 할 거예요.”라고 하면 서포터즈에서 나와야죠.
- 공보담당관 김덕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든지 간에 이거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산시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나눠져서 홍보하지 말고.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조례에도 나와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차단도 하라고 나와 있으니 그 부분을 좀 더 살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몇 명이 계세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 계정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옛날에 계정 주셔서 들어가 보고 했는데, 몇 분 계신데 그런 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거는 어디를 떠나서든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아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3번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6번 각 부서 관외업체 예산집행현황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 주셔서 쭉 봤는데, 다 특수한 물품인 듯 합니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우리 지역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특수한 물품인 듯 해요.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맞습니다.
공보담당관 김덕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를 들어서 신문 스크랩을 하면 관내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를 하다 보니까 외부업체를 쓰게 됐고요.
카메라 부분도 2억 8,600만 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한경매 입찰로,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청 등록된 부분들, 카메라, 항공 촬영 이런 대부분이 컴퓨터든지, 아니면 대부분 카메라 부분에 쓰는 제품으로 저희가 서산에서 관리를 할 수도 구입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항공 촬영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요즘같이 고화질, 고성능, 고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대부분 외부업체에서 쓰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카메라 메모리카드든지, 카트리지 이런 부분들도 외부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집행됐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관내에서 쓸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관내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자료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다시 붙여주셨네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부족해서.
- 위원장 이경화
-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서 낙찰차액 부분이 있어요.
서산소식지와 관련해서 낙찰차액은 이게 언제 낙찰이 이루어지죠?
- 공보담당관 김덕제
이것은 대부분 1월이든…
- 위원장 이경화
- 초에.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 공보담당관 김덕제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1월에 이루어지면 이 차액을 추경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 하지 않아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낙찰차액이 계속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초에나 중순 전에는 다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끔 낙찰차액을 정리추경 전이라도, 추경에라도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꼭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거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 위원장 이경화
-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4번 각 부서 관용차량 표시 부착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공무수행 표시가 아주 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무수행 하시면서 이 표시가 잘 붙어있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열심히 공무 수행을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도록 표시를 잘 부착하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꽃을 여러 군데에서 쭉 사셨어요.
사무실에 놓는 거죠?
- 공보담당관 김덕제
저희는 보통 사무실하고 가끔 브리핑룸, 그리고 영상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사무실, 브리핑룸…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영상실.
- 최동묵 위원
- 영상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 최동묵 위원
-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써주셨네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수정도 많이 해 주시기는 했어요.
책자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니었는데, 페이지 31쪽하고 37쪽에 보시면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31쪽하고 37쪽, 그냥 넘겨보세요.
사진이 똑같죠?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 위원장 이경화
- 한눈에 안 들어와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제 책만 그러나요?
아니, 한눈에 딱 들어오는데.
자료 하실 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서류로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 살펴보게 돼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다 살펴보게 되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고.
- 공보담당관 김덕제
맞습니다, 저도 못 챙겨봤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덕제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24번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행정감사 활동 추진 실적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자는 그런 뜻에서 청렴한 공직문화와 관련된 부분에 자성의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우리 서산시는 어떨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서산시가 3등급 정도 가고,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는 4등급으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청렴한 공직 문화에 대해서는 조금은 거리가 멀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을 하면서 ‘우리 의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얘기를 저희끼리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최근 3년간 전체적인 추진 실적 관계를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부패신고 보상금을 저희가 한 게 있더라고요.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쪽에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보상금과 관련된 부분을 법률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부당 수령이라는 의혹 부분을 보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과정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중에서 한두 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감사담당관 성기찬입니다.
부패 신고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해서 법령에 위반된 사항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권익위에서 출장여비와 관련해서 부당 수령에 대한 사항이고요.
출장 시 공용차량 사용이라든가, 출장시간에 문서 사용 허위출장여비에 대한 신고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을 저희가 부패신고를 통해서 공직감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지켜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동안 저희가 문제가 있었다고 했던 내용들 중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과 관련된 부분도 한 파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그 뒤에 전반적인 사항은 개편해서 지금은 그런 사항은 현재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죠?
- 감사담당관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얘기가 나올 때 이 부분 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그 문제가 나오니까 ‘드디어 이것이 문제되고 부각되는 시간이 왔구나.’ 그런 것을 한번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도 하시고, 어떻든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시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 공익신고와 관련된 보상급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성기찬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공직 감찰을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직원들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에 대한 부패 신고는 서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만연했던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사항이거든요?
- 강문수 위원
-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성기찬
직원들도 인식을 했고,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그 부분…
- 강문수 위원
-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도 우리 서산시만큼은…
- 감사담당관 성기찬
서산시만의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직원들이 많이 인식했고,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잘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성기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앞에서 강문수 위원님께서 세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직원들 출근 지문 등록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출근해서 지문 찍는 거.
- 감사담당관 성기찬
예, 유연근무 신청한 직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5번 부서별 감사원, 충남도, 자체 감사 결과 및 처분 내역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담당관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5번 부서별 감사원, 충남도, 자체 감사 결과 및 처분 내역에 대해서 요청드렸고요.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상기 팀장님, 이은화 주무관님, 권혁문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답변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헷갈렸던 게 2020년 자료가 앞에 있고 다음에 2023년, 그리고 2022년.
이런 순서로 자료를 제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감사는 일반 서산시 감사 규칙에 의해서 3년마다 진행되는 종합감사와 달리 문제점이라든가 감사 필요성이 있을 때 실시했고요.
그동안 실시하지 않다가 2021년부터 보조금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감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2020년도에 리스트를 뽑아보니까 10억 원 이상이 9개 부서가 나왔습니다.
우선 10억 원을 했던 부분이 사실 저희가 우리 감사팀이 읍·면·동 종합감사라든가 1년에 8개 감사를 진행하거든요?
일상까지 해서.
보조금 감사까지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를 기준으로 2021년부터 10억 원 이상에 대한 보조금 지원 단체를 감사했기 때문에 자료를 앞에 명시했던 사항입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제가 1억 원 이상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 및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그러면 여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1억 원에서 7억 원 미만은 없어요, 그렇죠?
여기 자체로.
- 감사담당관 성기찬
넣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보조금은 필요성이 있을 때 실시한다고 말씀드렸고요.
- 이정수 위원
- 필요성은 감사담당관님께서 필요성을…
- 감사담당관 성기찬
그래서 그동안 2020년도까지 실시를 안 했습니다.
하지 않다가 2021년까지 보조금 감사를 하면서 제가 10억 원 이상만 우선적으로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1억 원부터 7억 원까지는 발췌를 안해서 그렇게 발췌한 내용을 명시했던 사항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10억 원 이상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감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인지했을 때 한다는 말씀인 거죠?
- 감사담당관 성기찬
현재 저희가 큰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감사 완료했고요.
금년도에는 7억 원 이하 보조금에 대해서 시작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금년도에?
- 감사담당관 성기찬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7월에 석림사회복지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4쪽이나 5쪽 보면 여러 가지 행정상 조치,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부춘동, 의회사무국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주의랑 시정, 여기까지 머물고 말거든요?
주의, 시정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는 내용이죠?
- 감사담당관 성기찬
행정적으로 주의나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 이정수 위원
- 구체적으로.
- 감사담당관 성기찬
예를 들면…
(자료를 한참 들여다 보며)
죄송합니다.
부춘동을 예를 들면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이 필요한 건 공영차량 기록관리 소홀이라든가, 부춘동 주민자치회 공인관리 부적정, 그런 경미한 사항이고요.
주의사항은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약간 주의가 필요한 부분을 나눠서 시정과 주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은 대부분 법인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건 회계감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결과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 통보도 해 주나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출자·출연기관은 저희한테 따로 통보되는 게 아니라 관련 법에 의해서 관련 실과로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련 법에 의해서 인사 채용이라든가, 인사 관련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감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관련 규칙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특정감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금액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감사는 저희한테 안 하고요, 관련 실과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담당관님, 아무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혹시 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 담당 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이상 없다고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후에 상급기관이라든가 다른 데서 봤더니 이상 없는 게 아니고 이상 있어요.
그래서 무슨 처분이 내려졌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감사담당관실은 괜찮은가요? 어떤가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래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예,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없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그런 사례가 있으면 상급기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문책이나 징계를 해야겠죠.
- 최동묵 위원
-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괜찮았다고 한 게 다른 외부기관에서 봤을 때는 이상 있었다고 하면…
- 감사담당관 성기찬
사실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이 4일이거든요?
4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복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회계를 다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상급기관이 와서 볼 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이 지적하면 추후에 처분 결과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잘 지키고 있는지 그건 관련 실과를 통해서 철저히 확인해야겠죠.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주셔서 잘 봤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특정감사라든가, 자체감사를 여러 번 하시는데 사실 적은 인원으로 애 많이 쓰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으로 감사를 파고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기는 해요.
그리고 또 서류를 완벽하게 해 놓으면 내부 정보가 있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를 한 번 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 보조금을 집행하는 입장이든, 읍·면·동 입장에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감사라는 게 잘못을 끄집어내는 것도 있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그다음에는 ‘이런 거 안 해야 되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갖는 경우가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보조금이든, 특정감사든, 자체감사든 하면 홈페이지에 탑재하게 되어 있죠?
- 감사담당관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했던 게 감사 자료에서 4쪽에 있는 보조금 특정감사에 서산문화재단 것을 제가 못 찾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으려고 노력해 봤는데 못 찾았거든요?
이건 탑재가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저도 그 이후에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가 매년 공공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 계획에서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특정감사였거든요.
권익위에서 관련 공문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왔습니다.
관련 공문에 의해서 특정감사이기 때문에 공개가 배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요?
제가 서산시장애인복지관, 이것도 못 봤을까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다른 건 다…
- 위원장 이경화
- 다른 건 있었는데 이것만 빠져 있었거든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예, 다른 건 저희가 매년 1년치 감사 계획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특정감사가 아니었고요.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주신 자료 안에 같이 되어 있어요.
보조금 특정감사라고.
어쨌든 권익위에서 특정해서 하는 감사든, 서산시에서 감사한 것들은 올려놔야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안 해야 하는 이유는 없는 거죠?
- 감사담당관 성기찬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2023년 3월에 권익위에서 공공부문 등 채용과 관련해서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한다는 계획이 있었고, 당시 도 감사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해서 10월까지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당시 서산시는 1개소였고, 당시 도 계획이 최근, 그러니까 신규 지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최근에 발족했던 문화재단이 대상이었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감사했다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권익위에서 특정을 했고 도 감사위원회에서 하라고 한 거잖아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계획은 권익위에서 왔고요, 도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는 1개소가 대상이었고.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문제가 있어서 한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잖아요, 이거 정기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그렇습니다, 감사하다 보면 지적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여기도 저희가 감사해 보니까 8건이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에 대해서 제가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못 찾아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고, 자료는 여기는 가져오지 않았네요.
저쪽에다 넣어놨네요.
문화재단 것에 넣어놨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렇게 특정을 해도 홈페이지에… 탑재라고 했는데,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공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성기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은 어쨌든 했고요.
복지재단이나 육성재단은 언제 감사를 한 적이 있었나요?
우리 감사, 도 감사, 행안부든 어디든.
- 감사담당관 성기찬
2021년도 전에는 확인을 안 했고요.
저희가 보조금 계획을 하면서 2021년부터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은 없었습니다.
복지재단은 감사한 사례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인재육성재단도 그렇죠?
- 감사담당관 성기찬
인재육성재단은 감사 범위가 감사 규칙에 따라서 최근 3년치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은…
- 위원장 이경화
- 이거는 보조금이 아니라 출연기관이잖아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예, 그리고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감사 대상인지는 말씀 못 드리고, 해당 위원회는 부서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알겠습니다.
그거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자료를 짧은 시간 동안 검토하려고 하면 사실 감사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도 최대한 서산시 감사실이니까 감사 집중해서 해 주시고요.
좋아하는 부서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잘되라고 하는 거니까 다들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감사담당관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감사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6번 수입산과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 활동사항과 그동안 추진 상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단속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 부분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불시적으로 하는 것이냐, 신고를 받고 나가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여기 나온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감사액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감사담당관 성기찬
단속현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농수산물과 관련된 원산지 표시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많이 있고요.
다른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마는 이런 단속을 하는 우리들의 계획 부분 좀 알려주세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저희가 사실 농축수산물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저희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특사경 직원이 3명입니다.
3명이 사실 이틀에 1번씩 주 2회에서 3회는 상시 출장해서 불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에 나왔듯이 2022년도에는 792건을 했고, 지난해에는 607건, 2024년도는 160건을 했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면서 처음부터 행정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처음에 계도를 하고, 재차 방문 시에는 시정이 안 될 때는 행정처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름철이라든가, 명절 기간, 연말, 특정기간에 관련 부서와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도 해양수산과와 6월 말까지 수산물 판매업체와 취급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문수 위원
-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그동안 15개 종목을 하던 부분에서 5개 추가해서 20개로 늘려진 부분이 있죠?
- 감사담당관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합동으로 하는 쪽에서 보면 다른 쪽과 같이, 우리 자체뿐만 아니라 외부기관도 같이 가는 거죠?
그런 건 없나요?
외부기관이 같이 가서 조사하는 부분은 없나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뒤에 보면 저희 송치 부분이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글쎄, 제가 그걸 별도로 여쭤보려고 하고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하면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성기찬
도의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매달 주제를 정해서 하는데, 도와 관련 부서와 합동 점검을 매달 주제를 정해서 하고 있고, 그 외 기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가서 불시에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실적이 줄어드는 이유가…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2건밖에 없죠?
- 감사담당관 성기찬
예, 그런데 지도·점검 건수가 주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되는 게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문수 위원
- 현재 연도별 조치 현황 및 세부내역 중에 보시면 첫 번째 2022년도에 어느 김밥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가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송치가 됐어요.
수사기관에서 검찰로 이송하는 것을 송치라고 한다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제가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검찰로 송치되는 송치 벌금이 얼마죠?
- 감사담당관 성기찬
50만 원입니다.
- 강문수 위원
- 50만 원 맞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송치 부분이 검찰에서…
이거는 농수산물 품질과 관련해서 합동단속하면서 적발되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벌금이 50만 원 나온 부분입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다음에 그 밑에 것을 쭉 보면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6만 원, 5만 원, 4만 원 이렇게 달라요.
원산지 미표시인데도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 금액도 이 부분이 4만 원, 5만 원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적발되고 과태료를 낸다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봤을 때 단위가 1,000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금액이 맞습니다.
이 부분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산지 잘못 표시하면 4만 원만 벌금 내면 된다.
이건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죠?
- 감사담당관 성기찬
예.
- 강문수 위원
-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부분, 이거 맞는 거죠?
이 숫자가 맞는 거죠?
- 감사담당관 성기찬
맞습니다, 과태료 산정이 위반한 품목 가격 곱하기 개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거래 가격이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등어 3,000원 가격이 20마리가 적발됐다고 하면 6만 원이 되는 겁니다.
- 강문수 위원
- 20마리가 되면 개수 곱하기를 했을 경우에?
- 감사담당관 성기찬
예, 예를 들면요.
품목별로 표시를 안 했을 때 그 가격에 대한 실거래 가격이 과태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게 되기 때문에 4만 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5만 원짜리도 있고 때로는 6만 원짜리도 있다.
- 감사담당관 성기찬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같은 내용인데도 표시는 이렇게 됐습니다.
- 감사담당관 성기찬
예.
- 강문수 위원
-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하면서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법정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죠?
- 감사담당관 성기찬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부가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잘 지켜지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때문에 더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수 있는 적은 금액이라 이 부분도 현실화되는 것은 없는가.
- 감사담당관 성기찬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재차 방문합니다.
이행을 안 할 때는 2차 위반에서 무거운 과태료가 되거든요.
1차부터 4차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서 확인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잘 지켜지는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문수 위원
- 지금 내용을 보면 표시판을 교체하고, 소비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고, 이런 부분이 노후한 것도 있고 신규도 그런 방법대로 지켜져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잘 교육시키고 있다, 교육 자료도 잘 배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 감사담당관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성기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7번 청렴 우수부서 포상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감사 교육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의 교육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매뉴얼이나 어떤 부분은 어떻게 감사해야 한다는 게 있지 않을까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예, 감사교육이라든가 도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감사 부서에 계시면 그런 교육은 늘 맞춰서 교육을 받아서 감사를 진행하시겠네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예, 제가 다녀오라고 합니다.
가서 감사기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이수하도록 직원들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청렴 우수부서 포상내역을 주셨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부서들이 한마디로 잘하는 부서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예, 맞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게 선정되었다가 후에 무슨 청렴하지 않았다는 게 생기면 혹시 어떻게 되나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저희 매년 평가 기준이 동일합니다.
연초부터 노력한 부서가 선정되고 있거든요.
부서의 노력에 따라서 우수 부서가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징계사항이 발생될 때는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감점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우수 부서에 선정이 안 되는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동묵 위원
- 나중에 선정이 안 되는 건 당연하고요.
선정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런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밝혀져서 그 시기가 보니까 그 시기였더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 감사담당관 성기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 포상 선정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면 100점 만점에 부서별 청렴시책이든가 제도 개선사업, 또 시민과 하는 청렴 캠페인 실적, 청렴교육, 자율적 내부 통계 제도 등 5개 분야를 12개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사항이고요, 거기에 징계사항을 감점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누락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동묵 위원
- 징계사항 감점이 되면…
부서 감점이죠? 개인 감점이 아니고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부서 감점입니다.
- 최동묵 위원
- 똘똘 뭉쳐서 청렴해야겠네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자료 주셔서 잘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8번 공직부패 척결 및 부패 예방 실적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자료 잘 봤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9번 청렴문화 콘서트 내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청렴문화 콘서트할 때 공감하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제가 작년에 권익위 청렴도 평가를 대비해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대상은 전 부서 청렴 업무 담당자, 신규 직원, 승진자, 부패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콘서트 참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설문조사 결과 95% 이상이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7월경에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청렴도가 상승했다고 봐야겠네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사실 청렴이라는 게 무거운 주제거든요.
그래서 청렴을 주제로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 접목한 다양한 뮤지컬이라든가, 샌드아트 이런 문화공연과 연계해서 직원들이 편하게 즐기면서 청렴을 배웠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청렴교육이 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딱딱하고 그렇거든요.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평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동묵 위원
- 외부에서의 여론조사나 외부에서 봤을 때도 청렴도가 상승했나요?
아니면 아직 시기가 짧아서 그런 것까지 안 해봤나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금년도도 청렴도 등급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청렴도가 상승할 수 있도록 더욱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3번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거, 더 볼 건 없기는 한데, 한 가지.
이걸 그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이런 의견을 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회의를 할 때 느낀 건데, 부장판사님이 위원장이고 부시장님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있는데,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어떤 판결…
판결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어떤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의견을 못 내시더라고요.
분명히 명백하게 봐도 판사님이 보실 때 이건 안 맞다는 의견을 피력하셨는데도 투표를 하면 다수가 괜찮은 걸 하자고 나와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가 아닌 인근 지역하고 서로 교차로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원들의 재산 등록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시정이라든가 주의를 주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 감사담당관 성기찬
심의가 사실 관련사항에 따라서 불성실 신고 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전산상 잘못 신고된 금액에 따라서 처분 기준이 명확하거든요?
내부에서 관내 위원만으로도 충분하다.
예를 들면 불성실 신고자가 2,000만 원 미만일 때는 심의 종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는 시정조치, 5,000만 원 이상은 경고라든가 시정조치.
이게 사실 명확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그 이상 됐을 때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로 되어 있을 걸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성기찬
3억 원 이상할 때는 징계 의결과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좀 과한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릴 때는 그렇게 결정내려진다는 거죠.
그거는 상황이 끝났으니까 앞으로 그럴 사례가 없겠지만, 그래도 위원회는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었거든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누군가를 징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한 게 미숙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한두 건이나 봐줄 수 있는 거지 많을 경우에, 금액이 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라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무섭게, 우리 지역에서 학연, 지연 이런 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해. 이거 조심해야해, 정말 정신 차리고 재산신고를 해야 해.’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데 냉정해질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고, 이거는 담당관님한테 지금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안 되더라도 한 번씩은 검토, 의견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성기찬
이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님…
물론 위원장님도 위원이시지만, 사실 여기에 구성된 위원님들이 기관장님도 하셨고, 사실 직원들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그런 부분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내부 위원님들도 충분히 운영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장 이경화
- 담당관님,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학연, 지연, 혈연에 묶이면 어려워져요.
그런데 혈연까지는 회피 사유가 되니까 상관없는데 학연, 지연이 지역사회 눈치가 좋지는 않으니까.
하여튼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성기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6번 각 부서 관외업체 예산집행현황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 챙겨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잘 봤고요.
자료를 보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7번 연구용역 실시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87번 공통으로 연구용역 실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드렸는데요.
실시 현황을 2024년도 현황만 자료를 따로 하나만 주셨어요.
수의계약에서 보면 용역,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만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용역도 활용 현황이 꽤 있는데 이것만 주셨더라고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우리 실에서 하는 것은 이거 하나고요.
현재 10월까지 진행 중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예를 들면 청렴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용역도 있고, 청렴문화 콘서트 위탁운영 용역도 있고… 이렇게 좀 있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실어주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이거는 연구용역이고요, 용역하고는 좀 다르고 연구용역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1건을 올린 겁니다.
- 이정수 위원
- 이게 좀 다른가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예.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하면 청렴도 평가 자료에 이게 플러스되는 거죠?
- 감사담당관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우리 의회에서도 청렴도가 꽤 낮아요.
그런데 그걸 올리려고 하니까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정말로 범죄 사실이라든가, 비리 사실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했나 해서 용역도 그런 맥락으로 플러스 점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청렴도 평가하는 데 되어야 하는지 사실 의문은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일단 연구용역이…
- 위원장 이경화
- 연구용역을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평가 항목에 이렇게 해서 노력했다고 들어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모든 게 권익위 청렴도 평가를 대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등급도 향상, 직원들 청렴 교육도 시키고요.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개선 과제를 도출해서 분석 내용이라든가 도출 내용을 권익위에 제출해야 할 사항입니다.
청렴도에 반영되게끔.
어떻게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연구용역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에 연구용역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2번 각 부서 화분, 묘목, 꽃묘 연도별 구입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감사합니다.
자료 잘 봤고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4번 각 부서 관용차량 표시 부착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관용차량임을 표시해서 서산시 공무용 차량으로 우리 서산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도록 표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성기찬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5번 2023년 대비 2024년도 본예산 10% 이상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오셔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고요.
위반 소지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 중인 사안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데, 자체감사 대상이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자체감사를 혹시 안 하면 나중에 혹시 위반이 됐다는 사항이 밝혀지면 그런 부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감사담당관 성기찬
저희가 하반기에 도 감사 계획도 있거든요?
11월에 있고, 저희가 봄 5월에도 청렴워크숍을 통해서 각 부서, 읍·면·동까지 경리담당자 회계 교육을 했습니다.
물론 기획실 소관입니다마는, 저희가 워크숍을 이용해서 보조금이라든가 회계 실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반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동묵 위원
- 위반사항이 있을지, 없을지는 향후 따져봐야겠지만, 우려된다는 말씀에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감사담당관 성기찬
저희가 감사를 하면 지난해부터 감사사례집을 배부하고 있거든요?
감사를 하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지난해부터 감사사례집을 해서 실과에 배부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항이 지적 안 되게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에도 저희가 금년도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드린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어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영상 출력)
이게 다른 지역인데요.
우리 지역하고 똑같은 사례예요.
서산시 자치행정과가 자율방범대 순찰 야식비를 주는데, 각 지대에 따로따로 나눠주면 그 돈이 바로바로 들어갈 텐데, 연합대라는 거기에다가 통으로 줘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나눠주는 과정에서…
(스크린을 가리키며)
여기가 지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눠주는데 자기가 더 줄 때는 더 주고, 덜 줄 때는 덜 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예전 얘기인데요, 2016년도에 제가 진정을 낸 적이 있어요.
그때 인지에 돈을 안 줘서 민원을 넣은 적이 있는데 ‘연합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달라. 돈이 안 들어왔다.’ 이렇게 진정을 낸 적이 있어서 그 시기에 있어서 지금 이 자료를 주신 거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크린에 자료 출력)
2015년 8월에… 여기 보이시죠?
221만 7,040원.
연합대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400여만 원이 지대로 들어와야 하는데 나눠서 주는 거죠.
2015년 8월에 들어오고, 2015년에는 돈이 안 들어와요.
연합대에서 줘야 하는데 안 들어와요.
다른 데는 다 들어왔는데 안 들어오더니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 다음년도에 돈을 줘요.
자기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38만 960원을 줘요.
자기들 판공비를 제외하고 줘요.
“우리 회비다, 우리 판공비 써야 하니까 이만큼 써야 한다.”
72만 원 빼고 줘서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한다고 했더니 한 이틀 있다가 72만 원을 또 보내요.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서산시에서는 각 지대에 직접 지급을 한다.’
좀 아쉬운 게 그때 감사나 담당 과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을 제재했어야 하는데, 제재는 하지 않고 ‘그래, 돈만 당신들게 바로바로 갈 수 있도록 줄게.’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는 이렇게.
(스크린에 자료 출력)
2016년 12월 15일에 450만 원이 바로 들어와요.
중간에 끼지 않고 서산시에서 바로 주는 거죠.
판공비 떼고, 자기들 회비 떼고, 그런 일이 없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지금도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무슨 일이 있냐면 작년도 12월에 보조금 부조리를 저한테 민원인이 얘기를 했어요.
공익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가 자치행정과 시정팀인데 그 과에서 저를 찾아와요.
“무슨 일로 무슨 정보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정으로 보조금을 중간에 자기들 판공비 떼고 준다더라. 그런지 안그런지 보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줘 봐라.”
그랬더니 담당자가 제 얘기를 듣고 가서 바로 2시간만에 이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가 이렇게도 빠를 수 있구나.
서산시 자치행정과 시정팀이죠.
업무 속도는 지자체에서 최고 빠르다.
이렇게 제가 찬사를 드리고요.
전화가 바로 와요.
“서류 넣어달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다음에는 “우리 각 지대들 보조금 다 깎이게 생겼으니까 우리 한번 가서 우리의 힘을… 한번 모여라.”
그렇게 해서 1월 12일에 온 적도 있고 의원 탄핵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의원 때문에 보조금 다 깎이게 생겼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공무상 비밀누설은 아니라고 저한테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은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 감사담당관 성기찬
저번에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적정 여부를 자문변호사, 제 기억에 5명으로 알고 있는데 5명에게 제가 검토 의견을 받았고요.
주신 공통점이 ‘공공기관의 법령을 지원한 소관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이미 설명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해당 사례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이 안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개인정보 유출은 해당될 것 같다고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 감사담당관 성기찬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이 좀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문 변호사분한테 저희가 한두 명도 아니고 모두 들었어요.
5명 모두한테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자문을 구했고, 모두가 ‘이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을 들었고, 그대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산시는 앞으로도 이렇게 업무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산시는 이렇게 업무가 빠르고 잘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방금 최동묵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덧붙여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각 지대에서 나오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이 부분과 걸려서 어떻든 합리적이지 않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종목별로 쭉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기본 지대로 가야 할 운영비 중에서 상당 부분 연합대 내에서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번 체육대회를 준비할 때도 돈을 걷어야 하고, 그다음에 연합대 이·취임식과 관련해서도 돈을 지대에서 각각 내게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 말고도 현재 다른 차량과 관련된 부분에서 판공비 성격으로 해서 60만 원씩 걷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아까 상세한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금액과 관련된 이런 정보도 상당히 많이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차에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점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감사담당관 성기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에 전 부서 예산 경리담당자 워크숍을 했고, 보조금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이어가면서 정당하게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직원 교육을… 기획실 소관입니다만 우리 감사실에서도 손을 놓지 않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잘해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혹시 연합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차량운행일지가 있어요.
14개 지대에서 전부 다 일지를 쓰고 순찰하는 모든 관계를 다 하고 있는데, 연합대는 많은 부분 비용을 각출하면서 실질적으로 차량운행일지, 순찰일지와 관련된 부분은 제출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현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반적인 관계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다 보면 이러한 얘기를 하는 위원들한테 바깥 외부에서 약간의 공갈성, 협박성 이러한 얘기들도 자꾸만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원칙은 좀 더 만들어져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 부분들에 대한 관리에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성기찬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관련해서도 매년 교육을 이어가고, 우선 감사보다는 보조금이 집행 결과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실과에서 보조금 관련이 제대로 정산되고 또 지도·점검이 되게끔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총괄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챙겨볼 수 있도록 제가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잘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잠시 위원님들과 협의 사항이 있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80번 읍·면·동 신청사 건립 업무 관련 여비 및 업무추진비 지급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의원
- 과장님, 가선숙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 회계과장 최신득
예.
- 가선숙 의원
- 제가 요구번호 80번 읍·면·동 신청사 건립 업무 관련 여비 및 업무추진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회계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자료 준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보내주신 자료 보면 읍·면·동 신청사 업무추진비 관련인데 여기에 시청 신청사도 포함되나요?
- 회계과장 최신득
이 부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가선숙 의원
- 그러면 읍·면·동만.
- 회계과장 최신득
예, 그렇습니다.
- 가선숙 의원
- 지금 몇 군데 되어 있죠?
- 회계과장 최신득
여기 여비를 보면 부석, 지곡, 동문동까지.
- 가선숙 의원
- 그러면 3군데?
- 회계과장 최신득
예.
- 가선숙 의원
- 지금 보면 꾸준하게 여비가 나갔고, 그리고 급식비가 한 번 나갔다가 작년하고 올해는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 회계과장 최신득
사실 직원들 고생을 하면 부서 업무추진비로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사실은 부서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포함해서 회식 때나 이런 때 같이 연계지어서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조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의원
- 잔액도 많이 남아서 반납했고 그런데, 출장 목적과 출장지는 어딘가요?
- 회계과장 최신득
출장비는 관내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기준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는 1만 원,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4시간 이후 출장을 했을 때는 2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출장에 대해서 많이 정보공개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불편해서 청구를 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표 보시다시피 2022년도에서부터 2024년까지 여비 지급액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 가선숙 의원
- 그러면은 어쨌든 불편해서 그 여비를 다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 회계과장 최신득
사실 그렇습니다.
출장을 갔다 오면 우리가 목적, 시간을 다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와서 결재를 한다든가, 화면을 켠다든가 하면 기록이 남잖아요?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은 오히려 그게 더 역효과이기 때문에 그냥 관용차량만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실정이지, 여비 청구라든가 이런 거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부서 추세가 그렇습니다.
- 가선숙 의원
- 그래서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한 것도 ‘왜 여비가 남아서 반납했을까?’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더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스러워서 지금 여비를 다 안 쓰고 반납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잘한 거는 격려해 주고, 만약 미진한 부분은 다독거려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저희의 업무잖아요.
- 회계과장 최신득
예.
- 가선숙 의원
- 앞으로는 이런 여비 같은 것도 마음 편하게 자기 업무에 대한 여비는 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최신득
잘 알겠습니다.
- 가선숙 의원
- 답변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81번 청사 게시용 예술작품 임차료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 내용 중에 작품들이 골고루 게시됐는지, 예를 들어서 한 사람 것이 편중되어 있다든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 회계과장 최신득
임차를 할 때는 한국예총 서산시지회하고 임차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몇 점을 요구를 할 때 그쪽에서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한 사람이 편중되지 않고 여러분이 골고루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가 이번에도 게첨한 걸 보면 동맹이인이 별로 없습니다.
많아야 한두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하고요.
그렇게 한 사람한테 편중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해 주셔서 서류 제출해 주신 데 대해 고맙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신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82번 국유재산 대부료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쪽에 보면 두 필지 있는데 계약 기간을 보면 5년 정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도 보면 대부료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산정 방법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 회계과장 최신득
차이가 나는 점은 공시지가가 변동이 돼서 기준 가격 변동이 된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기간은 따로 정해놓고?
- 회계과장 최신득
기간은 똑같고요.
대부 계약은 5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5년간 계약을 맺고요.
대부료는 연도별로 부과를 하는데, 그 기준 연도에 따라서, 공시지가에 따라서 대부요율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1번 492-7번지와 밑에 거는 우리가 이거 매입을 할 수는 없나요?
- 회계과장 최신득
예, 제가 회계과가 온 지가 이제 1년 되는데요.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내년에 반영을 해서 매입을 하자.
언제까지 이거 대부료를 낼 것이냐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글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지 하나는 몇 평 되지도 않는 거.
- 회계과장 최신득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83번 서산시 신청사 건립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시청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검토한 바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논의됐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당진시청하고 서산시청하고 차이점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당진시와 비교하는 거라는 얘기들이 현재 있습니다.
물론 저도, 우리 위원들도 당진시와 비교하면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요.
그런데 전반적인 인구도 현재 1만 명 정도 차이로 따라붙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당진시와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도로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지었던 청사 관련돼 있는 부분을 보면 제가 한 열흘 전에…
열흘이 채 안 됐습니다마는 당진시청을 한번 가봤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인 느낌이나 이러한 상황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보면 우리 도청보다 낫다.
도청보다도 나은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시청사 건립과 관련돼 있는 이 부분에서는 당진보다 나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한 1,3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 부분, 우선 먼저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으면서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2026년도 12월에 착수해서, 착공을 해서 2030년에 신청사에 입주한다고 해서 2030년도에 입주하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쭉 보면서 지금 곧 7월이 됩니다만, 7월에서 12월까지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한다는 게 있는데,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토지 보상과 관련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어떤 행정 절차의 이행 부분이 다 잘 끝나나요?
그렇게 되나요?
- 회계과장 최신득
지금까지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최신득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입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문화재 지표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가 지금 일정별로 진행은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상이 2014년 12월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7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완료돼야 보상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나면 2024년 12월부터는 보상을 한 번 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들어가고, 실질적 보상은 2025년도부터 지급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 부분 잘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2024년도 7월부터 2024년도 12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토지 보상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 회계과장 최신득
예.
- 강문수 위원
-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문화회관과의 그러한 관계, 문화회관을 헐어야 우리가 2026년도에 착공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
그런데 그 이전에 문화회관을 지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든, 문화회관에 대한 임대 문제도 전체적으로 얘기가 솔솔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러한 추진을 하시면서 문화회관과의 어떤 연관 관계, 이 부분은 어떠신지 얘기 한번 해 주시죠.
- 회계과장 최신득
그래서 저희도 지금 최고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첫 번째로 문화회관, 두 번째로 서산문화원 이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전체 부지를 한 번에 싹 개발해서, 전체 개발을 해서 청사를 입주하는 게 아니고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해서 1단계는 문화원을 중심으로, 청사가 실질적으로 입지를 할 곳, 이 부분을 1단계로 하고요.
2단계는 현재의 문화회관 부지는 사실은 공원이나 야외 주차장으로 활용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2단계로 문화회관 이전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문화예술타운 조성과 연계를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가능치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고요.
서산문화원은 그보다 시급히 이전이라든가 철거가 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동문동 청사를 신축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준공되면 첫 번째로는 문화원을 동문동 구청사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동문동 청사로 먼저 이전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회관보다는 현재 문화원이 더 시급한 문제죠?
- 회계과장 최신득
예.
- 강문수 위원
- 전체적인 얘기, 앞으로의 흐름 부분들을 잘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철저하게 차질 없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신득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강문수 위원님께서 앞에 하신 거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유지가 얼마나 되죠?
시유지와 사유지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
- 회계과장 최신득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 위원장 이경화
- 예.
- 회계과장 최신득
전체 면적이 4만 9,756㎡, 제안공고를 한 면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 회계과장 최신득
국유지가 14.3%, 시유지가 37.1%, 사유지가 48.6%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국유지도 사야 하죠?
- 회계과장 최신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저희가 사야 하는 게 62.9%.
- 회계과장 최신득
62.9%.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되어야지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이행 절차를 거치고,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12월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9월쯤에 내년도에서 토지 보상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최신득
제가 생각할 때는 토지 보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감정평가도 해야 하고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상도 그 보상을 주기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해 놓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후에 보상은 2025년도에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감정평가까지 만약에 하고 하면 예산을 세워야 하잖아요?
토지 보상에 대해서 편성을 해야 하잖아요?
- 회계과장 최신득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 회계과장 최신득
감정평가 토지 보상비로는…
- 위원장 이경화
- 끝나고.
감정평가도 두 군데 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잖아요.
- 회계과장 최신득
그렇죠.
- 위원장 이경화
- 감정평가는 어느 정도 주나요?
- 회계과장 최신득
거기가 필지가 그렇게 도로공사나 이런 것처럼 많은 필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발주를 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건 한 달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발주에서 결과물까지요?
- 회계과장 최신득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예산은 언제 정도 편성하실 예정인지.
- 회계과장 최신득
감정평가는 2025년도에 편성해야겠죠.
- 위원장 이경화
- 2025년도 본예산?
- 회계과장 최신득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게 가능해요?
- 위원장 이경화
- 2025년 본예산 하려고 그러면 10월 정도에는 감정평가까지 다 나와야 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7월, 8월, 9월, 10월.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25년도부터 토지 보상을 만약 하려고 그러면 본예산에 태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태울 수 있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토지 보상비를 2025년도 본예산을 태울 수 있냐.
- 회계과장 최신득
지금 기금이 700억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 위원장 이경화
- 기금으로?
- 회계과장 최신득
예.
- 위원장 이경화
- 오케이, 기금으로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 회계과장 최신득
예.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보상비든 뭐든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지금 1,300억 원 주신 거에는 토지 보상비는 들어가지 않은 거죠?
- 회계과장 최신득
1,300억 원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1,300억 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 위원장 이경화
- 잠깐만, 12쪽에 보면 이거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확정은 아직 안 된 거지만 자료 주신 건 총사업비 1,970억 원 안에 공사비 1,276억 원.
이 공사비만 1,300억 원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 회계과장 최신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토지 보상비는 안 들어간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토지나, 공사비나 지금 이것보다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높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이고, 걱정 안 하게끔 설명은 해 주셨지만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고, 이제 위원님들한테 선명한 자료를 보내드린 게, 1번 같은 경우는 조금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시굴조사 필요하다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매장 면적을 좀 넓게 해서 한 10% 정도를 파야 한다는 얘기죠?
파서 표본을 검사해야 하는 거죠?
- 회계과장 최신득
1번은 시굴조사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니까 파야 하는 거죠?
- 회계과장 최신득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거기에서 귀한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나오면 멈춰야 하는 거죠?
- 회계과장 최신득
그렇죠, 현존 보존 조치가 된다고 하면 그건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중지되고, 그 부분에 대책을 수립해야죠.
- 위원장 이경화
- 그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공사를 늦출 수밖에 없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할 것 같아요.
본 위원장도 5분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늦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고.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조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그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유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보상비에 대한 걱정도 많이 들고, 문화재 발굴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문화원에 대한 게 나와요.
현재 계획은 문화원 자료에다가 지금 청사를 얹겠다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최신득
계획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회관을 부수지 않고 먼저 얹겠다는 건데, 그래서 문화원이 임시로 동문1동 현 청사 자리로 이주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회계과장 최신득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꽤 많아져요.
- 회계과장 최신득
물론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 위원장 이경화
- 예,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이사 한 번 했다가 다시 또 이사하고, 불필요한 거고, 또 들어가려고 하면 또 손 봐야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형태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떤 거 하나 끝내고서 끝나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고리를, 고리를 물고 가니까 발생하는 비용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불편해지고, 깨끗하게 사업이 막 얹고, 편하게 되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차들이 다니면서 공사해야 하고, 그 먼지들이 그대로 문화회관, 도서관으로 그냥 가야 하는 거고.
이런 여러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 입지였고, 사업 진행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늦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거 너무 오래 안 할 거고, 이 사업이 중간중간에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과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불편,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몇 군데로 나뉘어 있는 이런 불편 사항들을 빨리 해소하려고 그러면 진행 속도가 중간중간 멈춰지지 않게끔 잘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 회계과장 최신득
하여튼 최대한 로드맵에 맞춰서 일정별로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서 시민이나 직원이나 주변 관계자들이 불편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84번 자금 운용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시 금고가 단일 금고 추구하는 데도 있고, 복수 금고를 추구하는 데도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유불리가 있나요?
- 회계과장 최신득
그 부분은 제가 판단과 검토는 안 해봤지만, 장단점은 있겠죠.
장단점은 있겠지만, 저희가 직접적인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자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 전체로 놓고 보면 유휴자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계속사업도 있고 그냥 단기사업도 있고 여러 사업도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유휴자금이 어느 정도 돼요?
- 회계과장 최신득
유휴자금이 딱 얼마다, 200억 원이다, 300억 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연간 누적액으로 했을 때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합치면 한 2조 원 정도 이렇게 누적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그거를 예금 이자 수입으로 놓고 볼 때 우리 시가 이자 수입이 괜찮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 회계과장 최신득
2021년도에 나라살림연구소 결산 기준 발표 사항이 있는데 우리 시가 거의 꼴찌다시피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글쎄, 왜 그런…
- 회계과장 최신득
그래서 거기서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충격을 받고 자금 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공공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한 23억 원, 2023년도에 60억 원, 올해 2024년 5월에 52억 원인데 12월까지 가면 한 65억 원에서 69억 원까지 정기예금 이자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런 권고사항은 우리가 아주 잘 지적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지적을 안 받고 ‘잘 되고 있겠다.’ 생각을 했으면 연간 몇십억 원씩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보고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최신득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활용 좀 잘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자금 2조 원대거든요?
지금 각 부서에서 담당 직원이 관리를 하고, 또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냥 인수인계하고 자리 옮기고 그러고 있죠? 그런 실정이죠?
- 회계과장 최신득
자금 관리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요.
- 조동식 위원
- 전체적인 건 하지만, 각 부서 자금 관리도 있잖아요.
- 회계과장 최신득
부서에서 자금은 물론 그게 정기예금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은 아니고요.
부서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거는 특별회계.
교통과 같은 경우는 교통과 특별회계라든가 재난안전관리기금 특별회계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일반회계 자금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일상 경비 정도 배정을 해 주고 사용하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청사건립기금 같은 건.
- 회계과장 최신득
그것도 정기예금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나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 회계과장 최신득
금액 거의 다 넣고 있습니다.
지금 쓸 사항이 없기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하여튼 각 부서 자금은 얼마 안 된다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쪽에서도 큰 금액이 아니어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정도 가지고 있을 여유 자금이 있을 법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관리를 잘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최신득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좋은 소식이에요, 60 몇억 원, 한 70억 원 가까이 이자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니까 계속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신득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3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회계과의 나머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회계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스마트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