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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4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7 월요일)

2024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4년 6월 17일(월) 10시

장 소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에게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해 주고자 ㈜LG헬로비전 충남방송 ○○○ PD님과 관계자분들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서명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위원장 이경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 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56번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실적」 에 대하여 강문수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자료 많이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실적과 시민안전 보험지원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그 자료 주신 내용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질문 먼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안전통합 지원관리 체계구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0세에서 7세까지 우리가 카시트하고 안전세트를 공급하는 두 가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 중에서 선택하는 선호도는 좀 어떤가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안전총괄과장 문익점입니다.

저희들이 영유아 교통안전 용품을 주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유아카시트가 하나 있고, 어린이 안전세트가 있었는데 올해 하나 늘려서 주니어카시트를 하나 추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는 0세에서 7세까지 영유아카시트가 많이 나갔는데, 둘째 아이들 부터는 영유아 것이 있었으니까, 주니어카시트도 많이 신청하는 상황이고요.

이게 나머지 영유아교통안전용품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많지는 않는 숫자이고, 이게 금액적으로 작게 나가서 올해 늘리려고 많이 노력은 했는데 이게 저희 시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도랑 협의해 가지고 충남 15개 시·군에서 같이 동시에 하는 것이다 보니까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종류는 세 가지 나가고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예,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안전세트와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안전세트에는 휴대용 공기청정기, 차량운용 소화기, 다기능경관봉, 구급함, 빛반사 재료 같은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급되는데 이 부분 총계 금액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대로 영유아시트와 주니어시트는 20만 원인데 현재 안전세트는 10만 원 정도에 상당하기 때문에 어떤 금액상 선호할 때에 안전세트 선호가 지금 적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기준에 대한 금액이 맞추는 방법이 좀 없을까 하는 질문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충분한 이유는 있습니다.

현재 보면 시와 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금액을 맞춰서 안전세트를 선호하는 이러한 쪽도 조금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저희들도 교통안전용품을 늘리려고 하는데 교통안전용품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수량 값을 20만 원에 맞춘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가할 종목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도랑도 상의해서 자꾸 다른 게 없나 찾아보는데 교통안전용품이라는 게 추가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강문수 위원
어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지급하실 때의 받는 선호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금액적으로 치중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시민안전보험 실적과 관련된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산 시민과 관련된, 안전보험과 관련된 홍보는 부족하지 않은가, 현재 모르고 있는 시민이 더 많은 것아닌가 이러한 말씀을 먼저 지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아파트나 여러 가지 관보나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으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더욱 더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입 금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보상금액이 감소되고 지급률도 저조하다.

이 추가 항목 넣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추가 항목은 올해는 많이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스쿨존 교통사고가 부상등급 1등급에서 5등급까지였었는데 14등급까지 늘렸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후유장해 같은 경우가 작년까지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천만 원으로 한도를 늘렸습니다.

킥보드 등 개인이동 수단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가 없었는데, 이 부분도 2천만 원 한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강문수 위원
예, 전동킥보드 보상금액 부분에 대한 사고나 보상 실적이 현재 있나요?

현재 새롭게 저희들이 항목을 추가 하면서 지난 해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이 전동킥보드사고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추가를 부탁드려서, 이 부분이 추가 돼서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실적 관계는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올해부터 시작된 부분인데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강문수 위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부터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보상금액의 감소, 지급률 저조가 통계적으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22년도에는 저희들이 보험가입 금액이 1억 4,200인데 보상금액이 1억 8,600, 지급률이 약 130%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훨씬 줄어 가지고 1억 6천 정도에 가입을 해서, 1억 2,400에 보상을 받아서 약78%, 이렇게 저희들이 했죠.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2억 1천 정도의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했습니다만 지금 4월 현재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3천만 원 정도 보상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4%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종전보다는 계속해서 보상금액과 지급률이 저조하다는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를 통한 인근 밀집 지역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부분이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 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7번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다 같은 얘기지만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집중성 폭우도 재난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요.

또 지난 6월 12일인가에 우리나라에서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안전 지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4.8이라는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피시설을 갖춰가야 하는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각 지역 별로 다 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수용인원 배정하는 것이 각 지하주차장이면 면적대비 인원을 배정한건가요?

아니면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어떤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배정했나요?

어떻게 배분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안전총괄과장 문익점입니다.

이 대피기준은 1인당 0.825㎡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따라 가지고 대피인원을 정한 겁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러신 것 같은데 두 곳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산읍같은 경우 이쪽은 평상시에는 주민들만 계시지만, 낮시간대 밤도 마찬가지고 이 쪽은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공장에 출근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분들 대피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전쟁용이거든요.

그래서 각 회사 별로 자체적으로 계획이 짜여 있어서, 공장 내에는 자체적으로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민들 대피하는 장소를 지금 지정해 놓은 겁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내로 다시 들어와서 수석동 예를 들어보면 네 군데 지정해 놨어요.

의료원, 그 다음 하은타워맨션, 그 다음에 동남, 석림 한성, 수석동 같은 경우는 신주공 큰 단지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분들은 이대로 한다면 어디로 가셔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집에서부터 가는 게 아니고, 전쟁이나 폭격이 있을 때 자기가 어디에 있었냐?

시내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그 가까운 데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지는 어디를 가는 건 없습니다.

폭격이 예상돼서 민방위가 발생했을 때, 제일 가까운 데를 선정해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그래도 어느 정도, 어디로 가야 될 건가?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동네 식구들은 어디로 갈 것인?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인지, 숙지 알려줘야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그것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앞으로 아파트단지 내에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홍보를 잘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진이 났으면 우왕좌왕하다 보면 서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헤맬 때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지진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인근 개발지, 운동장이나 이런 데로 빠져나가야 하는 거고, 그 풍수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대피장소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같은 경우는 여기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대개 동네마을회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쪽으로 대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서 말씀 드렸거든요.

여기 이제 마을회관이나 학교나 이런 건 자료에는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재난 아니면, 지진사태 전쟁 때, 이런 때를 구분해서 이런 거를 다 매뉴얼을 정해놔야 할 것 아니냐?

정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일반 재해 때는 대피소들 다 정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도 민방위 대피시설은 면 단위들은 지금 없거든요.

전쟁이 났을 때 사람들 모으는 게 오히려 불합리하죠.

그래 가지고 면 단위들은 지정을 하지 않고, 아파트 같은 데를 주로 해서 동지역하고 대산하고 요새는 성연이 많이 발전해서, 추가로 성연을 추가 지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러면 추가 지정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 저도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요.

만약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매뉴얼계획서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시민들은 모르는 수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계획 잡혀있는 걸 시민들에게 홍보 내지 알려줘 가지고,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바로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서 이제 학교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여기 자료에 빠졌어요.

그런 곳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 데이터를 한번 주시고요.

아까 이게 수용인원이 지하주차장 평방미터 당 인원을 배정했다고 했잖아요?

그건 또 사실 지하주차장에 액면 그대로 주차가 거의 되어 있잖아요.

주차되어 있을 때는 차량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지 못 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그 부분도 검토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0.825㎡라는 것이 사람이 서 있는 거거든요.

대피해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잠시 폭격만 피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서 주민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되고 큰 인원이 크게 앞으로 조정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평방미터 당 분명히 전체 면적을 놓고 평방미터를 산정했을 거예요.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것은 공제를 원칙적으로 해 보고 해야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같거든요.

이거 참고해 주시고 학교, 아니면 마을회관 이용해야 될 상황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재해에 대한 대피소는 별도로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요구번호 58번 「서해안안전체험관 위탁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서해안안전체험관 위탁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이 부분 지난해 작년에도 저희가 질문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이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미비점, 시설의 위험한 점을 작년에 질문을 드렸고요.

올해는 이거에 이용하는 실적들, 그 다음에 새롭게 저희들이 요구했던 상황,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는 이 수탁자가 한서대학교에서 그동안 수탁을 해왔죠?

이 한서대학교에서 수탁하기 전에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뒤에 한서대학교에서 수탁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한서대학교에서 수탁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얘기했을 때,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어서 위탁운영을 맡기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같이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난해에 들었습니다.

이 부분 지금 현재 선정할 때는 어떻든 매번 입찰과 이런 절차는 정상적으로 밟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는 2023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문수 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요청했던 이런 내용 중에서 시설중에 10세 이상의 중고등학생들이 킥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험관에 가서 이 킥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이 맞는 결정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 혹시 생각하신 것 좀 있던가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아직 킥보드는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주로 이용하는 아동들이 유치원생들이고, 저학년들이다 보니까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킥보드 같은 경우는 수요가 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수요를 한번 조사해 봐서 가능하면 수요가 되면 추가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예, 그래서 그거 하려다 보면 손목 관련되어 있는 다치는 현상, 발목, 무릎에 인대 파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난 번에 같이 얘기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용 실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체험자수는 인솔자를 포함해서 2022년에 4,949명, 2023년에는 4,071명, 2024년 현재까지 1,203명 되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처음에 한 5천 명 가까이 가다가 지금 현재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장소가 협소하다고 보시지는 않나요?

어떠신 건가요?

현재 체험관 전체에 운영을 하시면서 이 부분이 장소적으로 협소하다는 부분들이 시설상의 미비점을 저희들이 검토할 때 나왔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현재 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추가로 한다든지 뭐할 때는 좀 확장을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관외도 홍보해서 이용 실적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용실적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게 현재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늘 하다보면 그 안전체험관이라는 부분 때문에 개선점 또는 보완해야 할 점 이 부분을 항상 저희들이 얘기하게 됩니다.

마무리 답변 하나 해 주시죠.

개선점과 보완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좀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저희가 개선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현재 운영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도 일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VR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성인들도 조작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해서 어린이들이 조작을 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어린이 VR을 겸할 수 있게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해봤는데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든 어린이용이 따로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 쪽에서 아동이 그때 성장기이기 때문에 시력에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착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달라는 공문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문수 위원
예, 더욱 안전한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 힘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저는 행감 요구는 안 했지만 지금 강문수 위원님 행감하면서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가선숙 위원입니다.

지금 서해안안전체험관 휴관일이 어떻게 뙤죠?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예약을 했는데 그냥 직접가게 되면 관람을 할 수 없나요?

체험을 할 수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약 없이도 가족들 단위로 해서 관람 가능합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휴관일이 공휴일이다 보면 사실 쉬는 날,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들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또 옆에 이마트가 있어 가지고 거기 들렸다가 또 아이들이 있는 서해안체험관 그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휴일에는 앞으로도 계속 휴관일을 공휴일과 일요일로 계속 하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위탁하고 있는 한서대학교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일요일 대신 월요일로 휴관일을 바꿀 수 있나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대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쉬거든요.

공휴일에는 다 개관을 하고, 그런데 서해안안전체험관은 위탁기관이 한서대학교라서 여기만 그렇게 휴관일이 공휴일하고 일요일만 휴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다른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같이 휴일날 개관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코로나 때는 2020년도에 개관해서 코로나로 예약제로 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풀리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예약으로 받았지만 지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직접 가도 관람하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휴관일도 좀 조정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안전체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그 부분은 상의해 봐야 하는데요.

이게 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유치원생들이다 보니까, 유치원생들이 다니는 평일날 휴관하면 그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서해안안전체험관과 같이 검토를 해서, 유치원들은 대개 예약해서 오니까 하루 정도 빼도 되나 수요를 봐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지금 강문수 위원님이 행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렸던 거거든요.

가선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9번 「서해안안전체험관운영실적 및 행정사무감사후 이행내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서산시 관내안전 관리청책을 총괄하시면서 여러 업무로 늘 고생 많으시고요.

요구번호 59번 자료 제출 요청 드린 것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은구 팀장님과 노우영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서해안안전체험관 운영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이행내역과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앞서 또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그거 피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 내용에서 처음 나온 게 서해안안전체험관 운영실적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눈으로만 딱 봐도 실적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 때 보다도 운영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와 관련해서 실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거죠?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안전총괄과장 문익점입니다.

2022년도보다도 2023년 작년이 이용자수가 한 20% 정도 감소가 됐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더 해서 인근지역까지 이쪽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동안 어떻게 홍보를 해오셨어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그동안은 유치원들하고 연결해서 주로 예약제로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같은 경우도 관내만 하지 않고, 태안이나 당진까지도 연결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따로 이제 어떤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예약제로 해서 그동안 계속 운영되어 왔던 내용이고, 추가적인 어떤 홍보라든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그동안 안 되어 왔던 거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앞으로 전광판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아파트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일단은 전에는 서울, 부산에서까지도 방문을 했을 정도로 홍보가 잘 되어 있었거든요.

코로나 시국에도, 그런데 이제 홍보 문제라고 보기만도 그렇고, 어떤 체험교육과 관련해서 직원이라든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많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제가 2022년도에 체험관을 직접 가서 아이들과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시설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이행내역이 무엇이 있는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VR체험과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58억 원이 넘어요.

6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VR은 한번도 운영을 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건립한 VR체험과 관련해 가지고 아무것도 효과적인 내용도 없이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예산 낭비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안정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처음에 할 때 VR을 적용할 때, 일반초등학교 상급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 같이 이용해서 할 줄 알고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오지를 않아요.

운영하는 자체들이 소규모이고 하다 보니까 주로 유치원생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강문수 위원님께 말씀 드렸다시피 이거를 교체를 하는 건 무리가 있고, 어린이가 할 수 있게 추가로 VR기기를 도입하는 걸 검토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초등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VR콘텐츠 활용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그게 공문이 왔었어요.

보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시력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착용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그냥 핸드폰이나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체험같은 것을 권장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눈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고 이 부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찌됐든 그런 권고사항이 왔다는 것은 시각 발달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 걱정이 된다는 건데, 긍정적인 효과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잠깐 본다고 해서 시력이 안 좋아질까요? 프로그램 시간을 좀 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파급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저희들도 공문도 만들기도 했는데 내년부터는 할 수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교육청이라든지 다시 문의를 한 번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계속 장시간 사용하는 건 아니고 체험관 왔을 때, 잠깐 잠깐 쓰는 거니까 그런 쪽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2022년도에 행감에서 시설개선을 요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체험에서 이제 엘리베이터체험과 관련해서 다른 체험관들을 가보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면서 현장감 있고 실감있는 체험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멈춰져 있는 상태이고 현장감도 떨어지고 설명 위주로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좋은 대안도 요청을 드렸는데 이행사항이 별로 없어요.

버스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제가 원래 만들어 놨던 게 있는데 오늘 뭐가 좀 문제가 돼서, 여기 화면으로 보여 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찌됐든 버스체험과 관련해서도 다른 체험장에는 버스가 실제 이렇게 사고난 것처럼 움직이면서 현장감 있는 게 있는데, 저희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앞에 화면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은 지금 여기 이행사항으로 시설물 관리자 교육 및 시건장치가 상시 유지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상시유지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릴게요.

옥상 관련, 옥상이 계단 없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올라가 봤어요.

밧줄을 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기가 우수관 낙엽 제거라든지, 실외기라든지, 또 태양광시설을 위해서 수시로 옥상을 왔다 갔다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해 보이길래 거기에 대해서 시설개선 요구를 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을 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교육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시설물관리자가 교육을 시키고 못 올라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시설물관리자들이 위로 올라가고 작업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안전시설을 추가 할 수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거 꼭 검토해 주셔야 해요.

2022년도에도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특별하게 이행되는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영유아체형에 맞는 의자 및 스툴구입 소화기 위치 조정 등 생활안전체험장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다.”

그리고 “인접 시·군에 서해안안전체험관을 적극 홍보하는데 인접 시·군에서도 방문해서 이용 중으로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답변이 자료적으로도 그렇고 좀 많이 빈약하다.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데도 화장실 이용하는데 있어서 거기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세에서 10세 미만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세면대도 높고 발디딤대를 사용하면서 미끄러질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영유아에 맞는 세면대 설치도 필요하고 소대변기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남성화장실에는 성인 2인, 유아 1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성화장실 같은 경우는 성인 3인, 유아 3인으로 양변기에는 이렇게 유아용 커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커버 설치로는 이행하신 게 조금 아쉽다.

커버만 이렇게 설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검토 부탁 드릴 게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리고 거기 오시는 분들, 체험관람객도 아이들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을 전체적으로 이용하고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 조사도 지금 이행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만족도조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시행하는 건 없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 같이 오는 관리자라든지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게 아쉬웠다라는 건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앞으로 참석하는 어린이한테 요구하기는 그렇고, 인솔자한테 만족도조사도 하고 부족한 부분도 조사를 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개선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사업비가 거의 60억 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지금 재난과 관련해서 많은 재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에서 어린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운영실적이 많이 저조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적을 좀 향상시키면서 제가 지금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행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검토를 한번 부탁 드리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도 해야 돼요.

저희 서산시에 류방택전천문기상과학관은 계속 방문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행사 측면에서도 그렇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안전행사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데, 지금 안전체험관에서는 그런 것들이 한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해안안전체험관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감사를 하셨는데 결론은 이정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고 지금 장소의 협소 문제가 또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것들을 넣기가 힘든 상황이고 한데 그런 부분도 확장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영상 준비 하셨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제가 2022년도 9월에 안전체험관에 가서 직접 저희 아이들과 체험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던 부분인데 아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한번 검토 한번 해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게 성인이 체험하기도 쉽지 않고 신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체험이 불가한데 이것도 개선 부탁을 드리고요.

엘리베이터체험장 관련해서도, 영상이 재생되나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저희 아이들인데 그냥 가만히 서서 설명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쪽 한번 재생해 주시겠어요?

(화면 시청)

직접적으로 현장감 있게 다른 안전체험관들은 또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버스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는 스크린으로 보면서 이렇게 되지만 영상도 또 틀어주세요.

오른쪽 영상 없나요?

실질적으로 현장감있게 아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완강기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데에서는 보통 실내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완강기체험이 서해안안전체험관은 야외에 있어요.

야외에 있기 때문에 시설물관리도 좀 쉽지 않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자동심장충격기는 당시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비치가 됐고, 그 다음에 옥상, 여기 옥상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밧줄 달아서 올라다니고 하는데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 이게 세면대, 미끄러워서 아이들이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봐 줘야 하고, 여기 수도시설은 원래 관리하는데 있어서 원래 물 받아서 갔다가 뿌리고 했다는데, 여기는 수도시설을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봐 주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0번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 오늘 이 방송에 있어서 개인별 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죠?

위원장 이경화
예.

강문수 위원
저 같은 경우는 35분 남았다는 쪽지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 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는 질문하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이것도 제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이경화
예.

강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답변해 주시는 시간도 제 질문 시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셔야 오늘 제가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신규사업까지 포함돼서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가급적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해서 어떤 운영 상황에 문제점까지 있으면 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내 6급이하 팀장은 제외하고 무보직팀장까지 해 가지고, 88명이 휴일 주간하고 평시 야간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의사집단 행동 이런 것처럼 별도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것은 각 기관 실과 별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지난 번에 코로나가 있을 때에 임대폰 운영을 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폰 운영이 상당히 우리시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언론에 나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임대폰운영과 관련된 자랑 잠깐 해 주시죠.

이 부분 내용 상에 쭉 있습니다만 이 부분 더 필요하면 제가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1번 「각 안전훈련 내용과 통신기기 활용 현황」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서산시 재난대비와 안전훈련 등 서산 시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문익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안전훈련에서 통신기기활용 현황을 점검하여 더욱 효과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최근 3년 간 실시된 주요 안전훈련의 종류와 내용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 훈련내용으로는 2022년에 안전한국훈련을 KCC실리콘대죽공장에서 실시했고요.

안전충남훈련은 22년 10월 12일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에는 안전한국훈련을 10월 31일 HD현대케미칼에서 실시를 했고요.

안전충남훈련은 11월 7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레디코리아 훈련을 3월 27일 한화토탈에너지스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 훈련에 사용된 통신기기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PSLTE 13대 하고, 생활무전기 33대를 사용하셨는데요.

PSLTE와 생활무전기를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동묵 위원
불편한 점은 지금 현재는 없으시다고 말씀해 주셨고 혹시 다른 기관과 기관끼리 통신이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지 대응방안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다른 기관도 재난안전통신망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신이 안 될 위험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동묵 위원
비상통신 관련해서『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 2, “재난발생으로 통신이 끊기는 상황을 대비해서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화면 시청)

지금 저희는 그 PSLTE로 훈련하고 그리고 생활안전무전기를 또 같이, CB라고 하죠?

생활무전기로 같이 통신훈련이나 또 여러 가지 재난대응훈련을 했는데 사실훈련 때에는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우리 국가 재난 상황에 봤을 때 지금 사용하는 PSLTE와추가로 저희가 그간에 이런 제3의 비상통신망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아마추어 무선망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고요.

작년부터 이 기기를 사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흡한 점이 뭐냐 하면 그 기계 사용법이나 이런 거를 숙지할 수 있도록 연습이나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안전한국훈련, 안전충남훈련, 레디코리아훈련 이런 당시에 이 기기도 같이 써서 훈련을 해 주셔야 저런 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간 열심히 하셨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그런 것보다는 추가로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더 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추어무선망도 핸디형도 100개를 해서 소방서랑 산림공원과, 읍·면 의용소방대 이렇게 나눠서 분배를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은 많이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랑 연결할 때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외에도 유선전화를 6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핸드폰 같은 것이 호우나 이런 걸로 기지국이 쓸려내려 가면 핸드폰이 불통이 되거든요.

먼저 강원도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그때를 대비해서 위성전화기6대를 지금 보유해서 그렇게 핸드폰이 안 터질 때도 통화를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잘 하시고 계십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핸드폰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게 저희 휴대폰이잖아요?

PSLTE도 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 휴대폰은 간접통신 방식입니다.

이 주변에 중계기가 있어야 그 중계기로 신호가 가서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전화로 연결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중계기나 중간에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벼락이 맞았다든지 중계기가 이상이 생기면 통신이 안 됩니다.

직접 전파가 우리 과장님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간에 다른 곳으로 가서 연결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아마추어무선기나 이런 CB는 직접통신이라는 거죠.

이 기기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중간에 연결이 없어도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주변에, 그리고 또 주파수나 채널만 맞춰 놓으면, 미리 약속을 해놓으면, 중계기를 통해서 멀리 원거리까지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간의 해 오신 것 외에 추가로 이 부분도 같이 연습을 해 주시면 어떤 재난 현장에서 바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사실 이게 연습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그때 당시에 우리 무전기 100대 사 놨으니까 지금 꺼내서 쓰면 되겠다.

못 씁니다.

그래서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한번 재난대응단체, 일반단체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우리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연락하시죠.”

, “휴대폰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연락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짜 놓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화면 시청)

최동묵 위원
현재 아마추어무선기기는 서산소방서, 안전총괄과, 산림공원과 6개 준비했습니다.

119대응센터에 나눠드렸는데요.

이번 인지면에 산불이 있었어요.

봄에 산불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도 현장에 가 있었는데, 이 무선기기를 통해서 산불 차량에 저 뒤에 호스를 길게 50m씩 양 쪽으로 늘려서 물을 뿌려서 진화작업을 하다보면 물이 필요하거든요.

다시 호스를 접어서 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물을 누가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간에는 저렇게 나가신분들이 119에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119에 전화를 해서 소방 용수 좀 달라.”, “여기 어디다.”, 소방에서는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되는데 “무전기로 소방 혹시 누구 듣고 계시냐”, 밑에 계시면 위로 올려서 소방 호스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바로 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약속이거든요.

“우리 현장에 있을 때 꼭 이거 켜시고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119에 전화하지 않고, 이 쪽에 오신 분 전화번호 찾지 않아도 바로 바로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저희 아마추어무선망인데요.

채널 표시가 쭉 있어요.

11번부터 20번까지 그 다음에 저 위에 1번부터 2번까지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기 보면 11번이 안전총괄과, 산림공원과, 산불진화대,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에 119대산센터, 부석센터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실시하는 데가 전국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훈련이 그리 어렵지는 않거든요.

봄 철, 큰 일이 발생하기 전에 한번 정도 연습하고 약속하고 해 놓고 하는 정도 밖에 없고, 가을 정도에 여름 재난이 오기 전에 대응기관하고 일반단체들하고 어떻게 할지 약속을 미리 해놓으면 우리가 재난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이런 부분을 좀 강조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과장님, 현재 대산 일부 지역에 아마추어 무선통신 음영지역이 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산 쪽에 이제 중계기를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망일산에 아마추어무선중계국 설치를 추진을 하려고 5월 22일 날 망일산 장소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군에서는 방공관제사령부에서 검토, 회신하기로 통화가 됐는데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연락이 안 온 상태입니다.

최동묵 위원
예, 조금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통신망 확보, 통신이 잘 되도록 미리 미리준비를 해놓아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재난통신훈련을 현장 상황에 맞게, 해마다 실제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현장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훈련 방식은 통신전문가들이 하는 훈련과 그 다음에 각 재난대응단체의 대응 훈련 방향으로 어떻게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미리 미리 해마다 해야 유비무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훈련 때 아마추어무선을 유용하게 활용해서 하는 훈련이 되도록 매번 이거는 못하겠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대 효과 있는데요.

빠른 현장 상황을 전파할 수 있고, 현장 대응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거든요.

현장상황이 어떤지 빨리 알아서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 할지,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그런 부분을 빨리 한다면 재난이 크게 피해가 적어지지 않을까? 큰 재난에서 피해가 적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2번 「서산시 관내 각종 재난 내용 및 조치사항」 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각종 재난 내용 및 조치사항 2년 치 자료 요청 드렸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일단은 2023년도 것만 보더라도 여기에서 자연 재난과 그리고 폭발 사고 인재 이거 관련해서 지원액에 차이가 있어요.

피해에 따라서 지원을 이렇게 해주셨겠지만 재난피해지원금 지급 관련돼 가지고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 부탁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실제 피해발생을 해 가지고 된 부분에 대한 지원금인데 이거는 건건 별로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약간 지원액에 대해서 보면 균형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인재와 관련해서 폭발사고는 지원액이 적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읍내동 폭발 사고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폭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원인자로 추정되시는 분이리 사망하셨고, 별다른 재산도 없고,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유리창이나 샷시들이 파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샷까지는 지원해 준 적이 있더라고요.

샷시 정도 일부하고 장사를 못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장사 못 하신 날짜를 해서 영업소 보상 두 가지만 나간 상황입니다.

이정수 위원
어찌됐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또 효과적으로 주민분들게 지원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자연 재난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함에 있어서, 그동안은 어떻게 예방 차원에서 교육같은 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재난대응이라든지 예방교육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재난 같은 경우도 호우나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시로 요즘 같은 경우도 실과 별로 모여서 부장님 하에 안전점검 같은 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태풍이 사라졌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찾아 보니까 지금 6월 초까지 아직 태풍이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보통 기상청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이제 1951년 이후에 한 71년 동안 이런 차례가 없었는데 한 7번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태풍이 없는 날에는 반드시 물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물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챙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3번 「물놀이 안전관리 역량 강화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이 중점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는 대산에 인명구조대가 있고요.

용현계곡에 운산 의용소방대, 그 다음에 해미 쪽에 남·여의용소방대가 관련된 부분이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인명구조와 관련된 특별한 물놀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관계를 보면 안전관리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물놀이 안전지도를 하게 되고 구명조끼라든지 물품을 대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물품에 대한 관리는 매년 저희들이 필요한 때에 구입을 하는데 이 부분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관리는 저희가 잘하고 있고요.

일반 인명구조함이나 군용조끼구명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낡거나 할 때는 즉시 교체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대산인명구조대에서 하는 인명구조보트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창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산인명구조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고장났을 때 비용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산 쪽에서 설명을 상세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현재 이 중에서 관리 요원에 대한 어떤 교육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얘기하면 대산 같은 경우는 인명구조대원들 그 다음에 각 소방대와 관련된 특별히 인명구조와 관련된 교육 이 부분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저희 서산시에서 직접하는 경우는 없고요.

의용소방대나 대산인명구조대나 소방 쪽에서 훈련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이 부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신경 써서 이러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다음 요구번호 64번 「한파·폭염 저감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준비 자료가 있는데요.

폭염저감시설은 지금 서산에 한 군데만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다시 추가 설치한다고 하면 도비 매칭이 가능한가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도비 매칭은 바로 안 되고요.

도랑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쿨링포그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에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도로나 이런 데는 물차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폭염시 대비를 하고 있고, 한파나 폭염이나 동네에서 하는 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에 난방비나 에어컨,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동식 위원
한파 대비를 난방비 지원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한파 때 대피소가 마을회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조동식 위원
도비 매칭 좀 해서 쿨링포그를 하나 더 설치할 수는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쿨링포그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게 도비 매칭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쿨링포그를 설치할 수 있는 곳, 설치가 필요한 곳을 먼저 좀 찾아놓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다 시설을 하면 좋을지 그런 데가 있는지 꼭 찾아 보시고, 그 곳이 필요하다 하면 도비 매칭하는 건 그 다음에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답변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5번 「재난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장비 유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재난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장비 유지 관리 중에서 최근에 저희들한테 깜짝놀라게 했던 6월 12일 지진 발생과 관련된 부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저희들이 4개가 있는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도 현재 지진과 관련해서 감지 기능과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이 감지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여기보면 경보시스템 같은 부분도 있어요.

우리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우리는 현재는 안 되는 거죠?○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없고요.

시에다 설치한 건 서경관 옆에 구별관 쪽에 하거든요.

이거는 서산 지역 지진을 관측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재난안전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때 재난안전상황실 위에 있어서 설치했던 거고, 전체적인 건 기상대에서 측정을 해서 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전파하고 이렇게 전파를 하는 겁니다.

지진 측정 자체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강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예방시설물 중에 저희들이 지금 로고젝터 하고, 쏠라표지병 표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가계획이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간단히 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쏠라표지병 같은 경우도 올해도 한 군데 추진하고 있고요.

좀 서산여고 쪽하고 완료가 됐습니다.

두 군데가 지금 추가로, 만들던 기준 날짜 이후에 준공이 돼서 여기 표시가 안 됐는데

강문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매년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 범죄 예방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좀 더 증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것까지 다하신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6번 「범죄 안심귀갓 길쏠라표지병 설치 현황 및 효과」에 대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강문수 위원님께서 약간 터치를 해 주셨는데, 요새 묻지마범죄 뉴스를 보면 많이 횡행하고 있어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범죄 안심귀갓길 쏠라표지병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요.

자료 주신 것 보면 위치도, 현장사진 등 꼼꼼히 잘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또 이은구 팀장님은 이제 “팀”자 이제 빼도 되겠어요.

이은지 주무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 중에 두 군데 추가로 더 설치됐다고 하는데 현재는 자료상 네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읍내동 두 곳하고 석림동, 동문동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 하셨는데 우범지역이라든지, 한적한 곳, 으슥한 곳, 뭐 후미진 곳이라고 할까요?

뒤안길 같은 데 앞으로 추가로 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올해도 5월 달에 상암서원 인근하고 서산여중 후문하고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후에도 경찰서랑 협의해서 장소가 우범지대가 있다고 한다면 게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한 조례가 있어요.

「서산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가 있어요.

제3조에 보면 “건축물 및 도시공간 배치 조경 및 조명 등 보완하고” 제5조와 제8조에 보면 “연차별 게획을 통해 범죄예방디자인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범죄로부터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해서 조례에서 언급된 것처럼 도시공간이나 건축물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 반영을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 아까 경찰이나 관계 부서 학부모단체, 노인회, 자율방범대 등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해서 쏠라표지병 또는 태양광센서, 조명 등으로 확대해서 안전한 귀갓길 조성과 야간합동모니터링 등을 실시해서 우리 서산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예방되고 또 교통사고도 감소시킬 수 있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리고 저도 겨울에 경험을 한번 했는데 눈이 쌓여있을 때도 쏠라표지병이 길 안내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눈이 그렇게 다 쌓여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이용한 적이 있는데요. 각종 자료에 보면 설치를 해 놨어도, 설치를 해 놨어도 다른 우리 시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의 자료를 보면, 여성안심쉬귀갓길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여성들을 포함해서 많은 시민이 여성안심귀갓길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하면 스마트폰지도앱에서 여성안심쉬귀갓길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해 준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첨언해도 되겠죠?

조동식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서산시앱 안심지기앱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탑재하는 방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7번 「재난대응 단체의 재난 대응 현황과 훈련 현황」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재난 대응한 현황과 대응 훈련한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대산인명구조대, 아마추어 무선연맹 자율방재단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의용소방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방범대도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이 과 소속이 아니어서 안 해 주신 것 같고요.

이 3개 단체 외에 우리가 서산시에 무슨 큰 일이 생기면 같이 협력해 주실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정을 해서 그간 잘 해주셨지만 좀 더 폭넓게 다른 봉사단체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미리 약속과 뭐를 좀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 적십자회,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각 군전우회들 있죠?

그런 데들이 같이 이렇게 큰 상황이 발생하면 고맙게도 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주셨을 때 오시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미리 좀 약속 정도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단체만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이런 단체들이 여럿 있는데 그거는 타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뭐하기는 그렇고, 그리고 저희는 재해가 왔을 때 물론 화재나 와서 주위 통제나 이런 것들이라든지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 자연재해가 났을 때는 농작물 같은 경우는 인력이 필요한데, 나머지들은 다 장비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부분은 지원이 많이 될 텐데, 응급복구나 이런 것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동묵 위원
예, 그러게요.

그러면 단체 별로 이 단체는 어떨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 단체는 어떨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어떤 단체는 다른 부서에서 관할이 되더라도 미리현황 정도는 파악을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어떤 단체가 필요한데 그 분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지?

그러면 좀 그러니까 미리 미리 우리 부서에서 전화번호나 문자를 이렇게 바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체계 정도는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또 빨리 현장에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저희가 각 단체 별로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도움 줄 수 있는 상황을 파악을 해서 비상연락망을 갖춰 놓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재난 대응 단체 역할이 앞으로 서산시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한 준비와 폭넓고 실제와 같은 훈련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하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소관 업무 278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과 공통 소관 업무 283번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2023년도 1회 추경에 동문 1동 상시계측 관리체계 구축 완료 한 것, 이게 명시이월 돼서 사업이 완료가 됐잖아요?

이거는 명시이월 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 아니고, 사업이 완료됐는데 완료된 다음에 어떻게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현진에버빌아파트 뒷 편, 이거 맞죠?

2024년 2월 29일 완료된 27쪽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동문 1지구 상시계측 관리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경화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이거 같은 경우는 급경사지로 해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뒷 편에 보면 옹벽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이 매우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센서를 부착해서 그것이 전도될 위험이 있나, 상시 체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맨 앞하고 뒷 쪽에 스크린을 마련해서 그거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확인하게 있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진입 부분하고 나가는 부분을?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양 쪽에 모니터를 해 가지고 정상인지 이거를 표시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런데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시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형이 변동이 되면 그거를 감지하는 센터를 다 부착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 센서에서 빨간 불이든, 파란 불이든 이런 거를 주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가면 안 되겠구나, 가야겠구나, 그런 시스템들이 인지하기 편하게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그거는 스크린으로 현재 안전한가 뭔가를 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거는 자동으로 표시되니까 주민들은 양 쪽에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서 판단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설치가 됐고 이런 이유에서 설치가 됐습니다, 라고 해서 아파트라든가 그 쪽을 산책하시는 분들에게 홍보가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그거르 할 때 현장에서 아파트 대표하고 관리사무소 하고, 다 통장님들 하고 그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설치되어서 어떤 게 설치된 건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런 안내가 수시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파트 쪽에 연락해서 수시로 안내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그렇게 하고 위원회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안전총괄과 전체적으로 하면서 재난 대응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아까 말씀하실 때도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는데 다 서면으로 했어요.

서면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주로 심의하는 것이 안전관리계획 그 다음에 재난안전 예산, 재난안전 실태의 공시 이런 내용인데 이게 모여서 하기는 너무 안전관리계획 하나만 해도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는 자료를 드리고서 거기에서 며칠, 2, 3일 정도 검토하시게 하고나서 서면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경화
그러면 검토를 하고 모여서 또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게 발전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서면으로 보면 나 혼자만, 다른 데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만 보고 나만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의견이 있어도 내면 그게 양방향 소통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생각이 발전이 돼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건 서면으로 해야 할 때는 하지만 대면으로 모여서 전문가들이잖아요?

여기 그리고 많이 움직이셔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면보다도 대면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각 기관장들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관장분들이 다 모여서 뭐 하기가,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안전관리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밑에,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할 사항들은 실무위원회에서

위원장 이경화
실무위원회는 잘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실무위원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면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필요시 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22년, 23년, 24년 미개최로 주셨어요.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단체들 하고도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안전이고, 재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기능을 보면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 내지는 제보,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 피해복구 활동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전개 이런 것들이 이 위원회에서 논의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 재난도 있지만 주목적이 대규모 재난 발생했을 때, 민관이 협력해서 대응하는 게 주요 목적이거든요.

3년 동안 대규모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발생해야지만 모이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주목적이 그거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주목적이 발생했을 때?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민관이 협력해서 자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목적이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이 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주목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렇지만 모니터링, 제보는 발생하지 않았을 때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목적에 관할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평상시에도 위험 요소나 취약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제보는 있거든요.

위원장 이경화
예방활동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성은 되어 있는데 한번도 실시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이게 정말로 재난이 발생한 다음에 대응하기 위한 건지, 여기 조례 안에는 평상시에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구성만 해놓고 방치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데보다 너무 감사한 게 다른 데는 제가 요청을 했더니 조례상 운영 횟수해서 근거 없음 2회, 이렇게 해 줬는데 그래도 여기는 한 것에 대해서 서면이든, 대면이든 이행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써 주셨어요.

제가 추가로 요청할 일이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소관 업무 285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예, 보조금 지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먼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22년도 지원이 됐던 대산의 인명구조대와 관련된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인명구조대 벌천포, 안전관리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후반기가 되면 이 부분은 지원은 하는 거죠?

후반기가 되면 지원을 하고, 벌천포가 현재 관광객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많은 관광객도 같이 함께 하는 시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인 부분이나 다른 많은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는데요.

후반기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정상적으로 잘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 보조금으로는 주로 보트유류비나 수리비 그런 것으로 주로 나가고 식대나 이런 것들은 자담이 많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건 거의 장비유지비하고 유류비로 보시면 됩니다.

강문수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물놀이안전관리소가 같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이 빠지나 했더니, 그 부분도 챙겨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조금 지급할 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에서 교부하고 감독하고 정산하고 성과평가 철저히 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조례에 따라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대산인명구조대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육분부대, 예비군육성 지원보조사업에 액수 변동이 커요.

22년도와 23년도, 24년도 들쑥날쑥이에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2024년도에 예비군육성자금이 큰 폭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된 것은 그 부대에서 과학화훈련대 시설이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작전지원 물품구입비가 예산액의 상당 부분 감액이 되었습니다.

과학화 훈련시설이 준공이 되면서 이렇게 변동이 생긴 겁니다.

조동식 위원
그럼 23년도에 준공이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23년도는 맞는데 날짜까지는 지금 안 나오네요.

조동식 위원
그냥 놔 두세요.

23년도에 준공이 됐고, 그래서 그때는 금액이 컸고 과학화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24년도는 금액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앞으로는 이 선에서 계속되나요?

아니면 또 변동?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당분간은 변동없이 이 선에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대산인명구조대에 예산 500만 원이 저희들 책자에 표기가 안 됐거든요.

본예산에 편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책자에서 누락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원이 되나 안 되나 엄청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아직 지원이 안 돼서 빠진 겁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거는 편성까지도 넣어주셔야죠.

예산액에, 자료는 그렇게 주셔야 해요.

예산액이 있으니까 내가 보조금을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는 해 주셔도 예산액은 편성됐기 때문에 써주셔야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자료 주신대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6번 「각 부서 관외업체 예산집행현황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세부 자료를 주셨는데요.

2022년에 관외업체 지출한 것 중에 마을방송시스템 수리한 것 하고, 민방위경보시설 축전기 구입 이거는 관내에서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 수리인데 이거 같은 경우 물론 관내업체도 가능은 할텐데 이 설치업체에다 보수를 했거든요.

설치업체가 유지, 보수하는 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때문에 설치업체인 ㈜JS시스템 청주시에 있는 게 됐고요.

민방위경보시설 축전기 구입은 유지·보수 계약업체를 통한 교체 물품을 구입한 겁니다.

최동묵 위원
축전기 구입이 아니고요?

배터리 구입이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축전기 구입은 맞는데 유지·보수 계약 업체에서 구입해서 한 겁니다.

최동묵 위원
유지·보수업체에다 교체를 했다.

그러면 마을방송이 청주시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사실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리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거 지역업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멀리에서 오실 것 아니에요?

청주에서 오시면, 우리 지역에서 바로 바로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지역을 살펴봐 주십사 하고 쿨링포그도 설치한 분이 와서 정비를 해 주시나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최동묵 위원
이거 쿨링포그시스템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물을 안개 같이 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것도 지역에서 다 해줄 수 있는 사항인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 보면서 관내업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를 애용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답변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88번 「민간단체 위수탁 사업 현황 및 공고문」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이게 감사 신청은 했는데 안전체험관이 계속 연결해서 나오네요.

조동식 위원입니다.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개발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프로그램 개발은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지금 별도로 다른 프로그램은 개발한 건 없고 현재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에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하셨듯이 현장감이 없다고 지적 사항이 있으니까,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라도 새로운 프로그램이랑 현장감있는 것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필수로 5명이 상주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까 이정수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신 이용객이 감소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미약하든가, 아니면 현장감 있는 시설이 미약하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자꾸 줄어드는 거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점검해 주시고 직원들도 수시로 한번 나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1번 「부서 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2022년도와 23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재난안전시설물 설치 및 장비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이게 3천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2022년도에는 1,600만 원 불용이 됐고, 23년도에는 2,800만 원이 불용이 돼요.

이게 자료의 중간 쯤에 두 개가 놓여 있는데, 이거 편성하지 않고 국가안전대진단 시 긴급하게 정밀안전 진단이 필요한 경우 지출된 예산이라고 했고 긴급 사례가 미발생 했기 때문에 안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 쯤에 있어요.

이거 그냥 예비비로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불용으로 놓지 않고?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사용하자면 예비비 사용하는 절차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추정해서 하다 보니까 발생 횟수가 줄어든다거나 규모가 줄어들면 금액이 불용처리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위원장 이경화
그런데 두 번 다 긴급사례 미발생인데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재난예비비를 쓰는 게 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비비 어쨌든 후에 결산에서 승인받은 거잖아요?

이거 부서하고 기획예산하고 해서 편성 안 하고 예비비 쓰는 방법, 그렇게 해 보세요.

왜냐하면 편성은 3천만 원인데 2,870만 원 정도가 불용된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도 이게 복무 인원의 변동이 있고 급식비 관련 추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금액이 굉장히 커요.

이번 같은 경우는 1억 3,600만 원 2023년도에는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용이 많다는 건 쓸 곳에 못 썼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앞으로는 자세히 검토해서 그런 일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위에도 재해응급복구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액을 좀 줄였어요.

2023년도에는 불용액이 좀 많았는데 2024년도에는 일몰시켰더라고요.

이런 것은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신 것 같아서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서의 불용액 발생, 불용액으로 안 해도 되는 것들 있잖아요?

낙찰 차액, 여기도 존재하는데 연초에 이루어 졌으면 그 낙찰 차액을 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쓸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2번 「각 부서 화분, 묘목, 꽃묘 연도별 구입 내역」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각 부서 화분 묘목 구입에 대해서 우리 지역을 이용하는지, 한 쪽에 편중되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드렸어요.

이 자료는 현재 사무실에 이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내역이죠?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최동묵 위원
자료를 보니까 한 쪽에 편중되고 그런 것 없이 우리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 잘 확인했고요.

이것으로 자료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3번 「국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4번 「관용차량 표시 부착 현황」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 드렸습니다.

우리 관용차량 관리규정 법령에 보면 “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고 되어 있거든요.

사진 자료 보니까 표시가 잘 되어 있네요.

표시가 앞에서 잘 보이게 하셔서 서산시 공무수행 잘 하고 있구나,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365일 표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자료 제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95번 「2023년 대비 2024년도 본예산 10% 이상 삭감된 사업」 과 공통소관 업무 296번 「2023년 대비 2024년도 본예산, 추경 50%이상 증액된 사업 또는 보조사업」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아 봤고요.

48페이지 자료에서 재해응급 복구 지원 자체 1,844만 천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것이 일몰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돼서 자료 주실 때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누락된 것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8번 「기금 관련」 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재난관리 기금운영 현황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크게 운영을 잘 하고 계시구나 보이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잔액증가율 대비해서 이자 수입이 감소한 부분이 있어요.

2023년도랑 2024년도 잔액은 크게 증가했는데 이자수입 측면에서 봤을 때 비례했을 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기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은 주로 여러 개로 나눠서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기예금이 만료가 된 것부터 쓰고 안 되면 그거를 정기예금을 깨서 써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개로 나눕니다.

나누는데 요새 아시다시피 이윤이 매 해마다 변동됐습니다.

이윤에 대하여 변동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금도 도에서 지원이 나오는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을 넣었다가 바로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금액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이자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빠지고 그럽니다.

이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출항목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특정지출 항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준설공사에 많은 자금이 할당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편중된 지출로써도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어려움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배수로나 하천 준설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이거할 때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해서 재해위험지구나 해소할 것을 받습니다.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하천준설 같은 우기 전에 많이 하기 때문에 재해대비사업으로 많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기금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내부감사라든지 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기금 잔액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 쪽에 예치하는 쪽으로 많이 고려해 주시고 금리상승 기점 이런 것들도 잘 예측해서 이자 수입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산시 자율방재단 회의하고 1인 급식비가 1인당 얼마에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죄송합니다.

1인당 9천 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저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8천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천 원 올랐네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서 1만 원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작년에 23년도에 이통장협의회, 새마을 자율방재단, 바르게 기타 등등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사실 1만 원으로 다 올랐거든요.

그런데 자율방재단은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1천 원이 올랐는지 몰라도, 어쨌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어요.

그러니까 자율방재단도 다른 단체와 맞춰서 1인 1식을 1만 원으로 하는 게어떨까?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갈비탕도 1만 5천 원 정도되고, 김치찌개도 최하 8, 9천 원 되거든요.

그런데 회의하고 무슨 행사하고 사실 김치찌개 먹는 다는 건 거의 다 안 먹고 탕 종류로 먹는데 그것도 1만 원 이상 하는데, 어쨌든 단체에 무슨 활동하고 급식비는 단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타 단체에 맞춰서 1만 원 정도로 다시 맞춰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다른 조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별다른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현실화하는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렇게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그 국가재난안전통신망 PSLTE는 국가에서 1조 5천억 원 들였다는데 현재 큰 역할을 못 보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우리 아마추어무선통신망 구축이 되어 있는 만큼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제3의 통신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꼼꼼히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익정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요구번호 109번 「취약계층 가스타이머콕 지원사업 추진 현황」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가선숙 위원
일자리경제과장 오늘 행감 자료가 엄청 많아요.

요구번호 109번 「취약계층 가스타이머콕 지원사업 추진 현황」 에 대해서 제가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 굉장히 꼼꼼히 잘 준비해 주셔 가지고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너무 감사 드립니다.

이 질문은 작년도에도 제가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스타이머콕 지원사업이 굉장히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한테 굉장히 안전사업으로 해서 중요한 사업이라서 제가 작년에 이어서 질문을 했거든요.

가스타이머콕 지원사업이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가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스타이머콕 사업은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특히나 연로하시나 장애인, 취약계층에게 가스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저희가 매년 2019년도부터 추진해오고 특히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지난 3년 전부터는 대상자가 많이 확대돼 가지고 저희가 해마다 500가구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호응이 좋고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내년도 예산 때도 예산 심의에서 많은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제가 예산 심의 때 읍·면·동 현황사항을 서면으로 받아 봤는데 굉장히 골고루 잘 사업이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서산시의 중점 사업으로써 계속 지속적으로 가스타이머콕 사업이 서산 시민, 특히 홀로 사시는 독거 노인 취약 계층한테 좋은 사업으로 각인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많은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그 취약계층 가스타이머콕 지원사업이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제1항,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제1항, 제2항 「서산시 조례」 에 이렇게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 세부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비용을 가스안전공사에 비용만 주나요?

아니면 저희가 물건을 사서 가스안전공사에 드려서 장착을 하나요?

어떤 방식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가스안전공사와 사업 선정 계획을 맡습니다.

맡아 가지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시공을 합니다.

물론 가스안전공사에서 이거를 시공할 수 있는 업체와 별도와 계약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설치가 완료가 되면 정산을 받아가지고 보고를 받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러면 비용만 드리고 물건은 그 시공해 주는 측에서 선택을 해서 장착까지 해준다.

그게 가스안전공사다, 그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가스안전공사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설치 이게 가스 안전에 관련된 장비이기 때문에 설치 권한이 가스안전공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전하게 시공을 해서 정상적인 제품으로 시공해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동묵 위원
어떤 제품인지 사진이 있을까요?

인터넷 찾아 보니까 종류가 많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최근에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기계식으로 한 적도 있는데, 최근에 설치한 사진은 행감 자료에 있듯이 회사명은 정확하게 자료가 없는데요.

전자식계통 눌러 가지고 터치해서 하는 식으로 기계가 바뀌었습니다.

최동묵 위원
지금 보니까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이 돼서 저희는 3년만 요청을 드렸는데 2019년부터 진행된 사항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진행이 돼서 저희가 금년도까지 하면 총 3,552 가구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좋은 사업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는 건 취약계층 한 어르신 포함해서 1만 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진도를 보면 32% 정도의 진척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러면 예산을 늘려서 사업 속도를 빨리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요.

이게 또 첫째, 시 재정 여건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몰라서 좀 확대해서 가는 방향 쪽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지원 대상에서 8번, 시장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 항목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이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고요.

지금도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누락된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살펴주시고 앞으로도 예산을 늘려서 많은 시민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0번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에 특례보증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이 부분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 소상공인특례보증 제도는 저희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시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그 추진한 금액이 시·군에서 모여진 금액가지고 나온 이자를 가지고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출연한 금액의 12배를 대출, 보증해 주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이자를 또 일부를 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있듯이 저희가 2022년도에 160건에 36억 원, 2023년도에 506건에 166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금년도에도 197건의 66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상당히 소상공인에게는 좀 인기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강문수 위원
예, 이거할 때 대출금에 대해서 채무 보증을 하고 이자 보전을 하는 거죠?

이게 지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런데 채무 보증을 했을 때 보증 이후에 상공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대출금을 갚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상환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든가, 해서 우리는 보증만 섰는데, 이자 보전도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본인이 상환해야 하는 사항에서 그 부분은 잘 이행이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 부분은 크게 저희한테 문제되서 오는 건 없고요.

이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해 주면서 이자를 감면해 주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선호가 있으면서 아직까지 현재로써는 큰 문제점은 발견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많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바라는 여론은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이 크지 않고 2022년도에 3억 원, 그 다음에 8억 3,300만 원, 2023년도 12억 원 정도를 하면서 업체 당 5천만 원 이내로 하다 보니까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그런 쪽에는 없고요.

혜택을 줘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 다음에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상점을 들어가게 되면 키오스크가 있고, 테이블오더 두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50개 점포, 동문동 먹거리골 일원에다가 50 군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2022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문동 먹거리골 일원에 50개 점포에 했는데요.

사업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이 부분들이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 하고, 관리를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신청하신 분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 사업이 연장 안 된 부분도 그런 차이로 해 가지고 연속적으로 추진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 같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소비자, 우리가 직접 앉아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잘 안 될 경우에는 테이블에 가서, 카운터에 가서, 다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 조금씩 해보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50개 점포, 더군다나 동문동 먹거리골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돼서 다른 시장에도 이런 부분이 같이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확대해서 많은 부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뿐만 아니라 키오스크와 관련, 스마트를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꼭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이런 데에서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검토해서 소상공인들께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1번 「서산시 외국인근로자 정책 관련」 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서산시 경제활성화와 여러 성장에 많은 노력을 해주고 주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요구번호 111번 「외국인 근로자 정책 관련」 해서 요청드렸고 답변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2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치 관련된 거버넌스 정책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기사가 났더라고요.

기사가 났는데 외국인 근로자 지원관련 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느껴져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주신 답변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유 재원이 전액 시비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거를 어떻게 국비라든지 민관 협력 등을 통해서 재원을 좀 다각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저희들이 설치하면 충남에도 각 시·군에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분만 국비 도비를 신청하는 건어렵지 않을까 시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요즘 타지자체 예산을 보면 당진이나 아산을 비교했을 때, 예산이 저희 2억 9,400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도 좀 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데 괜찮은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행안부 통계로 하면 제가 2023년 11월 말로 해서 서산시에 외국인 근로자가 1,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외국인센터를 문체부에서, 또 시장님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면서 어떤 보안이나 이런 것들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센터가 운영될 수 있고, 우리 외국인 근로자 인원 정도에 비례해서 해 봤는데요.

추후 또 검토할 때 이런 부분을 챙겨봐서 조금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조금 우리가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애석하게도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외국인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모든 예산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자체에서 앞으로 잘 충당해서 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예산적인 측면에서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됐든 외국인노동자는 꼭 저희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유입되면서 정착하면서 통합적인 플랫폼을 잘 구축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타지역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네요?

어떤 분이 다녀오셨어요?

일자리지원팀장 강미옥

일자리지원팀장 강미옥입니다.

저하고 실무진하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떻게 다녀오신 결과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지원팀장 강미옥

자료를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다녀온 소감을 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경기도 쪽하고 천안 쪽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쪽에 운영센터는 오래 전부터 이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정착화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배울 것도 많았고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하는 과정에서 참고되는 사업들이 많았다는 점을 느끼고 왔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 돼서 가족들도 같이 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추가적인 복지사업 같은 것도 마련해 주시고 문화교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법률지원 프로그램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 계획이 내년도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개소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서 다양한 편의 시책이라든지 함께 연구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들을 계속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처럼 추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2번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내역」 및 「동부전통시장 도시가스 시설 설치 현황」 에 대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서산시 전체를 놓고 볼 때,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보급률은 15개 읍·면·동 해서 85% 정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소재지는 들어가 있고 산재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만 못 들어가고 일부 소유자들의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남아있고 85%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조동식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동부전통시장 이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했잖아요?

지금 다 완료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완공이 됐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이제 동부시장이 전체적으로 점포 수가 240여개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점포가 이 86개소 뿐이었나요?

아니면 더 있는데 아직 설치 안 한 곳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 사업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누락이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중간에 사업을 하면서 일부에서 놨으면 하는 몇 점포가 있었나 봅니다.

현장 여건 상 어떤 배관이 지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몇 개 점포는 못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희망하는 곳인데 빠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점포들도 원하는 곳은 놓아줘야 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도시가스 필요한 점포도 있고 한 240여개 점포가 있는데 일반 의류가게나 이런 데는 필요가 없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리고 가장옥이 몇 개 정도 되죠?

점포 수가?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45개 정도 됩니다.

조동식 위원
가장옥 내에도 요식업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 곳은 도시가스 시설이 이번에 됐나요?

안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지금 가장옥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검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동식 위원
도시가스도 그렇고, 수도도 그렇고 두 가지 애로사항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것 좀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중간에 이제 업종 전환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도시가스가 필요 없는 업종을 하다가 다시 요식업이나 업종 변화를 하게 되면 그때 도시가스가 필요한 점포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과에서 신경 잘 써 주시고, 그리고 주차장이 생긴다고 했다가 말아 가지고 점포가 반납하는 점포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포는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가 현재 빈 점포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할계획으로 있고요.

리모델링을 해서 좀 새로운 어떤 업종이라든지 새로운 상인 계층이 들어올수 있게, 예를 들면 청년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리고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부시장상인조합에서 관리를 간접적인 관리를 해 주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도시가스 관리자격증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갖춰졌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엊그제께 아마 상인회 상무께서 교육을 받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자체 해소할 수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가스에 대해서 물론 시설 업체에서도 관리하지만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법규상 내에서 허락하는 관리라든지 점검은 할 수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관리를 과에서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3번 「관내 착한가격업소 증감 등 현황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 시 혜택」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3번 「관내 착한가격업소 증감 등 현황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 시 혜택」 에 대해서 제가 행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잘 보내주셔서 살펴 봤는데 지금 작년과 올해에서 지정 취소된 곳이 있네요?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본인들이 좀 희망을 해서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평균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높은 이유로 해서 희망을 해서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 착한가격은 저렴한 물가에다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지금 자료 보면 2011년부터 꾸준하게 유지되어 오는 곳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거 착한가격업소 받으려면 그 기준이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거는 저희들 시에서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행안부의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총 55점 만점인데요.

가격이 30점, 위생 청결이 20점, 공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산사랑카드 같은 지역화폐를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부분에는 5점 해서 총 55점 중 40점 이상이 되어야 선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기준해서 심사해서 지정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정이 됩니다.

가선숙 위원
그럼 10년 째 유지하고 있는 곳은 점수에 해당되고 그러면 본인들한테 연락을 하고 오나요?

아니면 불시에 점검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실제로 업체에서 막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직원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신청한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이렇게 보고서는 조금 가격이 싸고 잘하는 곳이 있으면 권유하고 또 안내하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많이 신규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지금 행감을 했는데 작년에는 제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잘 하다가 양을 줄인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 살펴봐 달라고 요청도 드렸었거든요.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도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지금 보면 착한가격업소가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착한가격업소거든요?

지금 관내 제가 다녀본 곳도 많고, 그래서 그 분들의 진짜 착한가격업소는 정말 자기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착한가격을 유지하는데 시에서도 그 분들한테 좀 어떤 혜택이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줘서 그 분들이 먼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본인들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 잘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립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해서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님께서 많은 걸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취소 사유에서 본인이 희망해서 취소한 거잖아요?

뭐 이렇게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다 오르는 이 시점에서 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요청을 해서 취소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23년도에는 55만 원 정도를 지원했네요.

이 55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내가 그거보다 더 좋은 수익이 나야지 이게 유지가 가능한 거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홍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용활성화에서 대해서 보면 조례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서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서산시에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가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 제도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라 어려운 점도 일부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어떤 시민이나 저희들 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착한가격업소를 활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에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저희가 금년도 4월에 지정을 해서 지금 시 직원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시민들도 이런 날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4월부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금년 4월부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이렇게 되면 식당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 인원에 비해서, 많은 게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몰리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분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런 날을 운영하는 자체는 이제 착한가격업소가 있다는 걸 홍보하는 측면도 강하고요.

또 이제 가서 웨이팅도 많이 하고, 또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홍보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식사 시간이 1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웨이팅을 할 수 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가 보면 잘 되는 집은 웨이팅도 하고 다 15분, 이나 20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고 예약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렇게 홍보해 주시면 아무래도 착한가격업소를 유지하기가 좋기는 할 것 같아요.

식당은 그렇다 하고 맨 위에 보면 세탁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세탁업이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관공서에서도 세탁을 하는 품목들이 나오잖아요?

이쪽을 혹시 이용을 해서 세탁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관공서에서 이용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이 착한가격업소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시민께도 홍보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부서에서 적극 동참하도록 저희들이 자주 공문도 발송하고 새올게시판에 올리기도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 부분, 세탁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숙직하는 분들하고 여러 부서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착한 가격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시민들한테 그렇게 혜택이 가려면 시민들이 이용하셔야 하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고, 그럼 관공서에서 먼저 이용을 하게 되면 그 관공서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눈 것들 같이 착한업소 이용해 달라고 공문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답변 감사합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4번 「제2청사 주차장 의 전광판 홍보(송출) 내역(최근 3년간)」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송출하면 광고 선전하는 각 실과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로 주나요?

그거는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가 이 화면이 아시겠지만 저희 2청사 바로 옆에 있는 전통시장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건데요.

송출을 하려면 각 실과에서 부서로 요청하면 그안을 가지고 시스템 관리하는 업체에 해서 송출되는 형식이거든요.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몇 가지 보면 앞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나왔는데,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홍보는 여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금액이 저조해서 홍보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거를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 서산사랑상품권은 매달 송출하고 있네요?

매달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게 제가 매달 한 번씩 어떻게 보면 새롭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금액이나 변동되는 건 아니지만, 시민들께서 잊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매달 한 번 정도는 처음 시작하는 그렇게 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항이라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 다음에 이게 14, 15번 산불예방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기간을 좀 더 늘려줘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적용한 건 아니고요.

실과에서 아마 산림청이라든지 온 방송안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에게 의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작된 분량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 다음에 시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우리 시민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 24년도 9번, 12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내용이라든가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홍보가 더 잘됐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 참 좋다 홍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21쪽 보면 상품권 부정 유통금지, 이거는 전광판도 있고 현수막도 가끔 거더라고요.

그러면 부정상품권 부정 유통이 간혹 발생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들이 부정 유통으로 해 가지고 어떤 법적인 처벌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지류, 모바일상품권을 가지고 발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타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또 그런 부분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위에는 행안부라든지 상급 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도록 지시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홍보도 하고 의심가는 부분이 있으면 지도 단속도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할 분이 혜택을 못 보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지도 감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지금도 현재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강화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 유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증거물은 없지만 소문이 좀 가끔 그런 얘기가 들려 가지고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니까 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데 제가 한 가지만,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부정 유통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한 번도 홍보된 적이 없어요.

의뢰 안 들어왔어도 산불방지 기간이 있는데 그때 안 들어왔다는 게 특이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관련 부서에서 바빴었나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화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5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액 지원 현황」 에 대해서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액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상품권이 할인율도 그렇고, 한도액도 그렇고, 30만 원으로 축소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할인과 관련된 부분도 좀 더 다른 데 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30만 원으로 축소가 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상향조정 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지금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국비지원액이 많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사실 거기에 연관 돼서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시민들께서는 많이 호응이 좋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저희도 시에서 웬만하면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받고 있고, 또 시민들이 좋아하는 시책을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는 부분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확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부득이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하여튼 이 부분 시민의 호응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가 은행에 가서 종이상품권을 구입할 때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일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PC 구입이라든가 다른 부분 되는데 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 같은 경우는 농협에 주로 가서 긴 줄을 기다리고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노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현재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 편안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판매하는 은행이라든지 판매 기관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이게 지역에 있는 농사 짓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아침에 은행 문이 열리기 전에 일찍 와서 서 계시다가 2, 3시간 기다려서 사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또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그분들한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좀 더 모든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더 편리하고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판매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 상품권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호응이 좋고 해서 저희 시에서도 할인이나 이런 부분도 7%로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낮지만, 대부분 시·군이 5%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7% 정도가 보통하고 30만 원에서 50만 원 내에서 발행 한도액도 정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지금처럼 지류모바일 상품권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개선방법이 있나 한번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이게 5년 정도 됐죠?

우리 서산시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한 지, 19년부터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한 건지는...

위원장 이경화
한 5년 정도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5년이고 그래서 이게 낙전 처리한다고 그러죠?

생명을 다 한 것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 그것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6번 「서산시 청년정책 중, 청년취업 관련 사업으로 서산시에 취업 및 정착 현황」에 대해서 최동묵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 주셔서 잘 봤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하고 서산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월등하게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평균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가 꼭 청년 분야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저희가 매년 고용노동부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평가에서 저희가 금년에도 시·군 단위 37개 단체에서 성적이 고용률이 좋다 3위 정도로 차지하고요.

1년에 두 번 하는데요.

전반기에서는 2위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일자리라든지 고용창출 부분에서 서산시가 상위 쪽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상위 그룹에 속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사업을 쭉 보니까 행정안전부 사업이더라고요.

1단계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지속가능 청년일자리 해서 일자리가 계속 유지되도록 그런 사업인데 현재 2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동묵 위원
혹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사회적경제 청년정착 지원사업의 성과나 만족도 이런 건 조사된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지금 두 가지 사업 모두 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기업한데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거든요.

실제로 기업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그 일반기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많이 호응이 좋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 기업 쪽이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되고 정착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저조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안부에서도 기존 하던 사업은 내년도부터 금년 말이 지나면 내년도부터 일정 부분 일몰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시에서 판단할 때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국비 포함해서 16억 원이 들어가 대형 사업이고, 금액이 지원된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면이 시비로만 감당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지원금만 받고 퇴사 시킨다든지 목적과 다르게 좀 유용한다든지 그런 악덕기업은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런 사례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서산시의 미래인데 이런 게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고요.

꾸준하게 발전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저희가 시에서도 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청년일자리박람회 이런 것도 개최하고요.

또 특히나 공공근로 같은 경우가 청년이 일시적으로라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청년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미래전략실에서 지역인재 양성이라고 해 가지고 청소년들, 청년들이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육성하는 사업 5개년 계획도 수립해 가지고 현재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해서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알겠습니다.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미래전략실에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연계해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기획예산에 있었던 건 없어졌거든요.

이 사업들이 미래전략으로 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은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실에서 인구정책팀에서도 하고

위원장 이경화
기획실에서 하던 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한다라고 접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 어느 한 쪽에서 하려고 하면 2개 모아서 부피가 커져야 되는데 2개가 있다고 해서 한 쪽을 없애고 한 쪽만 가게 되면 부피는 안 늘어나거든요.

이런 거를 업무적으로 부서 별로 협의를 잘 하셔서 정책이 늘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최동묵 위원님은 그런 정책들이 자리를 잘 잡고 더 늘어나야 되는데 국비는 줄어들고 그런데 이것도 부서에서도 이 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것들을 좀 모아서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하든지 간에 부피를 좀 키워서 가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기본육성계획에도 각 부서에 맞는 시책들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요.

총괄만 미래전략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각 실과에서 맡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7번 「서산시 관내 도시가스 공급 현황 및 도시가스 미설치지역의 설치계획」 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7번 도시가스 공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 드렸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조동식 위원님께서 113번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해 주셔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전에 말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미래앤서해에너지가 어쨌든 일함에 있어서 경제성이나 실익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얼마 전 저희 부춘동 주민분 들께서 이희군 팀장님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해결해 주신다.

이게 바로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신속성, 그리고 시민 분들께서 행정의 효능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가지 역할 많이 해 주시는데 고생 많으시고 시민 분들이 많이 칭찬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매번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도시 전체에 대한 가스 공급에 대한 불균형이에요.

불균형을 보면 지금 부석이나 팔봉이나 운산, 해미, 고북 등이 도시가스 공급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 접근성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뒤에서 이렇게 공급 계획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말씀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은 전체적으로 85% 정도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업이 계속 예산을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시에 많이 해소 못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2022년도에 보조금 200만 원에서 1인당 300만 원으로 보조금이 상향되는 여기 계신 조동식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15개 읍·면·동에서 소재지까지 대부분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곳이 부석면하고 팔봉면입니다.

부석면 같은 경우는 내년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팔봉면 같은 경우에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어렵고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너무 벗어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팔봉면을 포함해서 부석까지까지 내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면 소재지 정도까지는 읍·면 지역이라 하더라도 다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물론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추진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동 지역 내에서도 소유자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를 많이 강화시키고 특히나 도시가스사에서 조금 일정부분 부담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독려라든지,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공급을 원하는데 못 들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시 재정이 많이 충당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의 효율성도 있고, 어찌됐든 효율적으로 재정을 잘 운영하셔서 우리 도시가스를 많은 시민분들에게 공급하는데 있어서 좋은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이게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유지 점검이라든지, 시설 보수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 세대에 들어가 있는 어떤 시설을 말씀...

이정수 위원
도시가스의 배관 이제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 부분은 시의 점검은 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 시설관리라든지,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설가스공사에 권한도 있고요.

책임도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과 관련해서 국비라든지 민간투자 유치 등 다양한 재원 확보에도 좀 많이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재정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단계적인 투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도시가스사와 긴밀한 협력 통해 가지고 잘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8번 「차 없는 거리 행사 관련 향후 운영 계획」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8번 「차 없는 거리 행사 관련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10월 19일 날 날짜가 잡혔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잠정적인 부분입니다.

아직 정확히 협의된 일정은 아니고요.

가선숙 위원
공교롭게도 저희 의회 시정질문 기간이네요.

15일부터 24일까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시정질문이라든가, 행감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봄, 가을에 위원으로서 역할이 굉장히 클 때가 행감하고 시정질문이거든요.

공교롭게도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가 시정질문 기간인데 차 없는 거리 그게 잠정적으로 잡혔더라고요.

그러면 위원들이 사실 시정질문하면 그 위원이 1년 동안 시정에 대해서 본인의 어떠한 능력을 보여줄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 가고 싶어도 공부도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게 있어요.

애로점이, 이번에 도민체육대회도 12년 만에 하는데 행감 때 마침 돼 가지고 저희가 경기장도 못 가고 행감 준비에만 주력 했거든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혹시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뭐가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소문난 거리” 로 네이밍이 벌써 정해져 있나요?

“차 없는 거리” 가 “지금 소문난 거리” 로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거기도 저희가 잠정으로 한 부분이고요.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날짜라든지 거리, 구간 어떤 차없는 거리 만드는 그런 부분들은 상인회 측과도 더 일시적으로 포괄적으로만 지금 협의된 부분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갈 사항이고요.

참고하실 건 저희가 개최하더라도 토요일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혹시 또 중복이 되더라도 다른 행사도 겹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상인회와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지금 구간이 동부시장도 포함이 됐잖아요?

그 전에는 번화로에서만 했기 때문에 플리마켓이 있으면 동부시장상인회 측에서 불만이 있더라고요.

플리마켓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날은 그 쪽으로만 몰리다 보니까 동부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좀 불이익이 있다고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부시장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번 행사는 큰 틀에서 그동안 해 왔던 거리 별로, 상가 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는 행사는 지금 4개 시장상인회가 합동으로 해 가지고 골목이나 이런 데서 전체적인 장소도 차 없는 거리 뿐만 아니라 기존의 상가들 골목까지 다 포함해서 전 일대 거리가 행사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세세한 디테일한 어떤 부분까지는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상인회와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가선숙 위원
그래서 지금 성대하게 치르는 가장 큰 행사잖아요?

그러면 주변상인회나 주변 주민들 의견 많이 반영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또 저희 관내 동문 2동이라서 많이 신경이 쓰이거든요.

어쨌든 이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성대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공무원 여러분 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이었죠, 2024년도?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때도 말씀 드렸던 게 계획이 정확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중앙로 1호 광장부터 룩안경원이면 중앙로인 거잖아요?

그 서산초등학교 가는 길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1호 광장부터 서산초등학교 바로 전에 그 전까지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지금 번화로에서 행사를 해도 택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렇게 메인도로잖아요?

거기가 어찌보면 여기에 대해서도 택시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상가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도 대화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감안하셔서 행사를 해 주시고 몇 번 나눠서 한다고 그랬었는데 한번에 다 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아닙니다.

먼저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 크게 한번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위원장 이경화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 민원 발생 소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신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거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9번 「공설시장 및 전통시장 운영관련」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빈 점포에 대한 수선공사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 점포 수를 보면 동부시장이 240개 점포가 되고요.

해미가 97개가 되고 대산종합시장이 49개 정도됩니다.

큰 차이는 있죠.

우리가 빈점포에 대한 수리를 해주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큰 예산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골고루 혜택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수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보면 정해져 있는 그런 쪽에 좀 더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는 건, 좀 점포 수가 많기는 합니다만 다른 오래 된 시설 같은 경우, 특히 대산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 해 주셨지만 빈점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예측이 돼서 수선이 되는 거는 목을 부기를 달아서 수선을 하고요.

3천만 원, 2023년도에 2천만 원 들인 이런 부분들은 그때 그때 발생되는 사안에 따라서 바로 바로 빈점포 수선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게 되면 집중적으로 그것에 대한 수리나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 다음에 실태조사 관계를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허가가 취소된 곳이 2곳이 있어요.

실태조사를 그 전에 2번 씩 하다가 1번 씩으로 줄어 들었어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문수 위원
하반기 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죠?

한 번만 하시는 거네요, 하반기에?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가 관련 조례상에 이제 한 번 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들어오고 하면 더 한 번 나가는 게 있는데 실제 자체적으로 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방문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회 정도만 해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수시로 이런 부분들을 상인회와 빈 점포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이 실태조사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 담당 공무원이랑 이제 팀장이 나가서 주로 합니다.

강문수 위원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 거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 위원
예, 꼼꼼히 철저하게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도시가스 할 때랑 연결이 되네요.

일반점포는 240 점포, 그 다음에 아까 가장옥이 45개라고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동부전통시장 쌈지공원 일대로 주차장이 들어 가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중소기업청인가요?

거기에서 자금 받아 가지고, 그런데 그게 사실 지금 거기가 무산됐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좀 안타깝게...

조동식 위원
협의가 잘 안 돼서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추진이 안 됐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미 그거는 반납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게 빈점포 반납받은 점포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 밑에 내려 가보면 빈점포 입점 공고를 상인회와 협의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반납받을 때 그냥 보상금 일부씩 지급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영업손실 보상금

조동식 위원
영업손실 보상금을 일부 지급했는데 그러면 그 점포를 다시 우리가 입점 공고를 내서 제3인한테 준다고 할 때 영업손실금은 우리 시에서 손실을 보고 말겠네요?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점포도 다시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럼 그 점포는 계속 빈점포로 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사업이 포기 돼서 빈점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와도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새로운 어떤 형태의 가게라든지, 점포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청년층들이 들어와서 하는 이런 부분들, 더 넓게 보면 어떤 문화예술 쪽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되고 해서 그거를 좀 집단화하든지 아니면 특색있는 새로운 형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기존에 하던, 형식에 기존에 있던 점포 종류보다는 이런 쪽으로 많이 의견 접근이 됐고요.

그런 쪽에서 같이

조동식 위원
색다른 사업을 추진해서 활용한다는 게 좋은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영업손실금 줘서 나가신 분들 점포에 대해서 손실금 만큼은 어디에서 복구할 데가 없잖아요?

주차장사업을 안 한다고 할 때 그러면 감소로 가야하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런 부분이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잘 아시겠지만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도 이제 동부전통시장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중기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해서 국비를 유치를 하면서 선정이 되면서 추진이 된 사업인데 저희가 동부전통시장에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하다가 부득이하게 어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상인회와 상인 간에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안 되고 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오지 않고,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이렇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동부전통시장의 가치가 된다고 한다면 되지 않을까 좀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협조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활성화시키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35쪽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포괄승계가 있는데 포괄승계는 내용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저희가 이 승계 부분은 사실은 민법상 상속승계를 이거를 주 원칙으로 하는데요.

포괄승계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한 경우에요.

대현상가 같은 건물 해서 (구)안면맛집이죠.

건물을 저희 기부채납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4년까지 했습니다.

34년 안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 의향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포괄승계라고 한 겁니다.

상속이 아닌 기부채납한 점포에 대해서

조동식 위원
점포가 20년이었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20년이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 다음에 일반점포 계약이 보통 5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5년에 몇 번 갱신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지금 그동안에 그 부분이 사실은 갱신 기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으로 해서 갱신기간의 횟수는 없었는데 2020년도에 이제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가 개정이 돼서 3번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그 규정이 적용돼 가지고 기존점포 뿐만 아니라 신규로 들어오는 점포도 이제 적용을 받게 되면 5년 단위로 해서 3번 15년 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리고 아까 강문수 위원님께서 점검을 해주셨는데 37쪽 실태조사에서 상단에 22년도에 양도 금지 의무 위반 이건 정확한 내용이 뭐예요?

37쪽 상단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양도 금지 넘겨주는 절차가 안 맞아서

조동식 위원
그 밑에 미사용 휴업 신고 없이 미영업을 해서 허가가 취소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재계약할 수 있나요?

취소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안 되어야 맞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만 더 할게요.

상속이 부모 자식 지간하고 배우자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존귀속배우자 사촌 이내까지 됩니다.

조동식 위원
사촌까지 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조동식 위원
사촌하고 배우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승계된 게 성씨가 다른 이유가 다른 경우여서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촌 이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조동식 위원
동부시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부시장 활성화와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포관리 카드 얘기했는데 점포관리 카드가 존재하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가 카드라는 명칭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경화
수기로 표시한 것?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조례에도 대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경화
그 조례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거기도 이제 대상되는데요.

저희가 컴퓨터 엑셀 파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관리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럼 제가 다음에는 관리대장으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0번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간 많이 노력해 주셨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 성과나 우수 부분 수상 내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제가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 드리기는 뭐 한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고용률 부분에서 상을 시·군에서 77개 단체 중에서 상반기에 저희가 3위를 달성하고 그 전에도 2위를 달성하고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 맥락이 연결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 사실 지역경제활성화 상당히 좀 포괄적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최동묵 위원
포괄적인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녀보면 닫힌 점포라든지 운영하시는 분들이 얼굴이 웃으시는지, 심각하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공직에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속으로 계속합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 우수 사례도 좀 살펴보고 해외 사례는 뭐가 있나 보고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어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했다고 막 뉴스에 올라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사실 좀 가 보고 여기 자료를 보면 그간에 잘못했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지금보다 더 많이 뛰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요.

서산시 예산 보면 쉽게 1조 2천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여지는 부분과 효과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더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너무나 범위가 크고, 또 이런 시책을 마련하는데 업종 별로, 너무 계층 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이런 성과를 낸다는 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데에 안주하지 않고 시에서도 예를 하나 든다면 서산시와 기업은행하고 MOU를 체결해서 기금을 시에서 30억 원, 기업은행 60억 원 해서 90억 원을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저희가 소상공인들한테 이자 감면을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충남도에서도 저희 시만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을 업종 별로 찾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좋은 시책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도 지방자치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찾아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자료를 보면 소화기 지급해 주신 게 있어요.

이게 1억 원인데 지원금액 500개 업체 계산해 봤더니, 우리 K급소화기가 하나에 4, 5만 원 하는데 그 사이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 답변 사항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돼요.

효율이 많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사실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좀 아이디어도 주고 도와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일반소화기 뿐만 아니라 전기화재 같은 데 사용할 수 있는 K급소화기를 같이 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을 했을 때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현장에서 들었고요.

또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동묵 위원
알겠습니다.

K급소화기가 한 4, 5만 원 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북극에 가서도 냉장고를 팔 정도의 정신력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박경환 과장님이 계실 때, 지역경제 활성화 했다는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2번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현황」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 2021년부터 23년까지 되고 이번에 일몰된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서 사양산업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고용이 안정되게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사업을 시행 할 때도 반납하는 비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 하겠다고 접수하고 신청하는 데가 적어서 안 됐는데, 지금 사업이 일몰이 됐단 말이죠.

일몰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업들이 이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 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몰사업이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산업 중에서 좀 앞으로 추세가 사양화되는 하향 추세에 있는 사업들에 있고, 직원들이라든지 어떤 산업을 좀 더 육성시키자, 사기를 진작시키자라는 취지로 도입된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서산, 당진, 보령, 아산 이렇게 했는데 2년 동안 추진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높았고, 어떤 부분에서 호응도가 낮은 것으로 도에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론적으로 사업 성과가 미진하다는 판단 하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금년에 사업이 이게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사업은 종결이 됐지만 또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장년 청년창업 기술센터가 한서대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 부분에서 하고 있고, 일몰사업으로 해서 미비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게 시장 군수님들 모여서 MOU 체결했다고 하나요?

선포식 같은 것 하고서 이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됐었거든요.

어쨌든 어떤 이유든지 미래산업에 대해서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한 사업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일몰이 됐어도 그 다음에 지금의 도지사님하고 시·군 시장, 군수님들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일몰되고 이거 말고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고 있었던 거고 그런 창업지원 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거에 대한 투자는 계속 프로그램 얘기하셨지만 도하고 고민하셔 가지고 이 사업과 비슷하더라도 시장, 군수님들, 도지사님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지역이든 태안이든, 당진이든 미래산업으로 가야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어쨌든 하던 사업이 일몰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 하는데요.

저희 시에서 포기한 사업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정된 사업이라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미비점이 나오지 않도록 다른 저희들이 공모사업 관련해서 비슷한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적극 확보해서 중단되지 않도록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3번 「먹거리골목 경관조명 설치 전후 상황 변화」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주셨는데 설치 효과를 보면 상인회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변상인 및 주민만족도가 높다고 하셨고, 도시 밝은 이미지 구축 및 도시 미관이 개선 됐고 당진에서 벤치마킹 해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상인회에서 추진해서 이 사업이 몇 년 도에 걸쳐서 했잖아요?

이거 돈도 막대하게 들어갔는데, 상인회가 없는 일반상가, 골목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할 수 없나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추진해 줄 수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기본적으로는 시 예산을 투입한다면 하지 못 하는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이 서산시만 해도 상가라든지 골목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디를 먼저 해 주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문동먹거리골 같은 경우도 4차에 걸쳐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의 대표적인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말씀해 주신 대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나 이런 것도 많이 확보해서 그 외 지역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도비 좀 확보해 가지고 이 외 지역 어디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상인회는 조직이 안 되어 있는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 행정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4번 「해미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잘 받아 봤습니다.

이 사업이 4억 9천만 원 도비공모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거 사업을 하면서 몇 가지 이게 원래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정식으로는 저희가 응모할 때는 “해미시장 아케이드”, 정확히 표현한다면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이렇게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저희한테는 해미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왔죠?

그래서 이제 보면 사업 실적에서 비가림시설하고 출입문 설치 2개, 자동문 이설 및 확장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진행돼도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거 사업계획은 당초에 공모 선정할 때 이렇게 돼서

위원장 이경화
아니에요.

저 자료 주셨잖아요?

제가 밑에 원본은 밑에 있는데, 원래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해서 비가림시설만 하겠다고 설치공사 시행계획이라고 하나요?

여기 책자에 시행결의에 보면 아케이드, 차양, 비가림 캐노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공사비 4억 6천만 원, 도급이 3억 관급자재가 1억 5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에 변경이 들어가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러면서 실정보고를 한 번 합니다.

실정보고를 1월 달에 된 건가요, 처음이?

실정보고가 1월에 들어가면서 설치공사에 실정보고서에, 12월 보고서에 외부계단 갤러리창호 수량이 증가하고 이거는 수장공사는 비가림시설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거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층 자동문 5개소 철거하고, 2개소 확장 설치하는 것, 지붕 및 홈통공사 이렇게 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검토 의견도 들어오고 민원 해결 차원에서 출입문도 2개 설치하는 게 들어오는데 제가 여기에서 짧게 말씀 드리면 비가림시설이잖아요?

지금 2개 들어온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시행되고 있듯이 주로 사업이 아케이드라든지, 차양이라든지, 비가림캐노피가 설치가 됐는데 저희가 사업을 착수해서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자료에 추가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만 중간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설계가 변경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사안이 발생하고 민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가지고 그 내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또 효율적인 그런 시장을 관리하고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당초의 계획을 변경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아케이드 설치하면서 비가림시설 하는 것에서 설계가 변경되면 상관이 없는데 같은 시장이기는 하지만 다른 쪽에서 설계가 진행이 된 거예요.

이거는 새로 진행된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지, 이 사업비 안에서 운용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게 낙찰 차액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집행하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아닙니다, 사업 예산 내에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장소를 변경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내에서 하는 부분이고 해서

위원장 이경화
시장 안에서?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시장 안입니다.

건물 안에서 사업 장소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사업비가 하다 보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국비를 반납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아까운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에서 민원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비 반납하는 것보다는 완료하는 게 맞기는 한데 지적하는 게 그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낙찰 차액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여유 금액이었던거잖아요?

여유 금액이 있어서 신규로 들어왔어야 하는 사업을 했다고 봐요.

그렇기 됐을 때 예전에 감사 결과에 이게 있었거든요.

동일 편성 목 내에서 토지보상비라든가,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는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낙찰 차액이라고 봤을 경우, “그 시설비 낙찰 차액 이 외에 신규사업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세출예산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여기 목적에 맞나라는 생각이, 제가 볼 때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 안에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게 같은 시설로 시장시설로 보고 그 사업을 진행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진행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차액은 차액이고,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야 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절차 상에 좀 맞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맞는데, 이 사업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하고 행정을 폈쳤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 쪽 부분으로는 높게 평가하지만 세출예산 목적에 맞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거는 사실 저도 판단하기가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세출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5번 「플랫폼노동자 지원현황」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플랫폼노동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원을 얼마나 했나 봤더니 그래도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보면 고생들 많이 하시죠, 플랫폼노동자들이요.

노동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조사된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가 많이 플랫폼노동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거론되는 퀵서비스 배달대행업 같은 경우는 9개 업체에 745명 정도가 지금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콜센터에서 44개 업체, 186명, 그리고 택배업 같은 경우는 7개 업체에서 227명 정도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이 분들이 없으시면 사실 저희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동묵 위원
각별하게 좀 챙겨드려야 하는데 이 분들이 뭐가 필요하신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도와 드리면 좋을지 좀 조사를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들이 현지도 쉼터라든지 가서 저희가 의견도 듣고요.

교육했을 때도 의견 듣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론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무 관련한 교육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쉼터에 조금 편의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소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불어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최동묵 위원
자료에 보니까 세무 교육하고 이륜차 안전 교육을 해 주셨는데 참여 인원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보면 이 분들의 생각의 높이와 우리가 실시하는데 걸림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 확인해 보신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실제로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이 분들이 직업 특성상 한 곳에 오래 계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덜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추진할 때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진에서 검토해보자 해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분들이 엄청 바쁘고 땀 많이 흘리시고 TV에 나오는 거 보면 무슨 사고나신 것 보면 거의 다 이 분들이시더라고요.

저희 서산시에서 각별히 살펴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고 또 반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더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1번, 자료 준비 때문에 앞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좀 늦어져서 지금 하는 것 양해 말씀 드리고요.

「도시가스 공급지역 결정 후, 완공 시까지 절차(계획) 등 문제점 발생 현황 및 해결 사례」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어떤 불공정한 사례도 많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도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은 우리 지역에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이제 보면 저희들이 공사계획을 공고한 이후에 불공정한 사항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각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추진위원회 구성하기 이전에도 그 이전부터 불공정한 사항도 발생을 한다.

그렇게 하면서 토지 승낙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어떤 원칙이 아닌 우리들이 더 많은 부분 필요없는 수고를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토지 사용 승낙과 관련된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청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토지사용 승낙과 관련된 부분에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청도, 교장실도 다니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많이 애쓴 부분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다녀야 하는가, 이거는 당연히 주민을 위해서 이 부분은 해 줘야 할 사항인데, 우리가 이 부분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는데 하는 그러한 좀 넋두리로 먼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교육청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도시가스가 지나가려고 하면 땅을 사라, 땅을 먼저 사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땅을 사서 무조건 너희 도시가스를 통과해라, 한참동안 계속해서 실랑이를 하다 보면 앞으로 일정 시간이 가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 땅을 언제든 사주겠다 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해라,

이 시점에서 과장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주변과 관련된 땅이 학교의 운동장을 만들었을 때, 바깥 쪽으로 있는 교육청 땅과 관련된 부분, 이번에 하시면서 고생많으셨는데 그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저희가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지곡면 소재지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부성초등학교 바로 운동장에 접해있는 현재도 사실은 도로로 사용하는 교육청 부지인데, 그 부지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는 토지소유자인 교육청에 토지 사용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짧게 한 1개월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도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거기가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교육청에 수시로 자주 협의도 하고, 요청을 드려 가지고 다행스럽게도 교육청에서도 저희 시의 입장이라든지, 시민들의 이런 바람을 알고 해 줘서 다행스럽게 잘 타협이 돼 가지고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용지사용 협의를 해 줬습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 시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소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해결 방법이 평소에 강구되어야 하겠다.

이 상황이 됐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한테 해결을 하라는 것이 첫 번째 인데 주민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교육청까지 가면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던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 원칙적으로 교육청과 가지고 있는 그 땅도 국가의 땅이고, 우리 시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 그냥 사용 승낙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유권 해석도 있기는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안 해준다?

시청에서 무조건 그 부분 승인해라, 하는 이러한 부분까지 이번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원칙적인 해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시청)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렸던 사항 중에서 지금 현재 맨 윗 쪽에 있는 부분 공고를 했을 때에 사업계획 공고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보면 맨 왼쪽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셋째 줄에 나오게 되면 토지사용 승낙을 청구하는 이러한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계획도를 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하게 되면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이 서게 되면 시청홈페이지에 게재가 됩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 위원
예,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면 그때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어떤 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건데 이 부분은 업체에서 먼저 알게 되고, 이 업체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에 어떠한 사업이 있다고 하게 하면 그 지역을 방문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위원회도 구성 되지도 않았는데, 토지 승낙도 받지 않았는데 공고 계획만 났을 경우에 무조건 해서 계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계획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60, 70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무 내용도 모르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한 내용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계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 보시면 현재 나와 있는 계약서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고 시작도 하지 않고 조직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이런 계약이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들 간에 어떤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서 불공정계약서가 먼저 작서이 되고 계약금을 받게 됩니다.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우리 시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불공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아서 잠적하는 업체도 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안 쪽에 주식회사 ○○○○○라는 곳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청 출입하는 이런 업체잖아요?

이러한 업체가 와서 계약을 막무가내식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도 정상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도 이 부분이 유효하다고 해서 자기들이 공사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가 바로 일자리경제과에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계약은 무효화된다.

그 계약은 무효다 하는 얘기로 면장님한테 연락하고 면장님은 이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모든 계약을 중지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저 부분이 상당 부분 진행은 일단은 중지가 됐는데, 지금 다시 새로운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공이 되려고 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자기들이 현재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한테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은 유효하다 그랬더니 이 부분은 법정에 가서 소송으로 해결하겠다 하고 얘기하니까 주민들은 겁을 먹고 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서 두 가지 내용 계약서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지금 저 중에 나온 저 부분이 새롭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추진위원회에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주민과 함께 계약을 했던 내용들이 여기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되면 다른 곳보다도 4등급 1세대라고 했을 때 기준금액이 나오는 금액이 현재 우리가 얘기한 ○○○○○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 주는 7m 기본에 1m 당 8만 원, 10만 원 정도 이내인데 ○○○○○ 얘기하는 것은 20만 원 정도까지 가기도 하고요.

15만 원 정도까지 가기도 하는 것이 ○○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큰 차이가 현재 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분들이 만난 그런 업체들하고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7만 원, 8만 원인데 여기는 20만 원까지 그것도 1m 당 그런 겁니다.

10m당 하면 10배가 되고, 100m는 100배가 되는 이런 금액이면 최소한 천만 원 이상 큰 차이가 생기는 그런 계약서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게 되면 기본 3m입니다.

여기 ○○○○○는 3m고요.

여기는 7m가 되잖아요.

그 부분도 두 배 반이 조금 넘게 됩니다.

m당 가격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300만 원이면 되는 이러한 계약서가 여기는 600만 원 이상 잡히는 부분들이 현재 저기에 나와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저희들 서산시청에 공사에 참여를 하는 업체가 이런 업체를 시켜야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공사는 저희 시에서 선정한 시공업체는 아니고요.

내관업체라고 저희들이 보통 칭하는데요.

저희 시에서 이제 도시가스공사를 통해서 시설한 것은 본관하고 이제 개인가정에 집 경계까지 가는 부분인데, 그 안 쪽에 집으로 들어가서 대지 경계선을 넘어서 그 안 쪽에 신설된 부분들에 관한 업체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하고 추진할 공간이어서 저희가 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저희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공사로 시작해도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부분은 없어야겠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인지는 하고 있어서 저희도 매년 행감자료에 있듯이 안내문을 지금 이런 거를 보내고 있고 금년에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내관업체들이 경쟁이 심하고 집요하다보니까 간간히 이런 좋지 않은 피해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잘 참고해서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안타깝습니다.

계약서 어떤 부분에서도 표준안전도 한번 생각해보고 권고를 하고, 안내도 하고 권고를 하고, 수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영업활동하는 건 시나 뭐가 특정되지 않고 우리 행정 정보를 가지고 많이 투명하게 공개되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수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까 말씀 드린 표준계약서 이런 부분들 또 어떤 면에서는 계약할 때 저희가 좀 일정 부분은 권고가 안 되는 개입해서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표준통일 양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표준양식이 있어야지 어쨌든 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도시가스공급계획이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행정기관에서 읍·면·동에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줘서 제일 먼저 면장이 이장한테, 또 이장은 주민들과 함께 거기에 있는 늘 같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라 기본적인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번에 저희들이 4월 25일 날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되고 난 이후에 서산시에서 낸 두 가지 공문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공문 속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얘기하는 배관공사 사전 추진위원회가 구상이 돼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공사해 주시는 업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계약을 하지 말아라 하는 어떤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 개인이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는 사항이 같이 이번에도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이러한 매뉴얼도 만들도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이 부분은 어쨌든 면 소재지에서 처음 시작하기 전에 아까 말씀 드렸던 공고가,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는 시점에서 각 읍·면·동에는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의 계획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 공고가 되기 전부터 저희도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계획 단계부터 읍·면·동에 이런 사항을 잘 알려줘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계약에 관해서 하신 거거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개인 간에 어떤 하는 행위에 대해서 계약을 쓰도록 하게 하는 건 조금 더 의논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표준안이라든지 저희들이 생각해서 하는 부분에서 이런 걸 참고하고 이런 거는 좋겠나 하는 조언이나 권고 정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를 해주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공평성이나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문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은 개인 간의 일들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처음에 공고가 나서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부터 너희들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하는 이런 내용은 반드시 통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 부분 저도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작년도에는 우리 삼길포에서, 이번에는 지곡에서, 이런 부분 가지고 혼란을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은 주무 부서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쾌하게 이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식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된 구성위원회에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거기에서 계약을 하라고 하는 모범계약서를 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사고가 생길 때까지는 가만히 두고 사고가 딱 생기고 나면 그때 가 가지고 공문을 보내는 형식의 뒷북을 치는 어떤 이런 행정으로 지금까지 두 번이나 이런 상황들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계약서를 제가 그래서 다 가지고 왔어요. 양 쪽 계약서를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데까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에서 약간의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이 뭔가는 잘못해서 업체를 데리고 와서 주민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하고 시작도 하기도 전에 계약을 하는 이러한 불공정한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막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안 막으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절차와 관련되어 있는 매뉴얼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사전계약 이 부분이 있을 수 없는 거다.

이러한 부분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읍·면·동을 통해서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우리 서산 시민은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지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특별히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 안에서 대표들이 가지고 구성하기 이전에 어떠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일어난 이러한 개인적인 저런 부분은 개인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먼저 잘못 만들어진 저 계약서는 무효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지난 번에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지역 안에서도 출범을 했고 우리 당사자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 지금 이거 가지고 300만 원이면 되는데 1,500만 원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됐다는 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그 과에서도 이 부분을 잘 우리 지역에 계도도 하셔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렇다 해서 개인 간에 거래로 저희들이 시에서 뒤로 빼서 나몰라라 하지 않고요.

그동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에나 금년에도 그렇고 사업할 때 마다 설명회나 이런 부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추진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의욕도 앞서고 싼 줄 알고서 했다가 나중에 비싸져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저희들 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이 부분 음암도 생기고요.

저 쪽 운산도 생기고 해서 이 부분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복되는 부분 다시는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5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요구번호 126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쉽게 업무를 보시다가 올해 직영을 하시게 돼 가지고 업무가 과중하게 생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직원님들이 조금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제 소상공인에서 2년 동안 이 사업을 했잖아요?

받아서 하시는데 여기 보면 최대 이제 300만 원이고, 부가세는 자부담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거는 확정된 건가요?

이제 부가세 자부담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편의상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먼저 2년 간 할 때도 부가세 보면 자부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도의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지침에도 부가세는 지침에 자부담입니다.

조동식 위원
지침에 자부담을 시켜라?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도비 뭐 십 몇 퍼센트 밖에 안 되네요?

이번에도 똑같이 도비는 조금밖에 안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8천만 원 중에는 도비가 50% 이고, 시비 50%입니다.

그리고 2억 원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추가로 한 게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비율은 떨어졌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지금 공고 나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아직 공고는 안 나갔습니다.

조동식 위원
공고 안 나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조동식 위원
언제, 곧 공고를?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곧 공고해야 됩니다.

조동식 위원
공고 하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준비중입니다.

조동식 위원
미리 말씀 드리면 이게 이제 사업을 해 놓고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혜택을 받고서 점포를 넘긴다든가, 아님 휴업을 해버린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혜택을 드린 만큼 효과를 못 보는 것 아니에요?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요, 관리를 해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지금 그 부분은 사후 관리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해 놓은 건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아마 그 시행하는 사업 지침에 그런 조항 정도는 넣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넣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본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 다음에 자료가 지난 거지만 우리가 정산을 받으셨기 때문에 경영개선 지원금에서 추가 선정업체가 사업포기자가 발생해서, 추가 선정업체 해 가지고 초과분이 생겼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8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87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조동식 위원
정확히 88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추가 선정업체 함으로 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자부담 처리를 했더라고요, 이것만?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거는 앞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어떤 사업계획서와 연관이 되는 건데요.

목 별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낸 게 있는데, 그것 외로 거기에 목에 대해서 추가로 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자부담 처리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도 인건비 같은 경우도

조동식 위원
인건비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인건비도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당초에 2023년 같은 경우는 3천 만 4만 2천 원을 쓰려고 했는데 정산을 들어와서 보니까 추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인정하지 않고 자부담으로 처리하도록 한 겁니다.

사업계획서 그대로 쓰도록 정산을 엄격하게 좀 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거는 사업은 자부담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인건비는 자부담 시켰다고 하면 소상공인회에서 쉽게 얘기해서 대납한 건가요?

물어낸 건가요?

결과가 어떻게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거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요.

조동식 위원
처리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도 어떤 보상의 성격도 있고, 잘못 운영해서 이렇게 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엄격하게 정해진 계획에 의해서 한 거는 그만큼만 쓰도록 해야지,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이 느슨해지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격하게 정산을 봤다는 측면입니다.

조동식 위원
인건비에서는 이거 제3의 인물, 직원을 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3의 인물이라는 건?

조동식 위원
조합원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이제 2명을 6개월 동안 쓴다고 했는데, 그 쓴 부분들이 일수가 좀 오버가 되어서 당초 계획한 3천만 원보다 초과가 돼서 더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직영하시게 되는데 먼저 상공인회에서 한 자료를 보면 최고 500만 원에서 최소는 59만 원이더라고요.

10배 차이나는 사업 현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많지 않느냐, 물론 그것만이라도 혜택을 줘라 해서 했겠죠.

너무 좀 편차가 많더라, 이번에는 되도록이면 최고 상한선이 300만 원 아닙니까,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서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일정이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신청자 모집 공고 및 접수를 할 예정인데 6월도 이제 거의 말로 다가가잖아요?

언제쯤 공고하실 예정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모집 공고를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는 아직 계획서는 안 받아 봤는데 최소 한 달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위원장 이경화
한 달?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경화
그러면 접수를 하고 신청 심사 및 선정까지 하려고 그러면 걱정을 하는 게 조동식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했지만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분들이 계속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여름이에요.

한 여름에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100여개 업체 이상을, 지금 지원 규모는 111개이지만 “나 원해” 라고 하는 데는 340개 신청 업체들 중에서 150개 되고 320개 중에서 154개 됐으니까 거의 반 정도는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개 이상은 다녀야 된다라는 그냥 단순 수치 계산이 나오거든요.

200개 이상은 가서 보고 신청된 대로 됐는지,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출장을 만약에 200군데를 간다, 두 달 동안.

그러면 한 달동안 100군데를 가야 되는데 나누기 30하면 30일 동안 세 군데씩은 꼬박꼬박 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사업 양이 많아요.

그래서 걱정되는 건 2024년 12월까지 이게 될까?

이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사실 돼요.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이 사업비가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본예산에는 8천만 원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상당히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사실은 어떤 오히려 협회에다 주면 시간도 더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직영할 수밖에 없었고, 더구나 이번에 도비사업이 또 같이 도비 보조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의 지침도 따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대로 좀 그런 것도 저희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피면서 선정이나 공사가 잘 되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2022년도 최초에는 도비가 1억이 있었어요.

도비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지침일 것 같고, 중간에 2023년도에만 도비 없이 진행이 됐던 사업이라는 것만 말씀 드리고요.

이거 어쨌든 사업 양도 적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냥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나 이것까지만 하고 끝낼래” 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신청이 들어오는 것 꼼꼼하게 살펴서 아까 지원 금액의 차이가 크다고 헸지만 정말 조그만 게 필요한 데가 있을 수도 있고, 금액 300만 원 꽉 채워서 필요한 데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정말 필요하게끔 쓰이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너무 부유한 데는 조금 그래도 영업장에서 영업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서, 동네유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제외를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 사업을 했을 때, 매출 효과라든가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데를 찾아서 사업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번에 해 보시고 직영을 하시고 난 뒤에 그런 피드백들이나 나중에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사업이 해를 넘기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반영을 해서 꼼꼼히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7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사항 및 활성화 계획, 재래시장 민원처리 현황」 에 대하여 이정수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요구번호 127번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과 또 재래시장 내에서의 어떤 민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해결해 오셨는지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자는 내용으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저희 서산시 이제 동부전통시장, 해미전통시장, 대산이 이렇게 있지만 동부전통시장의 경우 이제 1일, 하루 평균 방문 집계 이런 것들은 혹시 있나요?

방문객이 얼마나 온다, 뭐 이 정도 이런 것들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정확은 집계는 가지고 있는 건 자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좀 됐지만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전통시장 거기는 보니까 300만이 육박하게 잘 아시다시피 더본코리아 거버넌스 정책 대표 사례로 이제 갈 것 같은데, 거기에는 하루에 1만 3천 명 정도 이렇게 꾸준히 방문 집계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재래시장에다가 투입함에 있어서 예산의 그 투입에 대한 효과가 이런 것들이 전혀 피드백이 없지 않나요?

몇 명이나 오고 있고, 어떻게 좀 활성화 계획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떤 활성화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인근 시장 같은 곳에 예를 들면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렇게 다녀본 곳들이 있으면 소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부전통시장, 또 해미읍성 전통시장, 대산종합시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재래시장 공설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시 중심부에 있는 동부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또 외부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해미읍성도 지금 현재 못지 않게 많이 찾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특히 이제 시 중앙에 있고 또 내·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전에 일정 부분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이 전체적으로 1956년에 신축된 건물이기도 하다 보니까, 시설 투자를 해도 조금 우리 말하는 빛이 안 나는 부분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그냥 방치하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부서에서는 시설은 시설 투자 만큼 나름대로 투자하고 또 그 외적인 부분, 시장 상인들의 친절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마케팅 홍보, 공동마케팅 이런 부분들 시장을 또 찾아오게 만드는 이벤트를 다각도로 해 가지고 큰 틀 내에서 시설 개선의 의미에서 한 틀, 또 그런 판로라든지 이런 확대하고 관광객을 끌기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쪽으로 해서 두 가지 틀로 해 가지고 지금 동부시장을 어쨌든 바라보고 있고 그런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들처럼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인력적인 차원도 그렇고, 또 전문성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는 싶은 게 지금 여러 대규모 시장들 다른 시·군에서 잘되는 곳을 보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위탁경영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것들을 한번 더본코리아랑 접촉해 봤다는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 서산전통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전문성이 있고 많은 방문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경동시장을 갔었는데 이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화면 시청)

저기가 이제 어린 아이들도 보육교사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맡기면 시장보는데 애를 봐 줘요.

그리고 이거는 청년몰, 뒤에다 청년몰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가 어찌됐든 서울 관내에서도 좀 최대 규모 재래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청년몰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한번 동영상을 찍어 봤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좀 다각도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지만 전문성이 있는 어떤 업체들과 위탁 경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아마 작년에 오기 전에 아마 시에서도 나름대로 판단이 돼서 더본코리아도 일부 기획사랑 접촉도 해 본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 하는데 이제 그런 전통시장 살리고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 분들한테 가서 알아본 바로는 조금 어쨌든 할 수는 있는데,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유명한 기획사이다 보니까 좀 많이 밀려있다고 합니다.

이정수 위원
밀려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해야 할 부분들이, 해 줘야 할 시·군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하면서...

이정수 위원
저한테는 더본코리아 측에서 언제든지 불러만 달라고 하시던데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도 그런 줄 알고 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지금 예약되어 있는 업체만 해도 100여개 업체가 된다고

이정수 위원
더본코리아가 아니더라도 전문적인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팀장님, 관련 주무관님들이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을 줘서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추진하는 방법에서는 위탁이라든지 아니면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같이 병행해야 될 부분들이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상인회와 상인들 간에 공감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상인회를 설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상인들이 원하는 부분, 또 상일들이 바라는 부분들이 있는 게 있어서 또 거기를 같이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이정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가면 전체적인 의견을 다 수렴할 수가 없어요.

결정을 하면 그냥 그렇게 밀고 나가야지 그 의견 다 수렴해서 어떻게 사업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판단이 섰을 때 설득하고 가야하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시장 내에서 지역화폐 사용률은 굉장히 높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시고 하셔서?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이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주신 말씀들 전체적으로 뭐 시설 현대화라든지, 어떤 방문객 유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런 어떤 생각들 다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만큼, 많은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 가는 만큼 예산 대비 우리가 효과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한번 돌려서 해 보는 것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8번 「동부전통시장 노점상 정비 및 단속 현황」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거 업체가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매년 업체가 바뀌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게 됐습니다.

조동식 위원
전혀 다른 회사들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다릅니다.

2022년도 업체는 천안이고요.

2023년도 업체는 부여이고, 금년도 업체는 서천에 있는 업체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공휴일, 휴일 빼고 365일 근무하는 거예요, 동부시장에서?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평일로 해서 월 6회 정도만 쉬고요.

조동식 위원
언제 쉰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평일로 해서 월 6회 정도만 쉬고요.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 이런 날은 다 근무합니다.

조동식 위원
한 달에 평일을 잡아서 6일을 쉬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나머지는 다 근무합니다.

조동식 위원
나머지 근무?

계속 동부시장만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희한테 와서 신고하고

조동식 위원
출근해서는 어디에서 출근 하루 일지 쓰는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 부서에 와 가지고 출근 신고 하고 그렇게 하고

조동식 위원
우리 사무실로 와요?

아니면 동부시장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 일자리경제과 사무실로 옵니다.

조동식 위원
아, 사무실로 매일 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이게 2명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2명입니다.

조동식 위원
2명인데 계약 금액이 만만치 않네요?

1억이 넘네요?

이 분들은 특별히 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조건이 있나요?

체력적인 조건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런 건 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 회사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공개 입찰이 되면 직원 2명을 파견해서 우리한테 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매년 공개경쟁 입찰할 때 고용 승계, 근로기준법이런 것에 권고사항 이렇게 해서 고용 승계로 해서 저희가 입찰을 붙이고, 그렇게 업체가 선정되면 그 분들이 고용 승계를 해 가지고 이 분들이 계속 근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3년 연속 외지 분이에요.

서산 분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업체는 외지 분인데 근무하는 분은 서산 시민입니다.

조동식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2명이 서산 시민입니다.

조동식 위원
시민이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고용 승계 돼 가지고 계속 업체는 바뀌어도요.

서산 시민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9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액 충청남도 시군별 비교표」 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29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액 충청남도 시군별 비교표」를 요청 드렸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과 따로 또 전에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요청드리고 했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자재 값도 상승하고 또 인건비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되게 경제가 어려운데 소상공인들은 더욱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또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이 바로 이런 건데 충청남도전체를 비교했을 때 서산시 규모에서 어찌됐든 이 지원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 부끄럽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상승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특례보증사업은 사실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고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확대 방안을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이 또 금액이 또 크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금액이 어떤 저희 시와 비슷한 시·군 보다 작기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저희가 덜 받고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그 이상으로는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는 조금더 확대해서 한번 하는 방향을 좀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상 이런 부분이라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같이 공감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78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 현황」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받아서 돈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아 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좀 빨리 진행을 해서 명시 이월이나 사고 이월이 안 생기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79번 「2023년도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의 서산시 보조금 및 위탁금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부서 조치 현황」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입니다.

조동식 위원
과장님, 쭉 잘 해 왔는데요.

도감사에서 몇 개가 지적을 당했네요?

도감사는 이 업체들이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나온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인가요?

특별감사였나요?

어떻게 해서 감사를 받게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거는 특정감사이고 문제이기보다요.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 이런 게 그때 상황에 시·군에 부적절하게 집행이 된 게 있지 않았나, 여론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시·군 대상으로 한 감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산시에서도 나와 가지고 몇 건 이렇게 지적된 사례입니다.

조동식 위원
업체를 여기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한 업체는 두 건씩 연속해서 지적도 당하고 어느 단체는 등기 임원이 인건비를 받기도 했었네요?

이게 다 회수됐나요?

조동식 위원
여기에서 회수가 가능한 부분들은 도감사에서 지적된 건 회수 다 했고요.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갈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지적된 사항도 내용적으로는 횡령이라든지, 착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보조금 관리 기준에 좀 맞지 않도록 조금 미흡하게 추진한 부분이다.

이렇게 조금 어떤 안내라든지 계도 차원에서 조치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에 돈이 나올 것이다 해 가지고 미리 쓰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이 몇 개 업체는 미리 돈을 썼나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추진했는데, 사업의 추진 시기상 돈의 교부 결정이 늦으니까 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건 또 안 맞는

조동식 위원
원칙은 하여튼 벗어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된 사례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전부 다 연결이 됐잖아요?

감사원, 행안부, 서산시 감사 이런 데에 지적이 안 되게 이런 일이 발생해도 안 되지만 지적사항이 있어도 우리한테 결코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보조금이 나가기 전에 그 관계자 분들이나 직원이나 모든 분들한테 우리가 교육이라고 할까요?

관리지침 이런 것을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잘 해 오다가 몇 몇 사람들 때문에 지적 당하면 안 좋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원 기업에 대해서 좀 보조금 관련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지침서는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분들이 그거를 간과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만드니까 우리가 교육을,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렇게 좀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지금 조동식 위원님 이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지금 뒷 폐이지 보면 등기임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가 등기임원에게는 사실 보조금 관리 기준을

가선숙 위원
116 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가 보조금 관리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직원 인건비라든지 등기임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어떤 사업 편의성이라든지 사업을 잘 아니까 아마 이 분한테, 등기임원한테, 한 명한테, 인건비를 한 600여만 원을 지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발이 돼서 이 부분은 규정상 너무 위반이 돼서 회수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그 분은 직원으로 채용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때 사업에 필요한 인력으로 채용이 된 거죠.

가선숙 위원
지금은 안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2번 「서산시 임대 건물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건물 하나인데 1년 씩 계약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매년 1년 씩?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조동식 위원
그런데 이거 월세 없이 그냥 임대보증금을 올려주고 월세 없애자고 해 볼 수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소유자가 월세를 선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월세도 올려주고 월세를 많이 주면 좋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가니까, 계속 사용을 하니까, 월세 없는 임대보증금 제도로만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한번 해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소유자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3번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놔두고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이거 조례 두 번 하게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규정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2022년도 하고 23년도에는 개최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조례가 정했었는데 금년에 처음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처음으로 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경화
이게 보니까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융자 대상자의 선정 및 융자 금액, 융자 순위 등을 결정을 하고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안 했다는 얘기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다른 데서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런 사안이 지금 발생하지 않았고요.

금년도 서면 1회는 저희가 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번에 서면 1회인데 결산 심의는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든, 2023년도든 이 조례가 최초 만들어진 게 2022년 4월이거든요.

시행이 2022년 4월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22년이나 23년에 서면심사, 결산이라도 한 번은 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고, 그러면 그 결산심의를 기금 결산심의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특별하게 발생한 건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거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맞게끔 운용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앞으로 규정에 맞게 운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리고 유통업 상승발전 협의회도 마찬가지에요.

분기 별로 1회 이상 하게끔 법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조례에 나와 있고 하니까 분기 별로 1회 이상,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안 한다고는 되어 있어도 그래도 위원회의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5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매년 사업이 좀 축소되고요.

22년도 23건, 23년도 19건 금년도 10건으로 사업이 축소되면서 보조금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보면은 2022년도와 현재 1억 8,200의 예산이 이제 과다하게 남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3년도에도 현재 건 수가 줄면서 잔액이 과다하게 남아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24년도에도 그런 상황이 다시 겹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업이 축소되는 이런 부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 행감 자료에 있는 보조 부분은, 사업 대부분이 저희가 국도비사업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줄어들고 실적이 낮아진 부분인데, 실적이 낮은 건 저희들이 저거를 한 게 아니라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업무를 태만이나 게을리 해 가지고 한 그런, 저희가 반납이 많이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예,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입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감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봐서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곳, 이런 곳이 왜 이런가 지적을 한번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항이 역시 여기에 연결되는 몇 개, 조합이나 이런 곳이 감사 대상 됐던 곳이 여기에 같이 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게 사회적경제기업이 몇 년 동안 지원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보조금이 중단되는 건, 그런 건 없나요?

독립이 돼서 나갔을 때, 그런 제도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런 건 제가...

조동식 위원
12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같은 경우, 이게 자활해서 기업이 독립해서 나가면 5년인가까지 하면 그 다음부터는 보조금이 안 나가지 않나 하는 제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확인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시스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6번 「각 부서 관외업체 예산집행현황 내역」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관외업체 예산집행현황에 관해서요.

그 2022년도에 서산시 일자리박람회장 설치한 게 있고요.

2,100만 원이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 해뜨는 서산일자리 페스티벌 행사장 설치가 있는데 이게 다 관외업체에서 했어요.

이게 뭐 행사 취지와 좀 반대되는 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거는 금액이 회계과 계약팀을 통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계약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어서, 전문적인 걸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회계과 계약팀을 통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타지역 업체가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묵 위원
그 밑에 보면, 2022년 하단에 보면 재난예방 및 상점가 홍보전광판 관리용 CCTV 구입 그런 부분도 아쉽고요.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좀 몇 가지 있어서 물론 다 챙겨서 하셨겠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지역 업체를 좀 써 주십사, 꼼꼼히 살펴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 시청 전 곳에서 아마 그 사안이 제일 저거할 겁니다.

지역 업체가 당연히 많이 하도록 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자료에 있는 어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지역 업체 가점 같은 부분도 추가로 해서, 지역 업체가 혜택하고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가점도 넣고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계약법에 조금 저촉이 되는 부분들은 임의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좀 살펴서 지역업체 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7번 「연구용역 실시 현황」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실시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2023년도에, 여기 서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여기 어디에서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가 지난 해 2월 달에 해서 6월 30일까지 용역 기간을 거쳐 가지고요.

충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충남지방환경...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충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거 보면 활용 현황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한 이유로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썼고, 이 안에 보면 그 여건 분석하고 설문해서 실태조사하고 서산시와 다른 지역들, 시장들 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시 정부에 시장에 대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안에 다 담지는 못 했지만, 여기에 활용해야 하는 것들 다 담지는 못 했지만 그런 비슷하게는 갔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그냥 예전 같아요.

예전 것을 그냥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취지나 이런 건 좋은데 3,867만 6천 원을 들여서 이 자료를 만든건 이거는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보 수집용이거든요.

이걸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안에서 답습하는 정도로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용역들 실시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거 그냥 책꽂이에 꽂혀 있을 수 밖에 없는 책이 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서산의 동부시장을 몇 명이 이용하고 있고, 주말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주차장까지 연계를 하면 주차장에 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서잖아요?

관광 온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 만큼의 물건을 사갔는지 몇 번의 조사만 통해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약해서, 설문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좀 약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용역이 활용이 되어야 돼요.

시장같은 경우는 특히나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 효율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용역을 제대로 잘 해야지 그게 효율적으로 쓰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는 지났으니까 혹시라도 다음에 용역 하실 때는 과업 지시를 제대로 해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8번 「민간단체 위수탁 사업 현황 및 공고문」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서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과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소상공인 화재교육 및 소화기 지급사업은 앞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0번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현황」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여기 그 자료를 보면 이게 미래앤서해에너지에서 다 쓰는 건데 이거 무슨 용도로 쓰고 있어요?

이 자료대로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게 해미읍성, 그 읍성동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배관을 묻은 곳 땅을 사용하는 겁니다.

미래엔서해에너지에서

조동식 위원
우리 시유지를 통과한 거라는 이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시유지를 통과해 가지고

그거이고 그러면 건물 옥상은 이거는 예요?

집종지, 동문동?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거는 동부전통시장 내에 저희가 스마트폰 이런 게 잘 터지게 이동통신중계기를 설치했거든요.

거기에 시유지를, 위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 사용료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천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이에요.

그래서 뭐 그 밑에 500만 원, 600만 원 짜리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2023년도 것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포기자 발생 그렇죠?

그리고 입찰차액, 자부담부담으로 사업 신청이 미흡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업이 11월, 12월에 이런 내용들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공통적으로 말씀 드렸지만 이런 거 결산이 끝나고 난뒤에라든가, 입찰 끝난 다음에는 편성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처음부터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 낙찰 차액이나 입찰 차액이 생겼을 때는 정리 추경이나 추경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과도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3번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반환한 거 보면 사업하고 잔액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에서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적극적인 민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사용해서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면 집행 잔액들이 남은 것들 중에서 혹여라도 사업대상자를 잘못 선정해서,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선정 자체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아닌 이상 쓸 수 있는 만큼은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이거 다 제 거네요.

이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297번 「각 부서 특별회계 운용 관련」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이자율이 2020년도에는 0.3% 이고, 그 다음에 0.2% 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가 이 부분은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따른 기금인데요.

우리 서산시가 농협과 시금고 지정 계약을 맺어서 한 부분에서, 이 쪽에 예치했기 때문에 예치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율이 산정이 된 겁니다.

최동묵 위원
그럼 적정하다, 그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동묵 위원
그 인터넷을 쭉 찾아보면 이자 수익을 많이 확보했다.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런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적절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좀 그렇게 신문에 날 수 있도록, 언론에 날 수 있도록, 이자 수입을 잘 챙겼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자 수입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자 수입은 그 다음 해에 사업비로 돌려 가지고 사업비로 쓰게 됩니다.

최동묵 위원
그 발전소주변 지원 사항에 대한 수립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 지침에 보면 지침에서 주민 동의 등의 사업준비 상황, 그래서 주민 동의이런 부분은 어떻게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가 발전소주변 관련 기금사업은요.

기본적으로 읍·면·동 발전소가 있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이 희망하고 숙의된 어떤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 임의로 하는 건 없고요.

신청을 받을 때도, 읍·면·동에서는 또 해당 마을이라든지,이런 부분을 해서 이장회의라든지 다른 위원회라든지 구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 시에서 신청하고 그것이 확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러면 일부 몇 분한테만 물어보고 그런 게 아니고 주민 전체 동의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논의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사업 관련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동묵 위원
잘 해 주시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8번 「기금관련」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기금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곳에 굉장히 잘 챙겨농고 계신 것 같아요.

잘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업무 299번 「서산시 또는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한 공모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였는지 여부와 그 자료」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이거는 자료로써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야외 행사 있잖아요?

차없는 거리라든가, 번화로에서 하는 행사, 그 후에 쓰레기 같은 걸 잘 치울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토요일 날에 행사하면 일요일 날 그냥 방치했다가 월요일에 치우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사 후에 일요일 날이 됐어도 어려우셔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다음 날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리 정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감사는 아니고요.

2청사 옆에 주차타워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지금 현재 건축실시 설계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조동식 위원
내년도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저 아래 거는요?

동문 2동?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동문 2동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조금만, 착한가격업소와 관련해서 여기 조례에 보면, 반기 1회 이상 적격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은 되고 있나요?

반기라고 하면 6개월이죠, 6개월에 한 번씩?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위생이나 이런 거 적격 여부 조사 꼭 해 주시고요.

전통시장 화재예방 이거 오늘 아침에 태국에 있는 시장, 서산보다 환경적으로 열악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동부시장도 시설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이라든가, 소화기보급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화재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현재도 지금 서산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 관계 기관들과 협업을 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30번 「서산시복지재단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서산시복지재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조직이라든가, 업무분장 그리고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짧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 인원이 1명 충원이 됐죠?

언제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사회복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충원은 21년도에 2명하고 올해 1명 이렇게 증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2024년도에 1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올해, 24년도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래서 사업 규모를 보면 이번에 올해 2023년도 대비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증가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지금 올해는 사업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3년 대비 이렇게 추정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복지 주로 공동모금회 사업 자체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지금 현재 공동모금회 사업이 1억 2,765만 원 정도 됐는데, 금년에 보면 지금 현재 4월 기준해서 한6,561만 4천 원 정도 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사업 양이 서산시에서 사업비로 편성한 것보다 사실은 공동모금회라든가 다른 것들을 좀 모아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인원이 충원 됐으니까 그래도 아직 한 명이 부족하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원이 됐으니까, 인원이 늘어난 만큼 사업이 늘어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열심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1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해 내부, 외부 감사나 검사를 통해 개선사항이나 발견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사회복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최동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는 저희들이 1년에 매년 사업결산이라든지,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산감사위원회 저기 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개선되는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러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매년 10억 이상 보조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 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히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출된 내역 중에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홍보물 내용 좀 있나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홍보물 제작은 그 소식지하고 리플랫 이런 그 홍보물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행사성 홍보물이 있고요.

매년 그 후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그 소직지를 매년 발행해서 소식을 알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소식지요?

소식지 그러면 이후에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더 나은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감사합니다.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2번 「가사간병 방문지원 내역」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내역 보면 지원 기준이 만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재가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65세 미만이 맞아요, 이상이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사간병 방문지원 하는 건 65세 미만입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로 해서 경로장애인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가사·간병을 실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선정기준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지원 대상이 7명, 10명, 9명 이렇게 선정이 됐었는데 대상자는 더 있으면 더 되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가사간병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 계층 중에 가사간병이 필요한 분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신체 수발이라든지,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하는 부분도 이제 그 유형에 따라서 월 24시간, 그리고 월 27시간, 월 40시간 이렇게 해서, 유형 별로 구분돼 가지고 자담 부분도 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담 부분이 없는데 일반인 부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준 소득이 70% 이상이 되는 분에 대해서는 자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자담 부분이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3번 「밤새안녕 모바일 안심 서비스 운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면서 가입자 수가 조금씩 늘어요.

매년 늘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22년도에는 742명이었다가 23년도에는 780명, 현재는 800명에서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증가하면 이게 하시는, 담당해야 되나?

이런 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인력적으로 부족해지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4번 「긴급복지 지원 현황」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본인이나 주거를 같이 하는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하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중환자가 되거나, 가정 폭력이거나, 아니면 화재가 나거나 했을 때에 저희들이 긴급복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 해 우리 긴급지원 혹시 한 건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2023년도에는 1,191건에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은 9억 8,800만 원 정도 했고요.

24년 1월부터 4월까지 574건에 4억 2,700정도 이렇게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에 의해서 생계비 3개월 동안 지원하고요.

의료비 3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이 부분 가지고 부족하다.

더 연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연장을 신청하는 것도 상당히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의 지원금액 일정 지원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에 차등을 주는 거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회까지 지원을 하고요.

강문수 위원
긴급연장, 3회까지?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3회이고, 최대 10년을 통해서 6회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비는 300만 원까지 아까 지원, 말씀하셨는데 긴급하게 필요하면 생활보장협의회 심의를 통해서 2회까지는 추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예, 지금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 이 내용을 연말 쯤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늘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떤가요?

여기에서도 연말에 가서 보면 현재 긴급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다른 쪽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옛날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떠십니까?

예산 확보가 잘 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동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긴급 지원 예산이 부족해서 11월 정도 가면 다음 해로 이월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작년에는 긴급지원 예산이 넉넉하게 배정돼서 부족한점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할 경우에는 우리 예산보다 우리가 부족할 경우에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본래 주지원이 끊기게 되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유류비 지원이 같이 끝나게 되잖아요?

동시에 끝나서 상당히 난처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 충분히 확보하셔서 긴급복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의료비 300만 원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상자는 나이하고 상관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나이 제한은 없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주로 병원에서 수술비라든지, 병원비가 부족했을 경우에, 긴급으로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의료비 신청이 들어오는데요.

대부분은 병·의원에서 사정이 딱한 경우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이 되고요.

일부 민간,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청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의료비는 병원에 직접 의료비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 다음에 이게 22년도에 교육비가 나간 게 있어요.

이런 경우 이 교육비 내용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교육비 긴급지원은요.

초·중·고등학생이 학비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대 4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 12만 7천 원 정도,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은 21만 4천 원 정도 수업료나 입학금 이런 쪽으로 지원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5번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 및 대첵」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5번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 및 대첵」 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 했는데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성환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사각지대는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혜택을 못 받는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서산시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발굴을 어떻게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가선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채납, 통신료 채납, 고용하기 등 19개 기관 45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기 정보를 행복이음 명단을 통보 받아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복지서비스 안내가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선별을 해서 사회복지자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접 안내가 필요한 경우는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상담을 한 후에 필요한 욕구를 파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나요?

복지과에서 발굴을 해서 그 분들한테 알려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19개 기관에서 45종에 대해서 통보를 받습니다.

그 여섯 차례를 통보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가 되면 읍·면·동에서 그 사람들 하고 다 연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직접 찾아가실 분은 찾아가서 또 면담을 하실 분들은 면담해 가지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긴급지원을 지원해 드리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대상이 되면 선정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안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초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기초수급자로 대상이 되면 저희 과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로는 민간단체에 연계한다든지, 별도 꼭 그 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움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럼 지금 서산시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성과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지금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발굴대상자가 4,554명 이렇게 통보 받아서요.

저희들이 긴급복지로 99명을 지원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게 498명, 그리고 기타공공서비스와 연계시킨 게 393건, 그리고 법정차상위 층으로 선정한 부분이 25건, 그리고 민간서비스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연계한 부분이 3,989건,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3년도에도 자료에 있듯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어찌됐든 복지사각지대에 노인 분들이 차별받지 않고 그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 부탁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몇 가지 딱 궁금한 것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긴급복지대상자 분들이 요즘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서 1인 가구들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청년들도 그렇잖아요?

긴급복지대상들의 보통 연령대가 서산은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료는 저희가 연령대 별로 구분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부터 2024년도 현재까지 이렇게 다 자료를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2024년도 것만 보자면 전체 발굴대상자가 이제 1,043명인데 긴급복지 대상자는 12명이에요.

그리고 2023년도 12명 1차에서, 2개가 이렇게 12명으로 딱 되는 게 굉장히 의미가 12명, 12명 발굴된 게 좀 신기하기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어떠한 점에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긴급복지로 어떤 지원이나 강화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는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 아까 의료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기준 같은 경우는 아까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의 75% 이하 소득이 되어야 긴급복지 대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는 그보다 중위소득보다 한참 낮은 32% 이렇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부분의 여건이라든가 재산 사항을 조사해서 그 분이 적합한 기준의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긴급지원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고요.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찾아가서 필요한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과장님께서도 아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 주셨듯이 19개 기관에서 45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통보를 주시고 어찌됐든 선별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할 수 있도록 복지시스템도 더욱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6번 「기초생활수급자 및 지원 현황」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통합조사관리팀이 가정 방문하여 각종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고, 그 밑에 보면 LH주택공사에서 가정 방문하여 주거 실태 확인한다고 했어요.

이때는 LH가 방문하여 실태 확인하는 과정은 어떤 상황일 때 LH로 나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LH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를 받을 대상자가 LH주택공사, 주택조사원에 해당하는 주소지를 직접 가서 거주 확인이라든지, 임대차 계약 실제 작성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LH공사에서 가서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 서류를 우리한테 주겠네요?

가서 조사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래서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거 급여에 해당되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대상자가 소득이나 재산 변동 시, 유선으로 조사한다는 건 구두로 물어보는 건가요?

실태조사 할 때 유선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일단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같은 경우는 크게 신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고, 실태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상자 선정할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사항이 변동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공문만 보내는 게 아니고 재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유선으로 전화를 드려서 이러 이러한 사항 때문에 누락 된다든지, 탈락이 된다든지, 추가 책정이 된다고 공문보다는 유선으로도 같이 통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재산이 조금 어느 부분에서 늘어나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위 소득 기준에 의해 가지고 대상자를 책정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소득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재산상 가치가 올라 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외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실무부서도 그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을텐데, 저희들한테도 그런 경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왜 내가 받다가 못 받느냐?

이렇게 항의성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금융 소득이나 이자율이 추가되는 바람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탈락 대상이 좀 많이 있어서 민원이 상당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네요?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상향 조정 돼서 그러나?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 늘어난 요인은요.

작년에 기준 중위 소득 기준이 6.9%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 바람에, 상향이 됐고요.

생계비 같은 경우는 30%에서 32% 중위소득 기준해서요.

상향이 되는 바람에 수급대상자가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동네 얘기하면 그렇지만 수석동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수석동 같은 경우는 주공아파트 쪽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7번 「서산행복나눔푸드마켓 운영지원」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7번 「서산행복나눔푸드마켓 운영지원」 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잘 받아 봤고요.

최근 3년 간 제일 선호하는 물품이 뭔가요, 행복푸드마켓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주로 생필품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푸드마켓에 기증하시는 분하고 가서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이 물품이 사실적으로 다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용하신 분들도 꺼려하고,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도 기부 물품이 그런 생필품 같은 게 많이 있으면 활성화가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들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생필품 주로 많이 찾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비치해놓을 수 있도록 기부가 안 들어오더라도 저희들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그 물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 카리타스에서 계속 지원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지금 말씀하신 카리타스는

가선숙 위원
천주교 대전 교부 카리타스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 카톨릭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서 대부분 물품이 내려 오고 있고요.

관내에서도 12개의 사업장에서도 기부를 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지금 대상자들한테 바우처카드를 지급해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 대상자 명단을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분을 푸드마켓에 통보해서 통보한 분들이 한 314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가서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올해부터 후원금을 받았더라고요, 후원금 어디에 사용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후원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공동모금회에서 1,2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은 아까 생필품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부물품이 진짜 필요한 부분이 안 들어왔을 때는, 그거를 가지고 구입해서 비치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또 행감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행복푸드마켓에서 사서 중고마켓에다 파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 잘 관리해 달라고 제가 요청드린 바 있거든요.

그 이후로 그런 불상사는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생길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어쨌든 행복푸드마켓은 사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지금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도 지금 되게 꺼려하고, 사실 안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도 하라고 했더니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니까 어쨌든 행복푸드마켓이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 분들의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여기를 제가 가 봤어요.

전에는 입구가 큰 길에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중간에 막혀 있더라고요.

입구에는 간판이 걸려 있고, 2년 전에는 원활하게 거기를 들어갈 수 있었는데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막아놓으신 것 같아요.

뒤로 돌아가 봤더니 냉장고, 냉동고가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냉장고가 없었느냐 그랬더니, 아니 냉장고가 있었는데 바깥에 내놓은 냉동고를 보니까 고물 냉동고가 지금 저런 사이즈들이 바깥에 내놓으면서 다 사용 연한이 지나서 안 돼서 내놨는데 급히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화면 시청)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했더니 물품이 들어오면 다 채우고 나서 안 되면 멀리 부탁해서 놓고 한답니다.

그러면 또 그걸 가져오고 하면 냉동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필요하다.

빨리 속히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냉동고가 급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고요.

대형마트 이런 데에서도 좀 협조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농협마트라든지, 축협, 롯데마트, 이런 데에서도 혹시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살펴 주십사 하는 이런 거를 한번 좀 중간자적인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간에 서산에 유수업체 충남유통에서는 한 2년 간, 2년 전에 갔을 때도 거기에서 이렇게 잘 지원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가 보니까 잘 지원해 주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가 좀 독려를 해 주고 수상하고 할까요?

우리 지역을 잘 살피는 업체로써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지금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냉장고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실태 파악을 전혀 저희들한테 얼마 전에도 오셨었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파악을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기부처가 12개 사업장이 되는데 그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있으면 포상 추천해서 그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라든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맞습니다.

이 사실 음지에서 잘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알려서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우리 또 행복나눔푸드마켓이 실적이 계속 좋아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살펴 주십사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8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황」 과 요구번호 140번 「저소득 보호 관찰 대상자 사회정착지원 내역」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황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22년도에는 45분, 23년도 56분이 돌아가셨네요?

최근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6·25 참전유공자가 몇 분이니 계신지

우리시 자료에 혹시 갖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우리 시에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받으시는 분이 한 170분 정도 되십니다.

조동식 위원
월남참전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월남참전은 627분 되시고요

조동식 위원
예,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제가 늘 말씀 드리는 건데, 지금 다 이제 인상을 해 주셔 가지고 50만 원씩 받고 계시잖아요?

참전명예수당을?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20만 원 받으실 때, 20만 원에 50% 해서 10만 원으로 그때 처음에 출발할 때 그랬었거든요.

미망인은 50% 해서 10만 원, 그런데 이게 중간에 한번 건너 뛰는 바람에 현재 미망인은 지금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서 이거는 같은 조건으로 해서 50만 원에 50%, 25만 원으로 인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분들이 사시면 얼마 못 사시는, 지금 1년에 한 50분, 60분 씩 돌아가시고 있는데 살아 생전에 이 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셨던 분들이거든요.

이 분들 얼마 사시지 못 한다고요.

여생이, 살아 생전에 보답은 아니지만 혜택을 좀 주고 돌아가신 미망인한테도 그 혜택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조례 개정을 조금 해야 할 텐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미망인과 보훈명예수당을 타시는 분들이 1,619명 정도 계십니다.

아까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5만 원 정도 인상했을 때는 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조동식 위원
미망인 대상으로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미망인이...

조동식 위원
미망인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미만인 뿐만이 아니고요.

20만 원 타시는 분이 미망인 뿐만이 아니고 보훈이라든지 돌아가신 유공자들

조동식 위원
참전명예 수당에서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 분들까지만 하면 기존에 20만 원만 타시는 분들도 일괄적으로 다 그 조례에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일괄적으로 상향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유공자 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순국선열하고 애국지사, 전몰군경 같은 경우 그 당진 같은 경우가 한 25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다는 많이 받는다고 저희들이 계속 유족회에나 이런 쪽에서 많은 요구가 들어옵니다.

지금 조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미망인 쪽에서도 당초에 50% 였었는데 지금 현재 50만 원 하고, 20만 원 했다 50%가 안 되는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인상 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를 통해서 이게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기획실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적극 검토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 다음에 140번

조동식 위원
140번 「저소득 보호 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내역」 인데요.

자료, 추가 자료 주신 것 보면 “저소득 여부는 확인 불가”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보호관찰 대상자 전체가 대상이 아니고요.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를 갖다가 저희들이 사회 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훈관찰 대상자가 다 저소득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동식 위원
인원이 많네요?

2,600명, 2400명 이렇게 많아요?

대상자 수가?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저희가 파악한 결과 그 정도 인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상당히 많은데 올해는 4월 말 이 대상자는 올해는 또 적어요?

파악이 안 돼서 그러나?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4월 말까지 기준이기 때문에요.

1년치 하면 그 기준은 평년 수준은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요구번호 141번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1번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에 대해서 요청 드렸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일단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4년도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률이 저조해 보여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고 또 인건비랑 운영비 이것 차원에서도 약간 불균형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산 차이가, 그래서 이것도 설명 먼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24년도에 인건비 집행 현황은 저조한 이유는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집행 현황이라,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저조한 편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건비라든지, 사업비가 거기에 자활센터 근무하는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고요.

현재 그 자활참여자에 대한 사업비는 인건비가 아닌 순수한 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인건비가 아닌 이것도 다 운영비로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따로 집행이 돼서?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운영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자활사업단에 필요한게 인건비가 대다수 차지하고 운영비는 적게 차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운영비에는 임대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재료비도 있는데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은 안 준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인건비가 주로 많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참여 인원을 보면 참여 인원이 주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해서 많이 줄고 있어요.

많이 급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 드릴게요.

아니면 이 분들이 자활 그 어떤 사업을 통해서 자립을 해서 나가신 건지 그런 것들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활근로자 참여 감소 사유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감소 사유는 자활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인원이 줄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가 초창기에 참여를 했다가 자립의지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중도에 탈퇴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급여가 자활참여 급여가 일단 적습니다.

지금 시장진입형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5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130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최저 인건비 보다 낮은 수준이라 저희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저조하다는

이정수 위원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8시간

이정수 위원
8시간에 130이요?

아니 그게 사회서비스형에서도 그렇게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러니까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이윤이 10% 정도 나는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진입형은 30%, 이렇게 사업장인데 거기에 기준해서 급여 단가가 저조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이정수 위원
아니, 그런데 급여 단가가 그렇게 저조한지 몰랐네요.

그렇게 저조하면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중앙에서 기준을 마련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참여 인원에서 지금 비율적으로 보면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게이트형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가요, 어디에 비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58명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사회참여자 사례 관리하는 게 교육하는 부분이 13명 정도 있고요.

그 사회서비스형에 늘솜영농에 15명, 오늘도 커피에 4명, 그리고 누룽지 세상에 3명, 한우리에서 8명 이렇게 있고요.

시장진입형에는 푸른약속에 8명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근로비 관련돼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방향으로는 개선대책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 분들이 제일 필요한 거는 소득 활동이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근로 능력이 다른 데 비해서 높다고 생각해야 진입이 많이 될 텐데요.

일단 그런 부분이 적다 보니까 참여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저소득층 자립을 돕는데 그런 인건비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로 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2번 「노숙인 등의 지원내역」 과 요구번호 144번 「우수보훈단체 해외문화탐방사업」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2번 「서산시 임대건물 현황」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과장님, 노숙인 여비면, 노숙인이면 서산 사람이 아닌 상황인가요? 아니면 서산 사람인데도 이게 여비를 줘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노숙인은 주소가 여기 서산 시민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지역에 와 가지고 노숙하는 부분을 얘기하고요.

타지역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여비같은 경우는 자기 갈 수 있는 고향으로까지의 교통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 다음에 이게 무연고 사망자는 요즘 세상 인심이 각박하다 보니까 자식이 객지에 가서 살고 있는데도,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나타나지 않고 난 안간다는 이런 경우도 혹여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무연고자 사망 장제비 지급한 부분이 7분 계신데요.

저희가 무연고자가 발생하면 경찰서로부터 통보받으면 연고자 조회를 합니다.

호적이라든지 가족관계 등록조회를 해서 연고자한테 인수를 요구를 하고요.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 저희들이 장제 절차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벌써 올해는, 전년도는 1년 동안 7건이었는데 벌써 4월인데 7건이 됐고, 이 금액을 보면 상향조정이 됐나봐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기존에 장제비 8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했었는데요.

사실적으로 8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병원에 안치하는 기간이,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면 최소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안치 비용 자체가 상당한 부분인데 지금은 거의 의료원에서, 저희들 중앙병원하고 의료원에서 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는 보전 못 해드리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80만 원이었다가 올해부터 16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다 말씀는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안치 기간은 최장 1개월인가요, 30일?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치 최장 기간은 없고요.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려면 공고 기간이 14일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조사 차원에서 문서로 그분들한테 인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30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 요구번호 144번 보훈단체 해외탐방이 왜 그 쭉 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실시하다가 미실시 됐었는데,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됐었나봐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단체 해외탐방은 2019년도부터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에서 5박 7일 간 베트남을 다녀오셨고요.

2020년도부터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대한민국 상위군경서산지회에서 3박 5일 간 베트남 다녀오셨고요.

2023년도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전우회에서 3박 5일 이렇게 다녀오셨습니다.

베트남과 관련된 단체는 3개 단체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한 번씩 다 다녀왔는데 저희들도 올해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재정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식 위원
단체는 한번 씩은 갔다 오셨는데, 가신 분은 몇 명 안 되잖아요?

다음 번에는 우리도 가야 할텐데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회원들이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저희들도 예산이 많으면 보내드릴 수, 마음 같으면 하는데 예산이 저희도 보조단체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예산상황이 좋아지면 또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31쪽 요구번호 282번인데요.

이거는 지금 방법이 없을 거예요.

보훈회관이 지금 현재 비좁고 주차장도 없고, 보훈회관을 다시 건립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이 특수임무유공자회만 따로 나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보훈단체 중에서는 특수유공자회만 별도로 임대사무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5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전몰군경미망인회 운영비가 37쪽을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23년도에 많이 남았고, 22년도와는 차이가 보조금 금액이 많이 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2023년도에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운영한 게 그동안에는 보훈회관관리협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협의회는 법정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사지적 사항으로 인해서 보훈단체 전체적인 관리를 현재 미망인회에서 회장님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미망인회에다 지원을 해 가지고

조동식 위원
관리가 넘어갔군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인건비가 거기에서 있기 때문에 잔액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2023년도에는 서산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사업 이거 미추진했고, 2024년도에는 서산시복지재단으로 이게 사업비가 축소돼서 넘어갔어요.

이거 복지재단에서는 어떻게 추진계획이 나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작년에 복지사협회에서 보조금을, 사업을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장 이경화
이유가 뭐예요?

사업을 안 한 이유?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이유는 사실적으로 그 당초에 계획했던 교육 자체가 실행하기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초 계획을 잘 해서 추진했어야 하는데, 모든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올해는 사실적으로 복지사협회하고 복지재단을 가지고 사업이 공개공모를 통해서 들어 왔는데, 보조금심의회에서 사업결정을 복지재단으로 결정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러면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계획을 1,500만 원짜리 역량강화사업을 했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하기가 무리가 있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할 때 사회복지과에서도 관여를 한 거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사업 중에서 그런 사업들이 몇 개 존재를 해요.

사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들이 있고, 계획이 좀 꼼꼼하게 되어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냥 통째로 올라와 가지고 주먹구구식이죠?

그렇게 해서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미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복지과에서도 잘 파악 하고 있다가, 다른 때 예산 반영 할 때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한번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6 「각 부서 관외업체 예산집행현황 내역」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로써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8번 「민간단체 위수탁 사업 현황 및 공고문」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위수탁 사업 현황 및 공고문」 은 보내주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0번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현황」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52쪽에 보면 22년도에 서해로 3456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23년도는 빠졌거든요.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아, 그거는요.

임대 기간이 27년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안 들어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 위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밑에는 안 들어갔다는 이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조동식 위원
그 다음에 부석 경작지, 우리 팀장님 잘 아실텐데, 이 부분은 경작지가 그 염기 때문에 복토를 한다고 했는데 다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지금 3개 동 중에서 1개 동은 복토해서 꽈리고추를 재배하고 있고요.

2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복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복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5번 「2023년 대비 2024년도 본예산 10% 이상 삭감된 사업」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훈단체 관련된 건데 우수보훈단체 해외문화 탐방사업 이거 3천만 원인데 아까 재정 여건 상 취소했다라고, 일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편성 못 했다고?

대체사업이라도 저는 해야 된다.

발굴해야 한다고 하고 싶은데 재정 여건이라고 말씀 하시니까 보훈수당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서산시에 24억 원 없냐고, 위원님 중에 얘기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3천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일몰시키면 안 되죠.

이게 해외로 나가는 게 어렵다고 그러면 국내든, 어쨌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수요조사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뭐 나중에 주세요, 그래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7번 「각 부서 특별회계 운용 관련」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로써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과장님, 가선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야외에서 하는 행사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충령각 6월 6월 현충일 날 행사가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것만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가선숙 위원
그러면 쓰레기 나오고 그럴 일은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거기는 행사한 다음에 깨끗이 잘 치우고 충령각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왜냐하면 그 행사, 서산시에서 주관하는, 주최하는 행사 후에 월요일에 치우다 보니까 쓰레기 방치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제가 그거는 꼼꼼히 살피는 중이거든요.

그 사회복지과에서는 현충일 그 행사 외에는 바깥에서 하는 행사는 없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잘 행사가 끝난 다음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아까 행복나눔 푸드마켓이요.

그 내부가 사실은 조금 덥거든요.

그 안에 냉장고가 돌아가려면 주변이 좀 시원해야 그 냉동이 잘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 선풍기라든지, 에이컨이라든지 그런 것좀 보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 봤더니, 땀이 막 흐르고 열심히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부분 자료로 대체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79번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현황 및 성과, 예술인 현황」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9번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현황 및 성과, 예술인 현황」 에 대해서 제가 행감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많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문했던 건데 예술인창작 수당이 지금 충남에서 서산시만 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가선숙 위원
작년에는 예술인창작 수당을 신청을 안 해서 남았다고 그랬었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올해는 몇 월달부터, 그러면 그 남은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불용됩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1월 달부터 그러면 창작수당을 신청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희들이 작년에, 지난 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사실은 좀 명단을 받고 싶었어요.

받고 싶었는데, 그 예술인 활동증명 그 명단은 개인정보 때문에 받지를 못 했고, 대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서산시 대상자가 약 한38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송을 해 가지고 좀 알려줄 수 있도록,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지난해 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이 부분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선숙 위원
작년에는 몇 명?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작년에는 183명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232명 정도 받아 갔습니다.

가선숙 위원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가선숙 위원
어쨌든 이거는 신청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그 분들한테 개인정보 때문에 안 하신 분들한테 하라고 이렇게 종용 같은 건 못 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충남에서 서산시가 예술인들을 위해서 그 복리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건데, 앞으로 그 380여명 되는 예술인들이 다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홍보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지금 현재는 공고가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며칠 날부터 이런 어떤 예술인수당을 지급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다가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SNS, 서산시 홈페이지 팝업창, 그렇게 하고 아파트들 보면 LED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홍보를 하는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LED 보기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읍·면·동 단위 홍보도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예술인창작 수당이 예술인들한테 1인당 50만 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서산사랑상품권으로?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어쨌든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이 신청해서 예술인창작수당이 서산시 예술인들의 복리를 위해서 주력사업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가선숙 위원님께서 제가 좀 질의드릴 내용들을 많이 해 주셔서 가지고 저는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6월 11일이죠?

그 해미국제성지 청년광장 앞에서 열린음악회, 7천여 명의 성료, 우리 문화예술과 가족 분들 고생많으셨습니다.

지원현황 먼저 보면은요.

일단은 남자·여자 비율이 상당히 이게 좀 불균형이다.

일단 여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분야별 지원 현황에서도 이것도 조금 많이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준점을 삼을 필요성이 있다.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술활동증명서라는 부분이 예술인들이, 개인이 긴청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인 같은 경우 특정 이상 어떤 등단할 수 있는 위치의 그런 어떤 잡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를 이렇게 제출을 해 가지고 1년에 몇 회 이상 해서, 몇 년 동안 지속, 이렇게 되어야만 예를 들어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소설도 마찬가지이고요.

1년에, 3년 내에 한 편 정도, 이런 식으로 계속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갱신을, 실적을 못 내다 보니 갱신이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금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남성이 지금 현재 35% 정도 되고, 여성이 한 64.4% 정도가 되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야별 지원도 좀 그렇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좀 개선이 어렵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 별로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연극도 있고, 사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분야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예술활동증명서가 나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서산시가 예술인창작 수당을 통해 가지고 예술인들이 어찌됐든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 주고 계신데요.

지속적으로 잘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잘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80번 「복합문화공간 건립 현황」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반양초등학교 철거가 됐나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현재 철거가 다 됐습니다.

조동식 위원
철거가 다 됐고요.

공연장, 분장실, 연습실 이렇게 있는데 연습실 같은 경우는 몇 평 정도 지금 설계가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지금 연습실 같은 경우는요.

다목적마루 연습실이 185㎡ 정도가 되는데 그게 하나 정도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연습실 큰 것 92㎡ 정도가 되는데 그게 하나, 그리고 연습실 중이라고 해서 중간 정도 크기의 35㎡ 정도가 되는데 그게 2개, 그리고 연습실 어떤 조그만 소연습실 해 가지고 15㎡ 되는데 그게 3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목적마루 연습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인원이 20, 30명 이상이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소연습실같은 경우는 두, 세명부터 한 명, 이런 어떤 악기를 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곳

조동식 위원
그래서 15㎡ 기준으로 잡은 게 소형?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소연습실, 그러니까 소연습실, 중연습실, 대연습실 그렇게 하고 다목적마루 연습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면 풍수지리는 잘 모르는데 가 보면 느낌으로 그 쪽 일대가 습하더라고요.

그거를 건축할 때 그걸 참고를 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가 보면 느끼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옆에 논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조동식 위원
지형이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81번 「문화예술과 소관 보조금 지원 행사 현황 및 지원 계획」 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81번과 관련돼 가지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원금의 비효율적인 배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부 행사나 단체에 좀 집중된 지원금 분배로 인해서 소규모로, 소규모 단체나 신규 행사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행사 내용을 꼭 짚어서 말씀 드리자 하면 옛사진공모전 같은 경우는 신규행사 임에도 지금 3천만 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다른 계속사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예산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옛사진공모전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원에서 우리 서산시의 옛날 모습들을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부분을 시책적으로 만든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정리할 때,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진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사진협회에서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이만큼은 사실 안 되죠.

이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그리고 자동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그 실제 성과나 필요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다는 점이, 이게 뭐 어디 사업이다 라고 꽂아서 얘기하기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실 텐데, 그것들도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그런 것 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사실 이게 문화예술과 내에 순수한 문화예술 행사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제향도 있습니다.

제향도 거의 한 40개 정도.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제향.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게 하고 문화원에 가는 부분이 있고, 예총에 대표적으로 또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그 부조금은 우선 일반적인 문화예술의 어떤 단체보조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동아리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거기는 보통 300만 원 이하에서 거기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 분야 별로 약간 다릅니다.

다른데, 이제 전문예술단체 있죠?

전문예술단체는 저희들이 기준을 문화예술활동증명서 있죠?

그 부분이 50% 이상 갖고 있는, 그러니까 문화예술활동 증명은 “이 사람은 직업이 문화예술인입니다.” 라는 증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50% 이상 모여있는 어떤 단체 같은 곳은 전문단체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전문단체 같은 경우는각 분야 별로 사업비의 규모가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들이 동아리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사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는 전문단체인지, 동아리인지 사실은 그 내용에는 사실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어찌됐든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검토는 꼭 이루어 저야 한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주신 대로 그 전통제향 및 재래행사 이게 좀 다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조금 이로 인해 가지고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 그런 행사나 현대적인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심사숙고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송일인데 제가 써야 되는 시간을 거의 다 써 가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 대안을 좀 마련하셔 가지고 문화예술보조금 지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또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82번 「지역문화 예술행사 지원 관련 사업 추진 현황」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본 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83번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발급자 수 등 발급 현황」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83번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발급자 수 등 발급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잘 받아 봤고요.

그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 이용권은 소외 계층의 문화 격차를 완화하는 그런 어떤 삶의 질 의 향상을 위해서 6세 이상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3만 원 정도의 어떤 부분을 문화누리카드에 충전을 시켜서 그거를 사용, 문화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가선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해마다 늘고 있어요.

대상자가 이제 기초수급자랑 차상위계층이라고 했잖아요?

한부모 가정, 그러면 이거 늘어난 이유가 그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사업 예산이 이제 는 부분은 2022년도, 21년도 당시에는 11만 원이었던 게 지금은 13만 원으로 금액적으로 는 부분도 있고, 어떤 명 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분야는 어디인가요?

지금 통합이잖아요?

문화, 체육, 예술 다 통합인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어디라고 딱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 보면 문화누리카드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책을 산다든지 아니면 공연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딱 어느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이 아고요.

통합문화이용권입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문화누리카드가 우리말로 해 가지고 통합문화이용권으로 바뀌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니요, 통합문화이용권은 여기에 대한, 시책에 대한 제도명이고요.

그 제도명 중에 문화누리카드가 있는데 문화누리카드 내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1인, 연13만 원의 어떤 금액을 충전을 시켜주면 그 문화누리카드를 가지고 책도 살 수가 있고 또 어디 가서 공연을 보는데 있어 가지고 그걸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가선숙 위원
어쨌든 해마다 는다는 건, 대상자가 늘어서 늘어난다는 건데 사실 우리 서산시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쨌든 소외된 이웃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잘 살펴봐 주셔 가지고 그 소외 계층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잘 부탁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84번 「문수사 관리 및 보수 현황」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수사와 관련해서 크게 문수사 공양간 건립, 그 다음에 문수사 진입로 및 주변 정비 그 다음에 문수사 소방시설 구축공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우선 소방시설에서 호스릴 소화장치 2개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2개면 거의 문수사 전체는 커버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설계를 통해서 검토도 받고 해 가지고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조동식 위원
이게 소화장치 1개 예산이 얼마에요?

이게 따로 나온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호스릴 소화장치?

조동식 위원
예, 호스릴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개당 단가요?

개당 단가까지는 제가 외우지 못 했는데...

조동식 위원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 현장 갔었잖아요?

그 문제는 산에서 내려 오는 물줄기 배수로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우수라든지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동식 위원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 위험하게 생겼더라고요.

그쪽이, 그리고 언덕 쪽으로는 습지고 그래 가지고 배수로공사를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예정지로 나오기는 했는데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예산은 추가로 들어갈 예산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현재로써는 없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양간 주변에 어떤 우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예정지 주변 석축 및 배수로 정비 공사가 추가로 또 진행됩니다.

조동식 위원
23년도는 그 사업이 전부였던 것 같은데 팍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이왕에 진행이 됐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예산 25년도 잔여 건 사업 신청한다고 써 있는 거는 이거는 뭐에요?

더 들 거죠?

이거 2025년 잔여구간 사업신청 한다고 32페이지에 써 있는데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업 더 들어가는 건 없죠?” 라고 하니까, “예”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거 사업 또 신청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32페이지...

위원장 이경화
32쪽, 윗 쪽에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잔여구간이 옆에, 구 공양간의 옆에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토사로 그냥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석축을 다 쌓았고 그런데 그 옆에 남은 구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러니까 더 들어가는 거죠?

예산 더 확보해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들어 갑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거는 확실히 해야지, 또 예산 올라 갔을 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거는 일부는 1차적으로는 완료가 됐는데

위원장 이경화
이러면은 예산에 못 받아요.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냐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85번 「번화로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추진 현황」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85번 「번화로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추진 현황」 에 대해서 지금 제가 요구자료를 받았는데, 어쨌든 굉장히 꼼꼼하게 그 추진 경과라든가 지금 향후 계획이라든가 잘 해 주셨어요.

사실 진짜 어려운 사업이었잖아요?

그 우리 행복위에서 여러 번의 의견을 내서 좀 어렵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행안부 교부세도 받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4년 8월에 준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가선숙 위원
차질 없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지금 현재 철거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철거 공사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가선숙 위원
주변 상인이라든가, 주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을 할 때, 의무적으로 주변 상인들 서명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주민들하고 상인들 136명, 그 주변 상인들이 다 찬성하고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서명을 해 주셔 가지고 행안부에 무사히 공모를 해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가선숙 위원
다른 분들도 지금 행감을 준비중이시니까 제가 부탁 드릴게요.

이거 진짜 어렵게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했잖아요.

갤러리라든가, 예총사무실이라든가 차질 없이 8월 달에 준공을 해서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자료 화면 좀 볼까요?

(화면 시청)

지금 저 부분 어딘지 아시죠?

번화1로 31, 현재 저희들이 예술공간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아시죠, 저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강문수 위원
이 부분은 급하게 행정감사에 이 부분이 하나가 추가가 되면서 아마 급하게 뭔가 흔적은 남겨야 할 것 같아서, 아마 저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폐기물 철거하는 거를 조그만 포크레인이 하나 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저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서 보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가,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거 봤을 때에,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랬던 부분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부분으로 돌아가면서 맨처음에 이 계약이 됐던 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 부분이 현재 계약서입니다.

당초에 이렇게 계약서에 이렇게 보시면 2023년도 3월 31일 날 하면서 현재 1년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한 20여일 전에 제가 이 현장을 갔을 때에도 종전에, 2023년도와 다른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것에 대한 철거 작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저 속에 포크레인 제일 작은 것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현장 상황입니다.

1년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희들이 보증금은 지급했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 위원
예, 얼마 했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2억

강문수 위원
예, 그거 1억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1억

강문수 위원
그 부분 됐고요.

거기 현재 한달 월세가 얼마인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월세요?

강문수 위원
23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15개월 동안 월세만 내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강문수 위원
현재 지금 월세 들어가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매월 지급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방치되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도 월세는 들어가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 위원
이거 특혜주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문수 위원
1년 5개월 동안 월세만 내고, 보증금만 내고 여기 써야 할 용도에 맞게는 아무것도 하고 하지 않으면서 이게 특혜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희들이 어쨌든 계약을 맺고,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이제 설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설계 들어가면서 사실 그 전년도에 그 설계비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안해서 리모델링 비용과 3억 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비라든지, 인건비가 거의 25%에서 30% 이상 상승되다 보니, 설계를 하면서도 4억 원 이상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게 됐고, 또 행안부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행안부 공모사업 최종 승인이 선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게 3월 19일 날 이게 승인이 됩니다.

승인이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실시 설계를 완료를 하거든요.

3월 달에 완료를 해 가지고,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 리모델링 공사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늦어진 게, 사실 1순위 업체가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 조금 더 지연이 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 부분 내용 알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계약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했던 내용까지는 우리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현재 이 부분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말씀하시고 있는 마지막에 용역과 관련된 부분까지 다 끝내 놓고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계약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증금도 내고 월세도 현재 15개월 이상 이렇게 내면서 지금 저 계약서에 보시면 현재 계약서에 성명이 없습니다.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저 자체가 현재 성명이 없는 상태에서 저 부분을 가지고 지난 번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할 때에, 그 때에 우리가 회의를 중단하고 “이거 누구 건데, 이거 누구한테 이렇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거냐?” 고 해서 이 부분 회의를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름은 다 채워 넣었나요?

어떻게 했나요?

지금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지금 밝혀지기는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당연히 소유자는 계약할 때 당시부터 소유자는 알죠.

강문수 위원
예, 아는데 현재 이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는 현재 소유자 성명은 공동 성명은 여기 자체에 나오지도 않아 있어요.

여기 서산시장인이 찍혀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저기 보시면 저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이 부분 기억나시죠?

지금 현재 우리들한테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해 놓으신 이 내용물의 앞에 내용은 상당히 우리들이 볼 때,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상당히 이것도 중간에 친근감이 있는 이런 상황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속에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지금 착공공사를 하고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런 모양으로 갖춰질 예정입니다.

강문수 위원
리모델링 이거 5년 안에 됩니까?

이해 됐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8월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금년도 8월 안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강문수 위원
아니, 하기는 하죠.

하는 시간이 이거를 완공시켜서 설계용역을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전체적인 이 부분이 어떻게 쓰려고 했는가 하면, 이게 예총사무실이 원래 들어가기로 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예총사무실도 들어가고 갤러리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갤러리 하고 소규모 공연 시설까지 같이 가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었잖아요?

소규모 공연 시설까지 같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년 반 동안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지나왔어요.

이 부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특혜를 주고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까지도 듣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월세를 내는 것이 보증금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가 곧 돌아옵니다.

우리가 보면 보증금보다 더 월세가 높아진다.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번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없었다고 하면 저 부분 철거공사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봐요.

뭐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임대를 무리하게 임대를 해서 개인에게 특혜를 주면서 우리 서산시로부터는 막대한 세금을 보증금으로 또는 월세로 현재 계속 내고 있으면서도 이용은 1년 반이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늦어지고 1년 반 동안 하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우선 계약을 안 하고 설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문수 위원
할 수 있어요.

개인이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확정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설계하면 되지, 뭐 1년 반씩 걸립니까?

1년 반씩 걸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설계를 먼저 하고 계약을 나중에 하게 되면

강문수 위원
아니, 좋아요.

말이 맞다고 해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서산시에서 일을 하면서 설계를 먼저 하고 거기에 계약을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설계를 먼저 한다는 건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강문수 위원
좋아요, 됐어요.

이거 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는 거라면 당연히 할 수도 있지, 그런 거를 왜 못 해요?

그런 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특혜를 주려고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강문수 위원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거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아니, 거기에 앉으면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이 상태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세상에 이런 게 어디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설계를 했고, 공모를 했고,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7개의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케이블 처리 용역 그렇게 하고 재해예방 안전지도 실시설계까지 해 가지고 7건

강문수 위원
그런 공사 지금 계약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다 계약이 지금 현재 이루어져 가지고

강문수 위원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지금 얘기한 다섯 가지 계약에 대해서 한꺼번에 공고를 해서 한꺼번에 하는 거지,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일곱 번을 다 따로 따로 합니까?

그렇게 하는 공사가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희들도 같이 하고 싶었는데 저희도 계약법에 의해서 이거는 별개로

강문수 위원
계약법 그거 지금 나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계약법의 의해서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다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왜냐하면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가 각각 계약이 되는데 이거를 다 합쳐 가지고 지금 현재 할 수는 없어요.

별도의 어떤 공간이

강문수 위원
아니,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현재 5층 짜리, 10층 짜리 건물들에 한꺼번에 전기, 통신, 토목, 건축 다 한꺼번에 허가받는 것, 그거 안 가면 허가 자체가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꺼번에 하려고 계약팀에 의뢰를 했었는데 한꺼번에 안 된다고 해서 현재 이렇게 됐거든요.

강문수 위원
글쎄,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동의를 안 합니다.

동의를 안 하게 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한테 이런 특혜를 주는 현재의 우리 시의 이러한 업무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본 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은 본 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절차에 의해서 법적인 가림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그 안에 철거작업을 한 게 최근에 가서 철거작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강문수 위원
이 철거와 관련해서 이 부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강문수 위원
철거금액이 얼마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이 6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2,241만 2천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최근에 6월 4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한 2주 정도 전에, 저도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사항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이 부분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단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이렇게 해 놓고 나와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무리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현재 그 예총이 이사가는 어떤 상황을 꺼려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리로 안 가겠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예총은 우리는 안 간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곳이 약간 문제가 되니까 그때 가서 할 수 없이 우리도 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총 가는 겁니까?

확실히 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예총 총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 임원진도 해 가지고 다 거기에서도 다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강문수 위원
결정된 이후에 많은 회원들이 거기는 갈 수 없다.

거기는 현재 햇빛도 안 들어온다.

공기도 안 통한다.

뭐도 안 된다, 해서 거기를 어떻게 가라는 얘기냐 하는 이런 부분 거기에 어떻게 공연장을 만드느냐, 갤러리가 거기 들어가느냐 하는 이런 반대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강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주위에 보시면 모든 것이 다 임대를 하겠다고 하는 간판이, 이 현수막이 한 20군데 이상 걸려 있습니다.

그 골목 안에 20군데 이상 임대하고 나가겠다.

거기 우리 들어 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도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그 옆에 공원용지가 확정이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가 하면 각 건물에는 임대한다는 표지판이 전부 있는데 우리는 그 자리를 지금 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지 못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화면 시청)

이거 지금 보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철거 중인 사진입니다.

강문수 위원
지금 철거한다고 해서 6월 14일 날에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2주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년 반이 지났는데 2주 전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모양을 만들어 농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폐기물처리 용역은 5월 31일 날 계약이 됐습니다.

강문수 위원
글쎄 5월 31일 날이 됐든, 6월 4일이 됐든, 6월 14일이 됐든

위원장 이경화
아까 6월 4일이라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건축공사가 6월 4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강문수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상당히 늦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계약하고 사업 기간을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한 다음에 착수신고를 내거든요.

강문수 위원
알겠어요.

잘 알았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거지 날짜가 하루 이틀 빨라졌냐, 늦어졌냐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보면 저 안에 그냥 엉성하게 지금 시작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지나고 나면 저 부분 또 중지할지도 몰라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당연히 철거이기 때문에 지저분하죠.

강문수 위원
아니, 글쎄 이게 지저분 한 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저분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굳이 앞에다가 이런 걸 갖다가 놓고 이거를 우리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사진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저기 앞에다가 딱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현재 가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가리고 있어요.

저거 좀 보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 부분은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폐기물을 넣는 통입니다.

강문수 위원
알지요.

폐기물통 누구는 모릅니까?

지금 저 폐기물통을 왜 저기에 두어야 돼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바로 옆에다가 놔야 폐기물을 바로 바로 옮길 수가 있으니까요.

강문수 위원
밑에다 둘 수도 있고, 옆에다 둘 수도 있고 다른 쪽에 둘 수도 있지, 그래요, 그 부분 현재 잘못했어요.

잘 한 것 없어요.

지금 여기 제가 볼 때, 어느 시민이 이걸 보더라도 지금 잘 했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서산 시민이 지금 보고 있어요.

현재 이 방송, 저렇게 해 놓고 특혜를 주고 말이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전혀 특혜가 아니고요.

강문수 위원
특혜라고 하는 얘기 하는 게 그렇게 또 싫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요.

1년 반 동안 지금 현재 저대로 방치해 놓고나서도 잘 했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저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현재 임대료 하고 우리 저기 월세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 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월세는 계속 현재 우리가 이백 얼마죠?

250만 원인가, 230만 원 정도 나가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230만 원 플러스 부가세 10% 입니다.

강문수 위원
내 주머니에서 230만 원씩 매월 나가는데, 1년 반 동안 저렇게 그냥 둔다고 하면 저 부분은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주머니에서 저만큼 돈 내보낼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 저희가 의회에 예산 부족 얘기도 했었고, 미리 사전에 특교로 해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사실은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강문수 위원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문화예술 공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는 다 나왔어요.

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에서 추가로 공사비를 얼마가 들어가야 하느냐는 얘기까지 지난 번에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되어 있는 저 부분에서 그동안 우리가 늘 얘기했던 부분에서 새로운 집을 하나 지어도 더 낫겠다.

어떻게 저거를 갖다가 남의 저기를 저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우리는 우리한테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나와야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보증금도 주지만 저 공사비 지금 현재 얼마나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죠?

한 4억 5천, 5억 정도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2년 동안 시간이 지났다고 하면 앞으로 3년 정도 쓰는데 거기에다가 월세도 내지만 공사비로 갖다가 앞으로 5억 정도를 갖다넣어야 하잖아요?

저걸 지금 누가 하라고 하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보면 그렇게 하라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걸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번화 1로는 지금 현재 상가 공실률이 거의 20%가 넘어요.

그래서 어쨌든 서산시 차원에서 문화예술 공간을 통해서 어떤 상인들의 그 활동을 도우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문수 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이고요.

이 부분이 효율성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시민들의 앞으로의 이용도라든가 이 모든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게 하고 예총이 지금 현재 사무실을 옮기잖아요?

그 예총보증금이 지금 1억이거든요.

그대로 그거는 빼서 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강문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향후에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에 지금까지 말씀 드린 이 모든 상황을 우리 시민들이 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마지막 공사를 해서 거기에 갤러리도 생기고, 소규모공원 시설도 생기고, 예총사무실도 그리로 가면서 들어가는 모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처음부터 완공까지 들어가는 모든 예산 관계도 우리가 잘 확정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있잖아요?

앞으로의 계획,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용역과 관련되어 있는 설계를 우리가 하면서 언제면 우리가 입주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설계는 이미 완료됐습니다.

강문수 위원
완료 됐죠?

그런데 그 부분이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완료 돼 가지고 지금 철거하는 겁니다.

강문수 위원
글쎄, 언제 우리가 입주할 수 있느냐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8월 중에 입주합니다.

강문수 위원
8월에 입주한다고요?

갤러리도 들어가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강문수 위원
8월에 다 들어간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강문수 위원
공사를 다 하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래요.

한번 두고 볼게요.

이 부분 어떻게 보면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그 안에 보면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공투라고 하는 제일 작은 포크레인이 작업을 한 번 정도한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그리고 그 뒤에 지금까지도 그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해서 빨리 준비를 해서 8월 달 안에 모든 관계가 우리가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이 모든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서산시가 하고 있는 이 본 건과 관련된 부분은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향후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깊이 있게 짚어볼 그런 생각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알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는 걸 많이 봤는데요.

이거 아까 강문수 위원님 팸플렛 저 잠깐만 주시겠어요?

그것 좀 전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올라왔을 때, 본예산왔다가 추경까지 가서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래서 3억을 세웠었죠?

3억을 세웠고, 이게 지금 확충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기에 3억이면 충분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세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 생각한 게 아니고요.

가견적을 받았습니다.

전문 업체로부터, 그게 이제 2022년도 8월에 받았는데요

위원장 이경화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대부분 가견적 받으면 그 언저리에서 놀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부족액이 2억 5천 정도 부족하다고 해서 특별교부세를 3억 정도 받아 올 수 있다고 했는데 2억 받아 왔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희들이 2억 받는 건 아니고요.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희들이 3억을 신청했는데 2억이 내려 온겁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그러면 1억이 부족하네요.

어떻게 채우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설계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는데, 설계금액에서는 4억 6,900, 4억 7천 정도가 설계비로 나왔고요.

위원장 이경화
4억 7천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4억 6900

위원장 이경화
4억 6,900, 그런데 2023년도 4억 2,700 이거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 그 정도는 되어야 넉넉하게 할 수 있겠다 라는 어떤 부분으로 했고요.

그런데 설계가 어떤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저희들도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 현재 다 전체적인 금액은 4억 6,900이고요.

지금 거기에 계약된 금액은 또 이제 다르죠.

위원장 이경화
그럼 폐기물 처리비가 아까 제가 2억 2천 얼마라고 들었는데,얼마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지금 현재 계약된 금액은 2,241만 2천 원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거는 수의계약 됐나요?

어떻게 계약했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제가 알기로는 수의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금액이, 지금 여기 용역에 나와있는 건 폐기물 처리가 2,544만 원으로...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 입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입찰이에요?

이게 입찰한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위원장 이경화
이게 입찰이 5월 달에 계약했다고 그랬고, 6월 4일부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5월 31일 날 계약을 했고요.

사업기간은 6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철거만요?

폐기물 처리하는 철거만 12일?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런데 이제 건축공사 같은 경우도 5월 31일 날 했는데 그것도 6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동일하게

위원장 이경화
아, 그러면 폐기물 처리 하는 거랑 건축공사랑 같이 계약을 했고, 같은 시간을 준 거네요.

8월 12일까지?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지금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 자체는 기간도 계약을 먼저 해 놓고, 3억이라고 하면서 계약도 해 놓고 난 뒤에 장시간 동안 그냥 월세만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낭비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위원장 이경화
어쨌든 사업이 순조롭게 가지는 않았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책임은 통감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왜 그러냐 하면 설계부터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맺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이경화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당연히 계약하고 설계한 다음에

위원장 이경화
여기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공실률이 20%가 넘어요.

20%는 이제 작게 잡아서 20%인데, 안 나가고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여기 나가는 업체가 철거도 못 하고 나갔어요.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비어있었던 곳이고, 그냥 이렇게 구두로만 얘기했어도 충분히 오랫동안 잡아놓고 있을 수도 있던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잘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러니까 책임은 통감하는데 절차가...

위원장 이경화
거기까지만 딱 하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계약을 먼저 하고 나서 설계가 되어야지

위원장 이경화
1순위 업체가 적절치 못 했다는 표현은 어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위원장 이경화
1순위 업체가 적절치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 이제 공모 그러니까 다 입찰이지 않습니까?

입찰이다 보니까 이제 1순위 업체, 2순위 업체, 3순위 업체 이게 쭉 들어오는데 그런데 1순위 업체 계약팀에서 이제 1순위 업체가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절치, 딱 맞지가 않아서 1순위 업체는 안 되고 또 2순위 업체로 지금 현재 계약이 된 상황이에요.

위원장 이경화
그럼 1순위 업체 선정한 건 우리 서산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러니까 입찰이기 때문에 이제 금액을 가지고서

위원장 이경화
아, 금액으로?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런데 이제 금액만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적법한 사항들을 쭉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업체는 적당치 않구나.”, 라는 어떤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길어졌다?

그러면 이거 지금 철거한 상황을 보니까요.

이거 안전진단 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거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경화
지금 건물이 얼마나 됐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80년대 중반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경화
그러니까 지금 철거를 하고 보니까 이만큼 넓어진 부피가 사라진 거잖아요?

벽에서 이만큼 나왔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내력벽하고 기둥은 지금 그대로 다 있죠.

위원장 이경화
그러니까 그 전에 튼튼해 보였던 그 목재들이 다 철거되고 나니까 되게 앙상해졌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러니까 목재는 인테리어 소품일 뿐이지

위원장 이경화
알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내력벽하고 기둥하고의 어떤 󰡔건축법󰡕 상 차이는 있죠.

위원장 이경화
지금 현재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안전진단이 필요하지는 않은 건물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희들은 80년대 중반 이후기 때문어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내진성능평가 받은 부분, 예를 들어서 반양초 같은 경우는 60년대에 설계해 가지고 69년도, 70년도 준공이 된 부분이고, 그렇게 하고 중앙분교 같은 경우도 거기에도 60년대에 설계해 가지고 72년도에 준공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과정에서 사업비 추가가 됐는데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공모해서 받아 오는 돈 3억 정도는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3억으로 신청을...

위원장 이경화
지금 5억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 다 빼고도 리모델링만 지금 4억 6,9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계약금액이고, 하다 보면 변경되는 것들 생기면 한 5억 가까이는 된다라는 보는 거예요.

이 리모델링을 5억을 들여서 한다?

우리 서산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걱정의 말씀이 같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사업은 시작을 했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 공사가 진행이 빨리 받아오고 나서 공사가, 이거 용역기간도 3월 20일 날 끝났으니까 바로 진행했으면 보기도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도 않고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있다가 했으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절차상을 밟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좀 없게끔 저희들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허여든 철거를 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셔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사업할 때 보면 이 리모델링 하는데도 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거든요.

뭔가 절차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어떤 사업들은 굉장히 빠르게 가는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사실은 이게 먼저도 말씀 드렸다시피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할 수가 없었던...

위원장 이경화
사업비말고요.

설계 얘기하셨잖아요.

왜 안 됐냐고 그러니까 설계 이렇게 나눠서 해야 하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러니까 설계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했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가 없던 거죠.

위원장 이경화
사업비 야먼저 주지는 않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당연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경화
하여튼 사업비 부족한 부분 때문에 지금 6개월, 8개월 지연이 된 부분인데 그거는 설계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설계한 부분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가설계는 아니고 가견적은 받은 거죠.

위원장 이경화
예, 가견적을 받을 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2022년도 8월달 이후부터 이게 물가가 엄청나게 뛰어 가지고 기존에 하던 어떤 사업들도 설계비에 증액분을 계속 투입을 했었잖아요, 예산서에도?

위원장 이경화
하여튼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10분까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감사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약서를 보면 2023년도 3월 31일 날,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건 2022년도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여러 곳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이 설계와 관련되어 있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강문수 위원
그런데 여기 입찰 1순위가 되게 되면 당연히 1순위가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입찰요강에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2순위 업체하고 다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걸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추가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서산시 잘 한 것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상당히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도 필요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특혜와 관련된 이 부분, 우리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희 발언권 좀

위원장 이경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 저희가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특혜에 대한

위원장 이경화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 전에 다 말씀을 다 하신 내용이고 정리 부분이 좀 마음이 안 들으셔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럼 이게 특혜가 아니면 그럼 뭐가 특혜란 얘기에요?

어떻게 해야지 특혜를 주는 거예요?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

강문수 위원
나 좀 이런 거 하나 해 줘 봐요.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

강문수 위원
이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경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8시 몇 분까지 하면 될까요?

18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0분 감사중지)


(18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요구번호 186번 「고운 최지원 현창사업 사전준비 현황」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고운 최치원선생 현창사업 그 부분에 대한 사전준비 이런 부분까지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

(화면 시청)

저 부분에 보면 최치원선생과 관련되어 있는 지곡의 역사와 관련해서 최치원선생이 저 곳에서 근무했던 기간, 가장 긴 기간 동안 근무했던 이런 내용들 쭉 함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성과 관련된 부성산성과 관련된 자료도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협소한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기 나와 있는 작은 사진입니다만 이 사진 하나 하나는 우리가 볼 수 없죠?

사진 하나 하나는 볼 수 없는 거죠?

현재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죠?

(스크린 자료 화면 확대)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맨 위에 있는 것이 현재 자동차 한 다섯 대, 일곱 대 정도 되면 끝나는 지금 현재 지곡에 있는 최치원 그 쪽 기념관입니다.

그 밑에 것 보면 다시요.

그 밑에, 그 쪽에 의성군에 있는 것 하고요.

이 쪽에 함양군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은 가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500억 정도 들어갔다.

한 쪽은 300억 들어갔다고 이러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관계라고 하면, 지금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 1천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부분에 저 쪽에서 우리들이 보면, 저 쪽에 있는 주차장 관계라든가, 다른 관계를 보면 2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최치원문학 관련되어 있는 행사할 때는 2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현재 저기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쭉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지난 번에 15억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준비 하려다 하다가 그 부분을 우리가 이루지는 못 했고. 이번에 다시 16억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다시 신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 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아까 위에 있었던 우리 최치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성산성과 그 쪽 관계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큰 틀에서 현재 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부분이 도저히 어렵다.

해결하기는 어렵겠다, 그럼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느냐?

그런 부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큰 틀에서 국비라든가, 또는 교부세를 받아 온다든가, 하는 이런 쪽에서 좀 더 예산 확보를 대내외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을 확보해 볼테니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의성군과 함양군에 있는 그런 내용들과 같은 현창사업을 한번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해 보겠다.

진행은 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부성산성이 이 백제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존속되어 왔던 석성이고요.

더군다나 백제시대 군현의 치소라든지, 대중국 교류의 어떤 거점으로써 추정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화유적으로써 좀 가치가 있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시유지가 78.7% 되고, 사유지가 21.3% 되는데 이 부성산성 전역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유지 쪽만 하는 부분으로 발굴을 신청을 했었어요.

다 신청을 못 하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6억을 신청하면서 거기 3필지 토지소유자들을 설득해서 어쨌든 발굴동의서를 같이 받았어요.

받아서 우선 국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발굴조사지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굴조사가 된 이후에 어떤 문화유적, 문화사적이죠.

국가 사적으로써 가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과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저희들은 국가유산으로, 그러니까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국가사적이 되면 󰡔문화유산법󰡕에 의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해미읍성도 종합정비계획이 수립이 돼서 거기에 뭐 객사도 만들고, 동원도 만들고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그런 절차를 거쳐서 국가사적으로써 진행을 지금 한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그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금년 5월에 2025년도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신청 우리가 이 부분은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했습니다.

강문수 위원
예, 이거는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24년도 5월이나 6월 달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국비예산방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중앙부처를 다녀오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직 못 다녀왔습니다.

강문수 위원
아직 못 갔죠?

앞으로 이 부분도 추진하는 상황에서 현재 중앙부처 하고 좀 방문해서 이 부분 할 때에, 저희들이 바깥 쪽에서 이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부분 적극 도울 수 있도록 한번 해 볼테니까, 이거 행사 할 때에, 어디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 주시면 그거를 당 차원에서 준비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강문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5년도에 부성산성에 발굴조사를 추진을 하게 되고요.

2026년도에 국가유산 지정신청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전체적인 긴 시간동안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실상 지역 주민과 이 부분을 함께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지난 번에도 문화재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문화재가 되면 생활이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동의하지 않아서 현재 이 부분이 추진이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 옆에 있는 진충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도지정 문화재가 빨리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는 이런 모습이 변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최치원선생과 관련되어 있는 이 현창사업, 현재보다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같이 힘 모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87번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현황」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그 2019년도에 충남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됐네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 인증서점이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늦게 시작된 부분은 사실 예산 부분이고요.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지역서점 같은 경우 인증은 사실 저희가 올해, 작년에 4개를 신청을 했는데 1개 서점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는 저희 서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충남도에서 하는 부분이라 그것에 대한 기준점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러게요.

전에는 서산서점이 있었는데 왜 없나?

이 생각이 들었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한 군데가 떨어졌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리고 찾아보니까 또 아직도 사업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최동묵 위원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2023년도 집행 잔액이 20원이에요,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썼는지?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알뜰하게 잘 써야죠.

최동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의 효과는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충분히 건 수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1,200건, 1,500건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얼마 되지 않는 어떤 금액이지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88번 「‘명종대왕 태실 및 비’ 보수사업 관련 자료 일체」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이제 명실대왕 태실과 비 관련해서 이렇게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지난 번이 저희들이 봤을 때, 안내표시판도 현재 안 되어 있고요.

올라가는 길 정리도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 시급하게 정리해야 할 부분이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난 번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물과 관련되어 있는 유산적 가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을 살릴 수 있는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홍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급하게 길도 정리해야 되고, 안내표시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항 막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사항을 봤습니다.

이 부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면서 표지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거하고는 다른 건데 제가 계속 말씀 드린다면서 잊어버렸어요.

여기가 뭐죠?

당간지주 그 옆에 표지판 보수하셨나요?

뭔가 한번 이렇게 정비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정비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표지판을 너무 많이 지금 현재 정비를 해 놓아서 지금 거기서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이경화
예, 굉장히 그게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퇴색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 이번에 계약했답니다.

위원장 이경화
아, 예 그 부분들 얼마 안 됐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거든요.

이 표지판들 오래 지속할 수 있게 그것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답변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89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0번 「서산 창작예술촌 진행 현황」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창작예술촌 관련해서 처음에 이 부분을 운영을 중단하고 출입을 제한했던 그 때가 2023년도 1월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추이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도 이 분들이 많은 부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계획은 쭉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러한 이런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설명해 주실 것 혹시 있나요?

이 내용 보면서, 조감도를 보면서 여기에 현재 들어가는 시설 중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현재 지역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부분을 운영을 중단하고 출입을 제한하고 철거할 때에 우리 다음 번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어떠한 부분들 꼭 만들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먼저 창작예술촌은 이제 주민들과의 호흡이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번 창작예술촌 기본계획을 준비를 하면서 그 지곡면사무소에서도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모임을 가졌었고 그리고 설문조사도 먼저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우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체험교육실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같은 어떤 호흡을 하면서 주민들이 수강생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중왕리 같은 경우가 이제 감태라든지 어촌체험 쪽 하고 연관이 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물품이라든지, 농특산품이라든지 내지는 커피를 판다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또 주민들께서 원하셨어요.

강문수 위원
예, 그랬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런 부분을 현재 저희는 기본계획 구상에다가는 넣어놓고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예, 2026년부터 2027년도까지 공사가 착공되고 준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할 때에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꼭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환영하는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알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투자금액 이게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기투자 금액은 그 땅값하고요.

그렇게 하고 철거공사 1억 7천 들었거든요.

그거 이야기 하는 부분입니다.

조동식 위원
땅값이라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토지 가격

조동식 위원
토지, 기존?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기존에 우리 땅이었어도, 우리 시유지라도 투자심사나 총사업비를 하려면 공시지가가 됐든, 뭔가가 됐든지 간에 토지비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투자금액은 우리 시유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한, 토지비용과 철거공사 1억 7천을 얘기합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1번 「문화예술타운 건립 현황」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감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 자체만으로도 길어질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아까 최치원문학관을 보여 주셨어요.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문학관 보여주시면서 금액이 한 1천 억 정도,지금 환산하면 1천억 된다고 그랬나요?

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문학관을 만들었는데, 전경 자체가 굉장히 멋있잖아요?

문학관은 별도의 스토리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타운에 넣는 게 아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서산문학관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이건 데, 왜 그러냐 하면 문학관에는 문학과 연관이 있는 스토리를 만들던, 있는 거를 활용을 하든 문학관은 그렇게 조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할게요.

여기에 다 담지 마시고요.

공연이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

다 담아도 좋은데 문학관만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들이 윤석중이든, 윤봉강이든, 민태원이든 또 누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윤춘병

위원장 이경화
예,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음암에도 다녀왔어요.

그 분의 생가 내지는 외가집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넓은 땅에 지금 논인데, 앞은 논인데 옹달샘도 좀 만들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옹달샘을 만들고 ‘나비야 나비야’의 나비를 조금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그런 게 체험을 하고 보고, 놀고 할 수 있는 문학관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넓은 면적에 이렇게 복잡 복잡하게 넣어서, 이렇게 딱 박물관만 들어갔다 오고 마는 게 아니라,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학관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려고 다른 건 다 제외하고 이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답변, 지금 저희가 서산시에 문학인들이 크게 다섯 분 계세요.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다 달라요.

주소, 소재 문학관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문동에도 하나를 지어야 하고, 음암에 또 따로따로 2개를 지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또 윤춘병선생 같은 경우는 교회하고 연관이 있어 가지고 또 다르고 사실은 4개, 5개의 문학관이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서산시에서는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위원장 이경화
그렇죠,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통합문학관을 좀 구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 이유가...

위원장 이경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지금 2개 말씀 하셨잖아요?

음암하고 동문동 다 동부 지역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실 문학관이, 그 혹시 문학관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혹시 쭉 한번 추이를 한번, 방문객 사실 문학관 만큼 진짜 별로 없어요.

문학관은 그래서 좀 잘 되는 데 가 보면 시내 한 중심에 있든가, 다른 시설하고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시청 옆에 있어 가지고 시청에 갓다가 잠깐 문학관을 간다든지 뭐 이런 어떤 부분이 되어야만, 사실 그렇잖아요?

문학관을 건립한다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한테 여기가 이런 어떤 위대한 문인들이 이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찾지 않는다면 사실은 호용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전문기관에다가도 용역을 하면서도 원래 당초에 문학관이 해미 반양초에 그 저희들은 과업지시서에 들어가는 부분으로도 사실은 검토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문학관이 아시다시피 만들어 놨을 때, 많는 사람이 찾아와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 과제로 어쨌든 지금 현재 문화예술타운에다가 서산문학관이 통합문학관이죠.

어떻게 보면은

위원장 이경화
과장님,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데에다가 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많으니까 하루에 가 가지고 다 소화를 못 해요.

그러면 그것도 의미없는 일이 돼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다 소화를 못 하다니요?

위원장 이경화
나는 전시를 보러 가거나 예술 공연을 보러 가면 예술 공연만 보고 그 옆에 미술까지는 봐요.

미술작품 전시까지는 보지만 그 다음에 공연을 보고 난 뒤에는 2시간 짜리 공연 보고 나면 앞뒤로 보고 나면 3시간을 거기에서 소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가서 먹는 데로 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 사람들이 접근하는 곳, 그래서 안견기념관에 지곡면사무소가 새로 지어질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지곡면사무소가 이렇게 지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안견기념관에 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가요.

면사무소 바로 옆에 붙어 있어도,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뭔가 때려 넣어서 만들겠다 라고 내가 생각을 하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 말에 대해서 좀 검토 좀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런 부분이 사실은 반양초등학교 복합문화공간 할 때 검토가 다 됐었어요.

위원장 이경화
그런데 반양초등학교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희들이 그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추가 검토시설이라고 문학관을 넣어놨어도, 복합문화공간 과업지시서 할 때, 과업지시서 내에다가 문학관도 좀 검토해 주세요, 해 가지고 문학관을 사실 넣어 놨어요.

넣어 놨는데 그 쪽 용역업체, 용역사 이야기도 들어보니, 검토해보니 해미 쪽같은 경우는 적당하지 않다.

위원장 이경화
맞아요, 해미에는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없고 해미 그리고 반양초는 또 들어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거기는 처음부터도 공작소 같은 그런 창작활동과 전시와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문학관은 그렇지만 시내권이잖아요?

동문동도 음암도 사실은 시내권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런데 음암 가보셨잖아요, 논 한가운데에

위원장 이경화
아니, 알아요.

그런데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막 북적북적한 데가 갖다 넣어서 그게 활성화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곳에다가 정말 잘 지어놓고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찾아가거든요.

서산에는 아이들 데리고 갈 곳이 읍성하고, 호수공원 하고, 저기 성연에 있는 놀이터 이 정도 밖에 없잖아요?

아이들하고 뛰어놀 곳이 마땅치 않아요.

저도 태안에서 살 때, 해미읍성 와서 아이들 뛰어 놀았단 말이에요.

그런 곳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는 공간이, 문학관 옆에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조금 길어지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고 그런 데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반양초에 했으면, 동부 지역에, 동부 지역에도, 이거 동부 지역 분들이잖아요, 다?

좀 해 주라는 거죠.

너무 서부로 가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이라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서 그 말씀 나올 때까지 제가 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타운에 대해서는 사실 그 문화회관이 지금 철거가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지어질 지 그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절차대로 잘 해서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2번 「작은 미술관 운영현황」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 주셨는데요.

저는 학생들의 작품도 좀 전시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그리고 저희 서해미술관 있죠?

그 쪽에서도 좋은 작품이 있으면 이렇게 좀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조금 폭 넓게 지금 해 주시는 게 뭐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것도 학생들도 좀 폭넓게 이렇게 해 주면 좀 더 다채롭지 않을까?

그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게 1년에 한 5번 정도 교체를 해요.

교체를 하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사실은 왜냐하면 시청민원실에 있다 보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계속 와서 이제 관람하는 거죠.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다양하게 전시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관철시키게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이거, 저희들은 사실 민원실에서 올라 오니까 작품을 계속 다 봐요.

이거 혹시라도 저 쪽 세무과라든가, 교통과 그리고 여기 위에 도시과, 건설과 이런 분들이 와서 좀 보는지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사실 청사이기 때문에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경화
오나요?

아니 좀 와서 보시나요?

이렇게 좀 오셔서 구내식당 갈 때 그때 보는 것으로 다 되는 건가요?

다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런데 이제 민원인들이 민원실 들어가면서 이제 보니까

위원장 이경화
아니, 시청 직원들도 많이 보는 상황이니까, 봐야 되는 상황인데 보고 있나?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많이 보시죠.

사실은

위원장 이경화
뭐 만족도야 조사 안 해도 좋을 것 같기는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3번 「2022년 서산예총사업 현황」 과 공통소관 업무 278번 「명시이월 사업 현황」 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 다 제출 많이 잘 해 주셨고, 항상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2번 「서산시 임대 건물 현황」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3번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 에 대하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운영회 개최 횟수에 대해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이거 혹시 최근에 언제 개최했나요?

2022년 이후로 개최한 적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최근에 2023년도 9월에 대면 심의를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거 어떤 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중왕리 낙지 이렇게

위원장 이경화
낙지 하나?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중왕리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가 있었고요.

올해 2023년도에 윤곤강 선생님 시비, 보수의 건 이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2024년도에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2024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아, 그러니까 2023년 9월에 중왕리 낙지하고, 윤곤강은?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2023년도 9월 19일 날에 중왕리낙지 하고요.

그거는 이제 대면으로 했고요.

그렇게 하고 2023년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거는 서면으로 이제 기간이 길어요.

왜냐하면 서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윤곤강 시비 보수에 관한 건을 좀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러면 궁금한 게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위원장 이경화
간월도에 있는 굴, 그거는요?

언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굴?

위원장 이경화
최근에 저희가 2022년도부터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인가 굴은 작년인가, 조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 그거는 2021년도 11월 1일 날, 간월도해양경관 탐방로상징 조형물디자인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2021년도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2021년도 11월 1일 날 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래서 2022년이 아니구나, 2021년?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거는 대면 심의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음, 그랬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5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부분들 상세한 자료가 있어서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한 가지 숫자가 이번에 이상하게 인쇄 하면서 뭐가 잘못된 건지, 현재 여기 문화예술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런 게 있어요.

72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지원 현황에 76억 9,900의 예산을 가지고 55억을 썼는데 남은 건 3억 원 남았다고 하는 이런 계산상의 어떤 오류가, 이게 21억 4,400이 맞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틀려 있고요.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100억 정도에서 500억을 썼는데, 남는 돈이 50억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 7,100만 원 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 이 부분 전체적으로 이 보조금만 이래요.

다른 데는 안 그렇고 보조금만 다른 데도 이러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 보조금사업에서 사업 포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사업 포기를 했으면 그 23년도에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24년도에 그 사업이 부활이 될 수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안 들어 왔습니다, 하나도.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포기한 부분은 인정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어떤 자체적인 사유로 해 가지고 이제 포기한다는 부분은 다른 단체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어떻게 보면 사장시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불이익을 좀 주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죠?

그게 사업에 따라서 어떤 사업은 다시 시도를 안 하면 포기가 되는데 포기안 될 수 있는 사업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77쪽 제일 하단에 보면 연화리미륵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업이 미륵제를 그 해당 연도에 사업을 추진 안 했...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거는 사실 코로나19 때라, 그 때 때문에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포기한 부분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조동식 위원
이런 거는 살아날 수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럼요, 이런 거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또 가능합니다.

다음 다음 연도에서

조동식 위원
72페이지, 문화원 인건비에서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4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는 직원 퇴사 때문에 생긴...

조동식 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화예술과 것, 지방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내용 보다 보면 숨이 차요. 굉장히 많아서 이거 정산하기도 힘드실 텐데, 이거 정산 꼼꼼히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보조금 집행하는데 있어서 뭐 대표인데 강사를 한다든가, 공연비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 아까 전에 지적사항들이 다른 데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 잘 챙겨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단순 숫자만 맞추는 게 아니라 정산하다 보면 숫자들만 맞추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 정산할 때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희들 그런 부분 환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환수할 수 있는 부분들 잘 챙겨보셔야 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위원장 이경화
저는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6번 「각 부서 관외업체 예산집행현황 내역」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세부 자료 주셔 가지고요.

잘 봤고요.

이왕이면 관내업체 많은 이용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7번 「연구용역 실시 현황」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명시이월 했던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선정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이거 선정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위원장 이경화
어떻게 선정이 안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거 또 도전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니요.

이번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렇군요.

그럼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문화도시를 공모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아쉽네요.

전에 막 먼저 예비로 좀 세워 놓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럴 수는 없다고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너무 아까워서 다시 한 번 도전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많이 어려운 사업이었나봐요.

하여튼 이게 지금 연구용역을 그렇게 했었고, 이거 지금 24년도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기본계획 보완연구, 어떻게 지원사업 신청, 그러니까 공모를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올해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신청해 놓고, 언제 지금 4월에 신청을 했고 결과는 언제 나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결과는 올해 8월에 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전국에서 다 올라온 것을 가지고 하는데, 우선 8월이 지나가 봐야 우리가 선정이 되는지 알 수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어디에다 지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거는 문화예술타운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아까 제가 본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 부분은 국립국악원과 또 연계가 또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알겠습니다.

용역하면 용역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대부분 공모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공모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경화
특별히 저기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8번 「민간단체 위수탁 사업 현황 및 공고문」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1번 「불용액 현황 및 사유」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용액 23년도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위원장 이경화
이거는 예비비로 가져가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전년에 비해서 예비비로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한 적들이 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있죠, 아까도 공공조형물보수 그런 거를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파손이 될지 지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5번 「2023년 대비 2024년도 본예산 10%이상 삭감된 사업」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이 국도비 관련된 것들 감액, 295번이요.

저희들이 많이 좀 패스를 했습니다.

국도비 사업량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삭감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 진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지장은 있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사실은 국도비가 결정이 돼 가지고, 내려 오면 지장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비를 더 유치하려고 올라가서 이제 투쟁을 하는 거죠.

문화재청이 됐든, 문체부가 됐든 그런데 전국에서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다 올라오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저희가 원하는 만큼 확보를 못할 때도 있어요.

위원장 이경화
그 확보하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반납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거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여기 문화예술과는 좀 다르기는 한데, 다른 과들 통해서 10% 삭감됐다고 감액된 부분들을 살펴보고 싶었던 게 예산 세수가 좀 부족해서 어떻게 좀 줄이라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파악하기 위한 건데, 문화예술과하고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내용이네요.

본 위원장이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9번 「서산시 또는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한 공모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였는지 여부와 그 자료」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산시에서 주관하고 주최하는 그 행사 있잖아요?

쓰레기 관리, 주말에 행사를 하게 되면 일요일 날은 어쩌면 월요일 날까지 하게 되면 민원이는 많더라고요.

쓰레기 관리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거의 대부분이 민간단체 주최, 주관으로 하는데 늘 문화예술단체에 그런 부분 꼭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과장님, 아까 저기 복합문화공간, 거기 15㎡ 몇 개, 몇 개 이렇게 구조 있다고 했죠?

그거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럼요,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인지 송곡서원이요.

거기 안내판이 그냥 하얗습니다.

송곡서원 거기도 좀 살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번에 들어가서 진행중입니다.

최동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지금 요새 사실은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바뀌면서 단어가 좀 다 정비를 하느라고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싹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 이게 빠지고 국가유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위원장 이경화
국가유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국가유산으로 바뀌었잖아요?

위원장 이경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러면서 이제 다시

위원장 이경화
겸사겸사?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겸사겸사

위원장 이경화
그러니까 더 얘기를 해야되겠네요.

그 전에 해놨던 게 일찍 부식이 됐단 말이에요.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부식이 된 걸 못 봤는데, 그러면 재료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 업체 선정 잘 해 가지고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약간 꼼꼼하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이경화
왜냐하면 업체 선정, 이게 재질이 되게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당간지주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사진 여러 컷 찍어 놨는데 여기까지 가져오지 않았고, 한 가지는 지곡에 예술촌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지곡에 예술촌

위원장 이경화
예술촌과 관련 돼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카페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가능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게 카페만 가지고는 위탁이 조금 그렇고요.

이제 왜냐하면 주민들이 분명히 위탁을 했을 때 대부료를 안 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카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 이제 감태라든지, 여러 가지 농수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부분도 원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다른 부분도 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좀 수용을 되도록이면 해 주려고 하거든요.

정 안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위원장 이경화
이게 그렇게 해서 공모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위원장 이경화
아니, 마을기업이나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든가 어촌뉴딜이 아닌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러니까 저희들은 마을계로 해 가지고 마을회나, 아니면 어촌계나, 뭔가 마을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통해서 조합이 됐든, 마을조합이 됐든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경화
예술인지원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니죠.

그 안에 보면 편의시설이 보통은 창작예술촌에는 편의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위원장 이경화
이 사업이 지역에서 원한다고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업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당연하죠.

위원장 이경화
그거는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위원장 이경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 9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6명)

위원장
이경화
위원
이정수가선숙강문수조동식최동묵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은건

○ 사무보조직원

  • 주무관 최선영 속기 유민지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4명)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 회의록 서명 위원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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